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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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수근 의원 발언

4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0-05-08

백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본위원회에서는 7건의 일반안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평소 의정활동 및 현장방문에서 청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또한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9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므로 본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본위원이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검토결과에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 보니까 감사청구에 대해서 처리과정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돼 있지는 않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본조례안은 우리가 주민들이 경상북도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시에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 연서로 해서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고, 또 그 감사를 한 후 결과는 처리는 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경주시가 30만 인구가 되죠? 그죠? 20세이상 같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감사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천명 가까이 되죠? 2천 한 백명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결과에 볼 때는 경실련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것보다 더 집중적으로 요구하거나, 또 활동의 범위가 더 넓어질 경우가 많이 안계시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큰 조치는 있을 수는 없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특별한 조치는 일단 도에 감사를 청구해서 도가 감사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에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20세 이상 인구가 2십1만천2십8명입니다. 그래서 1/100로 할 때는 2천백십명이 되구요, 통상 참고로 각 시, 군이 공히 1/100 이상이 많고, 그 다음에 모법에는 1/50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것은 1/50로 해서 7천명이 되어 있고, 구미는 1/200로 해서 천백명 했는데, 1/200은 너무 좀 적은 숫자가 되고, 또 1/50을 하면 숫자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이게 지금 시행되는 데가 전국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럼 경상북도에는 어느 시, 군에는 지금 어디가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 본청은 현재 입법예고를 해서 4월에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도 지금 조례 계류중에 있고, 안동시와 구미시는 아직 미정이고, 거의 지금 회기에 각 시, 군이 다 조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시행 안하는 것보다 하게 되면은 감사야 첩첩으로 야무지게 많이 하면 할 수록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감사제도를 시행하면은 상당한 감사관계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효과는 있다고 봐야죠.

김상왕위원

의회 시의원들도 감사권이 있어서 감사를 다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시의회나 시의원한테 감사 좀 해달라고 하면은 더 야무지게 빠르게 할텐데, 도에까지 올라가서 도지사한테 승낙을 받아서 그래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는 또 이것은 민간인들이 직접 그 부분을 감사하는 거지요? 이게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게 요청을 하면 지방의회도 못믿고, 감사도 못믿고,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런 문제는 조금 있다고 봐야지요. 우리가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행자부, 각 급 기관에서 감사가 옵니다. 그리고 또 국무총리실과 경상북도도 종합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 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부분 감사도 받고 있고 합니다마는 또 의회에 우리가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또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자치법에 아마 명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치법 13조4에 보면 주민의 감사청구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청구할 수 있는 인원에 관한 것을 정하도록 인원에 관한 정하는 것만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방금 김상왕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감사청구가 앞으로 조례로 제정이 될 것 같으면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꼭 경주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경주시에서는 감사청구에 대해서 무조건 도에 올라가는 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주민들이 경상북도로 도지사에게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지사에게 청구할 것 같으면은 도에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지를 않고 다시금 지방자치에 그게 혹시 이첩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죠.

김대윤위원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 부분만은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이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이번 기회에 경상북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아직도 된 데가 한, 두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고, 우리가 또 이번에 받았습니다마는 연구검토를 할 시간도 갖고 해서 이번 회기를 넘기고, 다음에 표결토록 제가 동의를 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호익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보류동의안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재청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은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입니까? 4대 4네요.

손호익위원

원안도 또 해봐야 되죠. 기권도 있으니까.

신성모위원장

보류동의안이 부결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감시 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와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정원이 30명에서 1명이 더 추가되죠? 추가되는데 필요한 인원수는 몇 명쯤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떠나서 우리 사회복지에 정말로 필요한 인원수가 31명이 돼야 됩니까? 31명 이상이 돼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업무가 앞으로 계속 불어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복지업무가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복지업무를 확대해가는데 현재로서는 이 정도 인원이면 되지 싶습니다.

백수근위원

31명만 하면 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왜냐하면 현재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3명을 결원 보충 하면은 현재의 복지업무는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백수근위원

보통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직급이 몇 급쯤 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전부 일반직으로 됐는데요, 별정직에 있다가 9급에서부터 7급까지 있습니다. 거의 7급이 많습니다.

백수근위원

그에 대해서 또 보건복지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전부 1급내지 2급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다른 부서에서 근무 안하고, 그 쪽에서는 자격증 있는 분만 근무하고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자격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현행 볼 것 같으면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 이것을 통폐합 해서 개정에 있어서 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인데, 업무상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업무인데, 굳이 이름을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저희가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는데요, 민간위탁 시킬 때 민간위탁을 시킬 수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현재 안강이라든가 감포, 또 산내, 이런 앞으로 외동지구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 시설을 민간위탁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시가지에 하수시설,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또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러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하수행정파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두고, 현재 분뇨처리 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기능은 그냥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를 현재 상태로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 그러니까 중요한 분뇨 처리해서 중요한 찌거기만 처리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방류를 해도 현재 용량으로서는 처리가 가능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일원화 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처리하고, 연말까지 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럼 앞으로는 하수도사업소는 민간위탁을 안하고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시가지 하수도공사 발주를 한다든가, 또 확장하는 업무는 시가 가지고 있고, 하수를 처리하는, 또 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위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절감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며, 그리고 직원수는 얼마나 주는지?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직원은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를 합치면은 51명입니다. 현재 수질환경사업소가 38명, 위생환경사업소 13명, 51명인데, 저희들 통폐합 하면은 환경사업소가 22명, 그 뒤에 표가 있습니다만 하수도사업소가 17명 해서 39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합칠 때 12명을 줄이게 되구요. 연말까지는 환경사업소 22명을 추가로 더 줄일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시키고 한다 그러면은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데, 그 대체효과를 얼마쯤 보고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비교분석이, 현재 저희들 인건비 12명 하는데 한 3억 절감을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지금 원가계산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입찰을 보이면은 우리 시가 만약에 1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한 30억 든다고 하면은 이게 20억에 떨어질 것인지, 15억에 떨어질 것인지, 그 때 한 번 계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사실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 통합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굉장히 지적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지적된 사항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환경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민간위탁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에 있어서 다른 것은 효과적으로 바로 표시가 나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 지금까지 아까 30억정도를 추정을 했을 때, 20억 정도에 입찰이 되면 한 10억의 우리의 수익이 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같은 가격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무원 자체가 관리를 하고, 거기 처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이 남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는 한 10억정도 남는다, 그러면 공무원은 지금까지 10억 가까이 손실을 봤다는 결과가 되는데, 인원자체가 같은 그 사람들도 민간위탁을 해도 같은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만한 ppm을 맞추려면 그 만한 약품이나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안들어가고 특별한 민간위탁 해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렇게 예산절감 하는 방안은 별로 없거든요. 즉 말해서 거기에는 시설면에서 보완을 했다든가 아니면 약품이라든가, 그 다음 처리의 방법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왔을 때 그런 것이지, 민간위탁 했을 때 10억을 그 사람들이 만약에 덜 들어가고 했다면, 그 만큼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할 때는 모든 책임을 공무원이 지기 때문에 어떤 약품이라든가, 가동이라든가, 100% 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영리로 했을 때 그것이 상당히 되는데, 그러니까 감시기구인 하수도사업소에서 이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하는 것도 민간위탁을 하면은 전기의 사용 용량이라든가, 약품의 수급, 이런 것을 확인하면은 안되겠나? 민간위탁 돼도 인건비에서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1년에 인건비 해봐야 아까 3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3억은 현재 합침으로써 3억이 절감 됩니다.

김동식위원

3억이, 즉 말해서 저는 생각에 분뇨처리관계 때문에 우리가 절감을 사실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금 기획하고 계시니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관계는 굉장히 또 민감한 사항이고, 또 포항같은 경우는 우리 하부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감차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얼마나 더 지켜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왜냐하면 홍수가 났을 때 처리 안하고, 그냥 방류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경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 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인데, 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현 정책적으로 청소년지도육성 조례안을 해서 관주도하에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청소년을 지도하고, 육성하고,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가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법적으로 조례로 하도록 돼 있고요.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은 다른 관변단체들도 보면은 관주도하에 법으로 하라니까 관변단체를 해서 그냥 운영하듯히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청소년을 지도하고, 또한 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한 시설을 해준다든가,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해준다든가,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봐서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타이틀만 경주시청소년지도위원회라 해서 해놓고, 실질적인 운영면에 가서는 그저 관주도하에 몇 가지만 하고 말이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진정으로 청소년을 지도, 육성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국장님, 우리 여기 조직이 많죠?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 하고, 청소년 넣고 하면 많죠? 그죠? 그런데 큰 동에는 그게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겸임이 안되기 때문에, 소동 같은 곳은 한 사람이 이 쪽 갔다가, 저 쪽 갔다가 관계를 하고 있으면 더 활성화 되지도 않고, 더 불필요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경비가 보조 나옵니까? 청소년육성회 조례안을 만들면 시에서?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게 활동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옛날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경찰서에서도 지금 청소년담당 해서 관계하고 있죠? 선도위원회 있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도 있고, 또 검찰에도 있고,

백수근위원

그게 경찰서 아닙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야지, 큰 단위는 몰라도, 적은 단위는 인구가 뻔한 상태에서 조직만 자꾸 만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선거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평도 하는 분도 많이 계십디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더 심사숙고 하셔서, 고려해서, 참조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검찰에는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운동, 경찰에도 선도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역할은 좀 틀립니다마는

백수근위원

거의 비슷한 역할 아닙니까? 청소년 해서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지도와 육성 하는 것은 같은데, 여기는 우리 시의 위원회는 청소년 선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수립하는데 자문에 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백수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집을 하고, 자문을 구하는 이런 것 등이 청소년들이 따라 오든지 같이 모여 줘야 되는데, 그게 안모여질 때는 하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청소년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튼 이게 잘 활성화 되도록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연구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언제 나왔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이 199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96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돼 있었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4년이 지나서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하면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게 그 전의 조직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김대윤위원

예?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 전에, 그 전 법에, 전에는 조례를 안하고, 법에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김대윤위원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었지마는 우리 경주시에서 별로 한 것이 없잖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96년도에 법이 개정 됐는데, 즉시 그 조례로 개정을 하고, 전에 법으로 했던 것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안해야 되는데,

김대윤위원

조례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법에도 하라고 하는 것을 늘 안하고 있다가, 조례개정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을 또 4년이 지나서 지금 사실 때는 늦었습니다마는 하면은 좋겠지요, 좋기는 좋은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또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면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것 하는 데는 큰 예산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죠, 계획을 한다라든지, 기획을 한다라든지, 결과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을 우리가 완성시키려고 하면은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들어갈 것 같으면은 여기에 구성되는 위원들이 예산을 만들든지, 어떤 방법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말이죠, 경찰에서도 하고, 우리 경주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단임직에는 말이죠, 경찰서장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지금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원화, 삼원화 할 필요없이 차라리 일원화로 해서 공조체제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요 지금 읍, 면, 동에 가보면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중부동에도 예를 들면은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에 있는 여러 위원회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다 있으면 괜찮은데, 1인 3역 내지는 1인 5역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깁니다. 과연 그 분들이 자기 시간을 그렇게 허비를 하면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충실할 수 있으냐?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름만 걸어 놓고 본연의 임무를 안하더란 얘깁니다. 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또 구성되고, 또 어떤 위원회가 앞으로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 여기 저기 다 있었다고 봤을 때는 하나 마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읍, 면, 동에다가 동장이 추천한 사람, 그 다음 면장이 추천한 사람, 읍장이 추천한 사람, 한정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은, 한정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벽 뒤에 가려서 봉사를 할 수 없게끔 돼 있고, 동에 출입이나 좀 하고, 읍, 면에 출입 좀 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사이 같으면은 여러 단체에 다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관계를 그야 말로 경주시청소년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경주장래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지금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위원회라든지,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읍, 면, 동장한테 위임을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재원확보를 경주시에서 바로 해서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만 옳은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도위원이라든가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 면, 동에 그 쪽에 너무 그렇게 치우치지 말고, 경주시에서 엄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좀 챙기고요, 그 다음에 읍, 면, 동에 각종 위원회에 이중으로 되는 것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이중으로 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김대윤위원

지금 이중, 삼중이 아니고, 바르게 살기가 선도위원회에 되어 있고, 말도 못합니다. 지금, 모임에 가보면은요 한 시간 전에 봤던 사람이 한 시간 후에 이 자리 또 있고, 한 시간 후에 이 자리 가면 또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중 못하도록 몇 번 지시가 내려갔는데,

김대윤위원

그것을 한 번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적성에, 아니면은 그 사람 전문직에 맞는 사람은 그 전문직에 맞는 위원회에다가 딱 넣어주는 것이 맞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너무 난무해서 어떻게 보면은 목에 힘 좀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섯 개 위원회가 있으면 다섯 개 다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는 형평의 원칙도 안맞고, 위원회 구성도 바람직하지가 못하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청소년위원회만큼은 정말 이중, 삼중으로 꼭히 필요한 사람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이번에 경찰에서 하는 선도위원도 이 쪽 청소년지도위원과 할려면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한 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국장님, 지도위원수 읍, 면, 동 10인 이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동이고 10인 이내입니까? 큰 동이든, 적은 읍, 면이든간에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10인 이내로 하는데, 적은 동에는 한 5, 6명을 하든지, 큰 동네를 잡아서 한 10인 이내 했습니다. 실정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의 바르게 살기라든지, 뭐든지,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이번 기회에, 지금 보면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회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사람들도 정리 좀 하고 해서 새로운 사람, 꼭히 해야 될 사람들,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신용보증조합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거의 똑같은데,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제목을?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이번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할 때 조합이 없어지고, 보증재단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용어만 바뀌었어요. 법에 바뀌었으니까 조합이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소기업의 채무라든가, 이런 것을 보증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채무를 보증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 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을 자칫하면은 신용 없는 불량업체도 우리가 보증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부당하게 채무을 치르게 되는 것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세감면을 해주는데요, 이 사람들에게요, 이 법인이 어떤 물건을 취득하거나, 또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해 신용을 우리가 시에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채무를 보증하게 하고,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어디에요?

