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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53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0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락위원장

의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야 할 양이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건설도시국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은 건설도시국장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경주시 건설도시국장 김의부.

이진락위원장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및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친 후에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건설도시국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너그러운 이해가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도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은 최선을 다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국산하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구, 도시과장 최해동, 건축과장은 죄송합니다. 급한 민원이 있어서 방금 출발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김시일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충조, 수질환경사업소장 최병화, 수도사업소장 김석윤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적과장 순서를 빠뜨렸습니다. 최근도입니다. 건축과장 방금 도착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들 자리해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자료에 의거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감사 연번 순서대로 하고, 위원님들이 감사 연번에 관계없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수시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조치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동 구어교가 안전진단이 소홀하다 하는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로 교대나 교각에 균열이 있고, 또 탈락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또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이런 전년도 의회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고, 여러가지로 교량에 어떤 문제점이 많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진단 의뢰한 것이 언제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계약이 5월29일에 됐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무감사 한지가 전년도 12월에 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근 6개월동안에 정말로 위험하고, 대형사고가 유발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빠른시일안에 대책을 수립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6월이 다 돼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힌 사항인데요,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면은 이렇게 다소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고의나 어떠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당초예산 발주하는게 거의 5월, 4월에 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공사나 모든 용역이 4월, 5월에 하더라도 정말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교체를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보면 동방엔지니어링이 용역회사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용역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게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준비할 사항이 대충 어떤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용역을 바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E.P.R코리아라는 회사에다가 검증을 한 번 받았습니다. 받고, 이것을 전부 다 안전진단을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E.P.R이라는 회사에 검증받는 것은 검증 받았을 때 결과는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크게 위험한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최병준의원

E.P.R이라는 회사는 그것도 안전진단 하는 회사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진단도 하고, 보수도 하는 회사인데, 이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선진단을 용역주기 위해서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 있다고 해서 바로 아무 이상없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선검증을 한 번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도 그런게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 E.P.R이라고 하는 안전진단회사에서 별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예를 들어서 의견진단을 받았다면은 굳이 또 다시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받는 자체를요, 용역 할건지, 진단 해볼건지, 안할 건지,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거쳐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최병준의원

국장님 자꾸 말씀을 시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을, 쉽게 말해서 당위성을 맞추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이 있는 것을 3월이나 2월에 즉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병준의원

이게 다른 부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그 상태에서 교량이 잘못 된 부분에 정말로 문제가 생겨서 안전사고가 생겼다면은 나중에 또 큰일 아닙니까? 대책수립 해달라고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이거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전차단계를 한 번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하시고요, 최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장황한 설명은 지양해 주십시오.

최병준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김대윤부의장님,

김대윤의원

혹시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를 못해서 정밀검사 계약 연월일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잡힌 사항입니다.

김대윤의원

'99년도 12월말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교량정밀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께 이게 지적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김대윤의원

확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E.P.R 안전진단회사에서 검증여부를 다시금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결정하는 기간이 5개월정도 소요됐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가 알기로는 두 달쯤 더 걸렸습니다.

김대윤의원

어떻든 간에 조금 전에 최병준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량에 대해서 12월 감사때 강력하게 또 지적을 했고, 빨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면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곧바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늦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자전거전용도로 있죠? 전용도로, 시내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놓았는데 턱이 높아서 자전거를 타고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해놨다 이 말입니다. 시내 다녀보면은, 국장님, 그런 데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 경우 그런 곳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블록을 자전거 인식이전에 블록을 개체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사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리고 횡단보도 같은 데도 보면은 아직까지 턱을 한 자 가까이 높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만약에 횡단을 한다면은 그 횡단보도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장애인들이 도로를 횡단을 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근래에 공사하는 데도 다녀 보면은 턱이 한 10Cm정도 높은 데가 있어요. 그것을 공사할 때 낮추면 되는데, 공사하는 분들이 신경쓰면 되는데, 별로 신경을 안쓰고, 사실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껴도 말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곧 조치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최병준위원님과 그리고 또 김대윤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구어교 있죠? 구어교?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70년대 새마을다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의원 새마을다리인데, 지난 한 6, 7년간 거기에 공장 입주업체가 30개 업체가 됩니다. 그것도 현대중공업의 주로 대형 구조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3일에 한 번씩 물건 가기 위해서는 주간에도 이동 못하고, 야간에 짐이 새벽 12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 갈 때는요 울산시내 전지역에 신호등도 다칠까 싶어서 조심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중장비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50톤입니다. 50톤요, 이거 안전진단 형식적으로 하지마는 상식적인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안전진단은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 진단결과가 뻔합니다. 이거 만약에 진단결과가 안전하다고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은요 저희 감사위원들이 현장 가보고 고발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식적으로 이 다리보고 만약에 안전하다고 판정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엔지니어링업체 문 닫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꼭 저희 지역이 아니라 관내에 대규모 옛날 새마을다리를 다니면서 중소기업 창업에 의해서 공장이 난 지역이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은 괜찮지마는 중공업구조물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는요 안전물 견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최대한 바로 신청해서 예산확보 하셔서 조치를 하셔서 다른 어떤 붕괴 등으로 인해서 다른 위험성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관계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풀이 안나도록 조치할 수 없습니까? 공사하실 때, 제초제를 뿌린다, 안그러면 밑에 비닐층을 한다든가 해서, 제가 볼 때는 공사비보다 나중에 잡초제거비가 더 치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시공하실 때 어떻게 나중에 풀이 안나도록 거기에 어떤 그런 얇은 시멘트층을 깐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대책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밑의 문제가 아니고요, 블록과 블록 사이에 몇 mm 뜨는 데서 흙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면 시내지역의 인도블록은 왜 풀이 안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덜 하고, 사람 없는데는 나는데

이진락의원

아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블록과 블록 사이기 때문에 사이에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레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거거든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래서 차후 공사에 있어서요, 관계규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시방서상에 아예 얇은 시멘트재질층을 하든지 해서 그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게 다녀보면요 미관도 해치고, 사적공원에서 관리하는지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리 어디서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도로는 우리가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또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니까, 최대한 자전거도로에 가능하면 잡초가 나지 않도록 어떤 예방책이 있으면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자전거도로 1년에 매년 예산이 얼마 나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올해 예산이 12억입니다.

박재우의원

이거는 매년 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참고로 이왕 했는 곳은 할 수 없고, 뒤에 여기에 도로 무슨 도로입니까? 저 도로 건너편에는 자전거도로 인도록킹을 새로 바꿨고, 이 쪽편에는 안바꿨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국도 말씀이죠?

박재우의원

국도 저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구암로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구암로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한 쪽편에는 바꿔졌고, 한 쪽편에는 안바꿨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참고로 말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강변도로에 빨간 투스콘 해놓은게 보기가 아주 좋거든요. 좋으니까 이 쪽편에 여기도 한 쪽에는 보도블록하고, 한 쪽에는 투스콘 하고 이렇게 해서 이색적으로 하면 오히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저 쪽에는 사람 다니고, 이 쪽에는 자전거 다니고 하면 보기가 좋겠더라고요. 앞으로 이왕 남은 곳은 말이죠, 이왕 해놓은 곳은 뜯어서 새로 하는 그것은 안되고, 앞으로 할 자리는 이게 아마 보불로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건설과장, 그런 것 아닙니까? 보불로 한 쪽에는 인도록킹이고, 한 쪽은 투스콘인데, 이런 데도 한 쪽에는 투스콘을 하고, 한 쪽에는 이렇게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살려가면서 남이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 거 참 깨끗하게 잘 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쪽에 강변도로 J.C회관에서 서천다리 있는 데까지는 말입니다. 거기는 아마 도시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 위에는 투스콘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옛날에 인도록킹이 되어서 그게 전부 일그러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시내버스 죽 됐는데 보면은 전부 인도록킹이 일그러져 있어요. 지금, 도시과장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번에 앞에 도로 확장하면서 그 쪽편에도 손을 좀 보시도록 현재것을 손을 좀 보든지 아니면 새로 하든지 거기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이제 앞으로 매년 12억씩 오면은 이왕 해놓은 곳은 할 수 없지만 안했는 곳은 한 쪽에는 인터록킹을 하고, 한 쪽에는 투스콘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좀 살리도록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이진락위원장이 이야기 한 것처럼 풀이, 잡초가 자꾸 나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안나는데, 사람이 안다니는 데는 잡초가 자꾸 나니까 매년 돈 든다는 것도 보통문제가 아니고, 또 실질적 새로 해놨는데 잡초가 나니까 새로 해놓은 모양이 아주 보기가 싫다 말입니다. 옛날에 해놓은 것이나 지금이나 해놓은 게 모양이 안좋으니까 그런것은 참고로 하셔서 이왕 돈 들여서 해놓았는데 시민들이 볼 때 깨끗하게 잘 됐다 이렇게 느끼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것은 건설과 소관도 있고, 도시과 소관도 있으니까 현장에 보고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리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마는 아마 일정상으로 오전에는 건설과와 도시과만 할 것 같으니까 건축과나 지적과나 교통행정과,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뒤에 관계공무원은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하면 업무를 보시고, 꼭 필요한 공무원만 여기 남아 계시기를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여기 감사로 인해서 민원업무에 지장주지 않도록 해주시고, 연번 1번에 다른 사항 없으시죠? 연번 2번입니다. 11페이지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건설과장, 저 쪽에 뭡니까? 거기 어딥니까? 조양? 경주여상 있는 데?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박재우의원

관계없어요. 거기서 답변해도 돼요. 거기 총괄입찰 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의원

해서 공사 언제까지 마무리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사업비 2억 가지고 올해 하고요, 나머지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해서 마무리 합니다.

박재우의원

총괄입찰 보인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의원

가급적이면 연내로 마무리 해주세요. 연내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의원

설계용역에 대해서 김대윤부의장님,

김대윤의원

국장님, 각종 사업에 따른 용역비 집행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감사부분에서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 그 지적된 이유를 잘 아시겠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래서 우리 감사반에서는 용역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용역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전문설계단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용역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여하튼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9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이 됐던 부분이지마는 2000년도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26건입니다. 이 26건에 대해서 용역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만의 하나라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고 싶거든요. 이 26건 중에서는 별 무리한 일이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용역을 안주면 안될 그런 사업들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공사명은 제가 거론치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라든지 사업량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으면은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수해도 없었고, 그렇게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도 있는 것으로 지금 사려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2000년도 6월까지니까 아직 지금 현재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이와 비슷한 것이 또 용역이 나간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또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기 이전에 그냥 지적사항으로만 제가 짚겠습니다. 아직도 6개월 남아 있는데, 6개월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사업이 생길지도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여름에도 만약에 수해가 있다라든지 정말 급한 일이 아닌 경우 같으면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좀 수고를 해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고, 그렇지 않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국장께서 이 사업을 챙겨보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보덕동은 사실은 저의 선거구입니다마는 보덕동은 불국동과 정래동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보덕동이 사실 중간에 붕 떠 있어서 누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국장님이 감사가 끝나시거든 담당 주무계장이나 과장을 데리고, 보덕동에 올라가시면은 북군마을이 있습니다. 북군마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북군마을 골프장 위에 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죽 내려오면 소하천이 죽 있는데, 그 소하천이 지난번 수해복구때 태풍 애니호인가? 그 때 축대가 전부 다 뭉개졌더라고요,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하도 나를 보고 얘기해서 동장 데리고 현장을 가봤는데, 저도 보니까 안타까운게 지난번 태풍 애니호가 와서 수해복구 신고할 때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했으면은 국비 받아서 다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한 남산 같은데 자연석을 가지고 돈 해서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 복판인데, 우리 시비로 하려니까 돈 5천만원 들여봐도 몇 m밖에 못하고, 돈이 몇 억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수해복구로 했으면은 아주 편한데, 지금 북군 골짜기에 금년에 상수도를 넣고, 도로 아스팔트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무슨 집이라고 합니까? 좀 고급스러운 집을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전원주택? 전원주택이 그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계곡을 죽 내려가면서 축대가 다 뭉개져 있는데,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시 예산이 지금 안되면 금년도 수해가 나면은 수해복구신고를 해서 조치 좀 하도록 거기에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동네사람들이 지금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마무리 좀 하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대윤부의장님 질의 사항에 설계비에 어떤 낭비요소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특별하게, 제가 간단하게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16페이지 한 번 보세요. 16페이지, 넘겼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외동 북토외에 1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안강 사방외 3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이거 농로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농로포장하는데 무슨 설계, 본 위원 판단에는 읍?면 토목직 직원도 그냥 이렇게 포장하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외부용역 줄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계획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은 장기적인 용역에 의해서 되는데 안강은 안가봤습니다마는 외동 북토라든가 조양에 빠른데 아닙니까? 지금 가면 그저 농로포장입니다. 농로포장요. 이 정도는 읍?면 토목직 직원도 이거 하루만에 바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화경작로포장이 뭡니까? 이게 경지정리된 지역아닙니까? 경지정리된 지역에 포장하는데 거기에 무슨 설계에 외부용역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의 토목직 직원이 여기 앉아서 잠시 오후에 식사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해도 할텐데, 이거 굳이, 현장 지금 가볼까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부는 우리가 하고,

이진락위원장

의원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여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 현장은 안가봤는데, 일부,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지금 뒤에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잠시 나와주십시오. 이게 해마다 우리 김대윤부의장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많이 했던건데, 물론 공무원도 수고하는지 압니다. 알고 또 우리 토목직공무원들 일량이 많은 것 인정해요. 특히 건설과 직원들 일 양이 많은 것 인정하지마는 누차 강조하지마는 이 기계화경작로포장이라는 것은 경지정리된 지역에 그러니까 농로포장입니다. 농로포장, 경주시관내에 경지정리된 지역에 기계화경작포장하는데요 전번에 농조에서 하는 데 가봤는데 제일 쉬운게 이거 기계화경작로포장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경지정리 다 됐고, 농로 다 확장돼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에 건설과장 솔직히 답변해보십시오. 물론 업무량이 많아졌지마는 이거 건설과 직원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이진락위원장

의원 단지 업무량 때문에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업무량도 있고요, 전에 그냥 현황측량을 안하고, 폭 3미터, 연장 1㎞,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을 해보니까, 중간에 대피소 관계라든지 또 수방형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시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디다. 그래서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 정도는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답변이 업무량이 솔직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업무량도 많고, 실제 측량해서 하면은 실제 설계변경량도 덜 생기고 좋긴 좋은데, 실제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좋습니다. 이게 기 기계화경작포장로는 시에서 시행하든 농조에서 시행하든지 간에 기 경지정리 다 됐고, 지적분할 환지 다 됐고 해서 딱 딱 직선입니다. 지적도 떼보면 직선이예요. 직선, 이런 지역에는 가능하면은 어떻게 설계직 직원들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세무직도 세무직 직원들이 나름대로 납세 체납 많이 수거하면은 수당 주듯이 건설직 중에도 혹시 설계단 같은 경우에는 야간작업 할 때는 나름대로 한 번 방침을 정해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더 어떤 그런 수당을 지급하든지 해서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천5백만원짜리 두 건만 해도 돈이 3천만원 돈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차라리 조금 더 설계직을 계약채용을 하든지 해서 늘 해마다 이것은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에 대해서 비록 업무량이 많지마는 가능하면 가면 갈수록 내년에는 더욱 더 지적사항이 없도록 자체설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물량을 좀 많이 해주시고, 안그러면 여기 2000년 물량 중에 건설과에서 자체 설계한 물량은 얼마쯤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체 한 것이 경주시 전체 총 907건 중에서 840건, 그러니까 용역이 7%, 자체가 93%였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건설과 자체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우리 경주시 전체

이진락위원장

의원 아니요, 읍?면에 말고, 건설과 자체내에서 한 것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자체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안했는데요, 전체액 중에서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래서 웬만하면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읍?면에도 이 정도는 다 설계냅니다.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계화경작로포장도 보면은 지반이 다져진 곳에는 이렇게 무슨책입니까? 뭐라합니까? 밑에 까는거 보조기층을 꼭 필요한 자리에만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지반이 단단한 지역에는 예산낭비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13페이지 말입니다. '99년도 농어촌생활용수 제일 위에서 여섯 번째 상추지구부터 시작해서 검단지구까지, 이게 사업 금액이 일괄 1억7천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실시설계용역비가 531만9천원 일괄 같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똑같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건 용역은 거의 금액 가지고 요율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같은 조건에서는 같습니다.

