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규현 의원 발언

신성모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부터 10일까지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7차 세계역사도시의 회원도시로 초청되어 해외의 상호간의 증진을 기여하고 나아가 본회의에 참석하는 48개국 6개도시의 대표단에게 2000년 세계문화엑스포 우리시를 소개하고 아울러 자매도시인 베르사이유시를 방문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금 프랑스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범도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태권도공원후보지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부터 6일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유치설명의 보고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과 전통성확립으로 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도 몇분이 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는 위경련으로 지금 집에서 지금 병치료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박재우의원께서는 서울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병준의원께서는 지금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태권도공원 조성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3분의 유고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손호익의원
의장님! 방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안계시는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의장님 그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신성모의장
가기전에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이 진짜 막중한 후반기 초의 첫 임기에 시장님이 가시는 것은 날짜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성모의장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거기서 날짜를 받아내려왔기 때문에

손호익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임시회를 정할때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장
임시회는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보고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 첫 회기에 말입니다. 시장, 부시장이 없고 앞에 공석중인 이 의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성모의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것은 안그래도 제가 집행부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날 부시장님은 참석을 하실 사실 오늘 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공부에서 태권도공원조성으로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시장이 올라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의장단을 믿고 하는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장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28일 집회공고를 한후 오늘 제53회 제1차 정례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6월15일 접수된 19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7월3일 접수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3일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회하여 감사자료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7월4일은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간담회를 개회하여 감사자료 및 감사방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의가 16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세입세출 결산안건심사 시정질문등 많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차질없이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경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3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7월5일부터 7월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7월5일부터 7월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7월5일부터 7월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식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으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0년 7월19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국소장 그리고 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예 김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고)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끝에 실음)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부고속철도확정노선관철특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중 의장인 저는 사임을 하고 이상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 사임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제가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에 선임되었으나 사임을 하고 강동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안진수의원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권도공원경주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규현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박규현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1차 의원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입니다마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7년까지 8년간이며 규모는 부지 100만평 연건평 2만평정도이며 주요시설은 태권도연수원, 역사관, 공연장, 종합무술촬영장, 내․외국인수련관, 극기훈련장, 유스호텔 등이며 소요예산은 2천억원으로 국비, 기금, 성금, 민자외자등으로 조달됩니다. 사업주관은 문화관광부로써 경주시에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양북 장항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 이점으로 첫째 명실상부한 세계적 문화관광도시의 면모를 구축하고 둘째, 지역개발과 관광소득증대와 셋째,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역사적 전통성과 넷째, 21세기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문화관광명소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의 유치당위성은 첫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갖추고 있으며 둘째,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며 셋째, 국내외 교통망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며 넷째,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경주시가 최적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주시에 유치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여 대외유치홍보와 각종 설명회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박규현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권도공원경주유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병준의원 김동식의원 박규현의원 백수근의원 유영태의원 김승환의원 박헌오의원 이상문의원 임달규의원 이상 9분을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상왕의원
의장님

신성모의장
예 김상왕의원님

김상왕의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1후보지가 양북면 장항리 일대의 산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경주시민증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중의 시민이 그 지역에 해당내 주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그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을 특별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제외가 되었는지 그 인근지역에 있는 읍면 의원들은 해당이 되는데 그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시켜서 해당 의원으로 선임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모의장
예 김상왕의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임위원이 된 위원장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했지 임의대로 제가 상임위원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별로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이 추천을 해 준대로 제가 했습니다. 연락이 안갔는 모양이죠.

김상왕의원
그러면 의원에게도 의견을 묻든지 뭘 해야 되지 이걸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다 여기는 훌륭한 분들이 다 선임이 되었는데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이 유치운동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 당해지역주민과 당해의원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고의적으로 어떤 제외시켰는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한마디 이런 이야기조차도 한번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신성모의장
우리 최병준산업건설위원장께서 연락 안했습니까?

김상왕의원
안왔습니다.

신성모의장
안왔습니까?
나는 다 연락을 해 보고 다 해라 했는데 안갔는 모양입니다. 연락이 안됐는 모양입니다.

김동식의원
의장님

신성모의장
예 김동식의원님

김동식의원
태권도공원조성에 대한 유치 거기에는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전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일곱분이 할게 아니고 그 지역의 의원도 포함을 해서

신성모의장
일곱분이 아니고 아홉분입니다.

