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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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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60쪽, 명세서 33쪽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인데 보니까 예산이 60쪽하고 61쪽하고 성격상 바뀌어야 되는 거 같아. 이거 기능보강은 사실은 도에서 하고 운영비는 뭐 전장 59쪽 보니까 물론 기금이 있어요, 3억.

그렇더라도 여기 뭐 자체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1366센터 운영비를 기금이나 국비로 하고 기능보강 같은 거는 도에서 하는 것이 예산의 성격상 맞지 않겠나 싶은데, 가내시를 물론 받아서 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뭐 위에 여가부나 이런 데 요구를 해서 예산 성격을 좀 바꿔주면 안 되나요? 여성들을 위한 긴급전화 센터 운영인데 이게 국가업무란 말이에요, 국가업무. 업무성격을 보면 이게 국가업무라고.

그러면 이거 운영비는 국가에서 하는 게 맞고 이 기능보강사업은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도내에서, 여기에 뭐 시설이 낙후가 됐다든가 하는 건 도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맞는다, 성격상,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맞고 여기 1366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야 맞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좀 이렇게 건의나 해 가지고 이 성격을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전장에 운영비가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게 있지만 이 두 쪽 60쪽, 61쪽도 마찬가지로 이 1366센터의 운영은 순수한 이게 국가업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 단지,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건물이라든가 뭐 기자재라든가 이런 데에 낙후가 됐다든가 노후됐다거나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거는 도에서 하는 업무가, 지방업무가 맞다, 제 성격상.

예산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짰겠지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바꿔줘야 된다, 성격으로 봤을 때. 국가업무는 지방에서 세우고 지방업무는 국가에서 세우고 지금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60쪽, 명세서 33쪽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인데 보니까 예산이 60쪽하고 61쪽하고 성격상 바뀌어야 되는 거 같아.

이거 기능보강은 사실은 도에서 하고 운영비는 뭐 전장 59쪽 보니까 물론 기금이 있어요, 3억. 그렇더라도 여기 뭐 자체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1366센터 운영비를 기금이나 국비로 하고 기능보강 같은 거는 도에서 하는 것이 예산의 성격상 맞지 않겠나 싶은데, 가내시를 물론 받아서 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뭐 위에 여가부나 이런 데 요구를 해서 예산 성격을 좀 바꿔주면 안 되나요? 여성들을 위한 긴급전화 센터 운영인데 이게 국가업무란 말이에요, 국가업무.

업무성격을 보면 이게 국가업무라고. 그러면 이거 운영비는 국가에서 하는 게 맞고 이 기능보강사업은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도내에서, 여기에 뭐 시설이 낙후가 됐다든가 하는 건 도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맞는다, 성격상,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맞고 여기 1366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야 맞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좀 이렇게 건의나 해 가지고 이 성격을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전장에 운영비가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게 있지만 이 두 쪽 60쪽, 61쪽도 마찬가지로 이 1366센터의 운영은 순수한 이게 국가업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

단지,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건물이라든가 뭐 기자재라든가 이런 데에 낙후가 됐다든가 노후됐다거나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거는 도에서 하는 업무가, 지방업무가 맞다, 제 성격상. 예산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짰겠지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바꿔줘야 된다, 성격으로 봤을 때.

국가업무는 지방에서 세우고 지방업무는 국가에서 세우고 지금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졸리워서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세종사무소에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본부장 포함해서 다섯 분. 그런데 여기 다섯 분이 세종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또 여기 도로, 이곳으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출장이 많으실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장비, 여비 뭐 또 서울 가서 기재부나 어디 더구나 직원들 만나면 저녁도 먹게 되고 할 텐데 어떻게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쓰기 때문에 여기 별도로 서울세종본부 예산에는 잡지를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여기 왜 없어요? 서울세종본부가 369쪽, 명세서 92쪽 아니 설명서 369쪽에서부터 371쪽까지네. 인건비, 인건비가 감이 됐네.

인건비가 왜 감이 됐어요? 최소한 2.6% 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92쪽이라며요.

서울세종본부 운영 그 바로 밑에 인건비 620만 원 감됐네. 기간제라도 그렇지, 기간제가 그럼 기간제분을 줄였어요, 명수를? 한 분.

그러면 계약을 1년씩 안 하고 10개월이나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런데 정부지침은 최소한 12개월 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년 이상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지침?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약할 때 그걸 몇 개월로 하고 들어왔어요? 올해 11개월 계약하면 안 되는 거지. 12개월 해 놓고 2년 되면은 정규직 전환 해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 또 보자. 그러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 차량유지, 여비, 국내여비… 똑같네.

여비는 똑같이 세웠네. 물가상승률 감안 안 했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 국내여비?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통으로 같이 해도 괜찮잖아요?

시책업무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여기는 다 이제 여비 추진비 뭐 정부를 상대로 한다거나 국회를 상대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기간제 한 분 그러니까 다섯 분 그래서 여섯 분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설명서에는 보면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딱 2건 있어, 2건. 그래 뭐 이런 특수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죠. 그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수첩 제작하는 거하고 홍보물품 제작해서 정부 부처나 필요할 때 갖다 하는 거하고 딱 2건 있더라고.

그래 사업 발굴을 잘해서 도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사업을 여섯 분인데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딱 2건 있네, 사업이. 여기서 추진비에서 또 별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충청북도를 잘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사업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여기 있네, 홍보물 품 제작도. 그러니까 홍보물품 제작도 두 가지 있는데 보니까 이거 한번 제작이 되면 갖고 와 보세요, 어떤 걸 가지고 홍보를 하나 보게. 이것 수첩도 좀 가져와 보시고 여기 홍보물품 제작하시면 좀 가져와 보세요.

이런 것들을 충북을 잘 알릴 수 있는 홍보물품을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런 사업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그런데 여섯 분이 단지 사업은 딱 2개더라고. 그래서 여섯 분이 근무를 하는데 1년에 사업량이 딱 2건 있어, 그러면 누가 웃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개발해서 사업도 좀 해 보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