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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4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2-24

최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찬 2000년도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본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47회 정기회 1차 본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7회 정기회 제4차 본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특히 산업환경분야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사무 여기에 대한 것,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지요.

조문호위원장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여기 9종류 구체적인 사항, 이것은 9종이 어떤, 전에는 몇종류로 했어요? 좀 줄었는 거요 늘었난 거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십시요.

손중규위원

어디 있어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별표 1에요. 거기를 보시면 기타 제증명이라고 해서 현행에는 수산업에 관한 증명 이것 하나만 했습니다. 했는데 개정에 보면 수산업에 관한 증명이라고 해서 가나다라가 있고요.

손중규위원

가나다라가 있고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그 다음에 뒷장에 인허가 신청등록 지정확인등이라고 해서 현황이 현황제조별 변경허가신청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나다라차까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

가나차까지 이것이 신설된 것이라고요?
더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있던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든 겁니다.

손중규위원

조례가 조금 쉽도록 전달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니 상위의 법에 적용을 해서 이제 조례로...

손중규위원

그런데 숫자가 더 늘어났네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전에 포괄적인 것을 이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손중규위원

세분화시켰어요?
됐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7회 정기회의시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것 전번에 여러가지 말도 많았고 감사때도 시끄러웠는데 일단 조례개정안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다시는 이런 어떤 여러가지 분뇨처리에 있어서 민원발생 안되도록 할 수 있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면 앞으로 어떤 그런 분뇨수거에 있어서 지역별로 멀리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제때 수거를 안하거나 규정에 안맞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권하면서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그리고 이것 인상을 해서 좋은데 리터당 얼마라 하는 것을 그 차에나 어디 표시를 해 줘요. 그래야 되지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고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반회보나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손중규위원

반회보 그것도 필요 없고요. 차 자체에 그것을 붙이든지 크게 좀 해서 리터당 얼마 그렇게 하고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스티커를 제작해서 차에 부착을 해 놓겠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런식으로 해 주세요.

조문호위원

그것이 손중규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민들이 가격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은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원단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분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오납할 때 시도 8%이자 줘야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오납 통보를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오납이라는 것은 세금쪽지 나가는 대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조사를 잘못해서 내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자를 물수 있는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지 적게 받은 것은 아니겠죠.

이진락위원

아니 많이 받는다는 것이 조사할 때도 조사측량대로 받는 것이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잘못되어서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긴가 하면 도로에 가서 도로폭 재어서 현장 확인하고 우리가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부된 그 돈에 그대로 내면 되는 거지 과오납 생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혹시 거기에 있다가 무슨 도로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의신청하면 재어서 정정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서류잘못으로 인한 이중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납부한 경우도 있을 경우에 시에서

이진락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공무원 착오에 관한 건데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데 책임보험료라든가 이런 것 그것 다 돈 물어줍니까? 이자줍니까? 안주잖아요. 하필 왜 도로점용료 만큼만 시에서 착오로 잘못준 것을 8% 이자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데요?

손중규위원

과장님 설명을 해 봐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국유재산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세금을 도로점용료 사용료뿐 아니고 재산세 같은 것도 보면 이중으로 고시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때 그럴 경우에 옛날에는 증여세 이것만 반납을 해 줬거든요 그것이 이제 받은 날로 부터 해서 이자를 지급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공무원 시행착오인데 바꾸어 얘기하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가 있죠.

이진락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감사때도 현장감독에 대해 듣고 치웠지만 실제 신고한 면적보다 지금 더 들어가 있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더 받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신고한 면적보다 더 든 것은 앞으로 더 점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돈을 받은 것을 잘못받았을때 안그러면 이중으로 받았다든지 했을 때 돈 이자를 지급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잘못받는 경우라는 것이 영수증 이중발부외에는 잘못받는 경우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런 사례가 지금 저희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산세같은 것은 많거든요.

이진락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작년 1년동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확보되면 같이 맞추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개정안 통과시켜주는데요 이 자체는 가능하면 착오없도록 바라고 도리어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감사때도 많이 지적 안했는데 차라리 일제정비를 새로 조사를 하셔서 억울하게 과다하게 더 냈는 것은 줄여주고 실제된 것보다 면적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은행같은데 몇군데 가보면 더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고된 면적 대충 자료에 받은 것은 실제 조사를 한번 의무적으로 하셔서 하시고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의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지금 도로점령료는 감사이후에 일제 조사 한번 더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감사이후에 지금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기업은행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노면이 지상면하고 높아서 차이가 있어서 차가 돌아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노면이 똑같아서 막바로 다닙니다. 그런 것은 점령료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만약에 출입을 하고 한다고 하면 점용료를 우리가 더 매겨야 됩니다.

