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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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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따뜻한 4월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처럼 활기찬 4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사실은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정 대학이나 이렇게 정해 놓은 것처럼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현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나요?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 발령받는 직원들 중에 한 분이 선정이 돼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병설유치원 업무까지 같이 하신 거잖아요. 아, 그러면 행정실에 근무하는,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그 유치원 업무에 함께 했었다, 지금까지는 업무분장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교장, 교감은 겸임발령이 나서 수당을 계속 받아왔는데 행정실 직원들은 그야말로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나면 가외 업무를 더 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 김영주 위원님 조금 전에 행정실 직원 전체를 겸임직원으로 발령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 배치 받으신 분들이 어쨌든 중·고등학교 업무를 행정실에 있는 분들이 다 하시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겸임발령으로 내실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초·중학교 같은 경우도 종래에는 다 통합해서 해 왔었는데 발령 주체가 어디이든 간에 겸임발령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건은 학교에서 발령을 하느냐, 교육지원청에서 발령을 하느냐 안건이신데 지금 이 사안은 모든 통합학교에서는 다 발령을 겸임발령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 하신 거죠. 네, 어쨌든 기획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교장이나 교감은 이미 겸임발령으로 수당을 받아왔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 근거, 공식 발령이라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잠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간담회에서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시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정동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현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나요?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 발령받는 직원들 중에 한 분이 선정이 돼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병설유치원 업무까지 같이 하신 거잖아요. 아, 그러면 행정실에 근무하는,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그 유치원 업무에 함께 했었다, 지금까지는 업무분장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교장, 교감은 겸임발령이 나서 수당을 계속 받아왔는데 행정실 직원들은 그야말로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나면 가외 업무를 더 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 김영주 위원님 조금 전에 행정실 직원 전체를 겸임직원으로 발령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 배치 받으신 분들이 어쨌든 중·고등학교 업무를 행정실에 있는 분들이 다 하시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겸임발령으로 내실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초·중학교 같은 경우도 종래에는 다 통합해서 해 왔었는데 발령 주체가 어디이든 간에 겸임발령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건은 학교에서 발령을 하느냐, 교육지원청에서 발령을 하느냐 안건이신데 지금 이 사안은 모든 통합학교에서는 다 발령을 겸임발령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 하신 거죠.

네, 어쨌든 기획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교장이나 교감은 이미 겸임발령으로 수당을 받아왔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 근거, 공식 발령이라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잠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간담회에서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시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정동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