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5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08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국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할 것이 많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 보건소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8일경주시보건소 보건소장 김미경

이진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및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와 보건소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친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인사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진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30만 경주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전직원들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 건강을 책임지고 향상시키는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간부공무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음으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우 보건사업과장님입니다. 박두희 의무과장님입니다.

이진락위워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내용은 몇건 안됩니다만 꼭 감사자료에 없는 거라도 자유롭게 물어주시고 일단 순서에 의해서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꼭 감사자료 관계없이 내용이 적기 때문에 한참에 보건소 전반 자료에 대해서 질문받겠습니다.

백수근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연번7번

이진락위원장

예 7번요?

백수근의원

페이지수가 8p

이진락위원장

예 8p 양면으로 되어 있네요.

백수근의원

여기 단체명 있죠? 대한 나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있죠?
우리 시에서 그걸 원조를 해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조해 줍니다.

백수근의원

소재지는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구에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대구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나환자 관리를 대한나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와서 진료를 해 주고 하고 있거든요.

백수근의원

나환자 다른 단체장에서도 같이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김천보건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환자관리를 같이 협조해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나관리 환자관리를 이 대한나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백수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이번에 의사들 폐업하고 하실때 환자들이 많이 왔지요? 보건소에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환자에 대해서 별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24시간 비상근무한다고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진료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방문보건계나 건강증진계에 있는 간호인력들을 충원해서 진료를 차질없이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수근의원

저희들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찾아가서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격려 못해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에 여성단체가 좀 많죠? 여성단체지부회 많죠?
어느 클럽인가 독거노인에 한번 봉사간 일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안강에

백수근의원

그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여성단체에서 섭외를 해서 한 단체만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다른 단체에서도 안강이나 어디 지적해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1년에 한번이라도 그런 기회를 줬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근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 평이 좋고 또 자기네들도 큰 보람을 느낀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소가 몇개 있습니까? 보건지소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지역에는 통합보건지소 1개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10개소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혹시 그런데 요새 다른 상점에도 세이콤장치가 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지소에도 세이콤장치가 다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양북 통합보건지소에 장비가 많아서 거기만 세이콤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안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런데 세이콤이 잘 안되어 있으면 많이 불편한 점이 안 많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전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좀 불편하죠.
안전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좀 불편하죠.

백수근의원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인력이 부족한데 세이콤장치같은 것도 좀 어렵지만 해 놓으면 의사들이나 보건의약품을 그죠? 또 도난당하게 안들도록 했으면 안좋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백수근의원

또 다음에 요새 텔레비젼으로 보나 이런 걸 보면 또 의사들이 그죠? 약사하고 조제가 잘 안되어서 파업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의사단체나 약사단체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백수근의원

그죠?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상당부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합의를 하고 있는데 의사회내부에서 지금 찬반투표를 했는데

백수근의원

오늘까지 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지역에서는 약사법개정안까지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그 위에서 해결이 되면 우리 지역은 뭐 또 그대로 안되겠습니까?

백수근의원

괜찮습니까?
혹시 보건소장님이 혹시 약국이 경주시는 한 7, 80개정도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95개소입니다.

백수근의원

그죠? 한 100개 가까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처방을 내릴때 다 95개 약국에서 의사들 처방내리는 약을 다 잘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 의약분업협력회의라고 있습니다. 의사단체 약사단체 참여해서 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고빈도 95% 다빈도 의약품을 300종 정해서 이 약사회 통보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10일까지 약을 다 준비토록 우리 약사회에다가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보건소장님 여기 15p에 보니까 선린병원 선린의원 계림의원 큰사랑내과의원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기간이 지난 것을 취급했다고 해서 취급업무정지 3월 이래서 고발 해 놨는데 이게 고발 어디 했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재우의원

보건소장님 여기 15p에 보니까 선린병원 선린의원 계림의원 큰사랑내과의원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기간이 지난 것을 취급했다고 해서 취급업무정지 3월 이래서 고발 해 놨는데 이게 고발 어디 했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경찰에요? 검찰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검찰에요.

박재우의원

검찰에요?
그럼 이것을 조사를 보건소에서 나가서 단속을 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98년도에 식품약품안정청이라고 대구에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조사를 해서 적발한 것을

박재우의원

결국 대구에 있는 식품안정청에서 여기 내려와서 병원에 조사를 해서 식품안정청에서 조사한 결과가 우리 보건소에 통보돼서 보건소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행정조치한 겁니다.

박재우의원

행정조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말이죠?
보건소가 직접 단속한게 아니고요?
그래서 고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사용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취급업무 3개월 정지해서 이미 집행유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3개월간 업무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고발했으니까 검찰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재우의원

병원원장이요?
집행유예, 법원에 재판을 받았네요? 결국 집행유예 받았다는 것은요?
지금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지금 현재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거기만 하고 있는게 아니라 시내에 있는 병?의원도 지금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의원에는 1개월간 계도기간이라해서 현재 실시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고요. 8월부터 시작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계도기간이 한달쯤 안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벌써 종합병원에는 가니까 종합병원에서는 이것을 실시를 하더라고요. 종합병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의사 예를들어 처방지를 가지고 약방에 가서 약을 환자들이 약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소화제라도 그 병원의사가 소화제 종류도 제약회사도 여러군데고 예를들어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약이라도 대장약이다 하면 대장약이 한 수십가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약회사마다 나오는 제약 그 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평소에 그 환자를 관리하면서 대충 어떤 대장약이 이 사람한테 잘 듣는다 이래서 처방을 한단 말이예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그 약방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약방도요?
그러면 경주의 약사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교육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나 한두번쯤 세미나 비슷하게 해서 전체 약사를 다 모시고 우리 일반시민이 의약분업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뭐가 불편이 없어야 되느냐 약방에 의사처방지를 가지고 갔을때 약이 있으면 다행인데 약이 없다 말이예요. 그런 약을 상비를 준비를 안한단 말이예요. 약이 가지수가 많으니까 약방에서는 대충 필요한 약만 이렇게 구비를 하는 약방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의사 처방지를 가지고 갔을때는 어떤 약이라도 달라 그러면 그 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이 없는 약방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사전에 각 읍면까지 전부다 이래서 약방을 전부 한번 세미나를 하든지 회의를 한번 해서 약을 많이 비축을 많이 하도록 이래 해야 의사처방전 가지고 약을 달라 해서 국민이 불편이 없지. 만일 약 달라해서 약이 없으면 의사처방지는 나왔는데 약방에 가서 약이 없다 하면 그 일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까? 그래 그것을 우리 보건소나 병원이나 약방을 감독하게 되어 있으니까 계도기간 한달이 8월달 한달간이니까 한달동안 아, 7월 한달간이니까 한달동안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약방을 가도 우리가 약을 달라 하면 약을 비치해 놓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우리 경주에 정신질환자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동국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합니다. 경주병원

조문호의원

그러면 정신과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없죠?
그게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 사업을 할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그 대학병원이 아니고 개원해서 정신과를 개설할 경우 환자가 옛날에도 있었는 걸로 아는데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문호의원

지금 영천 북안에 가면 마약정신요양원이 있거든요.
정신요양원이 있고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개인사업체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법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문호의원

법인이죠?
법인인데 그게 국비나 도비 즉 말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신보건법해서 정신병원에 대해서 옛날의 요양원을 병원화하기 위해서 많은 국비를 지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우리 그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거기 많은 사람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 경주 30만 시민들중에서 정신질환자인 그러니까 정신성 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나 통계가 없을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신보건법이 생겨서 보건소에서 정신업무를 보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약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480여명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문호의원

그럼 이분들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입원치료 받는 사람도 있고 방치돼 있는 사람도

조문호의원

통원지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즉 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마야정신요양원이나 기타 타지역의 정신요양원에 우리 경주에 있는 환자가 가 있는 데이터가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조문호의원

그럼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주로 봐서 그러한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저희들 지역에는 정신질환자들이 대학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가 적고 외지에 가서 입원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유치를 할 수 있으면 하는게 바람직한데

조문호의원

할 사람이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p보면 말이죠. 조흥건재, 월성건재, 영남건재가 있습니다. 의약품 조제판매 이래서 업무정지 15일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의약품조제판매입니다. 건재상에서 건재만 취급해야만 하는데 아마 한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모양입니다. 이래서 영업정지를 15일간 받았고 그 뒷장을 보시면 말입니다. 14p를 보면 신라약국도 여기는 약국입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를 해서 업무정지 10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라약국은 10일이고 영남건재나 기타 조흥, 월성건재는 15일입니다. 5일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약국일때와 한약 그러니까 건재상일때 행위는 범죄행위는 똑같습니다. 그죠? 범죄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일단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를 했고 제조를 한 것이나 거의 다를바가 없는데 10일이고 15일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이것 약사 이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하고 아마 영남건재 한약 약사법이 틀려서 처벌기준에 따라서 다른 모양입니다.

