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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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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이신 거 같은데요.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이거에 대한 개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사업이 실시가 되는 것이 도에서 착안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경력의 인정에 관한 질의가 지금 쇄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진정서가 올라왔을 때 의회로 접수가 됐고요.

해당 담당 부서에서는 군에다가 인정이 안 되는 걸로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저희 우리 의회에서… 아니, 정책복지위에서 상세하게 그분에 대한 상세한 케이스 채용부터 과정 이런 부분들까지 증빙서를 첨부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복지위에서는 어차피 시군에 직접 문서를 시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팀인가요? 그쪽으로 이첩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옥천군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정원에 제외된다는 그 기준이 가장 논쟁의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착안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복지부에서 된다는데 지자체에서 안 된다 이게 논리가 서는 겁니까? 아무리 이양사업이라 하더라도 채용 자체가 위탁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기관이고 비정규직이라도 경력 인정이 가능하도록 모법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옥천군에서 처음에 질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죠? 그럼 그 질의 온 것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문서로 내렸어요. 그럼 이거를 거부하는 지자체는 별도의 공화국인가요, 거기 따로?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를 지자체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다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비정규직이라도 그 업무에 종사를 했고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됐고 어차피 위탁기관의 이양사업이라 하더라도 옥천군에서 준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의 이양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군구에 하달을 해서 한 거예요. 본질이 돈이에요.

그럼 돈을 핑계로 삼지 않고 이거에 대한 유권을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서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형평성 있는 행정이냐? 행정편의주의예요. 옥천군이라는 곳이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거를 상부기관인 도나 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자체 판단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건이 국민청원에 접수됐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분명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청원을 내고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행정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옥천군에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주민복지과장하고 팀장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제가 자기네들이 거기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내린 문서를 인정을 안 해 주는 이런 지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료사회의, 관료집단사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러나요? 폐단입니다, 폐단.

너희는 정식 직원이 아니고 정원 내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옥천군을 위해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에 채용을 할 때는 옥천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기관의 장이 채용공고를 내는 겁니다. 그럼 채용을 해서 합격을 했으면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임금을 주고 4대 보험을 떼고 합니다. 그런데 정원에… 또 더군다나 업무분장도 돼 있어요, 이분들이. 업무분장도 돼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면 사진에 등재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정원의 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청을 줬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한 단계 내려가서 줬다라면. 그런데 이거는 고유업무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인정을 해 쥐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 경력 인정이 우리 정규직이나 여기에 정식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한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살고 죽고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이 경력 인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간과를 해 가지고서 정원에 포함이 안 돼서 안 된다. ‘단’이라고 또 충청북도에서 내려 보냈어요, 단서규정을. 그런데 제대로 안 내려 보내셨잖아요.

여기 일자리 지원 관련 지침 개정 해 가지고 새로 보낸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서규정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도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군에서는 나중에 감사 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 보니까 이거 해 줬다가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답변 좋으신데. 제가 문서를 직접, 복지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읽어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도에서부터 군에서 올라왔을 때 군에서 상세하게 증빙서를 첨부해서 올리면 여기 담당자는 해석이 가능할 텐데 군에서 대충 올리는 거예요. 문서 1장에 앞쪽에만 딱 올려서. 그럼 여기에 담당자는 ‘다른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게 올라왔어!’ 그럼 이것만 보고 적시된 내용만 가지고 해석을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그 사람이 어떻게 채용됐고 채용공고란 그것도 다 붙이고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 뗀 것도 다 붙이고 여러 가지 정원 외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업무분장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보조 역할이 아니잖아요. 직접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문서 앞에다가 한 네 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서 온 공문을 죄송하지만 시간이 가더라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충북도 특수시책사업인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사업’에 계약직으로 종사한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장애인복지관의 고유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종사자가 복지관 직원으로 직접 고용되었는지 여부(4대보험 확인 등)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함” 그래서 그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기능 중 ‘직업지원’ 사업이 있으므로 고유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복지관 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인사권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4대 보험을 복지관이 납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직원 사무분장 등에도 직원으로 표기가 되어 근무하였다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복지관 근무경력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 놓고서 “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공문이 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도 옥천군에서는 다른 것을 들어서 안 해 준다 그럼 복지부가 뭔 필요가 있죠? 복지부 필요 없죠.

