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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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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또 정책관님, 또 우리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또 홍기운 과장님, 민필기 연구원장님, 그리고 여성정책관님, 또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출연금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안 했나요, 2017년도에는?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은 2019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8,360만 원 순세계잉여금을 여기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같이 포함이 안 됐어요? 아니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기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2019년도 예산에만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표시가 되는지, 사실은 100%가 다 도 출연금 아니에요, 100%가. 그런데 어차피 순세계잉여금도 도 출연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도 보니까 이게 출연금 그렇죠?

충청북도에서 하는 출연금, 또 개인이나 기관·단체 출연금, 수익사업, 수익사업 하는 게 있나요? 수익금하고 그밖에 수입금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의 다가 충청북도 출연금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100%가 다 출연금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2019년도 예산에서만 7%는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부담이 뭔가 했더니만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19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받으셨죠, 그렇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세입세출 결산하고 사업실적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새일센터요. 지정운영 산단형하고 관련돼서 통상 보면은 인건비하고 그렇죠? 교육훈련비, 운영비인데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금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20%가 감액이 돼요.

이 사유가 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인턴 활동비 75쪽에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이게 지금 활동비 5만 8,500원 이게 시급으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뭘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나요? 담당관님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시급이 8,350원이잖아요, 내년도에 그렇죠? 7시간 해도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 큰 차이는 아니지마는 정확하지는 않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4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이거 지원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방문계획이 있는 데가 중국광시좡족, 헤이룽장성하고? 이게 좀 본 위원이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거 뭐 소관은 경제통상국이지마는 일단은 자매결연을 맺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 윈윈하기 위해서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은 문화나 체육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어떤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 교류사업에 대한 분야가 명확히 명시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뭡니까, 양 지자체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도민들이 실질적 교류가 돼야 되는 게 실제 아닙니까? 행정만 교류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내용을 분명히 좀 담아야 돼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도지사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여러 분야라는 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요. 교류현황 그러니까 일시, 장소, 지역 여기 지역은 시군 지역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소요 예산, 참가자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는 충청북도에서 보면은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너무 박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매년 이렇게 금액이 아주 소액, 제한적으로 이래 되는데 이거 좀 확대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지금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해 가지고 18명이잖아, 그렇죠? 처우개선비는 3명한테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다른 데 편성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27쪽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8명인데 3명만 계상을 하시고 나머지 15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처우개선비하면은 3명 23만 원 12개월 해 가지고 828만 원만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급이 11명이고 3급이 7명이잖아, 그렇죠?

전체 18명이면은 3명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데 계상되신 건지.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상이 이 사람밖에 안 되는 건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202쪽에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관련돼서 이거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18년 분과별로 예산 집행한 거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저는 각계각층 또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도정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돼요.

이게 100명에서 200명으로 100%를 증원을 해요. 우리가 통상 각종 위원회나 이런 거 보면은 실제는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하는 게 사람 참여시키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규모만 키워놓고 실익이 없이 운영되는 거는 상당히 문제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도 200명으로요 이렇게 증원하게 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요 제4차 도종합계획 이거 2020년이면은 3차 도종합계획이 종료가 되죠. 실장님, 그렇죠?

이게 20년간 어떻게 보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인데 이 계획을 하실 때 시군에도 지금 보면은 장기종합개발계획 딱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는 데가 있고 또 수립 계획이 있는 데가 있는데 가능하시면 시군의 그런 사업 계획들을 한번 수렴을 하셔서 반영이 가능한 거는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이 같이 연계해서 제4차 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는 한번 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요. 이게 보면은 배분기준이 지금 인구수 50%, 그렇죠?

도세 징수실적 20%, 재정력 지수 30%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제가 그쪽 지역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면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는 계속 줄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5개 군이 이렇게 소멸위험 군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구는 주는데 계속 배분기준 이걸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게 진짜 시대변화에 발맞춰가는 건지 본 위원은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대변화에 좀 고민할 시기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21쪽에요.

이건 보건복지국하고 관련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이게 250명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421쪽에.

그런데 선물은 또 200명만 이렇게 해요. 이게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요. 이거 금년에도 하신 거죠, 그렇죠? 560쪽에, 그렇죠?

금년에도 하신 거죠, 그렇죠? 국장님 이걸 좀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앞에 사업 타이틀만 다 이렇게 바꿔놨지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산이 중복적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것도 보면은 지금 노인일자리 행복지키미사업하고도 똑같고요. 경로당지키미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그 취지가 마을대표자들이 독거노인들이 됐든지 또 그런 분들 다 관리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죠? 행복지키미도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벗 활동해 주고 안부 확인하고 생활활동 점검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쪽에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이 행복지키미사업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도비 보조비율이 너무 약하다. 이게 국비를 50% 하고요 나머지 지방비 50%인데 도하고 시군하고 5 대 45가 뭡니까, 이게.

최소한 이삼십 프로는 부담해야 되는 게 균형적으로 맞다. 이거는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지금 9개월 치잖아요, 그렇죠? 9개월 치. 567쪽에 있는 게 9개월 치고 577쪽에 있는 게 3개월 치죠, 그렇죠?

자,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같이 연동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9개월치 하는 사업은 2,147명이에요, 그렇죠? 3개월 하는 건 또 2,211명이에요.

이게 기존에 한 사람들이 앞이 맞든 뒤가 맞든 1년간 이래 쭉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장선상에서 하는 건데 인원이 달라서 이게 되겠는가, 인원이. 인원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733쪽에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1만 8,000원입니까, 이게 18만 원으로 봐야 되나요? 1만 8,000원이죠? 이거 1,800만 원이 아니라, 산출기초에?

제가 이거 너무 길게 해서,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51쪽에요. 외국인환자 통역전문요원 지원사업 이게 70명이 8시간 근무해서 15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70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방법이 1년에 며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1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국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70명이 하루 딱 하면은 예산 딱 끝이에요, 1,000만 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1년 내내 어떻게 며칠을 운영해서 하는 건지, 이게 연간 수로 70명인 건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70명으로 그냥 하면 하루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30일이면 30일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통역전문요원은 다 확보되신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863쪽의 대기측정망 운영하고 관련돼서 ’16년, ’17년, ’18년이요 11월 현재로 대기오염 측정현황 있죠, 그렇죠?

측정소 여기 지금 12개소예요. 차량 그건 빼고요. 12개소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