배용환위원

총칙에요, 제1조 목적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1조요?

배용환위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99년9월7일자로 제정됐는데, 제1장 총칙의 목적에 있어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이렇게 해놨는데,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말입니까?

배용환위원

예.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재단법은 이런 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구요, 그런 재단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거든요.

배용환위원

이것을 시세감면조례를 한다고 해도 이 재단법에 의해서 이것을 다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재단에 대해서는요? 종토세를 우리가 재산세를 50% 감면 해 줍니다. 종토세 하고.

배용환위원

재산세만 50%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목적 하고 여기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 사람들은 이 재단을 설립할 때는 신용을 보증하는 우리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신용을 보증하는 재단에서 만약 부도가 난다든가 하면은 전부 다 책임지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에 대해서 세금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이 회사가 우리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기금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시에는 이런 재단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보 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의 제일 끝에 가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설명이 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총괄부서에서 하고, 실제 매각하는 것은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은 사적공원 관리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그것을 매각하여 사적지 정화등을 통하여 내외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세워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매각해서 대능원 화장실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매각관계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과 대능원 화실장실관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능원 정문 서편 음수대와 담장쪽으로 '98년도에 문화재청에 올려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더 올려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 승인이 된다고 하면 화장실 건립 문제라든지 기타 또 지금 사실 사적지 화장실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어디를 가보더라도 그래서 화장실 보수관계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상문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화장실이 지금 현재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현재는 지을 부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지에다가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이제 허락이 안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새로 승인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대능원 정문 서편 음수대 있습니다. 음수대, 담장을 헐고 반은 밖으로 나오고, 반은 안으로 들어가서 승인받는 것으로 한 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화장실규모를 대충 어느 정도로 해서 지금 승락받으려고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한 20평 정도, 안에 31평이 있거든요. 대능원 안에

김대윤위원

안에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한 20평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20평 같으면은 남, 여 변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남자는 좌변기는 15개 정도는 안나오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됐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신성모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지금 예정가격이 전부 2억3천4백이죠? 매각 예정가격이?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정가격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여기 나와있는데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임대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감정을 한 번 해봤습니다. 건물값만, 땅값은 공시지가고, 건물비는 감정한 가격이고 이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매각하더라도 감정가격에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별로 상이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공개경쟁이 되게 되면은 꼭 이 금액에서 나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아마 이 금액보다는 상당한 액수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경주에서 말이지요,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몰리는 자리가 바로 대능원이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대능원의 화장실 말입니다. 대능원 정문에서 서쪽에 한 20평 규모의 화장실을 짓겠다? 그것은 발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이 부지를 매각을 하지 말고, 이 부지에다가 진짜 대능원에 걸맞는 경주에서 딱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짓는 게 맞지 않겠느냐? 화장실 짓고, 나머지 여유공간은 휴식공간으로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여기 이상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화장실과 붙어 있는 전 주위가 상가입니다. 옆에도 다 상가인데, 앞으로 우리가 영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화장실이 지금 대능원 휴게소에는 주위의 상가에나 이웃에서도 반대를 할뿐더러 좀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상문위원님과도 사전에 이것을 되기 전에도 상의를 해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는 화장실로서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저가 결정을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판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판단은 말이죠, 관광객이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경주시민도 판단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도 판단해야 되겠지마는 결과적으로 대능원에 오시는 관광객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은 관광객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하고, 상가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관광객한테 올바른 서비스를 하려면은 그 위치에 화장실을 옳게 지어서, 지금 화장실문화가 발달을 엄청 안했습니까? 또 냄새날 이유도 없고, 화장실 주변을 휴식공간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상가쪽에서도 장사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꼭히 매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매각해야 될 이유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았고, 아까 총무국장님이 당초에 설명을 했다시피 지금 유사한 상가도 많고 해서 꼭 저희들 시의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무상 사용기간이 지났으면은요, 이제는 유상 사용기간으로 해서 임대 놓으면 안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임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열경쟁이 돼서 작년에 낙찰가격이 1년에 1억천백만원 써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수지판단이 안된다고 해서 금년 4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과열경쟁도 있고, 또 두 번째 이게 20년동안 장기간 사용한 건물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임대를 하려면은 한 6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상권이 있어서 지금 현재 3년간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3년 하고 나면 지금 새로 신규자, 들어올 사람과 나갈 사람이 소송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 그것은 필연적으로 명도소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단 매각하고 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머리아픈 일이 안생기니까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요, 대능원 주변에 이만한 부지를 우리가 또 구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엄청 힘듭니다. 이게 지금 백평 안넘습니까? 백평넘는 이런 부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골치 아프다 그것만 생각해서 매각한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김대윤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관계를 지금 의회 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그래서 화장실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장소와 화장실이 마땅하냐? 안하냐?

김대윤위원

지금 대능원에 진짜 비할 수도 없는 그런 지방 유적지라든지 지방문화재에도 가볼 것 같으면은 화장실이 우리 경주에는 그런 화장실 없습니다. 엄청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능원 화장실을 말이지 20평정도 규모밖에 안되는 것을 지을 땅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처분해서 화장실을 옳게 못 만든다고 하면은 앞으로 대능원은 영영 이제 화장실이 없는 대능원이 되니까 이것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사실 대능원 화장실은 이웃이나 상가나 이런 이해관계가 없는 데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천마공원 식당같은 부지, 그 귀퉁이같은 데는 상당히 좋은데, 작년에 매각관계를 한 번 절충을 해봤습니다. 진행이 돼 가다가 좀 있다가 보자 이래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하다가 계획도 포기를 하고 그랬는데, 상가나 이웃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김대윤위원

그것을요,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대능원은 우리 경주시민이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상가 몇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 상가 의식 할 것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입김 무서워서 화장실 못 짓겠다라면은 이거 진짜 문제있는 이야기입니다. 대능원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우리 경주가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불과 2, 30명도 안되는데 그것을 의식해서 화장실 짓기가 곤란하다 이것은 사실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정 화장실 짓기가 곤란하면은 울타리 쳐서 지어도 안됩니까? 다른 장소에 화장실이라도 옳게 지을 수 있는 장소라도 있으면은 당연히 매각해야 되겠죠. 필요없는 땅 같으면은 또 그렇게 머리아픈 땅 같으면은 그렇지마는 지금 대능원주변에는 화장실 지을 땅이 없습니다. 이 100평을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인들을 좀 설득시키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 2, 30평을 이야기 했는데 기 2, 30평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50평이고 100평이고, 실제 저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60 몇 평인줄 알고 있는데, 그 2, 30평을 허가받으려고 하면 50평이나 60평도 받을 수 있지 않나? 땅은 천마총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담장을 헐면은 이 쪽도 있고, 저 쪽도 있고, 요는 지금 허가를 못받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매각가격이 예정가가 2억 몇 천 나와 있던데, 저가 소문 듣기에 이거 약 한 3, 4배 이상 된다는 이야기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만 받으면은 이 돈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짓고, 또 다른 사업에 정비사업에도 충분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리고 주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광객을 위한 그런 모든 것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이것 중심으로 양편에 상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여기에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상가라고는 지금 거기 네 개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하시고, 그것은 저가 김위원님한테 이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연구를 더 해 보십시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신성모위원장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50억이든 60억이든간에 돈과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대능원에 우리가 약 2, 30억을 들여서도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상가를 헐고 화장실 지으면서 상가 내고 하는 그런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돼서 있는 것 팔아서 정화한다는데 그만큼 어려운가요? 지금?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러다가는 대능원 다른 데에 아예 넘겨주고 팔아버리지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도, 이런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 할 때 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위치가 기존에 있는 116평 이 위치는 화장실문화가 정착되는 경주시에 걸맞는 양식의 건물을 화장실로 하고, 그 내부에 상가유치를 하면서 화장실다운 경주의 정말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표본적인 화장실을 한 번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이 때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땅을 팔아서 무슨 여기에 사적지정화등을 통해서 관광객유치하는데 기여코자 한단 말입니까? 돈 2, 3억, 5억 가지고 무슨 기여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본위원회 의 위원으로서 이것은 절대 반대를 하고, 오히려 정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오히려 주변 것을 매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절대 팔아서는 안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과장님 이왕 나오신김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매각요구를 시유재산 매각요구를 수없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상가의 반대에 의해서 여기에 화장실이 적정치 못하다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셨는데, 이원식시장님께서 여기에 사적인 자리나 이 계획안이 올라올 때에 이원식시장님께서의 안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첫 마디에 화장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마디에,

박헌오위원

여기에 화장실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박헌오위원

화장실 하셔야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첫 마디에 시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도 이 장소에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대능원정문 서편에 음수대 있는 데 대능원 담장을 헐어서 반쯤 들어가는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것을 한 번 올려보자 일단 올려보고 하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로서는 부적당한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하니까 그러면 한 번 추진해 보자. 이래서 결심을 받았지, 시장님 첫 마디에 화장실 하실려고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화장실 하기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우리 고적주변의 정화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황남동에 굉장히 많은 매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주시 같으면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 자체는 문화재관리위원들이 말입니다. 어디든 제안을 두는 것을 계속 핑계를 대서 못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고, 천마총 내부에도 화장실 할 만한 땅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어디에든 다 지어도 되고, 우리 경주시가 필요하고, 경주시 주민들이 필요한 데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 지금도 위원님들 아시지만 우리 시내 중앙에 도로 냈는데도 심지어 문화재 발굴한다고 계속 파냈습니다. 심지어 그 자체에 제가 포크레인으로 확 뒤집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서도 백수근위원님 같은 경우 자기 집 짓다가 지금 스톱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것이 경주에 사실 신라시대 때 백만 인구가 살았고, 십만여 가구가 살았는데 어디에 판들 안나오겠습니까? 전국에 파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경주시민만 피해를 보느냐 이거죠. 우리 지금 예산 중에 3천5백억 예산 중에 다른 지역의 국비라든가 모든 것이 비중이 참 많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보면 전부 다 보존관계고, 문화재관계고 거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농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데가 경주입니다.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보존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주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처분해 버리고, 꼭 필요하니까 문화재위원측에 해서 천마총 안에 화장실 아주 멋있게 지읍시다. 왜 문화재위원들이 짓는 황용사부지라든가 이런 데 기념관은 아무 데에나 지어도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오는 것은 안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각하더라도 하고, 천마총 입구에 약간 변두리라도 최신형 내부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화장실 짓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서로 질문도 충분히 하셨고, 답변도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의 개인적인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른 그런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시유재산 매각을 절대 반대를 합니다. 절대 반대를 하고, 정말 여기에 휴게점을 같이 겸하는 우리 경주에 걸맞는 양식에 가장 이상적인 화장실을 만드는 데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 때 안을 내구요.

신성모위원장

지금 내주십시오. 지금 정식으로 안을 내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보류입니까? 반대입니까?