군에서 해결 못하는 거는 도로, 도에서 해결 못하는 것은 복지부로 이래서 이게 해석이 내려오고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 체계가 서고 이거에 대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것은 이건 안 맞다. 이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권한이 이렇게 센 겁니까? 왜냐하면 저는 도의원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제가 옥천군에 직접 개입을 못해요, 도의원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을 한다라면 이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래 제가 직접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도에서 해 주라고 그랬는데 군에서 안 해 주니까.

그 대신 도에서 내려간 이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 2019년도 기준은 지침을 마련해서 보낸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 공문을 보고 했더라면 거기에 단서규정에 ‘단’이라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원이 꼭 정식 직원이 정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채용을 했고, 계약 맺고. 복지관장은 누가 저기한 거예요? 옥천군에서 위탁사업으로 결정된 거예요.

너희가 이 기간 동안에만 맡아서 해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당신네들이 해라라고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지침기준 내려 갈 때 단서규정 해 가지고 딱 밑줄을 쳤더라고요.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무자 담당자 누가 하십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저는 비전이나 이런 목표 중요하죠. 그렇지만 도민의 한 사람이라도 어떤 피해를 받으면 그것은 충청북도의 행정이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인권이에요, 이 자체가.

오죽하면 국민청원을 냈겠습니까?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도 안 돼!’ 위에다가 진정서를 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국민청원을 내는 거예요.

이거 창피한 일 아니에요? 꼭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정말 바람직한, 특히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건복지국에서는.

보건복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념과 취지, 목적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의 도민이 불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시군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충청북도내 만큼은 예산을 지원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에 세 번째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해당 공립요양병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충청북도의 공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치매전문 요양을 하든지 치매전문 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전문병원이,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 개인이 아니고 도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병원을, 전문병원을 직접 설립을 해서 위탁을 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러면서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거는 필요성은 못 느끼는가요? 같이 종합해서 그 안에 기능을 보강해서 하는 것보다 치매가 앞으로 발병률이 이제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에서 전문성을 가진 이런 병원을 지어서 위탁을 어디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장애인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중장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센터 이 부분이 국비로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에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국비든 지방비든 똑같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국비면은 1억 5,000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국비로 선정이 안 되면 올해 올라서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0만 원이라는 갭이 있어요. 이 갭은 그 시설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도별로 이렇게 향상을 시켜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나 같게 1억 5,000 이렇게 맞춰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을 텐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충청북도의 한 곳을 선정하라고 내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선정되기 위해서 암암리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그런 것이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야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우리 도에서는 여의치 않으니까 이게 차등을 줬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도비 지원받는 데가 그동안에 인상이 없었어요. 2년 전에 한 번 인상했다가 올해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상 그동안에는 집에서 부모들이 주로 20년, 10년 밖에 나와 보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해 보고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자를 설득을 해서 나오게 세상과 접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같은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정상인들도 같이 거기 보조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비든 도비든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좀 부탁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충청북도가 응급의료에 대한 취약지구인가요?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닥터헬기사업 필요하죠? 1년 예산이 한 50억 정도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풀가동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일곱 번째 그거를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중증외상하고 세 가지예요.

