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30쪽, 직원 종합 건강검진 지원에서 설명자료 2-1권에 125쪽입니다. 우리 서동학 위원이 개략적인 질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19년부터 제외된 거죠? 그리고 격년 검진인데 홀수 연도, 짝수 연도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기본 일반검진 빼 놓고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만 선택해서 하면 금액이 이렇게 종합검진으로 일인당 20만 원 정도씩 소요가 안 되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맞추지 않고 이렇게 하셨는지?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진이 2년에 한 번씩 홀수 연도, 짝수 연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그 기본검진에다가 특수검진을 추가해서 요청을 하면 해당 병원이나 검진기관에서 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경비가 상당히 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해서 지금 올해 직원들 수검률이, 검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퍼센티지 100% 올린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이 연말에 건강검진이 몰려 있다 보면 사실상 한두 달 남겨놓고는 자리를 예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합검진은 직원들에 대해서 서비스해 주는 거는 당연히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검진을 안 하고 이걸로 대체해서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검진하는 기본항목은 하시고 여기에 추가되는 항목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검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안 하고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검진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종합검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검진하고 연계된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이거 별도로 하시잖아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 거기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만 추가로 하는데도 20만 원씩 드는 겁니까?
검진기관에 협의를 해서 기존에 짝수 연도에 국가 검진대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항목을 더 추가해서 대장암이라든가 기타 전립선 관련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하시는데 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 이걸로 대체를 하게 되면 비용을 안 들여도 되는 부분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권장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하면서 추가로 거기에 항목이 안 들어 있는 부분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갖춰서,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폭을 갖춰 가지고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해서 그게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검토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사무직은 매년 하도록 돼 있어요. 비사무직은 매년 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지원할 때 매년 하는 거에다가 또 이거 추가해서 그 상품을 추가해서 18개 검진기관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그렇게 매치를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관련 기관하고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니까 연계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연계되는데도 금액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로 알고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명세서 97쪽, 그리고 설명자료 160쪽인데 2-2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2억이 돼 있어요. 2억이 돼 있는데 계수조정 삭감이 해당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돼서 1억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충북의 금강을 읊는 선비들의 시 번역 및 출간사업 이것도 문화관광체육… 그렇지만 1단계로는 남한강 관련해서 시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항구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그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강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금강에 그런 시나 관련 부분들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남한강처럼 그렇게 풍부하지 못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어째서… 당시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학의 어떤 특수성이나 기존에 금강과 관련해서 내려왔던 시조, 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같이 기록을 하고 그걸 문화유산으로 남겨놓는 충북의 그런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을 하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돼서 문화나 문학에 대한 충북의 역사성을 기록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30쪽, 직원 종합 건강검진 지원에서 설명자료 2-1권에 125쪽입니다.
우리 서동학 위원이 개략적인 질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19년부터 제외된 거죠? 그리고 격년 검진인데 홀수 연도, 짝수 연도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기본 일반검진 빼 놓고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만 선택해서 하면 금액이 이렇게 종합검진으로 일인당 20만 원 정도씩 소요가 안 되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맞추지 않고 이렇게 하셨는지?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진이 2년에 한 번씩 홀수 연도, 짝수 연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그 기본검진에다가 특수검진을 추가해서 요청을 하면 해당 병원이나 검진기관에서 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경비가 상당히 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해서 지금 올해 직원들 수검률이, 검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퍼센티지 100% 올린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이 연말에 건강검진이 몰려 있다 보면 사실상 한두 달 남겨놓고는 자리를 예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합검진은 직원들에 대해서 서비스해 주는 거는 당연히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검진을 안 하고 이걸로 대체해서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검진하는 기본항목은 하시고 여기에 추가되는 항목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검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안 하고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검진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종합검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검진하고 연계된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이거 별도로 하시잖아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 거기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만 추가로 하는데도 20만 원씩 드는 겁니까? 검진기관에 협의를 해서 기존에 짝수 연도에 국가 검진대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항목을 더 추가해서 대장암이라든가 기타 전립선 관련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하시는데 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 이걸로 대체를 하게 되면 비용을 안 들여도 되는 부분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권장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하면서 추가로 거기에 항목이 안 들어 있는 부분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갖춰서,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폭을 갖춰 가지고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해서 그게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검토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사무직은 매년 하도록 돼 있어요.
비사무직은 매년 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지원할 때 매년 하는 거에다가 또 이거 추가해서 그 상품을 추가해서 18개 검진기관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그렇게 매치를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관련 기관하고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니까 연계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연계되는데도 금액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로 알고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명세서 97쪽, 그리고 설명자료 160쪽인데 2-2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2억이 돼 있어요. 2억이 돼 있는데 계수조정 삭감이 해당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돼서 1억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충북의 금강을 읊는 선비들의 시 번역 및 출간사업 이것도 문화관광체육… 그렇지만 1단계로는 남한강 관련해서 시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항구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그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강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금강에 그런 시나 관련 부분들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남한강처럼 그렇게 풍부하지 못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어째서… 당시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학의 어떤 특수성이나 기존에 금강과 관련해서 내려왔던 시조, 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같이 기록을 하고 그걸 문화유산으로 남겨놓는 충북의 그런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을 하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돼서 문화나 문학에 대한 충북의 역사성을 기록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쪽, 설명자료 192쪽에 충북 중소·벤처·창업펀드 조성 기금전출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서 100억짜리 2개를 조성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조성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자에 대해서는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펀드에 대해서 100억을 하려면 도에서 예산 10억, 10억 해서 출자를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 거고 출자자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도 출자를 해 주나요?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하는 그런 거를 끌어오는 것이 쉽지 않나요?
그게 심사나 이런 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중소·벤처·창업펀드면 출자자가 정부에 몇 군데나 있나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출자기관이 되죠?
출자자가 정부기관에서, 도에서도 부담을 하지만 정부 출자기관에 협력을 해서 거기 정부 돈이 많이 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충북도내의 청년창업자들이 자금부담 없이 정말 충북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