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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47회 제4본회의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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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달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의원

임달규 의원입니다. 이제 천년의 세기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새천년의 21세기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즈음하여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급속히 진전되는 도시 집중화 추세에 부응하여 시민의 생활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전한 생활문화과 도시환경 형성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가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질적 양적 증대에 따른 시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요망하고 있으며 시민과 관련되어 있는 크고 작은 사안에 이르기까지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유산이 풍부하나 사적지 보호로 인해 수십년째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고도와 미관지구에 얽매인채 절룸발이 행정을 시행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이제는 도시경관을 탈바꿈할 시점에 처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 건에 수반하여 지난 88년 12월 21일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책으로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을 원칙하에 두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바가 있어 이를 공청회를 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후 문화재 보존과 주민 생활해소를 적절하게 유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과다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을 일부 완화하고 기본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재 수립함으로써 사유재산권보호에 일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91년 2월25일 경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형질변경결정을 도시 계획법 제10조2항 규정에 의거 고도 지구 7미터에서 10미터 완화 토지이용증대에도 경상북도에 신청하였으나, 92년 7월 9일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의하면 최고 고도지구는 종전대로 왕릉보호 차원에서 유독 쪽샘지구만 7미터로 존치한다고 통보되어 이지역 주민들은 실망만 가중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사정 성동 동부 구황 일원과 특히 쪽셈지구는 761세대에 1,930명에 주택은 250여동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실지로 느끼는 것은 지하 굴착공사중 소요되는 발굴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 해당 시민들은 발굴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쪽샘지구에는 건축물 보수중 문화재가 출토시 원인자 부담이란 이유로 귀중한 문화재가 사장 또는 파손되어 이로 인해 은폐될 우려성이 다분히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들은 고도 경주의 면모를 유지한다는 명분하에 많은 사유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과 도시 계획법에 의한 사적보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사유권 제한을 받고있는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과감히 고도 제한을 완화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오니 실천 가능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임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달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의부입니다. 임달규 의원님께서 문화재 보호구역내 고도제한완화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신라 천년의 고도역사도시로서 여타 도시와 다른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균형개발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경주도시계획구역내 용도 지구중 고도지구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도 지구는 최초 1975년 5월 16일 황호 황남 이남등 구시가지에 최고 고도 7내지 25미터이하로 323만평방미터의 집단 고도지구가 최초로 결정되었고 그후 77년 87년 재정비시 일부 변경되었으며 특히 92년 재정비시 쪽셈주변을 비롯한 시가지내 문화제 주변지역에 주민불편 해소하고자 7내지 25미터의 고도를 10내지 25미터로 완화이반 신청하였으나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쪽샘주변보호를 이유로 226,630평방미터를 종전과 같은 7미터로 존치토록 심의 결정되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천군 구정 충효 등에 고도지구가 추가 지정되어 14개지구에 총면적이 6,897,342평방미터입니다. 보존지구는 주요 문화재를 위주로 현재 22개 지구에 12286470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문화재보호구역은 22지구에 면적이 4,586,100평방미터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국회의원계획변경이 완료되면 도시 계획재정비시 보존 지구 및 고도지구 뿐만아니라 도시계획시설등을 전반으로 재검토하고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반할 계획이며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임달규의원 질문하십시요.

임달규의원

국장님 재정비 계획이 내년에 완성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상태에서 금년에 심의가 안되고 2월쯤 건설교통부에서 심의할 것 같습니다. 2000년 2월에 심의가 끝나고 난 후에 시에서 제정비를 다시 보완해서 신청하면 아마 6월쯤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임달규 의원 계획서가 올라가 있습니까?. ㅇ건설도시국장 재정비계획은 아직 안올라갔습니다. 국토형계획변경만 올라간 상태입니다. ㅇ임달규 의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 사실 문화재 위원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병삼전경주 박물관장은 경주시 전체를 다 헐어버리고 시주거 지역을 용강이나 안강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할 정도로 경주시는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문화재 위원이라고 시에서 정부에서 땅을 사들여가지고 보존하는거는 좋은데 시민들의 불편사항하고 현재 산사람은 살아야될거 아닙니까? 현재 경주시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만을 올려놓고 문화재 위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전혀 찾아가 실정을 문화재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책상위에 올라오면 경주시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는 분들인데 한 개도 안되있다고 실지로 문화재 위원들을 찾아가서 도에서 하지요

임달규의원

도에서 해야될 사항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도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고도 높이 제한을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임달규의원

그분들 한사람 한사람 찾아가지고 설명를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 안 찾아가고 그냥 올라오면 무조건 받고하니까 찾아 뵙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연초에 재정비할 때 시에서 그 문제를 거론을해서 일단 신청을 하겠습니다.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일단 도시위원회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임달규의원

사적을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살도록 해야될거 아닙니까? 꼭 좀 재정비할 때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열릴때 문화제 위원들 꼭 좀 찾아뵙고 상황설명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또 보충질문하실분. 예 김대윤 의원

김대윤의원

국장님 문화제 주변에 말이지요 고도제한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중에 답변중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겠다 그래 답변하셨는데 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구체적으로설명할 수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샘지구에 22만 6,000평방미터는 7미터로 다른 곳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10미터로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제정비때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문제는 말이지요 고도를 7미터에서 완화할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완화가 되고난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단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정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옛날 선도동쪽이라든지 이쪽으로보면 고도가 7미터로 묶여있다가 이게 고도가 풀리면서 말이지요 10미터로 완화 되었는데 한옥으로 2층을 짓다보니까 이상하게 건물이되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계시면 한옥지구 상태에서 이 고도를 10미터로 푼다는것는 이것 좀 잘못된게 아닌가 고도를 풀려면 10 미터로 풀되 한옥에서 풀어두면안되고 일반건축물로 풀어줄거같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한옥으로 10미터로 풀어주다보니까 이거 완전 양복 입고 갓쓴 모양 아닙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시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하셨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노력하셔가지고 풀어주신 것은 상당히 고마웠는데 한옥지구상태에서 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번에는 한옥지구상태에서 일반건축물로 풀어주면서 고도가 완화될것같으면 모르겠지만은 한옥지구상태에서 고도를 푼다는거는 한 번 더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말이지요 지금현재 고도가 풀려가 한옥지구상태에서 고도가 풀려서 건물을 축조한 부분도 시내 다니면서 보시고 괜찮은지 안괜찮은지 판단해 주시고 쪽샘지구라든지 인환쪽이라든지 황남쪽에는 아마 고도푸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조심스럽게 해야되지않느냐 지금현재 경주시는 말입니다. 한옥지구를 옛날에는 아주 방대하게 묶어두고있었는데 지금 많이 안 풀렸습니까. 기왕 풀었는것 같으면 지금현재 안풀리고 있는 부분을 최대로 우리시에서 지원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옥으로 그대로 두더라도 생활을 개선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이렇게 지원할 수 방법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실 때 이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같은 경주에서 사시는 분들이 한옥지구다 아니다하는 쪽에서 서로 불편을 느낀다 안느낀다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니까 절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는것도 검토하고 한옥관계도 같이 검토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임달규의원

임달규의원

국장님 지금도 쪽샘지구만 7미터로 고도 제한을 해놨는데 사실상 쪽샘지구나 다른 황남동이나 탑정동이나 문화제가 산제해 있는거는 다똑같습니다 유독 쪽샘지구만 묶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옥지역 했는거는 정서라든가 좋은현상인데 그거는 시청앞에 길을 내놔가지고 시청앞 남쪽으로는 한옥지어야되고 이외에는 건축을 서라브로 해도되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ㅇ건설도시국장 김의부 도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7미터로 완화시키지 않은 이유가 능이 근방에 제일 많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
서울에 경복궁이나 종묘같은것도 숲속에 있어요 겉에서 보는 사람 있습니까? 다 들어가서 구경하고 관람을 하는 거지 꼭 그걸 차타고가면서 능을 보는 사람 있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보고하는거지 옛날 사고방식인데도요 현재는 필요가 없어요 천마공원이라든다 다 들어가서 보는건데 차타고 가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고를 바꿔야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하실 의원을 우선으로 하고 그외에 많은 분들은 거의 비슷한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문 의원님

이상문의원

국장님 지금 7미터에서 10미터이야기 똑같은 얘긴데 직접 오늘 오후라도 국장님이 한 번 가보시고 7미터에서 푸나 10미터에서 푸나 손도 안댑니다. 지금 쪽샘 입구에서 끝까지 가도 지금 집한체 지어논게 없습니다. 수십년동안. 그것 본대로 못짓습니다건축비가 거의 3배 4배 나오고 몇적이 줄고 하는데 그것도 없고 아예 시청 바로 길건너는 3층4층이 바로올라가는데 바로 옆면은 전부 다 움막짓고 10분만하면 옛날 30년 40년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거기 여차하고 스레트라도 하나 얹어놓으면 또 야단 납니다. 직접 가 보시고 보완을 하신다니까 충분한 보완이 되도록 보완 검토를 하시기 보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김동식 의원 질문 하세요.

김동식의원

사실 고도 제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체를 해야합니다. 즉 말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1년에 4동 5동정도 보상을해서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는 잘못됐다 즉 말해서 아무것도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됐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신라 천년의 고도의 정취가 베어나오는게 아니고 흉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대해서 대처할려면 우리가 황남지구만큼의 가장 대단위 주거지역을 어느형성하고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것이 고도 제한 이 자체만 해제한다고 절대 대처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신라의 정말 숨어있는 증서를 잘 찾기위해서 그 나름대로 그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되지 않나 그래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생각못했습니다. 단지 도시계획도면을 펼쳐봤을 때 유난히 그 지구만 226,000평방미터만 고도제한에 더낮게 지정됐기 때문에 그문제만 제가 봤습니다. 그 지역에 개발대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그게 하나두개를 완화해준다고 절대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고도제한을 해결해준다하더라도 즉 말해서 절대 그 부분은 우리가 해결이 안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 생각은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경주시 전체적인 국토이용계획부터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반이 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안되있거든요. 우리가 한동, 두동 이주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 사람들 대안을 제시해주고 안그러면 인근에라도 그보다 광대하게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그 지역은 정말 신라시대의 제연할 수 있는 그런 마스트프래인이 나와야됩니다. 전체 이반 자체를 될 수있도록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최병준 의원

최병준의원

국장님 저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황남동 쪽샘지구에 대한부분이 아니고 고도 제한 부분에 대해 한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불국사에서 들어오는 도동구역정리 지구가 고도제한이 돼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안되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안돼있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답변하시는중에 천군 구정 충효동에 고도제한이 15미터가 되어있다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인근 지역인 도동구역정리 동방 지역이 인근지역입니다. 천군이나 이런데는 숨겨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바로 울산에서 들어오면 바로 관문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동천이나 용광같은 경우 잘못하면 꼭같이 간다 이거지요 왜그러냐하면 동천구역정리했는 부분이나 용광이나 택지조성했던 부분에 보면 상당히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외지에 오시는 분들이이나 미관상으로 경주이미지와 안맞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결과 구역정리 자체만 풀어주고 고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놔뒀단 말입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서 빌딩,높은 건설물이 많이 서있습니다마는 도동구역정리지구나 동방 지역같은 경우는 구역정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이부분도 역시 이거는 거꾸로 고도 우리경주 이미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고도의 부분제한에 신경을 써야봐야 될거아닌가 이렇게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습니까? ㅇ건설도시국장 김의부 개발지역은 고도제한을 잘 안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성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상당히 그런 거 검토해도 신중을 기해야될거 같고요 재정비때 최의원님 말씀있었으니까 구역정비사업지구도 아파트높이 층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실게 아니고요 하겠다고 안하겠다는말이 아니고 경주를 들어오는 동서 남북에 들어오는 관문에 보면 동방쪽으로 봤을때도 우리 경주에 들어오는 관문아닙니까? 경주에 보면 시장님 이하 도시계획에서는 상당히 건축에 있어가지고 뭐 건축 미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중요시 하거든요 하고있는데 개발지구라고해서 고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점이 있느냐 천군같은 경우도 구역정리를 하기위해서 가칭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15미터가 제한되어있다 말입니다. 지금 애초에 제한을 안했더라도 이부분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비단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요런 부분도 어차피 오늘 질의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국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거든요 한반더 신경을 써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최학철 의원 질문하세요.

