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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49회 제3본회의20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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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승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사유는 농지관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지임차료상한을 규정한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중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내용중 농지임차료상한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중 임차료상한 및 실무사항을 개정하며, 농지임차료상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부과기준및 대상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상 본 조항이 불필요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 조항내용 전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삼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 보전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을 350㎡, 150㎡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녹지지역의 200㎡이상 분할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규제완화 및 시민재산권 행사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보완내용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황성동 800-10번지 일원의 중공업지역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축하는 것으로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서 본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지구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설설치와 민원예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후 재신청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어 재심사하는 것입니다.

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현재 인근에 첨단산업시설이 밀집되어 가동중에 있어 분진등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본 지역이 도시계획기본계획상 주거용으로 결정된 지구로 택지가 조성될 경우 환경오염, 소음, 분진 등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견되며, 민원이 야기되므로 본건의 시설결정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A2134##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경주시장제출) !#A2137##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경주시장제출) !#A2138## 경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A2140## 경주시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보완내용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주시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보완내용의견제시의건(경주시장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