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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47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6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헌오위원장

곧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도 지금까지 충분하게 연구,검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 행정지원국사무국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증인선서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압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6일 경주시 행정지원국장 남호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순서및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친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박헌오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성의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조 총무과장, 정연곤 세무과장, 윤용수 회계과장, 김헌두 시민과장, 최동식 사회복지과장, 정의욱 위생과장, 최태수 청소년수련관장, 김안자 여성복지회관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연번1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먼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박헌오위원장

감사장이 좀 어수선합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먼저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4건을 지적을 했는데 즉 말하자면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임의 보조단체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죠?
임의보조단체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임의보조단체는 시장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일종의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정했는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단체를 시에서 시장이 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계속 우리 감사시에 우리시 재정 얘기가 나오는데 보조단체에 3억2천8백5십8만원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시에서 통폐합하기는 곤란하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안그렇다 우리는 못그러겠다. 너희가 잘못봤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와 같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이종근위원

정액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정액보조단체를 지적한게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에 무분별하게 집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인데 조치내용에 보면 곤란하다 이 얘기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임의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언급을 안했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는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통합을 하거나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에만 했는 것이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저희가 지적을 할 때는 임의보조단체에 정액보조단체 및 이라고 했지만 주 지적내용이 임의보조단체에 문제가 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치내용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치내용 답변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은 그렇죠?

이진락위원

문제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이게 사실 보면 우리가 지적했듯이 유사한 단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폐합하고 어떻게 하든지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조치내용에 그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니터요원 운영개선방법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행정이 조직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 행정조직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통로를 예를 들면 읍면동별로 해서 여러가지 동향보고나 계속 안받습니까? 동향보고 하게금 되어 있고 제도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니터요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것 문제없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분명히 이것이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 역시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런 일련의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한들 집행부에서 봤을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지적한들 뭐 하겠습니까? 감사해서 지적을 한들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하키운영팀도 그렇습니다. 하키운영팀 우리 시가 하키운영팀을 하나 관리하는 재정적인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 이게 돈이 문제인데 물론 도비가 일부 지원되기는 하지만 거의가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 33%지원받다가 이제 2000년도에는 6%올라서 40% 이게 거꾸로 되면 모릅니다. 도가 60%하고 우리시가 한 40%하라 그러면 그것은 모르겠으나 도가 40%하고 우리시가 60% 부담을 해서 하키운영팀을 운영할 그런 시재정 그런 형편이 됩니까? 우리 관내에는 예를들면 선수가 적은 그런 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보다 적게 비용을 들여서 효율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도 안해보고 지적을 했지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음 안된다는 얘기아닙니까? 몇건 지적한 내용이 하나도 시정된 것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키운영팀하고 모니터요원하고요.

박헌오위원장

하키운영팀하고 모니터요원하고 두가지입니까?

이종근위원

전체 저희들 우리 감사 지적했는 것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작년에 '98년도에 지적한 내용을 지금 현재 이종근위원님이 다시 지적하시는 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지원개선의 주요요지가 단체들이 활동성과가 특히 새마을 관련단체라든가 바르게 살기운동단체등의 성과가 미흡하고 또 그 활동하는 범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단체라든가 바르게 살기운동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서 시군에서 조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밑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적정 예산이 되도록 꼭 필요한 것만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시정을 추진하는 면에서 그런 것이 잘 추진 안되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적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2000년도 예산 편성설명서를 보니까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예산요구가 되어있데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풀보조를 말합니까?

이종근위원

거기에도 금액이 포함되어 있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풀보조는 기획문화국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임의보조한테 꼭 필요한 때 그때그때 판단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아직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그때 요구를 안하고 풀로 묶어놨거든요. 그것은 그때 시정질의하면서

이종근위원

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여론 모니터 관계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지금 현재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당초 운영이 여론 모니터가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행정조직개통으로 각종 여론을 들으니까 이것이 왜곡된다든가 또 일선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안들어 온다든가 해서 직소 민원과 같이 옛날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근본취지가 그랬는데 중간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지금현재 여론모니터는 특별한 경우아니고서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키팀관계 작년에 지적할 때 최소한 70%는 도비 보조를 받아야 안되겠느냐 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에도 다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이것 말고 우리 시가 아주 잘 하고 있는 탁구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테니스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안해도 선수가 발굴이 되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왜 그런 것은 안하고 어려운 하키 비인기종목을 해서 돈을 많이 쓰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비군이 하키팀 같은 것은 비인기종목이면서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을 할려면 국가적으로 육성을 해야 할 그런 체육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각 시군도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키팀을 어디에서 맡고 있나 보니까 충남에서는 천안시에서 맡고 있고 전남에서는 목포 경남은 김해 경기에서는 성남에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 하키팀 연습구장이 맨땅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줄려고 하니까 각 시군별로 아주 비인기종목을 맡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것은 육성을 안하고 자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강력히 하니까 천안시에서는 도비부담율이 50% 목포 김해 성남은 도비부담을 안하고 전부 시비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키팀 우리 재정상 안하고 싶지만 국가적으로 하키팀도 육성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맡아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도에서도 한참에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계속해서 70%선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탁구얘기를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먼저 탁구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시를 대표하는 그런 체육이라 하면 성적 역시 이런게 먼저 고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탁구가 경주의 탁구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을 안해 줘도 탁구같은 경우는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조금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얼마나 더 힘이 되어서 우리 경주시의 이미지 재고 경주를 홍보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대로 전혀 비인기 종목 이것을 구태여 우리 도내에 여러 시군이 안 있습니까? 구태여 경주에 이런 예산 형편도 좋지 않는데 육성을 하라 그것을 무조건 따라 하는 그런 시행정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탁구라든가 이런 것은 상비군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체육회를 통해서 연맹에다 조금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는 것이고 하키라든가 아주 비인기종목 또 돈이 많이 드는 종목 이런 것은 상비군을 안하고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상비군이 없기 때문에 선수가 그냥 놔 두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98행정감 지적할 때 정액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개선 이것 핵심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국가 예산을 가능하면 절약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해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국가행정 발전이나 여러가지 그런 도움 요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에 이것 만큼은 다른 단체에는 예산 전액을 안주더라도 이 단체만큼은 토탈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줘야되겠다고 필수적으로 줘라고 정해 놓은게 정액단체아닙니까? 맞지요?
나머지 단체는 그것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97년도도 그렇고 '98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조사를 해 보니까 꼭 줘야 한다고 묶어논 단체 얼마안됩니다. 심지어 4백몇십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줘 버리고 그것 보다 덜 중요한 단체는 쉽게 생각해 풀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엄청나게 나갔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꼭 정해진 정액보조단체만큼은 국가가 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실제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활동사항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보다 중요하지 않으면서 사실 돈가져간 것 합해 보면 정액보조단체보다 많다 이겁니다. 그게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굳이 정액보조단체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려면 정액보조단체보다는 가능하면 임의보조단체는 아무리 겉으로 거창한 행사를 해도 정액보조단체보다 많이 주면 안된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안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제 생각에는 정액보조단체는 대부분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어떠한 시나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그분들이 대행을 하게 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사업이라는게 분석해 보면 다 행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회장단 빛내는 행사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가족들이 먹고 노는 잔치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차라리 정액보조단체한테 돈만 줘 보세요 왜 못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사업이라는 명목이 알고 보면 사업이지 그 자체가 회원들끼리 먹고 노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은 가능하면 굳이 법률의 어떤 원취지를 알려면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은 정액보조단체에 비해서 가능하면 안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가 말은 행사지 결국 그돈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행사비 받아서 따지고 보면 결국 그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정액보조단체는 말그대로 운영비 받으면 행사비 못받는 것이고 그런 형평성을 지켜주시고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각종 체육 단체 행사 거창하게 해서 조금 명망있는 사람이라해서 시장이 초청해 축사한번 시키고 돈 몇백만원 받아가는데 차라리 지원할려고 그러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보면 게이트볼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절실합니다. 그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주의 게이트볼 상당히 노인들에게 활성화되고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특히 그중에 외동도 그렇지만 본인 돈 들여서 국제대회 나가서 상을 타고 그래요 그런데 물어보면 돈은 쥐꼬리만큼 나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각종 체육협회 보면 나름대로 생활 여유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들 행사하는 것보면 시예산 엄청나게 받아서 따지고 보면 자기돈 10원도 안들이고 얼굴 다 내밀고 안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에 비해서 지원을 초과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창한 사업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문제도 꼬집어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게이트볼 문제 이것 노인들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급속도로 번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젊은 여러가지 운동협회 스프포츠클럽 같은데 보면 행사할 때마다 시장이 시켜서 축사시키고 돈 많이 받아가는데 그것보다 그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게이트볼처럼 노인저변이 확대되고 따지고 보면 그것이 상당히 노인복지 차원이 될 것인데 그런 단체 나가는 돈은 무슨 쥐꼬리만큼 기껏해서 십몇만원씩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형평성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위원 안계십니까?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국장님, 아까 하키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하키팀의 총 운영비가 4억3천 아닙니까?
도비가 40% 시부담 60%인데 현재 경주 여자탁구부가 세계속에 경주를 빛내고 있는데 여기에 연 4억 돈이 들어 가는데 사실 탁구부같은 것은 지금 시설이고 모든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0만 지원을 해줘도 지금 여자부탁구 몇년전 남자부탁구가 국민학교부터 생기는 것을 결국 경주에서 해결을 못하고 대구로 다 뺐겼습니다. 그 애들만 중학교 고등학교 시장님과 저하고 몇차례 의논을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는데 여기의 1/10정도만 어떤 체육회나 어디다 체육이름으로 붙여서 나가는 돈도 사실 안 많습니까? 이것 어때요 국장님 내년 2000년도에는 어떤 그런 검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탁구가 특히 근화여고 탁구가 우리 시에서 유명한데 활성화되고 동해지구 탁구대회도 근화여고에서 얼마 전에 열었는데

이상문위원

매년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탁구육성과 선수발굴을 위해서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현재 국가대표선수가 2/3가 여자부는 경주출신이고 여기 이 돈의 1/10정도만 지원을 해 줘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디를 가나 경주 출신 선수들이 경주를 빛내고 있는데 이런데 어떤 도움을 안주고 앞으로 70%까지 도비를 당기겠다고 하는데 어떤 체육회와 총무국과 어떤 협의에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 한번더 양해를 구하는데요. 탁구라든가 인기종목은 그래도 선수발굴이라든가 운영이 협회를 통해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하키라든가 이런 비인기종목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안해주면 없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관계는 실제 26개 연맹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상 전부 임원들이 경비를 부담하고 선수들 스카웃하는데도 들고 하는데 탁구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구기종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건 곁들여서 그런 지원이다 개인이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협회에서 한다고 얘기했지만 탁구부는 전부다 개인 부모들한테서 돈을 타내서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큰 지원 시설물 지원받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들어오실때 현관에 경주시청 경주시의회 현판있죠? 그것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조금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물인데

김동식위원

언제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내가 볼때는 주물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고물상 이런 사람이 가져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김동식위원

고물상이 떼어가면 시청 것도 떼어 가야지 어떻게 경주시의회 것만 떼어갑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로는 시의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의 행위같은 그런 기분을 굉장히 느끼겠는데 이것이 지금 떼어간지 며칠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과장님들 다 아시고 계신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의 과장님들 언제정도 없어졌는지

박헌오위원장

김동식위원님 과장님으로 부터 답변받을까요?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모르신다 하니까 아시는분 언제정도에 없어졌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이게 20일 넘었어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20일 넘었어요

김동식위원

예, 매일 시청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말로만 경주시의회 의원님들 하면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게 떨어져서 밑에 있다면 시공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저것은 고의로 뜯어갔습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고의로 떼어갔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조사를 해봐야 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저쪽에 있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1300명 공무원들 한분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누구라고 관심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정도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거론을 했을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약 20일정도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대책없고 주문하는데 제작하는데 만약에 떨어져 깨져서 주문하는데 시간이 걸어서 그대로 방치한줄 알았는데 전 공무원이 현판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일부가 보조되고 있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모니터요원에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모니터요원관계는 10원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97년도 '98년도까지 보조줬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626명 지금도 맞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 후에는 위,해촉을 안했으니까요

김대윤위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96년도부터 '98년동안 3년동안에 여론 수렴 건수가 61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연간 626명이 20건의 쉽게 말해서 여론수렴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혹'99년도의 여론수렴에 대한 실적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박헌오위원장

지금현재 운영을 사실 안하고 있는 편이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모니터요원은 안하고 그런 것이 오면 읍면동으로 해서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모니터요원이 사실 해체된 것입니까?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지금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현재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이죠

박헌오위원장

그렇죠? 해체되지는 않았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체를 안하고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것이 스스로 이루어진 그런 모임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다시 하시죠.

김대윤위원

혹시 이 단체가 선거때마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선거에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이 모니터요원 운영관계에 대해서 '96년도에 시정질의까지 했는 부분인데 이런 단체는 필요 없다고 강력히 해체를 하고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이 사람들 활용하는 바도 없고 실적도 없고 유명무실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런 단체는 해체를 시켜주셔야죠. 용의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실지 저희들이 운영은 안하고 있고 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시책이니까 건의를 해서 해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다른데서 하든 말든 우리 시에서는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거름지고 장에 따라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자르고 필요한 것은 육성시키고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때마다 늘 듣는 얘기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여론모니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 전에는 지원을 해 줬거든요.

김대윤위원

돈을 지급하든 안하든 운영을 할려고 하면 운영을 잘못하면 행정부에서 동요를 하든지 운영을 하게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 지금 볼 것 같으면 아무런 그것없이 하는 일도 없고 괜히 이런 단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분위기 안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길 것 같으면 행정지원국에서 당연히 막아주셔야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여론모니터가

김대윤위원

그리고 이 많은 숫자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단체로써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여러가지 진짜 건설적인 그런 부분에 수렴을 하고 연구를 해서 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3년간에 걸쳐서 제일 활성화될 시기의 3년간에 61건밖에 못했습니다. 사람 60명이 61건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자그마치 630명이 3년간에 걸쳐서 61건밖에 못했다는 것은 이분들 자체도 긍지도 없는 사람들이고 시에서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 같으면 활용안 하는 것 같으면 애초에 안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아마 삭감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는게 맞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은 일체 안할 계획이고요. 이것이 저희들의 시정에 도움이 없으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도움 없지 않습니까? '99년도에 한것 없다면서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러나 건의라든가 여론을 수렴하는 것 보다도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 여러가지 협조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김대윤위원

어떤 협조를 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시정을 피알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국가 시책을 잘 따라준다든가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꼭 어디 돈을 하고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대윤위원

지금 국가 시책에 참여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책에 참가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실적 없는 단체를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름부터 없애야죠.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없애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종근위원님의 모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여러분 12월1일날 김상왕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한 월성원자력 본부장이신 권오철 참고인이 출석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인이 출석하였으므로 월성원전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진술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한 10분 정회를 하고 바로 들어가죠

박헌오위원장

정회를 하고요?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원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보다 토론을 거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김동식위원님의 10분 정회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속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철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우리 '99년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솔하게 본위원들의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왕위원님 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본부장님 바쁘신가운데도 이렇게 경주시 제1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나오시게 하도록 해서 한편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이런 계기로 인해서 항상 궁금하고 불안한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도 서로 대화로써 풀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다 하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를 설명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또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10월 7일 발생된 3호기 중수누출및 22명의 피폭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30만 경주시민은 물론 전국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일본 미국등지에까지도 방송에 온통 심각한 보도를 우리가 접했을 때 이 관계 문제는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성원전측에서는 이것은 고장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언론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날밤 저희들이 참석했을 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의 고장으로 인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 위험한 사고를 유발했으니까 죄송하다는 사과의 내용을 우리 경주시민에게 발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김상왕위원

왜 고장도 사고도 아니다 지금도 고장도 아니고 사고도 아닌지 사고는 아니고 고장은 맞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월성원자력본부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경주시의원님들앞에 일찍 제가 나와서 월성원전 중수누출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하나 늦게 또 더구나 호출을 받고 나와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가장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난 10월 4일 발생한 월성원자력 3호기 중수누출 사건은 분명히 분류상으로 사고는 아닙니다. 고장에 우리가 보통 사건과 사고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말장난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류하는 분류법에 의하면 사고는 아닙니다.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우리가 그런 분류하는 것은 영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영문을 보고 사전을 보고 사고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사고라고 그러는 eccident를 가지고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사건이라고 그러면 ev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event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장이라 그러면 페일려 trouble 페일려 이것을 고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본부장님 상세한 용어라든지 어려운 설명은 잘 해석하기가 힘들고요. 22명이 피폭이 됐습니다. 그건 맞지요?
그 사람들 경미한 피폭이여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그분들이 치유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양을 피폭을 당했거나 사망자가 발생되었다 해도 사고도 아니고 고장도 아니고 사건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피폭중에 법정 허용치를 넘은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기준이 사고로 분류됩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법정 허용치 기준 미만의 피폭양을 받게 되면 한번 피폭당한 양의 법정미만을 피폭당하게 되면 사고도 아니고 고장도 아니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열번이나 스무번 기준치이하를 계속 맞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어떤 사람이 우리가 연간은 현재 5램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 분기는 2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1.8램정도 맞았는데 어떤 일로 해서 200미리램을 더 넘어서 분기 2램을 넘었다 해도 그것은 사고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2램을 넘게 맞았다면 사고로 분류합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일 많이 피폭당한 사람이 얼마나 맞았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440미리램을 맞았습니다.

김상왕위원

440미리램정도는 30만 경주시민이 몇번정도 맞아도 별 걱정할 일이 아닌 수치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닙니다. 경주시민은 연간 100미리램을 넘어서서는 안됩니다. 종사자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맞아도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을 440미리램을 하지 말고 약 1000미리램이나 2000미리램을 허용 기준치로 만들어 놓으면 더 해석하기가 좋은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김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아무나 어디에서나 쓰는 것을 아무데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국제방사선방어학회에서 발표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국내 원자력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거 기준으로 했는데 신기준은 5년에 10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하면 연간 2램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5램보다는 훨씬 낮게 유지하도록 그게 변경중에 있고 저희들의 그 규정을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중수누출 3호기 누출사고가 나서부터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을 외국에 있는 전문기술진들이 와서 해체하고 점검하고 했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분들이 발표를 하지 않고 국내 종합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발표토록하고 점검을 하는척 했는 것 아닌지 우리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김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은 2차에 걸쳐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1차는 10월 26일에서 부터 10월 30일 2차는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합동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차에는 물론 주민 대표가 참여를 잠시하다가 안했습니다마는 2차에는 주민대표도 참석을 했고 경주 YMCA의 총무도 참석을 했고 나중에 마지막 발표를 하는 날은 경주 환경 운동연합의 김익중 교수님도 참석을 해서 그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적으로 하는 척하고 했는게 아니고 2차점검때는 물론 이은철 부단장입니다마는 적어도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권위가 있는 서울대 의대 방사선의학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교수가 다 왔고 지진에 관한 한은 우리나라에서 권위자라고 하는 장황박사도 이날와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국인이라고

김상왕위원

본부장님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두 전문가들이 해체 작업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원인을 알 수 없고 오링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상당한 궁금증을 자아낼 정도로 뭔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두분은 갑자기 보내 버리고 출국시키고 국내 점검단이 점검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기술자는 외국에 있는 그 분들이 기술이 많습니까? 기술을 인정을 합니까? 국내기술진이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자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술이 좋다고 하면 한전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라고 그러면 제작회사 사람이고 사실은 이번 점검단에는 많은 이론적인 것이나 또는 원자력 안전자체에 대한 박식한 분들은 왔지만 이것은 기기의 어떤 특정 부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러나 한전직원과 외국인과 한전기공이라는 보수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같이 한 것이지 무조건 점검단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요 종합점검단이 이 기술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것을 본부장이 말씀하셨지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알고 기술이 제일 뛰어난 기술진은 한전직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도 켄두형중수로 켄두형월성원자로는 캐나다기술이 개발한 원자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그런 제작회사의 기술진들이 더 전문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기술진이 한전직원이 더 전문가이면 그 사람들 부를 필요도 없고 외국기술진을 불러서 원자력을 건립하는 것도 만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점검단 중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안전기술원이죠? 그곳에 있는 전문가 한 두사람정도 참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종합점검을 해서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이나 경주시민들이 상당한 문제가 은폐,축소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합점검반중에는 문제가 됐던 펌프에 실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지 다른 부분까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점검했는 펌프실 문제에도 점검을 했지만 원자력 안전전반의 중수관리상태라든지 또는 원전 폐기물관리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지진에 대한 안전상태라든지

김상왕위원

그것은 2차고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처음에는 오링이라고 그랬다고 두 번째는 오링은 이상이 없고 밀봉장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 최종종합발표에 보면 운전의 어떤 미숙, 작업상의 부주의 이런등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헷갈리게 오링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밀봉장치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작업운전 부주의 작업절차서미비 기기및 부품결함 작업자의 부주의등 복합원인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학교애들의 교육용도 아니고 명색이 최첨단의 기술을 자랑하고 그만큼 중요한 세부적인 기계에 대한 정밀검사가 작업절차서 미비 기기및 부품결함 작업자의 부주의등 뭐가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서 결론을 시민들이 남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고장 개요를 간략하게 한 5분 설명을 드리고 다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김상왕위원

본부장님한테 물으면 그런 관계 문제에 대해서 천번 하자가 없고 만번 안전한 들으나마나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치적으로 말 한 번 들어보시십오. 작업절차서 미비 기기 부분의 부품결함 작업자의 부주의 등 부주의이면 부주의이고 기기부품의 결함이면 결함이고 절차서 미비고 뭐가 되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말이죠 브레이크가 고장이면 브레이크가 고장이고 핸들이 고장이면 핸들이 고장이고 어느 부분에 고장이 되어야 되는 규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 월성원전 경주 30만 시민을 이런식으로 홍보하고 안전성에 대한 안심을 하도록 만들고 이것 앞으로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을 써서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전세계가 불안에 떨고 월성원전에 대한 22명의 피폭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고장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언론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이런식으로 했다가 국내가 온통 야단이 나고 나니까 미안하다 사과한다 앞으로는 절대 잘 하겠다 1차 2차 점검반을 구성해서 점검반에 지역주민 대표가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왜 참석을 안했느냐 인정을 할 수 없고 워낙 거짓말을 하고 왜곡 홍보를 하는 그런 인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추천하는 그런 전문가들 몇사람들이 참여되어야만 우리도 인정하고 보겠다 거기에 누가 어떻게 거꾸로 하든지 옳게 하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압니까? 이래서 구색맞추기식으로 강요하는 그런 주민대표로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제는 본부장님께서도 정말로 30만 시민들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솔직하고 다 털어놓아가면서 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한 점 속임없이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켄두형에 대한 위험성은 이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다 말합니다. 켄두형 중수로원자로는 다른 원자로보다 방사능이 많이 방출이 되고 체르노빌 폭발된 원자로와 비슷한 형이라고도 말했고, 캐나다 켄두형은 근본적인 설계에 결함이 있고, 브레이크 없는 고속버스와 같다고도 표현했고, 심장병에 걸린 마라톤선수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린피스가 정밀조사하여 분석한 발표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놓았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에서는 켄두형 원자로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태국, 한국, 동남아 이 지역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도 이런 위험한 원자력을 이제는 수출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7기를, 8기를 정밀조사해서 폐쇄결정을 하고, 7기를 폐쇄결정을 하고, 19군데의 원자력 건설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앞으로 추가건설관계에 대한 켄두형을 계속 여기에 검토하고 있다느니,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월성원전 1·2·3·4호기도 켄두형 원자로입니다. 방사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할 것은 해야지 기준치 미만이고, 별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꾸 변명을 하니까 누가 원자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켄두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랑할 일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크게 켄두를 자랑하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켄두가 어차피 이 나라에 원자력을 한다면은 켄두가 다른 기종과 크게 나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안전면에서 다른 모형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된 또는 예비장치가 얼마나 있냐 이것을 가지고 안전설계가 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켄두는 다른 기종인 PWR보다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켄두는 바로 옆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연못, 그 연못이 마지막 냉각시키는 재료입니다. PWR발전소에는 연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원자로라 그러면 방호가 5중방호다, 5중방호다 이러는데 켄두는 7중방호입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형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안전면에서 다른 PWR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는 7기나 폐쇄했는데, 왜 한국은 계속 더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25일에 바로 그 캐나다의 7기를 폐쇄시킨 장본인인 미스터 안도민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 발전소에 그래서 안전점검반한테도 인사를 했고, 그 분이 와서 우리한테 강의도 했습니다. 캐나다가 폐쇄한 것은 설계가 잘못돼서 폐쇄한 것이 아니고, 인적 문제로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운영할 자격이 있는 오퍼레이터가 부족했고, 그리고 일부 설비가 너무 노후화됐는데도 제 때 교체를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폐쇄했다가 내년 6월서부터는 2000년 6월서부터는 한 기, 한 기 재가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캐나다가 무조건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폐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럼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뭐 그럼 캐나다 사람보다 뭐가 똑똑하길래 캐나다도 인적문제가 있다는데 한전은 인적문제가 없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우리 한전은 지금까지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사람을 많은 기술자를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거의 3분의1을 내보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원전인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한 적도 없고, 많은 기술자를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월성의 경우는 저를 비롯해서 켄두에 대해서 20년 거의 18년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30퍼센트가 18년이상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켄두를 운영하는 인력은 어느발전소 운영인력보다는 경험이 많고, 우수한 인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다 믿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온타리오 하이드로사의 문제 투성이의 핵발전소로 인한 문제점들이라든지, 그 나라에서 온 환경단체들의 긴급 서한등의 자료에도 보면은 이제는 켄두형 중수로 원자력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되지도 않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마저도 조금 가동하다가는 일찌감치 중단해야 된다 라는 이것은 국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 지진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중에서는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말을 다 믿을 것 같으면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번 3호기 중수누출사고가 일어났던 그 이튿날 일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약 한 70, 80여명이 동원이 되어서 농성을 벌이고, 규탄을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월성원자력 대형버스에 어디에 있는 촌노인네들을, 할머니들을 두 차를 빽빽히 싣고 와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어봤더니 저 경주시 무한읍, 면에 있는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원자력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이 분들을 사고가 나서 지금 불안해 하고, 국내 언론이 온통 야단인 그 현장에서도 그래도 원자력은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홍보선전을 하고, 그런 체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이라고 나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며칠 좀 지나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홍보선전이라도 해야 될텐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안전성 홍보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월성원전 지진관계에 대한 공방전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서울대학 이기화교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이전에 '92년도부터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자원연구소와 일본대학 교수팀으로부터 양국 연구팀이 정밀조사한 양산 활단층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본인 아사이신문에도 보도되었고, 동아시아 지진학회에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발표했고, 이기화교수는 정말 국민을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이고 이렇게 하면 죄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유명한 학자를 또 원자력측에선 데리고 와서 안전하고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저는 강력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 월성원자력 진도 7도의 내진설계가 원만히 되어 있다고 종합점검에도 이야기했고, 또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7년 5월에 시장 대구.경북지역 동향 월간지 기자가 실은 내용입니다. 유무선월성본부장이 대담한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가 '97년도 5월이니까 '97년도 6월 26일 새벽4시에 진도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달 전쯤입니다. 그 때까지는 계속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관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6월 26일 지진이 발생되고 난 이후부터 7도의 내진설계가 원만히 되어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한 달전에까지는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월성원전 주변지역이 활성단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자가 묻는 말에 유무선본부장은 ?일부 학계의 이견이 분분하지만 활성단층이 아니므로 지진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만약 그러한 지진대에 있다면 수조원을 들여서 원전을 건설했겠는가,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온 과학자들에 의해 일부 제기된 이 문제가 이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제는 이 내진설계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잘 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마는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이건 큰 일 아닙니까? 안되어 있는데 입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지진이, 6도, 7도, 8도의 지진이 만약에 나왔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안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간단하게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유무선본부장은 언제 한 분입니까? 언제 있다 가신 분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지금부터 한 1년반전에

김상왕위원

그렇지요? 이 분은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런데 유무선본부장님이 '97년 6월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조사도 조금 더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절대 내진 설계가 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상왕위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당장 여기 내 앞에 갖다 내놓아도 볼줄 몰라서도 못봅니다마는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공개 할 수 있도록 용의가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김상왕위원

외국에 있는 전문학자들이나, 전문설계용역단들이나,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언제든지 월성 1호기에서부터 2호기?3호기?4호기에 대해서 내진 설계의 관련유무를 한 번 알고 싶다고 하면 항상 공개할 용의가 있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공개합니다.

김상왕위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월성원자력에 건설된 1,2,3,4호기의 지반이 인공지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연암반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것은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부근에는 원래 다른 지역을 하다 보면은 밑에 큰 암반으로 구성될 그런 데를 하면 가장 좋은데, 그 밑에 맨 밑의 암반이 그렇게 단단한 암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콘크리트로 머드를 쳐서 암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자 인공암반이 맞지요? 인공암반위에서 지금까지, 공화당시대 때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년전 그 때당시도 지진에 대한 예측을 하고 진도 7도의 내진 설계를 과연 그 당시부터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3?4호기는 그래도 또 모르겠거니와 월성 1호기는 20년전의 일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본부장이 말씀하시니까 언제든지 공개를 요구할 때는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공개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켄두형은 3중수소의 저감장치가 안된 원자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3중수소화 방사능이 방출되고,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정도의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96년도 '97년도에는 추미애국회의원이 국정감사시기에 ?방사능 방출이 너무나 위험수위에 달해졌기 때문에 1호기를 가동중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3중수소의 저감장치를 조속히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전측에서는 캐나다에 이 기계를 제작한 나라에 저감장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2조억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밥보다 고추장값이 많을 정도로, 그래서 당초에 저감장치를 했어야 옳은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서 저감장치 방사능정도 조금 방출되고, 오염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한김에 저감장치를 제외한 그런 원자력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조억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 비싸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우리 국내 기술진으로 개발해서 저감장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감장치라는 기술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덜 되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저감장치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튬 3중수소 저감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감장치는 트리튬은 액체상태에 녹아있을 수도 있고, 기체로 공기중에 돌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기체로 돌아 다니는 부분은 현재도 트리튬을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액체속에 묻어 있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 동안에 우리 전력 연구원을 통해서 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내년까지 파일로트 플랜트를 설치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2005년까지는 대규모 설비를 현장에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왕위원

예, 본부장님 2005년에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안전하고, 아무런 걱정할 것도 없고, 관계없는데 2005년에 왜 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저는 아직

김상왕위원

구색맞추기식으로 한 번 해놓는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트리튬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런 말씀을 아직 드린 적은 없습니다. 트리튬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이지, 그것이 많아도 괜찮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다 한 번 정도는 기억이 날 것입니다. 소련에서 태평양에 핵폐기물을 투여했다고 해서 국내 전세계가 야단법석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냐 하면 방사능의 퀴리로 보면 1.5퀴리에서 2.0퀴리정도 됩니다. 정말로 소량의 별 것이 아니고, 대단한 위험한 그런 방사능의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만큼 야단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말이죠, 그 당시 지금은 50몇 기인가?, 이런데 49기 당시에 49기를 가동하는데 연간 방사능 방출량이 30퀴리입니다. 태평양에 투여된 핵폐기물 방사능보다는 상당히 많지요? 한 15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고리원자력에는 3·4호기 그 당시에 1,553퀴리였습니다. 영광에는 1·2호기가 414퀴리였습니다. 월성원자력 1호기는 13,970퀴리라는 엄청난 방사능이 방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가 필요하고, 3중수소에 대한 저감장치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많은 방사능이 우리 주변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5년까지 그 동안에는 아무 무방비상태로 지금 지내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22개월동안 방사능이 그대로 방출되어서 아무 무방비상태로 그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 관계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홍보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많은 오랜만에 많은 질의를 하고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를 유영태위원께서 하시는데 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국가 에너지공급을 위한 중책을 맡으신 데 대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30만 시민앞에 정말 보여야 할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을, 참고인으로서 이렇게 진술을 해주시는 것을 저도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고, 뜻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하시지만 저가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상왕위원이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질문했습니다. 저가 간단하게 한 가지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중수 누출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 구한모본부장님께서 그 책임을 원자력이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원자력이 준공이 끝나서 캐나다와 합작공사를 해서 공사준공이 되어서 월성원자력에서 인수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유영태위원

그럼 관리 책임은 원전에서 있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유영태위원

그럼 외국 기술 제휴했다 뭐 했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원전에서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고 본부장이 물러나셨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본부장님께서 월성원자력 자회사 한전기공 기술자가 이번에 투입이 되었지요? 투입이 되었는데 그 투입된 기술자 연령이 27세로 알고 있는데 27세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네, 27세도 있고,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전기공 그 업체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전이 외부에 철탑공사를 한다든지 외부 선로공사를 할 때는 어떤 전기회사의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그 밑의 직원에게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한전에서 직접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죠? 원전에 대한 보수책임을 한전기공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공에서 하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관리, 감독을 원전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 기술진이 정말로 숙련공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투입된 기술진들이?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유영태위원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용역을 분명하게 어느 회사를 다시

유영태위원

한전기공입니다.

