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숙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 교육감님을 모시고 충청북도교육청 내의 현안문제와 추진사업 관련한 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최근 공문을 통해서 학생선도부 운영 금지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침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신 정책 시행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요지를 낸 것과 순서를 좀 바꾸어서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스쿨미투 발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감님, 스쿨미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들을 학생들이 폭로를 통해서 밝힌 것을 스쿨미투라고 하고 있고, 충북에서 최초로 스쿨미투가 촉발이 되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 최근에 드러난 스쿨미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부터 촉발된 사안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전수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북교육청에서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또는 학교 성폭력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전수조사 결과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13만 명을 전수조사 했다고 했는데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쿨미투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저에게 최근 4월 2일 날 보고한 거에 의하면 654건,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물론 1인이 다수에 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교육감님! 전수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전수조사 하셨는데 전혀 안 드러났던 사건들이 학생들의 미투 폭로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654건이.

행감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건도 없습니다,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쨌든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전무했어요, 교육감님. 전무! 1건도 없었단 말이에요, 전수조사 결과.

조사방식 개선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차 가해자는 주로 교육당국이라는 점 파악하셨습니까? 책임져라… (사무직원에게)주무관님 죄송하지만 이거 넘겨주세요.

거기 해 주시면 됩니다. “책임져라”, “나도 고소해 봐라”, “예뻐서 한 거다”, “니네가 무섭다”, “믿을 수 없다”, “사회운동가 납셨네” 이런 식의 발언들을 조사과정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이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조치도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교육감님. 그래서 2차 가해 교사들에 대한 행동지침이 교육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8일 날. 알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나서서 학생들에게 “화해하자”, “삼자협약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면밀히 파악하셔서 학생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든가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조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신데요.

오히려 사립학교에서는 바로 직위해제했다가, 물론 나중에 취소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오히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직위해제해야 될 당사자들을 그냥 버젓이 직위해제를 안 하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대응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국가공무원법」 73조의3에 의하면 금품, 성범죄 조사·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 직위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서는 바로 직위해제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확고하게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18년 11월에. 민간을 조사단에 포함을 했고요, 다양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충북교육청도 그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반드시 전수조사 방법 개선하시고요. 특히 실명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의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보호에 대한 교육감의 법적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에게)화면을 양쪽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이쪽을 봐야 돼서. 아니, 그냥 두세요.

제가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 교육감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사무에 교육자치법에도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요,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 중소기업 육성의 책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무선망 구축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태블릿PC와 무선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오류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집행부질문을 하는 거고요.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이게 태블릿PC, 학교에서 쓰고 있는 태블릿PC입니다.

이거를 구입하는데 교육감님 같으면 이거를 어디서 구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교육감님 개인이 구입을 하신다면 어디서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어디 통신사에 가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자대리점에 가서 하실 겁니까?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이번에 이 구매사업을 통신사에 맡기게 되는 결과가 왔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트. 예, 알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보면 7,520대에서 8,229대인데요, 학교별로 구매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학교별로 구매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현재 이 8,229대는. 그때까지의 태블릿PC는.

예, 어쨌든 지역에서 하셨죠?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하신 거죠, 조달청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감님.

다음 시트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도 외 전담기관으로 충북교육청에서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이 직접 발주하고 구매할 수 있었던 거를 포기하는 바람에 외지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교육감님. 교육감의 법적 권한에 이 특교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개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직접 집행하겠다라고 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바인데요, 4개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는데 교육부에서 밀어붙인 겁니다. 다음 시트 부탁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트에, 여기에 보면 2013년에서 2015년에는 농산촌학교 25억 직접 수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7년에서 ’18년 거는 57억을 예산을 교육부로 전출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전문직 장학사가 해야 되는 거고 무선망 구축은 전산팀이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시트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이 화면을 봐 주시면요. 여기 왼쪽 표에 보시면 의견조사를 6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5월에 신청표기했습니다. 4월에 교육부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보화진흥원과.

교육부의, 교육부가… 이게 지금 앞으로 57억에 한 43억 정도 하면 충북교육청만은 100억이에요. 이 100억의 사업을 교육부가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의견 없음”으로 표기해서… 오른쪽 보시면은요, “의견 없음”으로 표시해서 보낸 거는 직무유기라는 거죠, 충북교육청이. 예, 절차는 이렇게 갖췄어요.

충북교육청에서 요청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시트요. 예, 자꾸 전국이 다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교육감님.

