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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53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07

김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직 감사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문화국에 이어 오늘 행정지원국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국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행정지원국장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 행정지원국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경주시 행정지원국장 김백기

이진락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및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친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인사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이진락위원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성의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러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조, 세무과장은 공석이므로 우선 수석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암계장입니다. 또 회계과장도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수석계장인 김성택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헌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위생과장 정의욱, 청소년수련관장 박헌동, 여기는 과장이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을 대신 소개를 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안자

이진락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연번1번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건수가 지금 많이 됩니다. 훑어 보시고 2건이네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김대윤부의장님

김대윤의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볼 것 같으면 、99년은 、99년 11월15일 현재 그 실적이 전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6월까지 여론모니터요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것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설명을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15일이후 또 그 이후 오늘까지 현재 여론모니터에 대한 활동실적은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혹시 여론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보조금 아닌 다른 명목으로 어떤 그런 대우해 주는 것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무 것도 나가는 것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전혀 없습니까?
혹시 여론모니터요원들을 어디 여행을 보낸다라든지 아니면 1일 관광보낸다라든지 이런 일도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일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전혀 없죠?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99년도 11월15일까지 실적이 전무하고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전혀 없다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여론모니터요원의 어떤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지금 여론모니터를 예를 들어서 여론모니터요원들에게 설문조사해서 해체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왜 그러냐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활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면 해체하는 것이 여론수렴해서 다 좋다라면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지방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PC에 보면 경주시 참여마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어떤 여론을 수렴을 하면 상당하게 우리 경주시의 발전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여론모니터는 、96년도 우리가 도에서 활성화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참여마당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을 보완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론 물론 각 지역별로 여론모니터가 있음으로 해서 민의를 수렴하는데 있어서 도움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에 어떤 전혀 실적이 전무한 그런 상태이니까 그 보다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PC참여마당을 통해서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부분이 안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확인한 것은 우리 김국장님이 아니고 남국장님이 하셨는데 여론모니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민의를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용할려고 해 놨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의원

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의원

그런 것 없다고요?
그렇지만 이것 우리가 각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이것 626명 시보면 마을에 한두명정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여론모니터요원이 아니더라도 각 읍면동에 여러 창구로 지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지회도 있고 지도자회도 있고 또한 바르게살기 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 통장 반장 하여튼 여러모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626명이라는 요원을 관리할려면 1년에 여론을 수렴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의견수렴할 것 같으면 한번 몇번이라도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모인다면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것은 대접못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소요가 되는데 이것 보니 유명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유명무실한데 이것 도에서 여론모니터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 시기적으로 아니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리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시에도 보면 매년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을 자꾸 줄이고 안있습니까? 이런 마당에 이러한 시민들이 지금 자기생활만 해도 바쁜데 이래 불필요하게 이런 조직을 지금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지금 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도출을 시키고 또 시에다가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컴퓨터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 제도를 지금부터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게 지금 、99년 11월15일 현재 실적이 전무하다 해 놨습니다. 전무한 것을 갖다가 왜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냐 이 말입니다. 이것 한 2년후에 또 선거하기 위해서 또 조직 가동할려고 이것 만들어 놨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처음 여론모니터를、98년까지는 저희들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어서 엽서라든가 이런 것을 인쇄를 해서 내 주고 또 본인이 그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 용지도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컴퓨터로 인한 시에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그 의견을 지금 각 과로 우리가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문화국에서 그걸 전부 파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해서 결과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론모니터 이것은 차라리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2번 설계용역 의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안강운동장 스탠드설치 이래서 실시설계비 2천8백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계약은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을 했는 건데 수의계약을 할때는 그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용역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예산은 3천만원이고

최병준의원

3천만원이하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수의계약금액이 2천8백

최병준의원

2천8백이죠?
그래 본인이 지금 연말에 여기 보니까 잠시 계약일하고 납품일을 보니까 아마 、99년도 12월9일 같으면 계약일로부터 7일안에 착공을 해서 쉽게 말해서 착수를 해서 납품율 했는데 약 한 15일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물론 스탠드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짧은 기간에 결과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여러가지로 또 그 운동장 스탠드 공사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설계가 부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로선 그런 건 없습니다.

최병준의원

없습니까?
그 설계가 잘 되어서 지금 다 잘 되어 있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재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최병준의원

안강의 운동장에 대한 다른 말은 안나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설계상 큰 딴 말은 없습니다. 기술심사위원회 우리가 심의를 완료를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3번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연번5번 주요업무보고시 현황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연번7번 10p입니다. 민간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말입니다. 안강 경상보조입니다. 、98년에 운영비 기동순찰대운영비 2백, 、99년도에도 2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보조금이 말이죠. 연간 얼마가 나가는가 하면 이것을 빼고 5천8백5십만원이 나가거든요 지급되고 있는 것이 보면, 그런데 5천8백5십만원 지급되는 것외에 기동순찰대운영비란 명목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연간 2백만원씩 별도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거와 이거의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정액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협의회가 천6백만원이고, 읍면동협의회는 읍면동당 백7십만원씩 연간해서 4천2백5십만원 그래서 5천8백5십만원이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시협의회와 읍면동위원회의 연간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운영비 이외의 기동순찰대에 대한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그 일부중에서 우리 기동순찰대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말이죠.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구성을 보면 시협의회 회원은 37명입니다. 그 다음 읍면동협의회 회원이 993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협의회에 연간 천6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읍면동에는 4천2백5십만원 즉 말해서 각 읍면동당 백7십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가지고 이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2백만원 나가고 있다니 그러면 별도로 기동순찰대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단 얘기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회원들중에 일부가 되어 있는데 이 시협의회 운영비중에는 거기 간사와

조문호의원

간사하고 국장 월급이 있겠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 아가씨

조문호의원

월급이 있겠는데 간사하고 월급을 준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국장님 이제 이게 모순이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받아보니까 이래 돼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래서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 시?도단위는 3천백만원 시?군단위는 천6백만원 자치구단위는 천6백만원 읍면동단위는 백7십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액은 지원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상단체의 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긴고 하면 정액보조단체로써 최고 우리 경주시로 말할 것 같으면 천6백만원까지 읍면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백7십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줬으면 되지 별도로 기동순찰대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백7십만원 기동순찰대의 운영비로 2백만원씩 연간 지출된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동순찰대 조직은 현재 사무실이 역전파출소옆에 사무실을 얻어서 이 분들은 야간에 기동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호의원

잘 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호의원

그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 천6백만원 이 범위내에서 또는 천6백만원이 적으면 5천8백5십만원 이것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기 기동순찰대에 2백만원을 지원한 것은 우리가 야간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겨울이 되면 밤새도록 순찰을 하고 또 교대해서 들어와서 좀 쉬고 이러기 때문에 난방도 해야 되고 해서 이 난방에 대한 유류라든가 이런데 대한 일부 좀 지원을 한 겁니다.

조문호의원

예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방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한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색하게 무조건 안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여기 지원되는 금액 5천8백5십만원 범위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 두번째로 어제 바르게살기운동 행사가 있었죠? 실내체육관에서
각 읍면별로 차량배정이 되었습니다. 돈도 배정이 되고 예산이 안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요즘 사람 끌어모은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더운철에 그 황수관씨가 와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을 빼먹기 위해서 행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바르게살기운동 전임회장이 우리 이장수 전의장님입니다. 현재는 이승락씨라는 분인데 이 단체의 회장이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원들한테 회장들 또는 이사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내용이 어떤가 하면 이 분이 바르게살기협의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이 바르게살기를 잘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자기사업체를 내가 옳게 활성시키기 위해서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문을 받고, 각 읍면의 회원들께서 주택공사나 각종 공사를 발주계약을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계약을 해 주면 이 계약금액의 10%를 해당지역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공문을 제가 2장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때 이승락씨라는 이 분이 바르게살기 경주시 협의회장을 맡은 것은 좋은 지역시민을 위한 어떤 바르게살기운동을 옳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사업체 보호를 하거나 자기사업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행사도 역시 거기에 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공인이 경주시에서 예산지원을 연간 6천여만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의 회장이 어떻게 해서 그것도 공문을 편지를 띄어서 본위원이 본위원도 직접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항의까지 했습니다. 당신말이지 국장 전화를 하니까 국장이 받아요 당신 회장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명색이 시 바르게살기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업체를 위해서 자존심 상하게 읍면지역의 이사 또는 회장에게 편지를 띄어서 계약금액의 10%를 줄테니까 동요를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겠느냐 편지를 보낼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항의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분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이 돈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공사 한건씩 줘 버리고 10%씩 돈 받으면 1억짜리주면 천만원 그 돈가지고 회 자체 운영비하고 그래 하면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가 민간적 자본보조를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가 타당성과 거기에 관계되는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무조건 여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돈을 덜렁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어떤 기준내에 최고 천6백만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천6백만원을 지원해 준다 읍면에 백7십만원씩 연간 읍면에 백7십만원 줘서 뭐 합니까? 읍면에 백7십만원 받아 봐야 쓸 일이 없습니다. 뭐 합니까? 과거같으면 선거때 되면 돈 다 해서 미리 표다지기라도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렇게 낭비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법에도 없는 그런 연령도 정년도 되기 전에 지금부터 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실국을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정액보조단체라는 미명아래 각종 사회단체에 이렇게 엉뚱한 돈을 많이 지원해 주노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직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체를 확장할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왜 방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다면 시정시키도록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제가 이 자리 이동이 돼서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 바르게살기운동에는 각종 보조단체에 대해서 그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각종 보조금이 나가서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바람직한데 쓰였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김대윤부의장님

김대윤의원

국장님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산하에 몇개 조직이 돼 있습니까? 조직이 몇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산하단체 기동순찰대하고 사랑의 봉사회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 기동순찰대가 말이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언제부터 바르게살기협의회 산하로 들어 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87년도쯤 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87년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의원

、87년도부터 기동순찰대 운영비 명목으로 계속 우리 보조금이 지원됐었죠?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처음에는 이게 지급이 안됐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지급됐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좋습니다. 지원이 안되다가 아마 、98년도부터 지급된 것이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으로, 왜냐하면 이 기동순찰대는 순찰대원들 스스로가 매달 회비를 냅니다. 본 위원도 한 20년전에 이 기동순찰대에 몸담아서 한 3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봉사단체는 사회의 어떤 그런 보조금없이 스스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경찰서 그러니까 그 역전파출소 2층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매일 저녁 봄, 여름으로 가을, 겨울할 것 없이 4계절을 밤마다 이렇게 순찰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독지가들이 일부 이렇게 기름값 정도 그렇게 보조해 주는 것으로써 크게 만족하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실 그때보다 지금 기동순찰대가 말이죠. 상당히 지금 퇴색돼 있습니다. 그때는 젊은 분들이 한 백여명이 큰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보면 이 인원도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 50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각 동마다 방범순찰대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게 많다 보니까 이 기동순찰대가 명목은 현재 살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없어졌단 얘기죠.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때 지금은 업무량도 크게 없고 또 예산도 크게 필요치 않는 이런 부분에다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 하는 그 명목을 쉽게 말해서 이 조직을 등에 업고 예산을 우리가 시예산을 조절해 준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그야말로 봉사단체인데 이런 봉사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 하는 그 큰 덩어리를 등에 업고 보조금을 받아간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동순찰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에 어떤 부분을 봤을때 하나의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이걸 한번 더 챙겨보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보조금을 가져갔는 건지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요 각 읍면동에 자기 동네를 지키기 위한 방범순찰대가 지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방범순찰차를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사준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순찰하는데는 더 큰 목적이 되고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등한시되고 이런 바르게살기라든가 크게 부각되고있는 그런 관변단체에다가 명목을 붙여서 붙일 수 있는 명목대로 다 붙여서 보조금을 준다 하는것은 잘못됐다. 차라리 이런 보조금을 방범순찰차가 없는 오지마을에다가 순찰차를 싸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제는 보조금도 불여불급한 어떤 그런 사업에는 꼭히 필요한 부분에 보조금을 주게 돼 있으니까 불여불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지금부터는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옳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본위원의 얘기 뜻을 아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물론 이 본건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동순찰대 이것이 지금 역전파출소 2층인가 있는 것 맞죠?
지금 기동순찰대외에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지원금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게 지금 몇개 대에 얼마가 지원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42개대가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42개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42개대에 이 지금 현재 기동순찰대 이것도 포함이 안됩니까?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여기는 포함 안됐습니다.

최병준의원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각 지역에 있는 겁니다. 42개대는

최병준의원

예를 들어 42개대 각 읍면동에 하나씩 있고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데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동순찰대 이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됐다?
그러면 별도로 이제 이거는 바르게살기의 기동순찰대에 우리가 2백만원 지원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여기가 지금 전체 우리 경주시를 카바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역에 지금 현재 42대는 각 파출소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기 이전부터 이 기동순찰대가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과거에 이게 없을때 운영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남들이 안할때 참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 와서 오늘날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각 읍면동에 방범대에 지원하기 이전에 이 바르게살기 기동순찰대는 기 먼저 2백만원이 항상 지원돼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최병준의원

그럼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산지원은 그때는 안됐고 자기네들 자생조직으로 있었습니다. 있어 왔고 、87년도인가 8년도인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겨울에 대해서 난방이 좀 어렵다 이래서 난방비로써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최병준의원

이제 그때 했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최병준의원

각 읍면동에 지원한 42개대하고는 별개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별개로

최병준의원

이것은 별개로 2중으로 중복이 안되고 별개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 각 읍면동의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1개단체에 지원하는 대에 지원하는 것은 약 한 2백만원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그대로 지급이 된 겁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죠?
지금 올해 지원이 됐습니까?
에서

석에서공무원

아직 안됐습니다.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병준의원

작업은 무슨 작업이 필요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관계는 운영비입니다마는 주로 겨울난방비로 지급됐는 겁니다.

최병준의원

겨울난방비가 2백만원씩이나 지원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하는데

최병준의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직 지급은 안됐습니다.

최병준의원

안됐죠?
지금은 7월달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를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려면 어차피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같으면 당초예산에 승인이 떨어졌으면 사실로 어떤 지역적으로 봉사하고 밤에 잠 안자고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돈을 지급을 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금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 안했는 것은 왜 지급을 안하고 7월달까지 여때까지 미뤄놨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곧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다음에 만일에 내년에 그게 지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지급이 된다면 지원이 된다면 승인이 떨어지고 하면 항상 연초에 줘서 원활하게 그 방범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청년회의소에서 시민자전거타기대회를 하는데 천만원을 보조를 해 줬네요?
보조해 줬죠?
본위원도 시민자전거타기대회에 참가도 해 보고 했는데 시민들이 알기로는 청년회의소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해 주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예산을 천만원을 받아서 하게 된 줄 알 것 같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청년회의소라는 단체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자기들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자기 스스로 대회를 치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지고 이 시민자전거타기대회를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전체 이 자전거타기대회를 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거기 대회의 일부를 저희들 시에서 상품 자전거 뭐 이런 구입하는 상품대조로 우리가 좀 지원을 했는 겁니다.

배용환의원

천만원이라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 대회를 참가해 봤습니다마는 청년회의소 청년들이 말이죠. 이 행사를 하는 것 보면 어떠한 자기들이 이러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홍보하는 차원도 되고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시민들이 말이지 낸 세금을 그것도 조금 주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천만원을 지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만원을 지원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았을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생각을 저희 시 각종 저희 시 뿐아니라 각종 우리 사회단체들이 물론 한가지 행사만 하는것이 아니고 그 회원들 회비로써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도 시민들 화합을 위해서는 좋은 행사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런 행사를 계획을 해서 하는데 행사비 전체가 많으니까 전액을 저희시가 부담하기는 좀 안어렵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배용환의원

자전거 경품같은 것도 말입니다. 한 100대씩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하는 걸 봤을때 아 참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것 보니까 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보조를 줘서 하는 것은 이것 말이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생색내는 것 밖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전거 10대를 내든지 1대를 내든지 스스로 자진해서 할 것 같으면 그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것인데 이것 시민들이 이런 천만원 들여서 자전거 100대나 경품 갖다놓고 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았을때 이것 누가 좋아할 일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낸 세금인데 지금 말이죠. 각 마을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도 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생활에 불편한 곳이 한두군데도 아닌데 이러한 곳에 이것말이지 자기들 생색낼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요 이것은 앞으로는 이것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강 향토청년회 시민 한마음걷기대회 이것도 역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청년회에서 그 지역 청년회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같으면 순수하게 자기들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지 왜 3백만원이라는 세금을 가지고 또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민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거기 참가하는 시민들은 그 안강청년회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알아 봐 보세요 그러면 안강뿐만 아니고 각 읍면동의 다른 단체들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돈 내놔라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앞으로는 각 단체들도 자기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알아야지 돈이 모자라면 만원을 못하면 천원을 깔아도 순수하게 마음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시에 손을 벌리고 들어와서 돈 좀 내놔라 그러면 시에서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이것은 예산이 지금 、98년도 2천8백5십만원 들어가고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5천만원 5천만원 들어 가는데 이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행사 주관을 검찰청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캠페인도 하고 여기에 따르는 행사가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검찰청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도 역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돈을 검찰청에다가 줬으면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알고 돈을 줘야죠. 이것 돈쓰는 것을 분명하게 어떤 것을 보고 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그냥 달라한다고 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하는 그 캠페인이라 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는지 본위원이 아직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배용환의원

못드린다고요? 그 담당과장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배용환의원

예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관련 공무원 나오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청소년 선도나 혹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물론 청소년단체나 시민들이 여러가지 분야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약 한 400명이 되는 그 회원을 가지고 이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순찰이라든지 혹은 유인물이라든지 선도라든지 홍보물 제작 여러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봤을적에는 이것 、98년도 2천8백5십만원이 지원이 됐고 、99년도 5천만원 2000년도에 5천만원인데 이 5천만원 정도의 그 예산을 지원을 했다면 그 어떤 눈에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학교주변에 아무리 다녀봐도 이것 무슨 어떠한 캠페인이라도 어떠한 하는 것을 못봤고 자모회에서 나와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정리한다든가 나 이거는 봤지 다른 것은 못봤어요 못봤는데 이것도 말이지 예산을 지원하는데 확실하게 쓰이는 곳을 확실하게 알고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 그만두신 김태정법무장관께서 검찰총장하실때 이 운동을 했지 싶은데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 쓰이는 장소를 확실히 알고 돈을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보조사업은 당초보조금 신청을 할때에 어떤 명목하에 쓴다하는 것이 계획되어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1년에 이제 5천만원 주는 것은 우리 연말에 가서 당초 사업계획하고 또 정산서를 받을때 그대로 집행됐는지 검사도 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추진한데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혹은 또 그 추진의 효과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 또 예산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위원장님 여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진락위원장

정산서류요?

배용환의원

그렇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본 사업의 보조금했는 정산내역말입니까?
과장님 되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금년도에는 아직 받은게 없고요 작년도에 있는 것은 저희 받은게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그 검찰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돈이 어디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400명이란 그 인원이 어떤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좀 상세하고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배위원님 일단, 과장님 우리 시에 받았는 정산서류있죠? 계획서하고
작년도 부분 오후에 가져오세요

손중규의원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세요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의원

포항문화방송 경주시민교양강좌에 、99년도 6천만원, 2000년도에 2천만원이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줘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뭐 말입니까?

이진락위원장

경주시민교양강좌에 대해서 지금 손위원님 묻고 계십니다

손중규의원

포항문화방송에서 경주시민교양강좌해서 、99년도 6천만원 2000년도 2천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거는 포항문화방송이 주관을 해서 월별로 시민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실적을 월별로 했으면 어디서 몇명을 사람 모아서 장소는 어디서 그런 설명을 해 달란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경주에는 주로 서라벌회관에서 시민강좌를 월별로 해 오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서라벌회관에서요?
국장님 새로 와서 모르는데 실무과장님 나오세요 、99년도에는 6천만원 됐고 2000년도는 2천만원이죠. 거기에 대한 교양강좌는 어떻게 했다 장소는 어디서 사람 몇 명 모아 대충 설명을 해 봐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시민교양강좌는 1일 개최하는데 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포항문화방송이 5백만원 부담하고 우리 시가 5백만원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고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인원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인원은 많이 올때는 한 700명정도 그 다음 적게 올때는 300명정도 그래 오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교양강좌는 어디 교수들입니까? 돈이 이렇게 들 이유가 뭡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초빙강사에 대한 강사료와 그 다음 홍보하는 홍보비 MBC에서 당초에 계약을 할때에 어떤 부분에 쓴다하는 것하고 그 다음 매월 개최했을때 매월 정산

손중규의원

됐어요 위원장님 이것도 실적을 말이죠. 상세하게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다 제출해 주도록 해 주세요

이진락위원장

정산서요?

손중규의원

정산서 예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포항문화방송 경주시민교양강좌 이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 있죠?
자료 오후에 제출할 수 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이상입니다.

백수근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포항문화방송 교양 그걸해서 저도 이제 선전을 매표소를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해서 하는데 그 금액이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달의 금액이 우리가 5십5만원을 준다고, 우리가 무료배부처를 만들어서 그게 경주시 한 6군데 정도가 지금 무료배부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스파트뉴스해서 선전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무슨 상점을 선전할때 그것만 하더라도 한 2백 몇십만원씩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돈을 다 합하면 한 7, 8백만원 정도는 문화방송에 들어 갈 수 있을 건데요 그걸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할때는 개인에게 어떤

백수근의원

그건 아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백수근의원

그건 아는데 그래 그걸 하고 난 뒤에 그 효과가 지금 많이 크다고 느껴집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상당히 느껴집니다. 이게 만약에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할때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저조한데 나와서 보면 강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강사에 따라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유명한 강사 이런 분이 오실때는 꽉 찰 정도로 손님이 오고 그 다음 농번기 이럴때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올때는 참 통로에 앉을 정도로 한 700명정도 오고 적게 올때는

백수근의원

그런데 더 물어보겠는데요 강사가 예를들어서 어떤 분이 오시잖아요 그죠? 오시는데 시청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라도 협의를 해서 강사를 선정합니까? 문화방송 자체에서 선정해서 통보만 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전에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그런 강사 있으면 저희들이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이번 달에는 이런 강사를 초청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고 우리가 봐서도 이게 벌써 2년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우리가 원하는 강사만 초청할 수는 없거든요

백수근의원

그렇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주 저명한 이런 강사들은 벌써 몇개월이나 1년전부터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백수근의원

예 알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섭외를 해서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일임을 하고 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 있으면 방송국을 통해서 이번달에는 안되더라도 다음달 언제 좀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1년에 ▶총무과장 윤영조 전체를 맡기는 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죠. 1년에는 한 그 경주시에서 할 수 있는 한 몇분정도 요청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합니다.