박헌오위원장

한전기공이 원전의 용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 및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 사건이 났을 때도 한전기공에서 한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네.
네.

박헌오위원장

네, 그것을 확실하게 답을 받으세요.

유영태위원

예,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을 한전에서 그 당시에 작업 투입 시간이 오후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작업 투입 시간이 말이지요, 일반 보통인들이 생각했을 때 술을 한 잔 먹고 들어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 의사가 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릴 때는 정말 정밀진단을 하고 보사부장관이 인정해 주는 전문의가 칼을 대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월성원전에 대한 보수는 우리나라 국민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그런 상황에 있는 기술진들을 잘 파악해서 투입시켜야 하는데, 그 시간에 의혹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리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투입 작업 지시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한전의 전기부장이 모터베아링을 교체하라고 지시를했습니다. 그리고 한전기공의 전기부장이 기계과장한테 그 펌프의 연결체를 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간대는 그렇게 기강이 해이할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6시 조금 넘었던

유영태위원

그럼 말이죠, 한전기공사장이 관리 허가자 아닙니까? 현장에 있어야 하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원래 업체도 대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가 공사한다고 해서 현대사장이 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장대리인이라 해서 사업소장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

유영태위원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한전기공이 한전원자력의 인정을 받아 기술을 하자보수 할 수 있는 회사의 기술을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그 허가자가 자격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자가 거기 와 있어야지요? 현장에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현장에는 기술적 책임자가, 법적 책임자는 다 현장에 다 있었고, 단지 한기공사장이라는 사람은 본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기공이 맡고 있는 것이 원자력발전소만 아니고, 화력발전소 전부를 정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정비가 있는 것이 동시에도 몇 개 사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공사장이 일일이 다 그런 작업에 한기공사장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영태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월성원전에 한전기공의 작업을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기술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네.

유영태위원

그 기술자가 투입이 되어 있었습니까? 현지에 감독관으로 있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네.

유영태위원

그 기술자가 한 몇사람 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글쎄요, 기술자라고 하기 뭣하지만 적어도 사업소내 한 170명정도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요, 한전기공의 자회사 월성원전만 커버하는 그 팀장이 있지요? 책임자가?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네, 거기에 협력업체라고 표현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 사장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이번에 작업한 직원은 한전기공 외업체에서 와선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한전기공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세 사람,

유영태위원

직원이 했습니까? 그런데 한전기공에 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중요한 사람이 수리를 할 때, 보수를 할 때 말이죠, 구속이 되어서 법정에 가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거기 현장소장이었습니다.

유영태위원

현장소장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현장소장이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 법정에 가서 있었고, 그 현장에 없었잖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현장소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소장이 명령으로 직위를 대신하게끔 되어 있었고, 부소장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영태위원

부소장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부소장도 역시 소장의 유보시에는 소장직위를 대신하게끔 부소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 가 있는 동안에 정식으로 발령이 직무대행 명령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영태위원

직무대행 명령이 나 있었다고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유영태위원

예 그 근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근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실 본부장님과 저희들은 말이죠, 기술직이면은 물론 본부장님이 그 분야에 상당한 국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월성원자력의 말이죠, 위험한 그 상황은 우리 경주 시민과 인근 주민과 이것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는 가게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원자력을 가동시키고, 지역주민에게 피해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찰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양심껏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바라거든요. 그런데 양심을 속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영광과 월성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안전부표죠? 이것과 어장주와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알고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영광은 말이죠, 해양대학이나 기술전문가를 투입시켜서 해양보상이 되고 있고,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보상이 되고 있고, 경주시는 왜 이런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월성원전은 왜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말씀을

박헌오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지금 현재 피해가 있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피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 피해에 준하는 것을 원전에다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아직 부표를 안띄우고 있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안띄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록 우리 월성본부만 혼자서 해결할 일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선 일찍이 시위원님들 한테 제가 오히려 또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법적으로는 다 됐는데 그 지역에 어로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가 가는 길이랍니다. 배가 지나 다니는 길이라 그래서 저희들 부표를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부표를 설치하는 것도 그것도 국가 주요시설이라서 상당히 비밀업체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현재 주민이 그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그 주민들과 협조를 구하지마는 오히려 우리 경주시에서도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되도록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에 다른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경계구역을 분명히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것은 일괄로 저가 본부장님에게 내용은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를 나열해서 시간이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성원자력이 가동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업용수 말이죠, 양북에 용남 직수장에 직수해 가는 엄청난 물용량으로 인하여 대종천이 상당히 자연에 어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것은 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많이 빼나가면 자연히 흘러야 될 물을 원전에서 많이 빼나가니까 대종천의 물의 양이 적습니다. 적으니까 자연히 바다에 그 자연물이 흘러가서 자연에 대한 어떤 미물도 바다에 들어가서 상당한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는데 원전에서 엄청난 물을 야간에 물을 빼서 가면 물 수위가 죽 죽 준다는데요, 빼서 가니까 생태계에 변화가 와서 인근 어민들에게는 상당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계별로 집회사업 어떤 미역양식이라든지, 멍게라든지, 근해 어장들에 대한 이물은 자연수로 흘러가야만이 온도나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 하나 하나 이야기하려면 그렇고 물을 많이 빼서 가기 때문에 자연생태계에 변화가 와서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 지금 말이죠, 저가 어릴 때 울산, 부산 다니고 할 때요 정말 해안도로로 요즘은 울산에서, 부산에서 사업하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야간에 달이 뜨고 전경이 좋은 야간경치를 보기 위해서 해안도로를 타고 관광자원이 감포에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작품을 다 버리느냐? 월성원자력에서 도로를 우회시켜서 울산,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의 느낌을 어떤 의미에서 느낌도 느낌이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은 새로 부임해오셔서 그 부분은 지리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감을 못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해양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문제는 한 번 생각하시고, 이번에 말이죠, 월성원자력에서 원자력사고 이것이 말이지, 전 매스컴, 또 국제 매스컴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감포가 말이죠, 인근 주변 감포만 아닙니다. 양남, 양북, 감포가 또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서 IMF에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상당하게 이 곳을 위험한 지역이라고 인정을 하고, 관광객이 줄고,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입힌 부분도 본부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저가 의회 사무감사로 본부에 가서 원전 핵연료 폐기장 폐기물 보관시설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안에 창고 개방되어 있는 것도 봤고, 안의 사용 폐기물도 봤습니다. 그런데 창고 문 말입니다. 문을 이제 보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벽 두께에 비해서 문이 잘못 됐다라고 해서 이제 수정작업을 한다 그것도 처음부터 그 작업이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그렇게 보완하는 작업도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단부에는 보면 벽이 아니고 문입니다. 유리문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하게 지역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폐기물 저장 밖에 노출을 시켜 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천재지변이 와서 지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이 아무 이상없이 이렇게 바로 넘어갑니까? 이것이 금이 갈 수도 있고,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배수라인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침전 되지요? 배수라인에요 침전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침전이라면 어떤 것을

유영태위원

나쁜 어떤 원전에서 배수되는 나쁜 어떤 물질이 배수지에 침전은 되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침전이 거의 안되고, 지금 확 다 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준설작업은 한 번씩 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준설은 가끔 하는데

유영태위원

준설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모래가 수리학적으로 해서 밖에 있는 모래가 안으로 들어 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모래가 안으로 들어 와도요, 그 모래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배수지기 때문에 그 모래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니 밖에 있는 모래가 이상하게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이죠, 경주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경주시 수협에서 말이죠, 한국전력공사에 월성원자력 시설 부지조성사업비, 사업비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산일보에 기재된 것인데요, 지금 영광에는 해양 온수 배출 이것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어획고가 줄었다, 위판고가 줄었다, 이렇게 많이 플러스되어서 나가는데, 어떻게 경주시는 그런 상황은 없고, 육지 시설 부지로 인해서 보상을 위판고가 줄었다, 시설이 그러니까 어촌 시설이 줄어 들어서 위판고가 줄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정말 잘못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본부장님이 파악하시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이 내용아십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 부분도 사후로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질문보다는 여러 가지 그래서 원자력과 저희 주민관계는 정말 앞으로 솔직하게, 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지역에서 에너지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원자력본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하다 어떻게 하다는, 아니 구한모본부장님이 교체가 되시고, 지금 권본부장님이 오셔서 본부시설이 첨단화 되고, 시설이 새로 바뀐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시설에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노하우, 그렇지 않으면 지휘하는 방법에 따라서 원자력이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이 변경되고,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습니까? 정말 의원, 지역주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원자력은 빠져 나가고, 관계 공무원 어렵게 하지 말고요, 지역 주민 대표들 어렵게 하시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안고 넘어갈 것은 같이 안고 넘어가고, 또 시인할 것은 하고, 또 영광에 비해서 미흡한 것은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대책을 세워서 이 지역 주민들이 타지역에 보다 소외를 당하고, 혐오시설은 있고, 소외를 당하고, 이렇지 않도록 임기중에 조치할 수 있는 용의는 계신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중에는 또 위원님이 위원님 말씀과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마는 대체적으로 다 옳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지적사항들을 일일이 다 챙겨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경주 30만 시민이 걱정되지 않도록 그런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도록 본부장으로서 제가 책임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 자리에서 지금 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 물문제도 차후에 어떤 우리 담당을 하고 있는 시민과와 견해를 같이 해서 본부장님에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상당한 본부장님이 본부를 이끌어 가는데 정말 이것 어렵다 할 정도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

위원장 긴급 발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잠깐만요 회의진행 발언입니까?

임달규위원

회의진행 발언은 아니고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통보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한 번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기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

보도블록과 차도 사이의 경계석 계약내용 및 계약 물량현황 그것을 했는 업체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납품한 업체가 아화석재 같은데 아화석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두 개를 요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오늘중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박헌오위원장

오늘중으로 자료요구는 언제 했습니까?

임달규위원

오늘 아침 9시30분에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예, 원자력에 대한 시민 내지는 의회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질의가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본부에, 원자력본부에 갔을 때 본부장님이 아니신데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10월 14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 본부장은 현재 뭐하고 계십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본사에 대기발령중 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저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가 아주 큰 사고인데, 경미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전 본부장도 제가 알기로는 고급 엔지니어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교체된 이유는 이 사건과 인사 어떤 배경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고급 엔지니어를 교체를 한 부분, 이렇다는 것은 바로 원자력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원자력에서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본부장정도 되면 한전에서 고급엔지니어인데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관리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되었던 이 사건의 중요성을 저는 한전에서 인정을 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기들이 기, 이미 원자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가동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시민들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일어나고 난 후에 어떤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부장님 일어나기 전에 어떤 조치 같은 것은 우리가 이 사고를 대비해서 주민들이 사고에 대비한 어떤 훈련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방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직접 다는 참석 아닙니다. 부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민들이 부분참여 해서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했다? 위원장님,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해서 언제 몇 회 했는지 내용을 자료를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의 질의의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겠지요? 인근 주민들과의 대비책 훈련을 지금까지 한 현장실적을 우리 행정사무국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이종근위원

그리고 훈련할 때는 무슨 장비가 필요하겠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장비, 꼭 있어야 될 장비가 방독면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방독면이 그 장비중의 하나

이종근위원

방독면을 지급하는 어떤 주민들의 숫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디, 어떤 지역에 방독면을 거리 제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네, 방독면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그런 지역에 방독면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 역시 장비 지급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비 지원현황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본부장님 뭐 본부장님이나 저나 이 부분은 전문적인 것은 아닌데 하루일과가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신체의 리듬, 정신적인 상태가 오전, 오후, 저녁을 나누었을 때 언제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저희들 원자력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오전이 신체리듬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겠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녁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정신적인 상태가 좋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이 사고 날 당시 10월 4일에 사고 현장에 투입될 당시에 이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 투입된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계획을 해서 했지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당한 계획에 의해서 예방정비를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을 정비를 하는 시간을 엔지니어들이 정신상태가 가장 좋고, 신체리듬이 가장 좋을 때 통상적으로 아침에 준비를 해서 투입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7시 10분에 종일 근무하고 피로도 쌓일 수도 있고, 또 낮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밤에 7시면 밤입니다. 밤이 시작되는 시점에 예방정비를 하러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법이나 기술도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하의 짓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보통 우리가 계획 예방정비를 할 때는 아침 8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대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또 아주 중요한 일은 하루 24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 정비를 아침부터 하다가 저녁 7시나 밤에 사고가 났다면 모르는데, 투입시간이 7시단 말입니다. 그 시간이 문제가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아니 본부장이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지만, 한전 직원도 아니고, 도급업체가 도급업체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급업체가 마치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술도 한 잔 마실수 도 있고, 안먹었다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물론 술은 안먹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만 주시면은 지금 일이 이렇게 생기고 나면은 아, 그 시간도 잘못 됐다, 사람 선정도 잘못 됐다, 또 관리자가 마침 소장이 법정에 가 있었다, 이런 것이 사실 어느 사건이나 지나고 나서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원인의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됐습니다. 인정을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원자력만큼은 99.9퍼센트가 아니고, 반드시 100퍼센트의 어떤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작은 사고가 난다는 것은 큰 사고도 날 수 있다는 것을 예비하는 그런, 그래서 사고가 났다, 나고 난 후에 어떤 조치내용을 저희들이 보면 원자력이 사고나면 가장 피해를 누가 먼저 봅니까? 원자력 직원이 먼저 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종사자가 봅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누가 봅니까? 인근 주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99년 10월 4일 7시10분에 났는데 피해를 직접 보는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사고를 아는 시점은 그 이튿날 이튿날이예요. 텔레비젼, 신문 보고 알았다는 이야깁니다.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간이 이튿날, 이튿날 10시인데, 우리 주민이 그 촌에 농사짓고 하는 주민들이 인터넷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직접 우리가 시민들이 피해 주민들이 아는 시점은 그 이튿날 이튿날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보고가 월성원전에서 사고가 났는데, 서울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서울 과학기술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봅니까? 피해를 가장 보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행정 우리 조직이나 시장이 먼저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양북에 양남에 면장이 먼저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파출소장이 먼저 알아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대피하고 해야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인줄 알고 있는데, 엉뚱한 데, 물론 이런 것도 보고도 되어야 하겠지마는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에 먼저 와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단 얘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위원님 말씀 이전에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기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보고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써져 있기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만한 일은 즉시 보고하고, 내부적으로도 처리하고, 외부로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었는데, 그 당시 노무 실무진에서 그런 것을 너무 간과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회사 사장님도 사과를 했고, 이미 저도 수차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본부장님 사과야 잘못 한 것은 조치를 취하고, 당연히 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보고체계가 이번 사고로 해서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고 조치가?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보고체제와 그 규정을 지금 법을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 개정을 과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근위원

가장 먼저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예,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권오철본부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들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원전으로 자료를 열 가지 문헌으로 해서 보냈는데, 신규 원전추진대안검토보고서, 그리고 임시 폐기물 저장소의 내진 설계도 및 감리자료, 방사능 누출에 시 대책, 대응, 보고방법, 그 다음 유출된 방사능의 확산을 막는 방법 및 회수방법, 그 다음 방사능 누출시 누출량에 따른 주민들에게 소요되는 예상 시간과 방법, 방사능 누출시 방재에 참여하는 인원과 조직, 시민들의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주민들의 개인 방어장비 및 개인 선약례의 보유현황 및 보급내역, '83년이후 누출된 회수되지 못한 중수량에 대한 각 연도별 자료, 그 다음 '83년이후 매년 대기중으로 어쩔 수 없이 날아가는 방사능에 대한, 각 연도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참 이렇게 답변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몇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원전추진대안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내용에 회신 내용에 보면 제20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법 제28조 보고서류 제출 요구사항에 따라 열람된 바 있으나, 한전의 중장기 전원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실무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장, 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상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경우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공개될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국회의원이 중요합니까? 여기 지역주민이 중요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어느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책을 적어도 주무 부서 장관이 인정하기 이전에 어떤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국영 기업체 직원입니다. 국영 기업체 직원이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묻는 데에만 답만 좀 해주세요. 5·6호기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 다 되었지요?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계획이 다 결정이 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추가 아닙니까? 그것은 신규 원전 맞지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면 답변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그 문건은 모형을 무엇으로 하고, 언제쯤 착공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 입지는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입지 예정지로 고시로 나와 있고

김동식위원

아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자체의 결론은 위의 높으신 분들은 여기서 경주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제일 피해보는사람은 우리 3개 읍, 면이고, 거기다가 경주 시민이죠? 그지요? 그런 경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분 하나 중요치 않은 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지마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5·6호기 하고 추진한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김동식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만 말하세요. 시간 없어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대답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김동식위원

했는지도 안했는지도 몰라요?

박헌오위원장

본부장님, 국감에 내놓은 자료중에 5·6호기를 증설하겠다고 내놓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마는 5·6호기를 증설하겠다는 부분에는 원전측에서 내놓은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네, 그래서 5·6호기 건설 신규 입지는 법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그것이 전부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이 쪽에 우리 경주 시민들이 요하는 부분과는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식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동식위원

두 번째 것은 앞의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것도 방사능 누출사고시 대책, 보고방법도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경주 시민이 먼저 하도록 지침을 바꾸고 있다고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출된 방사능의 확산을 막는 방법및 회수방법에 보면 내용이 교묘합니다. 중간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방사능누출 방지에 필수적인 보호방벽인 두께 1m이상의 두꺼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원자력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 원자로 내부에 누출된 방사능도 거의 대부분은 회수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가꾸고 있습니다. 누출되고 회수 안되는 것도 인정하시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회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누출되는 것도 있지요?
이것은 뒤에서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사능누출시 누출양에 따른 주민들의 소개 소요되는 예상시간과 방법, 방사능 누출시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번의 사고시 원전을 방문했을 때 방사능누출되면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경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경보가 울리는 시간이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돔안에서 1시간 16분입니다. 맞죠?
그러면 대기중에 누출되었을 때 거기에 감지되는 시간은 몇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대기중에 누출되면 확산 계수에 의해서 상당히 빨리 감지됩니다.

김동식위원

빨리 된다고요? 액상상태로 만약에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액상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만약에 중수에 문제가 생겨서 돔이라고 해도 아무리 1m 두꺼운 것 해도 이음새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액상으로 흘러나왔을 때 대기중에서는 지금 중수감지하는 기기가 몇시간만에 감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우리가 보통 원자로 건물의 공기를 집어넣고 빼고 합니다. 보통 굴뚝처럼 그렇게 공기를 넣고 빼는데 굴뚝에 감지기기가 있습니다. 그 감지기기는 우리가 보통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굴뚝에서 속스나 녹스를 감지하듯이 나가는 방사능을 늘 감시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동안에서도 중수가 새서 기화가 되는 시간이 1시간 16분만에 감지가 안되었다 이겁니다. 벨이 1시간 16분만에 울렸죠? 그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원전에 갔을 때 항상 직원들이 하는 말이 저희들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돔안에서도 1시간16분정도 지체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다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홍보고 모든 경보 장치에 했을 때는 1시간만 하면 반경 30km이상을 다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맞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동의를 왜 못하는데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원자로 건물내에서 1시간 20분에 했다는 것은 그러면 감시기가 있는 위치가 불과 6m되는데 방별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원자로 건물이라고 해서 다 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감시기가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방별로 다 구분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김동식위원

감시기가 몇미터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한 6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번에 중수누출 된데서 6m 떨어진 곳에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 감시기가 제일 먼저 울렸습니다. 사람이 즉시 들어가서 다시 샘플을 해서 다시 얼마를 알았습니다. 그 측정치를 알고 조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동식위원

본부장님 6m에 있는 이 감시기가 누출과 동시에 울렸단 말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닙니다. 누출이 되고 방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방별로 감시기를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m 떨어진 방에서 울렸습니다. 즉시 바로 누출된 방에 가서 사람이 들어가서 샘플을 해서

김동식위원

누출된 방에는 감시기가 안울렸다 이겁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그곳에는 안울렸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왜냐하면 그당시 감시기가 바로 옆에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감시기가 다 보고 있는게 아니고 감시기가 순회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데가 측정이 경보치에 달하면 경보를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보기가 울리면 즉시 사람이 들어가서 즉시 샘픔을 해서 그 준위를 정확히 판단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1시간 16분동안은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1시간 16분동안은 경보가 안울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시간 16분동안은 중수가 누출됐는지 안됐는지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닙니다. 사람있는 자리에서 누출 되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앞뒤가 안맞잖아요. 금방 또 울렸다고 했다가 아까는 안울렸다고 했다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1시간16분뒤에 감지가 되어서 울렸다 했다가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6m 떨어진 방에 있는 감시기가

김동식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 제가 보니까 1시간16분만에 경보가 울려서 됐다고 했는 것 아닙니까? 원전에 갔었을 때 그것은 맞습니다. 본부장님 그때 안계셨죠? 안 계셨으니까 모르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날 직접 듣고 차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잘은 제가 뭐라고는 모르겠는데 기간이 1시간 16분간 울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은 제가 뭐라고는 모르겠는데 기간이 1시간 16분간 울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경보가요? 무슨 소리합니까? 본부장님 1시간 16분간 경보를 울렸다는 말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저는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다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차트설명 다 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구요우리는 감지 장치부터 못믿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해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방사능누출시 방재에 참여하는 인원과 조직은 이것은 전부가 기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제일 밑 부분에 전체적인 것을 못하니까 지역주민 40명 내지 70명을 초청하여 훈련에 참가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뭐한다고 데모한다고 맨날 가서 있습니까? 이런 활동을 정기적으로 얼마나 합니까? 몇년에 1번이죠? 양북 양남 감포에 주민이 약 만5천명됩니다. 40명내지 70명하면 몇년해야 이 훈련을 한번 하는지 아십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의원님중에 저희들 방재훈련하는데 한번이라도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아마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겁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김동식위원

다음 주민들의 개인방어장비및 개인보유현황및 보급내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주시가 확보한 주민용 방어용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방어장비 5,687개 원전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5,687명은 방독면이라도 쓸 수 있지만 나머지 약 만명은 못씁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맞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전 인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이론적으로 따지자 말씀입니다. 원전에서는 항상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조리있게 얘기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때 만명정도는 방독면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그렇죠? 필요없으면 5천몇개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부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전을 가동하기 전에 이런 안전장비는 전 시민에게 보급되도록 해야 되는게 마땅하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할 수만 있다면 완벽하게 하는 것이 물론 전주민을

김동식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묻는 것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83년이후 누출된 중수량에 대한 회수되지 못한 중수량에 대한 각 연도별 자료라고 했는데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위원님 방어장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김동식위원

시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전에 나오는 돈으로 하는데 원칙으로 할려고 하면 전체적인 어느정도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구비가 안된 상태에서 가동한다는 것은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독면하는 것 아닙니까? 장비를 챙기고 있는 것 맞죠? 나머지 만명가까이는 소외된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란 말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본부장님 지금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물론 전주민이 다 어차피 비상시 방독면이 필요하다면 전주민이 다 가질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게 비상장비라는 것은 장만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경주시와 같이 우리지역 협력비에서 나누어서 장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고이후 우리 김상왕위원님도 그동안 누차 강조를 해서 경주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빠른시일내에 전주민이 갖도록 최대한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몇번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는 또 하나 의문점을 던진다면 이 방독면 어떻게 입고 쓰고 하는지도 5,687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의 경계사태에서는 이것 활용하는 사람이 몇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아홉번째 중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84년부터 '99년까지 누출양이 61.6톤 회수량이 총 53.85톤 본부장님 지금까지 우리 월성원전에 들어온 중수 총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저희가 보통 한호기당 최초 장전을 위해서 500톤 정도 들어옵니다. 4호기는 한 2천톤정도 들어왔고 그동안에 매년 보충용으로 한 4톤에서 5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4톤에서 5톤요? 그러면 15년하면 총 2,060톤 정도되네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대략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에 한호기당 15톤이라 했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한호기당 4톤 내지 5톤입니다. 4호기이면 한 20톤정도는 매년

김동식위원

매년 20톤이 소모된다고 봐야죠 대기중으로 가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들어오기는 20톤이 들어오는데 현재 16톤정도가 소모됩니다.

김동식위원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뭐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회수량 빼면 겨우 8톤밖에 대기중으로 수질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회수못한 양 빼면 맞잖아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어느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동식위원

이게 원전에서 보낸자료 아닙니까? 실무과장님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요청 19번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말씀하세요.

김동식위원

여기보면 '84년부터 '99년까지 보면 데이타상 누수양이 61.6톤 회수된 양이 53.85톤 맞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물으시기를 '83년이후 중수누출양에 대한 회수되지 못한 것을 내라고 해서 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누출외에 누출은 아니지만 그냥 날라가는 것까지 다 합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양 저런양 다 합쳤을 때 연간 한호기당 4톤정도가 어디론지 날라갑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포함하고 그리고 계산이 안되고 날라가는 양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것이 16톤입니다

김동식위원

날라가는 것은 뭡니까? 누출이 아니고 날라가는 것도 데이타 잡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눈에 보이지 않고 없어지는게 있습니다. 물이 되에 묻어서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김동식위원

예,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중수 주입할 때 용기에 묻어서 나가는 것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닙니다. 매일 취급하는데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1년에 15톤에서 20톤정도 중수누출된다 했죠? 그게 용기에 묻어 나가는게 몇톤 되겠습니까? 몇%로 보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용기에 묻어나가고 뭐나가고 하는게 1년에 4톤입니다.

김동식위원

용기에 나가든 어떻게 나가든 그건 우리 경주 원전 주변에 어떤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지금 제출한 자료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1년에 4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에 나간 양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고장이나 사건위주로 해서 나가는 것을 여기에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닙니까? 누출량이 용기에 묻어서 나가든 대기증으로 그냥 나가든 다 우리 지역에 누출된 것이지 안그러면 창고에 그런데도 좀 있겠죠? 맞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게 이것 맞죠? 이것은 위원님이 믈으신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83년이후에 원전 중수누출사고가 4건이나 있었고 그 건별 누출된 양과 회수량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 8건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8건을 포함해서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게 확실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중수 지금까지 수입된 것 있죠? 수입된 원장하고 제가 이런 요구를 하면 안되면 안된다고 하세요 '83년부터 중수가 수입된 것 그 다음 현재 기기에 들어있는 중수량 그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매분기별 과기부에 체출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어떻게 요구하든 매분기별 중수의...

김동식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본부장님 중요한 것이니까 어떤 영향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누출되어 나가든 승화되어 나가든 데이터는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 나오죠? 세부적으로 아까는 중수누출에 대해서만 했으니까 이제는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줄 수 있죠? 본부장님이 떳떳한 만큼 저희들도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꼭 원전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것 해 줄 수 있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세부자료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매분기별로 과기부에 제출하는 중수입출현황은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현황및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으로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까도 어디에서 새느냐 알 수 없이...

김동식위원

그걸 모른단 말이죠? 알 수 없는 항목에 얼마정도 나갔다 그것을 해 주면 안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날라가는 방사능양에 대한 것도 해 놓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소연을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주는 천년고도신라의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전원전 신규때문에 5, 6호기 7, 8호기 계획까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문제이지 그것에 따른 철탑이라든지 선로에 대한 피해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연구보고서에 보면 아주 드문 산골의 한부락에 암으로 17명이나 돌아가셨답니다. 그 지역은 철탑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본위원 동네 바로 철탑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비오고 바람부는 날에 보면 파란불이 그 선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을 중시하고 시민들을 보호한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그 주변사람들에 대한 보상의 생각을 한번도 응해 본적도 없습니다. 더욱더 더 많은 원전이 추가 건설된다면 경주시 지역은 철탑과 선로로 장식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5, 6호기만큼은 추가건설에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이진락위원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본위원은 본부장님께 원전추가건설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의 답변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추가 건설계획을 발표했다고 그러셨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국회의원 박광태의원이 한번 가지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한전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만일에 앞으로 추가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경주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과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과 경주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실 용의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물론 추가설비를 구체적으로는 발표는 안 했지만 이미 예정지로 고시되어 있는 한은 언제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달렸지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김대윤위원

잠깐만요. 추가건설을 위한 예정지를 확보할 때 우리경주시와 협의한적 없지요? 협의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자료도 없습니까?
그 자료도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래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에 추가건설이 필요할 때는 그 지역의 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현재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장을 한번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을...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마 하게 된다면 의견수렴을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예정지를 고시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두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두번 한 것으로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과 한두번 한 것으로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요.

김대윤위원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모여서 공청회 비슷한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곳에서 흔쾌하게 유치를 해도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정지를 확보하신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최소한 의견수렴 법적요건은 갖추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 거짓말 하면 안되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법적요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정지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자원부 과장님이 여기와서 여러번 주민을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주민과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정지는 주민과 협의가 되어서 예정지 확보를 했고 이제 건설만 남았습니다. 이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예정지를 결정할 때 주민들이 협의를 했을 것 같으면 건설하는 부분에도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은 없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아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역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 양반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박헌오위원장

김상왕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경주시장님께서 추가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물론 지방자치단체장하고는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부분을 협의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확장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는 얘기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 협의내용이 구두협의입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아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에 추가건설하게 될 것 같으면 공작물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경주시장으로부터 허가받는 사항은 아니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산자부장관님이 한번 기자회견에 원전후속기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여러가지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자리에서 겨우 본부장밖에 안되는 사람이 후속기 건설을 국가시책을 어떻게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제 직분에는 벅찬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내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요식행위가 있을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만일에 건설에 따른 인허가사항에서 우리 경주시장이 허가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협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허가하는 부서가 경북도가 될 수도 있고 산자부장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주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경주시장님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저는 오늘 원자력 안전성 문제점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요구를 받고 나왔습니다. 혹시 후속기 건설에 대해서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가서 좀 더 업무를 파악하고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라서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범위하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증인으로 출두한 범위내를 추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마지막 정리해 주세요

김대윤위원

오늘 자료에 없는 것을 본위원이 질문을 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라면 우리경주시민입니까? 우리 시민들은 국영기업체 횡포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명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원전에서 나오는 그 전기 우리 경주시민만 쓸 것 같으면 우리가 어느정도 감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를 쓰기 위한 모든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경주시민이 담보가 된다는 것은 분노 안할 길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원전추가건설에 관련되어서 우리 경주시민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진락위원님께서 소장님의 답변에서 벗어난 부분과 같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진락위원님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사능누출사고로 인한 안전이 있고 월성은 지진으로 인한 안전 있죠?
방사능누출에 관한 것은 이번에 다른위원이 많이 물었고 근래 지진사고 월성원전쪽에 크게 난 것 알죠? 2년전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지금까지 있던 지진기록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방사능도 사고나면 재빨리 1시간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빠른시간내에 신호가 울려서 조치를 해야 되죠?
지진도 발생이 되면 빠른시간내에 초치를 해야 되죠?
월성원전에 지진이 발생해서 위험성 있는 지진이라고 아는 시점이 시간은 얼마 걸립니까? 갑자기 내일 생겼다 그러면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진앙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상관측소에서 파악하는 시간대와 같은 시간에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이진락위원

그럼 몇시간입니까?
그럼 몇시간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시간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즉시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지진이 생겼으면 본부장님 책임하에 원자로를 세우든지 큰지진이 생겼을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세한 지진때문에 원전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정 이상 지진이 생겼을 때 본부장님 책임하에 비상적으로 세워야 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우리가 0.1지가 되면 본부장 책임까지 안올라옵니다. 발전부장 책임하에 0.1지가 넘으면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는 것은 그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떻게 압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지진계가 호기당 위치별로 약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크고 작은 지진이 생겼는데 이것 이상은 위험하다고 아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즉시 알 수 있습니다. 0.1지가 되면 즉시 경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 바로 앞에 경보가 바로 뜹니다.