김하술위원

보면 노면하고 전에는 차이가 있어서 차가 돌아갔는데 지금 노면하고 같아서 차가 막바로 들락날락하고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점용은 조금 해 놓고 사용은 많이 하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동천동에는 아마 거의가 무허가 점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철판을 대어서 올라가도록 해 놨는 것은 전부다 무허가이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무허가도 있고 우리가 조례에 보면 주택을 출입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점용료를 안 매기도록 이번에 조례가 완화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

주로 상가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것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어제 성동동에서 사람 찾아와서 질의를 안했습니까? 현재 도부지를 도로로 3m인가 얼마를 측정했고 그대로 불하 안하고 있는 것 있죠? 거기에 점용하는 부분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 면적을 다 세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못들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도로계장 어디갔습니까? 어제 성동동에 바로 사는 사람인데 와서 현재 차 다니는 곳만 보차도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 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다 내라 그러기에
전체를 다 내라고 하더라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보차도 점용료를 매기고 징수하는데가 동에서 하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

김하술위원

사람이 들어와서 묻던데요.

조문호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그 부분은 마치고 이따가 별도로 질문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시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그런데 조례개정안 8조에 보면 불법 점용한자에 대하여라고 하는데 이것 점용할 때 신고합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허가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허가사항인데 무단으로 불법으로 점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도로관리하는 측면에 봤을때에는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지 그러면 무단으로 점용해 버리면 점용에 대한 20/100만 한 20%만 더 물면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 무단으로 점용해서는 안될 자리는 원상복구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다시 허가를 내줄 자리라든지 이럴때는... 안될 자리는 그냥 원상복구를 하면서

이종근위원

아니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안될자리고 될자리고 허가를 택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한 것은 근본적으로 원상복구가 되어야지 무단점용해서 공무원이 판단해 보고 될지 안될자리 장소를 정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말썽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원상복구를 하면서 돈을 매긴다 이런 얘깁니다.

이종근위원

원상복구를 시키면서 사용점용료를 부가한다는 것이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돈을 부과를 시킵니다.

이종근위원

근본적으로 무단점용한 것은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지 그것부터 되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47회 정기회의시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저희들 정기의회때 내용도 많고 해서 보류를 많이 시켰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흝어 보니까 상당히 민생관련해서 하루빨리 시행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은밀히 따지면 정기회의때도 늦었습니다. 、99년도 2월달에 해서 4월달에 시행했으면 사실 이것 정기회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 건설국에서 시설자체를 조금 늦게 했지요? 작년 정기회때 보류된 자체도 그때도 사실은 늦었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작년 12월22일에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도 그전에 4월달에 시행했던 것 같으면 이것이 주민 민생 관련이라든가 어떤 그때그때 하고 혹시 앞으로 건축법이 개정이 많이 되거든요. 올해 또 개정이 되면 바로 바로 그때 혹시 시행령이 나오면 연이어서 바로 우리 의회있으면 이것을 바로 올리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특히 이것은 주민 관련된 것은 제때 제때 시행을 해 줘야 되지 작년 정기회때도 보류, 그때도 늦었습니다. 그때도 늦었는데 지금 보류되었다니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도 본위원이 판단컨대는 건축법 여러가지 관계가 좀 더 완화된다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민생관련되어서 상위법이 바뀌면 긴급으로 임시회 요청하셔서 특별히 안되면 시의회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빨리 빨리 시행하도록 하십시요. 이것이 우리는 나름대로 신중하기 위해서 보류시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관계는 이 관계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한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에 입법예고가 됐는데 행정절차가 건축위원회 개최도 하고 규제위원회도 개최하는 이런 절차때문에 조금...

이진락위원

그런 절차는 시에서 빨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다른 것은 말고 요금관계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 민영주차장 요금은 자율화입니까?
자율화입니까?
그럼 여기 공영주차장 19조는 공영주차장 요금 내역서라고 하는 것은 공영부설주차장만 그렇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교통과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조문호위원장

예, 그럽시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진락위원

공영부설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만 요금 정해져 있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민영은 자율화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민영은 자율화입니다. 천원을 받든 이천원을 받은 저희들 규제사항이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 좀 권장할 수 없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기본 500원정도 받는데 일반 사설은 보면 기본 천원부터 시작하니까 30분에 500원 받던 것을 한시간단위로 기본 천원을 받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주시내에는 거의가 500원씩하는 데가 거의고

