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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47회 제5본회의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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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외 3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2월 1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외 4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예산안 및 1998년도결산 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부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8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통보 받아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17일 경주시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경주시생활체육적립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병준 간사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병준입니다. 1999년 11월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보건지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5101호에 의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지역보건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의 명칭변경과 유료 예방접종비가 수입대책경비로 지정됨에 따른 그 징수 근거를 조례로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00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7월 14일 공포한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경주시 체육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이 3억 6,64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3억 6,640만원중 사업비 3,640만원과 적립금 3억 3,0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출 과목중 사업비 항목을 운영비 항목으로 변경하였으며 2000년도 사업비 3,6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년도 적립금에 증액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00년도경주시생활보호적립급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에 의거 1967년부터 1999년까지 조성한 생활보호 적립금이 2억 6,,254만원이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 유지 및 장제비 등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999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금개선지침에 의거 미활용기금에 대하여 유사한 조례와 통합운영토록 되어있으므로 본 기금도 유사한 조례인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와 통합 운영하기 위한 운용계획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00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려면 경주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91년부터 '95년까지 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96년부터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인 중·고등학생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0년도 계획으로는 본 조례에 의한 기금조성금액 2억 2,399만 2,000원과 생활보호적립금에서 통합된 2억6,254만원에 대한 운용계획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최병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00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간사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간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로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절차법과 개별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와 관련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을 직접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100대 추진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열람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벌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필지 기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열람 수수료를 1필지 기준 300원으로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주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의거 '97년도부터 기금조성을 시행하여 기금조성을 시행하여 재해예방사업과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규정되어있고, 주요사용처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에 사용토록 되어있어 '97년도부터 조성하여 현재 5억 5,000여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99년도 조성금 3억 3,900만원중 1억 6,900만원은 정기예탁하고 잔여금은 칠평천 제방보강 공사외 6개 지구에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까지 기금조성계획은 총 10억 2,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2000년도 출연금 3억 9,700만원과 '99년도 이월금 5억 5,000만원과 '99년도 미확보액 3,700만원 예상이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예방과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99년도 현재까지 9,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0년도까지 기금조성계획은 총 2억 8,700만원으로 그내용은 2000년도 출연금 9,900만원, '99년도 이월금 9,500만원, '98년도 미부담금 8,900만원과 이자수입 400만원으로 재난 위험 시설에 대한 시급한 보수재난예방을 위한 소규모 연구용역비,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 복수비 등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달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달규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99년 8월26일 제출한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99년도 6월25일 제43회 임시회에서 조문회위원을 비롯하여 다년간 행정경험이 있는 이의강, 김재환씨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7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한 후 제출한 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고 본 의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결산규모는 세입이 3,684억 8,600만원, 세출이 2,823억 2,900만원이며, 내년도에 이월될 세계잉여금이 861억 5,700만원이 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에서는 세입결산액이 3,076억 2,100만원, 세출 결산액이 2,354억 5,200만원이며 내년도에 이월될 세계 잉여금이 721억 6,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결산액이 608억 6,500만원 세출결산액이 468억 7,700만원이며 내년도에 이월될 세계 잉여금이 139억 8,800만원 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2,647억 4,800만원이였는데 징수결정된 액수가 3,263억 7,100만원이였으며 이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3,076억 2,100만원이며, 미수납액 187억 5,000만원중에서 결손처분한 액수가 1억 8,000만원이므로 실제로 내년에 이월할 액수는 18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성립후 420억 7,000만원이 증액된 예산현액이 368억 1,800만원입니다마는 실제 지출된 액수는 2,354억 5,200만원이고 619억 7,3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시키고 93억 9,4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개요를 설명드리면, 예산액이 654억 4,4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78억 1,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된 결산액은 608억 6,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69억 5,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에서 900만원을 결손처분함으로써 익년도 이월액은 