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349쪽·설명서 477쪽, 퇴직교원단체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인데 다시 이번에 또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삭감된 그런 예산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올리지 말고 다시 한 번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검토가 필요한데 이거를 다시, 물론 삭감이 됐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재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원 근거에 대한 문제인데 2000년도 초반에 서울시에서 의정동우회 관련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의정동우회 관련해서는 그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라는 게 도청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사무실 관련한 도청 건물에 무상임대, 어떤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근거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도교육청에 지원근거를 마련한 건 아니고 상위법에는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안 621쪽·설명서 675쪽에 보면 예술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인데 또 이렇게 재계상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재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런 산출근거 같은 게 지금은 설명이 다 끝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