이진락위원

본위원이 2년전 사고때 유무선본부장님 계실때 제 자신이 전공이 전기이다 보니까 컨트롤 원전 중앙 제어실입니까?
운전실에서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지진신호 계측 시스템이 있죠? 제어분야입니까?
기술자와 같이 들어가 봤는데 지진이 발생되었을 때 나오는 신호를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 크기의 지진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고 물으니까 25분 걸린다고 했습니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으로 분석하는 장치가 없어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본인이 확인을 했는데요. 신호를 받아서 수치 해석시켜서 분석하는데 25분걸린다고 하던데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분은 제가 본사에 있으면서 이 지진감시 때문에

이진락위원

온라인으로 분석 바로 됩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분석 즉시되고

이진락위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우선 첫째 항상 경보가 뜨게 되어 있고 경보가 뜨면 크기가 얼마이냐 바로 돌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0.1지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설계가 0.2지입니다.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런데 경보창에 바로 지진 알람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이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전은 즉시 액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단 우리가 지진을 감지하는 것이 0.01지부터 우리 지진계가 동작을 합니다. 기상관측소에 있는 것도 그것을 감도라고 그럽니다. 예민도가 0.01지가 되면 그 지진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아주 대형로가 생겨서 원자로를 기습적으로 세워야 할 그런 아주 위험상황에는 경보가 울리겠지만 그것보다는 작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을 분석하는데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것은 오래 걸립니다

이진락위원

그 자체가 20분 내지 30분 걸린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요즘 최신식 신호분석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정도 돈 몇조원 운영하는 원자로를 지금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끝입니다. 그런 지진사고 생겨버리면 끝입니다. 그 정도는 안가지는 레벨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지진사고 생길때는 분석시스템 제가 보니까 도입한지도 오래 되었고 실제 담당공무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신호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 한 20분이상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신호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하기를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 이후 점검을 하고 나서 총리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장관한테 지시를 해서 과기부장관이 우리 한전 예산으로 해서 부지경계에다가 원래 부지경계는 우리 기상관측소가 하게 되어 있고 과기부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전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지경계에다가 아주 최신 정밀한 것을

이진락위원

생산을 부착을 해도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분석도 되고 즉시 지금현재는 과기부도 가고 우리가 기상관측소로도 바로 가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언제 투입됐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가동은 한 8개월전서부터 그 당시 보신후일 것입니다. 총리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때 본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시정 되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외 2가지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원전이니까 물론 본부장님 안전문제를 떠나서 월성원전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 협력사업에 여러가지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월성원전이 대종천물을 하루 4천톤 쓰고 있지요?
그 외는 공업용수 어디서 받습니까? 울산을 통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낙동강으로 받고 있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현재는 아직 받을 필요성이 없었어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로 받는다. 얼마정도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건 아마 상당히 큰 만톤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원전이 원전자체 나름대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주민들은 지역협력사업비가 여러가지 부족하다지만 원전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대종천 물을 '79년도에 설치해서 20년동안 물 가져갔죠? 물값 얼마낸지 아십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자료 제출한 적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하루 4천톤해서 월12만톤 한달에 140만톤 물울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전발전도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대종천주위의 우리 농민들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부족해서 간이상수도나 농정용수관정을 개발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만큼 전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원전이 하루 4천톤 120만톤 물 가져가서 시나 도에 물값 얼마 내냐고 물으니까 한달에 5만7천5백5십5원 일년에 한 70만원정도입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가정에 5인가족입니다. 제집의 수도물값을 한달에 2만7천원 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정 집에 평균적으로 물값이 애들 키우고 하면 한달에 2만몇천원냅니다. 한가정에 원전이 대종천물을 하루에 4천톤씩 1년에 140만톤 가져가서 그 물값을 내는 것이 1년에 70만원이 안됩니다. '79년도 그 당시에 한번 물값을 정하고 재조정을 안한 모양인데 이것을 지금 원전에서는 향후 몇년뒤에 수자원공사물 가져오면 지금 포항제철이 영천댐을 거쳐서 수자원공사의 물 받는데 톤당 얼마드느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값이 '98년도에는 98원 '99년에는 115원입니다. 톤당 백원이라고 쳐도 지금 원성원전이 수자원공사에 얼마내야 되냐 하면 1억5천입니다. 1년에 결과적으로 20년간 물 사용했다면 물값이 한 30억 지금 소급해 보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한전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다른 사업도 좋지만 소급해서라도 물값을 낼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물론 지역협력사업이라는 것이 꼭 공업용수만 쓰는게 아니고

이진락위원

아니 물값을 내는데 상식에도 안맞는 적은 물값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박헌오위원장

본부장님 지금현재 행감장에서 지시내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시고 돌아가셔서 연구검토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적은 물값을 내고 있다고 본인은 인정하고 계시죠? 톤당 47전내고 있어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저도 지난번 자료를 제출하면서 봤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사용료를 내는 것인지 저희들 임의대로 무조건 탈세를 할 수 있고 탈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결정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업용수를 안쓰고는 원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물로 인해서 물론 수자원공사의 물값을 100% 다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50%를 쳐도 1년에 7천만원되니까 이것은 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20년전의 물값을 거의 조정을 안 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 정도는 원전에서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돈을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전기세 받는것 엄청난 돈입니다. 정서적으로 그런 거부반응이 있으니까 최소한 그것을 감안하셔서 상부에 지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추가건설문제나오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추가건설확정되고 밀어붙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본부장님께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부분에는 원전사고 발생에 관한 부분에만 참고인으로 왔기 때문에 의견의 답을 받지 마시고 하실 말씀만 하시고 답을 요하지 마십시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아주 내부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하겠다고는 안 정했지만 본부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거의다 조만간에 발표하죠? 지금 1, 2, 3, 4호기까지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력생산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4호기까지 전력생산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송전선이 외동거쳐서 가는 것 하나 가동되고 있죠? 1호사 케이브이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1호사는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전입니다

이진락위원

수전입니까? 송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송전은 3, 4호로 지금 포항으로 가고 있고

이진락위원

이미 하고 있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다 가고 지금 고리 4호기를 거쳐 부산으로 한라인이 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외동하고 호계 울산경계선 그쪽으로 다 가죠? 포항 2선가지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갈 겁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추가로 외동을 가로 질러서 철탑공사 거의 완료된 것 알지요? 그 철탑공사가 4, 5, 6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전력설비가 원래 단독으로 가야 하는데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불과 10일전에 외동지역에 철탑반대 주민 민원이 있어서 한전관계자하고 철탑공사를 하는 대우관계자 하고 본위원이 업자하고 중간에 일부 보상 합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문건을 보니까 4, 5, 6기 송전용공사라고 본위원이 봤습니다.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최소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5, 6호기를 하자면

이진락위원

그러면 송전은 또 할 겁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현재 있는 송전 설비는 부족한 것으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니 4호기가 정상적으로 전력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외동하고 울산경계선을 송전하고 있고 포항쪽으로 가고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외동을 가로지르는 추가건설이 이미 철탑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선을 가설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4, 5, 6호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그것은 5, 6호기 용이 아니고 현재 1, 2, 3, 4호기용 중에 하나가 원래 별도로 안전선상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임시로 우선 고리에서 포항가는 라인에서 T자로 따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T자로 분리해서 가도록 지금 송전소를...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 추가건설하면 하나는 뜯을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T자부분의 철탑하나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건설하는 그정도로 높은 3, 4 케이브이가 완공되면 하나는 뜯겠네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철탑하나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철거하는 것으로요?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5, 6호기 한다고 해서 그곳으로 송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본인이 오늘이라도 그 문건 확인해서 되면 방금 본부장님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5, 6호기 대비 송전선이라는 한전에서 나온 문건이 확인이 되면 내일 다시 출두할 용의는 있죠?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예, 물론입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본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5, 6호기 증축에 관한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보면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서류상으로 의회행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으로 죄송합니다. 딱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얼마전의 사고뒤에 양남 주민들이 대거 항의 시위할 때 오셔서 사고때 경주시장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되는데 못알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경주시하고 신속한 보고 체계를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죠?
우리 시의회에서 이미 3년전부터 원자력하고는 온라인 음성내지 영상 통신시스템을 갖추라고 우리가 시의 공무원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경주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안갖추고 있는데 원전에서 경주시가 그런 사고에 대한 경보벨이라든가 아니면 영상 연락체계를 시비가 들어가든 원전돈이 들어가든 어느정도 예산관계는 협의를 하더라도 함께 하자고 공문을 보낸적 있습니까? 원전에서 받은 적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부장님은 '83년부터 월성원전에 근무하셨죠?
최소한 발전소장을 거치시고 고위직에 계셨죠?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발전소장하고 본부장은 같은 직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는 다르지만 그정도 고위직 계시면 그전에도 원전사고로 우리 시의원들이 방문한적 있고 보고체계에 관한 얘기 공식적으로 오가는 얘기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회의체계에서 경주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고 왔다는 얘기를 전혀 못들었죠? 못들었습니까?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왔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일단 본부장님이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도 그런 얘기는 못들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본부장님 오늘 한정된 시간에 우리위원님들이 준비한 여러가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오늘 이것으로써 마치면서 다음 차기에 또 행감이 아닌 어떤 다른 간담회석상에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동안 행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주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

권오철월성원전본부장

고맙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이것으로써 원전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10분까지 중지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임달규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임달규위원님의 긴급동의입니까?

임달규위원

예, 점심시간이 늦었는데 제가 오후에 현장가야 되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미리 당겨서 잠깐하고 갔으면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는 질의를...

임달규위원

한 5분이면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갔다 오신 후에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님의 질의는 다녀오신 뒤에 하시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오늘 되겠어요?

박헌오위원장

오늘 아니면 내일 드리겠습니다.

임달규위원

내일요?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중요한 내용 아니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10분까지 행감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속개

위원님들 자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전에 관한 본부장의 질의를 마친후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 전에 각자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미진한 부서 보충 감사자료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전에 대한 보충질의를 김상왕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국장님을 모실까요?

김상왕위원

시민과장님오전에도 원전 관련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하여 그 동안 항상 거론이 되었던 방사능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장비구입 관련된 문제를 항상 지적해 왔습니다. 이 방독면 구입회사와 구입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방독면 구입은 강광 회사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필요성은 원전 주변의 행정차지부에 의해서 원전 주변에 누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다 구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상왕위원

방사능에 대비한 것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원전 핵폭발 위험에 대비한 것입니다.

김상왕위원

방사능에는 관계가 없고 원전 핵폭발위험에 대비한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전체 화생방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김상왕위원

핵발전소가 폭발되는게 전체가 뭐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원전 주변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 제품 맞습니까? 이것을 쓰게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것은 화학작업중 공업작업중 원전사고방사능 입자로부터 주민 보호를 위해서

김상왕위원

얼마짜리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2만원입니다.

김상왕위원

구입은 조달청에서 구입를 했는 것입니까? 직접 생산 가게에 가서 한 것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단일 품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의 방독면 취급상에 대한 내용을 봐 주시면 이 방독면은 보호 두견을 겸한 것으로써 일반주민이 전쟁용 독성 화학가스 오염지역으로 부터 안전지대로 대피 보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고농도오염지역에서 6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써 유의사항에 보면 전쟁용 독성가스이외의 아래 가스는 방어가 되지 않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체루탄가스 사업용가스 도시가스 연탄가스 암모니아가스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농약및 환각제 산소가 부족한 곳 18%미만에서 방독면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사용상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방사능에 필요로 하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누가 방사능에 대비하는 방독면이라고 누가 그러고 살 때 설명서도 읽어보지도 않고 삽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구입할 때 제가 상관을 안했습니다마는 구입할 당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김상왕위원

행자부지침이 화생방에 필요한 이것을 사서 원전방사능 대비 방독면으로 활용하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행정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행정지침에 산공물산주식회사에서 생산된 일반 방독면을 쓰라고 원전방사능 사고가 나면 이것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방사능 입진도 방어가 될수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산소통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전체의 옷을 입고 대피를 하거나 방사능 위험시설지역에 들어갈 때 착용하는 장갑, 신발에서 부터 모자까지 일절 다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 지역민에서 지급을 해 줘야지 이런 것을 사서 예산 낭비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김상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에서 사용하는 방금 그제품들은 작업용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제품과는 틀립니다. 그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김상왕위원

방사능은 똑같습니다. 작업하는 방사능 따로 있고 그 인근지역에 방사능이 오염된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이 장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일반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지역은 방사능 우려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는 그 속에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방사능이 누출되어서 피폭의 위험이 있는 지역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 작업할 때 작업하는 인부들의 쓰는 것은 이것이고 또 이것은 방사능의 위험이 없는 지역은 답답한데 이것을 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위험한 지역이 아니고 공기중의 삼중수수의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쓰는 방독면이 틀립니다.

김상왕위원

보십시오. 방사능이 뭡니까? 방사능이 어디 체루탄 가스처럼 연기 한모금 마시고 치우는 그런 정도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자꾸 우기고 하면 말이죠 여기서 논란 벌일 것이 아니고 저도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의재기를 하든지 이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짓이지 배아픈데 요오드팅크 사서 바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차라리 마스크나 사주는 게 낫지 이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엉뚱한 장비를 갖다가 수 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지침이 그렇다 치더라도 적절하게 점검을 해 보고 이거 뭐 내용 설명서 조차도 읽어보지 않고... 위원장님 이 관계 논란은 오래 시간을 끌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장비 제품을 전문적으로 분석 검사하는 사용상의 종류별로 어디에 필요로 하는 어떤 전문

박헌오위원장

그 제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왕위원

예, 전문의뢰하는 기관에 가서 이 문제를 의뢰를 해서 알아서 이 제품은 방사능 누출 당시에 쓰는 제품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방사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설명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의뢰를 해서

박헌오위원장

안전검사 적정여부를 의뢰를 하도록

김상왕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 만약 거기서 적정한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관계 공무원은 물론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허위로 헛소비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임달규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 안건과 상관 없습니까?

임달규위원

이것은 긴급 동의입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여러번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된다 내일 된다 몇시에 된다 수차 연기만 하고 현재까지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시료를 채취해서 감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기로 했는는데 토요일날 11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공무원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현재 오늘 2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2시반에 한다 3시에 한다 차가 없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박헌오위원님 3선위원이고 능력있다 싶어서 위원장 추천을 하여 위원장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표를 내시든지 바로 하세요

박헌오위원장

책임지겠습니다. 당장 사표내기는 뭐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느 과의 누구에게 몇시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즉시 문책과 함께 지시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께 여러번 구두뿐만 아니라 공식발언을 통해서 여러번 했습니다. 위원장이 모르시고 계신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두번 세번 자꾸 얘기를 합니까?

박헌오위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오전9시반에 현장채취를 하기로 하셨다고 하기에 사실로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약속한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고 그 이유를 충분히 이자리에서 따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달규위원

확실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의 임달규위원님께서 약속한 부분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당장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이유를 내셔야 됩니다.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전에 관한 부분에 김대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 방독면을 구입했다고 했죠?
행자부지침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 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지침자체를 한부 보내드리죠

김대윤위원

아니 여기서 한번 이 부분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북한의 핵화학 무기공격및 원전방사능 누출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써 타지역보다 방독면보호등 화생장비물자등 우선 확보토록 되어있다. 여기서 화생방 장비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

김상왕위원

혹시 과장님 방독면의 종류가 몇종류가 있는 지 아십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원전에서 사용하고 삼중수소마스크와 반면마스크 전면마스크 휴대용 자가호흡기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반방독면 이렇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일반 방독면 상공물산에서 제작해서 나온 것은 어느 방독면 종류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일반 주민용입니다.

김대윤위원

일반 주민용입니까?
아까 김상왕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방독면 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방독되는게 아니죠 우리가 만일에 논에 제초약을 칠때 거기에 필요한 방독면이 있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방독면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매연 분진 우리가 현재 원전때문에 방독면을 구입을 해야 되고 원전이 있으므로 해서 방독면이 필요하다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방독면을 구입하시는게 맞습니다. 오늘 본위원도 이 방독면을 처음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엉터리라도 보통엉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성있는 문제이고 만일 원전에 누출사고가 생겼을 때 이 방독면을 쓰고 있는 인근주민들이 이것을 믿고 쓰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때가서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사람들 착용을 잘못한 부분도 책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제공자가 누구이냐 이런 방독면을 사 준 원인제공자한테 책임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우리공무원들 정말 답답합니다. 원전때문에 원전의 사고를 대비해서 사놓은 방독면 같으면 어떤 방독면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 부분을 연구하셔야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김위원님 하신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시뿐만 아니고 영광 고리지역주민들도 똑같은 일반방독면을 씁니다.

김대윤위원

그쪽 공무원들도 다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따라갑니까? 만일에 행자부지침에서 상공방독면을 지정했다면 우리는 행자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합니다. 가만 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으로 봤을때는 이런 방독면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방독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떤 방독면이 우리 원전에 필요한 것인지를 밝혀내서 그것을 사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2000년부터 당장 시행하시겠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장 시행 안하시면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당장 시행이전에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문제점을 밝혀내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행자부지침 받을게 뭐가 있습니까? 행자부지침에는 원전에 맞는 쉽게 말해서 그 분위기에 맞는 방독면을 하라고 했지 이런 방독면을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시정안될 것 같으면 이때까지 집행한 부분부터 원점에서 다시 조사합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총무과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유영태위원

과장님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미수납현황에 보니까요, 조치사유가 태풍으로 인한 한우가격 하락으로 이렇게 조치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보조를 받은 농가가 태풍에 대한 이유만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출하를 할 때 태풍이 왔느냐? 이게 말이지요, 축산경영도 사업 가격이 상한선 조정이 될 때도 있고, 하락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혜택을 본 사람은 태풍과 관계없이 완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이것이 12월까지 간 동기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지금 미수가 천5백5십7만9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사업으로 지원 된 부분인데 '90년도에서 융자를 해서 내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금년까지 내야 될 것이 아직까지 못 낸 부분입니다. 여기에 미수사유에 대해서는 개별로 전체 7개 농가가 있는데, 개별로 사유를 못 들고, 전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태풍도 와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다수 있었고, 그로 인한 작물의 성장이 좋지 못했다, 또 소를 먹이다 보면은 한우가격이 떨어졌다,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가정적인 여건 이런 문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또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더구나 IMF가 오고 해서 전반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약은 금년말까지로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어쨋든 조속히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은 농가가 이렇게 불신하고 공무원들 애먹이는 사람은 체크를 해 놓았다가 금융에도 부실거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담당 부서에서 다음에 어떤 여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 같은 것은 마을 전체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하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 손호익위원님 '97년 예산사업중에 전액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8번 최임석위원님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십시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의제 외에 다른 것도 하면 됩니까? 여기 있는 부분외에

박헌오위원장

이 부분에 있는 말씀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른 안건은 질의할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발언대로

박헌오위원장

국장님요?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대신 하십시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임석위원

국장님 자료에 보면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내역에 '97년도에 신청할 자가 없어서 '98년도에 집행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요?

최임석위원

예.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몇 번?

박헌오위원장

13페이지입니다.

최임석위원

조치내용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최임석위원

그렇게 된 것이 맞아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최임석위원

거짓말입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동에 읍,면,동에 배정이 되면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서로 신청을 해서 신청이 안돌아와서 서로 나에게 달라고 야단인데,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홍보가 덜 됐거나, 우물쭈물 하다가 넘어가서 연도말 넘겨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새마을에 오래 몸을 담고 있었고, 이런 자금도 해서 농민들의, 심지어 고리협의회장할 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예도 있는데 이것 거짓말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각 읍,면,동에 저희가 모두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홍보가 덜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전액 다 나갔습니다.

최임석위원

홍보가 덜 됐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해야지 이것은요, 동에 나가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홍보가 덜 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이고, 그러면 '98년도에는 어떻게 전액이 다 지불됐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97년도에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최임석위원

앞으로 이렇게 불용처리 되어서 연도이월 해서 익년도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지금 아마 현장 확인가기 위해서 준비가 된 모양인데요, 현장을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것은 미리 당겨서 먼저하고 가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 몇 번입니까?

임달규위원

연번 53번, 42페이지, 행정기구 구조조정 현황 여기

박헌오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임달규위원

국장님 IMF사태로 정부차원에서 1차 구조조정을 하고, 금년에 2차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구조조정후 경주시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건데, 구조조정후 직원의 숫자가 줄지 않는 부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5가지 질의를 하겠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2차 구조조정후 통합된 일부 부서가 통폐합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늘어났고, 또한 중앙 또는 경북도로부터 업무가 많이 이관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부서에서는 정원수를 감안하지 않고, 1차구조조정의 인원수를 그대로 또는 줄여서 정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부서의 정원을 업무량에 비교하여 균형있게 조율하였는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1차 구조조정 때의 부서별 정원과 2차 구조조정 때의 부서별 정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2차 구조조정후 업무량이 늘어난 부서가 있는지, 있으면 업무량에 따라 정원이 적절하게 조정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총무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등 4개 과로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산된 중에서 총무과에는 힘이 있는 부서라서 그런지 체육진흥계, 특별한 계가 하나 더 증설되고,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은 엄청나게 넘겨주면서 사람이 늘어난 숫자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업무량이 줄어든 부서가 1차 구조조정 때와 같이 정원이 줄지 않고, 그대로 조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기 부서에서는 줄지 않고, 기피 부서 즉 힘이 없는 그런 부서에서는 오히려 업무량에 비해 정원수가 줄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피 부서의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인사상 우대를 해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서로가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도록 인사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저 국장님 항목별로 1번부터 시작해서 간단, 명료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한번에 여러 가지로 물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달규위원님께서 질문한 2차 구조조정 때 업무량을 감안해서 어떻게 줄였는지 또 1, 2차를 줄였는데 현재 인원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대조표를 가져와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환경보호과는 계를 증설 안하고, 총무과에 있는 체육진흥계를 왜 증설했느냐? 원래 사회진흥과에 새마을계, 개발계, 건전생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전 생활계 업무는 모두 총무과로 가고, 그 다음에 새마을계 업무가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총무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계 업무와 체육지원계 업무가 가면서 체육진흥계 하나만 총무과에 증설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가는 업무는 담당자 1명이 보고 있던 자연보호 업무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인원을 한 사람 줬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그러니까 광고물 정비사업, 이것이 개발계의 업무와 새마을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던 토목직 한 사람 그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소득개발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로 가고, 나머지 소득개발사업이라든가, 오지마을개발사업이라든가, 광고물업무는 도시과를 줬어요, 그 도시과를 줄 때 계를 하나 더 증설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도 도시정비계와 도시개발계가 있는데, 그 업무가 유사하고,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원만 더 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런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 부서와 비인기 부서가 있는데, 비인기 부서로 가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사제도를 할 수 없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 번 보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차 때 정원이 1,506명에서 1,454명으로 52명이 ......

박헌오위원장

과장님이 확실히 아시면은 대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처음에 1차일 때는 저희들이 구조조정 때 202명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정규직원을 202명을 줄였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까지 재료비, 기타 일용 인부를 100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명은 현재 1차 구조조정 때 감원된 사람은 우리가 정원을 줄인 사람은 다 나갔습니다. 현재 2차 구조조정에서 우리가 156명중에서 2000년말까지 저희들이 감축해야 될 52명에 대해서는

임달규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1차 구조조정에서는 202명을 줄였고 2차에서는 100명을 줄였다고 그랬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을 별도로 100명을 줄였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감사자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총 254명을 현재 줄였습니다. 나머지 또 2000년도에 가서 52명, 또 2001년도에 가서 57명을 줄여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254명을 줄였습니다. 그것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 254명중에서 현재 우리가 잉여 인력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5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아까 임위원님이 안보냈다고 해도 254명에서 35명을 제외한 219명을 내보냈습니다. 실제로

임달규위원

현재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현재요.

임달규위원

2차 구조조정을 해서 3국 12개과, 1사업소, 4동, 4개 동사무소를 없애는데에서 254명이 아니고, 219명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254명을 줄이는데 이 줄이는 시점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시한이, 정원은 줄였는데요, 그래서 현재 11월 15일 현재 나갔는 사람이 219명입니다. 그래서 35명이 남았는데 이 35명은 내년 연말까지 정리를 하면 되구요 앞으로 2001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52명, 2002년 6월 30일까지 57명 도합 109명을 더 감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실,과,별 배정 내역은 실제로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각 과에서 실제로 이것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경찰서의 업무도 많이 넘어 왔구요, 또 도의 업무도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이 업무들을 시가 해야 될 업무, 또 도가 해야 될 업무, 국가가 해야 될 업무를 분명히 지금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 업무는 어디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지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또 앞으로 각종 법령의 정비, 또 중앙업무의 지방이관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정원개념이 들어가겠구요, 또

임달규위원

국장님 대충 생략하시구요, 2002년도 말이 되면 경주시청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2002년도 되면은 정규직원이 1,345명이 됩니다.

임달규위원

예, 그리고 인기 부서와 비인기 부서의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실시를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여기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울릉도나 벽지, 오지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은 다른 데 2년 근무한 것을, 시내에 2년 근무한 것을, 오지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은 3년, 5년 근무한 것으로 해서 평점을 주는데 그런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전에 또 민원실 공무원들은 가점을 주고, 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가점을 주고 했는데, 그 가점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저희들 자체내에서, 또 중앙에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자체내에서도 기피 업무에 있다든가, 또 현업에 있으면서 상당히 고생하는 사람들은 인사에 더 고가라든가, 또 승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한 번 만들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모든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임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도 과 통합이라든가, 그 다음 또 공무원 정원감소, 그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인센티브 그것을 논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지금까지 제공 받은 것 있습니까? 없지요? 공무원 감축과 과 통합과 거기에 따른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과 통합한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 군 통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과 통합은 안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저희들 지침에 말입니다. 안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 한다고 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2001년까지 어느정도 인원감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주시가 지금 보면 공로연수를 6분이나 있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 분들 사실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도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은 좀 뭔가 우리가 꼭 그 분들을 조기에 퇴직시키는 것 보다도 어느 일정기한은 근무하시면서 할 수 있는 그 기한적 여유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기에 퇴직시키고 공로연수로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공로연수라든가 대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거의가 막혀 버립니다. 대체적으로 전에는 자연감소에 의해서, 또 정년퇴임에 의해서 하는 것만 해도, 인사해소가 거의가 됐는데,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3국, 12과, 1개 사업소, 또 4개 동이 없으면서 중간관리층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말단 직원들의 승진기회가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사기가 그대로 정년과 그대로 두게 되면은 한 1년내지 2년내에는 승진이라는 것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1년내지 2년안에는 승진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분들 만약에 승진하신 분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그러면 그 분 1, 2년 앞으로 당겨서 결론적으로 승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 2년 뒤에는 승진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예.

김동식위원

그 말의 이유가 안되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말입니다. 1년에 자연 감소되는 것이 한 7, 80명이 되거든요, 정년 퇴임외에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니까 인사가 딱 막히는데, 일단 내년까지만 어느 정도 공로연수라든가 조기퇴직을 조금 하면은 그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보세요, 공로연수로 하여금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명예 퇴직 합니다. 그지요? 근 한 30몇 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한 반면에 공로연수라는 명분으로 한 1년동안 아무 근무도 안하고 했을 때, 그 분들에게는 좀 치명적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정부안 자체에도 2001년까지 충분하게 기간적인 여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이 공로연수를 하든가, 또 대비를 할 때 도의, 도내 전체 밸런스라든가 전국의 흐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시만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나가신 국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의, 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분들은 다 원망투성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실제 조기

김동식위원

지금부터는 일단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신진세력이 또 승진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하면 좋겠지마는 굳이 그 기간내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항상 물의 흐름같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한 그런 것으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진락위원님임달규위원님께서 현장 샘플 체취를 위하여 요구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유관기관에 검사의뢰를 하기 위하여 출장코자 하오는데 동료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달규위원님의 현장 체취를 위한 출장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달규위원님 수고하십시오. 이어서 바로 이진락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직구조조정 조직개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6명중에 현재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4급 두 명이 포함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대기라고 하는 것 앞에 있지요? 2명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4급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대기자가 2명이구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대기자 2명의 직급이 뭡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4급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4급 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전의 보건소장님과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이 분들 두 분은 그러면 이번 여기 밑의 자료 명퇴자 44명속에 들어갑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명퇴자요? 거기에는 안들어 갑니다.

이진락위원

명예퇴직이 '99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3명 예정인데, 4급 두 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명퇴했는 분들입니다. 전에 임인희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명퇴를 했거든요.

이진락위원

자료에 명예퇴직 현황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 포함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작년포함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대기자는 지금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몇 개월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공로연수는 원칙으로 정년으로부터 6개월이내 6개월 안에 있는 사람이 공로연수를 할 수 있고, 본인의 동기가 있으면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년이내 할 수 있고, 대기는 공로연수가 안되기 때문에 대기를 한 것이지요.

이진락위원

왜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정년으로부터 1년이내만 공로연수가 되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대기 2명은 1년이상 남았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연말이 되어야 1년 됩니다.

이진락위원

1년이상을 두고, 1년이상 남은 4급자가 대기된 사례가 경주시 행정관내 역사상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이 분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네요. 그렇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이진락위원

아니 1년이상 정년 퇴직이 남은 사람이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니지요 실제 우리가 1차 구조조정할 때도 1년이상 된 사람들이 전부 대기를 했다가 공로연수를 했거나 명퇴를 했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대기상태로 있다가 1년이 기간이 되면 그 때는 다 공로연수로 전환시켜 줬다는 이 말이네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공로연수를 하든지 내가 알기로는

이진락위원

그러면 자료에 아예 두 분도 공로연수에 포함을 시켜야지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분들 정년이 언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대기는요 2000년 말이구요, 2000년도

이진락위원

12월? 다음 달이 되면은 공로연수 자격이 되네요? 그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보고 할 때 왜 그렇게 보고를 합니까? 어차피 불과 한 달 남았는데, 공로연수시킬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현재 대기상태 아닙니까? 11월 15일 현재 대기로 있는 분이 두 분이고, 공로연수중에 있는 분이 여섯 분이다 ......

