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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50회 제1본회의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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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24일 김동식의원 외 아홉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2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15일 제49회 임시회 폐회후 현재까지 의장님 및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이장수의장님의 주요활동사항으로서지난5월20일에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춘계체육의날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그외 경주시민 아마츄어 골프대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D-100일카운트다운 전광판점등식, 외동읍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등 지역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시고 행사를 축하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부의장께서는 5월22일 경주지역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지역정책협의를 위한 좌담회에 참석하셨으며, 5월23일에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배용환, 신성모, 조문호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지역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김동식의원께서는 지난 5월15일부터 18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정책연수회에 참석하셨고, 김대윤의원께서는 전직공무원 2명과 함께 지난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계획으로1999년도 결산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5일에는 배용환, 신성모, 조문호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왕, 박재우의원님 등 모두 열다섯분 의원님께서 월성원자력을 답사하여 중수누출 현황을 듣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경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주시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과감히 개선하므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2개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열세분의 위원으로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고,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열한분의 의원이 읍?면?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장에서 감사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될때까지 존속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규현의원

박규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3대의회 들어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또 무슨 의원들의 어떤 그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또 무슨 공무원 면서기 발령내듯이 이 무슨 근거로 이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진구부의장

의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매번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사위원을 선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본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행정사무감사, 2행정사무감사를 편성하면서 그도 어떻게 하든간에 의원상호간에 의사를 물어보고 또 인제 그래도 어느정도는 의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지금 한번도 저는 의사를 한번 타진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신성한 의회단상에 서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모든게 하는게 보면 본 의원이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아 의원들도 계급이 있습니까? 의원들도 빼지 두 개 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냥 기분대로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말이지, 시장이 면서기 발령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의원들한테 최소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1행정사무감사반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말이라도 해줘야지, 지금 본회의장에 딱 들어오니까 1행정사무감사 몇명 몇명 이렇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발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절대 그 결정에 대한 수긍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진구부의장

자, 박규현 의원님 다했습니까?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상임위원장 불러놓고 추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박규현의원님께서 상임위원장한테 이의를 달아 봤습니까? 왜 이래 됐냐고?

박규현의원

상임위원장이 얘기한 바 없습니다.

이진구부의장

그러니까 상임위원장한테 물론 의장님이 개개인 의원 다 불러서 의사를 타진할 수도 있지만도 상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상임위원장을 불러가지고

박규현의원

전체적으로 의장단에서 그렇게 해줬어야 하는것이지 그걸 상임위원장의 탓을 하고 얘를 들어서 뭐 누구 탓을 하고 그래서는 안되는거죠.

이진구부의장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재우의원

의장저 이거를 지난번에 의장님이 간담회때 발표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의회가 모든 예결위나 아니면 감사특별위원회를 사전에 좀 이래 전체 간담회서 조율을 해서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박규현 의원 얘기처럼 대강 간담회서도 일방 이래 해가지고 누구누구 어디다, 누구누구는 어디다. 물론 의장이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장이 고유권한이 있지만은 의장이 할수도 있어요, 할수있게 되있습니다. 돼있는데 그러나 가급적이면 민주적인 절차방법으로 좀 사전에 의원들한테 좀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요번에 감사특별위원회 1반,2반이 있는데 어떤데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근데 대충 상임위원장들이 적어내가지고 지난번에 1반했는사람 2반하고 2반했는 사람 1반하고 이런식으로 좀 바꾸고 또 본인이 원하는 사람 원하는 대로 하고 이래가지고 써 내가지고 그냥 간담회장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쫙 해버리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 이런거를 지금 의장이 없으니까 부의장이 또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를 당장 고치자 뭐자 하는거는 우리 의회 위상에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조금 민주적인 절차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마 이런 뜻입니다. 박규현 의원 좀 양해하시고 오늘도 지난 간담회때 의장이 발표를했고 의장이 지금 외유중에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수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요번에는 이대로 넘어가는걸로 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민주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구부의장

박규현 의원 됐습니까?

박규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진구부의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이장수, 최학철, 손중규, 이진락, 김승환, 박규현, 조문호, 김대윤, 백수근, 신성모, 최병준, 배용환, 박재우 이상 열세분 위원으로 선임하고,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진구, 유영태, 김상왕, 이종근, 김동식, 김하술, 이상문, 임달규, 최임석, 박헌오, 손호익 위원 등 열한분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강동면 보궐선거 등 위원구성에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제1차 정례회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및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2000년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진락의원님, 간사에 김승환의원님,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근의원님, 간사에 유영태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진구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0년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협의된대로 읍.면.동 순서에 따라 박규현의원과 조문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규현의원과 조문호의원이 제50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양일간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간담회가 개최되오니 제1행감특별위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실,제2행감특별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실로 지금즉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