조문호의원

한약과 신약의 기준이 다르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처벌기준이

조문호의원

그래서 업무정지도 다르다?
그러면 고발은 다 했죠?
이 고발했으면 고발결과가 나왔습니까? 고발하면 고발결과가 통보 안옵니까? 통보 아직도 안 왔습니까? 이게 、98년도 것인데 통보왔으면 조흥건재하고 근데 자 조흥건재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 업무정지 15일만 나왔고 신라약국은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해서 고발 영업정지 10일도 당하고 고발도 했단 말입니다. 이 신라약국은 고발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발해서 벌금형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벌금요?
이것도 이러한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하는 것도 몇회이상 고발이 된다든가 몇회이상 적발이 되면 허가취소가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근데 이러한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고발때문에 약국이 폐쇄된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문호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시내에는 소장님 그렇습니다. 시내에는 많은 약국들이 있고 또 병의원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골지역 면지역 시골지역에는 기껏 있어봐야 약국 한개정도 또는 약방이나 약포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약방이나 약포는 어차피 조제가 안되는 데고 그런데 문제는 약국인 경우에 많을 겁니다. 면단위에는 이 약사를 면허증을 갖고 있는 약사가 취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르니까 인정이 안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법으로는

조문호의원

그런데 거기에 사는 면민들은 해당 지역주민들은 다 압니다. 약사가 아침 9시쯤되어 출근을 합니다. 없으면 안되니까요 오후 한 5시경되면 퇴근해 버립니다. 퇴근합니다. 때로는 구분들이 노는 날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약국 주인이 자격증이 없는 주인이 약을 조제처방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처방전을 병원에서 받아서 갑니다마는 이러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함으로써 면민들의 건강을 과연 믿고 맡겨 놓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 면단위에는 약국이 하나 있고 의원이 하나 있는데 이 의원이 5시되면 문을 닫아버렸다 이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어떤 보건소에서 대안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5시되어서 의원이 문을 닫았다 그러면 5시이후에는 아무리 급한 환자가 있어도 안된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를 대비한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약분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경주보건소에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세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기관 한군데 약국이 한군데 있는데 의료기관이 5시에 문을 닫았을 경우에 사실 우리가 약국에서 있잖아요 경미한 병에 대한 것은 일반약품으로 분류되어서 대부분 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심하다면 시내로 나오셔서 대학병원을 이용하고 또 응급의료기관 응급당번약국 이것을 우리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어느지역에서든지 읍급이 있을때는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연장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조문호의원

그렇죠.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각 읍면에 가면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우리 소장님 권한으로써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의원

하여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안진수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안진수의원

소장님 우리 관내 응급구조단을 운영하는 사회법인단체입니까? 차량을 운행하는 환자이송을 하는 응급구조단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거기는 차량이 몇대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회복지법인에 2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응급차는 소방서 관할이라서 저희들하고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안진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자료 13p에 보면 환자이송료 과다징수라 해서 업무정지 7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 사회단체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법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진수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도 물론 법인이지만 사회단체법인이지만 환자를 이송하는데 대해서 아마 요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요금을 받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는 요금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진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일반병원에서 환자를 수송할때 요금을 결정하는 부분은 병원자체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정해주는 그런 룰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응급환자 병원에서 자기 병원의 엠블런스를 이용해서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한테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진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이 응급구조단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냐 그러면 지금은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몇년전입니다. 실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이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는데 이 응급구조단이 왔습니다. 연락을 해 놓으니까 왔습니다. 와서 시체를 인양하는데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결국 잠수부를 동원해서 시체를 인양하는데 그 주위에서 한 30분을 물에 들어가서 시체를 인양을 하다가 우리가 봤을때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 위치에서 찾았는데 나와서 그 보호자하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보호자하고, 흥정을 해서 돈을 백5십만원 내놔라니 2백만원 내놔라니 그래서 보호자가 자식은 죽었고 시체라로 찾아야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쾌히 승낙을 하니까 그 자리 들어가서 찾던 그 주위에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시체를 인양을 했습니다. 인양을 했는데 돈을 백5십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그런 단체와 응급구조단이 어떤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응급구조단은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 부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안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배용환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15p에 태근위생 최관수가 적출물 또는 세탁물 처리규정위반을 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것 처리규정 위반이 어떤식으로 위반을 했는 겁니까? 15p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준수사항 위반이라 해서 여러 가지 대장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배용환의원

그런데 이 적출물 또는 세탁물이라는 것은 세균이 많고 병원균이 많고 이런데 이걸 갖다가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처리 잘 못함으로 인해서 주위환경을 오염시킨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주위에 병원균을 전염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철저히 지켜서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좀 철저히 만약에 이런 시정명령할 정도로 적발이 됐다면 평소에 거의 위반을 늘 했다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좀 이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p에 경주의원에 보면 적출물 대장 부실기재 해 놓고 그 다음 15p에도 대명의원도 역시 적출물위반해서 시정명령인데, 이 의사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이야기 안해도 자기들은 더 잘 아는 처지인데 이런식으로 적출물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관리하는 데 이런 부실적으로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도 철저히 좀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이러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의사들이 말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를 이렇게 잘 못함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도 당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말입니다. 마약같은 것 이런 것은 또 그 특히 더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건 의사들로서는 자기 임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바쁘시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박규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현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 내용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느낀대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 보건지소에 가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사들이 자리를 안지키기 때문에 치료를 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건소 있으나마나, 참 하기 쉬운 말도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자리를 안지켰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헛일로 하고 돌아가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보건지소마다 순회를 하든지 자주 독려를 하고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우리 산내면에 가보면 면민회관을 보건소로 임시로 이렇게 가설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그러면 올해에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를 지어 준다고 해 놓고 이제는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좀 짓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지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우리 산내 면민들의 민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내면 보건지소가 1층에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있고 2층에 면민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면민회관으로 쓰고 1층을 다른 지역의 보건지소를 단독건물로 해 달라는 우리 의원님 말씀이 계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 그것은 그게 、99년 5월 24일날 시비 7천6백5십만원을 들여서 신축한 건물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 2000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라 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보건지소 2군데하고 전산화사업이라해서 원망구축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사실 산내나 외동 보건지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는데 3월 15일까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내로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우리가 그동안의 산내보건지소의 도면이라든지 시비 확보해서 언제 지었다든지 다 올렸는데 사실 이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우리가 다시 국비요청을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 제가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받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고요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 사실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짓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소장님 우리 경주시 자립도가 낮는 것 아시죠?
우리 경주시에 그런것 지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본인이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하지마라 그것은 안된다 소리 안했습니까?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내용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결재받으러 가죠? 맞습니까?
맞죠? 받을때 산내는 아직 안지어도 되겠다 그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여기서 차순위로 올린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없고 우리가 보건지소 짓는것은 저희들 똑같은 동등한 한건,건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제가 왜 우리 산내건에 대해서 안됐는지 사실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우리가 국비 농특자금이 약 백5십억정도 감소가 되었고 또 우리가 우선순위로 기 보건소 이미 자원을 많이 받은 보건소는 제외한다는 것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것을 해 주면서 의약분업 지역은 보건소기능이 상당 부분 약화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를 우선 해 주고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진락위원장

소장님 너무 길게 답변마시고요. 저도 해당지역에 외동보건지소도 국비지원 결정됐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되었든간에 경주시 산내지역이 가장 오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 관내에서 가장 오지이고 실질적으로 혜택 많이 가야하고 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만 안된데 대해서는 산내면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내년에는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소장님이 서울출장을 수십번 가더라도 국비 받아 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소장님 지금 산내지역 아까는 우리 시비로 해서 증축을 시키고 밑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시비를 들여서 그러니 우리 시비가 들었지 언제 국비가지고 보건복지에서 국비를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물하고 틀린다 이 말이예요. 저 위에서 시비로 지었든지 뭐로 지었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애당초 여기서 안되는 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예요. 본인 생각은, 아니 오지지역의 보건소를 가보면 낙후돼서 무슨 환자를 치료합니까? 거기 병 도로 옮겠어요. 아니 병을 치료하는 곳에는 다른 데 보다 더욱더 깨끗하게 꾸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면민들이 지금 보건소 진료를 어디 나가서 천막쳐서 하든지 하라 하면서 쫒아내면 어쩔겁니까?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거기 면민들이 순한겁니다. 골짜기 사람들이 돼서 옛날 인심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도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서류 올려서 그리고 또 소장님 아는 사람도 계시고 잘 된다고 하길래 나는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예요. 나는 답답해서 이야기하는데 소장님 그 심정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래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걸 예산신청하고 할때 내가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절을 열번하든지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제때 안해줘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애당초부터 소신이 없는 거잖아요. 말로만 일이 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한 의사님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자리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잘 지킬수 있도록 제가 그러면 한번 열심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독려도 해 보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거동불능자 목욕사업실시 、99년도 546명, 금년도는 상반기에 380명 했네요?
자료보면 그렇죠?
이만큼 했는 것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실지 맞아요?
좋은 일 하셨는데 농촌에 소아마비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래서 거동불능자들이 시내 목욕할 수도 없고 이동목욕차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시켜서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죠?
그 사람들 상당히 좋아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많이 좋아하십니다

박재우의원

좋아하니까 이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보건소장님 책임하에 가급적이면 횟수를 많이 해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해서 이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할 것 같으면 보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도록 그래 좀 잘 하십시오.
좋은일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원

보건소것은 더이상 뭐

손중규의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예

손중규의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지소 있죠? 동네에도 있는 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소요?

손중규의원

진료소요?
우리 경주시에 몇군데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5개소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15개소 거기에 책임자가 다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원

손중규의원

진료원인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 화천에는 진료원이 지금

손중규의원

내가 하니까 화천이 나오네요. 화천에 없지요?
위원장님 진료소의 이용객이 15개 이것을 통계를 내어서 위원들한테 줘요. 왜냐 화천에 말이죠. 동네가 3리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소장님 없지요? 언제부터 없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98년 5월인가 그렇습니다.

손중규의원

、98년요?
지금까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용객이 얼마되는지 평소에 집계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화천 1, 2, 3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화천지역에 평소 진료환자가 한 30여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30명 되죠?
하루에 한 5명 이하되는 진료소도 있죠? 솔직하게 말하세요. 천북같은데 3명도 있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10명미만 5명미만인 진료소가 있죠? 소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예

손중규의원

한 5명 하루 이용객이 있는데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명이하는 없는데 10명이하는 4군데정도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10명이하는 있죠?
그러면 화천에 30명쯤되죠?
그러면 소장님이 그것을 판단을 잘 해서 환자가 많고 하는데 소장이라 합니까?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98년이라면 2년간이나 비워놨단 말이죠? 거기에 내가 가보니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요. 그러면 환자가 30명되는 데도 있고 10명미만에 형편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화천에 보면 책임자가 없잖아요. 1주일에 몇번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번 갑니다.

손중규의원

내남에서 오죠?
박달?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박달, 화산하고 가정진료소 소장님이 갑니다.

손중규의원

내가 더러 가 봅니다마는 소장님이 형편에 맞게 빠른시일내에 환자가 많은데는 빨리 배치를 해 줘야 되요. 안그래요? 소장님 보세요. 하루에 10명미만하는데는 책임자 소장이 있고 30명되는데는 없어서 1주일에 2번 3번 아주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니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내 지역이 화천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환자통계를 한번 내봤다고요. 심지어 소장님 10명이하 5명미만도 있어요. 하루에 2, 3명 오는데도 있어요. 천북 어디에 있어요. 아시고 빠른시일내에 진료소 책임자가 배치되도록 매일 근무하도록 좀 그렇게 해 줘요. 소장님 화천에 나가 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한번씩 갑니다.