조문호의원

잠깐요, 그러면 금액이, 사업금액이 같으면은 실시설계용역비도 똑같습니까? 거리에 관계없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측량량이라든지 양에 따라 또 다릅니다. 외부지역으로 가면은 이것은 주로 농업생활용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같고, 이게 또 도로가 1억7천일 경우에는 이거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방일 때는 1억7천이 또 달라지고요.

조문호의원

그런데, 하여튼 농어촌생활용수에 따르는 실시설계용역비는 같다? 같죠? 사업금액이 같기 때문에 같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2000년도 16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16페이지에 보면은 현곡 나원지구와 서면 서오지구가 있는데, 사업금액이 역시 1억7천입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비는 '99년도는 531만9천원인데, 2000년도 건은 765만원입니다. 이게 차이나는 이유는 뭐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매년 노임단가 차이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세하게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노임단가라든지, 또 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설계하면서 용역설계의 100%를 다 돈을 안줍니다. 대충 좀 깍는데, 그 깍는 범위가 좀 작았다든지, 아니면은 조건이 좀 틀린다든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주로 매년 또 인건비가 좀 오릅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99년도와 2000년도의 단가 차이가 백 한 30만원 나거든요, 인상요인이 백 한 30만원 정도가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 1억7천5백3십1만9천원이 6건이 일괄 같다는 것과 2000년도에 단가가 백 한 3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됐다는게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자료가 뭐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한 게 나오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조문호의원

설계물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량에 따라서? 물량이라고 하면은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업물량은 여기 보니 1㎞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1㎞라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그 사람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일하는 물량에 따라 단가가 안달라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물량에 따라 다르죠.

조문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다 같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얘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농업기반 생활용수 같으면은 물구멍 파고, 그 다음에 집 짓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설치하고, 거기에서 상수도를 또 넣습니다. 넣는데 동네에까지 물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거리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만약에 몇 십만원 차이가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거의가 저희들 끝단위를 떼버리고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주지는 않지마는 줄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참고로 설계분은 입찰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2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19페이지의 ?특별회계 미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 미수납현황? 질의 없으시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천천히 훑어 보시고,

박재우의원

오늘 건설국도 아주 많은데 질의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하니까 위원장님이 보시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23페이지 ?주요업무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의원

물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강동같은 경우에는 7번 국도를 끼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길이 안강에서 포항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길이 용이한데, 경주에서 강동면소재지나 천북쪽으로 갈려면은 안강에서 나오는 도로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강동에서 안강을 나갈려면은 큰 위험부담이 없는데, 강동에서 경주를 진입하려면 2차선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기존 인터체인지 자체가 설계가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물론 우리 시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거기에는 실제 그 당시 할 때 그 전에는 거의 평면교차를 했는데 그 당시 할 때는 잘 한다고 했습니다. 간이로 교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의해서 국토관리청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된 연한도 그리 오래 안되고 해서 일단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안진수의원

어쨋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도로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지역에 틀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큰 공사를 하면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충분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 이후에 설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강동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강동으로 진입한다든지 강동에서 경주로 진입을 하는 그 도로에서는 상당한 진짜 위험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 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지금 23페이지에 국도 4호선 우회도로개설 서천교-광명삼거리간인데요, 그런데 서천교 거기에서 충효로 들어가는 그 오버브릿지다리 그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오버브릿지 확장하고, 도로 확장하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서천교에서 광명삼거리까지입니다.

박재우의원

예, 광명삼거리까지인데요, 과장님 이거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교통소통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서천다리가 현재 4차선인데 이것을 확장하려면 서천다리가 6차선이 돼야 되고, 그 앞에 들어오는 길이 우리 시청 앞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안되면은 이 길을 확장해봐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부터 서천다리의 교통체증이 그 위의 길이 안빠지기 때문에 신호를 받아서 체증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그 쪽으로 막힙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될 아무 교통소통에 의미가 없다. 차라리 정말 소통에 의미를 할려면은 J.C회관에서 화랑가든쪽으로 그 쪽으로 교량을 하나 바로 놔서 충효동 있는 물량을 그 쪽으로 소통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현재 강 북쪽에 김유신장군묘 들어가는 그 길을 계속 끌고 와서 동대다리 있는 데로 연결시켜 줘서 충효동 사람들이 그 쪽으로 소통시켜서 빼주든지 해야 교통소통이 되지, 이것은 돈을 240억 들여서 이 공사를 해봐야 아무 실효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서천다리를 더 확장 못하면은 다리에 와서 신호등에서 전부 거기서 시청 앞까지 죽 가며 도로가 4차선이 정체가 됩니다. 지금 이 쪽에 무열왕릉쪽에 2차선, 저 쪽에 2차선 하면 4차선 아닙니까? 그러면 앞의 길은 4차선인데 뒤의 길은 6차선이 됐다. 그러면 그 서천다리에 와서 전부 정체가 다 돼버리면은 그 뒤의 도로를 아무리 넓혀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240억 들여서 이것 하느니 차라리 J.C회관 있는데 거기서부터 다리를 바로 김유신장군묘쪽으로 하나 놔서 화랑가든쪽에서 바로 충효동으로 도로를 하나 4차선 뚫어버리면 경주역 앞에서 그 쪽으로 바로 소통 될 것 아니냐? 그게 절실히, 충효동의 교통소통을 하려면 그게 가장 필요하고, 여기 240억 든 돈으로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낫다. 그 다음 둘째 동천, 황성, 용강 여기 사람들이요 저 쪽에 문화고등학교로 간다든가 경주상고 거기로 간다든가 전문대학, 그 다음에 경주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말입니다. 현재 이 쪽으로 서천다리를 다 통과합니다. 거기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것을 그 뒤쪽으로, 어느 지역이냐면 가마골쪽으로나 그 쪽으로 지금 도로가 소방도로 죽 있는데, 그 쪽으로 길을 하나 내면은 이 쪽 사람들은 서천다리로 안나오고 전부 뒤쪽으로 황성동에서 뒤쪽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니냐? 경주시의 전체 인구분포로 봐서 동천, 황성, 용강이 다리 저 쪽 건너보다 다리 이 쪽 북쪽이 인구가 지금 거의 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시람들이 시내로 안빠지고 뒤쪽으로 가면 나은데 거기에 돈 한 4, 50억만 하면 이 쪽에 문화고등학교까지 길을 뚫을 수 있으면은 문화고등학교, 경주대학이 전부 다 이 쪽으로 우회하면은 서천다리로 넘어오는 교통물량을 줄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J.C회관에서 서천교를 하나 더 가설 못 할 형편이 되면은 김유신장군묘로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를 강폭을 좀 줄이든지 해서 4차선을 하든지 확장을 죽 해서 동국대학 다리 있는 데까지 와서 연결시킨다 말입니다. 강 잠수교를 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쪽으로 죽 연결시켜버리면 충효동 가는 사람들은 전부 강변도로로 빠져서 동대다리로 빠져서 거기로 다 빠져버리면은 충효동 교통문제만 해결되면은 광명까지 이 4차선 하는것은 돈 들여서 교통효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광명에서 무열왕릉으로 해서 길이 2차선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주대학쪽으로 우리 충효동은 2차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이 어디서 밀리느냐? 충효에 있는 아파트단지, 학교, 여기에서 오버브릿지와 서천교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밀리는 것을 건설과장이나 여기에 있는 경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밀리는지 교통진단을 잘 해서 이것은 광명에 가는 도로를 아무리 6차선, 8차선으로 확장하고, 오버브릿지를 아무리 크게 해봐야 서천교를 확장 안하고, 서천교를 한 8차선 확장하고, 시청 앞에 있는 이 길을 확장안해준 다음에는 거기는 언제든지 정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뒤에 길 이거 돈 들여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 2백4십억 들인 이 돈 가지고 한 50억 떼서 이 쪽 뒤로 문화고등학교 뒤로 황성동으로 해서 현곡으로 해서 문화고등학교 길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충효동에서 김유신장군묘로 들어가는 길을 확장해서 동대쪽으로 지금 청소차 있는 그 쪽 지하 있잖습니까? 그 길로 해서 죽 해서 동대다리를 연결해 줘버리면은 충효동에 교통소통이 다 됩니다. 이거 확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 할 용의가 없나요? 여기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입찰봐놓은 서천교에서부터 해서 충효 주거지역까지는 총괄입찰을 봐놨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시는 것, 화랑로 연장, 그러니까 경주역에서 와서 J.C로 해서 가는 것, 그것은 제가 알기로 아직 도시계획이 거기까지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을 첫째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고등학교에서 저 쪽으로 해서 가마골로 해서 현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것도 역시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적 조치가 첫째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국도 14호선 포항에서 거기로 가는 길이 거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빼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동국대학에서 강변도로를 따라 와서 양수장쪽으로 해서 김유신장군묘로 가서 오는 그것은 전번에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국대학에서 김유신장군묘로 가는 그것만 하나는 법적 조치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직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하는 서천교에서 주거지역까지인 문화고등학교입구 거기까지는 일단 도시계획이고 4차선 내지 6차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이과장 우리가 막대한 여기 우리 공무원 다 앉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 해서 돈을 수백억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난 뒤에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그게 돈 들인 효과가 있는 거지, 앞의 길은 4차선으로 딱 막혀 있고, 뒤에는 6차선택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의 길이 막히니까 뒤의 길 아무리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쪽에 충효동 길을 아무리 넓혀줘봐야 서천다리를 확장안하는 이상 또 서천다리에서 우리 경주시청 강변도로쪽은 좌회전하면 되지마는 경주시청쪽으로 바로 들어오는 길 확장안하는 이상은 광명 이 쪽에는 다리를 확장해봐야 오버브릿지를 해봐야 아무 교통소통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차가 와서는 서천다리 교통신호에서 딱 정체됩니다. 거기서 정체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말로 소통을 위해서 길 내려면은 지금 좀 어렵지마는 동대다리쪽으로 그러니까 남해 강 북쪽이죠? 강 북쪽 제방 따라서 거기 길을 4차선 해서 트고, 물론 동대다리 있는데 거기 와서 옹벽을 치든지 해올리든지 하는 거기에 조금 난공사가 있겠지마는 나머지 공사는 큰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전부 하천으로 하면 되니까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면 되니까, 그 다음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현곡과 이 쪽에는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다는데, 도시계획이 안돼 있으면 건설국장님 소관에 도시과장이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빨리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도시계획이 안돼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은 경주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 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층효동에 거기 학교와 아파트단지, 물량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물량을 소통을 어떻게 시키느냐? 돈 2백4십억 들여서 서천교, 광명삼거리 돈 2백4십억 들여서 이거 확장해봐야 교통소통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공사를 좀 지연하고, 하기는 하되 이것은 좀 지연하고, 이 돈으로 차라리 소통되는 쪽으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출퇴근에 지장이 없지. 이거 2백40억 돈 들여서 해봐야 본전입니다. 소통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미관상 눈으로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소통이 안돼요. 내가 이야기할 것 없이 여기 있는 과장, 국장이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도 저희들 보기는요, 지금 주거지역까지는 현재 그 2차선 가지고는 복잡해서 안됩니다. 현재 서천교에서 저기까지 지금 아침에 가보면은 이쪽에는 덜 밀리는데 거기에 죽 밀려서 저 위에 아파트까지 밀려나가거든요. 아침에 출퇴근시간대에 보면은

박재우의원

그러면은 이과장, 옛날에 구도로 있잖습니까? 김유신장군묘로 들어가다가 화랑가든 해서 구도로 있죠? 구도로를 한 2차선, 우선 돈 몇 푼 안들어요. 구도로 거기 2차선 해서 길 좀 넓혀주면은 그 쪽으로 확 다 빠집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구도로도 소방도로 일부 하고 해서 일부는 빠지는데,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소방도로인데 그것을 2차선 확장해주면은 거기에 엄청난 소통이 됩니다. 교통소통에 대한 검토를 해보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참고로 아까 김유신장군묘 옆으로는 ?김유신장군묘성역화사업? 해서 한 6백억정도 규모로 중앙에서 설계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김유신장군묘 주위와 동국대와 서천교사이 가는 길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한 6백억정도 규모에 중앙차원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음 연번 6번 ?목별전액 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없습니까? 8번 ?예비비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10번 ?각종 선급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과장님,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선급금은 그 돈을 미리 줘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최학철의원

어차피 선급금을 사전에 줌으로 인해서 공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은 56조에 ?선금의 지급? 해서 1항부터 시작해서 15항까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4항에 보면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0까지는 되는 거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이것은 건설과와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예규요령에 보면은 상당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공사는 20/100도 있고, 30/100도 있고, 50/100도 있고, 제조 및 용역에 보면은 또 20, 30, 50도 있고, 수해복구는 70과 50이 있습니다. 70/100, 50/100 지금 선급금을 주려면은 대체적으로 업체에서 70%정도 지급할 수 있다면은 다 그렇게 원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99년도 내용에 보면 말이죠, 13%가 있고, 또 30%도 있고, 50%도 있고, 또 70%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똑같은 수해복구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급금 지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냈는데, 저희들이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학철의원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안해줍니까? 전혀 관계없이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회계과에서 전부 합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위원장, 이 선급금관계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의원 회계관련 직원 오늘 오후에 부를까요?

최학철의원

과장이 없잖아요? 좋습니다. 회계과 부를 것 없이 그러한 차이 13%도 있고, 30%도 있고, 형평이 너무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최고 70%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보면 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능하면 원활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면 좋을 것인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업체의 요구사항이 이것인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이것을 감사전에 회계과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회사사정에 따라서 돈을 회사에 보증하는 것, 이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많이 못가져 가는 회사가 많답니다. 거의가 대부분이 회사가 신청하는 금액을 준답니다. 청구금액에 의해서 거의 다 내준답니다. 그것은 어떤 A라는 회사라서 60%를 내주고 그렇게는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청구금액이 지금 현재 13%에서 70%가 된답니다.