이진락위원

아니 그런데 바로 얘기 합시다. 어차피 공로연수는 연수인데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이라고 하면 물론 자꾸 현재상태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벌써 이미 12월 아닙니까? 또 이 분들 자체가 또 하부직도 아니고 4급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분 다 공로연수가 8명 예상이네요? 그렇죠? 다음 달이 되면은?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1월 1일부로 되면은 되는데 저가 알기로는 거의 명퇴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명퇴로?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럴 바에는 물론 인사권자가 있겠지마는 저는 공직은 있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조금 있다가 구조조정하지요? 전혀 안합니까?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계속 우리가 과원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권장사항인데요, 물론 우리 인사에 간섭할 수 없지만은 어차파 3, 40년 근무해서 나가는 것 같으면 불과 2, 3개월 대기로 있다가 할 바에는 가능하면은 어차피 명퇴한다는 것은 미리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명퇴자 모집하는 것 예상 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명퇴는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연말에 명퇴한다면서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것은 얼마전에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아무 때나 명퇴를 할 수 있습니까? 명퇴라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어떤 기한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명퇴는 자기가 하고싶을 때

이진락위원

지금 아무나 그러면 지금 6급, 5급도 아무나 신청해서 명퇴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결격사유만 없으면 명퇴가 됩니다. 20년 이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은 나가는 사람 숫자가 얼마 안되겠지마는 특히 2, 30년 근무하신 공무원이 특히 그것도 고급직 4급직에 있다가 할 때에는 앞으로 생기겠지만은 불과 2, 3개월을 앞두고 명퇴가 된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차라리 그 자리에서 명퇴를 받아 정상적으로 현직에 있다가 가능하면 바로 명퇴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사를 2, 3개월 늦춰서 쉽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명예보고 공무원 하는 것 아닙니까? 장사치같이 돈 벌려고 순수한 돈 욕심으로 공무원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가능하면요, 그래도 공무원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의, 이 뒤에 계신 사무관의 꿈은 4급 정도 하고 옷 벗는 것이 꿈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갈 때 이때까지 모신 상관이 나갈 때, 불과 1, 2개월 차이로 떳떳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사를 한 번 시장님께 건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많은 공무원의 시의 가장 끝이 뭡니까? 진급의 끝이 국장 아닙니까? 끝이 말입니다. 마지막의 끝이 사실 초라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만약 입장을 바꿔 놓고 그 때 가서 만약 마지막 모습이 본 위원이 판단컨데 여기 대기발령 되신 분들이 여기 계신분들도 결코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여러분들도 능력이 있지마는 그래서 이런 사례가 가능하면 불과 어차피 한 1, 2개월, 2, 3개월 같으면 차라리 경주시 천수백명의 가장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장에서 물러날 때만큼은 좀 떳떳하게 축복받는 분위기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인사 사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인사권자에게 건의하셔서 그것만이 지금 남아 있는 5급 그 이하 공무원들이 그런 본인들도 공직에 있다가 마지막에 한 번 떳떳하게 몇 십년의 공직생활을 정말 떳떳하게 축복받는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사기가 그렇지, 평생 고생해서 마지막 나갈 때 모습이 초라하면요, 그것은 너무나, 밑의 어떤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바로 이어서 11번에 또 이진락위원님의 본 질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진락위원

포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11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간단명료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조직진단은, 기구조정은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했겠지마는 여러 가지 과 없애는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습니다. 진통이 많아서 어떤 그런 책임문제로 걸려서 시의회에 책임을 물어서 특정과를 없애는데 시의회가 어떤 분야를 무시하는 이런 여론이 있었지마는 하루빨리 본 위원이 하나 인사 조직개편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있지요? 그것을 내일이라도 가능하면 건의해서 통합하세요. 통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도시건설국과 산업환경국 감사를 했지마는 조직만 통합이 되면 지금이라도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들어오는 분뇨를 1차 처리하고, 바로 그냥 하수종말처리장, 수질환경사업소에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담당 기술공무원들이 확인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하 현 위원들도 가서 현장 본 결과 문제없어요. 조직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조식이 살기 위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쓸데없이 돈 들여가며, 중류 떼어 가면서 그것을 1차 처리 처리 처리해서 15일, 30일 지나서 수질환경사업소에 가면요 지금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원인은 하나예요,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가 조직만 같은 조직이라고 하면요, 바로 1차 처리하고 바로 보내도 엄청난 예산절감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직이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는 건설도시국이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산업환경국아닙니까? 조직이 통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바로 정화조사업 그 일반 분뇨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1차 처리만 하고, 바로 수질환경사업소에 바로 보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가야만이 수질환경사업소, 쉽게 생각하면 분뇨가 섞여야만이 이것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이 살기 위해서 안합니다.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처리과정에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근무의 의욕도 본 위원이 1년전부터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를 만지는 사람은 바로 수질환경사업소 옆에 사택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지금은 수질환경사업소가 하수과와 합쳐서 조직이 많아서 그 사택이 꽉 찼습니다. 그러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하수과와 조직이 합쳐지기전까지만 해도 거기 사택이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뇨 만지는 위생사업소 직원은 거기 사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붙어 있는데, 사택이 남아 돌면서도 위생환경사업소 직원은 더러운 것 만진다고 직급도 낮은지 거기 못들어 가고, 그냥 하수도 만지는 직원들은 좋은 사택에서 대우받고 얼마나 이것을 그냥 분명히 1년 전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사항이 안되고, 이제와서 하수과와 합쳐보니까 인원이 모자라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그 사택을 여분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하지마는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가 합치고 사실은 하수과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어떤 판단에 의하면, 다만 본청의 과를 자꾸 줄이라는 그 의미 때문에 하수과가 차라리 사업소 밑의 과로 존재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맞습니다. 같은 사무관이지마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가 합치면 과장 하나 줄고, 하수과가 따로 있는 것이 맞는데 하수과라는 이름으로 본청에서 살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질환경사업소에 붙인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위생환경사업소는 바로 수질환경사업소에 통합을 해서 조직 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포함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불필요한 공정을 지금 돈을 들이고 있어요, 엄청난 경비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우리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청 감사반이 현장 확인 다 확인했습니다. 또 엔지니어들도 수질환경사업소나 위생환경사업소의 기술직 직원도 인정합니다. 뻔히 인정하면서도 국이 다른데 조직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바로 보내면 할 일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질환경사업소도 정화조에서 바로 하수관을 통해 바로 들어오는데 위생환경사업소는 업자가 가져온 것을 걸러서 바로 보내면 되요. 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직이 살기 위해서 일부러 돈 들여 가며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조직의 원활한 통솔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는 통합을하는 쪽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당초에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를 금년내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절차없이 바로 2개를 위탁주려고 했는데, 저희들 제일 문제가 위탁을 주게 되면은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가 그 업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전에 순수한 하수과 이것이 본청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이 좀 늦어지면서 안됐는데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직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빨리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합쳐서 운영을 하면서 비교,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조직 통합이 안되면요, 지금이라도 위생환경사업소의 1차 찌꺼기 걸러내는 그 외, 과외 공정 불필요한 공정은 바로 직송할 수 있도록 업무상이라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은 연번 22번 이상문위원님 경주시비도,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손호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1차, 2차, 1단계, 2단계 구조조정을 했는데, 다른 직장처럼 말입니다. IMF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이나 대기업처럼 눈물로 직장을 이별하는 그런 직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간 공무원들은 나이가 많은 공무원들이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연감소 맞지요? 그러나 다른 보험회사나, 은행에서나, 대기업에서는 말입니다. 제가 뉴스도 보고, 비디오도 봤습니다마는 눈물로 직장을 이별하고, 그런 곳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동감을 하시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나 우리가 나간 사람들은 불과 정년을 단축해서 나간 것이 많습니다. 아까 이진락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진짜 30년이상 공무원 생활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나이 많다는 그 이유로 법적으로 기한이 남아있지만 나이순으로 끊은 것은 말입니다. 진짜 나가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1,800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시려면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약 1년에 한 30명정도, 징계받은 사람 많지않습니까? 그리고 능력부족자 이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내보내셔야지, 법적으로 분명히 기한이 있고, 공무원 생활 1, 2년 더 할 수 있는 분을 강제적으로 명퇴라든가 또 권유를 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넘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공무원 생활하고, 부정하고, 징계받고, 음주운전 하고, 화투놀이 하고, 이런 공무원들 다 적발해 놓고 그런 사람들을 인사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행정지원국장 남호윤 예, 구조조정에 일반 기업체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은 지금까지 직업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현행법상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했다든가, 또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또 병가라든가, 연가를 오래한 사람들을 우리가 강제퇴출하기로는 현행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반 기업과 같이 그렇게 강제퇴출 할 수 없어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계획대로 하면 자연감소로서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정년이 단축되었지마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 전체중에서는 그래도 오래했고, 또 직급도 높은 사람들은 최대한 후배를 위해서 물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정원이 감축되었다 하더라도 7급이하는 저희들이 공로연수라든가 대기는 없습니다. 7급이하 하급직 공무원은 정년까지 전부 다 하구요, 중간에 계장과 과장국장이 확 줄었기 때문에 계장급 이상은 6개월까지 공로연수금 다음에 과장이상은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한 1년이상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무리없이 해도 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손위원님 말씀 따라 업무의 능력이, 직장에 있으면은 업무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또 몸이 아파서 병가를 오래 한 사람, 또 징계를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그 사람들을 제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을 마치시겠습니까?

손호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이진락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환보직, 그러니까 아까는 누가 비교를 했습니다. 인기과와 비인기과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 상당히 지금 우리 1,400명 공무원들의 부서가 공무원 일하는 데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그것은 진짜 공무원으로서 물론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뭐 어디 가서 일을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참 진짜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진짜 시달림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현장에 가보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10분간 있는데 진짜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쓰레기 매립장에 겨울 아닙니까? 겨울에도 그렇게 나는데 여름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 위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마는 그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절대로 꼭 집행부의 약속을 지켜서 1년이면 1년, 시간을 딱 받아서 1년이상 하면 순환보직 시키겠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셔서 그 약속만은 꼭 지켜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진짜 제가 어제 10분간 있었는데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이 겨울에도 그러한데 여름에는 오죽 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꼭 손호익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환보직을 하는데요, 그것이 특수직들이 있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거기 기계를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이라든가

손호익위원

그런 데 수도사업소도 있고, 위생매립장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순환보직을 시켜야지 한 군데에서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보직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여하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보 기한이 1년인데, 1년 넘으면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에 연번 22번이 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예, 경주 시비로 해외출장 인원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97년, '98년, '99년, '97년과 '98년은 예산액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97년은 IMF전에 그 때 세계화, 미래화 해서 각 공무원들을 해외에 많이 출장을 보내라는 그런 시책이 있어서 그 때는 상당히 좀 많이 갔고, 실제로 이 당시에 제가 보니까 '97년도에는 시 자체보다도, 도 단위이상에서 31회에 걸쳐서 차출해서 갔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98년도는 엑스포 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알리는 관광도 우리가 아주 필요한 것인데, '98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98년도는 IMF가 와서 해외출장을 최대한 억제할 때입니다. 저희들 예산도 그 때 많이 삭감을 하고 이래서 '98년도에는 최대한 안나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99년도에 미국 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인은 몇 명이고,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미국 갔을 때요? 이 때 미국 갔을 때는 그 때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그 때 2회 의정활동과 같이 그 때

이상문위원

잉글루드 갔던 그것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입니다.

이상문위원

뭐 어떠한 효과를 얻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먼저 거기 갈 때는 잉글루드 시의 자매결연행사, 또 한국의 전통주와 떡축제 홍보, 문화엑스포 홍보 등 여러 가지 홍보차 갔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덧붙여 하나를 묻겠는데요, 그 때 가서 잉글루드와 서한시와, 잉글루드는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여하튼 해외출장 금액이 예산이 자꾸 삭감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여건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알리는 관광이 되어야 되니까 민간인내지 공무원 앞으로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숫자를 하기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해외출장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연번 51번 페이지수 38페이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창안 및 제안 우수 공무원 포상 현황인데요, '98년도에도 한 번도 없었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98년도도 창안과 제안을 받았는데요, 채택된 것이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채택된 것이 없었다? 이 심사는 누가 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심사는 우리 시의 것은 저희들이 각 국장님들과 각 전문과장님들과 하구요, 사안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도나 중앙은 도 중앙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섯 건중에 주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다섯 건요?

김동식위원

예, 다섯 건이 접수됐는데, 심사에서는 채택이 안되었다는데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간략하게 하면 하나는 세입세출 집행제도를, 세출예산 집행제도를 개선하자, 그런 내용이고, 하나는 지역특산물 및 관광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자, 별도로, 또 신평천 고수부지 덕동댐 하단부에 노천수영장 및 동절기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자, 또 세금과 과태료, 과징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공무원 재직,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앞으로 이것은 안하는데 징수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 다섯 건에 대해서 아무 혜택은 전혀 없었네요? 미채택 됐기 때문에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시상은 했는데요, 제안 그것은 채택할만한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업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으로는 채택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큰 것을 생각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기업체같은 경우는 품질관리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인 계속 창안도 하고, 제안도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표창제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타이틀도 나오고, 획기적인 것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한 번 시도하려는 것은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압니다. 또 특히 공무원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또 지적을 제일 많이 받는 입장이라는 것도 본 위원도 인지합니다마는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다섯 건을 제출하신 분이 그래도 경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한 1,300명 넘게 공무원이 1년에 창안제도에 동참했다는 분이 다섯 분이다 하면 이것은 아주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도에 우리가 하나 했는 것은 쓰레기수수료에 대한 종량제 봉투판매, 유통구조 개선 및 시민 불편 해소방안 이라고 해서 자판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 또한 우리 경주에서 도에서 하나라도 올리라고 해서 올린 사안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니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안

김동식위원

예, 그래서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 일단 모씨를 통해서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채택에 굉장히 영향권을 지금 받고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가능성이 있지요.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 과별로라도 2000년부터는 한, 두건 배당제로 우리가 꼭 이것이 관철되는 것 보다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뭐 제가 지적보다도 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실제로 과별로 읍,면,동별로 이것 한 건이상 내라고 수차 독촉을 했는데

김동식위원

그것만큼 국장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증거네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이 와서 이것은 다섯 건정도 어느 정도 심사가 됐는 것이구요, 또 그 온 것이 실무심사에서 탈락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어쨋든간에 처음에는 아주 미진한 부터도 격려를 해주고, 다시 또 그런 생각을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동식위원님의 건의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연번 56번 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고창구 운영상황에 대해서 이종근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이 많은 신고창구를 개설을 하고 반회보,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좀 미흡하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불친절 공무원 엽서가 저희들에게 답지되는 것이 적습니다. 저희들 기대치보다도

이종근위원

물론 이 창구를 개설을 하고, 이런 홍보를 해서 물론 친절한 것도, 잘하는 것도 또 파악이 돼야지만, 그것보다는 잘못 한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하는 것이 그 목적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이것이 이 내용대로라면 사실 여러가지 낭비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지요.

이종근위원

예 이런 것 등은 이제 방법을 좀 바꾼다든지, 우리 또 시 자체에 감사정보과 같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비밀리에 수시로 현장을 암행감사를 한다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단속을 하고, 지금 몰라서 그렇지 시민들의 소리는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국장님 듣지요? 가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많이 듣습니다.

이종근위원

특히 인허가 부서에 있어서 때로는 원칙을 무시를 하고, 또 기간이 이번 감사에서도 저희가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 민원하면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 등을 다시 한 번 더 방법도 개선을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앞에 친절을 빼고, 불친절 공무원 신고창구라고 봐도 괜찮은 이런 운영창구에 불친절 공무원의 신고 건수가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2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총 16건중에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4건은 친절하다고 창구에 들어와서 이 14분의 공무원에게 한 명을 제외한 13명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아주 우스운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차라리 친절한 공무원의 신고창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수행에 친절한 민원보좌가 좋은 결과가 나온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전체를 봤을 때 총 16건중에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4건이 친절하다, 그래서 14명중 13명을 시상했다 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이종근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불친절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를 충분한 우리 대비 민원인에 대한 친절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것이 연구, 검토해서 운용하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불친절한 부분이 오히려 불친절한 사람이 14명이고, 신고 건수가 친절한 신고가 2건이 되는 것이 이것이 사실상 현실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 개선하는 것이 원래의 운용방안인데, 우리 이종근간사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57번 손호익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청소년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총괄은 이 쪽에서 하구요, 그 곳은 유해업소에 합니다.

손호익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58번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추진 전담반 설치 운영 현황 그러는데, 전담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전담반을 운영을 하는데 원칙은 이것이 전담반에다가 인력을 한 5명 추가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안돼서 인사계에서 하고, 그것을 확정지을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현재 여기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총괄반이 4명이구요 각 과별로 또 한 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여기 기술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어디 자문같은 것 받는데 있습니까? 전문인력한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를들면 저희들이 수질환경 사업소를 한다면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이것을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줘서 이것이 용역을 민간위탁했을 때 인원을 얼마나 줄여야 되며 직영하는 것과 얼마나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전담반에서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사적관리사무소 자판기를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거기 신우회라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신우회요?
그때 사무감사때 신우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임석위원

신우회라는 것이 사적관리사무소의 직원들로만 구성되는 것인데 자판기 유익금으로써 이것을 직원들의 길흉 길사에 부조도 하고 명예퇴직시 위로금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30%를 유익금으로 삼고 계산도 보면 엉터리같은 것이 많아요 공무원이 공무원 월급받고 지금 근무는 옳게 안하고 그런 것 연구해서 수익금을 잡을려고 그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때 신우회 관계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의회 간담회때 그것을 보고를 해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30%의 유익금을 잡고 있더라고요 결산내역서를 보니까 엉터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토함산 휴양림의 망원경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전담반에서 연구를 많이 했었겠지만 유익금에 대해서 최고의 출자를 해서 요일에 대해서 얼마, 수입을 수입금에 대해서 요일별로 몇%를 세에 덜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 얼마 들어왔는지 동전 넣어서 하는데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매일 공무원이 나가 오늘 얼마 들어오고 이렇게 조사를 합니까? 이런 것도 최고 입찰제로 해서 돈많이 낼려는 사람한테 낙찰을 하는 것이 좋지 이런 제도로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최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전담반은 이번에 구조조정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어떻게 하면 더 축소시키고 또 공공분야를 민간분야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현재 전담반에서 하는 일은 새로운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공분야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만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 것은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 전담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기는 것은 각 분야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우리가 시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는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전담반에서 하고 새로 생기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면 토함산 휴양림 위탁을 추진하다고 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용역비가 위탁용역비가 5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순수입이 69만7천원정도 된다 이런 엉터리로 자료를 내놨는데 5백만원들여 용역준 것은 예산 낭비만 했지 이런 엉티러를 연구해서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토함산 휴양림 연간수입을 보니까 7천만원 8천만원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7천만원 8천만원정도 되던데 순수입이 69만7천원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놨더라고 이런 것 연구하느라고 돈 5백만원 내돈도 아니고 니돈도 아니고 하니까 시의 공금으로 쓰니까 헛으로 쓰고 그러는 사례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봅니까? 이것은 이번에 여기에 나와 있네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용역비를 5백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으로 함으로써 우리 시의 예산절감은 몇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면 갑자기 물으셔서 모르겠는데

최임석위원

그래서 순수입이 위탁을 주면 6십9만7천원이 생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나왔답니다. 위탁을 주면 그렇게 용역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엉터리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용역비를 5백만원 들었더란 그런 얘기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1년에 순수입이 69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더라구요. 돈 5백만원 내다버리고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려고 한다면 나라도 지금이라도 만들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엉터리 자료라고 보면 안되죠 위탁을 줄때는

최임석위원

엉터리 자료지 연간 수입이 7천만원 8천만원되는데 연간수입이 69만원 생긴다는 그런 자료는 택도 없는 소리하고 계시고 엉터리 자료 만들었으면 만들었다고 하세요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회의 주관하십시오.
하고

질문하고위원장 직무대리

있잖아요. 답변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임석위원

아니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최위원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자연 휴양림을 현재 상태로 운영했을 때 연간 6천만원 손해가 안납니까?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면 수입이 60만원정도 더 생긴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분석을 할 때 6천만원이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더 시가 예산상 절감을 가져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다음위원장 직무대리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물론 사적공원이나 다른 부서에서 업무별로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또 준 민간위탁의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행정지원국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고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사적공원이나 산림과 이런데서 사실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조금전의 최임석위원님말씀을 다시 지적하면 토함산에 있는 망원경을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어떻게 줬느냐를 물으니까 본인이 망원경을 설치를 하고 수입분의 몇%를 시에 덜 받겠느냐 퍼센테이지를 경매에 붙였답니다. 내가 하루에 백원 벌면 몇%를 시에 불입하겠느냐 결과적으로 불입액수가 높으면 입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된게 36대64란 이겁니다. 오늘 동전 수입들어와 백원 들어오면 64원은 시에 덜받고 36원은 내가 하겠다 어떤 사람은 시에 65원을 덜받겠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전국에서 행정 우수상을 받은 경주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설하고 3년 계약했거든요 얼마 나는 대충 예상해서 얼마 시에 덜 받겠다 결정을 해 입찰을 받으면 시도 연초에 토함산 망원경으로 부터 세수입이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비율제로 하니까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니까 계기가 돈들어가면 돌아간답니다. 그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열흘마다 가서 주인하고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건 수입 백원 기록하고 또 열흘뒤에 가서 수입 2백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 64%를 시에서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부정의 소지가 있고 지금 경주시 공무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안그렇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내가 업자라 해도 담당 말단 공무원 한명 오는데 사람 영리욕심에 그것 100% 수입 신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입찰방식을 기껏해서 민간위탁줬다는 자체가 경주시에 분명히 그런 입찰방식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의 회계전문가들 다 의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망원경 설치하고 입찰제로 해 버리면 간단한 것을 지금 3년 계약된 자체 그것도 확인해 보고 이왕 3년 계약했더라도 1년정도 지금 데이터 뽑아보면 대충 예상액수 나올 것 아닙니까? 나머지 2년은 업자와 평가해서 그 평균치만큼 내년에 불입해라 분기별로 결정을 해 버려야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계약방법을 행정지원국에서 그정도 컨설팅 못 해줬다는 자체가 원망스러워서 금방 최임석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한건하고 그 다음에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계약이라든가는 이런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안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사적공원에서

이진락위원

사적공원에서 회계 전문 지식을 모르잖아요? 안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곳에도 수입금 출납원이 있고 경리관이 있는데요

이진락위원

입장을 바꾸어 놓고 대능원 지금 입찰방식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대능원의 입찰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작년에 입찰 보이는 것도 많이 1년에 입찰방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매표를 팔아서 얼마 더 받겠다 맞지요? 그것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대능원 표 팔아서 30% 덜 받겠다 31% 덜 받겠다 경쟁 붙었다 그러면 입찰을 받았다 칩시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액수가 나오겠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실지 저희들은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에 일체 관여를 안해서 다만 저 상식으로는 대능원 같은 곳은 매년 수입이 어느정도 원가라든가 또 산출이 가능하고요

이진락위원

재료비외 뭐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1년에 관광객수라든가

이진락위원

아니요 그냥 관광객수라도 그것은 대충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토함산처럼 예상되잖아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토함산은 내가 볼때는 한번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다소 오차가 있더라도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정 가격이 못나온 다고 그렇게 봐요

이진락위원

방식을 협의하셔서 지금이라도 변동하고 그 다음에 최임석위원님이 했던 사적공원자판기문제는 '97년도에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불입 안하고 자기들끼리 개선안 내놓은게 전에는 다먹다가 신우회에서 지금은 미안하니까 70%만 시에 덜받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총액수를 보니까 매출액 5천만원에 재료비가 3천9백만원 이거 무슨 쇼합니까? 이것도 이제 두번 지적하니까 이제서야 사적공원에서 하는 얘기가 내년부터 1월달 입찰보겠습니다.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련을 총괄적으로 민간위탁 자체가 자꾸 국장님은 업무상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행정정부에 모든 시정 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그런 것은 협조하고 혹시 옆에서 보고 회계관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그렇게 시정을 하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함산 휴양림도 기껏해서 연구한 것이 5백만원 용역줘서 순수익 69만원 나옵니다. 그런 보고서는 차라리 경주시 회계직 공무원 하루이틀 출장비줘서 몇군데에 가서 물어보면 지금 그 많은 인건비 2명인가 정식직원 3명 인건비 5천만원 절약에다가 그냥 민간위탁 주면 대충 추정액정도는 우리 경주시 회계 공무원하고 실제 토함산현장 관리하는 공무원하고 3일만 협의하면 되는 것을 뭘 돈 5백만원까지 들여서 위탁한 결과가 지금보다 위탁하면 순수익이 69만원나온다는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산림직공무원들 겨울에 산불 끌때 급량비나 더 줬으면 싶은 이런 마음에서 담당부서에 지적을 했지만은 그런 모든 총괄적인 자체가 전문지식이 행정지원국에서 어느 국에서 입찰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셔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금방 국장님의 얘기는 줬는지 안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 지도 모른다는 자체가 행정국장으로서의 우리 시의원들의 기대치에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유사한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을 그때 그때 행정지원국에서 다른 일반 사적공원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좋은 방식으로 유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요 행정지원국장이라해서 남의 국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진락위원

실국장 회의 안합니까? 아무리 남의 국이지만 행정지원국장이 옛날에 총무국장인데 모든 업무를 사실은 국이 다르지만 총괄적으로 어느정도는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돈이 입출이 되는 모든 재산관리인이 행정지원국장 아닙니까? 시의 모든 업무는 분산되어 있지만 돈에 관련되어서는 모든 재산관리 책임이 행정지원국장에게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렇게 시의원들의 기대에 내년도에도 다시 이런 지적이 안나올 수 있도록 관계국의 재산관리의 책임자로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10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식을

휴식을위원장 직무대리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9번 김하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58번 안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59번입니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제2국민운동추진하고 하기 전보다 나아진 점 있습니까? 시에 나아진 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제2국민운동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어떻게 되었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눈에 보이게 뚜렷한 효과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 달라진게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구성인원은 9명인데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신지식인

김하술위원

추진단 구성인원이 9명이고 신지식인은 12명이네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2건국위원 범국민추진위원회는 25명이고 신지식인 운동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분들 9명이 심의를 해서 12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신지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은 주로 농업분야가 7개 문화예술분야 하나 기술개발분야 하나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까요?
농업분야는 안강산대 1리에 있는 최상기씨인데 우수혈통의 종돈을 인공수정하여 균일한 품질의 고급 돈육생산및 상표등록 종돈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김하술위원

간단하게 이름만 대세요
안강읍 산대 4리 권현일씨는 토마토관계 또 건천 방내 김일엽씨는 버섯재배 입회상 자동화 시설, 외동 정병우씨는 자가 배합사료 시스템개발을 했고 산내면 감산2리 백병은씨는 치커리 급여로 고급 염소고기 생산했고 인터넷 판매하는 것으로 했고 동천동 서교진씨는 종합병해충관리 초생재배 키낮은 과원조성 고품질 사과생산 했고 북군의 최영국씨는 농업약수개발로 자연농법 단감재배를 해서 품질 인정동륵을 했고 기술분야의 노송동의 정성화씨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이 모터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세계 제일의 수중모터펌프를 개발했고 인왕동 곽석철씨는 국내 최초로 이동식 주유기를 발명을 해서 리모콘 작동방법으로 연구개발 특허를 받았서 출현을 했고 도지 신지식인은 경주 서라벌대학의 관광 호텔조리과의 교수는 주방설계 20건을 해서 특급호텔에 이것을 승인받았고 안강 강교의 박세군씨는 자동화된 첨단기슬로 느타리 버섯을 수출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주로 농업이 많네요 공업도 좀 있겠지만
예, 우리 시에 공업이 발달이 덜 되었는지 적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것 선정하는것 뿐입니까? 다른 것 한 것은 없구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신지식인 이것만 선정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 사람들 발굴할려고 제2국민운동을 추진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여러가지 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했다든가 상부에 건의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우리 시 예산이 천8백만원 가까이 지원이 됐네요. 이 지원된 사람을 과거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선정된 사람 그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뽑아내고 또 기술개발해서 등록하고 한사람 이것 할려고 돈 천8백만원이나 지원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운영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부에 건의했는 것 8개 또 자체 추진한 것이 10개 이런 개혁과제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국장님 건의해서 된 것이 뭡니까? 제2국민운동해서 무슨 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신지식인 발굴한다는 것이 농업해서 상 탄사람 좀 뽑고 공업해서 기술한 사람 뽑고 그것만 해놓고 뭐했다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제2국민운동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각 분야에 걸쳐서 잘못된 관행 또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선정을 해서 계속 시민을 개도를 하고 선도를 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중에서 이런 사람을 했는 것이지 이것만 했는 것은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새정부 생기고 새로 생긴 운동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한 일이 없어요 없으면서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현황이나 받고 이런 짓은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연번 61과 62번을 손호익위원님께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78번 49p, 김대윤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49p 제일 하단 서라벌 청소년수련원 혹시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경주월드안에 있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월드입니까?
이것이 당초 목적이 무엇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당초에 경주월드 방갈로타운으로 여관업 허가 났습니다.

김대윤위원

방갈로타운이라 해서 여관허가 났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좀 합시다. 거기 안에 시설물이 뭐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윤위원

안보면 모르니까 그곳에 수영장 있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수영장 없죠. 수영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월드안에 수영장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월드안에는 있는데 이쪽의 방갈로 안에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 바운다리 속에 거기 수영장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기구하고 이런 부분이 담장으로 구역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현재에 하고 있는 수련시설이 났는 지역하고 경주월드하고는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식으로 구역이 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냥 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면 용도상 구역이라는 것은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용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용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바운다리속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숙박시설로 해 놨죠?
그러면 그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기구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숙박시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입장료를 받고 일반 어린이들과 일반인들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수련원으로 어느날 갑자기 '99년 9월 7일날 허가가 됐죠?
허가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관광 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시계획법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후에 이것이 허가가 났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허가사항을 적법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련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단지안에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월드 그 장소는 수련시설과 월드가 혼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수련의 목적이 뭡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 이쪽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저쪽의 여관 방갈로하고는 실질상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분리해서 운영되지만 환경이나 분위기는 지금 같습니다. 놀이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의 방갈로에 얼마든지 올 수 있고 또 방갈로에서 수련시설에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수련시설의 목적을 벗어나서 또 월드시설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수련시설의 목적으로 봤을때 이것은 분위기상으로 잘못되었지 않았겠느냐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김대윤위원

만일에 여름철에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0m 밖에는 비키니 입은 수영객들이 그곳에서 난장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 분위기적으로 수련원시설로써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당초에 지적했다시피 벽으로 구역되어 있느냐 담으로 구역되어 있느냐 안 보일 수 있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구역여부를 물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 했을 때 사실 이것은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전한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수련원 시설이 자칫 잘못 비추어 졌을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선 놀기에는 좋겠죠 그렇지만 수련원 그 자체가 노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허가는 좀 잘못되었다 이 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진달을 하죠.

김대윤위원

진달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부분은 여기 없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진달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것은 문제가 됐었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이건에 대해서 지금 수감하는 것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쪽 경주월드지역이 그 시설이 현재 청소년들이나 어린애들이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을 하는데 크게 저희들이 볼때 유해환경이라든가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아주 봐서는 안될 그러한 시설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김대윤위원

그것은 견해의 차이인데요. 교육의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수련원 자체가 하나의 교육의 연장 아닙니까? 교육연장선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청소년이 수련을 하는데 캠프화이어도 하고 마음껏 자기들이 평소에 학교에서 못했던 것을 발산도 하고 자기들의 장기도 발표도 하고 참선하게 수련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것을 수련시설이라고 보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거기에 수영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 갈 수 있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쪽 경주월드에 말씀입니까?

김대윤위원

예, 지금 한 담장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잘못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련원시설에는 일정 인원수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갑니다. 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이런식으로 들어가는데 월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가서 줄을 서서 표을 끊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련시설에 데리고 가는 학생들이라든지 지도교사들이 인원을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이용을 할 때 돈을 안주겠지요. 그렇지만 여기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 가 보면 안그럽니까? 그러니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수련원시설로써는 적합하고 그런 것을 다 즐길 수 있고 다 하겠지만 매표하는 방법도 틀리도 그 다음에 분위기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요란하기 때문에 수련원시설써는로 부적합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허가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수련원시설하고 그 다음에 월드시설하고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공고를 하고 도와 협의를 해서 분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련마을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에 놀이기구가든가 수련마을같은 데는 그런 유의시설이 다 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대윤위원

유의시설은 되었지만 일단 학생이 수용될 것 같으면 그 나머지 인원들은 매일 그렇게 표를 팔아서 거기에 입장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월드에는 수련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따로 매일 입장하는 사람들 따로 이게 구분이 안되고 섞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수련시설이 많지만 수련원시설을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를 팔고 장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데는 없죠

김대윤위원

그럼 그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것 같으면 확실한 구역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고 안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거기와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오늘 감사에서는 대충 이런식으로 지적을 하고 말겠습니다마는 이번 여름에 우리 위원들이 일부러 갑니다. 그래서 만일에 수련원시설을 이용하는 부분하고 월드이용하는 부분이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대로 그런식으로 무질서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원래 이 자료는 제가 냈는데 김대윤위원이 건축이라든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도 수련원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업에 무슨 방해가 되어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전국의 각지에 경주월드가 수련원으로 등록이 되니까 전국 각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오 과연 거기가 어떻게 수련원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느냐 저도 몰랐는데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저는 옆에 있으면서도 몰랐는데 저도 다른데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상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하루에 만명 내지 2만명이 애들하고 어른들이 오는 유락시설안에 어느날 갑자기 여관으로 숙박업으로 하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분명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그리고 부과세를 면세하는 면세사업자로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면서 국가에서 지원금까지 대주면서 장려한 사업이 청소년수련사업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숙박업이 아니고 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분명히 면세사업자요 교육시설로 등록이 됩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거기서 어떻게 애들이 교육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우리 경주시에서는 진달만 해서 도에서 인허가를 등록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법 해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부기관에 우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감의 결과를 상부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 지 안한지를

손호익위원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상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해석을 해서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몇군데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것은 분명히 관철할 수 있고 또 제가 물어 본 주위의 분들한테는 그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법이 맞더라도 시장 권한이나 도지사 권한으로 막아야 된답니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적법절차를

손호익위원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월드 바로 앞에 위락시설 룸싸롱도 있고 술집도 많고 그런 조건이라든가 하루에 만명 2만명이 오는 그런 시설에 교육시설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법적조치를 밟아서 행감위원님들 한테 동의를 얻어서 가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윤위원님이 수영장얘기를 했는데 청소년수련원에는 수영장 시설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수영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안 있습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것은 90%이상 민간인이 사용하지 학생들은 하나도 사용 못하고 그리고 거기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학생전용 식당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8, 90%를 사용하고 있고 방갈로는 토요일같은 때는 방이 없어서 일반인들 때문에 학생들이 한사람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방이 일반 손님으로 다 차서 학생들이 한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현장방문에 관한 부분도 법적인 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해서 철두철미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위원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보문단지에 근래에 와서 개발이라는 자체가 원래보다 근래에 와서 상당히 왜곡되고 땅만 추가로 개발공사에 땅만 잘라팔고 일부 용도변경해서 그런 개발공사가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경우인데요.