손중규의원

약하고 재고가 있는데도 관리를 안해서 엉망입니다. 왜 따로 거기 놔놨다가 약 도난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빠른시일내에 배치를 해 주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소장님 어려운 시기에 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의사들이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바로 우리 환자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개시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업무개시명령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때 그러면 우리 경주시도 개시명령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집단으로 폐업을 할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95개소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그 개시명령에 대해서 병?의원들이 다 따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의 안따랐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처벌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개시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면 뭐 어떤 처벌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그러게 개시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시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폐업을 강행해 갔을 때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어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집단폐업시 업무개시명령을 했는데도 문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법위반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이거든요. 15일이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의료기관 문을 15일 닫도록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것은 그러면 개시명령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개시명령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따르지 않았을때는 강력한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안될 것 아니냐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없을 턱은 없겠지만 개시명령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땐 처벌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우리 경주시의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에이즈환자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한사람도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없다는 겁니까? 지금 이 에이즈 자체가 외국에는 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에도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고 또 사회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주시 30만 시민중에서 그런 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퍽 다행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다라는 얘기로 가지고 지금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홍보, 교육, 그런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예방을 위한 홍보

최학철의원

그런 홍보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환자가 있다라면 환자를 잘 관리를 해야만이 그것이 퍼지지 않는 것이지.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보건소가 찾아내지 못해서 모르고 있었다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본위원이 시기적으로 언제라는 이것도 상당히 비밀을 요하고 보호해 줘야 할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정말 없습니까? 참 경주시는 퍽 다행이예요. 본위원이 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 이 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분들을 또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의무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전반적으로 또 언론보도 여러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본다라면 그러한 것들이 결코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보건소가 경주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상도 받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보건소도 새로 짓고 여러가지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격려를 드리지만 이 조금전에 제가 했던 그 따르지 않는 병?의원관계 문제 이러한 문제는 말이죠. 법 논리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잘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것 병?의원 이번에 휴진한 것 이게 3년이하 징역에 천만원이하 벌금 이것은 양벌규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행정적으로 15일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업무정지

박재우의원

업무정지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 경주병원이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입건한 경우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 경주시내 의료기관 무단폐업하고 난 다음에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요.

박재우의원

조사중에 있는데
형사입건해서 된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된 것은 아직

박재우의원

없지요 ?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고발한 일 있습니까? 보건소가 사법기관에 고발한 일 있습니까? 고발한 병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접 고발한 것은 없고요.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경찰에서 한 것은 정치권에서 집단행동을 하니까 집단행동을 막는다고 했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가 조사를 해서 경찰에 넘기거나 경찰에 고발했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러진 안했죠?
안했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자료만 제공해 줬습니다.

박재우의원

원칙은 우리 보건소가 병?의원 감독기관이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나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경주만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다른데 한 것을 눈치를 따라서 다른 저 위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하고 안그러면 안하는 것으로 이런 것을 해 놨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행정조치는 한 일이 있습니까? 사법조치는 고발은 안했다 하더라도 혹시 행정조치를 한 병원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하나도 안했죠?
그래 그것도 결국 이번에 전국적인 집단행동이니까 우리 경주보건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병?의원에 대한 경고라든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강한 우리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어떤 공문을 내려 보내거나 그런 일은 혹시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문을 열으라고 설득도 하고

박재우의원

문 열으라고 설득한거지 우리가 법으로 여기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그런 조치를 집단행동을 했을 때에는 법으로 조치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내 보낸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사회에 그런데 공문은 냅니다.

박재우의원

그런 공문 내 본 일은 없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사회에다가 이런 집단행위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박재우의원

가서 전하기는 했지만 공문을 내보지는 안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문을 우리 의사회로 냈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사회에다가 냈습니까?
앞으로도 이 의약분업문제 때문에 이번 7월달 정기국회에서 여?야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를 잘 마무리 하겠다고 해서 일단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들 파업은 일단 한불을 껐는데요. 그게 국회에서 법개정이 잘못되면 다시 이렇게 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소지가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충분히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을 감독기관인 우리 보건소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경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예

손중규의원

소장님 일반폐기물 인체조직 있죠? 적출물
인체조직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경주시 화장장에 다 보내서 완전히 소각

손중규의원

그 근거가 있어요?
화장장, 손가락이 끊어졌다 수술하고 그것을 화장장에 가져가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거기에 가면 대장에 다 기입이 됩니다.

손중규의원

근거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어요. 예

손중규의원

왜 그러냐 하면 업계에서 이것을 어디 묻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는데 분명히 화장장에 가지요?
근거서류가 다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어느 병원에서 수술해서 손가락이 하나 나왔다 이 손가락을 그냥 묻으면 안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병원에서 나온 인체하고 화장장에서 소각한 자료와 다 맞습니다.

손중규의원

다 확인하죠?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시면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분은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러면 최고기준과 최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법 지금 여기볼 것 같으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해서 업무정지 이것 행정처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것 같으면 거의가 15일 그리고 10일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것 이상의 어떤 그런 행정처분 고지가 최고가 얼마나 되느냐 얘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행정처분인데 1차일 경우에는 몇일 2차일 경우에는 몇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데요. 최고는 그러면 위반하면 영업정지 그러니까 3번 위반하면 허가취소.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4p 、99년도부터 한 4건이 되네요. 의약품무자격자가 약품을 판 행위에 있어서 그러면 대명약국 여기 1차입니까? 15일행정처분
그죠?
1차에 15일입니까? 1차에 최고 가할 수 있는 행정정지기일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5일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15일입니까?
그러면 10일은요? 업무정지 10일 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위의 것 대명약국은 의약품조제판매 행위를 했는 경우고 신라약국은 무자격자가 일반약품을 판것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치내역이 좀 다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무자격자가 차이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어차피 자격 없는 것은 똑같은 거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근데 무자격자가 조제를 해서 파는 것하고 그냥 약 파는 것 하고는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다르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서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증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발언대에 오른손을 들어 증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님께서도 일어나셔서 같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증인선서 하시기 바라며 증언선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리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8일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정연곤
승환

김승환위원장

사적공원관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및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소장 정연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불철주야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소장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관리과장입니다. 이지활 녹지과장입니다. 이순우 황성공원관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우의원

위원장, 오늘이 토요일이니까요 될 수 있는대로 감사시간을 좀 당겨서 12시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이 자료에 의해서 다 보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을 일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의원

사적공원은 양이 얼마 안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연번에 관계없이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의원

소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천마공원 앞에 상가말입니다. 이게 ?2000년 4월10일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자 계약체결 불이행? 했는데 이거 낙찰자가 없었습니까? 천마공원 앞에 우리 시에 신라개발 기부채납된 그 매점 아닙니까?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쉽게이야기하면 ?79년 9월16일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됐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만료돼서 2000년 4월10일에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이 낙찰이 됐습니까? 유찰 됐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낙찰은 됐는데 계약을 불이행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계약을 불이행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불이행 한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입찰가가 높아서 자기가 써넣은 금액이 높아서 수지타산이 안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박재우의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찰금액이 1억천백만원입니다.

박재우의원

사용입찰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1년의 사용료가 1억천백만원인데 보증금을 그러면 10% 냈겠네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1천만원 냈습니다.

박재우의원

1천만원, 보증금은 시에 귀속하고, 자동으로 해약됐다 이 말 아닙니까? 계약을 이행 안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그게 향후 관리계획은 1안은 민간 유상임대후 휴게소로 계속 관리하는 안이고, 2안은 민간에 매각,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승인 받아서 일반에게 공개경쟁하겠다는 안이고, 3안은 그 장소에 화장실 용도로 쓰겠다. 이런 세가지 안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세 가지 안인데, 1안은 말입니다. 1안은 어차피 그것을 매년 매년 자꾸 이렇게 하면 유찰이 되고 시가 관리하기 골치아프니까 1안은 폐지하시고, 2안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회 승인받아서 민간에게 위탁하지 말고 ,아예 이것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지금 그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의원

3안은 안됩니다. 3안은 왜 안되느냐 하면은 바로 거기 복판에 화장실 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전부 식당이고 이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3안 이것 화장실로 사용하는 것은 안될 겁니다. 안되니까 아예 2안을 해서 일반에게 공개경쟁해서 매각하는 방향, 매각해서 재산을 돈을 시에 귀속시키는 그 방향으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게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오수관로가 없습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화장실을 지으라고 했는데, 오수관로가 없어서 만약에 그 땅을 파면은 문화재가 나오면은 땅도 못 팔고, 재산도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런건 아는 이야기니까 3안은 안되는 안이니까 1안, 2안 가지고 1안은 매년 임대하는 안이고, 2안은 아예 일반에게 매각하는 안이예요. 공개경쟁으로, 그러면 1안은 벌써 1억천만원에 유찰된 것 아닙니까? 유찰돼서 현재 그게 공중에 붕 떠 있겠네요? 지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누구하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비어 있습니다. 수리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수리중에 비어 있어요? 수리비를 시가 부담해서 수리할 필요가 있나요? 빨리 날을 잡아서 일반에게 매각해 버리면은 일반에 공개경쟁입찰해서 매각하면 입주하는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수리하지, 시가 돈 들여서 수리할 필요 뭐 있나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번에 의회에서 반론이 있어서 승인이 안되는 바람에 그래도

박재우의원

승인이 안됐어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언제 의회에 올렸는데 승인이 안됐어요? 김동주과장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5월3일

박재우의원

이거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올리세요. 시가 가지고 있는 사적지의 매점 같은 것을 시가 직접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빨리 매각해서 재산을 시에다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개발사업에 써야지, 그거 무슨 점포세도 몇 푼 안받는 것 가지고 시가 그것을 쥐고 앉아 있을 게 뭐 있나요? 의회가 만약 승인이 안됐다면은 다시 의장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승인하도록 할 테니까 빨리 매각해서 일반이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거 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우의원

알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불국사주차장 입찰을 불국사주차장 하나만 별도로 합니까? 불국사주차장과 사적지에 있는 전체 주차장을 동시에 같이 입찰 보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에는 같이하다가 지금은 지구별로 나누어서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구별로 나누어 보면 불국사 것은 불국사 별도로 보이겠네요? 별도로 보이는데, 금년도에 불국사 것이 얼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원래 ?99년도 8월6일자 1차 입찰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입찰등록이 인원은 4명인데 입찰참가자가 2명을 했습니다마는 예정가 이하라서 유찰이 됐습니다.

