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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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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고생 한 해 동안 많으셨습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하신 거 있죠. 그렇죠?

보니까 추진실적이 11월 말까지 보니까 80% 하셨는데 이 중에서 불량으로 판단된 게 2,328개 중에서 중대 위반 불법건축물이요. 이게 499건 중에서 기관 통보한 게 498건인데 불법건축이 497건이에요. 이거 조치에 따라서 결과 회신한 거 있나요, 혹시?

그럼 통보한 거 그 결과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의무소방원하고요, 사회복무원 중식비가 왜 차이가 나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시민수상구조대요.

이게 301명 운영하는 게 몇 년 됐습니까? 31개소면은 인원도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배치장소에 따라서 대원 수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영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운영 대원 수가 적정한 건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런 걸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운영 장소에 따라서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나눌 수는 없지마는 이게 보면은 한 두 군데 있는 데도 20명씩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세 군데가 있어도 9명밖에 없는 데가 있고.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인원이 과한 건지 부족한 건지 좀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배치돼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의료지도의사 몇 명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여긴 16명이에요, 16명. 14명이 맞는지 16명이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08쪽에 보시면은… 아니아니, 이게 지금 다 틀려서 그래요.

설명자료하고 보조자료하고 한쪽에는 16명이고 한쪽에는 14명이고. 그거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708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조자료는 25쪽에 보시면은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위반 과태료요.

보조자료 31쪽인데 본부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마는 이게 본청에 어느 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 중에서 소방본부는 더 세밀해야 돼요.

더 치밀해야 됩니다. 자료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31쪽에 한번 보세요.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2018년도 예산이 1,219만 7,000원, 이번에 심의안에는 1,911만 1,000원,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1,911만 1,000원은 식당 임대료예요, 임대료. 2018년 당초예산이 1억 2,719만 7,000원, 2019년도가 1억 3,198만 9,000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음 32쪽에요.

지역자원시설세 얼마입니까? 지역자원시설세. 360억 500만 원 아니에요? 360억? 350억입니까, 360억입니까?

여기도 하면 10억이 차이나요, 10억이. 본부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조자료 32쪽을 보시면은 지역자원시설세가 10억 올려서요, 360억 5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밑에 지금 숫자하고도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심의안하고요. 교육비특별회계는 여기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체.

지금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일반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도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안 시켜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감식장비 구입이요. 56쪽, 보조자료. 심의안이 1,200만 원이죠.

그렇죠? 1,200만 원. 화재감식장비 구입 심의안이 1,200만 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밑에는 산출기초는 2,344만 4,000원, 심의안하고 증감하고도 안 맞아요. 그렇죠?

안 맞죠? 보조자료 62쪽, 119구급장비 보강이요. 구급차가 지금 현재 몇 대가 있나요? 77대가 맞습니까, 75대가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것도 금액이 안 맞아요. 심의안이 12억 1,000만 원인데 당초예산 대비하면은 1억 6,500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1억 6,500이요. 1억 6,500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거 뭐 8억 8,000을 감을 시켜놓고.

맞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하고 관련돼서도 이게 1,28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1억 2,880만 원이 맞는 건가요? 1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67쪽이요. 그리고 당초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18년 당초예산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또 감을 시켜놨어요, 1억 2,880만 원을. 그다음에… 잘못됐죠? 68쪽이요. 68쪽에 소방본부 통합홈페이지 재구축 이것도 1억을 감시키고, 119수색구조시스템 구축 이것도 3억을 감시키고.

본 위원이 좀 아까 서두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보다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부서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어야지.

마지막으로 청산, 95페이지요. 보조자료. 청산119안전센터 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돼서요.