이진락위원

기본 천원 있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천원씩 받는데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제어못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권고는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500원씩받으라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것은 신고하기에 달렸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고제가 폐지됐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신고제가 폐지되고 자율적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보를 안해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율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이 개정에 요금관계는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요금관계는 개정 없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하수도를 일반적인 상수도 양에 비례해서 보통 부과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죠?
그냥 받아서 하수도 관거 준설도 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외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꼭 외동만 그런 것은 아니고 외동 입실이나 모아나 보면 그렇게 많은 주택이 들어오고 하수도 새로 받으면서도 실제 하수도 관거같은 것은 준설같은 것은 돈만 받고 제대로 안하거든요?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
담당과장님께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외동지역 안받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외동...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는 하수요금 10원도 들어온데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외동 읍면지역에 부과안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에 배수구역에 하수처리장이 없는 읍면지역에는 하수요금 10원도 안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규정이 제외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시정보고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은 오늘 질의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학철위원님 하실겁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내용하고 특별히 다른 어떤 주요업무가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내용하고 2000년도는 또 새롭게 어떻게 해 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어떤 주요업무가 포함된 부분이 있는 건지 산업환경국에서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99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했으면 달라진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99년도 업무보고는 제가 안했기 때문에 별 달라진 사항은 없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금 틀린점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현안사항 말고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중에서 1999년도에 주요업무로 파악되어서 추진했는 부분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하고 2000년도에 새롭게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각국마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현안사유야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작년도에 이 2000년 주요업무보고내용을 보면 1999년도 하고 거의 다를 바 없어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본연의 업무는 다를 바가 없는데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을 한다든가

최학철위원

어떻게 2000년도를 새롭게 맞이해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서 경주시 산업환경국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주요한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면 그것은 늘 억매여서 전례에 따라서 변화없이 그냥 흘러간다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들 산업환경국의 주된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최학철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답변에 、99년도는 내가 업무보고를 안했으니까 모르겠다고 하면 내년되면 또 다른 사람들어오면 또 그러겠네요 그죠? 그러면 안되죠. 주요업무라 하는 것은 지난 업무를 되돌아보고 파악해 보고 답변하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환경국의 제일 문제되었던 것이 작년에도 쓰레기소각장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본위원으로서 어느 것이 옳고 하는 것은 물론 지나봐야 되겠지만 소각장이 만약에 안되었으면 영원히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시도할 것인지 2005년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만 재활용처리 잘 하면 굳이 매립량이 적어질 수 있다는 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제의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05년까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어차피 앞으로 2005년부터 매립못하게 되면 2005년까지 앞으로 4년 남았는데 그 안에 울산같이 아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별로 한 5억씩투자해서 재사료화나 하겠다든지 이런식으로 안을 짜서 최소한 2000년도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차라리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아예 딱 깨놓고 어차피 소각장을 새로 해서 하든지 환경정비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쓰레기처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본위원과 같이 토론회에 나갔지만 차라리 어떤 비젼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여기에다가 소각장이 전번에는 예산 돌아갔지만 재시도 하겠다고 하든지 안그러면 소각장대신에 정책적으로 음식물쓰레기양만 우리가 재활용처리하게 되면 매립장이 적으니까 방법이 좋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차라리 2005년이니까 4년동안에 연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우리가 10억씩 하겠다든가 계획을 짜서 이번 2000년 업무보고는 차라리 그런 것이 나와줘야 안됩니까?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흘러가다가 갑자기 2005년되어서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폐기물 기본계획수립을 할려고 용역비도 재정을 해 놨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소작장관계도 저희들이 일정 절차는 현재 밟고 있습니다. 단지 국비보조비율이 2001년도 되면 30%에서 50%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전절차는 전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절차를 밟고 있으면 그런 것을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재추진하자 하든지 용역결과로 하지 말자고 할 겁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수시로 간담회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포괄적인 것만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관련되어 어차피 쓰레기처리하고 환경관리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울수록 수시로 최소한도 상임위원회만큼은 기회있을때마다 보고하십시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질의하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수시로 해서 최소한 나중에 갑자기 그때가서 또 무슨 재발생되어서 갑자기 용역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재추진하겠다 하든지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우리가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자하든지 소각장을 병행을 하든지 아예 100% 소각장에 포함을 시키든지 이런 문제를 상임위원회만큼은 오픈을 하셔서 위원들도 의견을 내고 서로 토론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 협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디 어느업체에 맡겨놨다가 나중에 결과보고와서 갑자기 용역결과가 이러니까 소각장 재추진하라고 하든지 안그러면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의회에서 논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최소한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만큼은 이런 관계를 환경문제에 있어서 자주 수시로 보고하고 의회의견을 좀 듣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전번에도 감사때 했지만 도시가스문제입니다. 도시가스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시내지역에 되어 있고 안강에 일부 되어 있고 제일 큰 문제가 외동지역아닙니까?
외동에 아파트 도시가스 지금 관로 다 묻어놓고 아파트는 지금 세대수는 상당히 많은데 바로 인근 경계선까지 울산 같은데는 바로 경계선까지 와서 차라리 신라도시가스에서 사업이 어려워서 안하면 양해를 해 준다하면 바로 100m 관만 묻으면 수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혜택을 볼수가 있는데 지금 시의 신라도시가스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작년에 제작년에 그렇게 시정질의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도 현재 사업권자는 외동까지는 어떤 사업영향을 미칠 당장 사업을 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각종 국가 도시가스인데 관 다 있다니까요. 관로만 연결하면 지금 외동의 그 많은 아파트가 도시가스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업권만 가지고 업체가 지금 법정관리입니까?
그래서 내땅 내놓으라고 하면 외동의 그많은 아파트주민들이 시행정을 해서 차라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조건부로 어차피 5년이면 5년 그 기간동안은 차라리 울산사업권자 공급체로 양해를 하든지 안그러면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계약상에는 도시가스하는 것으로 하고 어떤 이윤을 나누든지 해 줘야지 도시가스관로가 벌써 울산 인근까지 다 묻혀있는데 시 행정상에서 어떤 전번에 김전부시장이 있을때 부터도 계속 검토하겠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승되면서도 잘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신라도시가스를 SK에서 인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에서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아마 잘 풀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시에서 도와서 빨리 큰 업체가 들어오면 좋고요. 제일 문제가 외동마을만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도시가스 관로가 가 있는 자리에는 그 시설이 도시가스 혜택보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LPG보는 것하고 혜택없으면 전부다 아파트가 개인 보일러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외동같은데 아파트수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관 다 도로에 묻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좀 권유를 하든지 안그러면 대기업 SK같은데가 없다고 그러면...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신라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강제명령을 내린다는 그런 행정절차가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권장하는 수 밖에 없는데 계속 설득을 하고...