박재우의원

예정가가 얼마인데 유찰 됐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억8천4백인데 1억3천을 넣어서 미달이 돼서 유찰이 되고, 또 ?99년 8월18일에 재입찰을 보였습니다. 그 때도 입찰등록인원이 5명인데 예정가는 1억8천4백입니다. 그런데 입찰가가 1억3천2백이 들어와서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19일에 수의시담을 해서 1억8천4백5십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박재우의원

1억8천4백5십만원에 수의계약 했어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아니, 1억8천4백만원이 유찰된 게 왜 1억8천4백5십만원에 수의계약이 됩니까? 예정가격이 1억8천4백만원에 유찰이 됐는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찰 할 때는 전부 다 이하로 써 넣었다가 두 번이나 입찰을 보여도 전부 다 예정가 이하라서

박재우의원

그런데 이게 종전에 ?99년도 그 전에 ?96, ?97, ?98년에는 불국사주차장의 입찰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전에는 통합해서 한 번에 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99년도에는 이제 1지구가 불국사, 2지구 대능원,

박재우의원

1지구 얼마예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때 1억백만원입니다.

박재우의원

1억백만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6개월에

박재우의원

6개월에, 한 2억 되네요? 그런데 그 전에 공동으로 한 데 묶어서 보일 때는 불국사쪽에 대충 얼마라는 거 알죠? 묶어서 보일 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은 금방 와서 모르지마는, 김동주과장이나 실무자 누가 앞에 좀 나오세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 당시에도 지구별로는 사실 안나왔습니다. 돈이요, 한꺼번에 불국사외 7개소 해서

박재우의원

정연곤국장은 지금 왔으니까 사적 주차장문제 잘 모르고, 김동주과장은 조금 계셨으니까 대충 아는 거니까, 이거 지금 계약한 사람이 이이구씨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진구의원 동생이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맞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박재우의원

이게 왜 불국사주차장이 가격이 자꾸 유찰되고, 과거보다 돈이 적고 이런 이유를 내가 설명할테니까 이유를 한 번 들어보세요. 불국사 매표소 앞의 땅이, 그 앞의 땅이 절 땅입니다. 차를 한 50대쯤 댈 수 있는 절 땅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은 우리 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큰 주차장이 우리 시 것 아닙니까? 맞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박재우의원

과거에는 불국사 절에서 앞에 한 50대 대는 이것을 불국사가 그것을 입찰을 보이거나 안그러면 제3자에게 주차장계약을 해서 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불국사가 안했기 때문에 시가 밑에 있는 그 옆의 주차장과 밑의 주차장을 입찰을 보이면 입찰 볼 사람도 많고, 돈을 제대로 받았는데, 불국사 절에서 그 입구에 있는 것을 이것을 이이구씨와 계약을 하니까 그 밑에 주차장을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요일 차가 많을 때는 몰라도, 평일에는 차가 한 50대 대면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니까 불국사 입구의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해놓은 전체 주차장이 이게 사업자가 없고, 이게 또 관리가 안돼요. 안되니까 불국사에 계약한 이 사람 아니면은 도저히 이 밑의 것을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지금 단계에 딱 와 있어요. 이게, 김과장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런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입찰할 때 입찰응시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8월18일에 1억8천4백만원 예정가격이, ?99년 8월18일에 예정가격이 1억8천4백만원인데, 그 다음에 써넣기는 1, 2차 1억3천만원을 써넣었다 이 말이예요. 맞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맞는데, 그 하루 뒤에 바로 하루 뒤에 ?99년 8월19일에 하루 뒤에 입찰 참가한 당사자와 시담을 해서 수의계약금액이 1억8천4백5십만원으로 계약했다. 조금 전의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상하잖습니까? 1억8천4백만원에 바로 입찰보면 되는데, 두 번이나 유찰시켜서 바로 하루 뒤에 입찰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예정가격과 같은 돈을 내고 수의계약한 동기가 뭡니까? 하루만에,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시에서 예정가를 정해놨기 때문에 예정가 이하는 안된다 해서 아마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그 금액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재우의원

아니, 8월18일에 예정가격이 1억8천4백만원이면 1억8천4백만원에 입찰 바로 보면 되는데, 1억3천만원 써넣었다 이 말예요. 또 2차 1억3천만원에 또 써넣었다, 1차 유찰되고, 2찰 유찰되니까 3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맞죠? 3차 수의계약하는 조건인데, 불과 하루만에 오늘 입찰봤는데 내일 시담해서 입찰수의계약이 1억8천4백5십만원이다. 이게 하루만에 왜 이렇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 당시에 입찰 우리 예가만큼 할 사람이 사실 없습디다. 없어서 불국사에 입점을 하고 있는 이이구씨한테 사실 저희들이 권했습니다. 같이 하는 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무래도 문제도 없고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사실은 거기 해서 밑에로서는 금년에도 큰 수지타산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의 공무원이 말이지, 인허가를 취급하고, 개인에게 수의계약하는데 사적공원에 오늘 입찰붙이고, 내일 계약했다면은 그렇게 바빴습니까? 그렇게 물이 넘어왔습니까? 사적공원이 일을 그렇게 신속하게 합니까?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게 명분이 있습니까? 오늘 유찰됐는데 내일 계약했다, 오늘 유찰됐는데 내일 계약했다. 사적공원이 정말 우리 시의 공무원이 그렇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합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남이 보면 이것은 무슨 장난치는 것 같은 인상이, 법에 아무리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려면은 무슨 내부에 품의를 내서 결재를 내서 그 다음에 개인에게 수의계약 하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전부 다 밟는 게 하루만에 어제 유찰됐는데 오늘 수의계약 했다 하루만에 계약했다는 게 그게 남이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 두 번 입찰보일 때 1억3천만원 써넣었는데, 예정가격이 1억8천4백만원인데, 1억8천4백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입찰보면 되지 뭐 하러 하루만에 유찰시켜 놓고, 수의계약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불국사 조그만 것 앞에 차 한 50대 대는 것을 절에서 개인에게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전체 주차장을 입찰보일 때는 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말이 맞습니다. 이게, 많이 있는데 불국사 절에다가 이야기를 딱 해서 입구에 차 한 50대 대는 그것을 계약을 해놓으니까, 목을 잡아 놓으니까 그 밑에 큰 주차장 있어봐도 평일에 차 누가 전부 다 입구에 거기다가 다 갖다 댄다 이 말이예요. 거기 주차장 허가가 나갔습니까? 유료주차장 허가가 났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게, 그게 바로 다 우리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렇게 일일이 다 따진다면은 현재 불국사 녹지에 있는 땅이 우리 시 땅입니다. 그게, 절 땅입니까? 시 땅입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일부는 저희 시

박재우의원

일부는 절 땅도 있고, 일부는 시 땅도 있죠? 왜 시 땅이냐? 경내에도 우리 시 땅이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 하면은 과거에 거기가 불국사관광호텔, 그 다음에 여관부지를 불국사 절이 돈주고 안싸고, 그 당시에 철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경주시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싸서 조경을 해놨기 때문에 불국사 경내에도 조경 해놓은 그 땅과 불국사 경내 관광호텔 있는 그 자리가 현재 우리 경주시유지, 시 땅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시 땅 사용료 한 번도 안받았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거기는 사찰