환경개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거지마는 어차피 화장실이 개방형 화장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들에게 개방되는 화장실인데 이게 신축을 언제 했는지 몰라도 남녀비율이 너무 비합리적이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녀가 면적이 그래도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2층 같은 경우는 샤워실 같은 경우는 여성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 환경개선이 돼야지 기존에 있는 거에서 샤워기 또 타일 철거하고 시공하는 게 이게 환경개선인가요? 꼭 샤워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불특정 다수한테 개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장애인 화장실도 겸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의 어떤 사용 면적이 더 많으면 많아야 되지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거 상당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본 질의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요. 이게 어차피 지금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하고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령 개정에 따라서 2017년 1월부터 왜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난배상보험…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은 지금 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배상보험 가입대상은 시청이나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혼선도 상당히 많고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 화재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정보가 공유돼야, 공유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일원화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안 그러면은 영역만 따르다 보면은 좀 효율적으로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좀 듣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가장 생산적인 효율적인 그런 어떤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 보면은 보험계약 체결하는 거를 각 시군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시군에서? 시군에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하면은 이런 문제는 발생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기존에 몇 군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 간에도 아마 지금 거의 군 단위에서 하는데 보장 항목이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시군 간에 나중에 보장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광역시에서 직접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문제는 일소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그런 부분은요? 그런데 우리 도내 보면은 시군 간에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9개 항목이 뭐뭐예요, 9개 항목이? 보장항목이라든가 한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좀 거치면 좋을 거 같은데.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검토보고한 내용인데요. 지금 도에서는 예산 지원근거만 이렇게 명시를 하고 나머지 보상범위라든지 한도, 산정, 청구, 지급 또 지급제외 이런 거는 그럼 시군에서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조례가 잘 운영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천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인천시에 맞는, 인천시에 맞는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서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이렇게 구축하려는 노력도 있더라고요. 저희 도도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좀 병행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이거 금년 9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도내에 가입대상이 얼마큼 되나요? 또 가입은 얼마큼 했나요?

제가 오전에 소방본부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좀 이원화돼 있어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생기고 또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금 다중이용업소를 소방관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소방서가 아닌 시청, 군청, 구청에서 이렇게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보면은 이게 어차피 화재나 폭발 또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라든가 재산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관리 측면이 아니라 소비자 이용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업무를 좀 일원화하든지 아니면은 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든지 그래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또 조금 아까 지금 도민안전보험하고 관련돼서도 이게 중복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측면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상책임보험에 들은 유무를 확인하려면 이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보통 시청이나 군청의 위생과로 해야 되고. 그렇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로, 아파트는 주택과로, 또 물류창고는 대중교통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복합민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한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한번 부서하고도 협의 조정해서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안전보안관 사업하고 관련돼서, 이게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360명 정도 되는데 운영 측면에서 보니까 또 예산은 그중에 한 70% 정도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전체 도까지 따지면 358명인데 240명 분만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하루에 한 2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은 둘째치고라도 일단은 예산은 실지 규모에 맞도록 요구를 하고 또 최대한 그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하고 관련돼서 작년에도 2억 8,764만 원을 이렇게 지출을 하셨어요, 당초예산에. 이거도 아마 본 위원 판단으로는 유도판 이런 걸 설치했을 거 같은데, 맞지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이 생긴 게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표지판은 아마 최근에도 유도판이 있었을 테고 표시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병행해야 되고 지적을 떠나서 했어야 될 일이다 저는 그 말씀드린 거예요.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된다 이거예요, 중복 투자되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소방본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했는데 나는 예산부서에서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거기 소방본부는 사회복무요원이요.

