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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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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위원입니다. 이창희 국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분들 또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6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매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관련돼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마는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이렇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좀 균등이 아닌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5% 이내에 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소한 5%에 근접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비해서는 0.1% 올랐지마는 최소한 5년 이내에 5%의 도달목표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의지의 표현이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저발전지역의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계도로망 구축 수립 용역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실 적에요, 특히 북부 쪽에는 보면은 충주, 제천, 단양 같이 좀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도나 지방도, 군도를 다 포함해서 효과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도로가 있걸랑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좀 열악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축 수립 용역 하실 적에 관련 시군의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버스 지원하고 관련돼서요. 이게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또「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적용이 돼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체교통수단 지원 차원과 또 추가로 교통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똑같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것 같아요. 이게 농촌지역은 가면 갈수록 자꾸 사람이 줄기 때문에 이 버스노선은 어떻게 보면 전 노선이 적자걸랑요.

그래서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사업내용이 지금 적자노선 버스사업 정리하고, 그렇죠? 정리하면 또 다른 걸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면 소형버스나 콜버스 같은 걸 투입을 하는데 그 버스 또한 적자가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하걸랑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50%는 지금 국비 지원이 되는 거지마는 나머지 50%는 적자노선 재정은 지자체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더 이렇게 느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하시는 겁니다.

잘 하시는 거지마는 이 또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해소방안도 마련해서 혹시나 또 그런 게 있다면은 경감방안도 함께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이거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 마을버스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일자리도 생기게 되고요.

또 거의가 농촌 같은 데는 매일 보는 분들이 이렇게 타고 내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마을버스를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농촌 자치단체와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정부합동평가 지표하고도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에 보통 400개 정도요. 그래서 이제 예산액이 한 1억 2,000 소요되는데 이게 시설물이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하게 위치를 찾는 것 또 편리성 또 사고위험성을 경감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런 게 조기에 이렇게 빨리빨리 되면 좋은데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속도감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이게 딱 이렇게 제한된 금액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19년도에 설치를 하더라도 향후에 거의 한 1,900개 정도요, 1,897개, 한 2,000개를 더 해야 되면은 평균 따지면 5년 뒤에 2024년에 이게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필요성이 있고 특히 정부합동평가지표에도 이렇게 반영되는 사업이라면은 이걸 좀 속도감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매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시는 사유가 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청주나 영동, 괴산 같은 경우는 설치율이 지금 30%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이런 거는 뭐 사고위험성을 경감하는 데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도로를 통해 가는 도민이나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도 상징조형물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징조형물 디자인 변경하는 용역비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적에 시군의 의견도 꼭 들어서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보면은 필요한 데 설치해야 되는데 도 경계나 이런 데에다가 거의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지자체하죠, 또 기초자치단체에도 하고.

그 자체가 조화롭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조형물이 아니고요. 표지석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는 획일적으로 이렇게 다 조형물 설치하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오히려 주변 환경을 좀 저해하니까요. 이게 저희들 지역에도 지금 울산 저수령 여기에는 경북하고 충북 같이 이래 공동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조형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획일적으로 꼭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은 공동 표지석을 해 가지고 그런 게 난립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지역에 하시고 설치할 때도 관련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둘이 양쪽이 조화롭게 하든지 해서 그래야지 사실 관리도 잘 됩니다. 하실 적에 뭐 건너편에 있다 그래 가지고 관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 농어촌 버스요. 운송사업 재정 지원하고 관련인데 저희들이 이건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경영개선하고 또 안정적인 운영여건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매년 하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동권도 확보하고, 그렇죠? 편리성 도모 차원에서도 하는 건데 이게 실제 보면은 이용객이 저조해서 적자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요.

경영이 개선되거나 이럴 소지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농촌지역에 농어촌버스 보면은 다 이 큰 버스들이 한두 사람 태우고 이래 계속 다니는데 그 차 자체가 움직이는 게 기본경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 이렇게 노선여건에 따라서는 봉고차가 됐든지 이렇게 좀 경량화된 것도 활용을 하고요.

특히 보면은 저희들 지역을 예를 든다면은 5일장 이럴 때만 사실은 이용객이 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버스 이렇게 대체 투입하거나 이러면은 가능하걸랑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본경비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거 신규사업자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자 꼭 거기서만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도 안정적으로 계속 재정이 지원되니까 사실 자구노력도 크게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도 있고 이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차 공용버스 이런 거 관리 전혀 안 됩니다.

다 녹슬어 있고 오죽했으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색문제 시군자율에 맡겨달라.” 그 부분도 꼭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차제에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지금 어제오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년 이렇게 발생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어렵다고 하고 또 주민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지자체는 부담이 자꾸 가중이 되고, 그렇다면 새로운 방안을 한번 찾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다 좋은 방법으로 찾아가야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과장님 한번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걸 좀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복택시. 여기 처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원래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방자치법」으로 풀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업대상 지역이 700m 그러니까 버스승강장까지 700m 또 5세대, 10인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이렇게 제한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만족도 조사를 ’16년도에 한 거 결과를 보더라도 거의 100%에 준하는 98%입니다. 그러니까 운행도 만족하고 요금도 만족하고 또 친절도 만족하다.

사업 중에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도나 시군에 부담은 조금 가중되겠지마는 상대적으로 농촌의 현실을 봤을 적에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 용도를 보더라도 2015년도에 비해서 거의 5배, 1일 평균 거의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까지 이 거리도 좀 완화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용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700m 이상인데요 만약 500m 이상으로 했을 적에 대상마을이 몇 개까지 더 늘 수가 있는 건지.

