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 설명자료 7쪽·8쪽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사업개요에 보면 임대면적이 115.74㎡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예산 계상액은 377만 원. 현재 지금 임대면적이 115.74, 35평 정도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377만 원이 2018년도에도 377만 원, 2019년에도 377만 원,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었죠? 한 곳은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고 두 곳인데 금액이 지금 현재 받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곳에 대해서? 아니 110만 원 정도 받지 않아요?
그 여성단체협의회 110만 원, 여성정책포럼에… 지금 임대 준 것이 충북여성단체협의회는 33.38㎡ 한 10평 정도 되죠? 보면은 2017년도에도 377만 원 돼 있고 실제 수입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돼 있는데, 보니까요. 누가 세우나요, 이 예산?
관리를 누가 하셔요? 그리고 또 시설사용료도 765만 원 이렇게 항상 돼 있어요. 올해 수입이 얼마예요, 10월 31일까지 그러면 예산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관성적으로 기존에 했던 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입이 됐으면, 올해 수입이 됐으면 올해만큼을 내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워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산의 적정성이나 정확성이 있는 것이지 기존에 관성적으로 2017년부터 죽 해 왔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세입을 잡아 주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0월 말까지만 해도 시설을 대여해 가지고 89건 정도가 유상으로 대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회의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대회의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10월 31일까지 들어온 게 900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19년도 예산에 7,560만 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월까지가 900만 원이면 750만 원 이상은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7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에도 설명자료에 보면은 35평에 대해서 377만 원을 받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지금 임대 준 것은 회의실로 쓰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임대 주는 거는 6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몇평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377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자료 들어온 금액, 계약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해당 시설 팀에서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관성대로 그냥 산출기초를 하지 마시고 내년에 예상되는 대여 시설사용료면은 대여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수 정도가. 한 3년, 4년 운영하다 보면 평균 예를 들어서 100건이다, 100회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 산출 기초자료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 주셔야 돼.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설명자료 보면은 관성적으로 그냥 간단간간하게만 적어 주시는데 어떤 예산을 봐도 우리가 설명자료 이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명세서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단가하고 횟수하고 금액만 나오지. 그래서 사용설명서, 예산 사업설명자료 이것을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아니라 매년 이 산출기초가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 그럼 10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0평에 대해서 190만 원하고 9평에 대해서 그 정도 받으시면은, 공유재산임대료 기준이 있죠?
그럼 이거 상당히 많이 받는 건데 나는, 여기 보시면 틀렸잖아, 벌써. 임대면적이 115.74㎡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임대준 게 몇 평방미터예요, 2개? 그래서 전용면적은 저는 33.38이고 여성정책포럼이 32.31㎡인데 그래서 이게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공간은 지금 회의실로 사용하잖아요? 아니 사용료는 받을 수 있어도 임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셔야지, 말씀하실 때.
사용료는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용료는 그게 항시 1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단체마다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고 임대료는 아예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주하는 데서. 그래서 회의실공간은 어차피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면적이 좀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공용면적까지라면은 뭐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명세서 27쪽, 설명자료 25쪽에 보시면 2019년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3억 9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광역시도에 돌아가면서 신청하는 곳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에 대해서는 청주시도 70%를 부담하고 있고 도에서 30%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서 16개 시도에서 신청하는 대로 매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란 얘기죠?
아니 아니, 해외에서가 아니라 16개 광역시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대회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시설관리팀장님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377만 원이 맞다라고 하셨죠? 저희 행감자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나가서.
행감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여성기관(단체) 사무실 사용현황 해서 이렇게 도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감면이 되고요, 충북여성단체협의회는 2016년 4월 1일부터 입주를 했고 충북여성정책포럼도 2016년 6월 1일부터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여성정책관님도 2017년도에 입주한 데가 있어서 금액이 낮아졌을 수 있다,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어떻게 써 있느냐, 사무실 사용 세부내역 기간 3년, 전용면적 여성재단이 459.7㎡, 여성단체협의회가 33.38㎡, 그리고 여성정책포럼이 32.31㎡. 연간 사용료 충북여성단체협의회가 118만 8,890원, 충북여성정책포럼이 115만 900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233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 저희들이 그냥 와서 질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본인들이 써 놓으셨잖아요, 전용면적만 받는 거로.
