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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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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97·198쪽, 설명자료 225쪽. 놀이문화 확산에 대해서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놀이문화 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놀이문화에 대해서 확산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럼 겨울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실내에서 주로 놀이하는 문화입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놀이문화 분명히 중요합니다. 신체발달이나 정신발달을 위해서 중요한데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수업시간 제외하고 휴식시간, 점심시간 그 공백시간에 운동장에 나와서 노는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담임교사님들이 일종의 묵언의 나가서 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에 나가서 쉬는 시간에 만약에 학급에서도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천진무구하단 말이에요.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사고의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휴식시간에도 책상에만 앉아 있는, 또 점심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책상에서 주로. 그러다 보니까 책상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놀이는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거기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 놀이문화 자체가 확산을 한다라는 것이 현실과 이게 맞는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에서 나가서 놀았을 때 지도·관리·감독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부상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보상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보는 것은 담당교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진 운동장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뛰어노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문화 확산이라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

놀이문화 확산을 어느 정도 했는지 실적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그럼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놀이문화 확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마음대로 뛰어놀았어요.

거기서 다쳐도 그 책임은 내 책임이었었고, 보호자 책임이었었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1명, 2명 있다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조금만 다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한테 항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담당교사는, 교장선생님이야 관리자 차원에서는 놀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현실이.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전념을 해야 돼요, 교사분들이 일선에서. 그럼 그 책임을 담당교사가 져야 돼요. 그럼 누가 놀게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놀이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염불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통놀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서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고 신체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실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주로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을 가야 되는데 체육관이나 강당에는 또 학교에서 특기를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체육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일반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이런 때 공백시간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교육부에서, 지금 학교 공제회 관련 보험 가지고는 커버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물의 하자라든가 지도·감독의 소홀이라든가 이런 때에만 그게 적용이 되지 쉬는 시간은 말 그대로 학생 자율적으로 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제도를 정비해서 교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압당하지 않고, 뭐 소송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소송도.

여기 보니까 소송비도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송의 양태가 다양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치중을 해야 된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예산을 마련을 해서 어린아이들의 정말 신체발달과 정신발달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교사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놀이문화 확산에 대해서 이런 놀이가 있다 저런 놀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는 좋지만 그거를 직접 체험하려면 그때그때 바로 뭐 종종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학생들이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도시학교에는 많지를 않아요, 도시학교에는.

그렇다고 강당이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학교에 강당 하나 있는데 체육시간만 활용해도 그거 꽉 차는데 쉬는 시간에 거기 가서 놀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뭔가 학교가 아닌 교육 당국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 세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보험을 들어서라도 교사를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밖에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투자를 지금은 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지 신체운동은 전혀 없이 뇌운동이나 시야운동만 하고 있으니, 이게 아이들의 체력이 우리 옛날 어릴 때 못 먹을 때보다 신체구조는 성장했지만 내성은 약한 거예요, 내성이.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자연하고 초등학교 때는 잘 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잘 놀고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 이런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이런 데 배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교사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교사가 책임을 못 면하는데 애들더러 “선생님, 저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 안 돼. 되도록이면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우리도, 저희들도,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요청을 많이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교사가 자유로운, 교사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64에서 266쪽 학생진학지도, 설명자료 348쪽이요. 여기에 보시면 고등학교진학지도비가 신규사업으로 8억 4,400만 원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일단 기획관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국립학교의 경우 예산이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예산 국립 중학교에도 지원됩니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예산이 국립 중학교에 지원이 되느냐고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고등학교진학지도비 해서 여기 산출내역 보면 “고등학교(1,207학급, 국립고 포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국립고가 들어갔어요?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국립학교 재정지원 지원가능사업 이 문구가 단일 통학구역, 요 임의 배정받은 경우의 대상에 이것이 됩니까? 정확하게 이 범주에 들어가나요, 규정 범주에? 그러면 조금 전에 중등과장님이 말씀하신 중학교 같은 데에도 지원해야 되잖아요, 자유학기제 같은 거에 대해서요?

이 예산지침에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가요? 그 두 학교를…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 우리 교육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지침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 조항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두 학교를 넣은 거 아니에요, 국립을? 왜냐하면 이런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해석의 권한은 어차피 교육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부에 있으니까 되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두 학교를 넣는 것보다 원래 규정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고 2개를 포함해서 중학교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설명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보신 다음에 바로 통보 좀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고등학교 진학지도비 학생, 학부모, 교사… 아, 고등학생 진학지도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유선으로라도 질의를 해 보시고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두 학교가. 그런 다음에 저한테 알려 주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67쪽, 설명자료 535쪽,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 2018년도에는 1억 2,400, 2019년도에는 2억 3,000, 1년간에 1억 970만 원이 증액됐어요, 1년.

그래서 그 증액되는 것이 좀 전에 1억 970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사업이 방송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CBS, MBC 주로 MBC하고 CBS에서 연결돼 있는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사제동행사랑의 콘서트, 전국청소년 음악콩쿠르, 락-페스티벌(樂-festival)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증액된 거는 좀 전에 설명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6쪽에서 407쪽, 학교운동장조성. 학교운동장조성에 보시면 체육관 바닥교체가 있어요.

체육관 바닥교체에 사직초, 충주중, 남천초, 동인초 4개인데 이 대상학교가 체육관이 신축이나 최근에 증개축 된 지 얼마나 됐죠? 아, 설명자료 598이요, 598. 제가 잘못… 예산안 405쪽을 설명자료 405쪽으로 얘기했어요.

남천초등학교는요? (…) 이 위에 또 있잖아요. 사업대상에 사직초, 충주중, 남천초, 동인초.

남천초등학교는 밑에 산출내역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가 빠져 있어 가지고… 오래되기는 했네요. 한 10년 가까이 된 부분이죠, 10년 정도?

그래서 교체하게 된 사유는 그게 내용연한이 지나서인가요, 아니면 낡고 마룻바닥 같은 경우는 어때서? 샌딩 작업이나 라인 도색 이런 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건가요? 워낙 이제 노후화돼 가지고 아이들 안전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를 다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942에서 943쪽, 설명자료 1244쪽입니다,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124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 비에 주차관리 차단기 교체 증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게 중앙도서관 주차장 공사비는 계속비로 돼 있죠, 지금? 설치돼 있는데, 주차장 공사비가 계속비인데 차단기에 대해서는 실제 주차장 공사를 완료한 후에, 주차장 공사가 한 몇 개월 걸리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비인 경우에는 이렇게 신규예산에 차단기를 지금 멀쩡하니 잘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쓰고 있는데 실제 주차장이 완비된 다음에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계속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봐요.

원래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주차관리 차단기를 어디에다가 할 건가 정확하게 위치가 선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주차관리 옆에 부스가 있단 말이에요. 부스도 또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리딩도 못하고 대수만 나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