백수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김대윤부의장님

김대윤의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주 청년회의소 범시민자전거타기대회하고 또 밑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협의회 그 중에서 사업명 범도민결의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15p 보시면 이게 보면 범시민자전거타기대회는 예산액이 천만원이고 지원액이 천만원이고 지원일자는 、99년도 8월30일이고 사업기간은 、99년도 그러니까 9월4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원금 정산날짜가 2000년도 1월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이후에 약 3개월정도 지나서 정산을 했다는 얘기고요 범도민결의대회 개최는 、99년도 5월28일날 사업기간이 끝이 났는데 2000년도 6월8일 1년후에 정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제1항 규정을 볼 것 같으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또 제14조 1항에는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산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사업년도 내지는 보조금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정산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사업년도가 되었을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중에서 사업기간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년도까지 가서 해도 되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당일에 개최되는 행사나 혹은 또 짧은 기간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 행사 끝나는 즉시 정산을 해서 그 사업비가 옳게 집행이 됐는지 검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 기간이 연중을 간다든지 지속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연도 폐지시기를 지나서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범시민자전거타기대회는 하루밖에 안했죠? 행사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9월4일 하루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9월5일날이라도 정산서가 들어오는게 맞지 않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하루

김대윤의원

이게 왜 3개월후에 들어왔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즉시 행사를 한후에 몇일이내든지 이렇게 시간을 봐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재촉 못해서 아마

김대윤의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범도민궐기대회개최도 、99년도 5월28일날 하루에 다 했는 거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이건 왜 1년후에 받았습니까? 정산서를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미리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대윤의원

이런 부분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결산검사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 부분입니다. 자료요청했습니다. 역시 자료를 요청하고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잘 돼 있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그 이튿날 끝나자마자 바로 한달이내에 정산서가 다 들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기간이 너무 촉박했고 특위구성이 빨리 됐을 것 같으면 이 정산서까지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우선은 이렇게 지적하고요 아직 감사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몇가지 더 한번 검토를 한 이후에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한번 볼 계획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이 지원금에 대한 정산날짜 이 부분을 꼭히 좀 지켜주시길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 이튿날 정산되어야 장난이 없는 거죠. 이거는 장난의 소지가 엄청 많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산서는 가급적이면 사업이 오늘 끝나면 내일 바로 정산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동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과장님 여기 지금 동료위원께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우리 문화방송에서 우리가 지원했는 금액 6천만원하고 2000년도에 지원했는 것이 2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는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안그러면 어떤 행사실적이 적어서 2000년도로 2천만원을 준 건지 그 금액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닙니다. 매월 5백만원씩 계약을 해서 연초에 계약을 해서 매월하도록 개최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개최 못한데는 우리가 돈을 지급 안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아직까지 앞으로 하는 기간이 있고 또 금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기 때문에 선거기간중에는 못했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리고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안그러면 행사 횟수에 따라서 돈이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렇죠. 계약했는데 행사를 하지 안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안하죠.

최병준의원

보조금 지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게 참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녀안심하고 우리 학교보내기운동 활동비가 이것도 결과적으로 회계연도가 1년이다 말입니다. 1년인데 여기에 5천만원은 지원을 한참에 5천만원을 다 했다 한꺼번에 5천만원을 다 하든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것도 실적에 따라서 안그러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4/4분기를 하든지 필요하다면 2/4분기를 하든지 어떤 분기별로 하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지원을 우리가 다른 단체와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다른 것은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부분만 그런 게 눈에 보이네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업성격이 예를들어서 1/4분기내에 전체업무에 반을한다 든지 이런 경우와 분기별로 정액보조금을 주듯이 분기별로 똑 같이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다를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상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참에 다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무래도 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다하면 적은 돈이고 많다하면 많은 돈인데 어차피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좀 적절하게 하는게 안맞겠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물론 우리거 저 .... 위원장님,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배용환위원께서 사실 청년회의소에 대해가지고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회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청년회의소 회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못합디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청년회의소에서 자전거타기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전거타기대회 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머리속에 횡하게 알고 숙지를 하셔가지고 어느 질문을 하더라도 그 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의혹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천만원에 대한 얘기만 자꾸하다보니까?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이상하게 잘못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이 더 자전거타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숙지하셔가 답변을 잘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네 그 자전거타기 뿐만 아니고 사회단체가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배용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단체가 봉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금을 가지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행사를 봉사단체가 전체다 부담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게 일부지역에 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자부담도 많이 내고 보통 이런단체는 보면 사실 저희시가 지원하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자부담을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전거타기 대회를 한 것도 저희들 천만원 지원했습니다만 그외에 많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또 협조를 얻을 때는 얻고 이래서 행사를 하는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은거는 지적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지원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하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타기대회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저렇게 많이 설치해 놓고 저런 대회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스스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앞으로 또 그게 번져 나가서 활성화 되고 그런 뜻에서 이런행사는 이루어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최병준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국장님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나오십시오
승환

김승환의원

새마을운동 경주시지회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98년도가 99년도에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사고가 한번 있었죠. 그게 98년도 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작년이니까? 99년도죠.
승환

김승환의원

99년도 입니까? 그 이후에는 새마을지회 관리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이후에 새마을 지회 내부적인 좀 개편이 있고 이제는 원만하게 돌아가고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새마을운동 경주시지회에 연간 보조되는 부분이 정액보조하고 여러가지 거의 약 플러스 마이너스 일억정도의 돈이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읍면동이나 우리 행정하고 가까이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리?동 이장님 들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차원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과 이장협의회에서 하는 일과 곧 새마을지회에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행정이나 우리 각 지역에 어떤 그런 민원창구나 여러가지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봅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반 읍·면 일선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또 시에서 인원동원이나 모든 어떤 행정자치 일반적인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이장이란 예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새마을지회 실질적인 새마을지회에서 각 리?동 지도자들이 그런 활동을 해줬을 때는 지난번처럼 그런 사고 발생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왜 그 만큼 활동을 하고 그 만큼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러한 돈을 좀더 효율성 있게 쓰지 않겠느냐 그런 활동성 없이 돈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러가지 조그만 돈이라도 지원을 하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외부적인 알력, 어떤, 돈은 많죠 쓸데가 없으니까? 결국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래서 여기에 지원하라 마라 이런부분은 안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행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장협의회에 앞으로 그런 새마을지회처럼 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요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장협의회는 이장님들은 월 우리가 행정에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임에 별도의 협의금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며칠전에 이장단 경주시 이장단 협의회를 하신 것 모르십니까? 새마을협의회처럼 공적으로 등록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전에 이장단 협의회를 했을 겁니다. 경주시 이장단 협의회를. 물론 수당이 그러면 각 리동 이장님에게 수당이 얼마가 나갑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월10만원 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월 10만원요 제가 알기로는 10만원까지 안나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저는 왜 제가 그 십만원 저도 수당 나가는건 알고있습니다. 알고있지만 직접적인 어떤 민원 효율성과 이런부분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장단 이란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가시적인 어떤 새마을지회 보다 좀더 효율성을 띄고 확실한 우리행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보다 바로 이런 그쪽으로 이런 이장단 내부적으로 이런 지원을 할수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는 제가 바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내용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총무과 소관, 총무과 소관에 우리 99년도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사업계획 하고 정산서 관계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냥 복사할 것 없고 그대로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보조금 관계는 자료 보관하고 있지요 한 파일로 처리해 놨지요 자료보관 하고 있지요 국장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소관별로 되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원본을 오후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없습니까?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향 경우회 경주시 지회라는게 이게 뭐 경찰 출신들 모임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경찰공무원 퇴직자 모임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아까 김대윤부의장이 질의했습니다만 내용보니까? 14페이지에 99년도 새마을 경주시지회 피서지환경도 여기보니까? 8월달에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정산이 1월 26일 인가 결과적으로 새마을 지회는 편의상 차후에 1월 달에 일괄적으로 정산을 받네. 그죠? 사업보조금 날짜에 관계없이 내용보니까? 마 돈 줘놓고 다음 다음연도 1월달에 일괄적으로 새마을 지회에 받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어디까지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제때에 정산내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한 십분간 휴식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정돈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연번 34번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및 형사처벌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는라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징계및 형사처벌자 내역에 보니까? 김봉윤 품위유지 의무위반 감봉 1월, 그 다음에 방상윤 품위유지 의무위반 견책, 이렇게 되있는데 형평성에 좀 안맞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두가지다 상세한 내역이 안나왔기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이라 해서 사유는 적혔습니다 만은 김봉윤은 시립도서관에 근무를 할 때 부하직원인 김우봉이하고 서로 싸워서 구타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입건되서 불구속 기소됐는 사항이고 방상윤은 또 폭행을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만은...

최학철의원

양쪽다 폭행사건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김봉윤이는 동료 공무원하고 업무상으로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했는 사항이고요 방상윤이는 고향친구하고 술한잔 먹고 다투다가 경찰서에 가서 벌금 30만원을 먹은 사항이고 앞으로 김봉윤이는 경찰에 불구속 기소가 되가지고 처리된 사항이고 해서 내용이 조금 다른겁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김봉윤씨는 동료하고 싸운 것이고, 여기는 고향친구하고 싸운것인데 폭행은 똑 같은거 아닙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폭행에 따라서 경찰에 또 처벌을 관계 벌금을 한사람은 물었고 또 여기는 김봉윤씨 관계는 업무 관계로 서로 상하간에

최학철의원

아니 그래서 기소되 가지고 김봉윤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경찰에 기소돼 가지고 경찰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여기 저 방상윤씨는 벌금 30만원 했다면서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김봉윤씨는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됐고 방상윤씨는 벌금30만원 입니다.

최학철의원

양쪽이 어디가 더 중합니까? 벌금 30만원 낸 사람이 중합니까? 불구속기소 되어 가지고 그래된 것이 더 중합니까? 같은 공무원하고 싸웠다 해 가지고 감봉1월이고, 고향친구하고 싸웠다 해 가지고 견책이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성영식씨가 음주운전 및 접촉사고 감봉 1월입니다. 이희태씨가 음주운전에 견책이고요 황오근씨가 음주운전사고에 직위해제, 그 다음에 홍성철씨가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정직1월입니다. 요거는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을 때는 상당한 처벌이 있었는데도 한종호씨는 말이죠. 차량접촉 사고후 도주했습니다. 이거는 특가법입니다. 뺑소니죠. 뺑소니 여기에 대해서는 또 견책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같은 음주운전중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는 경우하고 또 뺑소니를 한 경우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만, 이중에서 인사위원회를 할 때 표창이 있는 부분은 한등급 경감을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것은 경감을 받은 사람 고런거는 차이가 납니다.

최학철의원

경감받은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표창을 해서 경감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황오근씨는 황오근씨는 음주운전 사고인데 직위해제가 됐는데 이분은 표창받은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아직, 황오근씨는 법원에 판결에 불복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도주 특가법 위반을 해서 99년 10월 15일에 기소되 가지고 징역 8월에 1년 집행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65조 2항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우선 시켜놓고 현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되어 있습니다. 재판 계류중이기 때문에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한종호씨는 차량접촉사고후 도주 그러면 뺑소니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차량이라 든가 또 인명에 대해서 접촉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서 몇미터만 도망을 가도 그게 뺑소니가 되던데.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책으로서 끝날 수 있느냐 이게 특정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처분되는 부분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요거는 음주운전에 해서 처벌이 되서 넘어오는 것은 자체 내규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내규를 나중에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요걸 묻지않습니까? 차량접촉 사고후 도주 이래놨으면 특가법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특가법인데

최학철의원

특가법이라고 봐야되죠. 근데 이 죄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라는 것으로 됐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도주를 했다. 그러면 특가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되는 데 여기에는 최고 양심불량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책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도주가 됐는데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곤데 경찰에서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잘 모르고 갔다 이래서 경찰에서 경미한 처리가 됐습니다. 인정이 되가지고.

최학철의원

그러면 도주가 아니네요 경미한 처벌했으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경찰에서는 벌금물고

최학철의원

여하튼, 여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차량접촉 사고후 도주했습니다. 도주 도주했으며 경찰도 여기에서 특가법으로 처리하지 안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 경찰에서...

최학철의원

이것이 사법기관에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빠져나오는 사람은 전부 견책이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못 나오고 힘 없는 사람은 처벌한다 이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충분히 노력..

최학철의원

그래서 여기에보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했으면 고향친구하고 싸운 사람은 이런 처벌의 내용이 나오고 또 동료간에 다툰 사람은 이런 처벌의 내용이 나와서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 형평에 맞지 안는다는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김봉윤씨 문제는 동료간에 품위 유지위반으로 싸웠습니다 만 싸우고 나서 또 상호간에 둘다 법정 문제로 벌려서 오랜기간 조직을 시끄럽게 한 그런내용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또 한참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한 아주 엄하게 처리하는 그런 기간이였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처벌하는 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기소중지자 잡는 것 같이 기간이 설정됩니까? 우리 행정에도 그리고 왜 법에 계류중인 것을 왜 직위해제합니까? 이분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항변으로 지금 고법에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공무원법에 계류중인 것은 계류중인 사람은 기소되 가지고 계류중인 사람은 직위해제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우리가 무면허 및 음주운전 그 다음에 음주운전 사고 또 음주운전 하신분 이건 살아가다 보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면 술을 한잔 마실수도 있고, 또 참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야기 하는 운없으면 붙들릴수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뺑소니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견책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런 형평성에 잘 맞아지지 안는다고 하면 이 처벌에 대해 우리 천5백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과연 수긍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처벌관계 문제는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할것입니다.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조직 자체는 결코 온존하게 일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날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는 각별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감사과장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과가 처벌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감사활동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무실에만 가만 들어앉아서 있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읍면동으로, 현지로 직접 뛰면서 그 사람들 사기도 올려주고 애로사항이 뭔지를 알아 가지고 또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건의하고 이러한 문제를 잘해줬을 때 우리가 정말 천5백되는 공직자들이 마음이 모아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시민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고 또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한다는 인정을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잘해야 될 것이다. 지금 내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시장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있다면, 손한번 들어 보십시오. 시장이 시키는대로 움직일 뿐이지 정말 시장이 다할 수 있고 다 들을 수 없고 다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 과감하게 잘못 보이더라도 직언을 하고 그 변화를 자져올 수 있도록 엄청난 고위공무원들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총무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사심없이 시장에게 전체공무원의 입장을 소수라도 최선을 다해서 대변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나는 처벌 내용을 보고 가장 우려하는 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가장 죄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견책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우려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벌백계의 어떤 처벌과정들이 우리공직자들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서슴없는 기관장에게 직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위원 계십니까? 백수근위원

백수근의원

조금전에 국장이 말씀하던데 22명중에 봤는데 표창받은 분이 몇분이 계십니까? 표창은 어느 상관에서 받습니다. 시장표창 입니까? 도지사 표창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장이상 표창입니다. 아 지사이상입니다.

백수근의원

지사 이상이죠. 지사이상 표창을 받으면 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만 5급이상은 총리이상

백수근의원

5급이상은 총리상 받아야 혜택이 되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이하는 지사..

백수근의원

5급 밑으로는 지사표창을 받으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징계가 감봉이면 표창이 있으며 1회에 한해서 한급을 경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시장표창은 관계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네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최학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우리행정 조직을 이끌어 가기위해서는 상과벌을 상과벌에 대한 어떤 형평성을 가능하면 유지해 주시고요 19페이지 보면 강동면에 방상윤씨가 음주운전 폭행감봉 제일 밑에 두 번째보면 양북면에 방상윤씨는 또 품위유지위반이라 해서 같은 사람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같은 사람이 반복해 앞에 감봉을 먼저 먹었습니까? 견책을 먼저먹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견책을 먼저먹고 그 다음에 감봉..

이진락위원장

두번째라서 중징계를 했습니까?
가능하면 반복되는 거 하지 마시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같은 사람이 한번 징계사유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또 징계가 강화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최학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더 강한벌을 줘야되지만 봐준 경우도 있겠지만 거꾸로 실제는 큰 죄가 아닌데 예를들면 꼭 제가 살던 지역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외동읍에 조정래씨 건축신고등 부적정, 이거 저 도에 감사나와 가지고 견책먹은 거죠. 작년도 경상도 감사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읍면공무원이 이런일로 견책먹는다 그러면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얻고 시청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시골지역에 집 신고가 들어오는데 옛날 아랫체 같은 데 농기계 수리할려고 이렇게 쓰레트 비가릴려고 놓은거 그게 있는 상태에서 건축신고 받아 가지고 도 감사나와 가지고 건수 올릴라고 이건 입건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외동리에 조정래가 견책먹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무슨건 입니까? 맞습니다. 도 감사나온거 아닙니까? 작년도 감사나온거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도에서 감사나온다 할 때 경주시에서도 상부기관에 와 어느정도는 보호해줄 사람은 보호해 줘야지 어떤 내용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요거는

이진락위원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알고 있는 데, 제가 뭐라했냐 하면, 우리 외동읍 공무원 보는 앞에서 이런식으로 해가 이런걸 건수 올릴라고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대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이진락위원장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요 시골지역에 가면 아랫체 이렇게 소막사 같이 쉽게 생각하면 경운기 피하는 그게 엄밀히 따지면 무허가 아닙니까? 네 경운기 피할라고 쓰레트 이렇게한게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무허가죠. 거기에 새로 신축 본체 짓는데 건축법상으로는 그 대지내에 시골에 이렇게 쓰레트 몇평 이어놓은거, 물론 무허가 할수있죠. 제가 원망했어요 경상북도 감사가 여기와가 건수없으니까? 이런거 가지고 법률적으로 무허가 아닙니까? 시골지역에 이렇게 아랫체 쪽에 경운기 비 피할라고 이렇게 뭐라합니까? 나무기둥 세워가 몇개 쓰레트 이어놓은거, 까추가 아닙니다. 그냥 경운기하고 비가릴려고 해놓은겁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무허가죠. 저는 경상북도 감사나와 가지고 감사 좀 하는가 싶었더니 그렇게 읍면에 가가지고 건수 올리려고 이거는 정말 제가 그 당시에 본인은 아무말도 안하고 승복합니다 마는, 저는 저 지역이라가 그런게 아니고 저는 도감사라 그러면 감사를 제대로 한는줄 알았어요 꼭 이자리에서 말하고 싶지안아요 실질적으로 더 큰게있어도 다 눈감아주고 하니까? 말이죠. 읍면이 만만하니까? 말이죠. 농지전용에 와가지고 일부 까추 있는 거 띠어 가지고 이런거는요 우리시에서도 상부감사 와 가지고 나름대로 지시 내려왔다 할지라도 시장이 거부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재심의 요청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과에 뭡니까? 지방토목사무관 최해동씨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 부당반려, 이 본 위원이 상임위 소관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강동에 모업체가 건축물 폐기장 허가내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거는 거기가 장기적으로 주거지 예정지고 아파트가 또 많기 때문에 골재 먼지나는거 건축폐자재 활용 시설은 부당하다고 해서 의견 낸거를 그대로 도시과장이 의견을 내서 지방의회 법에 따라서 경주시의회 의견을 상부기관에 올린 것 때문에 맞은거 이거 맞죠. 도에서 받은것 아닙니까? 뒤에 관계자 없습니까? 도시계획서 시설결정 신청서 부당반려 결정 먹은것 경상북도에서 낸거죠. 맞습니까? 아니 개인 공무원을 얘기한건 아니고 도시과장이 경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 그건 부당하다 용강단지안에 산업건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누가봐도 안되는 거를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여기 위원장 안계십니까? 의견을 제출하는 데 그게 견책먹는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누가 시에 과장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도에서 설령 견책할지라도 그 것은 시 자체에서 나름대로 이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본인이 억울하면 이의 신청을 하는데 요거는 도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민원처리를 하면서 도 계획위원회 자문하고 도의회 의결 결정 과정없이 부당하게 반려했다. 이래서 징계를 먹은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닙니다. 조문호 전위원장님도 계십니까?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올린거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징계사유는 징계 내용은 도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도 거쳐야 되는 사항을 부당하게 반려했다 이래서 도에서 징계결정을 된겁니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에서 내려온거를 우리도에서 징계내려오면 시장이 그대로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도에서 징계를 한겁니다. 5급공무원은 5급이상은 도에서 합니다 징계를...

이진락위원장

5급이상은 도에서 직접 바로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에서 안하고 도에서 합니다. 징계사유가 있으면 도에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설령 도에서 한다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사무관 이상이 도 징계나온걸 거부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본인이 가서 증언도 합니다. 공무원 본인이 징계의결을 할 때

이진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이 외동읍에 조정래씨 같은 이거 봤는데 읍면에 이런식으로 건축신고 받아 견책 먹일려 그려면 아마 읍면 건축직 직원중에 견책 안먹을 사람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상과 벌도 어느정도 하고 특히 또 도 감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특히 일선에서 가장 많은 건축민원 행정중에서 설령 내려온다 할지라도 본인은 거부 못합니다. 어떻게 말단 공무원이 위에 나온거를 이의 신청합니까? 최소한 우리시청 행정지원 국장이 판단해보고 되면서 시차원에서 나름대로 어느정도 보호해줄건 보호하고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공무원 징계및 형사처벌자 현황에 대해서 다른 질의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국정님 징계조치를 하고 난뒤에 인사조치도 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22명중에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징계를하고 인사조취 한 거는 시립도서관 김봉윤이 김우복이 두사람입니다.

최병준의원

두사람 입니까? 다른 분들은 그자리에 있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다른분들은 거의 모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있고 선도동에 김중표씨 여기도 인사이동이 그 이후에 됐고, 징계를 하고 바로 인사를 한 것은 위의 두사람입니다.