이진락위원

그것은 허가권자가 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에 있죠? 그죠?
차라리 조만간에 최소한 올해안에 SK에 넘어간다든가 좋은 어떤 특정회사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권장해서 넘어가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이것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당신들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이것이 4년 5년동안 비젼없다고 하면 도지사에 건의해서 도지사권한에서 협조해서 울산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어떤 제한된 기한에 주민이 혜택을 봐야지 지금 요즘 생활하는데 주민이 혜택보는 것이 도시가스있으면 도시가스혜택보는 것이 가장 낫고 그 다음에 교통요금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국장님 명심하시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2000년 업무보고중에 은밀히 따지면 도시가스시설 부분은 현재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 근래 며칠전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하공동로에 화재사고 많이 났는데 경주도 아마 본위원이 전번에 감사할 때 파악을 해 보니까 신라도시가스가 아마 법정관리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 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아마 이게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라도시가스에 관로 묻혀 있는 자체가 정확하게 어느 선로로 지나가고 정확하게 몇m 묻혀 있다는 자체가 아마 데이타 관리가 시에서 확실히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혹시 도시건설부에서 하수도 지하공사를 한다든가 지하굴착공사 있을 때 경주라고 사고 안나라는 법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건설국장 생기지만 조만간에 어떤 업무협조를 해서 하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신라도시가스관만큼은 그 다음에 상수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종합파악을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하수도관 하나 잘못 건드려서 상수도관에 물이 어차피 상수도 관로가 지금 100% 인수안된다는 법 없잖아요. 지금 공개적인 데이터를 봐도 30% 센다는데 30% 센다는 말은 이게 뚫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근처로 하수관 지나가면 하수관 안센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가스 안전관계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지하공동로 지하매설물에 화재사고 났었는데 어차피 지금 여러가지로 경주시내 관내에도 조만간에 개인이 하든 업자가 하든 국토건설 많이 있으니까 도시가스의 정확한 지하매설 지도내지는 그런 깊이라든가 이런 데이타는 정확하게 받으셔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고 또 도시건설국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경주에서 만큼은 그런 사고가 안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신라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으면 입수를 해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예방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두분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정과장님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최학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도에 태풍도 있었습니다마는 106% 쌀생산 했습니까? 、99년도 계획보다 6%정도 더 생산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2000년도 쌀생산은 、99년도 하고 같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쌀 안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휴경논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작물 재배하는 그 면적 가지고 최대한 쌀생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작년도 보다도 그러면 올해가 생산에 더 큰 어떤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이지 다 똑같이 그렇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국가전체에서 단수를...