박헌오위원

반대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재청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박헌오위원의 반대의견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김동식위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매각 자체가 아까 이상문위원도 3배 내지 4배정도 된다 실질적인 매각가격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화장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발생되는 경주의 수입이 엄청나게 줍니다. 아까 상가가 거기 두 개가 있다는데, 거기서 수입소득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일례를 들면 세를 한 달에 천만원 주고도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존안하면서도 경주시 관광사업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하나 해서 그대로 화장실을 한다 그러면 화장실을 분명하게 지을 수 있는 땅도 그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화장실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수입 자체가 우리 경주시 자체의 수입보다는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요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수익면에 관해서도 이것은 존속돼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우리가 또 필요하면 지어야 됩니다. 지을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우리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매각해야 되고, 매각함으로써 그 매각한 사람이 어쨌든간에 우리 관광수입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반대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토론이기 때문에 말이죠, 안만 내주시면은 아까 질의시간에 충분하게

박헌오위원

아까 토론종결 아직 안하셨지요?

신성모위원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화장실을 없애고 인근 상가의 수익이 떨어진다, 우리 시세에 문제가 있다, 개인의 수익이 떨어진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화장실을 만들 때에 오히려 화장실 내부에 상가 형성해서 입찰을 넣으면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보문에 이번에 3억 들여서 화장실을 만드는데 거기에 입찰이 9천만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만, 화장실 안의 매점만, 그게 8평인가? 11평인가? 밖에 안되는데 기를 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도 매점을 중간에 넣고, 화장실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의 연구는 설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도 전부 자기네들이 다 맡아서 하는 조건으로 하고 몇 년 후에 자기네들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이 기회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못하던 부분을 행정부에서 공유재산 매각안을 올렸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되겠다. 오히려 이것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경주시에 걸맞는 화장실을 만들어 보자는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매각을 반대하는 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박헌오위원의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김동식위원이 했으니까, 이상문위원님,

김동식위원

대능원에 우리가 들어오는 손님의 숫자와 화장실 규모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규모 자체에서 보면은 1층이 40평밖에 안되거든요. 남, 여를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박헌오위원님은 지금도 우리 양북이라든가 그 다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무대왕릉 거기는 보면 화장실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그 비중이 적고 상가가 있는데, 사실 화장실이 20평만 하고 20평은 상가로 했을 때는 그런 기대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정말 옳게 하려면 이 40평 해봐야 별로 안큽니다. 한옥 40평은, 그것을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화장실도 다음에 또 지으면 더 크게 짓고, 더욱 더 깔끔하게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와도 어디에 안부끄러울 정도로 지으면서 거기에 또 매점을 하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 문화재위원들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지금 자꾸 있죠,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입니다. 지금요 문화재관리국에서 외청으로 되고 난 후부터 더욱 더 규제가 심합니다. 지금 경주시내에요
어디라도 문제가 안생긴 데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해서 안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는 이 관계 때문이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한 번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김대윤위원

예, 김동식위원의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동식위원은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문화재관리소로부터 일종의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그런 억울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팔아서 우리가 문화재관리청에다가 억울함을 좀 해소를 하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이것을 팔았습니다. 샀는 사람이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마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금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발굴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2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화장실문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경주도 이제는 거기에 좀 발을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말이죠 화장실도 여기가 현재 보면은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 1층 하고, 그 다음에 지상 1층 할 것 같으면은 화장실도 원만하게 나오고, 매점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시에서 경영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재관리청에다가 대능원 서쪽 안쪽에다가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요구가 될는지, 안될는지 이 결과를 두고 보고 매각하더라도 우선은 매각을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매각을 반대하면서 차선책으로 문화재관리청에 확실한 답변 여하에 따라서 그 때 가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절대 안하든지, 차선책으로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모위원장

매각하자는 쪽과 그 반대되는 쪽의 안이 다 성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론결과는 된다, 안된다 양 쪽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오위원이 제의한 대능원 휴게소 매각 반대안을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다섯 명이 되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10분인데 이것 마치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감시 환경안전 감시기구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감시 환경안전 감시기구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국장님,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이게 처음 상정된 안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조례안이나 집행부에서 안이 나오면은 여간한 일이면 그대로 다 통과가 되고 반영이 되는데, 민간환경감시기구 원전관계 문제만은 원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역 우리 시민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이라든지, 상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정말로 민간환경감시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 하면은 관주도형의 감시기구가 될까 싶어서 염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보가 되었다가 이번은 또 별다른 변경이 없이 그대로 안이 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지역 주민 대표들과 원전주변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경주시에 있는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 또 각계에 있는 학자들의 많은 의견을 거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면은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시고 통과 될 것인데, 이번에 또 그렇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역의 경실련 같은 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학교수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검토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참고자료로 우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올라오면은 어렵지 않을 것인데, 바로 이것도 원전주변지역에서 이 감시제도를 우리가 건의하고, 당초에 '96년도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못 돼서 관주도형식의 안이 만들어져서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어떤 시행하라는 압력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게 있는 건지는 몰라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정말로 주민들이 주장하는대로 안대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들어서 도와주고. 잘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잘못 하면은 바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의 안 자체에 보면은 첫 째 구성 자체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오늘 참고자료로 올라온 다른 단체에서 연구해 온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 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전번의 설치조례안과 이것과 큰 변동은 없네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없는데 저가 알기로는 이것을 환경단체와 수십 번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신성모위원장

방금 김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물론 환경단체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더 감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그것이 있기는 있어요. 주변지역 읍, 면, 장 및 시의원이 공동추천하는 주민대표와 이렇게 해 놨는데, 김위원님 여기에 몇 명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

다른 단체에서 오는 안도 20명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20명에는 이의가 없고요, 그것은 협의하면 조금 줄이거나 늘이면 되구요. 구성 자체에서 경주시 사회단체에서의 의견은 뭐냐 하면 첫째 구성권이 지금 여기의 안은 보면은 시장이 무조건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장이, 시장이 전부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성모위원장

그러면은 몇 명이라고 못을 박으면 될 것 아닙니까?

김상왕위원

여기에 다른 단체에서 온 안을 보면은 한 5명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전 5명의 구성위원회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 누구, 누구 들어가자 이렇게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호선하고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그래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여기의 안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또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1명, 월성원자력 본부장이 추천하는 원전직원중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모위원장

그 밑에는 또 주변지역 읍, 면, 장 및 시의원이 공동추천하는 주민대표

김상왕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신성모위원장

그 외의 사람은 몇 명으로 못을 박으면 안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

그런데 우선 구성권 자체가 원전 직원이나 우리 경주시청에 있는 직원관계 문제는 간사의 역할을 해줘도 충분히 되고, 공무원이 여기 안하고 민간인들이 다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센터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임명권도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센터장 한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문제이고, 또 이게 만약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됐다가는 상당한 불신이 조장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월성원전의 사고관계 문제는 자기네들이 중앙에서 조사위원을 구성해도 지역에는 거부하고 참여 안합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못 믿는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상당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도 역시 원전이 참여하고, 경주시장이 참여하고, 시청직원이 참여하고 하면은 지금도 과연 민간의 편이 되어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호선하고, 만약에 법이 그래서 위원장에 꼭 시장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공동위원장제도도 우리가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부터 이것은 논란의 문제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전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라든지 대표들과 상의를 안해봤죠? 같이 이런 이야기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 뒤에 추진과정 안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상왕위원님이 제일 여기 핵심이 되는 것이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뒤에 경주시, 기장군, 영광, 울진, 다 한 번 보십시오. 위원장이 여기 법에 보면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김상왕위원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여기 법에 25조에도 보면은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면 될 수가 있어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우리가 산자부에 확인을 했거든요. 먼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공동위원장을 하는 거냐? 전부 민간에게 넘기느냐? 하니까, 법에요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시장이 여기 센터장 운영도 시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기구설치운영회에서 전부 임명하도록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직원 한 사람, 시의 직원 한 사람은 없애도 됩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도 있고, 거기에서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또 같이 일을 해서 답변을 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럼 계속 출두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넣었기 때문에 넣었는데, 그런 것은 빼도 됩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이게 말이죠,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민간인들이 감시를 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민간차원에서 하는 거죠.

신성모위원장

민간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지, 관에서 끼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느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더 보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하세요. 해서 다시 안을 만들어 오시면은 그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이 안나왔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보류되었음을, 보류 안되는 것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5분입니다. 우리 안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이 끝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예산안을 검토하고, 계수조정까지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직제순서대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부서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에게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세출을 다루기 전에 세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마는 세입은 각 과별 또 세입이 나옵니다. 일반회계, 총괄세입별은 각 과별로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고, 과별로 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45페이지 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56페이지까지입니다. 50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50쪽에 경주지역 발전협의회 지원사업에 천8백만원 하고, 동국대 벤처창업보육센터 1억5천,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삭감된 사항인데, 본예산 다룬지가 불과 몇 달 안됐잖아요? 그죠? 안됐는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지역발전협의회는 '9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손호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어떠한 위원님이라도 설득을 시키더라도 통과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 때 삭감된 것을 지금 몇 달 안됐는데 또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어떻게 하더라도 로비를 하든지 해서 설득을 시켜서 통과시키도록 만들어야지 그 때 삭감시킨 것을 이제 와서 몇 달 되지도 않은 것을 또 올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어차피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 때 여러 가지 설명이 미흡했는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호익위원

그 때 우리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 거지 그 때 삭감될 때는 가만히 놔둬 놓고 돌아서서 또 올리는 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번 삭감된 것은 1년정도는 안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아서서 올라오고, 돌아서서 올라오고,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이번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동국대학 벤처창업보육센터 1억5천이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백수근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중소기업청 아시죠? 거기에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원조를 많이 해준다고 하던데, 저희 시에서 원조하는 것보다도 그 쪽에 의뢰해서 원조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대학에 육성발전기금으로 돈이 많이 나간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우리 시에서 1억5천 매년 지불하는 것보다도 중소기업청에 의뢰해서 보조를 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안낫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중기청에서 3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백수근위원

아니요, 3백만원이 아니고, 다는 대학에서는 몇 억씩 지원이 된다고 하던데, 왜 동국대학교만 3백만원이 지원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3억입니다.

백수근위원

그 3억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하고, 그렇게 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당초에 설립이 될 적에 동국대에서 2억9천4백을 부담을 하고, 중기청에서 3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시가 건립비 1억과 운영비 1억5천 하고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백수근위원

본시에서는 매년 그렇게 지원 해줍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당초에 협약을 할 적에 5년동안 1억5천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실 벤처창업계획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위원님들한테 거기 돌아가는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아는대로 소신껏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신성모위원장

김동식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드리고, 여기서는 이야기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해를 저가 ......

신성모위원장

벤처에 대한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

김동식위원

전체적인 게 있으니까요,

신성모위원장

왜냐 하면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과장님, 여기 동국대학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억5천만원 이 외에도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그런 부분이 여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1억5천이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에 테크노파크조성 기본용역비 4천만원이 당초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상왕위원

전액 다 삭감됐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김상왕위원

그 다음 지역발전협의회 이것도 삭감이 됐고요?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돼 가지고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김상왕위원

여기 또 넘어가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게 시장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김상왕위원

이것도 삭감된 것이 올라왔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당초 10억인데 5억이 삭감됐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아까 손호익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때 다음 추경하면 올라오기로 약속을 받고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을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실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을 좀 쓸려면은 집행부에서 보고 판단해서 배정을 해줍니까? 안그러면 그 지역의 요청이 있었을 때 해주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읍, 면, 동장이 요청을 합니다.

김상왕위원

읍, 면, 동장이 요청하는 것은 다 되는 수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다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김상왕위원

혹시 시의원들이 부탁해서 그 의견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주로 시의원님께서나 또는 읍, 면, 동장님께서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안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한테 이 사업 몇 푼 얻으려고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안되고, 그 지역에 있는 과거에 선거운동 하던 참모들이 이야기 해서 그것은 몇 천만원 다 주는데, 시의원들이 몇 번 부탁해도 들은 척 만 척 하고 그러면 시의원이 이야기 하는 내용에 대한 그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관계 문제는 검토해 보고 그것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이고, 그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부탁하는 그것만 꼭 필요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그리고 또 목소리가 좀 큰 의원들 이야기는 거의 듣고, 안그런 것은 안듣고,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에도 십원 한 푼 못얻는 지역에는 재량사업비 못얻고, 몇 억이 가는 지역에는 몇 억이 가고 돈 필요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거의 배정이 연말이 되면은 비슷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비슷하게 안돼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왜 또 비슷하다고 그런 이야기 합니까? 어디 한 번 말해 봐요. 그러면 작년도에 어디에 얼마 가고 지금 이야기 해보세요. 얼마 갔습니까? 25개 동에 지금 이야기 한 번 해 봐요. 얼마 갔는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읍, 면, 동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자료 준비 지금 해서 말해 봐요. 비슷하게 갔다고 하니까. 그래 놓고 이것 또 5억 올려서 누구 기분 맞춰 주려고 올려 놨어요? 위원 이야기도 존중 안해주고, 선거하는데 선거 표 얻으려고 무슨 선심공세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웬만하면 의원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엉뚱한 데, 필요로 하는 것을 몇 차례 건의하고, 부탁해도 들은 척 만 척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합니까? 안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번 추경에......