박헌오위원장

아니 이진락위원님 이 건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도투락 보문단지 전체 관광단지죠? 그죠? 관광단지속에 경주월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유원지 시설로 알고 계시죠?
관광 단지안에 호텔도 숙박이지마는 경주월드는 유원지 시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광진흥법이 관련되고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 이 3가지가 조건이 붙는데 청소년수련시설허가 관련 저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문제 있는 것이 이것 전에 지금 축구장에 있는 녹지를 지금 골프장으로 경주월드에서 허가 변경시켰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일반 골프장 말고 굴리는 골프장으로 2년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은 관광과에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그때 왜 지적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땅을 100평 가지면 건축법상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 60% 상가 80% 녹지 몇십% 그 관련법에 의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유원지는 유원지 면적안에 시설을 20%만 하고 80%는 녹지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경주월드 넓은 면적을 유원지로 해놓고 그 안에 놀이시설 있는 것은 면적이 20%이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방갈로는 개별적인 방갈로 건축면적을 합산해 보면 20%이하 맞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근래에 와서 축구장에 있는 녹지를 골프장 시설로 변경했는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문제있어서 한번 의회에서 지적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추가로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되어 버리면 이 유원지 면적안에 거의 시설면적이 쉽게 생각하면 법적인 녹지보다는 시설면적이 거의 절반이상 변화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향후 시의회 감사반에서도 관련자료를 내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관광과하고 건축과 도시과 3개 부서에 함께 자료요청을 해서 경주월드안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해서 건축허가 난 부분, 시설허가 난 부분이 전체 지정면적의 몇%인지 그래서 그것이 유원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면적에 제한상에 하자가 있는지를 자료를 받아서 내일 마지막날 다시한번 질문하는 것으로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문제가 거기에 법적인 위반사항 있지 않겠냐 그런 사항을 지적하면서 상세한 것은 내일 자료받아서 할 때 행정지원국과 건설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86번'99년 시민체육대회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99년 시민체육대회 정산내역에 보면 제일 밑에 시상금이라 해서 58p 한번 보세요. 과장님 좀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들어가 계시고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경주가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라문화재겸 시민체육대회 총 들어간 돈이 약 10억2천백8십9만3천9백4십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신라문화재 7억9천 시민체육대회 2억5천중에 2억2천8백5십3만원 들어갔는데 3일 행사하면서 약 10억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아주 시민의 호응도도 높았고 시간적으로도 절감을 했고 예산적으로도 절감을 했다고 우리 시장님은 모든 모임자리에서도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절약됐는 것이 체육회 2천5백중에 2천백4십6만9천6십원만 절약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회에서 우리가 모든 체육행사는 2억5천이 전부다 체육회로 넘어가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체육회에서 신라 문화재 지원한 것이 약2천만원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체육대회를 할 때 줄당기기를 하면 체육회 자체에서 항목으로 있다 보니까 그 돈이 우리 신라문화재 줄다리기 행사로 갔는데 여기 보면 체육회에서도 7백10만원이 일반 2팀한테 시상으로 나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거기의 집행내역에 보면 시상금이 일반2팀 8백50만원 대학 3팀 7백50만원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분명히 우리 일반은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줄다리기를 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2팀이상은 없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일반 대학팀을

김동식위원

그 다음 대학팀 3팀있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출은 체육회에서도 7백10만원이 일반 2팀에 시상한 것으로 해서 지출로 잡아줬고 여기도 보면 일반 2팀이라해서 8백50만원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이것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은 2천만원을 신라문화재 줄다리기를 할 때 체육으로 보고 체육회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정산을 저희들이 받기로는 줄다리기대회 참가보상비조로 천2백90만원을 집행을 하고 시상비조로 7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쓴 것으로 정산이 되고 있고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때 신라문화재 여기에서는 전체 7억9천3백여만원중에 이 예산비는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분명하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불국사에서 지원하는 돈 체육회 2천만원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보면 이런식으로 또 금액이라도 같으면 괜찮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그 이론이 맞다면 백40만원이 신라문화재 선양회에서 보태고 7백10만원이 그리로 넘어간 것입니까? 안그러면 독자적으로 지출을 다 시킨 것인지 정산서보니까 이해가 안가요그리고 이 지출결의서가 과장님 이건 정말 위원한테 너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전번 간담회에서 제가 결의서를 보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져오면 제가 어떻게 다 검토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2천만원을 그냥 문화예술과에 주관하는 문화원 그 다음에 예총에 지원했다는 것이죠? 주무과에서는 그 이상도 모르고 그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게 2천만원에 대한 정산만 체육회에서 받은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정산만 받아서 첨부해 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문화예술과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해야겠다 그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거기에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전체 수입을 잡아서 사실대로 집행 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이것 담당자 확실하게 검토를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도 체육회에서 집행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김동식위원

점검 한번도 안하고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복사해 오고 한번 훝어본 것이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상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행사가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비롯한 사무국장님 전부 다 경주시 체육회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제는 좀 투명성 있게 집행 것 또 담당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정산서 그냥 영수증붙이는 대로 그대로 붙인다고 하면 무슨 행사를 해도 누가 봐도 떳떳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10월달에 행사한 것을 아직까지 담당과에서도 검토한번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부터 행사 끝나면 바로 바로 하시고 이런 오차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87-1 손호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시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87-2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상임위원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증지 판매 수수료를 상록회에서 일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상록회 회원들의 경조사비나 전별금으로 쓴 것은 일반 시민들의 정서로 볼때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인증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즐어 들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인증기를 쓰게 되면 상당히 인력이 좀 더 들어가죠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인증기를 쓰시고 부득이게 사람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한두사람정도를 물론 일용직으로 어렵겠지만 정식직원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회계직으로 채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상록회에서 한두사람이라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바꾸어서 인증기를 못쓰고 할 때는 인증기 안쓸때 일반적으로 5%이지만 차라리 현실적으로 낮추어서 1%라든가 이런 식으로 낮추면 최소한의 인건비 줄만큼 정도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상록회에서 인건비 운영할 정도의 조금 초과되는 금액은 1년에 인지 판매수입이 나오니까 예상해서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상록회에서 할 때는 판매수수료를 5%하지 말고 한 1%해 버리면 나머지는 세수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개정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귀찮더라도 인증기를 많이 쓰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최임석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임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없어도 좋습니다.

최임석위원

국장님 이제는 시민도 알 권리도 있고 모든 행정을 하는데 투명행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간에 여러 단체장들 보면 시장 판공비를 다 공개를 하는 데도 있던데요. 우리 시도 명료하게 시장판공비에 대해서 상세한 세목까지 공개할 수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상세한 세목까지요?

박헌오위원장

최임석 위원님

최임석위원

세목까지 전부다 공개할 수 있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다 하는데 해야 안되겠습니까?

최임석위원

앞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이 빠져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 결과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확인보다도 잠시 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세목을 기재를 해서 보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최임석위원님처럼 시장 판공비관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례상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상당히 꺼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흐름이 모든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개 행정 흐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래 시도지사중심으로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원장을 다 일일이 영수증까지 내 놓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어떤 세목까지 할 수 있으면 항목별로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고 행정도 보다 더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는 우리 감사위원들이 시장 부시장의 판공비 전장을 밤을 새워서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100%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시에서 종목별로 세목별로 해서 작년도에는 한달치를 봤고 올해는 1년치를 다 봤습니다마는 꼭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 어떤 직원들의 병문안 외부인사의 병문안 어려울때는 우리가 꽃을 보낼 수 있는데 작년에는 직원들한테는 3만원짜리보내고 외부사람한테는 5만원 10만원짜리 보내고 어떤 차등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기준입니까? 국장이 결정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결정하지 총무국장이

이진락위원

꽃을 보낼 때 일일이 시장님이 3만원보내라 5만원보내라 10만원보내라 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시장님 판공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1년에 평균 판공비가 한 2천만원 넘지요?
그중에 직원이나 타인사의 병문안 같은데 들어가는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이진락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장에 원자력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계시는 이유는 대충 알겠는데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타기관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계속 계시는데요.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전에서 오신분 기밀문서를 분실할까봐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모양인데 행감장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습득을 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감장에서 잠깐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작년에도 시장님 부시장님 한달치를 봤습니다. 어차피 할려면 일단 직원이나 외부인사나 같이 해야 되는데 뭐 좀 힘있는 외부인사한테는 5만원 10만원짜리하고 직원들한테는 3만원하고 그것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되었데요. 지적사항 다 기억 안하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작년에 그런 지적은

이진락위원

지적 안 당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진락위원

한달에 2천만원정도 전체적으로 어떤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사비라든가 다 나가는데 그중에 확인해 보면 한달에 평균 백만원정도의 화환값이 나가는데 그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축하하고 조문하는데 무슨 차등줍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지금은 그런게 없어졌습니다.

이진락위원

똑 같이 줍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지난 7월달부터 조화라든가 화환이라든가 그런 것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7월이전에는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 전에는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7월전까지는 6월달까지는 했다?
7월달에 공문이 어디에서 내려 왔는데요?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게 공직기강쇄신대책에서 국무조정실하고 행정자치부에 공동으로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7월이후에는 그렇게 안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공직자 준수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절 안했다? 6월달까지는 했는데?
그럼 6월달까지 한 것은 정당합니까? 국장님! 시장이 선거직이라는 것 알지요?
부시장님은 꽃 보내도 괜찮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작년부터도 원래 꽃을 못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선거법상으로 만5천원 이하 물품 못보내게 되어 있죠? 안그렇습니까? 판공비 가지고는 꽃 보내도 됩니까? 선거법 모르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선거법에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기간없습니다. 선거, 지금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도위원이나 임기중에 일체 경조사 부조 못하고, 화한 못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하려면 만5천원이하의 물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 모르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부조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꽃을 보냈잖아요. 계속 6월까지는
국장님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선거법 관련 한 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적을 하구요, 행여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면 차라리 부득이하게 앞으로 어떤 시정발전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조의를 표할 수 있을 때에는 예산항목을 부시장 항목으로 잡으세요. 부시장 항목으로 잡아서 집행지시 하시라고, 어차피 총무과에 워낙 행정을 잘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라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이이야기가 거론 되었기 때문에 저도 며칠전에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봤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많은 시민들은 언론에 서울시장이 얼마를 썼다, 대구시장이 얼마를 썼다, 이것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일부 시에는 내역까지도 공개가 된 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어떤 상부기관의 감사원 감사나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해서 공개할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은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내년에는 공개한다는 그런 어떤 각오로 업무추진비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공개할 의사가 없습니까? 전체 내역서를?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전체적인 내역서를요?

이종근위원

그것을 차기 연도부터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차기연도부터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총무과의 서라벌 청소년수련원, 경주월드에 관한 3개 과의 자료를 받고, 내일 마지막날 자료 검토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총무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이 감사의 기술적인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연번 1번 이종근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에게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세무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

먼저 이 자료가 말이예요, 다른 실과에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용에 먼저 지적당한 내용이 앞에 기술되고, 그 다음에 조치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우리가 감사를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을 했습니다. 본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을 질의를 했는지 무엇을 지적을 당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감사자료가 미흡합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소제목이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

이종근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건당 건당 나와야 되겠고, 여하튼 지금 특히 체납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방경제가 부처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앙에서는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 지방경제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는 아직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동감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체납세 징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마는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 이진락위원께서 자동차세에 관한 법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뒤에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지금 고액체납세도 같이 하지요?

박헌오위원장

같이 하시렵니까? 예 그러면 같이 해주세요.

이진락위원

과장님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 노력하시고, 또 각 읍,면,동에 세무직 공무원들 수고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항은 몰라도 의회에서 차라리 세액,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출장비를 얹어서라도 출장비 10원 들여서 100원 거두게 되면 효과가 됩니다. 그러한 당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점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 차도 체납세 있지요? 차량체납세차가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 법인의 차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 법중에서도 체납세가 있는 법인 체납세가 있는 법인체의 차가 부도난 경우도 있고, 버젓이 세금도 안내고 계속 굴러다니고 있는 것 아십니까?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차량중 법인소유 차량 현황을 보니 저희들이 275개 업체입니다. 1,433대 현재 체납중입니다.

이진락위원

체납인데 그중에 체납되고, 부도나고, 이런 업체에서도 버젓이 차가 계속 굴러다닌다 해서 어떤 압류조치 한 적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굴러 다니는 그 차량번호만 차가 읍,면직원이나 저희들이 다녀보면 그 차 잡기가 좀

이진락위원

잡아서 딱지를 붙여야 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예고를 하고, 번호판을 떼면 되는데, 그것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차를 붙잡지 않고는 차적 조회해서 바로 압류를 붙이면 안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압류는 차량등록소는 하는데, 그 차를 운행을 못하도록 하려면 차량 번호판을 떼야 되는데

이진락위원

압류해 놓아도 굴러 다니는 것은 잡아야 할 수 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그 압류는 차는 차적은 여기 있어도 어디로 굴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이진락위원

확인해서 현장에서 차를 잡아야 차량번호판을 뗄 수가 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든간에 부도를 내고 막대한 체납세를 둔 법인체 사람들이 그 차량도 고급차량이고, 굴러 다니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시민들에게 목격이 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은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인력을 투입하시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실제 조치할 것은 조치하시고, 많이 걷을 수 있게 해주구요. 위원장님 어차피 뒤에 고액 체납세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몇 번입니까?

이진락위원

106페이지, 68번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상문위원께서 내놓은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같이 지금 현재 이상문위원님이 그 때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연번 9번 이진락위원님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아직 남았습니까?

이종근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 자금관리가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셨지요? 자금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가 문책내지는 훈계를 당했지요? 그래서 시 교육을 이 자료에 의하면 '99년 1월 12일에 자금운용팀 공무원 교육을 시켰지요? 교육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가 행감을 해보니까 일부 실과에서는 자금 관리인을 아직도 잘 못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육해도 안듣는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나 여러가지 자금을 저희들 총괄적으로만 하지, 실제 운영은 각 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실수로 그런 점은 몇 군데 파악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파악이 되었죠? 교육을 해도 안듣는다,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줬는데 관계 공무원이 자금관리를 잘못 했다고 문책, 훈계까지 당했는데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 며칠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견해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감에서 지적을 해서 관계 공무원이 문책까지 당했는데, 다른 실과에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해야 되겠지요? 잘 하라고, 예 이상입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희들이 다시 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9번 이진락위원님 자금관계에 대해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9번과 뒤에 몇 번입니까? 다음 번 9번만 하면 됩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9번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대체로 '98년도에 한 번 지적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자금관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특별회계를 보니까 욕심 같아서는 주로 한 억단위이상으로 많이 하는 데, 천만원까지도 천만원 단위라도 각 우리 감사장에서 건설국과 산업환경국에도 지시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더 지도하셔서 천만원 단위라도 한 3개월짜리 계속 정기예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올해 노력했습니다마는 더 해주시고, 더욱 더 노력할 수 있다면은 백만원 단위라도 우리가 시 공무원들 금액에서 백만원은 별것 아니지만 실제 은행에 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기예금을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도에 워낙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기 때문에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수십개의 정기예금통장을 할 때 같은 동일 특별회계라도 찾을 때는 분명히 가장 최근에 넣은 통장을 해지해야만 이자가 손실이 적습니다. 보통은행에서는 우리가 여러 번 정기예금을 백만원짜리를 백 개 넣으면 돈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는 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넣은 것을 빼 버립니다. 또 백만원 더 넣지요? 만약에 돈 3백만원을 가지고 백만원통장 세 개 넣어서 내가 돈을 뺏다 넣었다, 뺏다 하면은 실제 1년 지나면 매달 단위로 뺏다 넣었다 하면은 은행이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백만원이 필요해서 다시 찾았다가 넣을 때 가장 최근의 하나만 뺏다가 다시 넣으면 밑에 넣은 것은 이자관리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세심한 관리를 작년도 우리 할 때 왜냐하면 같은 예금을 찾아도 어떤 그 때 그 당시의 3개월, 6개월 기한 만료기일 다 되고 있지마는 그것도 조심하시고, 최대한 관리를 우리 시 세수차원에서 은행입장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의 세수입 증대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는 작년보다는 올해 상당히 이자소득이 많은 점에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수감자료로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옥의 티라고 하면 이종근위원이 지적하신대로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립도서관과 보건소는 공공예금에 대한 아직까지 사고방식이 세무과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지시공문을 어차피 각 과별로 한다고 해도,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읍,면,동의 자금관리까지도 세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한 푼이라도 세수에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이자관리가 다소 좋아진 면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21번 김대윤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94페이지 말이죠, 그것을 지금 볼 것 같으면 '99년 11월 현재 대구고법재판부에서 화해권고중을 걸어 놓았지요? 화해권고중 이것이 만일에 화해가 되었으면, 화해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화해가 되면, 우리가 이것의 쟁점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96년도에 공시지가를 변경했기 때문에 우리가 '97년도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또 '97년도 종합 때 전기부과를 했습니다. 이 두건이 계류중인데, 이 쟁점사항이 지적과에 공시지가를 그 때 너무 부당하게 올렸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서 판사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봤는데, 판사들의 이야기는 그 중에 저희들이 그 필수가 면적이 한 190만평방미터가 되는데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79필이 79만평방미터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지적과에서 우리는 평균치를 쳐서 공시지가를 했다 3만2천원 두 개에다가, 그러나 법원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79필중에 한 41퍼센트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 면적은 3만2천원으로 한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전체 패소를 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화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현재 법원에서는 아직 정식 통지가 오지 않았는데, 송부 검사한테, 지적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화해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시장 결심도 나야 되고, 저희들은 이것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 쪽에서 화해권고중을 해놓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화해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79평 면적의 41퍼센트 됩니다. 여기 3만2천원의 땅이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산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개발되어 있는 것과 안되어 있는 것의 평균치를 했다고 하고, 법원에서 볼 때는 이것과 저것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런 사례가 지금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그래서 행정부가 졌습니다.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가 잘못 한 것이 아니냐

김대윤위원

그렇게 화해가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불이익 당하겠네요? 그렇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렇지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은 다른 위원 안계시지요? 다음 연번은 55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것은 아까 할 때 자료로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은 연번 63번 이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월액이 231억원이지요? 미수납액 말입니다. 100페이지에아닙니까? 이것이 작년도 이월액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 된 것입니다. 과년도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것이 231억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99년 10월말 현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래서 '98년 10월말 현재까지 입니다. 이월이라는 것은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것이고

이상문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231억원인데 우리가 현재 경북에서 몇 째입니까? 액수 많기로?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체납액이요? 포항 다음입니다.

이상문위원

포항 다음입니까? 2등이네요? 이것 현재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징수체계가 미흡하다고 과장님 생각안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문위원

여기에 지금 체납액이 231억원중에 옆에 징수율을 보면 아주 남들 바삐보면 120퍼센트 하면 아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231억원의 징수목표가 11퍼센트인 284천원을 잡았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산상의

이상문위원

물론 예산상으로 5퍼센트도 잡을 수 있고, 10퍼센트도 그러나 231억원의 11퍼센트가 되는 28억이 뭡니까? 이러면 이 상태로 거둘 것 같으면 10년 갑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년을 보면 우리 시세를 그 전에 12억정도밖에 매년 못거두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28억정도 거두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근래 비슷한 예로 하나 할께요. 과장님도 우리 엑스포 2백억이상 주고 사야 된다고 강조하시고, 하셨죠? 또 해야 되지요?
체납세 231억 체납미수 231억에 28퍼센트 목표를 잡아 놓고 33억원 징수했다고 120프로 20퍼센트 목표 오버 달성했다고 번듯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년 저희들이 징수되는 것을 보면 더이상 안들어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또 비슷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목표액은 너무나 미흡한 목표액인데,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리도록 과장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뒷페이지 64번도 이상문위원님이 해주시고요.

이상문위원

예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분 안계시지요?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64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김하술위원

앞장의 지방세 과년도 수입미납액 징수현황이 10월말 현재 231억인데, 연번 64번 '99년도 지방세 및 체납액이 27억입니까? 270억이죠? 그 왜 차이가 납니까? 3, 4억이 차이가 나네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것 앞에 지방세 과년도 수입미납액 징수현황은 '99년도 10월말 현재이고,

박헌오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정확하게

김하술위원

과장님 왜 차이가 납니까? 돈이 40억이 왔다 갔다 합니까? 세무과에서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270억 들어온 것은 '99년도 10월말 현재이고

김하술위원

앞에도 '99년 10월말 현재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올해까지 포함이 되었구요

김하술위원

아니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자료에 보면, 세무과에서 내놓은 자료가 앞의 것도 '99년 10월말 현재의 체납액이고, 뒤에 나오는 것도 '99년 10월말 현재의 체납액입니다.

김하술위원

똑같은 '99년 10월말 체납액인데

박헌오위원장

말씀을 정확하게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것은 '98년도

김하술위원

어느 것이요? 이것이 무엇을 보고 이것이라고 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앞에 지방세 과년도 보고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연번 63번에 내놓으신 자료에 의한 이 230억 이것은 '98년 10월말 현재라고 해놓은 이것을 수정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98년도 10월말 현재고요

박헌오위원장

수정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김하술위원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10월말 현재가 230몇 만원이고, 이 자료에도 '99년 10월말 현재도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 뒤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당해 연도에 체납되는 것과 그 뒤에 거두었기 때문에 적어져서 현재 우리 올해 지금까지는 270억9천1백만원이다

김하술위원

아니 과장님 감사자료를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자료는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자료가 맞아요? '99년도 10월말 현재이고, 뭐가 맞다는 것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하겠습니까?

김하술위원

아니 국장님 앉으세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세요.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김하술위원

위원들이 글자도 모르는 줄 알고 자꾸 우깁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아닙니다. 과년도 그러는 것은 올해 것은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뭐해요? '99년도 10월말 현재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과년도 것을 얼마 징수를 했냐고 하니까 올해 징수가 28억4천만원이고, 10월말 현재 징수가 그만큼 징수가 됐다는 것이 현재이지, 그러나 이월된 것이라는 것은 '98년도말까지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과년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것은 포함을 안하는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누가 보기에 '99년말 현재 미수액이 현 230억이고, 여기에도 '99년도말, 10월말 현재 미수액이 270억인데 누가 이것을 해석을 해서 보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이라는 것은 현년도 것과 과년도 것을 합한 것이고, 저희들이 체납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 그러면 과년도 것에서 올해 것을 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내어 놓으신 자료는 ('99년 10월말 현재라고 하는 것은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98년 12월 31일까지로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년도라고 하면 '98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년도 지금 현재 우리 김하술위원님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주장하시는 것은 과년도는 작년도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작년도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체납된 금액이 증가해서 270억이 되었다. 이 약 한 40억가까이가 체납되었다 이런이 야기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정확한 표기를 김하술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가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헌오위원장

김하술위원님 다시 정리하십시오.

김하술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98년도분 미수액을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98년도부터 그 전의

김하술위원

'98년도까지 체납했는 것이 230억이고, 금년도에는 270억 40억이 불었네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세금이 부과되어 다 막 걷어 들이면 체납액이 안생깁니다.

김하술위원

어떡하실 것입니까? 자꾸 이달도 12월인데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래서 저희 4차 일제정비긴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각 읍,면,동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외 못받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느날 갑자기 부도나고 이렇고 숫자적으로 딱 얼마 받겠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귀신이 아닌 이상 제가 이런 입장입니다.

김하술위원

예 작년도에 제2 행정감사 동에 나가 보니까 동의 체납이 많았습니다. 물론 동의 것이 시에 합계되고, 그렇지마는 보면 반드시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명단에 수두룩합디다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는 재산을 없애 놓고 지금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동에서도 많이 지적을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살펴보면 이런 방법이 많을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실제 세금이 들어와야 우리 월급도 타가고 시 운영도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40억씩 증가한다면, 내년도에 가면 3백억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돈 받는 것 좋은 일은 아닙니다. 누가 돈 잘 냅니까? 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세무과장 현재 계실동안에 최고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작년 '98년도 체납액과 '99년도 현재의 체납액과의 비교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대비 현재 '99년도는 어떻습니까? 작년도 금액이 얼마 체납이고, 지금 현재 체납이 어느 정도다 경기가 어느 정도 변해간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작년도의 체납액이 자체 당해 연도 된 것이 86억 생겼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요 IMF 들어 왔을 '97년부터, '97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98년, '99년 3개 연도에 비교 도표를 전체의 금액만 해서 자료를 내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은 연번 65번 이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예 과장님 여기서는 또 결손처분 내역인데요, 전체 총 체납액이 270억중 못 받을 결손액이 6억5천이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 하나 찾아서 처분한 것이 6억5천입니다.

이상문위원

아니 전체중에 찾아서 낸 것이 6억5천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결손처분 저희들이 동결시킨 것이 6억5천입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은 결손처분 아닙니까? 6억5천이6억5천에 왜 더 과감한 처분을 더 못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시간상 제약도 있고, 사실 해보면 법인 같은 것은 과천, 청주, 광주에 재산 전부 조회하고 여러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결손처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과감한 처벌을 체벌을 더 할수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의지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최대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문위원

이러면 우리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이것을 누가 시민이 안다면 세금 내는 사람은 완전히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희들도 보면 무재산이고, 행방불명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상문위원

행방불명 되기 전에 뭐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행방불명, 사람도 어디 갔는지 사람도 못찾고,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상문위원

과연 그 금액이 행방불명이고, 그런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많겠지요, 그렇지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IMF가 오고 남 빚보증 앉았다가 경매 넘어가 버렸는데, 그것 전부 다 소득하고 주민세 전부 다 저희들이 부과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 해놓고 나서 돌아서면 재산도 없고 이렇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문위원

아니요 세무장님이 영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요, 돈 받는 사람 치고 돈 없는 사람치고, 요새 IMF핑계 안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너무 심하게 대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보니까, 앞으로 결손처분할 금액이 얼마라고 봅니까? 대충 대략 많지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많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많이 나옵니다.

이상문위원

많이 나오지요? 언제까지 이 결손처분을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까? 일찍 할 것은 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읍,면,동 하고 수시로 내 받아서 그 법원 등기 여러 가지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하고 싶다고 딱 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그 뒤에 연번 68번까지 저가 달아서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이상문위원

예 여기도 체납자 현황이 현재 20명이지요? 징수 불가능한 결손처분을 여기도 안한 이유를 또 물어야 되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 징수독려를 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한 것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상문위원

독려한 내용 간략하게 한 말씀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경주 조선호텔을 처음에 있는 이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압류를 했고, 채권확보를 했는데, 현재 성업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받은 것이 올해 부과는 14억7천4백 했고, '99년도 10월말까지가 13억천9백인데 11월에 또 1억을 징수했습니다. 매달 1억씩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그 뭐 예를 들어 조선호텔의 경우 아닙니까? 물론 제일 많은 곳이 조선 호텔이고, 20위에 들어가는 여기에는 6천8백만원까지 주식회사 우림각까지 있는데, 제가 죄송스럽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했으면, 세무공무원이 개인 집 같으면 이만치 많이 불 수 있겠나? 하는 것 이것은 한 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 현재 체납세 발굴 포상금이라고 하나 그런 제도가 있지요? 그것이 어떤 퍼센테이지가 나와 집니까? 어떤 규정?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징수금액의 5퍼센트 지급하고 있고, 과년도

이상문위원

5퍼센트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러나 조례상 그렇게

이상문위원

조례상, 여하튼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이 270억인데 상위 고액체납자 20명이 절반가량 되지요? 나쁜 사람들이지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또 조선호텔과 도투락이 거의 반정도 40억씩 우리 체납되어 있으면 가압류 하든가 그 사람에게 현금이 생기면 돈을 빼갈 수 있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압류는 하는데 현금은 저희들이 못 빼았습니다. 통장에 들어가 있는

이진락위원

만약에 체납중에 한 10등 체납세 되는 사람이 어디 현금 생길 일이 있으면 가서 붙잡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예금압류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맞지요? 태화방직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아파트 짓는 것 알지요? 3천세대 아파트 짓는 것 알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아파트요? 아직까지 추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업승인 안났습니까? 2년 전에 사업승인 됐습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아직 추진은 안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사업승인 됐다고 지금 바로 현재 아파트사업 승인 났습니다. 아파트사업 승인 얻으려면 설계비나 3천세대 하려면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찌됐든간에 어디에서 돈을 빌렸든 간에 최소한 설계비 포함해서 20억 됩니다. 아시겠어요? 태화방직 3천세대가 아마 법정 건축설계비가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돈을 10억, 20억 빌리든지 해야 아파트 사업 설계해서 합니다. 그런 것 허가낼 때 건축과에서 아파트 심의 들어올 때 세무과에서 가서 체납해결 안하면 허가 내지 마라 시가 체납 몇 억 이런 것을 조건에 걸면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세무과에서는 몰랐지요?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을 우리 과 세무과 과장님은 늘 바쁘시겠지마는 이런 고액 체납자가 혹시 새로운 사업 허가를 내거나 할 때는 가서 제동을 걸면 될 것 아닙니까? 조건부로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전체에 민원 서류가 들어오면 각 과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진락위원

안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투락 같은 경우는 40억인데,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 하면 갚는다고 그러는데, 이것 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55억에 매입하면 우선순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글쎄 제가 주장하는 것은 토지계약을 할 때 징수유예분은 내년도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28억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된 것은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계약서 조건에다가 특이사항이라도 기재를 해야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도투락의 총 부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550억 당연히 됩니까? 대충 총 부채가 얼마가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땅은 땅대로 사주고, 그 돈은 못받고 날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만일의 경우 우리가 산다치고 그 돈이 갔을 때 만약 도가, 시가 부지 매입하는 것은 결정 안났습니다. 만약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백퍼센트 다 된다고 법적인 자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본사와도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이진락위원

토탈 부채가 얼맙니까? 대충 시에서 받아 오기로 한 것은? 도투락 자체의 부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3천7백

이진락위원

3천7백이라고요? 도투락 부채가요? 550억 해봐야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런데 경주 지분은 한 8백억

이진락위원

저것에 8백억? 그러면 550억 주고 사도 세금 낼 것 없네요? 그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현재 그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고, 그것은 일부 외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도투락 부지를 만약에 시와 도가 시의회에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지금 설명대로라면 550억에 사도 백퍼센트 세금 못받지요? 그렇다고 이것 먼저 준다고 그 사람이 계약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땅을 사기 때문에 무엇으로 돈을 대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지요 법정관리는 당연히 채권자들이 덤비는데 채권자가 물건 잡힌 것이 팔릴 때 어느 채권자 먼저 준다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도 계약서상의 특이 사항에 집어 넣어야 안되겠느냐

이진락위원

그럼 잡아 넣는다고 법정 관리인이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승인이 안나면 안되거든요. 계약서가

