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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임석 의원 발언

47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4

최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1999년 12월 4일(금)

10시05분 감사시작

박헌오위원장

감사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도 지금까지 충분하게 연구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 보건소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증인선서 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 본인은 경주시 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경주시 보건소 보건소장 김미경

박헌오위원장

취합해서 같이 가져 오세요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및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친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립니다. 소장께서는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평소 30만 경주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로 금년 한해를 대과없이 순조롭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우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박두희 의무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두 분 자리하시구요, 소장님만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종근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에 저희 행감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읍, 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보건요원들의 복무가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인정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전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요즘근무하시는우리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인정 안한다 이 말 입니까? 얼마 전에 저희 감사반에서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관계 서류를 한 번 점검을 해 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어요. 또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불친절 내지는 복무 소홀하다는 이야기가 저희들 시위원 귀에는 들리는데 소장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다소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들었습니까? 그럼 왜 인정을 안합니까? 인정을 해야지요? 앞으로는 친절하고 복무에 충실히 기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감독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으로 열심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저, 예 계속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다음에는 또 한가지 '이동목욕차량 운영실적 미흡'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거동불능자들의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있어 차량구입비 및 관리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된데 비하여 이동목욕차량의 운영실적이 '97년에 230명, '98년에 375명뿐인 것을 '예산, 인력 낭비이고 실효성이 없다. 전시효과적 운영 행태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지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97년에 230명, '98년에 375명이었는데, 올해가 아직 한달여 가까이 남았습니다만은 올해 732명 목욕실시 시켰네요? 사실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료를제출하면서우리가 '99년도에 732명을 예정을 하고있는데 현재는 615명을 목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615명 시켰다. 그래도 '97년, '98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약 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장비가 늘었습니까? 인력이 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여러번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셨고 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이동목욕 운영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그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겪었지만은 인력확보, 자원봉사자 활용을 해서 일일 3, 4명을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동실적이 두배로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당초의 계획은 8백명이라고 자료에 내놓은 적이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것은 일주일에 3,4명 해서 한달 12개월을 곱해서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차량이 다소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이종근위원

아 예 됐어요. 그런데 이 615명 배 가까이 늘었는데 '97년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하면 더 늘어날텐데 이 자료에 의하면 '97년이나 '98년에는 목욕을 예를 들면 철저하게 씻겼다 이런 생각이 나고 올해는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대충 씻긴 것 아닙니까? 목욕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만 우리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동목욕 담당자들이 한 분의 그 거동불능자나 이런 목욕대상자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면 '97년도나 '98년도에는 한사람 오전에 씻겨 버리고 오후에는 오다가 차타고 놀러갔든지 다른 업무를 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동목욕차량 운행하는데 이동목욕차량을 어떤 물이 없다든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나가긴 나갔는데 그 곳의 집에서 물이 안나온다든지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목욕하러 씻기러 가는 사람이 물을 안가져가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물을 그 곳에서 받아 하는데 간이상수도 물이 올라오는 것이 잘 못올라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보건소

이종근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간단히 대답하세요. 여하튼 이 자료에 의하면 '97년 '98년 대비 올해를 해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둘중의 하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 있어도 문제가 있지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그리고 문제 있는 것 인정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좀 더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아니 문제가 있잖아요? 똑같은 장비로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는데 올해는 그러면 업무시간 벗어나서 뭐 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97년도에 4월에 이동목욕차량을 사서 숫자가 그렇게 적고요

이종근위원

아니 '98년도 대비라도 그렇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98년도에는 주 5회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적고 올해부터는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주 6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소장님 답변이 말이 많고 좀 길고 그렇네. 목욕을 시키고 일지를 계속 썼지요?
한 사람마다 이렇게 썼지요? 안쓴 것 있습니까? 목욕 시키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 날 일지를 안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부분 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대부분 쓰는 것이 뭡니까? 쓰면 쓰고 안쓰면 안쓰는 것이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쓰는데 우리가 이동목욕이 밤늦게 끝날 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소장님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씁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확인해 보니까 다 썼어요. 매일 매일 3명씩, 2명씩 다 썼어요. 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써도 되고 안써도 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오늘 목욕이 늦었을 때 그 다음날도 쓴다는 그런

이종근위원

저녁에 와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쓰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씁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목욕서비스 상담카드 내용과 지금 '99년도에 현재까지 이 자료에는 732명을 목욕을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조금 전에 615명 목욕을 시켰다 그랬는데 자료에는 503명밖에 안돼 있어요. 503명.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이 숫자가 왜 안맞아요?

박헌오위원장

지금 소장님 판단이 안되시면은 과장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대신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예 의무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장께 질문을 하였더니 상당히 올해 노력을 많이 한 그런 흔적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어요. 이 자료에는 올해 지금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여 732명 목욕을 시켰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615명 목욕을 시켰다라고 과장님이 가르쳐 줘서 소장님이 답변을 했죠?
그런데 이 상담카드는 목욕을 시킨 사람에 한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는 왜 안맞습니까?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615명에 대해서는 올해 확실하게 목욕시킨 숫자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담당지역에 그 담당간호사가 따라 나가서 환자상태도 관찰하고 또 목욕도 같이 협조하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손이 모자라 못나갈 때는 우리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보내고 할 때 그것을 제 때 제 때 정리를 못해서 사실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기록이 조금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빠진 것을

이종근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예요? 소장 이야기하는 것과 과장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고 과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615명 목욕을 시켰다라고 과장의 이야기 조언을 들어서 소장이 이야기 했는데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반드시 목욕시킨 사람은 여기 대장에 카드에 기록해 두었다고 했는데 안맞잖아요?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예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이종근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는 차량이 안나갔는데 그러면 지소에서 목욕을, 보건 그 뭡니까? 상담소에서 상담소입니까? 보건지소에서 목욕을 시킬 수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아니 목욕차가 나가야 목욕이 이루어지겠지요?

이종근위원

목욕차가 나갔는데 여기 차량, 과장님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차량운행일지를 한 번

이종근위원

차량운행일지와 이것을 내가 다 대조를 했어요.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615명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가 615명이 안나오고 503명인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그 기록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보완하겠습니다. 실적은 확실합니다.

이종근위원

이 일지와 이것이 맞아 떨어지고 여기에 올해 1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자료가 다 나오고 이 차량일지와 이것이 다 맞는데 숫자가 615명이 안된단 말이야 503명이란 말입니다.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그런데 이동목욕차가 때에 따라서는 한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 세워 놓고 목욕을 시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보건소에 누구를 씻깁니까?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동천동이나 가까운 황성동에 있는 환자들을 차에 싣고 와서 목욕차는 세워 두고 하기 때문에 운행일지에는 그것이 기록이 안되겠지요. 운행을 안했으니까 차를 세워 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동차량이 목욕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를 줘서 가서 그 사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차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번거롭게 오도록 그럴 바에야 뭐하러 차 사고 기사 붙이고 해서 합니까? 전부 다 가서 승용차 가지고 태워 와서 목욕탕 데리고 가서 목욕시키지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1년에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종근위원

오히려 주민한테 피해만 줬잖아요. 돈 많이 들이고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차를 옮겨 가면서 목욕을 시키면은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에 있는 환자들은

이종근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묻는 말에만
지금 목욕 한 사람 시키는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77,697원이 들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사업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이동목욕차에 이동목욕을 시키는 그런 대상자는 정말 완전 거동불능 환자들이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종근위원

과장님 경주시 살림 포항에서 살아 줍니까? 누가 살아 줍니까? 우리 시민이 살아야 안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림을. 경주시 빚이 얼마인지 압니까? 혹시. 기체가 경주시가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압니까?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천4백억대 천4백억. 여러분들이 살림을 잘 못사니까 빚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예요. 한편으로 보면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줬잖아요. 예산낭비고 인력낭비고 전시효과 노리는 그런 사업

박헌오위원장

저 이종근위원님 연간 얼마 됩니까? 목욕하는데 드는 총비용이요?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이 연간 얼마쯤 듭니까? 총소요 금액이?

이종근위원

총금액은 6천2백십5만8천원정도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많은 경비를 들여 가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다 못씻기잖아요? 또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목욕을 시켜도 환자 옮기는 시간, 가는 시간, 물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 4명을 하면 많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못 씻기고, 자료도 맞지 않고, 자료도 실질적으로는 503명 목욕시켜 놓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당초에는 732명 목욕시켰다고 했다가 변경을 해서 615명 목욕시켰다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자료를 냅니까?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죄송합니다. 732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우리가 목욕을 시킬 예측을 해서 자료를

이종근위원

당초에 다른 자료에 8백명이라고 냈어요. 8백명. 최초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을 때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원래 당초의 계획은 8백명을 계획 했는데 올해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차질이 생겨서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난번 자료를 그렇게 안내야지
두희

박두희의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소장님

박헌오위원장

소장님요?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소장님, 지금 목욕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사업한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한 장, 한 장 다 세었어요. 어떻게 해서 '98년에 375명 씻겼는데 올해 벌써 732명을 씻겼느냐라고 의아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장, 한 장 다 세었어요. 503명이예요 12월 2일자까지, 자료로 내기는 732명 냈고 조금 전에 다시 변경해서 615명 이것이 안맞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의회를 경시, 무시해서 이런 자료를 냅니까? 아무렇게나 내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틀려요? 답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것 중에서 우리가 이동목욕차량 나갈 때 목욕팀이 나가는데 우리 담당 간호사가 불가피하게 못나갔을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다는데 그 때 아마 그 자료를 챙기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종근위원

차는 나갔잖아요? 차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차 운행은 했는데

이종근위원

차와 이 자료와는 일치를 한단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습니까?

이종근위원

예. 뭘 자꾸 거짓말을 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종근위원

자료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박헌오위원장

소장님 이렇습니다. 이종근 우리 간사께서 지적하시는 것은요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있는 수는 실질적인 우리 거동불능자의 목욕을 수고하신 도와 드리고 목욕을 거들어 주신 숫자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짓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서류에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안맞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뭐가 엉터립니까? 예? 목욕을 503명 시킨 것이 맞습니까? 내가 앞으로 다른 자료 오늘 준 자료 있지요? 그 자료에 더 계속 확인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합니다.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503명 목욕시킨 것이 맞아요. 내 일지 일지 하나를 차량운행일지와 이 일지와 비교를 다 했어요. 그것이 맞아요. 맞는데 더 씻겼다라면 하루에 5명도 씻기고, 6명도 씻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또 안맞아요. 뭐가 맞아요? 503명이 맞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일이 확인해 보신 자료가 맞지요.

이종근위원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러면 이 자료에 낸 숫자는 엉터리다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달아서 176번 한 번 질의를 더

박헌오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근위원

56페이지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예 자료 56페이지입니다. 연번 176번 '시비지원 정신질환자 위탁치료현황' 이 사업은 전문의가 없는 관계로 위탁을 해서 사업을 했지요?
동국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
이 사업 이 자료대로 했습니까?
이것이 말이죠. 제가 아는 환자가 어느 날 오전에 치료를 하러 갔어요. 이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이 의사가 그 날은 동국대학병원의 진료를 했어요. 이 의사 그 날 오후에 왔어요. 하루 계약이 8시간 주 1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지요?
그래서 수당을 월 65만원 주기로 하고?
현재 총계 5백85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급 했지요?
규칙에 의해서 그랬어요? 이것이 안맞잖아요? 오후에만 근무를 했는데 주 8시간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정신보건법이 '95년도에 생기면서 지역 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관내에는 동국대학교 정신과 교실에 정신과 과장님이 한 분밖에 안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진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사실 경주시내에 한 분밖에 안계셔서

이종근위원

아니 소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의사가 8시간 근무했나 안했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했어요? 안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시간은 오후에 진료를 했습니다. 4시간을 진료를 했는데

이종근위원

4시간 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나머지 4시간은 선생님께서 우리가 요청한 자료라든지 우리 환자들에 대한 수시로 언제든지 상담을 해주셨고 또

이종근위원

상담을 어디서 합니까? 계약 자체가 여기 와서 근무를 8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8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후에 와서 진료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안맞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런데 우리가 정신과 선생님을 위촉하다보니까 선생들이 자기

이종근위원

안맞으면 주 8시간 계약을 하면 안되요. 그 사람이 직접 우리 보건소에 와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만 해야 되지 왜 필요치 않은 시간을 해서 우리 재정을 이렇게 어렵도록 합니까? 그 사람은 근무도 하지를 않고 오전에는 동국대학 그 곳에 근무해서 자기 월급 다 받고 근무하지 않은 오전시간까지도 이쪽편에 우리 계약했는데 또 급여 받고 계약금 받고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지역에 정신과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계시니까 병원에서 병원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1주일에 하루는 안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후를 시간을 진료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상담이나 이런 것을 전화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계시니까 저희들은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오후에 오면 8시간 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4시간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저희들 상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종근위원

상담을 어떻게 합니까? 상담은 의사가 여기 와서 해야 되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종근위원

뭘 자꾸 인정을 안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는 시간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박헌오위원장

실질적으로 근무는 상담, 진료하는 근무시간은 4시간 오후에 하고 그 외의 부분에 한 4시간정도는 다른 전화상이나 서류상의 여러 가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근무를 실질적으로 상담은 4시간 하지만은 그 소를 떠나서 우리 근무하는 시간외의 4시간은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해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 그래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정신보건사업은 해야겠고 이 지역에 정신과 과장님은 한 분밖에 안계시고

박헌오위원장

정신과 의사는 없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병원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여기 와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오후밖에 없으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신과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선생님한테 8시간 이런 규정에 의해서 주지만 8시간에 합당한 일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진료시간만 4시간 보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정신과 관련된

박헌오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자기 근무 4시간을 하면서 중복해서 근무하고 4시간은 순수하게 보건소에 출근하셔서 하고 그런 말씀입니까? 자기 근무 하면서 중복해서 4시간 마저 우리 일을 4시간 채우고 그리고 자기 근무 하면서 보건소 근무도 같이 겸하고 또 4시간 오후에는 자기가 식사하고 난 뒤에 오후에는 순수하게 보건소에 출근하셔서 우리 상담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이종근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왜 그러면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과의 상담하는 시간 4시간을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해야지 계약을 해야지 왜 8시간으로 했느냐? 그런 지적이 타당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4시간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를 3십2만5천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 지역 보건사업을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의 큰 차질 때문에

박헌오위원장

자 소장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소장님 다른 문제 떠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8시간 근무하는 그 의사가 돈이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돈이. 정말 이 경주지역의 보건사업에 의사로서의 의사의 사명감은 따로 있습니다. 돈 이것 한 3십 몇 만원밖에 안준다고 근무를 안할 것 같아서 그래 돈 한 65만원 주면은 근무를 하고 이런 부분에는 서로의 협조사항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4시간 근무하는데 60만원 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정신보건법하면 지침에 정신과 전문의 인건비는 주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하루가 아닌 주 8시간 근무기준으로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8시간입니다.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주 8시간

박헌오위원장

주 8시간?
그러니까 주 8시간이니까 한 번 출근해서 8시간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의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형편상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소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1년에 우리 경주시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전부 다 얼맙니까? 약 얼마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에 69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면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 이야기대로 하자면 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 3십2만5천원 줘서는 그 의사가 계약을 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헌오위원장

아니요 기준이 8시간이래요. 주 8시간 해야 된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쪼개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들 사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우리가 소장님 이 감사가 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도 많이 했는데 자료를 챙기면서 업무도 다시 한 번 상기도 시키고 파악도 해보고 또 우리가 지적도 하고 또 처벌보다는 지적된 것을 시정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런 사항 같으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첫째 정확해야 안됩니까? 그 다음에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그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이 자료 정확하지 않은 사업 이것도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당신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맏기겠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계약도 정확해야 되고 훌륭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본 위원이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소장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이해가 안가요. 쉽게 이 의사가 얼마나 궁해서 그런지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예산이 남아 돌아서 좀 봐주기로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법을 몰라서 그랬는 것 같기도 하고 갖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아주 바르게 소장님 이제 소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이제부터 명쾌하게 해야지 전자에는 어떻게 됐더라도 또 본 위원이 질문하면 바로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 계약은 잘못 되었지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 계약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계약은 8시간으로 했으니 계약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니고 근무를 성실히 8시간을 채우지 않은 것이

이종근위원

계약대로 이행이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 계획은 무조건 8시간 여기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4시간밖에 근무를 안했으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무리 소장이 우겨봐야 내가 항복 안받으면 안끝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자꾸 시간 걸리게 쓸데 없는 이야기 합니까? 자료가 전혀 안맞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목욕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여기 '98년도에 375명 했다고 했는데 여기 또 연번 177번 거동불능자 목욕사업 실시현황에는 보면 '98년도에 398명 했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뭐가 맞는 것이 없어요. 똑같은 자료인데 이것이 뭐 1년 전에 나오고 이것이 1년 후에 나온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 뭐 한 날 한 시에 낸 자료까지도 앞에는 감사지적 사항에는...... 저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 다음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176번 이것을 일단 마칠까요? 마치고 1번으로 잠깐만요. 그러면 연번 1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임달규위원님부터 먼저

임달규위원

1일에 감사할 때 관계 공무원과 검사의뢰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날짜가 없어서 오늘 갔으면 싶은데 그것을 준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아니 이 보건소 지금 현재 질의와는

임달규위원

관계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관계없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회할 때 그 때

임달규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바로 가면 안됩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임달규위원께서 가실 것입니까?
그러면 임달규위원께서 가실 것입니까?

임달규위원

예 관계 공무원과 같이 갔으면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관계 공무원과요? 저 그럼 관계 공무원을 건설담당 공무원과요?

임달규위원

도시국장과 가든지 국장과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럼 도시국장님과 가실 것입니까?

임달규위원

그것은 공무원들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국장과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님께서는 관계 공무원과 현장을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금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잠깐만요, 이진락위원님 유영태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보건소장님 취임하신 후에 진료소나 보건지소나 방문을 다 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지소는 다 하고 진료소는 한 곳밖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

한 곳 안한 곳이 어딥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진료소는 한 곳만 가봤습니다.

유영태위원

아 진료소는 한 곳만 가고요?
그런데 경주시가 몇 개 읍, 면, 동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4읍, 8면, 17개동 이렇게 아닙니까?

유영태위원

몇 개 읍, 면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4읍

유영태위원

8면, 12개 읍, 면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2개 읍, 면입니다.

유영태위원

12개 읍면에 다 가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감포에는 안갔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감포에 지소가 없지요?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역 주민들이 감포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잘 안된다고 불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알고 있습니까?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 통합보건지소 기능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동목욕을 '98년 이동진료를 '98년

유영태위원

아니예요 잠깐만요. 지금 감포말입니다. 이것이 제 고향 우리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감포 읍, 면이 말입니다. 포항시 보건진료소에 가시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 쪽으로 넘어가서 저 쪽으로요?

