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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48회 제1본회의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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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9일 경주시장으로부터제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1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동식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2월15일 접수하였으며, 경주시장이 2월15일 제출한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조례안은 동일자로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외3건의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장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2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으면)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협의된대로 읍·면·동 순서에 따라 이진락의원과 김상왕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이진락의원과 김상왕의원이 제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0년도 처음으로 개회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척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모든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