최학철위원

국가적인 경상북도가 어떻게 경주시에 대한 쌀생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이렇게한다 저렇게한다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될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쌀 안정생산을...

최학철위원

안정생산도 좋고한데 올해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파악하는 기상, 올해 기상전방이 어떻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기상전망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금년에도 여름철엔 비가 좀 많다고 합니다.

최학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해서 타작물재배하는 그면적 가지고 최대한 쌀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하고 여기에 이렇게 、99년도와 2000년도를 대비해 놨는 그 내용하고는 좀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쌀전체생산 이것은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도별로 해서 군별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생산할 수 있어도 그러면 정부에 맞추어서 합니까?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이 지금 저희들 공장용지라든가 주택용지라든가 이것이 농지가 전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쌀생산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생산량은 작년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재배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보고내용하고 이 문제가 좀, 지방화시대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생산량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생산량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조문호위원장

이화우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산불예방하는 헬기 、99년도 몇월부터 2000년도 몇월까지 임차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금년에 사용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금년에 사용하는 것은 2월1일부터 3개월까지 쓰고 가을에 또 1개월쓰고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4개월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금 4개월 사용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2월1일부터 4월말까지요?
작년 5월달에 산불 발생건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5월달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일 산불이 많이 나는 달은 3, 4월이 제일 많이 납니다.

최학철위원

3, 4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을에 1개월하고 1, 2월달에는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가을에는 1개월을 12월말서부터 1월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없어도 될까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까도 회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미시에는 6개월분이 확보되어 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가 4억되고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5월달에는 전혀 산불이 안나는데 왜 구미지역에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5월중순까지가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경주는 정말 산불이 났을 때 딴 지역하고 틀리는 지역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돈자체가 얼마정도의 예산이 더 투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준비를 확실하게 하라는 이말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학철위원

5월1일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철도 시작되고 해서 태우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사준비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들에 나가서 하는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돈이 조금 아까워서 잘못하다가 그런 대형산불이 났을 때에 경주지역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서 꼭 필요하다라면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사실 5개월분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재원상 1개월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산불조심기간이 가을에는 11월15일부터 입니다. 11월15일부터 인데 저희들 예산관계때문에 12월25일경에서 1월25일경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달간 쓰고 한 일주일동안 쉬었다가 2월1일부터 4월말까지 썼습니다. 2개월분이 더 확보되면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불났을 때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성한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5월초부터도 상당히 건조되어 있고 산불의 위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방비상태에 있다가 물론 인근에 있는 헬기를 또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경주시가 그래도 세계적인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상태로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5월 안되면 20일까지가 되든 언제가 되든 간에 본위원 판단으로 써 예산확보가 되고 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의 하나 몇년만에 한건만 터져도 그것은 엄청난 우리 경주의 손실입니다. 참고하셔서 예산부서에 설득을 잘 하셔서 예산 확보하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지났습니다만 농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농정과장님, 이화우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이것이 경주시가 어차피 옛날의 읍면지역같으면 상당히 농사면적이 많습니다. 많고 항상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농지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인다든가 진흥지역안에 진흥구역으로 제한된다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민감한데 작년에 일부 본위원이 판단컨데는 진흥구역에 지금도 조서를 만들면서 일부 억울한 지역은 몇군데는 제외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것을 처음에 애초부터 정할 때 、93년도에 정할 때 약간 착오가 있었는 것은 교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역 읍면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부 한두개지역 읍면의 동네 가운데 단순히 지목상 증가하는 이유때문에 지금 보니까 대단히 고마운데 전에 어떤 그런 동지역의 넓은 지역은 추가로 지정구역으로 묶고 읍면의 억울한 지역은 풀자니까 이왕 옛날에 경주시 지역에 있는 것은 새로 묶을려고 그러면 주민 반발이 있어서 못한다고 그랬죠? 안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은근슬쩍 재조정하면서 읍면의 수많은 면적의 농지를 경지정리해서 옛날에 일부 제외된 지역을 주민 동의없이 편입에 다 포함시켰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면적을 포함시킨 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면적이 아니라 제외되어서 이번에 편입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편입면적이 아니고 그것이 경계지점에 불분명한 것...

이진락위원

불분명해도 어차피 국토구획확인때문에 진흥구역에 안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작업하는데 상당한 평수가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불분명한 것 그것만 1/25,000 도면을 1/5,000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착각하시는데...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 내가 땅이 있으면 번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토구획 확인때문에 이것은 진흥구역이 아니다라고 벌써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는데 이번에 도면에 새로 편입된 면적이 얼마 나왔는데요? 모르겠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어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원래 있던 것, 그것 했습니다. 원래 있던 면적을 1/25,000 도면하니까 경계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1/5,000로 확대된 겁니다.

