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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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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도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지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조항을, 안 제8조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과 평가 규정을, 안 제10조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에 근로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