그리고 금액까지 딱 써 놨잖아요.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죠,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 위원들 계시는 분들 다 집에서 1시, 2시까지 이거 자료 보고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으시면 실 담당자가, 팀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양해를 구하고 발언을 하셔야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걸 갖다 계속 박박 우기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조직을 이렇게 관리합니까?
우리 여성청책관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그냥 와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거 들고왔어요, 들고왔어.
그런데 재차 물어봤는데 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나가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상당히 불쾌해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세우는 거 아닙니까, 관성적으로 그냥. 2017년부터 그냥 377만 원 면적 그대로.
금액은 이거 얼마 안 돼요. 미미하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 적정해야 된다.
그러면 당년도에 받은 금액 있으면 그걸로 2019년도 예산 기초산출내역에 들어가줘야 되지 기존에 2017년부터 과거에 해 왔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쪽하고 3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82쪽, 83쪽, 97쪽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충주시만 독립돼 있더라고요, 독립형으로. 그래서 올해 한 1,3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증액사유가 2019년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19년도에 별도의 맞춤, 기존에 해 왔던 가족상담이나 가족교육 이외에도 2019년도에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3억 6,900이 증액됐잖아요. 올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곳이 어디 어디죠?
그리고 97페이지 설명자료에 보시면 여기에도 청주, 충주,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곳에서 청주 같은 경우는 통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또 있나요? 아, 통합이 안 되고 별도로 인정을 해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은 거의 다 없는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순수하게 있는 곳이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인데 가정센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정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서 별도의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센터를 같이 결합해서 확대 확장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되려 예산이 줄었어요. 아니 빠진 걸 계상하면은 충주는 그대로 또 건강가정에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아니 아니 목이 아니라 36페이지 보시면, 36쪽에 보면 별도로 돼 있잖아요, 건강가정 충주. 통합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짠 건 아닌 것 같고 현재 상태로 짠 건데… 그래서 살려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2억 1,700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올해 통합된 데가 한 군데가 통합센터로 간 거고 그럼 거기는 늘어난 거고… 아니 충주는 상관없어요, 충주는.
충주는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렇게만 남는 건데 사실상 건강가정센터를 여기에 결합을 시켜서 확장하려면 예산이 더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어떤 제한기준 있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은, 옥천, 영동, 단양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 가장 많이 대상들이 있고. 예, 인구 비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센터가 지금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나머지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나 이런 데가 높은 데는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지원을 받고 있다가 통폐합이 됐는데, 사실상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 3개 군이.
그래서 그동안에 역차별을 받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이나 단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여가부의 건강가정센터를 설립하게 되는 기준조건에 미흡해서 조건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신청을 안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왜냐하면 똑같은 11개 시군에서 기존에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나 그런 부분이 좀 높은 데는 2개의 센터가 존립을 해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국민들이 혜택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네 군데는 가장 열악한데도, 정작 필요한 부분들이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4개 군이. 괴산군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괴산군은 통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다라면 이거는 각 군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째 이렇게 역차별을 당할 수가 있냐.
안 그래도 죽으라는 사람한테 계속 죽게 만드는, 잘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잘살게 만들어 주는 이런 역차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극 권유를 해서라도 이거를 확장을 시켰어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4개 군에 대해서 건강가정센터를 여기에 결합을 시켜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 설명자료 7쪽·8쪽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사업개요에 보면 임대면적이 115.74㎡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예산 계상액은 377만 원. 현재 지금 임대면적이 115.74, 35평 정도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377만 원이 2018년도에도 377만 원, 2019년에도 377만 원,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었죠? 한 곳은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고 두 곳인데 금액이 지금 현재 받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곳에 대해서? 아니 110만 원 정도 받지 않아요?
그 여성단체협의회 110만 원, 여성정책포럼에… 지금 임대 준 것이 충북여성단체협의회는 33.38㎡ 한 10평 정도 되죠? 보면은 2017년도에도 377만 원 돼 있고 실제 수입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돼 있는데, 보니까요. 누가 세우나요, 이 예산?
