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자원봉사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꾸준하게 했던 지속성 사업 맞죠? 그런데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앞으로 정말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1개 시군이, 도와 11개 시군의 센터가 연계해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예산 설명 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 그다음 설명자료 56쪽, 설명자료 57쪽·59쪽, 행사성 지원인데요. 이 행사성 모든 지원들이 도비 매칭이 일괄적이지 않고 들쭉날쭉 다 다릅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지원은 도비 28%고요, 속리산단풍가요제 지원은 12%예요.
그다음에 전국박달가요제 지원 제천시에서 하는 거는 13%, 그다음에 그 뒤에 이후에도 제천 월악산가요제 지원 이건 도비가 또 30%거든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러면은 시군에 똑같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시정되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다음 40쪽에 보면 도 지정예술단 운영과 129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이 두 가지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나요? 아,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은 예산액이 3억 1,435만 7,000원에서 삭감액이 2억 4,637만 3,000원 그래서 확정액이 6,798만 4,000원이네요.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도 지정예술단 운영은 보통은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충북문화재단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히 도지정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 효과성이 없거나 예산보조를 받고 정산도 못하는 그런 단체에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걸 한번 평가나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도 지정예술단 관련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11개 단체 중에서 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단체가 있고 이 전문적인 단체가 1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연극이든 또는 무용이든 국악이든 어떤 다원예술문화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점검은 하지만, 행정적인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삭감된 게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을 하다 보면 나눠주기식 예산분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11개 예술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11개 예술단체 중에 평가를 분명히 해 보고 그 단체의 모든 상황을 점검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력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말 부실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의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고. 도 지정예술단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문화예술인은 정말 배고픕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129쪽,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 충북문화원연합회, 충북문화예술포럼 여기에 지원되는 운영비 또는 그 외의 경비인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문제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비나 이런 건데 그럼 지금까지 기존에 그 오랜 세월 했던 이 단체를 다 없애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예산안 설명 시 그렇게 안 하셨나 봐요? 법령에 대한 견해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있고 그다음에 조례로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 시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충북예총 같은 경우에는 충북의 연극분야든 음악이든 문학이든 모든 거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다음에 충북민예총은 성격이야 다르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데고 충북문화원 그다음에 충북문화예술포럼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에 운영비를 인건비, 더군다나 인건비 부분을 삭감했다는 거는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늘 자세하게 위원님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 조항은 다 위원님들이 지금 파악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거 전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관련해서 더 이상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자원봉사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꾸준하게 했던 지속성 사업 맞죠? 그런데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앞으로 정말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1개 시군이, 도와 11개 시군의 센터가 연계해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예산 설명 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 그다음 설명자료 56쪽, 설명자료 57쪽·59쪽, 행사성 지원인데요. 이 행사성 모든 지원들이 도비 매칭이 일괄적이지 않고 들쭉날쭉 다 다릅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지원은 도비 28%고요, 속리산단풍가요제 지원은 12%예요.
그다음에 전국박달가요제 지원 제천시에서 하는 거는 13%, 그다음에 그 뒤에 이후에도 제천 월악산가요제 지원 이건 도비가 또 30%거든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러면은 시군에 똑같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시정되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다음 40쪽에 보면 도 지정예술단 운영과 129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이 두 가지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나요? 아,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은 예산액이 3억 1,435만 7,000원에서 삭감액이 2억 4,637만 3,000원 그래서 확정액이 6,798만 4,000원이네요.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도 지정예술단 운영은 보통은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충북문화재단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히 도지정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 효과성이 없거나 예산보조를 받고 정산도 못하는 그런 단체에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걸 한번 평가나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도 지정예술단 관련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11개 단체 중에서 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단체가 있고 이 전문적인 단체가 1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연극이든 또는 무용이든 국악이든 어떤 다원예술문화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점검은 하지만, 행정적인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삭감된 게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을 하다 보면 나눠주기식 예산분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11개 예술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11개 예술단체 중에 평가를 분명히 해 보고 그 단체의 모든 상황을 점검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력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말 부실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의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고. 도 지정예술단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문화예술인은 정말 배고픕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129쪽,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 충북문화원연합회, 충북문화예술포럼 여기에 지원되는 운영비 또는 그 외의 경비인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문제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비나 이런 건데 그럼 지금까지 기존에 그 오랜 세월 했던 이 단체를 다 없애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예산안 설명 시 그렇게 안 하셨나 봐요? 법령에 대한 견해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있고 그다음에 조례로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 시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충북예총 같은 경우에는 충북의 연극분야든 음악이든 문학이든 모든 거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다음에 충북민예총은 성격이야 다르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데고 충북문화원 그다음에 충북문화예술포럼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에 운영비를 인건비, 더군다나 인건비 부분을 삭감했다는 거는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늘 자세하게 위원님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 조항은 다 위원님들이 지금 파악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거 전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관련해서 더 이상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