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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47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7

손호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헌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마지막 감사 정리감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마무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현장확인은 물론 감사를 마치고 나서도 위원님이 함께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감사활동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감사에 행감에 응해주신 많은 공무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의 말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감사이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편익상 직제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에 임달규위원님께서 본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소환에 관한 부분에 많은 힐책과 본 위원장의 감사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많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결재치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임달규 위원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기획문화국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결재치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대신 해서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입니다. 준비된 사유서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임달규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시멘트가공협동조합장을 1999년 12월 7일 10시까지 제1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므로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공문을 발송코자 하였으나 결재를 득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공문발송을 하지 못하였기에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경주시 의회 사무국장 손락조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법에 우리 감사 지침에 준해서 처음 본 위원장이 감사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에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감사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적인 방법까지 우리는 총동원해서 감사를 마치겠다 밤늦게까지 새벽을 막론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미숙한 부분이 하나의 옥의 티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무국장님과 또한 본 위원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다 통감을 하고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대에 계시고 임달규위원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임달규위원입니다. 어제 시료 채취해서 검사의뢰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을 과격하게 사표를 내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 흥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

동의합니다.

임달규위원

그리고 어제 시료를 채취해서 대구에 검사의뢰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로계장 이종수씨와 담당 공무원과 운전기사 네사람이 경주시내 불국로 청운로 동국로 등 9군데에 각각 7개의 인터록킹을 채취하여 대구 건자재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어제 6시에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일주일 뒤에 경주시와 의회에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시작할 때 본인이 직접 입회해서 검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제가 다시 대구 건자재연구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가고 내일 다시 4시에 가서 결과를 보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출장 갔다 온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구요.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12월 1일에 감사를 하면서 참고인 출두를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일이 지나서 저는 당연히 참고인이 연락이 되어 7일 10시에 여기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우선 먼저 알아 보았더니 결재를 득하지 못해서 연락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누가 결재를 안해서 결재 통보를 못했는지 분명히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예. 어쨋든 결재를 득하지 못해서 공문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안을 즉시 했습니다. 결재를 하는 과정에 제가 직접 결재를 안했고 계장이 했습니다만도 의장님께서 사유가 있으니까? 좀 보류를 하자 그래서 결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통해서 하든지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든지 저한테 바로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날짜가 다 지나간 뒤에까지 제가 물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미비한 부분에 행감를 하는 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은 차후에 다시 감사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간주를 하고 예. 임달규위원님 한 말씀 더하시렵니까?

임달규위원

이것이요. 기 통보가 되지 않아서 조합장이 여기에 참고인으로 나오시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취소가 되고 참고인으로 못나오시지마는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인터록킹 업체 배정한 현황표는 공식적으로 연락해서 현황표를 받아서 우리 시 의회에 감사요.원들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것은 감사의 요구로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엑스포 결산 및 백결공연장 철거 관련에 관한 부분과 문화엑스포 부지및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에 관한 부분에 이진락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여기 사적관리공원에 말입니다. 관리과장이 오늘 여기 출석 요구를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바로 대기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하면 됩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국장님 전번에 감사때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미비사항만 얘기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문제는 자료가 많이 나왔고 또 건설부 공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구요. 그 다음에 건물자산도 본 위원도 중앙감정 평가가 건물 공사비가 90억으로 지었다는 감정서는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정 나오듯이 그 당시에 처음에 지을 때는 90억 공사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겁니다. 보고서에도 문화엑스포가 공사비가 엠비씨애드컴에서 얼마정도 지었는지 알아보려고 감정인을 불러 보니까? 이렇게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90억 든다고 인정을 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내부 인테리어는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사비야 90억에 지었지 조립식을 그안에 내부 부대시설은 뜯어 내고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순수하게 남은 지금 가치를 보니까? 22억이라는 것이 여기 문화엑스포 결산서에도 공사비가 얼마 들었냐고 감정해서 90억 들었다고 해서 돈을 주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비용처리 했어요. 비용처리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치르고 내부시설 뜯어 내고 어차피 지금은 껍데기밖에 안남았으니까? 껍데기 값이 얼마냐고 문화엑스포가 공식적으로 유용 고정자산이 구축물이 해서 20억 적혀 있어요. 그것을 질의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90억 들었다는 것은 자기들 문화엑스포 감정가 저도 인정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엠비씨애드컴이 그것을 설계를 해서 지은 것이 아니예.요. 발주를 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립식으로 지었다 말입니다. 조립식 지은 비용을 주기 위해서 비용정산을 해보니까? 감정가를 불러보니까? 90억 들었다는 감정을 해서 공사비를 감정가가 얼맙니까? 91억 들었다고 인정해서 비용처리 했는데 그것은 회계상 조립식 건물이라서 회계처리 해버리고 실제 행사해보니까? 뜯어낼 것 뜯어내고 실제 남은 껍데기 값이 얼마냐고 해보니까? 유용 고정자산이 20억밖에 안된다고 문화엑스포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엑스포 결산서 자체에 이것이 우리가 알기에는 처음부터 그것을 지었고 지은 뒤에 건물 값 자체가 90억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화엑스포 자체적으로도 남은 건물의 자산가치가 20억이고 자기들이 결산서에 냈다 이말입니다. 나머지는 소모품에 들어가 버리고 그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구요. 그 다음에 그 건물중에서 90억 들여 지었는데 왜 백결공연장 뜯어서 벽돌 어디에 그것을 팔아 먹었습니까? 알아 보고 있습니까? 왜 뜯어갔습니까? 지금 백결공연장 뜯어 갔고요. 화랑인형극장 뜯어가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프레스센터, 프레이드운영동

이진락위원

그것 돈 들여서 지은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늘막 이런 것은 당초 계획에 엑스포를 마치고는 철거하는 것으로 엑스포에서 계획이 되어서

이진락위원

원래 계획이 그러면 돈을 안주어야죠. 정산비 다해서 얼맙니까? 기존 다 감정까지 다 되어 있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공사는 시설을 했는 것은 시설했는 부분에 대한 감정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것은 평가해서 지급이 되었고 백결공연장과 이것은 철거가 98년 11월 30일에 되었습니다. 건물 면적이 변동된 것은 민간시설 투자한 시설물 선투자한 시설물 일부와 개인영업 시설물을 철거를 했는데 철거는 11월 30일 완료가 되었고 감정은 12월 7일 감정이 되어서 12월 15일 감정회시가 온 것입니다. 철거를 한 후에 철거를 하고 남은 것만 감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백결공연장 감정평가가 2억천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듣어버리고 밑바닥이 2억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감정가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당초 민간 선투자시설물 시설을 했을 당시에

이진락위원

이 비용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공사비로 엠비씨애드컴에다가 지불했어요. 철거한 건물도 백결공연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돈을 애드컴에 시설했다고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돈을 받아 내야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요. 위에 철거한 것은 위에 천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철거 됐고 밑에 스탠드라든가 기초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콘크리트 건물이 2억 치인다? 2억이라 이것입니까? 기초바닥 값이 2억이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기초바닥과 그것은 남아 있고 지붕부분은 철골 막구조물은 철거됐고

이진락위원

철거물은 어디에서 가져 갔습니까? 누가 가져 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당초 시설한 업체에서

이진락위원

MBC애드컴에서 가져 갔다구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임차를 그 윗부분은 당초 계획에 MBC애드컴과는 시설해서 임차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정확한 말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러면 철거한 부분은 처음부터 뜯어 가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 그 윗분은 임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엑스포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하던데 처음에 엑스포 총무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답변을 못하다가 명확한 답변을 안하던데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어제 미숙한 부분에 대한 기획실 질의하실 때에 오늘 자료가 어떤 자료가 나와 줘야 하는가 하면요. 백결공연장 및 기존 있던 건물들이 지금 현재 철거된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목연하게 철거된 부분을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철거를 했는 사유와 그것에 대한 어떤 비용 관계 이것을 이진락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진락위원

제 얘기는 처음에 할 때 91억이라는 평가를 해서 돈을 줬으면, 뜯어 갔으면 그 돈을 받자 이거예.요. 안그러면 애초부터 백결공연장을 감정 자체가 뜯어 간다는 조건으로 감정했다면 감정평가에서 밑바닥 값이라는 그 자체를 감정원의 증명서를 받아 오든지 감정원에서 아예. 위의 것을 뜯어 내어 가는 조건으로 밑에 것만 감정했다는 그 자체를 그런 증빙서류를 해서 엑스포 당국에 해서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구요. 처음부터 임대차 했다는 계약서와 뜯어 가는 조건으로 처음에 지었다는 원계약서하고 90억 정산할 때 그것은 포함이 안되었다는 증명서와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에서 백결공연장을 비롯한 철거목록에 나온 것은 뜯어 간다는 것을 알고 감정했다는 확인서를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감사 위원회에 제출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 해봐야 지금 국장님 답변을 못하십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처음 기획실의 행감을 할 때에 그 자료가 오늘 나오기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이진락위원

오늘 자료는 나왔는데 철거 항목별로 철거했다는 그것만 나와 있지 이것이 원래부터 철거 조건으로 어떤 그런 계약을 했는지 또 돈을 지불할 때 이 돈을 철거한다고 가정을 하고 감정을 했는지

박헌오위원장

보충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감정평가사가 백결공연장이나 화랑인형극장 전부 다를 철거해서 다른 곳에 가져 간다는 조건으로 감정을 했는지

박헌오위원장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보충자료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진락위원

엑스포행사장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철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백결공연장, 화랑인형극장, 프레스센터, 프레이드운영동 그리고 화장실 일부, 그늘막, 놀이동산 아 밑에는 놀이동산은 임대입니다. 빼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그것을 지금 가져 갔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가져 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사용으로 가치로서 그 부분 자체를 정산을 새로 하든지 이 항목 자체가 처음부터 뜯는 조건으로 MBC애드컴과 계약을 했는지?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열하신 그 항목과 조직위원회와 계약했던 계약서 사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진락위원

예. 뜯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본 위원은 아마 그냥 처음에 감정가에 공사비 다 포함해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불 했으면 어느 누가 이것을 뜯어 갔으면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 팔았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팔았을 것 아닙니까? 팔았으면 대금을 수입으로 잡든지 추적해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뜯어 간다는 조건으로 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감정사가 이것을 뜯어 가는 조건으로 밑바닥 값만 이것을 빼고 감정을 한 것인지? 감정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철거 공사를 누가했는지? 지금 철거한 백결공연장 윗부분과 그것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누구에게 무상으로 주었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주었는지? 그 관계를

박헌오위원장

당초 계약서 사본과 철거 대상물에 대한 철거인 일종의 철거 대행업 크게 보면 두 가지로만 별첨자료를 요구하면 되겠네요?

이진락위원

감정법인의 이것을 뜯어 가는 조건으로 밑의 바닥 값만 감정했는지?

박헌오위원장

감정법인의

이진락위원

감정법인은 지금 지역에 나라감정과

박헌오위원장

그것은 아주 애매한 부분의 자료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아니지요. 감정법인에서는 중앙감정평가법인과 정일감정평가법인은 12월 15일 날짜로 이 건물 전체의 공사비를 감정했습니다. 감정해서 공사비가 중앙감정에서는 91억4천3백만원이 나왔다고 되어 있고, 정일감정에서는 91억2천9백만원이 공사비 감정 할 때 했습니다. 이 감정에 의해서 엑스포재단이 엠비씨애드컴에 돈을 지불했거든요. 이 공사했다고 해서 시설물로 옛날에 당초에 돈 주기로 했으니까? 주었다 말입니다. 줬으면 그 다음부터 이 자산은 그 대로 있어야 되는데 백결공연장을 비롯해 다수가 어딘가 모르게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누군가가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인지? 유상인지? 그 부분이 가져 갔으면 거꾸로 대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그것을 지금 국장님 답변 같아서는 애초부터 뜯는 것으로 하고 지었다니까? 그렇다면 아예. 그 윗부분은 감정가에 안들어 가야되지요. 들어 갔다 그러면 일부 시설 임대비만 들어 가야 되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만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설을 했더라도 시설 당시의 시설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 정산할 시에는 시설비는 인정을 해 주고 자산에 대한 평가는 그 이후에 철거후에 했으니까? 백결공연장이 현재 2억1천7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균감정 결과가 여기에는 위의 천막부분은 제거하고 바닥을 가지고 감정한 결과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 얘기로는 바닥을 포함해서 위의 공연장까지 전체를 공사해서 2억1천만원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왔으면 위의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컨데 누군가가 가져가서 본 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추측컨데 그것을 팔았어요. 누가 사가지고 가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용하려고 뜯어 갔지 누가 집에 나무 불 뗄려고 가져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위에 공연장 시설을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누군가 그것을 사갔습니다. 사갔지 누가 그것을 뜯어서 폐기물 처리하려고 가져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자료를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엑스포재단에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간사님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진락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코자 저희들 행감이 오늘로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정상적인 의회 차원에서 알아 보기 위해서는 서면 자료와 함께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저희들 상임위원회시에 관계 상임위원회시에 좀 출석토록 해서 저희들 궁금한 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면?

이진락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 서류를 보충자료를 요구 했잖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한 부분를 행감기간이 오늘로서 마치니까?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참고자료를 첨부하고 다음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시에 한번 일종에 말하면 한번 와서 간담회 형태로 상임위원회 할 때에 그 시간만 상임위원회전에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것이 이종근 간사님의 뜻이...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간담회가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이 되게끔 해서 정상적인 회의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박헌오위원장

아 그것은 지금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행감을 떠나서 다음에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기들 부장의 얘기로는 감정전에 이미 뜯어 갔고 처음부터 그것은 위의 건물은 임대하는 것으로 백결공연장 지붕과 화랑인형극장, 프레스센터, 프레이드운영동, 제거식 화장실 거불, 지붕, 그늘막은 애초부터 임대조건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대조건 했으면 임대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결산보고서에 어디에 돈이 단 얼마라도 임대비로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 기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국장님 아시겠지요? 결산서상에는 시설물 임대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이 엑스포 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 시에서 내용을 모릅니다. 또 법인결산이기때문에 결산서도 우리 일반공무원이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조직위원회에 요구하신 것 자료를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실무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저번 2000년 '98엑스포를 마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미 시집행도 그렇고 시의회가 어차피 2000년도 엑스포를 연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그 때부터 엑스포 조직위가 경주에 와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시정질의장이나 상임위원회나 간담회장에서 여러 차례 우리시의회에서 시집행부에 집행을 하기를 촉구를 했는데 그 동안 공식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서면상으로 그런 요청을 했는지 어떤 확답을 받은지에 대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서면으로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도 조직위원회 회의실에 가셔서 빨리 사무실이 경주에 와야 될 것 아니냐 대구에 있을 이유는 뭐 있느냐 수차례 촉구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구두로? 왜 그렇게 국장님 그런 것은 서면상 뭘 남겨야 여러 차례 있으면 서면상으로 공문이라도 조직위원회에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장에서 볼 때 좀 섭섭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그런 집행부에 서운합니다. 그 부분은 서면상 촉구를 안한 것은 잘못 되었지요? 안그렇습니까? 구두로 하면 증거가 있습니까? 안해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한 것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왜냐하면 엑스포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사회 회의록에 시장이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없는데 공적인 이사회 회의에서 엑스포 조직위가 경주로 가자고 시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구두로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이사회에서 최소한 시장이 다른 이사들에게 2000년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사회에 앉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이진락위원

모든 것은 기록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물론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간부가 가고 싶어도 문화엑스포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결정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서면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보내고 서면으로 답을 받고 언제 오겠다는 답을 받고 한가지 지적하는 것은 이사회나 이사회 기록을 통해서 시장님이 하신 것 없이 말로 자꾸 하니까? 이사회에서 말이라도 전체 시민의 뜻이 경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빨리 옮기자고 회의록에 전혀 안 남은 점은 지적하면서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국장님 요구한 자료와는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지금 다른 자료에 요구했던 부분에 반영이 안되었던 그런 부분이었기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98년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 결정후에 마칠 때까지 2개월 동안에 우리 경주시가 기반시설비 및 기반운영비에 들었던 직접투자비가 사실 얼마냐? 대충이라도 얼마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난 번에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박헌오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이번에 묻습니다. 얼마며, 그리고 간접비 직접적으로 문화엑스포의 조직위원회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근거에 의한 문화엑스포의 기반시설 및 투자운영비에 들었던 비용이 나열이 돼있던 부분 보고를 하신 만큼의 자료에 나와 있는 만큼 외에 각 부서별로 간접적으로 들었던 비용이 과연 얼마냐? 이렇게 어떤 기회에 한번 말씀을 행정부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들었던 부분에는 실내체육관까지를 마지막 기채승인 요구할 때에 실내체육관까지도 문화엑스포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것은 직접적인 투자라고 보고 있고 기반시설비 및 직접적인 투자로 보고 있고 간접적으로 각 국,실별로 문화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주민 숙원사업 외에 도로환경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간접적으로 예산부서에 배정되어 있던 부분의 총금액이 과연 얼마냐? 그것을 요구했을 때에 충분히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엑스포 아니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문화엑스포 때문에 했는 것 아니냐를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우리가 문화엑스포 '98년도의 총소요.경비가 과연 얼마나 들었느냐 이 계산을 내는데 굉장히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 부분에는 충분히 직접적인 행사비 및 기반시설비만 나왔고 그 외에는 문화엑스포로 인해서 소요.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반시설비 및 여러 가지 소요.경비가 산출이 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방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 올린 그 부분에 우리가 '97년부터 '98년 행사를 하면서까지 도로정화사업이나 꽃길 조성 관계에서 들었던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상시에 문화엑스포가 아니라도 매년 해왔습니다. 또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더 넓힌 것이 없습니다. 꽃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각 과별로는 경상적인 경비 예.를 들어서 홍보비의 일부라든가 이런 경상적인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박헌오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투자금액이 일종에 말하면 분담금이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용어를 쓰는데 경북도의 분담금과 경주시만이 부담하는 분담금 외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말씀 올리는 것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경주시가 부담하는 75억중에 도비 보조를 30억을 받았거든요.