관리를 누가 하셔요? 그리고 또 시설사용료도 765만 원 이렇게 항상 돼 있어요. 올해 수입이 얼마예요, 10월 31일까지 그러면 예산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관성적으로 기존에 했던 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입이 됐으면, 올해 수입이 됐으면 올해만큼을 내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워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산의 적정성이나 정확성이 있는 것이지 기존에 관성적으로 2017년부터 죽 해 왔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세입을 잡아 주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0월 말까지만 해도 시설을 대여해 가지고 89건 정도가 유상으로 대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회의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대회의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10월 31일까지 들어온 게 900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19년도 예산에 7,560만 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월까지가 900만 원이면 750만 원 이상은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7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에도 설명자료에 보면은 35평에 대해서 377만 원을 받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지금 임대 준 것은 회의실로 쓰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임대 주는 거는 6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몇평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377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자료 들어온 금액, 계약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해당 시설 팀에서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관성대로 그냥 산출기초를 하지 마시고 내년에 예상되는 대여 시설사용료면은 대여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수 정도가. 한 3년, 4년 운영하다 보면 평균 예를 들어서 100건이다, 100회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 산출 기초자료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 주셔야 돼.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설명자료 보면은 관성적으로 그냥 간단간간하게만 적어 주시는데 어떤 예산을 봐도 우리가 설명자료 이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명세서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단가하고 횟수하고 금액만 나오지. 그래서 사용설명서, 예산 사업설명자료 이것을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아니라 매년 이 산출기초가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 그럼 10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0평에 대해서 190만 원하고 9평에 대해서 그 정도 받으시면은, 공유재산임대료 기준이 있죠?
그럼 이거 상당히 많이 받는 건데 나는, 여기 보시면 틀렸잖아, 벌써. 임대면적이 115.74㎡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임대준 게 몇 평방미터예요, 2개? 그래서 전용면적은 저는 33.38이고 여성정책포럼이 32.31㎡인데 그래서 이게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공간은 지금 회의실로 사용하잖아요? 아니 사용료는 받을 수 있어도 임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셔야지, 말씀하실 때.
사용료는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용료는 그게 항시 1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단체마다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고 임대료는 아예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주하는 데서. 그래서 회의실공간은 어차피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면적이 좀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공용면적까지라면은 뭐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명세서 27쪽, 설명자료 25쪽에 보시면 2019년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3억 9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광역시도에 돌아가면서 신청하는 곳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에 대해서는 청주시도 70%를 부담하고 있고 도에서 30%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서 16개 시도에서 신청하는 대로 매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란 얘기죠?
아니 아니, 해외에서가 아니라 16개 광역시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대회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시설관리팀장님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377만 원이 맞다라고 하셨죠? 저희 행감자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나가서.
행감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여성기관(단체) 사무실 사용현황 해서 이렇게 도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감면이 되고요, 충북여성단체협의회는 2016년 4월 1일부터 입주를 했고 충북여성정책포럼도 2016년 6월 1일부터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여성정책관님도 2017년도에 입주한 데가 있어서 금액이 낮아졌을 수 있다,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어떻게 써 있느냐, 사무실 사용 세부내역 기간 3년, 전용면적 여성재단이 459.7㎡, 여성단체협의회가 33.38㎡, 그리고 여성정책포럼이 32.31㎡. 연간 사용료 충북여성단체협의회가 118만 8,890원, 충북여성정책포럼이 115만 900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233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 저희들이 그냥 와서 질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본인들이 써 놓으셨잖아요, 전용면적만 받는 거로.
그리고 금액까지 딱 써 놨잖아요.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죠,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 위원들 계시는 분들 다 집에서 1시, 2시까지 이거 자료 보고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으시면 실 담당자가, 팀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양해를 구하고 발언을 하셔야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걸 갖다 계속 박박 우기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조직을 이렇게 관리합니까?
우리 여성청책관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그냥 와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거 들고왔어요, 들고왔어.
그런데 재차 물어봤는데 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나가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상당히 불쾌해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세우는 거 아닙니까, 관성적으로 그냥. 2017년부터 그냥 377만 원 면적 그대로.
금액은 이거 얼마 안 돼요. 미미하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 적정해야 된다.