최학철의원

국장님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에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나 도시행정을 책임지고있는 국장께서 어디에 비중을 두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헌번재판소에 헌법불합치판결로인해서 앞으로 사적지주변에 제한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경주시가 강구하고있는지 두가지 답변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는 건설도시국장이기 때문에 보존보다는 개발을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적지나 도시계획 묶인지역에 헌법재판소에서 나타나는 개발하던지 풀어주던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고 답변드리기 관란합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지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할 수있다 없다가 아니고 일단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에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말이죠.물론 도로라든지 여러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는 사적지 주변에 오랫동안 묶여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되어가는 단계가 되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때가서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거는 만약에 중앙 정부가 충분한 제한이라 이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우후죽순으로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경주가 기형으로 된 것이 행정의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왜그러냐 경주시군이 분리돼있을 때 경주시 테두리속에 모듣것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황성동이라든가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있는거 아닙니까? 국립공원이라고할 수있는 주변에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을 충분하게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중이 지금까지 보면 보존에 더 비중을 뒀다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때가서 되는것이 아니고 당장 경주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론을 힘듭니다마는 우리 경주시니까 여기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고 충분하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또 그 주변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임달규 의원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임달규의원

시장님에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예, 들어가세요 시장님 잠깐 질문하세요

임달규의원

시장님 고도보존 특별법 재정을 시장님께서 언급하신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0년이상 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보존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진척이 어느정도 됐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제 발굴 사업을 발굴단이나 문화제 연구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가칭 사적발굴 조사기획단을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각급 전문대학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시자체에서 발굴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최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가칭 사적발굴 조사기획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방 5급은 안되고 4급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 5급이 안되고 4급이 되면 4급으로하면 안됩니까?

이장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임달규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이진락 의원의 보충질문을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하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의원

김하술 의원입니다. 먼저 흘러가는 천년을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희망차고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20세기의 마지막 경주시의회 정기회의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할 내용은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추진중인 포항권 광역상수도 사업중 정수장 건설과 기 증설된 마동정수장 확장시설에 비해서 수수시설의 투자 및 건설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되는 예산운영의 문제점과 이에 하루 빨리 맑은 수돗물을 기대하던 주민들의 기대가 물거품 됨에 따른 민원발생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아울러 수년 뒤 현재 포항시 기계면 학야리에 건설중인 학야 정수장이 완공되어 낙동강 물을 공급받을 시, 우리 시가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할 용수사용료가 우리 시의 상수도 특별회계 원가산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대비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수시설 지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시에 하루 6만 2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해 줄 포항시 기계면의 학야 정수장은 건설공장이 64%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이 정수장이 건설되면 각 읍면에 공급할 수도관 수수시설에 대한 투자는 당초 계획대비 4%밖에진행되지 않았다는 집행부 보고에 한마디로 실망을 하였습니다. 정수장과 수수시설은 동시에 건설되든가, 최소한 수수시설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기 투자한 예산에 따른 원리금 부담 등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아울러 수수시설이 완공되어 시민들로부터 수돗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료의원들과 현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마동정수장은 당초 일일 수돗물 생산량 5천톤에서 94년 12월부터 96년 6월까지 45억 7,4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하루 생산량을 1만 5천톤으로 생산량 확장공사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하루평균 7천여톤만 생산하고 나머지 시설은 과잉투자로 늘리고 있으니 이 또한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그 사유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수장 확장공사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이 확장된 시설의 생산수돗물을 공급할 수수시설 설비에는 투자를 게을리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루빨리 수수시설을 건설하여 더 많은 상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아울러 상수도 공급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광역상수도 용수사용료 부담에 따른 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엄청난 원가부담 충격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수자원 공사에서 전국 각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면서 용수사용료 설비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광역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 99년 7월 25일자로 원수는 톤당 94원 68전에서 115월 32전으로 22%인상하고, 정수된 물은 톤당 157원 32전에서 221원 94전으로 41%를 인상하였으며, 현재 낙동강 물을 두고 대구 경북권과 부산 경남권 주민간의 지역갈등이 발생되고, 낙동강 물 정화예산의 부담을 두고 자칫 정치적인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현재 상태로 가면 앞으로 해마다 수자원 공사에는 급 요금을 인상할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메스컴을 통하면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톤당 100원정도의 원인자 부담까지 부과할 정책입안을 고려하고 있다니 향후 광역상수도에 시 상수도 생산량의 약 40%를 낙동강 물에 의존해야 21세기 경주시 상수도 관리정책에 엄청난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99년도 요금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시가 포항권 광역상수도를 하루 6만 200톤씩 공급받으면 1년에 2천 1,973,000톤의 광역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정수기준 48억 7천6백68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정수장 건설과 수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1,200여억원 중 상당부분을 기채로 건설함으로써 이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까지 포함하면 시 상수도특별회계에 큰 부담이 될텐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과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시 관내에는 34개 부락 1,830가구 5,472명의 시민이 시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우물이나 자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45개 부락 3,387가구 10,372명의 시민이 긴급보수가 요망되는 불안전한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다는 통계를 접하고 서운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시군이 통합된지도 4년이 지났고 불과 며칠뒤면 희망찬 2000년도를 맞이하는데 아직도 30만 시민중 약 5%의 인구를 차지하는 1만5,000여명이 넘는 시민이 맑은 시 상수돗물은 고사하고 깨끗한 간이상수도 혜택도 못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경주시가 어떻게 세계 속의 관광경주 살기 좋은도시라는 케치플레이지를 내걸수가 있겠습니까? 광역 상수도 용수부담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의 원가상승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비책과 언제 모든 시민이 다 함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바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김하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김하술 의원님께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건설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수장 건설에 비해 수수시설이 지연됨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포항권 광역 상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 862억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6만 2,000톤 건설 도수관로 19.1킬로 손수관로 23.43킬로를 시행중이며 96년 7월 착공하여 당초 98년도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그간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현재로서는 2001년도에 완공되어 시운전을 거쳐 실제 우리시에 용수 공급시기는 2002년으로 예측되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액은 총 363억5,700만원이며 현재까지 불입액은 124억 200만원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공사 실적 및 연차별 계획에 의해 부담할 것이며 정수장 시설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수도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99년 9월 18일 여야공동 발의로 국회의안과에서 접수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이후 수도권이 개정되면 정수장 시설 부담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은 왜동읍 지역에 공급하기위해서 문무로에 사업비 9억원으로 배수관탁치로를 부설하였고 안강읍 상대지구의 용수부족난 해소 대책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안강 우회 도로I.C에서 삼배가압장까지의 배수관로 2.2킬로를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토록 노력하였으나 시비확보가 어려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98년도에 지역개발 기금 21억 5천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발료된바있으며 2000년도 예산을 확보코자 60억원을 기채신청하였으나 43억 4천만원 기채승인 되었습니다. 시설 설계 및 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수수시설사업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동정수장은 불국동과 월성동 지역의 용수대책으로 15,000톤 승술코자 총사업비 45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12월 30일 착공 96년 6월 19일에 완공되어 현재 1일 최대급수량은 8,100톤이며 연평균 급수량은 7천톤으로서 현재 여유용수량은 6천 900톤 정도입니다만 사업시행 당시 미급수 지역에 급수코저 2001년까지 계획목표연도를 세워 그간 급수구역의 확대를 위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배수관부술사업을 13지구에 13억 3,000만원이 투자한 바있습니다만 동방동과 시지동의 토지 구역사업지영과 정기 불황등 복합적 요인과 자체예산부족으로 급수지역을 확대치 못하였으나 당초 확장시 계획 목표대로 시행했을 시는 여유용수량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개발 잠재력과 물부족 및 수질부적지구부터 우선으로 시행하여 농촌지역의 간이 급수시설을 최대한 줄여나감과 동시에 시민복원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용수부담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수돗물 원가상승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 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는 톤당 508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평균 406원으로서 톤당 102원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일반 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정부시책의회가 2001년까지 적자가 없도록 요금을 인상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포항권 광역상수도 급수 시기는 정수된 물을 수용해 직접 공급함으로 수자원 공사에 납부액은 실제 사용에 따라 부과됨으로 톤당 221원 94전이나 수용료 수입은 406원으로서 용금수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은 정수장 건설비 부담 및 수수시설사업비가 많이 투자됨으로 인하여 원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여 재정 적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하술 의원

김하술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학야리정수장이 몇 년도에 완공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2001년에 완공하여 시군전 2002년정도에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하술의원

그때까지 수수시설이 완료되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올해 43억하고 내년부터 하면 시까지 들어오는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 읍면지역 전체계획은 못칩니다.

김하술의원

시설만 해놓고 제대로 공급안하면 또 예산낭비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짧은 기간에 시설하기는 힘들고 올해 43억 가지고 강변로 도로변에 우선 관로를 묻어야될 것같고 외동쪽에 시설을 투자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하술의원

언제까지 가정까지 수도시설이 완료되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2001년쯤되면 경주시에 라인이 연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하술의원

라인만 연결이 되면 바로 가정까지 공급이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상수도하고 합해지는겁니다.

김하술의원

마동정수장은 한 8,000톤 여유가 남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6,900톤, 약 7,000톤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우선 외동쪽으로 라인을 먼저 깔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아직 안 깔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올해 기채받은 부분 가지고 6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왜동지역에 98년도에 이질이 발생해가지고 전국에서 경주시가 1위 했습니다. 거기는 외동지역을 보면 때문에 기판 안반까지 잘없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수수시설할려고 원래 계획된거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러면 하루빨리 여유분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물을 먹도록 해야지 정수장만 만들어놓고 수수시설로 인해서 물을 못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예산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외동쪽으로 가라인을 깔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언제 예산 올라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올해 2000년도 기채가 43억 확보됐습니다.

김하술의원

거기까지 돌아갑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18킬로 중에 한6킬로쯤 갈껄로 예상이 됩니다.

김하술의원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은 앞으로 낙동강물 임하댐으로 해서 받아먹는데 물값올 올리면 우리 꼼짝없이 물값 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한 번생각해 봤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설투자가 지금 기채면부분이라든지 정수장 시설투자에대한 문제점이 있지 물이 들어왔을 때 상수도 요금하고 물값하고는 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하술의원

물값 올리면 물값줘야지 어떻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사용자부담으로 물값도 올라가야할 부담입니다.