그리고 다음 시트 보시면 학교 태블릿PC, 무선망 구축, 인프라 고도화, 스쿨넷 4단계, 이것들은 사실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할 수 있는 전문영역입니다. 그렇죠? 전기통신사업자가 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감님.

여기… 다음 시트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입찰을 ’17년 12월, ’18년 1월, ’18년 8월, KT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통신사의 독점 및 담합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결과 지역업체는 고사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KT에게 몰아줬다는 거죠. 무선망 구축은 20%밖에 되지 않고요, 80%가 태블릿PC입니다. 무선망 구축, KT가 지역업체에 하청 줍니다.

지난번에 화재 난 것도 KT가 직접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KT 몰아주기에 충북교육청이 이용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의회 심의 의결권 침해했습니다. 지역업체 고사로 인한 경제 황폐화 초래했고요. 앞으로 교육자치권을 주장하시라는 겁니다, 교육감님.

KT가 어떻게 태블릿PC를 보급을 합니까? 이거 짬짜미인데. 이 결과, 이거는 지금 전국에서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사실은 KT에 몰아주기 했다는 거는.

삼성전자나 LG에 몰아줬다라면 그래도 생산업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전출예산 환수하셔서 직접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 한번 그거는 추후에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 유지보수 계약에 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도입가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학교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서는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 본 수많은 학교는 전혀 이 적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하고 있는데 학교는 안 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거. 지금 기이 하고 있는 거, 법의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이 하고 있는 걸 학교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감님.

다음은… 다음 시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재초교 신축 지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재초교가 신축이 원래는 며칠 동안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2개월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러면은 3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거죠. 4월에 끝날 예정입니까? 그런데 649명의 학생들이 인근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라든가, 지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더 지연되고 있고요, 또 지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청의 확인의무 불이행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감님의 그 말씀은 지난번에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 그렇게 법정관리 업체에까지 입찰의 기회를 주는 것은 그 업체들에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공공기관이 발주한… 다음 시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다음 한번 봐 주세요.

다음 시트,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시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불법적으로 하도급이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이런 대형건설, 100억 이상의 건설인데 건설장비 임대차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급여 체불 없다는, 체불된 사실이 없다는 확약서만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 현장감독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수수료 환수액이 ’17·’18·’19년도에 5,700만 원을 보증수수료로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수하신 게 4,6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 이렇게 강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셨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쉽게, 교육감님! 그 대금을 지급할 때 적어도 이걸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2018년도에 대금을 지급할 때. 7월에 지급할 때.

그런데 ’19년 1월 11일까지 체불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하신 것 맞습니다. 의무불이행한 것 맞고요.

교육감님, 환수액이 이렇게 4,700만 원이 된다는 건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이 부분을 하셨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관련한 법 조항을 보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직접지급,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수급인이 지체한 경우에는 직접지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실제로 체불한 것만 확인이 됐었다라면, 업체의 말만 믿지 않았더라면 직접지급하실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관리 업체를, 그렇게 법정관리 업체가 입찰에 낙찰이 되었고 그 업체에 그 거대한 건설공사를 맡길 때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도급 직접지급, 대금의 직접지급 이게 보증수수료의 지급여부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이건 모든 공공기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꼭 명시해 놓은 게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를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장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발주를 준 것 아닙니까?

뭐죠?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입찰대상으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재초의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학부모의 불편 문제, 임금 체불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 야기의 문제에 있어서 충북교육청이 자유로울 수 없다.

충북교육청이 주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감님을 모시고 스쿨미투를 통해 본 학교 성폭력 처리과정의 문제, 학교 유지관리 및 무선 구축 관련 절차의 문제, 단재초교 신축 지연으로 인한 학부모 불편과 지역사회 갈등 야기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우선 스쿨미투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충북교육청이 그동안 조사가 상당히 소홀했었다, 조사방식이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처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교육당국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편에 서서 탄원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일들이 다양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하실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충북지역의 481개의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고요, 미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충북지역의 교육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차 가해자가 교사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특히 인사조치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 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되는 의무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과 꼭 똑같이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그런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들어서 민간인이 포함된 조사요원들을 배치를 하시고 위촉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그동안에 무선망 구축과 관련해서, 태블릿PC 구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청이 어떤 짬짜미에 놀아나는 이런 결과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블릿PC를 전자대리점에서 구입하지 않고 통신사로부터 구입한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과감하게 교육부에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시고 충북의 교육자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와 관련된, 교육기관과 관련된 신축 시 앞으로는 이런 관련 법령들을 철저히 준수하셔서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