최학철의원

청구보증과 여러 가지 그러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일종합건설(주) 최상곤씨는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경주 시내에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영덕에 삽니다.

최학철의원

영덕에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의원

영덕 업체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신일종합, 영덕 업체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감산 소하천 수해복구 유성건설 70%, 이것은 경주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경주입니다.

최학철의원

그 다음에 우석종합건설 이동영,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경주입니다.

최학철의원

똑같은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경주에 있는 업체는 최대한 70%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영덕이라는 먼 곳에 있는 회사는 13%정도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우리 건설국은 말이죠, 여하튼 객지 사람들은 아주 배척하고, 그 다음에 지역내의 업체는 그렇게 보호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무슨 마트입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설과장 소관이 아니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회계과에 알아보기로 하고, 한 시장 밑에 있는 회계과와 건설과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대체적으로 원활한 공사를 완료하고, 업체에 협조를 해줘서 여러 가지 경주시가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어느정도 선까지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회계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기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은 했으니까 예외사항입니다마는 승낙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최학철의원

과장님, 황성대교 아시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의원

황성대교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최학철의원

이것은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최학철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 해마다 지적합니다마는 형평성에 약간 문제는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그 내용을 실제 모릅니다. 공통사항이라서 냈는데, 어떤 과에는 안낸 데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선금 지급할 때 회계과에서 관계과에 어떤 협의없이 바로 돈 줄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바로 줍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계약 당시에 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계약하고 난 뒤에 선급금을 회계과에서 바로 내줍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서 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회계과로 넘겨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회계과와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잘못 낸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내야 됩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내지 말고, 다음부터 이런 자료요구가 있으면은 회계과로 넘겨서 그렇게 받도록 그래 해 줘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겨울에 동절기 보통 공사 중지라 그럽니까?
의원 보통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보통 12월20일경부터 해서 2일25일내지 2월말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런데 여기 보통 공사계약에 1월달에 계약된 것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중에 동절기공사 중지하면서 토공이나 특별히 어떤 특수한 공법으로 해서 해도 가능한 것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1번 ?행정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35p입니다.

배용환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과장님 여기 삼보주택에 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가 부당하게 매입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함 해 놨는데 이거 그러면 좀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거가 4필지가 있는데 4필지중에서 4필지를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현장에 와 보고 2필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주고 2필지에 대해서는 원상이 벌써 구거로써 안되어 있고 지금 택지한다고 파헤쳐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필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받고 2필지는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이게 실지 우리한테 소송을 걸게 아니고 실지 국토관리청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시장명의로 왜 2필지는 해 주고 2필지는 안보인다해서 안해 줬냐 이래서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왔는데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고문변호사도 서병길변호사 얘기가 국토관리청장보고 소송을 해야지 왜 우리보고 시장보고 하느냐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니까 져도 저희들이 책임질 일이 아닌 것으로 이래 봅니다. 질 일도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소송 진쟁중에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진행중에 있지만 우리가 시간적으로 말입니다. 공무원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하면 변호사 비용 우리 시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우리 시가 결과적으로 손해 본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업무는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했더라면 이런게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4필지했는데 2필지는 해 주고 2필지는 안해 줬기 때문에 결정권은 국토관리청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용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6p 골재채취 그때 이중 김홍곤씨 이것은 2심에서 우리 시가 졌네요?
의원 대법원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직 대법원에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글쎄요 저희들 법률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내줬는 것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대번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만약에 대법원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면 저희들이 돈을 저번에 말씀했듯이 구산금청구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연번12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99년도에 두 대지 수해복구건하고 말이죠. 2000년도에 2건 증액된 겁니다. 보증보 수해복구 호명보 수해복구 이 2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증액되게 된 이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두대지 수해복구는 거기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그당시 작년도 추경인가 해서 그때 추경할때 저희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 추경했는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못이 다가 안됐습니다. 그 뒤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남았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더 했는 겁니다.

조문호의원

추가로 했다?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에는 이게 입찰이었지만 증액되는 부분은 그냥 수의계약 그냥 그대로 계약하게 되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조문호의원

그러면 이 두 대지 경우에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사업비가 3억2천8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3억2천8백인데 증액된 것이 9천2백8십4만9천원 이래서 4억2천이 됐는데 약 1억정도가 당초사업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부터 무슨 얘긴가 하면 당초에 설계를 할때 일부러 이렇게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조문호의원

그건 아니겠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게 설계 수해복구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돈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어차피 3억2천8백 이것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발주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은 전번에 작년도 감사받으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항구복구하고 원상복구 이것때문에 참 문제가 생깁니다. 못같은 것 터지면 거기 마저하라 그러는데 실지 저희들 농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절대 안됩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 원상복구를 안하고 개량복구를 할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문호의원

이 한미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죠? 회사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소재지가 경주는 아닌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조문호의원

근데 이게 이제 공무원들의 생각에 따라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얘긴고 하면 이 한미라는 이 회사에서 3억2천에 입찰본 회사에 이 회사를 도와 줄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해 주면 되는 거고 안그러면 이 회사의 사업당초입찰 이게 그렇다고 총괄입찰받는 것 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괄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일을 마치고 원칙으로는 이 한미라는 회사는 3억2천8백으로써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나머지 9천3백만원 가지고는 새로 입찰보여서 딴데를 줘야 되지 왜 이것을 꼭 총괄입찰준 회사처럼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2000년도 부분에 와서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마는 5천 한 5백만원 호명보에 6천 한 7백만원정도 이렇게 해 주는 부분도 일단 의혹은 간다는 얘깁니다. 의혹은 가는데 과연 '99년도 이 두대지 수해복구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건설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3정도의 추가공사금액이 사업물량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안보이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준 것은 뭔가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1, 2천만원 2, 3천만원정도 사업비 증액이 생긴다면 그러한 요인이 생긴다면 방법 없겠지만 1억이나 가까운 1억에 가까운 돈이 새로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한미라는 회사에 그대로 계약을 시켜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건 잘못된게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문호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성격이 같습니다. 같은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여론에 의해서 안해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의 예산증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안드리고 2000년도에 보면 두산대교 가설공사하고 근계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는 사유를 보면 두산대교가설공사는 도로포장 물량증가 146a로 해서 1억5천8백, 근계교가설공사는 도로 추가시행해서 또 2억4천8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의 요인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두산대교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양여금사업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써 양여금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돈이 입찰잔액하고 일부가 양여금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인근에라든지 해 달라 하는 주민들 요구는 많습니다. 많은 저희들 당초사업비 보고하고 선정할때는 좀 많이 나가서 다리를 기준해서 너무 많이 나가면 위에서 하니까 다리를 기준해서 했는데 돈이 남으니까 그 인근도로라든지 그걸 마저 연장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집행잔액비를 마저 썼습니다. 썼고 근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계교도 저희들 그때 20억을 기채를 했는데 십2억이 교량하고 진입도로에 들고 8억이 다른 도로로 돌렸습니다. 돌리면서 십2억중에서 돈 남은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인근의 도로로 인근 바로 접속도로입니다. 접속도로로 연장했는 겁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안하면 다시 남으면 집행잔액 남으면 다시 정부로 올라가죠?
반환을 쉽게 말해서 안하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이걸 했는것은 좋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분리발주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이쪽 한건에 있는 것은 분리발주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해서 하면 이게 막 접속되는 뎁니다. 여기도 근계교같은 경우도 보면 교량하고 도로하고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되는데 분리발주 못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같이 일한 사람이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일이 순조롭게 되죠. 그래서 변경해서 했는 겁니다.

최병준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공사를 하는 업체나 또 안그러면 우리 기관에서는 편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특혜 아까 우리 조문호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설계변경을 하는데 약 2억이상에 대한 돈에 대한 예상 공사금액을 결과적으로 한 회사에서 전체 설계변경을 해 줬다하는 것은 어떤 특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또 누가 하느냐 하면 업자들끼리 합니다. 업자들끼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말썽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모든 공사하는 성질에 따라서 편리한 경우도 있겠지만 또 실지로 분리발주를 시켜서 충분하게 그 공사를 또 다른 업체가 맡아서 하면 하자가 날 그런 경우는 또 없을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주로 하자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공사성질에 따라서는 보면 그 겹쳐져서 일한 부분도 있고 완전히 분리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이 겹쳐집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근계교도 교량이고 두산대교도 교량입니다. 교량에서 결과적으로 도로포장물량 교량도 하고 포장물량도 같이 연결되기 까지 그 부분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는데 보통 보면 A공구 B공구라 예를 들자면 나누어서 하는 공사도 많다 이런 이야기죠. 포장이라 해서 10km해서 10km 전부다가 한 회사에 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km, 3km 잘라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도 우리 시에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꼭 한 회사에 이걸 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실지 그 도로가 연결된 도로입니다. 도로니까 거기에서 바로 포장하고 하니까 같이 줘야 하자도 불분명하고 그렇죠.

최병준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조금 증감에 대해서는 이 한 회사에 다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근 2억이상이라 하는 금액에 의해서 한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준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예를들자면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재고를 하셔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11시20분인데 건설과

이진락위원장

의원 오전에 마쳐집니다.

박재우의원

건설과는 같이 어느거든지 연번순서대로 할 것 없이 지적사항을 같이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규원위원님

박규현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최병준위원님이나 조문호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 같은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설계변경에 따른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우리 시비를 보충해서 하는 사업하고 또 우리 경주시비만 순수 우리 시비만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서 사업이 안갈라집니까? 사실은, 우리 순수시비만 하는 것은 실지 우리 돈가지고 하는 것이고 국비와 도비를 받아와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하고 그 설계변경에 써야되겠다 안써야되겠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보통 시비로 확보해서 하는 공사는 돈을 거의 맞추어서 보고를 합니다. 해서 만약 1억드는 것 같으면 1억에 맞추어서 이 공사하는데 1억들겠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집행잔액내지는 설계해 보면 조금 집행잔액하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으면 그 인근내지는 그 설계를 공사시행을 하다보면 변경사항이 이루어 집니다. 안에 당초에 암반으로 설계안됐던게 나중에 파보면 암반이 나올 수도 암반되던게 암반 아니면 돈이 남고 그래서 그 사업장에 그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 주로 거의가 투입을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지금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러한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다 기술직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를 납품안받습니까?
납품받아서 일단은 관계공무원이 설계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설계가 완만하게 됐는지 이대로 설계비 어차피 우리가 설계비를 주고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관계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하고 사무실에 그냥 도면 펴놓고 검토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설계변경할 요인이 자주 발생된다 그래서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설계대로 할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 설계하고 안맞는 경우도 있고 또 엄연히 이것은 육안으로도 표가 다 나는 것인데도 설계누락되어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것을 봤을때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을 잘 독려해서라도 설계변경이 잦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수 시비로 가지고 입찰잔액이 남았는 것으로 가지고 거기에 또 사전설계에 빠졌는 부분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잔액을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 쓰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조문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두대지 수해복구공사같은 경우는 이 9천2백8십4만9천원같으면 이게 입찰잔액말고도 우리 시비가 별도로 또 들어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다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거 별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위원이 봤을때는, 얼마나 이 사업이 중요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을 잡아 놓고 거기서 남는 것 가지고 처음에 당초예산을 엉터리로 잡았거나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박규현의원

수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해복구도 지금 그때 많은 지적이 안나타났습니까? 전부다 누락되어서 말이지 이래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하고 이래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저수지같은 것은 실지 완료를 안하고는 안되거든요. 그 이듬해 물도 갈아야 되고 또 중간에 해서는 저수지가 안되니까 그때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했는 겁니다.

박규현의원

압니다. 저수지는 여기보면 방수로 암거 시공량증가로 해서 했는데 여기는 방수로 하고 지금 암거로 밖에 안했습니까? 당초 수해복구량이 그 돈으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안에 파지스 돌 쌓는 것 못안에 돌 쌓는 것하고 안에 흙 꺼집어 내는 것 하고

박규현의원

준설도 했을 것이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여러가지 있습니다. 예

박규현의원

준설은 그렇지 않습니까? 준설은 많이 파 낼 수도 있고 적게 파 낼 수도 있고 돈대로 해 버리고 끝내 버리던데요 보니까, 어디 준설하는 것 보니까 엄청나게 유서가 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대로 조금 꺼집어 내고 치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계상한다 하는 자체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의원

이과장님 두대교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다 마쳤습니다.

이장수의원

차량소통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디요?

이장수의원

두대교요. 여기 두상교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두상교는 아직 안마쳤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언제까지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2001년 7월까지입니다.

이장수의원

2002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2001년 7월까지입니다.

이장수의원

2001년요?
그 토지감정은 어디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이장수의원

시에서 합니까?
보상 다 찾아가고 안찾아 가는 집 한집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한사람있습니다.

이장수의원

거기는 왜 안찾아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안찾아가고 있는데 저희들 수차례 울산에 가서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못찾아갔는데 안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이 평수 몇평이나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35평입니다.

이장수의원

35평 평당 그 보상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6만5천원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회사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겠다 그랬고

이장수의원

평당 6만5천원요?
실지 인근토지 기준치 가격은 어느정도 합니까? 실지 사고 파는 가격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많은 토지가 전체 다 보상이 되었고 그 사람 한분만 안되었습니다.

이장수의원

2001년 몇월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7월까지입니다.

이장수의원

2001년 7월까지요?
아직 기간은 좀 있네요. 이것 재감정하고 그런 것으로는 못하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재감정은 1년이 도래해야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 재감정하는 것보다 토지수용량 35평 이것 빼버리면 안되나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게 바로 교량넘어 있어서 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수용을 하든지 한번

이장수의원

회사에서는 부담을 조금 할려고 그래요? 이 보상가외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백만원정도까지는 하겠다고 해서 수의를 해 보니까 저 사람이 도저히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장수의원

백만원정도는 보상을 해 주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연번13번부터 해서

박규현의원

연번 차례 순서없이 연번15번에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나머지 순서에 대해서 관계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의원

연번15번에 대해서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박규현위원

박재우의원

순서에 관계없이 하죠. 순서 관계없이

박규현의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15번 질의하십시오.

박규현의원

과장님 지금 매년 감사할때마다 지적사항으로 항상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자금관리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자금관리가 잘못됐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 보면 수백억이 계속 뽑혀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들어서 정기적금을 한달로 시키든지 두달을 시키든지 했을때는 상당히 그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너무나 큰 이런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해 놨다하는 것은 자금관리하는데도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에 전혀 도움이 안되도록 이렇게 방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99년 1월부터 해서 2000년 6월까지 예금을 했는데 저희들 예금 조금만 생기면 계속 예금을 합니다. 、99년 1월30일에 정기예금 1억 되어 있고, 보통예금 6천6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한달단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중간에 빼가고 또 들어오고 필요하면 이게 적어도 저희들 복지사업에 봉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출될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적어도 5천만원이상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전번에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 지적이 한번 되고 난 뒤부터는 계속 조금 돈되면 넣고 조금 또 필요하면 해지를 하고 그래서 매일 것을 못풀어놨기 때문에 이런데 이걸 한달단위로 묶다보니까 이런데 매일로 하면 저희들이 자금관리가 잘 돼 있다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박규현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최병준위원님 예 최병준위원님 하십시오.