김동식의원
그 아홉분만 하지 말고 열분해도 안됩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그 관할지역에 있는 의원을 포함해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박규현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했다시피 아홉분이라고 박규현의원이 발의하신 분중의 한분이 그래 했고 또 여기 바꾸려고 하면 모든게 좀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위원은 선임후에 또 바꿀수가 있으니까 그때 바꾸도록 최병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 오시면 그때 상의해서 다시 다른 사람을 김상왕의원을 추천하고 다른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합시다.

김동식의원
의장님 이렇게 중요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 의원전체 간담회를 거치든가 긴급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전부다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위원인줄도 정말 몰랐습니다. 어제 제가 그냥 결정됐다는 사항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의장단에서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간담회를 한번도 거치지도 안한 상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모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의장
김동식의원님

김동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성모의장
앞으로 간담회하면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저는 지금까지

신성모의장
보자니까 전부다 간담회에 참석율이 적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식의원
의장님 저는 간담회 계속 참석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신성모의장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반기에도 그랬고 2기 1기때도 그랬습니다. 상임위원장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우리가 상임위원장이 다 이야기가 된 줄 알고 있지, 위원장이 그걸 일일이 또 다 하는 것, 의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의장님 지금 김상왕의원께서 연락을 못받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못받았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시고

신성모의장
못받았으면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요.

김동식의원
여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분정도 더 넣어도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꼭 9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빠지겠습니다. 빠지고 김상왕위원을 위원으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자, 저 박규현위원 제안설명 들으신 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규현의원
위원님들 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실 급하게 하다보니까 연락을 잘 못드리고 이래된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봐도 김상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이 또 양북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민을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또 꼭 이 특별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누가 들어봐도 참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든지 해서 라도 조금 조율을 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도 안괜찮겠나 싶습니다.

신성모의장
그러면

이종근의원
의장님

신성모의장
예 잠깐만요 그러면 본래 이것은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김동식위원도 본인이 빠지겠다고 하니까

김상왕의원
의장님
지금 이 명단되어 있는데 법으로 딱 9명으로 정해져서 더 이상 변동이 되면 안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명단을 또 빼고 제가 들어가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더 추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신성모의장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면 꼭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9명이나 11명이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장이 있고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두사람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동식위원께서 본인이 빠지겠다하니까 교체를 아직까지 결정은 안지었으니까 추천이 되어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경해서 제가 호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상왕의원
의장님 그래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11명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몇사람 더 많은게 관계있습니까?

신성모의장
특위가 말이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속전철특위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또 경마장특위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 전부다 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 하게 되면 한특별위원회에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명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의장님

신성모의장
예 이진구의원님

이진구의원
9명이 하든 11명이 하든 다 좋은데요 어쨌든간에 이것 상임위원장 추천을 받았죠?

신성모의장
예 추천받았습니다.

이진구의원
받았죠?
그러면 의장께서는 상임위원장을 최대 배려를 했는데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또 의장이 변경해서 또 추천 더 받고 인원늘리면 이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장기출장도 아니고 오늘 하루 출장인데 갔다오시면 협의해서 해도 얼마든지 안늦습니다. 안늦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상임위원장 와서 또 바꾸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의장님 직분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장이 오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김상왕의원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오면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말이죠 예를들어서 유치운동을 하는데 경주의 테마공원장소를 유치한다 그래서 경상북도 각 시군읍면에 있는 지역대표 다 뽑고 경주에 유치하는데 경주의 대표 다 빠져 보십시요. 모양새가 말이 되는 겁니까? 후보지가 양북면이면 양북면에 있는 해당의원도 그게 뭐 그래 어렵습니까? 당장 포함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잘하는 분들만 긁어 모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이래서 될 것이 아닙니다.

신성모의장
김상왕의원님 본회의장에서는 반론을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원
의장님

신성모의장
예 이장수의원님

이장수의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요구합니다.

신성모의장
정회해서 상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하신대로 태권도공원 경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을 다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김동식의원 박규현의원 백수근의원 유영태의원 김승환의원 박헌오의원 이상문의원 김상왕의원 이상 아홉분을 태권도공원 경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승환의원 손중규의원 손호익의원 유영태의원 김상왕의원 안진수의원 이진락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태권도공원 경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 선임된 위원장 및 간사위원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태의원님, 간사 안진수의원님. 다음 태권도공원 경주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준의원님, 간사 김상왕의원님, 그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식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승환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진수의원님.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분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순서에 따라 이진구의원과 이상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이진구의원과 이상문의원이 제53회 제1차 정례회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6일부터 7월18일까지 13일간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각종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9일 10시30분에 회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