박헌오위원장

이것은 지금 현재 2000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니 '98년도 할 때 시가 75억 부담하고 도가 75억 부담하는 데서 시는 75억 부담금이 되어 있는 내용중에 30억을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45억만 분담이 된 것입니다. 예산상으로는요.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외에 뚜렷하게 우리가 특별하게 분담한 것은 없고 경상적인 경비 일부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면 교통과에서 교통관계에 대한 질서 유지를 한다든가 또 건축과에서 건설과에서 잡상인 단속을 했는데 직원이 동원됐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경상적인 경비는 일부 들어갔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외에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외에는 특별하게 위원님들 내용 모르시게 우리가 그렇게 부담한 경우는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제 문화엑스포에 관한 부분의 예산이 별개로 우리 분담금 외에 책정되지는 않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27회 신라문화재 행사중 불꽃놀이 예산집행 관련에 관한 부분에 김동식위원께서 본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사실 신라문화재 행사와 경주시민 체육대회를 동시에 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혼선도 올수도 있고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좀 부족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사실 두 개의 행사가 총액이 약 한 10억이 넘습니다. 이 집행관계가 보면 신라문화재 행사는 경주문화원과 예.총에 모든 행사를 위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꽃놀이라든가 우리 물품구입 그 다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는데 있어어 좀 의문점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폭죽나라에서 납품한 불꽃놀이를 실질적으로 한 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라든가 물품의 질적으로는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고 견적서상에 타인 두 개의 견적이 들어 왔지만도 한국문화영상사업주식회사에서 납품한 2천만원에 그대로 계약된 것입니다. 사실 견적서에도 2천만원, 계약서에도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단가상에서도 보면 전체 총발수는 한 850발인데 인치가 다 틀립니다. 즉 말해서 인치가 틀림으로써 가격의 차이는 엄청나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큰 5인치 같은 경우 발사했을 때 효과와 2인치를 했을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규명이 된 상태이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 행사는 간단한 계약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은 보조금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점은 우리가 과거에도 경비처리는 금년과 같이 과거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 저도 민방위과장 할 때에 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계약은 예.총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검수를 하고 또 발사하는 그 날도 전직원이 나가서 화재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해당과가 좀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기 경주지역의 이벤트사니까? 사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화약이나 이런 데에 주던 것을 가급적이면 경주지역에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사실 믿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또 신문보도상으로 좀 미비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점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2천만원과 지금의 2천만원에는 물건이 사실 가격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발수는 총 650발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인치별로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고 알아보고 또 앞으로 문화재 때에 이런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이제 정리하는 마당이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불꽃놀이 행사비 관계는 대충 어떤 심증물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히 밝혀달라고 했지마는 앞으로의 국장님께서 관리를 이관사업이지만 그러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동해리조트 허가신청서를 경상북도에 전달한 부분에 허가신청을 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윤위원님이 이진락위원님과 같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부터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이것이 서류가 잘못 되었는데 동해리조트 허가할 때 처음에 허가할 때는 경주군 시절에 했습니다. 경주군 시절에 했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보니까? 경주군에서 낸 서류가 왔거든요. 키포인트는 이것이 아니고 그 때는 없었고 '97년도 입니까? 우리 시유지 매각할 때가요? 이미 '93년 군시절에는 그 때 상세한 내용도 모를 것 아닙니까? 전체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것을 냈고 '97년도 입니까? 우리 시유지 매각 결정할 때 그 때 그 당시에 도로 기부채납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관광부 자료나 이런 것을 볼 때 시에서 요구를 안한 자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유지 매각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총무부 소관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유지가 산이면 산림과 소관이 될 것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도로관계 부분에는 그러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도로관계가 아니고 물건이 임야 같으면 산림과 소관이고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와서 계획을 경유해서 진단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뭐냐하면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가 다행히 도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시에서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행히 뒤에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 비관리층 지방도에 대해서는 비관리층에 의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했구요. 중요.한 것은 그 경계선에서 양남 효동까지 연결하는 것을 분명히 기부채납 한다고 분명히 2대 때 전위원님이 모인 바로 2층 회의장에서 시장님과 그 당시 코오롱 부회장인 이상걸부회장님이 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지금 이행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에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건설도시국장과 그 다음에 공문서 매각관련 부서가 어딥니까? 총무과입니까?

박헌오위원장

매각관련 부서가 총무과이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총무과입니다.

이진락위원

전체적인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이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확인을 해야 할 상황이고 지금 국장님이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 말입니다. 시장님께 확인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는 지금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당해의 회의에 관련했던 서류들을 지금 이 자리에 직접 자료 요구를 해서 오늘 시간에 어떤 시간이든 시간에 맞추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2시니까? 그 때까지 기획문화국장님과 행정기획국장과 건설국장과 협의하셔서 그 경계선에서 양남 효동까지를 연결하는 부분을 그 당시 전위원들과 시장님과 코오롱 부회장님이 구두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어디가 책임인지를 판단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는데 전혀 저희들은 토지매매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는 해당과에다가 일단은 확인을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해당과에다가요? 예. 이종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근위원

국장님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저 그 때 당시에 이상걸부회장이 간담회시에 와서 저희들에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땅을 시부지를 자기들한테 매각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설명할 때 계시지 않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저는

이종근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 간담회시에 특별한 이유없이 그런 사안을 이야기 할 때는 실,국장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실,국장들은 거의가 참석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어디 있을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근위원

아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이 부분에는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예. 제가요. 도의 체육 국장님 골프장 관련 부서가 어딥니까? 체육진흥과입니까? 도의 체육진흥과 무슨 한모과장입니다. 과장에게 확인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프장이나 허가관련 부서는 자기들 도의 책임부서이고 우리 시에는 관광과가 맞습니다. 그것을 허가내는데 있어서 사업승인 하는데 있어서 그것에 따른 환경보호나 도로나 관련된 것은 관련 부서에서 협의 공문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골프장 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과 소관 맞지요? 관광과에서 의견을 어차피 도에 내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 맞습니까? 관광단지입니다. 국장님 순수하게 양남 관광단지내의 골프장입니다. 아시겠어요? 독립적인 골프장이 아니고 양남 관광단지 안에 골프장이 있고 콘도가 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관광단지 종합계획을 신청할 때에 경유부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관광진흥과가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때 사업승인 낼 때 시에서 도로관련 조건이 있으면 도로과의 협의가 오면 그 의견을 종합해서 도에 올릴 의무가 관광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관광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

박헌오위원장

예. 관광진흥과의 총괄적인 어떤 사업계획의 승인을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구요? 관광과장님 계십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구요. 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명확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양남 도면 이것도 관광단지 업무가 사업계획 승인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계획 하다보면 변경문제 그것에 관한 모든 총괄업무는 과장님이 하시지요? 그렇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내에서 사업계획대로 이행하는지 그것을 위반하는지 그 여부도 과장님이 담당 맞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전체 관광단지 내용의 중에서 사업계획을 진단한다든가 또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라든가 그런 문제는 관광과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사업계획승인 받을 때에도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사업계획 승인중에서 일부를 일부입니까? 지금 1차적으로 골프장 준공에 관련된 것도 관광과를 거쳐서 업무를 하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습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시작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작년 올해 7월 1일자로 동해리조트 1만5천입니까? 골프장 허가 난 것 아시지요? 허가를 내기 위해서 필요. 조건적으로 '97년도에 우리가 시유지 매각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14만평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시유지 매각 할 때는 저가 담당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고 있지요? 우리 시의회에서 시유지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보류한 것 아시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내용을 결과후에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유지를 14만평을 매각하지 않았으면 골프장 허가 자기들끼리 진행 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속에 시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유지 매각해 달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도로가 호길쪽으로 나고 울산만 좋아지고 쓰레기는 양남에 버리니까? 우리는 시유지 매각 못하겠다 특혜다 하니까? 자기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945지방도선이 관통되어서 석굴암까지 연결되는 것 아시죠? 누구나 어차피 내 개발된 속에 지방도나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내가 기부채납 조건이 들어가야만이 허가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야 경주시에 도움이 안되니까?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경계선에서 양남 효동까지 한 3.7킬로 됩니다. 그것을 마저 관통해서 기부채납 해 줘야만이 경주에도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경주관광에 그러니까? 이상걸부회장이 경주시장 이원식시장도 같이 있었고 우리 그 당시의 33명 2대 때 위원들이 다 있는 자리 바로 여기 이 회의실입니다. 해서 사정을 했어요. 우리 못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큰 발전을 위해서 경주의 앞날을 위해서 어차피 그 도로망 개통 기부채납 할테니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흔쾌히 고민 끝에 2대 때 위원들이 승낙해 줬습니다. 문제는 그 뒤부터입니다. 그 약속을 집행부에서 매각할 때 기부채납 조건을 받아야 되는데 일종의 각서지요. 기부채납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으니까? 지금 문제입니다. 받지 않아서 그나마 단지내에 있는 도로 5.2킬로 자체의 기부채납 얘기도 물으니까? 관광과장님은 사업승인 할 때 전혀 그런 진입도로 조건이 붙은 것이 없다고 여기 보고서에 우리 감사자료에 냈지요? 그것 확실합니까? 조건 없다고 했지요? 불행하게도 도에서는 단지내 도로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상으로 과장님이 파악을 하지 못하신 잘못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다른 부서하면서 골프장의 이사도 참석해서 확인한 것이 내부 5.2킬로는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조건에 도에서 붙어 있습니다. 추가로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 양남 효동까지 연결되는 3.7킬로 구간을 당연히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약속을 시에서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서를 받지 않았으면 시유지 매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 주었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사업계획 할 때 승인할 때 조건을 달지 않았던 것이 관광과에서도 내용을 알았어야 되고 숙지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점은 어쨋든 간에 다른 부서에서 관광과에 연락을 해주지 않아서 못한 것도 있고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혹시 그 당시에 다른 부서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도에 조건을 진단을돌리지 못한 자체가 골프장 허가전에 그 조건을 제기 했더라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우리가 제동을 걸 수가 있었는데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만큼은 관광과에 업무상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지금이라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 당시에 구두 약속한 부분 경계선에서 효동까지 연결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권고사항이 아니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5.2킬로내에서 일부는 지금 도로가 완성되어서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지금 그 지방도선은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도에 했습니다. 했으면 그 도로는 뭡니까? 공도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지방도입니다.

이진락위원

누구나 자유롭게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에서는 지금 아예. 입구를 막아 버리고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한다 말이지요. 그 자체가 우리 경주 시민이나 상당히 경치가 좋아요. 그 곳이 다른 어떤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관광을 즐기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본인들은 골프장 운영에 방해된다고 그러지만 이 기 관광단지안에 기부채납한 도로에서 만큼은 통행제한을 막지 않도록 업무를 파악하셔서 공문을 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낸 사도도 못막습니다. 준공된 뒤에는 더군다나 기부채납한 도로만큼은 자유롭게 일반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업무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실 것입니까?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단지내의 위원님들 전체의 단지내에는 앞으로 기부채납해야 할 연장이 8.4킬로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께서 지금 기부채납을 왜 안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4킬로를 도로가 완공된 부분은 경북도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8.4킬로중에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은 차후에 개설을 하고 경상북도에 지방도로 기부채납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예산상 지금 나머지 3.4킬로 이외의 도로는 계획만 되었지 포장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내의 8.4킬로를 완공단계에 있으면 그것이 토함산 국도 19호선 동해안 경상북도와 금년 1월에 동해안 관광개발계획을 발표한 서류가 토함산에서 양남단지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의 연계지점까지가 양남단지안의 8.4킬로입니다. 그 8.4킬로가 완공이 되면 반드시 이 도로는 개방을 합니다. 지방도로이기 때문에그러나 3.4킬로 지방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개방을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안의 운영상 교통통제를 했는데 8.4킬로만 다 되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서그러나 8.4킬로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재 운반이라든가 공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이진락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현재의 코오롱개발주식회사에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도로는 관통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단지내의 리조트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요.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공유재산 변경안을 기획안을 올렸을 때에 당 동해리조트개발주식회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 시의회에 요구를 했을 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지내를 관통하는 도로는 물론 기부채납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시가 왜 자기네들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 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계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자기들이 어떤 방법로든지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통을 하고 관통도로를 해서 이 단지를 이용한 경주시에 끼치는 관광개발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당신네들 땅을 좀 해 다오라고 시에 땅 요구를 했습니다. 허가는 물론 저희 도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요구한 부분이 뭐냐면 당신네들의 관통도로는 기부체납하는 그 자체도 사실 부담스럽다 우리 시는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주시의 원주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당신들이 해라 왜 우리 시비로 당신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왜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하겠느냐 당신네들이 해라 이것은 3살먹은 어린애들이라도 우리 위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라도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더라도 하나의 단지의 개발차원에서 호계에서 울산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호계에서 누가 부담하든지 도로를 내고 관통도로로 해서 자기단지를 지나가서 우리 경주시로 떨어지는 데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코오롱개발주식회사에서 부담이 적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하나의 단지를 자기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면서 우리 경주시 원지방도와 연결을 해서 경주 지역에 관광의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저의 설명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같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설명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같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요. 기존적으로 이진락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왜 허가상의 도의 기부체납의 승인을 받아야 마오나리조트 골프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7월2일날 개장하는 거요. 기부체납을 안하면 개장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래서 전체의 사업량을 놔 두고 IMF이후에 오는 재정난때문에 본위원장이 너무 길게 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프장운영을 위해서 그것부터 운영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리고 기부체납을 해서 30억 체육기금조성하는 부분에도 이 코스대신에 돈 30억을 체육기금낼 때에 12억얼마를 내고 나머지 20몇억은 6월 20일까지 내겠다고 하고 조건부로 해서 전부다 결정한 후에 골프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7월2일날로요. 그 부분에 나머지부분은 8.3km부분에 왜 기부체납을 안했느냐 또는 이왕 기부체납할 부분까지는 왜 통제를 하느냐하는 이진락위원의 말씀에 과장님께서 답을 하셨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닌 겁니다. 문제는 사업을 승인을 받을 때에 콘도 여러가지 시설을 지금 현재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제가 낮에 비밀리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원래 관통도로를 개발주식회사에서 만들지 않으므로 인해서 호계에서 올라오는 많은 차량을 신대리로 내려가는 소로를 통하는 과정에서 교통의 아비규환이 이뤄져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민원을 가지고 경주시에다가 요구를 진정에 의해서 한 결과 시비부담이 지금 현재 재정에 의해서 시비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역주민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신대리주민들과 합의를 할 때에 코오롱 주식회사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시골사람이고 배운게 없었어 계약을 할 때에 확포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포장글씨가 너무 너무 억지로 만들어 내는 글씨로 젊은 청년들은 관광 리조트에서 코오롱에서 중요.한 인원은 반대 투쟁하는 그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을 시켜버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만 이제 추진위원장이다 부위원장이다 만들어서 전부 지명날인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게 위원장님 상계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상계로 내려가는 도로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상계 3.5km에 대해서 확포장 그 말씀이십니까?

박헌오위원장

제가 말씀하는 것은 관통도로를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도로 원래 도로가 아닙니다. 그 도로는요. 그 도로는 지금 현재 호계에서 올라오는 교통난을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시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군도 15호선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그 도로포장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임시포장은 코오롱에서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도로확장 계획은 있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확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우리 시도 아직 확장이 안되어 있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러나 현재 지역 주민들이 곧 시가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코오롱주식회사에서 시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지역 주민들을 안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의 코오롱개발주식회사에서 관통도로를 내서 경주의 기존도로와 연결만 시켜줬으면 거기에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오롱개발주식회사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또는 시재정 부담금이 엄청나게 발생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알고 싶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시유재산을 매각할 당시에 이상근 본부장이나 우리 이원식 그 당시의 시장 의회의장 관계부서의 국,과장님들이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때에 제안설명했던 간담회했던 부분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구두로 했으면 안 지키면 끝나는 것이지만 거기에 분명히 조건을 달고 시장의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종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을 하신 분들한테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분한분을 찾아다니면서 녹취를 해서 이것을 꼭 밝혀내겠습니다. 그 때에 우리 시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시재정부담이 확포장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남면내려가는 신대리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말씀이 상계 3.5km에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확포장하는 것을 코오롱개발에서 의회에서 질문을 하고 이상근씨가 설명을 할 때에 상계 3.5km에 대해서 코오롱개발이 전액 부담을 해서 확포장하겠다고 한 말씀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던 8.3km와 연결되어서 외동에서 올라오는 우리 국도와 관통도로로 해서 연결시켜주는 사업비를 코오롱개발주식회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이미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이상하게 되는데 경상북도가 동해항 개발에 그 도로는 토함산에서 외동을 거쳐서 코오롱단지까지 저반도로까지는 경상북도 관광개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코오롱에서

이진락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때 어차피 그게 쉽게 생각하면 호계쪽 지금 이대로 골프장만 개발하고 호계쪽 도로내면 그것은 울산 것이 되게 되고 땅만 경주에 있고 쓰레기를 버리니까? 못하겠다고 하니까? 관통도로내야 될 것 아니냐 언제 낼 것이냐 최소한 골프장 개통할 때는 연결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2008년 2010년 그때야 언제간하죠. 그렇게 의미없이 할 것같으면 우리가 승인을 못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골프장개발을 하는데 2, 3년 걸리니까? 최대한 그것은 하겠다고 코오롱그룹이 그 당시에 내무부 로비해서 호계올라오는 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백억정도를 국비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비의 90%는 코오롱그룹이 뇌물로비해서 경상남도에 특별교부세로 엄청난 돈 코오롱에서는 10원도 안내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 로비하는 코오롱그룹이 왜 이쪽 도로만큼은 안 그렇습니까? 코오롱그룹이 쉽게 생각하면 그 산을 사서 개발해서 잘 되면 경주는 좋아요. 다만 조건이 관통도로만 되면, 그러면 자기들 주진입로는 호계쪽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국가에 로비를 해서 수백억의 돈을 얻어서 올라오는 3차선도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지막 마무리 공사하는데 좀 들어갔지 코오롱그룹은 10원도 들이지 않고 그것을 중앙에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로비를 가진 사람이 왜 우리 할때 이것을 안 하냐니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도 울산경계선에요. 호계 올라오는 도로 그 공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백억 들었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70억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70억밖에 안들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70억 코오롱이 냈습니까? 안냈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70억 코오롱에서 전액부담에서 울산광역시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액 코오롱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더 하죠. 그러면 더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도로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헌오위원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님. 코오롱개발주식회사에서 도로를 코오롱개발에서 할려고 하다가 이 도로개발비를 울산 그 당시에 경남에다가 냈습니다. 도로부담금을 줘서