최병준의원

바로 인사를 그러니까? 김봉윤이 하고 김우복이를 결과적으로 인사조취를 바로해야 될 어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두사람이 같은 사무실에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싸우고 또 화의도 안되고 이래서 한 사람은 감포로 한사람은 건천으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나머지 에 대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딴 사람은 거의 자기 자리에서 징계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최병준의원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상황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겸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이진락위원장

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위원장께서도 방금 얘기 하시다시피 도시과장 최해동과장은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거는 절대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 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허가를 못내주도록 말이지 결정을 지은 것을 과장이 어떻게 허가를 해줄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려를 했는 것을 도에서 견책을 했는 데 이런정도 같으면 공무원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라 그러는데 공무원이 반박하고 여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죠. 그대로 한 것을 견책을 했다 이말입니다. 시장님께서 이걸 해명을 해서 이거는 견책을 해서 안된다. 주위를 준다든가 해서 하도록 하지 너무한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물론 해명서가 다 올라가고 본인이 가서 진술도 하고 그래합니다. 그러나 도인사위원 결정이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는거 아닙니까? 인사위원들이 징계 양정은 정하거든요

배용환의원

그러면 징계를 줄라면 우리 경주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징계를 주든지 하지 안그렇습니까?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는 데 시의회에서 말이지 절대 허가 내줘서는 안된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하지마라 했는데, 거기서 대답을 했는 데 어떻게 공무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말이지 죄를 따진다면 위원들에게 죄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왜 공무원한테 죄를 묻느냐 이말입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러한 안받도록 해야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하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시장의 지시를 받습니다만 부당한 지시에 의한 민원처리라든가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민원을 처리했다 든가 이런거는 공무원 자신은 징계가 따릅니다.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요 문제는 최해동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어떤 시책결정 변경이 경주시에 어떤 상임위원회 자존심 문제기 때문에 오후 감사에 최해동사무관을 참고인으로 잠시 진술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감사할때 참고인으로 해주시고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 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음으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페이지 35번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20페이지입니다. 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밑에 사무 및 인력조정기준 있죠.
읍면이 90% 동이 60% 돼있죠. 그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요거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전부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읍면동의 인력을 전부줄이느냐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사무인력조정은 읍면에는 90%를 존치시키고 현행인력에 동은 60%정도 존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감축이 많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백수근의원

읍면에는 감축 조치를 꼭 해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규제단속 업무나 건설환경 업무 등이 앞으로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수근의원

자치단체가 경주에서 시행된다면 그 몇 군데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동은 지금 확정되었고 우리가 읍면동에 지금 현재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 6월부터는 좀 확대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면에는 현곡면이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현곡은 시범으로

백수근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동에는 시범 그건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동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안하고 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다른...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면 건설업무라던가 건축, 세무 등 이런거는 본청에 이관시키고 환경이라던가 규제단속은 다 본청에 다 이관시키는데 이건 본청에서 각 읍면동에 말이죠. 예를들어서 수해가 난다든가 이런거 할적에 긴급방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든가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말이죠. 본청에서 그 현장을 갈려면 1시간도 걸릴수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갔다오면 한 2시간이나 3시간 소요해 버리면 우리 시전체 관할에 업무를 다 관장할수 있습니까? 몇 사람이 만약한다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 추진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만은 가급적이면 읍면동을 여유시설 공간 또 민원행정 복지업무 이런 꼭 필요한 사무를 하도록 한다. 이래되 있고 규제단속, 건설, 환경등 이런 업무는 본청이 한다고 되있습니다만 재난이라 던가 이런 업무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배용환의원

존속을 한다고요? 규제단속이라던가 세무라던가 말입니다. 세무도 말입니다. 저 각 읍면동에 세무담당자가 주민들에 가서 독촉을 하고 현장에 뛰어도 세금이 잘 안걷히는데 세무관계 같은것도 본청에서 다 관장한다 그러면 앞으로 체납 관리를 어떻게 처리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실지 일하는 거는 과거에 읍면에서 부과징수도 해왔고 했는데 징수를 직접 공무원이 현금을 받지마라 그런게 인천에 이후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막아 놨습니다. 실지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부딪쳐서 직접 징수하면 좀 낫죠 나은데, 그런걸 좀 감수를 하더라도 부조리 방지를 하자는 목적에서 제도를 바꿔어 놨는데요 실지로 우리가 행정을 보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경제파동이 오고해서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데 최대한 현재 우리 체납세 징수에 따른 반 편성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징수는 못하더라도 징수에 대한 독려는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체 부과를 본청에서 바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산화가 차츰 되어가기 때문에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되죠. 방법은 없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이 말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현장 시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서 행정해야 만이 또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건지 여론 의견 수렴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데 시민 불편한 것을 현장에서 바로 귀로 듣고 또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읍면동 기구축소로 해서 인원을 감축시킨다면 현장감각이 멀어지지 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거리가 멀어 지면은 아무래도 정보라든가 이런게 늦어지지 안느냐 이런생각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그런면은 다소있습니다만, 요즘 인제 중앙에서는 생각하기로 뭐 전산화가 많이 되고 전산시스템들이 잘 발달이 되고 또 인터넷이 광역화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느까 좀 인력을 줄여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런 계획에 포함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감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하는데는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는데 계속적인 감축을 해들어가거든요 본청업무가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 났는데 그래도 어쩔 방법이 없고 가능하면 읍면은 이제 정보화 전산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자율기능을 우리가 강화를 해라, 자율적으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자율적으로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자꾸 강화를 시켜 나가는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우리 경주시하고 경주군하고 통합된지가 한 5년가까이 되죠. 본청하고 읍면에 직원들이 교류가 됩니까? 예를들어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읍면에 근무하시고 읍면에 계시는 분이 본청에 들어가 가지고 근무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현재 현행에는 그 본청에서 7급 승진이 되면 읍면동으로 나가고 하위직에는 교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많이 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위원장

이진락위원장

네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의원

21쪽에 보니까?

이진락위원장

몇쪽요?

이장수의원

방금질문한 그 사항인데 회의내용에 위원위촉19명 위원장 정운화가 위원장이 사업계획 심의를 했는데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위원장만 명단에 나와 있고 위원들은 명단이 없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여기는 현곡면내 각 기관단체

이장수의원

누구누구인지 명단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명단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지금 없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면 자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장수의원

자체에서. 시의원도 포함이 됐습니까? 시위원이 포함됐어요? 들어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김동식위원 들어가있습니다.

이장수의원

이래되면 정수 조정을 해야 되지요 들어오고 나오고하면 그렇죠. 몇%로 줄면 본청에 앞에 보니까? 건축하고 건설하고 세무 이거는 업무자체를 본청으로 이관해 오고 여기에 유휴인력이 생기면 그걸 본청으로 데려 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읍면은10% 동은 몇%더라 40%로, 읍면직원은 10% 데려와야 되고 동직원은 40%데려와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직은 시범 실시단계고요

이장수의원

시범해서 보완 미비된 부분을 보완만 된다면 이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8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현곡면을 시범 실시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곡면에 사전에 시범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안합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해서 정부방침은 확대 시행하는 걸로 되있습니다.

이장수의원

확대시행하는 걸로, 이거 그러면 읍면 직원을 본청에 들오고 읍면동 직원이 본청에 들어오고 그러면 공무원 정수조정하고 다해야 되죠? 정수조정하고 이런거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행단계에 가서 정원을 전부 조정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장수의원

그렇죠? 의회에서 의결 안해주면 안되겠네. 강제규정인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정원 관계는 조정의결이 되있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니까? 경주시 읍면동 본청 공무원 몽땅 묶어 가지고 정원조정이 다 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정원조정이 다되 있고 금년에 감축인력까지 정원조례에 반영이 되있거든요

이장수의원

되가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12월 말까지 해서 상당히 괜찮다고 인정되면 확대실시가 되면 2001년까지 동직원은 60%만 현재 기존대로 있고 40%는 업무를 안고 본청에 들어와야 되고 읍면은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가 90%는 그대로 있고 10%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이장수 의원 대체로 안고오는 업무들이 건설 건축 세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는것 같이 보이는데, 이저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는 건설 같은거 본청에 이관되면 읍면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건데 관계 없는 가요
여기에 또 재난에 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존치가 되니까?

이장수의원

예를들어서 주민숙원사업 한건 하더라도 이제 읍면에는 기술직이 없으니까? 이래되면 기술직이 있을리가 없잖아요 본청에 다들어올거 아닙니까? 업무자체가 들어오니까? 감독하는 기술직들은 하나씩 있어도 예를들어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본청에서 다해야 되겠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전국 각시군이 공통사항 이거든요

이장수의원

물론 공통사항인데, 행자부에서 한다그러면 물론 공통사항인데 고런 문제도 지금 딱 보니까? 기구축소에 따른 업무가 건설 건축 세무 등 그외는 잘모르겠는데 본청에 이관해가 온다는 얘기가 맞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까? 현곡 같은 경우 10% 감축해 가지고 있는 데, 조금전에 이장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주민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상으로 사실 시청 오기 어렵습니다. 시가지에 동지역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가는거리나 시청가는 거리나 사실 주민입장에서는 별차이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입장에서 민원이야 시청에가서 보든 동사무소가서 보든간에 교통편의상 한가지인데 문제는 면지역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읍면지역 사람이 가장 아쉬운게 건축민원밖에 더 있습니까? 안그렇습니다. 건설업무야 그냥 읍면에서 공사시행하기 때문에 주민상에 어떻게 보면 감독적인 문제고 건축업무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소하게 신고사항 이런거 때문에 일일이 본청까지 온다는 거는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곡 같은 경우는 시범지정하는 데 공무원 10% 줄이는데 자치위원회가 뭡니까? 이게 하나의 행정기관 위에 있는 겁니까? 자치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곡면 자체에서 주민들이

이진락위원장

뭘 자치하다는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면에 사업 계획이라든가 심의하는 기구를

이진락위원장

지금 이건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면 지역에 기구업무 한 10%확충 거기에다가 사업 계획이 뭔지 모르지만 모든예산은 시에서 하고 시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데 자칫하면 지금 읍면동에 마치 어떤 옥상옥에 어떤 기구가 하나 생기는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이게 주민자치센터에

이진락위원장

자치위원회가 우리 시조례에 있습니까? 조례있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조례는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럼 자생단체 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면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 계획에

이진락위원장

이거는 말이죠. 자꾸 우리가 어떤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 실지 현실성이 없는 위원회가 많은데 특히 읍면에 가면 지금 뭐가있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 있죠. 안그렇습니다. 모든읍에 읍장이 하는 일에 사업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 개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는 그나마 조례에 있죠. 조례가 안있습니까? 조례 있는것도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판에 제목은 또 거창합니다. 이게 또 마치 또 옛날에 읍면동에 자치 시군에 위원 뽑듯이 제목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는데 이거마치 읍면동에 동장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지 법률적으로 어떤 보장이 안된다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건말이죠 현재 주민자치센터 사업계획을 보면 민원 및 일반행정실, 민원안내실, 면민사랑방 그 다음에 사회사업실, 다용도방, 그 다음에 문화관람실, 인터넷 정보방, 탁아방 이런 등등 농산물 판매홍보장, 생활체육교실, 중고품 교환실, 이런 야외 휴게공연실 이런걸 앞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걸 서로 협의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걸 봐서는 들어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현실적으로, 지금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고 그나마 조례로 인정되고 읍면동장이 업무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례보장 받고도 보장하는 기능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데 현실이 안그렇습니까? 여기 법에도 없는 자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제목으로 보면 이게 윕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떤 기구상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범을 하는 그런 면에 앞으로 이런 방금말씀 드린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기위해서 그것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진락위원장

좋습니다. 요 문제는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좀더 감사를 떠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보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꾸 중앙차원에서 해라 그런다고 경주시가 우리가 따라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그대로 지방자친데 우리현실에 안맞으면 다른 의견을 내야하는데 무조건 위에서 해라 그래서 만들고 지금 저 국장님 답변도 뚜렷하게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어떠 소신내용도 없네 그죠? 법률적으로 보장된 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자치위원장의 권한이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건요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한게 아니고요

이진락위원장

그럼 5월 23일날 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서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을 협의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설치를 해서 위원장 선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업계획 면민사랑방 이라든가 다용도방 만드는 그런사업 계획을 심의...

이진락위원장

사업 계획 심의회하는데 거기 면장있죠. 면장하고 위원장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면장이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따르게 되있습니까? 기구상으로 행정조직상으로 면장이 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어떻게 상사로 모시게 되있습니까? 자문을 구합니까? 센터장이 누굽니까? 센터장이 현곡이 만약 현곡 주민자치센터 되면 센터장이 면장입니까? 안그러면 뭡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센터장은 면장이 되죠. 면장이 되고 이런거 각종 계획을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이런 면민사랑방이나 이런 문화 관람실 이런거를 만드는 그런 것을 의논하는 기구가 자치위원회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현곡면에 리가 몇개입니까? 리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 뒤에 알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죠 .어차피 모든 일선행정은 읍면동이 있고 그밑에 리?통장이 있습니니다. 안그렇습니까? 모든 행정업무에 리?통장의 업무를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부족한거는 새마을 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에서 받는데 난데없이 또 기구가 생겼다고 여론 모니터가 생겨가 마치 끝발있듯이 이상하게 어떤 위치도 없으면서 마치 읍면동장 입장에서는 여론 모니터라 하는것은 마치 이거는 상당이 어떤 부담스러운 존재 생기고 또 개발자원위원회도 공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준 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나마 개발자문위원만큼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에 보장되는 그건데 사실은 그것마져도. 기능이 애매합니다. 거기에다 또 여기 자치위원회위원 그러면 마치 현곡면장은 리?통장이 있고 모든 업무는 이장협의회가 있고 새마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금럼 이제 그거 무시하고 모든 업무 있으면 이제 자치위원회 눈치를 봅니까? 이런거는 이번참에 현곡면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실려면 차라리 자치위원회를 리?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든지 중복을 시키던지 자칫하면 도리어 행정의 효율성만 빠지지 어떤 그런 주민복지나 화합차원에서 자칫하면 해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요 문제는 우리 감사를 떠나서 시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장수위원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맞지않으면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같은 기능은요 어차피 교통상으로 시청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나름대로 기능을 축소시켜도 건축업무나 세무업무나 건설업무를 본청에서 한다할지라도 주민불편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읍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전혀 거꾸로 입니다. 규제단속, 건설, 환경, 이런 문제는 거꾸로 읍면동에 있어야 됩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행정의 효율성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주민복지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요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걸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 다음 넘어 가기전에 자료가 왔기 때문에 물어보고 갑시다. 경주시민교양강좌 자료가 왔는데 국장봐요, 여기 인원이 말이요 1월 20일 5백명, 3백명, 6백명, 4백명, 이런거 강사진도 황수관이 엄길청 박상준 김동길 이 범위는 어떻게 했어요 어째 숫자가 이래 딱 맞아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손종규위원님 MBC시민강좌 그 얘기죠.

손중규의원

그건데 자료가 왔기 때문에 MBC시민 교양강좌 자료가 왔네요 인원을보니 참석이 1월달에 5백명, 3백명, 6백명, 4백명, 몇명도 없고 그 범위를 어떻게 했어요? 읍면에 다 통보했어요? 시가지 사람만 했어요 빨리 답변해요 5백명 3백명 6백명 우에 알고 딱 맞춰서 그렇게 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요거는 방청권을 우리가 배부해서...

손중규의원

배부를 읍면에 다했어요
아 가만있어요 방청권을 경주시내 사람만 했느냐 읍면동에 사람한테도 다했느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내 읍면동 다나갑니다.

손중규의원

실적있어요? 꼭 어떻게 숫자가 이래 500명, 300명, 600명, 이것 몇십명 그것도 없고 이거는 무슨 기계에 넣어서 한 것 같이, 교수님 강사진은 좋으네요 황수관, 엄길청, 박삼용, 김동길, 엄앵란 뭐 이렇게 꽉 있는데 이 읍면에 말이죠. 시?군통합되어서 혜택본 것 하나도 없어요 읍면에 누가 초청장 발급했는거 그 자료 가져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건 말이죠. 그 우리가

손중규의원

이건 말이죠가 아니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로로써 MBC 보도로써도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읍면할 것 없이 다 옵니다.

손중규의원

보도로 홍보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1월21일날 500명 1월26일날 300명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인원은 우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손중규의원

여기 몇명 555명

조문호의원

왜 끝다리가 왜 없나 그 얘기입니다.

손중규의원

이런 것도 안되고 어떻게 이렇게 맞아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끝다리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센 것은 아닙니다.

손중규의원

그래 우리가 읍면에도 초청장을 준게 있는지 그 자료를 가져와요 그래서 돈 몇천만원줘서 시내 가까운 사람오너라 뭐 500명이 왔든지 300명이 왔든지 알 길도 없고, 이 숫자를 거짓말을 해도 555명 323명 뭐 이렇게 해야 좀 넘어가지 이것을 말이지 판에 박아서 500명 300명 600명 이렇게 이런 자료를 말이지 공무원 좀 한 사람들이 이따위로 해서 말이지 이게 뭐요 이것 대관절, 이것 나 우리 인정못하니 그 초청장이라든지 줬는것 있으면 실적을 가져오고, 이걸 돈을 말이지 몇천만원줘서 이따위로 해서 이게 무슨 고루고루 시?군통합되어서 시골 읍면에는 초청장도 한번 구경못하고 말이지 경주시민이라 그러고 이따위로 해 놓고 말이지 이런 것 강사진이 올때 좀 더 홍보를 해서 말이죠. 내 건천에 확인한번 해 볼 참이예요 이런 말 들은일이 있는가, 가만 보니까 이양반들 웃기네요 참말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손중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데이터를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실질적으로 인원수 확인 안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실질적으로

이진락위원장

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인원 확인은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 그것은 잘못한 것 인정하시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대략적인 인원 확인인데요

이진락위원장

예산이 한달에 5백만원 6백만원 나가는데 최소한 그런 시 돈이 나갈때는 효과가 예를들어 500명 왔는지 700명 왔는지 확인을 해서 그 데이터를 내야 정말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손중규의원

뭐 412명이라든지 이것도 아니고 숫자가 딱 아귀를 맞추어서 이래 보내고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부의장님

손중규의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대윤의원

국장님 우리 MBC에 말이죠. 이렇게 보조금을 주게 될 것 같으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MBC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모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시에서는

김대윤의원

모르면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초청장은요 시하고 MBC에서 직접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내 배부처에서 방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본인이 가서 방청권을

김대윤의원

그러면 MBC에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본인이 와서 방청권을 가져 갑니다.

김대윤의원

MBC에서 자기들이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군부든지 시부든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모르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손중규의원

봐요 국장님 그러면 산내나 양남 양북은 평생 못하겠네요 시민아니요 초청장도 한번 구경못하고 시민소리 듣고 말이지 이런 좋은 강사진올 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거기도 방송이 나오는데 방송을 보고 방송권을 배부하는 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본인이 자기가 경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방청권을 얻어서 갑니다.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중규의원

국장님 그렇게 따질겁니까? 그러면 건천에 산내나 방청권 준 사실 있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모르죠. 본인이 배부처에 가서 받아서 방청을 하기 때문에

손중규의원

본인이 어떻게 알고 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방송을 보고

손중규의원

홍보하는데, 이 양반들 참 웃기네 그래서 돈 몇천만원줘서 말이지 슬쩍슬쩍 넘어갈려고, 됐어요 앞으로

이진락위원장

조금전에 손위원님 지적하신 건데 시민강좌가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일률 정황보고하는데 서라벌문화회관에서는 유료하든 무료하든 강좌나 참석한 숫자는 확인하죠? 안합니까? 회관사용에 대해서 기록을 할 것 아닙니까? 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회관사용에 대해서는

이진락위원장

서라벌문화회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방영숫자가 기록이 계속 안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서라벌문화회관 어제 업무보고받아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대여 하는데 대해서는 숫자기록을 회관에서 안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안하지만 최소한 그런 시민강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무리 배부처가지만 해당공무원 한명 갈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번 확인을 하고 또 효과가 좋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확대하든지 그리고 필요하면 안강이나 외동이나 건천이나 어떤 지역적으로 꼭 서라벌문화회관에 확인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읍면지역에서도 시민강좌를 할 수 있도록 연중에 한두번씩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음 읍면동 간부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님
본위원 제출한건데, 국장님 읍면동 간부공무원 사기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읍면에 부면장있죠? 부면장을 구조조정되고는 부면장이 없어지고 부면장하던 사람이 지금 총무담당을 합니다. 그게 이제 파악을 해 보니 뒤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 30년씩하고 부면장을 15년씩 10년이상 하고도 다시 내려와서 총무담당 이것 모양같지 않네요 이거 왜 규정에 뒤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기진작해서 읍면공무원들이 말이죠. 그래 명색이 부면장하고 감포 여기 보니 산내부면장 강동부면장 내남 양북부면장 감포부읍장 이렇게까지 하고 지금은 이분이 뭐하고 있냐 하면 총무담당을 해요 그럼 시의 시장도 구조조정할때 이 사람 모아놓고 어느 좌석에서 여러분들도 사기진작책으로 한둘이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 이게 시청공무원들이 말이죠. 본청에는 다 진급하면서 그때 할때마다 한두분 말이지 끼어서 좀 올려주면 사기진작이 되는데 읍면에 가보면 이분들이 말이죠. 안만하면 뭐하노 다 미끄진다 이겁니다. 옛날 부면장하다가 말이지 이제 총무담당, 동에 가면 총무담당, 읍면에 가면 총무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읍면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서 시장님 이런 분들도 조금 사기진작식으로 좀 올려주면 면장시키면 어때요 부면장 17년이상한 사람인데 면장 못할리 없어요 그럼 자꾸 규정 규정하는데 여기 규정보니 별 것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마음이 있어서 사기진작으로 하나 둘 올려주면 되는데 이것 시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지금 자리 바뀌어서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경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중에 있다 이것도 문제고 이사람 곧 나갈 사람인데 다만 택구라도 바꾸어서 면장이라도 한번 하고 나가고 동장이라도 한번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 안되죠. 6급 부읍장 동사무장 읍과장에 한하여 전형없이 전입할 수 있다. 공무원 총 근무기간 당해 직급경력을 감안하여 읍면동 6급 우수공무원을 전형시험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검토중에 있다.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 국장님께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앞으로 이 사람 얼마 안 남았어요 다문 부읍장이라도 하다가 부면장하다가 면장도 한번 하고 택구도 갈고 공무원이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중에 있다. 개정중에 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6급공무원 근무평정은 말이죠. 본청이나 읍면이나 종합해서 근무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승진을 할때는 종합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읍면장들이

손중규의원

국장님 보세요 종합평정이 그게 지금 읍면에 종합평정 그 사람이 안들어 갈리 있겠어요? 한사람도 안넣어 놓고 말이지 지금 종합을 한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러나 현행은요 읍면에서 전입을 본청에 전입을 할때는 전입시험이 있기나 이래서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읍면직원과 본청을 교류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손중규의원

이거 봐요 국장님 봐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건 얼마전에 저희들이 읍면직원하고 본청직원하고 또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읍면직원도 불평이 있는 반면에 본청직원도 또 역시 불평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위직에 있을때 보면 읍면은 1년에서 2년되면 서기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년이상 동일직급에 있을때는 이것 특별승진이 되고 본청은 그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중규의원

됐어요 경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중에 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개정중에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중에 있어요?
언제 끝날 겁니까? 개정 언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거 얼마전에 저희들이 읍면공무원하고 본청공무원하고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토론회를 한번 해서 이 결과를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를 못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오시면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손중규의원

6급부읍장 됐어요 6급부읍장 동사무장 읍과장에 한하여 전형없이 전입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규정을 고치기 위한 내용 또 하급직에

손중규의원

이 규정을 고치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겁니까?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이장수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인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이진락위원장

부시장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인사위원장 부시장

조문호의원

부시장이죠?
국장님께 답변 안듣고 부시장한테 답변듣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 부시장 출석할 수 있죠?