중식비를 또 6,000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민방위 업무추진하는 데하고 재난상황 관리 이것도 8,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물론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안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이런 거는 일관성 있게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하고 관련돼서요.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제가 추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는 데 ㎞당 한 64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가하천은 310㎞로 이게 그냥 추계지만요, 25억 정도 이렇게 보니까 ㎞당 한 8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보면은 지방하천이 여기에 거의 배 이상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체 지방하천이 2,000㎞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도준설이라든가 수목제거라든가 주민불편이라든가 주변 환경하고 조화롭게, 여기에 관련돼서는 좀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방하천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하고 관련돼서도 보니까 이게 2013년도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요, 이게 수계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편차가 너무 크다. 대전청하고요, 원주청, 서울청 이렇게 비교하면은 지금 대전청은 2013년도 비교해서는 한 71.5%가 유지되고요, 청주 쪽에. 또 옥천 쪽에는 2013년 대비하면은 거기도 한 74%, 또 영동은 130%로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도 2013년도에 비하면은 133%로 오르고 그런데 유독 원주청만은 상당한 폭으로 줍니다. 충주가 2013년도에 15억 4,100만 원이었는데 ’19년도 추계로 80% 정도 추계로만 말씀드리… ’18년을 하면 더 주니까요. ’19년도로 예상을 하더라도 충주는 2013년도에서 3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단양은 2013년도 대비해서 19%밖에 안 돼요, 19%. 2013년도에 2억 500, 2014년도 3억 5,100하고 비교하면은 11%밖에 안 돼요. 이게 왜 대전청, 원주청, 서울청하고 이렇게 편차가 큰지, 상대적으로 한강수계만 예산이 너무 좀 적게 편성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4대강 사업의 주 목적이 어차피 하상을 정비하고요. 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활용을 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이 활용이 되려면은 시설관리가 잘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오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과장님도 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은 하시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업비가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편차가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다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국가나 또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해 줘야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고생 한 해 동안 많으셨습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하신 거 있죠. 그렇죠? 보니까 추진실적이 11월 말까지 보니까 80% 하셨는데 이 중에서 불량으로 판단된 게 2,328개 중에서 중대 위반 불법건축물이요.

이게 499건 중에서 기관 통보한 게 498건인데 불법건축이 497건이에요. 이거 조치에 따라서 결과 회신한 거 있나요, 혹시? 그럼 통보한 거 그 결과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의무소방원하고요, 사회복무원 중식비가 왜 차이가 나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시민수상구조대요. 이게 301명 운영하는 게 몇 년 됐습니까? 31개소면은 인원도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배치장소에 따라서 대원 수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영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운영 대원 수가 적정한 건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런 걸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운영 장소에 따라서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나눌 수는 없지마는 이게 보면은 한 두 군데 있는 데도 20명씩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세 군데가 있어도 9명밖에 없는 데가 있고.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인원이 과한 건지 부족한 건지 좀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배치돼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의료지도의사 몇 명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여긴 16명이에요, 16명. 14명이 맞는지 16명이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08쪽에 보시면은… 아니아니, 이게 지금 다 틀려서 그래요.

설명자료하고 보조자료하고 한쪽에는 16명이고 한쪽에는 14명이고. 그거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708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조자료는 25쪽에 보시면은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위반 과태료요.

보조자료 31쪽인데 본부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마는 이게 본청에 어느 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 중에서 소방본부는 더 세밀해야 돼요.

더 치밀해야 됩니다. 자료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31쪽에 한번 보세요.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2018년도 예산이 1,219만 7,000원, 이번에 심의안에는 1,911만 1,000원,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1,911만 1,000원은 식당 임대료예요, 임대료. 2018년 당초예산이 1억 2,719만 7,000원, 2019년도가 1억 3,198만 9,000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음 32쪽에요.

지역자원시설세 얼마입니까? 지역자원시설세. 360억 500만 원 아니에요? 360억? 350억입니까, 360억입니까?

여기도 하면 10억이 차이나요, 10억이. 본부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조자료 32쪽을 보시면은 지역자원시설세가 10억 올려서요, 360억 5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밑에 지금 숫자하고도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심의안하고요. 교육비특별회계는 여기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체.

지금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일반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도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안 시켜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감식장비 구입이요. 56쪽, 보조자료. 심의안이 1,200만 원이죠.

