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117쪽, 설명자료 247쪽 세부사업명은 학교환경위생관리에 학교회계전출금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86%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불용사유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괄호 열고 예산절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낙찰차액에 대해서 11억, 12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용사유에 이 부분이 단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발생된 그 부분이잖아요, 단가계약을 할 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조사할 때하고 계약 당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9명이 짧은 시간에 5일 정도, 실제 5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직능별로 분야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개인이 조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능별로 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 이렇게 해서 기존에 도교육청에 퇴직하신분들, 도청에서 퇴직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9명이 구성이 돼서 검사위원을 하는데 분량이나 양으로 봐서, 가짓수로 봐서 너무 많기 때문에 9명이 분담을 해서 재무제표는 누가,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는 누가 이런 식으로 우리 재무과장님 계셨지만, 그래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86%라는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그 계약담당자의 어떤 기술이나 기능에 의해서 이게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사전조사를 해서 명확한, 더군다나 학교회계전출금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예산의 정확성, 집행의 정확성 이게 선제가 돼야 돼. 그런데 사전 조사할 때 불요불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와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이석이 많이 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있는데 이 이석된 분들이 다 결산검사위원 했던 분들하고 교육 상임위원 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성실하지 않다라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을 제가 대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하나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