중증외상하고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이것이 발병이 되게 되면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증외상에 대한 골든타임은 1시간 내에 치료가 돼야 돼요. 그러고 심장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에 조치, 치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뇌혈관질환은 3시간 이내에 이게 골든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북도의 응급의료시스템 체계가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권역을, 지역을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강원도나 충남 이런 데도 다 이제 닥터헬기가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닥터헬기 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올해는 아니더라도 몇 개년 이렇게 해서 복지부하고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 결론은 예산이겠죠, 예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재정규모가 크니까 1년에 50억 정도가 별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강원도는 했단 말이에요. 강원도는 또 워낙 산간지대가 넓게 포진돼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계속 광역시도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곱 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도서벽지로 복지부에서 지정된 데는, 충청북도에는 도서벽지가 있나요?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 산악이나 이런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중증외상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1시간 이내에 치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고려를 좀 해 보실 때가 됐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정책과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 한번 충북대병원이나 이런 병원의 관계자분들 그러고 응급의료 관련 팀 이런 그쪽에 전문성을 지닌 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도지사님하고 잘하면 충청북도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방헬기는 주로 진화를 위한 목적이고 닥터헬기는 치료 중심, 응급치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헬기 안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차량의 지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헬기로 이동을 하면서 치료도 가능하면서 응급으로 수술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방헬기에 그런 거를 장착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전단계이고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도민의 어떤 불행이나 안전을 막을 수 있는 최첨단 구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혹시 우리 도민의 예방 사망률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방 사망률이 뭐냐 하면 이런 긴급 의료가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다라면 구제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의 의료선진국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정도예요, 예방 사망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이 30%인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몇 프로인지 아마 데이터 안 나왔을 거 같아요.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아마 충청북도 도내도 예방 사망률에 대한 통계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웃음).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현재 비상근이죠? 그럼 출근하실 때 출무수당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 주나요?

활동비를? 아, 정액으로 한 달 정액으로 받고 있는 건가요? 출무할 때는 또 별도의 출무사항은 없이요?

활동비 하나 정액으로 월정액으로, 고정액으로… 이게 상근으로 되려면은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충북여성재단의 대표이사께서 원래는 상근이면 모든 게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께서 비상근이다 보니까 우리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총괄하시는 거죠? 우리 대표이사님이 비상근으로서 모든 결재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주로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기존에도 공무원이 파견식으로 와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여성재단에 전결위임 규정이 있죠?

왜냐하면 사무처장이 전결위임권을, 팀장님들한테도 전결위임권 부여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원래 사무처장 이상으로 돼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규정은 있죠, 전결위임 규정이요? 그래서 그 전결위임 규정이 마련된 것이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전결위임 규정이 더 필요하고 만약에 상근이라 하더라도 사무처장 선에서 전결위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봐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고 그렇지만 현재 규모라는 것이 예산에 적정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현 사정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이번에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오신 지 이제 실제 15일 정도, 근무하신 것은 10일 조금 넘게 하셨죠?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남성… 성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남성 사무처장님,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계시는 근무하는 12명과, 실질적으로는 열네 분이죠? 대표이사님하고… 아!

열세 분이구나! 열세 분에서 남성은 혼자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각오가 남달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올 1년 동안 사무처장으로 여성재단을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각오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북여성재단의 2년 동안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드러내서 각 4개 사무처장 밑에 교육·경영지원팀, 여성긴급전화1366, 정책연구팀, 성별영향평가센터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위탁 준 업무가 있더라고요. 2개죠? 위탁 준 업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가셨으니까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서 개선사항이 뭐고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 책 속에 계획 속에 좀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2년 동안 해 왔을 때 이런 쪽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여러 가지 1366에 대한 제도 보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사업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거든요. 단위별로도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여성재단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해서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 원칙적으로는 비교대상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뭔가 개선할 부분은 하고 이런 부분들을 2019년도에 한번 우리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가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 봐도 되겠죠? 2년 동안 종합평가는 하신 적 없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도에다가 보고하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이번 3년 되는 거니까 3년이면 뭔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종합평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가 있고 도에서도 내부 사정을 알아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연말에 정도는 3년간의 평가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정원, 현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들에 대한 분류를 가급·나급·다급·라급·마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은 사무처장님은 어차피 행정직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나급에도 6급이 한 분 계시고, 두 분인가요? 6급 한 분, 7급 한 분 이렇게 계시니까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보수표 있죠, 보수표?