이진락위원

그러면 더 하죠. 그럼 그 도로는 돈을 70억주고 정작 우리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했던 시유지 14만평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저 가져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각하지 않으면 골프장허가 안 났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도로로 코오롱이 70억 내겠다고 그러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울산도로는 70억부담하고 양남오는 3.7km도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부담 안 한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말되면 그 울산 많은 관광객이 양남 효동까지만 연결돼 버리면 감포 모든 관광객이 통행이 편하고 쉽게 올라옵니다. 심지어 관통도로가 생기면 울산관광객들이 동해도 구경하고 코오롱 석굴암쪽으로 감포 양북쪽으로 엄청나게 관광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3.7km 그것만 내면 지금 나머지 구간은 석굴암가는 비공식도로가 있어요. 포장은 되지 않았지만 인도가 나 있기 때문에 양남 양북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관통만 시켜버리면 엄청나게 경주시가 관광소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 내용은 오늘 의회에서 저는 담당자로써 처음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관광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고 이것을 감사의 지적안으로 넘어가고 빠른시일내에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다른 기회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때까지 이진락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이유는 아시겠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김대윤위원

본 위원도 1회때 간담회장에서 이상근씨라는 분이 오셔서 현황판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 팔기 전에 과연 우리 시유지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차에 올라갔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몇번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곳 그 사무실에서 현황판을 보고 시유지 있는 위치도 알았고 현장까지 가서 시유지 있는 위치를 알았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대 내려가는 도로보다는 우리가 주장했는 것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바로 3.7km 그 도로를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쪽에서 그것은 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땅 파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를 하고 하나 묻고 싶은게 마오나골프장을 허가를 해 주는 데는 물론 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에 올라가기 전까지 관광 진흥과에서 주무적으로 서류를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수합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사회진흥과 골프장업무를 우리가 수합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수합을 했을 때 각 해당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조공문을 보내서 수합을 해서 그 다음 거기서 최종 의견을 달아서 도에 진달했을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은 그 당시의 관광진흥과에서 서류를 수합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시과 산림과 환경 건설과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오후에라도 시간이 되면 그 수합된 서류를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느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한번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분명히 건설과라든지 도로부분에 해당되는 건설과 내지는 도시과 그 부분에서 만일에 그 도로부분을 다루지 않았으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급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언급없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언급없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김대윤위원

언급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의회에서 우리 시유지를 매각할 그 시점에 현장까지 가고 또 갔다와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어필을 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안 만들고 협의를 해줬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나 그것을 한번 수합을 해서 본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사본을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말씀은 언급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있는 대로만 사실대로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순수한 골프장허가가 아니고 '93년도에 경주군시절에 여기 자료 있잖아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군도15호선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양남 관광단지 전체 조성계획은 '93년도에 경주군에서 했잖아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때 이런 얘기없었고 계획안이니까? 다만 '97년도 와서는 김대윤위원님 할 때는 우리 땅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 매각할 때 그 당시에 어떤 협의상의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그때 안달았으면 달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있는 사실 그대로

이진락위원

그것하고 그 뒤에 추가로 사업계획성안에서 골프장할 때 허가서를 또 받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감사장에 오기전에 예.측 질문이 도로이지 싶어서 과년도 서류를 담당자를 시켜서 다 확인을 해서 그 군도15호선 그 도로에 대해서 코오롱개발이 확포장을 자비로 하겠다는 그런 약조문이라든가 하는 것이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다 시켜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관통도로도 없고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관통을 하는 단지에서 석굴암을 관통을 하는 도로는 단지내 개발은 업주가 당연하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시에서 의견된 것이 것이 아니고 도 자체내에서 판단해서 했는 것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렇죠.

박헌오위원장

사실 있는대로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본 위원은 문화EXPO 빙자한 간판홍보물 있죠? 지주간판요.

박헌오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그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지상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말로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문화EXPO에 대한 모든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부분도 아니고 중간에서 업무적으로 통제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홍보물은 지난번 행정지원국할 때 나온 것 아닙니까?

유영태위원

예, 나온것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됐는게 공공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경주시의 유명한 사적지를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스폰서는 받겠죠. 그런데 문화EXPO를 빙자를 해서 어느 특정인이 스폰서를 한다든지 하면 그 도로변에 정말 경주시가 아니면 문화EXPO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개인에게 스폰서를 받아서 광고를 제작해서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조그만한 행사를 해도 특정인은 대두 안시키고 그 마을이다 특산물이 생산한다든지 그 지역을 전체로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인정이 되는데 특정인에게 스폰서를 받아서 문화EXPO 타이틀을 걸고 지주간판을 세워 준다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도 기허가난 것 아닙니까? 났는 건데 그게 2002년도까지 가는게 아니고 그 기간이 있다고 했죠? 4월달인가?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유영태위원

EXPO 스폰서받아서 지주간판 세운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변을 저는 받았거든요. 3월달입니까? 이번 3월인가 4월까지 인데

박헌오위원장

원래 계약이 5월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영태위원

지금 기간이 지났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관계는 행정지원국감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박헌오위원장

유영태위원님 행정지원국 나왔을때 그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차례가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나중에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하고의 문제는 저희들도 행정지원국 업무에 협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간담회석상에서도 나온건데요.

박헌오위원장

유영태위원님 행정지원국에

유영태위원

그러면 지원국할 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가 안계시면 이건은 오후에서 서류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태풍 예.니 남산피해중에 현상복구현황에 대해서 이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내용을 국장님보다 문화예.술과장님 계세요?

박헌오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등산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가끔은 합니다.

이종근위원

남산 등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근래에 기획문화국 오고는 제가 못 갔습니다.

이종근위원

못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남산 고이산주변 남산일대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남산이 훼손된 현장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장은 못가고 여기에 따른 도면을 가지고 와서 천룡사뒤에 살고 계시는 분이 제 방에 한번 왔었습니다. 와서 이런 부분이 훼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추가자료에 응접골입구부터 시작해서 금오산 서편까지 6개항으로 미복구현황을 냈는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을 경미한 사실 하나하나 면적별로 보면 큰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1억천5백만원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니 이게 한 지역지역은 수해피해에서 빠졌고 그 당시에 수해피해 복구 비가 나온 것은 사방사태지역은 복구비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이것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수차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한번도 안 가 봤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니 태풍때 남산에 피해로 인해서 남산은 물론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마을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장 저넘어 남산마을 또 심지어 용장 삼리는 와룡지못이 하나 터졌어요. 그로 인해서 밑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재해아닙니까? 재해맞죠? 재해인데 일반 산림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거의가 다 100%에 가깝게 복구가 되었는데 사적지인 남산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행감준비하기 위해서 동료위원과 같이 현장을 다 돌아봤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부지역에 복구를 했는데 그것은 비전문가가 지금 상식이 없는 짓을 해 놨습니다. 행감할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공근로자를 1200명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해 놨습니다. 오히려 훼손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를 입을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죠. 다만 이 재해를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인정을 해 놨어요. 미복구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나오고 밑에 미복구사유 왜 미복구가 되었느냐 본 위원이 궁금한게 그겁니다. 미복구 이유를 물으니까? 태풍피해 보고누락이라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누락을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보고누락을 누가 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 말씀을 들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적지 남산에 태풍피해 조사는 사적공원에서 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서 수해피해에 대한 집계를 하는 부서에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종근위원

국장님! 묻는말에 보고누락부서를 얘기하든지 누락담당자를 얘기를 하든지 그것을 이야기 하라는데 무슨 사적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고누락부서는

이종근위원

사적공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사적공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사적지에 감사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왜 태풍피해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적지관리과장왈 이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형상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과에서 복구할 문제라고 답을 했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복구는 형상변경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산만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보고가 안되어서 빠졌고 나중에 저한테 민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 문화과에서 이것을 남산정비사업비로 이번에 지침변경을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부 서로 소관 따지고 또 이점에 대해서 제가 사적공원에 조사지시도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 민원이 한번 왔기 때문에 조사지시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복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복구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과로 하여금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이 관계때문에 제가 직접갔습니다. 가서 문화재청하고 간담회하면서 남산에 이러이러한 피해가 경미한 것이라고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 어차피 복구를 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문화재청의 예산을 좀 달라고 해서 문화재청의 남산정비사업비를 지침변경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정을 하면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남산을 일반 산림지역에 산림피해 복구사업을 다 했죠? 이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내용압니까?
백기

김백기기힉문화국장

그것은 수해피해복구비가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남산에 피해났는 것은 수해복구비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남산에도 일부는 피해복구비가 내려왔습니다. 와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는 것이 있고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됐는데 왜 이 지역이 왜 빠졌느냐 이야기입니다. 왜 누락을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후에 이것을 민원인으로부터 받고 그때부터 조사지시를 하고

이종근위원

국장님 누락을 인정했고 지금 예산 확보를 1억천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비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남산정비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침변경요구를 해서 지침변경을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남산정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남산정비사업비는 일반정비를 통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일반정비가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5개년 계획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5개년계획인데 당초에 제대로 남산태풍피해 조사를 보고를 해서 중앙정부에 자금을 받아서 복구할 사항을 그 과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해야 될 돈이 거기에 투입되는게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남산정비사업비중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돈을 일부 전용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은 중간에 왜 이런 과정이 생략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빠트려서 재해중앙 국비받아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과정은 사적공원에서 그 당시 피해상황 보고에 이것이 누락이 되고 누락이 됐는 것을 나중에 제가 민원인이 왔었기 때문에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우리가 서면 공문을 보낸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구를 해 달라고 하니까? 또 그곳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해도 이것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남산정비사업비 토지매입비로써 일부 전용을 해서 복구를 하자고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돈에 당초의 목적하고는 지금 전용되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이 사업비를 보고를 제대로 해서 중앙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이 사업비는 당초의 목적대로 남산주변 부지매입한데 썼으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계속 사업비인데요. 현재 남산정비는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사업이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우선 이 돈을 전용을 하고 남산정비에 들어가는 돈은 이 돈만큼 다시 국비로 보충이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정은 잘못됐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과정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전체를 1억천5백이면 남산피해복구를 다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잘못됐고, 현재 기술자들 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조사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조사가 됐으면 복구계획이 섰겠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있죠.

이종근위원

그러면 계획이 섰으면 언제까지 복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지침변경을 받아놨는데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이 나오죠. 나와서 남산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 설계심사와 형상변경을 받은 후에라야 공사가 됩니다. 기간이 좀 걸립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인제 1억천5백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치이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가정치입니다.

이종근위원

설계도 안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 그리고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까? 예산도 아직 확보도 완전히 안되어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산확보는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4회추경에 과목변경요구가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4회추경이 11월에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에서 하죠. 시에 이미 와 있는 돈중에서 일부를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국비를 전용해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목적이 있는데 당초 목적을 변경을 해서 써야 되니까? 당초 목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으면 재해대책기금이나 국비받아서 해야 될 사항을 공무원 업무소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시민들 등산객들이 다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못 들었습니까? 이것보다 못한 다른 산림은 다 복구를 했는데 이 사적지 남산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시의원들 뭐 하느냐고 공무원은 그런 소리를 안들었습니까? 그 곳으로 안 다녀봤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수해복구사업은 일반사업도 사실 조사하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짧아서 보고 되고 일반사업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완이 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국장님! 내가 이해를 하고 안하고 될 일입니까? 우리가 수해복구 1차 일반사업비가 누락된 것을 추가로 보고를 해서 했잖아요? 추가보고하라고 요구해서 추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두번 세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소홀로 인해서 국비지원받아서 태풍난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서 아직 설계가 안되어 있다.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있다. 질책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디까지나 항상 EXPO를 따지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아까? 것은요?

이진락위원

이것 하면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같이 다 하실 겁니까?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시면 종합적으로 하고요. EXPO재단에서 '97년도 도투락부지에 임대료 7억7천주고 작년에 부지임대료 20억 준 것 알죠? 임차료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27억이 EXPO재단에서 도투락에 부지임대료 돈 나온 것 알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도투락이 지방세 40억 체납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소문 못 들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업무상으로 27억 나가면 그것으로 세금을 좀 받을 생각은 안했습니까? 아니면 국장으로서 그런 세금관련부서에 납세로써 세무부서에 임대료 나가는 그 중에 단 얼마라도 세금받자고 협의한 적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EXPO재단에 체납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토지 매입이 논란될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전에 몰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전에 체납액은 몰랐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다음에 EXPO재단에서 부지를 임차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도 안되고 직접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언제 얼마를 줬는지 저희들 내용은 모릅니다.

이진락위원

관련부서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어차피 부시장님 오신김에 오래 못 계시니까? 통합시청사하고 같이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이왕 어려운 걸음하신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하고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마는 통합시청사 건립관계하고 같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시행정을 책임지는 시장 다음으로 실무책임자이신 동시에 EXPO재단에 감사로 재직하고 계시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짚었습니다마는 EXPO행사장 행사 시설비 자체를 감정해서 90억돈을 줬는데 그중에 백결경마장을 비롯한 몇개의 시설이 지금 철거해 버리고 없습니다. 뒤에 해명을 들으니까? 그것은 임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임대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돈 안쳤다고 하지만 서류를 우리가 볼때는 본인이 판단컨대 시설비 다 포함해서 돈을 지불했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설을 철거해 왔습니다. 판단하기로는 어디다가 팔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팔았지 않으면 그것을 집에 가져다 불때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처리하기 곤란할텐데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질의한 관계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다음에 핵심은 어제 세무과의 감사하다가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재산이나 국가 세수관련차원인데 근래에 듣기로는 조만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땅 매입건이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산다고 칩시다. 5백억 내지 5백5십억에서 땅을 산다고 칩시다. 사는 것은 사고 만약에 사서 대금이 나가잖아요. 그 대금중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금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이진락위원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27억이 문화EXPO에서 부지임대료 돈이 도투락에 건너갔습니다. 왜 그 돈에서 세금이라도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불구하고 단 몇%라도 못 받았느냐 그러니까? 법정관리인 마음대로 하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시장님 바쁘셔서 가시더라도 오전내로 EXPO에 연락을 하셔서 법정관리인에게 연락이 될 겁니다. 그 돈 27억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우리는 파악하기로는 도투락 전체가 부채가 근저당설정이 된 것이 7백7십5억입니다. 천군동과 암곡동 포함해서 3군데에 7백7십5억이 지금 도투락이 하동에 한필지 있고 천군동에 121필지 약 77만평 암곡동에 75필지 115만평 이것은 암곡동 산꼭대기 그것입니다. 하동의 한필지는 만5천평인데 이게 법적으로 공동 근저당 설정된 채권액이 7백7십6억입니다. 상주세무서가 법인세 근로소득세가 57억이 지금 상주세무서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경주세무서에 토지초과이득세가 30억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빼놓고 우리 경주시가 받아야 될 지방세 포함해서 40억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땅이 매각됐을 경우에 최소한 지방세만큼은 100%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인데 어제 세무과 답변을 볼때는 명확한 게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법상식으로는 몇군데 문의해 결과 이것은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전체 채권자액중에서 퍼센테이지라도 받지 않겠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순서가 밀리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대로 전체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80억에 백2십억에 채권액 다 합치면 9백억중에 5백5십억이면 반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5백억에 팔면 40억에서 20억이라도 받을까?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볼때는 힘듭니다. 퍼센트별로 채권액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알기로는 순서가 밀립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못받아요. 다만 좋은 말로는 계약할 때 우리 것을 먼저 갚는다는 조건을 달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이미 다른 지방세보다 국세가 우선되고 다른 채권자들도 모두가 이미 벌써 먼저 설정되어서 솔직히 힘든 겁니다. 다행히 퍼센테이지라도 받을 수 있다면 왜 지난 먼저 27억 임대료할 때 우리가 그 퍼센트만큼 27억중에서 2억7천원은 왜 못받았나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부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당초의 7억하고 현재 제2차 계약했을 때 20억해서 27억관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경주시에 도투락에 돈 얼마 현재 지방세를 받을 수 있었는지는 솔직하게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이진락위원

이제 알았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그전에 있는 경주시에서 현재 도투락에서 돈 얼마 받을게 있는지 지방세가 얼마 있었는지 솔직하게 돈이 있으면서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치고요. 지금 순간에는 그러면 확실하게 만약에 매각될 때 받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그 관계 문제를 어제 저녁에 남국장하고 그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의회 질의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 자료줄 때는 20억정도는 상쇄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저도 실무진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한 심정으로 지방세는 채권받는 데서 뒤로 후순위로 밀린 그 여건속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검토하고 있는 관계 문제는 지금 남국장이 받고 지금 현재 여러가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결론난 것은 없지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현재 오후에

이진락위원

감사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그 관계 문제에서 남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도투락관계 문제에서 27억을 지난번에 임대 1차 2차 임대한 관계문제 27억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정관리로 들어간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금관계 문제에서 다시 오후에 검토시켜서 보고 하도록

이진락위원

27억의 행방과 이게 왜냐하면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의 얘기는 40억을 제외하고도 도투락에서는 팔지 않으면 초과되는 세금있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을 감면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도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얘기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40억외에 그 사람이 엄청난 지금 만약에 올해를 넘겨버리면 어떤 세금을 낼 부분도 봐 준다는 자체가 특혜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40억에 대한 확답을 시공무원 어느 누구도 못하고 본 위원이 도청을 찾아서 문화산업과장 김경술과장을 만나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사람힘으로도 확답을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 진짜 법정관리인과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지사가 아마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개인과 개인간의 말로만 이것을 팔면 그 사람 세금 감면해 주고 그 얘기만 했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국세 40억도 못받았다는 말은 양남골프장 부지 그 중요.한 시유지 14만평 거의 거저 주다시피 주면서 그 각서하나 제대로 못받은 시행정에 대한 우리 시민의 시의 불신입니다. 그때 공무원이 만약에 조건을 안달면 골프장허가 안내주겠다고 했으면 지금 무조건 따랐을 것입니다. 경남도에 70억주듯이 이 공사비 70억 아니라 반만이라도 합니다. 1/3만 해도 합니다. 그런 조건을 시공무원이 당연히 법적으로 요구할 것을 했더라면 그 자체도 못하고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이렇습니다. 수백억이 오가고 특히 세수관련문제에서는 27억 건너가면서 그 중에 법정관리인에게 서면상으로 그 중에서 우리가 단 2억7천이라도 달라고 공문을 보낸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어제 행감장까지 지금 부시장님도 보고받고 그 전에는 잘 몰랐죠? 미처 이 부분은 생각 안했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고 부시장님이 얼마전에 매각문제 매입문제 나올때도 정작 해야 할 부분 이런 법적인 조항도 모르고 대처하는 자체가 행정의 미스입니다. 이렇게 못 믿을 집행부에 우리가 어떻게 수백억이 나가면서 거기다가 답변은 땅사면서 우리 40억 먼저 갚아주는 조건을 달자 이것은 법을 따지기 전에 그런 부분의 자체에 우리가 법도 모르고 덤비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오후에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 문제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것은 마치시고 통합청사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통합청사는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모든 시의원들은 작년도의 시정질의나 예산심의나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어제 저희들 간담시에 통합청사문제는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박헌오위원장

제가 양해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의 급한 용무로 대신 부시장님이 대신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부시장님이 대신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그럼 이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한테 부시장님이 사전에 언지를 받고 나오셨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받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오늘 아침에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마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워낙 이것은 많이 다룬 문제기 때문에 길게 물을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올 연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짓겠다고 간담회장이나 예산심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이나 시정질의나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보고 받았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그 관계 문제는 보고 못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방금 시장님께 모든 언지를 받고 왔는데 연말까지 집행부에 수차례 통합청사를 완료 건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사항도 보고를 안받고 왔다는 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헌오위원장

오늘 시청사에 관한 질의답변에 통합청사에 관한 부분에 시장님대신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신 그 부분만 토론을 하시고 결의를 받으신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 통합청사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만 알고 계시지 언제 이원식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부분은 모르시고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통합청사관계 문제에서 전반적인 파악을 하고 온 것은 통합청사를 짓는데 돈이 당초 증축을 한다면 옮긴다면 얼마정도 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상황을 지금까지 어떻게 절차를 밟아 왔으며 현 단계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냐 하는 관계면에서 제가 파악해 왔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9분 감사속개

위원여러분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1분만 시간주십시오. 오전에 마오나골프장관계때문에 서류를 가져왔는데 전혀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한 기부체납 조건을 관계부서에서의 공문이 그 당시 사회진흥과에 협조공문이 없습니다. 확인만 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감사조치결과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없습니다. 문서자체가 확인해 보니까?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서면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각 과에서 어느 과에서도 집행부와 약속한 시장님과 이상근 부회장님이 약속한 기부체납조건에 관한 공문을 협조공문을 보낸게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니까? 더 이상 감사장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그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우리가 내 놓아야죠.

