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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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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사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충북독립운동사 연구모임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례를 상임위와 달리 발의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제강점 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을, 안 제6조에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에 기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