최병준의원

연번13 아니 14번입니다. 14번인데 50쪽을 과장님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공사준공기한 연장승인현황인데 제가 조금전에 질의를 질문을 드렸듯이 지금 여기 근계교하고 두산대교가 결과적으로 한 1억4천 2억 한 4천 이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런 것이 연장을 안해도 되었던 모양이죠.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안이었는데요. 안그러면 빠졌는 겁니까? 안그러면 해야 되는데 빠졌는 겁니까? 안그러면 안해도 상관이 없었던 부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공기안에 공기가 넉넉히 잡혀 있답니다.

최병준의원

넉넉히 잡혀 있어서
그러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두산대교같은 것은 또 총괄입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매년 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연번91-1번은 78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78쪽요. 78쪽입니다.

김대윤의원

97년이후 준공된 사도허가현황이 2건밖에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공장창업관련한 것은 2건입니다.

김대윤의원

2건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창업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김대윤의원

99년도 사도개설에 대해서 그때 감사했을때 지적한 부분 알고 계시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 총 11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11건 알고 계시죠?
그 11건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공장및 아파트건립과 관련한 진입로 목적으로 사도개설허가된 것으로 11건입니다.
그때 조치가 된 것이 2건이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이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장창업관련에 대해서 지금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도개설 허가내용과 허가일자가 이게 맞습니까? 허가내용과 사도개설허가일자가 、97년도 7월10일이 또 、96년 9월7일이고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허가일자입니다.

김대윤의원

그 다음 허가일자는 、97년 그러니까 (주)야마구찌 하나 이것을 지금 보겠습니다. 이게 허가일자가 、97년도 7월10일이고 준공일자가 2000년도 3월8일입니다. 이 허가일자와 준공일자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연기가 아마 됐는 모양입니다. 연기가

김대윤의원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 공장준공은 언제 됐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공장준공은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보통 말이죠. 공장인허가와 공장준공하고 이 공장진입로하고는 이게 절대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공장준공은 공장준공도 2000년 3월8일 안쪽같으면 이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장준공은 훨씬 전에 됐지 않았겠느냐 훨씬 전에, 훨씬 전에 됐는데 공장진입로에 대한 준공은 2000년도 3월8일에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도개설에 대한 준공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준공된 상태에서 이 야마구찌하나에서는 진입로를 사용을 했다 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되는 겁니까? 그래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니죠. 저희들 준공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식 준공은 안되는 거죠.

김대윤의원

정식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로 사용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건축물 준공여부관계도 이 공장진입로 준공검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공장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다 또 건축과 감사할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또 두번째 중앙강제 최일규말이죠. 이게 허가일자가 이것 전면 간단하게 축소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월7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뒷부분에 가서 조사를 해 볼 것 같으면 허가가 、96년도 11월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쇄가 잘못되었거나 아마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해석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볼 것 같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진입로 개설허가는、96년도 11월25일날 받았는 것이 틀림없는데 또 준공날짜는 무려 4년이 경과한 2000년도 6월15일날 공장진입로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늦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장진입로 준공해 달라는 공장측의 준공신청서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로가 아마 늦게되고 중간에 여기 보통 보면 부도가 나고 이래서 늦게 여기에 어떻게 저희들이 해서 강제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김대윤의원

잠깐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이죠. 이 사도개설은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중앙강재같은 경우는 1차로 해서 준공을 하고 또 다시 한차로 더 해서 사도개설을 해서 준공이 됐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폭 12m인데 그러면 폭 6m를 먼저 1차적으로 진입로를 허가를 신청하고 나머지 또 6m는 나중에 신청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중간에 처음에 일정한 그러니까 공장까지 허가가 나서 1km면 1km해서 허가가 나서 허가내서 바로 들어가도록 진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까지 준공이 돼서 됐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인터체인지식으로 좀 돌아가서 가도록 그래서 2차로 해서 준공이 12월달에 됐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이죠. 과장님 발언중에 사도개설은 강제규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

김대윤의원

바로 그것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사도개설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분할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할을 해야 되고 지목변경해야 되는 것은 지목변경을 해야 되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됐기 때문에 、95년도부터 、99년 11월15일까지 문제가 된 것이 11건이였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김대윤의원

이 11건때문에 그 도로를 끼고 있는 인근토지들은 상당한 피해를 봤고 분명히 도로가 맞는데 자기들이 사도개설허가를 받았다 이것은 내 도로다 이것은 내 도로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용을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9건인가 해결이 지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해결할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외동 제내같은 지구에 들어 갈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대 산업 들어가는 그 길 기타등등해서 그쪽에 지금 민원발생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사도개설때문에 지금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당시에 사도개설허가를 해 주면서 보상까지 주면서 준공처리를 할때 완벽하게 했는 것 같았으면 지금에 와서 이 도로가 니것이다 내것이다 문제가 생기지도 안했었고 이 도로로 인해서 인근에 공장 짖는 분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도로가 니것이다 내것이다 이게 지금 정리가 안된 부분 이런 부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99년도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당시 11건이 지적이 되었고 지금도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됐어야만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얘긴데 아직도 정리 안했다는 부분은 이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서 잘못했고 지적과 소관이면 지적과에서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빨리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공식적인 도로로 만들고 싶어도 사도개설에 따른 인허가 준공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건설과에서 빨리 짚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지적과에서는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본위원 얘기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윤의원

빨리할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니 저희들 과에서 다 되어서 넘어 가 줘야 지적과에서 공부정리가 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지적과에다가 공부정리를 해서 공식적인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걸 지금 빨리 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그때 11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이 지금 조치가 되고 중간에 문제가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난 회사라든지 그런데가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총 그 11건중에서 기부체납된 것이 3건이 됐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기부체납 안된 것은 왜 안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기부체납을 받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 시가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부체납을 받으면 시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로 지목변경만 되면

김대윤의원

아니요. 지금 여기도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준공할때 보면 어떤 단서를 붙여 줘 놨느냐 귀측에서 쉽게말해서 이 도로가 준공검사가 된 이후부터는 귀측에서 이 도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하라고 이렇게 부여해서 명령을 해서 준 허가가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니 우리가 허가를 할때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하에서 한게 있고 기부체납하는 조건에서 안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굳이 기부체납을 꼭히 받아야 될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받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또 들고 하니까 전체도로 성격을 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도로같으면 기부체납을 받고 그외에는 안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겁이 나서 경주시에서 기부체납을 안받겠다 그것은 좋은 발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부체납을 안받음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로 지목변경이 전에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데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면 그 도로를 공장사도개설 허가난 도로에 대해서는 타사람이 거기에 다니는 것을 당신 왜 다니느냐 못다니게 하는

김대윤의원

제재를 못하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못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한 얘기는 좌우지간에 기부체납을 받든 안받든 도로로써 제재를 받지 안하고 여러가지 사람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안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최대로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지적과로 넘겨 주실 것 같으면 지적과에서는 바로 지목변경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걸 바로 지적을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드리니까 이점을 착오없도록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걸 최대로 빨리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연번72번 60p 국도4호선 보문-감포간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는 경주 신평동에서 감포 전촌리까지 16km를 도로선형 개량과 확장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노선이 신평동에서 덕동, 양북 장항, 감포 전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0년 1월12일날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기존국도의 확?포장은 국립공원의 지역으로 우회하라는 협의결과에 따라 선형 재협의 요청이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부산지방청의 협의안은 영불로로해서 외동 신계, 양북 장항 감포간으로 한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의 안이고 우리시 안은 천군로에서 아동마을로 해서 영불로 외동 신계 양북 장항으로 하는 안인데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의 우리 시 요구노선에 대해서는 인근에 보불로가 통하여 교통분석결과 경제성이 없고 7.4km 연장에 따른 공사비 천3백억 추가소요로 불가함을 해신한 것 맞죠?
그런데 우리 시장이 경솔하게 우리시청에 누가 왔느냐 하면 보불로에 있는 천군동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몰려와서 시장실에 왔는데 거기에서 시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천군로에서 아동까지 감포가는 도로가 거기로 4차선이 된다 도로 다 거기로 난다 이렇게 시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동민들 전부 찾아왔는데 시장이 경솔하게 말이지 우리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걸 국토관리청 예산가지고 하는 것을 확정도 안된 것을 동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말입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 안대로 천군하고 아동을 거기로 우리 시 안대로 국토관리청에 수용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그래서 저번달에 우리 도로계장하고 저하고 국토관리청에 청장님율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서 저희들 안대로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니까 검토는 하되 현재 돈이 1, 2백 드는 것도 아니고 천3백억이 더 드니까 기존에 그것은 보불로가 있는데 이것 당신 시 욕심 아니냐. 앞에 바로 바로 인근에 새로 도로 하나 더 낸다는 것은, 그래서 검토는 하되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렵겠다 하는 정도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박재우의원

우리 시 욕심은 천군 아동간해서 온천호텔로 그 길 뚫으려니까 돈드니까 여기에 뭍혀서 할려하는 그 욕심 뜻은 좋은데 우리 시장이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동민들 왔는데 경솔하게 말이지 국토관리청의 결정도 안된 안을 말이지 동민들한테 4차선 길이 거기로 다 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쓰레기소작장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말고 이것 도로나면 말이야 많이 환경이 변할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경솔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이겁니다. 시장이 최고 책임자가 말이야 그런 경솔한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 결국 이걸 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 이겁니다. 왜 안되느냐 바로 옆에 보불로 4차선이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다가 이 도로내는데 돈 천3백억드니까 당신 시가 이거는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인데 우리 국토관리청에서는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맞죠?
지금 그래서 대구 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국립공원때문에 현재 기존도로 덕동으로 해서 이 기존도로는 안된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건 안됩니다.

박재우의원

안되니까 국토관리청의 안이 뭐냐하면 영불로로해서 외동 신계 양북 장항을 터널을 뚫어서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고 우리 시는 똑같은 안인데 천군로에서 부터 시작해 달라는 안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결국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의 안이 돈 천3백억 들여서 안되겠다 이거로써 결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 설계를 부산국토설계청 안대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갔다오고 난 뒤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는 설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보불로는 가서 안되겠다 그러니 천군로로 가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때 담당과장하고 담당국장 만나고 국토관리청장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검토는 해 보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직 결정되어 온 공문은 없습니다마는 희박할 것으로 봅니다.

박재우의원

그래 안되는 것으로 희박한 것으로 보면 우리 시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천군동하고 아동사람들 왔는데 그 길 4차선 거기로 길 낸다고 시장실에 앉아서 사람 한 30명 불러놓고 이야기 다 해 버리니까 그게 지금 책임성 없는 이야기를 그래 함부로 해서 주민들이 말이지 그런 생각을 그래 해서 했다면 나중에 오히려 쓰레기소각장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면 아예 안되는 것으로 해서 천군주민들한테 국토관리청에 다시 확인해 보고 과장이 못하면 건설국장님이 한번 갔다 오시든지 국토관리청에 확인해 보고 언제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이것을 설계해서 그 선형이 어디로 결정된 건지 또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 건지 그걸 한번 알아서 다음 의회 간담회때 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간단하게 지나 갔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있어서 설명을 했는 것 같으면 했다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16p거든요. 용역비현황입니다. 용역비현황인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최병준의원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질문드리고자 했던 부분인데 제가 자리에 없어서 못들었습니다마는 산내-서면간 도로확?포장하고 현곡-안강간 도로확?포장하고 신평-용명간 도로확?포장하고 이게 현재 공사발주할 당시에 추정공사비가 대충 얼마인지 현황에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산내-서면간하고 현곡-안강간하고 또요?

최병준의원

신평-용명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17p입니다. 17p

최병준의원

16, 17p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게 그당시 추정공사비가 현재 사업비가 추정공사비일 겁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현재 사업비가 나와 있는게 이게 실시설계해서 나왔는 금액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이것말고 당초에 우리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 예산액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설계했는 겁니다.

최병준의원

여기에 맞춰서 설계했는
그러면 결국 이 금액에 맞추어서 우리 설계용역비 지불했는 것 산정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의아해서 한번 묻고 싶은게 산내-서면하고 현곡-안강이 공사비가 사업비 쉽게 말해서 추정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현곡-안강이 더 많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게 산내-서면간은 기 확장된 구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장되어서 거기에 따라 포장되는 구간이 많고 실지 새로이 가는 구간은 적고요. 현곡-안강간은 지금 현재 안강 두류쪽에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순전히 새로이 소로길 아주 소로길밖에 없습니다. 새로이 측량을 해서 오는 길이 돼서 이것은 완전히 신설로 오는 것이고 산내-서면간 같은 경우는 기 확장이 다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달라서 틀리는 겁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신평-용명은 그거는 공사비가 1억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2천5백만원이나 되는 것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산액은 1억인데 십억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십억에 대한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끊어나가기 위해서 설계를 많이 해 놨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다음에 감사자료 내실때 조금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감사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용역을 할때 용역을 의뢰를 할때는 쉽게 말해서 공사비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를들자면 공사비에 의해 하는 것 같으면 용역비가 금액에 따라서 많은 것은 많이 줄 것이고 적은 것은 적게 용역비를 책정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많은 것은 적고 적은 것은 많고 이런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기준이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 설계를 해 놓고 끊어가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안되니까 대부분 그해 내지는 조금 할 올해 만약에 1km할 것 같으면 1.1km정도 측량설계를 의뢰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구간에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어떤 교량까지가 나와주면 거기에서는 1차선이라도 도로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라도 설계를 일단 해서 올해 일단 끊자고 판단이 되면 거기까지 가고 어떤 산술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 해서 용역비를 계산합니다.

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의원

연번49번인데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하십시오.

이장수의원

진정 탄원 민원 기타 건의 회신한 부분인데 대체로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처리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하겠다 어떻다 다 대충 이런 정도로 처리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뭐 내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를 할려니까 좀 미안합니다마는 59p 논에 모심어놓고 논이 다 말라서 균열이 올 그런 가까운 상태에 지금 와서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예산확보후 시행하겠다 그랬는데 논농사 다 말라터져서 나락 다 죽어버리고 없는 뒤에 축을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암반관정은 못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유사한 곳이 경주시 관내에 있으면 좀 나가셔서 예비비는 있는데 한해대책비를 전혀 못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일부는 썼습니다.