박재우의원

사찰이라도 받지는 않았죠? 그러면 시와 절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도 불국사가 세계문화유적지이고, 절을 위해서 막대한 돈 들여서 사찰 경내를 확장하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부 다 땅을 사들여서 불국사 입구에다가 공원화를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불국사를 위해서 공원화를 만들어줬는데, 불국사 절에서 그 조그만 앞에 입구에 차 한 50대 대는 것, 그것 무슨 계약해줘서 우리 시에 막대한 세수에 지장이 있도록 주차장을 이원화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아니면은 밑의 주차장을 아무도 입찰 볼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봅니다. 왜 못보느냐? 평일은 차가 얼마 안오니까 동시에 50대 대지마는 차가 들락 날락 들락 날락 하면 하루에 5백대도 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 50대 대는 것을 불국사 절이 개인에게 계약을 해주니까 그 밑의 주차장은 사장화 돼서 아무도 이 사람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가 도리어 이 사람한테 가서 사정해서 이것 좀 계약해 달라고 통사정 해야 될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면 사적공원에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불국사와 잘 협의를 해서 그 안의 땅도 우리 시 땅이고, 그 위의 땅도 시 땅이고, 공원도 우리 시가 관리해주고, 이렇게 불국사 절을 위해서 해주는데 입구에 땅 이거 말이지 이만한 땅 이거 시의 편리 좀 봐서 입찰볼 때 이거와 같이 좀 보든지 아니면은 앞에 거기는 불국사 입구에, 그러니까 시가 계약을 하지 말든지 해야 이 주차장 할 사람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이 계약한 사람 이 외에는 다른 사람 아무도 입찰을 못보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약점 때문에, 이런 약점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는 막대한 재산을 절에다가 무상으로 주면서 절은 앞에 조그마한 땅 그것 가지고 우리 시 주차장 그 많은 시설 해놓은 주차장 전체를 사용료를 제대로 못받도록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 국장이 통감를 하고 절과 잘 협의를 해서 누가 해도 좋습니다. 누가 해도 좋은데, 우리 시가 적어도 공무원이 말이지 저런 것을 일반에게 공개경쟁을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를 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 시유재산을 사정해서 하라고 하는 지금 이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 시유재산도 많이 무상으로 할애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국사 입구의 땅은 절과 수의를 위해서 안의 것은 무상할애를 하고 밖의 것은 우리 시가 무상할애를 하겠다. 반대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다 무상할애를 절에 해주겠다. 그대신 입구 이것은 밑의 주차장이 될 때까지는 우리 시에 무상할애를 해달라 해주면은 우리 시가 공개경쟁 입찰붙일 때 이것과 한 데 엮어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계약을 시한테 계약을 해달라. 그러면 1년에 불국사 절에 가상해서 입구의 주차장이 한 2천만원 된다 경주시가 2천만원 물고, 입찰볼 때는 경주시가 한 덩어리로 묶어서 입찰을 보이면은 입찰을 제대로 볼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정말 이제 왜냐하면 지방자치도 경영적 측면에서 경영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다 내 것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 땅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내 땅을 그 안에 몇 만평을 공짜로 줘놓고, 자기 땅은 한 백평이나 2백평을 무상사용 못하도록 해서 밑의 많은 내 땅을 활용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국사 절에서 밑에 주차장이 되면은 위의 주차장을 주차비를 안받겠다고 불국사 주지스님 이름으로 각서를 내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내놓은 것 맞죠? 알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각서 보관하고 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불국사 절에서 밑에 주차장을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에 그런 식으로 돈 받으면 밑에 주차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국사가 밑에 주차장시설이 되면은 밑의 주차장시설도 불국사 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에 돈 안받겠노라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불국사 주지스님 이름으로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놨는데, 이것을 각서를 받아놔도 이것 가지고 절을 상대해서 나중에 소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절과 우리 과장, 국장님이 협의를 좀 하세요. 협의를 해서 이이구가 해도 좋고, 누가 해도 좋습니다. 사람을 갖고 따지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 적어도 끌려 가서는 안된다. 그게 무슨 이야기이냐? 우리 시유지는 수만평을 안에 그 안에 녹지도 있고, 바로 정문 매표소 그 뒤의 땅이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옛날에 불국사관광호텔 자리가 절이 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보상금 주고 해놨는데, 아마 그게 우리 시 땅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시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시 땅 있는 것 알고 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큰 땅입니다. 관광호텔 들어선 자리가 자리를 우리 시가 보상금을 주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가 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 앞으로 안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 하고, 그 앞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녹지지역에 옛날에 민간 여관, 식당 있던 것을 전부 철거해서 불국사 경내를 넓혔어요. 그것도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절과 협의해서 불국사 경내의 땅을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불국사 경내 땅은 감정해서 불국사 절에다가 매각을 해주고, 또 그 종교단체는 사들이고, 우리 시는 팔아줘서 그 경내 안에는 재산을 불국사 절 재산으로 해주고, 경내 밖에 만약에 주차장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사주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절이 형편이 되면 아예 주차장 있는 데 까지 절이 다 사서 절에서 주차장도 하라 이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정문 안에 있는 담장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재산을 다 팔아주고 절이 사도록 해서 절 재산을 만들어주고 담장 밖의 것은 우리 시유재산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한 건으로 만들어서 입찰을 보이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보여야 주차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또 입찰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있는 사업하는 사람도 절과 계약하고, 또 시와 계약하고, 이런 이원화가 안됩니다. 또 주차장 요금도 우리 시가 소위 임대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놓고 나면 제대로 돈을 못받아요. 공무원이 적어도 이런 것을 모르면, 거기가 지금 내 고향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적해준 거니까. 지금부터 연구하셔서 주차장 계약하는데 하루만에도 계약하는데, 안에 있는 시유재산을 전부 등기부등본을 토지대장하고 다 떼서 평수와 필지하고 해서 불국사 절에다가 감정을 해서 절도 억울하게 할 것 없습니다. 감정을 해서 이것은 절에 우리 시가 팔아주겠습니다. 우리 시가 팔아줄테니까 절 재산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밖의 것은 우리 시가 이것은 사서 주차장을 일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이원화 되니까 주차비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주차장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현실이 이러니까 어떻겠느냐? 아니면은 밑에 주차장이 되면은 경내를 확장할 용의가 있으면은 밑에 있는 시유주차장까지 우리가 절에 다 팔겠다. 매각할테니까 그럼 절이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불국사와 경내 재산과 입구에 있는 절 주차장 재산과 우리 시 주차장 전체하고 불국사와 협의를 한 번 하세요. 해서 이게 뭔가 제대로 바로잡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맨날 입구의 주차장은 절에서, 과거에 월선스님 계실 때는 우리 시가 입찰을 보이면은 그 입구의 주차장을 아무도 절이 계약을 안했습니다. 성타스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그 입구 주차장을 한 백 몇 십평을 개인에게 계약을 해서 그것을 개인에게 계약을 하니까 우리 시주차장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목이 딱 졸려서, 이런 약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불국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유재산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불국사주차장도 공개경쟁입찰 하면 서로가 할수 있게끔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불국사 경내에 있는 재산은 불국사 경내에다 매각하고, 경내 밖의 것은 시가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정리도 한 번 하고, 이렇게 정리할 용의 없나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불국사 절을 불리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국사 경내에 있는 재산은 절에 팔아줘야 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국사 절도 자기 담장 안에 있는 재산은 자기들이 사서 자기가 공원을 하든지 절 경내를 불국사 절이 마음대로 활용하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은 시가 사들여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지, 절 안의 시유재산은 그대로 방치하고, 밖의 재산은 또 이렇게 주차장을 이원화 관리해서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안되도록 서로 절도 불편하고 우리 시도 관리계획이 불편한 이런 사항을 지금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 할 용의 있나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적극 추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저 이야기 맞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것을 무조건 꾹 거머쥐고 공무원이 말이지 무조건 안판다.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팔 것은 과감하게 재산을 팔아서 시 금고에 넣고, 안팔 것은 안팔지만 팔 것은 기 벌써 경내에 들어가 있는 재산이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팔고 밖에 있는 주차장은 시가 사들여서 주차장을 일원화 하고 이렇게 해야 모든 게, 행정의 절차도 맞고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감사위원장,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내년에까지 이게 정리가 마무리 되는지, 안되는지 나중에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게 마무리 잘 좀 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직무대리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과장님, 지금 18쪽에 보면은 ? ?99 경주시 사적지주차장 주차료징수 지구별 위탁관리 계약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사적지주차장 주차요금징수 위탁관리기간은 1999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 1년까지로 한다. 하고 우리가 계약금을 받는 부분은 ?99년 1차, 50%, 50% 분할해서 받는 모양이네요? 거기에서 우리가 1차 계약금을 받는 것은 ?99년 11월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회분은 그 뒤에 받더라도, 그러면은 주차요금을 바로 징수하고 있는데, 그죠? 즉 말해서 위탁관리기간은 9월1일부터 주차료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박규현의원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이것은 계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돈 벌어서 계약금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가 잘못 됐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박규현의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작년에 불국사, 아까 박재우위원님 말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진짜 할사람이 없어서 이이구씨한테 이것을 권했습니다. 권해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러면 일단 금년에 우리가 반 받는 부분은 금년에 받고, 반은 내년에 받는 것으로 해서 조금 유예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계약과 동시에

박규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년 9월부터 11월까지 같으면은 3개월간 아닙니까? 3개월간 돈 받고 버리면 그만이지, 주차요금 받고, 총계약금액이 1억8천4백5십만원중 50%는 9천2백2십5만원 아닙니까? 그 돈은 11월20일까지만 내면 된다 이 말이예요. 되는데, 9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약 3개월동안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돈 안들이고, 잘못 된 것 맞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리고 뒷 장에 여기 보면은 석굴암주차장에 대해서 계약서 써놓은 것 보면은 여기는 옳게 썼어요. 그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현의원

이거 어디 뭐 혹시 압력 받았어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계약을

박규현의원

그런 냄새가 풍기는데요.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경주시가 경주시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3개월 장사하고 돈 한 푼도 안들이고 3개월 주차료 받아먹고 내버리면 그만이지. 그만인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보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되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박규현의원

이게 개인 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토지를 하나 사더라도 계약금을 주고 완불을 해줘야 등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계약금 받은 겁니다. 사전에 수의계약금

박규현의원

계약금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이거 안봤어요?

조문호의원

이행보증서 끊어 넣었을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계약하는 동시에

박규현의원

계약이행보증서와 이것과는 다르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행보증서가 여기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과 틀립니다.

박규현의원

그래서 이게 옳다 이 말이예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니고요, 계약할 때는 계약보증금은 받아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규현의원

그거는 이행보증서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보증서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99년도 경주시 사적지주차장 주차료징수 지구별 위탁관리계약서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재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공고 하죠? 공고 어디에 합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읍?면?동사무소 게시판과 관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과장님 옛날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입찰공고를 딱 붙여서 사진 한 방 찍고, 뜯어가버렸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그것을 아는데, 이게 지금 입찰공고를 어디 어디에 붙였다 하는 내용과, 위원장, 입찰공고를 어디 어디에 붙였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입찰을 본 관계서류, 거기까지만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손중규의원

위원장, 유림숲 대형수목 이식공사 있죠? 몇 주나 돼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

손중규의원

소장님 놔두고, 내용 아는 사람 나오세요. 과장이나, 계장 나와요. 답변하세요. 유림숲 대형수목 이식공사 몇 주나 돼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8본입니다.

손중규의원

8본에 계약금액이 2억2천5백 맞아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손중규의원

한 주에 얼마 치입니까? 선금급 지급금액이 1억천2백 얼마고
지할

이지할녹지과장

예, 50%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선급을 지불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 이식했어요? 이 나무를 어디에 이식했는데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아직 이식 못했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발굴 중이라서 아직 이식이 안되고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안했는데 그러면 선금급을 지급했다 이거죠? 이식안했는데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안해도 이식하기 위한 준비공사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손중규의원

필요하다? 이것을 어디로 이식할 작정이예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바로 그 옆에

손중규의원

거리가 얼마 돼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거리는 길 하나, 길이 새로 되면 길 건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손중규의원

꼭 8주를 이식해야 됩니까? 가치가 있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유림숲을 살리는 대신 그거라도 이식해야 되겠다

손중규의원

아니요, 유림숲을 살리는, 요새 나무 좀 심으면 되지. 오래된 가치 그것을 뭐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 나무가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손중규의원

오래 됐기는 됐는데, 그거 아는데, 꼭 이 8주를 이식해야 유림숲이 살아납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이 예산 자체가 도시과에서 수립을 해서 저희들에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협조해주는 겁니다.

