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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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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쪽·설명서 18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교직원이 감소한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 계상이 돼 있는데 23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저는 앞에 아동수당 급여 사업명세서 54쪽에, 설명서 174쪽을 보면 지원대상자가 증가를 합니다. 올 9월부터인가요? 9월부터 증가를 하고 이 대상자들이 전년 대비 같거나 늘어나는데 사실상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는 돼 있어요.

그런데 당초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같거나 증가되는 대상자에 비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도 감액이 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도 다 감액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여기 사업명세서 58쪽에 그리고 설명서 191쪽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를 합니다, 56명이. 같거나 많은 거죠, 전년 대비.

뭐 전년 대비 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기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이게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될 때는 아무리 복지부의 내시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1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근거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설명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해당 팀이나 부서에서 가내시할 때 거기에 공시되는 자료를 1월 달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보건복지부 맞죠, 1월 4일 날?

그래서 확정내시를 한 건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도내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아 수 이런 부분들이 다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 인상분 해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23억씩 몇 억씩 증감이 되는 부분은, 뭐 전년도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년도보다는 예산 증가되는 건 당연한 건데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등락폭이 차이가 있다라면 이 부분은 뭔가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개념들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내시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원아 수나 유치원 교사 수가 내부적으로 다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 편성이 뭐 9월 달이나 이 정도 때에 한다 하더라도 추계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서 당년도 기정예산을 세운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1차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부득이하게 올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장애인 교육 지원비 사업명세서 65쪽·설명자료 222쪽,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이 하시려면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1억 1,000 도비하고… 시군비 40%, 도비 40% 매칭사업인데 청주에 있는 게 다사리야학인가요?

제가 파악한 것은 77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44명? 프로그램은 문해교육, 인권교육, 검정고시, 컴퓨터교육 이렇게 쭉 자체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죠? 예산이 청주에는 8,600만 원, 제천이 1,700, 옥천이 1,700.

옥천은 언제부터 지원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30명가량을 교육하는데 1년에 예산이 1,700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해요.

인건비도 안 되죠? 인건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른 사업은 이제 많이 했어요.

계속해도 부족한 것이 장애인 관련, 노인, 소외계층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 이분들은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청주가 144명에 8,600이면 너무 열악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회에 당당히 나와서, 이분들은 애초부터 교육이나 모든 국가 혜택에 대해서 제외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장애인들끼리 서로 교육을 하고 강사도 섭외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1년 예산 1,700 가지고 운영을 해라, 사회통념상 이게 안 맞아요. 이런 데일수록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장애인들이 햇볕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경치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충청북도가 행복한 충청북도 아름다운 충청북도예요. 그런데 1,700만 원 기존에 올해 오른 것이 겨우 얼마 올랐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비예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기본 최저시급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데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각 사업별로 적재적소에 쓰여지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나 충청북도가 선진계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3만 불 시대이지만 불평등수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거를 3만 불을 체감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이익은 우리나라만 있는 재벌에 이런 데 다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국가 지자체에서는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소외된, 사회에서도 배제되고, 교육에서도 배제되고, 신체활동에서도 배제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 1,7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보니까 여덟 가지가 돼요, 여덟 가지가. 일곱 가지가.

그리고 사무실 자체도 굉장히 열악해요. 제도권 교육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공기청정기 있는 데서 다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공간이 없어, 공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도나 시군에서 정말 이런 데 예산 투입을 해서 소외되는 그 지역에서 정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내가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국비를 투자해서든, 지방비를 투자해서든.