김상왕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재량사업비 몇 번 부탁했어요. 십원 한 푼 못 얻는 곳은 못 얻고, 선거참모가 와서 이야기 한 마디 하는 것은 곧 바로 즉각 말이지 반영이 돼서 처리하고, 시의원 뭐 하러 합니까? 그래 놓고 5억 또 올려서 또 누구 기분 맞추려고 이럽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김상왕위원님 말씀 좀 잘 새겨 들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의원들 여기 주민숙원 사업비 하나도 없어요. 급하게 해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5백만원 그게 당장 있어야 되는 건데도 위원 체면으로도 안되고 말이지,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각 읍, 면, 동에서 읍, 면, 동장이 요청하면은 사업비로 쓴다. 이왕 사업비로 해서 급하게 쓰일 때는 빨리 사업 좀 잡아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해주고 시장 재량사업비로 해서 시장 인심쓰는 데에만 전부 다 해서 이런 데에 예산을 다 투입해 버리면은 그 지역의 의원들 좋아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의원들을 좀 다스리려면은 어느 정도 사업비라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업비는 하나도 없이 급한 것은 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려면 또 시장한테 가서 5백만원 달라고 가면은 의원이 이야기 하면 안줍니다. 또 지역의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참모나 했던 사람들이 가서 5백만원, 그러면 의원이 뭐가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조정 좀 해주세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늘 이게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풀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 말로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말이죠, 과연 이 5억을 소모를 시켜야 될 사업장은 지금 전혀 없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그야 말로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겨서 사업을 할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은 항목도 말이죠 딱 이것처럼 그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좋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주민편익사업 할 게 전혀 없고,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한 금액 같으면은 좋다는 얘깁니다. 지금 25개 읍, 면, 동 중에 주민편익사업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아마 집행부에서도 지금 조사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리지 말고 아예 갈라서 항목을 정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를 절대 불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번번히 얘기 하는 거지만 우리 의원들 숨 못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정하게 만들고 풀예산만 하더라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 주민편익사업만큼은 항목이 결정돼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이것 예산심의 할 때마다 늘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가 만약에 의결해주면은 이게 25개 읍, 면, 동에 골고루 배정이 됩니까? 안돼잖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갈등 생기게 만들고, 화합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5천만원짜리 그래 봐야 10건밖에 안되고, 2천5백만원짜리 공사 같으면은 20건입니다. 20건 이게 지금 조사가 안돼서,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선 완급을 선택해서 항목을 만들어 넣자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의원들의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꼭 이래서 이게 이제 어느 동네에 많이 가는가 싶어서 의원들끼리 서로 안경끼고 보게 되고 말이지, 또 집행부 가서 사정하게 만들고 의원들을 왜 자꾸 이렇게 만듭니까? 이런 예산은 이렇게 예산서를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할 때마다 얘기 아닙니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풀예산 같으면 좋습니다. 그것은 뭉쳐서 해놔도 우리가 말 안하겠지마는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뭉쳐서 만들면은 절대 안되지요. 이것을 갈라서 20개면 20개, 10개면 10개, 갈라서 아예 항목을 만들어 놓자는 얘깁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봤을 때 어느 동네 뭘 하는구나 알 것 아니냐 이거죠, 이거 딱 숨겨놓았다가 의원들이 가서 말 잘하면은 얼마 떼서 인심 쓰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도 안주고, 이게 시장님이 자꾸 목에 힘주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게 불편해서 이런 것을 용서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본예산, 추경, 1년에 한 네, 다섯 번은 늘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 불편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왜 한 번도 시정 안해줍니까? 이게 시정이 안될 것 같으면은 예산심의 할 때마다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단체장의 어떤 사업결정이 이미 용이한 부분의 예산을 많이 따고자 하고, 우리 의원들은 또 그 부분을 지역 사회에 이미 결정된 사업에다가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 시의원도 옛날에 3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지고 임의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된 부분 아시죠? 그러다 어느날 없어진 것? 그래서 말썽의 요지가 있다고 해서 읍, 면, 동장님한테 5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려갑니다. 맞습니까? 내려가지요? 지금 현재 내려가지요? 그게 이미 용어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 때는, 그 때는 3천만원 내려가면은 시의원이 그 때 사실 3천만원 가지고 숨겨놨다가 시에 요구를 해서 요구가 반영이 안될 때는 그것을 지역 유지들과 읍, 면, 동장과 의논해서 긴요하게 그것을 아껴가면서 썼습니다. 그 때는 시의원이 제법 읍, 면, 동장으로부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항목 자체를 집행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안했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의원들과 읍, 면, 동장의 관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결정, 우선순위 이런 여러가지가 사실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의 읍, 면, 동장이 결정할 때에 시의원이 관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임의대로 기술적으로 사업결정 내릴 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하는 비공개적인 결재,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하면은 말썽이 나고 이런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공평하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 하는 편에서 오늘 이렇게 의원들이 매 번마다 수년마다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으면은 또 추경에 올라오고, 추경에 이번에 손대봐요, 2차 추경에 또 올라오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의회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반으로 추려서 계속 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행정부와 의회의 기능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예산반영이 다르고, 막대그래프 올라가듯이 지역마다 인구비례 지역확산부분과 다 다르다보니까 저는 7, 8년 경험의 선에서 항상 말썽의 요지가 오는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투명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왈가왈부 할 게 아니고, 계수조정하는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왜 올렸냐, 적게 올렸냐 문제는 이것으로서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에 존중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님들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것만 묻고, 왜 올렸느냐 하는 것은 따지지 마시고,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삭감하면 되니까 궁금한 것만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의정동우회 운영비가 2천3백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필요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배용환위원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현재 전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보조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으로는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배용환위원

사업계획서도 안받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어디에 뭐가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도 없이 그냥 2천3백만원 해 놓으면 됩니까? 예산에,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산 이것 할 때는 일일이 상세한 사업계획이 잘 안들어옵니다.

배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공보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장님, 57페이지 되겠습니다. 57, 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58쪽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따른 업무용 PC 해서 9천9백만원 해놨는데, 이 예산만 되면 공무원들한테 컴퓨터는 다 지급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가 펜티엄급 기준으로 해서 40%정도입니다. 지급율이, 그래서 이 율은 지금 타 시, 군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다고 해서 1인 1PC 되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한 50%정도는 올라가고요.

손호익위원

다른 시, 군에 따라 가면 1등으로 따라 가야지 그런 것을 안따라 간다고 하면 자존심이 걸린 사항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 PC에 대해서는 많이 인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이지, 테크노파크에 1억5천 이런 것 지원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한테 과감히 투자해서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9쪽 문화예술과장님, 59페이지는 보조금이네요? 보조금은 세입부죠? 59, 60은 세입인 것 같은데요? 59쪽에서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우리 국비보조사업에 보면 불국사유물전시관과 석굴암유물전시관 건립은 어디 쪽에 합니까? 위치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정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정은 불국사 경내, 또 석굴암은 석굴암 경내에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부지는 아직 그래도, 예정된 위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아직 위치도 확실히 안 정해졌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사업을 사업지 지정도 안하고 이런 예산을 벌써 올립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설계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전부 나오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국비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국비 내려와도 우리 시비도 보태잖아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국비 내려왔다고 계획안 자체도 의회에 한 번정도 거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석굴암전시관과 불국사전시관은 사실 의회에 보고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체 금액이 불국사 6억, 석굴암 6억이죠? 우리 시비가 지금 1억8천정도씩 들어가는데, 그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정지 경내 내에 한다는 것은 저는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그 일례를 들겠는데, 이것을 하려면은 저는 외부에 해서 경주시가 아예 관리하든가 해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불국사와 석굴암 입장료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억8천씩 대주면서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립 시작하면 계속 국비, 도비 내려오면 시비가 계속 플러스되면 얼마까지 드는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전체 금액?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전체 금액은 대략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금 불국사에 한 10억, 석굴암에 한 10억 이래서 자기들 자부담을 한 4억씩 하고, 국비와 보태서 6억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자기들이 지금 계획 해놓은 겁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시비가 부담될 것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더 부담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1억8천 이것만 각 각 들어가면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김동식위원

전체 사업은 불국사에서 대니까 그렇다 이거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71쪽 한 번 봐주세요. 국, 도비를 자꾸 안따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지역에 국, 도비관계 때문에 시비를 많이 투여하는데, 여기 때문에 예산의 편중관계 때문에 저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남산발굴을 보면 2억이죠? 그 다음 감은사지 정비시굴조사, 그 다음 경주남산학술조사, 이 남산발굴조사 이것은 용역 어디 있는 부서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연구소에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 다음 남산학술조사는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다 문화재연구소에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전부 다 문화재위원 거기에 소속돼 있는 그 곳으로 넣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청산하 문화재연구소, 박물관 뒤에 있는 거기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문화재 관계 된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계수조정 할 때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63쪽에 보문상설국악공연 5천만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5천만원 올렸던 것을 2천5백만원 해주시고, 나머지 2천5백만원은 삭감됐는 것인데

손호익위원

그런데 5천만원 도로 올라왔네요? 2천5백만원 더 보태서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도비 부담을 4천만원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하고, 우리 시비 5천만원 하고

손호익위원

보문개발공사에서는 국악공연에 지원을 얼마 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보문개발공사에서는

손호익위원

그리고 또 61쪽에 시립국악단 인건비 이것 전번에 삭감된 거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삭감됐는데 그러면 삭감됐으면 1월, 2월, 인상분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인상분입니다. 도저히 자기들 생계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손호익위원

안된다고 하면 올려줍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도 인상됐고 해서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보문상설국악공연지원 5천만원 이거 삭감된 것이지 새로 들어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상설국악단 그것은요,

신성모위원장

이거 말이죠, 이게 옛날에는 신라국악에 1억정도가 우리가 됐는데 작년엔가 국비 내려오고, 뭐 있다고 하면서 1억5천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5천만원 어디서라도 삭감시키자고 해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김동식위원

2천5백만원 삭감

신성모위원장

2천5백만원이 아니고, 5천만원 이거 그렇게 얹어서 삭감시킨 겁니다.

김동식위원

2천5백 삭감시켰습니다.

신성모위원장

2천5백도 하고, 5천만원도 삭감시켰어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5천만원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삭감됐는데, 도비를 4천만원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도비 4천만원 했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요구가 안됐다니까요, 당초예산은 요구가 안되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도비를 작년도에는 시로 보조를 해서 보조부담을 했는데, 도가 도비를 바로 직접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지시만 내려왔습니다. 부담지시만, 그래서 보조부담지시된 부분만 5천만원입니다.

신성모위원장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신라국악으로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신라국악으로 우리 경주시와 보문과 도에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하나도 없다고 의원한테도 안주면서 우리가 만들어서 자꾸 보조해줍니까?

손호익위원

그리고 과장님, 불국사, 석굴암에 올해 우리 보조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불국사, 석굴암만요?

손호익위원

예, 유물관 전시관 짓고, 뭐 짓고, 저런 경주시의 부자한테 보조하는 게 얼마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우리 국비만 한 10억 됩니다.

손호익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시비부담이 한 2억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불국사, 석굴암은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석굴암, 불국사인데, 물론 불국사, 석굴암이 있기 때문에 경주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불국사, 석굴암에 1년에 돈 들어오는 것이 여러 수십억 됩니다. 수십억, 제가 볼 때는 백억이 넘습니다. 그 막대한 돈으로 자기들이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경주시에서 자꾸 언제까지나 보조해줍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지방비를 부담을 안할 수 없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실제로는

손호익위원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 불국사, 석굴암에서는 말입니다. 신라문화 선양도 되고 했는데, 요새는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요새도 신라문화제 할 때 자기들이 부담은 안합니까? 이번에도 5천5백만원 부담을 하고, 또 신라문화제 전체 할 때는 한 1억이상 부담을 하고, 그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는 자기 살림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데서 지원을 못받으면 지원을 해서도 안된다 이겁니다. 거기 돈이 1년에 백억이상 돈이 나옵니다. 영수증 있는 돈만 백억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식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석굴암, 불국사 관람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쌉니다. 학생들 한 번 돌아나오는데 학생들 단체 해서 2천3백원이고, 5백명 같으면 백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 빙 돌아나오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마당 한 번 돌아나오는데 백5십만원입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국비도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자기들이 문화체육부에 올라가서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표를 의식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야 경주의 솔직한 얘기로 2억, 3억씩 사찰에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안받는다고 하면 몰라도 입장료만 1년에 수십억을, 수백억을 받으면서 자기들 보수하고, 뭐 짓는 것, 유물전시관 짓고 이러면, 유물전시관 짓는 것도 다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짓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불국사유물전시관과 석굴암유물전시관, 이 두군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국비보조가 여기서 몇 퍼센트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50%입니다.