이장수의원

쓸 수 있죠?
그러면 완급을 좀 가려서 여기 암반관정은 돈이 5, 6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상당한 금액이니까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주위여건에 따라서 개천이 흐르고 있거나 소하천 같은것이 있으면 굴착을 해서 말이죠. 농사용 전기라도 하나 넣어서 아니면 경운기 기름값을 좀 준다든지 해서 물을 거기서 퍼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이 조치가 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한해라는 것은 시기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락 다 고사된 이후에야 우물파면 뭐 하고 직수하는 것 이런 것 다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말이죠. 건의서만 유일하게 한건 들어왔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날이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어제도 본위원이 어떤 모 초상에 가니까 간절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보니까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암반관정은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직수하는 거라도 만들어서 우선 좀 물을 퍼 올릴 수 있는데 이런데는 돈 5, 6백만원 정도면 해결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곧 장마가 온다온다 그래도 안오고 있고 지금 나락이 전부 타고 있는 전곡은 거의 못먹을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천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번 이 감사가 마치고 의회가 마치고 나면 과장님이 특별히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이런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이것 알고 있습니까? 용강 중공업지역내 육상골재 채취허가내역및 적치장현황 이래놨는데 용강중공업지역내에 말입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공단뒤편에 우시장쪽 있죠?
우시장 지금 강변도로 도시과에서 강변도로 내는 안에 우시장쪽에 그쪽으로 쭉 보면 말입니다. 뭐가 있냐하면 거기에 마사흙을 선별을 한다고 흙을 거기다가 실어다가 한 두군데 세군데 그래요 두군데인가 세군데인가 있는데 흙실어다 놓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 현장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한번 파 보세요. 흙실어다 놓고 밑에 그 밑에 지금 전부 골재입니다. 골재가 도시과에서 골재허가 동의가 골재허가가 안되니까 다른데 흙을 선별하는 것처럼 갖다 놓고 그 밑에 파서 선별해 놓고 이 흙을 또 굴려서 저쪽으로 갖다놓고 이런식으로 지금 자꾸해서 저기가 앞으로 중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금 변경되면 우방에서 지금 구획정리사업할려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밑에 5m 6m 파 놓고 나중에 구토 갖다가 넣어놓으면 시부구덩이가 되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그 일대가 전부 논 밑에 그밑에 지금 골재가 꽉 들어있는 것 알면서 도시과에서 지금 형질변경허가를 허가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 안하고 있는데 건설과 관리계에서 이걸 허가를 해 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랍니다.

박재우의원

뭡니까? 그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세군데 적치해 놨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 도시과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중공업지역에는 흙을 좀 모아놔도 이게 형질변경 사항이 아니고

박재우의원

그럼 만약에 그밑에 만약에 실지로 포크레인으로 파보고 만약에 밑에 모래 파묻었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불법형질변경이나 어떤 그게 될 수는 있죠.

박재우의원

조사를 해 보라고요.
그 일대 포크레인가지고 일대 다 파서 조사를 해 보란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에 흙 모으는 것은 어쨌든 허가대상이 아닌 모양입니다. 밑에 파는 것은 잘못됐으면

박재우의원

거기가 흙 놔놓은 장소가 바로 우리 시유지입니다. 거기가 바로 복개했는 곳입니다. 복개, 복개했는데 그위에 장비가지고 흙 갖다 놔놨는데 그것은 시유지인데 시유지 위에 해 놨는 그것은 불법행위이지 그것을 괜찮다 하면 되는가요. 괜찮은게 아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 시유지 위에 놓은 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저희들 그저께 안그래도 현장에도 가봤고 직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시유지에 있는 것은 치워야 되고요. 그외에는 적치하는 것은 하여간 법으로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데 밑에 만약에 흙을 파 묻었다하면 그것은 불법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포크레인 가지고 한번 파 보세요.
군데군데 포크레인으로 다 했는 그 근자에다가 포크레인으로 한번 파 보라고요. 파보면 거기에 밑에 파묻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내가 보니까 전부다 팠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랬다하면 그것은 도시계획법이나 안그러면 기타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를 하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의원

42p에

이진락위원장

의원 42p요? 예 말씀하십시오.

손중규의원

행정및 민사소송 거기에 、99년 7월24일 안강읍 산대리 국민학교 6학년생이 수영하다가 죽었죠?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뭐 있나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당시 가도를 근계교 수해가 나서 교량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흄관을 해서 가도를 해 놨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놀다가 죽었습니다.

손중규의원

행정에서 표시를, 무엇때문에 소송을 해요 6월30일날 변론예정이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아니 아직 변론이 계속 남았습니다.

손중규의원

행정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행정이 어쨌든 애들이 안빠지도록 전체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가 안됐다하는 그런 것입니다.

손중규의원

본위원이 왜 묻나하면 우리 건천에도 재작년인가 또 그런 일 있었죠?
있는데 경주시 전체에 말이지 하천가에나 위험지구를 무슨 표시를 한다든지 철조망을 한다든지 그러면 계속 행정소송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못한 점 있어요? 이번 정윤봉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되는게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지역에도 역시 흄관을 안강읍에서 했습니다마는

손중규의원

어쨌거나 맨 한가지인데 거기에 위험지구라고 표시를 해야 될 장소이냐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다리니까 교량을 흄관을 놔서 다리를 놔놨으니까 애들이 못넘어가도록 다리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실지는 난간은 없었죠. 없으니까 애들이 내려간 겁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행정이 잘못한 것도 없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래도 법에서는 못내려가도록 완전하게 뭘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어른들을 지나갈 수 있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른들이고 차고 어느정도는 지나가지만 임시로 만들어 놨는 겁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자기들의 수영미숙으로 해서 죽었는데 행정소송할게 뭐가 있어요? 행정에서 잘못한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게 원다리가 아니고 가교를 내 놓으니까 애들이 내려가기가 아주 접근하기가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건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경주시의 위험지구 하천주변이나 애들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무슨 표시를 해 줘요. 그래야 이게 책임이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건설과는 식사하고 식사후에 다시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건설과 다 됐으니까 건설과 마칩시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래도 어차피 맨 한가지아닙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이장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또 오후에 도시과 바로 하고

안진수의원

오전에 마칠판이면 위원장님 제가

이진락위원장

의원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안진수의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를 분류를 할때 국도와 지방도와 군도와 리도가 있죠? 그런데 농어천도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농어촌도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된 도로입니다.

안진수의원

그러면 그것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아닙니다.

안진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라 그럽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주로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농어촌도로는 면에서 면간 연결한다든지 동네에서 동네간 연결하는 것이 농어촌도로입니다.

안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이의근지사가 강동의 삼성위덕아파트에 대형공사 안전진단에 오셔서 공약한 사항을 제가 그저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 말이죠. 강동 위덕간 도로개설계획이라 해서 지금 현재 자료가 왔는데 지금 이 자료는 실사에 의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 노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장이라든지 그걸 해서 사업비가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말이죠. 강동 공정굴과는 도로확포장이 0'9km이고 그 다음에 공정굴하고 위덕간은 2km로 되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km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정굴하고 위덕대학교간은 이게 한 0'9km쯤 되고 그 다음에 강동에서 공정굴과는 이게 한 2km쯤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이만큼 편차가 나는데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안진수의원

강동면에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농어촌도로면 농어촌도로 군도면 군도 거기에 따라서 연장을 빼니까 연장에 대해서는 큰

안진수의원

아니요. 실질적으로 거리가 이 만큼 안되는데요. 0'9km정도밖에 안되는데 2km를 만들어 놨고 2km이상되는데 0'9km를 만들어 놨다 이 얘기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 도면이 붙어 있죠?

안진수의원

예 도면이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도면가지고 저희들이 재어서 했는 건데요.

안진수의원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실사를 잘못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당시에 이의근지사가 오셔서 공정굴에서 위덕대학교간이 아니고 유금에서 지금 현재 현장에 와 보시면 알지만 유금1리와 유금2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결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길은 포항종합제철 용수관 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포장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포장을 했을때 종합제출용수관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시 파헤치기 때문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포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회에서 국도에서 버려지는 폐아스콘을 가지고 약 1.5㎞를 지역청년회에서 포장을 해서 지금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이 사업개설 계획을 보면은 지금 유금 1리에서 유금 2리로 가는 도로부분에서는 새로운 개설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그 도로를 이용을 못하도록 하면은 지역주민들은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설계획을 사전에 했더라면은 충분한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탁상공론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획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 마을과 마을간 연결하는 것은 기존도로는 실제 옛날 사람들이 다니도록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마는 기존도로를 넘어서서 직선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들 복판으로 가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군도와 농어촌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안위원님께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그 지적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추가자료를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시만

이장수의원

위원장, 건설과는 마칩시다. 마치고 오후에 도시과 하고, 건설과는

이진락위원장

의원 오후에 하는데 지금 혹시 조금이라도

이장수의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없다고 하면 마치지 그럴 것 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의원 건설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없어요? 일단 건설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 ?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냉천지방공단 이게 어쨌든 지적사항 자체에서 지금 결과 자체도 아주 문제는 있네요.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8월에 언제입니까? 그 때까지 안하면은
자동취소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의원 물류센터도, 한국프린트도 같이 안당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지방공단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지역경제과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지적사항 했고, 아직까지도 어떻든 간에 진행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음,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여기에 조치내용에 볼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어? 해놨거든요. 그죠? 있어 해놨는데 ?앞으로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2000년도에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면은 이게 말이죠,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실 도시과에서 주민숙원사업 업무총괄을 하는 것이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판단해서 예산부서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바로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이 금액 올라온 자체를 확정짓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체 읍?면?동의 사업비를 조정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좀 덜 가면 다른 사업을 좀 더 줘서 그렇게 하든지 해서 읍?면?동끼리 균형을 맞춘다는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런데 왜 어느 읍은 주민숙원사업이 백억이고, 왜 어디 동은 50이냐고 말씀하시면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과장님, 어디까지나 시 전체를 봐서 현실적으로 수혜인구가 많고, 또한 유동인구라든가 꼭 필요로 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면은 좀 많이 가는 동네가 있고, 적게 가는 동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동을 지칭해서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황성동 같은 데는 인구도 많으면서 거기가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 말이지 거의 예산을 책정할 적에 거의 읍?면?동 나누기 해서 비슷비슷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도 읍?면?동이 여기 올라온 것이 2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숙원사업비가 적게 계상된 읍?면?동에는 다른 사업비를 도시개발사업비를 준다든가 다른 사업비가 더 올라가서 전체적으로는 다 균형있게 배정했노라고 예산부서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예산을 황성동에 9천7백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리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이것은 어떻게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박재우의원

배용환위원, 이거 시내 동과 읍?면과 변두리 동이 어떻게 갔습니까? 시내동은 말이지 상수도, 하수도, 도로 말이지 전부 다 해놨고, 변두리 동, 읍?면에는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시내 동은 수돗물 먹고, 도로 다 돼 있고, 깨끗하게 다 돼 있는데, 읍?면?동에는 수돗물도 없고, 골짜기는 물도 없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시내는 시민이 모든 혜택을 다 보고 사는데, 똑같은 시민이 변두리 동은 안길포장도 안되고, 그런 동네가 상당히 많은데, 어째서 시내 동과 똑같이 취급해서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것을,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배용환의원

아니요, 박위원님, 제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고 합니까?

박재우의원

주민숙원사업 여기 황성동 같은 데는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하면

배용환의원

박위원님, 어디 내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고 합니까? 황성동에 왜 할 게 없습니까?

박재우의원

할 게 있지마는 읍?면?동에 가보란 말입니다. 산내고, 불국동이고, 읍?면?동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물도 못먹고, 이런 동네는 간이상수도가 날이 가물어서 물도 떨어진 곳이 상당히 많은데 시내 여기에 주민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배용환의원

아니요, 주민이 생활에 불편한지, 안한지 그거 다 압니까? 왜 남 질의하는데 왜 이럽니까?

박재우의원

질의하는데 똑같이 자꾸 따지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배용환의원

아니요, 이야기 할 것은 해야지요. 왜 이러십니까?

박재우의원

읍?면?동을 어떻게 똑같이 한다 말입니까?

배용환의원

내가 언제 똑같이 하자고 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의원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재우의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잘못 된 사항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따지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야지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똑같이 안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따진다면 여기에 지금 성동동과 이런 데는 황남하고 한 건밖에 없는데, 이것은 경주시내에 있는 동은 전부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이게 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해도 더 투자할 것이 없고, 농촌 변두리 동이나 읍?면 같은 데는 아직도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고, 날이 가물어서 주민들이 물을 소방차로 운반하고 이런 지금 어려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정하듯이 이것을 못합니다. 이런 것은 감사장에서 이것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따지면 이것을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따지려면은 잘못 된 것을 가지고 따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똑같이 안했다고 따진다고 하면 여기 감사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위원 상호간에 서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위원들 상호간에 의견되는 것은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서 말씀하시고, 다음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가 통합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렇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박규현의원

복합도시인데 우리가 누누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장님이 어디 축사할 때도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 즉 말해서 균형발전이라면은 지금 시가지 내에 있는 동네에는 과거에 도시계획을 해서 기반시설을 다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다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농촌쪽으로, 어촌쪽으로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길포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하수도라든지, 또 보통 보면 한 10년씩 묵은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물 때에 거기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이 없어요. 또 다 옛날에 지금 생각하면은 거기 다 재래식 방법으로 설상가상 골짜기 물 내려오는 것을 막아서 이렇게 물을 먹고 있었는데 그 때 시설과 지금은 그 이후에 농촌에 다 입식부엌을 개량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발전되고, 또 개량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못따라주고 있습니다. 물은 없는데, 물도 그만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안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시장님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특히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골짜기에 살아도 경주시민이고, 도시에 살아도 경주시민이고, 아마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거의 농촌에서 나온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농촌은 우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지금 다 여러분들께서는 도시에 나와서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거기에는 어른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길포장이라든지, 안그러면 하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또 지금 오지노선쪽으로는 버스 다니는 길에도 포장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 몇 집 안사는 동네라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정말 이것은 균형발전되도록 내가 정말 신경을 한 번 써봐야 되겠다. 과장님들 불러서 회의할 때도 그렇게 아주 독려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도 강력하게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끔 건의를 하셔서 농촌에 사는 사람도 정말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엑스포광고는 어떻게 됩니까? 철거하겠다는 말입니까? 연장하겠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경주대학과 늘시원 위치변 철거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변경해서 면적을 엑스포면적을 넓혀서 허가하겠다는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시에서는 면적을 일단 넓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엑스포광고 부분의 면적을 넓혀달라?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두 군데 다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넓혀주면 연장하겠다 이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허가신청을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안왔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알겠습니다. 법대로 처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각종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의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1페이지, 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없습니까? 103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시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추진?에 대해서 강변도로개설, 북문로개설, 동대진입로 등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조문호의원

주요시책 사항을 보니까 주로 안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내의 사업인데,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읍?면에 가면은 도시계획도로 있죠? 읍?면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안강정도 지역 같으면은 도시형태가 거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면 되겠는데, 그 외에 우리 면단위에 말이죠, 면단위는 물론 인구는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그렇게 못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소재지 내의 도시계획정비는 최대한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천도 그렇고, 서면도 그렇고, 산내같은 데는 지금 오지개발사업입니까? 그것은 뭐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계획은 없고, 취락지구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이 들어옵니다.

