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외 3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같은날짜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외 2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고, 2월25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외 6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는 등 모두14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간사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외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분 의원의 발의로 2000년 2월 15일 제출하였던 바,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5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의회관련 조례안 제정 및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99. 8. 31 법률 제6002호와 '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 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0년 1월8일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의회 관련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매년 1회 정기회를 운영해 오던 것을 년2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정례회 회기 년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5일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와 전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여 신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경주시의회 의원에게 회기중 회의출석시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칭하며,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회기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하며,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 19,500원을 22,000원으로 인상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지급기준중 일비 및 숙박비를 인상하며,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조항을 두어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본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동시에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매년 정기회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감사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본문중에서 동법시행령 "제46조"를 "제46조의 2"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전문위원을 비롯한 실무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김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및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병준 간사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병준입니다. 2000년2월25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고, 또한 퇴직대상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경우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매월 1일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경우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로부터 퇴직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고자 하는것과 소득세할 주민세의 고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행세의 세목을 신설하여 교통세액의 32/1000에 해당하는 세율과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고지방법을 종전에는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시장이 고지하는 방법을 세무서장이 소득세고지와 동시에 고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소액, 부징수 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양도,양수시 일할 계산하여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유치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우리시로 이전할 경우 당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토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서는 본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감면혜택을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까지 감면범위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자엥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동안은 50%를 경감하며, 감면시한은 2002년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최병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규현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규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사유는 수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업신고 업무의 명칭과 법조문을 정비하고 수산시설 사후관리사무를 사무위임규칙으로 개정 보안하므로써 관련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업신고 처리"를 "신고어업 처리"로 개정하여 개정된 법률의 용어와 법조항에 맞게 변경하고, 증식시설 및 어로시설 사후관리를 삭제하여 사무위임규칙으로 개정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어업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명칭과 법조문을 정비코자 하며, 증식시설 사후관리, 어로시설 사후관리업무를 사무위임규칙으로 개정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96년1월1일자로 소폭 인상된 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및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불구하고 청소요금은 동결상태에 있어 분뇨및정화조청소를 위탁대행을 하고있는 각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21%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47회 정기회시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써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등 도로법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리의 목적이 아닌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점용의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토록하고, 도로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는 연8%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신설하고 불법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토록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미관심의 제도를 폐지하는 등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국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국민편의 위주로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설건축물의 축조용이, 대지안의 조경완화, 전통한옥 건축물에 초가집을 추가하는 등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건축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건축조례에서도 건축심의 해당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시행령에서만 건축심의 해당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였으며,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허가할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하고 심의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안에 5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규모를 규정하였으나 시행령에서만 규정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폐지하여 시민들에게 주는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미관지구안에 전통한옥 건축물을 한옥골기와 지붕으로 한정하여왔으나 전통초가지붕 건축물도 이에 포함시켜 역사문화도시의 건축물에 부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7회 정기회의시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경주시주차장조례및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경주시주차장조례중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관련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영노외주차장 표지설치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자율화하며, 노외주차장 신고설치 및 민영노외주차장 표지설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과징금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주시하수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심의목적으로 현행 하수도사용조례중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표준하수도 사용조례와 비교 미흡한 부분을 신설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및 배수설비 시공자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금 부담율을 간접적으로 다소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그 편의성으로 인하여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에 제정되어 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금번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안에 신설하므로써 기 시행중인 시행규칙의 근간을 마련하고 위에서 언급한 동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박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신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대로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