김하술의원

앞으로 우리가 학야리정수장이 완성되면 경주시가 물먹는게 그쪽물이 많습니까? 이쪽 물이 많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풀가동 됐을때는 6만톤... 그래도 우리쪽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현재 시에있는 물이 많습니다.

김하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조문호의원

국장님 저희들이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쉽게 10개읍면동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관계 접견여부 자료를 받았는데 10개읍면동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적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낸 자료가...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수도사업소에 조사를 해보니까 간이상수도 부적격 장소가 말이지요 몇 군데가나오느냐 하면 9개 지역이 나왔습니다. 탁도가 2.0이하여야 하는데도 2.0이상되는데가 안강을 비롯한 내남 월성 선도동 등등해서 9군데가 부적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간이 상수도 요보수지역으로 나타난 곳이 10개 읍면동에 19군데입니다. 물론 지금 새삼스럽게 거론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시군통합이 된지 벌써 4년이 지나서 약5년이 다 되갑니다. 과거 겅주 군쪽에 있는 시민들은 이렇게 늘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양질의 물을 한방울도 못얻어먹고 오염 투성이가 된 물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상수도가 완료가 된후라도 오지 지역까지는 범상수도가 들아가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때도 2억 예산을 확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좌우간 물못먹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다시 파든지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근데 국장님 예산확보 운운하시는데 예산확보가 근본적으로 잘 안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제기하는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한 번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하고싶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 한 바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지하수에서 농약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염된 원인이 뭐냐하면 과거에 밭으로 사용하던 자리가 이번에 거기 못자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밭이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들어갔다하더라도 냄새가 안나니까 오염이 되도 몰랐죠. 맛좋은 물로 늘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못자리를 만들어놓고 난 뒤에 약을 한 번 쳤단말입니다. 약을 치고 나니까 농약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농약에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물을 막고 우리시에서 나와서 긴급 보수를 했습니다. 그라우핑을 했는데 하고나니까 어떤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식수가 모자라요. 물이 모자란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우리 과거 경주시군, 과거 군쪽에 엄청난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조사한 자료가 당장 식수가 사용할 수 없는곳이 9군데인데 읍면동장이 허위자료를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물 좋습니다. 잡수십시오. 그 사람들 당장 수리를 해야하는데 10개 읍면동중에 19군데라는 얘깁니다. 내년도 예산이 5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돼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무슨 재주로 내년에 이것을 해결할수 있다라고 말씀 하실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한번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 예 김상왕 의원

김상왕의원

과장님 이 식수관계문제때 농어촌의 간이상수도 관계문제는 말로만 집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 전체의 지하수 관정부분을 정밀조사할수 있는 그런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라고 본의원이 생각됩니다. 어떤 일이 있는냐하면 지하수 암반관정을 다 요구를 합니다. 암반관정을 공사를 하고난 뒤에 물을 검사를 하지요?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하는데 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 직접 그 물을 떠서 검사하는 과정을 보고하면 별개 문제인데 이 업자가 물을 떠와서 업자가 검사를 맡아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합격을 해줍니다. 보통 여기에 100m 100몇십m 파는 관정을 일반인들이 관급공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만약에 불러서 쓰면 350만원에서 500만원하면 좋다고 물을 관정을 뚫어 줍니다. 물을 올려 줍니다. 우리가 관급 이런 공사는 최하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만큼 공사금액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지켜가면서 해줘야 되는건데 그렇지 않고 돈만 먹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압니다. 저런 공사가 엉터리 공사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1년후에나 2년후에 1년후쯤 되면 수질검사를 이제 지역주민들이 읍면에서 냅니다. 그렇게 내면은 불합격이 나옵니다. 공사 처음에 준공 할 때는 합격으로 나왔는데 1년뒤에 불합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비만 소나기만 한줄기 오면 암반관정에 100몇십m 뚫은 암반관정에 구정물이 올라옵니다. 날만 좋으면 맑은 물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물어봐도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반드시 시켜야되는데 또 하자보수 요구를 시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따내 놓습니다. 그 이듬해는 그 업자를 또 줍니다. 누부좋고 매부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이게 한군데 두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신차려야 됩니다. 다른 것은 적당히 하고 좀 벌어먹고 어쨌든 수입을 좀 봐도 되지만 물하고 관련되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시정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임기동안에 이 관계문제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고 있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계문제에 대해서 시골 간이상수도 지하수 암반관계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라우팅이나 케싱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밝혀 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조사를 하게되면 80%이상이 전부 이런 공사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이렇게 됐다라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업 건입니다. 국장님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 나가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많은 숫자의 간이상수도를 그렇게 정밀하게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겠는데요. 특히 양북에 안그래도 정밀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김상왕의원

어떻게 시킵니까? 겉에서 들여다보고 옵니까? 정밀조사하는 방법을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후에....

김상왕의원

어느 직원인지 몰라도 적당하게 해서 보고 적당하게 하면 또 어떡합니까? 공무원을 믿어야되는데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국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뭔가 좀 챙겨보고 해봐야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자.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국장님 매번 시정질의 때마다 '95년부터 상수도에 대한 정책에 관한 것은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1세기에는 물전쟁 아닙니까? 또 환경에 물 문제에 먹는 물 내지 하수정책이 어쩌면 관광경주에 깨끗한 경주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 포항권 광역상수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거 전에요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는 도대체 국장님이 시에 상수정책 책임자 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조금전에 양북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양북동결에 하루 4,000톤씩 원자력 물 안 줍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거 알지요? 만약 원자력에서 동결물 안가지고 가게되면 우리 양북은 물문제 해결 다 되지요? 감포까지 해결됩니다. 그 음료수 먹으면요 하루 4,000톤이면 1년에 120만톤 아닙니까? 톤당 100원쳐도 1억2,000인데 물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시하고 도가 월 5만7,000원 1년에 60만원 봉이 김선달도 그런 정책 안 합니다. 우리 시 따로 경영수입 따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것 제대로 챙겨서 받을 돈 받고 받을거 받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원자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원자력 중요하지만 물증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양북의 나머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지하수 파는데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가정적으로요 최소한 거기에 물값정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감사할 때 그걸 처음 밝혀져서 어떤 그런 공무원이 단합도 못하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서 110만원씩만 가져가면 원가를 간단하게 100원만 쳐도 1억2,000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시,도에 물론 도처라고 하지만 시가 그것을 좀 알아서 그걸 어떻게 1년받을 1억5,000장 받았던 돈을 한달에 5만7,000원씩 그 물은 왔다갔다 경비 나오겠습니까? 전에 수수시설 소문이 안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 몇 년간 간이상수도 나름대로 많이 했지요? 그지요? 작년에 이질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던거 알지요? 근데 그것도 만회하면서 이질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운 지역에는 고의적으로 간이상수도 아예 빼버렸데요? 아예 할라고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꼭 특정위원회 지역으로 하는거 아닙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시끄러웠으면 하다못해 이질이 물론 보건소에서 하겠지만은 상수도관계되는 것은 거기 간이상수도 안좋다고 파악되면 긴급하게 해야되는데 보수도 안하고 투자도 일체 안했고 그 다음에 애초에요 본의원은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원래 포항 그 하자에 하자 제일 처음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산내 댐만 나갔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산내 댐에 돈이 수백 내려왔어요. 기억나시죠? 그 문제도 그 당시 '96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준비를 넉넉하게 맞았겠지만 그런 불가설에 차선책이라고 그렇다고 국비부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차선책으로 우리가 산내댐도 막는 도중에 어차피 청도 물이 우물 댐하니까 댐물이 우물댐보다 더 엄청적으로 든다고 준다는 얘기 있다가 마지막에 '96년도입니까? 말쯤되서 하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지요? 나올 때 그때 그당시에 정수장 건설비하고 지금은 순수익 업자가 1,200이지만 그때 그당시에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정수장 시설하고 수수시설에 '97년초에 판단에는 7,8급에서 그때 남도국장 김정호 국장 그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왜 하냐니까 산내공사 왜 합니까? 아까 국장님 뭐 시내까지 이전인데 시내는 포항권 건설사 필요 없습니다. 옛날 경주시관으로는 포항권 건설사 필요없고 덕동댐이나 팔동댐 하면 됩니까? 우리시장님 민주시장님 계시고 적극 관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없는 지역에 물부족한 것은 우리가 청도 및 댐도 막던지 안그러면 포항권 건설을 한다든지 심의규제 임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거기에 왜 우리가 수백의 돈을 투자할때 정수장건설 그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속기를 다했습니다. 남도국장 하고 김정호국장 답변 다있어요 아직도 한 든다니까 우리 시장님이 '96년도 정수 건설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99년도 되면 '98년 당초 계획이라는게 최소한 '99년도 되면 시내는 상수도 없고 덕동댐은 불국사 준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자체 100% 그때 우리가 의원들 많이 따졌습니다. 수수시설을 안하고 정수장만 건설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김정호국장 말씀같으면 '98년 계획이지만 늦어도 '99년까지는 '98년도 속기에도 나와있어요 죄송하다고 당초에 늦어도 '99년 아마 조금더 늦으면 2000년 상반기까지 가서는 수시로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아예 어떤 그런 오늘 시정질의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본 의원이 문화엑스포 얘기한다면 엑스포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본 시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본의원이 판단할때 상수도 투자입니다. 그 다음 하수도 투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련 된 여러가지 임사업으로 큰 시가지역에 강변도로 큰거 해야되고 그 다음에 문화사업으로 문화엑스포 있으면 그 다음건 비중이 같으니까 최소한 문화엑스포에 400, 500씩 투자하면 광역상수도도 하다 못해 기채같이 내서 선전을 하자 이겁니다. 그런 주장을 수없이 지금해도 집행부에서는 필요도 안합니다. 문화엑스포를 가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상수도 그렇게하고 본 의원이 '95년도 2월달에 들어와서 막은 정수장 마지막 기채내서 전부 마무리 했습니다.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막은 정수장 기채 신청했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근데 왜 신청하냐니까 빨리 해야지 기존에 외동 지역도 주고 동박 이런데 준다고 우리는 결정 안 할라고 했습니다. 꼭 해야된다고 그럼 확장하면 바로 인근지역에 외동지역에 물좀 준다니까 되지요? 45억 투자중에 본의원한테 기채에서 나왔는데 지금 3년간 돈 40억 증설해서 3년간 시설 옮긴단 말은요 이자 따져도 몇억입니까? 팜플렛 따져도 돈이 10억입니다. 이 투자비에 든 이자만 따져도 이미 상수도시설 해서 거기다 요금 받았으면 이 상수도 요금 나름대로 좋아질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마다 주장을 해도 그냥 예산 있으면 발주해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공사 발주하는데만 생각하지 실제 확장자 왜 확장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지금 조금전에 답변했지만은 금방 다시 말합시다. 포항권 상수도 왜 합니까? 6만200도 어디 줄겁니까? 읍면에 줄라고 하는거지 지금 시내 물이 들어갑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하기를 수수시설이 늦어지면 그 투자가 필요없다 항상 남는다 해도 집행부에서 답변은 아직 늦어도 1,2년차이지 정수장도 절대 98,99되니까 늦어도 2000년도 초까지는 된다고 이 자리에서 그 당시 건설국장이 다짐을 몇번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책 없습니다. 조금 전에 문물에 관로묻는 것은 외동지역에 묻을라고 묻었겠습니까? 문물은 어딥니까? 불국사에서 시내지역 아닙니까? 그것이 왜 외동 지역입니까? 어차피 포항광역수도 오면은 하자 중상비로 하고 덕동댐으로 하고 전부다를 링크식으로해서 하되 안 그렇습니까? 받은 중상비하고 동반을 통해서 순한되면 서로 어떤 연계해서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고 외동먹는 것은 불국사에서 외동 먹는 것은 '95년부터 주장을 해도 안했어요 왜 안하는지 아십니까? 경주시에서 서한단지 아파트나온다고 해서 아파트만 만들고 시름하면서 그 어려운 아파트 업자보고 불국사 역에서 여하까지 당신들이 관로 묻으시오 조건 걸었습니다. 어느 대한민국에 도시계획 확장을 두배로 확장하면서 동민 시가 입시지나 노아 소재지까지는 시가 나눠먹고 나머지 지선금 금액은 것은 주민 부담이지만 어떻게 부도나서 그렇게 어려운 기업에 아파트 하라면서 그것도 막 애를 먹여가면서 아파트 내고 싶으면 불국사에서 모아서 관로를 당신들도 관로 묻어라 이런예가 없어요 여기 그때 그당시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이진락 의원님 간단하게 회의규칙에도 10분간 보충질문 할수 있도록 할수있는데 지금 10분이 훨씬 초과 되었고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진락의원