나·다·라·마에 대한 보수표 그것 좀 자료 한번 제출을 해 주시죠. 오늘 말고 다음에 29일 날 부탁 좀 드릴까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획 보고 시나리오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 등 세계 유수대학, 명문대학을 초청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되도록이면 기존에 해 왔던 거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셔서 뭔가 학생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2018년도 성과평가에 잘된 점에서 세 번째 희망장학금 확대거든요.

그래서 희망장학금의 주 수급대상들이 다문화나 다자녀, 한부모,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불우한 가정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는데 성적장학금은 1년에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41명에 4,000만 원, 목표가 20명 3,000만 원, 그럼 올해 20명 정도를 더 증가를 시키겠다, 확대를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거기 2018년도 목표가 20명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추가가. 그러면 41명 속에 20명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는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잖아요? 41명도 희망장학금이 확대가 더 필요한 부분인데 1년에 41명이 받는 것은 충북 전체 도내로 따졌을 때 미약한 수준 아니냐, 희망장학금 확대가 되려면 이 부분이 소득분위를 따져서 하시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서 장학제도의 보편성 유지,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한 학교에 우리 로스쿨이 도에 몇 개 학교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지만 보편적으로 장학제도를 수월성에 치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보편성을 유지를 해서 이 사회 소외계층이나 불우이웃, 장애가정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장학제도가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충북인재양성재단이 도에서 출연을 해서 하는 거고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부조거든요, 일종의 공적부조. 그래서 개인 사 재단이나 아니면 사단 아니면 개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장학제도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하고 확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소득 소외계층이나 사회 소외계층들의 어떤 배움에 대한 열망 그리고 교육에 대한 희망들을 계속 보장해 주는 그런 쪽으로 변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확대했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한 줄 알았더니 20명 한 것이, 하기야 기존보다는 배는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80명 정도 이렇게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있나요?

각 장학금제도에 대한 목별에 대한 비율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비율별로 조정을 해서 객관적이고 시군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내는 금액만큼 플러스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비율들을 가지고서 성적·희망장학금, 곰두리장학금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여기 곰두리장학금도 이거와 성향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희망장학금이나 곰두리장학금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서 그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일은 도내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현재 비상근이죠?

그럼 출근하실 때 출무수당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 주나요? 활동비를? 아, 정액으로 한 달 정액으로 받고 있는 건가요?

출무할 때는 또 별도의 출무사항은 없이요? 활동비 하나 정액으로 월정액으로, 고정액으로… 이게 상근으로 되려면은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충북여성재단의 대표이사께서 원래는 상근이면 모든 게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께서 비상근이다 보니까 우리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총괄하시는 거죠?

우리 대표이사님이 비상근으로서 모든 결재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주로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기존에도 공무원이 파견식으로 와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여성재단에 전결위임 규정이 있죠? 왜냐하면 사무처장이 전결위임권을, 팀장님들한테도 전결위임권 부여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원래 사무처장 이상으로 돼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규정은 있죠, 전결위임 규정이요? 그래서 그 전결위임 규정이 마련된 것이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전결위임 규정이 더 필요하고 만약에 상근이라 하더라도 사무처장 선에서 전결위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봐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고 그렇지만 현재 규모라는 것이 예산에 적정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현 사정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이번에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오신 지 이제 실제 15일 정도, 근무하신 것은 10일 조금 넘게 하셨죠?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남성… 성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남성 사무처장님,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계시는 근무하는 12명과, 실질적으로는 열네 분이죠?

대표이사님하고… 아! 열세 분이구나! 열세 분에서 남성은 혼자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각오가 남달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올 1년 동안 사무처장으로 여성재단을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각오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북여성재단의 2년 동안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드러내서 각 4개 사무처장 밑에 교육·경영지원팀, 여성긴급전화1366, 정책연구팀, 성별영향평가센터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위탁 준 업무가 있더라고요. 2개죠?

