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유휴자금 운영 잘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적극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미온적인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데, 2016년도에 당초예산 얼마 있었나요? 이자수입이, 2016년도에? 2016년도에 5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50억. 그런데 이게 지금 해가 갈수록 오히려 줄고 매년 이렇게 ’17년서부터는 똑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유휴자금 운용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좀 증대를 하면은 새로운 재원이 도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적시에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전체예산 규모나 이런 것이 계속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연평균 잔액이 한 4,000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추정치를 1% 해 가지고 40억 계상하는 거는 이건 자금 운용하는 게 너무 미온적이라고 이거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운용은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매년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수립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도하고 내년도… 아니, 작년도하고 올해 또 ’19년도에 증대방안 수립한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 관련돼서, 이거 지금 천안에 있는 데서 충청권에 소방학교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가게 되면요, 지금 거기 있는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쪽으로 가는 거 다 동의한다, 대신 그 공간이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러 안도 냈지마는 저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소방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늡니다. 그렇죠?
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대상자분들이 원거리까지 왔다갔다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런 재원을 가지고 또 자치연수원 공간에다가 학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좀 더 나은 게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 물론 이게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충남, 대전, 세종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공동운영에 대한 규약은 아마 따라서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대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은 도내 있는 데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는 한번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노근리 평화공원하고 관련해서요. 이거 상당히 참 잘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전쟁을 통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민간인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지금 도내에 이렇게 민간인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지역이 또 있죠, 그렇죠? 그중에 하나 제가 저희 지역 얘기를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또 도의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추모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도 제가 보니까 지원기준이요, 또 지원사업 이게 좀 해석하기가 참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지역에도 곡계굴에서 360명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67명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그 유족들이 엄청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마 여러 차례 국가에도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도 행자부하고 외통부에 했는데 거기에서 노근리 이게 해결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태로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도에 관련된 자치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위령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해 주십사 해서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게 그런 지역에 해 줄 수 있는 거를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못하면 도에서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위령사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조례도 보면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거로 인정되거나 사법부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책임을 입증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는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이거 국가기관으로 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희생자 결정했다면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마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거 여기 관련돼서 위령하는 데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그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노근리뿐만 아니라 곡계굴에도 360명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게?
민간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오인 폭격에 의해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분명히 희생자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민들이 계속 요구한 게 뭐겠습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라도 유족들의 마음을 아파해야 되고, 영혼을 달래줘야 된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이야기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사업에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국제행사 자원봉사 활동지원하고 관련돼서 252쪽에요.
이게 제가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보면 식비 이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사업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식비하고 관련돼서는 지금도 다른 데 보면 다 평균적으로 한 8,000원 정도로 균일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낮게 책정한 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청년 기본 조례하고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18년 당초예산보다는 금액이 거의 배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배로. 그런데 저는 국장님, 이 사업하고 관련돼서 보면 특히 이렇게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있는 군 단위에 청년들이 정착해서 지역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일자리사업 지원하고 관련돼서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고려돼야 된다,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유휴자금 운영 잘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적극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미온적인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데, 2016년도에 당초예산 얼마 있었나요? 이자수입이, 2016년도에? 2016년도에 5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50억. 그런데 이게 지금 해가 갈수록 오히려 줄고 매년 이렇게 ’17년서부터는 똑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유휴자금 운용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좀 증대를 하면은 새로운 재원이 도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적시에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전체예산 규모나 이런 것이 계속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연평균 잔액이 한 4,000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추정치를 1% 해 가지고 40억 계상하는 거는 이건 자금 운용하는 게 너무 미온적이라고 이거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운용은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매년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수립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도하고 내년도… 아니, 작년도하고 올해 또 ’19년도에 증대방안 수립한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 관련돼서, 이거 지금 천안에 있는 데서 충청권에 소방학교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가게 되면요, 지금 거기 있는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쪽으로 가는 거 다 동의한다, 대신 그 공간이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러 안도 냈지마는 저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소방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늡니다. 그렇죠?
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대상자분들이 원거리까지 왔다갔다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런 재원을 가지고 또 자치연수원 공간에다가 학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좀 더 나은 게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 물론 이게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충남, 대전, 세종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공동운영에 대한 규약은 아마 따라서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대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은 도내 있는 데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는 한번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노근리 평화공원하고 관련해서요. 이거 상당히 참 잘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전쟁을 통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민간인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지금 도내에 이렇게 민간인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지역이 또 있죠, 그렇죠? 그중에 하나 제가 저희 지역 얘기를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또 도의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추모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도 제가 보니까 지원기준이요, 또 지원사업 이게 좀 해석하기가 참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지역에도 곡계굴에서 360명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67명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그 유족들이 엄청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마 여러 차례 국가에도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도 행자부하고 외통부에 했는데 거기에서 노근리 이게 해결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태로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도에 관련된 자치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위령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해 주십사 해서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게 그런 지역에 해 줄 수 있는 거를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못하면 도에서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위령사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조례도 보면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거로 인정되거나 사법부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책임을 입증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는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이거 국가기관으로 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희생자 결정했다면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마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거 여기 관련돼서 위령하는 데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그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노근리뿐만 아니라 곡계굴에도 360명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게?
민간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오인 폭격에 의해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분명히 희생자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민들이 계속 요구한 게 뭐겠습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라도 유족들의 마음을 아파해야 되고, 영혼을 달래줘야 된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이야기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사업에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국제행사 자원봉사 활동지원하고 관련돼서 252쪽에요.
이게 제가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보면 식비 이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사업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식비하고 관련돼서는 지금도 다른 데 보면 다 평균적으로 한 8,000원 정도로 균일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낮게 책정한 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청년 기본 조례하고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18년 당초예산보다는 금액이 거의 배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배로. 그런데 저는 국장님, 이 사업하고 관련돼서 보면 특히 이렇게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있는 군 단위에 청년들이 정착해서 지역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일자리사업 지원하고 관련돼서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고려돼야 된다,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한 거요. ’16년부터 ’18년도까지 대상자 있죠, 그렇죠?
그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지원 사업 금년도 사업 어떻게 집행했나요, 사업비? 제가 저번 추경 때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사업하고 관련해서 문제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이요. 대추연구소 청사건물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지금 하실 건가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얼마 됐습니까, 된 지가?
오래됐죠, 그렇죠? 이 건물이 하마 20년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방수공사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방수공사 시작하면 계속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예산 낭비 같다, 차라리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붕공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수는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어떤 거를… 그런데 ’10년에 건축을 했는데 이거 한 8년 지나가서 이렇게 누수가 발생되면 이 건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아니 건물이 8년 됐는데… 이게 하마, 이게 누수가 될 거면 그전에 하마 징후가 상당히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이거 시범사업인가요? 아닌데 금년에도 했죠?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270쪽에요. 이거 금년에도 하신 건가요? 예산을 봐서는 금년도에 하신 건데.
이거 ’16년, ’17년, ’18년 3년간 지역별, 마을별 또 예산액 구분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지도자 육성하고 관련해서, 농촌지역에 여성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마 매년 이렇게 할 거 같은데요.
예산액의 67% 거의 70%가 행사비로 다 쓰여요, 행사비로. 그래서 나머지 핵심리더 교육 이것도 운영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본연의 목적에 좀 가기가 어렵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지도자를 역량도 강화하고 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촉진하려면 이 비율이 바뀌어야 됩니다, 비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