6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유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개요를 설명드리면, 예산액이 654억 4,400만원이었으며 68억 4,500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이 722억 9,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된 468억 7,7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69억 6,700만원이며, 잔액 184억 4,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금은 34억 7,900만원, 사고 이월금은 3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에 대한 결산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은 생활보호적립금을 비롯한 3개 기금에서 4억 2,600만원이 증가되어 '98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보유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29억 1,100만원이었는데 '98년도 발생액이 49억 4,300만원이고 '98년도 소멸액이 41억 3,600만원이므로 '98년도말 현액은 13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갚아야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399억 2,000만원인데 '98년도 채무행위액이 199억 2,300만원이고 '98년 상환 소멸액이 146억 400만원이므로 '98년도말 현재액은 1,45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3,011억 4,400만원인데 행정재산이 2,037억 8,700만원, 보존재산이 414억 4,200만원, 잡종재산이 55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액이 2,090점 62억 5,100만원이였는데 '98년도 신규 취득 등으로 291점 11억 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또는 폐기로 143점 7억 4,800만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2,238점 6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12개분야에서 32억 4,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0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9,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2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특별회계 가운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문화엑스포 교통대책에 따른 사업비로써 2억 9,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7,9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의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비교분석 해본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였음을 알수 있고 특히, 지방세 및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독려가 미흡했음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현액의 77.7%만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과다한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재정판단과 사업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11개 사례중 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바 집행부는 형식적인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99년 11월20일 제출한 2000년도 본 예산안이 동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6일 제출한 2000년도 수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접수회부되었으며, '99년 12월16일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차수를 변경해 가며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99년 12월20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요구한 2000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934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831억 5,600만원으로써 총규모 2,76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유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7%가 증가한 1,934억 8,000만원인데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28억 4,000만원으로써 2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143억 6,400만원으로써 10%를 차지하고 지방 교부세가 588억 5,100만원으로써 30%를 자치하고 지방양여금이 188억 1,000만원으로써 10%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이 89억원으로써 5%를 자차지하고 보조금이 401억 1,100만원으로써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03억 2,500만원으로써 26%를 차지하고 사회개발비가 830억 3,200만원으로써 43%를 차지하고 경제개발비가 436억 5,900만원으로써 22%를 차지하고 민방위비가 6억 5,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58억 800만원으로써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50%가 증가한 831억 5,600만원되겠는데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적관리 특별회계가 54억 5,400만원으로써 7%를 차지하고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6억 4,3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8억 5,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5억 8,200만원으로써 10%를 차지하고 치수 사업 특별회계가 11억 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3억 3,200만원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가 4억 3,5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4억 2,4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가 32억 1,7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69억 7,900만원으로써 32%를 차지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94억 900만원으로써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사업비 예산내용은 지난달 25일 제47회 정기회 개회때 기획문화국장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소모성 경상비 및 일반수용비,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 보조금을 선별적으로 삭감하였으며 과다 계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부를 삭감하였고 과다 계상된 가축방역동원비도 일부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전환 정액 조치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감액 규모를 보면 세입은 증감없이 총규모가 2,766억 3,6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5억 8,1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억 5,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세출예산 확정예산액은 2,76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0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492억 3,00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828억 2,0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433억 8,40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민방위비는 삭감이 없기 때문에 6억 5,6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삭감액 15억 8,1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였기 때문에 173억 8,9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역시 증감이 없으며 세출에서는 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정액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증감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증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수렴하고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의원의 개별적인 사업비의 증액요구를 소용하지 않고 삭감 조정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토록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임달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병준 간사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겠습니다.