이진락위원

그것은 감사 의견만 제출하는 것으로 김대윤위원님 되시겠죠?

김대윤위원

예.
헌오

헌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통합시청사 건립관계에 의해서 이진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박헌오위원장

부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어찌됐든 간에 부시장님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올해말까지 청사를 완결하겠다고 간담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장을 통해서 여러차례 집행부에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에 확인하셨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못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사후에 확실하게 언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와의 여러가지 간담회 석상에서 또 당초계획 수립을 할 때 금년도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현재 어기면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집행부로써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정정하십시오. 간담회장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상임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 10월 경주시 청사통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2월에 통합임시청사건립에 따른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30일에서 '99년 4월 1일까지 통합임시청사건립 즉 증축에 대해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 이후 계약서를 받고 난 이후 금년도 2월 8일 통합임시청사 기본조사설계 계획안을 심사를 4회에 걸쳐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날 기본조사 설계심사결과를 해서 보완 설계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21일 경주 살리기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동천청사로 이전반대에 대한 호소문을 집행부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 교통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30일까지 받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임시청사추진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용역이 '98년 12월 30일에서 금년도 4월 30일까지 할려고 되어 있었고 완벽한 설계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를 4회한 것은 '99년 1월19일날 3월4일 3월19일 4월1일 이렇게 4회에 걸쳐서 기본조사설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지연 이유는 두차례에 걸친 행정조직개편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청사 규모판단도 한가지 지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용역을'99년 10월 5일날 1차 유찰이 되었고 2차 입찰이 금년도 11월 13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 4월 29일에는 지방청사정비 신·증축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구축소라든가 증원감축이라든가 IMF경제난국등을 고려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교통영향평가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2000년도 1월에서 3월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 4월경에 해서 약 90일 정도가 실시설계용역이 걸릴 것으로 됩니다. 공사계약및 착공은 내년도 7월에 해서 공사준공은 2001년 3월 예.정으로써 추진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장에서 금년도말까지 마친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몇몇 지연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추진하지 못한 점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차질없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저희가 오전에 감사를 중지한 이유가 중식을 하기 위해서 중지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성한 행정감사장에서 해서는 안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계 서류를 준비해 놨으니까?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고 바로 하겠습니다.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방금 답변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구조조정판단에 의해서 청사평수에 대한 개념이 안서서 늦었다고 하고 하나는 교통영향평가 유찰이라고 하는 데 정부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온게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1차가 '98년도입니다. 그리고 2차 구조조정이 '99년도

이진락위원

구조조정 하는 것이 청사설계하는 것하고 큰 관계 있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보다 청사면적 달라졌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청사면적관계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가 상세한 설계면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진락위원

대략적으로 많이 차이났습니까? 당초에 지을려고 하는 청사보다 아주 크게 짓는다든가 아주 작게 짓는다든가 하는 큰변동 사항있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지금 당연히 그 당시에 작년도에 청사관계를 예산 잡고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이진락위원

예산심의할 때는 최소한 처음에 30억원 이었지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이진락위원

바로 봄에 착공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끝나면 바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연사유 자체가 교통평가유찰 자체도
경곤

장경곤부시장

실질적으로 하나의 변명밖에 안되지만 어쨌든

이진락위원

시의회의 약속이라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당초 예산잡을 때도 그 돈으로 차라리 못 지을바에는 숙원사업하자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도 꼭 청사지어야 된다고 해서 시 집행부에서 예산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1년동안 안되면 지금 명시이월되죠? 사고이월됩니까? 명시이월이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이진락위원

시청사 예산은 얼마입니까? 40억입니까? 당초 30억에서 얼마입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소요.예산 46억입니다.

이진락위원

내년 결산검사나 감사에서 예.상해 봅시다. 이렇게 시에 간이 상수도도 없고 이질환자 있는 곳에 1년동안 간이상수도 천5백만원 보수비도 못주고 그렇게 돈에 쩔쩔거리면서 안그렇습니까? 마동정수장 만5천톤 확장해서 8천톤 놀리면서 외동지역에 물 지금이라도 파이프묻어서 수도세받으면 그 만큼 시 특별회계에 도움되는 예산할 때는 한푼도 없다고 하면서 차라리 46억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합니까? 삭감합니까? 명시이월합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명시이월합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시민의 원성을 삽니다. 이정도 판단이 서면 이미 올해 착공 못한다는 것은 이미 6월달전에 알았죠? 안그렇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이진락위원

하반기에 추경이 몇번 있었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한반기에 한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산다고 칩시다. 5백억 내지 5백5십억에서 땅을 산다고 칩시다. 사는 것은 사고 만약에 사서 대금이 나가잖아요. 그 대금중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금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전번 추경할 때 간이상수도 예산에서 우리 시에서 얼마나 떠들어서 억지로 2억잡은 것 아닙니까? 재원없다고 안그렇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저께 건설도시국의 데이타 못봤습니까? 5천명이 지금 수도물 구경도 못하고 있고 만명이 지금 오염된 물 간이상수도 보수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돈 다 합쳐봐야 32억 안되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시청사 돈 못할 바에는 그 돈가지고 바로 해결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계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시민을 위해 그 만큼 시민의 불편사항때문에 청사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편하니까? 모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1회때부터 시끄러웠던 상황이고 안그렇습니까? 그 당시 황성공원 짓는다고 했다가 집행부 빠지고 나중에 시의회 핑계대서 시의회 그렇게 욕 얻어먹고 이제 만큼은 확실하게 밀어달라고 30억 예산줄 때 집행부 뭐라했는지 아십니까? 이것 또 못 짓는 것 아니냐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만큼은 강력하게 짓겠다고 해서 언제냐 하니까? 당장 '99년 봄되면 착공하겠다 30억갖고 되겠느냐 모자라면 착공해서 하반기 추경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1년이 지나도록 돈 46억을 통장에 넣어 놓고 있었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예산 보수 이왕 우물물 먹는 사람은 둘째치고 그 보수비 12억 또 수해복구비 누락되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수해복구 보고 안되어서 누락되어서 그 예산 잡을려고 쩔쩔거릴때 집행부에서 돈이 없어 못해준다. 안그렇습니까? 차라리 청사자금을 주면 되는데 이렇게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그점에 위원님 예산이 46억중에서 26억5천2백은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은 19억7천9백은 아직까지 향후 확보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진락위원

예산서에 안잡혔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산은 잡혔지만 확보액은 26억이
예산은 잡혔지만 확보액은 26억이

이진락위원

그게 말씀입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총 소요.액이 46억인데

이진락위원

예산서에 지금 잡힌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산서에 잡힌 것이 26억

이진락위원

25억돈입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26억입니다.

이진락위원

25억이 1년동안 잠자고 있었네요? 그 자체는요. 청산을 떠나서 예산운용 문제에 큰 미스입니다. 행정잘못입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하신 것이 집행부가 의회와의 약속 그것도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까지 한 약속을 결단성 있게 집행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행정추진에 대한 잘못을 솔직하게 예.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도 잘못이고 기의 명시이월이나 불행이 명시돼 예.상되는 것을 이미 집행부에서 6개월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정말 필요.한 수해복구나 상수예산이나 긴급투입자금을 전환하지 못한 잘못 그 자체도 예산운영상의 잘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언제까지 짓겠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경곤

장경곤부시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 잡아 놓은 것은 2001년 3월로 준공하는 것으로서 현재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교통영향 평가는 언제 나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교통영향평가는 1월 30일

이진락위원

1월 30일이죠? 2월초에 계약하지 시설설계 하지 왜 4월로 미룹니까? 교통영향평가가 1월 30일 나오면 당장에 2월 1일부터 시설설계 들어가도 계약해도 관계 없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제 있습니까? 교통평가심의 되면 2월 첫 주에라도 하면 되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진단해서 심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이 얼마 걸립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3개월정도

이진락위원

그래서 2001년도에 짓겠다 착공은 내년 7월에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내년 7월에

이진락위원

예.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불편한 자리에 부시장님 오시게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감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4월 30일에 기획문화위원회에서 통합 임시청사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때 볼 것 같으면 향후 추진계획을 99년도 1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입니다. 이번에 수감자료를 죽 보니까?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99년도 4월 15일 기본조사 설계계획안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종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7개월 동안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을 그래 있다가 '99년도 12월 13일에 교통영향평가 용역 입찰을 주었습니다. 이 7개월동안에 어떤 사항이 생겼느냐 '99년 4월 21일 경주살리기 범시민추진협의회 이 단체에서 동천청사 이전철회에 관한 호소문을 시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7일날 호소문을 회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이 청사를 짓겠다고 그렇게 굳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의 약속를 하게끔 했는 마음을 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겠다는 의지를 안하겠다는 의지로 바꾸었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설 설계용역계약 공사계약 및 착공 이 부분을 7개월동안에 계속 이 청사추진 계획에 박차를 가했을 것 같으면은 금년말에 착공되는 것입니다. 이 7개월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이 얘깁니다. 그 당시에 엄청 시끄러운 일이 많았지요? 시민단체 청사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님의 기가 팍 꺾이신 것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통합청사를 동천동에 가져오겠다고 했을 때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민들내지는 우리 시장님도 다 알았습니다. 알고도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으면은 그 부분에서 주춤거릴 이유가 없지요. 바로 여기서 지금 차질이 생겨서 장장 얼마 늦어지느냐 준공시기 2001년 3월 같으면 아직 2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2년을 지금 까?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년을 까?먹게 되었다는 얘기 앞으로 2년동안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준공 예.정기일을 2001년 3월로 잡느냐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교통영향 평가용역도 주었고 이것이 앞으로 60일내지 70일쯤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교통영향평가 심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보만 빠를 것 같으면 바로 시설 설계 들어갈 수 있는 것 입니다. 청사면적 얼맙니까? 불과 평수 전부 다 해서 1,359평이네요. 4월 30일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359평짜리 설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설계기일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이것이 지금 뭐냐 할 것 같으면 2001년 3월까지 잡아 놓았다는 얘기는 2년간 무사안일하게 슬슬슬슬 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용납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은요. 밖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당초에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것이지요.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을 것 같으면 예산까지 확보해 줬겠다 왜 추진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하다가 왜 주춤거리느냐도 대체 생각을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위원들을 지금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이죠.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제가 물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거론할 것 같으면은 바로 제지역이 중부동 아닙니까? 우리 중부동의 사람들은 저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보지마는 경주시는 중부동 하나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에 2001년 3월까지 건물 안짓습니다. 못짓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최소한도 이것을 빨리 할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하반기에는 준공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늦어도 이렇게 자꾸 지금 딜레이 시키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시장님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의지가 없다는 얘깁니다. 의지가 그래서 본위원은 이 통합청사 추진계획에 따라서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크게 지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제가 종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곤

장경곤부시장

지금 이진락위원님이나 김대윤위원님 그리고 여기의 전위원님 그리고 이 감사반에 있는 우리 시위원 전체의 뜻이라고 봅니다. 집행부가 당초 계획을 의회와 상의해서 확정을 했더라면 그것이 변동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시 통합청사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흉금을 털어놓고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언제까지 되겠다고 털어놓고 대화를 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그 당시 제가 직접 관련된 지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집행부로서의 잘못된 점이 있었지 않나 분명코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이 부분은 영향평가가 1월말에 나오면 바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상부에 올리고 동시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지금 현재 우리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착공 관계 문제도 앞당길 수 있을는지 그 관계 문제는 실무자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시장님이 답변하도록 어제 했는것도 이와 같은내용을 시장님께 제가 분명코 전달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이번 1999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의 대상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하게 된 부분에는 깊이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 통합시청사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시 아무리 호소를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시장님을 이 행정사무감사의 발언대에 서시도록 하시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리고 시장님께도 꼭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물론 이쪽에도 기록에 남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일본출장 일정 및 경주시민증 참가학회 회원명단을 내어 달라는 김대윤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우리 저 김대윤위원님 누구를?

김대윤위원

진흥과장님

박헌오위원장

진흥과장님요? 예. 나와 주시고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진흥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종교 단체 등록은 문화예.술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잠시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등록을 하는 사항이 맞는지? 안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혹시 말이죠. 이 종교단체가 우리 경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시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도 예.술과 담당이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선적 답변은 종교단체가 시에 등록하는 업무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회원수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실 것이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저께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주시장 이원식씨가 창가대학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명예.학위증을 받으러 가는 그 기회에 명예.시민증을 주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명예.시민증은 말입니다. 명예.시민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명예.시민은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김대윤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30만 경주시민이 자격이라든지 수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공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연하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바로 제가 좀 과한 얘기는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명예.시민증을 가서 줬다라고 하는 것은 30만 경주시민들이 자격을 부여하고선발했는그부분에서 무시한 처사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 이원식씨 단독적으로 처리했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만일에 명예.시민증을 발급을 하고 수여할 것 같으면은 명예.시민증 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지적했다시피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경주에 불러서 아니면 오실 기회를 잡아서 우리 경주시민들중에서 많은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한 가운데 진정으로 축하를 하고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분위기속에서 명예.시민증이 수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세 사람갔습니다. 세사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세사람 갔습니다.

김대윤위원

가는 것 우리 시민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의회도 몰랐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박사학위를 받으러 간 자리에서 겸사겸사 주고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차라리 순서가 말이지요. 오전에 명예.시민증을 주고 오후에 박사학위증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또 조금 덜 기분나쁩니다. 솔직한 얘기로 조금 자존심이 덜 상합니다. 오전에 자기 개인적인 박사학위증을 받고 오후에 명예.시민증을 줬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추후로는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생겨서는 안된다는 얘기 이 행감장소를 빌어서 강조를 하니까?요. 명심하시고 이 명예.시민증 특히 경주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상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원칙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통념상 그것을 진행하는 부분이 관광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명예.시민증을 주고 받는데는 또 명예.시민증 줄 때는 통념상 경주에 와서 시민의 환영을 받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일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우리가 바로 일본측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김대윤위원

며칠날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7월2일요. 승인을 받고 연락을했는데 아케다 다이사꾸씨가 외국에 체류중이어서 10월25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 때에 상당히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경주시장님이 경주시민을 대표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상당히 고맙고 대신에 우리 학교측에서도 교수진에서 명예.학박사를 주고 싶다 그 시기는 11월1일 창가대학 개교기념일날 5천명 실내체육관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양지를 해주시고 대신에 공무원 3명을 일체의 체재비를 부담해서 항공료를 포함해서 부담해서 초청을 하겠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그 이유는 충분히 압니다. 문제는 말이죠. 창가대학에서 주는 박사학위증은 와서 받아가라고 하고 경주시민 30만이 주는 상은 쉽게 말해서 명예.시민증은 여기 와서 받아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대학교에서 주는 박사학위가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말을 바꾸어서 아니 너희가 박사학위증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 여기서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 경주 명예.시민증 여기서 줄테니까? 받아서 가거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 시민을 대표하고 하는데 시장 개인적으로 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례의 통념을 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만은 참 일본쪽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요구를 하니까? 시장님이 개인으로 명예.학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면에는 우리 엑스포의 외국 몫에 걸 헌신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께다 다이사꼬가 경주에 와서 창가총회를 한번하게 되면 아시아지역에 한 천여명은 예.상을 하고 홍보역할적으로

김대윤위원

과장님 엑스포를 금년에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98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엑스포내용만 충실할 것 같으면 오라고 홍보 안해도 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받은 박사학위가 종교박사학윕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종교박사학위가 아니구요. 순수한 창가대학이 2만명 4년제 창가대학이 '71년도에 개교한 대학입니다.

김하술위원

박사학위도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명칭이 명예.학박사입니다.

김하술위원

창가대학에 대한 명예.학박사라구요? 창가대학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있습니까? 창가대학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있어야 명예.학박사를 하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아마 추측컨데는 경주시민증을 경주시민의 이름으로 주니까? 그 고마운 뜻에서 그 쪽에서 배려한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고 그 분이 못올 입장이 되니까? 사정하는 뜻으로 또 그렇게 공무원을 일절 체제비용도 그 곳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한 사정의 얘기를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데는 경주시민증을 경주시민의 이름으로 주니까? 그 고마운 뜻에서 그 쪽에서 배려한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고 그 분이 못올 입장이 되니까? 사정하는 뜻으로 또 그렇게 공무원을 일절 체제비용도 그 곳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한 사정의 얘기를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곳에서 여비 부담 좀 한다고 우리 30만 시민의 대표 시장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시민의 수치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담당하는 업무를 계속 맡는 날까지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시장이 종교 박사학위 준다고 일본 오라고 한다고 시민증 가지고 가고 그렇게 쉽게 시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종교의 박사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대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남묘호랑교인가 뭐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것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저 과장님 공무원 세분이 가셨다고 했는데 명단을 밝힐 수 없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저가 외국 담당 과장으로서 선정을 하는데는 시장 자의에 맡깁니다. 그래서 외국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시장님이 저를 선택을 했고 또 시장님이 외국에 가면은 가이드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의 임윤식 관광과장 이무근 두 사람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의 어떤 소리를 들으면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과 반대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곳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겠다고 하니까? 답례로 빨리 서둘러서 시민증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제안을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연락을 받은 당사자가 과장입니다. 서울에 박재일 한국지사장이 있습니다. 그 분과 통화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내내 엑스포 엑스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분을 이번에 가서 봤지요? 처음 봤지요? 엑스포행사에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도 못봤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렇게 너무 훌륭하게 평가를 한다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관대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엑스포도 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니까? 물론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조금 이번에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깊이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과장님 이 문제를 자꾸 우리 위원들이 부각시키면 시장님이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의 비판이 아니고 우정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경주시 전체를 대표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경비를 그 쪽에서 부담했다고 했지요? 그 정도 경비는 우리 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님이 일개 종교단체의 돈을 얻어서 여행했다는 자체는 잘못이고 차라리 우리 돈으로 떳떳하게 나가야 하구요.