손중규의원

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은 조경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주는 겁니다. 도시과에,

손중규의원

그럼 도시과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나무 8주에 2억2천, 새로 심으면 되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돈을 막 뿌리나? 알았어요. 도시과에 얘기하지.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다 하셨습니까?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연번 113번입니다. 4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석불로주변 향나무 고사현황?입니다. 식제연도는 1972년도이고, 피해액은 2천만원입니다. 본당 2만9천4백원, 나는 뭐 H-40 W-8 이런 용어는 모르겠고, 그러면은 고사된 원인은 여기 내용대로죠? ?향나무 녹병 및 일부가지에 측백하늘소 피해로 인하여 고사함.? 그런데 여기에 진단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진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단서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공문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공문 한 번 봅시다. 협조요청 보낸 공문과 회신 온 공문.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보낸 공문은 안가지고 왔는데요. 이 공문으로

조문호의원

예,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병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진단서와 같습니다. 그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조문호의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무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합니다마는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1972년 식제연도가, 지금부터 28년 됐습니다. 사실 오래된 나무는 맞습니다. 지금 국도변에 가면은 이 향나무가 누운 것 실제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 주변에도 그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시들 시들 위에서부터 말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조문호의원

저는 붉게 이렇게 말라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안괜찮을까 이렇게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다 죽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부 다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죽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은 약재 살포내역이 나와있는데, 금년 4월28일부터 6월21일까지 약재를 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병든 것은 작년 가을부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부터 말라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때 약 친 것은 하나도 없고, 금년 4월28일뿐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조권 부족이든, 아니면은 노령수 때문에 고사가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사전예방을 왜 안했느냐? 또 이게 서서히 말라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왜 약재 살포를 안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여기에 나오는 금년 4월28일부터 약재 살포한 것은 질의 내용이 2000년도 방재한 실적을 내라고 해서 했고요. 1999년도에도 약재 살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기록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병 발견은 언제 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이 병은 처음 보통 녹병은 이번에만 온 것이 아니고

조문호의원

이 병 발견은 언제 했습니까? 2년, 3년전부터 이렇게 말라들어가기 시작한 겁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말라들어간 것은 작년 봄에도 일부 말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녹병인지 몰랐고, 향나무안락명나방이라든가 또는

조문호의원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하니까 ?과장님 나무 다 말라 죽고 있는데 아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보고 받았다? 이랬죠? 며칠 전에, 분명히 나한테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작년 가을부터 말라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 때까지 원인규명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원인을 아느냐? ?아직까지 원인규명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통화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저하고 통화하신지가? 지금부터 약 얼마나 됐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산림환경연구소에 공문을 보내기 며칠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은 이 회신은 2000년 5월6일에 회신보냈습니다. 녹지과에서 5월6일에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냈다 말입니다. 회신이 안와서 그 때 답변을 못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회신은 2000년 5월6일에 회신보냈습니다. 녹지과에서 5월6일에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냈다 말입니다. 회신이 안와서 그 때 답변을 못하셨죠? 그렇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조문호의원

과장님 개인 정원에 있는 나무라면은 조경된 나무라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작년 봄부터 그랬다, 작년 봄부터 그랬다 그랬잖습니까? 작년부터 말라 타 들어가고 있는데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1년이상을 둘 수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방치가 아니죠. 저희들은 우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작년도에도 5월7일에 약재를 살포를 하고, 11월

조문호의원

아니 과장님 병명을 모른다는데 병명을 몰랐는데 어떻게 약재 살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해충으로 알고 해충방재에 주로

조문호의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된 부분은 지금까지 변했는 것, 지금 다 변했잖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재발해서는 아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는 거지. 내가 지금 문제제기를 해서 과장님을 징계 또는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가격산출 한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피해본수가 687본에 피해금액이 2천만원, 2천만원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포기당 2만9천4백원, 살려면은 29만4천원 줘도 못삽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논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나머지 나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나? 나머지, 잘라내고 기형으로 남아 있는 나무라도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샘물나오는 데 있잖습니까? 거기에 진짜 군락지로서 아주 보존가치도 있고, 진짜 보기 좋은 데고, 포항, 경주시내, 울산, 각 지에서 물 뜨러 많이 오잖습니까? 그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시의원인지 자기들이 압니까? 내가 물 뜨러 가보면은 어느 공무원인지 몰라도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나무들이 전부 다 변했잖아요. 그런 피해를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마는 나머지 남아 있는 거라도 옳게 살려주고, 그 다음으로는 그 주위에 참나무 이름 있죠? 물 나오는 데? 거기 다시 다른 묘목을 향나무를 사와서 이식을 해줘야 돼요. 그 뒤에 조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그 나무가 고사하게 된 첫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사적관리사무소에 보니까 약재 살포하는 차 있데요? 덤프차, 4톤 차인가 있던데, 거기에 물탱크가 아주 큰 게 실려져 있습디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거기에 제초제를 쳤다 말입니다. 어디 가서, 치고 깨끗게 청소를 싹 해내고, 물을 받아서 살충제 약을 태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때 그 당시에 거기에 살충제 일부 찌꺼기가 남아 있었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살충제가 일부 남아 있는 데다가 물을 새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받아서 살충제를 섞었다. 그래서 약을 쳤단 말입니다. 차가 가면서 약을 살포하고 난 이후부터 이게 고사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진단을 하는데 내가 과수원을 하는 사람한테 알아보니까 밑에서 말라 올라온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말라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향나무는 그렇게 해서 아니면 잘 안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나머지 살아있는 나무를 철저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호의원

전에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병충해 방재 살포를 못했다고 한 번 전화로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많이 했어요. 이게 가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도 살충에 관계되는 예산도 식제하는 것 보다도 더 철저하게 예산 관리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초제는 그 통에는 절대 제초제를 넣지를 않습니다. 제초제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전부 질통에 넣어서 일부분만 치지, 큰 차에다가는 제초제를 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문호의원

법대로 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법이 있든 없든 저희들은 제초제를 그렇게 구입을 해본 적도 없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조문호의원

그러면 그 나무 왜 다 죽었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여기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조문호의원

다른 나무는 왜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역시 제초제를 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것은 왜 그러면 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저 목을 내놓고도 장담을 합니다.

조문호의원

목을 어디다 내놓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단두대에 내놓으라면 단두대에 내놓겠습니다.

조문호의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문호의원

뭐가 틀림없는데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제초제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문호의원

아니면, 그러면은 나무가 죽는 데 대한 책임을 질 것 아니예요. 제초제가 아니면, 왜 죽도록 만들어요? 주무과장이 뭐 했기 때문에 나무가 이게 뭐 2천만원? 2억도 넘어요. 2억도. 이런 재산피해를 줘놓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을 제초제는 아니라는 것을 저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조문호의원

아니, 담당공무원이 담당책임자가 시유재산을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 못했으면은 담당과장이 월급 받을 자격 있는가? 녹지과장이 월급을 무엇 때문에 받고 있어요? 나무죽이라고 받고 있어요?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나무를 고사시켰잖아요. 안그래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어떠한 형태든 간에 나무가 약 7백여그루가 고사됐는데, 고사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도의적으로, 그런데 뭐 목을 내놔요? 목을 내놓는게 아니고 사표를 써요. 그러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지,

조문호의원

표현의 방법이 틀렸다 말입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됐다면.

조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55페이지에 보면은 황성공원주차장관계 질의하겠습니다. 황성공원 북편에 주차장 있죠? 지금 주차장이 그러면은 공원계획상 주차장 부지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녹지공간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원래 당초에는 그게 주차장 부지가 맞았는데 ?98년도 교통영향평가시 야구장, 레포츠시설, 문화예술회관, 이래서 유희시설을 삭제하고 시간대별로 주차계획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조건으로 그 때 영향평가가 났기 때문에 조성계획에 그 도로 너머로 주차장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배용환의원

현재 주차하고 있는 자리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러면 서쪽편에 주차장으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쪽편에 도로 넘어서 거기에 집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할 때는 처음에는 무슨 목적으로 한거죠? 제일 처음에 주차장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주차장으로 지정된 땅입니다.

배용환의원

지정된 땅인데 처음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말이죠, 아마 무슨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한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주차장으로 있어서 엑스포행사장 할 때 임시주차장으로 땅이 매입된 시 땅이라서

배용환의원

그렇죠? 운동장과 실내체육관과 무슨 행사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은 지금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것을 주차장을 폐쇄를 할 계획입니까? 당분간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사정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거기는 녹지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은데,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먼지가 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는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게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를 다 주차를 시키거든요. 주차를 시킴으로 인해서 먼지가 난다든가 흙물이 묻어나와서 도로가 흙탕물이 묻어서 마르면은 또 먼지가 난다든가 또 주차장 내에도 말입니다. 흙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르면 차가 다니면은 먼지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주위환경이 먼지투성이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것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조경을 하는 방법

배용환의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조경을 하는데, 지금 예산확보하기 전에 그럴 계획이 있으면은 그 주차장을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예산을 확보하는 동안까지라도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자갈을 넣어서 먼지를 안나도록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민원을 없애기 위한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배용환의원

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일전에 방송국에도 나온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저는 잘

배용환의원

못봤습니까? 방송에 보도가 한 번 나왔어요.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장으로 해서 먼지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포항 MBC에 MBC인가? TBC에 하여튼 방송에 나왔어요. 내가 봤어요.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먼지 때문에 도대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먼지 안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아니요, 검토하는 것 보다도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계획상 주차장이 아니고 녹지공간 다른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즉시 폐쇄를 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임시주차장으로서 다른 시설을 할 때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자갈을 깐다든가 해서 먼지가 안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여러 가지 면적이

배용환의원

일단 다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못합니다.

배용환의원

인도록킹을 하려고 해도 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자갈 안있습니까? 자갈을 정지작업을 잘 해야만이 자갈을 깔아도 효력을 발생하지, 정지작업 잘못 하면은 물이 고이고, 자갈이 박히고 하면은 안되니까 정지작업을 잘 해서 자갈을 깔고, 그 다음에 배수로를 해서 물이 좀 빠질 수 있도록 하면은 임시주차장으로서 먼지가 안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것은 저가 아직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배위원님한테 수의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이 가장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인정해서 이번에 총무과장을 놔두고도 과장께서 국장이 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선을, 현장을 한 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있는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에게 보고만 받지 말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뭐냐 하면은 안압지에서 박물관 앞에 고속주유소 네거리 있죠? 거기까지 보면은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벚꽃나무도 심어져 있는 것도 있고, 옛날에 플라타너스인가 나무 있죠? 그것을 가지를 쳐서 그 나무가 주로 있고, 그 사이 사이에 또 느티나무가 하나씩 꽂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거기에서 옛날에 분황사로 가는 길 있죠? 거기에는 양쪽으로 벚꽃나무를 전부 다 일괄 죽 심어놨습니다. 보기 좋도록, 그런데 가장 우리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미관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안압지에서 오능 고속주유소 네거리까지 거기에 가로수가 식제가 옛날에 플라타너스나무 있죠? 그게 심어져 있고, 그 사이에 또 군데 군데 이 빠진 것처럼 느티나무가 하나씩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박물관 앞에 거기에 플라타너스나무가 맞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는 과감하게 나무를 없애든지, 다른 데에 옮기든지,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차라리 벚꽃나무나 아니면은 느티나무나, 느티나무 앞으로 커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은가. 지금 강변도로 같은데 보문단지의 현대호텔 앞에 지금 죽 심어놓은 느티나무가 가지가 벌어지니까 보기가 얼마나 좋습디까? 적어도 박물관과 안압지 구간 거기에는 현재 플라타너스나무, 버드나무 같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하고, 거기에다가 느티나무 수종 좋은 것을 갖다가 죽 심어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10년, 20년 후에는 거기에 박물관, 안압지 거기에 걸맞는 나무가 되고 또 관광객이 와 거기로 인도블럭으로 다 거기로 나무가 큰 묘목이 있으면 걸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플라타너스 그것은 아무리 놔 둬봐야 나무가 옳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현지에 한번 가 보시고 이것은 안되겠다 경주에 누가봐도 욕하겠다 과감하게 나무를 수종을 좀 바꾸시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능앞에 금성로입니까? 금성로죠? 거기 오능앞의 길이요? 아니 여기에서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오능에서 서편도로는

박재우의원

아니 우리 인터체인지에서 나가는 길이 그게 금성로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금성로입니다.