최병준

간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병준 의원입니다. '99년 11월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세계문화 엑스포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사장 부지를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시유지를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토지는 현 엑스포장인 천군동 산 30-1번지외 16필지 514,933제곱미터이며, 예정가격은 234억 1,700만원입니다. 매각대상토지는 산내면 대현리 산90번지외 69필을 비롯한 5개 지역의 토지 1,789,627.3제곱미터와 시소유아파트 9세대로서 예정가격은 293억 2,395,000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제47회 정기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것은 유인물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병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헌오의원

예 의장님

이장수의장

발언대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박헌오의원

예 좋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나오세오.

박헌오의원

박헌오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본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사하고 토론하고 종결지었던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본 의원이 질의 및 시간에 토론 시간에 다시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활동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마는 중대한 현실에 중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지매입에 275억 그다음 나머지 기채 여러 가지 부분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주시 장래를 위해서 본의원이 질의 및 토론에 임하는 본의원의 심정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실 다시 이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다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그동안에 몰랐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질의하고 그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되었습니다. 부디 본의원의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에 이 자리에 서게 된 부분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자리에 일단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수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박헌오의원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제가 질의할게 있어서

이장수의장

답변을 요구 했습니까?

박헌오의원

예 분명히 국장님께 답변을 제가 질의하겠다고

이장수의장

그렇습니까? 예 의원님들 어떠습니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헌오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충분히 국장님께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던 부분이지만 그때의 그모든 내용은 이제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시가 1996년 10월에 가협약서를 내놓은게 있습니다. 갑은 경상북도 도지사 및 경주시장 이원식 을은 한국 인터콤 주식회사 렌드 디엔시 주식회사 디자인세계 이렇게 협약한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 중에서 문화 엑스포 관련해서 협약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문화엑스포 몇 연도요?

박헌오의원

1996년 10월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갑과 을이 한국에드콤 주식회사하고 계약했는 내용 말입니까?

박헌오의원

문화엑스포를 위한 행사의 임해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수용하기 위해서 계약한 체결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계악을 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말입니다. 갑자기 물으니까 내가 엑스포 담당자도 아닌데

박헌오의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내용은 가계약 했는 것은 아는데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의원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원식 시장께서 알고 계시면 의장님 대신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장

예 국장 들어가세요.