이장수의원

부시장 올때까지 국장님한테 좀 질문합시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부시장님 가능한한 빠른시간내에 감사에 올 수 있게 해 주시고

조문호의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수의원

이것 아까 손중규위원께서 말씀한 것하고 유사한 얘긴데 이게 아마 획기적으로 경주시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상당히 이것 정말로 아주 참 좋은 고무적인 일이다. 읍면동 관계공무원 사기진작대책이라 해서 근무 연령 근무연수 현직위 현직발령등 해서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침체된 공직사회를 좀 분위기쇄신을 해서 좀 일하는 풍토를 갖추기 위해서 경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6급도 과거에 전형시험을 쳐서 본청에 들어 왔습니까? 아니죠? 6급은 전형시험 필요없죠? 필요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전자에는 제도가 6급 일반 계장급은 읍면의 6급 계장급은 시험을 쳐서 들어오고 부면장

이장수의원

계장이 무슨 시험쳐서 들어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부면장하고

이장수의원

부면장도 6급이고 직위만 부면장이지 동일 직급아닙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동일직급인데

이장수의원

직위만 다르고 하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동일직급인데

이장수의원

나는 지금까지 6급공무원이 전형시험쳐서 들어온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규정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장수의원

아니 누가 있습니까?
백기

깁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는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 읍면동의 6급 우수한 공무원은 전형시험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검토중에 있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은 하면 안되요 이게 왜 됩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시에서 7급승진해서 나가는 사람이 근무연한이 되면 전형시험쳐서 들어오는 것이지 왜 못들어 오느냐 이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양희관같은 사람 32년 공직생활에 23년 주사를 했습니다. 본청에 6급이 23년 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이도 53이고 68년 공무원시작 32년됐고 주사 동일직급이 23년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본청 들어오면 바로 과장시켜 줍니까? 못하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본청직원들이 본청직원 6급계장들이 이거 지금 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고치실려고 그러면 읍면동에 가만히 놔 놓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사무관 승진시켜 면장을 시키든지 수련원 원장을 시키든지 뭘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 지금 32년 공직생활에 주사 23년 했는데 본청에 들어와서 한 5, 6년있으면 퇴직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 새삼스럽게 택도 아닌 인사규정을 바꾸어서 본청에 불러서 고생시키려고 하는지 이것은 이거 등신아니고서는 우리 의원들은 공직생활 다 안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히 나는 모르겠는데 여기 공무원들 많이 와서 있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 6급공무원 전형시험쳐서 언제 들어 왔습니까? 언제, 읍면계장들 그냥 들어왔지 전형시험쳐서 들어온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한번 지적해 볼까요 본청에 읍면에 6급으로 있다가 본청에 계장들어온 사람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명예손상이 안된다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있어요 시험안치고 들어온 그런 것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장수의원

전형시험 이런 어구는 넣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 국장한테 물어볼께요

조문호의원

부시장옵니까? 안옵니까?

이장수의원

여기에

이진락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조문호의원

부시장옵니까?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지금 부시장오고 있습니까?
에서

석에서공무원

연락을

조문호의원

연락해도 안되요?

이진락위원장

바로 연락해 급히 오도록 해 주시고

이장수의원

그래 여기 보면

이진락의원

이장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의원

여기 보면 말이죠. 양희관 、68년 공무원 이태호 、67년 공무원 강영준 、70년 공무원 노동희 、73년 공무원 조복수 、70년 공무원 이태식 、70년 공무원 김덕윤 、70년 손상규 、70년 공무원인데 이게 양희관 주사 23년 이태호 22년 강영준 8년 노동희 17년 조복수 17년 이태식이 8년 김덕윤 20년 손상규 8년했는데 그러면 23년 22년 20년했는 이 사람들을 전형시험없이 지금 본청에 데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행 인사규정이 말입니다. 전입원칙이 7급이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전형에 합격한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6급 부면장, 부읍장, 동사무장 읍과장에 한해서 전형없이 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앞으로 없애겠다. 없애고 지금도

조문호의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천상 부시장님 오기전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의원

가만 있어봐요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같은 동일직급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부면장하고 사무장 했다고 해서 직무대리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행정 체계상 동일 6급인데 부면장 사무장 했는데 왜 그러면 6급 전형시험없이 다 똑 같이 6급이 들어와야 되지 부면장한 사람 사무장한 사람만 전형시험없이 본청에 들어 온다 하는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규정을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과거에 인사규정이 왜 이래 됐느냐 하면 본청에 들어오면 보직자가 되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이것을 명문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6급에서 5급 승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거나 본청에 있거나 승진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현재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시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시킨 사람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다 뿐입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운영이 안되죠. 그리고 조금 위원님들이

이장수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왜 이게 현실적으로 안맞느냐 그러면 아까 설명했잖아요 서두에, 읍면에 있는 사람은 행정서기 굉장히 빨리 됩니다. 행정서기되어서 근무연한 4년이나 몇년있으면 자동으로 주사됩니다. 본청에는 밀려서 4년이면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은 득해지지만 위에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6년을 해도 할 수 있고 7년을 해도 할 수 있는데 방금 총괄적으로 경주시 전체가 6급공무원을 근평을 해서 사무장을 시켜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현직급에서 오래된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6급 23년 한 사람하고 6급 2년 한 사람하고 어느 것이 더 빠릅니까? 그러니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할려고 그러면 읍면동 직원이나 본청 직원이나 혁신적으로 다가 1500 공직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나는 대단히 이원식시장이 혁신적으로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내용을 보니 다 썩었어요 읍면동직원들을 우롱한 처사밖에 안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면이나 읍에 계시던 분들은 상당히 승진이 빨랐습니다. 빠르고 또 시 본청에 계시던 분들은 승진이 상당히 늦었어요 우리 시에 동에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6급 승진되는 것이 늦었습니다. 여기보면 강영준같은 사람 、70년인데 、92년에 6급이 됐거든요 그러니 시와 군의 읍면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을 같이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리고 들어오면 6급 부면장이나 안강읍의 과장이나 각동의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제한을 하지 말고 현직급 6급된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들어오도록 하세요 그래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기히 부면장하고 사무장하고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없어진 건데 이 사람들에게 기득권 줘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기득권을 줍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장수의원

총사무장하던 사람이 예를들어 우리 부면장하던 사람이 예를들어 총무계장부터 후배도 있을 수도 있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같은 동일한 직급에
아니 부면장 잠깐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전형시험없이 그냥 쑥 들어오고 훨씬 고참인데도 총무계장했다고 해서 전형시험을 봐야 들어오고 이런 것은 지금 혁신적으로 인사규정을 좀 바꾸려 그러면 이런 것 다 배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몇명입니까? 지금까지 경주시 통합되어서 시?군통합되어서 25개 읍면동 옛날에 29개 읍면동이 있었는데 8명밖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규정이 과거에 읍면단위 군에 있을때는 군에 읍면의 부면장 그 다음에 안강읍의 과장까지는 보직자로 봤습니다. 보직자로 봤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남아 있는데 동의 사무장하고는요

이장수의원

근데 왜 8명밖에 안되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직자로 봤고 규정이

이장수의원

그런데 왜 8명밖에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동안에 또 나가고

이장수의원

다 나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퇴직하고 퇴직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장수의원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면 이 사람들 다 나가겠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6급은 지금 44년생까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수의원

그러면 이것 가만 놔둬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44년생까지 나갑니다.

이장수의원

고치지 말고 놔두면 자동적으로 다 처리가 되겠네요 고칠필요 없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리고 8급이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바로 전입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본청에 예를들어서 8급을 딸려고 하면 한 10년이상 걸립니다. 읍면에서는 한 5, 6년되면 되거든요 읍면에서 5, 6년 승진해서 바로 본청들어오면 본청에 8년 한 사람위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이장수의원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장수의원

국장님,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그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똑같이 9급공무원 시험쳐서 들어와서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은 본청에 들어오고 형생을 읍면동에서 30년 40년 빌어먹으면서 산업계장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읍면동에 있는 사람 본청에 데려다 놓으면 일 못한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켜봤습니까? 안시켜봤잖아요? 신규임명반 발령받아서 나도 면서기출신인데 받아 나가 버리면 재주없는 사람 못들어 옵니다. 평생 6급하다 산업계장 재무계장 총무계장 옛날에 부면장 운수좋으면 부면장 택구갈아서 있고 옛날 별정직 6급 읍면장할때 좀 운수좋은 사람들 읍면장 택구갈아서 나갔고 이렇지. 이것을 자꾸 본청에 있는 사람은 승진하는데 오래토록 기간이 소요된다 읍면은 빠르다하는 이것 왜 그런가 하는 원인분석을 해 보세요 해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을 이번에

이장수의원

평등하게 해 주라 하는 거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전부다 조율을 할려고 합니다.

이장수의원

읍면에 가 있는 사람 승진이 빠르니까 본청에 있는 사람 손해본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9급공무원이 1년 딱 근무하고 읍면에 갔다가 바로 또 들어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한다그러면 똑같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승진하고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만 읍면에는 먼저 승진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인사규정을 개정한다 그러면 읍면동직원이나 본청직원들이 아래께 토론회하고 했다 그러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똑같이 어떤 한쪽에도 기울지 않도록 형평성을 찾아서 사기진작될 수 있도록 본청직원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면 안되고 이것 들어오면요 8명이 들어오면요 내가 인사책임자는 아니지만 골치아픕니다. 주사 23년 한 사람 두고 10년 한 주사 과장으로 내 보내겠어요? 말도 안되는 이거 이래서 됩니까? 안되잖아요? 이거,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있습니까?

조문호의원

부시장님 안옵니까?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연락됐어요?

이장수의원

조위원님 부시장 와도 국장님하고 얘기 못합니다. 인사위원장이 힘이 있어야죠.

조문호의원

아니죠. 인사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봐야죠. 인사위원장, 인사위원장이 힘이 없으면 총무국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장수의원

인사위원장도 힘 없습니다. 총무국장도 설명하니 제안설명하니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조문호의원

부시장님 안옵니까?

이진락위원장

부시장 오시고 있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학철의원

인사위원장이 힘이 없으면 누가 있노.

이진락위원장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면 부시장님이 아마 업무중에 지금 시간이 안나니까 우리 마지막날 12일날 이 인사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묻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오늘 이 감사장에 수감자 대표가 우리 부시장님 맞습니까? 시장님 지금 외국 나가시고 없죠?
그러면 부시장이 이 지금 수감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장

답변은 국장님한테 받지만 부시장님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부시장님이 오늘 안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부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 지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감사장에요?

김대윤의원

배석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감사는 현재 국장이하가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배석은 안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우리가 부시장님을 요구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와야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와야 됩니다.

김대윤의원

항상 대기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갔습니까? 지금 대기안하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좀 가 계십니다.

김대윤의원

허리아픈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말이죠. 감사를 대비해서 자기가 평소에 지병인 허리가 아플 것 같으면 저녁으로 물리치료를 좀 받더라도 낮에는 이 수감을 대비해서 항상 대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 후반기 지금 의장단이 구성되어서 출발하는데 첫판부터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무슨 의회가 되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의원

강력하게 이것 경고합니다.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조문호의원

이게 국장님 인사라는 것은 고위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사는 돌축을 짜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해서 돌축을 짜는 것과 같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돌축을 짤려면 아주 큰돌도 들어가야 되고 적은 것도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큰것만 하면 무너집니다. 전부다 작은 돌만 가지고 축을 짜도 무너진다 그래서 인사는 돌축 짜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승진은 그렇게 비유할 수 없습니다. 승진시키는 것은 만약에 그게 승진시키는 것을 돌축을 짜는 것에 비유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공무원생활을 안해봤습니다만는 그러나 공무원이 기대하는 것은 바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승진 하나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한 늦게나마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많은 그런 노력을 하신 것은 아마 오늘과 같은 기획총무국장님이 되신 하나의 밑거름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있었다는 죄하나 때문에 읍면서기를 했다하는 그 죄하나 때문에 승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일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서면의 감사를 받는데 우리 면장이 끝에 가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면장이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장이 할 말 있거든 해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 지방고시출신입니다. 나이 이제 30대초반입니다. 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면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 이 공무원들이 길이 있다라면 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적셨답니다. 그건 하나의 제가 비교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읍면의 부면장하던 또는 안강읍이나 안강읍이겠죠? 과장하던 분들이 지금 총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애들 자기자식보기도 부끄럽고 자기 가족보기도 부끄럽고 또한 그 지역 모든 지역주민들 보기에도 사실 넘사스럽습니다.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길을 줘야 되는데 읍면동 고급간부공무원 사기진작대책하고 자료는 내 놨는 것 보니까 중간에 보면 인사관리규정개정 이래서 6급 부읍면장 동사무장 읍과장에 한하여 전형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밑에는 화살표 해 놓고 공무원 총 근무경력과 당해직급경력을 감안하여 읍면동의 6급 아주 우수한 공무원입니다. 6급 우수공무원 이것도 아주 기분 나쁜소립니다. 여기는 전부다 우수공무원만 들어오고 그외 나머지 공무원들은 깡철같은 공무원이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우수공무원을 전형(시험)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검토중에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인사관리규정을 보면 제18조 전입원칙을 한번 보십시오. 본청또는 사업소 전입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자, 읍면동장이 추천하는자, 이것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읍면동장이 추천하는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자로 한다 다만 6급 부읍면장, 동사무장, 읍과장에 한하여 전형없이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이 '95년 9월29일자로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차이, 이 자료와 이 내용과의 차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조문호위원님 질의하신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25일자에 된 인사관리규정은 시?군이 통합하면서 과거에 있는 규정이 시군읍면을 통합하면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원칙이 단서규정에 6급 부읍면장 동사무장 읍과장에 한해서 전형없이 전입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뒀는데 이것은 그당시에 보직으로 받습니다. 시에 말하면 계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직재를 얘기합니다. 그 보직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이 규정을 밑의 화살표에 있는 총 근무경력과 당해직급 경력을 감안하여 우수공무원을 전형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간부공무원에 한해서만 되었나 하면 7급이하는 위에 전입원칙에 방금 조위원님이 읽으신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전형에 합격한자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것을 시험없이 또 어떤 참 자유롭게 전입이 가능하도록 이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규정을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전에 본청직원과 읍면동직원들간에 또 토론회도 거쳤고 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간을 좀 주시면 서로가 만족하는 좋은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사실 통합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95년 1월1일자로 통합이 안됐습니까?
통합되고 난 이후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간에도 사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군부출신, 본청출신 뭐 이런 것이 지금은 많이 봉합이 됐습니다마는 많은 갈등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통합된 이후에 말입니다. 、95년 1월1일이후에 말입니다. 읍면에 있던 6급공무원이 본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현재 몇명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6급은 4명됐습니다.

조문호의원

그 6급중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5급 나간 분까지 포함하면 5명인데요 그중에 한사람 나갔습니다.

조문호의원

한명이 누구인데요 누구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안강읍장하는 이중길씨

조문호의원

참내 이 양반은 말이죠. 내가 국장님이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인사기록카드 복사해서 와 있습니다. 이분은 、90년도입니다. 、90년도 통합되기 전에 경주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조문호의원

자 이 사람 빼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조문호의원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문호의원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하다못해 양념조라도 제가 표현의 방법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못해 명분상이라도 한명정도라도 또는 두명정도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읍면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고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본청에 가면 또 서자 취급받습니다. 첩살이 아이가 들어온 것처럼 이래서 여기 적응할려고 많은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눈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 본청에 본청출신 공무원도 계시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일찍이 우리 관계공무원들끼리라도 봉합이 될 수 있고 시?군이라는 개념이 하루라도 일찍 봉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길은 이 분들에게 문을 같이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국장님이 이제 어제 그제 발령이 나셨으니까 앞으로 최소한도 2년은 안계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님에게 하기야 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본청에 읍면에서 들어와서 본청에 계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분됩니다. 또 이분들도 현행법에 또 현규정에 아무런 제재를 안받습니다. 그래 근평결과 근무평정에서 서열을 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배수에 못들어 가고 있는데 또 이것은 앞으로 각국별로 근평을 해서 총무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니까 이것 가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런 면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계시니까

조문호의원

시장님께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시장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도

조문호의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부면장하다가 동사무소 사무장하다가 총무담당계장 총무담당 총괄담당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노 사기진작책으로라도 하다못해 동장이라도 물론 사무관이죠. 동장이라도 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이게 시장님 이게 순리입니다. 물론 본청의 공무원들은 또 싫어 하시겠지만 눈 딱감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건의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 확인을 조사를 해 봤어요 현재 제가 조사한 것은 경산, 포항, 영덕은 읍면과 본청이 전?출입이 막되고 있습니다.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지방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의 어떤 공무원사기진작책으로 획기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아니 전혀 안되는 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의 차이가 있고 다른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다보니 그런건데 그렇게 의식을 하면 그게 결국 어디로 직결되는고 하면 표와 연결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원식시장님이 또 한번 도전하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게 표와 연결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신있는 그런 시장님의 참모가 되셔서 좋은 결과가 좋은 선물을 읍면쪽 출신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국장님 우리 읍면동 공무원에 대해서가 아니고 같은 인사를 하는 맥락에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 보직없이 기술직 토목직 사무관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한사람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온지 발령일자가 대충 우리 시에 온지가 얼마나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한 2년됐습니다.

최병준의원

2년됐죠?
지금 2년됐는데 지금 맡고 있는 특별한 보직 그런 것 직위있습니까? 이분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수해복구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단장입니까?
수해복구 끝났는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수해복구단장으로 있는 택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역시 마찬가지 인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얼굴도 모르고 모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약 한 1년전부터 구조조정을 해서 약 400여명이상이 지금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퇴직안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만 보직도 안주고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쉽게말해 놀려놓는 택입니다. 놀려서 월급주는 택인데 이런 모든 이런 부분 자체도 인사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어떤 지금 무보직으로 이 고급간부를 놀려 놓는다 하는 자체도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우리 경주시로써도 손해입니다. 예산적으로 마찬가지이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국장님이 기획에서 총무국장님 맡으셨기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제가 아직은 몇일 안되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토목이 5급이 지금 과원입니다. 현재 이번에 오면 그래서 현재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도에서 주는 것을 안받아야죠. 과원있는데 받아서 놀려놓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보내든지 해야 되죠. 안그렇습니까? 벌써 한 2년 안됩니까? 2년같으면 그래 이분 개인적으로 봐도 손해이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물론이죠.

최병준의원

안그렇습니까?
우리 의회 현재 시공무원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술직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또 사기도 저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국장님 오셔서 업무파악하셔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질문사항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 그 시군통합전에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이 군본청이나 동지역에 있는 사람이 시본청에 들어갈때 전입시험쳤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과거에 쳤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때 있었습니까?
일단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읍면동 직원만 대변하고 본청직원을 어떤 사기저하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지방자치되고 인사정체가 좀 심한데 실질적으로 시군공무원이 지금 도공무원간에 서로 어떤 그런 열등감 좀 느끼고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재에

이진락위원장

맞습니까? 우리가 은밀히 따지면 똑같이 공무원 출발해서 도에 간 사람은 더 빨리 내려오고 어떤 이런게 있듯이 맨 시청산하에도 우리가 자꾸 어떤 그런 본청하고 읍면동있으니까 지금 당장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방법은 안나오지만 기히 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좋은 안을 빠른시일내에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때마다 항상 연구중이라 하지 마시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 본청직원들 서로가 어떤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직급 경력과 총 근무경력을 잘 따져서 어떤 그런 최소한의 인사불만이 없도록 좋은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맨위에 인사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최병준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지만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항상 지적합니다마는 그 사무관 자리를 말입니다. 가능하면 행정이나 또 거기에 필요한 기술직 복수직을 좀 많이 두십시오. 안그렇습니까? 지금 아까 과원 얘기했지만 토목사무관 그분도 고시출신이죠?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지방고시출신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조금전에 읍면하고 본청 은밀히 따지면 본청직원 입장에서는 읍면행정에서는 일선행정을 많이 했지만 업무상으로 본청직원들이 어떤 기획능력이 좋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바꾸어 얘기하면 고시출신들은 비록 경력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획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가능하면 복수직으로 많이 해서 능력이 있으면 기술직보다도 행정직이 다른 것이 전체 직원들을 다 계장이상을 행정직을 시켜도 관계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기술직도 서로 문은 좀 다 열어놓고 기술직이 유능한 사람 있으면 기술직으로 발탁하고 그리고 또 기술업종이라 할지라도 그런 업종에 능력있는 행정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되고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도사업소 있죠?
수도사업소에 환경직 없지요? 정원규정에 없지요?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환경직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에 환경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보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정원규정 여기에 환경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얘기하냐 그러면 최소한 지금 요즘 근래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고 본위원이 판단컨데는 수도사업소나 그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는 자꾸 환경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얼마전에 수도사업소에 슬러치유출사고 기억나시죠? 국장님 슬러치유출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 일으킨 거 아시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저는 그 이유를 인사부서에도 책임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수도사업소 직원들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만 환경법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홀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기술환경정보를 일반행정직에 물어 보면 그것 뭐 어떻습니까? 18년간 버렸는데 이래 되지만 최소한 거기에 수도사업소에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환경직이 있었다 그러면 그나마 행정직보다는 이게 문제된다 나름대로 강력하게 좀 건의할건데 이런 거기서 느끼는게 이점입니다. 최소한 수도사업소나 위생환경사업소 직원들 보면 환경사업소에는 있지만 수질환경사업소는 또 보면 환경직이 여기 쉽게 생각하면 사무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행정에 불리하게 하지말고 최소한 6급이나 5급짜리는 필요한 복수지원을 많이 하십시오. 하셔서 하고 특히 여기 수질환경사업소나 위생환경사업소는 그리고 수도사업소에는 환경직을 골고루 배치해야 됩니다. 꼭 과장이 아니라 6급이라도 제가 수질환경사업소 저희들이 감사할때 가 봤습니다마는 대답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들이 그것 배출하는데 뭐 어떻냐 이럽니다. 최소한 환경을 전공했다 그러면 슬러치배출을 그렇게 방치안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어차피 국장님 조금전에 읍면동의 인사기록관계규정을 검토하는 김에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잘 판단하셔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행정직은 들어가야 되지만 분야별로 기술직이 필요한 것은 최대한 좀 이렇게 복수직을 많이 연구하셔서 어떤 그런 행정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수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가 도·농통합형입니다. 우리 농촌쪽이 상당히 소외됐다 특히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농정국이 있어서 상당히 이 농업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이제 농정국이라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산업환경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우리 농촌쪽을 담당하는 곳이 농정과입니다. 농정과장이 행정직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행정직입니다.