박헌오위원장

저 이진락위원님 특정 종교단체의 용어는 이 학교의 지금 현재 관계되어 있는 창가대학입니다. 창가대학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용어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뭡니까? 이상문위원이 질의했지만 순서가 우리가 학위를 주고 뒤에 명예.시민증 먼저 주고 명예.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원칙적인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그렇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먼저 학위를 받고 뒤에 오후에 줬다는 말은 이상문위원도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우리가 박사학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보답차원이 아니냐는 추측자체가 그럴 수 밖에 있는 것이 혹시 창가대학에서 명예.학박사를 수여하니까? 오라고 한 온 초청공문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일본측에서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지요. 명예.학박사 학위를 주는 사람에게 전화로 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도 일본측에서 직접 받지 않고 서울지사장을 통해서 직접

이진락위원

아니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대학이 정규대학 맞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정규대학 4년제입니다.

이진락위원

대학의 명예.박사 학위도 일반 박사학위에 준하는 학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학에서 명예.박사 주는 것은 일반 박사학위 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반 박사학위라는 것은 코스를 따게 되면 일종의 교수가 판단을 해 보고 줄수 있는 문제이지만 명예.박사학위는 그학교 전체의 재단의 의결을 거쳐서 학교전체의 명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식 통고문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일본대학인데 일본이 우리 보다는 학사관리가 더 엄격하고 최소한 일본에서 경주에 서울에 어떤 지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 연락책한테 어떤 팩스 공문 보내지 않고 전화로 경주시장 모시고 오너라 명예.박사학위 준다고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만약에 공문도 없는데 어떻게 그 곳으로 갑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절차상이 어떤지

이진락위원

체재비도 그 쪽에서 대겠다는 것도 말로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구두였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비행기예.약도 다하고 우리는 몸만 움직였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이 문제는요. 명예.시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을 보좌하시는 과장님께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로 비행기 대고 오면 밥값 대준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간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입니다. 아니요. 시장이 움직이는데 구두로 비행기표 끊어 놓았으니까? 놀러 오너라 오면 박사학위 쥐어 주겠다 혹시 그 당시에 시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1원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근거도 다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이 더 잘못 되었지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차라리 시 예산을 돈을 뽑아서 들고 가야지 어떻게 우리 국적 넘어 대사관을 통하지도 않고 아무런 절차 없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로 그것도 수행 비서 데리고 과장까지 같이 가서 물론 비행기 타고 오면 재워주겠다 하는 그 말 믿고 시장이 가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원래 명예.시민증을 주는데서 저희들이 연락을 했지

이진락위원

명예.시민증을 주겠다고 한 것은 서면 통보한 적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우리가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온 것이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답은 25일 7월 2일에 우리가 승인을 받고 서울지사로 연락을 했는데 그 동안에 외국체재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25일에 서울지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 것이지

이진락위원

무슨 지사장이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서울 창가대학 지사장한테서 연락을 받기로

이진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창가대학 지사장과 얘기했지 창가대학 이사장이십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창가대학 지사장은 창가대학 학장에게 연락을 받았지요. 일본의 창가대학 학장에게

이진락위원

그것은 명예.시민증 준 사람한테는 직접 그 전에 통화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네요? 그렇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이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지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초청도 거론도 안했습니다. 그것은 25일에

이진락위원

명예. 박사학위 그 좋은 학위를 받았다고 갔다 와서 언론사에 보도하거나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런 홍보는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시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보다도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생길지 모릅니다. 시장이 외국을 떠나는데 그것도 공휴일이 아니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일요.일에 떠나서 화요.일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월요.일, 화요.일은 정상적인 근무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상적인 근무에 시장이 자리를 뜨는데 어떤 여행에 대한 경비문제가 타진 되면서도 서면상 확답 못받고 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차라리 시비 출장을 끊어서 가셨더라면 다소의 문제점은 괜찮은데 그 자체는 아주 앞으로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시비출장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쪽 부담이 되면은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화요.일, 수요.일에 무엇으로 갔습니까? 근무해야 할 사람이 자리를 뜨는데 무엇으로 과장님과 세사람은 근태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저와 담당가이드는 개인적 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여비를 못빼니까? 연가를 내서 갔고, 시장님은 명예.시민증 수여 및 내년 엑스포 홍보차 그래서 출장을 달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아 달았습니까? 그러면 출장경비 가져가셨겠네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빼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가더라도 상대가 부담을 하면 출장비을 못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여기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습니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받는 우리 경주 이원식시장께서는 여기 보면 표기를요. 창가대학 학장실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수여를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신문도면을 보면 전체를 보면 이원식 우리 시장님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우리 이원식시장님은 창가대학 학장실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경주 명예.시민증은 대강당 5천명을 모아 놓고 우리 이원식시장으로부터 받고 이것은 맞지가 않지요? 정말 부끄그러운 그런 행위인데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장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명예.학박사를 받는 것은 재단 이사장 협의하에서 전부 받았기 때문에 학장실에서 명예.학 박사를 받았고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것은 전 5천명 대학생이 참여한 실내 체육관에서

박헌오위원장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때에는 정말 경주시민의 대표인 이원식시장님이 개인으로 명예.박사학위를 받지마는 5천명이 운집한 그 가운데에 많은 환호를 받으면서 명예.박사학위증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종합해서 앞으로는 경주시민명예.증을 우리가 수여하는 의회 의결이 쉽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고 이후에 그 차후에 수여받은 후에 우리 경주명예. 시민들이 일본에서 활동을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을 보고를 바란다고 서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활동상황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그 분들의 발자취를 그 분들의 발자취를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발자취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대해서 자료로서 우리 행정위에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명예.시민증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그 당사자의 경력을 받아 설명을 하고 공로도 함께 설명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사람이 받은 자가 사후에 경주시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 심리에 있는 것이지 책임의 의무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저는 조사라는 것은 과연 그 분이 실지로 어느정도 지금 현재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나름대로 일본인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무과에서 그 후에 그 분들이 우리 경주에 많은 홍보활동을 서로간에 시민으로서 경주시민으로서의 활동을 한 발자취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를 방문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자료 그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무근관관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31명 받은 분들도 일본의 받은 도시의 실적을 참고로 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문화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기획문화국 소관 보충감사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지원국에 관한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행정지원국 감사를 하기전에 산업환경국의 아까?도 오전에도 잠깐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 쓰레기매립장의 투기방법이라든가 매립방법이 틀린다고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기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증거물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뜻을 한 번 물어봐야 될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전중에 발생되었던 감사장에 대한 분위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의 이과장님으로으로부터 사실상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법적 해석을 충분하게 조사한 만큼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입니다.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관계법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회의규칙 제81조에 보면 회의장 출입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경주시회의규칙 제81조 회의장 출입의제한의건 회의장안에는 위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제82조 방청의 허가의 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다음 제85조 방청의 제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흉기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3번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4번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2항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 제86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회의장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한 행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항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 8가지가 방청인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9조에 보면 경고의 건이 있습니다. 의장은 이외의 경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을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 경주시의회회의규칙에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벌칙조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77조에 보면 방청인에 대한 단속사항이 있습니다. 1항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거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의장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관계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인근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흥분한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물을 들고 감사장에 난입한 사건은 경주시 의회 회의 규칙 중 위원장이 허가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하여 방청인은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고 반입하는 행위 기타 소란등의 행위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는 곧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에 위원들의 소견을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가 있고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에 따라서 오전에 방청인을 퇴장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쓰레기매립장 해당위원으로서 제가 해명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감사장에 있으니까? 우리 김상왕위원께서 저를 좀 보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우리 매립장 주변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포터 차에 쓰레기 매립물과 분리수거한 것과 폐기물 폐유를 싣고 현관앞에 있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니까? 우리 동민들이 항의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 동민들도 흥분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폐기물을 내려서 현관앞에 놓아두라고 했는데 우리 동민이 달려들어 온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30만 시민의 쓰레기매립장을 진짜 그 보물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투기방법이 나빴고 매립방법이 나빴기에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동민들이 흥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해당지역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가 끝나기 전에 어제 그저께까지도 법적으로 하겠다 완벽하게 하겠다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해놓고 그것도 하루가 지나기전에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해서 가져온 쓰레기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한다는 것은 우리 매립장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점을 우리 위원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부득이 매립장에 반입해서는 되지 않는 그러한 쓰레기를 반입을 허가한 관계공무원은 물론 관리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에 오늘 적법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허락없이 소란행위를 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소견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도발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집약한 후에 우리가 사과 및 다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견있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한 분만 소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헌오

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곳이고 필요.하면 집행부 잘못을 지적,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주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현장확인을 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이 찾아오면 감사회의가 아닌 어떤 그런 따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공식행사 감사장 자체에 주민이 들어온 자체는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퇴출명령을 내려야 되고 다만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흥분한 상태에서 들어온 행위 자체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퇴장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가져온 그 자료 쉽게 생각하면은 집행부가 정상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또 반입되지 않아야 될 쓰레기를 가져온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놓았지요?

박헌오위원장

촬영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증거물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산업환경국 할 차례에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감사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정상대로 행정지원 감사를 하고 조금 있다가 산업환경국 할 때 오전에 주민이 가져온 증거자료가 있으니까?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있어서 보충감사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오늘 보충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물론 순서가 바뀌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합의서를 도출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 하기전에 산업환경국부터 먼저 하기를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 아직 감사진행상 난입한 행동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이진락위원께서 관계공무원을 산업환경국이지요? 환경국의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에 할 때에 관계공무원을 출두시켜서 그 사실 확인과 함께 같이 사실증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추가로요.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방금 주민들이 가져온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 폐기물매립장 뭐라고 합니까? 소장입니까? 담당공무원외에 출입하는 검문 매립장 입구에 뭐라고 합니까? 청원경찰입니까? 청원경찰을 한 사람 같이 참고인으로 출두를 요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 빠른시일내에

손호익위원

지금 출두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출두해 있습니까? 청원경찰 와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회의진행 발언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사람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그러면 지금 저 본부석에 말입니다. 공무원 이외에 주민들이 계시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 확인 이후에 회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님들 지금 현재 출입을 허락한 이외의 우리 지역 주민이나 또는 다른 분이 계시면 감사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여기 감사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감사장의 총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 출입할 수 있는 자 외에 출입해 있는 분은 잠깐 밖으로 나가 계시기를 질서유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 우리 의견을 묻고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행정지원국에 앞서 산업환경국을 먼저 하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손호익위원님 지금 현재에 행위자가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증인 참고인은 소환한 사실도 없고 증인채택에 관한 부분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감사진행상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본위원장의 심정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손호익위원

위원장이 제가 지금 행정지원국 보다도 산업환경국을 먼저 하자고 한 것에 대해 동의를 한 번 받아 보십시오. 뭐 전체 위원 뜻이라면 못하는 것이지요.

박헌오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난립되어 있던 자료를 다시 감사장에 지금 현재 우리가 증거물로 채택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그 증거물은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셔서 봐도 되는 것이고 앞에 갖다 놓으시고 확인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위기에 따라서

박헌오위원장

예. 이제 묻겠습니다. 정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회의진행발언입니까? 회의진행발언이지요?

이상문위원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이진락위원

예. 동의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위해서 5분간

이종근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저거가 말이지요. 중요.한 정기회의 중에 행감을 하도록 한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제가 이 계획을 사전에 다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동안 감사를 하다가 미진한 부분을 어제 전체종합을 해서 지금 현재 순서에 의해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안을 여기에 현재 내용이 나와 있으면 또 모르겠으나 전혀 새로운 사실을 여기에 또 삽입을 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행감은 아니지만 오늘 끝이 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시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시에서도 얼마든지 이후에 오늘 저희가 명쾌하게 다 밝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오늘은 아까? 정회를 한 이유가 감사장내에 상당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회의가 중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예.를 들면 출입문을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 관계자들에게 답변을 좀 듣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래서 5분간 감사중지안이 들어와서 통과되었습니다. 일단은 감사중지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위해서 5분간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속개

감사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행정지원국순서입니다마는 산업환경국으로 순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환경국장 발언대 출석을 요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환경국장님요? 산업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천군쓰레기매립장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가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국 소관 업무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반입가능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종류입니다.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인데 폐합섬수지, 폐합섬고무, 그 다음에 오일류, 부식성 폐기물, 그 다음에 폐유경제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나 분리수거는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깡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정성들여서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수거한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안넣어도 되지요? 마대에 넣어도 되지요? 마대에 넣어서 온 것을 매립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지금 방금 국장께서 분리수거 한 것은 매립을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분리수거한 것을 매립한 그 현장이 지금 비디오에 담겨 있고,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좋습니다.

손호익위원

허락하시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손호익위원

우리 공무원들 아까? 그것 가져 오세요.

박헌오위원장

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사진을 보면 말입니다. 포대에 넣은 것은 다 지금 분리수거한 것이지요? 여기에는 쓰레기는 넣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글쎄 그 사진상으로 마대안에 든 내용물이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진만 봐서는

손호익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이것을 청소미화원들이 실어올 때에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방금 위원님이 제시하신 사진의 마대기는 사적공원 관리사무소라든가 황성공원 관리사무소 등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마대포대에 담아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그러면 분리된 수거가 아니고 관에서는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안넣어도 됩니까?

박헌오위원장

저 뒤에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위원장 담당국장보다도 현장소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말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지금 현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간혹 가다가 통상적으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나 황성공원 관리과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마대 포대에 담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그래 쓰레기 폐기물은 그러면 관에서 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아도 되느냐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경우도 있고 또 마대포대에 바로 해서 넣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법을 지켜야 하는 집행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니까? 안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입니다. 시민들이 옷가지와 분리수거를 해서

김상왕위원

부어 보세요.

손호익위원

이것은 재활용 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옷가지들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법으로 반입이 안되는 폐유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동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서 온 것도 이것을 이대로 확인도 안하고 매립장에 와서 복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동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의 감시감독은 현장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당연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오늘 쓰레기반입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본회의장에서 방청하고 있는 방청인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석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뭐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저희들 폐기물사업장에서 안들어와야 될 쓰레기를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깡통이든 어떤 일정한 용기에 모아진 것에 대해서는 청소차에 환경미화원이 한 2명정도 동행을 해서 수거할 때 별도 수거를 해서 재생업체에 별도 운반토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고 및 패널 등은 폐기물 관계법 제3조 7항과 목에 의거해서 지금은 매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폐유통 반입에 대해서는 이후 반입시에 철저히 처리를 해서 매립장 자체에서 수거 되는 반입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매립장에서는 새벽 5시15분부터 청소차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일일 약 70대 내지 80대가 한꺼번에 들어 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한 120대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하구요. 더 이상의 변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손호익위원님의 지적에 관한 부분에 행정조치를 요.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저께 환경국장께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법대로 매립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우리 동민들한테 적발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동민들하고 불신을 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민들과 집행부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는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환경 감시단을 두자고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존매립장이 10만4천평인데 지금 경주시에서 매립했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14만평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싶은 것은 앞으로 10만4천평에만 매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14만평 땅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도 앞으로 더 쓰레기매립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손호익위원님 현재 답변자체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이 아주 예.민한 흥분한 상태에 놓여 있고 담당국장으로서도 충분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답변을 이미했습니다. 이미 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이미 국장께서 답변을 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의 답변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흥분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찾은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갑작스럽게 흥분한 나머지 회의감사진행에 나름대로의 원만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주민들과 손호익위원께서 잘 말씀을 교환하셔서 정말 취지에 맞는 법적인 한계내에서 쓰레기매립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감사장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관계 증거물을 전부 다 처리해 주시고 손호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원만한 조치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윤위원께서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관련에 따른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지금 경주시에서는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관을 매설했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 매설한 부지가 사유지 맞습니까?
이 매설한 부지가 사유지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매립장 조성당시에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일부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동의서를 얻었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얻었습니까? 아니면 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서는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관을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답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군동 산 274번지 이외에 여러 필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침출수관을 매설했습니다. 확실하게 모르시면 인정하셔야 되고 확실한 근거 있으면 반박 자료를 내주셔도 좋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 합니까? 동의서얻은 것 확실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해서 재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동의서없이 침출수관을 매설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엄연한 사유재산침해입니다. 혹시 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침출수관 매설로 인해서 그 토지에 피해라든지 이용에 제한이 되고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매일 저희들이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한번도 이 침출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토지주로부터 항의나 진정을 접수한 내용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뒤에 앉아계시는 폐기물처리장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난 11월경에 구두로 환경보호과에 전화가 온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전화 온 사실이 있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있었을 때 동의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 그 때 확인 안해봤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보고를 제가 못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김대윤위원

그 보고를 어느부서에서 누가 받았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환경보호과 청소시설담당에서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보고를 받고도 국장한테 보고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하루에 침출수가 몇톤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약 1일 8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침출수관은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직경 150mm 흄관입니다.

김대윤위원

흄관입니까? 약 몇 K정도 묻어놨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17.1km입니다.
17.1km입니다.

김대윤위원

17.1km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묻고 난 이후에 그 관의 이상유무를 한 번도 확인을 안해 보셨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천군동 관내를 통과하는 관로에서 5개의 밸브장치가 있습니다. 밸브장치가 되어 있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천군동 관내를 통과하는 관로에서 5개의 밸브장치가 있습니다. 밸브장치가 되어 있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매일 점검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점검일지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매일 점검합니까? 매일 점검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확실히 하세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매일점검을 하고 점검일지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어설프게 수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수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해 줘야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자꾸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시정이 안됩니다. 지금 문제는 매립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부분에 파손여부도 생겨 있습니다. 파손여부가 생겨서 침출수가 인근부지로 나와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침출수관을 토지지주한테 동의서도 안받고 사용승낙도 안받고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든지 어떤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돠는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전화상으로 항의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행정부가 힘이 있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있더라도 작은 부분까지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세심하게 챙기고 배려해야 됩니다. 특히 쓰레기장에서 현재 나오는 침출수는 다른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냥 하수도가 터져서 물이 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보상은 안해줬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실일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관이 묻혀있는 토지 주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시죠? 쉽게 말해 침출수관이 묻혀있는 일대의 토지들 지나가는 토지들 주인들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가는 7백만원정도인데 소유자는 이달우씨입니다.