유영태위원

예 넘어가서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예 몰랐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감포 말이죠. 어촌 농어촌 아닙니까?
이 보건진료소는 공인입니다. 공인. 개인병원은 사립 아닙니까? 그렇죠?
공인의 혜택을 못보는 농어촌 어민들의 정말 이것은 행정의 공백상탭니다. 지금. 이 표본이 감포 이것 하나뿐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 가면 공직에서 하는 일은 요금이야 똑같이 받겠지요? 진료비, 그렇죠?
차등 없잖습니까?
그런데 아픈 사람 출장진료 해달라고 하면 포항시에서 해줍니까? 자기 관할구역이 아니라서 안 해주지요?
어떻게 가는지 압니까? 노인들 리어카에 태워서 갑니다. 안 와주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감포 주민들을 위해서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 말이죠 이것 저는 볼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이죠 사업비가 경주 12개 읍, 면에 감포읍에 행정이 완전 이것은 어디 전쟁시댑니까? 이것이 경주시 보건소에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감포 방문하셔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방문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포 옛날 보건지소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농촌기술센터에서 상담소로 활용하고

유영태위원

상담 잘 아시네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물쇠를 채워서 잠궈 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건진료소 여기 양북과 통폐합 할 때 감포에 1주일에 한 2회, 3회 이동진료 해주는 것으로 약속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도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 운전기사가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포지역의 앰블런스 기사가 없어서 이동진료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방문보건 차량을 국비지원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계획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내년도부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내년도부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새해부터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보건지소장님 취임하신 후에 말이죠 그 동안에 보건 지금 지소장님께서는 하루가 1주일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 말이죠 다른 행정은 표시가 안납니까? 공사 잘못 했다든지 어떤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데 민원사항 이것 안 했는 것 이것 별 표시도 없고 또 확인이 안되지요?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되어 온 부분은 어떻게 다시 새로운 입장에서 앞으로 계획은 한 읍, 면이 보건진료에 대한 무방비상태에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이야기 여기서 확신 지어서 이야기 하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박헌오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하시겠다, 안하시겠다, 어렵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됐습니다. 유영태위원님 지금 현재 이 안건은 자체는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듣는 시간이니까 그 업무 지금 현재 유영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때 하시고 방금 질의외에 소장님께서 약속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에는 김상왕위원님 해주십시오.

김상왕위원

소장님 부임한지가 얼마되지 않고요 앞으로는 정말 경주시 30만 경주시민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아주 멋지게 잘 한 번 하겠다는 신념과 각오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시 보건소 내에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그 나름대로 잘 추진되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11개 읍, 면에 약 54명의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벌써 문제가 지적된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보고 말장난으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서 또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이야기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끔 단판을 지어야 될 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11개 읍, 면 54명의 보건요원들이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부터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왕위원

자 그러면은요 앞으로 11개 읍, 면에 대한 보건지소 통합지소에 대한 근무실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질의, 감독, 감시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10월 15일에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보건지소, 진료소 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상당부분 의견을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 뭔지 아니면 건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의 부족 때문에 그런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 마음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공식에서 나오는 답변이고요. 지금도 소장님이 그 분들을 물으면 어떤 사람들이 그 따위 소리를 합니까? 우리같이 근무를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부서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라고 반문을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경주시장께서도 이 소리를 듣고 현지를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듣고 와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분들 참 정말 잘 하더라 이야기를 들어보니 잘 하던데 왜 그렇게 지적이 나오는지 모르겠더라 할 정도로 이것은 잘 한다라는 어떤 자기 피알시대의 그런 홍보와 변명을 잘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 잘 하고 있는데 잘못 비쳤거나 잘못 봐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둘 중의 한 가지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의원과 면장이 보건지소에 들어가서 인사차 가서 여기는 근무를 몇 명이나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1명정도 합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의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참고로 알 수 없습니까? 입이 쑥 튀어 나와서 한 쪽 내어 주는데 보면은 소장이 누구고, 근무자가 누구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11명인데 사람 4, 5명밖에 없는데 직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한 사람이 종이에 내용물을 자료를 적은 종이를 시의원 손에 든 종이를 싹 탈쳐 가지고 우리가 여기 시의원한테 지시받고, 간섭받고 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정말로 지역민들이 불신하고 문제가 있던 그런 기관이 맞구나 하는 것을 서서히 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은 약을 타러 왔거나 진료를 하러 왔던 할머니가 30분, 40분간 두드리고 하는데 손톱 밑에 닦는 손톱청소를 불면서 힐끔힐끔 내다 보면서 기다려라 실컷 기다리다가 왜 빨리 안해주느냐고 이야기 하면 오늘은 의사 없어 못하는데 내일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방금 의사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 화장실에 갔다 30분 기다리다가 화장실 문을 열어 보면 화장실에도 없고 또 어디 갔냐고 물으면 농협에 갔다고 해서 농협에 확인을 해봐도 없고 여기에 있는 이철우과장님에게 오늘 보건소 어떤 모모한 의사가 어디를 갔기에 시의원 집에 전화가 오고 야단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역민들에게 많은 민원사항이 발견 되어서 그 중에 몇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을 고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 분들이 여론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정말로 시시하게 왜 사사건건 이런 것이나 간섭한다고 여론이나 형성시키고 그래서 소장님 지금 양북 통합보건지소에 오후시간 같은 곳에 한 번 가보십시오. 아침 한, 두시간이 조금 환자들도 오고 민원인들이 올는지 몰라도 종일 조용합니다. 내가 봐서는 야, 여기 정말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자리구나 조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양북보건지소에는 안 있으려고 한다. 이만큼 편한 곳에도 안 있으려고 하면은 어디에 가야 이것보다 더 편하고 좋은 자리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간섭받지 않고 간섭 받아보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던 그런 생태 지금은 과감히 개선하고 벗어야 될 시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소장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것은 전혀 엉터리 없는 잘못 판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일리가 있고 지금 아마 우리 보건지소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왕위원

자 그래서 지난 번에도 공중보건 의사들의 복무 지도, 감독을 위해서 관련 법규를 개정토록 우리 의회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완강히 반대를 해 왔습니다. 왜냐? 읍, 면장에게 지도, 감독을 위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사무장 또는 우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직 공무원을 한 사람 주시오. 주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건직 공무원들이 왜 반대했느냐? 반대한 내용이 읍, 면장에게 위임시에는 지도, 감독의 난립과 잦은 복무점검 등으로 공중보건 의사들의 사기저하와 진료업무 수행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높아 유보된 상태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새로 부임한 경주시 보건소장은 이제는 이런 걱정 하지 않고 해도 11개 읍, 면 보건지소의 맡은 바 보건사업과 진료사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보건행정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고 불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말끔히 해소하고 정말 이제 잘 하는 보건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자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제도 변경이나 하지 않고 그대로 해 나가도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자신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자신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자신 있지요?
이후에 앞으로 만약에 보건직 공무원들의 근무관계에 대해서나 민원이 발생될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김상왕위원님께서 보건지소의 근무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민원발생 안 생기도록 제가 직접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순회하고 자주 현장 방문하고 할 수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소장님, 보건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손호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상왕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경주시의 읍, 면에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 3명이고 하니까 16명입니다.

손호익위원

16명인데 그 양반들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와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역해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와있습니다. 군복무를 대신하는데 전역해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우리 도지사님이 직접 계약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군복무로 온 공보의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군복무대신에 일찍 전역시켜주고 대신에 만약에 제대로 일 못할 때는 다시 병역특례 보충역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98년 12월 23일날부터 24일날까지 2일간 경상북도로부터 연말공직기강을 점검을 받았을 때 공중보건의 불성실한 근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죠?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천북의 보건지소장이 무단의석 했는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그 한분밖에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한분밖에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런데 서류상으로는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도에 의례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3 정도가 그날 다 의석을 했대요. 그래서 아까 김상왕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공중의들이 자리를 안지키는 것이 태반이랍니다. 그래서 연말공직기강 점검에도 전 부서 공무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자료에는 공중보건의라고 분명히 못이 박힌다고 했습니다. 그 만큼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에 충실하지 않고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은 솔직한 말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자리이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소장님이 건의를 하시면 시장님이 인사에 반영을 시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자리이동은 시장님이 전부

손호익위원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분들이 말 안듣는 것은 인사이동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점검을 하시고 근무가 불성실하든가 하면 자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퇴출시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겠지만 불시에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점검을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단으로 의석을 한다든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한테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나가서 명분없는 출장을 했다든가 자리를 의석했다든가 하면 즉각즉각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헛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에서 출장 명무에 결재가 없어서 무단 출장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400명 공무원들이 진짜 말 그대로 3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이진락위원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종근위원님이 정신질환자 위탁치료관계 이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주 수요일 8시간이 원칙입니다마는 4시간 근무한 것 맞죠?
우리 경주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이런 것을 이끌어가면 내년되면 또 지적받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1주일에 하루 진료원칙 8시간 근무원칙 이것 꼭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과의사같으면 4시간근무하면 4시간 돈 줘야됩니다. 그렇지만 정신과라는 것은 치료하기전에 나름대로 치료한 뒤에는 정신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의사나름대로 근무시간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계약에 따른 모순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이 사항을 상부기관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침이다 그렇게 건의하셔서 이 조항을 매주 수요일날 하루 근무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정상적으로 4시간 해주면 전국적으로 정신과의사 보건소에 근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경주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다행히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법에 따른 모순점이 있으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시정조치하셔서 차라리 여기다가 매주 수요일날 하루 근무하고 월 4회 이렇게 했으면 8시간이라는 말을 빼 버렸으면 지적 안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 뺄수도 없는 것이고 계약상에 또는 지침상의 모순을 상부기관에 하시고 은밀히 따지면 정신과의사활동은 오면서 가면서 생각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수직이나 의사직은 자기 근무지하고 중복해도 나름대로 중복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무규칙문제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시의원들이 결코 보건소 전직원의 나쁜점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점 칭찬할 점도 많지만 감사장에서는 시간 제한상 좋은점 칭찬하는 자리는 생략하고 아시겠습니까?
지적하기 때문에 지적사항만 듣고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출입하는 저희들 시의원들이 왜 보건소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저도 태어나서 보건소에 들어가 본지 10번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우리 경주시민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중산층이상은 보건소 갈 일이 없습니다.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직원들이 그 만큼 그 사람들 돌봐주는 수고도 있지만 우리도 다른 어느 시민보다도 보건소에 출입하는 어려운 영세민들의 조그만한 원성 하나 불편한 것도 크게 들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쩌다 어려운 영세민 한사람이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 직원이 365일 잘 하다가도 한번 잘못한 것이 전화가 시의원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크게 듣고 일반 주민 백사람 소리같이 듣고 달려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쓰다듬어 줘야 되고 생각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민원인은 건축과나 산림과나 농지과에 와서 민원때문에 왔을 때 담당자가 없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돌아갈 수 있지만 보건소에 출입하시는 분은 대개 계단도 못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어려운 사람이 한번 보건소 갔을 때 하필이면 근무하시는 담당의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지에 계시는 분이 한번 보건소에 출입을 할려면 그분들은 읍내에 한번 나오는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읍내에 가지 실제 읍면에 보건소 출입하는 노약자들이 보건소 안가면 읍내에 갈 일이 없어요 일반 중산층같이 채소 사러도 안갑니다. 그냥 겨우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정말 절박한 생활에서 일반사람은 쇼핑하러 읍내 나가지만 보건소에 출입하는 영세민들은 아프지 않으면 읍내에 안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시지만 더욱더 잘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직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설령 우리 시에서 질타를 하더라도 감수하고 그 자체가 30만 시민을 위해서 더 잘 하라는 것으로 아시고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공무원들의 보건의를 비롯한 간호사들 보건공무원들의 근무형태가 하루종일 잘 하다고 딱 한시간 비워버리면 그 한시간에 찾아갔던 영세민입장에서는 정말 세상 모두로 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무 상황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근무시간만큼은 설령 비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서로 업무인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 보건지소의 근무상황일지를 다 받았습니다. 아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체 위원들이 협의해서 그것만큼 받자 그래서 시시콜콜 다 따지는게 아니고 상황표를 보니까 잘못된 것은 약간 있어요. 보건의가 휴가란게 뭐가 있습니까? 공가 특별휴가 연가 병가 4가지 있지요?
그 중에 공가라는 것을 보면 공중보건의 의사지침에 보면 공가라는 것은 병역소집해 갈 때나 예비군훈련갈 때나 법원 검찰 기타기관에 소환될 때 투표하러갈 때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무원 의료보헙시행에 의해서 건강진단받을 때 원격지로 전보발령 받고 부임할 때 전공의 시험에 응할 때 7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외에는 없습니다. 맞지요?
이외에는 어떤 사유라도 공가를 하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공가 규정에 따라서 해야됩니다.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건소 근무상황일지를 받아보니까 개인적으로 은사님을 방문한다든가 집안의 가사정리를 한다든가 이래서 공가를 간 사실을 우리가 모지소에서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일이 지칭은 안 하겠어요. 은사님을 방문하러 공가를 갔다. 그 다음에 가사를 정리하러 공가를 갔다 그 다음에 공휴일날 근무하면 그때 공가를 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 복무규정에 보면 공중보건의사에 의해서 근무시간외에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음을 명해서 했을 때는 수당지급이나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휴무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휴무화한다는 것을 공가라고 기입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연휴나 특별한 공휴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쉴 수 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주말에 의료지원을 했다든가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규정입니까? 휴가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뒤에 규정으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규정에 휴가라고 적으셔야지 공가라고 근무상황표에 나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왜냐하면 시의회가 아닌 국내라도 감사를 올 수가 있고 외부감사 오더라도 근무상황표를 보입니다. 차라리 입장 곤란하면 안적던가 안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확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기록은 항상 남기기 때문에 이런 근무상황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무상황부 관리가 사실 이것이 원칙에 좀 안맞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종근위원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동목욕차문제 사실은 이것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제가 보니까 이동목욕실적표입니까? 활동일지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지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한사람가면 카드하나 만들고 이렇게 철해 놨죠?
전에 보니까 외부에 활동을 하고도 홍보도 그렇고 어떻게 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본위원이 알고기로 이동목욕한사람이 근래에 84명중에 18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되는데 매월 1회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러면 세로로 66줄 긋고 가로로 365줄 그으면 표하나에 출근표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매월오는데 간혹 장마지고 이러면 못올때 있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도 낫고 안그렇습니까? 행여 빠지더라도 관리하기도 낫고 목욕을 받는 사람으로서도 안 빠질수 있습니다. 그런 것 해 주시고요 카드도 그것은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소장님의사 맞지요?
병원에 가면 개인별 카드있지 않습니까? 카드한장에 줄을 그어서 1년에 12줄 그으면 매월별로 갔는 기록을 1월달에 갔을때는 상태가 어떻더라 이렇게 해 놓으면 행여 오늘 목욕하러 간 사람이 다음달에 사람이 바뀌어도 그전달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카드만 저런식으로 해 놓으면 1월달에 목욕시키려간 사람 다르고 2월달에 목욕시키러 간 사람 다르면 이사람이 목욕을 앞에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특히 환자들은 상태를 관찰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식으로 근무상황일지를 즉시 개선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용지도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고 공공근로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공공근로내지는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많이 받으시고 일부 공공근로사업에 한두명씩 투입되고 있죠?
그 인원은 최대한 많이 받고 울산광역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숙원사례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인가 보건소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거동불능자나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데 그냥 자원봉사자하는 식으로 하면 긴병에 효자없다고 영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연속적으로 사실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도 가정있는데 공무원은 월급타지만 말이 자원봉사지 정말 수년간 하다보면 가족들이 이해를 못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나왔지만 그것을 전 가족들이 이해를 한다는 것은 생계차원에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 시에 예산을 타서 최소한 교통비와 식사비정도 그것을 본인에서 30만원정도나 40만원정도는 지원을 하니까 그분도 자기 가족 보기에도 떳떳하고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사례가 상당히 그 당시에 1년 통계를 낸 것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정신 적으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이 더 왕성하더라는 그 자체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를 해서 전국적으로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자원봉사가 지속되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보지만 본인은 하지만 사실은 가정생활에 어떤 주위 가족들의 이해부족으로 오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정신적인 사기를 높여서 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동 목욕차가 저도 알아 보니까 아침에 나갔다 하니까 실제 양북이나 외동이나 멀리가면 갔다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읍면별로 최소한 최소비용을 지원해 주면 읍면별로 자원봉사자들을 조금 더 확보해서 그분들은 보건소에 오지말고 미리 예상되는 환자앞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준비를 해 놓으면 상당히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예산부서나 아니면 일종의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결코 이동목욕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 투자가 수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동차량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최대한의 효과를 높여서 더 많은 30만 시민중에서 어려운 장애인과 환자들을 돌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더욱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상황은 잘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연번

연번위원장직무대리

1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잠깐만요. 8p 연번9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작년에 우리 시의 시금고 이자관리 적게한 것 질타받은 것 알지요? 모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통장돈은 보통예금입니까? 정기예금입니까? 전부 보통예금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통예금입니다.

이진락위원

정기예금은 하나도 없구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다 공금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적을 해서 경주시 전체에 시공금을 가능하면 정기예금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다만 감사할 때 보니까 어제 시민도서관이 정기예금 사례가 없고 보건소도 보니 정기예금 사례가 없는데 이것을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잔액 평균을 보니까 대개 1억대에 왔다갔다 합니다. 아시죠? 천만원단위나 백만원단위로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백만원단위로 하면 1억이면 통장이 백개 아닙니까? 돈을 백개 적립하시고 빼실 때는 가장 최근에 적립한 정기예금을 빼고 또 넣을 때 이렇게 하시면 실제 반정도 백개중에 오십개는 항상 정기예금으로 남아있고 위에는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평균 잔액 1억같으면 1년 이자를 따져도 얼마입니까? 3개월단위로 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7, 8백만원은 나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이자를 올려서 차라리 그돈 가지고 보건소에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자얘기를 이런식으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좋은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예금 1%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3개월단위로 백만원짜리 통장을 백개씩 만들어 넣었다 뺐다 하면 최소 3% 내지는 5% 얻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우리 회계보고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있으면이 아니고 작년도에 전국에 매스컴타고 지적됐는데 시민도서관하고 보건소가 아직 이런 관리가 전문직에 계시다 보니까 어떤 이런 돈관리가 부족하니까 이것은 즉시 협의하셔서 백만원단위로 3개월씩 정기예금을 넣어 놓으면 단 돈을 뺄때 주의할 것은 돈을 빼고자 할 때는 가장 최근에 넣은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이득됩니다. 그렇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

소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하술위원

역대 소장님중에 여자소장님은 처음이시죠?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폐결핵환자가 '50년대 '60년대로 후퇴해서 발생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대책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요즘 폐결핵 양성환자가 계속 더 발견이 많이 된다고 이런 보고를 받는데 사실 이때까지 유병률이 점점 떨어지다가 최근에 여러가지 항생제남용이나 이런 아니면 면역이 애들 체력약화 이런등의 원인으로 당뇨라든지 이런 질병을 가진 면역이 약하신 분들 때문에 유병률이 다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어날때 BCG예방접종 그리고 X-ray 검진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전국민을 검사한다든가는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침이나 2주이상 이러면 언제든지 보건소에 오시면 기본적인 결핵에 대한 검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98년도에 본위원이 이질관계 때문에 시정질의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름이 오면 이질이 안온다는 단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9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경주시가 1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할 때 모아지역일 겁니다. 아동들이 급수시설이 안되어서 전반적으로 이질이 발생해서 곤혹을 치른적이 있는데 올해에도 이질이 안온다는 단정은 없습니다. 주의해서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연번166번 22p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려서... 소장님 약품을 구입하는데 단가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연초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액에 대해서 공개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것이 단가입찰이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갑자기 뭔가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양이적다든지 이럴때 꼭 필요할 때 그때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하술위원

단가계약은 그러면 연중 항생제 한가지만 도매상들로 단가를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약품만 다 공개 경쟁을 다 합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반기면 전반기 하반기면 후반기 저 마이신은 가격이 얼마다 또 비타민은 얼마다 그것을 전부 단가별로 계약을 받아서 제일 가격이 싼 곳을 우리가 임의 발취해서 우리가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경쟁입찰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의약품 의료보험수가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약은 연초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에 올해는 작년보다도 작년에는 76%로 약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39.7%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가로 우리 보건소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소장님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보건당국의 시책으로 가격이 고가로 되어 있다가 중반기에 가서 가격이 다운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초에 산 약이 계약대로만 매입을 한다면 단가 차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김하술위원

다시 단가계약 또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수가가 다운되면 그것의 39.7% 이렇게 됩니다.

