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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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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위원입니다. 오진섭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서 61쪽, 재난안전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동진천, 학산천, 용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이 한 2억 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출이 13만 8,000원밖에 안 됐어요. 거의 100% 가까이 지출이 안 됐거든요. 결산이 불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특히 본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에 가깝게 예산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게 지출된 게 13만 8,000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그렇게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나요, 연락되시는 분들하고도? 그럼 토지주가 없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토지주가? 그러면 이 금액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주가 없으면?

토지주가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비율은 몇 퍼센티지나 되는 거예요, 토지주가. 주인이 있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변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0조 및 제1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어명칭을 변경하고 안별로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현 조직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기창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79쪽, 스마트혁신도시 조성 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주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진천이나 음성 쪽에서도 많이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사업들이 빨리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5쪽,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이 이게 왜 전부 명시이월 됐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결산서 85쪽? 김기창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우수사례로다가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외신이 극찬한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만족도조사에서 보니까 한 90%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도 A+점을 받았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앞쪽에 보니까 지적·개선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복대119안전센터 증축공사 변경계약 현황” 해 가지고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가설 울타리, 태양광 엘리베이터 구입 방법, 건물 위치와 방수 시공방법의 검토도 소홀했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29억 원의 예산, 대규모 예산을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집행하지 않고 소방직 공무원이 집행한 것도 설계의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놨고, 밑에 또 보면 소방서 등 산하기관에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 정원의 배정, 일정기간 파견,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 보니까 설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다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그리고 또 한두 분이 지적을 하신 게 아니라 전체 위원이 다 이 부분을 이렇게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진짜 앞으로 모든 걸 하실 때 심도 있게 결정을 좀 하시고 이런 걸 꼼꼼히 챙겨보시지 않으면 계속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꼼꼼하게 신중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오진섭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서 61쪽, 재난안전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동진천, 학산천, 용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이 한 2억 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출이 13만 8,000원밖에 안 됐어요. 거의 100% 가까이 지출이 안 됐거든요.

결산이 불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특히 본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에 가깝게 예산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게 지출된 게 13만 8,000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그렇게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나요, 연락되시는 분들하고도? 그럼 토지주가 없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토지주가?

그러면 이 금액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주가 없으면? 토지주가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비율은 몇 퍼센티지나 되는 거예요, 토지주가. 주인이 있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변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0조 및 제1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어명칭을 변경하고 안별로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현 조직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기창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79쪽, 스마트혁신도시 조성 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주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진천이나 음성 쪽에서도 많이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사업들이 빨리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5쪽,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이 이게 왜 전부 명시이월 됐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결산서 85쪽? 김기창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우수사례로다가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외신이 극찬한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만족도조사에서 보니까 한 90%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도 A+점을 받았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앞쪽에 보니까 지적·개선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복대119안전센터 증축공사 변경계약 현황” 해 가지고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가설 울타리, 태양광 엘리베이터 구입 방법, 건물 위치와 방수 시공방법의 검토도 소홀했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29억 원의 예산, 대규모 예산을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집행하지 않고 소방직 공무원이 집행한 것도 설계의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놨고, 밑에 또 보면 소방서 등 산하기관에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 정원의 배정, 일정기간 파견,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 보니까 설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다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그리고 또 한두 분이 지적을 하신 게 아니라 전체 위원이 다 이 부분을 이렇게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진짜 앞으로 모든 걸 하실 때 심도 있게 결정을 좀 하시고 이런 걸 꼼꼼히 챙겨보시지 않으면 계속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꼼꼼하게 신중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변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0조 및 제1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어명칭을 변경하고 안별로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현 조직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기창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79쪽, 스마트혁신도시 조성 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주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진천이나 음성 쪽에서도 많이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사업들이 빨리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5쪽,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이 이게 왜 전부 명시이월 됐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결산서 85쪽?

김기창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우수사례로다가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외신이 극찬한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만족도조사에서 보니까 한 90%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도 A+점을 받았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앞쪽에 보니까 지적·개선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복대119안전센터 증축공사 변경계약 현황” 해 가지고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가설 울타리, 태양광 엘리베이터 구입 방법, 건물 위치와 방수 시공방법의 검토도 소홀했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29억 원의 예산, 대규모 예산을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집행하지 않고 소방직 공무원이 집행한 것도 설계의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놨고, 밑에 또 보면 소방서 등 산하기관에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 정원의 배정, 일정기간 파견,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 보니까 설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다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그리고 또 한두 분이 지적을 하신 게 아니라 전체 위원이 다 이 부분을 이렇게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진짜 앞으로 모든 걸 하실 때 심도 있게 결정을 좀 하시고 이런 걸 꼼꼼히 챙겨보시지 않으면 계속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꼼꼼하게 신중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95쪽,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성·진천 쪽에 소각시설 예산이 한 12억 원 내려갔죠? 여기 집행률이 100%가 됐는데 어디 진천 쪽으로 내려갔나요, 음성 쪽으로 내려갔나요?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직, 여기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소각시설 용량 결정은 된 것 같더라고요, 용량은. 용량까지는 결정이 된 것 같고 나머지 차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준공을 그때 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그쪽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지선정 이런 것 때문에, 양쪽 시군에서도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때 준공이 안 되면 걱정이 또 쓰레기 소각할 데가 없어서 엄청나게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도 그렇고 군하고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기간 내에 어떻게든지 준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쪽 음성이나 진천하고는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설명회도 갔다 오시고 다 아시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좀 돼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만 주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같이 도하고 협조해서 끝까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