의장님 발음 제대로 하십시오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외동에 있다고 외동에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읍면지역에 가장 긴급소요 되는게 이번에 아파트에 물뜨는거 안되는거 아시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기존에 그렇게 하는거 안되는거 아시죠? 저는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이러는게 아니고 가장 필요하다고 해도 물값 받을수 있는 자리가 외동지역 아닙니까? 다른데는 산반쪽으로 가서도 사실 수수시설에 비해서 주민들이 그런 엄청난 비용부담이고 또 효과과 예금 징수가 안됩니다. 오전에 집중되어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당장 물만주면 당장 해결되는데 그건 시에서 그렇게 주장을해도 이때까지 뭐 조금 먹는다고요? 예? 일년에 수도요금 징수 상당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외동에 있다고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긴밀 수백을 내서 산업특별해서 적자가 있으면 단 몇푼이라도 빨리 수수로 묻어서 그만큼 요금 받으면 되는데 그 자체를 시에서 안하는다는데 고의적으로 안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고의는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진락의원

예산확보라고 하지만 거기에 예산이 얼마드는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지금 국장님 다른데 가버리고 다른 국장와서 내년되면 똑같은 답변나옵니다. '95년도부터 상수도에 관한 속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여드릴까요? 왜 시에서 애초부터 안한다고 그러지 우리 시장님 죄송하면 다 그럽니까? 외동지역에 최소한 '99년 2000년도까지는 바로 물 주겠다고 물을 없는다는걸 기획에서 물이 2통있다고 마련해 준 물이 지금 남는거 아닙니까? 지금 파출된거 해결하면 남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외동쪽으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빨리 묻을려고 우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상수도를 돈을 들여서 수도를 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 상수도를 넣어주고 상수도가 도저히 안되는 지역은 건천처럼 조그마한 간이댐이라도 막아서 읍면에 전체 공급하도록 해주고 이게 맑은 물을 먹고 사람이 먹고사는게 제일 우선인데 국민소득이 만불이고 선진국이라는 가는 마당에 지금 아직까지 물 문제 가지고 이런다는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기채가 6%밖에 안된다고 우리 시장님이 20%까지 지금 내면 앞으로 한 1,500억 20억쯤 더 내도 되거든요. 우리 시장이 전국에서 빚내어 오는데는 제일 일등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기채만 한 500억해서 주민들 맑은물 공급 할 용의 없나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어차피 기반시설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해야됩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몇% 측에 해봐야 되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안됩니다.

박재우의원

그건 도저히 조그마한 응급조치밖에 안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읍면에 지금 가보면 말입니다. 전부 간이상수도가 돼서 지금 오염되고 뭐되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간이상수도 댐을 막아서 물문제를 해결하고 또 상수도가 만약에 돈만 들어서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은 오직 광역상수도를 공급할수 있도록 해야되지 간이상수도 놔두고는 한없는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 국비로 드는 거니까 상수도 기채를 한 몇백억 해서 이 근본적인 치유를 할 용의는 없나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수수시설 6만200톤....

박재우의원

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빚내어 오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한 300억 500억 빚내어 오라고 하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방법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됐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자 더 질의할 의원님? 예 이종근의원님

이종근의원

예 국장께서 정말 그 어려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질의도 많이하고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책에 우선 순위가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첫째 상하수도 시설이 우선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로보다도 오히려요 지금 광역상수도 문제가 이 시정질의의 주제인데 지금 정수장 시설 분담금이 저희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한 500억됩니까? 450억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3백6십3억5,000만원입니다.

이종근의원

총계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했는게 124억 그랬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앞으로 약 300억가까이 더 지원해야될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약 220억 정도요..

이종근의원

예. 그렇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지난번에 기채요구를 했다가 cancel이 됐고 내년도 2000년도에 요구를 60억했다가 43억 받았다가 배정됐다 그랬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그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못받은....

이종근의원

왜 60억 요구를 했다가 43억비 배정을 받았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이 행자부승인 사항인데요

이종근의원

예?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행자부에서 승인사항인데요

이종근의원

승인사항인데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60억요구를 했는데 왜 43억밖에 못받았는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중앙승인 사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60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요.

이종근의원

그래서 우리가 수수시설 비용은 약 얼마듭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약 800억요 전체 목표량으로 할려면요.

이종근의원

800억하고 지금 1,000억 이상 더 넣어야 안 됩니까? 앞으로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조금 더 든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요 43억씩의 기채를 다 받는다면 1,000억이 몇 년 걸려야 다 합니까? 한 20년 걸려야 됩니까? 읍면동 지역에 오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읍면동 소재지 지역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을 실질적으로 할려면 이런 수치로 계산되면 한20년쯤 있어야 읍면동에 물이 공급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뭘 뜻하냐면 한마디로 계획된대로 안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지금요? 계속 연구검토하고 노력하고 이것 뿐이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은 흘러가고 불과 2년 3년 전에 이 자리에서도 답변한 내용들이 계획 릴레이되서 안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계획된 시정 계획된 시책을 추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한다라면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시책을 시정을 즉흥적으로 하는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엑스포 보다는 적어도 시민들이 정말 기본적인 물 깨끗하게 먹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시민쪽의 편에 서서보면 물이 우선 맞습니다. 예.

이종근의원

우선된게 먼저 아닙니까? 그러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본의원이 내남에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남에 물이 내려와서 탑정동 정수장에 취수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내남이전 근방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요.....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김대윤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대윤의원

국장님 국장님이 바뀌면 말이죠 경주시책이 왔다갔다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윤의원

오늘 답변내용이 최소한도로 상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질문자료가 벌써 나간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답변을 해왔던 전 국장들의 답변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국장님이 연구 안 하신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흥분하는 거에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수수시설에 대해서 기채 할 용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라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기채 해야됩니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확실히 하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기채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중요한 것 한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여기 유영태의원님 몇분내도 못하는데요 예 하실랍니까? 유영태의원님.

유영태의원

국장님 물 문제는 어느 지역 할것 없이 바닷에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한데 감포 지금 제한급수 들어가신줄 아시고 계시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런데 우리는 도시상수도라도 지금 감포에 상수도에 물이 딸리면 관정을 연결해서 지하관정수를 연결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지금 이야기는 아니고요 얼마전에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감포사람은 바닷물이든 짠물이든 보태서 주기만주면 잘먹더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하수 뚫어서 과거에 잘못해서 바닷물올 올라와서 섞여서 밥이 쑥색으로 변하고 그런적이 있습니다. 양북 인제한의원에 가면 동맥경화 환자 중풍환자가 감포에 왜 그렇게 많으냐고 그럽니다. 이것은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부다 정수기로 걸러서 강물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 지금 물이 또 많이 줄어서 제한급수 하는데 제한급수 할 때는 괜찮습니다. 정수장에서 물 걸러서하는데 나중에 지하수를 뽑아넣을 때 저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감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물문제라든지 용 써내시든지 파악하고 계셔야 안됩니까? 지금 타지역에도 그런 논란이 많은데 정말 경주시에서 묶어서 보면 간이상수도 도시상수도 물 확보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진락의원

국장님 경주시 상수도 앞으로 이 지역에 전략적인 문제를 권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에서 우리 강동밑에 자기네들 10만톤 훼손하고 있는 바람에 우리 그 상수도 보호구역 묶인거 알지요?
그걸 인해서 강동아파트 온수관련 문제도 지금 시끄러운거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앞으로 계속 문제되지요? 그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어차피 지금 낙동강 물이 영천댐 도소거쳐서 안동쪽을 거쳐서 20만톤에 와서 약 12만톤은 공업포항용수로 쓰고있고 9만톤은 포항식수 쓰고 있습니다. 포항시민들은 낙동강물 그만큼 먹고있고 형산강 물 10만톤 당겨서 쓰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형산강 물도 포항시민 조사 먹었지요? 그것을 포항담당 공무원쪽으로 바꿔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낙동강 물와서 22만톤 와서 12만톤 포항 마음대로 가지고가고 9만톤 포항시민 먹고 포항시는 또 형산강 물 10만톤 먹지요 그지요? 포항시는 그 물을 20만톤 물만 맞추면 되니까 가져오는 걸 바로 포항시민들이 먹어도 됩니다. 관로만 하면 됩니다. 연결하고 지금 형산강에 취수하고 있는 10만톤 그것을 포항관로 공수 뚫어버리면 상수도 보도 해제되고 앞으로 우리 경주하고 포항 시끄러울 일 없습니다. 공업용수면 차라리 형산강 물이면 관계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낙동강에 오는 물을 22만톤에 중에 9만톤 포항시 먹고 10만톤 공업용수 포항에 가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바로 형산강으로 취수하는걸 공업용수하고 포항시가 낙동강 물 관로를 영천댐 오는걸 바로 먹어버리면은 상수도 보도 해제되고 우리 강동 천북쪽에 피해 없고 서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어차피 정수장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하면은 하계정수장 물을 포항 줘버리고 우리가 차라리 이쪽에 형산강 물을 적당한 자리에 취수해서 정수하면 먹으면 원가하고 비싸게 쳐야 됩니다. 물값 원수값 안들거 아닙니까? 그런 두가지 저같은 방법으로서 수장공사 중앙당으로 건의해서 건의합시다. 건의하면 되니까 지금 앞으로 어차피 포항상수도 보도해놔서 계속 지금 포항에서 써줄거고 우리는 수수시설이 빵빵한데 그 물을 포항공단 가져가도 어차피 낙동강 깨끗한 물을 포항시민들이 먹게되면 포항시내 물도 좋아지고 우리 경주시는 상수도 보도 해제되서 좋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안그러면 하계정수장 어차피 포항땅에 있는거 그거 포항사람 가져가고 정수장 건설도 추가로 형산강물을 상류에다가 취수하면 두가지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원히 포항하고 경주하고 계속 상환 됩니다. 경주사람들 마치 상수도 보도위에 온갖 오물 다 누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 이미지가 앞으로 틀린 것 같기 때문에 어차피 수상공사나 중앙당도 그런식으로 공업용수하고 포항 바꾸는 식으로 해버리면 포항좋고 경주좋고 그것을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건설교통부나 수상공사에요 어떻습니까? 수상공사 건설교통부 산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국장님 공무원들이 판단한다고 답변하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의장님 회의진행을 하는데 의장님자리에서 답변을 어떻게 그사이에 하십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이진락의원님 한 문제가지고 두 번이나 하시는데 다른 의원들 하실분도 있는데 계속 지금 하시니까 같은 질문을 말이죠. 제가 가만 앉아서 들으니까 3번범복 해서 할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래선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임석의원님 하세요.