박헌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씩만 여추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협약서 내용을 보면 1996년도 10월에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96년도 10월에 하셨는데 본의원이 일단 지적을 먼저 해드리면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우리가 간담회를 이용하든지 사전에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분에서 이것이 언론에 공개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현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니까 사심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보면 98년 문화엑스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사 및 경주시장 이하를 갑이라 칭하고 주식회사 KBS 아트비젼 대표이사 주식회사 대표사 김기문 이하를 을이라 칭함과 다음에 가협약한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차질없는 행사 준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갑이하고 을은 어떻게 행사를 치르는데 협조를 하겠다는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마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장 6항에 행사장 가건립 부지는 갑이 즉 경주시장이 부지를 제공하고 가건물은 을의 책임하게 100% 민자금으로 건립한다. 행자 종료후에는 을이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철거 한다. 이항목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로써는 가장 이익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왜 이부분을 이행하기 못했느냐를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항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가협약서의 효력은 98년 문화엑스포가 조직위원회가 구성될때까지로 하며 을은 조직위원회와 다시 정식협약서를 작성하여 한다. 이경우에 갑과 을은 가협약서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한다. 특별한 사정이야 계시기 때문에 여기하고 가협약 자체를 취소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명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사람들이 우리 경주시나 도가 지금현재 부지를 원래는 부지는 임대로 내서 항구적인 원래의 이원식 시장께서 말씀하신 98년도 행사를 준비할 때 이원식시장께서는 제안설명과 모든 부분에 기채승인 요구할 때 이원식 시장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냐하면 임시로 지금현재 부지를 임대차 계획해서 사용하고 항구적인 문화엑스포 행사는 우리 경주시에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항구적인 문화엑스포 행사장을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인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부분에 설명을다시 강조한 부분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는 첫째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는 1996년 3월에 98년 경주세계 문화엑스포를 기해했고 제단법인 문화엑스포가 설립되자 동 조직위원회에 그간의 성과를 이반하였던 98년 문화엑스포단의 기획자입니다. 이부분을 일단 생략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의원이 지난 40 몇회있습니까? 시정 질문을 하는 답변의 계셨던 이원식 시장께서의 답변 내용에 보면 시설 투자는 1,000억에 가까이 민자 투자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본의원이 문화엑스포 부지에 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릴때에 시장께서는 1,000억에 민자유치를 해서 전망대와 콘벤션 센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이사업 계획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1999년 12월 16일자로 경주시 시장님 경주시 의장님 경상북도 의장님 경상북도 지사님께 12월 16일자로 모든 사업을 시장께서 모든 사업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서를 그 사람들이 사업승인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마당에 우리 경주시나 열악한 도가 550억이 플러스 1,000억에 대한 예산 투입을 하는 대신에 15만평 부지를 제외한 약 이사람들 사업내역에는 약 한84만평 전체 도토락 부지를 자기들이 매입해서 경주시가 도가 행사하겠다는 2년마다 한 번하는 문화 엑스포 행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업 지정 신청에 관한 부분의 내용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기업과 투자를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6,000억에서 1조원 3억분에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이계약서에서 외국인과 계약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과연 우리시가 또는 도가 막대한 예산을 기채를 승인해가면서까지 매입해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간단한 말씀만 듣고 나머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지금현재 민자유치를 정확하게 96년부터 지금까지 자기
그러나 이회사가 지금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아닙니까?
지금 이회사가 신청했다 아닙니까?
정말 시장님 왜그렇십니까? 지금현재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세계문화개발 주식회사와
동일회사입니다.
사업에
회사는 다른 회사를 두군데 시장님께서 96년에 체결안했습니까? 두회사하고 지금 내놓은 회사하고요.
그내용은 MBC 에드컴이든 KBS 에드컴이든 그거는 깊이 알필요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채결하셨으니까 그당시에 이회사가 가계약한 회사가 조직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본 결과 도저히 문화엑스포 행사를 이룰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회사로 계약을 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요
그회사가 모자른 부분을 보강해서 지금은 막대한 그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외자투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승인을 해서 지금현재 경주가 갖고자 경주가 이루고자 경주가 추진하고자하는 그부분에서 민자로
시장님요 홍길동이라는 그당시의 이미지가 안좋은 사람이 계속에서 신청을 했을때에 내이미지가 안좋으니까 목적은 똑같은 목적에 사업목적은 똑같은 사업목적에 다른 타명의로해서 모든 사업이행은 똑같이 해가왔다고 보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봅시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외국기업이 지금현재 1,000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여기 지금현재 협약해낳습니다.
아니 그거는 96년도 일이고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회사가 아니다는 말씀아닙니까?
그회사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건전한 사업을
아닙니다. 여기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경주시가 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그부지를 포함에서 2년마다 도행사에 모든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전망대의 내용 말씀도 경상북도 도지사님과 이원식 시장께서도 전망대의 내용의 말씀은 이사업 계획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여기 전망대가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변 의원들이 아주 불쾌감을 표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있는 그당시의 이미지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밤새도록 집계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정말 힘들거 같으면 본의원은 시장님께나 우리 본의원님들게 간절히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정말 심사숙고해서 이회사가 정말 맞는 회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고자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시장님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그사람하고 만난 사실도 없고 저는 언론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시장님
전망대의 내용말씀도 경상북도 도지사 이의근 도지사님과 이원식 시장께서도 전망대의 내용의 말씀은 이 사업계획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여기에 전망대가 나와 있습니다.
센타. 문화센타 이런데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변 의원들이 아주 불쾌감을 표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요.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미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밤새도록 해서 숙지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정말 이정도 같으면은 본 의원은 시장님께나 우리 동료의원들께 간절히 무릎꿇고 빌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단체 심사숙고해서 이 회사가 정말 받는 회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습관적 시간적 여유를 벌고자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시장님께 다시 재청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하고 만난 사실도 없고 저는 언론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심사를 하고자하는 시간을 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좋습니다.