조문호의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내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도 취락지구

조문호의원

아니죠, 취락지구가 아니고, 정주권개발,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 서면 같은 경우도 정주권개발사업을 과거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조그마한 다만 4, 5백m짜리라도 길을 개설을 해줘야, 도로를 개설을 해줘야 뭔가 도시형태가 좀 더 낫게 꾸며지고, 만들어질 터인데, 아예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되고, 안되고는 결국 시장결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조문호의원

과장님이 아무리 힘들게 계획서 만들어서 보고하면 뭐 합니까? 안되는데,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장님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시급성을 과감하게 시장님께 건의해서 표와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어떤 길이 있는지 답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매년 사업을 확정지을 때는 읍?면?동장의 요청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방면으로 민원사항을 접수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연말보고 때 시장님한테 총괄적인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소방도로 같은 개설은 사실 욕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경주시 행정의욕만 가지고 저가 파악해보니까 1조원정도가 있어야 경주시내에 소방도로가 다 되는 것으로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구가 많은 쪽 전부 다를 한 번에 동시에 발주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것은 우선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기부채납을 동의해서 오면 그 쪽부터 먼저 착수를 하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조문호의원

과장님,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도심속에는 내땅의 1/3정도가 도로 나는데 기부채납 하면은 나머지 2/3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득이 있습니다. 시골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내의 상황과 읍?면의 상황을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이 평가를 해서 ?너희 면에도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길 내줄게? 그건 말이 안되죠. 논리적으로 그건 안맞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가 보고드리는 중입니다. 시를 우선 먼저 두고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연말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다를 선정을 못해서 선정기준을 정해가면서 시와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온 내용을 일단 시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사업량을 추리고, 읍?면에서는 읍?면?동에서 요청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안그러면 도에서 도비요청, 그게 사전에 또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도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를 주로 해서 보고를 받아서 사실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많은 바램이 있고, 저희들도 다른 민원으로 많은 것을 접수합니다. 소방도로개설 많이 그어져 있고, 개설을 못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1조원이상 되는 소방도로를 현재 시 재정으로 할 수는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가 끝나고,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할 때는 소방도로도 장기미집행 도로가 도저히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방법도 동시에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읍?면?동 지역에 골고루 소방도로가 한 건씩 다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 그거 참 자신있게 마음대로 안됩디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널리 예산확보 못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도시과도 위원장, 순서없이

이진락위원장

의원 가능하면 순서대로 하시고, 꼭 하실려고 하면 하십시오. 몇 번 하시렵니까?

박재우의원

77번, 115번.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하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우의원

115페이지

이진락위원장

의원 115페이지 하십시오.

박재우의원

과장님, 몇 가지 같이 묻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고, 강변도로 지금 유림숲쪽에, 황성동에서 유림숲쪽으로 가는 강변도로, 그 부분에 지금 시굴을 하고, 거기 간판을 써붙여 놓기는 지금 도시과에서 금년 6월인가 준공하도록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재우의원

준공한다고 시민들에게 써붙여놓고는 밑에 아직까지 발굴을 한다고 방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시굴하고 발굴을 시작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우리가 발굴허가신청을 시굴조사가 2월19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굴조사가 끝나니까 시굴심의위원회가 또 내려옵디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발굴할 면적을 만천평으로 확정을 짓고, 6월13일자로 발굴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다가

박재우의원

6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13일자로요.

박재우의원

왜 그렇게 늦췄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발굴면적 정하고, 시굴조사 끝나고, 시굴위원회 개최하고, 발굴면적 확정짓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박재우의원

문화과장 오라고 했어요?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래서 6월13일자 동대강변로 하고, 북문로도 역시 6월13일자로 같이 문화채청에 발굴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은 그러면 문화과장 소관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청의 채널은 문화과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경주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박재우의원

그러면 문화과에서 빨리 가서 이야기 하면 허가만 빨리 해서 발굴만 빨리 하면 공사가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발굴만 빨리 되면

박재우의원

발굴이 지연돼서 못하는 거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문화과장 불러놨으니까 조금 있다 얘기하고, 두 번째 강변도로 금년에 보상이 많이 나갔죠? 나갔는데 금년에 우리 추경 때 예산확보 되면 연내로 강변도로 총괄입찰 보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금년에 예산 중에 30억9백만원이 시비가 아직 확보가 못됐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그 재원으로 일단 총괄입찰을 지금 저희들 금년에 계획한 토지매입한 그것까지는 약 82억원의 공사비가 듭니다. 30억 가지고서 총괄입찰 보이고, 금년에 75억이니까 내년도도 그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에 공사 마무리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가는 보상도 추진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재우의원

그 부분은 말입니다. 그 강변도로 부분은 전부 골재채취를 전부 다 해서 5m이상을 지금 지하를 판 자리고 원래는 강 복판입니다. 거기가, 문화재청과 잘 협의해서 거기에는 시굴이나 발굴 안하도록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시간이 지연안되도록 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비계획 말입니다. 115페이지에 ?경주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이것은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가 지금 감사보고서에 지금까지 현재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우선 대체를 하고요, 저희들 지금부터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고, 중지됐던 재정비가 이제 5월부터 바로 추진이 되어서 저희들 지금 7월까지는 재정비안을 자체적 안을 대충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그게 확정되면 그 다음에 시장께 보고하고, 또 수정할 것 수정해서 공람공고를 붙입니다. 주민들에게요, 공람공고를 내놓고는 우선 동을 빼고, 읍?면은 전부 저가 직접 주민들과 같이 시의원님을 모아놓고 날짜를 정해서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의견을 내라고 하고 신문낸다고 해서 읍?면에 계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하게 날짜까지 정해서 설명회를 갖고 해서

박재우의원

다 해서 지적고시까지 되는 날짜가 대충 언제쯤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결정까지를 금년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지적고시 하는 것까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적고시는 결정이 되고, 2년 내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지적고시 확보를 일부 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이 안되고는 지적고시가 안되니까 저희들이 겸해 나갈려고 했는데 건교부의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 재정비계획은 2003년이나 돼야 마무리 되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금년까지만 결정이 다 돼준다면은 내년도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비용역에 필요한 비용을 작년에 뺐을 때 한 60억정도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지적고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바로 발주시키고 되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지적고시 해나가면 2년이내에 안하게 되면 이 때까지 고생한 재정비가 실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2년내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적고시까지 다 해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결론적으로 재정비계획은 앞으로 2003년 말이라야 다 되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재정비는 금년 말이고, 지적고시는 앞으로 2년 후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지적고시까지 돼야 이게 완전히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비만 건설교통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와서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다 해서 재정비결정 다 하고 난 뒤에 지적고시까지 딱 돼야 그 다음에 토지대장 그러면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딱 될 것 아닙니까? 개발 해도 재정비결정이 지적고시가 돼야 개발계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예를 들어서 택지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중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됐다고 하면 재정비가 다 정해지고 지적고시가 돼야 개발하는 겁니까? 재정비만 인가만 되면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계획개발은 재정비할 때에 개별개발지구로 도시계획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지적고시 안해도 가능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 계획에 별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용강지구에 중공업지역에서 우방과 토지구역정리조합과 계약을 해놨잖습니까? 저게 중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저런 경우는 지적고시 전에 이게 재정비 결정만 되면은 그게 택지개발은 할 수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자체용역 줘서 그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정리사업 방법을 하면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을 도시과에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은 2003년까지 안가도 개발은 되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개발은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추진해서 2003년에 그 때 가서 같이 지적고시하면 가능하네요? 그것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적고시는 그 단위개발사업비만 해서 바로 그것만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아버리면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12월말에 재정비 결정되면 내년 연초부터 그것은 가능하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바로 작업이 추진됩니다.

박재우의원

내년 연초부터 가능하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국사주차장말입니다. 불국사유료주차장 185페이지 연번 85번에 이게 지금 추진이 상당히 5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거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우선 해드리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6월26일 날짜로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7월4일자 제안서가 국토연구원에 이미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제안서 작성을 할 때에 국토연구원과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1차 반려된 사업이라서 협의해결에 상당한 빠른시간내에 성립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금년 9월까지 사업결정을 확정짓고, 늦어도 11월부터는 시행자 지정을 해서 보상하고, 감정보상이 추진돼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자 지정돼서 보상이 가능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이것 사실 우리가 이게 벌써 5년 됐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너무 오래 끄니까 이제는 되든 안되든 금년 내로 결론를 지어 주십시오. 결론을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결론을 지어서 이제는 주차장이 되든지, 아니면은 아예 안되면 아예 이것은 주차장이 안된다 폐지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가 결정돼야지, 그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5년째 지금 오늘 되나, 다음 달에 되나 내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해서 결정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상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108페이지 '목별 전액 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0페이지 '각종 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금급입니다. 111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4페이지 연번 14번 '공사준공기한 연장승인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합니다마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라고 해서 기한 연장이 많거든요. 이거 우리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작년에 지적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이진락의원

동절기인줄 뻔히 알면서 12월에 발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의회에서 감사 지적하는 그 기간동안에도 발주했네요. 그죠?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게 우리가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도시과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어찌됐든 간에 이게 넘어온 다음 소관 아닙니까? 맞죠? 사회진흥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온게 '99년도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의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이런 일은 과장님 소관에 없어야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99년도에 받아보니까 사업이 확정돼 있고, 설계중이라서 저희들이 받아서 발주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요. 동절현상 있는 것은 미리

이진락위원장

의원 상식적으로 12월에 12월 날짜로 발주해놓고, 동절기에 공사중지 이 자체가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내년 감사 때는 도시과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 자체는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114페이지에 북문로개설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이게 문화재발굴로 인한 공사지연인데, 터파기를 얼마나 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터파기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화부서에서 발굴하고 하라고 해서 발굴비까지는 추경에 확정지었는데 발굴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문화과에서 발굴을 하고 하라. 설계상, 설계상 터파기 얼마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설계상 구조물 쓴 데 따라서 박스같은 것은 1m 4, 50까지, 그 다음에 하수도 척구같은 것은 한 80까지, 이게 다 틀립니다. 포장은 한 5, 60까지 이렇게

조문호의원

이것은 포장인 부분인 경우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조문호의원

아니요, 제가 물어볼게요. 포장인 경우 같으면 터파기 얼마정도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55에서 60 봅니다.

조문호의원

55에서 60㎝?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 다음에 구조물에 따라서 다르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다릅니다. 오수같은 것은 2m도 더 들어갑니다.

조문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115페이지 연번 77번 '경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현황'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위원께서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외동에 도시계획 이번에 확장 많이 하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많이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확장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얘기 해주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거기는 당초에

이진락위원장

의원 공단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떤 원활한 계획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런데 지금 재정비안에 물론 확정은 안받았지마는 당초에 '95년도입니까? 기본안 할 때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98년도 3월9일에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 때 안과 지금 보면은 공장이 이미 본 위원이 판단컨데 냉천지역과 구어 1리 지역에 이미 공장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백 개쯤 됩니다. 백여개 중소기업 창업공장을 시에서 허가내놓고, 그것을 지금 와서 자연녹지로 묶어버리면은 신규증설, 변경 일체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기 시에서 작년 재작년에 공장을 백여개 허가내줘 놓고 허가내준 위에다가 또 자연녹지로 묶어버리면은 굳이 도시계획 하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집단적으로 상공회의소나 그 공업단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에 민원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주 전체의 공장에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절반이상이 외동에 있죠? 외동 안있습니까? 중소기업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 공장허가를 지난 3, 4년 간에 백여개 내놓고, 그 자리 위에다가 자연녹지로 바로 덮어버리면은 공장 하지마라는 얘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답변해 보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외동에는 당초에 산발적인 개발이 있어서 그것을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을 확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공업용지로 지금 확보돼 있고요. 공업용지 이외에 나간 창업공장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는데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지금 시 전체 공장의 절반이 넘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 조례에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하면 경관지구와 개발촉진지구를 우리가 이번에 도 조례에 넣도록 이미 협의를 해놓고 있고요. 개발촉진지구만 들어오면 현재 있는 공장을 상당수 공업이나 중공업쪽으로 해서 개발촉진지구로 묶어서 개발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방법. 또 한가지 방법은 기본계획 할 때에 외동에 그렇게 산재돼 있는 공장을 미리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그래서 기본계획 할 때는 조금 조금 이렇게 공업예정 용지로 확보를 못해서 보고서에다가 일정 규모이상 집단예정 공장은 재정비 때에 중공업지역으로 지정 검토하겠다고 보고서에

이진락위원장

의원 작으면 냉천, 구어 가보십시오. 시에서 중공업지역으로 지정한 구어단지보다도 몇 배의 공장이 지금 들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의원 구제할 방안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기본계획 보고서에다가 일정 규모이상 집단화된 공장은 중공업지역으로 지정 검토하겠다고 이미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면 이번 재정비할 때는 그게 검토가능하다 이거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게 수정됩니다. 몇 공장이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몇 평이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정해서 거기 안에만 들어오면 한 공장 따로 떨어져서

이진락위원장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기존공장을 거의 백여개이상 허가내놓고 그것도 시에서 사업하라고 허가내준 것 아닙니까? 허가를 취소한 그런 중소기업이 나름대로 지역경제발전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묶지 말라 이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공장이 더욱 더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도시계획입안이 마치 지역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활동을 발목을 묶지 않는 방향으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과장님, 115페이지 말이죠, ?재정비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강지역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안강은 이러한 재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이 포항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강동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아직 30만 미만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와 30만미만 인구를 가진 시와는 중앙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당장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국이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강동, 안강이 포항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조성을 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착안한 사항이라든가 재정비 할 때에 특별히 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강에는 이번에 재정비 때는 빠집니다. 안강과 건천은요, 이게 '96년도에 재정비가 되어서 5년내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때 빠져 있고요, 나머지는 하는데 강동은 이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강동의 인구계획을 할 때에 일단 포항인구를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지금 재정비 인구파악이 안되는데, 안강과 인구증가율 플러스 배후도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를 포함시켜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개발계획이 산재해서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서는 일단 그렇게 개발계획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가장 좋은 첫 째 안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줘야 되겠는데, 안강은 이번에 그냥 두고, 강동은 그런 것이 많이 이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포항의 신항만 자체가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요.