김하술위원

단가가 연초에는 비싸다가 중반기에 가면 가격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년 연초는 단가가 고가로 되어 있고 실제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다시합니까? 연초에 한 것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 계약을 하면 39.7%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료보험수가에 등재된 약은 다 그것에 해당되는데 그러다가

김하술위원

연초에 백원짜리를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내리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리면 내린대로 39.7% 이렇게 해서 내린대로 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우리가 총액에 대한 입찰을 봐 놓으면 올해는 39.7%의 의료보험수가가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가가 중간에 백원하던 것이 5십원되면 5십원에 대한 39.7%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가가 떨어지면 보험 들어오는 실가격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실제로 보면 연초에 계약되어 있으면 그 계약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약사업을 한달에 3번 4번 계속옵니다.
이것 어떻게 한달에 한번만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2개월에 한번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약품 현재 진료와 관계된 것은 분기별로 대충하는데 다른 것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시기별로 합니다. 그리고 병리실 그것도 분기별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 정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하술위원

한달에 심지어 5번 6번 있어요. 이것 약사업하다 볼일 다 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약품하고 또 예방접종약하고는 행정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김하술위원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행정 간소화 아닙니까? 공무원들 일도 덜어줄 뿐더러 이것이 이렇게 한달에 6번 7번씩 입찰을 하면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왔다갔다하는 시간낭비만 안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런 것 좀 잘 해 주시고 보통 의료기기는 기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요새 주로 주사기는 1회용만 사용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회용만 사용합니다.

김하술위원

옛날에는 주사기 유리주사기 사용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현재 매입한 의료장비가 그대로 다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입니다.

김하술위원

틀림없죠?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별로 연관이 안됩니다마는 내년도 2000년도 7월 1일부로 완전 의약분업이 되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약분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약분업은 약물오남용이 심각하고 해서 총의료비로 약품에 지원하는 것이 총진료비의 30%됩니다. 그런데 선진 외국은 한 7, 8%정도 되니까 이 22%에 대한 과잉 의료비가 약재비가 드니까 이런 것도 줄이고 그래서 의약분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의사는 진료와 치료 약사는 조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찬성은 했지만 강론에서 주사재가 의약분업에 포함된다든지 약사들에게 임의 조제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의료업계에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진료만 하고 처방을 주면 그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방에서 약을 사먹고 그러면 주사기도 무슨 주사를 맞으라고 하면 주사약을 사와서 병원에서 다시 맞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상당히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국무회의에 통과되고 국회 보사위에도 통과되고 본회의의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약품취급을 보건소는 별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도 의약분업에 들어갑니다. 보건소에 앞으로 진료받으러 오시면 보건소에서 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구입을 하나도 못하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품구입이 일부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 결핵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제외되지만 일반 진료약품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이번 2000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되어 올라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반영은 했는데 일단 되게 되면 그 돈은 약품비는 다시 되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의약분업에 포함이 되는데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진료소에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환자가 주사라든가 모든 것을 의사의 처방없이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한번 처방전을 가져가서 그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한달간 유효하다는 말도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김하술위원

감기약을 사라 감기약을 의사가 진단을 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방에 가서 약을 사는데 보통 3일간 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후에 다시 처방을 받아야 합니까? 안그러면 그 처방전 가지고 유효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시 처방을 받아야 되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병이라 하는 것이 하루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다보면 병과정중에 다른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받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약방에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일절 약 제조가 안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의조제 그것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의약품만 의약약분을 하자고 되어 있는데 일반의약품을 살려고 하면 약국에서 살 수 있는데 조제는 안되지 싶습니다. 그냥 사먹는 알약은 되는데 지어서 약을 혼합해서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연번

연번위원장직무대리

12번 김대윤위원 안계시면 다음에.. 김대윤위원님께서 연번12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연번12번 14번 15번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연번12번에 방역유료라 해서 보건소에서 읍면동으로 지출을 하죠?
그런데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감시감독을 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감시감독을 안합니다

손호익위원

돈만 주고 감시감독은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읍면장이 하도록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법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못하라는 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네에서 들은 이야기이고 읍면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방역을 하면서 읍면동에 상당히 소홀한 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물론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상당히 어려운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전문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면장님이 관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그렇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직접 출장을 가시든지 안그러면 전화라도 확인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방역에 철저를 기한다 이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세균성이질환자 이것은 외동 그 사건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외동의 입실 모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작년도 그 이후에 그 근처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보수나 시설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것은 수도사업소 얘기지만 그 사건이후에도 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 보수도 안하고 안했다는 말은 내년도에도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말이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작년 9월말부터 생긴일인데 올해는 3명 4명 생겼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는

이진락위원

3명 4명은 어느 지역에 생겼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양남 모아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이것을 물론 제가 건설도시국을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이질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탔는데도 불구하고도 다른 지역에 간이상수도 수십군데하면서 외동지역에는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보수도 안하고 예산 확보해서 아직까지 새로 신규도 안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아직까지 물이 불안정하니까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교육 홍보합니다.

이진락위원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약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방약은 없습니다. 손을 깨끗히 위생을 깨끗히 하고 물을 끓여 먹고 이런 것은 되는데 예방을 하는 예방접종약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외동 보건지소에다 예산을 주든지 해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안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 특히 그곳에 그렇게 많이 발생된 쉽게 생각하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2000년을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하세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괜찮은데 새학기되고 이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학교에 급식하는데 보건소에서 관여는 안합니까? 어떤 위생관계를 할 수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학교급식은 저희들 관리안합니다. 아마 위생과에서

이진락위원

바꾸어 말하면 그당시에 이질이 발생한 원인이 학교급식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학교급식이 아니었고요 오수 화장실의 정화조가 누수가 되어서 오수가 간이상수도로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지금도 위험하기는 학교급식이 약간 그런 전염병이 취약하잖아요. 그것을 어떤 보건지소별로 업무상으로 조직이 다르지만 어차피 교육청이나 경주시청 보건소나 똑같이 경주시민의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직이 다르다고 미루지 마시고 업무일정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곳에 급식하는 데마다 음식자격증 있는 사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리사요.

이진락위원

예, 조리사들 하고 경주시가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한번 불러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수시로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다음에는위원장직무대리

연번17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소장님 각종 인쇄물 관외업체발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인쇄물이 8개정도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책을 전부 다 관외업체에 발주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못만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지역의 인쇄업체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역업체에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전제로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자보건수첩이나 이런 것이 도에서 도내 15군데에서 같이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하면 가격이나 분량이나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건강증진수첩이나 금연포스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되서 대학의 교수님 교재 만드시는 분들의 교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 줄 수 있는데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아마 대구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소장님 영대나오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영남대학의대 나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영대나오셨기 때문에 영대하고는 그렇게 긴밀한 협조가 잘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수의계약된 부분입니까? 전부 수의계약하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수의계약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특별하게 수의계약했는 이유가 소장님 모교에 말을 잘 듣는 그런 인쇄소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그 얘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것은 맞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건강증진거점사업은 전국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보건소에다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로마노하로는 전국에 의료보건소밖에 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이것이 전국에 나갈 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예산 금액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학생건강수첩입니다. 학생건강수첩 이것은 어느 인쇄소든지 다 만들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이것 맞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모자보건수첩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학생수첩, 또 이 책을 만들면서 이 책이 전국에 다 나간다고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학교건강증진사업하는 대상 학생들이 쓰는 것이고 한두개 이런 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심있는데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경주의 초등학교가 몇개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에 초등학교가

김대윤위원

특별하게 흥무초등학교를 관심있게 보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학교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시범학교를 지정해 달라고 교육청에 공문을 냈는데 교육청에서 흥무초등학교에서 하라고 그런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학교를 흥무초등학교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흥무초등학교 그렇게 지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소장님한테는 별로 할 얘기없습니다마는 흥무초등학교가 있는 위치는 알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가 여러번 갔습니다.

김대윤위원

시내 중심부에 있죠?
실질적으로 이 책이 필요한 부분이 경주시로 봤을때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벽지학교가 필요하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기가 학교건강증진이 학생한테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학생 학부모 교사까지 포함되어 있고 잘 할 수 있는 곳을 교육청에 요청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는 오지의 벽지의 영양이 불균형한 학교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연말에 계획서를 냈었고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작했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결과 준비중입니다. 제가 12월 17일날 가서 발표도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자료를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윤위원

평가나와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벽지쪽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이 자료가 나오면 여건이 되면 다 하면 좋지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교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의 건강일기라 해서 이것을 대학에서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용지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건강일기니까 종이 자체가 별로 안좋아도 관계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안좋은 종이를 쓰더라도 내용만 좋으면 충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여기 화론운동이라든지 몸도 마음도 건강해 지고 싶다라든지 아로마요법이라든지 이런 책자는 경주 소규모 인쇄소도 만들 수 있는 책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경주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도 조금전에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라도 경주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내년도 사무감사에는 이런 것 때문에 지적되지 않기를 상기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만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연번22-2 페이지는 17p입니다. 김상왕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이진락위원님부터 먼저하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22-2요?
이것은 아까 공가관계로 얘기했고 병가쪽은 얘기를 앞에 지나간 것 잠시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지나갔는거요?
예,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앞에

박헌오위원장

몇번입니까?

이진락위원

연번14번 15번인데요

박헌오위원장

14, 15 예

이진락위원

주차장 공사가 앞에는 주차장 부지 매장문화재발굴로 지연되었다 그랬다가 지연되었으면 준공지연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15번에 공사기한 넘겨서 지체상금 6십9만3천원 물었네요?
공사를 기한내에 못해서 지체상금 물었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 공사가 문화재발굴로 해서 지연됐는 것 아닙니까?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문화재발굴지연되어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이고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공사를 하면서

이진락위원

계약을 올해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준공기한이 2월 28일인데 준공일자가 7월 19일이니까 문화재발굴하고 전혀 상관없이 문화재발굴 끝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예산만 이월되어 와서 올해 발주를 했는데 언제 시작을 했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착공은 '99년 3월에

이진락위원

3월에요?
예산이 3천3백만원입니까?
3천3백만원짜리 주차장 공사하는데 지체될 게 있습니까? 업자가 그냥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이진락위원

자기들 사정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왕위원님 넘어가실렵니까?
164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p연번165 20p도 자료로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165번의 적출물 3년전에도 적출물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우리 자체에서 적출물하는 차가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없습니까? 태경위생이나 경주환경은 있죠?
있는데 3년전인가 4년전에 감사할 때 차가 위생상태라든가 그 시설이 엉망인데 지금도 냉장고도 없고 하는 그런 차 아닙니까? 지금은 차가 완전무결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난번에 우리가 뉴스에 구미에 적출물처리현황때문에 잘못되어서 뉴스에 나왔길래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4년전인가 할 때 그때 그 차는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차였거든요. 지금은 진짜 확인안해 봐도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점검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소장님 한 번더 점검을 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6번 김하술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 자료로 대신하고요

최임석위원

아까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아까 했습니까?

이진락위원

소장님 대부분 단가계약인데 수의계약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디에요?

이진락위원

약품중에 시약이나 이런것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입찰보고 중간에 급히 필요하다든지 이런 정도로 아마

이진락위원

소량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소량일때 환자한테는 꼭 필요했을 때 그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습니까? 수의계약할 때 업체선정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수의계약해도 2개업체 견적받아 비교하는 것 맞지요?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에는 연번167번 페이지는 36p 김상왕위원님아까 자료로 대신했습니까?

김상왕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연번168번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의사가 토요일에는 안나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디에요? 우리 보건소에요? 토요일에 나옵니다.

최임석위원

몇사람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토요일은 전일근무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두분 계시는데 한분씩 한분씩 그렇게 나옵니다.

최임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할려고 하면 계획있죠?
위원장님 연번73번 예방접종 이것과 비슷한 것이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방접종 지금현재 168번하고요 몇 번하고요

최임석위원

73번 50p

박헌오위원장

50p 예, 같이 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그런데 전염병 예방접종에 연중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목표가 계획인원입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면 목표에 의해서 약을 구입 안합니까? 실제 100명분을 예를들면 해 놨다가 200명을 하게 되면 약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예비비나 이런 것 받아서 할 때도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독감예방조사의 접종을 이것은 계만 나와 있고 안나와 있는데 무료는 어떤 분들을 무료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무료대상은 고아원생중에서 13세미만 아동과 그리고 시설수용자중에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의료보호대상자중에서 65세이상 노인 양로원수용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 대상 접종을 했습니다.

최임석위원

여기는 독감예방주사는 몇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에 38,952명을 했는데 올해 계획은 25,546명을 계획했습니다.

최임석위원

자료에 없는것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료에 37p 내용중에 인풀로엔자 해놨는 25,000 이것이 계획이고요 실제로 했는 것은 50p 38,952명 이겁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을 계획을 해서 약을 구입해서 모자라서 2차까지 구입을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2차 예방접종약을 구입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이것 실시하고 이튿날 가니까 약이 떨어져서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하고 온 사람이 많은데 했는 실적 현황 명단을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전화번호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여자 남자 표시만 해서 전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것으로 확인이 되겠습니까?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병원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맞는데 만2천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얼마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4천원 받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싼 곳에서 맞을려고 한단 말입니다. 주로 농민들이 그런 사람 많은데 이튿날 오니까 약이 떨어져서 없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부를 갖고 와서 주민등록이 나오면 컴퓨터로 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이래서는 위치도 잘 모르고 어떻게 찾습니까? 이것 사실 했는 것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명단에 이름 주소 이런 것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까지 적도록은 안되어 있어서

최임석위원

여기보니까 주민등록도 적게 되어 있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민등록번호를 연세 드신분들이 잘 모르시면 저희들이 나이로 대치해서 적고

최임석위원

나이만 적혀 있고 주민등록은 일절 적혔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등록 적힌 것을 눌러보면 사실 했나 안했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환자분들께서 예방접종을 맞으려 오셨는데 와서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디다 그렇다고 해서 되돌려 보낼 수도 없고 그냥 나이만 적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임석위원

한 50%는 모른다고 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50% 더 모릅니다.

최임석위원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안있습니까? 보니까 한사람도 적힌 것이 없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음에 꼭 적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본위원이 보는데는 가짜지 싶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2,000명 와서 못적어서

최임석위원

전부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이 이런 것을 그런데 2차로 구입해서 이튿날 가니 약이 떨어지고 줄서 있다가 약 떨어졌다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위원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번 맞고 어떤 사람은 그해 두번맞습니다. 3세에서 8세까지 어린이는 초에 접종을 하고 한달뒤에 2차접종을 해야 되고 처음 맞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른들은 매년 맞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2차 접종하기 위해서 샀는 것은 1차접종은 올해 처음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품을 놔뒀다가 그 사람한테는 줘야 됩니다.

