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 설명자료 465쪽요. 그다음에 478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2018년도 실적, 484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해서 11개 시군 현황, 또 하나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2017년, 2018년 사업현황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원액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하유정입니다.
도민안전보험 가입 설명자료 18쪽인데요.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6억 3,891만 2,000원 중 도비 2억 2,239만 6,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매칭이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아 전국 최초는 아니겠네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 매칭비율을 보면 투자계획에 도비랑 시군비 해서 도비 35%, 시군비 65%거든요. 이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50 대 50의 매칭이 나을 거 같은데 늘 도에서 생색은 내면서 매칭비율을 시군에 이렇게 부담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조금 지급조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의 매칭비율을 그러면 적용한다 하면은 30%이어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게 비율이 다 실과마다 모든 과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도 일관성이 없고 뭔가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건 어떤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도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핵심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50, 그다음에 시군 50 이래야지 그 매칭비율이 맞다고 특히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단위에서는 그런 거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습니다.
도와 11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지속사업으로 이어지겠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안전보안관의 자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한연령이라든가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이수한 사람이 안전보안관이 될 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 같은 게 나와 있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상한연령은 그럼 없나요? 그런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타 지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타 지자체가 벌써 이거를 시작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한연령이라든가 이런 거 기준을 우리 충청북도도 마련해서 신규사업이고 예방적 안전신고 및 점검에 관한 이런 제도를 또 도입하는 것이니만큼 꼼꼼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에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이 유수율 제고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증액돼야지 맞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 계상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건 아니고 그거는 겹치는 부분에 사업비를 그러면 삭감한 거네요? 다음 560쪽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오래 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거든요. 오래 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예산이 또 이렇게 감액 계상됐어요. 그 사유만 설명해 주세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현장에도 많이 갔었던 사업이고 언론이 떠들썩했던 예산 낭비의 사업이라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볼 때는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사업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는 거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국비가 70%고 도비가 0%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중간의 역할만 하고 관리·감독의 역할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01년부터 수많은 사업을 했지만,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관리·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사업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사업을 몇십억을 들여서 했는가 이런 의문이 들만큼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이 보여졌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들과 어떤 예산이,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피드백도 활용하시고 한번 점검을 해서 평가하셔서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꾸준히 되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몇 퍼센트로 진행하고 있나요?
낙후된 시군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성을 이번 3단계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사업의 성과나 또는 의무지출경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도에서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우리의 도세를 가지고 전략사업에 이렇게 7개 시군에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업투자 대비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1단계 같은 경우는 단양이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증평이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는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보면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도록 이번 3단계에서는 민선7기에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각오를 다지면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 설명자료 465쪽요. 그다음에 478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2018년도 실적, 484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해서 11개 시군 현황, 또 하나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2017년, 2018년 사업현황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원액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하유정입니다.
도민안전보험 가입 설명자료 18쪽인데요.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6억 3,891만 2,000원 중 도비 2억 2,239만 6,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매칭이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아 전국 최초는 아니겠네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 매칭비율을 보면 투자계획에 도비랑 시군비 해서 도비 35%, 시군비 65%거든요. 이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50 대 50의 매칭이 나을 거 같은데 늘 도에서 생색은 내면서 매칭비율을 시군에 이렇게 부담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조금 지급조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의 매칭비율을 그러면 적용한다 하면은 30%이어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게 비율이 다 실과마다 모든 과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도 일관성이 없고 뭔가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건 어떤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도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핵심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50, 그다음에 시군 50 이래야지 그 매칭비율이 맞다고 특히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단위에서는 그런 거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습니다.
도와 11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지속사업으로 이어지겠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안전보안관의 자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한연령이라든가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이수한 사람이 안전보안관이 될 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 같은 게 나와 있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상한연령은 그럼 없나요? 그런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타 지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타 지자체가 벌써 이거를 시작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한연령이라든가 이런 거 기준을 우리 충청북도도 마련해서 신규사업이고 예방적 안전신고 및 점검에 관한 이런 제도를 또 도입하는 것이니만큼 꼼꼼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에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이 유수율 제고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증액돼야지 맞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 계상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건 아니고 그거는 겹치는 부분에 사업비를 그러면 삭감한 거네요? 다음 560쪽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오래 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거든요. 오래 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예산이 또 이렇게 감액 계상됐어요. 그 사유만 설명해 주세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현장에도 많이 갔었던 사업이고 언론이 떠들썩했던 예산 낭비의 사업이라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볼 때는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사업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는 거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국비가 70%고 도비가 0%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중간의 역할만 하고 관리·감독의 역할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01년부터 수많은 사업을 했지만,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관리·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사업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사업을 몇십억을 들여서 했는가 이런 의문이 들만큼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이 보여졌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들과 어떤 예산이,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피드백도 활용하시고 한번 점검을 해서 평가하셔서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꾸준히 되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몇 퍼센트로 진행하고 있나요?
낙후된 시군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성을 이번 3단계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사업의 성과나 또는 의무지출경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도에서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우리의 도세를 가지고 전략사업에 이렇게 7개 시군에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업투자 대비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1단계 같은 경우는 단양이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증평이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는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보면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도록 이번 3단계에서는 민선7기에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각오를 다지면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4쪽 보면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2018년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 ‘미흡’, 1개 사업 ‘매우미흡’으로 평가돼서 미흡사업의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는데 맞죠?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거 같아요, 맞나요?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2015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쯤이면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실적이 어찌 보면은 뭔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면 저희 11개 시군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굳이 도에서 이걸 하지 말고 11개 시군에 이 예산을 좀 나눠줘서 그쪽에서 그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그럼 시군에는 알바인권센터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없나요?
더 활성화 돼야 되고 이게 홍보도 부족한 거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보조금사업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인데요.
이거는 국비로 이렇게 처음 보조금이 내시가 된 것 같아요. 거기 지원기준에 보면 지자체나 법인은 3,000만 원이고 개인은 1,000만 원인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맨 하단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지자체·법인은 3,000만 원이고 개인은 1,000만 원이에요.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과 또는 개인이… 법인과 개인인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을 보건복지부의 그런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하는 곳이고 보건복지부와 시군의 지원에 매칭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지원액도 명수에 따라서 다 똑같은데 왜 지자체·법인은 3,000만 원이고 개인은 1,000만 원인지 이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요. 450쪽에 아동급식 확대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동급식은 1식당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1인 1식 5,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4,000원씩 되어 있는데… 5,000원으로 이 사항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그럼 간단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47쪽 경로당지키미사업인데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원래 활동수당이라고 지사님이 그렇게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활동수당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법령에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법령에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를 빠져 나가기 위해서 실비보상 그런 차원으로 경로당지키미사업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공약사업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단위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반발이 심한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이게 많은 위원님들 생각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이 예산이 삭감될지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그럼 경로당지키미사업의 지원근거는 확실히 있는 건가요?
어쨌든 좀 뭔가 이게 처음 시작부터 사업을 제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추진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집행부의 의지도 또 문제가 돼요. 엊그제 지사님 오셔서 이거 관련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저희한테 설명을 강하게 하셨을 텐데 별로 예산 요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삭감하시길 원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좀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저희 군단위 같은 경우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