김대윤위원

50%, 도비는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50%이고, 50% 중에 도비가 20%, 시비가 30% 이래서 100%입니다.

김대윤위원

도비20%, 시비 30%입니까? 여기 지금 70쪽에 보면은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말입니다. 당초 사업비 4억2천5백보다도 이게 더 증액이 되어서 6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당초에 삭감됐을 때 4억2천5백 중에서 그 때 국고보조가 3억이 들어왔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3억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도비가 5천백만원이고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가 7천5백만원 우리 부담 돼 있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그것은 국비와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조사 결과에

김대윤위원

뭐가 변경됐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6억인데, 3억은 국비이고, 3억은 도비, 시비 50%, 50%

김대윤위원

아니요, 엄밀히 따지면은 4억2천5백만원 공사로 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국비가 3억이 내려오면 안되지요. 엄밀히 따지면은, 2억천만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 같으면은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부담을 부담율대로 못했던 거죠.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4억2천5백을 의결해줬는데, 이게 5개월도 안돼서 6억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액 됐습니까? 국비보조는 50% 변경 없고, 도비 보조가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증액된 1억2천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지금 1억8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4억2천5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시비 부담은 7천5백만원만 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사업비가 6억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1억 천만원이라고 하는 게 더 소모가 된다는 얘깁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실제 확정된 금액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국비가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4월에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여기 66쪽에 4억2천5백8십7만원에 대한 국고 3억이 그 당시에는 그냥 보조내시만 됐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가내시 비슷하게 그렇게 됐지, 청에서 확정지어서 내려온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확실히 못했던 것이 그런 이유가 있죠.

김대윤위원

부담이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 부담율이 많아지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비 책정하는 것이 잘못 됐지 않았느냐? 국고는 그 때도 50% 해서 3억 내시돼 있었고, 이번에도 6억에 대한 50% 3억 내시됐다 말입니다. 국고보조는 변경이 없다는 얘깁니다. 단지 변경이 생겼던 이유는 도비보조가 당시에 5천백만원에서 지금 1억2천만원 됐으니까 한 7천만원정도가 더 증액이 됐고, 반면에 우리 시비는 1억8천이 됐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1억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지출돼야 될 문제가 생겼다 말입니다. 최소한도 사업비 자체는 4억2천5백만원이 변경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 때는 도비도 5천백만원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아닌데, 지금 1억2천 도비가 부담 안됐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5천만원에서 1억2천 됐으니까 7천만원 부담이 됐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는 당초 7천만원 부담에서 지금 1억8천원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럼 1억천만원 정도가 우리 시비가 더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사업비가 5개월도 안됐는데 2억이라는 돈이 더 증액 됐냐는 얘깁니다. 정확하게 1억7천5백만원이 왜 증액 됐냐는 얘깁니다. 이게 증액 때문에 우리 시비가 1억천만원이라는 게 지금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비는 3억이 그대로 변동이 없는데, 도비부담이 더 증액 됐고, 그에 따른 시비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국비는 3억이 변동 없는데, 사업비가 4억2천5백에서 6억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도비는 5천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이 됐기 때문에 한 7천만원은 도에서도 부담이 됐고, 시비는 그 반면에 7천만원만 부담하면 됐는 것이 사업비가 6억 되는 바람에 1억8천이 됐으니까 1억천만원 우리가 시에서 더 부담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 50, 30, 20 좋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5개월도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4억2천5백에서 6억이 됐냐는 얘기입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조금 계시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동안에 무슨 물가변동이 있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상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 오세요. 오시고

김대윤위원

지금요, 불국사유물전시관도 그렇고, 석굴암유물전시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같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과장님 일단 잠시 앉으시죠. 앉아 계시고, 있다가 자료 가져오시면은 다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은 문화예술과는, 그것도 있네요. 특별회계 있습니다. 235페이지 신라문화선양회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237쪽 한 번 봐주세요. 신라불교영상대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237쪽에 신라불교영상대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신라불교영상대제 이것은 해마다 신라문화제 때 불국사에서 하는 행사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신라문화제 할 때마다 불국사에서 경주시에 지원하는 게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천5백만원요.

김동식위원

5천5백만원이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 앞에 235페이지에 부담금 5천5백만원 그겁니다. 불국사에서 부담한 것이고,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게 현금지원이 아니죠? 현금지원이 아니고, 행사지원 아닙니까? 현금지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금을 일단 우리 구좌에 넣어서 불교와 관련되는 행사비용으로 다시 나갑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다른 경쟁자라 합니까? 전체 문화재를 할 때에는 1억쯤 하고요.

김동식위원

전체 할 때에는 1억 지원하고, 지원을 우리가 받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5천만원 받아서 결론적으로 신라불교영상대제에 3천만원 지원하고, 또 다른 것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다른 것 신라영상대제와 한 가지 더 합니다. 신라문화학술발표회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학술발표회 때 지원을 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합니다.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 그 분들 것 받은 것만큼 자기들이 다시 가져가는 셈이네요. 그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행사에 다 소모가 되는 편이죠.

김동식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신라문화제 행사계획중에 말이죠, 불교와 관련되는 행사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불국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보조금 지원하고 그 나머지 정산서 다 받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다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화예술과는 자료가 오는대로 하기로 하고, 관광진흥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75쪽에 관광진흥 및 시정업무추진 천8백만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 어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 관광분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손호익위원

그 밑에 그러면 경주관광진흥사업비 지원 3천만원 이것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이것은 현재 경주관광개발공사에 사무실을 두고, '99년도 12월 4일에 경주지역문화관광진흥협의회가 문광부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체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보조사업비를 금년에 처음 책정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책정한 법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비영리사단법인이지마는 우리 시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면은 임의단체로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열악한 경주시 재정으로 생각할 때 이런 데에 3천만원씩이나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천8백만원씩 그러한 예산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 해보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손호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관광을 맡고 있는 주실무과장으로서 경주에 말입니다. 관광객이 지금 얼마로 떨어진줄 아십니까? 그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한 15% 떨어져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15%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손호익위원

학생은 몇 퍼센트 떨어졌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학생은 한 25%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TV에 나와서 선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경주시장은 아직 그런 것 한 번도 못봤어요. 제일 신경쓸 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천8백만원, 시장판공비 몇 억씩 쓰면서 그런 데에는 1원도 안쓰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경주문화관광진흥사업비 지원 3천만원속에서 그런 판촉경비가 다 수반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만약 이게 예산통과 된다고 하면 진짜 우리 시장님이 TV에 나와서도 경주시를 위해서 선전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런 분야가 기획이 되면은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관광분야에 종사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경주는 심각합니다. 어제도 TBC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콘도에서도 학생들 받지요, 관광호텔에서도 학생들 받지요, 그러니까 지금 영세업자들, 여관들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은 지금 25%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50%가 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생숫자가 한 반에 60명에서 45명, 40명으로 안떨어졌습니까? 그것은 실질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30% 떨어졌죠?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오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전국토화여행, 테마여행 해서 설악산도 가거라, 속리산도 가거라, 전라도도 가거라 해서 다 분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학생은 지금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획기적인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경주는 지금 말입니다. 여관업주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시장에서 콩나물장사하는 사람까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관광과에서 그런 판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과장님, 오류, 전촌 화장실 시설유지비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 지원하는 것은 이 화장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른 데에도 또?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오류, 전촌은 화장실의 시설비가 아니고요, 앞으로 지을 예산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오류와 전촌에 화장실 지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10월에 완공이 되면은 금년 예산으로 10월, 11월, 12월 향후 준공 후의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비를 지금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기존의 화장실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전촌은 새로 짓는 시설비, 전기비 그것을 우리가 추산해서 금년 3개월동안 준공 후의 예산을 추산해서 미리 잡아 놓은 겁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그 때 가서 세워도 안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추경이 언제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당초예산에 빠져있기 때문에

김상왕위원

돈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다. 앞으로 예측해서까지 돈을 다 세우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관계 이야기를 내가 왜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내가 벌써 몇 차례 갔습니다. 나정해수욕장에 말이지요, 화장실을 내가 보니까 저만 본 것이 아니고, 동료 위원들도 다 봤고, 발을 걸어서 신을 신고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분뇨가 그 강에 가득해요. 이게 우리가 봤던 그 때만 아니고, 여름 내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을 본지가 상당히 오래 됐을 정도로 그래서 MBC 말고, 우리 항상 행사할 때 계속 촬영하는 기술자가 한 사람 있습디다.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 분에게 여기 찍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한 번 보여줄게요. 이것은 관리가 아니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그 터를 빌려서 화장실 짓고 편의점입니까? 휴게실 장사하도록 했는데 터 빌려서 자기 건물 잘 지어서 장사는 해수욕장에서 잘 하고 하는데 화장실 잘 하라고 해 놓은 일이 이것은 화장실은 신경도 안쓰고, 내가 가서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요. 장사도 안되고, 시에 가서 도로 하소연 해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내가 담아 놓은 게 있고 한데, 이것은 관리운영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철저히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사업' 해서 7억7천인데요, 도비가 5억3천9백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과 어떤 구상된 것이 있죠? 그 내용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관광진흥과 과장님은 이렇게 도비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과 어촌쪽에 굉장히 이렇게 가져온만큼 그 부서에는 지원이 좀 적다고 보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도 비중이 많은데 그 예산이 너무 자꾸 편중이 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주요 내용만 가르쳐 주세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선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국비를 따오는 예산은 관광특구지역내,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의 시설계획을 우선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관광과에서 올리면은 예산을 전부 삭감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관광특구내에 우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의 시설을 올려야만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국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5억6천6백만원 사업내용이 오류해수욕장에 관광지 표시, 전촌해수욕장 관광지 표시, 관성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 다음에 오릉 공중화장실, 대능원 천마총의 공중화장실, 옥산서원의 공중화장실, 남산, 황용사지구, 시내지구, 현곡지구 해서 우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표지판, 이렇게 해서 5억6천6백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주요 내용이 대부분 다 화장실과 표지판 그것이네요. 그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전번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보문상설국악에 도비 4천만원 내려와 5천만원 시비로 해준 것 있죠? 지원금 해서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보문상설국악공연 해서 관광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설국악공연이 전국에서 경주밖에 없기 때문에

신성모위원장

그러니까 도비 4천만원 내려와서 5천만원 해서 9천만원 해준 것 있죠?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9천만원 맞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럼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 상설국악공연장 지원비와 이 지원비가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같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같은데 왜 똑같이 또 이중으로 올립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데 도 관광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도 문화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악상설공연장에, 공연장에 현재 예산이 관광과에 서 지원되는 것은 4천만원이 국비이고, 5천만원은 지방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악상설공연장의 행사나 공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국비지원이 특별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문화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상설공연장 저것을 1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전체 한 3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문화과에서 기본으로 지원되던 예산이 작년까지는 도비가 고정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같은 국에서 상설지원금이 똑같은 명목으로 나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과가 틀리다고 해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도에서 과가 다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이것은 보조금 안내려온 것인데요. 순시비인데요. 이것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순시비인데 보조가 도 예산에 잡혀 있고, 보조는 도 예산이 작년까지는 시에 내려서 보조부담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는 도 본청에서 바로 지급을 한다고 해서 보조부담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분만 우리가 계상이 됐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시에 사업비도 없어서 난리치는데, 이 보조금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짜 알 수가 없네요. 단돈 5백만원도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시가 지원만 하는 데는 5천만원,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하고 말이지,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과장님 준비됐습니까? ("준비하러 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129쪽 도서관장님 안계십니까? 여기에 말이죠, 오늘 임시회 하는지 모릅니까? 관장은? 서라벌문화회관장님, 135페이지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서라벌문화회관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35에서 1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37쪽에 시설비 말입니다. 전시실 바닥과 도배와 2천2백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시실 바닥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지금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뭐로 교체합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파손도 많이 되고, 몇 번 닦았는데 전체적으로 색이 많이 까맣게 됐기 때문에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연간 전시실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연간 한 천만원쯤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2천2백만원 들여서 교체할 것 같으면은 수입이 더 될 수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이것은 바닥은 한 번 하면 10년, 20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뭘로 교체하려고 합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타일을 현재 돼 있는 색깔로 좀 밝은 것, 깨끗한 것으로 좀, 지금 부분 부분 파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전시를 하면서 전시 그러니까 이용했던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 생긴 것은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전혀 없다고는 못 보지만 거의 파손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점검료가 625만원이나 되는데, 점검료가 625만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공연법에 의해서 회관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무대와 각종 시설들을 안전점검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79년도에 개관하고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문광부 지시도 있고 해서 20년이 지났거든요, 개관한지가, 그 동안에 아직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지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상왕위원

점검료가 이만큼 비쌉니까? 시설비가 이만큼 든다 이 말입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완전히 다 점검료입니다.