최학철의원

그런 게 파악이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강동, 안강을 특별히 어떻게 하든 간에 포항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포항 신항만 같은 계획은 2005년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은 연장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구가 약 백만의 인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포항의 계획입니다. 또 포항시청이 지금 어디로 옮겨 옵니까? 대장지구 성모병원 바로 밑에 거기 아닙니까? 거기에 포철 본사까지 온다고 했는데, IMF 이후에 포철의 사정에 의해서 포철 본사는 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건물이라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지금 포항시민과 포철과의 어떤 협상내용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에 우리 강동 내지 안강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전부 다 15분대 이내로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지금 강동 내지 우리 안강에는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준비를 사전부터 해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강동 같은 경우에 2천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했을 때 경상북도에 국토이용변경에 관한 사항을 올렸을 때 안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안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추측하건데는 형산강 상류지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항의 식수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서 개발자체를 포항쪽에 보면 인부족 저부족 아닙니까? 경주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허가 자체를 못나도록 경상북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는 안진수위원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우리 경주군으로 있을 때 통합되기 전에 본 위원이 상당히 주장한 내용이 뭐냐? 위덕대학이 만들어졌을 때에 대형수송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입구로 들어와서 후문을 빠져나와서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면소재를 지나서 포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덕대학이 뭐 합니까? 행정구역상 경주에 있는 것이지, 우리 경주쪽에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행정이 충분한 사전 검토 준비, 그 땅 정말 우리 얼마나 싸게 대학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 땅을 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경주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외동 같은 경우에는 울산권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안강, 강동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영향을 받을 것인데, 포항이 변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사전 정보라든가 어떻게 계획를 세워서 앞으로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판단해서 적절히 그 지역에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 경주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동에 말이죠, 아파트 허가관계 문제 이런 것은 건설국에 다 속해져 있고, 또 건축과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만약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허가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여기에 우리가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에 작년에 우리가 거기를 한 번 들러봤습니다. 포항이 자꾸 여러 가지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법정기준치가 20ppm미만으로 되면은 되는데, 우리는 지금 3ppm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시설을 했어요. 돈을 투자해서 업체들이 이러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자기네들도 이익도 추구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3ppm정도로 지금 방류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때 보고듣고 현장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그게 원 법대로 할려면은 한 20ppm정도 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류에 살고 있는 포항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라고 보면은 구태여 아파트 짓는 것을 자꾸 반대하고 허가가 나지 않도록 경상북도도 적절히 자치단체간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편을 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지자제 성공여건이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마는 첫 째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인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나는 경주시장이 말이죠, 과연 우리 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30만만 넘어가면은 우리 공무원도 증가할 수 있고, 국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 8천명 정도만 되면 돼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잘 압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시과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강에 지금 생산녹지 자체를 주거지역으로 지금 제일초등학교 위쪽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안강쪽에서 많은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라서 아직까지 그게 구역정리사업이라든지 이거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길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을 짓게 된다라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행정이 좀 나서십시오. 이런 것은, 나서고 안강읍으로 촉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다 방치하고, 일부 도로변에 있는 데는 이미 벌써 집을 짓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강동과 안강 문제는 포항과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 거기에 포항의 인구증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공서이동, 여러 가지 그런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강동에 아파트 허가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잘 협의를 해서 빨리 우리 경주시도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의 아파트 관계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도가 아니고요, 도에 올라가서 반려된 것이 아닙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안되는 것은 건설부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안되는 겁니다.

최학철의원

뭐가 안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시, 군, 시죠. 군이 없으니까, 기본계획상 녹지용지로 계획된 지구에 아파트는 불가능하다. 시장이 장기 20년간 녹지용지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없이 하는 행위는 기본계획승인과 아무 관계없으나 다시 기본계획상 녹지용지로 해놓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시장이 입안을 못하는 그 법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도와 관계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까? 강동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묶여져 있다고 해서 아무런 개발을 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강동에 이번에 기본계획상 주거용지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는 지금 땅 값이 조금 10만원 남짓까지 안가고 산쪽에 불과 몇 천 안가는 쪽에 들어와서 국비로 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최학철의원

지금 그러면 강동면에 허가 들어와서 취소된 곳이 몇 개입니까?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국토이용계획변경 안되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3천2백 천세대가 한 군데 있고요, 천7백 몇 십세대가 한 군데 있고, 한 개가 9백 몇 십 세대가 포항쪽에서 기개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을 논한다 라면은 이 지역이 비록 진흥지역이지마는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비진흥지역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에 만약 그게 승인이 되면은 우리가 어느 지역이라도 진흥지역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강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7분대 이내에 포항과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면은 거기에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다 좋은 관계로 인해서 또 교통 편리하죠, 접근하기 쉽죠, 전부 다 그런 여건에 의해서 이 지역에 온다라면은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사전부터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문화과장 오셨는데, 잠시 좀

이진락위원장

의원 도시과 소관입니까? 문화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몇 번 질의사항입니까?

박재우의원

아까 강변도로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의원 문화과장님 자리하십시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문화과장입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과장님 과도 아닌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괜찮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역시 같은 시장 소관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북문로와 유림숲으로 가는 강변도로 있죠? 그게 지금 시굴하고 난 뒤에 발굴해야 안됩니까? 그죠? 해야 되는데 그게 문화재청에 지금 올려놨는데 아직 발굴허가가 안나고 있잖습니까? 그게 발굴이 허가나서 발굴이 빨리 돼야 공사를 마무리 할텐데 그 소관부서가 문화과장 소관부서다. 그게. 도로는 도시과장 소관인데 문화재청에 이게 과장님 미안하지마는 시민을 위해서 북문로도 빨리 지금 발굴해서 거기에 도로가 개설돼야 되고, 또 강변로 중에 유림숲도 거기도 지금 빨리 돼야 발굴이 빨리 돼야 공사를 할 수 있잖습니까? 거기 써붙여 놓기는 금년 2000년 6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써붙여 놨는데, 아직까지 시굴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방치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여기 과장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같은 시장밑에 있으면서 어떻게 빨리 행정을 처리해야 되니까 도시과장이 문화재청에 가면 잘 안통한다 이 말이예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문화과장이 문화재관리청에 좀 가서 이 두 가지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이 지역주민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빨리 문화재 발굴허가를 해달라 이래서 발굴업자는 지금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서 그 발굴이 끝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를 해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 되면은 이게 몇 년간 방치해놓고 나면은 욕 얻어먹고, 또 우리가 예산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과장이 계장하고 출장을 서울 한 번 가더라도 한 번 가서 북문로와 유림숲 있는 데 여기는 빨리 발굴허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두 번째 금년에 그 위에 유림숲을 지나서 강변도로를 계속 하는데 그 쪽에는 지금 하천입니다. 원래, 그런데 전부 골재를 전부 해서 5m, 7m이상 골재를 다 하고 팠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는 현지에 답사를 해서 이것은 전부 발굴할 자리가 아니다. 시굴할 자리도 아니고, 여기는 하천으로 있을 때 전부 골재채취를 했다 이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거기는 발굴을 안하고 신속하게 되도록 해서 강변도로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하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오늘 불렀습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문화재청에 출장가셔서 신속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 번 봉사를 좀 하세요. 부탁합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물러가시고, 도시과 소관자료에 의하면은 다음 불국사주차장은 마쳤습니다. 꼭 자료에 없는,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의원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그런데 과장님, 이 자료를 이거 뭐 한 이 정도 되는데 누가 요청을 합디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위에 내용에 보면

손중규의원

됐어요. 내용이고 뭐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관계협의공문 사본을 다 붙이라고 해서

손중규의원

누가 그래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의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손중규의원

의회에서 요청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게 왔습니다.

손중규의원

이것을 종이도 아깝지, 이런 것을 내서 꽤쾌묵은 것 뭐 왔다갔다 해서 서류 다 붙이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각 과 및 관련기관 협의요청공문 사본을 첨부하라고 해서

손중규의원

첨부하라고 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지적을 받아서

손중규의원

자료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래서, 결정이 됐어요?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됐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추진중에 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손중규의원

내 지역이라서, 하천에 대한 이것은 뭐요? 하천에 검은 것 이것은 도시계획변경 하는 거요? 뭐요? 지역이요? 새까맣게 내서 어쩌자는 말이요? 변경되는 거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손위원님 질의하는데 다음 자료를 의회에서 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의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이것을 언제 다 보고 말이죠, 물론 집에서 공부하고 오면 다행이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국토 여기 요청 면적이 여기에 진흥지역이 있고, 진흥지역 밖의 이것은 증감이 왜 감이 됐죠?

이진락위원장

의원 손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손중규의원

144페이지'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면적' 해놨는데, 진흥지역 이것은 면적계산은 도시과에서 해서 보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 면적은 우리가 주어서 농산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손중규의원

농산부서에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면적 전부 체크를 다 해서 지번별로 체크를 다 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래서 진흥지역이 줄었다 이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수확된 면적입니다. 예.

손중규의원

2.449% 줄였고, 진흥지역밖은 0.005 이것을 어디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좋은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세 번이나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건교부에 냈는데, 농림부와 협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얼마를 줄여라, 또 어디에는 면을 줄여라, 또 다음에는 외동과 내남 이 쪽을 또 줄여라. 이래서 우리가 세 번 보완하면서 그 보완한 내용의 조정면적입니다.

손중규의원

조정하는 협조는 어디 농정과로 이렇게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농림부와

손중규의원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이렇게 이렇게 줄여라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농림부와 협의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어디 어디 면을 빼라 이래서 그 면의 농지를 빼고 조정한 면적이 이겁니다.

손중규의원

도시계획 하려면 우리 지역 경주시의 자체에서 필요한만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도 보고 이렇게 줄여라, 저렇게 줄여라 그렇게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시가 판단해서 한 것을 올렸는데, 건교부에 올려 놓으면 건교부에서는 농림부, 산림청, 각 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농림부에 해놨더니 농림부에서는 당초 여기 나옵니다. 당초에는 외동, 천북, 강동이 농지가 너무 많다 줄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줄여서 다시 우리가 신청을 했더니 천북, 내남, 외동이 많다. 또 이래서

손중규의원

농지가 절대 농지를 줄이지 말라는 말입니까? 줄이라는 말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절대농지를 많이 편입시키지 말라

손중규의원

진흥지역을?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많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시키지 마라. 보전해 달라. 이런 뜻으로

손중규의원

됐어요. 우리 자체에서 안하시는 분들이 위에서는 이거 줄여라고 하면 줄여주고 그래야 되는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협의가 안되면 협의되는 쪽으로 우리가 안을, 의견을 받아줘야 됩니다.

손중규의원

내 지역이라고, 화천에 이게 어디까지예요? 모량까지 들어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화천은 이번에 개발예정용지

손중규의원

개발예정용지가 아니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경주역사가 고속철도역사 오는 부지

손중규의원

경주고속철도역사 주위와 모량과 그렇게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주위 부위는 그렇습니다.

손중규의원

모량까지 들어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경주시, 맞습니다. 고란 입구까지 들어가는 모량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니까 까맣게 칠한 데가 되는 지역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원래 색깔있는 건데 복사를 하니까 까맣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중규의원

자료도 좀 보도록 안하고 이렇게 숫자만 많게 이렇게 내서 이걸 종이 아깝지요? 조금 간단하게 해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앞으로는 요구하시더라도 최선을 다 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올해 내로 결정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재정비 결정은 금년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최선을 다 합니다.

손중규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질의하십시오.

손중규의원

어제 녹지과와 이야기 하니까 유림숲 대형수목이식공사를 도시과에서 한다면서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녹지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합니다. 강변도로 나기 때문에

손중규의원

녹지과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업은 우리가 의뢰만 시켰습니다.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고요,

손중규의원

사업이고, 의뢰는 기술적 문제는 녹지과에서 한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우리 돈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런데 계약금액이 2억2천 얼마인데, 계획이 어때요? 나무를 몇 년식이다, 고목을 옮긴다 이것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봐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번에 유림숲 나무 많을 때 나무가 많이 살아있을 때 그 중에서 꼭 옮겨야 살 수 있는 나무 여섯 본만 선정을 했습니다.

손중규의원

여섯 본? 여섯 본 옮기는 데 2억2천5백 들어요? 여섯 본이 몇 년식이예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게 옮기는 것은 식은 저희들만 판단이 정확해가 안되고, 하여튼 유림숲을 옮겨서 살릴 수 있는 나무를 옮기도록 설계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손중규의원

그런데 과장, 됐어요. 이것을 꼭 옮겨야 됩니까? 옮길 가치가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유림숲 때문에 저희들이 강변로를 추진하면서 시민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여러번 거쳤습니다.

손중규의원

시민단체에서 이걸 유림숲를 보존해라 어쩌라 하는데 나무 6본 옮기는데 2억2천5백만원 들여서 그 가치가 뭐 있어요? 고목나무 다 죽어가는 것 옮긴다 이거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유림숲이 역사숲이니까 다는 벌목을 하지 말고 살릴 수 있는 나무는 최대한 살려두라 해서 시에서 그걸 수용하겠다

손중규의원

이것 안할 수 없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이미 이식준비를

손중규의원

예산이 있으니까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식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아니라 새로 숲을 조성하면 될 일이지 물론 옛날나무 고목을 살려서 유림숲 살리는 것 그 취지가 의미가 있는데 나무 6본 살릴려고 이 고목에다 2억 이것 사업비를 이만큼 넣어서 차라리 숲을 조성 새로 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나머지는 그외 나머지는 70 몇 본있는 것은 다 베고 그것만은 옮겨 주는 것이 역사성도 있고

손중규의원

그게 다 쓸데 없는 소리인데요. 치우세요 하지말아요. 뭐할라고 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민과 약속사업이고 이래서

손중규의원

이상입니다. 속 시끄럽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도시과소관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최학철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과장님 이것은 갖다 준 거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황성대교에 말이죠. 물론 돌로 가지고 지금 난간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또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라든가 또 축소가 되고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설명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게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지적했다고 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게 또 줄어들고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이것이 떨어지고 잘못하면 만약에 이것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조치하도록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것 하자보수기간 넘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자보수 다 시켰습니다. 이번에

최학철의원

이것 해 놨습니까?
그런데 이것 했는것이 이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하기 전에 그걸 우리가 하자보수하기 전에 매스컴에 나서 저도 쫒아나가고 나갔습니다. 뭔가 싶어서 나가보니까 신축 변화해서 했는 내용을 담은 사진입니다. 보수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부다 보수를 새로 하겠다는 이말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새로 다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다 했습니까? 이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지금 5월29일자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뭔가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할 턱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대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인정을 하는데요 철근콘크리트 신축하고 돌 신축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게 한 정관이 90m입니다. 그러니 저게 50m이하의 정관에서는 가능성이 있어도 90m 그러니까 거의 100m선의 신축이 한참에 몰리니까 그런 큰 격차가 많이 생겨 버리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돌 난간 했는것이 황성대교 말고도 4군데가 있습니다. 나정교있고 서천교있고 우리 경주교 들어오는데 있고 알천교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가 경주교는 48m정관에 한개 있으니까 신축해서 큰 차이가 적은니까 괜찮고요 나머지는 60m입니다. 그런데 마침 황성대교가 90m까지 나가버리니까 이것은 차이가 많이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뒤에 기술직 과장 다 있습니다마는 정관이 큰 것은 돌난간을 분명히 안하는 것이 맞다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금장교에 난간대 지금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것은 뭔데요? 그것은 뭘로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알미늄

최학철의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미늄입니다. 알미늄제품으로 제가 우선 확인

최학철의원

그게 괜찮아 보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래도 보는 관점에서 어떤 분들은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가볍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누가 백제교가 최근에 쌓았는 백제교의 난간이 잘 됐다 그것을 경주에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담당계장을 부여까지 출장을 한번 보내 봤습니다. 보내 봤더니 바로 저런 난간형에다가 백제의 기와모양이 우리 와당처럼 저런 형태로 들어있는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는데 또 문화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다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무슨 난관이 저렇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학철의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금장교 난간대 관계는 다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연 난간대로써 역할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좀 있고요. 이게 시간이 좀 흐르고 하니까 상당히 더러워지더라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글쎄요 저게 보는 사람 관점마다 약간의 장단점을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박규현의원

저쪽편에 엑스포장 가는데 가로등대 첨성대 해 놨는 것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주물

최학철의원

그것은 평가 어떻게 합니까? 시민이 뭐라고 합니까?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난간대라는 것은 특히 우리 경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돌이 이런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또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금장교같은 경우는 나는 상당히 이해가 안됩디다.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 우리 안진수위원도 왔습니다만 위덕대학 그 자체를 우리 강동면이 어느정도 흡수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개발면적을 많이 잡아 놨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최학철의원

아니 앞으로 그쪽에서 후문에서 도로를 내야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당연히 내야 되죠. 당연히 길이 있어야죠.