최학철의원

그 농업직하고 행정하고 복수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행정직이 농정과장에 왔느냐 과연 그 분이 이 분야에 전혀 그동안 잘 알지도 못할 것인데 그 분이 농정과장으로서 충실하게 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농정에 농정과장에 농림직이 가 있으면 적격이겠습니다마는 이 전체 우리가 조정하다 보니까 정원문제있고 해서 각 직렬간에 직렬을 다 맞추지 못한 것 그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그걸 맞추고 안맞추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주시의 이 농촌업무자체가 우리 여기에서 축산쪽도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우위에 있는 그러한 작물들도 있고 상당히 경주시가 그래도 알아주는 농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 농촌자체를 말이죠. 기구가 축소되면서 농정국이 없어지고 이제 농정과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총괄지휘할 수 있는 과장이 이 농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국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행정직에 오신 분이 앉아서 과연 이 많은 농정업무자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고 얼마전에 MBC 포항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씨앗에 잘못있는지 여러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우에 꽃이 피고 해서 상품화가 되지 않아서 농촌쪽으로 엄청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들은 적도 없고 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농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그 역할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전부다 사무실에만 앉아 있습니다. 농민들은 전부 논두렁에서 울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데 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과장부터 비롯해서 전부다 사무실에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그분이 유능안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 나름대로의 자기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행정에 책임을 맡겨 놓으면 엄청 잘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농업에 2, 30년씩 몸담아 오면서 농정업무를 보신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분들을 농정과장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행정직이 거기에 앉아서 일도 잘 안되고 그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횡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국장께서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경주시의 농민을 위해서 과장을 농업직으로 바꾸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아마 최학철위원님의 뜻은 개인보다도 시의원들의 바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문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 체육회 유급직원 급여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유급직원 임용권자는 누구입니까? 체육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체육회 회장입니다.

조문호의원

회장이 시장이죠?
、98년 、99년 2000년에 보면 자료에 보면 사무국장이 간사보다 월급이 적습니까? 자료는 적은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사무국장이 간사보다 좀 적습니다.

조문호의원

직급이 낮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직급 문제가 아니고 업무량이 문제 아니겠냐 싶습니다. 체육회 이 임용근거는 체육회규약에 있는데

조문호의원

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98년도에는 시비보조고 、99년도에는 자체기금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체기금이라는 것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98년까지는 이 체육회직원에 대한 급여를 시비로 해 왔습니다. 해 왔으나 그 이후에 시비로써 이 인건비에 대한 지급을 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어서 、99년 이후부터는 자체기금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조문호의원

자체기금이라면 체육회에서 돈벌이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 기금조성할 수 있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체육회 과거에 기금을 모아서 지원받은 돈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지원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보다도 과거에 일반 모금을 했는 돈이 남아 있거든요 그 돈중에서

조문호의원

아니죠. 체육회예산 자체가 모자라서 늘 체육회예산은 우리 시가 지원을 안해줍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시가 지원을 하는데 그 돈으로써는 、99년이후에 주지마라 해서 그 돈이 아니고

조문호의원

제목만 바꿔진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비보조라는 타이틀을 자체기금으로 제목만 바꾼거겠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체육회보조하는 것은 체육경기에 대한 그런 보조를 하고 체육회 1억6천에 대한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 이자수입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마 기금으로 전환한 것을

조문호의원

이것 이자수입으로 월급줄 수 있습니까? 전체 얼마안되는 돈이 이게 월급나가는게 지금 약 한 2천만원되는데 연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1억6천이 지금 기금이 있거든요

조문호의원

1억6천 해 봐야 요새 이자 돈 몰라 연간 얼마나오겠어요 7, 8백만원 나올란가 한 돈 천만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임용권자는 유급직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시장이다 그런데 이용수사무국장이 、96년 11월부터 근무를 했죠?
현재까지 있죠? 그런데 이 양반이 중간에 사표를 한번 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표를 분명히 사표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돼서 근무하고 있는지, 선거때 사표안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때 사직했다가 재임용이 됐습니다.

조문호의원

아니 그런데 나 참 요즘 구조조정을 한다고 야단인데 어떻게 사표냈는 사람이 지금 새로 다시 그러면 사표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다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수리됐다가 일단 사표수리가 됐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사표수리됐습니다

조문호의원

사표수리되고
새로 재임용이 됐습니까?
사표수리는 몇일자로 됐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체육회 저희들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시간을 좀 주셔야 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그런데 참 국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잘압니다. 이분이 황윤기 국회의원 사무국장도 했고 그 앞에는 고인되신 서수종위원님 보좌관인가 그것도 하셨고 이번에는 체육회사무국장 쭉 하다가 선거때 되어서 사표내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사무국장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거나 간에 그것 끝나고 난뒤에 사표수리됐던 사람이 다시 사무국장으로 또 임용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자리는 뭐하는 자리입니까? 체육회사무국장자리는, 정치하는 사무국장 자리는 아니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래서 안되죠. 이게 이래서 안됩니다. 아니 월급은 보니까 한달에 50만원씩주고 상여금이、99년도까지는 400%고 2000년도 금년 들어와서는 600%이네요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한 200% 연간 한 백만원정도 더 늘어났는데 아니 선거때 자기가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선거에 참여했던 분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어떤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무국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떨어졌다고 지금 다시 체육회 사무국장자리로 새로 재임용을 했다. 이것은 체육회 사무국장자리가 특정인의 직장, 특정인의 밥통밖에 더 되겠느냐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이 분이 다년간 체육회 사무국장을 해 오고 했는데 아마 체육회 전체의 의견이 사무국장으로서 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재임용을 한게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세한 건 제가 아직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조문호의원

하자가

최학철의원

국장님도, 조위원님 잠시만요 그 내용을 잘 알고있으면서 뭘 자꾸 그래 얼버무리고 있어요 시장이 멋대로 하는게 체육회 사무국장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사무국장 아닙니까? 왜 함부로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리고 사표를 냈다라면 체육회 규정에 보면 제41조 사무국내에서 사무국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용한다 했습니다. 몇차 이사회에서 재임용됐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이사회에 대한 기록은 현재 체육회에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말이죠. 사무국장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논하는 겁니다. 경주시민이 체육회회장으로서 시장을 회장으로 임명을 했는 것이고 또 회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이 있는데 그 사무국장은 전체적인 경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인 개인에 의해서 여기갔다 저기갔다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걸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짓을 말이지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체육회사무국장은 최선을 다 하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딴분이 있으면 딴분을 선택해서 일을 해야지 그 한 20일정도 비었다가 또다시 와서 하고 경주시에 사무국장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것은 시장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이 있었으면 시장을 직접 출석해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볼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외국 잘 갔습니다. 이런 형태같으면 경주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한다라면 경주시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발전이 없으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한테 꼭 이 문제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꼭 명심하시고..

김대윤의원

국장님 사표수리 된거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틀림없습니까?
사표수리를 하고 또 20일 이후에 재임용한 것이 틀림없습니까?
근거 서류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근거서류는 체육회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요 부분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받고 싶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오늘 받을까요?

김대윤의원

네 오늘..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오늘 자료 곧 내주세요 사직하면 퇴직금 있습니까?

조문호의원

퇴직금 없는데가 어디 있어요

이진락위원장

사직했다 재임용되면 퇴직금 이월됩니까? 아니면 지급합니까?

김대윤의원

사표수리가된 이후에 후속조취까지도 깨긋하게 다 정리된 부분있으면 그것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임용을 했을 것 같으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인 규정을 다 밟아서 재임용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확실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관련서류를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요사항은 자료받고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읍면동 마을회관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의원

네 읍면동 마을회관에 대해서요 전년도 읍면동 사무감사를 나가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개선됐는게 그렇게 없다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고 우선 여기보면 토지하고 건물에 사망상속 불가 이렇게 되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하다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상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결과적으로 상속이 안되면 이거는 건물도 짓지 못하고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자체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관리가 안됐을 때는 폐가 비슷하게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대책은 없는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기 양남면 수렴2리, 양남면 신대리 같은 데는 상속인이 모두 사망이 됐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변호사하고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최병준의원

검토해 보시고요 두번째는 지금 작년에 각읍면동 돌면서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그때 가봤을 때 감사를 했을때 개인소유로 마을회 내지는 공동재산으로 안돼있고 개인소유로 되 있는게 엄청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보니까? 조치를 하고 지금 이전대상이 보니 92건에 대해서 조치중이라고 되있는데 여기도 보면 무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 앞으로 이걸 놔두었을 때 결과적으로 땅은 개인앞으로두고 예를들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는 우리시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대준다는 말입니다. 그냥 놔뒀을 때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소유자가 설정을 해 가지고 돈을 은행에 빼먹든지 안그러면 매매를 한 사례가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 6개월전이죠 작년 12월에 사무감사시에 이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별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 중에서 개인이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앞으로 읍면장들과 이장들과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어차피 마을 공동회관으로 집을 지어진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서 이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노력이 중요한게 아니고 물론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지만 전자에 결과적으로 행정이 잘 못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전자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할 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당시에 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최병준의원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원

담당과장님

이진락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

김대윤의원

새마을 회관에 대해 가지고 업무를 보신지 오래됐습니까?
몇년 동안 근무했습니까?
명조

윤명조총무과장

사무를 말씀입니까?

김대윤의원

아니 새마을회관에 대해 가지고 업무를 보신지가
명조

윤명조총무과장

작년도 10월 15일자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총무과로 이전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네요
명조

윤명조총무과장

네 잘모릅니다.

김대윤의원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것같으면 절차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합니까?
명조

윤명조총무과장

저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98년도 11월 10일자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건립하는 유의사항 해서 지침을 시달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관부지는 마을회에서 확보를 하고 반드시 마을회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토록 하고 건물을 등기를 갖추토록 하라 만약에 시유지로 했을 때는 기부체납을 하라 주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98년도 이후부터 부지는 마을공동이름으로 부지를 등기하고 등기한 이후에 새마을회관을 짓고 건물명의도 마을공동 소유로 해라, 이게 '98년도 이전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98년도 그 이전에, 여기 볼것같으면 여기지금 149건 167건 이게 전부다 정리안된 부분이 바로 이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당시에도 이런 지침이 생겼을것 같으면 내 땅에 새마을 회관을 절대 세울수 없는 겁니다. 맞지않습니까?
또 과장님 땅에다가 새마을 회관을 지을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을라 그러면 최소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사용 승락을 해 줘야하는 겁니다. 맞지않습니까? 그다음 건물 짓고 난후에는 준공과 준공시점에는 토지도 새마을회쪽으로 등기되야 되고 건물도 등기 되야 된다
이런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새마을 회관이 지금 현재 각곳에 일으키고 있는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조금전에 최병준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은행에다 저당해서 돈을 빼내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개개인으로 매매한분도 있고 이게 지금 시비가 붙어 가지고 싸우는 곳도 있고 새마을 회관 개인소유로 되있으니까, 명칭은 새마을 회관이지만 공동창구로 쓰고 있고 또 자기 개인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조사를 크게 많이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조치를 하라 그랬는데도 아직도 보면 조치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거는 빨리 조치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겠습니까? 동네 간에 이웃간에 싸움붙이는 결과 밖에 안되고 재산상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거는 집행부에서 새마을회관용으로 건축 보조를줘서 건물을 지은것 같으면 강권을 좀 부리더라도 빨리 빨리 보존등기를 만들어 줘야지요 이게 아직도 추진중에 있다는 식으로 계속 넘어옵니까? 결과적으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아니냐 이말입니다. 시에서 돈을 보통 새마을회관지을것 같으면 보통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보조안줬습니까?
명조

윤명조총무과장

네. 근간에는 그렇죠.

김대윤의원

이 보존등기가 잘 안됐기 때문에 건물은 나중에 짓고나면 나중에 개인소유로 넘어간다는 예기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자체를 주는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절차에 맞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든지 말 안들으면 빨리 회수하세요 그 자금을, 이게 왜 이렇게 아직 남아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과가 통합됨으로 업무가 바쁜건 압니다만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보조금으로 나가는겁니다. 또 이새마을 회관은 각지역에 진짜 새마을 회관으로써 명분 있는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서 해준건데 이게 지금 개인소유로 넘어가고 은행에 저당잡혀 있고 명분을 못 찾고 있는 이런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빨리 정리가 안되면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시든지 이게 자꾸 질질끌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끌면 끌수록 민원이 자꾸 더생기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조

윤명조총무과장

네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사실은 변명은 아닙니다만 작년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또 이업무를 사실 저희들이 작년 구조조정 이후에 받아 가지고 그간에 1월달부터 금년에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되 가지고 지금 추진중인데 사실은 13건이 완료됐다는 건 이게 실적은 미흡합니다 만 이전불가한 이것들이 사실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것이고 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이건물들이 대부분 보면 이런 지침이던지 제도가 명확하지 않는 ?70년대 새마을사업 한창 할때 그 때 당시는 주택개량도 이런식으로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 데 어째든 이후부터 어떤 전행정을 동원하더라도 해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어째든 말이죠 건축물이 준공될 것 같으면 등기하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왜 등기안하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명조

윤명조총무과장

그 때 건립당시에 반드시 마을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 자기 마을회의 명의로하든지 이전등기를 하고 또 집짓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 때는 그걸 안하고 그냥 바로 집을 지어줬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새마을회관도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건축행위를 다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명조

윤명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준공검사 끝나고 날것 같으면 당연히 건물등기해야죠. 가옥등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조

윤명조총무과장

그 때는 행정에서 그런 절차를 밟지안하고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건립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바로 행정에서 그런절차를 밟지않게금 교육안되 가지고 빌미를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 겁니다.
명조

윤명조총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촌사람들이 뭘 압니까? 건물지으면 내꺼라는거 밖에 모르는데 등기를 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거는 행정관청에서 충분하게 지시했을 것 같으면 건물준공과 동시에 등기 딱 할거 같으면 새마을 회관 등기 딱 될 것 같으면 누가 이거 내꺼다 니꺼다 이런 문제가 없었을꺼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걸 안했기 때문에 보조금받아 가지고 건물은 새마을 회관을 지었지만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건 내꺼다 니꺼다하는 식으로 시비가 있다는 예기입니다. 이런거를 행정청에서 건물짓는 과정이라 든지 보조금줄 때 라도 건물 짓고난 다음에는 등기를 해라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지만 했드랬어도 이런 문제가 안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지금 현재 건물보존등기 조치 계획이다. 조치가 다되야 되는거 아니냐 벌써 이제 '98년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안생기겠지만 '98년도 그 이전에 생긴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빨리 조속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겠느냐 안하겠다 하면 보조금 환수하라 그러십시오. 방법 없는거 아닙니까? 한번도 그렇게 강권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명조

윤명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부의장이 지적하시는거는 향후 우리 사회복지과에 해당됩니다 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작년도 감사시에 저희들이 농정과에 뭡니까? 각읍면지역의 농기계 공동창구 같이 보조금이 나갔을 때 그 명의가 개인명의로 됨으로해서 근래농촌지역이 어려워서 여러가지 어떤 부채상환이나 압류 때문에 공동보조명의로 됐으면 괜찮은데 개인명의 때문에 일부 압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감사지적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능하면 올 연말안에 총무과에서 마을회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최대한 할수 있는데 까지는 공동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명조

윤명조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뒤에 사회복지 과장님도 배석하셨지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다른 질문 없으시죠. 들어가시고 세무과장님 세무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나오시고 연번 1번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페이지입니다. 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의원

평소 지방세수 징수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수를 체납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수납 실적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지급한 부분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있습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지급한 실적이 포상금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는 년예산이 1천5백만원 되있고 읍면동에는 그 징수에 대한 그 우수 동, 읍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징수포상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지금 현재 하고있다. 이거죠. 포상금을.. 그런부분은 제도상으로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미납세수에 대한 환수가 좀더 이루어지지 않나 보고요 체납자 명단을 보면 말입니다. 52페이지 입니다. 내남 용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안금혜씨 같은 경우는 체납사유가 재정난 입니다. 재정난인데 결손처리를 했는 걸로 기록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안강3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영목씨 같은 경우에는 재정난인데 조치상 무재산으로 되있습니다. 요런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세목 자체가 종토세와 주민세 차이 이외 다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차이점은 재정난이라고 되있는 거는 체납 당시에 이 사람이 재정난으로 인해서 체납을 한 것이 사유고요 결손시에 시간이 흘러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이 사람이 참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부 재산을 조사해 본 결과 무재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된겁니다.

안진수의원

그밑에 지영목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조사를 해서 무재산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거보면 재산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결손처리가 안 되고 안금혜씨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 됐느냐 이부분을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 아닙니까? 한쪽편에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부분 아닙니까?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안진수위원 질의 요지는요 4년 5년이 지나도 결손처리 안하고 있는데 내남 용장의 575의 안금혜씨 같은 경우는 99년 10월이 납기니까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결손처리 해준 특혜여부를 묻는겁니다. 받을려고 노력도 안해보고 불과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왜 결손처리 했느냐 이걸 묻습니다. 52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안금혜씨 경우에는 재정난에서 결국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결손이 됐고 지영목씨는 아직 무재산이라고 나왔습니다 만 아직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서 무재산이 판단되면 그때가서 결손처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손처분이 안됐습니다.

안진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안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돈이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금 경제생활 할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4년 5년 사람이 자영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벌이를 할거 아닙니까? 경제생활을 하면 기다려보고 어떻게든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지금 돈이없으니까? 등기상 돈이 없으니까? 봐준다 그러면 앞으로 재산 다 도피 시켜놓고 세금 안내면 결손처리해 주겠네요 최소한 결손은 최소한 3년 4년 받을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 해야지 여기 압류용지에 봐도 내남면 575 안금혜씨가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종토세 외 하는것은 어차피 땅이 있었기 때문에 종토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팔았는지 어떤 압류에 의해서 팔았는지 모르지만 그런사람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고 결손처리 한거는 조금 세무공무원들이 물론 다른 것 잘하는거 있지만 요부분은 조금 업무상 미숙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런것은요 우리가 결손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진락위원장

결손처리하고 어떻게 받습니까? 결손처리한 이후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재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결손처리한 이후에도 적발해서 할 수 있습니까? 회계상 결손만 했습니까?
사실은 결손처리 안한 것도 못받는데 결손처리한거 받는다는 건 공무원이 못합니다. 못하고 체납세 나온김에 제가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몇군데 가봤는데 51페이지 한번보세요 51중간에 보면 외동 냉천리 산26번지에 명신공업이라고 있죠. '98년 2월에 취득세가 지금 뭡니까? 부동산 압류되 있죠.
명신공업이 또 있습니다. 이 명신공업 현장에 가보니까요 현재 이미 작년도에 경매가 되어 현재 대부라는 회사가 가동되고 있어요 경매처분 됐습니다. 부동산 압류가 뭡니까? 경매인이 경매다 되었으면 우리가 무배당이 있으며 무배당했고, 처리 다 되어서 지금 주식회사 대동에 대부 전기도씨 이름으로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이 다 있는 데 이걸 세부과에서 부동산 압류했다는 자료는 좀 어떻게 경매 처리되면 세무과로 안넘어 옵니까 자료가, 결손 처분하든지 이미 경매됐다면 무배당 했으면 결손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명신공업 공장은 그 경매가 되고 타 재산이 아직 개류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경매에 따라서 우리 순위에 따라서 세금을 받도록...

이진락위원장

공장에 대해서는 경매되고 타재산에 압류를 해놨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있습니다. 48페이지 47페이지 태영레미콘 취득세하고 취득세가 두 번 밀렸는데 여기도 경매된지가 벌써 회사가 경매해서 새로운 회사로 넘어간지가 3년정도 지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최학철의원

위원장, 연번순으로 넘어갑시다. 자꾸 뒤에 뛰어버리면 안되고 하니까, 연번순위에 따라 넘어가면 다음에 그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그때 또

이진락위원장

죄송합니다. 국장님, 일단 답변을 보류해주시고요 일단 연번1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연번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위원장

이진락위원장

예 부의장님

김대윤의원

'98년도 기준했을 때 말이죠,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 또 징수액과 미수액과 결손처분액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게 1억7천9백8십9만원입니까? 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손 처분했는 이유를 물론 뭐 법적으로 타당하게끔 결손처분을 했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이 된 부분의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지금 국장님 이 자료에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이자료에는 결손내역이 안나옵니다.

김대윤의원

대체로 결손처분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대체적으로 전체를 조사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재산일 때.

김대윤의원

또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다음에 뭐 부도가 나서 지금 전혀 받을 길이 없는 이런거는 결손처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혹시 말입니다. '9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런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경매신청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미수액을 회수하기 위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에서 경매. 공매. '98년도는 없었고 '99년부터 현재까지는 공매한 건수가 14건 나옵니다.

김대윤의원

'98년도 그러니까? '99년부터는 했는데 98년 그 이전에는 왜 안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98년도에는 공매한 게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왜 안했습니까?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많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보면요 고액 체납자가 1천만원 이상이 엄청 많습니다. '94년 '95년도부터 이거보통 말이죠. '94년도 체납된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보면 부동산압류다, 일부징수다, 신용정보등록이다, 공매진행중이다. 쭉 되어 있는데 보통체납이 된 날로부터 몇 달 내지는 몇년 경과를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압류를 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자 국장 들어가시고 과장 나오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세무과장이 공석입니다. 양해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이 가능하답니다.

이진락위원장

담당계장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 돼죠. 참고인 진술로 안되겠습니까?