박재우의원

거기 금성로에도 나무가 뭐 어떤 게 있냐 하면 히말리야시타같은 나무가 있단 말이요 거기에, 거기 나무가 있으니 거기에도 지금 우리 강변도로에 지금 식재해 놓은 것이 지금 느티나무입니다.
지금 아주 잘 커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저녁이 되면 거기로 전부 나와서 앞으로 한 5년 10년 있으면 강변도로 거기에 느티나무 그게 하나 아주 공원화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벚꽃나무를 시장이야기는 벚꽃나무를 많이 심으면 일본의 문화가 들어온 것 같은 거다 이래서 문화동호인들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벚꽃 나무를 일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벚꽃나무를 못했을 때는 단풍나무를 하든지 아니면 느티나무를 하든지 거기에다가 그것도 금성로도 딱 금성로 팔우정 로타리에서부터 금성로 거기까지 똑바로 맞추어서 느티나무를 양쪽에 쫙 심어놓으면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안압지에서 고속주유소 네거리하고 그 2개구간은 단풍나무를 하든지 느티나무를 하든지 나무수종을 바꾸어서 적어도 향후에 우리 후손들이나 또 향후에 우리 경주에 관광객이 오는데 이정도 참 신경을 써놨구나 이정도는 돼야 안되겠느냐 다른데 한번 가 보세요. 설악산이나 다른데 관광지에 가면 입구에 조경수 나무를 멋지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쓰면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영불도로에 우리 경주시 구간이 해 놨는데는 벚꽃나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구간인 그 밑에는 감독만 조금하면 나무수종을 다른 나무를 심어 놨어요. 감독만 조금하면 위에 하고 밑에하고 나무가 똑 같아야지 똑같은 도로에 도로 1,7km에 약 한 1.2km는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고 밑의 500m는 수종이 다른 것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차타고 직접 한번 가 보시고 지금 여름에 당장 이렇게 날이 뜨거운데 나무를 옮기면 나무 죽으니까 우리 추경때 예산 확보 딱 해서 그런 장소에 벚꽃나무 같이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데 안압지나 금성로에는 느티나무나 아니면 보문단지의 현대호텔앞에 쭉 한번 보시면 단풍나무, 느티나무 두 수종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정말 경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기가 아주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이 금성로는 우리 경주 진입로고 이것은 완전히 사적지에 박물관 안압지이고 전부 사람들이 내려서 걸어서 구경하는 장소에 이 가장자리의 가로수가 차타고 지나가며 보면서 저래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제 우리 능력있는 국장님이 오셨으니 한번 그런 것도 쭉해서 한번 정비를 한번 하세요. 돈도 우리 의회의 예산 허락해 줄테니까요.
알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적극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우의원

직접 한번 가 보시고 문제 되는 것 전부 그런 것 적은 것이지만 그게 경주시를 위하는 것이고 후손을 위하는 겁니다. 적은 거지만, 나중에 정연곤국장님이 정년퇴직하고 노인이 되어서 이런 나무를 새로 심어놓고 내가 공직에 있을때 저것 내가 수종개량해서 심은 거다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쓰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가능하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건데요. 관리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최병준의원

여기 지금 연번5번에 10p를 보시면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광마차 운행하는 부분하고 또 망원경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마차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망원경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망원경은 입찰을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망원경은 입찰이고요?
관광마차 수의계약이고 같은 것이다 싶은데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사안이 있었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마차관계는 그 당시에 지금 경마나 승마를 하시는 분들하고도 일단 입찰하게 절충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 마차관계 하실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토착화시킬려고 하면 아무래도 기존 보문에서 마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 좋지 않냐 싶어서 보문에서 마차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어떻든 간에 우리 시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그러면 입찰보이는 부분이 전혀 계획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바로 했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사전에

최병준의원

계획도 안세워 보시고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사전에 계획은 세워서 연구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볼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알아 봤습니다

최병준의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입찰을 보여서 그게 안됐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두번째는 지금 망원경은 여기 보니까 36%인가 몇%인가 되어 있고 여기는 10%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이 있지 싶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이것 10%관계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기획공보실 창안제도로 해서 기획공보실에서 넘어 왔습니다. 넘어와서 저희들이 시행만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익금에 마차는 10% 망원경은 30% 이래서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결국 망원경은 공개입찰로 가는 바람에 30% 상회했고 10% 이 마차는 할 사람이 없어서 10%선에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랬습니다.

최병준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망원경이 총사업비하고 쉽게 말해 시설비하고 마차가 지금 현재 다 되어야지만 가격이 쉽게 말해 시설비가 말 가격이라든지 마차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자체가 아마 나오겠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이 관광마차를 제작해서 운행하는 데까지 그 가격은 대충 한번 해 봤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마차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마차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단부가 다 되어서 상단부를 하고 있는데 기장에 옮겨 놨습니다. 충북에서 기장에 옮겨 놨기 때문에 말과 또 매표소와 말 관리하는데에 대한 그런 문제 아직까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또 업자본인이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금액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 모든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대충 그래도 어느정도의 사업비는 계산을 하고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만일에 관광마차가 참 고증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증은 대충 됐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고증은 고증이라기보다는 안이 거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신라시대때 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라시대때 마차바퀴만 있다해서 바퀴는 출토된 바퀴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단부에는 그 당시에 인면와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고증은 거의 다 됐습니다 .

최병준의원

고증이 됐다 지금 하단부는 다 되고 이제 상단부가 지금 한 20%정도 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만일 관광마차가 다 됐을때 이게 지금 어디로 어디로 해서 다니는 길은 지금 계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코스는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코스는 결정되어 있는데 결정되어 있는 그 코스에 결과적으로 코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첨성대 계림 반월성 일대 해서 운행거리가 약 한 4km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닐려고 하면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첨성대쪽에는 차가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통행금지를 시켜놔서 그쪽하고 반월성에는 지금 저희들이 마사로써 성토를 해서 다니는데 불편한 게 없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반월성안으로 들어갑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반월성 위에서 한바퀴 도는 것으로

최병준의원

돌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해 놨습니까?
해 놨고 그 다음에 마차가 운행을 손님을 태울려고 하면 우리 버스처럼 정거장이라 합니까? 마차정거장인가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것은 지금 어디에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해당은 정거장은 아니고 지금 인왕파출소앞에서 마차를 우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회하는 부분에 대한 도로를 조금 넓히는 부분하고 또 지금 출발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능원 주차장일부를 매표소로 하고 출발지를 도로를 건너서 척벽하고 도로하고 공간 그 사이에서 지금 마차를 출발시킬려고 합니다. 그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만일에 이게 영업이 잘 되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한다면 물론 모든 부분은 이 사람 송석범이라는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 모든 장소나 이런 것은 다 제공을 우리가 시에서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 한번 탈려고 기다리다 불편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이 마차만 운행하겠다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마차를 운행하는 대한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을 못 느끼고 이런 시설도 이용하고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도 처음부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월성을 들어가서 한바퀴 돌고 나오신다고 하는데 반월성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청하고는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형상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형상변경허가대상은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병준의원

서면으로 통보 받았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최병준의원

서면으로 문화재관리청으로 부터 서면받았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우리는 이제 일단 문화과로 보내니까 문화과에서 회시가 형상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최병준의원

아니라고 회시가 왔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상변경을 제가 이 부분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대능원주차장도 사실은 형상을 변경안하고 위에 콘크리트만 치는데도 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형상변경을 하기 때문에 약 4천만원이나 하는 영향평가를 다 해 놓고도 구두상으로 좋다해서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그게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는 상당히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청이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말타고 말이 뛰고 한바퀴 도는데도 그것을 인정을 해 줬다는 자체가 내가 보기엔 상당히 과장님 능력이 안 있었겠냐 싶네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그런건 아닐 것이고 일단 형상은 변경을 안 시키고 마차가 지금 현재 나 있는 길로 길이 되어 있는 길로 마사 조금 복토해서 다니는데 형상을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최병준의원

말은 당사 안에 올라 간다면서요?
안에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에 길이, 거기에 마사 조금 복토해서 길 냈거든요.

최병준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든간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시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차만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부터 실행하는데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로에 아마 말들이 다니다보면 다니는 관광객들하고도 안전사고도 예측을 미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연에 대책을 수립을 하셔서 착오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습니다.