김대윤위원

이달우씨 한분뿐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현재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이분 한분뿐이고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에 그 사람 민원을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해결을 해 주고 나면 인근에 있는 사람도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지적사항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지주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만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대일로 만날것 같으면 절대 일이 안됩니다.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런 부분은 애초 침출수 매립관을 매립할 때 그때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니고 개인토지인데 허락없이 묻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혹시 만일에 그 사람들이 보상에 불응했을 경우에 이 부지를 우리시에서 전문 다 매수할 용의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현재 침출수 이런 부분은 아주 미묘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불이익을 안줘서 민원이 발생 안되어야 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일이 추후 일어나서도 안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

김대윤위원

일단 토지소유주 승낙없이 침출수관을 매설하고 수년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을 안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사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를 이렇게 해서 수천만원을 들여서 소각장 설치를 하는데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할 그러한 사항에 우리 시가 뒤늦게나마 수천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해외시찰을 갔다온 이런 마당에 이렇게 쓰레기매립장을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철저한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요.하고 지역민들과의 원활한 투명성있는 쓰레기매립을 할 것을 위원장이 지시합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마지막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좀 잘 할 수 없습니까? 해마다 감사장에서 이런 것이 반복되고 누차 주민들 잘 설득하고 필요.하면 주민 감시원 두라고 했더니 '99년도 2월 8일날 법개정되어서 폐촉법이 개정되어서 주민 주변지역 선호도 하게 되어 있고 지역주민 협의체도 하게 되어 있고 감시원도 두게 하니까? 다음날 집행부에서 공문 감사에 대한 답변자료라고 해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공문 돌린적 있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예.

이진락위원

국장님 폐촉법 읽어 봤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읽어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쓰레기장이나 소각장을 할 때는 소각장 50톤이상이고 쓰레기장은 하루 300톤이상되는 것은 꼭 처음에 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고 아시겠습니까? 일반폐기물은 하루 300톤이상 소작장은 하루 50톤이상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하고 그 이하는 조성과정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생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주변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관계 없이 소각장은 반경300m 폐기물매립장은 반경 2km로 해서 주변 영향지역이라고 선포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폐촉법 17조에 강제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협의체도 관련법 찾아보니까? 7조 2항에 강제규정에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해당법을 보면 몇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인이내 아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금 발전소도 원전주변하듯이 쓰레기장 매립장주변에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돈 조성하는 것을 임의규정이 아니고 폐촉법 21조에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목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원두는 것은 꼭 해야 할 주민협의체에서 필요.해서 원하면 집행부에서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최소한 주민협의체라도 구성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을 대표로 한 15인이내 법에 따라 강제규정을 해서 집행부가 할 일 있으면 자주 만나서 쓰레기장에 자주 가 보고 그렇게 했다면 신성한 감사장에 쓰레기들고 들어오는 그런 난동이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주민들이 흥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법도 안 읽어보고 다음날 3일날 산업환경감사하는데 보니까? 집행부에 공문도는 것 보니까? 모든 것이 임의규정이라서 안한다는 자체 답변을 책상에 도는 것 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법을 바로 알고 해야지 입지선정위원회는 소각장은 50톤이상이고 우리는 소각장이 아니니까? 매립장은 1일 300톤이니까? 자체는 생략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경 2km 직접영향권이나 간접영향권안에 결정고시해서 주민협의체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쓰레기장주변에 주민지원기금도 단 몇백만원 몇천만원이라도 기금을 시가 당연히 이 시설의 출연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서 쓰레기봉투 수수료 단 0.1%를 하더라도 조성해서 폐촉법에서 임의 규정을 하니까? 안지키니까? 국회에서 2월 8일날 강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법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진락위원

어떻게 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법조항 하나하나 가지고 해석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진락위원

같이 하면 되는데 왜 집행부는 감사 끝나기도 전에 임의규정이라 결정지어 공문까지 돌립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감시원수 두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럼 다른 것은요. 기금하고 이것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기금도 위원님은 강제규정을 해석을 하시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법조문에 조성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걸 임의규정은 뭐고 강제규정은 뭡니까?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임의규정이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니 폐촉법 대상이 되면 그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폐촉법대상이 안된단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시같은 매립장 경우는 폐촉법 대상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확신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저희들 환경부에 질의를 다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폐촉법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폐촉법에 따른 의무상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폐기물관리법 대상은 될런지 몰라도 폐촉법대상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폐촉법 정의에 이법에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면 폐기물 관리법 제2조 2항 규정에 관련된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폐기물 관리법 2조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은 모두 폐촉법 조항받는다고 폐촉법 2조 조항에 나와 있는데 왜 저촉 안받아요? ㅇ산업환경국장 김인석 위원님은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법조항 하나하나 가지고 위원님하고 해석을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감사를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 다 질의를 했고 저희들이 유권 해설을 받았습니다.
전혀 관계없다고 받았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고

이진락위원

공문받은 것 있습니까? 답변받은 것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전화통화했는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확인을 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 폐촉법 대상이 제외되는 것이지 관리에 관한 것 다 제외되어야 된다고 받았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입지선정위원회는 쓰레기장이 제외조건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입지선정위원회는 300톤이하 같으면 제외받지만 다른 법규 규정은 폐촉법 제외 안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관계되는 것은 나중에 감사 끝나고 정상적으로 서면으로 관련 4가지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정확하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폐촉법 17조 2항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여부 폐촉법 17조 2항에 지원협의체 폐촉법 21조에 주민지원기금조성 그 다음에 임의규정입니다마는 25조에 지역주민감시 관계를 빠른시일내에 정확하게 질의해서 감사 29일날 끝납니다. 그 전에 가능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산업환경국은 이것으로써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산업환경국은 다 마칩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다 마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추가로

박헌오위원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는 다 마쳤습니다.

이진락위원

미진한 부분 농정과 간단하게 한마디

박헌오위원장

농정과 조금 있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건이 하나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에 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시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임달규위원님 질의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

국장님 12월 1일날 인트로킹 표면처리 불량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고 물었을때 국장님께서는 안료값을 회수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규격이나 강도가 이상없고 색소 두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시행했는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색소부분에 대해서 정산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달규위원

어제 샘플을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휨강도하고 색소불량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강도에 이상이 있으면 정산처리로써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임달규위원

정산처리는 안되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강도가 이상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달규위원

교체를 그냥 시비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완전한 불량품이면 재료를 시비 안들이고라도 원래 납품을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납품업체에서 전량회수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과연 그 많은 물량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리고 인도하고 차도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을 지금 아와석재하고 신성콘크리트 두군데서 납품을 했었는데요. 아와석재 회사가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맞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석재 본사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사업자등록증하고 계약할 때 다 안 봤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상세히 못봤습니다.

임달규위원

국장님은 회사가 어디 있는 지도 모로고 계약을 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경주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사는 서울인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달규위원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어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회사 본사가 서울이에요. 여기에 사업자의 주소는 경주이고 본사는 서울 있어요. 사업장소재지도 경주에 있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석재조합이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현재 아와석재말고는 경주에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설계해서 석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석재조합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거기까지 파악이 안되는데요.

임달규위원

석재를 만드는 회사나 개인업체가 경주에도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아와석재만 입찰이 되어서 납품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적은 규모의 양은 아마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를 안합니까? 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석재조합에 넣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는 누구를 한다는 것은

임달규위원

물론 가공조합에서 물량을 배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턱없이 한군데만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여기 주라고 했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군데만 줍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다시 알아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나오는 규격품 석재가 아와만 있는지 아니면 또 딴 곳도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에서 어느 지역에 주라고 명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알아보시고 결과를 연락을 주세요. .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리고 인도와 보도 차도 경계석을 화강석으로도 하고 인조대리석으로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데는 인조석을 하고 어떤데는 화강석을 하고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를 들면 불국사같은데 그렇게 해야 할 지역과 보통 안해도 될 지역을 구별하는데요. 관광지

임달규위원

경주시 전체가 관광지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중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선별을 해서 다 석재를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석재와 콘크리트를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임달규위원

현재 우리 경주시가 행자부에 모범자전거 전용도로 모범시가 되어서 2008년도까지 예산이 5백5억이 잡혀서 전 도로를 지금 교체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인조석을 하고 중요.한 곳은 대리석을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단비가 석재가 훨씬 더 비싸고 많이 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구역을 할 수 없어서 중요.한 부분에만 석재를 했습니다.

임달규위원

현재까지 경주에 자전거전용도로라 해서 상당한 부분을 했는데 앞으로도 8년동안 남은 돈이 4백5십여억이되는데 어디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그렇게 많이 만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 전체에 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현재까지 집행했는 것이 50억에서 60억정도 안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임달규위원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임달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8년동안에 4백5십억을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르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드는데 4백5십억을 다 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전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내에 인도블럭할 자리를 전체 계획에서 지금 연차별로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4백5십억이나 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도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가 4백5십억 예산이 소요.되는 앞으로의 계획도면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도면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안계시죠?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이상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상문위원

국장님 아까? 화강석하고 인조석을 구별을 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는 화강석이고 적게 다니는데는 인조석이라고 했죠?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주요관광지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도 많이 다니면서 주요관광지

이상문위원

그러면 불국사쪽이고 영불로쪽에는 무엇으로 해 놨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화강석입니다.

이상문위원

시내 선덕여상에서 황남쪽으로는 뭐 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내는 콘크리트이고 보문단지 쪽은

이상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틀리잖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관광객이 주로 있는 주요관광지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아니 어디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인구는 시가지 많지요.

이상문위원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인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주요관광지에

이상문위원

아니 황남을 제쳐 놓고 선덕여상 앞으로는 인조석 맞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그 위로는 전부 다 화강석 맞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왜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 인도에 사람 얼마나 다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불국사쪽하고 보문입구에 화강석을 넣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저는 어제 시료의뢰했는 곳의 검사때문에 대구로 출장을 가야될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녀오십시오. 출장명을 달고 가십니까? 그런데 출장가실 때는 오늘도 어제처럼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께서

임달규위원

오늘하고 내일도 3시에 가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내일은 감사와 상관없이 출장을 다녀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감사장에 감사중이니까? 그래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께서 대구출장건에 관한 동료위원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다녀오십시오.

이진락위원

맨 그건입니다. 오늘은 정식 회의니까? 괜찮치만 내일은 정상적인 출장을 끊어서 가셔야 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의 동국대학 포장마차 철거 공무원 명단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임석위원님께서 먼저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국장님 동국대학교 부분하고 황성수협으로 들어가는 상가부분하고 포장마차가 도로 점령하는 물건을 채취하는데 건설과 사람 나간 사람이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박헌오위원장

자료를 대신하십시오. 자료 없습니까?

최임석위원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명단이 건설도시국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자료명 1번에 8명이 단속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이 명단나온 것 전부 다 직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청원경찰입니다.

최임석위원

전부다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임석위원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단속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도로에 불법상인 못나오도록 그렇게 단속시켰습니다.

최임석위원

국장님 이 사람들 단속을 내 보낼때 시의원이 단속하라고 해서 한다 그렇게 시킨 사실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나 건설과장도 그렇게 시키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왜 이사람들이 철거를 하려면 그냥 하지 왜 시의원 모모의원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 상황은 저도 파악이 안되어서 철거할 때 제가 현장에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또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시의원이 이것을 철거를 하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도 하는데 전에도 '98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발상이 되었는지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임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많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안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청원경찰 이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시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건설과에 근무를 하는 청원경찰입니다.

최임석위원

이 사람들 월급줍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고용원입니다.

최임석위원

고용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최임석위원

이런 사람은 교체할 수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최임석위원

이런식으로 단속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시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안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교육을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죠? 확실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최임석위원

이 사람들 문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위원님들 심기 불편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상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국장님 이 명단에 지금 청원경찰이 전체 8명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과에 10명근무하는데 그 중에 8명이 나갔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 포장마차 몇개때문에 8명이 나갔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몇개가 아니고 통로에는 철거해야 할 물량이 많았습니다.

이상문위원

국장님 가보셨어요? 본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동국대학앞입니다.

이상문위원

동국대학 정문앞입니다. 지금 뒤에 나와 계시는데 8명이 다 나와 계시는 지는 몰라도 가서 과장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국장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귀찮아 죽겠다고 가서 단속 좀 하라 그래서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냐 이거 우리 단속 안할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해서 할 수 없이 나왔다고 그래서 모의원 2명의 집에 전화가 왔어요. 이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핑계를 대고 그런 단속을 해요. 과장님 나오세요.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대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 한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 전에 몇일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노점상 관계때문에 다녀 가셨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전에 노점상관계 전체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한번 하라고 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이 이미 계획을 세워서 청호아파트하고 다 다녔는데 8명이 어떻게 다 갔느냐 하지만 많이 안가면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다니시니까? 우리가 감사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허튼 소리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허튼 소리하라고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전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화를 안받고 나와서 할 일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 안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청원경찰들을 오늘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어떤 얘기는 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모르고요.

이상문위원

개개인은 안 했으면 위원 얘기는 했겠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못 물어보고 반장한테 물어보니까? 했는게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하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문위원

조금전에 제가 직접 전화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흥분을 했는데 이해하시고 앞으로 교육 잘 시켜주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단속내용에 도로변 불법적치물철거 이렇게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원화로 태종로 금성로 이 주변으로 돌아보면 오트바이상회앞에는 오트바이가 인도를 점거해 있고 생활용기상회앞에는 생활용기가 지금 인도를 점령해 있고 또 가구점앞에는 가구가 지금 진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천교지나서 황성공원까지 오는 그러니까? 동천청사들어오는 그 사이에는 인도에다 개집을 가져다 놓고 개를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이쪽으로 출근 안하십니까? 어디 빙둘러서 옵니까? 그런 것을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경주가 지금 관광지 아닙니까? 특히 현재 포항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원화로 태종로 금성로 이것은 주요 간선도로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정리가 잘 되어야만 깨끗한 경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정리가 안되었는데 속이 아무리 잘 되면 뭐하겠습니까? 이것은 감사내용하고 별관계 없습니다마는 이런 단속 내용이 나왔으니까? 과연 이런 부분에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내일부터라도 인도에 개집 내놓고 개먹인다든지 개먹이면 개오물 냄새 안납니까? 이런 것을 보고 왜 아무도 얘기 안하는 공무원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단속할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나가다 보니까? 보이더라구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의원님들 입에서 나오게 되면 자꾸 시끄럽고 귀찮아지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단속 요.원 아니라도 지나가다 공무원신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공무원들이 너무 피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포장마차 철거 공무원명단에 관한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단 IMF이후에 경제 악화로 인해서 노점상 행위가 많아지면서 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행정감사반에서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현실을 모르고 노점상행위를 마구잡이 철거하라는 그러한 뜻은 절대 아닌 것은 과장님 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지금까지 IMF가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에서 많은 노점상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행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경제가 악화되어 있는 어려운 실정에 우리가 사실상 묵인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인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히 한곳을 지적해서 동국대앞이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에는 현행 우리 감사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특정 그곳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철거에 관한 과정의 공무상의 행위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당해 위원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거를 하고 행정의 감시자로써 하는 행위중에 기술적으로 대치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앞으로는 두번다시 이러한 불쾌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잘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윤위원님의 시래동구획정리 관계에 관한 부분에 보충질의가 계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시래 구획정리사업지분에 태양주유소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충분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93년도 8월 2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부에 도시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현재 민원을 재기한 태양주유소 현곡면 삼성 강변아파트 120동 505호 최은하외 3인입니다. 밑에 볼것 같으면 도시계획 결정당시 소유자인 이동규는 구획정리사업에 동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불행스럽게도 '94년도에 타계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엇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구획정리를 하기 위한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데 이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동의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인감을 첨부한 구획정리해도 좋다는 동의를 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현재 태양주유소에서 재기한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민원의 주성질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동규 그분이 '94년 사망하고 나서 최은하라는 부인이 지금 영불로 국도의 입구부분입니다. 지금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거의 단절한 상태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불로도로를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 못만났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이