그러면 당년도에 받은 금액 있으면 그걸로 2019년도 예산 기초산출내역에 들어가줘야 되지 기존에 2017년부터 과거에 해 왔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쪽하고 3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82쪽, 83쪽, 97쪽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충주시만 독립돼 있더라고요, 독립형으로. 그래서 올해 한 1,3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증액사유가 2019년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19년도에 별도의 맞춤, 기존에 해 왔던 가족상담이나 가족교육 이외에도 2019년도에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3억 6,900이 증액됐잖아요. 올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곳이 어디 어디죠?
그리고 97페이지 설명자료에 보시면 여기에도 청주, 충주,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곳에서 청주 같은 경우는 통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또 있나요? 아, 통합이 안 되고 별도로 인정을 해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은 거의 다 없는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순수하게 있는 곳이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인데 가정센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정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서 별도의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센터를 같이 결합해서 확대 확장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되려 예산이 줄었어요. 아니 빠진 걸 계상하면은 충주는 그대로 또 건강가정에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아니 아니 목이 아니라 36페이지 보시면, 36쪽에 보면 별도로 돼 있잖아요, 건강가정 충주. 통합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짠 건 아닌 것 같고 현재 상태로 짠 건데… 그래서 살려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2억 1,700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올해 통합된 데가 한 군데가 통합센터로 간 거고 그럼 거기는 늘어난 거고… 아니 충주는 상관없어요, 충주는.
충주는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렇게만 남는 건데 사실상 건강가정센터를 여기에 결합을 시켜서 확장하려면 예산이 더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어떤 제한기준 있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은, 옥천, 영동, 단양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 가장 많이 대상들이 있고. 예, 인구 비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센터가 지금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나머지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나 이런 데가 높은 데는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지원을 받고 있다가 통폐합이 됐는데, 사실상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 3개 군이.
그래서 그동안에 역차별을 받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이나 단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여가부의 건강가정센터를 설립하게 되는 기준조건에 미흡해서 조건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신청을 안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왜냐하면 똑같은 11개 시군에서 기존에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나 그런 부분이 좀 높은 데는 2개의 센터가 존립을 해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국민들이 혜택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네 군데는 가장 열악한데도, 정작 필요한 부분들이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4개 군이. 괴산군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괴산군은 통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다라면 이거는 각 군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째 이렇게 역차별을 당할 수가 있냐.
안 그래도 죽으라는 사람한테 계속 죽게 만드는, 잘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잘살게 만들어 주는 이런 역차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극 권유를 해서라도 이거를 확장을 시켰어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4개 군에 대해서 건강가정센터를 여기에 결합을 시켜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98쪽, 도정홍보책자 발간 예산은 미미하지만 5,600만 원이 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2018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늘거나 다른 소개책자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나요, 2018년도 대비?
그러면 11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되죠, 2018년도? 그러면 5,600만 원에서 1,815만 원 정도, 불용률이 한 32% 정도 되죠? 2017년도에도 3,370만 원 세워서 집행한 것이 1,947만 원 정도, 불용률이 42%,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감액을 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금액 차이는 별거 아니지만 ’19년도에 별다른 홍보책자 발간이 없으시면 올해와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우리 기획관님한테 질의할 때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다른 점이 뭔가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똑같다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업량이나 사업 가짓수에 증가가 있느냐라고 분명히 여쭤봤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곤란한 부분이고, 어차피 2019년도 사업계획 예산 추계하실 때 사업량이나 사업 예상되는 금액이나 책자 발간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가 돼 있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구두로 설명하시는 거는 2019년도에 미리 예상을 하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라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도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명세서 62쪽 그리고 설명자료 203쪽, 주요 도정현안 도민보고 대회가 있어요. 이 도민보고 대회의 사업대상이 어떻게 되죠? 사업설명자료 202쪽에 보면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에 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워크숍도 있고 정책토론회도 있고 여기에 다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 주요 도정현안 도민보고 대회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은 특별한 뭐가 있나요? 올해, 아니 내년에. 이천… 투자계획에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돼 있는데 연도표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에 신경 쓰셔야 되고, 도지사님이 시군 방문해서 또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이게 1월 달, 3월 달에, 사업시기가 2019년 1월에서 3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에도 도지사님의 시군 방문 추진계획이 또 그 기간에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군 순방하셔 가지고 시군별로 한 200명이나, 200명에서 400명 정도 모아놓고 일종의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도지사님이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잖아요. 아니, 뭐 보고 대회나 시군 방문해서 추진하는 거나 같지 않나요?