손중규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손중규의원님

손중규의원

이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야 가능하죠? 우리 기획총무에서 최근림 과장님해서 전부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 심도있게 다뤘는 문제고요 또 방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거도 좋습니다. 어느날 회의를 하는이야기 듣고 우리도 다알걸 알아야되는데 이것은 '98년도 어차피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 관계가지고 계약서하고 이것은 지난날과는 별로 관계도 없는거고 단지 의장님이 제의 해줄 것은 최병준 간사님의 기획총무에서 했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가부 물으시면 됩니다. 안 그래요? 다른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가부를 기획총무에서 했는걸 이의있는냐 없느냐 가부 물어주면 되지 잘못 이야기 한거 뭐 있어요

이장수의장

예, 맞습니다. 절차상 질의나 토론을 해야되고 질의나 토론 마친 후에 이의있느냐 물을 때 이의있으면 말씀들을 하세요.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예. 행정지원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시에 중요한 재산의 매각과 매입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볼게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행사 부지만 사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의원

엑스포행사 예정지만 사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냥 엑스포행사 운영 작년 했는 부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의원

작년에 했는 부지하고 지금 쓸려는 부지하고 면적차이 많이 나는거 같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조금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얼마 차이 납니까? 그 시간은 더 의미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의원

작년 행사했는 부지하고 지금 추가로 쓸려는 부지하고 면적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면적 차이가 나요?

이진락의원

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본래 순례와 관련되기 때문에....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거기 현재 그 서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주차장 부지포함해도 면적이 안 맞는게 원래 당초에 '98년도에 할 때는 13만9,742평입니다. 주차장 부지 수치나 수치에 맞는거 얘기......'98년도 행사할 때 1차로 임대는 19억13만9천7백4십몇평인데 지금 14만7,443평으로 7,600이 7,697평이 임대계약서에 2차계약서에 추가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했는데요 그것은 엑스포 재단에서 내놓은 엑스포 임대상 목록에는 47만4,944제곱m인데 여기 공유산 매각에는 51만4,933면적서 몇장하고 조금전에 서편에 정밀하던 부지 148-4번지를 추가해도 면적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 옆에 주차장까지 포함되었는데요

이진락의원

주차장 포함시켜도 면적이 안 맞는데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의원

주차장 포함시켜도 면적이 추가 많이 된다고요. 확인했습니까? 그냥 보여주는 그대로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도에서 계획했는 면적에 지분을 주고 하기로 했어요 현재 경계 측량이라던가 이런것은 안해보고 현재 있는 지분 그것만 지금 실제로 빼니까 51만4,933평방m가 됩니다.

이진락의원

아니요 지분이 아니고요 지적이 있고 지적중에는 지금보면 전체 편입된게 있고 임의 편입된게 있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가장 큰게 30-1번지하고 34번이 있는데 거기 면적이 상당히 우리 엑스포행사 한다고 임대계약했는 재산목록보다 상당히 추가 많이 됩니다. 이게요 ㅇ행정지원국장 남호윤 30단지-1번지요?
지금보면 30단지-1번지만 해도 당초 행사장 임대 재산목록에는 27만2,213이 지적이고 그 중에 편입된게 7천6백7십763인데 여기는 지금 재산목록 매입대상은 9,500 110으로 돼있고 9만5,000 34번지는 33만2,455번지가 이게 지적인데 그중에 8만1,360인데 전체 지적 평균면적이 전부 차이나는데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천군동 31번지 안 있습니까? 그 지적이 27만2,213평방메타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산게 9만5,115평방메타란 말입니다.

이진락의원

엑스포행사장 임대계약서는 보면 7만6,000인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임대차 계약했는거하고 또 현장에 확인해서 우리가 꼭 사야될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확정을 지은 겁니다. 꼭 임대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진락의원

측량했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거 전부다 확정은 실제로 했는 겁니다.
그것은 임대차계약하고 좀 틀립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차상으로 봐도 이렇게 처음에 했던거하고 근본적 면적자체가 의원한테 실제 보고된 자료가 보면 전부다 차이가 나는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 면적은 이렇게 큰 피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일부를 잘라서 하기 때문에 좀 면적이 틀립니다. 또 그 임대계약 할때는 대충 몇평정도해서 임대를 했거든요.