최임석위원

1차 10월 4일날하고 5일 6일날까지 했습니까? 이런데 7일날까지 했는데 이튿날 2차에는 1차에 가니 모자라서 못 맞고 와서 2차로 구입했다고 해서 가니 이튿날 약이 떨어지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루에 사실 첫날했을 때 2천명씩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해 줘야 되고 이런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오시는 분들 꼭 맞아야 되는 분들한테 예방접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확실히 주민등록번호도 쓰고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이 맞는가 안맞는가 이래서 어떻게 알아봅니까? 소장님은 직접 했지만 어디 이름보고 빨리 찾아가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최임석위원

확인못하죠? 이름이야 아무나 써 넣어서 나이 얼마 남자인지 여자인지 압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도 원성이 많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볼려고 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보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확실하게 주민등록 기재할 것은 다 기재하고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많은 사람들 소장님 확인해서 못맞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인정하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최임석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무료로 했는 데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해야 되니까요. 유료는 조금 직원들의 업무상 불편하니까 빠졌는데 그렇지만 최임석위원님과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유료예산이 3천8백40만원 수천만원의 돈이 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은 돈이 오가는부분만큼 정확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안한다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되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정확하게 기재하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안그러겠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정확히 기재를 안하면 사실 천명하고도 5백명 무료는 관계없습니다. 무료는 쓰지마라 해도 공무원들 쓸겁니다. 유료는 그런식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소읽기 곤란하면요 전화번호 안있습니까? 차라리 노인들은 번지는 못외워도 전화번호는 외웁니다. 그렇게 업무상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고 168p 전염병예방접종 '99년도에요 있지요? 37p 168 연번68번요. 보고 있습니까?
유행성출혈열 있지요?
4.137명이 목표에 목표초과 한 150했네요. 그렇죠?
이것 유료 얼마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98년도에는 5천7백원 받았고, '99년도에는 6천5백원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6천5백원요?
주로 어떤 사람이 맞습니까? 여기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유행성 출혈열은

이진락위원

읍, 면 지소만 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주로 농부라든지

이진락위원

자진해서 옵니까?
아 자진해서 맞으러 옵니까?
홍보를 읍, 면 단위로 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오고왜냐하면 유행성 출혈열은 저 자신도 같이 직장생활 하면서 같은 동료가 바로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유행성 출혈열에 의해서 한 3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사망한 적이 있어서 상세하게 압니다. 아는데 이 관계는 말이지요 가능하면은 시 보조를 받더라도 이것은 주로 농촌입니다. 농촌. 아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농부들이고, 특히 들쥐가 이것의 원인 아닙니까? 그죠?
들쥐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예산을 보조받더라도 비용을 맞추고요 홍보를 하셔서 농촌에 가능하면 대부분이 다 많이 왜냐하면 이 곳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나 특히 비오고 난 뒤에 여름철에서 가을철 수확기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때 집중적으로 홍보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시 보조를 받으시면 보조해서 금액을 낮춰 주실 수 있으면 낮추고, 농정과와 협의해서 하라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가정에 쥐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 쥐 쥐 해도 가정에서 보통 쥐 박멸했지 들쥐 박멸하는 것은 보건소와 농정과나 지도소와 한 번 업무협의를 하십시오.
해서 이것은 일단은 유행성 출혈열 막는 방법은 가장 예방법은 주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들쥐 박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서로 협의하셔서 전체적으로 일단 첫째는 들쥐박멸 쪽으로 농정과나 지도소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여름철이나 추석까지 보통 그 시절에 성묘철 이럴 때는 농촌에 계신 분은 가능하면은 빠짐 없이 다, 특히 들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도, 단속 해주시고 다만 금전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지역, 농어촌 지원 차원에서 이것은 예산에서 만약에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은,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민간보조도 해주는데 여기 비용정도는 가능하면은 보조금 받아서 뭡니까? 그 투약비용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 번 연구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이란 요즘 우리 관내에 농촌에 쯔쯔가무시환자가 한 10명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에 10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들쥐가 원인인데 이것을 어떻게 박멸할 것인지 저희들 시 관련 부서가 있으면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챙겨서 꼭 내년도에 이런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아까 보건소에서 책자 많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책자는 다른 것은 보통 우리가 지식을 취득한 사람의 자료지만은 이것만큼은 말이지요 너무 어렵게 책자를 만들지 마시고 한 페이지를 컬러로 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특히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는 들쥐의 배설물을 만져도 상처가 안나면 덜한데 결과적으로 시골 사람들이 상처가 나니까 문제입니다. 상처 난 사람들에게 주로 감염이 되니까 보통 시골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것을 완벽하게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뭡니까? 하나의 그런 교통사고도 지도방법이 뭡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을 사진을 보여주듯이 유행성 출혈열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그런 사례를 시골 사람들 글 모르는 사람이 사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반회보에 글로 하면 안됩니다. 그냥 반회보속에 유행성 출혈열 조심해라 그래서는 시골 사람들이 모르고 한 장 컬러로 딱 해서, 우리 보통 가정집에 신문의 광고선전 안들어 옵니까? 그죠?
그것을 전 읍, 면에 뿌려도 돈 얼마 안듭니다. 그런 전단을 찢어지지 않는 종이로 그렇게 해서 내년 봄에는 각 가정이나 이런 곳에 즉시 집집마다 전달될 수 있도록 반상회 해도 시골에 반상회 안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필히 가정마다 다, 특히 시골지역에는 전체 홍보전단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감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를 정확한 질의 요지와 답변하시는 소장님의 명확한 답변,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중식전에 보건소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69번은 자료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170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171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예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총 직원이 66명입니까?
그러면 읍, 면, 동으로 54명이구요?
지금 인력관계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저희들 '98년 12월 8일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 121명에서 현원 118명으로 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0월 15일에도 정년이나 사망, 명퇴, 이런 것으로 해서 토탈 13명이 지금 감축된 상태거든요. 보건소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보건지소에서도 또 인력이 치과위생사나 보건직이 사망해서 사실 인력이 통합보건지소 같은 곳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동진료 하는 것도 사실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구요 저희 보건소는 현재 우리 치과의사도 지금 사직예정이고 그래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에 비해서 그래서 인력확보를 하고 싶어도 현재 인력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가 조금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의무직과 의료기술직 이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무직은 의사를 말하는 것이구요, 의료기술직 안에는 임상병리사, 엑스레이기사,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그렇게 포함됩니다.

김상왕위원

소장님 어떤 곳에는 보면 인력이 그만큼 많지 않아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또 저 곳에는 인원이 좀 더 충원을 시켜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부서가 있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적기적소에 적절히 배치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디 보건지소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왕위원

보건지소와 본청에 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우리 한 사람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던데 어떤 곳에 보면 한 사람 배치시켜 놓아도 잘 못보는 곳이 있고, 또 배치시켜 놓아도 더 많이 일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시내에 있는 본청에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영세한 분들이 많은 진료도 하러 오고 물리치료실도 있지요?
지금 양북 통합보건지소 같은 곳은 말이지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정말로 아주 요긴하게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안된다. 새로 사람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본청에 있는 전문기술자를 읍, 면으로 통합보건지소 같은 곳에 배치를 해서 이런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번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 보건 재활사업을 하기도 하고 내년도 계획에는 그 파트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을 지소에다가 배치시킬 수는 없구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일용직이나 이런 것으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사실 물리치료실 통합보건지소에서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지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사실 통합보건지소 운영은 독립채산제인데 오는 사람한테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천백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지소에는 다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여기 양북 통합보건지소가 현재 가장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또 주려고 하면 아마 아주 어렵지 싶은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일용인부를 하든지 한 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지금 통합보건지소가 개원이 되고 많은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여러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많은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얼마 몇 사람정도 이외에는 통합보건지소를 찾지 않는, 이용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보건소를 많은 지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해서 보건의료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171번 하지요? 맞습니까?
보건지소에 의사들이 한 분 내지 두, 세분 있는데 전공이 전부 다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전공이 다릅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의사들 전공이 몇 가지 있습니까? 치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과 있고, 일반 의과대학 나오신 분

이진락위원

일반외과, 그 다음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의과대학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인턴을 수료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오신 분이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아니 전공? 전공?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공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이진락위원

두가지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내과의사와 아니면 치과의사 두 분으로

이진락위원

그러면 안강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강에는 내과전문의, 그러니까 의과대학 나와서 내과 전공과정을 마친 사람이 하고

이진락위원

치과는 없지요?
건천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천에는 일반이지요. 의과대학만 나온

이진락위원

치과 없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치과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외동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외동에는 치과 없습니다. 일반의사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치과 없고 양북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양북에는 일반의사 두 사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치과 있구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치과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양남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양남은 일반의사 한 사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남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남은 일반의사 있고, 치과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 동안 파견나가서 했구요.

이진락위원

산내는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산내는 치과선생님도 계시고 일반의선생님도 계시구요.

이진락위원

서면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서면에는 치과가 있습니다. 치과선생님도 있고 내과

이진락위원

치과, 일반
현곡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곡에는 일반의선생님밖에

이진락위원

강동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반의선생님 계시고, 치과가 있습니다. 그 곳에는요.

이진락위원

천북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천북에는 일반의선생님만 계십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간혹 그 전에 보니까 한 지소에 치과의사만 한 분 근무한 적도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과의사요?

이진락위원

치과 전공하신 분만 있고 일반의는 없었던 적도 있었지요? 지소에
그럼 바꾸어 말하면 지소마다 치과시설은 있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치과의사가 계속

이진락위원

아니 시설은 지소에 11개 지소에 치과 치료 기계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없습니다. 치과선생님 없는 곳은 없어요.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있다가 없으면 옮겨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옮겨가고, 기구가 노후한지 안한지 판명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이진락위원

왜냐하면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가 많이 오지요? 그죠?
노약자는 물론 아파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가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 가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은 저렴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구하셔서 치과 치료시설을 혹시 본청에 해서 운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각 지소에 한 달에 한 지정된 날짜를 한 달에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약에 가서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은 그것을 홍보하면은 대부분 노인들이 저도 집에 어른이 계시지만은 치과 치료비용에 엄청난 돈이 들어서 심지어는 다들 자식들이 어려우니까 돈이 없어서 아예 치료를 못하고 그 자체가 풍치라든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아픈 것은 극단적인 경우에 보건소 없으면은 일반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지만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은 가장 호소하는 것이 치과 치료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구하셔서 예산이 확보되신다 그러면은 운반할 수 있는 치과의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셔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각 지소에 한 달에 한 두 번내지 세 번정도 제일 좋은 것은 1주일에 한 번 하면 좋고 날을 정해서 순환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안강 어딥니까? 양북과 산래, 서면, 강북은 해결되네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4군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나머지 8군데도 치과 치료를 갖다가 365일은 필요 없지만 어차피 치과 치료라는 것이 딱 날짜를 정해 놓으면 대게 다 가도 며칠 뒤에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단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돌볼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하셔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그런 계획서를 나중에 한 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치과가 없는 곳에 우리 치과를 배치시켜 놓았구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치과선생님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이진락위원

아니 기존의 양북지소나 치과의사가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분을 순환을 해서 하시는 식으로 하고 기본적인 출장비용이 있으면 그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한 번 같이 공유해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이 번호는 이 안은 넘어가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중식후 174번 손호익위원님의 질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무엇이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74번요

박헌오위원장

51페이지

손호익위원

소장님 부정의료 단속을 건수가 여기 4건밖에 없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부정의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이빨이라든가 심지어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성형수술이라든가 또 간단한 남자들 수술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4건밖에 적발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건소에나 그 다음에 당국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정의료나 약업소 단속은요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합동단속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의료 치아를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듣고 뉴스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 누가 제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가 있다면은 제보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한 번 단속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단속실적이 '99년도에 7월에 3건이고, 2월에 1건밖에 없는데 이것 외에 부정행위 의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친척 중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이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워낙 치과에 가니까 비싸서 싸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데 후유증이 심하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보건 당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준다든가 솔직한 말이지 현상금이라고 하면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걸어서라도 부정행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치아를 처음에 잘못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으로 인해서 치료받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희들이 시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그리고 치과뿐만 아니고 여자들의 성형문제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발에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하나 예비비 집행을 잘못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받은 일이 계시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했습니까?
그런데 예비비 집행 잘못 한 것 하나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예비비 집행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손호익위원

예 있는데 세균성 이질 진료 약품 구입에 대해서 예비비를 잘못 집행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우리가 5천8백만원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입원한 환자가 107명쯤 되고, 세균성 이질 의심 환자가 또한 여러번 돼서 입원을 거의 한 150명 이상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의 전파방지를 위해서 사실 약 구입을 많이 다 해놓고 할 수가 없어서 몇 명이 발생할지 몰라서 하고 남은 액입니다. 이것이 천만원 가까이가요

손호익위원

아니고 예비비를 세균성 이질약을 3천 한 백만원 구입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 결정은 '98년 10월 7일에 하셔놓고 약품 검수라든가 구입발의는 그 전에 했거든요? 이것은 회계질서를 완전히 문란시키는 일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의약품 구입비가 있는데요 일단 그것으로 해서 약을 사고요 사후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토탈 금액으로 지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10월쯤 되면 의약품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손호익위원

아닌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예 그래도 응급환자가 발생하는데 치료비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의료비로 활용하고 토탈 이 진료를

손호익위원

그렇게 기존 잔액 가지고도 집행하셔도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셨잖아요? 예비비를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여기 결산검사서 못봤습니까?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잠깐만요 아 지금 죄송합니다.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지적해 주면 그런 것을 앞으로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 예

손호익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회계법을 말입니다. 회계질서를 완전히 문란한 것이라고 딱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한 번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75번 이종근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김대윤위원님?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김대윤위원님 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소장님 경주시 지역 보건의료사업 시행실시 및 결과평가 이것이 지금 우리 자료 요구는요 4차년도 지역 보건의료사업 시행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납품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3차년도 경주시 지역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저 3차와 4차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용역계약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용역사업의 범위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용역사업의 범위 혹시 그것이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차년도에는 6개 항목의 범위가 있고, 또 4차년도에는 7개 항목의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 3차, 4차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범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 기억하시겠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요?
4차년도에 보면은 경주시 지역 보건의료 정보체계의 확대운영, 또 건강증진 및 건강보장을 위한 건강소식지 발행지속, 그 다음에 성비불균형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또 3차년도에 볼 것 같으면은 이와 거의 유사한 범위가 있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정보체계의 확대운영, 그 다음에 건강소식지 발행 확대 및 강화, 또 그 다음에 출생 성비불균형 개선사업 이 3개는 현재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3차년도의 이 사업범위를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것은 3차년도에 전부 다 용역이 됐는 부분이 아니냐? 맞습니까?
용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4차년도에 또 중복 용역범위를 했어야 할 이유가 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3차년도의 건강소식지 발행이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1년에 4회에 걸쳐서 발행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4차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건강한 경주소식지를 계속적으로 '98년도에도 4회 발행했으면 그것을 다시 '99년도에도 4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똑같은 것을 좀 더 보완하고 다양한 주제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3차년도에는 건강소식지의 발행의 필요성을 얘기가 됐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처음에 '96년도 당시에 용역할 때 우리가 이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요 '97년도에 일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발행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좀 해보니까 좀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 없는지 그래서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조사한 성비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그 다음에도 또 다시 올해도 발행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은요 이것이 지금 3차년도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지요?
또 4차년도에는 4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이 용역사업이 이 책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만든 용역입니까? 계약금액입니까? ㅇ보건소장 김미경 예 모든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난 조사의 분석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건강한 경주라는 책자와 교육시키고 나머지 나오는 책값까지 다 합쳐서 용역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건강소식지 발행 확대 및 강화, 또 그 다음에 건강증진 및 건강보장을 위한 건강소식지 발행지속 이것은 또 그렇다 치고 지역 보건의료 정보체계 확대운영이라든지 성비불균형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은 결과적으로 3차년도와 별로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우리가 이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가 지역 보건의료 정보체계 확대운영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 대상자만 입력시켜 놓았다가 하다보면은 암환자만 설문조사 했는 것도 있고, 또 흡연만 있는 사람을 설문조사 했는 것 있고, 또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만 있는 것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소식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구요 그 다음의 것은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특정부분의 사람들 분리해서 할 때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확대운영인데요. 그래서 조금조금 내용이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그 해 우리 사업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우리가 정보체계나 이런 쪽에는 예산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주로 건강한 소식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성비불균형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은요 그 부분의 설명은 충분하지 않지만은 일단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계약부분을 한 번 봤습니다. 3차년도 용역계약서와 4차년도 용역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 물론 의료사업에 대한 용역이니까 그 계약하는 방법이 똑같겠습니다마는 하나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서 3차년도도 마찬가지고 볼 것 같으면 7조 연구조사의 보완 및 중간보고 그래서 1항, 2항이 있는데 2항에 볼 것 같으면요 중간보고는 착수후 7개월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예?
그 다음에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받은 사람이고, "갑"은 용역준 사람이죠?
소장님 용역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용역이라는 것은 그 용역의 쉽게 말해서 범위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모든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전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3차년도 책이네요? 경주시 보건소 인식도 변화에 따라서 조사대상 및 방법론에 죽 나올 것 같으면은 이 조사대상자, 조사원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결과 죽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 누가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직원들이 왜 여기 용역 준 부분을 조사를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용역을 다 줬지만은 인쇄비는 얼마 들고, 건강한 경주에는 얼마 들고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주면 대학에 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이 조사를 해봐야 앞으로 우리가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나 이럴 때 우리 직원들이 할 능력을 조사하는 것도 사실 공부니까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 용역자체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김대윤위원

지금요 이것을 잘못 말입니다. 좀 딱딱하게 해석할 것 같으면은요 이 조사를 우리가 다했고, 그 다음에 이 편찬까지 우리가 다했습니다. 이 책만 만드는 것만 줬다고 해도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원고도 우리가 다 만들어 줬다는 얘깁니다. 조사 우리가 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우리가 원고를 만들고, 이 대로 책을 만들어 주십시오하고 갖다 줘서 책만 이렇게 나온 것으로 해석도 된다는 얘깁니다. 무엇이 잘못 됐느냐? 돈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을"은 본 사업수행에서 필요한 경우 이 관계 자료에 대한 명시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4차에도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4차에도 우리가 조사를 다 해줬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4차년도에는 아직 사업조사 안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요 지금 4차분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4차분 계약이 말입니다. '98년도 3월에 하지를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 예 알겠습니다. '98년 3월부터 내년 3월이라서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를요

김대윤위원

아니 책이 말이지요 내년 3월에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조사 안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사하는 것은 그 다음 해 사업을 위해서 조사하는데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3차년도 조사한 것 이것은 그러면 4차년도에 대비한 조사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아 잠깐만요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헌오위원장

저 소장님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실무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다.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방문보건담당을 하시다가 과장님이 되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소장님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계속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볼 것 같으면은 경주시 계약관에 경주시 보건소 경리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보건소 경리과장이 누굽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소장님이시지요?
소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제가 있을 때 계약건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을 제가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약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김대윤위원

그렇지만은 계약을 하기에까지는 그 당시에 과장으로 계셨던 소장님의 역할이 큰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업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그러냐? 용역받은 업체가 어딥니까? 여기 지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영남대학교

김대윤위원

영남대학이지요?
영남대학에 용역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현 소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사실 저희들 통합해서 '96년, '97년, '98년, '99년 4년을 줬는데요 제가 업무를 맡은 것은 작년 11월 15일에 이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계약이나 그런 것은 보건사업과에서 이루어졌고 가족보험계에서 보건사업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넘어와서 일 한 것은 불과 몇 달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년도 자료를 "을"이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자료를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줬는데 그 자료조사를 우리가 했다 그랬지요?
그럼 보건소 직원들이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보건소 직원과 보건지소 직원들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보건지소 직원요?
지금 이 자료가 그 자료로 생각되는데요 가구수 1,294가구에 941명에 대한 조사자 명부입니다. 이것이
여기 지금 죽 보면은 우리 직원이고, 보건지소의 직원이라고 그러셨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동지역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했고요, 각 읍, 면의 농어촌지역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보건지소 요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지소에 말이지요 지소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몇 살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 퇴직하시니까 57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57세죠?
여기에 1,294가구에 대한 941명 조사 이것 언제 한 것입니까? 작년에 한 것입니까? 금년에 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에 '98년 1월에 했습니다. 아니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이름을 쓰고 뒤에 괄호해서 아라비아숫자 이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담당 부수, 20을 적어 놓으면 20가구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업무외로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럼 아무 표시없는 사람은 뭐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도 안했네요? 그러면 조사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총괄이나 그렇게 아무도 없는 사람의 이름이?

김대윤위원

소장님 산내, 구황 여기는 김은희씨, 김은희씨 앞에는 가구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 21가구, 그 다음 성동에 50가구에 서영호씨, 성건동에 71가구에 김복순씨 괄호 열고 36 괄호 닫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맡았을 때는 김은희씨가 그것을 다 한 것이고요 그런데 성건동에 보면 두 사람이 나눠 해서 그 나누어진 수 괄호안에 있는 것은 그 한 부수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가구를 또 이 많은 사람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사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개월 걸렸습니다.