김대윤의원

그러면 뒤에서 참고자료 넘겨 주시고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체납세는 체납해서 한번 독촉을 합니다. 하고 공매는 우리가 3회 독촉을 한 이후에 공매가 가능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3회까지 독촉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한 3개월정도

김대윤의원

한 3개월 걸리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체납되고 3개월

김대윤의원

체납된 그날부터 여기보면 납기일이 있습니다. '94년도 경주신평 410번지 조선호텔 종토세 납기일 '94년 10월 입니다. 그러면 '95년 10월 11월 12월 '95년 1월달 될거 같으면 우리시에서 독촉기간이 다 끝났죠.
그럼 그때 부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이진락위원장

저 부의장님 양해하시면 원칙은 사무관이상 입니다마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계장있으면 담당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죄송합니다. 징수담당 이종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호텔 등 몇 가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선호텔은 그 당시에 압류는 충분한 채권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왜 공매를 의뢰 안했느냐, 매년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익이 그 당시에 서울은행하고 저하고 저희들하고 압류순위나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실익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매의뢰를 해버리면 서울은행에서 그 당시에 거의 우리 체납세는 못받고 거의 잃을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조선호텔이 지금 어떻든 경제에 허덕이더라도 자기 나름대로는 지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억 8천을 받았습니다. 체납세,순수한 체납세만 그리고 작년에 재산세 올해 재산세는 완전히 다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방기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두둔하자는건 아닌데 살려놓고..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조선호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체납액이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네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밑에 죽 내려가면 도투락 이라든지 박윤근 윤영근 이것도 앞으로 전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여기에 지금 부동산 압류되가 재정난 있는 거는 지금 거의가 다 확실한 서류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조사를 해서 등재를 했기 때문에 공매진행중이거나 경매진행중인거는 저희들이 순위가 빠르면 저희 배당이 돌아옵니다. 순위가 늦는 것은 하는수 없이 지금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요 이런거를 받을 수 있나 없나 판단은 담당자가 더 잘 알거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네 네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확실히 한번 더 추적을 해보고 받을 수 있는게 없으면 아예 이거를 결손 처분하자는 얘깁니다.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렇게 두고있다는 게 뭐냐 이거죠.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그런데 개인은 결손 처분도 그렇습니다. 개인은 상당히 하기가 쉽니다. 전국재산 조회가 무재산으로 되버리면 그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김대윤의원

이 사람들 만일에 말이죠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혹시 파산자로 선고할 수 없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저희들이 파산을 선고 못합니다. 법원에서 파산은 법원에서, 시장군수가 파산권은 없습니다. 파산이나 회사 정리에 관한 모든 법적권한은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김대윤의원

세금납부를 해야 될 사람이 납부의무를 안했다. 국민의 4대의무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절차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지만

김대윤의원

그렇죠.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네

김대윤의원

바로그런 절차를 취해서라도 파산선고를 받는 그런 불이익을 줄 것 같으면 이분들 어떻게 든 세금 냅니다. 파산선고가 뭔지 아시죠.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네

김대윤의원

이거는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닌게 바로 파산선고자 입니다.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중에 볼 것 같으면요 지금 버젓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차를 타고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시 재산이 지금 현재 예산확보 못하고 피해를 보느냐 말입니다. 우리시가 피해보는 만큼 평생을 그 사람도 피해볼 수 있는 파산산고를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법적으로 찾아보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말이죠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이 안될 수 있도록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네 조금전에 부의장께서도 말씀했지만 내용은 봤을 때 재정난이나 무재산이나 부도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볼것같으면 재정 능력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세금을 못받고 어떤 경우에는 종토세외 주민세니 어떤세니 종토세 같은 경우 못받았다 말입니다. 뭐 나중에 보니 재정난이나 뭐 무재산이라 이러는데 그럼 종토세 낼적에는 재산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토지라든가 부동산을 팔았다 이말입니다. 매매하고 이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이거는 세금을 받을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근거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그러는 위원님 말씀에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토세 종토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는 사실상 국세에 되는 병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매겨질 때 부과될 때 따르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작년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오는 것은 한 1년쯤 됩니다. 세무서에서 바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통보를 해주시면 거기서 바로 우리도 부과를 해가지고 체납처분도 하고고 채권 확보도 되는데 1년 심지어 어떤 것은 2년 있다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벌써 땅이 팔리고 나가버리고 없을때 아무 공터입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세가 체납되는게 90%입니다. 종토세는 예를들어 가지고 땅은 그 사람이 어떤 갑이 을한테 샀는데 그 살때부터 전부다 압류설정이 된 서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때는 벌써 4순위 5순이 되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산 기업하는 사람이 주로 많이 삽니다. 많이 사는데 매수를 하면서부터 선순위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나도 공매를 들어가고 경매를 들어가도 실익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후에 되면 결손처분이 되고 재산이 없어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재산도 조사를 합니다.

배용환의원

여기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지금 현재 볼거 같으면 종토세라든가 세금 안낸 사람들이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지금 자기앞을 예금 안하고 딴 사람한테 해놓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안내고 있거든요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네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경우를 내가 얘기하는 건데 요런 경우를 볼거같으면 우리 어떤 특정인을 좀 봐줘서 그사람들이 세금을 도피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봐준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안들지 않고 든다 이 말입니다. 들고하는데 여기볼 것 같으면 어떤 것은 뭐 부동산압류니 뭐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를 파악해 볼 것 같으면 전부 경매라든가 매매라든가 다 행위가 이루어진걸 여기 자료에 보면 부동산 압류니 뭐니 다해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사실과 다르죠. 조치상에 볼 것 같으면 사실과 다른 것 많지요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저희 나름대로 조치사항 했는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배용환의원

지금 그래 이자료를 요구한 것은 언제 였습니까? 감사시작하고 자료요구를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요구를 할 당시에 이거는 조사를 다해야 지요 뭐 옛날에 조치해 놨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한거 맞죠.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당시에 자료를 가지고 복사판처럼 빼겨쓴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작성을 할 때 읍면동이나 전산을 새로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읍면동에 그게 바로 잘못된 거라. 작년에 우리 각 읍면동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읍면동에 자료요구가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해보니까? 행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제일처음에 부동산 압류라고 해놨을때 그당시의 자료 그대로라 그때 우리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할 당시에 전부 파악을 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데, 실질 들어가 보면 부동산 압류 전부 경매되가 다 넘어간거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자료를 내놓냐 이말입니다. 바르게 내놔야죠 자료를.. 이게 지금 이번에 제출한 것도 읍면동 확인해 보고했다. 그 말씀이죠.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네 전체 다는 아니지만

배용환의원

읍면동에 확인해서 되는게 아니고 실지로 부동산 압류를 해놨으면 법원에 등기부 등본 뗀다든가 열람을 한다든가 그것을 조사를 해봐야지, 읍면동에 해놓은거는 옛날 해놓은 거 그대로라니까. 전부 거짓말이라요 그것만 믿고 하다가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벌써 내가 내눈에 다 보이는데 자꾸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감사반원에게 자료를 이런 자료를 내놔서 되겠습니까? 안되죠?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정확하게 내야죠, 정확하게 내야 우리가 바로 질의할 수 있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래 엉터리로 내놓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맞다 그러면 한 두건만 법원에 열람해 보면 당장 나옵니다. 내 지금 내 눈에 보이는게 있는 데 누구라고 지적 안합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분은 신용정보등록을 해놨는데 어떤분은 안해 놨거든요 신용정보등록은 다하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봐주는 경우도 있지싶어요 그렇죠?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그런데 여기서 신용정보 등록한 것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있습니다. 1년전 회계연도 1년전과 1천만원이상 그리고 기 등록된 것은 안돼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한것만 신용정보등록이라고 기재되 있고 예를들어 타 채권자들 은행이나 일반채권자들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등록도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재 안했습니다. 순수하게 세무과에서 신용정보등록 한것만 기재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우리도 지금 볼 것 같으면 95년도 96년도 세금 안낸건 몇천만원 되는 많이 있는데 우리도 신용정보등록을 해야지요 즉 말하면 무재산이라도 버젓하게 차좋은 것 타고 집에 가보면 생활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꾸 신용정보등록을 해가지고 자꾸 밖에 나가 가지고 즉 말하자면 우세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못견딘다 말입니다. 돈을 내놓는다 말입니다. 신용정보등록하는 게 바로 그런거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나타났는데 최근에 며칠전에도 68명을 신용정보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하여튼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싹싹 긁어서 등록다 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래 자꾸 해 가지고 못견디게 해야지 사회에 나가면 자기가 그런걸 자꾸 다른사람에게 표시가 되야만이 세금을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내놓는 데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특정인들을 봐준거 같아요 세무과에서 그런분들을 알게 모르게 좀 봐주면서 그래가 세금을 어디..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위원님 뭐 누구를 편파적으로 봐주고 누구는 평균화 해가지고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적을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저희들 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새로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금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네 계장님 분발하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47페이지 태영레이콘 48페이지 태영콘크리트 그리고 51페이지 명심공업 그 다음에 53페이지 현대밸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저의 관할지역이지만 대부분 주위에 봐도 특별히 창업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히 경매가 떨어지고 이런데는 결손처리 하든지 안그러면 이것도....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 지역경제과에서는 뭡니까? 체납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경매후에 다른 공장 벌써 주식회사 대두공장 등록을 다했습디다. 이런거 연계해 가지고 경매하고 공장이 경매됐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아는데가 어딥니까? 지역 경제과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네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공장등록과정에 확인해 보고 우리가 하자가 있으면 등록을 시키지 말고 깨끗하게 경매뒤에 받을게 없으면 포기하도록 해 가지고 정리하셔 가지고 체납세가 가능하면 이렇게 계속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분발해 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질의 없으시죠.

배용환의원

위원장.
지적하라니까? 한사람만 지적해 드릴께요 지금 황성동에 우장출씨는 말입니다. 집이말이죠. 사위앞으로 넘겨놓고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페이지 몇페이지 입니까?

배용환의원

47페이지에 그런데 이런거 잘 조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세법에 제가 우장출씨라는분 얼굴도 모릅니다. 세법에 본인이 아니면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체납처분을 체납처분을 못합니다.

배용환의원

이것을 자기집인데 사전에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다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정보등록에 이런 것을 등록을 하란 말입니다.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네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라요 아까 지적하라 그래 가지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 안할라 그랬는데 자꾸 지적하라고 앞에 서가 그러는데 지적을 해야지요 그러니 이런분들은 재산을 사전에 도피해 놓고 이런 행위를 한다 이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예 재정난 이란 말입니까? 잘 살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 사는게 좀 어려워야 되는 데 아무 것도 없으면 생계 곤란을 당할 것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나이도 많으신데 말이지 그런 형편도 되야 되는 데 잘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담당

징수담당

이종덕 우장출씨는 제가 기억하기로 요 기록은 안나와 있지만 이번에 신용정보등록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결산검사 지적조치 결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 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57페이지입니다.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박규현의원

위원장.

이진락위원장

네.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네 과장님 59쪽에 보면 행정소송 진행상황 이라해 가지고 원고소송 대리인이 대한교원공제회 김화중입니다. 여기내용을 보면 '97년도 7월 16일날 수시분 취득세 등 해가지고 2억7천8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는 데 '98년 10월 23일날 감사원 심사청구 경정 결정을 감사원장이 했고 이 내용을 밑으로 쭉 읽어보면 말이죠.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내가 지금 과장님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공석입니다.

박규현의원

세무과장은 없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계장이 더 상세한 내용을 알지싶은데...

이진락위원장

네 계장 출석 시키겠습니다. 담당계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의원

담당계장님 내가 쭉 읽어드릴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청구사유는 비영리 법인인 청구법인인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임대한 종업원 숙소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며, 조경 및 조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이 감사원에 그 심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장이 이렇게 경정 결정을 했는 모양입니다. 경정사유는 종업원 숙소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만 종업원 숙소용 건물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50% 감면대상임. 감면 금액은 5천7백2십9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세금을 세법도 올게 모르고 부과를 올게 할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천석보 네 그런건 아닙니다. 요건

박규현의원

맞나 아니냐 그대답을 하세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천석보 그런거 아닙니다.

박규현의원

그럼 뭡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천석보 공무원이 세무실사를 해서 적법하게 과세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법리적인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 나가서는 행정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과세했는게 적법하기 때문에 계속 상고를 하고 지금 변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규현의원

대구지방법원에 부과취소라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지금 또 항소했지만 상고했지만,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때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세법을 확실히 판단하지 못하고 부과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세금을 받았다면 돈을 내놔라 하는 말입니다. 또 판결도 내줘라는 쪽으로 내줘라고 판결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 그래 답변하면 안되죠.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법을 그때 확실하게 법을 잘 찾아 가지고 부과를 했으면 이런일이 발생 안한다 이말이죠. 그리고 내 또 한가지를 물어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은 우리가 경주시가 졌을 때는 소송비용을 누가냅니까? 다 물어줘야 되지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천석보 네. 저희들이 물어야 됩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니까? 엄청난 경주 우리시의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경주시 시민이 적은 세금이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세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실하게 그 세금을 부과해야지 예를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를 싸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소송을 제기하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게 정말 내가 확실하게 내야되는 세금이냐 아니냐, 내라 그러면 그냥 냅니다. 언제 변호사 싸가 그래할 여력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다. 안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천석보 요사항은 그런게 아닙니다. 잠시 제가 설명을 올리면 요게 법인세무실사를 그때 도에서 했습니다. 해서 요 부분은 분명히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일차 도에서 이의신청해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하고 감사원에서도 적법하게 과세가 됐다고 분명히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사원에서 경감 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측에서 나머지 부분까지 이게 과세가 잘못됐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한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등법원에 제소가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부과했는데는 뭐 잘못했다고 인정할수 없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법리적인 해석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고려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니까?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감사원장이 요렇게 감사원심사 청구했을 때 경정결정이 감사원장이 내렸잖아요 그죠? 여기보면 세금을 고러 고러한 부분은 부과대상이 아님 이라고 내려왔습니다.
담당

담당세무조사

천석보 고 부분은 경감을 했습니다.

박규현의원

맞지요?
그래 경감을 하고 '98년 12월 30일날 그 대구지방법원에서 소 제기를 했는데 '99년 12월 23일날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부과취소라고 나와있습니다. 부과취소 그러니까? 지금 까지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무슨말인지 몰라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천석보 네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시가 잘했으면 처음부터 옳게 부과했으며 5천7백 2십9만3천원은 잘못됐다고 나왔죠. 부과를 잘못했는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천석보 네 맞습니다.

박규현의원

담당공무원들이 좀 세법을 면밀히 잘 찾아보고 그렇게 부과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안한다. 이말입니다. 맞습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천석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러고 계장님 자꾸 관계공무원 잘못한게 없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재미로 있는 겁니까? 앉아 가지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소 제기해 가지고 부과취소라고 딱나와 있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말하면 안되죠. 여기까지 잘못됐죠.
담당

담당세무조사

천석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대구지방법원 선고까지는 잘못됐다. 이말이요 내말은 고등법원에 가서 이길지 못이길지 모르겠지만 그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금부과를 잘못한 관계로 맞습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천석보 네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교원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싸가지고 세금부과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소를 제기하고 할 수있지만 일반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그렇게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말이죠. 그죠?
담당

담당세무조사

천석보 네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더 세금을 부과할 때 세법을 확실히 찾아보고 정확하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고하면 이것은 봤을 때 무엇을 느낄수가 있느냐 하면 세금부과를 적게 할수도 있고 때로는 과하게 부과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세법을 옳게 모르고 부과했을 경우에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금 매기는게 그래서 관계 계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을 잘 이래 뭐 세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든지 아침에 회의할 때도 항상 뭐 지적해서 옳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있죠.
담당

담당세무조사

천석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번15번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 입니까? 저희들 우리 의회차원에서 시의회에서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한 이후에 상당히 자금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만은 지적전하고 현재하고 이자수입 차이가 어느정도 소득을 거두었는지 자료있습니까? 그전에 공공예금 정기예금하지 않고 대부분 일반예금 했을 때 하고 근래와서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직접 있어 가지고 세외수입에 신경을써 가지고 1천만원 이상의 공공예금을 정기예금 했을 때 이자소득 차가 한 일년에 얼마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99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이 3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일반회계요 금년도에는 오월말까지 현재 19억정도 그런 추세로보면 조금 붓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특별회계는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특별회계는 각부서에 집계를 우리가 못놔 봤습니다만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적으로 추정했습니다 만은 아마 이런식으로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회계자금관리가 비교적 잘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 욕심에는 일부 특별회계는 아직까지도 1천만원 이상에 정기예금을 좀 했으면 하는 저희들 욕심입니다. 가능하면 세무부서가 많은 질책을 받습니다. 만 질책을 받는것은 어째됐든간에 세수 세무과에서 그 만큼 세입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우리시 전체 제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질책을 하고요 자금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수범사례로도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리해 주시고 특별회계마다 1천만원이상은 무조건 가능하면 잔고없이 정기예금할 수 있도록 좀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넘어 가겠습니다. 38번 수입증지 판매 및 인증기 보유관리 현황에 대해서 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수입증지하고 인증기 하고 차이점은 99년도에는 수입인지가 더됐고 시정해 가지고 2000천년에는 인증기가 더됐죠. 그죠 금액을 볼 때 상록회라고 있죠.
거기에 저희들이 5%인가 수입인지에서 지출하죠.
지급되는 수입에 대해서요 뒤에 나와있네요 뒤에보면 78페이지 있죠 하고 76페이지.. 상록회 자금관리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네

백수근의원

보통 우리가 지금현재 수입인지로 판매해 가지고 시에서 보유하고 하고 재산이 좀 많습니까? 금액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수입인지 판매수입의 5%는 현재 우리 상조회..

백수근의원

그건 아는데 자금이 많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자금이 3백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퇴직자가 좀 많아 가지고

백수근의원

보통 퇴직자나 조의금은 보통 얼마씩 지불됩니까? 지불되는 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건 근무연한에 따라 차이가 납니까? 근무연한 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수근의원

인증기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수입인지가 줄어들면 자금자체가 많이 그거 되겠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수입인증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차이가 많이나죠.

백수근의원

인증기를 계속 시의회에서 사용하게 되면 상록회는 상록회 자체도 좀 희미해 지겠다. 그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상록회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내는 일부 월 5천원씩 내고있습니다만 그거하고 인증기 수입증지 판매하고 수입으로써 운영을 하는데요 백% 우리가 인증기를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수입증지 같은 것도 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거는 조정의 묘를 좀 기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수근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최학철의원

최학철의원

상록회라는 것이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으로써 회비도 내고 이러한 수입증지와 관련되 가지고 수입으로 가지고도 또 수입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별금 내지 조의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되있는데 대부분 보면 보통 개인적으로 조의금도 낼것이고 또 전별금 조의금 이 자체는 자기의 어떤 능력것 최대한 해서 조의를 표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어야 되는것이지 공무원들이 꼭히 이러한 어떤 특혜를 입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돈으로 이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없앨 수 없습니까? 꼭 이런게 있어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우리가 상록회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차차 우리가 이런 것을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전관예우 문제라든가 또 경찰출신내지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지난 세월에는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수입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곱지 않거나 의회가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라면 스스로 이제 포기할때도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해 봐야 1년 틀어봐야 돈 얼마 생기겠습니까? 이제 인증기 돌아가고 하면 크게 천만원도 안넘어 갈것 같은데, 그 돈 천만원때문에 우리 1,500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이나 의회로부터 곱지 않는 그런 시선을 받는다 하는것은 이제 스스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탈피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들으시면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대적으로 그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말이죠. 정말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조의를 표하고 석별의 정을 나눈다는 것이 더 보람이 있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총무국장께서 이제 여기 틀을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 가십시오. 그것이 돈 얼마보다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돋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하시든 안하시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마는 바람직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서 우리 상록회의 자금은 개별봉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지판매 이익금이 일부 있고 합니다마는 이 증지수입에 대해서는 세무과 담당계와 우리가 계속 검토해서 큰 우리 상록회에 보탬이 되는 분야도 아닌데 질책이 많다면 이것은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최학철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상록회문제하고 사적공원의 자판기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판기수입이나 이 상록회 수입증지수입이 실제 공무원 개개인에게 큰 혜택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보면서 공공 공금의 측면에서 볼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다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짚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은 수수료 수입증지판매 조례에 의하면 5%를 판매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고 직원 상조회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짜피 지금 상조회에서 두명의 인원에서 지금은 인증기가 있기 때문에 한명줄었죠?
월 한 6십만원같으면 천백2십만원인데 만약의 경우에 너무 인증기를 많이 사용해서 최소 인건비가 안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도리어 또 인건비가 더 나와서 얼마되지 않은 금액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조례를 최소한의 인건비식으로 해서 1년에 세무과에서 상록회의 그 인건비 관리비만큼만 위탁관리하는 식으로 해 버리면 굳이 더이상 어떤 그런 다른 오해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좀 연구검토를 우리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규정을 잘 검토하셔서 어떤 그런 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00% 우리가 인증기사용하기는 좀

이진락위원장

곤란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곤란하고요

이진락위원장

또 최소한의 인건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지금 그게 곤란하기 때문에 한사람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진락위원장

그 최소한의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는 금액만큼 세무과에서 위탁계약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상록회 현재 우리가 판매위탁하는 것은 큰소득이 안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민간인에게 위탁판매를 해 봤습니다. 과거에요

이진락위원장

민간인에게는 문제있는 것 인정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데 최소한 지금 어차피 최소한 한명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없앨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만큼은 1년에 예상이 되니까 세무과에서 잘 판단해 보시고 그만큼 위탁계약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단 얼마라도 우리 세외수입에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이 전별금 조의금등에 사용하지 말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어려운 세대를 찾아간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하십시오. 공적인 자리의 자료에 말이죠. 이게 뭡니다. 전별금 조의금등에 사용한다 난 그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상록회에서 회비냈는 것을 가지고 조의금내지 전별금 사용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가지고는 어려운 세대를 돕기 위한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충분하게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이고 또 시민들이 봐도 상록회가 참 이러한 일들을 해서 어려운사람 돕는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래 무슨 전별금 조의금준다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숙지하시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음 연번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39번 과년도 미수납징수현황

최병준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2000년 5월말 현재 이월액이 2백6십억이고 징수목표액이 백억입니다. 징수실적이 5십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월됐는데서 징수목표액이 백억같으면 약 이외금액이 한 백6십억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월금중에서 우리가 징수목표를 정해서 징수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체납세는 과년도 미수가 100% 들어오면 좋은데 100% 참 거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징수 종합적인 징수계획을 해서 우리 금년에도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또 7월부터 지금 8월말까지 2개월간 걸쳐서 부시장이 총괄책임자를 정해서 각 과장들이 읍면동을 담당을 해서 징수동요를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최대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2000년도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이 결과적으로 백억을 잡아서 지금 출발해서 징수를 하고 안있습니까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나머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독려를 해 나가다가 결과적으로 한 5년 지나가면 결손처분하고 이래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정 우리가 참 징수할 수 없는 것 또 징수할 재산이 없는 것 이런 것은 할 수없이 결손을 해야 되고, 또 큰 기업체들이 법정관리가 돼 있다든가 해서 법정관리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금액도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해 나갑니다.

최병준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40번 지방세체납,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위원 있음)
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좀 원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연번40번부터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40번 지방세 체납현황

최학철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과오납 82페이지입니다. 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자꾸 조세저항에 걸리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과오납 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소액같은 주민세나 면허세등 소액같은 경우에 납세자가 큰 관심이 없이 은행납부하면서 이중납부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고, 또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가 사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 세금을 내놓고 사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 뭐 이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 또 국세를

최학철의원

이런 것 저런것도 모르고 돈 냈는 사람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국세환급이 또 늦게 되어서 통보옴으로 해서 주민세를 환불해야 하는 경우 이런 큰 이유가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해서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많이 내버리지 싶은데 그것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학철의원

내 줍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적으로 예를들어서 발견이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여기 과오납 환부현황에 보면 말이죠. 창업중소기업감면, 영육아시설 비과세, 장애자 과세면죄, 창업중소기업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일들이고 그러면 이게 충분하게 사전에 그렇게 부과가 되지 않도록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잘못 매김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 세금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되는 것이고 세에 대한 어떤 저항만 올 수 있는 것이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주로 그런 사유는 도세 경우에 많이 있는데 창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을 모르고 우선 세금이 부과되니까 세금을 내놓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런 감면조항이 있구나 이런 것을 찾아서 신청하는 경우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일부는 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다소 없지는 않습니다.

최학철의원

업무연찬 내지 일반사안에 대해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최학철의원

숙지를 철저히 하시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제가 한 3년전에 이 세무과에 대해서 엄청난 부분을 내가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하다가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세무과 직원들 중에서도 가슴에 손을 얹으면 그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세무과 자체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절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무관계문제는 시민들이 정말 인정을 하고 또 인정된 부분이 스스로 자기가 납부를 잘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연 우리 세무과가 몇년전의 일을 잘 대처했느냐 대처하지 못하더라고요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에 세무과에 높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그렇게 눈을 감아버리고 힘에 밀려서 부시장까지도 결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고 그것 다 나중에 보니까 다 엉터리 아니였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많은 사람들중에서 우리가 100% 다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소화 됐을때에 우리 세무행정자체가 밝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이 과오납 관계문제는 각별히 신경쓰고 또 이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되면 말이죠. 과감하게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를 발부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세무과에 지시를 하셔서 업무연찬 내지 자기임무에 대한 숙지 또 여러가지 규정이라든가 세법 이런 것을 잘 숙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근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49페이지 아니 79페이지 죄송합니다. 시효소멸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79쪽에 보면

이진락위원장

79페이지입니다. .