김대윤위원

그러면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확실한 이유는 밝히지 않으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그 전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들어가고 땅값대신에 환지를 받게 되어 있는데 환지받는 것이 어떤 위치에 와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환지는 50%의 땅을 받고 있는 거기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타계하신 이동규씨는 구획정리사업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한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단 동의한 사실은 분명한데 그 이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시하는 방법이라든가 조건이 부합했기 때문에 지금 안되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이 사실 압니까? '97년 1월 30일날 이동규씨는 타계를 하고 상속인인 최은하씨가 태양주유소 토지구획정리사업동의를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사업을 하는데 쉽게말해서 불편함으로 동의를 못한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내용을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98년 1월 5일 토지구획정리하는데 협조를 못하겠다 협조를 해 주는 부분이 우리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99년도 12월 29일 시리지구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은 어디에 이의를 두었느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1조에 문제가 있어서 협조를 못하겠다고 또 이의신청을 했고 또 동법 제48조 환지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했고 또 동법 제67조 여기도 위배된다고 해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1조를 보니까? 건축물등의 이전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1항에 볼 것 같으면 제40조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는 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등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아마 무허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이 결과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하시는 분들하고 토지주하고 안맞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제48조를 보니까? 환지계획의 기준에도 위배가 된다 이의 신청한 부분중에서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획정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토지주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약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되었더라면 이 48조는 거론 안했을 것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67쪽 감가보상금입니다. 행정청의 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후의 토지가액의 총액이 시행전의 토지가액의 총액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차액의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서로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이 협의가 안될 것 같으면 영불로 개통에 문제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문제가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럴 것 같으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구획정리조합하고 토지주하고 3자 만나서 협의할 용의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단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내용은 아시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위에 있는 지상건물이 주유소란말입니다. 그러면 주유소를 할려고 그러면 요.건상 기름탱크는 전부 지하에 들어가야 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영불로 그 부분에 정리되어야 될 토지사업 밑에는 전부 기름탱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불로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할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노력하신 부분이 없죠? 그냥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놓고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보면 박스를 하고 포장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행정 대집행을 한달전쯤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적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가능하면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요. 토지구획정리조합측에서는 자기들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한사람이 여기에 이의신청한 41조 48조 67조에 상당하게 자기판단으로써 또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때는 나름대로 약자측에서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 한사람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보상도 원만하게할 수 있고 또 영불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추진할 용의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 목적달성도 필요.하지만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양자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근본적으로 부인께서 대화를 단절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대화의 단절이유를 아십니까? 조합으로 부터 받은 현재 그분과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이루어진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는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왜 대화를 안하시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충족만 시켜주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원목적을 달성하시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합에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영불로의 개설에 관한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측에 서서 현재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는데요. 조합에서 충족만 시켜주면 충분히 대화됩니다. 원래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사항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불로 개설과 같이 우리 시도 현재 깊이 관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태양주유소라는 현재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곳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충족해야 되는 건지 뭐가 불만이 있는지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으셔도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강제집행하는 것이 대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셔서 충분한 보상을 못준다 하더라도 조합의 목적과 우리 도시건설국의 목적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사실 이 부분은 자기 잘못을 따져야 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남편도 없고 혼자사는 여자가 감당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엄청난 큰힘있는 단체하고 맞물러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얼마나 접촉을 해서 해결을 할려고 했었느냐 아니면 방관하고 있었느냐 그 부분을 우리 경주시민중의 한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행감자료에 넣었습니다. 그 의도를 충분히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보충질의가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속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진락위원님 동해 리조트허가 신청 관련에 관한 진흥과의 협조문에 대한 회신공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동해 리조트허가문제 지금 많이 거론 되었는데 사업계획 승인이나 우리가 시유지 14만평 매각할 때나 945호 지방노선에 자기들 부지내의 도로는 당연하지만 부지경계선에서 양남 효동까지 도로를 기부체납하겠다고 1회때 전 33명의 전위원들과 이원식시장과 코오롱그릅의 동해리조트사업 이상근 부회장과 전체적으로 구두 약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안 지켜진게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땅 팔때도 한번 조건을 걸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고 우리가 14만평 팔때도 분명히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놓쳤고 추가로 개별적으로 전체관광 단지중에 골프장 허가를 의견내면서도 당연히 그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놓쳤고 그런 서류를 보니까? 도시건설국에서 공문이 기부체납에 대한 조건공문을 안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상으로 행정잘못을 인정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 자체는 나중에 시장님이 그 당시 시정질의장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그 자체가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안이하게 대처한 자체는 잘못을 인정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은 골프장 안쪽에 지방도 들어가 있는 지방도밖에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지방도 관통도로인데 부지내에 도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합니다.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경남쪽은 70억주고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양남 효동까지 3.7km 돈도 얼마 안됩니다. 기부체납하라고 당연히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이 붙지 않았으면 우리가 당시 위원들이 14만평 매각 안했습니다. 왜 매각합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국장님이 없었지만 1회때 의원이 다 현상을 알고 있고 증언할 수 있고 시장님 계시고 코오롱그룹 이상근 부회장까지 약속한 사항인데 그것을 하면서 첫째는 부지매각할 때 두번째는 골프장사업승인할 때 두번 기회다 건설도시국에서 기부체납 관련조건을 협조공문을 안보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했고 그것이 도에 올라가서 조건상에 안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시로 봐서 차질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으로 소홀한 점은 인정하시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못챙겼다면은 인정을 하겠구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 상태의 서류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검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공도 15호선입니까? 어딥니까? 신대 내려가는 도로 그 도로에도 최소한 관련 공문을 보면 신대가면서 코오롱부지내에서 만큼은 코오롱그룹에서 도로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협조하겠다고 했고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자기네들 부지를 내놓겠다고 하니까? 포장비 얼마 안듭니다. 빠른시일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시내 코오롱그룹 부지내에도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예산 확보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이진락위원님이 달아서 23번 마동 정수장시설 및 가동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것도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일단 45억이란 돈을 들여서 5천톤에서 만5천톤을 '96년도에 완공했지요? 이것을 완공할 때는 물 공급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주고 물 값 받으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45억이면 이자가 얼맙니까? 이것 일부 기채냈지요? 한 7퍼센트 잡아도 1년에 이자가 2억5천내지 3억입니다. 3년동안 증설해서 지금 같이 물 이것 불과 5, 6천톤 먹는 바에야 증설하지 않고 정수했으면 충분한데 돈 45억 들여서 3년동안 설비 놀린 것은 이자만 해도 거의 10억 돈 됩니다. 바로 그 외동쪽에 물이 없어서 아파트가 그렇게 못나는데 그 관로 묻어서 물 값 받았으면 당연히 가동도 높이고 시세수도 높이는 것을 '95년도부터 수차례 시에 촉구하니까? 김정호건설국장 그 전에 남창남건설국장이 늦어도 '98년도 그러다가 사정이 있어서 '99년도까지는 완료하겠다고 시정질의 답변 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다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기왕 늦었지마는 지금 설비를 1만5천톤 해놓고 지금 반도 가동하지 않고 놀린 자체는 설비투자에 대한 예산낭비입니다. 하루빨리 외동 지역과 나머지 월성동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불국동하고 해서 하되 주관은 최소한 모아까지 관 묻는 것은 관로도 얼마 안됩니다. 또 저희들 관리상수도 시설이 연결되어 있고 기존 물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내년내에 시행이 되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내년에 기채사업으로서 예산 확보가 일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투자하도록 시장님 결심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곳이 저의 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45억의 예산 이렇게 시설을 놀릴 바에는 이자 낭비만 해도 거의 10억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루빨리 물 공급 해서 상수도세도 받고 또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외동지역에 추가로 관리사무소가 투자해야 할 돈이 본위원이 판단컨데 한 10억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안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꾸 관리상수도일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관로 묻어버리면 추가 관리상수도 시비 필요. 없고 또 보수비 필요.없으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에는 유영태위원님이 따로 내놓으신 질의입니다. 광고물에 관한 부분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예. 국장님 전에 간담회석상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고 문화 엑스포를 빙자해서 광고에 보면 문화엑스포는 조그마한 부위로 선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광고를 국도변에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지요. 광고를 이렇게 설치할 때 말이지 같은 지역에서도 어느 특정인이나 개인광고는 함부로 세우는 것이 공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어디 스폰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제재를 좀 하고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의 특정의 말이지 예.를 들어서 민속마을이라든지 불국사관광단지 입구라든지 이런 것이야 얼마든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마는 어느 특정인에게 스폰서를 문화 엑스포 추진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 돈 받고 설치해 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업소가 없어진다든지 했을 때는 경주시가 장비 가져가서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다음 엑스포 때는 통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설치된 광고는 말이죠. 허가 내줄 때 기간이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기간내에 제거를 꼭 그 기간내에 이상없이 제거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 되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내년 5월말까지인데 그 때까지 교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광고스폰서나 이런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특정인에게 기여를 해줬을 때는 스폰서 받는 수치는 어디 책에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몇 천만원 받고 몇 백만원 받았다라고 정리를 해서 행사비에 보태 쓰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공익성이 없고 하니까? 지금 재연하고 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어떤 큰 우리나라의 재벌회사라면 그 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홍보팀장이 그 회사의 예산을 집행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개인광고 이런 것은 설치에 문제가 있고 공익성도 없고, 그 지역에 잘못하면 편파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점이 뒤에 누적이 남기 때문에 정말 이런 점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광고에 대한 것은 신경을 좀 써서 그 관계를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서면 부족한 부분 보완하게 해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아 그것은 다시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경주대학교 광고물에 대한 1차 건설도시국의 감사시에 지적받은 것 아시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위치선정이 잘못 된 것도 물론이고 지금 현재 스폰서의 광고내용과 그 다음에 문화 엑스포내지 어떤 행사의 내용과의 면적에 대한 나름대로의 프로테이지가 있지요?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했지요? 그 자체가 무시된 상태에서 또 위치선정도 잘못 되었고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모든 행정은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다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우리 대한민국국민에게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스폰서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4분이1인가 5분의1인가 하는 20퍼센트인가 해당하는 부분에 면적을 차지해야 되고 우리 문화엑스포나 신라문화재나 각종 행사에는 그만한 상당에 조그마한 회사가 스폰서했다고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광고물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했지요? 도지사가 시장에게 개인 같으면 과연 허가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법을 지켜야 될 도지사가 이원식시장에게 불법을 강요.해서 위치선정도 잘 못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행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원식시장에게 다시 다른 기회에 묻습니다. 그 동안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현재에 잘못된 부분부터 바로 시정을 요구합니다.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광고물중에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하지요? 특정한 광고물만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다 정비하지요? 특히 본위원이 '96년도에 그 때 상임위원회시에 질의를 했는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놓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톨게이트와 바로 인접한 광고물 경주 TG의 매표소 건물은 다른 TG의 매표소 건물과 틀립니까? 우리 경주시가 정하는 미관에 맞추어서 즉 말하자면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들어올 때도 경주 시야가 막히고 또 경주를 벗어날 때에도 그 톨케이트 건물이 꽉 막혀 버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광고물 보셨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견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TG입구 전광판 나오는 곳? 경주와는 맞지 않는 광고물인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광고물에 관한 부분의?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15번, 16번, 그 다음 20번에 대한 서면으로 대처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이것은 전부 현장을 다녀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께서 마지막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저 외동 구어의 새마을다리 보고 받으셨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설계하중이 13.5톤이고 통과하중이 24.3톤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곳에 평상시에 다니는 차 중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요. 그 공단은요. 현대중공업 납품업체가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봐컨데는 그 곳에 주로 짐싣고 다니는 차중량이 평균 40톤입니다. 엄청납니다. 심지어는 한 번씩 그 제품 나갈 때는요. 모업체에서 나가는 것은 그것이 나가기 위해서 야간 새벽 1시이상 안되면 차 못다닙니다. 양쪽에 경비하는 차 없으면은 차가 못다닐 정도의 아주 중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외동 구어공단, 문산공단, 냉천공단에 다니는 차 평균 하중이 보통 구조물 배구조물 싣고 낮에는 못다닙니다. 낮에는 국도도 옳게 못다닙니다. 평균적으로 40톤이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현장에서 보면 구어다리 그리고 근래에 지은 냉천교 이것은 다소 설계하중이 24톤 그러고 총 통과하중이 43톤이라고 하지만 실제 여기도 가보면 무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다립니까? 이 냉천다리가 구어다리는 얘기할 것도 없고냉천교는 아니 대한민국 모든 다리가 설계하중 이것 이상은 없습니까? 예?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반 이상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어요? 정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똑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관계는 그러면 저것은 물읍시다 그러면 다니는 지방도 아스콘포장은 하중 몇 톤을 기준으로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스콘포장?

이진락위원

도로에 다닐 수 있는 차량 최고 중량은 얼마입니까? 예?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포장은 없습니다. 내구연한만 명시되지

이진락위원

아스콘 지방도 포장하는데 하중 안보고 계산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하중계산은 안합니다.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쪽에 다니는 모든 화물차량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스팔트 말씀이지요?

이진락위원

다리를 지나는 도로 외동 내남도로나 외동 양남도로에 다니는 중 차량이 대부분 교통경찰이 가면 100퍼센트 위반입니다. 예? 이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구조물의 오버된 중량

이진락위원

구조물이 아니라 중량자체도 오버입니다. 이것이 일반 셈과는 틀려서 외동지역에는요. 외동지역의 도로에 지금 공단에 냉천공단,구어공단,석개공단,문산공단이지요? 모아공단 그 곳에 다니는 지금 대부분의 운반차량이 그 도로 통행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중량오버입니다. 그런 사실 문제 있고 지금 구어다리 같은 경우는 빠른시일내에 어떤 그런 도나 협의를 거쳐서 새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아 풀빌라는 갔다 왔습니다마는 관련 건축기사가 처벌은 받았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은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지방도를 내든지 기이 법을 어겼지만 아파트는 벌써 준공되어서 빌라는 준공되어 생활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빌라 자체에 최소한 티코차도 못들어 갑니다. 그런 법은 허가를 시행하는 과정에 업자가 잘못 했겠지마는 기이 주민이 들어가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폭의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차가 못들어가는 그런 빌라인데요. 예산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조금 전에 구어다리 안전진단 했습니까? 안전진단 하지 않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집행부에서 2년전입니까? 언젭니까? 모든 시내 교량에 대해서는 '95년도입니까? 일제 안전점검을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점검과 진단과는 틀린데요. 진단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인데

이진락위원

점검만 하고 진단은 안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공단에 있는 구어다리만큼은 100퍼센트 시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곳에 있는 기업체 책임도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일부 부담을 지어서 이 관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석장서는 우리 보니까? 100퍼센트 완공되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감사위원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절개지 밑에 쪽으로 상당히 불안전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한 부분에 바트 태풍 때에 수해난 지역이라서

이진락위원

수해라도 제가 볼 때는 안전자체가 애초 공사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들도 확인했습니다. 사진찍고 바로 토함산 석굴암 커브 돌때 약간 한 1킬로지점에 그 도로 선형이라든가 그 도로 선형도요. 사실은 그 선형자체를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산소 하나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들이 판단컨데 도로가 아주 잘못 되었어요.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산소 하나 피하려고 도로 자체를 완만하게 하지 않고 말입니다. 선형자체를 상당히 공사하기 편하게 했고 이쪽 양북쪽에 이 낭떨어지 면입니까? 수해라고 하지만 그 정도 비와서 그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그것은 수해가 아니고요. 공사자체의 부실공사라고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의 현장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에니나 올해의 조금 조금 피해에서도 그 곳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수해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트 최종 수해로

이진락위원

그 부근이요. 그 부근에 엄청난 이 토사 단단히 다져야 되는데 원래 그 곳이 아주 계곡 비슷하게 있었는데 성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토를 하면서 이 안전 옹벽 단계적인 옹벽이 제대로 안돼 있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구조물은 전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일부 옹벽이 있지마는 그것을 연속해서 한 4, 50미터 더 해놓았더라면 괜찮은데 지금 거기 새로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텐데요. 예산이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강평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사견넣지 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장서를 내면서 상당히 집행 설계 및 공사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번에 수해복구 7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질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끝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박헌오위원장

예. 김상왕위원님 폐공에 관한 부분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22번 아까? 안계신줄 알고 죄송합니다. 양북면 와읍 굴방 입구의 지하수 폐공 방치 현황에 대해서 김상왕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담당 과장님에게 잠시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예. 소장님 폐공뿐만 아니고 지하수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그저께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다시 말하면 지하수개발을 하고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되었음에도 이것을 하자나 부실로 취급하지 않고 다시 그 이듬해에 예산을 새로 세워서 또 그 업자를 돈 벌어 먹도록 사업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계에 대한 지적된 몇 개 업소에 대해서 대상 현장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하고 조사를 해서 과거와 같이 적당한 답변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인허가 관계 그 다음에 폐공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 암반 관정을 파서 어떤 하자가 생겼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는 일부 건설과에서 하고 읍,면에서 하고 특히 생활용수 간이상수도 관계는 수도사업소나 주로 읍,면,동에서 하는데 하자에 대해서는읍,면,동 또는 시행부서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고 저희들이 관정을 파다가 폐공처리해서 방치한 것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으면 지난 사실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5월26일에 위원님들 간담회장에서 고인되신 권택기위원님의 발의를 해서 지난 5월28일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전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읍,면,동에서 한 곳도 없다고 폐공방치된 것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 9일에 간담회시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께 지난 1일에 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와서 지난 2일에 다시 읍면동에다가 폐공을 상세히 조사해라 이번에 만약 조사에 누락해서 폐공이 발견될 시에는 조사자책임도 묻겠다 자꾸 이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12월 15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또 김위원님께서 양북 와읍에 두 군데 있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와읍에 427-3번지와 457번지의 두 곳이 있었습니다. 427-3번지는 심도가 3미터에 현재에 물이 꽉 차있고요. 다이야는 250밀리 10인치이구요. 그 다음에 457번지에 있는 것은 심도가 3미터50에 현재 수심은 1미터5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오면 그것에 대한 당초의 개발한 회사를 추적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지금까지는 다 용서를 해주고 앞으로 적발이 되면 엄중문책 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폐공을 조사해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직원이 혼자서 경주시 전체를 어떤 폐공이 누가 신고하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정이 어떤 구조물을 아파트나 짓다가 폐공한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커봐야 10인치거든요.

김상왕위원

과장님 어느 지역에 가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공사감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번을 박아도 물이 올라오지 않거나 적합치 않으면 10번도 박을 수도 있고 수없이 박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그것을 모른다면 신고에만 의존하고 그것을 모른다면그것은 공사감독자가 현장의 공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지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 발주처 같으면 우리가 사실 관정을 파다가 관정을 뚫다가 보면 바로 우리 목적량의 수량을 확보할 수도 있고 목적량의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옆으로 옮겨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주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도 지하수 개발하지 않습니다.

김상왕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러면 과장님한테 소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네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 업무를 인허가신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럼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해당 관계자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이것은 물이니까? 생활용수로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96년도에 뚫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의 아마 일부 읍,면에서 발주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지하수 '93년도에 생겨서 사실은 이것이 '96년도인가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다시 하수과로 넘어가서 하수과에서 넘어와서 다시 수질환경사업소에 넘어가서

김상왕위원

과장님 그 당시 면장을 찾아야 되네요? 그렇지요? 읍,면장을 찾아야 되고 읍,면장이 퇴직했으면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되고 책임질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허 참 그러니까? 이것이 4, 5년 되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것이 7, 8년이나 10년이나 지나가 버리고 폐공 자체가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속에 지하수에 오수가 들어가고 그 암반 관장속 100미터 200미터속에 오수가 들어가서 만약에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사업을 집행하는 시행하는 부서 따로 있고 관정이나 폐공이나 일처리 하는 부서 따로 있고 이러면 결국 부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천상 이것을 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재조사하니까? 만약에 그것이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시공회사를 추적을 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말은 다 믿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공무원 말을 다 믿어야 됩니까? 의심하고 살아야 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믿으셔도 됩니다.

