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용어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취득세 면제대상도 기존에는 “시각장애등급 4급 해당 장애인”으로 상위법령을 인용했던 것을 4급에 해당하는 장애정도를 직접 기술하였으며, 기존 제2조제3항의 장애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