위탁 준 업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가셨으니까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서 개선사항이 뭐고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 책 속에 계획 속에 좀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2년 동안 해 왔을 때 이런 쪽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여러 가지 1366에 대한 제도 보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사업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거든요.

단위별로도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여성재단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해서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 원칙적으로는 비교대상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뭔가 개선할 부분은 하고 이런 부분들을 2019년도에 한번 우리 박종복 사무처장님이 가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 봐도 되겠죠? 2년 동안 종합평가는 하신 적 없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도에다가 보고하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이번 3년 되는 거니까 3년이면 뭔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종합평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가 있고 도에서도 내부 사정을 알아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연말에 정도는 3년간의 평가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정원, 현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들에 대한 분류를 가급·나급·다급·라급·마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은 사무처장님은 어차피 행정직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나급에도 6급이 한 분 계시고, 두 분인가요? 6급 한 분, 7급 한 분 이렇게 계시니까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보수표 있죠, 보수표?

나·다·라·마에 대한 보수표 그것 좀 자료 한번 제출을 해 주시죠. 오늘 말고 다음에 29일 날 부탁 좀 드릴까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획 보고 시나리오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 등 세계 유수대학, 명문대학을 초청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되도록이면 기존에 해 왔던 거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셔서 뭔가 학생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2018년도 성과평가에 잘된 점에서 세 번째 희망장학금 확대거든요.

그래서 희망장학금의 주 수급대상들이 다문화나 다자녀, 한부모,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불우한 가정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는데 성적장학금은 1년에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41명에 4,000만 원, 목표가 20명 3,000만 원, 그럼 올해 20명 정도를 더 증가를 시키겠다, 확대를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거기 2018년도 목표가 20명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추가가. 그러면 41명 속에 20명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는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잖아요? 41명도 희망장학금이 확대가 더 필요한 부분인데 1년에 41명이 받는 것은 충북 전체 도내로 따졌을 때 미약한 수준 아니냐, 희망장학금 확대가 되려면 이 부분이 소득분위를 따져서 하시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서 장학제도의 보편성 유지,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한 학교에 우리 로스쿨이 도에 몇 개 학교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지만 보편적으로 장학제도를 수월성에 치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보편성을 유지를 해서 이 사회 소외계층이나 불우이웃, 장애가정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장학제도가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충북인재양성재단이 도에서 출연을 해서 하는 거고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부조거든요, 일종의 공적부조. 그래서 개인 사 재단이나 아니면 사단 아니면 개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장학제도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하고 확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소득 소외계층이나 사회 소외계층들의 어떤 배움에 대한 열망 그리고 교육에 대한 희망들을 계속 보장해 주는 그런 쪽으로 변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확대했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한 줄 알았더니 20명 한 것이, 하기야 기존보다는 배는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80명 정도 이렇게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있나요?

각 장학금제도에 대한 목별에 대한 비율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비율별로 조정을 해서 객관적이고 시군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내는 금액만큼 플러스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비율들을 가지고서 성적·희망장학금, 곰두리장학금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여기 곰두리장학금도 이거와 성향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희망장학금이나 곰두리장학금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서 그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일은 도내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폐과가 어느 과, 어느 과가 폐과가 되고 신설과가 어느 어느 과죠? 작년 행감에서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아시죠, 우리 총장님? 왜냐하면 의료전자기기학과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산과고에 해당 과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의료기기단지 와 연결되는 구조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구조개혁… 구조개혁위원회든 학과구조위원회든 도의회의 도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나요?