그렇죠? 1,200만 원. 화재감식장비 구입 심의안이 1,200만 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밑에는 산출기초는 2,344만 4,000원, 심의안하고 증감하고도 안 맞아요. 그렇죠?

안 맞죠? 보조자료 62쪽, 119구급장비 보강이요. 구급차가 지금 현재 몇 대가 있나요? 77대가 맞습니까, 75대가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것도 금액이 안 맞아요. 심의안이 12억 1,000만 원인데 당초예산 대비하면은 1억 6,500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1억 6,500이요. 1억 6,500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거 뭐 8억 8,000을 감을 시켜놓고.

맞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하고 관련돼서도 이게 1,28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1억 2,880만 원이 맞는 건가요? 1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67쪽이요. 그리고 당초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18년 당초예산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또 감을 시켜놨어요, 1억 2,880만 원을. 그다음에… 잘못됐죠? 68쪽이요. 68쪽에 소방본부 통합홈페이지 재구축 이것도 1억을 감시키고, 119수색구조시스템 구축 이것도 3억을 감시키고.

본 위원이 좀 아까 서두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보다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부서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어야지.

마지막으로 청산, 95페이지요. 보조자료. 청산119안전센터 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돼서요.

환경개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거지마는 어차피 화장실이 개방형 화장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들에게 개방되는 화장실인데 이게 신축을 언제 했는지 몰라도 남녀비율이 너무 비합리적이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녀가 면적이 그래도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2층 같은 경우는 샤워실 같은 경우는 여성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 환경개선이 돼야지 기존에 있는 거에서 샤워기 또 타일 철거하고 시공하는 게 이게 환경개선인가요? 꼭 샤워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불특정 다수한테 개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장애인 화장실도 겸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의 어떤 사용 면적이 더 많으면 많아야 되지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거 상당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본 질의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요. 이게 어차피 지금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하고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령 개정에 따라서 2017년 1월부터 왜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난배상보험…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은 지금 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배상보험 가입대상은 시청이나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혼선도 상당히 많고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 화재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정보가 공유돼야, 공유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일원화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안 그러면은 영역만 따르다 보면은 좀 효율적으로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좀 듣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가장 생산적인 효율적인 그런 어떤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 보면은 보험계약 체결하는 거를 각 시군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시군에서? 시군에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하면은 이런 문제는 발생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기존에 몇 군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 간에도 아마 지금 거의 군 단위에서 하는데 보장 항목이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시군 간에 나중에 보장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광역시에서 직접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문제는 일소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그런 부분은요? 그런데 우리 도내 보면은 시군 간에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9개 항목이 뭐뭐예요, 9개 항목이? 보장항목이라든가 한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좀 거치면 좋을 거 같은데.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검토보고한 내용인데요. 지금 도에서는 예산 지원근거만 이렇게 명시를 하고 나머지 보상범위라든지 한도, 산정, 청구, 지급 또 지급제외 이런 거는 그럼 시군에서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조례가 잘 운영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천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인천시에 맞는, 인천시에 맞는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서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이렇게 구축하려는 노력도 있더라고요. 저희 도도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좀 병행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이거 금년 9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도내에 가입대상이 얼마큼 되나요? 또 가입은 얼마큼 했나요?