김상왕위원

점검은 누가 와서 합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안전공사에서 와서 합니다.

김상왕위원

점검하고 625만원을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점검하는데?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예.

김상왕위원

점검은 며칠 합니까? 몇 명이 와서?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그것은 계약을 해야 되지요.

김상왕위원

무슨 이야기가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지금 천장에 조명등이 달린 게 몇 백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김상왕위원

점검하는 값으로 625만원을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를 들면 한전에 전기 안전진단 받으면 수수료 주듯이 그 요율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료준비 됐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처음에 4억2천5백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확정지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비만 3억 해서 우리 보통 부담비율이 70%가 국비이고, 그 나머지 30%는 시비가 18%, 도비가 12%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4억2천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확정지어서 문화재청에서 확정시달 할 때에는 50% 국비, 나머지 50% 해서 50%에 대한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부담하다 보니까 부담지시에 따라서 부담을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법적으로는 18%, 12% 그렇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18%, 12%가 어떻게 해서 30%, 20%로 바뀌어졌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부담율이 50%랍니다. 지방비 50%이고, 다른 국가문화재 지원비율은 70%, 30% 이렇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전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담비율이 50%, 50%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참고자료가 있으면은요 법적인 문제나, 관례적인 문제나, 그렇게 처리된 부분에 대한 그런 법적 자료가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문화과장님 들어가시고, 시립도서관 아직 안왔어요? 시립도서관은 다 끝나고 할까요? 그러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오늘 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 그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신성모위원장

시립도서관장 누구십니까? 연락해 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연락이 돼서 오고 있습니다. 오는 중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신성모위원장

높은 사람이 안와서 회의를 계속 못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앞으로 나오세요. 관장님, 오늘 예산심의 하는지 몰랐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알았습니다만 저희 도서관에는 늦지 않겠나 싶어서 사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과장님들은 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여기서 못 기다리고 사무실에서 기다린 것 죄송합니다.

신성모위원장

1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없더라도 앞으로는 시간 돼서 나와 계시기 바랍니다.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으시고,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태권도 테마공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해주세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계획된 것 그런 것을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권도가 현재 세계에서 한 159개 국에 한 5천만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주국인 태권도 순례 성지를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태권도 세계 순례 성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게 정부의 하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규모를 전국에 한 군데 하는데 백만평 내외로 부지를 해서 사업비는 민자 외에 한 2천억정도 이상 투자되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 8년 동안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그 대상사업은 6대 권역별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권도 유래가 경주가 신라시대부터 유래되어 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우리 시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제안서는 5월31일까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게 되면은 7월까지 심사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석굴암 건너편 토함산 자연휴양림이 있는 그 부지 백만평정도로 계획을 해서 사업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타당성, 당위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동국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제안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게 각 시도에서 다 유치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일개 몇 개에서 그렇게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각 시, 도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시, 도 나름대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은 서울권역에 대한 경기도에, 그 다음 전남, 충남, 강원도 이렇게 지금 각 처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게 나는 어디 가서 한 번 들으니까 벌써부터 도단위 유치지역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벌써 유치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우리는 1차적으로 용역안이 15일경에 보고가 됩니다. 되면은 도의 관계자와 또 시의 관계, 유치위원회를 도에서 백명정도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보고를 받고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학계나 정계, 언론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홍보를 하는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도에서는 우리 경주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경주 이제 토함산 휴양림 옆에?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거기에 이제 세미나하는 데 돈이 천4백만원이 들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용역하는 데 경비를 도에서 처음에 도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 해서 2천만원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저희들 추경이 늦기 때문에 이것이 바쁘고 해서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나중에 제안서가 제출되게 되면은 세미나 열고, 이것은 많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경비조로 천만원 우선 시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큰 사업을 유치하는데 돈 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요구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데에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경주의 당위성, 타당성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되고, 또 한 2개월 정도밖에 없거든요, 5월말에 제출하면은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세미나를 한 번 해서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학계나 이런 각 연고대로 해서 유치반을 편성을 해서 접촉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선 여기에 소요되는 세미나 경비 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백만평 그 많은 부지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또 경마장처럼 발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도 생각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래서 부지와 도로개설에 대한 이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건을 감안을 하고, 또 문화재 실제로 저희들이 한 지역에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된 것으로 동국대학교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다른 문화재관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사실 이 장소를 정했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제한을 안받는다고 하면은 그 보다도 더 좋은 위치가 많이 있습니다. 남산 기슭에 있는 데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곳을 피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80쪽과 82쪽을 보시면요, 경주시민 자치대학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80쪽에는 위탁교육비에서 3천6백4십8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82쪽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다시 부활됐습니다. 이 자치대학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항목이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얹을 때에는 일반 운영비의 위탁교육비로 얹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자치대학을 열어서 중앙에 있는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우리 시민들을 초청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80% 이상만 출강하게 되면은 수료증을 주고, 이렇게 시민의 지식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운영을 하는 과정이 우리 민간위탁비를 줘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과목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치대학 운영은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만재교수가 하고 이사장으로 있는 그런 대학인데, 이게 현재의 정치나 경제, 사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런 대학을 열어서 전문적으로 우리 지식을 소스하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주관해서 누구나 시민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또 미래의 발전을 위한 그런 신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대학을 개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로 소요예산을 보면은 강사료가 많이 듭니다. 이것은 대학 아주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강사가 강의한 내용들을 또 그 대학을 하는 기간 내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사실 어디서라도 그것을 다시 틀어서 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는 데 들고, 또 강의요약서 이것을 제작해서 사전에 배부를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지식을 좀 알고, 또 어떤 내용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로 그런 비용에 드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마는 현재 한 5개 시 정도가 이 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1기에 3백명 내지 4백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자치대학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5월 하순경에 1회를 열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해서 5월 하반기에 한 번 하고,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에 말이지요, 당초예산에 이게 7천2백9십만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7천2백9십6만원이 올라왔을 때는 열두 달 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온 것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당초에 할 때는 한 달에 네 번 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돈에 맞춰서 두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두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1, 2, 3, 4, 5월이 안지나갔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돈이 좀 남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또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추경에 안올라왔습니다. 과목을 바꾼 겁니다. 당초에 있는 과목에서

김대윤위원

과목을 바꿨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과목을 바꿨습니다.

김대윤위원

과목을 바꿨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당초 일반운영비로 하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있고 힘이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자치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아까 사단법인 뭐라고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한국자치개발연구원요.

김대윤위원

그 쪽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5월부터 운영을 하겠네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우리가 강사료, 비디오제작료, 유인물제작료,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있게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 부수대로 인수를 하고, 또 그 시간대로 강의를 하면은 그 돈을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81쪽에 경주시민 교양강좌에 대해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경주시민 교양강좌는 포항 MBC와 계약을 해서 MBC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50% 부담해서 작년도에도 계속 해왔고, 금년도에도 해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열두 달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3개 월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보니까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또 그 안에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그 다음에 시정업무추진비 3천6백6십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장 그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원래 1억4천2백만원 돼 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모자라서 또 3천5백만원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정업무추진비는 도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범위를 승인을 해주거든요, 승인을 해주는 것이 1억7천8백만원인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차피 1년동안 쓰실

손호익위원

그런데 1억4천7백이 지금 확보가 기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1억4천2백4십만원요.

손호익위원

그런데 아직 3천5백만원 이 돈 다 안쓰고, 앞으로 추경 2회도 있고, 3회도 있고 한데 그 때 해도 되는데,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산은 그 때마다 필요로 합니다마는 우리가

손호익위원

이런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입니다마는 김상왕위원이 한 보수사업 5백만원 그렇게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돈은 안주면서 이런 돈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산은 연간 집행하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는 시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연간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또 다음에 예산이 언제 추경이 될지도 모르고, 또 그 안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생기면은 집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

손호익위원

다른 것 같으면 이렇게 미리 확보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과장님, 회관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을회관이 몇 동네 책정이 되어서 마무리 마무리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난 당초예산 때 보니까 한 5천만원이나 작은 금액 했다가 이제 또 그것을 하고 나면은 마무리 해서 천5백이나 3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서 얹고 하는데, 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거의 예산이 없다고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정해서 주는 지역은 주고, 안주는 지역은 안주고 하는 것은 차례대로 이것을 배정을 해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겁니까? 안그러면은 로비를 잘 해야 이렇게 한 건씩 얹어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마을회관 예산이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가 많이 됐습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 때도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성립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추경에도 이것 외에도 요구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는 많이 요구됐지마는 일차적으로 작년도부터 예산이 돼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 어차피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그 회관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금년도 몇 동입니까? 회관이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수하고 겸해서 13동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을회관 때문에 지역에 야단이거든요. 전에는 말이지 전에 시의원 할 때는 1년에 두 동씩, 세 동씩 잘 얻어왔는데, 현 시의원은 어떻게 마을회관을 왜 못 얻어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IMF고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른 지역에 하면 내가 왜 못 얻어오겠느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는 말이지 전부 마을회관을 짓고 하니까, 그럼 마을회관을 전체가 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책정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나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을회관 예산을 배정하려면은 균형적으로 봐서 필요한 지역에는 1년에 한, 두 동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들어갈 때 있던 이 동이 금년에 또 들어가고, 이중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데는 구정2동 회관건립부지 해서 여기는 1억씩 이렇게 가는 데는 가고, 이런 데는 특별한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여기 가는 지역에는 회관 아니면은 경로당 그래서 사회복지과 내가 과장을 찾아가서 경로당관계 또 물어보니까 경로당도 몇 동이나 얹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부서에나 거기에서 윗분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어디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금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꼬집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책정하는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앞으로 읍, 면을 통해서 예산이 요구되면은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총망라해서 현지 우선 수요가 급한 것 그런 순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몇 년간 계속 한 건도 안주는 읍, 면이 있고, 매년 계속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이나 이것을 계속 연속으로 주는 지역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참고하시겠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아닙니다. 특별회계 있습니다. 239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읍, 면, 동 이것은 그냥 넘어갈까요?

손호익위원

읍, 면, 동에 한 번 물어봅시다. 보니까 우리가 25개 읍, 면, 동이죠? 읍, 면, 동에서 빠져있는 동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무슨 사업 말씀 하십니까?

손호익위원

읍, 면, 동에 같은 경상비라도 같이 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빠진 동네도 있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경상비는 당초예산에서 인원에 감안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춘 것이고, 현재 인원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데에는 예산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나는 내 동네가 빠져서 섭섭해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돌아갑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85페이지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85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여기는 큰 것 없는 것 같네요.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28억이 체납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28억이 아니고, 올해 더 추가로 우리가 징수할 겁니다.

손호익위원

올해 추가할 것이고, 전체 체납은 얼마정도 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현재 도비, 시비 합쳐서 273억입니다.

손호익위원

얼마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273억입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발굴여비도 있고, 다 있는데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발굴여비 그것은 도비가 보조돼서

이상문위원

그런데 그만한 금액에 발굴여비가 너무 안적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것은 도비보조 내려온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회계과장님, 89쪽, 89에서 93페이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92쪽에 말이죠, '시유행정재산 보수공사' 이것은 뭡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이것은 노동청사라든지 동천청사에 수시로 보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그런 데 수시로 보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읍, 면 예산중에 당초예산에서 사업변경 할 것을 이 때 보고가 돼서 빠졌는데 여기서 수정동의안에 그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성모위원장

그게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김상왕위원

당초에 진입로를 하게 되었는데, 옹벽을 하려고 하거든요. 당초 금년도 예산에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의원발의로 해야 되요. 의회에서

김상왕위원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신성모위원장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까? 안그러면 예결위에서 바로 가면 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여기서 해줘야 되죠. 상임위원회에서 해줘야죠.

김상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신성모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그러면 그것은 정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해서 올리도록 있다가 김상왕위원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김상왕위원

예, 그것도 있고, 원전지원사업도 하나 바꿀 게 있고, 당초 본예산에도 바꿀 게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원전지원사업도 바꿀 수 있습니까?