김대윤위원

1개월 걸렸습니까?
1개월, 그럼 이 전체 숫자의 30을 곱해 보면 나오겠네요?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소장님 그럼 이 분들이 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는 출장명령부에다가 출장 달고 갔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1개월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요 낮에 있을 때는 출장 달고 갔었고요, 대부분 보면 낮에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라든지 다른 곳에 가고 없어서 주로 업무시간후에 가정방문 밤에 가서 조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에요 만일에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명령부에다가 달고 출장을 나갔을 것 같으면 출장비도 국내여비도 예산에서 집행됐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집행됐습니다. 우리가 월행여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압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자기 업무를 해놓고 남는 시간에 과외로 일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김대윤위원

그것은 소장님 월권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이것을 조사함으로 인해서 현실을 잘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교육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교육차원이 아니고 운동차원이라고 생각합시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도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당한 부분에 질책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쉽게 말해서 보건지소에 가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없어서 상당하게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었다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용역을 줬으면요 예산범위내에서 허용이 안될 것 같으면 용역을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시든지 용역을 주면은 용역법에 맞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영남대학교에 이것 봐주기 식으로 다 도와준 것입니다. 봐주기 식으로. 아니 "갑"이 말이죠 "을"에게 용역을 줬는데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다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수많은 부서의 계약서를 다 접해 봐도 "갑"이 도와주는 그런 조건들을 용역의뢰 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건소에는 어디 특별한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우리가 이런 용역사업의 가격을 얼마를 결정하는지는 참 어렵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우리 건강한 소식지나 이런 내용으로 봐서 이것이 우리가 1년에 투자하는 돈이 3천만원이라고 하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이런 쪽으로 투자되도록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건비까지 조사자까지 돈을 준다면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고 사실 우리 직원들이 또 이런 조사를 통해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결코 그것을 가지고 영남대학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이 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요 만일에 이 부분에 좀 기분이 상한 사람들이 만일 이 계약서를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소장님은 상당히 곤혹스러워집니다.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혹시 그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조사표에 의해서

김대윤위원

설문지라든지 그러면 그 조사표가 지금 이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대학에서 개발해서 준 조사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설문지는 대학에서 만들어 줘서 우리 경주시로 보내주신 것입니까?
여하튼 이 계약부분이 말이죠 정상적이 아니었다라고는 인정하시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는 업무과장인데요 계약과 관련된 것은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 그 때 그 업무를 맡고 계셨고 계약을 그 때 하셨으니까 직접 한 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보건사업과장 나와계십니까?
위원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좀

박헌오위원장

예 소장님 자리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질문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소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약부분에는 그런 미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용역비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실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요 만일에 "갑"이 "을"에게 조사자료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계약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조사하는데 만족지 않았지만은 그 조사자에 대해서 여비도 영대에서도 용역비에서 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용역을 받은 "을"이 이 조사자한테 인건비를 지불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2천원씩 여비가 지급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가구당 조사가구비 2천원씩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이 분들에게 건당 얼마씩 주지는 않았지만은 급료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줬을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로 여비를 지급한 것은 없고요

김대윤위원

한 것 없습니까?
그러면은 사업과장님 상당히 나쁜 사람입니다. 주어진 업무에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용역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를 보게끔 했다고 하는 이것은요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공무원법에도 걸리는 것 맞지요? 문제를 자꾸 키우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여비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기본여비로 월정액이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여비가 없습니다. 그것은

김대윤위원

기본여비라는 것은요 공무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이것이 공무입니까? 이것이 지금? 용역을 안줬으면은 공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가 아니지요? 인정합니까?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이것이 지금 3차분이 3천만원이고, 4차분이 4천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3천 몇 백만원쯤 될 것 같으면은 몇 백만원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4천 몇 백만원 같으면은 또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 달을 한 달을 일을 시키고 우리가 만일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을 지불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하 60만원 줘야 안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60만원이지요?
여기 전체 이 사람들이 조사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참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자 47명입니다. 47명에 60만원, 한 번 계산을 해보세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2천4백만원

김대윤위원

2천4백이죠?
그것 큰 돈 아닙니다. 이 책이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과연 우리 경주시민 30만이 이 책을 볼 수가 있고 또 보건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이 책을 보고 진료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 같으면요 사람이 아픈 것을 막아주는 것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제일 급한 것 아닙니까? 죽는 것을 못죽게 하는 것이 제일 잘 한 일이고, 그런 쪽에 우리 시에서 돈 안아낍니다. 본 위원이 지금 4년째 위원생활 합니다마는 보건소 예산 깎은 적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더 올리면 해주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 사업계획 한 것부터가 지금 상당히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종근간사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종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본 위원도 이 지역 보건의료사업 계획서가 당초 기획부터 잘못됐다. 왜냐하면 현재 잠깐만 제2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가 있고 이것은 당 시에서 만들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경주시 지역 보건의료사업 1998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용역을 줬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용역줬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책을 잠깐 훑어 보니까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경주시에서 만든 이 책자가 더 제가 보기에는 쉬워 보였습니다. 이런 책을 만드는 특히 지역 보건의료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보건행정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 지역 의료 계획서는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계획를 사전에 수립해 놓고 그 계획대로 보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 계획서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책자가 책의 뒤의 내용도 보면 말이죠 이 지금 여기 상당한 분량은 거의 인쇄 복사부분입니다. 이것은 뒤에 이 용역준 부분 해서 기획부터도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이 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줘놓고 용역을 줄 때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전문성이 없다든지 또 우리의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용역을 줘놓고 이 지역 사회 조사응답표 설문조사를 받기 위해서 건당 2천원씩 계산이 돼서 받았다고 했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용역을 줘놓고 다시 재용역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틀릴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용역을 줬는데다가 거기다 다시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받았어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을 주고 난후에 어떤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래 "을"이 해야 되는 것이 통상관례인데 "갑"이 해주기로 했다 왜 해주기로 했느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 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용역조사를 해 준 부분에 있어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1,294가구를 만약에 대학에서 민간인에게 용역을 준다면은 한 몇 천만원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이종근위원

그것이 이제 문제가 안됩니까? 물론 용역을 줄 때에는 여러가지 이것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아주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용역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이 공무를 보는 임무가 따로 있는데 별도의 용역비를 받아서 이 일을 했다고 하면 이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본연의 임무에 어긋나는 짓을 했거든요. 이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 공무원이 그리고 이 상급자가 예를 들면 하급자에게 과장님 직접 나가서 용역 조사한 적 없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그렇지 않아도 아까 누가 이 질문을 했잖습니까? 어디 가면 보건소 가면 내 자리 비운다고 내 이야기 했는데 사람 없다고 사람 어디 가고 없어요. 내 이야기인데 거기다 이런 것들을 가중을 시키니까 원인제공을 근본적으로 본소에서 소장이하 이런 사람들이 기획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그 직원들 욕먹이고, 욕보이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감사장에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계약도 보건소에서 계약을 여러번 안합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계약 전문 집행부입니다. 계약을 얼마나 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기 어려운 그런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면 기초자료를 용역을 준 "갑"이 해주기로 했다. 이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을" 쪽에서 "갑"이 왜 납품시기에 납품을 제대로 안했냐라고 이야기하면 "을"에서 이유를 붙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꼭 뭐 자료같은 것을 요구해 놓고 그것이 제 때에 오지 않아서 책자가 납품이 어렵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 가지를 "갑"이 불리하도록 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을"에게 혜택을 준 그런 용역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납품을 불이행해도 "을"의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갑"이 할 이야기가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이런 책도 말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 했지만 오히려 보건행정을 한 여러분들은 보건소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보건행정에 대해서 거의 의사는 의사대로 또 보건행정은 행정가대로 요원은 요원대로 전문가입니다. 직원이 한 2백명 안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112명입니다.

이종근위원

112명요? 이 전문가들이 직접 의료보건행정이 1년만에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습니까?
거의 경미하게 바뀌는 사업인데 제일 처음 책자를 하나 만들어 내기가 예를 들면 힘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책자를 잘 응용을 하고 또 실무자들이, 또 담당자들이, 또 공무를 집행하다가 느낀 바를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만든 책에다가 조금 변화만 주면 오히려 그 책이 그 계획서가 아주 훌륭한 그런 계획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타 시군에 귀감이 되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계약자인 "을"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서 의료보험계획서를 만들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이종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결국 조건부 용역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기초조사는 저희들 시가 하고

박헌오위원장

용역계약을 할 당시에 기초조사는 시가 하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 용역이 계약할 당시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용역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죠? 기초조사는 우리 당 시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한 용역을 갑 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할 시에 그렇게 계약서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조사를 할 때에 건당 얼마씩 아까 김대윤위원께서 지적하신 2천원인가하는 그런 금액까지도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기초조사용역비에 4천만원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같으면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왜 이렇게 왜 이런 용역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계약이 잘못됐다는 것 시인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금년까지는 영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종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주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계획서가 앞으로 수립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초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산경험의 지식을 얻은 후에 우리가 차후에는 지역으로 계획서를 우리시 단독으로 용역없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 것이 조금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건당 2천원씩을 용역을 재용역받은 부분에 대한 그 돈은 누구한테 지불을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담당조사자가

박헌오위원장

조사자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용역자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공무원이 조사를 했죠.

박헌오위원장

크게 잘못됐죠?
순수하게 공무상의 공무원이 공무상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설기관으로 부터 공무에 수행하는 부분에 돈을 받는 것은 이것은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정말 남들이 알면 타기관에서 알면 웃습니다. 큰일 날 일을 했습니다. 여기 만약에 산출하는 근거에서 이것이 아니지만 이 기초조사가 이유가 아니지만 출장을 달고 이 기초자료조사의 댈 일은 아니지만 출장을 달고 나간 공무원들의 그 전체의 출장기록을 뽑아 보면 이것 어떻게 하실겁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 부분은 일단 이종근위원이나 김대윤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한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종근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종근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장께서는 이렇게 한 이유가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바꾸어서 직원 교육훈련차원에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용역을 많이도 주고 많이도 받고 또 주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 왜 줍니까? 학교에는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는데 인력비가 제일 적게 드는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라 합니까? 그 아르바이트가 우리 주변에서 인력비가 제일 적게 드는 통상 우리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을 이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학교에 주는 그런 원인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노동입니다.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 용역을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 또 어떻게 받는지 방법 이런 것이 중요하지 가서 내용에 따라서 지시한데에 따라서 받는게 그것이 무슨 교육이 됩니까? 그것을 거기까지 하기까지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문항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 중요하지 사실 직접가서 대상자한테 대상자선정 어떻게 해 주고 받는 것은 어떤 단순 인력이 적게 드는 그런 노동을 이용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평소 공무원에게 우리 보건의료공무원들 주어진 임무가 당연히 있는데 그것도 수행하기가 사실 벅찬데 거기에다가 이런 업무를 가중시키는 이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까?
질문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동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좀

박헌오위원장

예, 소장님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보건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힘들 줄은 압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서 자체를 보면 설문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느낍니다. 어떤 사안의 사업이라도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설문입니다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요구도를 파악해야 하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샘플자체 즉 말해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작위로 했습니까? 아니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시군통합지역이라서 시지역은 동지역하고 농어촌지역 구분을 해서 동같으면 통반 있잖아요 통반 이렇게 해서 같은 비율로 우리 의견에 농촌지역 도시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 그렇게 나누어서 추출

김동식위원

아니 그렇죠. 그런데 대상가구를 뽑을때 전체 대상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무작위로

김동식위원

무작위로 했습니까? 그리고 설문자 받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이라고 했죠?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김동식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이 설문조사가 잘못되면 완전 데이터가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나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문항을 지금 못 봐서 그러는데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이 갔을때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도 있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문지를 못봤지만도 그랬을때 주관이 개입됩니다.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논문쓰고 할 때 설문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갔을 때는 그 내용을 사실 이런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에 대해서 용어자체도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단어 자체 해석해 줄 입장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추정하고 해야 되는 이런 사업계획서에 주관이 개입되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음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사자들이 충실하게 객관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해 주셔야만 좋은 책자가 되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맞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이런 용역이나 우리 직원들을 조사자로 활용했던 것이나 이런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종합자료됩니까?

박헌오위원장

아니 현재는 이 안건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연번176번 아까 이종근위원께서 하셨는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하다가 보충질의가 안 나와서 그만뒀는데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정확해야 되고 또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도 맞아야 됩니다. 소장님 듣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맞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 못했다 동국대학교 병원의 신경정신과의 계약은 의사면 됩니까? 과장이라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신과 의사선생님이라야 되는데 정신과에서 1년이상의 경험이

이종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의사면 됩니까? 아니면 반드시 종합병원 과장이라야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신과 의사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의사면 되는데 동국대학병원에 신경정신과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는 이광은 교수님 혼자뿐이였는데 얼마전에 병동을 개설하면서 두분이 더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두분 더 오시고 난 후부터는 8시간 근무를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늘 같이 4시간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몇사람됨에도 불구하고 또 의사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필요로 하다면 또 지역의 의사이고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바램입니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계약은 결론을 짓자면 4시간에 해당되는 수당만 직접 근무한 시간 신경과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있으면서 우리 보건소에 찾아온 환자를 진료를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이런 상식에 없는 그런 얘기 하면 안돼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란 지정된 장소에서 우리가 계약한 장소에서 진료를 해야 그때부터 계약에 맞는 그런 행위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지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시간을 4시간으로 계산해서 이외의 금액을 수당으로 받아간 부분에 있어서는 회수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종근위원님의 지적내용이 8시간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수당이 65만원나갔는데 4시간밖에 근무를 안했으니까 나머지 반액은 환수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종근위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의견은

박헌오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이종근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판단은 지적해 주면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 보고 판단할 겁니다.

박헌오위원장

일단 건의입니까?

이종근위원

건의가 아니고 지적을 그렇게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지적은 일단 그렇게 합니까?

이종근위원

최종 우리 감사결과보고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작성을 안합니까? 그때

박헌오위원장

일단 지적을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우리가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법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역에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에 있는 이광은 교수님한테 요청을 해서 지역조사자료를 다 했습니다. 4백 몇개를 했는데 그것을 다 분석해 주시고 이때까지 우리가 지역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랬을 때 상당히 많은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무료로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정신보건법때문에 정신과의사를 위촉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지역대학의 정신과 교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저희들은 예산이나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을 그나마 우리 지역에 방치되어서 투약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최소한의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 보다가 선생님이 혼자 계시면서 교수라서 진료뿐만 아니라 강의 그 많은 시간와중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열심히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 할애된 시간이 4시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일 오후로 해서 잡았는데 실제로 선생님께서 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어떤 돈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인건비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 줄 수 밖에 없었는데 향후 이렇게 되면 물론 선생님께서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희들 지역의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치료를 해 주시겠지만 상당히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보건소장으로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한 정신질환자가 사실 방치되어 있는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환자들 가정방문을 토요일오후에 가자면 선생님 따라가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을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해서 근무 안했으니까 수당을 어떻게 주냐 그러면 그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했는 것은 시간으로 계산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 8시간으로 해서 8시간 일 시키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으로 든 환자 진료는 4시간보고 밖에 방치된 환자 방문했을 때 우리 정신간호사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할 때 시간 계산해서 시간당 여기 정신보건법지침에 나오는 인건비지출내역대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이 계약은 반드시 경주시 관내의 병원을 둔 의사와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여기 계명대 동산병원에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신과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관내에 없는 정신과

이종근위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계약대로 관내병원에 안되었다면 다른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정신보건법이 생겨서 다른데서 여기 오실만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소장님! 소장님으로 직위가 바뀐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가 소장님한테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감사가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왜냐하면 소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행정하는 것은 행정은 참 냉정하지 않습니까? 정이나 동정이나 이런게 행정으로 안통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법과 제도와 규칙에 안맞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소장님이 그 의사가 무료로 해 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정이고 그것을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건행정 경주시 총책임자로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직무를 하신다면 앞으로 이것은 별것 아닙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행정에 무슨 정이 통하고 뭐가 통합니까? 단지 통하는 것은 법과 제도 규칙 이것뿐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제도 규칙에 대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시죠?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질의를 다 못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연번1번요?
1번에 대해서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마치고 마무리 지을때에 그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이종근위원입니다. 177번 아까 하셨는데 다시 간단히 보충질의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것 역시 예를들면 차가 2.5톤 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2.5톤 타이탄입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농촌에 정말 교통이 나쁘고 정말 어려운 가정에 혜택을 줘야되는 그런 사업아닙니까? 농촌에 2.5톤차가 마당이나 집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왕왕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곳에 가보면 반드시 환자가 있든지 거동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지금 '98 '99 이동목욕 실시자 거동불능자 현황을 보면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 여기 안강 양월 천포 내남을 비교를 하면 내남 덕천 이런 곳은 더 골짜기보다는 훨씬 오지입니다. 그런 곳에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수혜를 못받는 경우가 왕왕있고 왜냐하면 우리 관내의 이런 거동불능환자가 전체 84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취가 제대로 안되어서 또 우리의 행정력이 못 미쳐서 못 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에 상당히 형평성에 안맞다 그리고 목욕자 인적사항을 보면 지역적으로 뭔가 안맞는 것 같아요. 안강에는 지금 84명중에 세사람이 했는데 2명이 사망하고 한사람뿐입니다. 반면에 외동같은 곳은 11명입니다. 안강에 이런 거동불능자가 적다는 것은 다행인데 이런 것도 과연 제대로 안배가 되었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저희들이 대상자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읍면단위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서 선정을 했는데 제대로 안올라 왔다든지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는 대상자를 좀 더 타당성있게 형평성있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생각에 전체 경비산출을 해 보니까 한사람 목욕시키는데 7만 얼마들었어요 한사람목욕시는 것 원가산출을 하니까 7만 얼마들었는데 그중에는 반드시 차가 가야만 목욕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다른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일반목욕탕에 데리고 가면 경비도 절감되고 또 내용도 훨씬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욕도 차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물로 하는 것보다는 속시원히 씻는 것하고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일부 보건소 지소 여기에 차를 놔 두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목욕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곳까지 데리고 오는데 뭐할라고 목욕차에서 목욕시킵니까? 목욕탕에 가서 목욕시키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사실 거동불능자중에 공개된 자리에서 자기 몸을 벗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가서 목욕탕가지만 환자가 갈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욕조안에는 간호사나 자원봉사자나 이 두분만 보지만 목욕탕에 가면 공개된 석상에서 자기 몸을 내 놓을려고 하는 거동불능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물론 제가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연번1번 유영태위원님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보건소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발전이 되고 보건소장님이 잘 관리를 하시면 경주시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요약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3p 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 무의촌 지역인 양북면 통합보건지소의 진료사업 확대로 균형있는 의료수혜가 가능토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균형있는 의료수혜 그런데 조치 결과를 보면 제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4p 민원발생된 일부 지역의 공중보건의사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불성실 근무로 인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등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항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까? 뭘 했는지 한번 밝혀보십시오. 이 내용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뭘 했는지를 한번 밝혀보시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이 작년도 사항인데 올해 우리가 보건소에서 우리 양북에 있는 공중보건의사한테 어떤 행정조치 경고나 주의준 것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습니까?
제가 꼭 주의를 주고 문책을 크게 강하게 강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보건소장님 어떻게 따지고 보면 여성경영자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금 양북 통합된 보건지소에 근무인력같으면 그 사람들 정말 우리나라말로 이마에 땀나도록 일하면 잡생각 없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 했을 때 지역민원인이 잘 하는데 원성하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누적이 된 사항인데 저도 남을 질타하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기에 저도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상황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필히 느끼시고 정말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포 과거 진료소는 비가 새서 건물이 노후되고 일주일에 2, 3회 의사가 방문 진료한다라고 약속해 곰팡이가 피어서 문을 철책으로 잠구어 놓으니까 그 장소를 농촌 상담소에서 탐을 내어서 수리해서 상담소로 쓰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담소로 사용해서는 원칙적으로 안되죠. 정말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짜서 문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유도하고 잘 지도해서 보건소에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 예산요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감포읍 주민들의 의료수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통합보건지소 기능강화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내용은 통합보건지역의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 감포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감포지역의 주민들한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해야 되는 몫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한 보충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긴급 진행발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2일날 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오늘 오후에 천군매립장을 현장 방문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부분적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부분적으로요?