저는 그래서 특히 우리 복지국에서는 앞으로는 정말 소외되고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더 주는, 잘 먹고 잘살고 기회 있고 여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야 될 곳, 가야 될 곳에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아,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제발 좀 투자를 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촉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제 사회현실이 좀 답답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해하시고. 되도록이면은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은 우리 비장애인들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내년부터라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본 안건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하나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지금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의 내용, 그리고 2022년까지 광역자치단체에 아마 완결하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설립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 쪽의 정책 쪽의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미리 사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이나 뭐 가지고 있는 자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차피 규정에 따라서 그냥 내려오겠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건가, 지금 시범지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현재 도내에 3개 시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남부권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에 도내만 이렇게 한정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러면 가정폭력 뭐 성폭력 관련해서 통합상담소,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웃음). 도내에 한 군데에서 전체 도에 관련된 전화, 주로 전화상담? (웃음)참, 1366. 1366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설명서 17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여기 주로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폭력피해에 대해서 상담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입소를 해서 보호시설에 왔을 때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주로 뭐 한 5개국 정도 되나요, 주로 함축을 시키면? 그런데 그런 언어와 풍습이 다르다 보면 우리나라말이 서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완전한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이분들의 피해를 제대로 밝힐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전문적인 언어의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있나요, 다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어차피 증액사유에 보면 폭력피해도 그렇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도 3명, 여기에서는 1명인데 사업단위는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셨지만 1월부터 12월인데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6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3월부터 사업인데 계산을 이렇게 해 오시면 지금 3월 며칠입니까? 초순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최소한 4월부터 뭐 12월 해 가지고서 최대 맥시멈으로 업을 해서 금액을 총괄할 때 좀 재치를 발휘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 사업을 3월부터 못하는데 그 예산을 3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갖다가 월세가 1,000만 원짜리도 있고 900만 원짜리도 있고 건물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그 가격을 띄워서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예산의 원인행위에 맞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하실 때는 그 개월 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하는데 3월 달에 지금 되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3월부터라고 해 놓으면 그게 예산의 절차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서 회계의 원칙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월세는 뭐 맥시멈으로 더 높여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동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른 거고 공간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처음에 미리 3월부터 하겠다라고 의지는 좋지만 실행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이 여기에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끝으로, 제 질의는 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단위를 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된 시설들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내에서 어떤 피해시설에 입소를 할 때 거리가 너무 멀고 이렇게 되면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주로 가까운 친인척 집으로 일정한 피해자들이 머무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좋은 사회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폭력이나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좀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들을 설립을 할 때, 새로운 시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전혀 그런 시설들이 없는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든지 아니면 종합해서 각각의 시설을 설립하기는 곤란하지만 군 단위에서는 뭐 발생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해서 네트워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발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좀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쪽·설명서 18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교직원이 감소한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 계상이 돼 있는데 23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저는 앞에 아동수당 급여 사업명세서 54쪽에, 설명서 174쪽을 보면 지원대상자가 증가를 합니다. 올 9월부터인가요? 9월부터 증가를 하고 이 대상자들이 전년 대비 같거나 늘어나는데 사실상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는 돼 있어요.

그런데 당초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같거나 증가되는 대상자에 비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도 감액이 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도 다 감액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여기 사업명세서 58쪽에 그리고 설명서 191쪽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를 합니다, 56명이. 같거나 많은 거죠, 전년 대비.

뭐 전년 대비 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기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이게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될 때는 아무리 복지부의 내시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1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근거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설명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해당 팀이나 부서에서 가내시할 때 거기에 공시되는 자료를 1월 달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보건복지부 맞죠, 1월 4일 날?

그래서 확정내시를 한 건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도내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아 수 이런 부분들이 다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 인상분 해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23억씩 몇 억씩 증감이 되는 부분은, 뭐 전년도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년도보다는 예산 증가되는 건 당연한 건데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등락폭이 차이가 있다라면 이 부분은 뭔가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개념들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내시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원아 수나 유치원 교사 수가 내부적으로 다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 편성이 뭐 9월 달이나 이 정도 때에 한다 하더라도 추계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서 당년도 기정예산을 세운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1차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부득이하게 올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장애인 교육 지원비 사업명세서 65쪽·설명자료 222쪽,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이 하시려면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1억 1,000 도비하고… 시군비 40%, 도비 40% 매칭사업인데 청주에 있는 게 다사리야학인가요?

제가 파악한 것은 77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44명? 프로그램은 문해교육, 인권교육, 검정고시, 컴퓨터교육 이렇게 쭉 자체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죠? 예산이 청주에는 8,600만 원, 제천이 1,700, 옥천이 1,700.

옥천은 언제부터 지원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30명가량을 교육하는데 1년에 예산이 1,700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해요.