이장수의장

질의토론할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헌오의원 말씀하세요

박헌오의원

예 지금까지 질의 답변에 나타난것과 같이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장수의장

박헌오의원께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정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박헌오의원께서 발언하신 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을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표결토록 바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근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이종근의원님

이종근의원

예 우리가 그 동안 의회를 하면서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는 의원들 어떤 신상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이 문화엑스포 부지매입과 매각관계에 있어서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300억 가까이되는 그런 예상이 불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것보다도 좀더 여러가지 면에서 예산도 적게 들고 이러한 부분이 간담회에서 저희가 비밀무기명으로 의원들의 개인 어떤 표를 물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되기 때문에 비밀무기명 투표로서 의원들의 개인의견을 묻고자 동의안을 제의를 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말이죠 거수로 하자라는 안과 무기명으로 하자라는 안이 나왔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손중규의원

본 의원은 이것은 말이죠. 이종근의원님의 비밀무기명투표 하자는데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도 우리가 소각장 문제말이죠 무기명투표해서 덕본게 뭐있어요? 그렇고요 우리 의원들이 떳떳해야죠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요 보류도 좋고 찬성도 좋은데 떳떳해야 하죠 왜 개통에 들어가서 보류 할 필요가 뭐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립표결을 하자는 겁니다. 떳떳하게 나는 반대다 찬성이다 기립표결을 하는 데에 동의안 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는것과 무기명으로 하는것과 기립표결 3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종근의원

의장님 회의진행방법......

이장수의장

예.

이종근의원

저희들이 신선한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만 개진을 하면 되는거지 뭐 반박이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좋지않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의장님께서 좀 자제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모르는 의원들은요.

이장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께서 제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박헌오의원

그런 방법을 다시 또 물으시는 것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요.

이장수의장

아니요 그런게 아니고요

박헌오의원

예.

이장수의장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자하시는 의원님 계시고 제가 이 자리 처음 물었을때는 거수로 하자라고 하니까 이의없다고 말씀하셨고 손중규의원께서 기립을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무기명 투표부터 하는 것이 옳다라고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면은.....하겠습니다. 예

이종근의원

의장님 회의진행 방법 말인데요. 손중규의원님이 제안한 안이 채택이 됐습니까?

이장수의장

아니요 손중규의원님 안이 채택이 안됐으면 의장이 처음에 거수로 하자는 것은 찬성하시는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채택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종근의원께서 무기명하자는 것도 채택이 된걸로 하고

이종근의원

예.

이장수의장

손중규의원도 기립을 하자라는 것은 거수나 기립이나 거의 유사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하는 반대가 나왔으니까 반대하는 쪽부터 의견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이종근의원

손중규의원님 안이 채택이 되었으면 묻는 방법이 거수나 아니면 기립을 먼저 묻는게 회의의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이장수의장

손중규의원님 저 거수나 기립이나 같은거니까 철회를 해주실 랍니까?

손중규의원

같이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원하시는 의원님께서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저 의장님 회의진행 말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헌오의원

지금 비밀무기명투표와 기립이나 거수의 방법을 두가지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의장님께서 묻는 것을 그 결정을 비밀무기명투표 할 것을 동의안 합니다.

이장수의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투표방법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는 이미 안을 내놓은거 아닙니까?

박헌오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의장

그렇지요? 그러면 무기명투표 하자는 안과 거수로 하자는 안이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기명 하자는 사람이 찬성이 많으면 .......

박헌오의원

찬반의 여부를 중심으로 비밀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장수의장

마찬가지 이야기 아닙니까?