백수근의원

있죠?
시효소멸은 몇년간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5년간

백수근의원

5년간이죠?
이게 우리 1년 6개월 동안 건수가 5,617건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5년간이니까요 예

백수근의원

다시 그걸 지방 그 보면 다시 연장할 수 있잖아요? 연장안됩니까? 시효소멸을 다시 연장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조치를 취하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체납일부터 1차 독촉을 한후 5년간이거든요

백수근의원

이거 5년간하고 또 다시 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이후에는 연장이 안됩니다.

백수근의원

연장 안되요?
여기 개정됐는 、97년도 8월3일 날짜에 보면 나와 있던데 연장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안됩니까? 지방세법 저희들 보면 30조 6호에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시효의 조건중에 우리가 그 동안에 압류를 한다든가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때부터 5년이니까 연장이 실질적인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없는 순수한 소멸기간은 5년이죠.

백수근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만큼 한 5천몇건씩 나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자잔한 것 있죠? 소액

백수근의원

소액이죠?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무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대윤부의장님

김대윤의원

과오납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p보면 황성동에 김재연씨 영육아시설 취득세에 대한 과오납을 환불을 해 붰고 또 밑에 보면 등록세에서 또 환불을 해 줬고 그 다음에 85p 감포의 서상환씨 이것도 영육아시설인데 취득세에서 환불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등록세에서 86p 김은주씨 이것도 영육아시설 비과세 등록세를 환불했습니다. 이것 영육아시설 취득세라 하는 것은 영육아시설로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입니까? 뭐였습니까?
그러면 건축물 용도를 영육아시설로 건축허가를 냈다 이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건축해서 취득세를 낼 당시에 영육아시설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그대로 부과가 안됩니까 그죠?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부과되고 본인이 내는데

김대윤의원

이게 지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3년이내 영육아시설로 인가를 받았을때 감면이 됩니다. 감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냈을때 타용도로 건축허가를 냈다가 나중에 영육아시설로 용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비과세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환불해 줬는건지 아니면 당초에 건축허가 용도를 영육아시설용도로 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영육아시설로 바로

김대윤의원

허가를 냈을 것 같으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바로 허가를 냈을 당시에도 본인이 영육아시설인 걸로 알고 바로 신청을 했으면 취득세가 그래 부과가 안되죠. 안되니까

김대윤의원

아니 영육아시설로 허가를 내게 될 것 같으면 가옥대장에 영육아시설로 등재될 것 아닙니까? 용도상으로, 그러면 그게 세무과 그 다음에 부과계 이게 전부다 통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 용도가 애초에 영육아시설로 된 것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걸 인정을 하고도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처럼 취득세를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하니까 건축주가 나는 애초부터 허가를 낼때 영육아시설로 허가를 냈다 이것은 비과세대상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과오납요구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니죠. 그런 것은 본인이 그런 것을 알고 영육아시설인데 본인이 와서 상담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요 자신신고한 부분

김대윤의원

국장님, 그게 바로 행정의 맹점입니다. 건축주가 말이죠.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이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 전부다 통지가 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고 가만히 쥐고 앉아 있습니까? 세금부과하기 위해서는 회계과든지 부과계로 이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갈때는 그 건축물의 용도, 면적, 구조 이게 일괄적으로 전부다 표기되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취득세 등록세는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했을때 자진신고를 하고 나서 이게 과오납표준

김대윤의원

자진신고 이전에 여기서 세금부과를 할때 그 용도라든가 면적을 확실히 알고 부과를 하면 과오납이 절대 안생기죠. 특히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지 문제는요 이 건축물에 건축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한 천평짜리 건물을 샀다 이겁니다. 용도가 영육아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을 내가 사서 그것을 영육아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인허가신청을 했을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초에 영육아시설 건축물로 허가를 냈다 이겁니다. 허가를, 그러면 그 토지나 그 건축물은 당연히 비과세대상이 맞죠.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야 될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만 대장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적과에서 갖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징수하는 각 과에 통보가 다 갑니다. 25일 그러니까 허가난 날로부터 아니면 준공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취득세를 내라고 공문이 안갑니까? 그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과세를 했을 것 같으면 최소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창업중소기업이라든지 이중납부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영육아시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번 더 챙겨봤으면 과오납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 물론 따져볼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하여튼 연찬이 잘못되었다 또 옳게 시키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과오납이 생길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한 시장 밑에서 건축을 허가를 내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세금내는 것은 여러 각 부서에 다 그게 전부다 협조가 다 되어서 협의공문이 다 가서 일괄적으로 내한테 날아오게끔 해서 그 다음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허가내고 세금내기 위해서는 세무과 가서 자진신고를 해야 되고 그것은 행정의 폐단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신은 영육아시설로 허가냈기 때문에 부과세로써 세금 이것은 면세대상이다 통보를 해 주는게 바로 세무과에서 해야 될 얘기란 말입니다. 세금 잘못 부과될 수는 없는거죠. 앞으로 이래서 특히 영육아시설문제나 장애자과세면제나 분명히 비과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과오납이 생긴다는 것은 앞으로 시의회 의원들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질책할 수 있느냐 세무과 직원들의 교육연찬이 잘못되었다 쉽게 말해서 실력이 없다라고 밖에 지적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추후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세무과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이 많은 지적을 한 것은 그만큼 세무과가 세입관리를 잘 하셔야 우리 시재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세무과 마치면서 다만 세무과에서 예년에 비해서 세외수입관리 자금관리에 대해서 이자소득을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써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여러분 93p입니다.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3p 국공유재산관리실적 없습니까? 94p 동천동일단의 주택지매각부당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7p 통합시 청사건립지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7p입니다. 여기 국장님 통합청사 잘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자문도 마쳤습니다. 마치고 7월달 들어와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언제 건립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에 계획은 금년 10월경에 착공을 할 계획인데 현재 과거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가

이진락위원장

재원 준비돼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좀 늦어지기 때문에 재원이 일단 삭감이 됐는데 다음 추경에 우리가 일부 확보를 해서 하도록

이진락위원장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8p 설계용역현황에 대해서 98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99p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공유재산 관리소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p 주요업무보고시 현황사항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통합임시청사건립 없습니까?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국장님 여기에 지금 우리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청 교통영향평가가 완료가 됐으면 시 우리 동천청사로 들어오는 주진입로, 주진입로는 어느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주진입로는 현재 남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최병준의원

그러면 강변도로로 들어오도록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청사에 들어오는 도로는 남쪽에 남쪽으로 해서 차선을 한차선 더 확보하고 담을 뜯고 그래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앞에 남쪽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서쪽문 아닙니까? 그죠?

최병준의원

예 서쪽문이죠. 남쪽의 담을 뜯고 한차선을 넓혀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차선을 좀 더 내면 3차선을 하면 지금 시청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현재 서쪽은 하면 이 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남쪽으로 해서 이 도로를 또 들어오고 동편도로로도 활용을 하고 남편도로로도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교통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평가결과는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결과가 그래 나와 있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주차장 관계말입니다. 주차장관계를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주차장은 저희들 동천에 부지 싸놓은 것 그 일부를 직원주차장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게 몇명분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병준의원

그게 직원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중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승인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지금 한 몇명됩니까? 주차대수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50명정도 됩니다.

최병준의원

250명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101p 예비비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101p 예비비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시유재산매각대금 반환에 있어서 지금 예비비 집행상황이 말이죠. 시유재산매각대금반환의 명목으로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이게 예비비로써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일단의 주택지를 매각을 했는데요 이 매각한 그 물건중에서 문화재발굴을 해서 보존을 하도록 조치가 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매각금액을 본인에게 이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땅을 도로 싸넣었는데요 이것을 즉시 주지 않으면 이자발생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우리가 그 다음 추경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선 예비비로써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예비비로써는 지출을 할수 없는 항목맞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원칙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는게 원칙이죠.

김대윤의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비비로써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추가이자 발생이 자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을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앞으로 말입니다. 예비비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같은 이런 쪽으로 절대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돈은 예비비지출을 안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비비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예비비의 목적이 뭡니까? 이것도 그 목적에 위배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했을 때는 등기넘어갔죠? 매각할때 등기 다 안넘어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당시에 발굴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등기된 상태에서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매각할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받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전체는 승인이

이진락위원장

승인받고 팔았죠?

이진락의원

다시 싸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 안받아도 됩니까? 매각 결정난 것을 다시 취소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할 수 있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급해서 이자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매각 공유재산관리 승인받은 것을 다시 법원결정이 나든 말든 간에 어떤 집행결정이 났든간에 우리가 매입할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진락위원장

아니 도시계획사업이라도 토지를 우리 공공기관이 땅을 싸고 팔때는 시급성이나 어떤 이런 돈 문제를 떠나서 팔때 사고 팔때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매도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닙니까?

이진락의원

얼마까지인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사업이 사업성격상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금액이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금액하고 관계없이

이진락위원장

아닌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여기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사업을 해서 매각하는 것은 전체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안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어차피 지금 우리 문화재보존구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게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것때문에 결과적으로 반환을 하게 됐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게 보존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재관리청입니까? 문관부입니까? 그 재산을 어디 바꾸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에 있는 전체 우리 국?공유지를 조사해서 공시지가 환산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면적이 과다하다 하나는 공시지가로 하나는 현시가로 해서 올렸거든요 교환하는 걸로 교환하니까 면적이 너무 과다하니까 다시 조정을 해라 이래서 지금 문화과로 다시 조사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과에서 재조사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니 위치는 정해졌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위치는 시내 필지수가 많습니다. 그 국공유재산

최병준의원

시내가 아니고 저번에 우리 윤과장님 계실때 외곽지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외곽지도 있고

최병준의원

어떤 땅을 바꾸기로 거의 이야기 다 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있었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그게 지금 국공유재산이 여러가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한군데 집중된 재산이 아니고요

최병준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결과적으로 재산자체가 이게 내것 니것이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그때 빤짝거리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또 지나갑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다보니 지금 이게 벌써 동천동일단의 주택지가 문화재발굴조사가 되고 공사완료되고 난 이게 벌써 시점이 제법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뭔가 결정되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 분명히 천군동쪽인가 저쪽으로 해서 지금 땅을 막바꾸기로 거의 결정을 했고 그래서 곧 될 것처럼 이야기가 있었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 문화재청하고 계속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그 공문이 내려온지가 크게 오래는 안될겁니다. 면적이 너무 과다하니까 재조정하자 이래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어차피 작업중에 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서 관계공무원이 챙겨서 분명히 우리 쉽게 말해서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시로써는 많은 5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반납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것은 챙기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다가 우리가 국공유지라도 내놔라 우리는 그걸 받아야 우리가 보존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그것은 담당직원이 챙기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02p 행정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의 이것은 예비비지출했는 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앞에 우리가 돈 내준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법정이자를 쳐서 내줬거든요 거기에 불복을 해서 송달일까지는 연 5%주고 완제일까지는 2할5푼을 내놔라 해서

이진락의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예비비준 것은 4억9천인데 여기에 3억 8억 6억은 우리 돈 내준 것은 이 사람 제외하고 돈 줬죠?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땅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맨 동천인데요

이진락위원장

경우가 다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아까와는 별개고 올해말이지 빨리 등기가 안되니까 그동안에 늦었는 것 이자 내놔라

이진락위원장

승소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판단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달호씨 건은 1심에서 지금 승소를 했고요 이경미씨 이용명씨 이 문제도 1심에 승소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3p 읍면동별 시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계장님 좀

이진락위원장

참고인으로 담당계장님, 가능하면 국장님께 답변받으시고 참고진술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의원

국장님이 전혀 모르실 부분이라서

이진락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조문호의원

계장님 이것 시유지재산을 불필요한 재산매각에 관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있죠?
담당

관재담당

김상구 예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 내용을 설명한번 해 보세요
담당

관재담당

김상구 저희들이 작년도 매각대상 잡동재산에 대해서 한 5회정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매각대상 재산이 실지상 매각이 가능한 재산의 수요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작년에 한 5번정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최종결정됐는것이 13필지 1,948평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곧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조정위원회 거치는 날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장이신 윤용수과장님이 시장실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시장실에서 윤과장을 불렀단 말입니다. 윤과장 답변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시유지재산매각에 따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세요
담당

관재담당

김상구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이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이 약 한 64%쯤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 한 34%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유재산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추진하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경부에 승인을 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유잡종재산이 전체 시유지재산이 약18,000필쯤 되는데 그 중에 잡동재산은 1,740필정도됩니다. 전체 시유지재산의 약 한 3%의 그 범위내에서만 매각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잡동재산에 대해서 사실상 대규모로 매각할 그런 재산은 좀 희박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조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일선 읍면동의 담당을 통해서 매각대상 재산을 조사를 해 봤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매각대상재산이 잘 안되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읍면동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붙여서 매각재산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발굴해 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지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상 저희들이 매각을 물론 목적으로 해서 재산을 발굴해 보지만 매각기준에 저촉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매각을 충분히 해 줘야 될 그런 땅이라도 이 매각기준에 저촉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이제 계장님 답변됐고 이제 국장님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문호의원

국장님이 그 자리 가신지 몇일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를 잘 파악이 안되셨을 것 같아서 내가 담당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유재산이 불필요하게 우리 시로 봐서는 불필요한 겁니다. 개인에게는 아주 필요한건데 예를들어서 시유재산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점용료 사용료를 시가 받아봐야 금액도 얼마되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 다소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가 관리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각종 시유지재산은 과감하게 매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든다면 우리 읍면에 나가보면 말이죠 시장부지 옆에다가 개인사유지가 50평있고 거기에 시장부지가 한 10평정도 붙어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건물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안해 줌으로해서 개인은 개인대로 재산권리행사를 못하고 우리 경주시는 시대로 10평에 대한 사용료밖에 못 받습니다. 그게 어떤 재산보존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지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어떤 조례개정할 일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도 논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매각할때 시는 보고 불필요한 땅이고 개인은 필요로 하고 하는데 이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있고

조문호의원

예 그렇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또 그게 우리 법상으로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법을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읍면동으로부터 또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땅은 승인을 받아서 국유지같은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매각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국장님 지금 역시 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 경주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느끼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께서 공무원을 퇴직하고 공로연수하는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계시잖아 그죠?
그런 분들을 어떤 용역단을 구성해서 이게 일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게, 공유재산을 전부 발굴해서 처분하는 매각하는 과정이 상당히 일이 많고 그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각 과마다 자기 할 일이 있는데다가 추가로 이런 일을 시킬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을 못해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하신 공무원들을 그 고급인력을 그렇게 그 하지 말고 용역단을 구성해서 어차피 공로연수할때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예를들어서 우선 임시직으로 또 필요한 만큼 더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 공유재산을 정비하고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냥 지금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절대로 해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내같은데 가 보니까 이것 어디가도 한가지일 겁니다. 어디가든 누구집에는 5평, 6평짜리가 공유재산이 끼어 있어서 시설물로 설치하지도 못하고 자기땅 권리행사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 우리시로 봐서도 아무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경주시 전체로 재정비를 할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그만큼 일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떤 용역단을 구성해서 이 공유재산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법상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법상 안되는 것은 도리없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때는 거의 다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마는 이 재산에 관한것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지금 공로연수를 하고있는 사람중에서 과거에 재산업무를 취급해 본 사람은 이 업무가 능숙해서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질책에 따라서 우리가 대대적인 지금 조사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 가고 있고 지금 용도폐지가 필요한 거라든가 또 각종 폐천부지에 대한 것 또 시유잡종재산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시유잡종재산같은 것은 남아 있는 것이 소규모가 많습니다. 많고 주로 국공유지중에서 또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매각안되는 것 이런 것을 전반적인 지금 조사를 해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결론을 내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46번 110p 국공유재산 발굴실적에 대해서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47번 토지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48번 통합청사추진현황까지 회계과 전반에 대해서 미진한 질의사항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회계과소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민과소관입니다. 120p 시민과소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월성원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4번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운영부실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p 불용액에 대해서 연번6번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25p 넘어가겠습니다. 126p 일반회계자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27p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9p 월성원전 연번50번입니다. 129p 월성원전중수누출및 피폭사고에 대해서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경주시장이 말이죠. 한국전력공사장이라든가 과학기술부장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월성원전으로 인해서 시민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사고가 났을때는 정보를 공개하고 또 그러한 사고원인에 대해서 신속하게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낸게 여기에 지금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5월달에 5월22일날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연락이 안왔습니다. 안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나중에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자체에서 크게 경미한 사항이다 이래서 통보가 늦었다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원전측에 저희들이 주장을 하겠습니다. 해서 즉시 통보가 되고 주민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이게 보니까 、96년도 8월20일자의 과학기술처장관이 내무부장관한테 보낸 공문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정확한 진상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운영자 이상상태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연락체계의 도면을 이렇게 만들어졌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때 월성원전이 우리 경주시로 10분이내에 직통전화 및 일반전화 직통팩스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월22일 사고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당시에는 판단을 그 내용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본부장을 대신해서 일 뭐라 그럽니까?

조문호의원

일발전소장

이진락위원장

발전소장

최학철의원

일발전소장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아주 위험한 원전에서 말이죠. 뭐를 이렇게 끼우는 과정에서 테이프를 잘못 사용해서 중수가 누출됐다 이러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작업시기가 새벽입니다. 네시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러한 중요한 작업을 하면서 그것도 말이죠. 새벽4시에 했습니다. 아주 잠이 많이 오고 심신이 피로한 그런 시기에 그러한 중요한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잘못 판단되어서 이 중수가 누출이 됐단 말입니다. 안그래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원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경주시민으로 봐서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한 이 불신 자체는 가면 갈수록 증폭이 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7호기, 8호기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주시장이 말이죠. 제일 앞장서서 이를 저지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원전에 새벽4시에 그것도 정식직원도 아닌 용역회사 직원이 말입니다. 하나 끼우는 그 과정에 테이프를 붙이고 안붙이고 그걸 판단을 못해서 중수를 누출시켰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안그렇습니까? 한국전력 내지 또 원자력관계문제라든가 지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권위있는 학자들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것 보면 이 양성단층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그리고 경주도 앞으로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전이 만들어졌을때 엄청난 피해를 언젠가는 우리 지역이 입을 것이다 이렇게 밖에 지금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1호기 2호기 3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성원전이 말이지 즉각적으로 경주시에 만큼은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연락이 돼야 되요 그래서 이것이 경미한 사항 같으면 그대로 넘어가겠지만 좀 많은 양의 누출로 인해서 그 인근주민들한테 엄청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면은 신속하게 대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방독면은 왜 싸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이 물론 우리 경주시가 크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30만 시민의 목숨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앞으로 월성원전이 경주시하고 이러한 체계가 잘 갖추어지 않았을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연락해 주면 그냥 받고 안오면 그만이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그 인근주민들 얼마나 지금 데모하고 나름대로의 많은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지금 이 원전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는 참 아픈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가 다 해소 못해준다 하더라도 신속한 연락체계를 이루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신을 덜어줌으로 인해서 경주시가 그분들이 투쟁을 하고 집단행동을 할때에 설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거는 저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고통은 우리 시민이 받고 경주시는 아무런 책임도 안느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공격하기 이전에 우선 우리 경주시가 협조체제가 잘 안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제재를 가하십시오. 제재 가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원전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들어 봤을 때는 정말 우스운 생각이 듭디다. 우스운 생각이 그런걸로 인해서 중수누출이 되고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뭐 집행부나 의회도 어차피 우리시민들이 그 주변을 모두가 생업에 종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주시에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신속하게 통보하고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제재를 하겠다 하는 집행부의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수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손중규위원

손중규의원

최학철위원 질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민 보호장비있죠. 보호장비. 주민 보호장비 물자확보 강화 그래되 있는데 주민보호 장비가 어느정도 확보되 있어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방독면 3천9백개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방독면 3천9백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3천9백21개 외에는 없습니다.

손중규의원

3천9백21개 그러면 그 주위에 원전주위에 주민들한테 하나씩 돌아갑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안돌아갑니다.

손중규의원

얼마나 부족해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원전주민 전체가 8킬로미터 이내의 주민이 1만4천명인데요

손중규의원

그러면 4천개 잡고 그러면 8천개는 모자라네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현재 2킬로미터 이내의 주민한테는 1인당 지급할 계획인데

손중규의원

그러면 그게 누수됐다 그러면 8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8킬로...

손중규의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8킬로 이내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1만4천8백명

손중규의원

1만4천 1만5천이다. 그러면 확보된건 4천 그러면 1만1천이 모자라네요
그럼 그사람 죽으라는 말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래서

손중규의원

그런데 이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있어요 백% 확보하려 그러면 몇년 걸려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니 그거는 저..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손중규의원

5개년 계획.. 전번에도 터져 가지고..
경비는 원전에서 주지요
담당

담당

원전에서 일부 1억4천5백이 예산이되 있는데 발전시민위원회에서 올해도 심의위원회에 붙였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손중규의원

어디서요
당자

담당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근본원인이..

손중규의원

방독면 싸라그러는데
당자

담당자

네 살려고 그랬는데 반려된 원인은 뭐냐하면 일반보급용 국민보급용은 방독면 한 1만5천원 되는 돈을 가지고 해 가지고 원전누수에 대한 방제가 백% 안된다 필요가 없다. 즉 말해서 한마디로 십만 내지 십오만원 원전발전소 작업장내에서 쓸수 있는

손중규의원

가격이 얼마되요
당자

담당자

한 14만원 내지 15만원 하나에.

손중규의원

완전품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이 4천개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자

담당자

읍면에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읍면에 사고가 났다. 읍면에 쫓아가 가지고 각자 착용을 해야 되요
당자

담당자

발견되면 읍면에서 배부를 하게 되 있는데요

손중규의원

거 가만있어요 우리가 몇 번 의문이 있어 가지고 말했는 데 방독면을 읍면에서 어떻게 보관을 하세요
당자

담당자

읍면에 역시 창고를 별도로 지어 가지고
창고를 별도로 지어 가지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과장봐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방독면을 사고가 나면 언제 읍면에 창구까지 가요 각 가정에 줘 가지고 교육을 일년에 몇 번시켜서 착용방법을 가르쳐서 각 가정에 줘야지 이게 뭐 전시품도 아니고 그게 과장님 생각엔 옳다고 생각해요
당자

담당자

아닙니다. 손종규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받아서 그자신이 농가에 배부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 작년에 1만4천개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서 약 50%되는 것은 훼손하고 행방이 없어져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손중규의원

됐어요 울진이고 어디고. 방독면을 바로 사고가나면 바로 착용을 해야 되는걸 가지고 거리가 얼마되요 읍면창고에 가라 이거는 어떤 교육을 하든지 무슨수를 써 가지고 함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 부착 단 천개라도 좋다이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성의를 보여야지 울진에 훼손됐다. 수시로 점검하고 사람 생명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과장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계획을 세우라고.
당자

담당자

계획이 되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뭐 어떻게
당자

담당자

계획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다시 국도비 보조가 1천5백만원 받고 나머지 시비 3천만원 한 4천5백만원 됩니다. 이것을 구입을 하면

손중규의원

몇개사요
당자

담당자

한 1천5백개 삽니다.