김상왕위원

작년도에 회관부지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원전지원사업은 먼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상왕위원

아니 이렇습니다. '99년도에 회관부지로 승인을 심의해서 다 하고, 여기 의회에도 다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땅을 못샀어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그 회관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은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심의 한 번 났는데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것은 그 금액내에서 하는 것은 그냥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김상왕위원

이번에 여기 수정동의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수정동의안에는 양북면에서 요구가 없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가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양북면에는

김상왕위원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양북면에 이번에 확정이 하나도 안됐어요.

김상왕위원

그것은 이제 다 됐습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것은 다음 2회 추경에 할 때 같이

김상왕위원

그렇게 하죠.

신성모위원장

회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95쪽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95에서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99쪽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소양교사 선진민방위제도 비교연수' 이것은 민간인을 보내는 겁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비는 민방위소양강사로 지정된 다섯 분 중에서 도에서 지정된 한 사람씩 가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사람이 지정됐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경주사람입니다. 그것은 경주뿐 아니고, 시, 군당 한 사람씩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예비군훈련우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99쪽에 도비보조사업비,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비군훈련우의' 이것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1567부대에서 50사단으로부터 건의를 해서 50사단에서 도 병무청에서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이번에 경정된 사항입니다. 99, 100페이지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 243페이지, 245, 247페이지, 253페이지까지 245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김상왕위원

읍, 면에서 리, 동별로 전부 쪼갈라서 사업을 갈라놓은 겁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그대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넘어온 사항을 의회에

신성모위원장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상왕위원

예. 이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없으면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 101쪽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01쪽에서 115쪽까지,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여기 또 경로당 건립해서 이것은 주인도 없이 경로당 건립해서, 이것은 주인 없으면 이거 한 건 할까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04페이지죠?

김상왕위원

예, 104페이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건립 도비 4천만원 내려온 것 세입 잡은 건데요.

신성모위원장

세입 잡은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세출은 그 뒤에 별도로 잡습니다.

김상왕위원

세입자금이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외동과 현곡으로 2천만원씩 두 군데 가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도비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왕위원

이것은 무슨 재주로

이진구위원

도비는 도지사가 보냅니까? 도의원이 보냅니까? 뭐 어떻게 보냅니까?

김상왕위원

이것은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도의원님이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도비보조 결정을 하시고, 시, 군비 좀 부담하라고 그래서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이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김상왕위원 답변됐습니까?

김상왕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있죠? 지금 준공 안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연간 일반운영비가 전부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금년도에 복지회관이 준공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3억9천, 그 운영비가 그것은 순수한 운영비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전기나 경보시스템, 이런 것은

김대윤위원

우리 시비가 연간 들어가야 될 비용이 얼마냐 이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 시 직영으로 하면은요 전액 시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공무원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약 한 30명이 증원이 돼야 되고, 거기에 모든 경비는 시비가 다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위탁한다고 하면은 운영비의 40%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60%가 시비가 부담이 돼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위탁 안돼 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집만 다 지어 놓고, 안에 아직 기자재를 전혀 못 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기자재 구입되는 경비를 빨리 확보하고 최소한 기본자재를 사고 난 뒤에 위탁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기본자재가 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었을 때 그 때도 시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때 만약에 시가 직영한다고 하면 시비가 전액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탁을 해서 국비를 40%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김대윤위원

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 국비 40% 받는 것 제외하고, 우리 시비 60%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상태 같으면은 총 경비가 4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억4천정도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매년 2억4천 들어가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4천 하고, 또 전기, 전화 이게 아마 2, 3천 들어가야 되니까 한 2억 6, 7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 때문에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영구히 매년 3억씩 계속 나가야 되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만간에 위탁을 한다면은 국비 받고, 우리 시비 받고, 또 민간이 관리하는 분이 자부담해서 현재 대구시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약 한 1억5천정도 또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독지가가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위탁받은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본재산이 있든지 무슨 단체가 돈이 있어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자부담도 그만큼 해야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자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미안한데, 회관, 경로당 관계 이 앞에도 외동과 불국동, 또 구정 같은 데는 1억이나 부지매입 관계가 있고, 또 여기는 보면은 서면, 월성, 황성, 불국동에 구정경로당 마무리는 또 있는데 여기 부지매입을 또 하고 계속 연속입니까? 그래서 구정마을회관 또 짓고 계속 그래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계는 아까 총무과장도 말씀있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사실 입장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115페이지에 보면 구정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총무과에 있던 것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 5천만원 된 것은 경로당 건물을 짓는 사업비입니다.

김상왕위원

여기 또 불국동에 조전내리마을회관 또 마무리 공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이게 맞다고 봅니까? 회관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현재 우리 경로당 지원 원칙은 부지를 확보한 리, 동 부지가 있는 리, 동 그러니까 시에서 일단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에 부지가 확보된 리, 동에 대해서 우선 건립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 약 한 60여개 동에 아직 경로당이 없습니다. 읍, 면, 동 전부 다 합쳐서 법정 리, 동으로 따져서 약 한 60개 동에 없는데, 완급을 판단해서 최대한 빨리 전마을에 다 경로당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거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또 마무리사업이 5천만원 되고,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마무리사업이 5천만원인데, 마무리사업이 5백만원, 천만원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마무리사업 5천만원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정경로당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갔으니까 건물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건물을 몇 천만원 지어서 들어가다가 마무리하는 5천만원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건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야지, 마무리 해가지고

김상왕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내가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진구위원

자본적보조하면은 자부담 몇 퍼센트입니까? 법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는 몇 퍼센트 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요, 각 마을별로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10%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90%는 지원해 달라

이진구위원

자본적보조할 때는 자부담을 몇 퍼센트 하겠다고 해야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 데나 그러면 자본적보조를 다 줄 수 있습니까? 모든 공사를?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경로당 관계는

이진구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몇 퍼센트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우리 경로당 관계에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제 부지만 싸면은 무조건 자본적보조를 줍니까?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자본적보조로 돈 내주는 것이 있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우리가 경로당 관계는 직접 하는 것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로 돈을 주고,

이진구위원

이 쪽에 북토경로당 이런 것은 자본적보조예요? 이것도? 전부 자본적보조 다 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여기에 회관이나 경로당 건립하는데, 시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시의원이 부탁해서 그 말 듣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행정으로서 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여건을 다 판단해서 일단은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김상왕위원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은 전부 부지가 있는 데에만 지어줬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한, 두군데는 의원님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고, 우리가 직접 부지까지 다 사서 해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 우리 과장선에서는 우리는 이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한 것 기억나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읍, 면, 동별로 될 때 그 예산 가지고 의원님이 경로당 결정한데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했었습니다.

김상왕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대부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55쪽,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06페이지 말이죠, 임차료 볼 것 같으면 고엽제후유증사무실 임대료 2천만원 돼 있죠? 또 107페이지 여기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또 삭감됐잖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항목변경입니까? 이게 지금?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고엽제 환자에게 돈을 경상보조 해줘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무리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건물을 임대해서 자기들이 사용만 하도록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나면 그 돈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 자금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시에서 사무실을 계약한다 이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대윤위원

계약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용하도록 준다 이거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설정도 시장이 하고, 그 사람들이 2천만원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을 좀 바꿨습니다.

김대윤위원

고엽제 피해자가 몇 명인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등록된 사람이 193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사무실만 임대해 주면 됩니까? 혹시 거기에 또 집기 같은 것도 안넣어 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요구는 사무실만 임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리고요, 115페이지 경로당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증가된 부분이 있지요? 북토경로당 이것은 전액이 감됐고, 금장리경로당 이것도 전액 감됐지 않습니까? 왜 감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114페이지 보시면은 북토경로당과 금장경로당은 당초에 시비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 계상함으로써 시비로 민간자본보조 주는 것은 북토와 금장리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비를 주는 것은?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북토경로당 신축이 6천만원인데 도비 2천만원 나왔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시비 얼마?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시비가 4천만원

김대윤위원

4천만원, 그러면 감됐으면은 이게 어디 4천만원을 줘야 되는 명목을 어디다가 잡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북토경로당 설계한 것이 설계비가 1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일부 자부담하고 이래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비 2천만원에, 도부담 지시가 시비 2천만원 돼 있습니다. 4천만원 줄어들었는데 2천만원 더 보태서 6천만원 지원해주고,

김대윤위원

아니요,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것을 시비 4천만원 준다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도보조 내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보조지시가 4천만원 주라고 하고, 시비 2천만원을

김대윤위원

웃기는 사람들이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 이게 돈이 좀 많이 설계가 돼서 시비를 2천만원 더 지원해서 4천만원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마무리 다 하도록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금장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금장도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금장도 1억인데, 도비 2천만원밖에 안주면서 시비는 4천만원 주고, 나머지 자부담 4천만원 하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부족분은 시비를 부담해서 확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장리는 앞의 당초 시비 5천만원을 감했거든요, 당초 시비 5천만원을 감하고, 역시 2천만원 더 보태서 1억 주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서에 그 항목이 올라와 있는 데가 어느 부서입니까? 여기는 현재 주라는 얘기 없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4천만원을 도에서 주라고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국, 도비를

김대윤위원

부담율이 20%, 20% 같으면은 2천만원, 2천만원 같으면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2천만원, 2천만원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2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는 어차피 사업을 다 마무리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김대윤위원

다 하든 못하든 그것은 우리 사정에 맡겨야 되는 거지, 도에서 건방지게 경주시에서 왜 4천만원을 주라고 하는 얘기를 했나 그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주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김대윤위원

시비 4천만원을 지금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도에는 도비 2천만원 주면서 시비를 2천만원 확보해서 주라, 4천만원을 주라 이 말씀이거든요.

김대윤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 4천만원 주라 이 얘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다 마무리 못하니까 시비를 2천만원 더 부담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시비 2천만원을 더 줘서 4천만원을 만들어 주라 이거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리고 도비 2천만원 하고, 6천만원 주라 이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니지, 도에서는 50%, 50% 2천만원씩 부담 지시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북토에서 설계를 하니까 1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4천만원 북토 동네에서 부담하고, 2천만원씩 4천만원 주면 2천만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윤위원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 경로당 부지면적은 제외하더라도 경로당 건평을 여기에다가 기재해 주십시오. 10평 짓는데 1억 들어가는 건지, 50평 짓는데 1억 들어가는지 감을 못 잡습니다. 지금,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예산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북토경로당 25평이면 25평,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그렇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북토경로당은 198평방미터입니다.

김대윤위원

198 같으면 60평이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60평정도 되죠.

김대윤위원

2층 건물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2층입니다. 2층에 198평방미터입니다.

김대윤위원

경로당입니까? 회관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입니다.

김대윤위원

1, 2층 다 경로당으로 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다용도로 쓰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도 말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허용안하겠다, 경로당 내지 회관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하라고 우리가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경로당은 절대 안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경로당 내지는 회관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로당이라고 하지 말고, 경로당 및 회관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건평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예산서를 다루면서 주먹구구식으로라도 계산해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하니까 1억 나오더라, 몇 평 짓는데 1억이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까 저가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198평방미터 60평입니다.

김상왕위원

관련 부서도 한 군데로 일원화 하고, 이 쪽에 여기 예산 했다가, 저기 예산 했다가 두 군데서 이래서는 안되고

김대윤위원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 말이죠, 돈에 맞춰서 우선 경로당 1층만 짓고, 다음에 또 여유가 생기면은 2층 회관을 짓는다든지 그것도 주변조사를 해서 회관이 가까이에 있으면 회관을 지을 필요없고, 회관이 없을 것 같으면은 경로당과 회관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지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조사가 안돼 있습니다. 50m 밖에 회관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짓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저 쪽에 있는 회관은 앞으로 사용 안합니다. 또 여기에 회관 지어놔 봐야 아무도 안올라옵니다. 여기에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러니까 회관과 경로당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복합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경로당은 있는데 회관은 없다 그러면은 경로당 위에다가 2층으로 포개 짓든지, 그리고 말이죠 예산이 없으면은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설계부터 먼저 해서 1억 나온다, 2억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림살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에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짧게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특별회계 25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57, 25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59쪽 의료보호기금 261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님, 116쪽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16쪽 하나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청소년수련관장님, 127쪽 12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여성복지회관장님, 132쪽에서 134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 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으시고, 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세입분은 119쪽까지 보조금입니다. 세출분은 12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사업 중에서는 국비와 도비가 굉장히 많죠? 지금 타 시,군의 도비와 국비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 군보다 시범거점보건소라 해서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김동식위원

확실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확실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국, 도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122쪽에 건강어린이 달력제작이라고 하는데 때가 벌써 지났는데 달력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건강증진거점보건소에 대한 국비지원분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달력을 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에

손호익위원

내년도 달력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손무창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무창입니다. (보 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으시고, 사적공원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278쪽 한 번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황성공원관리과장님 나오세요.