조문호위원

확대하니까 분명해 졌다고요?

이진락위원

확대하면서 읍면에 편입된 부분 있고 제외된 면적, 조사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것은 주민들 동의 안받고 이번에 편입 많이 되었네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것은 원래 있던 면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전체 면적 맞추는 것은 좋은데 진흥구역에 오늘 이 순간까지 안들어갔던 것이 지금 조만간 다음주 되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진흥구역에 없던 면적은 안들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안들어갔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안들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편입한, 읍면 조사한 것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진흥구역확대가 안되었단 얘기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확대는 안됐습니다.

조문호위원장

한평도 없었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확대는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번에 제외된 면적이 많이 있고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 당시 도면하고 조서하고 틀리는 것 그것만 들어갔지

이진락위원

틀리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조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조정했지요.

이진락위원

일부 조정시키고 안그렇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것은 조정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외동에도 25,000평이 제외됐습니다. 25,000평 제외된 대신 그만큼 면적이 지금 편입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TOTAL면적이 똑같은데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외동같은데 저희들 동네 25,000평이 이번에 제외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안들어갔던 지역에 그 만큼 면적만큼 지금 포함되었습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쪽 것을 넣는다고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자료 제출할께요.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조문호위원장

아니 지역경제과 소관, 지금 안나오셨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도에 회의갔습니다.

유영태위원

회의갔습니까? 담당한테 물어볼게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일단 질문하도록 하세요. 유위원님 국장님께 질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 업무보고에 이것은 참고할 사항인데요. 지금 우시장이 경주의 날짜하고 경주 우시장 서는 날짜가 몇일날입니까? 아십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2월7일 큰장날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양북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시에 되어 있죠? 과거에 분리되어 있다가 지금 한날짜에 하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유영태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요. 시간대를 조정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양북하고 양남 주민들이 큰시장하고 같이 붙여 버리니까 시골시장이 활성화가 안된다고 합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유영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날짜는 같더라도 시간대를 조정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시간조정은 했는데 날짜를 바꾸어 주면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축수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유위원님 축수산과장님이...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이것이 축수산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지금 시간만 바꾸어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양북시장만 문제가 아니고요 경주시장이 2일하고 7일날 시장이 개설되었었는데 전반적으로 경주시장이외에는 출시 두수가 몇두가 안됩니다. 그래서 건천하고 불국사쪽에 있는 구정 두군데 가축시장이 출시 두수가 적어서 두군데 가축시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해 버리니까 시 전체적으로 소 매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주시장을 2일, 7일 하던 것을 그 중간 날짜에다가 한번씩 5일만에 하는 것을 2일 내지 3일만에 하도록 날짜를 한번씩 경주시장을 더 넣어 버렸습니다. 더 넣다가 보니까 그 날짜가 양북하고 시 날짜가 같이 요행히 맞게 되어서 양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시장을 지금 양북지역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한번 더 열어 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경주시장을 5일마다 하던 것을 2일 내지 3일마다 개설하도록 했고 가축시장이 보통 아침에 6시쯤되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양북의 숫자가 한장에 한 20두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개설시간을 양북을 10시로 하고 경주시장 끝나고 여기의 상인들이 충분히 양북 넘어가서 가축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만약에 양북때문에 경주시장을 5일마다 한다고 하면 이쪽의 전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게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양북에도 좀 도움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어려운 지역에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간대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김에 산업환경국 한 번 봅시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포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때문에 저가 담당과에 찾아가서 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말이죠, 읍,면의 직원들은 앞으로의 민원을 예측을 해서 우수관로 매설하는 것 국장님 잘 아시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 부지를, 그 사람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면, 직원도 나가서 파악을 했으면 그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요, 그것을 빨리, 도로 지금 개설해서 올라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 성격을 봤을 때, 저도 아직 안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민원문제가 생기면 저를 앞장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안만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담당직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전번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아닙니까? 그 땅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허용이 되면은 그 전체를 다 사주면 좋지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한정된 예산 가지고 침출수관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 관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측량을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은 백평인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그럼 천평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9백평은 필요가 없는데 9백평까지 다 사달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천평을 다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 말입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백평이 필요한데, 침출수관로가 지나가는 평수가 백평인데, 그 사람이 소유하는 땅이 2백평이라고 했을 때, 필요없는 땅 백평을 더 사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재원만 허용이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한정된 재원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도 그것을 행정에 무리해가면서 회원 이익만 무조건 생각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그만큼 애로니까 아주 관심을 두고 말이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고생하는 직원에게도 잘 물어보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산업환경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국장님, 읍,면에는 농어촌도로, 읍면도, 그런 것이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시에 보면은, 농어촌도로도 개설되지 않는다고 하고, 마을진입로 보면 한 군데도 안되어 있습니다. 전에 김정호국장님 계실 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잘 파악을 해서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 우선순위부터 결정을 해서, 한 마을, 한 마을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현재 보면은, 어떤 데 보면은 한 2Km 되는데 경운기나 차가 하나 오면은 비키도록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시에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때 김정호국장님이 연차적으로 그런 것을, 마을진입로를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다소 시변두리지역에 약간 소외된 점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중앙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양여금사업등으로 해서 물론 넓은 지역입니다마는 따로 국비지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시내의 마을진입로는 그런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소외된 점도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인정을 하시면은 시비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부터 가려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 문제는 새마을차원에서 마을진입도로예산을 요구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수도사업소장?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수도사업소장과 시설계장을, 감포댐을 건설부에서 추진하다가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오늘 저가 보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지마는,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 중요한 사업이 저는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첫째로 돼 있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 등이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물인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좀 간단하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우리 경주시,군경계까지 관로를 묻어두도록 하고 있고, 지금 일부 묻기도 하고, 묻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시 관내에서 경주시까지는 지금......

