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여연대 최해인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노동권과 노동인권이 보장된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노동인권의식 함양 및 노동인권문제 해결능력 증진을 위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과 안 제4조에 교육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학기별로 제1회 이상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답변하신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인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또 급하게 질의하고 잠깐 저기 하셔야 돼서…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육국장님, 유치원 방과후교사의 비율이 100%인데, 여성비율이 100%인데 100%를 목표로 잡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특정 성, 여성만을 위해서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이게 성별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 고르게 균등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성인지 예산인데 교육청에서는, 예산과장님, 이거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을 결정을 하실 때 교육부에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지금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와서 제가 매년 지적을 하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교원연수가 어떻게 성인지 예산입니까. 교원연수 그냥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 남성 고르게 하시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저는 교육청의 체계를 지금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정 사업 빼놓고 각 부서에서 정합니까, 성인지 예산 사업을?
그러면 지금 방과후 교육사에 대한 여성비율 확대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정하신 겁니까? 성인지 예산에서 뺄 것이 아니라 남성 방과후 교육사 확대를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야죠. 예?
여성이 100%인데 여성 100%를 잡으시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목표를 바꾸시면 되잖아요. 목표를, 성과목표를. (웃음)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편성을 하실 때,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성인지 예산에 제가 보니까 여기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특수교육 방과후, 여학생의 방과후 교육비율을 잡으셨던데 그 성과를 방과후 총 여학생 분의 특수교육 여학생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성별통계로 해서 이 성인지 성과를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데 여학생 분의 여학생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그 이해가 없다, 충북교육청이. 좀 여기에 대한 교육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집중적으로. 각 부서의 담당자라도.
이 교육은 어디의 담당입니까? (…) 제가 교육청 매년 보면 예산담당 부서에서만 이거 대강 취합해 갖고 수혜율, 이거 교육부에서 서식이, 이게 사실 여가부에서 나온 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내려보내 가지고, 옛날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복잡하게 내려보내 갖고 이거 이 복잡한 서식에다가 이거 맞추어서 수혜율 이거 오히려 개선하시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여가부 서식으로 바꾸실 의향 없으세요? 과감하게. 교육부에다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게요, 여가부에서 모든 부처에 정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부만 유달리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만들어 갖고 내려보내는 그 부서가 어디인지 저는, 저의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실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셔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하신 내용이 되게 웃겨요, 여기 성인지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그 성별이 고르게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편성해서 그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결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따 오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인지 예산 제도는 이미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김영주 위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정사업들은 사실 성인지 예산에 편성될 필요가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 놓으니까 이게 현재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것들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성인지 예산은 간단합니다. 아, 이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여성과 남성 중에 특정 성을 차별하고 있네, 이 차별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셔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의 목표는 한 20% 정도로 잡아보겠다 해서 그 20% 달성하셨으면 그게 100% 성과 달성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정 사업은 그냥 하시되 적어도 자체 사업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적정한 목표를 잡으셔서 그게 달성이 된다라면 1개 사업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또 우수사례로 이렇게 정하신 거라서 집행부에만 우리가 또 지적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사이에 저도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이고요, 결산서 44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을 보면요, 수입에서 불납결손내역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환수금을 9,300만 원을 환수를 못 하셨어요.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예, 재무과장님.
이게 교원명퇴수당을 너무 많이 줘서 환수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빼 놓은 거 아니에요? 네네, 설명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좀 받아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결손처리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어서 설명자료 23쪽에 보면요, 결산서 43쪽입니다. 폐교임대료미수납이 2,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재무과장님이신가요?
지금 산외초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얼마큼 밀린 거죠? 그럼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성실 납부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 임차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은, 36쪽에 보면 전세보증금도 지금 못 받으신 게 있어요. 그렇죠?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전세보증금은 처음에 받는 거 아니에요? 계약해서 처음에 받는 거 아닙니까? 아, 전세보증금 우리가 납부한 것을 우리가 반납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계약을 하실 때 소유권이 없는 분하고 지금 임차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파트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 네.
그거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미 그 아파트를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임차보증금을 환수를 못하고 있는 거, 그거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실 때 제주수련원 아파트임대보증금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전세보증금이라고 해 놓으시니까 우리가 빌려줄 때 그 전세보증금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으신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미수납 내역에서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도 마찬가지예요. 3,900만 원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의, 설명자료.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은 왜 못 받고 계세요? 3,900만 원은.
마찬가지로 35쪽에도 똑같이 3억 6,000 못 받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이건 환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마이크 안 되면 요 앞에 답변석에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참 어떤 한계인 것 같은데요. 교육부가 갖고 있는 어떤 아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양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기네 고집만 갖고 교육청에다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비효율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또 우수사례로 선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또 계속 이거 갖고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 작성한 부서가 어디시죠?
예산부서죠? 각 부서에서 이거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취합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성과계획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봤는데요.
가급적이면 성과계획서에 들어간 내용, 올해는 그래도 그거에 맞췄어요. 전에는 얼토당토않게 다른 성과를 갖다가 하셔서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그걸 맞추었는데, 이게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모든 걸 다 보면 측정산식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측정산식에 의해서 목표가 100, 실적이 100, 달성률 100,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측정산식은 있는데 측정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산식이 있으면 그 산식에 의해서 몇 명 분의 몇 명 해서 곱하기 100 해서 이 숫자가 나왔다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 찾아봐도 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요거를 보완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계산하느라고 고생 엄청 했을 텐데 본인들만 이 비율이 들어가 있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아,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이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달성이 됐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아까 시간을 잠깐 달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이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이상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박성원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열 과장님, 지금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왜 도의원을 참여를 안 시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 정책간담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혀 몰랐고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상열 과장님!
사실 저도 지금 5년째인데 교육감님 정책간담회에서 한 번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 같지만 도지사 정책간담회는 또 각 기초단체 간담회도 도의원들에게 항상 연락이 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지금 두 군데 남았지만 음성이나 괴산. 충북도의회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지역에 교육감님이 오셔서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협의회나 이렇게 교육관계자들을 전체 만나실 때 그 자리에 도의원이 가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기 때문에 항의 받기 이전에 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간담회 참석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자치단체장과 이렇게 간담회 하는 것에 이렇게 끼겠다는 의견이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맞습니까? 예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결산검사와 관련한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