이진락위원

예, 소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양북도 그렇고 시설이 상당히 현대화돼 좋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시 보건소의 지소 보건소가 상당히 최신 건물이고 최신 시설인데 안강다음은 외동이 상당히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동지소가 상당히 건물이 낙후되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 15년쯤됐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뜯고 새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바로 인근 대지에 예비군중대본부 건물이 외동읍사무소로 얼마전에 이관했습니다. 지금 빈 건물이죠?
최소한 그곳에 예산을 해서 보수를 해서 읍소에 비해서 상당히 건물이 낙후되고 좁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기기나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를 찾는 보통 노인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니까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치과치료하고 그 다음에 요즘 유행이 미근찜질 이것이 최고 유행입니다. 노인들은 뚜렷한 병이 없기 때문에 전기찜질내지는 요즘 유행하는 미근기입니까? 미근물리치료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것을 공간이 있으면 해 놓으면 보건지소에 보통 각 읍면에 오지에 있는 노인들이 장날 보통 노인들이 한번씩 나옵니다. 5일장날 나와서 보건소에 오는데 그런 시설을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틀에 맞추어서 어느정도 맞추어서 오라고 하지 말고 실제 보건소를 찾는 영세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특정하게 아픈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전부 시골에는 나이들어서 신경통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물리치료쪽으로 각 읍면의 진료소마다 그런 시설을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해서 쉽게 생각하면 물리치료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충하는데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는 것이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올리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만큼 위원들이 보건소를 많이 질타를 하는 것은 시민들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찾고 그 분들을 상대하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그 만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질책을 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및 모든 보건소 직원들에게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앉아주시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손호익위원님께서 김상왕위원님과 쓰레기매립장 스러지 처리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호익위원님과 김상왕위원께서는 지금부터 현장확인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속개

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소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소장의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압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님 나오십시오.
무창

손무창사적공원관리소장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4일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무창

박헌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의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의 인사를 마친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인사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손무창사적공원관리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불철주야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소장이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감사를 받는 지금 이 순간과 같이 항상 긴장된 자세로 위원님들 우려하는 바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일단 착석해 주세요.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사적공원감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과장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연번9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간부소개 순서빠졌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대로 하세요.

이진락위원

과장님 특별하게 자금관리를 작년에는 정기예금 전혀 없다가 시의회 지적받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도 공금을 정기예금을 합니다마는 사적공원도 좀 해야 되는데 3억 예금되어 있지요?
좀 더 아끼고 좀 더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시 세수를 위해서 3억을 하고 나머지도 평균 잔액이 3천만원씩 넘으면 천만원단위 백만원단위해서 단 몇푼이라도 시 세수 올릴 수 있도록 정기예금 넣으시고 이렇게 백만원단위 천만원단위 넣어 놓으면 3억외에 정기예금 작은 통장이 30개 될 것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최근에 넣은 예금 해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반정도는 그나마 단 천만원 2천만원이라도 정기예금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 세수차원에서 내 가정 돈이라 생각하시고 억단위 예금외에 나머지 보통예금도 가능하면 잘라서 백만원단위씩 내지는 천만원단위 5백만원단위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21번 유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연번21번은 경주시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한 사건으로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지적사항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기부체납조건이 20년이 도래되어서 지금 민사소송하죠?
기간이 다 되어서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전세 있는 것을 알았죠?
최소한 이것은 20년계약이라면 계약이 1년 도래되기 전부터 미리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다른 전세입자가 있으면 예고해야 됩니다. 내용증명을 띄워서 20년기간이 도래하니까 명도해야 된다고 통보를 해 보고 혹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적발했으면 내용증명을 1년전부터 띄웠더라면 굳이 이렇게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런 사적공원내에 이것외에 또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소송은 이것뿐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기부체납기한도래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두개가 더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금년에 끝이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금년에 끝났고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석굴암은

이진락위원

그것은 마무리됐습니다. 대능원도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입찰공고중에 16일날

이진락위원

명도 받았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명도받아서 12월6일날

이진락위원

그것은 받았고 또 하나는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석굴암은 2004년에 끝이 납니다.

이진락위원

2004년이면요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2003년부터 판단해서 변호사를 준비해서 미리 내용증명띄우고 해서 바로 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통일전 휴게소 소송관계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미리 20년 계약기간 전에 사전에 인지하고 법률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는 그런 행정의 잘못은 인정하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기 바라고 석굴암휴게소도 4년뒤지만 미리 주지하셔서 이런 복잡하게 소송하러 왔다갔다하고 소송할려면 시의 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낭비요소 없도록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요?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과장님 통일전 휴게소가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로 한번 매도되었죠? 매매되었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휴게소는 매도나 매각은 할 수 없고 관리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옛날의 신라개발이 지금 황금조로 되었는데 황금조에서는 관리인을 별도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영기라 하는 관리인이 저희들은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두사람한테 또다시 전세를 받고 세를 놓은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어서 지금 소송이 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해결이 다 됐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소송해서 승소했습니다. 어제 12월 2일자가 항소기간인데 항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점령기간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소송비용부담이라든지 이것을 청구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보충질의 안계시죠? 다음은 연번22-4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예니"태풍때 우리 남산에 피해가 여러곳이 있었죠?
그랬는데 남산의 피해조사 되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조사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지역 8개소는 형상변경을 요하기 때문에 문화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다음에 순환도로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 계곡침식이라든지 일부 등산로가 유실된 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적지내 태풍피해복구는 문화과 소관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형상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문화과 소관입니다.

이종근위원

형상변경을 해야 될 곳이 몇곳이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8개소는 저희들이 문화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을 남산피해지의 "예니"태풍때 피해지의 형상변경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문화과에 문화과 나옵니까? 7일날 문화과의 답변을 한번 듣도록

박헌오위원장

그 추진현황을 자료요구를 할까요?

이종근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남산 용장골로 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용장골위에 산사태가 났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일부 복구를 했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복구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복구가 원만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도 아마 복구를 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해야 될 사항은 문화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그 위에 자연석을 가지고 복구한 흔적이 있데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응급복구를 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복구한 부분도 형상이 변경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동주팔고 비빔밥 먹고 있는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그곳까지 가기 전에 용장계곡으로 해서 저수지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편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사업을 그 위에 많이 했던데 이미 한번 했던데가 훼손이 되고 했던데 사업이 밑에서 해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위에서 해서 내려왔데요 밑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밑에가 탈이나면 위에는 자동적으로 탈이나죠. 완벽하게 된 것 같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태풍이 있었는지가 '98년 9월28일이면 1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남산피해도 물론 피해지만 지난 "예니"태풍때 용장1리 마을의 소결항이 산사태로 인한 흙이 매몰됨으로 해서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 본위원이 생각컨대 그곳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밑에 남산훼손은 물론이고 밑에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태풍재해에 대한 피해복구는 일반 산림쪽은 다 복구가 되는데 유독 남산만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남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 또 밑에 마을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복구계획이 없고 복구는 물론 안되고 있으니까 걱정은 많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기가 뭣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속한 복구가 되도록 협조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변경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상변경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사업자체가 크면 저희들이 해당과로 통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이것이 조사가 안되었다든가 누락이 되었다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남산 서편뿐만아니고 동편에 시굴암쪽에도 방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산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연번178번 이진락위원인데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179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과장님 여기에 열한몇군데 사적지 주변 주차장관리현황 몇군데 있죠?
여기서 본위원이 어떤 것 하나 꼬집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능원을 두고 이야기하면 대형이 50대고 소형이 23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대능원 주차장은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시즌때는 너무 부족입니다. 사실 주차를 못해서 돌아가는 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은 시즌때라도 그렇지만 공휴일때고 또 요사이도 조금 단체가 온다고 하면 길가에 전부 다 차를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안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불국사절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마공원식당을 매입해 보려고 시도도 해 봤고 또 문화과에서는 포도밭도 금년에 문화재청에 재요구를 한번 한 모양입니다마는 두개가 다 금년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듣기엔 그 두군데가 다 안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다면 어떻게 다른 대책을 강구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다른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합니다. 이것이 경주시 사적지에 경주에 들어오면 사적지1호 택입니다. 이쪽을 거쳐서 여기가고 저기가고 다 하는데 이 주차장에 대해서 빠른시간안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180번 손호익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순번을 바꾸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사적지관리위탁 178번 이겁니까?

박헌오위원장

180번요? 주차장 말입니까?

최임석위원

178번요

박헌오위원장

아직 안했습니다.

최임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연번180번
본 위원이 사적지부근에 있다 보니까 듣고 보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들 현재 사적지에서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40명입니다.

이상문위원

40명 그러면 죄송합니다. 대농원에 공공근로자 몇명이 지금 파견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대능원은 8명입니다.

이상문위원

8명이 무슨 일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일단 주차장관리하고 검표에 일부 2명이 지금 도와주고 있고 후문 출구에 2명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관리 직원은 몇명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대능원에 현재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직원 5명 공공근로 8명 매표원 2명이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매표원은 직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5명에요?
그러면 13명입니다. 13명이 무슨 일 합니까? 주차장은 주차장을 입찰본 그 분들이 다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구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치워야 될 쓰레기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주차장 입찰본데서 하지만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남산에 답사를 할 때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 곳이 어떠냐 하면 지금 빨리 시급합니다. 산더미같은 바위가 비 조금만 오면 내려옵니다. 내려왔다 그러면 민가 다 다칩니다. 그런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불과 파인 곳에서 불과 2, 3m입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천룡사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상문위원

용장계곡으로 올라가면 제가 위치를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바로 계속 올라가면 사태났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비 오전에 조금만 와도 넘어집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문화과에 통보된 적이 있을 겁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과에 해 보면 오래됐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잘 모르고 있대요. 내가 보기에 너무나 위험해서 공공근로자 배치현황을 묻는 것은 여기서 좀 줄이더라도 그 쪽에 빨리 복구를 해야 안되나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자판기 수입을 보면 작년도에 자판기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도 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작년에 자판기에 대해서는 '97년 8월4일날 일단 시의회 보사위원회에서 자판기 운영개선 요구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은 자판기 관리는 신우회에서 하고 또 그 중의 수익금의 70%는 사적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넣고 30%는 관리하는 신우회에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98년 6월 5일날 우리가 작년 상반기결산을 하기 전입니다. 6월5일부터 6월30일사이에 이 자판기관계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왔습니다. 감사가 와서 감사를 저희들이 해 본 결과 그때 감사장에서 발견된 백 한2, 30만원 그때 장부도 사실 수치도 안 맞았고 신우회에서 신우회 회원들이 백20만원정도의 돈을 자기들 퇴직위로금이라든지 전별금등에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결산을 하고 보니까 2백63만5천8백10원이 신우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 결산을 할 때 자기들 이익금 우리들의 결산금 천5백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가 천만원 세입세출에 넣고 나머지 4백5만원중에서 2백63만5천원을 뺀 백86만5천원만 자기들이 가져가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신우회가 뭡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기능직이하 직원들의 모임단체입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상록회는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상록회는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의 단체입니다.

최임석위원

사적관리사무소 직원도 그곳에 포함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된 국가 공무원이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 이것을 공무원이 이것을 경조비에 신우회에서 한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짓게 되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이 처음에 결성목적은'79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결성을 할 때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전체 직원들의 다 참여를 했고요. 현재 지금 자판기 놓고 있는 데는 주위에 상가가 없었습니다. 음료수나 급수가 좀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우선 관광객들한테 편의도 도모하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신우회에서 가져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자면은 공무원이 장사하는 택이거든요? 맞지요?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자판기 놓고 장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은 이제 이것을 신우회에서 하는 지금도 30퍼센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해야지요? 이거 외부적으로 한 번 단순하게 한 번 일반시민에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무원이 월급받고 사적공원에 자판기 놓고 장사한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미 지자체도 그것뿐 아니라 이것을 당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위탁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무감사때마다 누가 봐도 지적이 될 수 있는 건입니다. 신우회가 뭐냐? 사적관리사무소 직원들 모임이다. 여기서 장사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경조금이나 하고 퇴직금 위로금이나 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누가 봐도 다음 또 내년도 사무감사에 이것이 또 올라오면 또 지적이 됩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적을 안당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사실 방법에 대해서는 사적관리주차장 입찰보일 때 포함해서 보인다든가 차라리 자판기 전체를 여러 군데 몇 개 있네요? 7개나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입찰을 보인다든가 이렇게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신우회에서 수익금으로 공무원들이 장사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예 김하술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예 신우회 회원은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소 직원만이 결성한 모임이고 상록회는 시청 전체 사적공원직원도 들어가지요?
그럼 사적공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먹네? 상록회 먹고, 신우회 먹고 그렇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우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 자판기 관리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관리가 힘들면 민간위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곤란한 것을 맡아서 이중으로 이득을 보고 공무원이 의심을 사도록 만드느냐 말이예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민간위탁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익이 없으면은 민간위탁 주면 민간인이 손해를 보거나 뭘 하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할 일이지, 공무원이 관련되어서 이익을 신우회에도 이익을 보고, 상록회에도 이익을 보고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민간위탁 안했잖아?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까? 맞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사적공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럼 이중으로 여기 돈도 쓰고, 저기 돈도 쓰고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래서 전부 사적공원으로 가려고 합니까? 아니 공무원이 월급받는 것만 해도 국가에 충성을 하고 다해야 되는데 여기 또 장사를 해서 여기 또 이중으로 상록회 뜯어 먹고, 여기 뜯어 먹고, 돈이 얼마가 되거나 말거나 이것은 규정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97년도에 시의회에서 지적받은 뒤에 전에는 신우회가 100퍼센트 가져가다가 지금은 7대 3으로 70퍼센트 시의 예산에 넣고, 세수입 잡고 신우회에서 30퍼센트 가져가지요?
그 7대3으로 나눈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 당시 아까 이야기한 '97년도 우리 시의회에서 아마 이 자판기에 대한 말썽이 있어서

이진락위원

의회에 7대 3으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 당시에 개선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사적공원 공무원들이 수고는 하지마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은 그렇게 하시고, 지적받은 뒤에 혹시 대능원의 자판기를 없앴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대능원 자판기는 없습니다. 지금

이진락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없습니까? 그 곳에는 왜 자판기가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 곳에는 그 부근에 상가들이 많잖습니까?

이진락위원

상가 있어도 일단 손님들이야 자판기가 가격도 싸고 좋잖아요. 특히수학여행 학생들 오면은 대능원안에는 자판기 못 놓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전에 대능원 안에 자판기 한 번 설치하려고

이진락위원

아니 법적으로 안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민간위탁 할 때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든 7대 3으로 나누든간에 그 대능원 그 넓은 데 수학여행지로 학생들이 와서 특히 여름같은 때 와서 더운데 와서 뭐 합니까? 자판기 법적으로 하자없다 그러면은 그 대능원 천마총까지 걸어 들어가면 멀잖아요? 물론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은 보기싫지만 자판기 시원한 음료수나 특히 겨울에 커피 그것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설치해서 같은 값이면 민간위탁 하면 세수가 그만큼 대능원의 수입이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가장 클텐데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대능원 앞의 사람들 눈치봐서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상당한 반발은 있을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반발이 있어도 그 안쪽에 천마총 안에 무슨 조그만한 것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매점있지요? 그 곳정도 위치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셔서 되면은 시 세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지금처럼 7대 3으로 하더라도 설치해 놓으면 시에 도움이 되고, 일부 비용을 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지나갔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가 지나가 버렸는데 저기 어딥니까? 토함산 주차장 있지요? 매표소 이설했지요? 그죠? 원래 밑에 있다가 위로 안올라갔습니까? 그지요?
지금여기 가보면요 차가 많이 와서 들어가 보고 차가 댈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180 몇 댑니까?
가는 도중에 길가에 막 대지요? 도로가에 알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주차선 아닌 곳 거기도 무조건 들어가면 돈 받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 관계는 전에 우리가 석굴로를 처음에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일종의 통행료네요? 그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옛날에는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항선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석굴암주차장 사용료라고 입찰을 합니다마는

이진락위원

있는데 가보면 비좁아서 차를 못대서 올라가는 좁은 양쪽 길에 차 밖에다 대고 또 늦게오는 사람은 와도 차댈 곳이 없어서 표 끊고 차도 못대고 돌아가는 사람도 돈 환불 못해 주잖아요? 그렇죠? 차댈 곳이 없으니까 돈내고 들어와 보고 차댈 곳이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한테 어떤 그것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석굴암 주차장 그 뭡니까? 표받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매표소 도로점용 허가 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해주는

이진락위원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닐텐데 시에서 그것을 왜 설치해줍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매표소는 아마 시에서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해줬습니까? 어느 과에서요? 사적공원에서 안해주고 어디서 해줍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 비용으로 해줬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시비로 시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건설과는 도로점용료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확실합니까? 건설과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까? 아니면 비용을 지어 줬어요?

박헌오위원장

비용을 과장님 비용을 부담했다는 말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시에서 설치해 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시 어느 과에서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우리가 건설과 예산을 가지고 저희 사적공원에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적공원에서 설치를 해줬습니까? 정상적으로
그 매표소 관계 확실하게 무슨 임시 가건물이든 안그러면 뭐 있겠네요? 건축대장에나 뭐 있겠네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진락위원

그 근거서류는 나중에 7일에 위원장님 7일에 감사할 때 추가로 제출해서 추가 감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178번을 지나갔는데요 178번을 해주세요 12페이지요

이진락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안합니까? 사적지 관리요? 또 직영합니까? 내년에도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민간위탁합니다.