박헌오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회의에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손호익의원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투표방법에 대해서 비밀무기명투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관례가 있는거고 하는거지 투표방법에 대해서 거수를 하라 무기명을 하라 그런 방법이 회의진행중에 어디 있습니까?

이장수의장

그런데 그것은 회의규칙 47조에 보면은 무기명투표와 기립투표와 거수투표 법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손호익의원

그렇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비밀무기명투표하는 수정안이 나왔거든요. 박헌오의원님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투표를 하자고 나왔다 말입니다. 비밀무기명 투표로요 .

이장수의장

그전 방법은 없고요 다만 안이 성립된 것은 거수와 무기명투표에 대한 찬·반을 묻습니다. 물어서 어느 양론쪽에서 하나가 채택되면 그대로하면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 그런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달규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임달규의원님

임달규의원

회의 진행상 말이죠 가부를 결정할때는 거수로하는 경우가 있고 비밀무기명투로 할 경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거수를 원하면 거수를 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사람이라도 비밀무기명투표를 하자고하면 그걸 따라야됩니다.

이장수의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은 의원님들 의사를 물어서 많은 쪽 의사를 따라가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지 한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박헌오의원님

박헌오의원

다른 회의에 관한 부분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우리 방법론에 투표방법론에 다시 거수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체를 결정하는 그 자체를 비밀무기명투표를 하자고 본의원이 동의를 냈고 재청을 했습니다.

이장수의장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론이 나왔는데 기립을 하든지 거수를 하든지 무기명을 하든지 여기서 결정을 지워주시면 거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박헌오의원

그런데 의장님 손호익의원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마는 역대에 없는 그 방법론을 본 의원이 동의안을 낸 부분에 공격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표결의 방법 결정권에 대해서 거수를 할 것이냐 비밀무기명투표를 할 것이냐 그 자체를 결정하는데도 비밀무기명투표를 원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장수의장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잠깐만요. 비밀무기명투표를 하는데 찬성하시는 많은 분들은 비밀무기명투표 하는거 아닙니까?

박헌오의원

아닙니다.

이장수의장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아니 그건요 투표 자체를 투표방법을.....

신성모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신성모의원

그것이 계속 되풀이 하는 한가지 말입니다. 그 투표하는데 그것을 또 표결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가지 아닙니까? 계속 되풀이 되는 거니까 간단한 것은 말이죠. 비밀무기명투표를 해야될 것은 해야되겠지만은 간단한 예제는 거수로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거수로 할 것이냐 비밀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이것을 의장님이 거수를 제의하시면 거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장수의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장수의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밀무기명투표 원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박헌오의원

의장님 회의진행 방법입니다.

이장수의장

거수하세요. 없습니까?

박헌오의원

저기 말입니다.

이장수의장

아니요 잠깐만요. 찬성하시는 분 없습니까?

박헌오의원

뭘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장

무기명투표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하세요.

박헌오의원

아니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장수의장

어떻게 합니까?

박헌오의원

한 의원이라도 비밀무기병투표 방법조차도 본 의원이 무기명투표로......

이장수의장

이 절차가 무기명 투표든 거수든 간에 하고자하는 그 절차를 갖추는거 아닙니까? 비밀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분이 많으면 비밀무기명투표가 되는 거에요 그 자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박헌오의원

아닙니다. 그 자체도 비밀무기명투표를 원하면 그렇게 의결을 의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

신성모의원

의장님 박헌오의원님이 비밀무기명투표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거수를 원하면 또 그것가지고 어떻게 할겁니까?

이장수의장

맞습니다.

신성모의원

그것을 자체를 또 비밀로 할 겁니까?

이장수의장

맞습니다.

신성모의원

계속 반복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거 아니지요

이장수의장

그러니까 양론이 잘나오면 자꾸 그런 말하면 안되니까 그 의장이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께서 거수를 해주세요

김상왕의원

의장님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어차피 무기명투표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말이죠 아까전에도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 문제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여러가지 신분의 입장도 있고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물을 것이냐 비밀무기명 투표를 묻든지 표결 한번 들어달란 말이죠 비밀무기명투표가 좋다는 숫자가 많으면 그렇게하고 무기명투표를 해서 거수가 났다는 숫자가 많으면 거수를 하고 그렇게하면 안 쉽습니까?

