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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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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개정안 3건의 심사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영전하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남창현 행정국장님, 이건영 기획관님, 박승렬 총무과장님, 안용모 재무과장님, 오세경 교육복지과장께 교육위원 모두가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그거는 이따가… 아, 한꺼번에 다 해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남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심사를 안건별로 하지 말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는 임기중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좀 전에 심사는,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1번 안건만 먼저 하고 그다음부터는 두 가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시간에… 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안건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첫 번째 안건이고요.

두 번째 안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가지 한꺼번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이건 조례에 관한 거라서 조직개편 그 내용을, 조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임기중 위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통해서 모든 안건을 한꺼번에 심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본회의도 그렇고 보통 안건별로 심사하고 또 의결하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오늘 갑자기 충청북도립학교, 의사일정 제1항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다가 갑자기 2번 안건 심사도 지금 순서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1번 안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의사일정 제1항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2항 하고 3항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네, 박성원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건별로 심사하고 의결하고 하다가 지금 이제 일괄 심사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1번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2번 안건에 우리가 집중되고 또 자료요청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의 재량으로 1번 안건은 일단 순서를 밟고, 그러고 2번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물론 자료 요청하신 것까지 다시 저희가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1번 안건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좀 전에 심사를 함께 하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전에 자료 요청 건과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오후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심사를 할 그런 의견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저희가 필요해서 잠시, 11시까지 저희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진행하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해서, 두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국장님. 사립중학교 이하를 사립고등학교 이하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사실 지금까지 사립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관리 감독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봐도 중학교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이하로, 더구나 법인을 관리하는 거는 교육지원청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라는 점 저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획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의 분장을 보면 10번에, 5조의3에 10을 보면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이거 계속 간담회 때도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기존에 기획관실에서 하던 것은 예산에 관한 거나 회계, 또는 정책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주였었다라면 학교체육에 관한 것은 체육보건안전과로 해서, 체육보건안전과가 이제 기획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우려를, 기획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 일반직과 전문직과의 관리 감독, 지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굳이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이 꼭 기획국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특성상 교육청, 교육 관계 이 기관 조직의 특성상 일반직과 전문직의 관계 이런 갈등, 이런 지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은 교육인데 기획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제9호 중 6호를 보시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의해서 지금 개편되는 사항들이 그 학교도서관의 일반직 사서들을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국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공공도서관에도 사서직이 부족한데 학교도서관으로 배치하는 데 대한 상당히 반발이나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영주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그거는 이따가… 아, 한꺼번에 다 해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남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심사를 안건별로 하지 말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는 임기중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좀 전에 심사는,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1번 안건만 먼저 하고 그다음부터는 두 가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시간에… 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안건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첫 번째 안건이고요. 두 번째 안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가지 한꺼번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이건 조례에 관한 거라서 조직개편 그 내용을, 조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임기중 위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통해서 모든 안건을 한꺼번에 심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본회의도 그렇고 보통 안건별로 심사하고 또 의결하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오늘 갑자기 충청북도립학교, 의사일정 제1항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다가 갑자기 2번 안건 심사도 지금 순서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1번 안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의사일정 제1항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2항 하고 3항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네, 박성원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건별로 심사하고 의결하고 하다가 지금 이제 일괄 심사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1번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2번 안건에 우리가 집중되고 또 자료요청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의 재량으로 1번 안건은 일단 순서를 밟고, 그러고 2번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물론 자료 요청하신 것까지 다시 저희가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1번 안건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좀 전에 심사를 함께 하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전에 자료 요청 건과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오후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심사를 할 그런 의견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저희가 필요해서 잠시, 11시까지 저희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진행하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해서, 두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국장님. 사립중학교 이하를 사립고등학교 이하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사실 지금까지 사립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관리 감독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봐도 중학교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이하로, 더구나 법인을 관리하는 거는 교육지원청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라는 점 저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획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의 분장을 보면 10번에, 5조의3에 10을 보면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이거 계속 간담회 때도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기존에 기획관실에서 하던 것은 예산에 관한 거나 회계, 또는 정책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주였었다라면 학교체육에 관한 것은 체육보건안전과로 해서, 체육보건안전과가 이제 기획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우려를, 기획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 일반직과 전문직과의 관리 감독, 지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굳이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이 꼭 기획국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특성상 교육청, 교육 관계 이 기관 조직의 특성상 일반직과 전문직의 관계 이런 갈등, 이런 지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은 교육인데 기획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제9호 중 6호를 보시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의해서 지금 개편되는 사항들이 그 학교도서관의 일반직 사서들을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국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공공도서관에도 사서직이 부족한데 학교도서관으로 배치하는 데 대한 상당히 반발이나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영주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집행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조례 개정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 소관 사무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좀 천천히 하세요, 기획관님. 이건영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분 장학관님이시죠?