이종근위원

경주시경계까지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와 군경계까지입니다. 과거 군경계, 천북이지요.

이종근위원

천북과 그러면 ......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경계하고요.

이종근위원

신당쯤 되겠네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

이종근위원

신당동까지 지금 관로를 묻고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왔습니다. 중간의 일부분은 지금 묻고 있고요.

이종근위원

와 있으면 그 다음에 뒤에 ......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부분은 우리 시가 시비로서 해야 하는데, 올해 의회에서 60억 요구를 했다가 4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3억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발주하기위해서 서류를 만들고 있고요, 약 30억을 가지고 시설비를 해야 하는데, 시, 군 관로를 우선 중점적으로 묻고, 지금 그 다음에 외동쪽에 불국로까지 과거에 묻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들어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지금 물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관로는 그렇게 묻었는데, 물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물은 전혀, 아직까지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장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정수장시설이 언제 완료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60%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정수장만 완료되면 물은 바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수수시설이 돼야 되지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묻는 게 그것 아닙니까? 물이 어디까지 와 있고, 관로가 어디까지 돼 있는데, 우리의, 경주시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이 60% 지금 진척을 보고 있고요, 관로가 60, 70% 묻었습니다.

이종근위원

60% 되어 있는데, 이것 완공은 언제까집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계획상 금년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설비 43억 확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돼야 물론 이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시설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빨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제 용역이, 그게 벌써 그것이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그러면 적어도 1, 2년전에는 완료돼야 될뿐더러, 물이 지금 그 쪽으로 내려오고, 즉 말하자면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지금 안돼있잖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에 비추어 봤을 때 올해 수도시설확충비 56억 가지고 그것을 어디 갖다 붙입니까?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이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말이죠, 국장님, 공무원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경주시가 예를 들면 안강이나 천북, 강동쪽은 포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내남이나 외동이나 양남이나 이런 우리 읍,면지역은 울산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특히 외동지역같은 데는 말이지요 울산이 발전하면서 각종 문제가 되는 그런 시설등은 외동으로, 우리 지역으로 다 와버렸어요. 외동이 농어촌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거기가, 물론 관계법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창업이 우선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외동에 아파트 허가납니까? 왜 못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태화방직부지같은 공장안되고, 그렇게 좋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가를 못내주는 것은 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물이 이렇게 급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은 왜 뒷전으로 밀리고, 즉 말하자면 우리 경주시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살림을 안살고, 살림은 가정사나, 지방사나, 국사나 다 비슷한 것인데,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요한 사업은 뒤로 밀리고, 엉뚱한 사업들이, 계획도 없던 사업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니까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천억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용시설 해야 되는 사업비가 올해 56억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 물이 외동 가고, 양남 가고, 내남 갑니까?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말이지, 관계부서의 책임자인 국장께서 심도있게, 시장한테 건의 안되면, 국장님 뭐 자리에 연연합니까? 그런 과감한 것이 있어야 되지, 너무 답답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이, 울산, 외동에서 경계만 넘어가 보세요. 아파트가 빽빽하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울산의 물이 우리보다 더 낫습니까? 우리 외동지역에는 전부 문제되는 것만, 공장만 다 들어와서, 공업지역도 아니고, 농업지역도 아니고, 그게 무슨 주거지역도 아니고, 그런 도시로 된 근본적인 원인이 도시기반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중에서도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인데, 시장님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시장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문제 해결이 안돼 있다 말입니다.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이 사업비 56억 갖고 뭐 합니까? 물은 지금 안강으로 해서 천북에 오고 있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꾸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마는 ......

