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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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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4쪽에요 두드림학교 운영하고 관련돼서 학교 운영하는 취지가 뭔가요, 두드림학교? 이게 조사를 다 하셨죠, 그렇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에 언제 하셨나요? 이거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는 61교에서요 420%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었다… 이 중·고등학교는 대상을 고등학교만 했었나요?

중학교까지 확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52개 교에 178개 교로 126개 교가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가 대상이 52개 교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등학교만 했다가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도 있다가 다 같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교육청 사업을 보면서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교육은 좀 안정감이 있고 또 지속성이 이래 있어야 되는데 예산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등락폭이 너무 크다, 이게 예산의 등락폭이. 528쪽에요 예술교육지원하고도 관련돼서 보면은 체험하는 예술교육 이 사업도 2017년도에는 1억 2,600만 원이에요.

이러다가 이게 한 500%를 감을 시켜요, ’18년도에. 그러다가 또 ’19년 내년 예산은 656%를 또 증액을 시켜요.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보면은 등락폭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체육보건안전과와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 보니까 레이저스크린사격장 조성사업요. 이게 지금 충북학생해양수련원하고 공립초에 레이저스크린사격장 조성 이거 사업비를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전문 선수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는요 과연 해양수련원이나 초등학교에 사격장 이런 거를 조성하는 게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진짜 바람직한가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누구를 죽이고 타격을 하고 이런 건데 사격장을 초등학교나 이런 데 한다! 이게 적합한 사업인가요, 이게? 위험성을 떠나서 아이들이 그런 걸 가지고 모방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걸 하는 게 정서적이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저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할 게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수련원에 도움이 되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지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요 학교운동장조성사업하고 관련돼서 인조잔디장 운동장 교체요. 이게 도내의 학교에 인조잔디장 설치하느라고 비용 들어간 게 한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에 인조잔디장 조성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돼요, 최근 3년간 아니면 5년간? 불과 몇 년을 못 내다보는 사업을 하신 거예요, 투자를. 너 나 할 것 없이 학교마다 다 설치했습니다.

다 걷어 내요, 다. 지금 향후에 이거 교체대상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은 교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 학교 중에서 현재 교체한 학교가 몇 개고 앞으로 대상 학교가 몇 개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친환경운동장이라는 게 인조잔디를 걷어 내는 거란 말입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인조잔디장 설치할 적에 이게 불과 얼마 못 간다, 그렇게 염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이제는 걷어 내는 돈이 거기에 그만큼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추진됐어야 돼요. 다음에는 행정과요.

맞춤형복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잘하셨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하고 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준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들어섰는데 그래도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복지점수 부가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이게 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면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여기에는 둘째 자녀에는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200만 원이요, 셋째는 300만 원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는데 유독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에서 제외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직종에 대해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하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100% 다 적용을 하시고요. 이게 지금 무기예약직하고 계약직 근로자는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사학학원담당 예산편성 계획에 준해서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이게 적정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급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근거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3항에 나와 있습니다, 3항에.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게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죠.

그렇죠?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셋째만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면 둘째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시행하셨나요? 복지포인트 출산 축하 언제부터 하셨나요? 타 시도 지급현황하고요 또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근로자 타 시도 이거 지급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과요. 1,026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시설하고 관련해서 이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건데 학교 건물 1,541개 교 중에서 지금 내진성능을 갖춘 게 35.2% 542개 교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내진성능 이거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46억 3,300만 원 들여 가지고 성능보강을 하고 ’18년도에도 38억을 했어요.

이게 다른 것보다도 학생 안전에 관해서는 모든 사업에 우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29년까지 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우선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은 단 한 푼도 계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시급한 사업이 아닙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46억, 38억 이렇게 80억을 넘는 돈을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이게 더욱 안 맞는 게요 금년도에 10억 2,1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내진성능평가 용역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역을? 그런데 2017년도에 46억 3,300만 원을 내진보강을 하셨어요. 이건 뭔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평가용역이라는 게 하면 전체 대상 학교를, 그러니까 내진성능을 갖추지 않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능평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몇 십 학교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여튼 이게 본 위원 판단해서서는 2029년까지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다시 하나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아까 본 위원이 후생복지하고 관련해서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조금 아까 자료 준 데도 보면 2017년도에는 임금협약체결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임금협약에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 같은 데는 확인을 못 했지만 이게 일반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거의 같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임금협약을 할 적에 보통 공무직들 별도로 거기에 후생복지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금 여기 관련 그거는 2018년 2월 1일이요 인사혁신처 예규 49호를 적용하셨는데 금년 11월 1일자요 인사혁신처 예규 62호에 의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훈령 또는 예규의 형식으로 기관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운영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교육청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관별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그건 맞죠. 그렇죠?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포함돼야 할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에 관한 거요.

그러니까 복지항목의 설계라든가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점수의 관리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복지제도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의 범위,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 등” 분명하게 이게 제정의 주요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해 오던 공무직에 대해서 임금협상에 의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이 후생복지는 별도로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 관하고요. 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일반 지자체도 이렇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충청북도도 그래서 「충청북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준해서 다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유독 공무직만 임금협상 체결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으면 그 규정에 준용해서 형평성 있게 하는 게 맞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