제가 오전에 소방본부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좀 이원화돼 있어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생기고 또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금 다중이용업소를 소방관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소방서가 아닌 시청, 군청, 구청에서 이렇게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보면은 이게 어차피 화재나 폭발 또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라든가 재산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관리 측면이 아니라 소비자 이용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업무를 좀 일원화하든지 아니면은 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든지 그래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또 조금 아까 지금 도민안전보험하고 관련돼서도 이게 중복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측면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상책임보험에 들은 유무를 확인하려면 이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보통 시청이나 군청의 위생과로 해야 되고. 그렇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로, 아파트는 주택과로, 또 물류창고는 대중교통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복합민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한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한번 부서하고도 협의 조정해서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안전보안관 사업하고 관련돼서, 이게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360명 정도 되는데 운영 측면에서 보니까 또 예산은 그중에 한 70% 정도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전체 도까지 따지면 358명인데 240명 분만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하루에 한 2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은 둘째치고라도 일단은 예산은 실지 규모에 맞도록 요구를 하고 또 최대한 그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하고 관련돼서 작년에도 2억 8,764만 원을 이렇게 지출을 하셨어요, 당초예산에. 이거도 아마 본 위원 판단으로는 유도판 이런 걸 설치했을 거 같은데, 맞지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이 생긴 게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표지판은 아마 최근에도 유도판이 있었을 테고 표시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병행해야 되고 지적을 떠나서 했어야 될 일이다 저는 그 말씀드린 거예요.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된다 이거예요, 중복 투자되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소방본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했는데 나는 예산부서에서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거기 소방본부는 사회복무요원이요.

중식비를 또 6,000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민방위 업무추진하는 데하고 재난상황 관리 이것도 8,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물론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안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이런 거는 일관성 있게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하고 관련돼서요.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제가 추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는 데 ㎞당 한 64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가하천은 310㎞로 이게 그냥 추계지만요, 25억 정도 이렇게 보니까 ㎞당 한 8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보면은 지방하천이 여기에 거의 배 이상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체 지방하천이 2,000㎞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도준설이라든가 수목제거라든가 주민불편이라든가 주변 환경하고 조화롭게, 여기에 관련돼서는 좀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방하천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하고 관련돼서도 보니까 이게 2013년도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요, 이게 수계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편차가 너무 크다. 대전청하고요, 원주청, 서울청 이렇게 비교하면은 지금 대전청은 2013년도 비교해서는 한 71.5%가 유지되고요, 청주 쪽에. 또 옥천 쪽에는 2013년 대비하면은 거기도 한 74%, 또 영동은 130%로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도 2013년도에 비하면은 133%로 오르고 그런데 유독 원주청만은 상당한 폭으로 줍니다. 충주가 2013년도에 15억 4,100만 원이었는데 ’19년도 추계로 80% 정도 추계로만 말씀드리… ’18년을 하면 더 주니까요. ’19년도로 예상을 하더라도 충주는 2013년도에서 3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단양은 2013년도 대비해서 19%밖에 안 돼요, 19%. 2013년도에 2억 500, 2014년도 3억 5,100하고 비교하면은 11%밖에 안 돼요. 이게 왜 대전청, 원주청, 서울청하고 이렇게 편차가 큰지, 상대적으로 한강수계만 예산이 너무 좀 적게 편성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4대강 사업의 주 목적이 어차피 하상을 정비하고요. 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활용을 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이 활용이 되려면은 시설관리가 잘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오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과장님도 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은 하시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업비가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편차가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다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국가나 또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해 줘야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 보면은 보험계약 체결하는 거를 각 시군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시군에서? 시군에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하면은 이런 문제는 발생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기존에 몇 군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 간에도 아마 지금 거의 군 단위에서 하는데 보장 항목이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시군 간에 나중에 보장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광역시에서 직접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문제는 일소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그런 부분은요?

그런데 우리 도내 보면은 시군 간에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9개 항목이 뭐뭐예요, 9개 항목이?

보장항목이라든가 한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좀 거치면 좋을 거 같은데.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검토보고한 내용인데요.

지금 도에서는 예산 지원근거만 이렇게 명시를 하고 나머지 보상범위라든지 한도, 산정, 청구, 지급 또 지급제외 이런 거는 그럼 시군에서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조례가 잘 운영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천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인천시에 맞는, 인천시에 맞는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서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이렇게 구축하려는 노력도 있더라고요.