인건비도 안 되죠? 인건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른 사업은 이제 많이 했어요.

계속해도 부족한 것이 장애인 관련, 노인, 소외계층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 이분들은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청주가 144명에 8,600이면 너무 열악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회에 당당히 나와서, 이분들은 애초부터 교육이나 모든 국가 혜택에 대해서 제외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장애인들끼리 서로 교육을 하고 강사도 섭외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1년 예산 1,700 가지고 운영을 해라, 사회통념상 이게 안 맞아요. 이런 데일수록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장애인들이 햇볕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경치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충청북도가 행복한 충청북도 아름다운 충청북도예요. 그런데 1,700만 원 기존에 올해 오른 것이 겨우 얼마 올랐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비예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기본 최저시급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데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각 사업별로 적재적소에 쓰여지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나 충청북도가 선진계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3만 불 시대이지만 불평등수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거를 3만 불을 체감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이익은 우리나라만 있는 재벌에 이런 데 다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국가 지자체에서는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소외된, 사회에서도 배제되고, 교육에서도 배제되고, 신체활동에서도 배제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 1,7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보니까 여덟 가지가 돼요, 여덟 가지가. 일곱 가지가.

그리고 사무실 자체도 굉장히 열악해요. 제도권 교육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공기청정기 있는 데서 다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공간이 없어, 공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도나 시군에서 정말 이런 데 예산 투입을 해서 소외되는 그 지역에서 정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내가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국비를 투자해서든, 지방비를 투자해서든.

저는 그래서 특히 우리 복지국에서는 앞으로는 정말 소외되고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더 주는, 잘 먹고 잘살고 기회 있고 여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야 될 곳, 가야 될 곳에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아,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제발 좀 투자를 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촉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제 사회현실이 좀 답답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해하시고. 되도록이면은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은 우리 비장애인들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내년부터라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본 안건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하나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지금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의 내용, 그리고 2022년까지 광역자치단체에 아마 완결하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설립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 쪽의 정책 쪽의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미리 사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이나 뭐 가지고 있는 자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차피 규정에 따라서 그냥 내려오겠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건가, 지금 시범지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현재 도내에 3개 시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남부권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에 도내만 이렇게 한정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러면 가정폭력 뭐 성폭력 관련해서 통합상담소,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웃음). 도내에 한 군데에서 전체 도에 관련된 전화, 주로 전화상담? (웃음)참, 1366. 1366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설명서 17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여기 주로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폭력피해에 대해서 상담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입소를 해서 보호시설에 왔을 때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주로 뭐 한 5개국 정도 되나요, 주로 함축을 시키면? 그런데 그런 언어와 풍습이 다르다 보면 우리나라말이 서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완전한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이분들의 피해를 제대로 밝힐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전문적인 언어의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있나요, 다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어차피 증액사유에 보면 폭력피해도 그렇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도 3명, 여기에서는 1명인데 사업단위는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셨지만 1월부터 12월인데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6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3월부터 사업인데 계산을 이렇게 해 오시면 지금 3월 며칠입니까? 초순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최소한 4월부터 뭐 12월 해 가지고서 최대 맥시멈으로 업을 해서 금액을 총괄할 때 좀 재치를 발휘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 사업을 3월부터 못하는데 그 예산을 3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갖다가 월세가 1,000만 원짜리도 있고 900만 원짜리도 있고 건물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그 가격을 띄워서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예산의 원인행위에 맞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하실 때는 그 개월 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하는데 3월 달에 지금 되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3월부터라고 해 놓으면 그게 예산의 절차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서 회계의 원칙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월세는 뭐 맥시멈으로 더 높여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동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른 거고 공간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처음에 미리 3월부터 하겠다라고 의지는 좋지만 실행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이 여기에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끝으로, 제 질의는 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단위를 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된 시설들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내에서 어떤 피해시설에 입소를 할 때 거리가 너무 멀고 이렇게 되면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주로 가까운 친인척 집으로 일정한 피해자들이 머무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좋은 사회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폭력이나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좀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들을 설립을 할 때, 새로운 시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전혀 그런 시설들이 없는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든지 아니면 종합해서 각각의 시설을 설립하기는 곤란하지만 군 단위에서는 뭐 발생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해서 네트워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발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좀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설명자료 140쪽, 지역인재 키움사업 이거는 충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금년부터 처음하는 거죠?