최임석의원

국장님 앞에 동료의원 질문에 엑스포하는 것이 우선이냐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데 답변을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답변을 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시민위해선 그렇습니다.

최임석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현재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산확보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요

최임석의원

그러면 연말까지 완전히 깨끗한 물을 해결할수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니요 내년 예산에 43억이라는 예산도 확보를 했고요

최임석의원

43억도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물론 전부 완공은 안됩니다.

최임석의원

그러니까 엑스포하기 위해서 땅사기 위해서 기채를 신청하고 있는데 기채신청 하는거 시장님 잘못 됐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어서 사람이 살아야 엑스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우선에 취소하고 간이상수도나 경주시민 전체가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하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의장님 국장님께 질의한거 답변을 들어야지요. 왜 그럽니까? 사람 좀 오래간만에 말한마디 하니까 왜 그럽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답변 안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최임석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최의원 됐습니까?

최임석의원

됐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므로 김하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유영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의원

유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피해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0만 시민의 균형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노고가 많으시고 지방자치 행정시대 시민의 불편한 사항과 공공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이원식 시장님께 시민의 피해와 손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월성원전 공업 및 생활용수 사용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및 주변지역 식수난과 농업용수 대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월성원전에서 사용하는 용수는 1호기 사용량 2,500톤 3,4호기까지(7,500톤) 및 생활용수를 포함하면 엄청난 량이 됩니다. 강물도 아닌 하천수의 유입은 자연생태계 변화의 심각함과 바다역시 자연수가 흘러야 정화가 되는데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세워 원전은 주변지역 주민피해는 아랑곳없이 수자원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민의 공익성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 통폐합전에 주변지역 상수원을 확보하려고 국비 5,000만원 들여 용역조사 한바 있으나 불가하였고 원전은 공업 및 생활용수를 확보하므로 순진한 시민은 소외감에 처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어차피 원전이 사용하는 질좋은 물을 원자력도 쓰고 주변지역에 고충이 많은 대본 간이상수도 지역과 나정 전촌 팔조등 식수난 지역에서 원전집수정물을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 가능케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관로공사를 연대산에 올리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월성원전 온배수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현실은 용역조사 의뢰하여 어업피해 보상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주변지역은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피해 보상관계를 영광원자력과 등동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월성원전 국책사업으로 한 시설 구 도로를 원전 시설부지에 편입 사옹하여 31번국도를 우회시키고 보안상의 이유로 통행을 제한하여 주변지역 시민의 불편함과 관광객 유치에 엄청난 손실을 내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원전의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검토하여 해결책을 간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원자력 사용도로는 정문에서 1.8km이고 31번되어 우회국도는 3.7km가 되어 연간 차량소모 및 연비 업무지연 사고율 등이 엄청난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관계공무원이 피해주민의 피해 주민편에서서 해결방안을 건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자력 주장에 얽매여 있는 실정이며 경주시 관계공무원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을 맞이하여 경주시가 시민의 불이익과 어두운 구석을 해결한다면 지역발전과 나라발전이 되리라 믿으면서 시장님의 관심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유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영태의원

예.

이장수의장

예 질문하세요.

유영태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질문사항 공업용수 생활용수 원자력의 물론 기강 산업국가 에너지 개발을 위한 물을 절약해서 여건이 되면 공급해주는 것은 지역협조 사항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여건이 안 좋았을 때 물이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때는 원자력도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다른 우회를 해서 다른 어떤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는 바로 중요한 문제는 원자력도 같이 주변주민과 같이 해결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되는데 지금 원자력은 그 물을 말이죠. 그 위에 취수장의 물을 빼면 정말 오염 안된 물 용수량을 많은 물을 좋은 물을 원자력에서눈 쓰고 있고 지역주민은 거기서 물을 많이 빼버리면 그 하천수가 줄게 되면 그 밑에 간이상수도는 물이 많이 흘려야만이 농약하고 다른 불순물들이 희석이 되서 되는데 물을 위에서 만일 상류측에서 많이 유입을 해버리면 간이상수도 있어도 그 물은 주민들이 나쁜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광수입으로 지금 어업에 대한 사업이다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일본하고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어촌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물이라도 원자력에서 같이 나눠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됐을 때 지역주민의 서로의 어떤 이해를 하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제시한 원자력에서 남는 용수 제가 알기로는 1호기에 2,500톤 예상해서 2호기까지 가동한다면 5,000톤입니다. 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연대사안에 밀어 올리게 되면 우리가 댐을 막는다 하지만 그 댐의 혜택을 보는 것은 그 감포읍 소재지라든지 용량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장기간이 지금 감포 관광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들춰내서 개발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전촌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먹는데요 실지로 먹는 물은 호동에 가서 물 길러와서 먹고 지하수 지금 간이수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원자력에 있는 그 종사자들은 전부 서울에서 유능한 그런 자기들이 기술을 배워서 원자력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만 좋은 물을 먹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도 고충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인권에 대한 권익문제도 시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원천취수장의 물을 이제 나중에 모자라면 다른 방법을 간구하는 일이 있더라도 연대사안에 올려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공사해서 간이상수도 물 나쁜 물을 먹지말고 좋은 물을 같이 먹자라는 계획을 시장님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장수의장

예. 보충질문 김상왕의원님 질문하세요

유영태의원

의장님 아직 끝이 안 났는데요?

이장수의장

예. 잠깐만 계세요

김상왕의원

시장님 양북의 대종천 물이 누구 물입니까?
양북의 대종천 물이 누구 물입니까?
국가 물입니까?
시장물은 아니고요?
시장님 대종천 취수장 관계 물 원자력 물관계 문제는 가급적이면은 언급을 안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월성원자력 대종천 취수장에 하루 7,8천 톤의 물을 지금 쉽게 말하자면 탈취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이면 우리지역 물이지 누구 물입니까? 그런데 왜 이 물관계 문제를 우리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물관계 문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원자력을 반대하면은 반대를 하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관계이야기를 하다보면 금방 이기주의로 매도 당하기 때문에 속만 태우고 말을 못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계 물도 우리 면민들이 결사 환경으로 물구멍 뒤에 젖혀버리고 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감옥에 가든지 뭐 어떻게 가든지 이게 뭐냐면 대종천 물은 우리 양북은 가진것이라고는 물밖에 없습니다. 물도 이제 팔아먹어야 되겠습니다. 돈만 주면 팝니다. 믈. 다른것다 재주껏 다 팔아먹고 하는데 우리도 물좀 팔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시장님 것이면 우리가 못팔아 먹는것이고 국가것이면 못팔아 먹는건데 이게 누가 주인입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물주인이지 누가 주인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그 유영태의원닝 질의하신 내용도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웃에서 물이 또 흔하다면 나눠 먹을수도 있고 또 얻어먹을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좋게 해석을 하면 있을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물관계 때문에 지금 약 한 4,5년 동안부터 물문제를 강력히 문제를 삼아왔고 여기에 해결책을 수없이 촉구를 했습니다. 원자력에요 그리하다보니까 추가건설 계획도 있고 2,3,4,5기가 가동이 되고나니까 울산에 있는 경남에 있는 그런 무슨 물입니까? 그 물을 당겨 오고 있습니다. 낙동강물을요 낙동강물 호수에 월성원자력까지 당긴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인삼 산삼 섞은 물에 맥반석 물까지 걸러서 나오는 오리지날 생수입니다. 바로 그대로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동해바다 그대로 담으면 한병에 500원인가 1,000원인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20년동안 지금 탈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뺏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도와 시에서 물값 연간 몇십만원 받았다하는데 그것도 우리 세수를 위해서는 말도 안되는 계산이고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지금 댐하나 건설하는 만큼의 보상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이야기 할려니까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거기다가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이웃동네까지 이걸 퍼서 올라가자고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하는데 저는 같이 나눠썼으면 좋겠습니마는 그것을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장

이장

이장수 예. 이진락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진락의원

예 시장님 답변 고맙고요 원전이 국가 사업이지만 지역주민 피해에 대해서 전원지역에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양남, 양북, 감포에요 그런 것 당연히 해야되고 또 앞으로 좋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지않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자력이 몰려있다 보니까 송전선이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철탑전에 송전선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원전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주위에 엄청난 면적의 땅이 건축허가가 납니다. 물론 우리가 의학적으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부 어떤 그런 학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은 집어치우고 근본적으로 송전선이 지나가버리면 그 근처에 건축허가가 납니다. 엄청난 피해를 특히 지금 외동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 거의되고 있는 그런 공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 관심을 안 둬서 그런데 은밀히 타져서 그것은 굳이 외동으로 지나갈 필요도 없는건데 원전에서 직선으로 그은 바로 울산 허도쪽으로 해서 바로 그냥 심산 변전소가는 것을 본의원의 판단 같으면 울산에서는 미리알고 광역시니까 큰 도시니까 상당히 한전에 압력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이 외동쪽 우회해서 지금 꺽어 갑니다. 목적지가 원전에서 가는게 울산 심산 변전소가는 그겁니다. 중간에 외동이나 청도에 어떤 그런 내남에 전기공급하는게 아니고 단순히 원전에서 심산 변전소가는 건데 기존에 있는게 경남 경북 경계선에 있는거 아닙니까? 있는건데 서로 전체 지금 보면 이거 상당히 우리 경주지역을 우회해 가면서 본의원 판단같으면 상당히 예산낭비는 둘째치고 엄청납니다. 그게 어떤 그런 우리 경주시 지역의 상당히 주민들 재산상 피해라든가 또 지역발전에 저해되고 물론 기회 쓰면 어쩔수 없고요. 앞에 하나 정설부족 나오는데 우리가 철탑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작년에요 아니요 올해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서 이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철탑을 세우는 그 자리는 보상을 해줍니다. 철탑자리요 근데 그중간에 가는 땅은 보상 안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서 중간에도 일부 물어보니까 뭐냐면 지상권 설정해야 됩니다.

이장수의장

유영태 의원 보충질문 더하시겠습니까?