이진락위원

언제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10일에 지금 입찰공고 나와 있습니다. 10일에 입찰하는 것으로

이진락위원

입찰보면 또 입찰자 없으면 또 저것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유찰되면은 저희들이 또 직영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은 모순이 있어요 일정한 예정가 이하는 안된다면서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가 놓은 데이터로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시가 정한 예가이하로

이진락위원

아니 예가 예가 하지 말고 예가는 보니까 비밀리에 과장님이나 한,두 사람밖에 모르는 모양인데, 이것은 민간공사입찰과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해본 직영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상식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한 푼이라도 더 내는 사람이 있으면 민간위탁 주는 것이 맞지 굳이 시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 월급줘가면서?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유찰이 될 경우에는 사실 회계법상 수위계약

이진락위원

아니 유찰이 아니고, 그 전에 알아보니까 어떤 비밀리에 예가를 정해놓고, 유찰이 되면 공무원이 직접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돈 관계되는 것은 가능하면 공무원이 직접 안만지는 것이 맞습니다. 안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는 한은 민간위탁하려고

이진락위원

될 수 있는 한이 아니고, 그것은 예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산정하면은 그러면 예가를 지금 금액에서 일정 금액 비밀리에 정해 놓고 그 이하 써넣으면 안된다 그러면 직접 직영한다 이것은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말이지요 우리가 예가 입찰하기 전에 위원님 입찰하기 전에 입찰현장 설명 들으러 오신 분한테 예가는 이야기 할 수 없고 금년 관광객 숫자와 수입현황을 사실 알려 주려고 합니다. 금년에

이진락위원

아 수입현황 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예가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하되

이진락위원

한 번 유찰되어도 만약에 유찰되면은 재조정 해서 재입찰 해서 가능하면 민간위탁 주세요. 공무원이 돈 십수억을 만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하는 것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우리 '99년도와 '98년도를 대비했을 때 우리 관광객들이 '99년도에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요?' 98년도에 비해서
엑스포 때문에 '98년도는 대부분 엑스포 왔다가 바로 가다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적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판기수입이 '98년도에는 분명하게 수입액이 4천9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천만원이나 적어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은 '99년도분은 아직 하반기결산을 안한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하반기 해도 3백만원정도 그러는데 그지요? 이래서 공무원이 뭐 하면 자꾸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금에 보면 6,349,610원 그랬는데 사적공원이 70퍼센트 신우회가 30퍼센트 해서 1,904,880원 그렇지요? 이것은 지출된 것이지요? 그렇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상반기 결산을 해서 지출된 숫자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사적공원의 70퍼센트는 무엇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넣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잔액은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은 또 하반기때 결산합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또 들어가고, 단지 신우회는 30퍼센트 190만원정도 이것만 신우회 기금으로 활용한다 이것이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는게요, 굳이 이것 444만원 이것을 결산으로 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잔액으로 계속하면서 세수입으로 잡으면 되지 별개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중이잖아요? 지금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총수입중에 제경비, 제경비라고 하면은 전기세, 면허세, 재료비 이런 것을 다 떨고 난 후에 나머지 돈이 결산금입니다. 그중에서 7대 3으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보세요.
수입이 3천9백만원아닙니까? 지출된 것이 2천9백이지요?
그러면 천만원정도 잔액이 남죠 그죠? 9백 얼마 이것이 잔액아닙니까? 이 전체 금액에서 그런데 결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경비는 따로 있잖아요 2천3백만원 이 제경비와 결산금을 플러스한 것이 2천9백얼마 맞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잔액 자체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수입으로 잡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그런데사적공원은이또70퍼센트 이자체 배분율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제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총수입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955만원 이것이 전체 총수입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9,590,360원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수입금의 30퍼센트를 신우회에 준다면 이 금액이 아니지요 270만원정도 나오지요? 그 룰 아닙니까? 이것 이상한데 나는. 결산을 해놓았는데 이상하게 해 놓았네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99년도 상반기에 결산한 금액이 3천9백만원이고, 수입액이 3천9백만원이고, 지출이 2천9백만원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동식위원

지출되었다는 자체는 지출란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출내역이, 그지요? 사적공원 70퍼센트라는 것 하고, 신우회 190만원 이것을 어디에 준해서 뺐습니까? 이 30퍼센트라는 룰을 적용이 안맞잖아요? 순수익금의 30퍼센트를 신우회에 준다고 했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순수익금의 30퍼센트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요. 이것이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결산금에서 30퍼센트를 신우회에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동식위원

결산금액에서 30

이진락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김동식위원의 질의는요, 지금 저 959만원은 '99년도 11월 15일 현재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959만원중에서 6월말까지는 우선 630만원 해서 결산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상반기결산분이다

이진락위원

그 얘기죠?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의 3백만원과 합쳐서 한 5, 6백 되는 것 다시 하겠다 이 말이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또 내년 1월에 결산을 다시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 설명을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김동식위원

아 이것은 6월까지 했던 데이터의 결산이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상반기 결산분입니다. 이것은

김동식위원

상반기결산이라도 그래 여기 보세요 15일까지는 3천9백만원이고 이 지출액 결산은 상반기 6월말까지 했던 것이란 말이죠?
이런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수치가 하나도 안맞잖아요. 앞,뒤로 맞추면 아니 이러면 순수입이 얼마인지를 예? 과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즉 말해서 이것은 순수익금 수익금으로 잡아준다 말입니다. 그지요?
이렇게 잡아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앞에 총수입 해놓고 여기는 지출해 놓았는데 분명히 9백얼마의 30퍼센트를 신우회에 줘야 되는데 안되잖아요? 이 수치로 하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2천9백만원에 대한 상반기결산분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우리가 나눈 금액은

김동식위원

2천9백만원 순수입이 들어왔는데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3천9백만원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분으로 또 넘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결산한 금액 2천9백만원중에서 제경비 2천3백만원 떨고, 나머지 것은 이익금 630만원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또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출액을 잡아 놓은 것은 6월30일까지 수입이 2천9백얼마이고, 제경비가 2천3백얼마인데 결산금이 나머지 순수익이 6백3십4만 얼마다 아닙니까? 거기서 신우회가 190만원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것 됐다 이것이죠? 맞지요?
지금 이것은 앞의 수입액은 '99년 11월 15일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현재의 수입액입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며칠부터 입니까? 이것도 1월부터 아니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99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수입액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 15일까지는 한 천만원밖에 안된다 이것이네요? 천만원도 안되네? 그죠? 수입이 그 말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아니지요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그렇지 않으면 실무 담당자와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계산상에 무슨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하세요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작년 '98년도 6월 11일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계시지요?
그것이 뭡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문예진흥기금관계

손호익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동판매기 수입금 부당관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안받았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지적입니까? 김동식위원님 이것 한 번 들어 보세요. 이야기 한 번 들어보세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자판기 관계는 처분요구서를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적공원내에 설치된 자판기 7대 판매수익금 관리에 있어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결산후 수익금의 70퍼센트를 사적관리 특별회에 세입조치토록 되어 있으며, 그 기간중 총수입금 24,187,509원에서 재료비 구입등으로 지출한 22,921,380원을 차감한 순이익금 1,266,129원을 자동판매기 운영 일임자가 용도 불명하게 사용을 했다. 용도 불명하게 사용된 금액회수와 판매수익금 및 장부를 철저히 하라 이런내용

손호익위원

그런데 용도 불명하게 사용한 금액이 얼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는 1,26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결산을 하고 난 뒤에 2,635,810원이 자기들 임의대로 쓴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손호익위원

자기들도 시인을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자기들 수입금으로 이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 전에 과장님이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가 통감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통감하지요? 그렇게 하고 이것 빨리 보니까 총수입이 4천9백만원중에서 제경비가 3천6백만원 들어갔는데, 이 제경비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커피재료비하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재료비, 전기세, 면허세, 부과세, 소득세, 주민세, 또 그 중에서 자판기 할부금이 14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런 돈이 제경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제경비에 들어가고 수입은 그러니까 제경비가 몇 퍼센트 들어갔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한 80퍼센트정도 되는 것으로

손호익위원

80퍼센트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도 저도 장사꾼입니다마는 백원 수입에 80퍼센트 나가는 물론 이보다 더 마진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계산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업체에도 자판기가 있습니다마는 재료값은 말입니다. 재료값은 15퍼센트가 안들어 갑니다. 커피 재료값은 장사를 하시면 똑똑히 하셔야 되는 것이지 4천9백만원중에서 수입 4천9백만원중에서 20퍼센트밖에 안남는다고 하는 이런 장사는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했으면 이렇게 감사에 지적 당할 것 없지 뭐하러 합니까? 돈 몇백만원 벌기 위해서 4천9백만원에서 재료값 한 10퍼센트 잡고 인건비는 들어가는 것 없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자기들이 신우회에서

손호익위원

인건비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80퍼센트라면 인건비 들어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닙니까? 실례로 말입니다. 지금 불국사 석굴암의 자판기 이것을 입찰 보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안됩니까? 혈안이 된 다는 것은 그 만큼 수입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4천9백만원 된다면 수입은 60퍼센트 잡아야 됩니다. 60퍼센트. 인건비 포함한 재료비, 그 다음에 전기세 포함해서 40퍼센트 들어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하는데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재료비가 80퍼센트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상도의상 그리고 장사를 하는 기본 원칙에서도 그것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한 번 이것 계산를 해보세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민간위탁 저희도 할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민간위탁을 틀림없이 합니까?
그러면 신우회 회원들이 반발 안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신우회 회장하고 일단 협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마는 일단 이야기를 거의 맺어 놓았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지적된다든가 이런 것은 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철두철미한 계산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것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내니까 이것은 정말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위의 것과 안맞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못을 박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39,224,230원 맞지요?
그 다음 옆에 지출액란에 보면 29,625,070원은 6월 30일까지 수입이지요? 그죠? 그것의 제경비가 23,275,460원 이것과 결산하고 나니까 6백얼마의 15퍼센트는 신우회에 가고 나머지 4백은 우리 세입으로 잡혔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잔액에 이것 보면 이것은 3천9백 이 금액에 지금 해보니까 제경비 빼고 하니까 이것이 남았다 이거죠? 전체적인 11월 15일까지 맞죠?
이것 보세요,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료를 주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개선하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 앞에 손호익위원 말씀과 같이 정말 그렇다면 신우회 회원들이 정말 그 만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고 그 분들이 그만큼 또 고생하는 점은 또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비로든 뭐 어떻게 잡든가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은 또 줘야 됩니다. 갑자기 없애는 것은 저희들도 부적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것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이진락위원님 말과 같이 대능원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엄청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안쪽에만 그것하면 그렇지않으면 가는 통로쪽이라든가 나오는 쪽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설치를 하면 우리 세수입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경영수입사업입니다. 별 것 없습니다. 커다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머리 좀 쓰면 우리가 법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바로 이것이 경영수입사업이지 뭐 큰 타이틀 가지고 국비 내려온다고 하다 보면 전부 적자 아닙니까? 아주 적은 곳에서도 우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소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창안으로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니까 한 번 구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질의 아까 안했습니까?

이상문위원

어제 안압지 답사 갔다 온 것 하고

박헌오위원장

그 말씀 하시렵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자판기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소유권은 신우회 지금 자기들이 할부금도 넣고 있고 또 이 커피자판기는

이진락위원

신우회에서 할부로 샀습니까? 그것을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커피자판기는 지금 할부금을 자기들이 넣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신우회에서 그것을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84년도에 새살림회부터 경주시 새살림회로부터 2대를 인수받았습니다. '84년도에

이진락위원

2대, 그 다음에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인수받아서 사용하다가 그것은 버리고 다시 지금 구입해서

이진락위원

7대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7대

이진락위원

7대를 현금주고 산 것이 아니고, 할부조건으로 샀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할부를 넣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할부로 샀다 아닙니까? 수입중의 돈을 갚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지금 따지면 민간위탁 시소유지요? 그렇지않습니까? 예? 1월 1일부터 소유권이 시로 넘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신우회 회원들이 돈을 거둬서 그 자판기를 샀으면 기계가 신우회 소유이지만은 안그렇습니까?
기계를 할부로 사놓고, 그 수입금에서 지금 할부금 들어가니까 그 소유권은 신우회가 1월 1일부로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맞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민간위탁을

이진락위원

안그렇습니까? 내 돈 10원도 안내고 그냥 할부금 수입 들어온 것으로 했는 것인데 분명히 못 박습니다. 이 소유권은 1월 1일부터 그 기계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뭐라고 물품이라고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여기 보면 저희들이 제경비중에서 할부금을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어찌되었든간에 10원 안들고 기계를 가져와서 이 때까지 그 수입에서 갚아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 회사는 그냥 믿고 갖다 준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전체가 원래부터는 시수입인데 신우회에서 관리만 했을 뿐이지 엄밀히 따지면은 1월 1일부터 그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자산으로 잡으시고 아시겠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요, 맞지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예?
신우회 회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야간 바깥 근무에 고생은 고생이고, 엄격하게 따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는 것은 일반수입액의 거의 한 7, 80퍼센트가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가도 안믿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6대 4나 3대 7정도 뭐 문제 있어요? 조금 전에 한 것 문제 있습니까? 없지요?
거꾸로 계산합니다. 거꾸로 여기는 4천9백만원에서 제경비 3천6백만원 떨고, 천5백만원 자기들은 그러지만은 이것을 장사 1년만 해 본 사람한테 물어 보면, 바꿔 얘기하면은 재료비가 3천6백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수입액은 1억, 1억을 잡습니다. 그렇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은요

이진락위원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한테 좋은 차를 서비스하자고 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왜 사적공원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고생하고 이런 돈 기껏해야 400만원, 돈 450만원, 190만원 벌어서 왜 시민들에게 의혹받고 삽니까? 안그렇습니까? 신우회 회원들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45명

이진락위원

45명이 돈 190만원, 200만원밖에 1인당 얼맙니까? 무슨 1인당 한 백만원씩 받는 것 같으면은 뭐 그런 돈 받고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괜찮지만은 1인당 기껏해야 돈 한 1, 20만원정도 회계 계산대로라면은 이 돈 받고 왜 온 시민들에게 말입니다. 사적공원이 무슨 온 부정의 덩어리처럼 신우회 회원들이 마치 자판기 해서 큰 돈 먹은 것처럼 지금 온 신문에 오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진락위원

그렇게 야간에 근무하고, 문화재 보호하고, 지키는 공무원들이 이것 불투명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사적공원 자판기 해서 다 국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용돈 쓰는 것으로 그런 오해를, 왜 오해를 받느냐 이거예요, 행정을 차라리 시 예산에서 450만원 월말에 사적공원의 그 공무원들 수고하면 우리가 다른 경비로 해서 후생복리비로 지원하면 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야외 그러면 야식비로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어떤 야식비로 잡든지, 다른 예산을 짜서 정당하게 후생복지 하시라 이것이예요. 본 위원은 그런 취지입니다. 아십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일로 해서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지키고 말입니다. 몇 십년동안 고생한 사적공원의 이미지가 기껏해서 돈 1년에 450만원, 200만원 이것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요, 지금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시민들 이미지 다 주워 담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1월 1일자로 분명하게 자판기 소유권을 사적공원 물품으로 잡으시고 아시겠습니까?
입찰보시고 떳떳하게 사적공원에 고생하시는 신우회 회원들이나 다양한 바깥 근무 아닙니까? 고생합니다. 차라리 그 분들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떳떳하게 후생복지비나 어떤 그런 비용을 예산 잡아서 사용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일단 마무리는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대상에 그 어떤 진정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임의대상이 되어서 받았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임의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임의로 내려온 것 같습니까? 감사원 감사가 할 일이 없어서, 정말 사적지의 자판기 하나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약속한대로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81번 김대윤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99년도에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했지요?
'94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안줬습니까?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95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에 약 5억, '96년도에는 3억6천, '97년도에 5억, '98년에 2억,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수를 해서 직영을 하고 난 뒤에는 약 12억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98년도의 2억에서 '99년도의 12월을 빼고 11월말 현재 12억5천만원입니다. 2억과 12억5천은 이것 몇 배 차입니까? 한 6배 차이나지요? 6배 차이 나는데 이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일단 불국사에 '98년도에 한 김학민씨 김사장과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분 이야기는

손호익위원

김학민씨가 '98년도에만 했습니까? 그 전에도 했습니까?
김학민씨가 '98년도에만 했습니까? 그 전에도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98년도에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한 해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물어보니까 IMF고, 또 문화 엑스포로 인해서 사적지에 손님이 너무 적었다. 자기는 진짜 많은 손해을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습니까? 김학민씨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친구고 같은 계원이고 그러한데 자기가 이야기 하는 것은 손해는 봤지만은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만큼 그 만큼은 손해를 안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민간위탁을 우리가 의회에서 하라고 저희들이 했으니까 한 것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줄었느냐하면은 '98년도 '99년도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광업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도 보다도 '99년도 손님이 학생수는 말입니다. 학생수는 심하게 말하면 3분의2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반이상이 줄었습니다. 올해가 아시겠습니까?
올해가 반 줄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96년도부터 학생수가 숫자가 줄기 전에 한 반에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는 한 반에 40명입니다. 그것이 벌써 3분의1이 안줄었습니까? 3분의1이 줄었고,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교육부 방침이 말입니다. 수학여행은 전국토화 해서 테마여행식으로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토화 경주만 가지 말고 전국토화를 가라 이렇게 해서 분산여행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오는 학생은 '97년도, '98년도에 비해서 저희 집 같으면 반이 줄었고, 다른 여관의 분은 최하도 3분의2 이상은 줄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고 과장님도 작년의 데이터와 원래 데이터를 빼보면 학생숫자는 3분의2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숫자는 '99년도의 관람료가 '98년도 관람료의 6배가 넘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은 문화 엑스포를 이야기 하시는데 문화 엑스포에 학생들 많이 왔습니다. 문화 엑스포 학생들은 대능원에 갈 학생들이 아닙니다. 작년에 문화 엑스포용 강제로 동원된 학생들이 많습니다. 3백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은 경주의 인근 학교, 경상북도 인근 학교 당일치기입니다. 걔들은 수학여행 온 것이 아니고, 문화 엑스포 딱 그것만 보려고 왔는데, 자의로 온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도지사가 교육감한테 압력을 넣어서 동원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인원이지 문화 엑스포 구경왔다고 해서 대능원 구경할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주에 1박을 한 학생들이 없습니다. 걔들은 다 당일치기 학생들입니다. 제가 숙박업을 하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람료 민간위탁을 하는 업자들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문예진흥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문예진흥기금 말고 세무서에 내는 국세는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부가세? 면제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는 말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안내기 위해서 그 이유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말입니다. 자기들이 고의로 누락시킨 것입니다. 관람료를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자기가 이렇게 장사를 함으로 해서 다음에 만약에 입찰을 하기 위한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문예진흥기금도 안낸 것은 취수한 이것 잘못입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을 관리를 못한 것도 우리 사적관리자의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서 문예기금을 낸 것이 아닙니까?
낸 돈이 한 2천만원쯤 되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말입니다. 관리못하고 적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서 문예진흥기금 한 2천 몇 백만원 추징당한 것 아닙니까? 그 때까지는 그러면 사적관리소 책임자로서 그것을 못느꼈습니까? 적발하지 못했습니까? ㅇ사적공원관리과장 김동주 그래서 손위원님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여기서 할 이야기가 없고요, 또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98년도 '97년도분은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금년도 관광객 숫자와 각 사적지별 숫자를 데이터를 딱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보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보에 차이가 하루라도 나면은 그 다음 날 종일 확인을 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오는 사람들 특히 수학여행자들은 100퍼센트 진짜 솔직한 얘기로 불국사 석굴암 구경은 안하더라도 지금은 저희들이 업자들이 석굴암을 별로 구경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굴암 관람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주에 온 수학여행은 천마총과 불국사는 100퍼센트 보고 갑니다. 안보고 가는 학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입니다. 경주에 학생이 제일 많이 오는 황금기가 언제냐 하면 '95년도에서 '96년도가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 황금기는 앞으로 평생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내년도 입찰하실 때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마는 그래서 '98년도에 2억이고, '99년도에 12억 같으면 6배가 올랐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참 철두철미하게 관리 해주셔서 제가 찬사를 보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세 살 먹은 애들한테 물어봐도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는 2억밖에 안올리는 것을 '99년도에 12억,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안나가 보고 그러니까 잘 그런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가지 사유도 되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손호익위원