김동식위원

278쪽에 보면요, 실내체육관 냉동기관리인부했는데, 이 관리인부를 고정적으로 계속 쓰는 겁니까? 냉동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계속 쓰는 겁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냉동기 때문에 한 사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을 꼭 그렇게 써야 됩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이게 법규정에 의해서 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일용직으로 씁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요? 그 다음 279쪽에 실내체육관 소방시설검사 및 자체점검용역이라고 했는데, 소방시설검사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소방서에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내야 됩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소방시설 하는데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천5백㎡가 됩니다. 그게 될 때 연 2회 소방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방서에서 통보가 금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껏 작년에는 안했지요?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안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연 2회 하는데 작년에 안했을 때 무슨 제재가 있었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었죠?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법으로 의무조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재가 옵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위 규정을 어겼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한 곳은 어떻게 합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실내체육관 지은지가 '99년도에 지었습니다. 소방서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올 봄에 연락이 왔어요.

김동식위원

준공날짜가 어떻게 '99년도입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99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99년 9월 준공이라구요? 무슨 소리 합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98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1년동안 소방점검을 안받았다는 것이고, 안받았다는데 어떻게? 아무 제재를 받은 것이 없지요? 경주시가?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자체점검용역이라고 했는데, 자체점겸용역에 어떤 사항을 점검용역을 내려고 합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점검내용은 작동기능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또는 특수소방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자 소방시설 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가 상반기 연1회이상 하반기도 1회이상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밀검증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가 하반기 1회이상 이렇게 1년에 2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검사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자체 점검용역이라는 이건 뭡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자체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는 게 자체 점검입니다.

김동식위원

소방서에서 용역을 내는데 4백5십만원 2회하고 종합적으로 하고 하는데 4백5십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녹지과장님

신성모위원장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76쪽에 보면 7번국도 천북진입로변 소공원조성이라 해 놨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7번국도에서 천북면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변 진입로 교통선하고 옆의 짜투리 땅이 그냥 잔디만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나무는 못심더라도 적은 관목류와 누운양 정도로 해서 땅으로 그냥 있는 것보다 좀 심었으면 좋겠다하는 천북면의....

김대윤위원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약 500평

김대윤위원

500평요?
500평인데 큰나무는 못 심죠?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예, 큰나무 못심습니다.

김대윤위원

장애가 되니까요?
적은나무를 심어야 되는데요?
한 몇그루정도 심을 겁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설계 안했죠?
그래서 이렇게 3천만원 딱 맞춰 올라온 것 맞죠? 최소한도 예산서 올라 올때는 조경계획을 무슨 나무를 심겠다 어떤 모양을 갖추겠다 어떤 꽃을 심겠다는 맞추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나중에 설계는 해서 이 금액으로 다 집행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예산 낭비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집행안될 것 같으면 또 불행으로 일부 넘어갈 거고 만일에 위원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라도 한번 가져와 설명하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500평 조경하는데 3천만원 들어갑니까? 한평에 나무 한그루 심어도 500그루밖에 못심는 것 아닙니까? 큰나무 못심죠?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한평에...

김대윤위원

기껏 심어봐야 회양목 내지는 철쭉 아니겠습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연산홍이나

김대윤위원

그렇죠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관목류는 한평에 1봉도 아니죠 한평에 10봉이상 들어가죠

김대윤위원

그러니 연산홍이라 해 봐야 10봉 해 봐야 얼맙니까? 5000봉 들어 봐야 연산홍 얼맙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10봉이상 들어갑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추측으로 하지 말고 확실한 설계를 내 와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시살림이 대충 살아가는 겁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물론 집행할 때는 정확하게 설계를 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산액도 정확하게 나와야죠 그래 예산을 해 주죠 집행할 때 돈 더 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사적공원관리과장님 좀... 여기 보면 273쪽 봐 주세요. 과장님 우리 대능원에 문닫는 시간이 몇시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6시입니다.

김동식위원

6시지죠?
6시같으면 사실 대능원안에는 지금 경내에서 안내 가로등설치 아닙니까? 그죠? 거기 지금 밤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관광객도 없고,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번에 시정질문에서는 완전 담장을 헐고 야간에도 개장을 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했는데 가로등설치 여기말고도 읍면동에는 가로등 하나 달아달라고 하면 난리인데 대능원에 아무것도 없는데 경내에 가로등설치하는 것 좀 문제 안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야간을 개장한다든지 지금도 현재 가로등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되어 있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설치가 52동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20년전 것이 되어서 전부다 노후화 되었고 매년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받는데 거기서 지금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안하면 안된답니다. 누전현상이 생겨서 안된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전부다 교체한다 이겁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두번째요 아까 대능원앞의 휴게소 보수의 건이 올라왔는데 같은 과에서 계획을 매각쪽으로 하자고 해 놓고 여기 또 보수라 했는 것 이건 뭡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대능원휴게소를 보면 한 20년동안 전임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 뒷부분에 콘테이너박스를 달아놔서 콘테이터박스는 철거를 안 하면 부식되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또 옆에 계단을 만들어서 옆집의 통로도 다 막아 놨고 뒤 벽도 막아줘야 되고 무허가 달아 맨 부분은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임대를 할려고 그러면 지하실같은 것은 완전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것은 뺐고요 우선 일단 보수해야 될 부분만 넣어 놨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능원보호철책보수 이것도, 이것같으면 예를들어서 국비나 도비같은 문화재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거의가 문화재과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저희들 과에서 처리해도 안되겠나 싶어서요

김동식위원

그것은 문화재과와 연관이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문화재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있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있는데...

김동식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통일전휴게소 이게요 지금 우리 세수가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통일전휴게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입찰을 할려고 그러니까 20년 한번도 보수를 안했습니다. 안해서 지금 마당으로 부터 안의 내부시설 유리창하나까지 다 안갈면 안됩니다. 지금 돈을 얼마 받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수해서 임대해 줘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보수안하고 임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도저히 건물이 노화가 되어서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관계를, 보수를 자기들의 취향에 맞도록 외부형상을 바꾸면 안되지만 내부자체는 또 우리가 보수를 해 놔도 또 들어오는 사람 바꾸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내부의...

김동식위원

아니 제 이야기 끝까지 듣고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3천4백만원같으면 거기의 수입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다른데하고는 또 틀립니다. 문화재 제가 봤을때는, 그렇다고 하면 보수라 해 봐야 외부보수에 도색이라든가 그 다음 형상 그 자체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 있고 나머지 외부의 무허가를 해 놨거나 아까처럼 철재로 해 놨는 이런 것도 뜯어내고 한다고 해 봐야 미관적인 사항 그죠? 점포니까, 형상 그 자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자체는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다시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경주시가 거기 들어가는 탁자 이거 다 맞춰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사람이 그 자체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감해서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입찰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런 입찰을붙일때 예를들어서 보통 1년 하는 것을 몇년을 기한을 둬서 그 사람 투자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이 3천4백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기본적인 시설 주방이라든지 안에 우리가 주방기구하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인테리어는 자기들이 하고...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입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주방이 필요한 것인지 화장실이 거기에 어느쪽에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실수요자하고는 또 다른 생각을 날 수가 있거든요. 쓸데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들어오는 사람이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내부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경주시가 그 자체 주변만 정화하고 그 다음 안쪽에는 완전 공간, 상가공간으로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주방이라든가 그 다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다 보수해 주는 걸로 지금 잡았잖아요? 그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기본적인 것만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기본적인데 그게 필요없을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입찰본 사람들은, 그게 전체가 몇평됩니까? 건물이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건물이 30, 한 2, 30평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건평 40평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제가 개괄적으로 좀 물을게요. 이것 특별회계아닙니까? 그죠?
특별회계는 자기 살림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적관리소에서 1년에 1999년도에 일반회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작년에 한 27억인가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27억이죠?
과장님 27억 말이 쉽게 나오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 특별회계 27억 자기살림은 자기가 살아야 하는데 일반회계에 서 27억 가져가는 이것은 진짜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공무원들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 지금 사적관리소 천마총 대능원 자기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일반회계 계속 받고 사시겠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상반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실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안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자꾸 일반회계 받아서 사실겁니까? 자급자족해야죠. 안되면 솔직한 말로 관람료를 올리든지 통일전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1년에 관람료 천만원도 안되요. 안되는데 적어도 5, 6억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에 보내버리든지 안그러면 문을 닫아버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자기살림같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안살죠?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장님한테 분명히 하세요 자기살림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벌써 문 닫아 버리지 그렇게 못합니다.

이진구위원

올해도 적자입니까?

손호익위원

적자죠. 올해는 한 30억정도 더 들어가지 싶어요. 아니 제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말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살립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의 속기록 보면 알지만 10년전에 제가 통일전 질의했을 때 도에 보내든지 어떻게 하라니까 도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도 그때 대답만 했지 실지로 안했잖아요 한번도 보낼려고 노력도 안했고, 그리고 통일전사무실 지금 수리하고 있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사무실 수리 안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수도도 넣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손호익위원

수도도 지금 새로 넣고 했잖아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사진밑에 설명이 좀 나와서 그것만 지금 보수하고 있고 딴 것은 수리 안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가장자리 뚫어서 도로 굴착해서 수도도 넣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선공사하시고 후예산 잡지마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사적공원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연구를 해서 이것을 진짜 용역을 줘서 몇년후에는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그런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셔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진짜로 합니까?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자기살림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관람료 올리면 경주시민이 관람료 내고 합니다. 관람료 올리면 솔직한 말로 여기 위원님들 중에 손호익이 제일 답답습니다. 왜 제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객지손님들이 관람료 내는 것 좋다 이겁니다. 객지손님들이 관람료 내서 경주가 살아간다고 하면 제가 단체를 유치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저는 감수한다 이겁니다. 진짜 제가 경주를 사랑하는 그 충정을 알아주셔야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능원휴게소관계 빠른시간안에 매각을 하든 안그러면 문화관리청에서 허가를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을 허가를 받든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지 지금 현재 임대기간이 벌써 지났죠?
다른 분이 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는 문은 조금 열어 놨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빠른시간안에 결정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전번에 알기로 4월20일경에 마차를 하기로 했죠?
15일내지 20일, 시장님 앞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벌써 5월 오늘 몇일입니까? 아직까지...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요즘 매일이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2, 3일에 한번씩 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 아마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마차 제작하는 데를 최은기교수하고 한번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이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때 시장님실에서 전체 이야기가 그게 4월20일 되면 마차가 도착해서 운행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벌써 5월10일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제작이 늦어졌습니다.

이상문위원

제작도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손대서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직까지도 담당 과장님이 언제 올지 그것도 모르고 있고 이번 임시회 끝나면 한번 가시겠다 이겁니까?
이것도 이미 소문은 다 나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니까 여러가지...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상,하단부를 별도로 제작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상단부 하단부 그것을 한군데서 안하고...

이상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2가지 문제를 잘....

신성모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관리과장님은 다 했어요. 저는 녹지과장님한테 물어 볼려고요.

신성모위원장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275p 소형예초기 대형예초기 이것 지금 없습니까? 이것 없어서 새로 사는 겁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진구위원

이것도 관리과입니까? 나온김에 과장님 7번국도 아까 김대윤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소공원조성 이것 일반회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 특별회계 가지고 합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녹지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이진구위원

이것은 꼭 안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업은 당장 급한 사업은 아니죠?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천북면에서 해 달라는 요구가, 천북면에서 면민들이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진구위원

이것은 천북면에서 요구해 온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밑에 것 이것은 노후시설물보수 이것은요?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내 각 어린이공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자기들이 시설했는 것 이것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연초 당초 예산에서 요구를 하니까 예산사정이 안되어서 못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꼭 다 옳게 할려고 하면 약 5억 가까이 있어야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급한 것만...

이진구위원

구획정리했는데 도시공원조성해 놨는 것을 녹지과에서 한다?
왜 그렇습니까?
지활

이지활사적공원녹지과장

그 공원자체가 녹지과소관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구획정리해서 공원조성해서 인수받아서 관리는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 전체하면 한 5억드는데 우선 급한 것만 한다고요?
됐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5분입니다.

김대윤위원

내일한번 더 모입시다.

신성모위원장

내일 할까요?

이진구위원

내일 합시다.

김대윤위원

계수조정은 내일합시다.

이진구위원

내일 오전에 11시쯤 만나서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김동식위원

11시에 해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11시에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11시에 해도 되겠습니까?

이진구위원

11시해서 마치고 밥먹으러 가면 안되겠습니까?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