저희 도도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좀 병행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이거 금년 9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도내에 가입대상이 얼마큼 되나요? 또 가입은 얼마큼 했나요? 제가 오전에 소방본부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좀 이원화돼 있어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생기고 또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금 다중이용업소를 소방관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소방서가 아닌 시청, 군청, 구청에서 이렇게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보면은 이게 어차피 화재나 폭발 또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라든가 재산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관리 측면이 아니라 소비자 이용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업무를 좀 일원화하든지 아니면은 부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든지 그래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또 조금 아까 지금 도민안전보험하고 관련돼서도 이게 중복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측면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상책임보험에 들은 유무를 확인하려면 이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보통 시청이나 군청의 위생과로 해야 되고.

그렇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로, 아파트는 주택과로, 또 물류창고는 대중교통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복합민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한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한번 부서하고도 협의 조정해서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안전보안관 사업하고 관련돼서, 이게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360명 정도 되는데 운영 측면에서 보니까 또 예산은 그중에 한 70% 정도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전체 도까지 따지면 358명인데 240명 분만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하루에 한 2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은 둘째치고라도 일단은 예산은 실지 규모에 맞도록 요구를 하고 또 최대한 그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하고 관련돼서 작년에도 2억 8,764만 원을 이렇게 지출을 하셨어요, 당초예산에.

이거도 아마 본 위원 판단으로는 유도판 이런 걸 설치했을 거 같은데, 맞지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이 생긴 게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표지판은 아마 최근에도 유도판이 있었을 테고 표시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병행해야 되고 지적을 떠나서 했어야 될 일이다 저는 그 말씀드린 거예요.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된다 이거예요, 중복 투자되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소방본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했는데 나는 예산부서에서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거기 소방본부는 사회복무요원이요. 중식비를 또 6,000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민방위 업무추진하는 데하고 재난상황 관리 이것도 8,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물론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안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이런 거는 일관성 있게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하고 관련돼서요.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제가 추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는 데 ㎞당 한 64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가하천은 310㎞로 이게 그냥 추계지만요, 25억 정도 이렇게 보니까 ㎞당 한 8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보면은 지방하천이 여기에 거의 배 이상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체 지방하천이 2,000㎞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도준설이라든가 수목제거라든가 주민불편이라든가 주변 환경하고 조화롭게, 여기에 관련돼서는 좀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방하천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하고 관련돼서도 보니까 이게 2013년도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요, 이게 수계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편차가 너무 크다. 대전청하고요, 원주청, 서울청 이렇게 비교하면은 지금 대전청은 2013년도 비교해서는 한 71.5%가 유지되고요, 청주 쪽에.

또 옥천 쪽에는 2013년 대비하면은 거기도 한 74%, 또 영동은 130%로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도 2013년도에 비하면은 133%로 오르고 그런데 유독 원주청만은 상당한 폭으로 줍니다. 충주가 2013년도에 15억 4,100만 원이었는데 ’19년도 추계로 80% 정도 추계로만 말씀드리… ’18년을 하면 더 주니까요. ’19년도로 예상을 하더라도 충주는 2013년도에서 3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단양은 2013년도 대비해서 19%밖에 안 돼요, 19%. 2013년도에 2억 500, 2014년도 3억 5,100하고 비교하면은 11%밖에 안 돼요. 이게 왜 대전청, 원주청, 서울청하고 이렇게 편차가 큰지, 상대적으로 한강수계만 예산이 너무 좀 적게 편성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4대강 사업의 주 목적이 어차피 하상을 정비하고요. 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활용을 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이 활용이 되려면은 시설관리가 잘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오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과장님도 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은 하시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업비가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편차가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다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국가나 또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해 줘야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박중근 국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70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농약 빈 병 수거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수거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농약이, 빈 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예산에 보면 매년 200개 정도, 개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만 계속 편성을 해요, 11개 시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8년 말로 보면은 물론 ’19년도에 예산을 일부 또 계상을 하지마는 지금 청주나 충주, 보은, 옥천, 음성은 70%도 안 돼요. 70%가 수년 동안 그렇게 해도,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는 100% 하면 넘어가는 지자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예산을 좀 빨리 투입하면은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획일적인 예산만 편성한단 말입니다, 200개 정도만.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200개를 설치를 해도 2020년 넘어야지 종료가 됩니다. 이거 너무 좀 영향에 비해서는 너무 적극성이 좀 떨어져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돼서 추후라도 이런 문제가 빨리 해소돼서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기후대기과요. 보조자료 65쪽입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이거 감시단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우선 거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지금 보면은 거의가 시군에 보면요, 두세 명으로 이렇게 음성 같은 데는 4명이지만 다 획일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어떤 생활의 대상자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지역특성에 따라서는 참여율이 좀 높은 거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다면은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보니까 230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셔서 25개소를 적발하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하셨겠지마는 이거 2018년 합동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요, 지도 점검한 거 현황 그리고 조치결과요.