그래서 충주시내에 있는 대학 졸업생이 충주시내에 있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죠? 기존에 신청할 때 여기에 대학교 하면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대충 40인 정도가 나오나요?

신청할 때 충주에서 충주시 기업에 충주시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정규직원으로 취업하는 숫자들이 통계상으로 대충 몇 분 정도 되시는지요? 10개 기업에 평균 따져보면 1기업에 4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개공모를 해서 또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죠, 1,000만 원?

그러면 이분들이 장기근속하면 5년 이상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장기근속의 개념으로 봐서. 장기근속 장려금, 그러니까 5년까지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면 이게 5년 동안 주는 건지, 매년 50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주는 건지, 사업은 6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래서 장기근속의 개념이 6개월인 줄 알고, 이직률이 이렇게 단기에 이루어집니까? 그럼 6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장기근무로 속하는 거예요? 아, 6개월 정도만 있으면 이직률이 떨어지고 3개월 이내에 이직률이 70% 된다, 60%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개월 동안이라도 자기 지역에 근무를 하게 되면 지속해서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다, 6개월 동안. 제가 봐서는 뭐 6개월 동안 이 50만 원 받고서 이직 안 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 뭐 좋은 제도이긴 해요.

어쩌면 지역의 대학출신들이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좀 더 이게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뭐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질의드렸고. 두 번째 사업명세서 42쪽, 설명자료 141쪽 바이오GMP, GMP의 약자가 뭐예요?

아니, GMP의 참 그 영어가? 주로 식품하고 의약품에 대한 세계의 보건기구죠, 보건기구? WHO?

거기에서 1968년도에 어떤 재료에 대해서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성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 내는 과정에서 규범을 정한 거잖아요, 규범? 그래서 충주에서 또 이렇게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충주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처음 또 이게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GMP 인증에 대한 교육생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양성과정이니까 제약이나 바이오 GMP 개론에 대해서 인증서를,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의 교육에 260시간을 마치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인증서를 주나요, 교육비만 제공하는 건가요? 아, 그러면 어디에서 주죠, 죄송하지만? 교육만 받으면 그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알고 계셔야 어디에서 인증자격을 수료를 했을 때 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서 도내의 시군·구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도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사실상 금액이 뭐 6,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도내에 있는 GMP에 관련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분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하실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확장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도내에 균등할 수는 없어도 시군·구에 좀 장려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쪽·설명자료 153쪽,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개선사업 사업비를 전액 민간협력공동체과로 사업주체가 바뀌는 거죠? 사무분장표에 그렇게 나와 있었으면 당초에 그쪽에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법무혁신담당관께서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몇 달 되지 않아 가지고 민간협력공동체과로 우리 부서에서 안 맞는 거니까 가져가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돼서 가져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예산에 신규로 할 때는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서 간의 부분을.

벌써 이거는 사실상 오류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분장도 안 돼 있는 데서 업무를 주관했다가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이쪽에서 할 거 같다고 그래서 3개월 만에 바뀌는 이런 부분들 이건 도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

행정의 어떤 일관성과 적재적소의 예산부서에 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법무혁신에서 하다가 민간협력공동체과로 진작에 처음부터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처음 시행되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부서 간에 좀 절충되고 충돌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당 관련 부서가 철저하게 협의해서 어디서 맡는 게 타당한가를 사전에 검토해서 올리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 특히 해당 관련 부서나 아니면은 예결산특위에서 다 승인을 해 준 건데, 저는 그래서 민간협력공동체과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직제가 조직개편돼서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셔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처음에 떨어졌을 때 중앙부처에 정확하게 유선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부 단위로 나누어져 있고 도는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연결돼 있는 부서가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서가 올라올 때 저는 예결산 특위의 한 사람인데 이게 통과 됐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민간협력공동체과가 새로 생긴 줄 알고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부서 간 협의해서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이라도 잘 넘겨주신 것은 다행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빈도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