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당초예산에 목이 있고 그 속에 내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역 변경은 법적인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내부품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내역에 존치과목에 0원으로 표시돼 있으면은, 아예 당초예산에 0원으로 표시돼 있으면 그게 전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존치과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예산에 1원이라도 편성이 돼 있어야 돼요, 1원 이상이. 그랬을 때 그게 전용이 가능한 건데 그럼 내부품의가 있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은 자료 금방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게? 그게 뭐 오래 걸리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박형용 위원입니다. 저는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이라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설명자료 131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내에 전체 어린이집이 1,225개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가 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은 몇 프로 정도 되죠? 국공립 어린이집 1,225개 중에 몇 프로 정도… 그러면 정부 공약 사업인 40% 이용하려면 그 예측 가능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그 비율이 전체 뭐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보육 관련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운영비에?
대략 1개소로 따지면. (…) 제가 갑자기 그런 질의드려서 죄송하고 일단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 정부의 목표가 40% 정도는 국공립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73개소, 이용률은 9.6% 그러면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어떻게 확충을 해서 몇 년까지는 4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치에 대한 설정이 좀 있어서 되지 않겠나.
그래야 또 우리 충청북도의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 이런 부담을 덜어줘서 우리 인구의 절감되는 부분을, 감소되는 부분을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뭔가 이런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단기간이 됐든 장기 기간이 됐든 간에 40% 달성에 대한 목표가 몇 년도까지라는 그런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여기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논외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다들 민간인한테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가 보면은 교육만큼은 의무잖아요,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 민간인들한테 맡기는 것이 교육을 시장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공립이 당연히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한 40%, 50%는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교육이 워낙 ’70년도부터 못살다 보니까 민간 재단법인한테 다 넘겨서 교육을 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도 GDP로 봤을 때는 11, 12위 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도민들의 어떤 젊은층의 출생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육과 보육의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충을 단시간 내에 해서라도 비용이 절감되는 이런 부분들을 기틀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국공립 환경, 어린이집 환경이나 양육의 환경을 뭔가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린이집 이용률의 40%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계시는 거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통계목이나 편성목에 대한 목간 전용에 대해서 위임전결기준에 어느 선까지 돼 있습니까? 우리 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목간 전용, 예산의 복지국 내의 편성목이나 통계목에 대한 목간 전용할 때 내부품의 결재하잖아요. 그때 전결위임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문서에 보면 팀장님이신데. 대결하신 건가요? 보건정책팀장님이 하셨네.
어차피 선임 팀장님이 대결하는 거잖아요, 이거 순서대로? 박형용 위원입니다. 본 결산과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까 해서요.
올해 대기 관련 전문직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 어떻게 됐나요? 그럼 기후대기 관련해서는 총 몇 분이 뽑힌 거죠, 이번에? 1명 가지고 앞으로 우리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박형용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이 몇 급 이상이죠?
전 직급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일반기업은 간부들만 이렇게, 사기업 같은 경우는 3급 이상 이렇게 초급 간부 이상 이렇게 주는 데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다 주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 박형용입니다. 그 미수납금에 대해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도비 반환금 1억 6,464만 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다시 해 주시죠.
그럼 당시에 지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가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선지급하고 그 기간 내에 자진해서 폐쇄를 하니까 그에 대한 지원비를 환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시설 지원할 때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뭐 현상을 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지원했을 때 그 재단이 건강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서 이런 사후관리가 일어나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 돈을 환수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벌써 그에 대한 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판단이 돼요.
또 어차피 재단법인이다 보면은 개인 사유재산은 건들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원될 때 평가나 심사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일어날 부분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해서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으면 싶습니다. 소송에 저기는 문제는 없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형용 위원입니다. 고등교육 부문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서 2018년도에 설계용역비 19억이 집행이 돼 있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설명자료 78쪽입니다. 그럼 19억이 도립대를 통해서 충북개발공사로 입금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설계용역이 끝났나요? 언제까지인가요, 기간?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 이 19억에 대해서는 도립대로, 도립대 계좌로 입금이 된 거죠? 입금이 됐는데 우리 도립대에서는 이 설계용역에 대해서 지출을 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 도립대에서 오신 분 계세요?
우리 사무국장님 잠깐… 아, 그럼 충북개발공사에서 그 입찰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진행을 하고… 공모는 거기서 하고 협약만 체결해서 충북개발공사에다가 의뢰? 위임? 그러니까 현재는 이 19억이 도립대에만 와 있는 거죠?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보시길래(웃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담당관님, 2018년도에 징수율이 97.96%더라고요. 이거 누적 징수율이죠?
그 누적 징수율은 표기가 자료에 돼 있는데 당년도 순수 징수율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표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에, 당년도에 대한 순수 징수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적 징수율이 97.6%면 이거는 사실상 징수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적 징수율은 항상 10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당년도 2018년도 부과해 가지고 2018년도에 순수하게 받은 돈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징수율이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봤지만 항상 누적 징수율을 표시를 하시고, 당년도 순수당년도 당기 징수율을 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자료에 보면 결손처분은 당해 연도 부과한 거를 당해 연도 결손처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적 징수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징수율을 하면 이게 올라가고요. 순수하게 올해 부과를 해서 올해 징수한 것만 몇 프로냐 하면 팔십몇 프로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자료, 아니 공방하기 곤란하니까, 시간관계상. 그러면 자료를 그 두 가지를 한번 줘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