그리고 각 시군별로 감시단원 현황을 소속하고요,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소속하고 이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6쪽에요, 배출업소 기술자문 보상. 이것은 지금 보면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단하고.

그렇죠? 또 오염원, 발생원이라든가 방지시설의 어떤 효율적인 방안도 자문해 주고. 그렇죠?

문제가 발생되면 대처요령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자문해 주는 건데 이런 게 자문에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시설보완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환경오염 물질 좀 배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도 최근 3년간이요. 기술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을 한 현황 또 좀 아까 말씀하신 조치결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68쪽에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하고 관련돼서요. 이것도 보니까 그냥, 30개소요. 과장님, 시료채취 시기가 언제인가요?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요, 민원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생기는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번 민원이 발생하면 계속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대기오염물질하고 관련돼서는. 그래서 물론 채취를 한 다음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실시하지마는 시료채취는 제가 보니까 특히 대기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면은 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게 진짜 어떤 문제가 원인인지 이런 거에 대해 좀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냥 민원만 생기면은 그때 시료채취 수수료만 주고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럼 별도로 하신 거 2018년도요, 시료채취하고 분석한 현황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이게 어떻든지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가장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확대할 건 확대하고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접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그리 좀 이해를 주시고요.

다음에는 배출업소 기술지도하고 관련돼서도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도 보니까 매년 한 1억 1,200 정도 현장방문을 기술지도하는 거하고 또 교육사업비하고 이렇게 매년 편성하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조금 안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650개소를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면은 분야별로 기술지도 실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생산적인지 그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도 최근에 3년간이요, 기술지도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자료에는 그냥 대기, 수질 이렇게 그 분야만 하셨는데 업체하고 지역별 위치하고 여기 구분이요.

종목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까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이건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거도 격년제로 가죠. 그렇죠? ’13년, ’15년, ’17년. 3개 연차에 연수 참가자 명단을요, 전문 임업인을 표시를 좀 해 주세요.

독림가, 임업 후계사, 신지식인 임업인 표시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건데 오늘은 제가 소방본부고 재난안전실이고 또 환경산림국이고 계속 급식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급식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진화자는 6,000원이고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8,000원이고. 물론 진화나 감시활동하는 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중요하지마는 진화하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211쪽에요, 설명자료입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뭘 하시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여기에 아주 진짜 전문가여야 되는데, 육안으로 그러면 판단이 탁탁 돼야 될 그런 분들인데.

이것은 2018년도에는 다섯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요, 시군에 1명씩이니까요. 이거도 최근 3년간이요, 2018년까지 3년간 명예감시원이요. 이거 구성, 운영하는 거하고 또 소속하고요, 현황 저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7쪽에요, 산사태현장예방단. 이거도 지금 매년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그렇죠?

산사태현장예방단. 이분들도 하시는 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역할을 많이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연중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6개월 하시는 거잖아요. 6개월, 그렇죠?

이거도 3년간이요, 구성한 거 하고 활동한 현황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