김상왕위원

믿어도 되지요? 없다고 했는데 왜 또 나왔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조사기관이 아니고 저희들도 보고 받는 입장이고

김상왕위원

자 좋습니다. 폐공조치는 철저히 조치를 하고 여기에 이대로 방치하고 간 업자를 찾아서 의법조치 할 수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벌금을 물리든지 그 보다 더 한 처벌을 받든지 법 놔두고 뭐합니까? 이것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넘어갈 필요.도 없고요. 처벌을 해야 되구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아니 원상복구는 당연하지만 처벌 할 법이 있다면 의법 조치해야 됩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두 번째는요. 지하수 개발의 부실현장을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관계되지 않은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누가 책임 있는지는 몰라도 읍,면보다는 시가 상부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사항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이 업자들의 잘못이 아니고 지협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만약에 업자가 부실시공을 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당장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시행부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시행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읍,면,동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건설과 여러 군데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독이나 부실이나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다 저희들 소관이 못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시행부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시행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읍,면,동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건설과 여러 군데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독이나 부실이나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다 저희들 소관이 못됩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방금 지하수개발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감독권이 있는 관련 공무원을 몇 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저 읍,면,동에 다 불러야합니다. 지금 현재요. 그렇게 하려면요.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을 다 불러야 되고 그 분들의 지금 현재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는데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의 관리 철저만 하시고 또 차후 우리 김상왕위원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답변만 하셨으면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관련부서가 아니라고 말미에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김상왕위원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근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종근위원

아니 양북에 이 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96년도에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이 건이 아니고요. 김위원님 이 건은 이 건이고 공사를 하다가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그런 뜻이거든요. 김상왕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종근위원

됐습니다. 이 건은 당시에 시에서 전체 그 때 가뭄에 식수개발한다고 57건인가 농업진흥공사에 발주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아닙니다. 폐공관계 문제는 그렇고 '97년도 '96년도 몇 차례 시공된 사업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업을 계약 체결한 읍,면장은 말이지요. 공사를 주고 준공검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는 하자가 발생되어서 탁도가 심한 소나기만 와도 구정물이 올라로오고 이런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에게 물으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사업을 시공한 읍,면장은 우리는 정당하게 공사를 계약하고 준공검사 마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다시 고쳐주면 될 것 아니냐 예산을 몇 백만원 세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역주민들도 증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시비낭비거든요. 그래서 본 업자가 찾아와서 내가 내돈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누가 그랬는지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 하자가 인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혹시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나는 하자가 없다고 또 다시 또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에 당연히 읍,면장을 불러서라도 할 말 똑같지요? 하자 없다 물은 구정물이 올라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은 지침이 어떤지 구정물이 들어간다면 인근의 보호망 그라우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컨데는요. 그렇다면 시공자를 해서 재시공을 시켜서 하자보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지시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예. 좋습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시행부서에서 해줘야지요.

박헌오위원장

예. 들어 가시고 국장님께서 대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은 폐공 때문에 나오셨고 지금 상수도쪽이니까? 상수도는 또 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해야 되니까? 답변 방향에 따라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수도사업소장을 현장에 감사중에 한 번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도록 우리가 세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읍,면,동에 관리하고 있는 어떤 음용에 관한 지하수 간이상수도와 읍면동에서 발주했던 시에서 우리가 한 해의 대책에 3년동안 연달아 우리가 한 해를 받았습니다. 그 때에 시에서 직접 시공을 했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 두셨다가 앞으로 다시 우리가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다 다닐수는 없지만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박헌오위원장

시공자에 대한 잘못한 부분에 대한 다시 어떻게 해야 되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라고 말씀드리니까?

김상왕위원

검토를 하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분석도 해봐야 되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박헌오위원장

김상왕위원님 이부분은 4, 5년동안 우리가 한 의회에 의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지하수 개발에 관한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고 정말 억울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그 관리가 잘 안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했구요. 폐공에 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하수 개발해서 지금까지 관리하는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관한 부분을 김상왕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양북에 특히 중림쪽으로

김상왕위원

그것은 비단 양북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고 앞으로도 저도 이 관계 문제를 차근 차근 시간이 있을 때 마다 조사를 해서 이 문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와 계약자간의 비리관계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은 별 문제이지만 먹는 지하수관계와 부실사업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지적된 몇 개 업소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그 내용을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깨끗하게 뒷말이 없을 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이번이요.

이진락위원

예. 아까? 답변도중에 물론 소장님 답변입니다마는 이것이 세월이 오래 되어서 어디에서 발주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알려 드릴께요. '96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 경주지역에 농어촌생활용수 그것은 농업용수 식수 다 포함입니다. 그것을 시행하러 왔다가 대부분 몇 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장비가 돌아가야 되니까? 기 못돌아간 장비가 어차피 내려 왔잖아요. 그 많은 기계가 장비가 못돌아가니까? 마침 그 때 우리가 '93년, 4년, 5년 긴급 한해가 3년 연속되어서 우리 시에서 약 6억원의 돈을 들여서 '96 긴급 상수원 37억원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 때만 해도 평상시에 우리 경주시의 수도 읍,면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보통 8백만원, 9백만원인데 시에서 농어촌진흥공사와 건당 1천4백만원씩 5억몇 천에 계약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열어서 다 했습니다. 하나는 금액 자체가 터무니 없이 많다는 것이 이후로 우리 일반공사가 다, 상수도 공사가 다 1천4백만원에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혜부분 조사하고 그 다음 그 때 그 당시에 배반마을 비롯해서 폐공 농어촌진흥공사가 폐공했다는 것을 현장을 우리가 그 당시 특위조사 위원들이 9개인가 적발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여기 와서 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훑어서 지하수 폐공 찾으라고 하니까? 다 찾아서 '97년도 초에 '96년 말에 시정질의장에서도 100퍼센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폐공이 없다는 우리가 답변을 몇 번 받았어요. 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 것은 두 가지중의 하나입니다. 그 때 그 당시에 국비로 받아서 농어촌 생활용수 그것은 농업용수 식수포함입니다. 그것을 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당시에 발주했던 긴급상수원 30억, 두 개중의 하나입니다. 그 때 그렇게 시끄러워서 시의회에서 추적을 해서 다 폐공 완료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상왕위원 지역에 김상왕위원의 발언이 우리가 했는 발언과 같지만

김상왕위원

네 군데 있어요. 네 군데

이진락위원

이것은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필요.하시면 그 때 그 당시의 우리 시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까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 감사에 만일에 이런 폐공문제가 나오게 되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시 한번 더 읍,면,동에 연락해서 개인이 발주했든 읍에서 발주했든 시에서 발주했든간에 폐공 이것은 지하수 보건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 자체는 그 때 시에서 완료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견 된 것은 집행부 잘못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 이제 다 하셨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대윤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소장님 '95년도에 서면 양돈조합으로 하여금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 사업 규모가 330평이고 죽 내려오는데 국비가 그 당시에 9천5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지요? 이 사업이 시행을 하고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95년 1월부터 '95년 12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95년 1월에 착공을 하고 '95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까? 완공할 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건물도 다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종두도 다 들어와 있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93두

김대윤위원

보조금 교부한 날이 언젭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교부한 날이 '95년 4월 8일 교부금 결정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때 전액 다 지불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때는 사업착수고 교부를 결정해서 사업착수금조로 좀 주고 나머지는 돈사 준공 '95년 10월 10일이후에 다 줬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줬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잘아시지요? 보조금을 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잘 아십니까? 한 번 읽어드릴까?요?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혹시 이 사업에 보조금 조례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 법은 말입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업기술지도사업 추진지침 1995년도 나온 것과 농림수산부 기술개발사업 실시 요.령 '95년 8월 14일 이 법에 적용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법에 적용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법에 근거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보조금 조례 이것은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업과 유사한 모법이 있으면은 시의회에서 조례를 그것에 보완해서 시보조금 조례에 대한 조율을 또 별도로 위원님들이 정합니다. 시와는 사업마다 조금 틀립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 사업장에 문제점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의 문제점은 한 5년간 수출도 많이 하고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갑자기 '96년9월6월 박찬연씨가 자기 직영 돼지 천두와 서면 양돈조합법인 돼지 2내지 300두를 위탁 같이 관리해 왔습니다. 아이엠에프이후 누적된 사료값 본인의 외상대금으로 인해서 '99년3월 신동방사료회사로부터 사료금 대금 미지불로 인한 돼지 경매처분 될 때 이 사료회사에서 이것도 이 분의 개인 돼지인줄 착각하고 경매를 같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조합원 57명이 박찬연씨를 사기죄로 고발해서 이 사람을 현재 전국에 수배를 사직당국에 고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월이후에 돈사가 되어서 전체법인의 이 시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99년9월부터 2000년9월 1년간 현재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협의를 해서 같은 작목반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1년간 관리를 위임을 했습니다. 현재 곧 다시 돼지를 넣어서 전과 같이 수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소장님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저희들은 관리 전환이 3년이내이기 때문에 주로 가서 지도는 해왔지마는 경영 내부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업장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하기는 좀 곤란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국고를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3년 경과를 하게 될 것 같으면 3년 뒤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됩니까? 소멸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멸됩니다. 제10조 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김대윤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입니다. 연간 하시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국고 보조가 된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지났다 손치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장님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관리, 감독을 못할 것 같으면 사업을 그만큼 안하시든지 사업을 벌려놓고 관리, 감독이 안될 것 같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영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상으로

김대윤위원

어떻게 되든지간에 경영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돈 구입할 때까지 도 전체 3천1백20만원인데 국비 보조로 9백만원 가져갔습니다. 자기들 자부담 2천2백만원 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국비를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서면 양돈조합에서 일개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고요. 그 곳에서도 지금 조합원들이 고발해 놓은 것입니다. 개인위탁 같으면 고발할 필요.가 없지요.

김대윤위원

관리 자체가 위탁 아닙니까? 어떻든지간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원래 한 사람의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지 이것이 만일에 3년 지나면 경과조치에 의해서 아무도 제재 못한다 이런 문제를 지금 이시점에 마무리 짓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것을 악용할 단체가 얼마든지 많이 생깁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하고 전부 받아서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리내지는 위탁시켜서 3년 경과한 후에 홀라당 처분해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처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든지간에 처분 아닙니까? 경매에 의해서 넘어갔든지 좌우지간 이것은 처분된 사항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은 고마운데 일시적인 사고

김대윤위원

어떻게 일시적인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사고가 생기고 아직까지도 이 건물내에는 돼지 한 마리 없는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곧 넣습니다.

김대윤위원

곧 넣는 것과 지금 현재 없는 것과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영 영 그 돈사에는 돼지가 못들어 갑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분들이 서면 양돈조합 법인에서 잘못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있지마는 개인이 완전히

김대윤위원

1차적으로 양돈조합에서 잘못했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자기 개인 돈을 전부 먹이면서

김대윤위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위탁을 주었든 관리를 주었든 사고가 생기면 양돈조합에 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넣어서 국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시켜 놓았어야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곧 보충합니다.

김대윤위원

양돈조합이 지금까지 흑자를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98마리의 종돈을 넣어 놓은 것을 그것이 현재 없으니까? 다시금 자기들 재산으로 넣어 놓으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든지간에 관리인을 자기들이 잘못 선택했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를 명분있게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책임있는 것이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이 있습니다. 박찬연씨라는사람은 마을사람이고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양돈조합장 오늘 출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연락 되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일시적 사고로 곧 보충이 되고 박찬연씨가 이렇게 남의 물건을 사기쳐서 팔아 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공동이름으로 지금 수배를 해놓았으니까? 곧 무슨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순수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김대윤위원

곧 대책이 있기 이전에 말이지요. 이것을 원활하게 할 것 같으면 양돈조합의 자산으로 이 국비로서 충당시켜 놓았던 이 종돈은 지금이라도 넣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넣어 놓고 2차적으로 관리인과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곧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국비를 이렇게나 많이 받아가서 몇 년 안되어서 사고가 나서 지금 현재 돈사가 비어져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피해가 큰 것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잘 해왔습니다. '95년도 2만2천두를 수출을 했고 '96년도 3만4천두를 수출했고 '97년도 4만두를 수출했고 '98년도 2만5천두를 수출했고 1,226이라고 하는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 상황 때문에 너그럽게 한번만 더 봐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오늘 조합장이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조합장에게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조합장한테 말해주십시오. 빨리 해결 안할 것 같으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조치하겠다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 때 하겠습니다. 이것은 57명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확실히 조치 하겠습니다. 즉각 즉각 조치 한 것이 이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소장님 앞으로 농촌기술센터에서 말이죠.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벌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시일관계 때문에 우리 참고인 요구를 그 때 하지 못하고 대신 전통으로 참고인으로서의 참석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전반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음은사적공원관리소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적관리소 과장님 자리를 해주시구요. 최임석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예. 과장님 석굴암 주차장 매표소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68년6월에 했습니다.

최임석위원

6월에? 건평은 몇 평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8헤매이니까?

최임석위원

8헤매? 허가를 다 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고 협의로서 가늠되는 사업입니다.

최임석위원

협의는 다 했어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협의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12,265,000원입니다. 두평반 세우는데? 그 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고 도로변이라서 영구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동식으로 목조로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밀면 밀려 올라가거든요.

최임석위원

매표소에서 요.금을 받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아침 7시부터 요.사이는 일몰까지 아마 5시, 6시까지인 것으로

최임석위원

야간에도 받는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야간에는 받지 않습니다. 야간에 받은 곳는 불국사와 대능원 주차장두 군데뿐입니다.

최임석위원

두 군데뿐이라고요?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현재 1년에 공개입찰입니까? 매표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금년에 공개입찰 경쟁인데 3억7천인가 들어왔습니다.

최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끝났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이진락위원

농정과 위원장님 농정과 과장님이 이때까지 기다리셨는데 하고 가야지

박헌오위원장

농정과요. 지금 현재 농정과 아닌데요?

이진락위원

아까? 마지막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아 그것은 마치고합시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관한...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과장님 남산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본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는 산은, 일반 산은 태풍피해 복구가 깨끗이 되었는데 남산은 안하고 있길래 사적이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되는 그런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행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지적하고 아까? 문화과에 제가 지적한 내용도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빠른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다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과장님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는데요. 근래 감사하면서 사적공원의 입찰관계라든가 특히 또 자판기 관계 지적을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사적공원내에서 시의회 때문에 자판기 잘 해 먹다가 못한다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는 듣고 있는데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자판기 가지고 적당히 잘 해 먹었는데 말이야 시의원들 때문에 이제 다 끊겼다고 이런 불평불만 소리가 불과 하루만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말 없습니까? 신우회 회원들 전혀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신우회 제가 감사장에 처음에 어제 4일에 감사를 받기 전에 신우회 회장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모든 그렇게 명확하게 과장님과 했지마는 불과 한 이틀사이에 말입니다. 사적공원 신우회 회원이 다 사적공원관리소 직원들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직원들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자판기 가지고 적당하게 편했는데 시의회에서 따지는 바람에 이제는 다 맑아져서 고기 놓을 자리 없다는 식으로 불평이 소문이 있다 말입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아니 지금 신우회 회원들이 현장을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주로 그것을 해서 자기들 일단 커피자판기나 이런 것을 갈고 관리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

이진락위원

애로사항이 있지만 반면에 몇 배의 이득을 가지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복지비 쓴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개인적으로 쓴 돈은 절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신우회 회비로 쓴 것이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신우회 퇴직자들 퇴직할 때 조금

이진락위원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어쨋든간에 같은 시청공무원이 그 분들도 다 정상적으로 월급 받은 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우리가 본 질의를 하고 또 보충자료로 나온 자료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력이 있다고 저희는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감사이후에 사적공원내에서 그러한 정당하지 못한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능원 입찰과정에 있어서 가능하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대능원 입찰관계는 그저께 여기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입현황을 현설하는 날 공개를 하겠습니다. 관광객수가

이진락위원

공개하시더라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공개하시더라도 예.가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유찰을 시켜서 집행부가 다시 하는 그런 생각을 감사장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입찰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에 관한 감사를 모두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아까? 행정지원국에 관한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는 부분은 대신 서류로 해서 행정지원국의 보충감사도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모든 감사를 마치고 손호익위원께서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농정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박헌오위원장

농정과 이 자료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감사를 다 완전히 하고 다시 자료요구를 하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오늘 기획문화국 할 때 마치고 농정과 하니까?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해주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손호익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던 아까? 서면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그저께 행정지원국 감사때 보문단지 도투락 경주월드안에 있는 서라벌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감사를 상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자고 제가 요청을 했고 또 우리 감사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도움말을 받으면 감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에 손호익위원님께서 현재 안을 내 놓으신 부분을 같이 잠시 절충을 해서 그 자료에 넣어서 결과가 나오면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상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충분히 자료에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차 자료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저희들이 감사결과 통보를 집행부에 하면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의를 받고 상부기관에 감사요청하는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일단 감사결과를 통보를 한 후에 행정부와 의논을 해서 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의 답변은 우리가 감사를 한 결과를 통보를 해서 그 결과를 받고 난 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상부기관에 감사요구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호익위원님께서 내 놓으신 안을 오늘 감사를 전부 정리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에 통보를 합니다. 손호익위원께서 요구하신 부분을 행정부에 통보를 해서 행정부에서 상부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 조치를 할 때 집행부에 감사요구를 한다고 분명히

박헌오위원장

예, 기록을 그렇게 합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전반적인 감사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이진락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농정과장님

박헌오위원장

농정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명료한 일문일답에 의해서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98년도에 전면적으로 농지지정구역에 불합리한 것을 재조사를 해서 필지별로 도면제작상 재정비하는 작업을 우리가 이번 여름입니까? 8월달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농림부 승인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10월 15일입니다.

이진락위원

10월 15일 받아서 바로 시행을 하지 않아서 상당한 읍면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빨리 시행하지 않아서 주민에게 불편준 것은 인정하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하루빨리 실시를 해서 특히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날짜만 말씀하십시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날은 1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2000년도 1월말까지요? 확실히 하겠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미진한 부서에 대한 보충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7일동안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감사위원들은 전문성은 없으나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행감에 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전문성의 용어구사나 또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서로가 다같이 노력해서 더 나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먼저 밝히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소상히 파악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2000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함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30만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흔적이 역역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탈피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다시 상세한 감사 평을 결과가 나올때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로 대신합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경시함으로 해서 목표달성에만 시중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담고 있는 사례등은 마땅히 개선해야 하며 특히 업무보고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각국 실국장들의 업무보고시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실적이나 행위가 전혀 약속과 맞지 않았던 부분을 중점으로 이번에는 감사를 중점으로 그곳에 두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책정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대단위 사업의 선정과 결정과정에서는 집행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 검토해서 반영함으로써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중 집행기관의 수감준비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느낀 소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7일이라는 짧은시간에 시정전반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성의있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의없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물론 책임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사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부시장님께서 답변대에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각 국별로 서로간에 의견을 집약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꼭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 6월중에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때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바는 그때 그 결과를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앞으로 직접 감사하신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온적이였습니다마는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과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은 격려와 협력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다짐을 하면서 경주시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동안에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수감에 응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