그리고 진짜 문예진흥기금을 자체내에서 적발하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서 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181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사적지입장료 추설 민간위탁 내용인데요, '98년도와 '99년도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한 부분과 또 안한 부분도 있지요? 지금 현재?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민간위탁 지금 10개 사적지 중에서요?
10개 사적지 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말을 바꾸어 묻겠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와 현재 차이가 많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장삿속으로 이야기 하면은 계약금액 민간위탁 하면은 입찰봐서 들어오는 금액 그러니까 작년에 자기가 2억1천6백을 관람료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분은 사실 9억5천1백만원에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금년도 수입은 우리가 12억, 13억정도 되니까 약 한 1억8천, 2억8천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것도 민간위탁 대상되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10개 사적지중에서 통일전은 참배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통일전은 내년에 직영을 하고, 9개 사적지는 12월 10일에 입찰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직영을 한 것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계약금액이 적어지지는 않겠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뭐 거의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입찰 현설 할 때에 금년의 관광객과 금년 입장료를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관광객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보면 작년도 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김대윤위원

그럼 그것도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는 조금 알파로 가산할 수 있겠네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관광객 숫자는 알파로 가산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아무튼 여기 지금 사적지 입장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적지쪽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 예산되는 부분이 엄청 많잖습니까? 그것에 일조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어떤 그런 계약이 되어야 되겠다 그 점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예

김동식위원

하나만, 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일인데 우리 경주 홈 인터넷에 말입니다. 모관광객이 와서 불국사 주차장에 주차비를 내고 주차비 2천원이죠? 그죠?
내고 또 들어갔는데 불국사 입장료가 3천원이지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들어가 보려고 하면 보고 비싸면 안보면 될 것 아니냐 그런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안보고 그냥 갔답니다. 그것을 우리 경주시 인터넷에 실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들어니까 와닿는 것이 없습니까? 심각합니다. 이것또 모 매스컴에서도 주차비라든가 입장료를 계산할 때 엄청나게 비용이 든다는 것을 그것도 기사화 됐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받아 넘길만한 것은 아니다. 한 번정도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여러 사안을 모으셔서 정말 경주시에 유익한 방안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분 안계시지요? 다음은 186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예 과장님 지금 주물로 된 쓰레기는 재떨이 모양으로 해서 놓은 쓰레기통입니까?
그게 실용성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사적지에 향로형이니까 사적지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김하술위원

양이 얼마 들어가지 않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양은 사실 얼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김하술위원

현재 여기 쓰레기통이 숫자대로 다 있습니까? 사적지내에 현재 여기 나타난 쓰레기통 숫자대로 제대로 다 있습니까?
도로변에도 쓰레기통 주물형 이것을 놓아 둔 것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도로변에는 저희들과는

김하술위원

아 글쎄 관계는 없는데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도로변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이 쓰레기통이 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적지에는 사적지에만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여름철에는 아마 관광객이 오면은 과일 같은 것 먹던 것을 그 쓰레기통 안에 집어 넣을 것인데 통이 적고 제 때 제 때 안치우면 냄새가 나고 불결한 그런 경향이 많이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적지에는 청소인부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면은 하루에 여러번 치웁니다마는 많은 학생들이 오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는 거의 다 제 날 제 날 처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보니까 쓰레기가 얼마 들어가지 않겠던데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거기에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향로형은

김하술위원

쓰레기통에 대해서 더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요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유료 사적지에는 저희들이 향로형을 좀 비치를 운치도 있고, 또 향로형에 대해서 사적지에 맞는다고 보고 유료 사적지에는 향로형을 전부 다 비치를 하고 무료 사적지, 즉 다시 지금 석굴암 주차장 같은 곳에 가 보면은 사실 플라스틱통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없애고 일반 인조목으로 만든 쓰레기통 큰 것을 새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새로 전부다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과장님 유료 사적지, 무료 사적지 이것 석굴암 불국사 이런 곳에 돈 다 안받습니까? 통일전은 돈을 받던데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유료 사적지는 석굴암과 불국사는 불국사 사찰에서 직접 경영을 하니까 그렇고

최임석위원

그러면 무료라고 하면 안되지 거기서 돈을 받으니까 통일전도 우리 얼마 안받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통일전도 받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무료로 여기 넣어 놓았습니까? 이 뭡니까? 뭐가 무료란 말입니까?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이것은 유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무료로, 죄송합니다.

최임석위원

예 그런데 사적지내에는 제가 한 번 가보니까 딱 휴지통인가 이렇게 있고 주물로 그 휴지통이 딱 있는데 주차장내에 말입니다.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담배꽁초도 밖에서 피웠다 그러면 하나 버릴 곳도 없고 그런데 통일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주차장 입장료 주차비 걷는 것을 입찰을 봐서 하는데, 가보니까 한 번 가니까 사람이 토요일인데 많이 왔더라고 뭐 경주시에서 말이지 휴지통도 하나 없고 하면서 야단이더라고 이번에 박사장한테 건의를 해서 휴지통 하나 갖다 놓으라고 해라, 그래서 두 개인가 갖다 내놓았다가 한 사, 나흘 있다가 어디다 치웠는지 없더라 이것이지, 그랬는데 현재 치워 놓으니 놔뒀는데 결점이 뭐냐 하면은 도시락 먹다가도 갖다 넣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여하튼 치우기가 싫은 것이라 그 안에는 사적지 공원내에는 들어가 있는 것은 담배꽁초라든가 한 번 치우면은 며칠간 갈 수가 있고 공원외 이런 곳에 갖다 놓으면 한 번씩 관람객이 많이 온다고 하면 도시락 이런 것 많이 먹고 갖다 넣기 때문에 버리기가 치우기가 싫다 이것이라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적지 주차장 내에 말고 주차장에 공원내 말고 주차장에는 쓰레기통을 못놔두게 했습니까? 어찌 돼서 그렇습니까? 없더라고요, 안압지에도 없고, 통일전에도 없더라고요. 여기 오능에도 봐도 없고 그렇지요?
왜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임석위원

결점이 있어요.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온갖 것 막 갖다 넣기 때문에 그런데 관람객들을 위해서 경주 이미지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내년에 사적시 쓰레기통 정비할 때 비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개수만큼

박헌오위원장

예 꼭 약속하십시오.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지요?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뭐 하나사적지 화장실에는 휴지를 걸게 되어 있습니까? 안걸게 되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겁니다. 휴지 겁니다. 매일 걸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어떤 것을 걸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두루마리 휴지 큰 것 그런데 휴지를 말입니다. 저희들이 불국사쪽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 장소에 휴지를 한 번 걸어 놓고 서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자화장실에 가면은 휴지 한바퀴 걸어 놓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자기들 안에 볼일 볼 때 쓰고 또 나와서 손 씻고 손 닦을 때 그것을 전부 다 씁니다. 그러니까 금방 금방 없어집니다.

이상문위원

아니 여자화장실에는 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자화장실에도 그렇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꼭 그렇다고는 비교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화장지는 확인해서 화장지가 없으면 반드시 갖다 겁니다. 화장지는

이상문위원

여하튼 거기에 아주 많은 인원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진짜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최임석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과장님 제가 화장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다가 잊어버리고 못했는데 사실 예산이 서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서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하여튼 사적지내의 화장실에 휴지를 실제로 갖다 놓기는 갖다 놓았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갖다 놓습니다.

최임석위원

한 번도 못봤습니다. 나는 똑바로 얘기 해야지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어딘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최임석위원

통일전에도 그렇고, 무열왕릉 거기도 그렇고 저 포석정인가? 안압지인가? 거기도 그렇고 없었습니다. 몇 군데 가봤습니다. 나는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제가 가서 볼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당초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지 예산은 얹어 놓고 어디에 갖다 놓았는지 화장지는 하나도 없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저 위원 여러분감사진행 방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86-1 손호익위원님천마총, 통일전, 석굴암 휴게소의 관리현황

손호익위원

우리 지금 천마총, 통일전, 석굴암 휴게소 또 하나 있지요? 가내동 뒤에 있는 것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그곳은 아닙니까?
아 아닌데 천마총과 통일전은 지금 기한이 다 넘었지요?
그런데 아직 시에서 인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천마총은 6일에 입찰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거기 있는 사람과 이야기가 됐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그리고 통일전은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를해서 지금 어제 12월 2일자가 항소기간이 만료되어서 후속조치를 지금부터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우리가 재판 1심에서 이겼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겼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관리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옛날 지금은 경주에 안계시지만 신라개발 대표이사 강봉조씨가 만들었던 것인데, 이것이 통일전 같은 곳에는 제가 듣기에는 말입니다. 지금 황금주를 하시는 강사장입니까? 그 분이 전세를 놓았거든요. 전세를 놓아서 전세를 안주니까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관리 위임을 받은 관리자 백영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두 사람한테 전세를 놨습니다. 2천 2천해서 4천을 놨는데

손호익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적관리팀에서 그것을 관리를 잘 못하셨다 이겁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관리를 잘 못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통일전은 휴게소를 앞으로 이용을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휴게소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휴게소를 위탁을 하면 관리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관리비를 주고 그것을 남산을 보호하는 전시관 사설전시관이나 그런 휴게소를 안한다면 휴게소를 꼭 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전용할 수도 있는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 그분이 저한테도 한번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은 사실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입찰을 봐서 전시관을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분도 보니까 남산을 상당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남산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완전히 몸살이 나거든요. 관리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전은 분명히 임대차가 완전히 물러가고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위탁하게금 올해안으로 되겠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아마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안나가면 집달리를 이용하든지 해서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일전앞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도 철거를 하시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86-2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아까 다른 것은 우리가 입찰관계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요. 여기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진촬영권하고 소기념품상 과장님 알다시피 기념품상에는 우리가 그곳에서 다루면 안되는 품목같은 것은 어떤 규정에 맞게 하시든가 안그러면 품목을 조금 토속적이고 경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더 삽입해 주길 바라고요. 또 사실 이동식 매장이죠? 점포 그것을 색다르게 이색적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기에도 그날 과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거라고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에 불국사 1주차장 입찰관계인데 '99년7월 26일날 입찰하고 바로 재입찰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죠?
이런 것은 고려를 한번 더 해 주세요. 처음 입찰때 사람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수의로 들어간 것 같은데 지역구를 나누다 보니까 모든 입찰단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정말 부단한 노력했는 것이 데이터에 나타납니다. 또 실수입에 영향을 아주 많이 줬다는 것도 나타나니까 이런 것은 한번더 우리가 입찰할 기간을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2개월전이나 3개월전에 조금 여유를 두고 입찰을 해 주시면 이런 재계약이 바로 수의로 안가고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3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녹지과장님 대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관리과장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연번 3번은 녹지과장님입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하나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박헌오위원장

그래요 이상문위원님 아직,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관리과장님 아까 김동식위원이 건의한 사항에 지금 예정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차장 매표 매점 세가지죠?
주차장도 전번 김국장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계약서에 야간까지 해 놓으니까 매일저녁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냐 밤되면 데이트족이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야간해 봐야 내가 알기로 1년에 2백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가격이 물론 뺄 수는 없지만 계약서상 그것을 삽입할 수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입찰로 했으니까 방법이 없고요

이상문위원

문제점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내년에 입찰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참고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나무 실은차 전부다 밤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제 들어와야 될 관광차고 택시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겁이나서 나무 무너질까봐 안그러면 컨테이너 차때문에 그래서 이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리고 물론 입장료는 민간위탁을 하니까 산출근거를 하겠지만 이 안에 있는 매점 불만이 뭡니까? 우리 돈을 많이써서 많이 줘야 되요 그러니 중국산이나 싼 것 온갖 제품 다 갖다 놓고 시장 소상인들하는 장사처럼 형편없이 해 놓고 있다고요. 이것 우리가 조금 적게 받든 아니면 김위원님 말대로 어떤 모양을 내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하면 보기좋고 전번에도 이것때문에 언제 MBC뉴스 한번 탔죠?
그러니 그걸 한번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억을 들여서 깨끗하게 한번 지어볼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안되어서 그런데 내년 추경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리고 대능원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봤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도록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날 우리 위원들이 답사할 때 그것을 지적을 했고 그것이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사실 사용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하면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 보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그저께 안압지 갔다온 간략하게 1분도 안걸립니다. 보고를 할게요

박헌오위원장

안압지 녹조현상에 관한 것 말입니까?

이상문위원

예, 현재 녹조현상으로 전에 얘기로는 폐자재가 들었다는데 폐자재는 들은 것이 없고 녹조현상으로 인하여 하는데 이것 '81년도에 완공을 했죠?
근 20년간 그래 놓으니까 지금 현재 물을 뺀 상태에서 만약 공사를 안하면 또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농조에서 물을 준다고 했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이상문 위원 그러니 이 공사기간을 대충 관리소에서 책정했는 것이 약 한달가량 금액은 확실한 금액은 아직 책정을 안 했지만 약 7천여만원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꼭 공사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느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녹지과장님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지활입니다.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지활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연번3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번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번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연번18번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번 유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청구비서류 미비라 하는 것 감포 이것은 서류가 미비했습니까? 아니면 서류가 적합하지 않았습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제출했는 서류가 그것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얘기하니까 점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왔을 때 우리가 허가를 해주겠다 해서

유영태위원

그 부분이 미비했다?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건설과의 점령허가를 받아와서 다시 재허가가 났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미비라고 하니까 서류가 신청구비서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전반에 관한 부분에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자료로 대신하고 항상 업무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녹지과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황성공원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연번1번 이종근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실내체육관의 하자문제 상당히 문제가 많죠?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한데 하자문제 해결에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장마을 역시 큰 문제인데 마지막에 조치계획에 보면 시영임대주택을 30억들여서 추진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을 보면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시가 30억정도들여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라든지 이것이 좀 막연 안합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막연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나 저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원만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깨끗히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이신 공원관리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실내체육관 관리철저와 남장마을 주변정화관계 남장마을 부분에 대한 이종근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박헌오위원장

김동식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지금보면 황성공원 앞부분에 주차장도 있고 또 황성공원자체의 몇군데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황성아파트단지 앞에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곳은 사실 정리도 안된 상태고 그런데 사실 그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어떤 문제가 많냐면 그래도 황성공원 포장된 부위 시립도서관 앞에는 그 나름대로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덜하고 또 앞쪽에는 보면 밤에 가보면 츄레라 하는 것 있지요?
큰차 츄레라를 아예 앞부분 떼고 뒷부분을 어떤 때는 방치해 놓은 때가 있고 대부분 앞부분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큰차들만 많이 주차해 놨습니다. 이것 뭔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황성동 아파트앞쪽에 주차장 있죠?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황성공원관리과장 이순우 예
그것이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황성공원 학교앞의 사거리에서 성근동 북천쪽으로 30번 도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계획이 시행되면 말끔히 정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가 보면 넘버 자체도 경북이 별로 없어요 타지 것이 많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은 회계법상 주차 징수를 못합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공원지역은 통행이 행정법상 자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담없이 누구나 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료부과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국립공원지역내에 전부다 주차료 못받죠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그곳은 공원안이기 때문에 통행으로 주차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문제가 생깁니까? 법적으로 받지 말라는 것은 없지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적은 요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질서가 생기고 정화가 됩니다. 일이 없으면 며칠씩 방치를 해 놓은 차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화물업소를 운영할려고 하면 일정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일정 주차장확보가 안되니까 일정주차장을 확보한 곳은 외곽지 먼거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그곳에는 주차를 안하고 황성공원 앞부분에 주차를 해 놓는단 말이예요 일 없으면 며칠동안 방치를 해 놓아요 사실 공원이라고 하면 그 자체의 미관도 있고 경관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승용차같은 것은 적어서 관계는 없는데 대형차들은 미관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가 되니까 만약에 천원씩이라도 받으면 조금 큰차는 어느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볼 수 있죠?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검토해 보고요 검토해 보고 결과를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연번182번 실내체육관 관리비지출현황과 연번183번 운동장관련 시설사용실적과 연번184번 실내체육관 사용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185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막대한 시 부채가 있는 것 알지요? 알고 계십니까?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리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돈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실내체육관과 황성공원 운동장에 단 몇푼이라도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행사를 유치많이 하시고 들어가는 소모비 재료비 관리비가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평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수시의회 행정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증인선서 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압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선서본인은 경수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4일 경주시의회 사무국장 손락조

박헌오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순서및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친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낙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신데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가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의 보좌에 미흡한 부분들도 많았다고 생각되므로 이 기회에 관대하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나오시면 내집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감사를 받는 이 순간과 같이 긴장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을 모실 것을 18명 소속 직원과 함께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질의하실 위원님 평소에 궁금하시고 감사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평소 궁금하시고 지적하실 그런 내용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따로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국과소에 공통으로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의회사무국은 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과의 지역사회조직기반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이라든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해당이 없어서 안 냈습니다.

손호익위원

없으면 없다고 자료를 내는 것이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 12월 14일날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된 것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적사항을 제가 얘기를 해 드릴까요?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깊이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취약업무 특별감사중에서 일반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부적정하게 해서 36만2천원을 회수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것도 받았죠?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것이 국장님 부임하시고 알아보시니까 집행이 다 되고 완전히 일이 마무리되었습니까?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제가 오기 전에 집행했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제가와서부터는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도 공무원생활 오래 하셔서 알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집행부 공무원들 종일 앉혀 놓고 관계 공무원 출석시켜 놓고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만은 모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솔직한 말로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훌륭한 국장님오셨으니까 차후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의회 1년6개월동안 보면 사실 집행부에서 일례를 든다면 교부세같은 경우 선집행하는 것 내용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이라든가 사업자체라든가 행사 그다음에 자매결연해서 미니올림픽한다는 이런 것은 분명하게 집행부에서는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보같은 것도 그죠?
그런 것을 빨리 정보를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의회하고 집행부가 더욱더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락조

손락조사무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더욱더 2000년부터는 빠른 정보를 유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줌으로써 잘못된 것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을 감사장에서 지적할 수도 있지만 또 사무국자체에서 부단한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오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서 많은 것을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하실

질의하실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주시의회사무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