조문호의원

제가 하나 더 합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녹지과장님, 위원장님 녹지과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녹지과장님 앞으로

조문호의원

47쪽 국립공원에 간판공작물설치해서 여기보면 허가났는 것은 한건이고 공작물설치에 따른 단속관계라든가 이런 내용인데 허가는 한건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4건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했거든요?
허가났는 것 이것은 뭐고 강관안테나인데 이것과 철거했는 것과의 이유가 있다면 그 차이점 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허가나갔는 것은 법규정에 있어서 허가신청을 했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따라 검토한 결과 이것은 허가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했고

조문호의원

간판및 관계된 공작물 설치허가는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태일때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문화재지구라든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내에라도 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조문호의원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규격은 관계없죠? 규격은 단 1m짜리라도 사적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내에 대해서는

조문호의원

자 그러면 봉길리하고 대본리하고 여기 전부다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양북면에서 봉길일 경우에 양북면에서 하고 대본인 경우에 감포읍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철거를 시키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이것은 철거자체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 거지 저희들이 철거를 했는것은 아닙니다. 각읍면에서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조문호의원

아니 허가권자가 누군데요? 사적관리사무소 아니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여기에는 각읍면에서

조문호의원

과장님보세요. 3m까지는 길이가 3m나 4m까지는 4m이상은 도시과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4m미만은 읍면동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작물설치관계는 우리 사적관리사무소 녹지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이제 합니다. 그게 철거자체가 이것은 국립공원지구내에

조문호의원

자 그럼 좋습니다. 국립공원내에 불법으로 설치를 했다. 여기에 대한 단속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이것도 역시 단속권한도 어디 한군데 있다기는 좀 곤란한게 각 법이 있습니다. 광고물정비법이 있고 국립공원내에라면 자연공원법에 적용받는 부분이 있고 또한 국립공원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또는 문화재지역에는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또 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문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적관리사무소 녹지과에서 불법간판이라든가 공작물에 대한 국립공원내에 있는 것 설치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읍면으로 하여금 결과를 단속했는 결과를

조문호의원

받지, 우리 사적공원사무소 자체에서 한 건 없죠?
자체에서 할 필요도 없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2원화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아니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4m까지는 읍면동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4m이상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허가를, 도시과에서 내 줍니다. 지금, 전에 같으면 사회진흥과에서 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독권한이 누구냐 나는 제일 궁금한게 이 부분입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 부분은

조문호의원

허가도 안내줬는데 읍면동에서 단속도 안했다. 자 국립공원내에는 사적관리사무소가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파견돼 있기도 하고 그러면 사적관리사무소 직원은 불법설치되어 있어도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국립공원내라면 저희들이 해야 되죠.

조문호의원

해야 되죠?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런데 사적관리사무소 녹지과에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읍에서 면에서 해 온 것 자료정리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녹지과에서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이게 대형간판 섰다 말입니다. 그것은 대번 알 수 있는 거고

조문호의원

아니죠 대형이 아니라 소형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립공원내입니다. 국립공원내에 불법으로 간판설치되어 있으면 미관상 보기 싫지 않습니까? 또한 국립공원내에 우리가 암매장된 묘 허가없이 묘 썼는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적발이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해야 안됩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게 지금 거의 없거든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조문호의원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도의 건수가 몇건쯤 됩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단속했는 게 금년도에 2건을 했는데요.

조문호의원

매장하는 것을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매장했는 것도 있고 불법

조문호의원

제가 보십시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시설물설치 했는 것도

조문호의원

제가 작년에 거기에 국립공원내에 비오는 날 매장하고 있다고 제가 신고까지 해 줬어요. 신고, 직접 제가 전화로 예?
제가 직접 전화해서 여기 지금 불법묘지를 쓰고 있다 신고했지만 헛일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몇일전에도 포크레인 들어와서 토요일 오후에 작업합니다. 말안하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손을 잘 안댑니다. 안대는게 관례입니다. 관례인데 불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불법간판이 버젓이 붙어 있는 것을 단속을 하라고 해도 안해요 하는 것 보고도 안하고 보고도 봐 놓고도 안한단 말이예요 설치하는 것을 봐 놓고도 봤는데 가니까 욕을 한단 말이예요 주인이 ?이자식이 니 뭔데 임마? 가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철거 안돼요. 왜 철거 안되는줄 압니까? 설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고지를 해야 돼요 몇월 몇일까지 철거를 하시오 등등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동에서 해야 되느냐 면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냐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에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면

조문호의원

보호구역내라니까요 국립공원내에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조문호의원

국립공원내에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국립공원이라도 관리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지역은 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은 읍면동과 저희과가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지금 35p보면 연번112번에 보면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내에는 이게 관리과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냥 국립공원내에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한

조문호의원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한 부분은 녹지과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녹지과에서 국립공원내의 불법간판설치되어 있는 것 이 건외에 단속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국립공원내에 간판이나 공작물설치된 부분을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그때가야 처리가 되겠죠?
지금 아신다 하면 안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지금 모릅니다.

조문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관상 보기도 싫을 뿐더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거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단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나오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최학철의원

2대때로 기억이 되는데 김백기국장님이 사업소장할때 몇년 지났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한 2년

최학철의원

2년정도밖에 안됩니까? 올해들어와 지금 아니지 3대 들어와서 하면 2년 흘렀지 않습니까? 2대때 2년이 넘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때 우리 김백기소장님께서 계실때의 얘기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2조에 보면 입장료다 주차장사용료다 촬영료다 보조금이다 특히 여기에 전입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 있죠?
그건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최소화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6억정도의 전입금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적관리소는 국가 업무를 대체적으로 대행을 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소장님 맞죠?
여기에 보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국고보조금이 천7백만원정도 되네요. 도비보조금이 8백9십만원정도 교부세로써는 지방교부세 5백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보조금을 받고 교부세를 받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한 3천만원 남짓되죠?
4회 수입에 보면 일반회계적립금이 27억5천만원 총 우리가 2000년도 세입예산 총금액을 보면 59억정도 됩니다. 우리 사적관리소가 국가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보조받는 것은 3천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순수한 일반회계 27억 정도를 전입받는다는 이 자체는 뭐냐 바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에 투입되어야 할 27억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때에 당장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 질 수는 없겠지만 연차별로 이 전입되는 금액을 최소화하라 그래서 안되면 민간에 대한 위탁도 하고 또 여러가지 방법을 그때 강구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또 이렇게 27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매년 27억내지 30억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국가업무를 대행해 주는 입장에서 왜 시비만 자꾸 가져가서 우리 사적관리소를 운영해야 되느냐 중앙에다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최학철의원

그래서 지금쯤은 적어도 한 10억정도 일반회계에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중앙의 보조를 좀 더 많이 만들고 받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사적관리소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묘를 찾아내서 또 금액을 충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2년내지 한 3년정도 제가 흐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라면 이제 한 10억선에서 끝을 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또 중앙에 건의해 보겠다는 그런 사실들이 지금 아직 그대로더라 말입니다. 그대로다, 앞으로 사업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비 예산이 한 9억3천을 、99년도에는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관람료인상이라든지 분리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9억3천 、99년도에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27억5천만원인데 여기는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녹지과와 황성공원관리과가 사적공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내 사용하던 것이 사적공원관리 특별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액은 더 불었습니다. 그리고 실지 제가 이번 예산세출관계를 비율별로 검토를 해 보니 59억중에 관리과가 사용하는 것이 41억4천6백 한 70%되고 나머지는 녹지과와 황성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적관리를 하는데 부족액이 얼마냐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니까 약 11억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자립도는 74%

최학철의원

그것은 여기에 보니까 관리과 녹지과 황성공원관리과가 다 붙어 있는데요 27억5천만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든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국가업무를 대행해 주는 입장에서 3천만원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보조금도 내용을 보니 교부세도 이거 녹지과 남산피해에 아마 거기에 지급됐는 거고 사실 관리과에 관리하는데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아닙니까?
우리가 국가업무를 대행해 준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시에 우리가 많은 문화유적이 있기 때문에 또 시로써 어느정도의 합당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혀 없다라면 한 3년전에 우리가 지적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얼마만큼 건의를 하고 우리 지역의 사적관리소의 상황을 충분하게 알렸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온다 이말입니다. 관리과장님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물론 자구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한 부분은 여기에서도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표시가 나고 있는데 그러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끌어들이느냐. 이 사적관리소가 올해 내년 있다가 없어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도 없다 그러면 중앙에 앉아서 이 지역실정을 잘 알 수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관리과 녹지과하고 황성공원이 붙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것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내년에 가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동안에 최대한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총무국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우회입니까? 여기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신우회

최학철의원

예 우리 본청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만든 회에 수입을 잡기 위해서 증지를 팔았는 몇프로를 그 회에서 가진다 이런 보고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얼마를 가지고 조의를 한다든가 전별금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시대적으로 이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형태든간에 거의 힘으로 가지고 이익을 추구해서 비록 개인이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인다하는 것이 시민들이 봤을때에 우리 1,500여 되는 공무원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하셔서 우리 신우회라든가 이쪽에 어떤 수익을 올려서 사용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방법을 새로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기능직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이런데 연루되어서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님
국장님은 모르실거예요. 이과장님 나오세요. 이건 자료도 없고 건천문제입니다. 단석산 마이석불 화장실 알죠?
내가 작년에 도지사가 단석산 등산나온 것을 내가 1시간반 기다리고 있다가 도비로 3천만원 가져온 것 알죠?
진척이 어떻게 돼요? 뭐거 그렇게 어려워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건천읍에서 신청했는 저희들한테 협의했는 내역이 밑에 탱크묻는 것을

손중규의원

그건 내가 알기 때문에 과장님 건천읍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경주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건천읍에 단석산 그러니까 건천읍에 당신들 하라해서 줘서 땅은 지금 현재 화장실 재래식 있는 것이 측량을 해 보고 하니까 그것이 문중산이라요. 땅이 남의 땅이라 해서 8평인가 승낙을 받으니 또 올해 보니 올해는 무슨 천막에 물 떨어지는 것까지 하라니 그거 누가 해 줘요? 그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평수 줄여가면서 짓는데 시에서 자꾸 과장은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건천읍에서 올리라는데 뭐 할려고 올려요. 도에서 해서 그것도 안찾는 것을 부시장이 이야기해서 돈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것도 좋은데 거기서 협조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평수 좀 줄이면 돼요. 예?
조금 줄이면 뭐, 천막 물 떨어지는 것까지 해라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새로 받으면 그 산주가 도장을 찍어줍니까? 돈있구나 돈내놔라고 하는데 행정에도 너무 그러면 안돼요. 거기에 땅 몇평해서 현재 있는 화장실하고 올라오면 그대로 하라고 하면 될 얘기지 서로 피할려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국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하니까 살펴서 잘 되도록 해 줘요?
자꾸 비협조를 하면 읍에 그것 맡겨서 시에서 할 일이지 그것 왜 읍에서 해요. 마이석불 197호 국보가 되어 있는데 괜히 시에서 골치 아파니까 당신줘라 어디줘라. 새로 온 국장님 예?
잘 살펴서 되도록 협조해 줘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중규의원

도지사한테 1시간반 기다려 돈 3천만원 얻어서 화장실 할려고 얻어놓으니까 이것도 시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도지사한테 올려 보내봐요 알았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빨리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위원님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요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월요일은 건설도시국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2일날 하기로 잠정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