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보니까 20% 이상 집행잔액 된 거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중에서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예요, 전부. 그런데 행사비 64.3%, 국외업무여비 69.9%, 시책추진비 27.9%, 외빈초청여비 52%.
그런데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짜 놓은 거 같아요. 행사비도 무슨 무슨 행사를 언제 몇 월 며칟날 언제 언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사를 이런 행사를 하겠다 하고 잡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64.3% 있으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애초에 잡지 않았나 싶고, 그렇죠?
업무여비도 마찬가지고. 많이 남았죠? 그런데 이거 여기 외빈초청여비 52%, 외빈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기로 약속이 돼 있던 사람들이 안 온 거냐고? 중국이 항상 질병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2로 일본 그 외에 다른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이라든가 다른 데로 확보를 해 놔서 이중 허리로 만약에 중국에 이게 스톱이 돼서 질병 관련해서 뭐가 터져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러시아나 제2의 축으로 해서 이걸 소진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중국에 기존에 작년에 이 정도 왔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오겠다 이렇게 해서 잡았으니까 이게 대처를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럼 왔다 간 외빈하고 여비를 뭐 숙식을 제공했다든지 하는 자료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왔었나 하고, 어떤 어떤 것을 제공해서 여비를 썼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이게 좀 더 철저하게 세워서 만약에 어느 국가에 주로 외빈초청 대상이 많았는데 여기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제3국으로, 제2국이나 3국으로 얼른 해서 초청해서 쓸 수 있게끔 이중 허리 장치를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연도별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14년 2.05, ’15년 2.46%, 2016년 0.75%, 2017년 8.25%, 2018년 4.09%, 이게 너무 들쑥날쑥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나? 매년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떤 해에는 0.75, 어떤 해에는 8.25%,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계획 할 때 목적 등에 철저히 기해 가지고 불용이 좀 될 수 있으면 적게 발생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심기보 위원입니다. 그 불용액을 연도별로 보면 ’14년부터 쭉 관리가 잘돼 왔어요. 0.4, 1.5, 0.3, 0.3 뭐 잘되고 있다가 3.7로 늘어났는데 이게 이유가 미래여성플라자를 도의 회계과하고 LH공사하고 상계처리를 하든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좀 전의 설명이?
지금 예상되는 그거는 언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사무관리비도 꽤 많이 남았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26%, 37.7%.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조사를, 추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월사업도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지연되면 한 번 더 이월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안에 끝나나? 지금 이게 5억 6,000은 저기 뭐야 설계비하고 용역비예요, 뭐예요, 내용이? 5억 6,900 이게 지금 용도가 뭐뭐예요?
올 12월까지 이게 다 안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계, 용역 두 부분 다 설계도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협의 중이라고 그랬죠?
이거 빨리 좀 맞춰서 올해 다시 한 번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또 뭐해서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또 이월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어표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목적조항에 포함된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기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에 대한 약어표기를 추가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해 도민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경우 조 내용에 고문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도 일상적 변호 활동 수행 시 기피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조 제목을 “업무”에서 “업무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어표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목적조항에 포함된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기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에 대한 약어표기를 추가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해 도민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경우 조 내용에 고문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도 일상적 변호 활동 수행 시 기피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조 제목을 “업무”에서 “업무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보니까 미수납액이 계속 한 4년간 발생을 했어요. 세정담당관실 이게 행정국에 있다가 우리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돼서 그런 거죠? 여기 다른 지자체에서 세정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관리실 쪽으로 들어와 있나요, 행정국에 있나요? 다른 지자체, 광역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됐죠, 기획관리실로 온 지?
작년 10월인가요? 그런데 여기 지방세 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 나아졌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최근 5년 이래 보니까 매년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것 납세의무 홍보도 좀 더 강력하게 하시고 또 과세 정당성 이런 거를 도민들한테 잘 알려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징수율 증가에도 힘써 주시고 결손은 주로 어떤 종류, 이게 몇 년 이상된 뭐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나요? 올해는 보니까 이게 얼마야, 작년에 ’18년도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30억 정도 결손처리했는데. 좀 결손처리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이 순위가 어떻게 돼요?
국세 그다음에 지방세 이래 나가나? 순위가 어느 정도 돼요, 지방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 법무통계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다, 이거.
그러니까 순위가 뭐뭐 1순위 담도, 2순위 담보 해서 지방세가 어느 정도 순위가 되냐 이거죠. 자료를 뽑아서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