손중규의원

뭐요?
한개 십몇만원..
당자

담당자

십몇만원 짜리는 못삽니다. 일반방독면 1만5천원짜리 싸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이상은 못삽니다. 원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1십만원 짜리고 가능하고 이십만원 짜리도 가능하지만 국도비 보조비로 사는 것은.

손중규의원

살수있어요?
당자

손중규의원

새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노.
당자

담당자

성능은 마찬가지 입니다. 별차이 없거든요

손중규의원

어쨌거나 과장님이 우리 경주시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위에 신경을 많이쓰고 하니 방독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가정에 배치하고.
당자

담당자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런 계획을 세워줘요
당자

담당자

그 계획은 되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이거는 절대 읍내 창구에 있다해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과장님 한번씩 가봅니까? 먼지가 뽀얗게 앉아 가지고 ...
당자

담당자

알고있습니다. 거저 저희들이 일전에도 확인을 해봤고 했는 데 지금 앞으로 금년에 구입하게 되면 일차로 2킬로미터이내 다음 돈되면 3킬로이내 5킬로이내 이런식으로 공급하게 되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전시용품으로 하지말고요 꼭 교육을 시켜서 각 가정에 주도록해요
당자

담당자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이진락위원장

김대윤부장님.

김대윤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방독면 구입했잖습니까?
방사능은 감지가 안되는 게 아닙니까?
당자

담당자

방사선은 감지가 안됩니다. 그렇치만 그기에 입자는 감지가 되거든요 방사선은 지금현재 원전안에 작업하고 있는 15만원 짜리 거기서도 방사선은 안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방사선은 방사선이 감지안되는 그 장비를 사면 뭐합니까? . 그거.
당자

담당자

왜냐하면 대피하는 과정에서 라도...

김대윤의원

우리 시 시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원전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부 정책이 잘못 된 겁니다. 지금 원전주변에 써야될 방독면을 말이지 방사선이 감지안되는 그런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당자

담당자

방사선을 방지하는 방독면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아 그러면 지금현재 그 원전안에서 15만원 짜리는 뭡니까?
당자

담당자

그것도 마찬가지죠. 똑 같죠.

김대윤의원

그래도 그것은 밖에 1만5천원 짜리 보다는 위험율이 적은거 아닙니까?
당자

담당자

오래 작업할 수 있다는 거고 작업 분진세척 과정이 발효 효과가 일반방독면은 한 30분정도 간다 그러면..

김대윤의원

과장님 원전에 그 때 우리하고 가보셨죠.
당자

담당자

네 많이 가봤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뭡니까? 사진 쫙 나오는거 보셨죠. 방독면 종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있죠.
최소한도 그런거라도 주민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본게 뭡니까? 바로 군인들이 지금 쓰는 방독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것 보다 못한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당자

담당자

예산이 문제입니다.

김대윤의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말이죠 정부에서 그런 예산 같으면 아예 가져오지도 말고 죽든지 말든지 그런 방독면 안싸는게 맞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당자

담당자

정부에서 보급하는 것은 전 국민 화생방전을 대비한 전 국민대피용이지 원전용이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화생방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화생방에 필요한 방독면 그것을 원전에 있는 주민한테 쓰게 하겠다는 상염부터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당자

담당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우리 손종규위원님하고 김대윤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유념하시고 실제적인 주민안전을 위한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당자

담당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여러분 가능하면 감사진행을 한 7시경에 마치도록 할려고 합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시민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14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철저 질문 계십니까? 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장애자 복지 준공도 다되 가지요? 9월달에 준공되지요 복지회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은 준공됐습니다.

백수근의원

됐습니까? 사용은 아직 안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안하죠. 우리 경로당이 경주시는 많지요
많지요 거기도 모든데 에어콘 같은 게 다 들어가있죠. 98%정도 들어갔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다들어 갔습니다.

백수근의원

들어가있죠. 우리가 저 동천동에 경주시민들이 그죠 돈을 모아 가지고 장애자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4천만원 가까이 냈습니다. 장애자님들이 그리고 저희들도 돈을 내 가지고 준공일이 한 7월말쯤 되면 준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청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장애자협회 회장님이 시복지과에 여러번 기부체납을 하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들어 집 짓는데 다는 요구 안하지만 3분의1 이라도 시에서 보태줬으며 안좋겠느냐 전부가 기안올리고 다했는데 복지과에서나 전부다 반려가 되가지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장애자들이 경주시는 한 5천5백명 가까이 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등록된 숫자가 그렇습니다.

백수근의원

등록안된 사람이 더많죠. 장애자 이 세상에 제일 불편한 사람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장애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큰 요구는 하지 않지만 집도 이왕이면 다되가고 하는데 8, 9월달 추경될 때 경주시 시장님 명의로 하든지 사회복지과 명의로 하든지 그 장애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거라도 한개 에어컨이라도 좋습니다 만은 한개할수 있는 추경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장애인에게 줄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고거는 좋은 말씀인데,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수근의원

조치를 좀 해주세요

이진락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저도 자료를 늦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관계없이 질의하십시오.

조문호의원

과장님 근데 우리 경주에 보면 공원 묘지가 3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관내에 대명공원하고 경주공원 있고 그리고 서라벌공원묘지가 있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세군데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이 공원묘지가 있음으로써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 사항을 겪게 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인정하지요
한 경우도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대신에 편리한 점도있습니다.

조문호의원

뭐가 편리합니까? 편리한 점이 뭔데요 매장하는게 가까이 있어서 좋다. 과장님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데모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원묘지에 서면에 서라벌 공원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매장되는 사람이 경주시 30만 시민중에서 다 거기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구나 영천이나 경주나 포항이나 울산이나 인근지역에서도 옵니까? 물어 봅시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공원묘지는 어떤 규제는 없기 때문에 각처에서 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으로 다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렇죠. 근데 본위원이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이 혐오시설이 있는 곳 지금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화장터라든가 안그러면 납골당이라든가 아니면 공원묘지라든가 이러한 주위에 이런 지역이 있는데는 언제가는 민원이 늘 생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까지 안생겼다면 앞으로도 생길 소지가 늘 있습니다. 근데 행정이라는게 늘 문제가 되고 난뒤에 뒷북을 칩니다. 예를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이라서 저희 지역을 가장많이 알고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도변 고속도로변 철도변에서 대문짝만하게 넓단하게 보입니다. 공원묘지가 허옇게 이래 산이 이래 민둥산이 되있는데 어느정도 조림은 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이기는 그렇게 보입니다. 흔히들 저기에 큰 아파트가 있다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주시민만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공원묘지를 왜 우리 경주시 예산만에 의존해야 되느냐 그렇치 않습니까? 대명공원이나 서라벌 공원묘원, 경주공원묘원에 인근에 주민들 편의 시설이라든가 그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줄 때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자 내년에는 교량을 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후내년에는 이차선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식의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해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공원묘지 허가권자는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그렇죠 매장허가권자는 그것도 신고를 받습니다. 그거는 경주시장입니다. 과장님 맞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경상북도 도지사가 허가내주는데 왜 경주시 재정자립도 40%도 안되는 경주시 예산가지고 진입로 공사를 왜 해야 됩니까? 교량공사를 왜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경주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보면 여기따르는 문제는 관계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다. 자 시장실 앞에와 데모합니다. 데모하면 주민들 와가 난리를 직입니다. 난리를 직이니까? 한 십몇억원 예산을 줘요 저는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서라벌 공원묘지 때문에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나 우리 면민들에게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애가 터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보면 전신이 시비입니다. 경주시 예산입니다. 왜 영천 사람을 위해서 포항사람을 위해서 경상북도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경주시 예산인 시비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획성이 필요하다. 물론 최과장께서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을 알고있습니다. 허나 과장님 언제 어느날 자리 옮기실지 모르겠지만 후임과장 오면 그 때 와가지고 나 얼마있으며 갈건데 뭐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이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국도비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국도비를 확보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공원묘지는 현재 시민들은 혐오시설이라 하는데 실지는 그게 혐오시설로 분류되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조문호위원님이 지적하신거는 공원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예기를 하지마시고요 누가 봐도 혐오시설입니다. 다만 경주시민이 아닌 도민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시비가 아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타당성은 이해가 갑니다. 인정하시고 과장님이 가능하면 시 관내 있는 공원묘지주변 지역에 숙원사업을 위해서 더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 관계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서 국도비를 많이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과설명은 하지안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들릴려고.

이진락위원장

구구한설명은 하지않겠습니다. 조문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요
동석

최동석사회복지과장

네 갑니다.

이진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호 위원님 이해하겠습니까?

조문호의원

이야기 하이소.
동석

최동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법적규정으로는 그것이 무슨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지원한 규정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 경주시민은 물론 편입하고 전국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좀 심하게 들어와 가지고 그 주변 도로포장이라든가 간이상수도,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어떤 공원묘지에 불이익이 있다. 그런것 보다도 주변지역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아직 백%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도 간이상수도 같은데는 시비를 했고 사라교나 이런 도로확장 같은것은 도비 국비가 일부가 상당히 포함된 사업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과가 직접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게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단기간 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년에 걸쳐 가지고 완료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도나 이런데 협조요청을 상당히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네 제가 질문했는 것하고 각도가 조금 삐닥합니다만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라 가지고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이제 8월달 되면 제반준비 운영계획 수립도해야 되고 이제 거의 다 됐죠. 다 되고 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집은 다 지어가지고 현재

김대윤의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우리 경주시에는 꼭히 필요한 건축물이고 우리 장애자를 위해서는 정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시비도 22억이나 들어갔고 전체사업비는 33억원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계획서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이번 임시 아니 정례회기중에 저희들 장애인 복지회관운영에 대한 조례를 상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조례내용은 우리 직영 및 민간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렇게 되있는데 만약에 직영할 경우 같으면 첫째 우리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약 32명이 소요되야 합니다. 지침에 의하면 그 규모나 그러니까? 현재 구조조정을 가지고 인력을 상당히 줄이고 있는 입장에서 32명이라 하는 그런 인력이 증원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현재 기존인력으로써 그 만큼 거기에 발령낸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직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운영경비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정부담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복지관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한 2년간 직영을 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에 위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업자를 선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말이죠.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공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부산 대구 경북일대 이렇게 저희들이 견학을 죽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농촌지역은 사실은 잘된다 하기보다도 억지로 운영해가는 상태고 대구나 부산 이런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김대윤의원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경주는 말입니다. 도?농통합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에 민간위탁이 안되었을 경우에 방법없이 이제 경주시에서 직영을 해야 합니다. 건물지어 놓고 빚장걸어 놓을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시 직영을 했을 때 연간 예산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타시군의 복지관 규모에 비례해볼 때 약 한7억5천정도 거기에다 운영을 더 잘할라 그러면 더 들어가는거고 최소한 경비가 한 7억5천..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보통으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약 한 8억들어갑니다. 그죠?
만일에 민간위탁이 안되고 시 직영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감안돼 있습니까? 예산 8억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비영리 법인이나 복지법인에서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런 공고를 해 가지고 운영할 분을 모집한다면 어느정도 참여할지는 몰라도 참여자가 타시군에 비하면 비한 그사례를 볼 때 충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시설이 아주 잘되 있기 때문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더 잘되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기에 민간위탁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됐을때는 우리 경주시에서 진짜 뜨거운 감자를 아예 그냥 우리가 손될 필요 없이 깨끗해지는데 민간위탁자가 없다고 봤을때 진짜 우리 경주시는 지금부터 큰 고민을 안고갑니다. 매년 8억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느냐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사용 안할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꼭 민간위탁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8월달 되면 다 끝이 나니까? 빨리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를 빨리하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하루라도 빨리해 가지고 우리손에서 떼버리는 것이 장애자들 한테도 훨씬좋고 우리 경주시로 봤을 때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직영한다고 봤을 때 민간위탁자 만큼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봉사를 못해주고 서비스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자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빠르게 공모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재우의원

과장님. 사회복지 과장님 욕보시잖아요 좋은일 많이 하는데. 여기에 국영경로당 국영2구 경로당 1억2천만원이죠. 145페이지 이거 땅이거 전부 국유지 다싸 가지고 등기까지 다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지금 공사비 5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공사 시작해 놨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확보되 있는데요 시유지 사용승인을 불국동에 해줬습니다. 인제 설계해 가지고 착공하면 됩니다.

박재우의원

설계 다해 가지고 착공 했는데 예산 5천만원 6천만원이 모자라는데 마무리 좀 빨리 하이소. 이왕 시작한거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에 있는 이것은 전번 '98년도에 토지매입 할려하다 못 한 그 건입니다.

박재우의원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김대윤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시에서 직영하면 장애인 복지회관 입니까?
민간위탁하면 돈 안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하면 40%를 국비를 보조해 줍니다.

이진락위원장

아 40%를 해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40%해주고 60%는 시비로 하고 그래가 100%...

이진락위원장

민간위탁하면 무조건 40% 국비 나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나옵니다.

이진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래 나오고 그 것이 80%가 지원이 되고 20%정도는 또 자부담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211페이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위생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

김대윤의원

위원장

이진락위원장

네 김대윤 부의장님

김대윤의원

212페이지 행정처분 최소청구 경주조선호텔 증기탕 지금 운영 안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네 폐쇄됐습니다.

김대윤의원

확인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저희들이 폐쇄하고 확인했습니다.

김대윤의원

확인 언제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폐쇄한지가 지난해 지난해 연말에 했고 지금 현재 증기탕 안합니다.

김대윤의원

안합니까?

이진락위원장

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213페이지 음란비디오 테이프 이것은 경주시에서 그죠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일년에 몇번쯤 시행합니까? 우리가 여관이나 투숙업에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우리가 지도단속은 일년에 수시로, 연말이나 설 전후..

백수근의원

예고하고 갑니까? 그냥갑니까? 예고 안하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고안합니다.

백수근의원

한 사람만 딱 잡혀있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이거는 우리가 한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통보온 겁니다.

백수근의원

통보온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박재우의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의서하고 소송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영업에 대한 단속 했는 결과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했을 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소송한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같은 시민인데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소송하는 데는 억울해서 소송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본인들로 봐서는 그렇죠.

박재우의원

억울하죠. 너무 지금 뭐 생계도 어렵고 한데 우리시가 계도하고 계도를 하고 미리 업자들을 시청 회의실에 좀 불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 다음 업종별로 회의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장사할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다 과징금 먹이고 행정처분 허가취소 이래 가지고 소송들어오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소송에서 폐소하면 돈물어 줘야되죠. 그렇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요 것은 저희들이 소송사건 이건 전부다 경찰서에서 단속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촉한겁니다. 저희들이 단속 안합니다.

박재우의원

내가 그걸 얘기 할려 그러는데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경찰은 저 교통문제라든가 수사정보 방범이런 고유업무가 많이 있는데 이저 위생업체 이래 음식문제라든가 단속문제 계도하는거 홍보하는거 이런 것은 전부 우리시가 다하는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시가 하는데 경찰에서 미리 단속해 가지고 넘어오니까? 꼼짝 못하고 처분하는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죠. 경찰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는것은 물론 법으로 다하면 되겠지요 되지만 과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여름에 해수욕철이면 감포 저기 있는 사람들 전부 회단지에 있는 사람을 몽땅 어디 가까운데 양북면 큰 회의실 오라하든지 이래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여름에 비브리오균이라든가 배탈나는 것 불량한 식품들 이런걸 죽 가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래 되면 행정처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계도를 좀 하세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저희들이 업종별로는 교육계획을 세워서 현재 하고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 하고 있는게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부족 안하도록 이게 왜냐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시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소송하는 것을 아마 허가취소나 이런 것은 상당히 이런것 때문에 영업정지가처분 신청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영업정지도 있고 영업장 폐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이 쉬워서 업소 폐쇄하지 업소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그럼 그 사람이 전부다 시설까지 다해가 그 사람이 생계가 온 식구 생계가 달려있는데 허가를 공무원 혼자 살겠다고 허가취소 해버리면 그사람들 죽으라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시민을 우리시가 어떻게 하든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법만 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능사가 아니니까 이런걸 앞으로 처분을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관용을 베풀고 사전에 불러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설명해줘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달씩 두달씩 영업정지해 놓으면 장사못하죠. 종업원 다 보내버리면 새로 데리고 오려면 힘들죠. 허가취소 해버리 완전 그사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사람은 완전히 눈물 흘리고 없는 사람이 남의 집 세까지 얻어가 집수리해 가지고 하다가 허가취소시켜버리면 그사람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사람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시가 돈도 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생활보호 대상자 되버리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 가지고 이래하도록 하고 법의 처분도 아무리 경찰서에서 위반되어 왔다 하더라도 시장이 할수 있는것은 최소화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좀 살려 주도록 그래 하세요 너무 과하게 하니까? 전부 법원에 지금 소송하는데 소송해 저버리면 지면 또 돈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저희들이 소송한거는 전부 승소 다했습니다.
승소 다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승소하는 것도 있고 승소 못하는 것도 있는데 승소못할 경우는 과장이 월급에서 물어 줍니까? 그건아니죠. 우리시 금고에서 돈 물어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시고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영세한 사람들 입니다. 영세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것은 가혹하다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선정을 베풀면서 행정을 계도해서 하세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어차피 관광소득의 일부는 유흥업소 소득이 상당합니다 만은 본위원이 느끼고 또 이런 광광객들이나 시민들도 하는 얘기가 일반업소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식품업소에 물수건 있지요
물수건 다 사용안합니까? 저도 사용을 많이 해보지만 실제관광지기 때문에 그게 재활용하거든요 재 세탁하는 것 아시죠.
몇 군데 다녀보면 그게 아주 영세업자들이 많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식당에서 보면 제대로 살균소독을 안하고 어떤 그렇게 하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생과 차원에서 한번 점검 단속은 좀 이상하고 전체 시범 케이스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시민들 건강이나 그걸 통해서 병균이 감염되고 하니까? 실제 관광객들 한테 이미지 훼손도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사하셔서 위생손수건 같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한번 위생과에서 경주시는 한번 대대적인 개선을 한번 하이소. 지금 물수건. 시보레 물수건 나오는거 찬물에 그냥 가지고 가서 삶지도 안하고 그냥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또 나옵니다. 이래서 코도 풀고 바닥에 판도닦고 구두도 닦고 그게 냉동에 살균도 안되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주는 다른데 하고 틀리니까, 한번 개선하는데 요새. 종이로 가지고 종이가 위생처리된 일회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가니까? 일회용 종이를 말아 가지고 비닐에 딱나오는게 있어 완전 살균해 나오는게 경주는 좀 그런 것을 전부 업소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이왕 쓰는거 타올수건으로 된 것은 앞으로 사용하지말고. 종이로 된것 일회용으로 쓰도록 관광객이 와가지고 깨끗하구나 느끼도록 그거는 힘드는게 아니니까? 계장님을 시켜서 계도좀 하세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위생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청소년 수련관장 없습니까? 국장님 나오세요 청소년 수련관 소관입니다. 22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소관 질의사항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국장님 청소년수련관 몇페이지라

이진락위원장

225페이집니다.

박재우의원

이거 청소년수련관 임대 한게 어느거 어느거입니까? 산내거 임대했죠.
임대 얼마에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천2백만원

박재우의원

1천2백만원 들어가고 수리비 들어가면 본전 손해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지난해는 조금 더 냈습니다만

박재우의원

이게 옛날에 청소년 뭡니까? 청소년부라 그러나 뭐라그러나? 그럴때 이게 전부다 예산내려와서 한것 아닙니까? 이거 저 국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하는 못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거는 법상으로 불하를 못하게 되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하 못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드니까? 관리 못하겠다고 국가에다 관리이전 시켜버리세요 우리시가 관리할 필요뭐 있습니까? 본전 손해나는걸 안그러면 국가에다가. 지금은 어느부 소관입니까? 이게 체육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니다.

박재우의원

문화광관부 소관입니까? 문화관광부 소관이면 문화관광부에다가 말이지 운영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 집만 떡 지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으면 내내 본전 손해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주에 수련관이 두개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두개입니다.

박재우의원

경주거 이거하고 경주거 이거는 각종 행사만하고 다른거 별로 여기 사용하는게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사하고 자체에서 또 계획을 해서

박재우의원

그런데 이거 저 민간위탁 검토되어 있죠? 단계적으로 되있죠. 언제까지 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금년연말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금년말까지 위탁이 계획이 되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걸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그런것 파악해 가지고 금년연말까지 위탁할 것은 하고 또 산내는 저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문화관광부에다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가 안들어 가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조금전에 박재우위원이 질의했는데 원래 이게 시?군당 하나씩 청소년수련관 지은것 아닙니까? 맞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군당...

이진락위원장

지금 통합해서 두 개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통합해서 두개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 차원에서 어차피 적자볼것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가지고 하나정도 매각하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

이진락위원장

아니 어차피 시군당 하나씩하는 것은 장려사항이지만 지금 시?군통합 두개되가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요 사항은요 지방양여금으로써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장관승인 올려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단 올려가지고 어차피 시는 적자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니까 하겠다고 승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구지 시에서 불편하다 그러면 위에서 승인 안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국장님 저 위에 손호익위원이 하는 청소년수련관 그것은 유스호텔은 장사 잘 됩니다. 잘되요 진짜 잘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건 잘되는데 국가가 하는건 좌우간 안됩니다. 안되니까? 적어도 문화관광에다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대대적인 보수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말 청도 운문댐 상류의 청정지역 아닙니까? 청정지역에 요새 수련원 말입니다. 각학교 유치원생을 제외하고는 일년에 두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제대로 해 가지고 경주 인근에 있는 각학교들도 거기가서 수련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다 예산요구를 좀하세요 우리 시돈 들여 할일이 아니고 만약에 예산안주면 우리 폐쇄하겠다고 문화관광부에다 강하게 공문을 한번 보내보세요 출장도 보내보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대대적인 수리를 해 가지고 요 위에처럼 활용을 옳게하면 안좋습니까?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여성복지회관도 이것도 민간위탁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민간위탁 계획이 되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언제 까지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1년 계획되있습니다.

박재우의원

2001년 언제까지 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1년 말까지 입니다.

박재우의원

내년 말입니까? 내년말에 여성복지회관도 민간위탁 하도록 되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되도록 하세요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이것으로 경주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