그게 똑같은 부분인데 대상들이 바뀌고 그 대상이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모르는데 주로 도정현안의 도민보고를 할 때는 전체 도민을 부르는 게 아니라 유력 뭐라고 하나요, 홍보에 유력한 인사분들이나 아니면 기관단체,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 부를 거란 말이에요. 여기 사업량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사업대상에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직 뭐 이게 결정이 안 돼서 예상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개요나 이런 추진 추계 근거에다가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덜렁 2,500만 원 해 가지고 1월부터 3월 사이에 하루 정도 잡아 가지고 2,500만 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사장 임차하고 초청장 보내고 자료집, 공연료, 이벤트, 무대설치, 음향장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204페이지 보면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신규예요, 신규. 6,000만 원이죠, 6,000만 원?
그럼 이거랑 계속 중복돼요, 도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도민들이 이 홍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TV나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지사님이 어떤 정책을 공약을 했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각 단위별로 기구가 있어요, 기구가. 단체가 있고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서 있고.
성격은 다르지만 이런 일회성의 행사에 과연 이렇게까지 도민보고 대회 하면은 도민 전체에 대한 보고 대회도 아니고 어차피 400명 정도, 많이 오셔야 400명이잖아요, 어떤 장소에. 400명 이상이 오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500명 정도. 그러면은 기존에 다 시군 다니면서 홍보를 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하고 오시는 거라고요. 시군 다 방문해 가지고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도지사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괜히 또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선거기간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선거기간도 아니고, 그러면서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도정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풀 예산으로 해서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중복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줄여서 일회성이면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수시로 또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비에 보면. 수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 하는 거죠? 명칭은 상당히 좋아요. 명칭은 상당히 좋은데 그 내용이 어떨지는 제가 이제 여기에 별로 개요만 간단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 이 적은 예산이더라도 이게 허실이 될 확률이 많다.
들은 분들이 또 가서 듣는 거잖아요, 들은 분들이 또 가서 듣는 거예요. 더군다나 강호축에 관한 부분도 시군 순회하면서 방문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실 거고, 그럼 뭐 다른 분들이 거기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시군에서 대표성을 지니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초청을 해서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 하시려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효과가 있고 그 예산의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고요.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보고 대회다운 보고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3쪽, 설명자료 215쪽, 우리 이상욱 위원님하고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2조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사업의 종류에서는 교육복지 증진으로 들어가는가요?
과학·예체능 및 영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뭐 복지 증진 관련… 그러면 그 밑에 5조에 보시면 예산 지원이라고 있어요.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3조에 의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에는 “제1항의 예산지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규정에 맞나요,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어차피 대상이 유치원이 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관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단체라는 것 때문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7년, ’18년 이게 그동안에 예산이 성립이 못 됐던 이유가 우리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가 2006년 11월 17일 날 제정이 돼서 두 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조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비켜가면서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의 유치원 문제 이런 부분들도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년, ’18년도에 삭감된 이유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단체라는, 이분들이 교육단체이기는 하지만 유치원의 주로 원장님들이 주축이 된 총연합회 충북지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지원대상에 나와 있는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단체의 성격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위반해서 하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간주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가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용이 될까 봐 제정이 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서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규정을 지키는 게 우리 행정관료들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체가 학생들을 위한 거고 사단법인 유치원연합회 충북지부예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충북지부의 회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거 아니에요, 맥락이. 지원대상의 1호, 2호… 2호하고 같은 거잖아요, 아니 1호하고도 같은 거고. 이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게 ’17년, ’18년 삭감된 이유가 그렇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해석을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상 예결산위원회 자리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5쪽에 명세서 87쪽 해서 수정예산이 390억이 수정이 돼서 540억이 2019년도에 초·중·특수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예산을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을 무상급식을 했을 때에 실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지역별로,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간다,이 지금 방침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저는 2016년도에도 분담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75.7%인가요?
