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희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163쪽,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운송업체의 수익성 없는 적자노선 운행 등에 따른 재정 지원에 의해서 2018년도에 120억, 올해도 동일하게 120억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다 66억을 세워놓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앞에 앞부분하고 이게 66억 세워서 여기도 적자노선을 폐지하고 신규로다 이렇게 하신다는 정책이신데 앞에 부분하고 좀 부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겹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그러면 120억이 아니라 여기도 좀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 계상을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18년도나 ’19년도나 똑같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공공형 버스 지원에 보면 노선 감축하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여기도 66억을 세웠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산을 하시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 교통수단은 버스가 작은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인승이나 이런 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49쪽하고 여기가 도로관리사업소고요, 279쪽 그리고 304쪽, 여기에 굴삭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틀려요, 임대하는 금액이.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 굴삭기를 똑같은 거를 해도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는 460만 원, 충주지소는 500만 원, 옥천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아니 똑같은 기종인데도 이렇게 1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요? 덤프트럭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제가 보기에는 또 여기에 보면 250쪽, 280·305쪽 이렇게 보면 이게 조그만 차인데요 3.5톤이에요. 3.5톤인데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유지비가 204만 원, 여기 어디야 충주지소도 똑같아요, 204만 원.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에는 43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똑같은 3.5톤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게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고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더블로다가 차이가 나고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특성이 있으니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차가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면 괜찮은데 임대료, 임대하는 것도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7조까지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실무협의회, 관계 기관 협조 요청,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기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7조까지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실무협의회, 관계 기관 협조 요청,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충북도의 발전과 위상에 어떠한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보조자료 2페이지.
이거는 자료상으로 보면 2010년부터 한 291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으로다 재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활성화하는 데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게 또 2017년도부터는 청주시와 출연금을 분담을 해서 분담액이 늘었는데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계속 1년에 한 삼사십명씩 늘어나… 2015년도에, ’16년도에는 운영경비가 20억이었어요, 20억. 그리고 ’17·’18년도는 40억이 됐는데 연구개발비는 계속 15억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연구개발에 좀 더 치중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쪽에 투자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도표상에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한 5억씩 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20억씩. 이게 ’14년도에도 20억, ’15년도, 이게 ’17년도에는 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대구 거에. 45억, 15억인데 여기 70억인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가 25억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구보다도 적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현재 인원이 280명이고 400명까지 충원을 하셔야 된다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인건비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이 좀 더 많이 돼서 이게 실질적인 성과물을 창출을 해야 되고 재단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자립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