이진락위원

유동적이네요? 지금 얘기로는 판사가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렇게 결정이 안되면 전체 액수에서 못 팔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판사 판결이 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사질의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얘깁니다. 작년에 도투락이 우리가 자료할 때는 40억이 아니고, 도투락이 16억 체납이고, 봉명산업이 6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합체해서 부채 적어 놓았습니까? 그럼 봉명산업하고 도투락이 지금 합쳐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법인이 합쳐졌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땅 전체가 도투락 법인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월드는 도투락 것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주식회사 도투락이 작년에 16억 기부채납 있었고, 봉명산업이 6억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 됐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법인이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실합니까?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체납이 되어 있을 때는 봉명산업으로 체납이 되다가 법인은 합쳐졌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올해는 40억이다, 그러면 과장님은 행여나 문화 엑스포 땅 부지가 매각이 되어도 백퍼센트 받을 자신은 없네요? 그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희들이 12억8천6백원은 법적으로 판사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계약서상 특기 사항해서 법원의 판결만 나면

이진락위원

판결 나야나지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어차피 판사의 판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중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세무과의 방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판단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깊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엑스포 부지 매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수 체납세금 거두는 효과 상당한 퍼센트 사고 안사고에 따라 중요한 요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도투락 혹시 사장이 포켓에 돈 넣어서 몇 억 가지고 있으면 뺏으러 가야지요. 법인체 통장에 만약 과장님 아시면 압류하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여기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투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무런 행사를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무슨 얘기 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우리가 체납처분을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98 엑스포를 대비해서 문화 엑스포재단이 도투락에 임대료 7억8천 준 것 아시지요? 그것을 왜 압류 안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법정관리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 관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관리인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 곳에 가서 단 전체 채무 단 1퍼센트라도 받아내야지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 전체 부채가 8백억이다 우리가 40억이니까 하다 못해 20분의1일은 안됩니까? 그러면 7억중에 우리가 하다못해 단 1억이라도 가서 법정관리인에게 가서 받으란 말이야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 계획에 보면 임금체불을 가장 퇴직금과 우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세금이 우리가 ?갑?인데 ?갑?이 ?을?에 이끌려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하나 돈 1차 때 7억7천5백 건너갔고, 작년도에 언제인지 아십니까? 올해 20억3천5백만원이 넘어갔어요. 27억 돈이 작년 올해에도 도투락에 우리 문화 엑스포의 돈 나갔어요 그 문화엑스포 돈 누구 돈입니까? 들어 보세요 거기에 시가 권리행사를 단 27억중에서 하다 못해 그 사람들한테 2억7천이라도 세금 내라고 공문 보낸 적 없지요?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 문화 엑스포 당국에 우리 시 체납 있으니까 임대 돈 27억 줄 때 단 몇 퍼센트라도 우리 시에 체납세 내라고 엑스포 당국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요 분명히 말하지만 엑스포결산 따지고 따져서라도 시와 도가 절대 우리 여기 위원들이 엑스포 행사를 거부하지 않고, 그 자체는 밀어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시가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28억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임대계약 할 때 체납세니까 내라고 왜 못합니까? 그 조건 만약에 엑스포재단에서 그 조건을 시세, 도세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특이사항 아까 판결났듯이 임대차 계약할 때 조건을 달면 가능하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판사 승인만 나면

이진락위원

임대 할 때 엑스포가 재단이 도투락과 임대 돈 줄 때 이것 돈 너희에게 주지마는 하다못해 이중에 우리 체납세를 반이라도 내라고 만일 조건 달면 가능하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승인만 나면

이진락위원

엑스포 관계자가 엑스포 하면 누굽니까? 도지사가 제일 수장이고, 시장님이 둘째 맞지요? 시장, 도지사라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시세수, 도세수가 40억 체납이 있으면 하다 못해 계약조건에 당신 경주시민의 정서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이 돈 중에 법정관리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이 계약 자체가 법정 관리인 하고도 안했어요. 땅 주인 따로 있고, 법정 관리인 따로 있는데 계약서에 도투락이 어떻게 썼느냐 하면 그냥 주식회사 도투락 관리인 해서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관리인이 합니다. 모든 관계는

이진락위원

관리인이 법정 관리인입니까? 확실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할 때 조건 안걸었습니까? 이 돈이 어디 갔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희들한테 물으면 그 돈이 어디 갔냐고 그럴 때

이진락위원

어디 갔냐고 물어 보지도 않았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도와 세정과 하고 할 때 이것은 법정 관리인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법정 관리인이 그 돈 가지고 법정 관리인이 27억 돈을 개인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도투락의 부채가 있으면 갈라 줄 것 아닙니까? 그 부채라고 하는 것은 세금은 2000년부터 내고, 그렇게 되어 있고, 연도별로 어느 것 어느 것 갚는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도투락의 관리인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그럼 27억이 개인 통장에 넣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어디 있는지 확인도 안했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의 권한밖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권한밖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내일이 마지막 감사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시간을 드려서 내일 오전까지 그나마 엑스포 관계자에게 물어 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 임대준 돈 27억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 그 돈이 나머지 부채갚는데 썼는 것인지 형식으로 저 확인해 보겠어요. 여기 계약서에 임대 계약한 사람이 정말 법정 관리인인지, 소유인인지 모르겠는데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진락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세무과장님 그 동안 열심히 하셨지마는 다 저는 기대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추적해서 27억중에 단 2억7천이라도 체납세 갚는데 갚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무과장님의 세무과의 역할을 그 동안 잘 했지마는 모범 수금사원이라고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랭킹 20위 안에 조선호텔 두 개가 우리 경주시 전체 체납액의 3분의1을 쥐고 있어요. 여기에 관심을 조그마한 그 몇 만원 안낸 그 체납세 받으러 뛰어다니지 마시고, 물론 다녀야지요 그렇지마는 이게 도투락 27억 임대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문화 엑스포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 책임은 시장과 도시지사가 있습니다. 시장, 도지사가 도투락의 체납이 있는 것을 눈 감아준 결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래 놓고 이제 그러면 땅 부지 사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부지 사는데 그 사람 면세도 12월말까지 팔면 세금 감면도 시켜주고, 거기다가 잘 하면 부채 안갚겠나 하고 기대를 어제까지 했는데, 오늘 과장님 얘기로는 12억 그것 외에는 판사 판결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지금 못하잖아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모든 관계가 판사의 판결, 관리인은 그것이 안나면 10원도 지출을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그 얘기는 안날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을 못하지요? 그렇지요?
이 관계는 엑스포 임대료 27억의 행방을 세무과에서 확인해서 내일 오전까지 우리 감사장에 제출하기를 위원장님 구하구요. 그 다음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합니다. 지방세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세무과 전직원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마는 이렇게 현금 27억이 버젓이 우리가 그 곳에 가서 권리행사 하면 단 몇 억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미처 파악 못한 점, 그리고 태화방직도 아파트사업 승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써서 업무협조 했더라면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체를 과장님이 다른 업무에 바빠서 체크 못하신 잘못은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태화방직의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이진락위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난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것을 어쨋든 한 시장 아래서 일일이 체크 못하신 것은 그 동안 세무과에서 다른 수고 하셨겠지마는 옥의 티를 지적하고, 일부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엑스포 부지관계도 단 몇 푼이라도 요구하지 않은 자체는 인정하시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물론 도에도 협의를

이진락위원

협의도 공문을 보내서 어떤 요구 했던 적 없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공문으로는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도가 관리나 판결이 안나면 지급을 못하고

이진락위원

도가 아니라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엑스포에서 돈이 나갔어요. 엑스포에 공문상으로 보내신 적은 없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계획안에 보면은 '98년도에는 무엇 무엇 갚는다, '99년도에는 무엇 무엇 갚는다, 2000년도에는 무엇 무엇 갚는다는 연도별로 계획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계획이 있든 말든 간에 현금이 27억 건너가는데 우리가 엑스포 당국에 서면 보낼 때, 그 조건허가 할 때 우리도 권리가 있으니까 함부로 돈 주지 마라고 협의하자고 공문을 보냈더라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찌됐든간에 놓치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꼭 놓쳤다고는 볼 수 없지요.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돈중에서 예?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관리인은 법원의 판결이 없이는 10원도 지출을 못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을 진짜 공문상으로 엑스포 당국에 요구를 했냐구요? 체납세 일부 내라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자체는 그 자체가 과장님의 아홉 번 잘 했지만, 한 가지 잘못 한 것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 그 자체를 지금 답변하시는 바로는 별로 그렇게 인지도 안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안맞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이진락위원님의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질의에 인정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 서, 너번 재차 묻는데 답은 일단 하셔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인정하시는 것 맞지요?

박헌오위원장

가만히 계셔도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인정하신 것으로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인정한다, 안한다 가만히 계시면 또 인정하는 것으로

이진락위원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잘못 아닙니까? 그지요?

박헌오위원장

예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장입니다. 여기는

박헌오위원장

이것은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로

이진락위원

현재 상태에서 대처를 안하신 것을 인정을 하시라 이겁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대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진락위원

좋은게 아니라 인정을 그 사항은 인정을 하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 대신 세금을 왜 안받았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받는 행위를 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엑스포 그 땅의 임대료 전부 얼마 줬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 액수가 그 액수를 저희들한테 물으시면

김하술위원

아니 아니 현재까지 시에서도 임대료 준 것 총계가 나옵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7억 얼마 7억하고, 20억 한 27억쯤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27억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부가세는 세무서에서 하지요? 부가세 포함해서 27억입니까? 부가세는 세무서에서 취급하지요? 우리 시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토세도 세무서에서 취급하구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종토세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체납세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종토세는 받았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 임대에 대한 종토세는 해당이 안되고 그것은 대상이 안되고 현재 땅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김하술위원

아니 아니 그래 우리 시에서 할 것입니까? 세무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종토세는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김하술위원

임대료에 대한 종토세?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임대소득세는 아마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할 것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저 김하술위원님 그 부분과 이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하술위원

글쎄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안한다면은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체납징수 40억에 관한 부분에 문화 엑스포 부지를 당 시가 도와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매입해야 될 충분한 이유중의 하나인 일종의 말하자면 체납액징수에 40억의 큰 득을 본다 체납액의 징수를 자료를 세무과에서 낸 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중에 그렇게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40억중에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헌오위원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40억중에 당초 원래 법적으로 법적 관리 해 놓은 12억8천여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고, 나머지 27억에 관한 부분에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과장님의 견해이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12억8천6백은 그것은 기 법원의 판결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번에 곤란하고, 그 뒤에 발생한 체납액 27억 관계는 28억입니까? 숫자가

박헌오위원장

27억정도 됩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그것은 이번에 조건에 넣어서

박헌오위원장

예 좋습니다. 조건에 넣든 말든 넣지 않든간에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그 조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박헌오위원장

글쎄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이제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이진락위원이 하실 겁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진락위원

금방 답변중에 12억도 2천년이후에 갚겠다는 계획이 들어왔지 100퍼센트 확신은 못하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판사 판결이

이진락위원

판결이 나도 돈 안주면 못받는 것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아 그것은 그 때 돼야

이진락위원

그 때 돼야 거기서 설령 돈이 생겨도 다른 채무자와 또 어떤 상쇄관계가 생기면은 전체 또 판사 판결 받아야 되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전체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고급 공무원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까지 엑스포 땅을 550억에 사면은 시가 40억의 세를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왜 하고 다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자 이 부분에는 김하술위원님 세무과는 잘 모를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12억8천에 대한 법적인 관계도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도 재산압류를 한 것은 아니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저희들도 재산압류는 해놓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부분은 분명히 재산압류 해놓았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압류해 놓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재산압류는 분명히 해놓았지요? 확실하게 재산압류에 의해서 체납액 12억8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의 장담은 못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손 못댈 수 있는 그 물건을 확실하게 해 놓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압류는 해놓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어허 참 법정관리속에 포함되어 있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법정관리 체납액 12억8천은 하고

박헌오위원장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중복압류로 인해서 확실하겐 우리 경주시 재산으로 12억8천을 2000몇 년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우리 물권을 확실하게 우리만 따로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렇지요. 여러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이제 됐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오후 6시30분까지

김동식위원

이것 한 개밖에 안남았는데요.

박헌오위원장

한 개밖에 안남았어요? 세무과에요? 그러면 세무과 마저합시다.

이진락위원

66번은 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김하술위원

69번 남았습니다.

이진락위원

66번 넘어가고, 69번 남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69번요? 예 69번 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과장님 정말 '98, '99 과오납 환불현황에 보면 굉장히 그 금액이 큰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개발공사때문에 그러는데 이 과오납이라는 자체에서는 피치못해서 정말 과오로 매길 수도 있고 정말 우리 공무원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많다 말입니다. 그죠? 이중납세라든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납부같은 경우는 소유권 변동 이게 사실 요즘 전산화되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전산화 다 되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변동이 등기부 요청하면 바로 되는데 토지대장 소유권의 변동이 좀 늦어졌을 경우는 이런 현상이 나오죠? 즉 말해서 등기한 후에 토지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등재를 안할 경우에 전소유주한테로 나가는 것이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소유권 변동에 대한 과오납을 받은 것을 다시 내 주는데 내줄때 보면 그 사람하고 기간이 좀 되잖아요. 즉 말해서 A라는 사람이 땅을 사서 토지대장 기록을 안했단 말입니다. 토지대장 기록을 안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토지관리에는 안 올라있잖아요? 그죠? 모든 컴퓨터에 그죠? 그러니까 종전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이런 과오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 매길때 당시는 등기부상에는 결론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소유권변동에 따른 과오납으로 환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것은 공백기간 그 매매 그런 것도 있고요

김동식위원

정확한 것이 소유권이 변할 때는 그 타이밍상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정리해서 지적과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 한테 넘어오니까요

김동식위원

그것이 피치못할 사정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환불을 해 주는 대신에 다른 사람한데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럴 때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런 것은 다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잘 냅니까?
대부분 보니까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정말 세무과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게 2, 3년 고생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왕하시는 것 끝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석식을 위하여 7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속개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순조롭게 기술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 요지에 맞는 질문만 하고 그에 맞는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8p 연번 회계과 이종근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을 보면 대충 아실 일인데 속 시원한 그런 답이 기대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번1번은 자료로 대신하고 연번3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통합청사 설계가 기초조사 설계가 되어 있지 관계설계는 안되었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기초설계가 다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설계는요? 건물설계는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건물 역시 기본조사설계는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로 건물설계해서 들어가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기본설계했으면 그대로 짓습니까? 또 추가로 설계를 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실시설계 별도로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설계를 두번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실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실시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이진락위원

기본설계한 사람하고 실시설계한 사람 다르죠? 또 입찰되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 청사 짓는다고 설계비 얼마 잡혔습니까? 1억 얼마입니까? 예산서에 1억이 넘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얼마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전체 24억3천8백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설계비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설계비는 실시설계비가 9천9백이고 기본조사설계비는 3천9백56만5천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서에 실시설계비 9천9백 따로 잡혀있고 조사설계 3천9백 따로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서상에 따로 같은 항목나온 것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실시 설계한 사람은 건물 설계 안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건물 설계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본조사설계서에 이미 3천9백얼마주고 건물설계가 나왔잖아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하면 그대로 지으면 되지 추가로 9천9백주고 설계 또 할게 뭐가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과장님 기본설계는 그게 안나오잖아요?

이진락위원

설계나옵니다. 설계 다 합니다. 아닙니다. 다 나옵니다.

김동식위원

세부설계는 안나오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기본조사설계는 세부적인 건축설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outline만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기본적인 사항만 나오기 때문에 개별 수량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이중설계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이중설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그런 설계가 주가 되고 실시설계라는 것은 기본계획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설계를 말합니다

이진락위원

본위원이 물론 지금 김대윤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설계전문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판단컨대 이미 기본 설계가 거의 다 반이상입니다. 반이상 아닙니까? 기본 주위환경 다 고려하고 outline 다하고 실시설계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안에 세부적인 어떤 부호를 한다든가 칸막이를 한다든가 그것 아닙니까? 이미 하두설계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이미 기본설계 본위원이 판단 하기로는 만약에 한업자가 한다고 치면 이미 기본설계가 3천9백만원 들어갔으면 본설계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9천9백까지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조사설계라는 것은 시행하고 사업을 기본조사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기본설계의 지침에 실시설계는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조사는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청사라든가 할 때 다 설계 따로 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우리 시에 보건소를 짓는다든가 할 때 따로 설계 발주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보건소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모릅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은 이것을 시에서 분리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설계 한업체에 맡겨서 한업체가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같이 하는 것이지 기본조사설계 따로 주고 실시설계 따로 준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기억하고 뒤에 계장님 계시면 시에서 이런 설계 따로 준 적 있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다른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지을 때 따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보건소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는 기본조사설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청사짓는데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어떤 그런 부분하고 통합청사에 관한 부분하고는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지침에 관한 부분에는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내일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도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내일 가겠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짚을 건 일단 짚어주세요.

이진락위원

지금 제 얘기는 과장님은 분리해야 된다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어느법에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건물 공작물 구축을 할 때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에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따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죠?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그런데 기본조사설계가 아직 납품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작년 12월 30일날해서 아직도 납품이 안되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완료가 거의 다 되었는데 그 동안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지난 11월 20일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납품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8번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54번은 통합청사 추진계획현황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11번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이 사안은 간담회에서도 많이 지적되었고 매각에 있어서도 우리 회계과장님이 한번씩 간담회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1번 김동식위원님 같이 해 주세요

김동식위원

제일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은 뒤에 총무국장님 계시겠지만 간담회석상에서도 올 12월말까지는 충분하게 통합청사를 완공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조사설계와 교통영향평가도 아직까지도 70일정도의 용역기간이 있어야만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짧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4월 30일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한 과정에 완벽한 설계를 위해서 기본조사설계에 대한 심사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월19일 3월4일 3월19일 4월1일날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 10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됐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 다음은 2차 행정조직개편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청사 규모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어서 한 1개월 지연이 되었고 그런 것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정비를 하는데 신증축하는 것을 IMF 경제난국 고려라든지 기구축소라든지 정원감축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도 좋겠다는그러한 지시도 있었고 해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사실 처음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청사의 기본 자체부터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처음에 우리 간담회에서 예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완전히 바뀌어서 가고 있거든요. 사실 심의위원회에서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심의위원조사하든가 교통영향평가 자체도 연기해서 바로바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런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일관성이 없는 추진력입니다. 즉 말해서 시내 상가협의회입니까? 중앙상가협의회 상가 그 자체에서 굉장한 반대에 봉착하다 보니까 자연히 지원된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게 바로 집행부가 하는 일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점보다는 정말 이것이 순수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시민의 입장에서 욕을 먹더라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다행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김동식위원님 12번 같이 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시유지 재산 매각대금 반납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 커다란 것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산재된 문화재 관계때문에 이런 폐단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14번과 18번 김대윤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김대윤위원

14번 18번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 연번21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경주시에서는 1996년 12월말에 총 64필지 16,932㎡ 동천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내 토지를 공모했습니다. 맞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시 경주시에서는 '97년도 말까지 이 공사를 완료해서 매수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공고도 했고 또 이를 믿은 다수 시민들이 이 지분의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7년 2월경에 잔대금을 납부토록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고 매각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대금을 환불하는 사태가 있었고 이것도 맞지요?
또 현재 경주시 동천동에 거기 거주하는 이달우 유승주 이경미 이런 다수의 매수자들이 경주시를 상대로 해서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반환청구서를 재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지요?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토지매각후에 토지인도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97년 2월까지 잔대금을 납부토록 하고 이를 지체할 시에는 연15%의 연체료롤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매매계약 체결이후 약 3년이 지금 됐습니다. 아직까지 인도를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매수자들에게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그런 대책도 아무것도 지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더욱이 이 재판과정에서 경주시가 동천동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하죠?
최소한 토지를 매각할 것 같으면 매각할려고 하는 그 토지가 문화재보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될 것 같으면 첫번째 발굴허가가 이루어 질지 두 번째 발굴후에 보존을 해야 될지 세번째 개발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판단을 하고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사실을 그냥 묻어두고 매각했다는 것은 상당히 크게 잘못한 부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동천동일단의 택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그 시점이 '97년도이고 또 '97년도 말까지 이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명시하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명시한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 근거는 사실상 그때 진척상황을 봐서는 사실 발굴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된 것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매각을 할려고 할 때 최소한 그때의 상황을 판단해서는 '97년말까지는 발굴이 완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문에도 확실히 명시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만 말씀드려도 5월부터 9월사이에 비가 37일간 왔습니다. 계속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비가 하루가 오게 되면 최소한 작업이 일주일에서 열흘이 늦어집니다. 이것이 직업현장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고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발굴이 계속되고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땅을 사신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6년도 4월달에 이 현장에 나가 있던 우리 행정부의 지방토목주사보 최홍락씨가 동천동일단의 주택지조성 공사장내 유물현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의견을 어떤식으로 보냈느냐 조사의견입니다. 본 부지내 부대장 관사 건립시 매장문화재가 출투되어 경주박물관에서 발굴을 한 바 있고 인근 일반주택건립지도 건립하여 많은 유물이 출투된 바 있으며 동일 부지인 우방주택 건립지도 발굴조치토록 문화과에 통보된 바 있으므로 우선 공사를 중지하고 시굴조사후에 발굴및 공사진행 여부를 결정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경주시장한테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회계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김대윤위원

몰랐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김대윤위원

회계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이부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 그 중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회계과장님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겠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회계과장님이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것이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홍락씨라는 토목주사보가 경주시 시장님한테 4월 1일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를 하시겠습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이 공문서 작성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요. 이 자료가 뭐냐할 것 같으면 경주시 동천동 택지조성사업지구내 시굴조사 지도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자료입니다. 이것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박물관에서 박물관장이 보고를 한 사실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조사자의 의견에 본지역의 시굴조사결과 다수의 통일신라시대 생활 유구가 밀집 중복된 것이 확인되는 바 전면적인 정밀 발굴조사가 요구된다 이 날짜가 '96년 10월 17일입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날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부지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결과보고 내용 똑같습니다. 이것은 경주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지도요원이 볼 것 같으면 '96년 11월 11일 11시 동천동 681-1번지 일대 시굴조사현장이라 해서 조사기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지도위원회 18명 단장에 황상주 조사 위원회 한병삼 지근길 신창수 책임조사원에 안재호 연구원에 정병구 조사원에 김두철외 3명 경주시 김정호건설국 도시국장 최해동 도시과장 서영봉 문화과장 외 5명이 참석을 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나 조사후 보존할 만한 가치있는 유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틀리지요? 동국대학교 박물관장이 동일한 날짜의 조사 의견하고 경주시에서 18명이 참석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조사내용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급히 매각을 서둘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96년도 한 20일 뒤에 '96년도 11월 28일날 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장이 결과보고를 또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본 시굴조사를 통해서도 통일신라시대의 대형건물지와 구리공방지등이 밀집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아파트신축이나 택지조성을 추진하려면 본 시굴지역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경주에서는 묵살을 하고 '96년 12월말에 이 토지를 급하게 매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현재 경주시에서 조금 전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검토상이라 해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발굴기간 단축협의 연내 택지 매각계약체결 그러니까 이것이 연내택지 매각을 빨리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 의견서를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기에 급급하게금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에서는 '96년 11월 11일자 시굴조사지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다수의 통일신라시대 생활유구가 밀집 중복된 것이 확인되므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요구된다고 하며 구리공방 관련 유구와 대호매남유구등 현황외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6년도 동일 그러니까 11월 28일자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박물관장이 유물시굴조사결과 보고서 이 의견에 의할 것 같으면 통일신라시대의 대형건물지와 구리공방지등이 밀집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파트신축이나 택지조성을 추진할려면 본 시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 시굴조사위원회에서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 11월 11일자에 볼 것 같으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1, 2차 보고를 전혀 무시를 하고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나 조사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 그렇다면 경주시가 작성한 보고서는 결국 이 사업 지구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사위원들의 뜻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느 누군가 허위보고서를 작성했고 또 그래서 관련부서의 내부 결재를 했고 또 그 같은 보고서를 근거로 이 동천동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결국 그 토지를 수매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우리 경주시가 불신당하는 그런 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동일날짜에 경주 동국대학교 박물관장이 보낸 보고서를 무시하고 경주시에서 이런식의 공문서를 다시금 만들었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는 아까 본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97년도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했는 하나의 작전이고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한 공무원이 누구냐? 또 이 보고서에 결재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모르시면 이 부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끝까지 추적합니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 매각과 관련해서 매수자들과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결국 경주시에서는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발굴지연 포함내지는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매수인들이 입은 이 피해에 대해서 경주시가 취득한 부당한 이득금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소송을 재기해서 재판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배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근거만 하더라도 이건 사기극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매수인을 상대로 한 행정부의 사기극이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요. 이 공문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회계과장님은 아니다 맞다의 말씀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도 이제는 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밝힐 때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네번째 향후에 공유재산매각등 각종 계약시 형평의 원칙에 의거 계약불이행등으로 인한 해약및 이행지체손해금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건을 명시할 의향은 없느냐 이제 앞으로 2000년도 될 것 같으면 지금 남은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조건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제 집행부도 안말려 들어가야 되고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제일 중요한것은 '96년도 4월달에 최홍락이라는 지방토목주사보가 시장님한테 여기는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묵살을 하고 했다는 것은 엄청 잘못되었죠. 지금 여기에 자료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회계과장님으로 부터는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인지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만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배상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만 본회의에서 묻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물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행정을 불신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지워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상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고 저희들도 성의를 다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현재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매각 입찰공고를 할 때 매장문화재 조사결과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현재 공사를 발굴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현재 재판부에서는 결정이 아직... 제가 여기서 속단을 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여기보면 시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고 매각 입찰유의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택지조성사업의 완공및 건축시기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연도를 확실하게 막아놨습니다.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기만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거죠? 차라리 이것을 집어넣지 말고 그냥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택지조성사업의 완공시기가 다소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양해해라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이 말이 지금 가장 두드러졌다는 말이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말을 앞장세워서 매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도 담당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 예로 봐서 최소한 최대로 봐도 1년이내에 발굴이 끝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의 그 당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외로 지연된 것입니다. 1년간의 기간을 뒀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랬으면 계약서상에 지체상환금입니까? 15% 물었죠?
그건 안물어야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대윤위원

왜 별개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별개입니까? 대금을 지연했을 경우에 물리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연체료는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매매계약서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행만 제대로 되었을 것 같으면 그분들이 지체상환금을 물더라도 자기들 앞으로 토지를 이전등기해서 지금쯤은 재산행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못하게 했는 원인제공자가 경주시인데 그것은 뒤로 숨겨놓고 당신들 매매금액 안냈으니까 상환금 물어라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최소한도 이런 판단이 확실하게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96년도 4월달에 최홍락이라는 사람이 보고를 했고 그때부터 서둘러서 이땅을 매각을 하지 말고 그때부터 발굴조사를 하고 시굴을 하고 전부 다 완벽한 상태에서 매각을 해도 하나도 늦지를 않았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팔아서 시장님 뭐 받았습니까? 철도부지하고 상받았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영 잘 했다고 경영상 안 받았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매각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지금현재 우리가 일종에 말하면 사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내놓고 그수익금을 가지고 경북경영인 상을 받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끼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님으로서의 그것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안하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묻는 것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누가 과연 누구에게 12월말까지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라는 지시를 누가 했으며 왜 일반의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 나오는 모든 자료를 무시해 버리고 운영위원회 16명이 관계 공무원들이 문화재관리국의 모든 자료를 무시해 버리고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한 까지를 앞으로 전부 조사합니다. 그래서 매각한 대금을 차년도에 재원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폐철도부지및 군부대부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시의 경영인의 상을 받게 된 동기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회계과장님으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는 알고 계십니까? 당시가 매입자로부터 반환해야 될 막대한 금액에 패소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지금 항간에 들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일개의 담당공무원의 보고를 무시하고 문화재관리국 동대를 무시하고 우리 경주시의 담당공무원들이 결정을 내려서 이것을 매각하게 된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만 우리가 지적을 하고 회계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부분은 회계법상에 관한 부분만 지금 김대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빨리 할 것은 빨리해야 되고 진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조사가 되고 끝난 이후에 완벽한 택지를 만들어 두고 팔아도 하등 잘못될 것도 없고 누구한테 원망들을 일도 없고 욕얻어 먹을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은 궁금하고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지금요 아까 위원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1월 11일날 경주시에서 시굴조사지도위원회 결과보고라고 나왔는데 과연 이 자리에 여기 거창한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분들 전부 참석 안했어요. 여기볼 것 같으면 결재란이 있고 참석했는 사람들 직급이 다 있고 사인을 다 했습니다. 예산계장 빠졌어요 기획담당관 사인했습니다. 기획실장 사인했습니다. 관재계장 사인했습니다. 회계과장 총무국장 도시정비계장 사인했습니다. 도시과장도 빠졌고 건설도시국장도 빠졌습니다. 또 우스운 것은 검토사항을 미리 여기에 적어 줬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라고 인정해도 될 만큼 사전에 벌써 검토사항을 내정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회계과장님은 모르실리가 없겠네요. 여기에 사인 했네요. 이때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에 검토사항을 숙지를 하고 이 회의 시작했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이렇게 발굴이 지연된다고는 그 당시로써는 판단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매각하는 것을 보류를 시켜야지요. 경주시가 문화재관리청에 꼼짝도 못하는데 문화재관리청에서 또 발굴을 신청하는 것은 훨씬 더 이후입니다. 발굴신청허가도 내기 전에 이런식으로 벌써 조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니까 그때 부랴부랴 발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집행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모든 과정이 잘못되었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상당히 지연되고 깊이 그 당시에 그런 점은 저도...

김대윤위원

혹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넣었지만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기억을 찾아주십시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시의회공유재산매각 또 동천동일단의 부지 동의안 받고 할 때 현직 회계과장님으로 있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상공과장에서 옮기신 뒤에 추진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무위원회 했죠? 내무위원회 통과시켰죠? 그 당시는 내무 보사 3개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위원이 내무위때 얼핏 기억에는 이것 발굴해야 된다고 먼저 위원들이 물은 기억이 있는데 일단 팔고 문화재발굴은 나중에 주민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있는데 아닙니까? 속기록을 찾아보고 혹시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전혀 그런 위원들이 사전에 문화재 발굴하라고 간담회 같은데서 말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찾아보고 과장님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내일 감사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4번 김동식위원님 통합청사추진계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왕 늦었는 것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7월까지 착공한다고 했는데 완료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완료는 2001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1년 3월요? 이것은 확실합니까?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할 때 2001년 3월달면 분명하게 통합청사가 완공된다고 위원들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것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현재 교통영향평가하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공유재산이라든가 매각이라는 것은 일반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조건에 보면 단서라는 것이 붙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했지만 작년 올해 말까지 한다는 것도 지금 안되었단 말입니다. 생각외로 1년 3개월이나 더 지연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확고한 것이 없죠?
지금은 확실하게 답을 못하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래서 항상 계약 이것은 더욱더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그 계통을 조금 공부를 했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 또 신증을 기해야 되고 매각이나 매입이나 똑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천동 일단지 주택단지를 매각을 해 보고 난 결과에 대해서도 느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 회계과 직원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야 되고 또 과장님이 다음에 밑에 직원들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고 통합청사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어디가서 주민들한테 욕 안먹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통합청사문제는요 총무국장님도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합니다. 특히 회계과장님 더 답변못합니다. 이것은 내일 시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시장님이 적절한 시간에 맞추어서 통합청사 추진계획에 관한 부분에는 시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67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70번 국공유재산 발굴실적에 관해서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회계코너는 제가 대부분 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99년도 국공유재산 발굴실적 없음이라 해 놨는데 우리 읍면동에 회관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마을회관 말씀입니까?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관리를 안하시는데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시유지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리 안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하지만 그 소유권이 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마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김동식위원

시로 되어 있는 경우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닙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마을 회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경주시로 되어 있는데도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읍면동에서 하면서 마을 자체에서 한다는 거죠?
그것은 마을 자체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 대표자가 되어 있는 것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지만 경주시로 되어 있는 것은 경주시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마을 회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회관은 그 자체 건물에 대한 관리이고 땅에 대한 소유권은 경주시가 가지고 있으면 경주시 회계과에서 다 해야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경주시로 되어 있지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만하고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행정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만약에 회관같은 것은 옛날의 사회진흥과에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경로당은 가정복지과 그렇습니까?
이왕 말 나온김에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읍면동에 있는 마을회관이 개인앞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매각까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부친이라든가 그 선조들이 그 당시는 마을회관을 위해서 기증을 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상속을 받는단 말이죠 자동상속 안됩니까? 그죠?
그 사람이 그 마을에 있을 때는 관계는 없는데 객지에 있을 때는 서류상 소유권상은 전부다... 그래서 그것이 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 계시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 더 보충질의 안계시면 연번71번과 연번72번을 손호익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98년도 외동 입실에 경로당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71번의 경로당부지 말씀이죠?