이종근위원

덧붙여서 지역얘기라 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 내남같은 지역은 지금 탑정동의 정수장 물을 치수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 50%정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탑정동 정수장에서 치수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는 그 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내남이 엄청나게 보고있어요. 인근 울산광역시의 쓰레기매립장 한다라고, 내남은 몇 년이 가도 지금도 끝이 안났어요. 그런데 내남같은 데 근본적으로 이치를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거기에 피해를 많이 보고, 그 물을 이용을 해서 우리 시민이 먹고 있는데, 계획이 내남에는 말이야, 광역상수도 이용시설 해주는 것은 당초계획에는 빠져 있고, 이번에 시장이 시정보고회를 하는 중에 빠져 있었어요. 비디오 촬영하는 데에,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거기에는 빠졌을 따름이지 다 포함됩니다.

이종근위원

포함을 왜 시정보고회 할 때 안넣어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도록 합니까? 해줄 것을 빼서, 그 기획은 건설도시국에서 한 것 아닙니까?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내남은 전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면소재지인 이조 근방에 물사정이 먹어서는 안되는 물을 지금 먹고 있다고요. 주민들이, 적어도 거기 지금 관로가 탑정동에 거기까지 가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것 등이 해결이 안되고는 경주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문화엑스포를 백 번 해봐야 뭐 합니까? 근본적인 시설이 안돼 있는데 뭐가 됩니까? 그런 것 등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광역상수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도 하고, 시장님께 건의도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아까 최임석위원님 말씀이나, 이종근위원님 말씀은 의지가 물론 시장이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마는 담당국장께서 좀 더 예산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장께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바빠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아까 이종근위원도 좋은 말씀 하셨지마는, 앞으로는 지방재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단체장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상수도관련 해서 수백억원의 예산운영을 잘못 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압박감을 주고, 순서를 잘못 해서 거기에 돈 수백억 투자해놓고 치수시설 안돼 있어서 논이 잘못 된 것은 결과적으로 모두 시장외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다리 놓으면 교각 놓고, 위에 상판 놔야 되는데, 상판부터 먼저 놓고, 지금 교각 놓을 돈이 없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마동 정수장을 3년전에 돈을 한 45억, 50억가까이 투자해서 증설해놓고, 제용량을 한 7, 8천톤을 갖다가 3년동안 시설을 놀린 이 예산낭비 부분은요 문제입니다. 40억, 50억에 8% 이자만 따져도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거의 한 5, 6억정도의 이자를 낭비하면서 차라리 그 돈 같았으면은 관로를 묻어서 외동 아파트에 상수도요금을 받았으면 그것 보상받았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도시계획 어제 보고하는데 봐도 일반적으로 지금 재정비하고 있지마는 자꾸 지역얘기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지역이 잘못 된 것이요, 지금도 외동 북구지역은 옛날부터 경주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변두리지역이라고 해서 수백년 살아온 주거지 전부 다 보존녹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보전녹지로 해서 엄청난 피해가 왔는데, 이건 뭐 '95년도부터 계속 최소한 자연취락지구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해도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경주시내 도시개발 하기 위해서 옛날 군지역에 즉, 양북, 장항 안에 다 포함시켜서, 결과론적으로 그린벨트 비슷하게 완전히 묶여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 수십년 누가 먼저 살았습니까? 옛날부터 수백년 살아온 그 지역만큼은 최소한 올해내라도 어쨌든 자연취락지구로 바꿔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일부러 무슨 상가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수백년동안 살아온 주거지를 최소한 자연취락지로 해서 금번에 30% 해주는 것이 대체로 싸게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전녹지 푸는 최소한 그것은 주거지고 못돼서 말이야, 자연취락지도 안되고, 보전녹지입니다. 그 자체는 상당히 잘못 됐고요, 그 다음 산업환경국장도 계시지마는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가 서로 국이 달라서 아시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중으로 돈이, 바로 직송처리하면 되는데, 조직이 수질환경사업소는 건설국에 있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산업환경국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하루빨리 당장 내일, 모레라도 해서 분뇨처리를 직송처리 할 수 있도록, 조직은 남아 있더라도 바로 양국장간에 협조하세요. 위생환경사업소에 가보면은 수질환경사업소쪽에서 반응이 없다고 그러고, 서로 다르니까 신경안씁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분뇨 1차 처리하는데 바로 직송처리 하도록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통합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1월1일부로 직송처리가......

이진락위원

하고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낭비는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2월27일까지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