예, 이렇게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식품비에 대해서만. 뭐 기존에 그렇게 했고 지금 저는 이제 단계별에 대한, 지역별, 단계별에 대한 처음에 방침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2년까지 정부에서 의무교육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취지나 목적으로는 지역별, 단계별, 학년별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기획관님. 17개 광역시도에서 지금 몇 군데만 빼놓고는 전면으로 다 가고 있어요, 분담률을 떠나서라도.
지금 보면은 그 자료에 보면 전면 시행하고 있었던 데가 인천, 세종, 전북, 전남, 강원, 울산 2018년 9월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시행 예정인 데가 광주, 제주, 경남, 부산, 충남, 대전. 그러면 지금 경북, 충북, 대구 논의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충북은 ’22년까지 지역별, 단계별로 가는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유일하게 지역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가는 부분은 충북하고 몇 군데 안 돼요. 경기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경기도.
거기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지만 우리는 84개 학교잖아요. 충북도내 고등학교 수가 84개 학교. 그리고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4만 3,400?
그러면 지금 59억 가지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금액 차이 59억이죠? 그 차액이잖아요.
그러니까 75.7하고 우리가 도에서 요구하는 50%하고 그 차액이 전체 전면으로 했을 때 59억이에요. 그렇죠? 59억이면 학생 수로 나누면 그렇게 대단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이나,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35%인가요? 60%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군 자치단체장님들하고 이렇게 충분한 토론을 하셨나요, 공식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에는 전면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내년부터 밥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못 먹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부모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또 충청북도나 교육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양쪽 다, 누구 한쪽의 잘못이 아니고 양쪽 다 문제가 있지만 저는 도에서 학년별로, 지역별로 가는 것은 이거는 보편적복지의 취지가 아니다, 그거를 지금도 고수한다라면 이거는 상당한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 보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을 갖다가 학년별로, 지역별로 단계로 간다, 그러면 그게 지역 간에, 학년 간에 역차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뭐 분담률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지만 충북이 학년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전면으로 한다라는 이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도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100명 중에 99명은 아니 90명은 이게 맞냐, 아니면 전면으로 가는 게 맞냐 하면 다 전면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요. 단 이로 인한 예산이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타 광역시나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충북이 처음에는, 맨 처음에 선두자였어요. 그럼 그때는 충북에 예산이 있었냐?
아닙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예산이 넉넉했냐? 지금보다 재정자립도 더 낮았어요.
그런데도 2011년도에 충청북도가 모범을 보였어요, 선구적으로. 그러면 왜 고등학교급식 이 부분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거에는 양 장 간에, 양 교육감님과 도지사님 간에 뭔가의 그늘진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대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하셔야 된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그들을 중간에 놓고 59억 가지고 줄다리기하는 것은 서로 양보를 해서라도 59억을 좁히는 방향 그 안을 한번 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전체 4만 명에 대한 그게 충청북도의 행정으로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앞으로 자라서 우리 국가의 동량이 되는 부분이고 그들이 자라서 우리 충북의 인재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시비로 그들한테‘충청북도는 왜 이래. 뭐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해.’라는 그런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역사에 하나의 오류를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좀 죄송하지만 이 직장에 있는 동안은 뭐 자존심도 있고 서로 기관 대 기관이니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가가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뭐 교육청은, 제가 교육청을 여기 자리에는 없고 못 봬서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이라면 거기서도 분명히 그렇게 저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의견을 좁혀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말씀하시죠.
다음은 육미선 위원님의 민관협치와 관련된 그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급박하기 때문에 차후라도 그런 기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가동을 하셔서 진작부터 이런 논의를 해 왔더라면 거기에 민간인 단체의 장들이나 거기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맡기는 방법도 좋아요. 왜냐하면 기관 대 기관이 안 되면 그분들한테, 그 기구에다가 맡겨서 여기서 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두 분이서 합의를 하면 거기서 쉽게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위원 뭐 기구가 이제 급식위원회도 있고 우리 지원조례도 있고 교육청의 조례도 있고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최종적으로 그걸 받아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동이 필요하시면 가동을 해서라도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충분하게 강조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하는 데 관련은 있지만 예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박형용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방법을 먼저 협의한 후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소모성 및 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6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40억 6,494만 원 중 34억 1,262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이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비 11억 4,168만 원은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중 음식점위생등급제 추진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액 3,058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여 금융기관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