그럼 그 속에 여러 가지가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차피 건강 관련해서는 앞으로 확대되고 확장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육미선 위원이 원래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해서 미안하고요. 그 부분이 왜 강조를 했었냐 하면 산과고에서 그 과를 신설하게 된 이유가 도립대에 그 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의료기기단지에 옥천군에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1단지, 2단지에 대한 기대치, 그러면서 산과고의 재학생들이 주로 옥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그대로 지역인재 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직업을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결시켜서 옥천군의 어떤 미래의 젊은 성장 동력이 그 부분에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 같고, 그리고 옥천 산과고에서도 그 과를 정한 것이 그런 사유가 있을 거 같다, 그런데 도립대에서 그거를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상실감 이런 부분들이, 옥천 산과고에 가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명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20년도에 이제 과가 생기게 지금 산과고의 그 과 학생들이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연결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중하게 자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 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충북도립대가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의원 32명 중에 대부분이 계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도립대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충청북도에서 1년에 예산을 110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출연기관이에요.

그럼 자체수입이 200억 정도? 240억 정도 되죠? 아, 참 24억이죠, 24억. 240억이 아니라 24억.

그래서 130억 정도 이렇게 전체 예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질의드리는 것이 교직원 정원 현황을 보면 교수님이 삼십 분, 조교가 12, 그리고 사무직원에 4·5·6·7급, 여기는 사무직원에 직원 되시는 분들은 도청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옥천군에 도립대가 있으면서 옥천군에 도립대가 태동이 돼서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상태를 보면 사실상 옥천군에서 도립대 역할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군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이유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거주이전의 자유하고도 관계되지만 교수님들이 한번 임용이 되면 정년이 육십… 5세까지죠? 5세까지 본인이 의원면직을 하지 않는 동안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저기 하지 않는 이상은 정년까지 가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옥천에,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도립대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옥천군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사무직원들이야 당연히 도청 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인사교류가 있으니까 청주에 살든 대전에 살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옥천의 도의원으로서 교수님들이 한번 임용되면은 거진 35세에 임용이 되시면 30년간을 근무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옥천군에 주소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소를 두는 게 아니라 실제 사셔야 돼.

이게 도에서 출연하는 거지만 옥천군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사무직들은 몰라도 교수님들은 되도록이면은 옥천군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옥천군하고의 공동체 형성이나 학교가 지역사회의 역할론이나 기능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시는 분들이 일부 극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점차적으로 총장님이 많이 좀 설득을 하셔서 관내에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도의원으로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갖다가 훼손하고 이렇게 망발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옥천군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군수님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옥천에 살지 않으면 승진에 제약을 두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은 옥천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공무원들은 그 지역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선택을 해서. 내가 대전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천을 선택하고 청주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도 옥천을 선택해서,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 지자체 공무원은 거기에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주지의 자유를 법적인 자유를 떠나서 이거는 양심과 윤리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옥천군에서 2019년부터 4명 특별채용을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여건이 안 돼서 4명이 이번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립대에서 군하고 사전에 올해부터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마지막 주소와 관련된 조건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충족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주소 이전 관련 말고 네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소지자여야 된다는 부분하고 저기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군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총장님이나 학교에서 미리 거기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조건들을 완화시켜 가지고 올해에 상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야 돼!

그쪽에서 문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런 조건들을 만약에 사전에 타협을 해서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조건을 우리는 하려고 한다라고 뉘앙스가 나오면 발 빠르게 그걸 대응을 해서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관련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군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은 안 뽑겠다라는 의도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뽑으려고 특별채용하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면 2019년부터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기를,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문서가 딱 오니까 ‘어!

대상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립대 출신 중에서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결국은 4명이 못 들어가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상대가 그 기회를 그냥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우리 학교가 2년제 학교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넣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그 문서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있었어야 된다.

제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신가 아실 거예요. 실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진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피해 가서 정말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어느 정도 한 2∼3명이라도 됐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뭔가 충족이 불가능하다면 그 조건을 변경해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도립대의 위상이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는 건데 올해 우리 군수님이 결국은 공약을 하신 건데 ‘空約’이 돼 버렸어요. ‘빌공’ 공약.

결국은 군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이렉트(direct)로 우리 총장님이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걸로 일단은 우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