손호익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에서 경로당을 할 때 부지를 매입까지 해서 지어줍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여기에 나온 자료는 '98년도 토지매입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냈는데 직접 추진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옆의 비고란에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 할 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메모 좀 해 주세요

손호익위원

72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74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5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회계과에 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시민과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유영태위원님 75번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6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연번77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땅 배분현황은 두고 배분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3개지역 상황인데 아까 참고인으로 본부장이 여기에 참석해서 세부적으로 못 다루었습니다. 시민과장님 사실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아실런지는 모르지만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해양관계나 이런 것이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여기보면 시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지는 반경을 벗고 바다는 어떻습니까? 영광은 해상보호상에 2차 들어 갔습니다. 2차 들어 갔는데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까 얘기들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보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피해지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의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배분계획을 차등으로 합니까? 감포 21% 양북 31.1% 양남 48%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시민과장님께서 월성원자력에 전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이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역대표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가서 뭐 했느냐고 잘못되었으면 바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내용은 읍면심의 이 밑의 둘째 항하고 밑의 사항은 협의사항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명시되었다고 하고 원자력에 문제 있거든요. 사실 거짓말 잘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재촉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 주고 재촉 안하면 안해 준다고 하는 그런 법칙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민과장님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역형평에 맞게금 해양보상문제도 앞으로 거론되어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어차피 시민과 다 지나 가니까 시민과 하나 물어봅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것 마치고 바로 하겠습니다. 77번은 마치고 79번과 80번은 아까 김상왕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일단 마치고 총괄적으로 시민과에 관한 부분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월성원전의 본부장이 와서 위원님들하고 참고인 진술하는 것 들었죠?
과장님 우리 시의회에서 작년부터 그전부터 입니다. 원전과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가지기도 하고 우리 모니터시스템에 가능하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신호이나 영상으로 갖추어라고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도록 시정조치 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한 사실 기억납니까? 전달 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제가 온지 한달밖에 안되어서 사무 인수인계를...

이진락위원

원자력에 관한 시정질의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원자력에 관한 시정질의가 있을 때마다 물론 원전의 보안등과 안전 문제도 나왔지만 우리 시민과에 비상시에 재난관리차원에서 연락체계 그리고 요즘 모니터링 영상화면이나 비상 연락 신호체계를 갖추어라고 시의회에 필요하면 우리 속기록에서 찾겠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본부장의 얘기로는 시로부터 시라면 결국 시민과 아닙니까?
전혀 그런 협조공문이 없다고 확인했거든요 그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런데 그전은 제가 모르겠구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촉구한 것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오고난 뒤에도 원전 사고난 뒤에도 우리가 감지못한 자체가 연락체계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 이후에 이번에 2차 주민 설명회때 지적사항이 행정관청에서 원전에다 지적을 하면서 하도록 12월 중순경에 확정지어서 공문지시로 정상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2차 주민 설명회때 지적사항이 행정관청에서 원전에다 지적을 하면서 하도록 12월 중순경에 확정지어서 공문지시로 정상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이제했고 그전에는 안했죠?
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작년 재작년 시의회에서 여러차례 있을 때마다 하루빨리 빠른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지금 갖추는 시스템 가지고는 앞으로 사고나면 바로바로 연락되지요? 거기서 말로 합니까? 아니면 영상화면으로 옵니까? 어떤 신호가 옵니까? 경고벨이 울립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경보벨이 울립니다. 2km이내는 원전에서 지시를 하고요.

이진락위원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시에서는 2km밖에서는 읍면직원과 시직원이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이동을 해도 사고난 것 바로 비상벨이 울립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원전에서 2km이내의 지점은 원전에서 직접 통지를 하고요.

이진락위원

아니 시청에 모니터시스템하고 연결이 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원실에 모니터 1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고나면 바로 시에서 알 수 있네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지금 매일 상황이 체크되어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시민과에 가니까 설치되어 있던데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왜 저번 사고날때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저번 사고났을때 모니터 표시가 안나왔지요.

이진락위원

지난번 사고날때 왜 연락 못 받았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거기서 안보냈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거기서 안보내면 못 받네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안 보내면 못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 중앙 제어실에 어떤 사고가 나면 사고벨이 울릴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울리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지 그냥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로는 서로 전화 연락하는 그것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인터넷으로 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인터넷 말고,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것이야 시청 아니라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고, 사고나 긴급하게 자기들이 사고 보고 할 때 바로 거기에서 어떤 어느 등급이상의 사고가 나면 자체내에 사고벨이 울릴 것 아닙니까? 경보가 그 경보가 우리 시청과 같이 물러야 되지 인터넷된다 하는 그것은 시청 사람, 일반인도 다 알수 있는 그것을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떻게 보완하기로 했어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직통전화로 하도록

이진락위원

직통전화로 그것 안하면 못하네, 그죠?
거기서 전화 안해주면 못하네? 직통전화 그 전에 없었습니까? 그 전에야 직통전화 없어도 바로 직통전화 748에 90하면 시청 바로 나오는데 언제 직통전화 없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바로 원전 제일 좋은 것은 원자력 중앙통제실 안있습니까? 그 자체가 화면에 CCTV로 우리 시청에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제일 낫구요, 거기에 경보벨이 울릴 것 아닙니까? 자기 자체내의 사고벨이 그것이 동시에 울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직통전화가 언제 전화없어서 연락 안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청 직통전화지 어디 교환통해 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직통전화를 해서 주간에는 화생방재에서 직접 받고 야간에는 당직실이 받도록

이진락위원

지금 보세요 전번 사고 나서도 한전이 몇 시간내에 보고 합니까? 하루 지나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사고나면 오늘 사고난 자체가 바로 우리 시청에서 알 수 있도록 그런 바로 영상시스템이든 음성시스템이든 그것을 갖추라고 했지 누가 전화로 연락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얘깁니까? 그거야 그 전부터 원자력본부장이 어떤 경주시청의 시민과장 전화번호를 몰라서 안했습니까? 당직실 전화번호를 몰라서 안했습니까? 거기 제일 좋은 것은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일 좋은 것은 거기에 제어실 있지요? 제어실, 제어실 패널화면을 우리한테 보여주면 제일 나아요. 거기에 비상시에 벨 울리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 주면 제일 낫고, 그것이 아니면 거기 사고 등록나면 나름대로 자체 사고벨이 울릴 것 아닙니까? 어느 벨 울립니다. 그 벨을 바로 직통으로 연결 같이 온라인으로 울릴 수 있도록 그 시스템으로 하라는 것이지 지금 답변하신대로 뭐 직통전화 그러는데 직통전화야 옛날부터 있었지요. 그것을 하루빨리 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구요 그것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뭐 합니까? 직통전화는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 밤에 사고나면 전화 거기서 안할 것이고 어떻게 알 겁니까? 당직실에서 바로 그냥 우리 여기 새콤에는 밤에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불나면 벨이 울리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전에 가면 원자력본부장실에 가면 비상장치가 있을 거예요. 자체내에서 사고나면 바로 인지해 주는 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을 바로 경주시청과 연결하라는그 얘기지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직통전화 개설이다고 하는데 직통전화 몇 번입니까? 뭐 직통 따로 회선해 놓았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지금 곧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직통전화 지금도 있는데 무슨 또 신청을 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직통전화가 지금

이진락위원

교환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겠다? 예?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연결요? 그 원래부터 있는데 그것은 의미 없어요 우리 감사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 자체내에 사고판단이 일어나면 한 두시간내에 바로 자체 원자력본부 비상제어실내의 비상벨이 울립니다. 이 깜빡 깜빡 경보등이 켜지고 그것을 바로 우리도 같이 화면에 같이 띄우든지 최소한 싸이렌을 같이 울리자는 그것이지 그냥 전화로 연결하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이진락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또 그렇게 또 본부장도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그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 했던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속기록 찾아 볼께요 우리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원전 질의할 때도 그것을 온라인 바로 연락시스템 갖추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하겠다고 답변한 게 있어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 자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식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저 11월초에 이리로 오셨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10월15일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렇죠? 그 신라문화재 할 때는 안계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이 관계는 그 당시 시민과의 계장님 잠시 답변석에 오르면 안됩니까?

박헌오위원장

답변석에는 불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작년에는 계장님도 했거든요

박헌오위원장

그러나 그것은

김동식위원

옆에서 보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박헌오위원장

예 옆에 보조는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그 당시 신라문화재 책임하신 계장님 계시면 옆에 보조에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김동식위원님 그 채택에 있어서요 감사의 증인은 안되지마는 참고인 지적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글쎄요 참고인으로 지적하려면 다시 참고인 관한 부분 공무원은 참고인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 뒤의 계장님은 바로 옆에 붙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라문화재 행사때 불꽃놀이를 시민과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지도했지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불꽃놀이에 7일과 8일에 했습니까? 8일과 9일에 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전날과 당일에

김동식위원

전야제 하고 당일에 했지요? 그 당시 할 때 시민과에서 주로 해야 될 임무가 뭡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시민과에서 할 일 말이지요?

김동식위원

제가 말씀 한 번 올릴께요.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시민과가 그래도 불꽃놀이를 거기에 지도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불꽃놀이 업체에서 와서 할 때 정말 불꽃놀이에 우리가 계약대로 하는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 또 시민들의 안전에 대비도 해야 되고 또 그 주변에 모든 정황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지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당시에 이틀 양일간을 불꽃놀이를 하기로했지요? 그죠?
저는

저는화생방담당계장

화생방담당이고, 그것은 민방위담당이

김동식위원

민방위담당 계장 있어요? 담당계장 나오라고 했잖아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오늘 행정사무자료가 민방위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방위는 안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아 그래 같이 없었어요? 시민과에 그 때? 그 당시에? 없었어요? 위원장님 이 관계는 내일 아무래도 신라문화재 행사에 대한 문화예술과에 우리가 질의가 있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민방위담당님을 그 날 옆에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바로 이어서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연번 1번 이종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연번 5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님? 예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연번 7번에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0번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예 오늘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및 디비구축 사업인데 대체 뭘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소득 가정에 대한 생활상태, 재산, 소득 모든 사업을 기초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종전에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기초조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금년에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키기 위한 아주 정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4천4백만원씩이나 예산을 잡았는데 오히려 이 저소득층에 이 돈을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생계지원 차원에서만 지금까지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보건의료사업까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조사양이 평소에 지금 해놓은 것보다 상당히 많구요 또 이 저소득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IMF에 낳은 실직자 구제차원에서도 이 기초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조사 완료 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조사는 다 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행하는 것보다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전국 온라인화 앞으로도 하고 또 내년에 기초생활 관련법 제정에 따른 그 자료도 활용을 하고 앞으로 이것이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예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장애인 복지건립 부지를 어디서 설립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황성동 공단밑인데요 옛날에 구도에서 가축위생시험소 하던 그 자리입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아요 그 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선정은

김하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안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저희들과 장애자협회 회장과 황성, 현곡 일대의 한 5필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지 또 국공유지를 위시해서 1차조사를 해서 장애자협회장이 자기들 공단 밑에 그 어디 지금 이 부지 같으면 앞으로 우리 경주공단이 그 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고용증대등을 감안해서 여기 아주 상당히 위치가 좋다 이렇게 그 분들이 결정을 지어 주시고 또 저희들은 경주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97년에 의결하고 또 '97년은 의회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시의회 의원님의 의결을 받아서

김하술위원

자리가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시내 사실은 장애자들이 접근을 용이한 데 하면 더욱 좋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한 9백평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는 사실 요즘 부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김하술위원

그 자리가 지금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전부 다 한 9백평에 5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김하술위원

그럼 평당 얼마 치였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한 50만원정도

김하술위원

이 자리가 아주 옛날 가축위생시험소 있을 때 저습한 자리라서 비만 오면은 그 습기가 차여서 아주 나쁜 자립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건축물 파괴 폐차재 처리하는 공장이 옆에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강변쪽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또 도축자리도 있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도축장은 한 300미터 뒷편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렇게 혐오시설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장애인이라면은 앞으로 우리 어느 누가 장애인이 안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쾌적하고 좋은 자리를 선택했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또 이와같은 50만원 주면은 좀 참 어디 임야에든지 하면 값이 더 싸고 또 쾌적한 자리가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어디 숲속에 아주 그런 자리가 좋긴 좋은데 사실 장애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분들이 공단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어떤 공장에 가서 다만 취업문제도 그 부근에 있으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김하술위원

장애자는 보통 차로 운송이 되고 하지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습니까? 그리고 장애자가 공단에는 얼마나 취업이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미미합니다. 우리가

김하술위원

시끄럽고 더럽고 혐오시설 이런 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곳에 시설해 주면은 가뜩이나 신체적으로 불구에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더 마음이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요즘은 누구라도 장애자가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 저희들 우리 장애자 사무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첫째 임대도 잘 안해주고 여하튼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떻든간에 부지물색은 지금 그 곳이 옛날에는 저습지였는데 지금 그 집을 지었는데 한 2미터50이상 성토를 했습니다. 해서 집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잘 지었고 앞으로 또 강변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접근하는데도 상당히 좀 용이하고 언젠가 지금은 약간 지저분한 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곳이 쾌적한 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하술위원

좋은 자리 산속에 아주 좋은 자리 쾌적한 자리 돈 헐고 한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거기 넣느냐 지금 시민들 여론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가 사실 좀 들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4번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이종근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명시 사보이월 현황을 보면 밑에 황성고승경로당 신축이라 그랬는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신라중학교 바로 동편 감포도로 서쪽편 그 일대가 저는 고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대에 경로당 신축을 할 계획을 수립했다가

이종근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이유가 토지감정 가격 불응 이것은 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인소유인데요 이 분이 처음에는 기증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매각도 안되고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사실 이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경로당을 부지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 준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경로당 부지를 매입도 하고 건립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이 경로당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이런 견지에서 경로당 건립비 지원을 사회복지과로 요청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장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파트와 이래서 예산이 확보된 그런 것이 사실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통상 그렇게 안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지역에서 사업을 요구한 지역에서 부지는 마련하는 것으로 건축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4천5백만원이 측정된 금액은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는 부지매입비와 건립비를 합쳐서

이종근위원

합쳐서 이렇게 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건립에 따른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 방침도 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부지까지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보다도 일단 마을

이종근위원

과장님 형편에 따라서는 부지매입비를 지원 금액이 통상 4천5백만원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평을 40평 계획을 했더라면 당초 이 계획이 상당히 의심스럽잖습니까? 이 계획이 이 4천5백만원으로 40평부지 매입하고 건축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자부담을 좀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확실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부지매입을 못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지금 현재

박헌오위원장

지금 4천5백만원 가지고 부지와 건평 40평을 짓는 부분에 몇 퍼센트의 자부담이 있는지는 모르고 계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동으로부터 세부계획이 올라옵니다. 자금지원요청에 따라 그 때 올라오면 그때 자부담이 어느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실력으로 과에서 지침에 의하면 지금 현재 부지매입 관한 부분에는 사실상 우리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과에서 모르는 사실 즉 일종의 말하면 예산파트에서 결정이 나고 해서 나중에 그 사업 계획이 통보를 받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예산파트 협의한 것보다 읍,면,동 숙원사업으로 그냥 막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부담이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주무과와는 사전에 상의없이 결정난 후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몇 건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개인사유지를 읍면동의 사유지를 기부채납한 후에 그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에 관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지를 매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종근간사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이 돈 4천5백만원 가지고 건평 40평을 또 땅 매입비까지 감당할 수 있으냐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말이지요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통상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으면 전에 지금 도시과로 넘어갔지요? 사회진흥과가 지금 도시과로 업무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가 없어지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회관건립관계는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로 통상 확인을 안하니까 경로당 요구를 하면 경로당관계 과에서 거기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후 상의해서 통상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읍면동에서 올려서 책정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복합건물을 신축할 때는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많이 하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이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읍면동에서 경로당 건립지원을 해줘서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오면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예산파트에 예산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장이 막바로 예산파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짓고 난뒤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이종근위원

다른 예는 들지 말고 이 건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경로당이라고 당초에 딱 명시가 되었잖습니까? 경로당 짓는다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과에서는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동장숙원사업으로 고승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파트에 예산이 요구되어서 우리 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 관계는 거짓말 할 이유도 없구요 모든 것이 우리 사회과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예산에

이종근위원

예산부서와 읍면동과 과와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혼연일체가 안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경로당을 짓는데 경로당 과에서 몰랐다 어느 날 보니까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는 얘기는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요 그리고 이것은 더욱 더 부지까지 매입을 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이 40평 짓는데 4천5백만원 가지고 건물짓는 것도 안되는데 시작을 하는데 몰랐다고 하면 되는가요? 여하튼 이 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금도 부지매입이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다른 타지역에는 부지 다 확보해 놓고 경로당을 좀 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부지 확보해 놓고 예산 요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곳에 우선되어야 됩니까? 이런 곳에 우선되어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각 읍면동의 배분문제라든가 예산증액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의 문제를 명시이월시킨 자체가 문제가 되었으니까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답변을 많이 잘 못하고 계시는데요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을때요 이 사업비 전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맞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주민들이 자기들 땅을 확보하고 우리가 건물짓는 값만 보조해 버리면 자기들이 금액을 조금 보태서 짓는 것 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권리는 주민 것이 되고 이 경우는 땅은 애초에 누가 동네에서 협의해서 누가 희사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4천5백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건물보조입니다. 땅을 사려고 하면 애초 예산서에 어느 경로당 토지매입비라고 따로 그것은 잡히고 그 자체는 시에서 토지매입해 주는 경우는 민간의 경상보조가 안되고, 그 건물전체를 시에 기부채납 조건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것 할 때 입실의 경로당이라고 한 것은 그것은 사준 것이 아니고요 원래도 하천부지에 시가 이미 20년전에 시가 회관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 때는 도에서 그냥 옛날에 국유지 지자제 되기 전이라서 도유지 국유지이런 구분도 없었고 그냥 도하천부지에 시에서 회관을 지어서 한 20년 흘러서 지금 와서 외동읍 전체 경로당을 지으려니까 도에서 헐어 버려서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되어서 새로 지으려고 보니까 도에서 옛날에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하천부지 그 때는 구분 없었습니다. '91년 지방자치제 되기 전에는 그 때는 서로가 되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건물 새로 못짓는다 그러면 뜯으면 무조건 돈내라 이래서 도와 협의해서 시가 그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평당 80만원에 100평을 사서 그 조건에 그 대신에 외동전체를 대표하는 외동노인회관입니다. 100퍼센트 민간보조가 안되고, 그 돈 자체도 전부 다 땅값 포함해서 시설까지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우리가 땅을 사주었지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라는 것은 전부 민간의 경상보조입니다. 땅은 주민이 구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우리가 땅사는 돈을 민간의 경상보조 준 사례가 없습니다. 한번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경주시 관내에 경로당 부지 산 경우 아주 그 동지역에 아주 특수하게 정말 땅을 땅값이 비싸서 못구하는 동네 한 두군데 정도는 아마 시가 토지매입비를 판단해 보고 정말 그 곳에는 주민이 땅을 구할래야 없는 장소 한 두군데정도는 시가 땅을 사준적이 있어요 그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조건을 시가 사서 건물까지 다시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모든 경로당이나 회관은 그냥 땅은 주민이 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자기 주민들이 보태서 그것은 동네재산으로 자기들이 짓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도 답변을 왜 바로 못합니까? 이종근위원님이 묻는 것은 4천5백만원은 애초에 '98년도에 땅은 아마 종합해 볼 때 땅은 동네에서 자체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희사라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얹어 놓았는데 막상 그 사람 주인이 마음이 변해서 못팔겠다고 하니까 부지가 구해지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이 사업비만큼은 보조금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그 옆에 누가 다른 사람이 개인 땅을 내놓거나 주민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겠다 그러면 이 돈은 건물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토지매입 부분으로는 회계과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왜 금방 답변을 마치 이 돈을 가지고 말이야 땅을 사려고 했는데 땅이 모자라 결과적으로 이 4천5백만원 가지고 거기에 황성동의 확실한 땅값은모르지마는 평당 100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답변을 바로 해야지요? 그리고 '98년도 예산잡힌 것이 명시이월은 두 번 반복이 안됩니다. 아시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98년도에 잡혀서 올해 어차피 땅을 못구하면 당장 이달 31일까지라도 우선 사용동의 얻어서 착공을 하면 이것이 사후이월이 되지만 이 자체가 12월말까지 땅이 구해지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설명을 바로 해야지 마치 여기 위원들 보는 앞에서 마치 돈이 마치 구해놓고 말이야 땅 못구하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돈 분명히 하십시오 이 달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되고 내년에 가서 이 동네 자기들이 조사해보고 땅이 있으면 그 때 새로 예산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12월 며칠입니까? 사실상 이것은 예산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정확하게 보고해야지 왜 질의하는데 내용이 마치 은근슬쩍 넘어가서 시에서 마치 땅을 사주려고 한 것처럼 이것은 애초부터 사주려고 했던 것은 없었고 항목 찾아보십시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그리고 12월말 지나면은 황성경로당 신축비 사업비 예산 연간 보조금은 자동불용 처리 되어서 내년 예산에 확보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업무파악 잘 하셔서 답변 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1번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제34조에 의무적으로 지방단체에는 정원 2퍼센트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는 지금 8명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천4백명 같으면 정원이 몇 명입니까? 28명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원이 천4백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호익위원

정원의 2퍼센트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원의 2퍼센트가 자치단체나 혹은 3백명이상 업체의 1일 고용숫자입니다.

손호익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시청으로 볼 것 같으면 28명이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저희들 계획에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18명이 되어 있는데

손호익위원

정원의 2퍼센트로 따지자면 28명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원의 2퍼센트가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정원중에 그 적용을 제외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적용 공무원 제외 내용에 보면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1항1호 규정에 의하면 일반공무원중

손호익위원

좋습니다. 18명인데 한 10명이 모자라는데 앞으로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공채로 말입니다. 공채로 채용하기는 힘들더라도 시장이 임용할 수 있는 기능직이라든가 앞으로 구조조정해서 신규채용을 할 때 말입니다. 시장에게 적극 건의하셔서 공채로 오면 더 좋습니다마는 장애자가 공채에까지 합격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시장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기능직을 기능직 요사이 전산직이나 많지 않습니까?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나 장애자들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적극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인사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최대한 고용될 수 있도록

손호익위원

문서만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인사부서도 만나고 시장님에게도 적극 건의하셔서 이 법으로 정해진 인원은 채워야 안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채워 놓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300명이상 고용업체가 8개 업체 같으면 300명이상 같으면 2퍼센트 같으면 60명이고 8개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왜 54명밖에 안됩니까? 300명 같으면 300명 고용인원이 있으면 2퍼센트 같으면 60명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300명이상 고용업체가 8개 같으면은 300명으로 봐서 2,400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8개 고용

손호익위원

그런데 58명인데 4명이 모자라는데 4명이 모자라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마는 업체에 만약에 장애인을 고용을 하지 않으면 분담금을 물게 되어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받습니까? 시에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받습니다.

손호익위원

시에서 감시감독은 할 수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실은 장애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구요 어떤 취업 대책 문제는 중앙 부처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애자들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알선 문제 이것은 노동부에서 하고 생계지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시에서 시장 명의로 요구를 하고 고용도 하고 복지부에다가 공문을 보내셔서 고용촉진에 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서 임용을 하라고 경주시 기업체에다가 임용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과장님이 손수 노력하셔서 장애자 된 것도 그렇지마는 법률에 대한 보호는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관내의 대부기계 같은 곳에서는 의무고용계획이 13명인데 실제 고용인은 18명까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잘 안되는 업체는 저희들이 문서를 가지고 최대한 고용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1천6백이지요? 그 정도 그 다음 본청이 4천만원 읍면동에 272개소 2억7천6백1십8만3천원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작업이 장애인들이 체력구자체에 휠체어를 타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통로 그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 만들고 또 화장실 같은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개조하고 이런 사업이지요? 그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사업인데 이사업을 읍면동으로 얼마씩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272군데를 할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편익시설을 해야 될 상황을 대충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간단하게 드리면 출입구 계단을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능선을 만드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계단에 또 계단이 좀 그럴 것 같으면 옆에 손잡이 핸드레일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기 소변기 세면도구에 어디 의지할 수 있는 곳에 파이프로 돌리는 문제 그 다음에 점자블록 까는 문제 그 다음에 유도로 어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또 민원실에 가면은 작업대 장애자 같은 점자가 표시되어 있는 작업대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확대경 약시환자들 돋보기 그 다음에 팩스 팩스도 1,2,3,4에 점자 있는 그런 팩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큰 어떤 공사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장애자 시설하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가격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소요액 만큼 읍면에 전도를 했습니다. 재배정을 해서 이 사업으로 볼 때는 읍면동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읍면동에 금년중으로 전부다 사업을 마치라고 해서 내려줬는데

김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각각 다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지요? 설계도 하고 내역 다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읍면동에 그래서 이것이 뭔가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즉 말해서 우리 읍면동 가보면 이 재료 자체가 다 틀려요 또 그리고 화장실 구조가 다 틀립니다. 이것을 잘못해 버리면 정말 우리 형식에 치우치는 결과가 또 돌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범적으로 몇 개동을 일단 한 번 해보고 기간이 촉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전부다 국비잖아요? 그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전액 시비로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올해 두고 내년부터 사업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사업들어 가서 한다고 봐야지 올해는 사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읍면동으로 하다 보면 읍면동에 그 나름대로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또 부족한 곳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3억이라는 돈인데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자꾸 분산시켜서 잘 관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 두군데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읍면동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제가 그 나름대로 설계하고 그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니까 이 설계, 전체 공사에 대해서 설계하러 오라고 하면 안온대요 첫째 그러니까 한 업체를 주더라도 거기 기준에 의해서 그 현장답사를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도 전화를 한 두군데 받은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소변기옆에 손잡이를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계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되는데요 제가 판단해 볼 때 사실은 읍면동에 화장실 규모가 작고 대변실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좀 확고하게 하려면 현재의 크기보다 배 정도 되어야 배정도 되어서 안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규모자체가 현재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과장님 읍면동으로 갈라서 보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반쪽사업도 되고 실질적인 사업이 안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저 막무가내로 하다 보면 지금 272개소 해서 평균해서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현장조사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화장실 두 개가 하나로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화장실은 더 커야 됩니다.또 장애인 관련해 하는 것은 항상 공간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좀 고려하세요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해놓았다고 가보고 질타를 받지 마시고 한번 하고 안고쳐야지 한번 해놓고 쓸모가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것은 두 개 할 것 하나 업쳐서 하는 것이 낫지 괜히 뭐 숫자 채우고 형식에 치우칠 사업은 하시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 점을 참조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 여건도 판단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170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장애인 시설 지원해서 선임재활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선임재활원이 어디 있습니까? 특정한 지역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선임재활원이라 하는 것은 산내에 있습니다. 산내에

이종근위원

32명의 장애인이 거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여기 시내같으면 대자원 같이 집을 지어 시설을 해놓고 장애인들만 그곳에 수용을 하고 장애인들을 재활 운동도 좀 시키고 재활사업을

이종근위원

관리자는 누가 관리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곳의 현재 시설장은 박창숙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종근위원

개인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개인입니다.

이종근위원

법인도 아니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법인대표입니다. 법인입니다.

이종근위원

법인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시 관내는 장애인 시설은 이것 한 개입니다.

이종근위원

지원된 사업비가 이 쪽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이렇게 해서

이종근위원

실사를 해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설은 할 것 아닙니까? 지원할 때에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원할 때에는 장애자 한 사람 식비는 얼마이고 간식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한달 월급이 얼마이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설지원 그래 놓았거든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집 자체가 시설입니다. 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시설하는데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생활비까지 포함됐다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운영하는데 생활비 식비 생계비 전부 다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체를 운영하는데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고 있는데 지원을 그렇게 해준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이것이 한 번으로서 끝이 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설이 존속할 때까지 여기에 장애자 있는 숫자만큼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억7백80만7천1백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자 숫자가 많고 또 생계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올려주고 생계비가 변동

이종근위원

계속 지원이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산내 어딥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산내 저 대현골짜기에 경남동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태종에서 그 쪽으로 넘어가면 경남동과 여하튼 거기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산내 대현초등학교 바로 지나서요 거기서 좌측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김하술위원

시다로 올라가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시다? 거기가 시답니까?

김하술위원

시다위에 태종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태종 그 쪽으로 말고 좌회전

김하술위원

좌측이 시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들어가면 경남

김하술위원

그 경남이 태종마을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마을 있지요. 그 곳 중간 조금 더 지나서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거기에 보면은 경남에서 뭐 의료원 해서 하나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이 장애자 시설 몇 연도에 설립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 '97년도 올라가면 오른쪽 산 옆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산옆에 있는 그것이 경남에서 모의사가 와서 거기서 아마 의료 무료사업을 하는가 뭐 그런 것으로 내 알고 있는데 그래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곳에서 한 4, 5백미터 올라가면 경남땅 됩니다.

김하술위원

그럼 과장님 시비가 지원되는데 여기 한번 안가봤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주 갑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과장님 저희들 장애인 복지관이 곧 건립이 안됩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하면 복지회관에 장애인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시비 적게 들이고 장애인들을 편익시설을 도모할 수도 있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수용되는 장애인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자가 없고 보호자가 나이도 많아서 고인이 될 그런 직전에 자녀들을 장애자로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의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지원사항중에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요양 급여 기준이 재고시 되어서 신설 및 그 다음에 확대해서 내려온 그런 의료보험공단으로나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예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 보장구 문제는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의족이나 이런 것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료보험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이 보장구를 사주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지금 그 보장구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각장애자들 시계같은 것 또 TV 같은 것 시각장애자들이 감지할 수 있는 TV 같은 것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몸의 어떤 의족이나 수족은 전부 다 의료보험료로 다 자기희망대로 다 두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료보험 혜택을 보니까 의료보험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뭐 꼭 공단에서 관리하기 보다도 장애자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면 보험료 가지고 다 해 주도록 그러니까

박헌오위원장

그 예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 10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10월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홍보를 장애인들에게 홍보내지 수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장애자 협회 위주로 하구요 이것이 보면은 장애자들이 저희들 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자 중앙연합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서 이것이 행정기관에 내려오기전에 장애자들 계통으로 사실 더 먼저 내려오고 그런 경우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이 충분히 개정된 이 법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알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자들은 저희들보다 사실 먼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협회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 조금 있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데 솔직하게 별로 원하지도 않고

박헌오위원장

이제 문제는 과장님께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마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은 확대해서 고시가 내려온 요양급여기준에 의해서 1999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지마는 가정마다 다들 장애인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숨어서 지내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의료보험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요양급여기준의 주요 개정사항 및 장애인 보장구 부분 급여 기준 신설 여러가지 조항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을 장애인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장애인은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먼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는 등록된 자이고 등록되지 못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 시점에는 정말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어떤 기획과 방침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박헌오위원장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우리가 경주 신보를 하든지 반상회보를 하든지간에 이 부분에는 숨어서 조용히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애자 등록하라고 몇 번 안내도 하고 해도 어떤 자기 프라이버시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박헌오위원장

예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는 자기네들이 변경되어 있는 신설된 항을 봤을 때에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보건소의 판단을 받고 개인적으로요 판단을 받고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주무과의 시비 국비 부담하는 부분을 의료보험쪽으로 돌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은 적습니다. 단지 할 것은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떤 방법이든간에 우리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 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힘써주셔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헌오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편익시설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시비를 투입하지요? 그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동식위원

법률에 의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사실 우리 청사내에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시설 뭐 계단을 그냥 올라가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좋다 이겁니다. 일례를 들어 휠체어를 본다면은 우리 청사 딱 밖에 나가는 순간에 휠체어를 못탑니다. 사실은 도로 상태도 그지요? 그래서 이런 관계보다는 정말 우리 도로를 새로 낼 때부터 장애인을 위한 턱을 낮춘다든가 이런 사업에도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그런 조언을 해드려야 될 것이고 또 설계할 때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청내 들어와 그 층간 그것만 활용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꼭 이 돈을 정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정말 더 유익한 곳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 이 방향 지침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돈만큼 다른 장애인의 부분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에 의해서 2000년 4월 11일까지 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기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정부지침 자체가 정말 모순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거든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한번 알아보면 1년내 있어 봤자 휠체어 하나 타고 오는 사람 없고 시각장애자들 한번 오는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김동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에 대해서 말씀 제기를 한 것은 없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공무원 임원 관계 무슨 도 단위나 이런 데 모임이 있으면 항상 주장합니다.