지금은 270여 개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승강장까지 거리를 500m로 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마을이 얼마큼인지,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이걸 확대 운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니까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공사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통소통대책 수립 검토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교통소통대책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공사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통소통대책 수립 검토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교통소통대책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고 관련돼서요 그러니까 작년에 9월 달서부터 아마 전국 기업대상으로 입주희망 수요조사하신 거 있죠. 그렇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권석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차세대 미래 유망산업 연구개발자금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게 국비 지원이 종료됐잖아요. 그렇죠? ’17년도에 종료됐다고요?

종료 당시에 얼마큼 됐는지 잘 모르시고요? 이게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렇죠? 산학연 공동과제 발굴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2017년도에, 이게 뭐 국비라는 게 보면은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은 자립기반을 구축하든지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거는 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18년도에는 그러면 1억이 있었어요, 보니까 사업비가.

그런데 이번에는 2억으로 이렇게 추가 계상했는데 보니까 실효성 높은 연구개발이 되기 위해서 하셨다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보면은 공동과제는 3건, 그렇죠? 또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해외 현지화 지원하는 거하고 마케팅 지원하는 거하고 8개 업체 그런 건데 그러면은 금년도에 했던 거는 연구개발비 산학융합 R&D 사업비가 준 건지 그러니까 는 건지, 아니면은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는 건지, 아니면은 사업운영비나 간접비가 증액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계획이 어떠신가요?

이거 계속 이렇게 사업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의존도가 높으면은 창의성도 떨어지게 되고 개발의욕도 떨어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북산학융합본부에 자립기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고요.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좀 의지 있게 이걸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도에 의지하는 게 너무 강해진다. 이게 물론 이렇게 더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하는 건 좋지마는 이게 지원만 계속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요 과제만 개발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죠?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보다는 실질적인 실적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명확한 어떤 운영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산학융합본부의 역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화장품·뷰티 산업 국제 컨퍼런스 개최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보니까 매년 5,000만 원씩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시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신기술 발표 세미나 하고, 그렇죠?

또 정보 공유하고, 뭐 정보 공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에 있는 분들 해외연사라든가 또 국내연사 초청해서 강연하는 게 다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관련된 분들은 사실 국제 관련 분야에 돌아가는 정세라든가 또 국내시장 이런 거 회사 자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내용이 보면 매년 똑같이 가는 게 바람직한 건가, 이것도 매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상황에 따라서는 격년제로 해 가지고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방안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은 거의가, 예를 들면 연사는 일부는 보니까 미국, 유럽 이쪽에서도 오지마는 지금 201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이거 중국, 아시아, 동남아권의 수출입제도라든가 그쪽 동남아 쪽의 화장품·뷰티 신기술 등 정보 공유하는 게 또 사업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당초에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 사업을 한 목적하고는 달리 간다, 이게 동남아뿐만 아니라, 그렇죠? 유럽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이쪽으로 좀 더 수출 다변화나 또 수출 증대나 이런 게 사실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 하셨나요? 몇 번 하셨어요, 이거? 5년 하셨죠, 그렇죠?

아직도 보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첫 시작도 아마 당시에 5년 전에 했으면은 그때도 중국하고 아시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렇게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화하고 관련해서도 국장님이 한번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매년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더 노력하걸랑요. 정보에 아주 민감합니다. 자기들 생명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좀 뒤따라가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만남의 장을 하는 건 사실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 달성에는 극히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매년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격년제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형태를 바꿔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매년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비 산출근거도 보면은 이게 핵심적인 데 써야 된단 말입니다.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회의장 조성하는 데 이렇게 쓰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산출근거를 보더라도 큰 기대효과를 누리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니까 뭐 주관하는 데도 대학교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네요, 그렇죠? 이건 한번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컨퍼런스 자체가 화장품·뷰티산업을 더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오히려 이게 그냥 큰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재원도 실제 실효적으로 쓰여야죠.

반 이상이, 이거 다른 거 따지면은 홍보비나 이런 게 방송료나 뭐 어떤 식으로 쓰일지 몰라도 전체 사업비가 보면은 이거 뭐 연사 초청하는 비용 외에는, 하여튼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충북이 화장품이나 뷰티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산단개발지원과장님, 지금 충청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산단개발지원과하고 관련해서요, 특허 몇 개 가지고 있나요? 그래요? 지금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거 드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2건인데, 그렇죠? 1건은 지금 말씀하신 접착성 도로비탈면 녹화공법 이거는 보니까 이제 약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통상실시권료로 받은 게 4억 2,895만 2,000원이에요, 그렇죠? 연간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한 2,860만 원 정도가 충청북도 세입으로 돼 있는데 아니 연구개발비도 안 들어가고 매년 이렇게 2024년까지 도에 수입이 되면은 당연히 포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하나 교면 침투수 처리 공법 및 구조 특허하고 관련해서도 이것도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그렇죠?

개발이 돼 가지고 이거는 뭐 접착성 도로비탈면 녹화공법보다는 존속기간이 여기 보니까 ’18년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한 3년 6개월 남았는데 이게 지금 접착성 도로비탈면 녹화공법 특허에 비해서는 이거는 1건도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교면 침투수 처리 공법 및 구조 관련돼서는 실질적인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이거 특허를 반납하든지 해야지. 뭐 비용은 많지 않지마는 어차피 특허 연차등록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혹시나 R&D사업비가 반영이 됐다면은 이게 큰 문제지마는 또 직원분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니까 사실 높이 좀 평가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지금 또 이걸 하는 분들한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하면은 굳이 2022년까지 뭐 하려고 가지고 갑니까, 이거?

이거 지금 그렇게 꼭 판단하신다고 하면은 이거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