유영태의원

시장님 저가 세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할려고 했는 데 중간에 첫째했습니다. 저가 다시 한 번 보충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포는 바닷물이 많습니다. 먹을수 없는 물이고 짠 물이 많고요 화재가 나도 소방관이 호수를 안갖다 됩니다. 그것은 물로 생각을 안합니다. 기계 베린다고 해서 물은 있는 데 불이 붙었는데 호수를 안빨아 당깁니다. 물은 많이 있습니다. 정수시설만 해서 쓰면 우리 감포물 다른 애로사항없습니다. 동료의원이 지역성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물 개발하면 측량해가지고 감포땅에 밖아서 지하수 퍼겠습니다. 감포땅에 밖아서 물 댕겨주시면 되겠습니다.그래 아시고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내용은 읍피해보상인데 물은 그냥 한 번 구석에 모여있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용량을 빼서 지금 원자력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쓰게되면 그만큼 배수합니다. 그 물을좋은물내려 보냅니까? 그 물이 울산방향으로 안갑답니다. 동해앞바다로, 감포앞바다로 영근해로 급속하게 지나갑니다. 자연생태계의 변화는 자연그대로 놔두면 사계절 올라갈때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야되는데 강제로 온배수를 내뱉으면 명게, 미역, 성게, 연근해 어업이 상당히 자연생태계에 변화가 와서 어촌계별로 조사를 해보면 양이 자꾸 줍니다. 수출물량이나 이게 많이 줄고 있고 어장 관계도 물론 자료를 담당부서에 보충 질의를 떠나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장 원정 보호구역하고 어장보호구역하고 지금 같이 인접해가지고 원자력에서 안전 부위를 지금 띠우지 않고있습니다. 본부장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그쪽에 배지나간다고 부위를 안띠웠다고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안전구역협상이 안되어서 안전부위를 안띄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산과에 제가 자료를 제시해서 하고요 지금 경주시 수협에서 피해보상 위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데 영광 원자력은 바다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나가지고 위판 실적이 광범위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 수협은 해상보상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 항만 부지 공사했는 산업기지 그것만 넣어서 위판 실적을 보상요구를 했는게 수산일보 신문에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수산과에 자료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용역조사를 영광원자력에서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해서 벌써 391억이 보상이 나갔고 추가로 66년도에 제보상 청구를해서 지금 보상비가 2차로 주민에게, 어업인에게 221억원이 지금도 어업보상으로 나가게 되있습니다. 경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수산 전문분야에 해양대학교하고 용역을 줘서 감포 앞바다가 원래 깨끗합니다. 영광 원자력에서 물치수가 나쁘게 떨어진 거기서 조사한 것 하고 우리 동해안 앞바다가 깨끗한 곳에서 조사한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나야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우리지역이 관광객 유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울산 해안도로는 달이 떴을때 정말 관광객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해안가에 달이 떴을 때 전망이 좋다해서 정말 관광객이 이 곳을 찾는데 원자력이 작품 버려놨습니다. 사실 그곳을 주민에게 불편을 들어줄려면 통제를 하되 그 지역은 차가 안서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승강장이 있습니까? 논스톱으로 지나갈 수 있는 통제를 해주시고. 그런 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손해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출입증도 가능하고 야간에는 통제를 하고 주간에는 주민들이 용의하게 지나 다닐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아지 어떻게 조국이 있는 시민을 적으로 알고 지금 민통성 북방에도 출입증 가지고 농사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고 만 빙자를 해서 주민들을 감옥에 갖힌양 철조망 쳐서 오해를 시키는 것은이거는 인권을 탄압하는거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해결못합니다. 시장님이 안되면 국회에 건의해 가지고라도 이런부분은 해결하는 것이 시장님의 정말 지역주민을 보살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간곡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하신 후에 바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임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의원

최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사도개설 후 관리소홀로 인한 민원 발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5년 이후에 경주시에서 공장창업 및 아파트건설로 인한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사도개설 허가를 내어준 것은 안강읍 노당리 471-1번지 주식회사 중앙강제의 공장진입로 폭 8미터 길이 80미터외에 10건에 총 연장길이 5.185미터입니다. 이 외에도 본의원이 제1행정사무감사반 동료의원들과 시전역의 공장밀집지역을 현장 확인하고 다녀본 결과 공식적인 사도개설 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사용 동의서만으로 공장을 건설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사도개설 허가를 통해서든 아니든 토지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설하였든 간에 일단 공장이나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준공검사가 난 뒤에 공공도로로 자유롭게 통행이 보장되고 이 통과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시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내어줌이 타당하나 지적공부상 도로 정리가 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반려되거나 중복으로 사도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서 첨부를 강요하여 민원인의 원성을 사게되고 이것 때문에 시행정에 대한 불신이 다소 발생함을 현장확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사도법 조항을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비록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 건축 목적으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에는 타인이 통행을 제한할 수가 없고 행여 사도 통행료를 받고자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경주시 관내에는 사도 통행료 허가를 내어준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사도개설 허가를 내어준 후 사도가 준공되고 건축이 완료된 뒤에 사도의 지적정리에 관해서는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도 준공 후 지적정리가 완료된 사례가 있으면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사도완공 후 공부정리를 하지 않고 인접토지에 추로 허가를 신청한 자는 먼저 사도를 개설한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금전적 거래가 있다고들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민원에 대해서 시당국은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집행부의 대민업무처리 미숙에 실망한 점이 많았습니다. 공장창업계획을 승인하는 지역경제과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공장등 건축허가를 내어준 건축과도 사도 개설허가 부서인 건설과의 사도 준공 필증만 믿고 공장등록 및 아파트 준공처리를 해 주고 그후에 개설된 사도의 공부상 지적정리에 대해선 어느 부서도 책임을 지거나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않고 있는 실태라서 힘없는 서민이 인접지에 추가로 허가를 낼려면 사도의 사용동의를 받기 위해 또 시간과 노력이 추가되는 억울한 민원사례가 재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도개설은 아니지만 본의원이 현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주군에서 77년도에 외동읍 모화리에 국민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성된 새마을 포장도로가 지적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재판에 의해 개인이 자기 땅을 찾아 폭 7여미터의 도로가 폭 2.5미터로 좁아져서 차량통행은 물론 모화 파출소 순찰차도 제대로 못다니는 상태가 되었고 지금 그 자리에는 꼭 필요한 건물이지만 검문소가 자리하여 통행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화3리의 풀빌라 7차 연립주택은 길도 없는채 연립주택이 준공되어 차량은 물론 사람이 통행하기도 힘든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는 왜 이런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개설이 완료되고 준공처리 후 공부상 지적정리를 책임이 어느부서에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장창업이나 아파트 허가시 어떤 업무처리 순서에 의해서 사도관리를 하실지 건설국장과 산업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중 공장창업허가 및 동록과정에 사도지적정리의 명확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장준공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최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임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 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건설도시국장이 나와서 해당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의부입니다. 최임석 의원님께서 사도개설허가 후 관리소홀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사도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로서 고속도로, 국도, 시도, 지방도, 군도 등 법정도로와 연결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아파트나 공장을 설립하기위하여 개설하는 도로로서 95년이전과 95년이후에 허가돤 것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이후 허가된 사도는 총 10개지구로서 아파트건립을 목적으로 준공된 3개지구와 미착공된 한지구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현재 유지관리 되고있습니다. 그외 옆에 지구는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하여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허가된 곳으로서 4개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있고 나머지 2개 지구는 IMF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자금압박, 부도 등으로 사업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중 현 기공 전학선은 우리 시에서 99년 3월 18일 도로부지를 기부 채납받고 준공처리 하였으며 청령기계 김석근은 사도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되기 전 허가된 사도는 총6지구로서 이에 대해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의사가 있을시는 지목 변경기부채납 등을 동요하고 사업 시행 의사가 없을시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련법을 검토하고 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도개설자가 임의로 사도의 제한 또는 검지할 수가 없으며 이를 규제하고자 할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이를 위반할시는 사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사도개설자에게 사도법 제7조의 구정에 따라 사도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하여준 사례는 없습니다. 이외에 사도법에 적용을받지 아니하고 개설한 아파트 진입도로나 중소지업창업법에 의해 공장진입도로가 준공 후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되지않아 민원이 야기되고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지목변경 등 도로이용 및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동료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않도록 아파트진입 도로는 건축과, 중소기업창업법에의한 공장진입도로는 지역경제 과에서 진입도로 개설후 준공시에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도록 동료를 하겠습니다. 77년 취로구조개선사업시행시 개설한 외동읍 모화리 311-3번지에 진입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3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매수토록 노력하고 향후 인접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협의없이 경찰서에서 임의로 설치된 검문소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모아3리 풀빌리 다세대 주택 진입도로에 대해서는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확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최임석 위원님 산업국장까지 답변을 받으시고 함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에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임석의원

건설국장에게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보충질문 하세요.

최임석의원

모아리 7차 연립주택 풀빌라 관계는 어떻게됐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군시절에 허가를 내준 빌라인데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차도 안되고 사람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일단 예산 확보를 해서 사유토지를 싸서 도로를 내줘야 되겠습니까?

최임석의원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처음 가봤습니다.

최임석의원

우리가 현장에 갈때는 주민들인테 물어보니까 애로사항이 괭장히 많은게 유관상으로 우리가 보이고 그런데 업체는 부도나서 가버리고 없고 주민들이 돈 길내준다고 돈도 내라해서 돈도 띄고 그사람들 행방도 감춰 버리고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들을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책임 지겠습니까? 언제까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언제까지 요구를 해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예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질문마쳤습니까?

최임석의원

예.

이장수의장

이진락 의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문제는 행정감사할 때도 동료의원님들에게도 지적를 받은 부분이지요 사도관리가 시에서 소홀히 제대로 관리 안하고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민원손해가 발생이 생겼습니다. 그럼 사도에 대한 관부정비에 드는 비용은 누가댑니까? 시에서 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파트사업자 공장사업자가 대야 됩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풀빌라는 시에서 하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풀빌라는 지금 공지정리이전에 진입로 확보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이진락의원

그럼 공식적인 그외에는 다른거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지요.?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요. 그외에는 수많은 건축동 사용동의 받은 도로 있지요? 사용 동의서 받아서 건축한게 공장이나 건축이 많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목 변경을 도로로 유도를 시키고

이진락의원

언제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이진락의원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에 합니까? 준공시에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준공시에 합니다.

이진락의원

건축준공시까지 도로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도로로 지목변경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진락의원

유도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유도해야 됩니다. 강제조항이 아닌 걸로.. 유도합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이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건축과장님.

이장수의장

건축과장 자리에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이진락의원

과장님 이부분이 저희들 의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볼때는 의무적으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시때 그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동의를 하든지 받든지 그다음에 준공시까지 확보하도록 하고 준공전까지 확보 안될 경우에는 준공 검사를유도하든지▶ 이진락 의원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건축법에는 필요한 인접한 도로 확보하게 되있지요? 건축법에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 때는 인접한 대지에 인접한 도로가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맞지요?
예 저희들이 신천부지에 접한 도로를 가지고

이진락의원

접한도로라 하는 것은 사실상 도로법에 지목이 도로라고 되야되는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진락의원

왜냐하면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은 유도하겠다 했는데 본인들이 안하면 그만이지요? 지역주민이 안하면.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천부지에 접한 도로는 타인 대지일 경우에는 동의를 일단 허가기때는 받든지 받을 경우에는 사용검사전까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야 준공검사가 됩니다.