김동식위원

주장합니까? 그런데 관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부 다 위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돌머리다 그지요? 막말로 해서 강력하게 주장 좀 해보세요이것이 사실 3억이라는 돈을요 지금 사실 그 사람들 재활하는데 하고요 또 복지시설에 투자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안은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경주시책이 다 그렇거든요 뭐 이런 여러가지 비약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점은 관계자들 모임 그 다음 회의하실 때 과장님이 경주시 대표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겠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주장은 사실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고 직원들도 도에 무슨 회의같은데 가면 이것 뭔가 잘못 되고

김동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철이 안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2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마지막이죠?

박헌오위원장

예 마지막입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좀 나와 주셔서 마을회관과 같이 이야기 해야 되니까요

박헌오위원장

국장님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91년부터 '99년까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말입니다. 마을회관은 읍면동에 한 160개 지었어요 그리고 경로당은 약 250개를 지었습니다. 제가 빨리 계산해 보니까 읍면동에 너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회관은 읍면에는 140개 동에는 15개 지었어요 그렇게 지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은 읍면은 200개를 지었고 동에는 50개를 지었습니다. 제가 진짜 읍면을 따지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인 인구는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도 계시고 동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은 경로당은 이 아파트지역에는 거의 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짓기 때문에 우리가 기어이 아파트지역은 지어야 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은 마을단위로 광활합니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은 행정 리동단위로 하나씩 또 외곽지는 법정 리동 단위로 동에는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는 리단위로 하나씩 해주는데 리단위로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오지에 있는 마을은 그대로 특수성을 다 감안해서 한 30호 노인수만 30호이상 되는 곳에는 또 리동이 아니라도 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다가 보니까 좀 많구요 또 시내에는 집단적으로 1개 동에 하나쯤 있어도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좀 거기까지 걸어가거나 교통이 되거든요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읍면에도 필요하고 동에도 필요하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필요하지요

손호익위원

가까운 것은 좋은데 마을회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마을회관도 거의 비슷합니다. 동네에는

손호익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균형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균형있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140대 15이고 200대 50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농촌인구 아까 국장님 답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리단위라든가 마을단위 구라든가 하지마는 마을회관은 동네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는데 다 필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되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월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비가 올 난방비가 약한 13만원에서 25만원 난방비가 약 일반 난방비가 25만원입니까? 25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중앙에 개소당 지원 기준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개소도 모자랍니다. 한 360개 되는데 지원이 한 330개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개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계속해도 중앙 예산이 배정이 안된다고 해서

손호익위원

예 물론 중앙예산은 그렇지마는 일반예산에서도 지원을 해서도 진짜 경로당은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유가도 작년보다 지금 40퍼센트 정도 올랐지요? 올랐는데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노인들을 더 괴롭게 만들고 추운겨울을 보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곳의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데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인들이 춥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먼저하고

이종근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물론 그 내용은 맞지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말입니다. 읍면지역에는 가면 거의가 공동으로 하잖아요? 마을회관이 거의가 다 경로당인 모양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지금은 거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종근위원

읍 단위에 가면 간혹 경로당이 따로 되어 있지 면 단위는 거의가 분리된 곳이 없습니다. 거의가 회관 겸 경로당이란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짓고 있는 곳은 거의 다 그렇게 짓고 있지요

이종근위원

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그 내용이 중요한데 왜 안합니까?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하고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종근위원님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고 이진락위원님도 그랬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 책정이 되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책정을 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나 사회진흥과에서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하고 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일개 읍면동당 2억이면 2억, 3억이 책정이 되면 그 중에서 읍면동마다 주민숙원사업이 경로당을 먼저 할 것이냐 안길포장을 먼저 할 것이냐 이 사업을 가르다 보니까 이것이 본의아니게 경로당에 많이 가는 읍면이 있고 또 포장에 많이 가는 읍면이 있고 이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아까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손호익위원님께서 형평성에 안맞다고 했는데 사실 형평에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읍면에도 보면 노인정 경로당문제 상당히 형평이 안 맞거든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숫자가 말이죠?

유영태위원

예, 안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면 예산 지원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도 없는데는 노인정에 예산이 안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그렇죠. 소수의 금액이라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시 예산 집행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노인정은 경로당은 소비성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인정 경로당을 많이 지은데는 과거에는 잘 돌아갈 때는 소비성 사업을 많이 했고 지금 IMF를 빙자해서 예산 부족이라는 이런 빙자를 대서 지금 10건이 다 되어서 이제 출발을 해서 노인정을 짓겠다 하는데 제동을 건단 말이죠. 그것은 형평에 안 맞거든요. 근로노동력이 상실된 노인정 경로당을 짓겠다는데 부지는 어떤 사업비로도 확보해 놓았는데 사업을 올리면 이것은 소비성 사업이라고 해서 잘라 버리고 예산서에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올리면 잘라 버리는 이것은 다수가 정말 소수를 횡포하는 것입니다. 다 지었으니까 딴 곳은 애로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이상없다 소수가 지어 올라오고 복지 시설을 노인들한테 잘 해 줘야 되겠다는 읍면에는 그것을 빙자해서 예산 부서에서 다수를 의식해서 잘라 버린다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을 하나 올렸다고 예를들어서 지금 형평성이 안맞는 지금 자료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납니다. 이렇게 뒤떨어진 읍면에는 2개 올려도 2개 해 주고 3개 올려도 3개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평에 맞는 예산은 집행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비성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이 노인정 이것 선거때 많이 이용했습니다. 해 놓고는 뒤책임 안지고 이것 언제해 주겠다 누구도 얘기하더라 사실 땅은 다 확보해 놓고 원전지원금 가지고 지역숙원사업하고 통장에 예치시켜놓고 땅사서 노인정 지어서 이것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노인정 지어서 오픈하면 다 찾아옵니다. 자기 부모두고 객지에 나가서 사업하는데 부모라도 겨울에 따뜻한 방에 모셔야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해도 마음놓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요구하는데 있어서는 예산부서에서 정말 평정있게 국장님이 처리해서 내년도에는 뒤떨어진 읍면에는 소비성이라든지 이런 다수가 횡포하는 것이 안되고 정말로 예산을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유위원님 실지 노인정관계는 위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선거직 다 아닙니까? 관심없는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재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도 이것을 여러가지를 이동숫자 마을숫자 이렇게 하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참에 다 고친다는 것은 어렵고 최대한 균형을 맞추토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연차별로 한 2동씩 지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됐죠?
국장님

이진락위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지적입니까?

이진락위원

꼭 지적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몇초만에 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1분요

박헌오위원장

1분요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여기는 행사 감사장이고 행감 자료는 정확해야 되죠?
여기에 의하면 마치 252동에 경로당을 건립한 것 처럼 되어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마치 252개 경로당을 건립한 것처럼 얘기한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경로당 등록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건립한 것처럼 자료에 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등록현황하고 건립하는 것하고 건립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진락위원

참고로 외동에 33동 지어줘서 고맙습니다. 이것 반은 엉터리입니다. 하도 사람숫자가 많으니까 같은 건물에 할머니 경로당 따로 할아버지 경로당 중복해서 외동에 33군데 해 놨는데 그리고 시에서 지은게 아니고 자기들 건물 있는 곳에 사람들 모여서 있는 건물을 다 지은 것처럼 자료가 이런 식으로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참고로 지원 안된 것은 우리가 지원 해 준게 아니고

박헌오위원장

자료 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립한 것처럼 등록숫자 자체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에 관한 부분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10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속개

몇분 안 남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감사를 속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동료위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개인의 어떤 의견 같은 것은 약간 삼가를 해 주시고 질의의 요점을 바로 해서 행감에 기술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1번 188번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모범식품접객업소에 중요성을 과장님 아시지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 또 우리 관광도시의 이미지 재고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모범식품접객업소의 선정을 민간인들이 위원장이 되어서 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선정위원이 음식업지부 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위원은 각계 음식업에 대해서 관련이 많은 분 대학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으로 참가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그리고 조리사중앙의 지회장이라든지 동국대학교 가정과 교수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장님 관광협회

이종근위원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10명입니다.

이종근위원

10명입니까? 저희도 이 모범접객업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간판이 어울리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적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제가 우리 관내 업소가 94개업소를 금년도 모범업소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전부 다 사실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부 재조사해서 그래도 좋은 업소를 선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선정이 이미 된 업소나 또 이후에 선정을 할 그런 업소는 엄선을 해서 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연번20번 대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연번21번 행정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연번75번 민원진정탄원 고시등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연번83번 퇴폐 변태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과장님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관내 퇴폐 변태업소 지금 없지요? 있습니까? 있는데 봐 주는데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진락위원

수시로 실제 공공연하게 하는데 과장님 단속 안하고 있는데 있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지를 하는 것은 100% 단속을 해서 처벌을 다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혀 인지한 사실이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인지를 못한 것을 저희들도 방법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84번 특수 목욕사업 하는 것은 제목이 잘못되었는데 이것 옛날의 증기탕이라고 있었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증기탕이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84번하고

박헌오위원장

84번까지 같이 하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84번의 증기탕이

이진락위원

옛날의 특수목욕탕이 들어갔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은 허가자체가 없었졌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증기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에 전부 다 폐쇄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허가 사항은 없지만 실제 영업하고 있는데 있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영업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다 가 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내일 오전내에 전에 있었던 곳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하고 있으면 폐쇄조치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현장 가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과장님 퇴폐 변태업소 단속이라고 하는데 퇴폐 변태업소 정의를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을 퇴폐변태업소라고 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퇴폐업소는 풍속등 건전한 사회 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시키는 저속한 영업을하는 업소를 퇴폐업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태업소는 업종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변태업소라고 합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경주에 변태업소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변태업소가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 처벌을 다 했습니다.

임달규위원

한번 단속하고 두번 단속하고 행정처분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아니 그때 행정처분하면 그 당시 이후에 우리가 갔을 때는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85번하셨죠? 이진락위원님 아직 안했습니까? 85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허가요식업소 현황및 조치 내용해서 전체 건수가 몇건인줄 압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46건입니다.

이상문위원

46건이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여기에 황남동쪽에 16건 양북쪽에 13건 도합 29건이 이러면 몇%입니까? 약 60 70%되죠? 맞습니까?
무허가요식업소가 경주에 양북하고 황남에 60% 70%로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황남쪽샘지구하고 양북에 문무대왕릉지구하고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거기 많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전혀 없고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일부 해 봐야 29건 30건 빼면 나머지가 17건입니다. 이것이 위의 지시로 조사하라고 하면 한팀은 양북으로 하고 한팀은 황남으로 가고 매년 이렇게 해서 단속 경찰서에 고발되면 벌금 얼마냅니까? 과장님 아시죠? 단속해서 고발당하면 벌금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상당한 액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금액을 한번 밝혀보세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금액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오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작년에 5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업소마다 다 틀립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 황남쪽샘 줄기에서 부터 쭉 할매집까지 올라오는데 적잖거든 월 50만원입니다. 모르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벌금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업장 면적이나 매출액이나 규모에 따라서 각각 차등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약간의 차이가 몇집은 있는지 몰라도 대충 50만원씩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그 속에 얼마전에 쓰레트 두장 불과 한두평되는 어디 잡을데가 없어서 쓰레트 두장 덮어놓고 분식하는 아줌마집에 그것을 단속을 해서 50만원 벌금 물도록 한일 있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것은 옆에서 고발이 들어 왔고 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 결과입니다. 전부 다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하는 수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도 내년에 또 재발될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실제로 저희 관내 무허가 업소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생계형이기 때문에 해마다 되풀이가 됩니다.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황남은 그런 여건이라고 합시다. 양북도 그런 여건입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양북도 봉길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허가가 안되는 곳입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묻고 2시간정도 할려고 했는데 바르게 대답해 주시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황남같은 경우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현재로써는 각종 법에 문화재보호법과 도시계획법등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곤란하고 저희들 시입장은 현재에도 중앙으로 건의를 여러번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이것은 어디까지 국가에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도 다음에 어떤 단속지시가 나오고 숫자를 맞추면 황남과 양북에 또 나올 것입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로 그런 분들이 보면 옆집에서 서로가 고발되어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럼 이게 전부다 고발해서 다 들어온 것입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16건 이게 다 고발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나가서 적발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고발에 의한 단속이 많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래도 이렇게 고발을 하고 해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보면 그중에 일부는 시설이 맞아서 양성화된 것도 있고 일부는 자진폐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타업종 유도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아니 황남에 허가가 난 데가 이 속에서 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황남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없지요? 그런데 뭐가 허가가 또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아니 다른 데는 적당한 데가 있습니다. 입구에 한집이 전업을 한 집은 있습니다. 제일낚시집 그것이 옛날에 무허가로 영업을 했는데 현재는 전업을 해서 낚시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제일낚시집은 황남이 아니고 황오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경주빵집 고발 당했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경주빵집은 이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영업구역을 벗어나서 무허가로 제조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니 위생과에서 뭔가 단속하라고 단속지침이 나오고 어떤 아까 과장님은 고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고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겠죠. 이것 뭐 무허가 단속하면 황남에 사람들 보이더라구요. 소위 말하는 위생과 직원들이 보입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무허가 그곳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업주들이 이번에 황남에 단속하게 된 동기는 진정에 의해서 단속하게 됩니다.

이상문위원

진정이 몇집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고소일대라고 해서

이상문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을 했고 누가 고발을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집하고 나니까 줄줄이로 했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진정이 없고 고발이 없으면 못사는 동네 과장님이 좀 봐 주세요. 부탁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왕위원님부터 먼저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봉길리 무허가 단속은 기간을 정해 놓고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고발을 합니까? 시도때도 없이 고발을 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기간을 꼭히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주위에서 업주 서로간 다툼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특별하게 가고 그 다음에 검찰이나 타기관에서 그런 계획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속을 하면 못하도록 완전히 단속을 해 버리든지 안그러면 조금전에 이상문위원 말씀처럼 구제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고발해서 처벌받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진정이나 투서나 고발이 들어오면 단속하고 고발 안들어오면 암만 불법천지라도 단속 안하고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또 해야 됩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경주시 전역에 무허가관계 문제는 특별히 단속할 만한 그런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황남이나 양북 봉길지역에 거기만 집중단속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이외에 보문 천군일대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을 다 하고요.

김상왕위원

그럼 언제 또 고발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만 거기가 본위원도 지역구기 때문에 미리 한번 사전에 대비를 하라든지 준비를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앞으로 무허가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연구를 하고 또

김상왕위원

무슨 연구를 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업종 전환하는 문제 그다음에 문화재보호현황 이런 것은 사실상 국가에서 매수 안해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상왕위원

제 얘기는 단속을 해서 근절을 못할 것 같으면 억울한 수시로 벌금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것 아니냐 봐줄려면 봐주든지 법적으로 처리할려면 1차 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 법적 무슨 구속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그대로 지역에 대한 특성관계 문제를 묵인을 해 줘야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단속나가면 실적 올리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허가관계 문제는 그런쪽으로만 찾지 말고 그것은 벌써 공개된 무허가 지역 아닙니까? 거기만 찾지말고 다른 지역에도 불법이나 또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을 찾아서 단속을 하고 이 관계 문제는 끝없는 계속 그런식으로 해 나가서 될 것이 아니고 어떤 대책이 강구되든지 참고를 해야 되지 심심하면 고발해서 벌금물리고 그런 일은 좀 참고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고

손호익위원

과장님 무허가는 사업자등록증도 안나왔죠? 사업자등록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지금은 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틀림없죠? 그런데 제가 이집을 이것보고 무허가인줄 알았는데 가면 영수증을 끊어주거든요 카드도 발행하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어느 업소가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무허가 요식업소 현황및 조치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고발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적벌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한 업소가 몇개소는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몇개소는 있죠?
소는

몇개소는

있지만 그래도 보니 아니지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과 이상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사면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통령도 1년에 몇천명씩 대사면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도 내년쯤 2년취입식 기념으로 해서 대사면을 하는데 그리고 첫날 감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공무원들 무허가 단속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무허가에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무허가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월성동사무소 무허가아닙니까? 그리고 사적관리사무실 무허가 아닙니까? 자기들은 협의한 무허가건물 이상한 건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그러니까 추인하는 방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법을 조금 이용하면 추인될 수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것이 먼저 건축이 추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영업 허가가 가능한데 저희들로써는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공무원들이 무허가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무허가를 단속을 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실제로 무허가 있는 데는 각종 법에 전부 다 규제가 되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한번쯤은 대사면을 하는 방향으로 추인을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생검열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국세도 줄일 수 있고 장사를 함으로써 해서 정시에 함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증하는데 내가 볼때는 사업자등록증을 몇십장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다시 관에서 알아보셔야 되지만 무허가는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지 싶은데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관계국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추인을 해서 진짜 올해 1999년도 2000년도에는 대사면을 하세요. 대통령도 1년에 몇번 사면을 안합니까? 심지어 교통위반하는 것까지도 사면을 하는데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법을 완화한다든지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되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는 가추달아서 주방만들었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것 아닙니다. 완전히건물 전체가 무허가로 된 그런 상태입니다.

손호익위원

너무 심한 것은 여기서 1/3이라도 구제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이게 법에 전부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전체가 무허가고 그것이 음식점으로는 대부분 용도가 변경안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몇개소는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도저히 구제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양성화하는 것이지 저희들

손호익위원

각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단 한집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내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면에서도 할 수 있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그런 집이 있으면 저희들도 합니다.

손호익위원

또 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세금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50만원씩 벌금내고 한다면 세금내는 돈으로 생각하고 하거든요. 옛날의 삼능 앞의 국수집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김상왕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강력히 하시든지 봐주려면 봐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무허가 단속은 진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오늘 위생과를 행정사무감사하는 이 시간에요 공무상에 무허가 업소 단속을 철저히 했느냐 안했느냐를 사실상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나 손호익위원님의 요구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같은 날 10곳 또는 13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쌍한 사람들의 과징한 벌금을 받는 것보다는 충분히 사전에 미리 업소에 불법업소를 단속을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세업자들보다는 차라리 위생관리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대형업소들 그런 업소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업을 하는 부분에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한 것인지 어떤 법을 떠나서 국가의 국책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를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담당 위원으로서의 딱한 처지의 이런 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문위원의 보충질의를 듣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위생과 직원이 몇분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16명입니다.

이상문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예 고발을 하면 문을 닫도록 하든지 아니면 손호익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여기는 특별지구로 어쩔 수 없다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황남천지에 큰식당 몇군데 빼고는 다 무허가 아닙니까? 몽땅입니다. 아시죠? 사면을 내리든지 아니면 아예 정식으로 문을 닫게 하든지 2가지 중에 하나 택해 주세요. 본위원도 사실 못견딜 정도입니다. 어떤집이 허가를 낼려니 오수관 해야 되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오수관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여러가지 어려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까지도 그 동네 쫒아내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그분들은 만족하는데 한두집빼고는 거의다 분식집 아닙니까? 다 아시겠지만 삼보쌈밥 할매식당 그밑에 신라향토인가 세군데 빼고는 다 거의다 분식아닙니까? 이 분식집이 전부다 고발 당해서 30만원 50만원씩 다 벌금 물었잖아요 거의 매년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 아예 이차제 문닫게 하든지 아니면 손호익위원님 말씀대로 대사면을 내려주든지 양자택일을 올해내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위원 안계시면 위생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1 연번1번 이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관장님 산내 청소년수련관에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태수

최태수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실내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그리 필요하지 않은데 야외에서 야영할 때 많은 야영객이 오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필요로 하는데 이것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끝의 내용이 2000년 당초 예산에 철거비용 계산되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비용보다 건립비가 많이들죠?
그러면 건립비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철거하면 안 짓습니까? 건립비가 더 많이 드는 사업아닙니까?
태수

최태수청소년수련관장

예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은 지어야지 철거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88번 유영태위원님 자료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88번 유영태위원님 자료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9번도 자료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89-1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손호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연번205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여성복지회관은 얼마 안되니까 같이 전부다 다루는 것으로 하죠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자료명에 따른 내역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관장님 어쨌든간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느낀 것을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면단위에 읍면단위에 위원들의 생각이 참 처음으로 시도한 출장하면서 교육을 했다는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반응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18p 한번 봐 주세요. 회관사용에 따른 교육내용및 인원과 사용료 수입현황이라 해 놓았는데 이번 회관이 전체 교육인원이 3,229명인데 이게 '98년도에서 '99년도 전체입니까? 아니면 '99년도 교육인원입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9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고 '99년도는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김동식위원

11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 수강생들도 숫자가 많았고 특히 또 업주평가는 읍면동에 숫자가 많았다는 것은 정말 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직원여러분들이 고생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7백60만원 잔액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천8백만원이 현재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217p관장님 민간실비보상액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을 얘기합니까?

박헌오위원장

217p밑에서 다섯번째입니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수강생들 수료때 시상금하고 작품전시회때

김동식위원

쓰는 돈이라서 남아 있습니까?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생각외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아직 연말에 행사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아직 집행이 덜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읍면동에 가면 일단 재료비라는 것이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직접 내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읍면에 가면 수강료가 없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재료비만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재료비 부담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료비가 큰돈은 아니죠?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그 재료비 자체를 다음부터는 혜택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읍면에 보통 수강생들이 한 5, 60명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못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편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재료비 관계도 사실 그것이 결집력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하시든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정말 어떤 행사하고 식사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욱더 효과가 있는 것이 그런 활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대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김상왕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관장님 제가 얼마전에 서라벌문화회관에 전시회 했지요?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시품이 진짜 교육생들이 했는 전시품입니까? 아니면 사다가 그럴 듯하게 꾸며놓은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이해가 잘 안가서 묻습니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전부 수강생 작품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렇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전시하고는 자기 작품은 전부 다 가지고 갑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수강생이 아마추어 수강생들이 와서 배워서 냈는 작품입니까? 안그러면 전문가들을 며칠간 교육을 시켜서 했는 것인지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그건 아닙니다. 수강생들이 전부다 배웠는 것입니다.

김상왕위원

수준이 워낙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잘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총소요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사진같은 민화 이런 것은 자기네들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하는 데는 재료비를 드렸습니다.

김상왕위원

앞으로 소요예산에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으로 순회하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해서 읍면 시골에 있는 생활개선 구락부의 여성들도 이런 수준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확대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관장님 예산 집행내역에 아까 김동식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잔액이 왜 많다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12월달에 아직 수료를 안했습니다. 2기생은 12월 17일날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2기생이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아직 수료를 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사람들한테 다 지급해야 될 것입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이번에 작품전시회때 했는 것도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작품전시회 한지가 며칠 지나는데 아직까지 왜 재료비 지급을 안했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품전시회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된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조금전에 무슨 행사라 그랬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수강생작품전시회요.

이종근위원

그것말고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수료생요.

이종근위원

수료생요?
1기수료생 2기수료생 이렇게 나눕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4개월 과정으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1기수료하는데 얼마 집행됩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그때는 수료생들 시상품하고 비용이 든 것하고 지금 2기때는 작품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7백60여만원이 다 집행이 됩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거의가 다 집행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회관 운영은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이동여성복지회관은 각 지역의 의원님들과 지역의 동장 읍면장님이 사회 담당자를 시켜서 주민들이나 새마을 부녀회 어머니회 모임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시범적으로 저희가 현곡면에 먼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사를 자원봉사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현곡에 먼저 해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곡하고 난 뒤에 이것을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면에서는 이번에는 제과제빵을 하고 안 그러면 종이접기 그렇지 않으면 한복만들기 이런 것은 제목을 적어서 읍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읍면에 나가서 수업을 해 주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동은 없고 읍면이 우리 관내에 몇개 읍면입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12개 읍면입니다.

이종근위원

12개 읍면인데 실시했는 데는 7군데이네요?
5군데 읍면은 신청 안했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것 한다고 했는데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 보냈는데 읍면장이 신청을 안했다?
위원장님 이동회관운영을 하는데 여성복지회관에서 읍면동에 같이 이런 교육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안한 읍면은 왜 신청을 안했는지 이유를 자료를 신청하지 않은 읍면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록을 좀 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위원님, 김하술위원님부터 먼저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밤늦게까지 수고많습니다. 김안자 관장님은 능력있는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중의 모범입니다. 여성회관 사용료가 3천6백만원이란 수익을 올려서 아주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에는 주로 여성들만 교육을 하지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주로 가정 부인들이죠?
그런데 서예반의 선생님이 두분다 남자이시지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남자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래서 아마 초보자 처음할 때는 손을 잡고 서예를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붙잡을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올바르게 잘 잡는 사람은 괜찮은데 만약에 선생님 지시대로 잘 안잡았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같이 손잡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래서 그것이 여론이 안 좋더라구요. 최소한 초보자 만큼은 여강사가 있으면 여강사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다 정한 것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할 때 조금 유능한 여강사가 있으면 여강사를 초빙을 해서 여론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것은 관장님께 시정요구를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시정 요구입니까?
관장님 충분하게요. 초보자가 붓을 잡을때 보조할 때 앞에서 붓을 잡지는 않잖아요 초보자 뒤에서 이렇게 안듯이 붓을 잡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가급적이면 여강사로 대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 부분에 김하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시정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관장님 여성복지회관이 약 예산은 3억2천이고 실제 이것이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관수입이 3천6백만원 이것 누가 해도 적자 맞지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적자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누가 민간위탁한다면 흑자로 돌아설 방안은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없습니다. 흑자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서 민간위탁 계획의 대상에 들어가 있죠?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총무국장이 일방적으로 위탁한다면 위탁을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소신을 상사에게 피력한 적이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네, 저희들은 여성복지회관은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수강료가 싸기 때문에 교통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곳은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월수강료 4천원 받아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강료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런 뜻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여성복지 회관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위탁은 불가능하다고 건의를 냈는 것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뭐라고 답을 하든가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민간위탁 자체는 시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겠지만 위탁을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할 때 하더라도 이미 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인력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원을 줄일 수는 없지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저희들 7명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인원을 줄여서는 운영이 안되죠?
그러면 세수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다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야간에는 운영 안하고 있죠?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안합니다. 내년에는 한번 실험적으로 넣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울산 남구 옥동입니까? 거기가면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관이 있어요. 그것이 이 여성복지회관같이 되는데 물론 거기는 운영실태보니까 시설이 큽니다. 이 기획시설에 약간의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으면 낮에 생계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하는 여성들도 밤에 값싼 프로그램이 있으면 배울 의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했지만 위치가 읍면 사람은 못갑니다. 솔직한 말로 시내있는 사람은 택시타고 가면 되지만 읍면에 있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내려서 또 이중 택시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3억2천이라는거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거기서 최소한 공고 터미널쪽으로 서라벌문화앞 사각을 두르는 회전하는 거기서 공고앞을 지나서 서라벌문화앞을 지나서 터미널쪽으로 해서 다시 돌어오는 순환버스 봉고임대라도 할 수 있으면 만약에 한 천만원정도를 임대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천만원이상 사용료 수입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민간하고 계약 을 해서 그런 한 15인승 버스를 해서 매 시간마다 돌아서 만약에 계약이 한 천만원정도의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강생이 더 늘어나거나 야간에 운영했을 때 투자 효과가 나온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한번 건의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야간운영문제도 해서 아니면 한두달 시범조로 해 보고 안되면 포기하면 그만 아닙니까? 한두달이라도 그런식으로 차량운행을 위탁계약을 해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는 안하더라도 그런 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관장님 그쪽에는 버스가 안다닌다고 했죠?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버스가 잘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왜 잘 없습니까? 70번 돌죠? 70번 나가죠?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70번은 충효가는 버스입니다.

이상문위원

23일부터 50번 버스가 시내를 완전 일원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3일입니다. 그것은 아직 모르고 계시네요? 그리고 여기에 김하술위원님이 3천6백86만원 사용료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시설사용료 교육이용료 여기에 보면 위에 '98년도 시설사용료때는 54회해서 35만2천원인데 '9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시설사용료가 290명해서 6만원 3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기술 취미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그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좋습니다. 그 밑에 강사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밑의 강사료가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강사료가 집행 됐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틀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만한 강사료를 지불하면서 수입은 3천6백8십6만원밖에 못낸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적자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읍,면에는 강사료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그러니까 위탁이 되든 몇 년 계획입니까? 위탁이?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2001년

이상문위원

2001년 계획입니까? 예, 어떻게 아까 우리 이진락위원님이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시던데 그것에 준해서 한 번 잘 또 하도록 해주십시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마지막 보충질의는 유영태위원님의 마지막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218페이지 회관사용에 따른 교육내용 및 인원이라고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그런데 제일 하단부에 이동회관운영 '99년1월에서 11월까지 591명 해서 읍,면표시를 해 놓았네요? 그 상단부에는 타이틀은 나와 있고 뒤에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그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 교육장소가 교육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요 3,229명이 수료한 인원입니까? 이것 뭡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98년도 기술취미교육과 여성대학 한 것이 12월까지는 1,102명이고요

유영태위원

1,102명이 저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주부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아침 10시부터 하는 것도 있고 9시30분부터 하는 것도 있고 2시부터 하는 것도 있고

유영태위원

이것 장소는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장소는 여성복지회관입니다.

유영태위원

여성복지회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자료를 내실때요 비고란을 하나 더 만들어도 이 자료가 여성복지회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내실 때 사용처이면 여성복지회관이면 여성복지회관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것 앞뒤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간단한 것이지마는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인원을 이렇게 봤을 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안갑니다. 하루 나와도 인원을 잡아 버립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아니 전체입니다. 전체

유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강좌를 받은 분이 한 번 등록해서 이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몇 회 합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4개월씩 2회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것도 주부로서는 나와서 한다고 하면 기간이 긴 것이거든요 4개월이면 길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수료한 인원을 하는 것입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신청서 내서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대단한 인원이네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인원이 많습니다.

유영태위원

저는 한 3, 4일 해도 나중에 수료 했다고 잡는 줄로 알고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여성복지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내일 참고인으로 여기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시멘트 가공조합장을 의장이 결재를 못해서 통보가 안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헌오위원장

글쎄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임달규위원

위원장한테 벌써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박헌오위원장

누가요?

임달규위원

사무국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저는 결재했습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의장 결재가 안나서 통보 못했다는 것을 위원장에게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박헌오위원장

글쎄요.

임달규위원

옆에 사무국장 있는데 물어 보세요.

박헌오위원장

그것을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내 의무대로 권한대로 했을 뿐인데

임달규위원

아니 위원장 결재가 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결재가 나서 의장결재가 나야 통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렇지요

임달규위원

그런데 의장결재가 안나서 통보를 못했다는 것을 위원장에게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박헌오위원장

글쎄요 참

임달규위원

그것 확인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지원국의 감사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요구할 것이 하나 있어서 총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마지막 질의를 마감하는 과정에 말씀올릴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예 국장님 방사능대비 방독면 장비구입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벌써 오래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료를 아직 못봤기 때문에 내일중으로 구입관계 관련서류 일체와 또 앞으로 활용계획 보관계획 일체에 대한 서류를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내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 방독면 구입에 대한 서류를 몇 연도 것을?

김상왕위원

몇 년도 것이 있습니까? 불과 몇 년 안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97, '98, 금년도에는 없구요 구입경위 구입에 대한 회계과와도 관련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체 서류를 한 번 원안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지원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19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