직, 성명을…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중지하고 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355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방과후 강사 모집과정에서의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학교장들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까 학교장들이 기존에 잘해 오고 있던 경력도 좋고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은 강사를 배제하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특정인, 아주 신입으로 경력도 없고 이런 분을 채용함으로 해서 기존에 근무하던 방과후 강사를 직업을 박탈하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교육복지과장님? 과장님, 그 절차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방과후 강사나 영전강이나 다 마찬가지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건 뭐냐면 3년씩, 5년씩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처음 신입 강사들과, 더구나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이 직장을 떨려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절차는 맞췄겠죠, 교장 선생님들이. 그래서 적어도 실력 있는 방과후 강사들이 그렇게 탈락이 된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정말 이렇게 채용을 하고 기존 선생님들의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면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학교들이 이런 부작용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학국제문화과에 지금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장학관님, 어디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직속기관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히려 다문화센터가 새로 설립돼서 저렇게 확장이 되어 가지고 이전을 하고 나서는 전에 오히려 건강센터에서 하던 기존에 다문화 학생의 학부모, 그 엄마들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이쪽에서는 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가 새로 확충되고 나서 그 엄마들이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월 달에 다문화… 과학국제문화과의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다문화센터가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업무계획에 그것이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교육국장님께. 지금 그러면 학생자치법정을 모든 학교에서 폐지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네, 학생자치법정요 폐지지침 내려갔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자기 친구로부터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고 어떤 선고를 받는다라는 건 이거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학생자치법정 폐지하셔야 된다고요, 충북교육청 내에서.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님 이제 취업 관련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증평공고를 방문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그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공감을 하셨잖아요. TF팀이라고 만들어서, 적어도 16개 학교를 지금 지원한다라고 여기 사업계획에 넣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그거, 이 아이들의 학업중단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2019년도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행감 때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과장님. 반드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립대안고 설립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획에 넣으셨네요. 올해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국장님? 빨리하셔서 여기에 연계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 이런 학교의 위기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 특수교육과장님, 진로교육과장님 같이 함께 보셨지만 그 선생님들이 제안을 한 방안 중에서 상당히 좋은 게 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힐링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신경을 한번 써보시길 교육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1쪽을 보시면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을 사업계획에 보고하셨습니다.

연구학교가 4개교고요, 선도학교가 2개교인데,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고교학점제, 실제로 올해 그렇게 이 학교들에 대해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하실 겁니까?

이 6개 학교에 대해서요. 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학점제를?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학습을 받고 있는 과목이 거의 다 필수과목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냥 개별 학교에, 연구학교에 4,000만 원, 뭐 선도학교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만 교육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반영을 해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이제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저번에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안을 주셔서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감사관실의 인력들이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가 됩니다. 몇 명씩 됩니까?

교육지원청에 배치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도 갑니까? 그러면 아까 저희가 사립학교에 대한 우려를, 지도 감독의 우려를 했을 때 교육지원청에 감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이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이 여러 가지 여기에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감사 인력이 하는 업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과연 다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님.

사실 최근 몇 년간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라는 발표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감사관실의 인력이 이렇게 축소되었다라는 건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전산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정보화시대에 감사관실에 전산 전문인력이 없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사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바로 좀 이거를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의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요.

장학관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선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장학관님.

네, 이게 사실 2017년도에 교육부의 공문을 보니까 특교예산으로 해서 각 교육청에 예산 다 내려보내고 무선 인프라구축 예산 관련해서 다시 또 교육청으로 올려보내서 정보화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게 그렇게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교육부의 공문을 보니까요 장학관님, 교육부에서는 각 교육청에서 시도 교육청에서 이거를 정보화진흥원에다가 위탁하는 걸 각 교육청에서 신청을 한 걸로 이렇게 서류를 꾸며 놓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충북교육청에서.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충북교육청에서 그렇게 자진해서 신청을 하셨냐라는 말씀이세요. 시도 교육청 받았는데 실제로 자진해서 신청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의 IT업계가 다 지금 고사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치분권 시대에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거부의사를 좀 표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도에 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거기서 시킨다고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과감하게 지역에서, 더구나 그 앱이라든가 스마트패드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건데 이거는 지역의 업체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 KT가 해서, KT가 사실 그런 생산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저항을 하시고 거부하시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집행을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충북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