이장수의장

쉬운게 아니고요 지금 회의 절차상 두 안이 나와서 묻는거 아닙니까? 물으면 무기명투표하자는게 많으면은 무기명투표 할 것이고 거수로하자 그러면 거수로 할것인데 그 자꾸 이의가 할 이유가.........

김상왕의원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그래서 자꾸 거수.....

이장수의장

한번 더 묻겠습니다.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이종근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발언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수로 하는데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세요

이종근의원

의장님

손중규의원

의장님 회의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이종근의원

회의진행 말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말씀하세요

이종근의원

조금전에 손호익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관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중요한 안 아닙니까? 빚을 200을 내고 우리가 시비를 75억 들여야되고 이러한 사안이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이것보다 못한 것도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비밀무기명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까지 잘 해오시다가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왜 실수를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실수입니다.

이장수의장

잘하자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종근의원

절대 잘하자고 하는거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이장수의장

잠깐만요.

김상왕의원

다른방법 찾는 것도 민주주의를 찾는 거지요.

이장수의장

잠깐만요. 이제는 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있게 걸어왔고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관계없이 의원님들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에게 권한을 드린거 아닙니까?

신성모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말입니다. 방금 이종근의원님하고 김상왕의원님 여러분들이 이야기 한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행하는 무기명투표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방법에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한 투표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비밀무기명투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여기서 지금 표결로 하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 거수를 해서 비밀무기명투표를 하자면 그 중요한 사안은 하면 되는 겁니다.

이장수의장

예 그럼요. 맞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표결방법에 대해서는요.

이장수의장

예, 의원장 알겠습니다.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무기명투표로 하시고자하는 의원님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박헌오의원

비밀무기명투표로 하는데 찬성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반대로 기립으로.....

박헌오의원

비밀무기명투표로 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다시 한번만 더 물어 주십시오

이장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로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니까 .......

이종근의원

의장님 이렇게 시끄러워서 안됩니다.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해야됩니다.

손중규의원

의장님 한마디 합시다. 자꾸 의장님이 말이죠. 완전히 확실히 해놓고 자꾸 이러니까 무슨 회의가 이런 회의가 있어요. 왜 의원이 떳떳하게 하지 기립을 하든지 거수를 하든지 찬반이 다 나왔잖아요

박재우의원

의장님 의장님

손중규의원

그리고 인사관계 이런것은 비밀투표하지 말이죠. 사업관계 이런 것은 비밀투표하는게 어딨어요? 찬·반이 전부 토론했잖아요. 했으니까 나는 찬성하겠다 니는 보류하겠다 이것만 결정하면 될일이죠 뭐한다고 의장이 기각없이 자꾸 발언을 받아주고 그래요? 의사진행만 좋다면 되지요...

박재우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박재우의원

지금 저 우리 동료의원 간에 이 투표에 무기명 기립을 찬반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같은 동료의원 간의 분위기도 이렇고 하니까 잠시 정회에서 간담회장에서 잠시 의견조정을 해서 거기서 의견을 무기명을 하든지 의견조례해서 본회의에 장에 들어와서 처리하도록 하지요

이장수의장

예, 정회는 할수 있는데요 방금 찬·반을 물었을 때 무기명으로 하시자는 분은 박헌오의원님 계셨고, 그 나머지 네분이 뒤에 거수를 하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수로 할 것을 선포하므로 .......

김동식의원

아닙니다. 과반수 안되는데요

이장수의장

이것은 과반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 보다 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표결을 하도록 결정 했습니다마는 의회 사정상 차수를 변경해서 추후에 통보를 해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고)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장수의장

예, 기획문화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