이진락의원

해야 나지요?
조금전에 국장님 뭐라 했습니까? 유도한다고 안했습니까? 건축법에 도로가 되야 준공되는게 아닙니까?
이부분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은 가능하면 지적정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수많은 민원이 공장이나 건축하기 위해 동의만 받아놓고는 나중에 나중에 뒷걸음 치고 딴 찾아버릴수도 있고 확인이 안되가지고 안그렇습니까?
또 그땅을 개인적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은 건축법에 도로라 하는 것은 도로가 뭐닙니까? 지적상의 도로가 도로가 아닙니까? 강제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란 말은 그냥 남의 밭에다가 대충 도로내고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법정인 맞지요? 과장님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소요법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진락의원

법적으로 하도록 한다음에 준공처리하지요?
맞지요. 국장님 답변을 정정 하십시오. 그래 해주시고요

이장수의장

과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의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꾸 외동이 중소기업창업이 우리시에 본회의장 3/1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조금전에 그런 문제는 다른지역 처음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도 도로라는 것은 통행하기 위해서 도로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국도나 대형공장이나 아파트같은 경우는 국도하고 연결도로가 입출입이 통행되야 되지요?
지금 모아 3리 공단 기억 하십니까? 봉륜사 맞은편에 공단 큰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하천옆에

이진락의원

아니지요. 산밑에 코롱 골프장 밑에 산밑에 큰공장 있는거 알지요?
그게 지금도 20여개 업체가 넘지요 맞습니까?
거기에 도로가 공장용으로 진입로 했지요 공장진입로 도로아닙니까?
거기 공장이 대형 트럭이 수없이 다니고 있고 또 국도 동쪽에 약한 3,000천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모든 차량은 불법입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울산쪽에서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주민이나 공장대형 트럭이 내려와서 합법적으로 뉴턴할 때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국도진입 도로가 모아 3,000명 주민하고 모아 공단에 수많은 트럭 차가 국도에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갈 도로가 없습니다. 그 현황 모르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잘모르겠는데요.

이진락의원

모아 다리 있지요. 교각압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좀 얘기

이장수의원

이진락 의원님 이거는 최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임석 의원은 어제 직원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문제는 다음 기회를 봐서 지금은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다음에 형편이 되면 다음에 시정 질문할때 이의원이 직접 질문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좀 누굴 원합니까?

이진락의원

국장님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과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이장수의장

과장 들어가세요.

이진락의원

지금 모아 3리 공단 있지요.
모아3리 공단에 수많은 트럭 대형 트럭하고 국도 동편에 있는 주민 3,000여명이요. 정상적으로 국도 7호선에 진입할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 없습니다.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 문제는 뉴턴 자체도 없고 그자체가 들어가는데는 있는데 내려와서 합법적으로 진입할 도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교통행정문제이지만 공단길 관계에 그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시에서 조치하고 국가에서 협의해가지고 모든 주민과 공장 합법적으로 만들주시고 조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방금 이잔락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그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출장을 하세요. 하셔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예 박재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재우의원

국장님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이 맞는데 자꾸 다그치니까 과장이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거 국장님 답변했는게 맞아. 법상이 아니라는데 자꾸 말을 자꾸 햇갈리게 하는지. 그것은 행정적으로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로 하니까 하는거지 법에는 그렇게 안하도록 되 있단 말이야. 법상이 아니라 지금 뒤에 실무자 불러서 물어 봤잖아. 그건 그거고 그것은 나중에 좀 의회에 와서 답변할려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법연구를 바로해가지고 여기 지금 본회의장 아닙니까? 답변을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야지 국장님이 행정적으로 유도한다고 그래 얘기하고 과장은 법상이라고 하는데 법상이 아니란 말이야. 국장님 답변하는게 맞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햇갈리니까 자꾸 이야기 되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쪽에 영불로에 진입도로 있지요. 주요소에
그거 이제 행정 집행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 시 공무원이 부족하면 경찰서장인데 얘기했으니까 집행하고 거기가 주유소 아닙니까?
주요소 다니면 길가에 전부 도로부지가 보도블럭이 인도블럭이 시꺼입니다. 시소유입니다. 엄격이 얘기하면 말이지 합의가 안되면 철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대집행도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보도블럭 다깔아요. 가 봤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박재우의원

저도 어제그저께 밤에 가봤는데 다 됐더라구요. 이제 포장만 남았으니까 현재 가가지고 내일이라도 빨리 행정집행 해버리면 바로 해결되겠던데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원

예 더 박헌오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헌오의원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최임석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다른거는 다 빼버리고 풀빌라에 대한 사도개설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한후에 개설을 해야될 그런 형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딱하지만은 입주자의 200만원씩을 나중에 200만썩을 거두어서 8가구에 돈 1,600만원이 개인이 착봉을 해서지 지금 법적으로 지금현재 나름대로 법적으로 가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시가 이것을 당연히 딱하지만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시에서 내보내서 도로를 내줘야 될 형편이다 우리 의원님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답변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사람들이 딱하지만은 우리 시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사도개설에 관한 최선을 다하여서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시 재원으로 그 땅매입을 해서 개설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답변을 거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에 요구를 하셔서 시재원으로 사도개설하겠다고 하는 국장님의 답변은 취소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걸 남겨두면요 큰일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 감사를 가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딱한 사정은 알지만 이것은 우리행정부의 책임져야될 사항은 절대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재원을 가지고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간에 재원으로써 사도개설을 하시겠다는 답변은 괭장히 위험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취소합시다. 취소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임석 의원님의 요구는 주민들과 한시간 가까이 추운데 바깥에 서서 딱한 사정을 듣고 왔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재원을 가지고는 사도개설이 어렵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취소 사셔야 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국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법을 발취해가지고 사도개설 문제는 건축을 하기위한 진입로 문제는 충분한 어떤 법을 발취해서 다음 간담회에서 말이지요.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법을 발취해가지고.

박헌오의원

의장님 이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이거는 확실하게.

이장수의장

들었는데 그것도 박의원의 생각은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법 일단 발취를 하면 어느것이 맞는지를 따져가지고 다음 간담회에서 결정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박헌오의원

양해얻을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장수의장

그러면 박의원님은 법을 발취해가지고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박헌오의원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장수의장

자신 있습니까?

박헌오의원

예.

이장수의장

그러면 국장 설명을 하세요. 우리 박헌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는 답변하셔야 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 빌라가 건축허가가 나다면 차진입도로 해줘야됩니다. 그러나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통합전에 그법에 맞춘 상태에서 지금 그도로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헌오의원

그 법을 그렇게 역으로 소급하면 안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는 지금 주민쪽에서 주민의 불편이 너무 많고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주민편에서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법적인 문제로서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양해해주시면 정확한 사항을 한 번더 검토를 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박헌오의원

안됩니다. 지금 현재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건축과장님 의장님 건축 과장님을 좀

이장수의장

그러면 박의원이 양해해주시면 산업환경국장 소관이 있으니까 이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법발취를 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배용환의원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배용환의원

건축허가 관계는 법을 발취안해와도 건축 과장님 국장님 알고 계십니다.

이장수의장

왜그러냐 하면 국장이 답변 하시는거 하고 건축 과장이 답변하는거하고 실무계장이 답변하는거하고 다 틀립니다. 세분이 다틀립니다. 그러니까 법을 발취해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국장답변 틀리고 과장 답변 틀리고 실무자 답변 틀립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 절단 났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집행부측에서 국장 과장 계장이 다 틀린다면은

이장수의장

아니 지금 여기서 틀리지 않습니까? 답변이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데로 건설국장이 들어가 계시고 산업환경국장이 나와서.

박재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하십시다.
지금 법에 논란가지고 여기서 즉흥 답변하기가 집행부쪽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전부다 발취해보고 나중에 법을 발취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되나. 지금 죄인다루듯이 당장해나가 하면 되나.

이장수의장

좀전에 박헌오 의원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박헌오 의원님이 허락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헌오의원

서면으로 답변 받아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야될 그런 어려움에 의사진행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가더라도 다른분의 국장님의 답변을 받으시는 그 사이에 그렇게 취합해서 답변을 주시도록 그렇게 한것입니다.

이장수의장

그런데 법으로 허용이 되는지 확인하실려는 거지요?

박헌오의원

그건 확실하게 해야되는거지요.

이장수의장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업 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최임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안하셨습니까? 답변하세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최임석 의원님이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였기 때문에 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한 공장창업으로 인한 사도개설 업체는 6개업체입니다. 공장창업 사도개설 업체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강제는 97년 2월 25일날 조립금속 창업 승인을 받아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면 왕심리에 위치한 대동기중 99년 6월2일날 공기조절 장치 제조업을 창업승인을 받아서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산업성원 토건도 정상적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새우기공하고 창령기계 이 두 공장입니다. 새우기공은 90년 11월 18일날 내연기관 제조업으로 창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99년 7월 14일날 부지 조성된 상태에서 부도로 인해서 임의 경매로 통한 소유권이 이전 됐습니다. 최정식이라는 사람으로 이전 됐습니다. 이 사람이 공장창업에 따른 통과도로 미확보로 창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전학선씨가 사도개을 했는데 전학선씨가 사도 개설비용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창명기계는 90년 8월 7일날 선박 구성부품토목 창업 승낙을 받아서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창업계획이전 촉구 등 행정조치를 간구를 하겠습니다. 중속기업창업 승인시 진입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목을 도로 변경조건을 부여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장 설립을 위한 사도개선시 사도법 제7조에 의해서 개설해야되는데 다음사항을 조건에 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도 착공 제출하도록 하고 사도의 관리자응 사업자가 되도록하고 사도개설자는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사도개설 후 현장측량도 첨부해서 준공계를 시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준공후 기부 채납시 시설에서 이전등기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용환 의원 질문하세요.

배용환의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사도개설을 기부채납을 시소유로 한다했는데 이걸 보면 어떤경향이 있냐하면 건축허가나 공장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권자나 공장 설립하는 창업주 땅이 아니고 그 이웃에 다른사람의 땅을 사도를 동의서만 받으면 거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동의서 받아서 건축허가를 해서 다이루어지고 준공 검사까지 끝나는데 어디까지나 개인 등기가 돼서 어디까지 나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지주가 귀를 막아버리면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건축허가는 다 났고 공장허가도 다 나왔는데 나중에 한 2년이나 3년이후에 지을때는동의서 해줬지만 그 이후에 지주가 길을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기부채납을하면 시소유로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돈을 주고 사든지 사야 되는 겁니다. 안사고는 안되는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한거는시에서 건축허가 다 내주고 준공검사까지 다 내주고 거기에 마을있다든가 집이 있다든가 있으면 시에서 땅을 사서 내줘야 됩니다. 건축주가 집을 지어서 팔아먹을 때까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사서 들어온 사람은 도로를 보고 들어왔는데 팔고 가버리고 얼마 안 있으면 사도지주가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다닐 길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결해야됩니다. 왜냐. 건축허가를 내어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그런데 건축주가 그 땅을 사야됩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배의원 말씀맞습니다. 처음에 박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법적으로 강제 조항 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A라는 사람이 공장을 설립할 때 B라는 사람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먼저 공장을 짓습니다. 짓고 난 뒤에는 준공처리를 하고 난 뒤에 매입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행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계속 공장주를 설득을 해서 사도를 양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아니. 국장님 이번 답변이 그래서는 안되고, 설득을 해서 그러면 지주가 땅을 안팔고 공장주가 돈이 없어서 나는 못사겠다 시에서 사내라 그러면 당연히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최임석 의원님이 질의한 것 이외도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건축과나 이런데서 못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공장을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건축을 한사람이 땅을 사서 길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주느냐 건축과에서는. 사도 지주 동의서만 해주면 분명히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를 받으면 준공검사할 때 허가는 내줘놓고 준공검사는 왜 안해주느냐 할수없이 준공검사 들어 갑니다. 준공검사 끝나면 다니든 말든 끝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시에서 돈을 주고 사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도개설 허가주요 부서는 건설도시국입니다. 그 주무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조치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배의원님 산업환경국장의 소관이 아니고 사도개설 문제는 법으로 발취하고있으니까 건설국장 나왔을때 보충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조금전에 산업국장님께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할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질의한겁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준공후에 시에 소유권 이전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장수의장

답변 준비됐습니까?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우리 건설도시국장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풀빌라 건축허가 났을 때 그 당시에는 그 도로폭도 법적하자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시점에 와서 차를 가시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진입로를 못하게 되어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우리한테 제시가 됐고해서 봤습니다만 법상으로는 시에서 사고 도로를 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됐습니다.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이장수의장

박헌오의원 됐습니까?

박헌오의원

예 됐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의장님 92년도에는 그게 법상 하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뜻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풀빌라 건축허가 났을때에 현재 진입도로가

이진락의원

지금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 없는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들어가는 길 1.5미터정도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1.5미터의 도로요 1.5미터 도로로 허가가 납니까? 보십시오 도시계획 안되면 면지역만 도로법 제한 받는거지 안그렇습니까? 도로법적 제한받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당시 건축법상이요 그 대지에 접한도로만 4미터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예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들어가세요

배용환의원

의장님 국장님께 질의할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시에 볼 것 같으면 건축 허가를 내줄때 사도 개인 땅을 계획된 소방도로나 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동의서만 얻으면 그안에 있는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다 지어가지고 팔아 먹어버려요 팔아 먹어버리면 사러온사람은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샀다 이말입니다. 샀는데 한1년이나 2년쯤 지나면 사도지주가 어떻게 하냐하면 나는 이것 2년내지 3년동안 얼마 임대료를 받고 길을 내줬지 이후에는 아니다 하면서 길을 막아버린데요 막아버리면 집사온 사람은 다닐 수 가 없어요 다닐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되는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허가 날때는 건축과에서 그 도로를 유도를 시켜주는거구요 공장허가가 날때는 기획경제과에서 유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사도로 다 해당이 안되는 것이 사도는 법정 도로에 접한 도로가 사도지 사도와 사도가 접한 도로는 건설과에 사도법에서 처라가 안됩니다.

배용환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거든요 동의서를 받아서 건축가에 제출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이걸 원인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걸 차라리 길을 사서 하든지 그러면 계속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만들어서 하든지 하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만 받아들어갔는데도 건축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1-2년 지나서 건물 소유주가 바뀌고 난 뒤에는 땅이 찾아 가버리니까 그사람이 다닐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원인제공이 누구냐하면 시다 이말입니다. 이런경우에 시가 왜 이런 행정을 하고있느냐말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허가시에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고 준공시에는 챙겨야 합니다. 그것은 담당부서가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담당부서가 어떤부서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파트일 경우 건축과가 챙겨줘야 되고 공장일 경우에는 지역 경제과에서 챙겨야됩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시에 나가보면 이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그러면 준공검사할 때 분명히 현장을 확인해서준공검사해줘야 되는 것 맞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맞는데 국장님 말씀하실때는 못챙겼다는 말은 그 과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한거 맞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럼 그 사람책임져야 되지요 그 도로는 그러면 그 사람이 내야되는게 맞지요 시에서 내야 되는게 아니고 그렇지요 본의원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축주가 그 도로를 사용승인 받아서 허가가 안났습니까? 그 도로 허가난 도로를 준공검사 할 때는 지목을 도로로 바꿔 해야된다 이말씀입니다.

배용환의원

지목을 분명히 동의서 할 적에도 지목을 도로로 해야되기 때문에건축허가가 납니다. 날 당시에 지목을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장수의장

위원장님. 잠간만요. 여기 지금말이지요 잠간만 기다리세요 여러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여러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택 허가를 함에 있어서 진입로라든가 사도개설문제를 법에준해서 서면 보고 받아서 다음기회에 간담회라도 국장하고 해당부서를 불러서 그래 합시다.어떻습니까?

김대윤의원

본회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고 가야 앞으로 행정하는데...

이장수의장

김의원님 확실한 정리가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김대윤의원

1분만 주십시오.

이장수의장

예 좋습니다.

김대윤의원

국장님 건축허가낼 때 동의서를 받지요 동의서 내용에 길이면 길 그 다음에 건축 부지로 사용 하겠다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사도를 동의서를 해 줄때는 분명히 동의서 내용목적에 도로로사용해도 좋다는 말이 들어 갈 겁니다. 그다음에 동의자의 임감 증명이 첨부되지요 지금은 그게 잘되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까지 동의된 부분에 대해 토지 분할 하고 지목 변경한 대장 등본 첨부시키고 그렇게 준공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시행하기 그 이전에 건축행정이 어떠했느냐 실지로 현장가면 도로가 있는 데 공문서가 없었을 때 그당시에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말성이 돼잖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준공했을 때 조금전에 했던것처럼 그렇게 해버렸으면 관계없었는데 그것을 동의서만 받아서 현황실수도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한 이후에 조금전에 배용환 의원처럼 준공검사 가 다끝난 이후에 땅주인이 동의해준 사실을 잊어버리고 동의가 어떻게 해줬다는 중요한 사항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내땅이라고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못 막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을 막아서 말썽이 있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있으면 건설 국장이 찾아 가지고 집행하십시오 그러면 말이 없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김대윤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부분을 김대윤의원이 대신....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국장님 좀전에 답변 중에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도 다룰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92년도에는 1.5미터의 폭이 확보가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건축허가낼 때에 인접된 대지에 도로폭만 제시를 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게 무슨이야깁니까? 현재 외동 실제로 가보면 폭이 1미터밖에안되요 안되는데 좀전에 답변중에 92년중에는 1.5미터의 폭만되면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답년을 했다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진입도로를 우리가 안따져 들어갔습니다. 인접된 대지의 도로폭 4미터만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종근의원

인접된 대지의 도로폭이 뭡니까? 빌라에 들어가는 도로가 일단 1.5미터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깁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 해보 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때는 주차장법이 95년도에 생겼습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신천 부지가 접하는 4미터이상 도로만 접하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차량통행관계가 도로가

이종근의원

거기 인접된 그 아파트부지와 인접도로가 어디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바로 들어가는 부지 건축선을 지정하는 겁니다. 신촌부지에 접하는...

이종근의원

아니, 외동에 풀빌라 7차 연립 주택에 그 부지와 접해있는 도로가 4미터 어디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바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쪽에 4미터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일단은 풀빌라 들어가는 도로가 1미터도 안되는데 뭐 현장에 가봤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진입도로는 이의원님 말씀하시는건 전체진입도로 소요폭을 말씀하시는데 저가 얘기하는거는

이종근의원

진입도로 소요폭이 1.5미터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현재 1.5미터인데 말씀은 지금 현재 법상에서 진입도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신천 부지에 접하는 도로 소요폭이 4미터만 되면 가능하는 얘기입니다.

이장수의장

잠깐 잠깐만요.

배용환의원

국장님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걸 잘아느냐 하면 . 왜냐하면 황성동이 사건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떤 건축 집주인하고 밭주인 사도지주하고 시청에 건축과에 가서 싸움한 일도 있고 내가 이거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건데 모든 아파트 허가날적에 계획된 소관 도로 동의서만 얻어서 건축허가를 냈는데 사도 빌려준 지주가 생각하니까 이거 말이지 영원이 돈도 못 찾고 길도 뺏기겠다 싶어서 건축주한테 가서 아파트 업주한테 돈내눠라고 해서 돈받아 왔어요. 그래서 아파트 업자가 우리는 허가났으니까 관계없어요그래서 돈내줘버렸어요. 이 아파트가 준공검사할적에 그 도로 때문에 브레이크 걸오놓으니까 뭐라하는줄 아닙니까? 허가내줄 때 내줘놓고 준공검사 할 때 왜 안해주느냐 고 압력넣어서 결과적으로 보완이 덜됐는데도 준공검사끝난일이 있어요. 황금동에.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을 말이지 지었는데 건축주가 거기 계획된 소방도로를 갖다가 동의서를 김의원이 말씀하신 인감 첨부에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넣으니까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단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집장사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팔아먹었거든요. 팔아먹고 난뒤에 1년쯤 지난후에 뭐라하냐하면 땅주인이 지주가 말이지 나는 영원히 빌려준게 아니고 동의해준게 아니고 지금은 내땅을 찾아야겠다. 이래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니까 그 안에있는 집을 사온 집주인들은 남의땅을 막아버리니까 사서 올때는 길로 보고 사왔는데 그것까지 집을 사는 사람이 도로 보고도 확인안하고 사거든요 그래서 길이 막혀버렸단말이야. 그래서 시에와서 떠들고 하니까 시에서 중제를 못하고 그냥 내버려 놨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들어왔느냐하면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길을 내줘라 해서 사실 그걸 살려니까 여러땅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사고 지금까지 거기가 막혀가지고 현 석자 정도만 사람만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 있어요. 좀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래하시면안되잖아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허가를 낼 때 동의서를 했으면 끝까지 길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 지나버리면 사후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누구가 피해를 보느냐 거기 사는 주민만 피해본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이장수의장

잠깐만요. 국장님 배용환의원 모시로가서 해결하세요 건축허가 다되서 다 찾아가지고.... 그래 할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해결할수 있죠. 배용환의원 양해를 해주시고요 의사진행 발언 김화술 의원

김하술의원

국장님 입실에 모화에 풀빌라에 1.5도로 현재있는 그도로로 허가를 냈는게 아니고 북쪽으로 도로를 한다고 허가를 냈다가......
처음 허가를 낸 것이 아니고요. 그 북쪽으로 도로를 한다고 허가를 냈다가 그 도로 소유주에게 돈을 안주니까 그 사람이 치워버리고 이쪽 도로는 아례 설비가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에요 모르고 계십니까? 현재 1.5도로를 그때는 도로가 없었어요 근데 1.5도로가 있으니까 해줬다고 말을 해요? 이쪽 북쪽으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처음 허가를 냈다가 돈을 안주니까 지주가 도로를 없애버린 거에요 이쪽 도로 있는 것은 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1.5도로해서 1.5도로 해줬다고 그럽니까?

이장수의장

집행부에서는 변명이 필요없고요 방금 외동문제하고 황성문제하고 또 최임석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한 모든걸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최학철의원

국장님 어떻게......

이장수의장

예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규제가 완화 되는거 아시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지금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여러가지 부분은 경주시 건축행정에서 극소수지요?
작은부분 아닙니까?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이 건축허가라든가 여러가지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말이죠 모든 것을 완화하고 지금 더 편리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대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문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풀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의 정부가 추진하는데 대해서 역행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번 정기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