최학철의원

그래 되다보면 도로가 면사무소 그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장시간 이용해야 될때는 포항까지 가겠지만 대부분 교통만 그렇게 해서 돌린다라면 두서너시간의 어떤 자기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거기와서 차도 마시고 자기의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되어야 이 위덕대학 자체가 우리 경주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되면 행정구역은 경주라도 절대로 우리 것이 아니고 포항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가 우선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사업지역도 많이 확보하면서 학생을 강등에 던질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음 의견수렴할때 면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치는데 과장님 혹시 울산 도시계획도면 한번 본 적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저희들 과에 1부 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울산도시계획 봤습니까?
의원 포항도 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포항도 기본계획 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포항 경주 울산에 비해서 우리 경주가 양쪽 인접지역에 도시계획재정비를 제때 못해서 상당히 어떤 그런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 느낀 적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가 되면 그만큼 발전도 빠르고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은 조금 늦은 것이 경부고속철도가 있어서 중지도 좀 됐고 그것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늦어서 지금 쫒아가고 있는데요 마무리될때는 포항하고 근사치에 안가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꼭 제가 외동 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울산에 계시는 분 다 올라오면서 경주도시계획을 전부 입을 다 댑니다. 은밀히 따지면 우리 모든 도로가 불국사지역에서 딱 그 모아까지 중간구간이 울산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울산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지금 큰 도로만 해도 한 3가지 됩니다. 그죠?
의원 우리는 연결된 도로는 아직 계획도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의원 그런 측면에서 좀 앞을 내다보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울산 、95년도 재정비계획에 일부 외동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울산은 자기들 작전을 그당시 、95년도 이전만 해도 여러가지 작은 공장들은 외동으로 추방하다가 지금은 다시 달천공단 또 호계지역해서 거의 입주를 다시 울산쪽으로 되돌리려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만약에 외동지역에 있는 그 많은 350여개정도 공장이 지금 비공식 등록된 것 다 합치면 한 300여개 넘습니다. 다시 울산으로 되돌아 가 버리게 되면 경주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원활하게 활동하는데 있어서 절대 이번에 도시계획 확장되는데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원 그 다음 아까 최학철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의 강하고 다리인데 진주 가 보셨습니까? 진주
의원 거기 가서 한번 진주 도심을 지나는 다리 있죠?
의원 어떤 거기하고 우리 경주시내에 있는 어떤 그런 도심지 복판에 어떤 그런 강을 잇는 다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 경주가 다른 도시보다 나아야 하는데 좀 시각적으로 약간 실망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른 도시과에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위원장님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오후 3시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이진락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위원님여러분 건축과소관 감사업무입니다. 202p 연번1번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의원

과장님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모아 태화방직 사택문제라든가 갑산 선지아파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갑산 선지아파트 、91년도 12월8일날 승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지금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문제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경주시내에서 안강 들어가는 진입로 아닙니까?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데 이것 왜 、91년도에 했는 것을 왜 지금까지 짓지도 안하고 철거하지도 안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안강 길목에서 미관저해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위해서 한번 사업예산안 철거비를 확보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2억5천정도 소요되어서 우리시 예산상으로 아마 반영이 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래 여하튼 그당시에 법인이라든가 대표이사라든가 이런분들이 지금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래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시비를 확보해서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했는데 다음 연도에 새로 한번 더

최학철의원

그러면 영구히 보존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다음 연도에 새로 한번 본예산 세울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땅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경매에 넘어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다 담보에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담보가 되었으면 빨리 경매가 되어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게 안되는 이유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10월28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법적절차를 정비를 위해서 밟았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것을 새로 한번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담보가 되었거나 뭐가 되었거나 돈을 법인 내지 개인이 못갚았을때는 경매를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매했는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든가 이것 2억5천만원 경주시에서 예산 확보할려면 없는 손자 환갑지내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사업에 사업승인을 할때에 본위원이 그당시에 건축심의위원입니다. 우리는 건축심의위원이라도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딴문제는 말을 못하고 지역의 어떤 입지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그당시에는 우리 부르지도 안하고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째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 지역에 들어가는 관문에 미관상문제도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 방치하고 해서 되겠느냐 이말이죠. 이것은 안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실

김시실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 노력한다고 해 놓고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벌써 몇년째입니까? 예산확보 할려고 노력했는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이게 당시때 사실 주택건설 200만호로 인해서 법적 장치가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업승인되면 주택보증회사라든지 보증회사가 있어서 부도나면 대체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당시 때는 아마 그게 법으로써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아마 문제점이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의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아무리 올려도 예산파트에서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산 담당하시는 분 일단 좀 출석을 시켜주시고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기획공보과장 지금 알아 보겠습니다.

최학철의원

딴분이 질문을 하고 그분 오실때까지

이진락위원장

의원 기획공보과장 연락 좀 해 주세요.

조문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과장님 이런 경우에 말이죠. 지금 이 회사가 법인이 해산되고 대표이사 당시 대표이사 문경택씨는 건강악화와 경제적인 사정으로 철거능력이 전무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14일날 불량건축물 정비시정 명령을 당해년도 금년도 2월20일까지 하라는 시정명령서도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 명령서는 어디로 보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주소지에 대해 보냈습니다.

조문호의원

문경택씨 주소지로 보냈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저렇게 중도에 사업승인이 취소되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우리 시에서 과태금 부과라든가 뭐 그런게 없습니까? 금전적으로 부과시키는 것 뭐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이게 사업승인이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 이게 3년이내에 착공이 안될 경우에는 건축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골조가 된 상태에서 부도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조금 저희들이 승인

조문호의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조금전에 최학철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 건축물은 말이죠. 대지가 분명히 담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금융기관없이 담보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안들어 갔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담보가 들어가서 경매진행중에 들어가야만이 맞거든요. 앞뒤가 맞다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승인 취소가 언제 됐는가 하면 、98년도 10월21일날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당해 금융기관에서 분명히 경매신청 경매절차를 밟고 있지 싶은데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됩디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문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철거비용 2억5천만원을 확보한다는 것 사실상 시비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최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러면 경매에 진행중인 것은 경매에 진행중일 것 같으면 구태여 우리가 시비를 안들이고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요. 경매라도 그게 순위가 안있겠습니까?

조문호의원

아니죠 경매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땅을 사는 사람은 입찰보는 사람은 저절로 철거하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땅을 1,000평가지고 있는데 땅에다가 연탄재를 한 10,000톤 재워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땅이 조문호의 부채로 인해서 이 법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을 최아무개가 이것을 샀다 그러면 최아무개 샀는 그 사람이 그 쓰레기를 다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역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땅을 경매진행중에 있는 것 같으면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철거를 다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래서 일단 이 대지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고 그 절차를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이 문제는요. 과장님 우리 마지막날 12일입니까? 12일할때 관련등기부 서류하고 떼 오시고

이진락의원

예산문제도 그때 예산부서하고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202p 연번1번에 경주 서부동 44번지 경주오피스텔 건축허가 건축물사업승인인데 이게 바로 현곡 그 다리끝에 있는 것 그것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아래시장에서 동대사거리 가다가 중간지점에 보면 경주오피스텔하는게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보훈청앞에요.

박재우의원

어디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보훈청앞에 보훈지청앞에 그 맞은편에요 보훈지청 맞은편입니다.

박재우의원

그건 모르겠고 여기에 말입니다. 현곡 우리 다리교량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앞에 철골로 지하 파 놓은 곳

이진락위원장

의원 대신오피스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대신오피스텔입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례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신탁에서 공매를 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그 밑에 지하를 파서 철골구조물로 해 놨는데 그게 국토관리청 지금 어디소관입니까? 그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박재우의원

공사는 교량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도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게요?
그러면 대신오피스텔 부도나서 대한부동산신탁에서 이걸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고
그것때문에 지금 차가 곡선으로 틀어가야 되고 아주 불편하던데 그게 빨리 철거되든지 되어야 안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가급적 빨리 해결이 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시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건축허가 취소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취소를 지금 못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왜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이제 지하구조물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취소만 할 경우에 재지하구조물 처리관계가 좀

박재우의원

몇 년 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97년도에 저희들

박재우의원

3년됐는데 3년동안에 부도나서 밑에 철골기초만 파놓고 철골만 이렇게 H빔만 넣어놓고 지금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서 허가취소 해 버려야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이제 바닥 콘크리트가 자기네들 말로 콘크리트를 치고 했는 소요비용이 한 10억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에 시비를 확보해서 아마 교량관계도 있고 해서 바로 직선화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그 교량을 놓고 난 뒤에 그 철골 거기 안걸립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일부 좀 걸리는데 그 건물규모도 조금 축소를 해야 됩니다. 허가났는 지금 현재의 면적보다는

박재우의원

허가 면적에 지금 허가면적에 축소를 해야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조금 축소를 해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축소하고 할 것 뭐 있습니까? 3년이 됐으면 허가 취소를 해 버려야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단순히 저희들도 취소를 하면

박재우의원

허가기간이 몇년까지입니까? 그래 놨습니까? 허가기간도 없습니까? 그거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허가기간은 최대 3년간 허가착공을 안할 경우에는 2년간해서 1년간 연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최대 3년은 가는데

박재우의원

그런데 거기 가 봤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몇번 갔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공사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부도나서 도망가 버리고 없고 공사안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취소해 버리면 되지 뭐 그래요 아메 안되는 것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문제가 취소했을 경우에 자기네들

박재우의원

그것을 지금 그렇게 방치해 놓고 도청도 손도 못대고 이래 손도 못대고 길도 교량은 돈 수백억들여 놓고 있는데 그것때문에 아무것도 안되면 되는가요. 그걸 지금 당장 무슨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지 건축허가를 건축이 안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해야지 그래 방치해 놓을 수 있나 말이야 규정에는 허가취소할 규정이 없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착공 안된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박재우의원

착공됐어도 부도나서 3년동안이나 방치해 놓고 있는데 왜 취소가 안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이제 아마 공매를 진행중에 있다 하기 때문에 새로 부동산신탁측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건축허가취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미관상 저해가 안되도록 한번 새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부동산신탁회사도 우리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게
부동산신탁회사도 정부투자기관이고 저게 도청에서 하지만 국비지원사업아닙니까? 저게
맞죠? 도로가
국비지원사업이면 부동산신탁회사하고 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지금 우리가 방치를 해 놓을 수 없다 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되겠다 해서 부동산신탁회사하고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모든 것을 조치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하라고요.
그래해야 다리가 놓여지면 다리를 바로 관통을 하지 건축허가를 그대로 놔두면 다리를 지금 공사를 못하잖아요 이거라 허가를 이러나저러나 지금 공사를 못하게 돼 있잖아. 이것 취소하든지 해야지 그래 자꾸 방치해 놓으면 공사도 못하고 앞으로 교량은 다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앞쪽으로 길이 안넓혀지면 문제아닙니까? 지금, 앞쪽으로 길이 지금 몇m 들어갑니까? H빔되어 있는데 길이, 도시과장 없나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한 2m정도 저희들이

박재우의원

2m요?
2m들어가면 H빔 2m 잘라내야 안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H빔은

박재우의원

그건 관계 없어요? ㅇ건축과장 김시일 예 좀 여유를 두고 했기 때문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좀 여유를 두고 했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그러면 길내는데까지는 괜찮다 이말이죠?
그 땅이 안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땅은 들어가지만 그게 건물은 사실

박재우의원

건축은 안걸린단 말이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에는 지하구조물이 일부 한 1m

박재우의원

뒤에 계장한테 확실히 한번 물어보라고요.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용욱

권용욱건축지도계장

지하구조물만 2m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뒤로 후퇴해서 짓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도로내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용욱

권용욱건축지도계장

지금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경상북도가 그땅 샀습니까? 2m를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산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예?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자기네들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 것 같으면 우리 도가 사든지 하지 산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좌우간 교량이 지금 공사가 다 되어 가던데 지금 이쪽편에 교량을 놓고 있는데 그걸 놓으면 거기에 도로를 연결해야 되니까 그것 부동산신탁회사하고 도하고 건축과장이 같이 챙겨서 안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 버리든지 무슨 조치를 하세요
흉물스럽잖아요. 그냥 방치를 해 놓고 있으니까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의원

연번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잠시만요 연번5번 하실겁니까?
의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앞에 연번1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조문호위원님, 연번순서에 가능하면

조문호의원

이게 역시 대형건축물 장기간 공사중지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부분 가지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회의진행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석천 그 들어가는데말이죠. 아파트
이게 당초에 아파트허가가 나갈때는 82세대입니다. 그렇죠?
84세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전결정은 82세대 됐습니다.

조문호의원

82세대에서 84세대로 10월1일날 바뀌었고 、98년 6월24일날 12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98년 8월31일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 줬고 、99년 8월2일 착공연기신청이 되었고 2000년 8월31일까지 착공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8일날 와서 사업주체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문호의원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제가 전화상으로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상수도관계거든요. 식수관계인데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상당히 의아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고하면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를 、97년 2월14일, 2월19일, 2월26일 3번을 했는데 2월14일 기준 채취해서 수질검사한게 기준부족입니다. 2월19일날 했는 것도 기준부족입니다. 그런데 2월26일날 했는 것은 기준에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것은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 놓은 이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죠? 합격이 됐으니까 관계없고 그러면 그 당시에 、95년 8월23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통보를 해 준 그때와 지금 2000년도인 지금과 많은 상황변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82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 이래서 신청했던게 지금와서 120세대로 해서 집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그 주위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지금 당장 기존 아화1리 소재지에 상수도가 3개가 있는데 3개중에 한군데가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100m이내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없던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가 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상가 또는 주거지역이 최근에 와서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써 자체 지하수개발을 했습니다. 이래서 3백만원 내지 4백만원씩 들여서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음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이게 이제 건축과가 협의를 어차피 수도사업소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 당장 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눈에 뭐 보듯이 뻔합니다. 물이 당장 고갈됩니다. 120세대가 식음수로 사용해야 할 지하수를 뽑아올리면 그 주위의 지하수는 다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기존 지역주민들에게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다가 아파트허가를 과연 이 새로 변경신청 들어온 부분을 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 변경시켜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6월8일날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들어온 것은 내용상 변경은 없습니다. 내용상 변경은 없고 단지 사업주체변경에 따른 변경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이게 아마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전용 상수도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되고 있고 하지만서도 아마 불허할 그런 아마 사유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문호의원

불허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불허를 하지 않으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파트 120세대 짓는 것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가 집지어서 분양해 먹고 보따리싸서 가버리고 난 이 후에 그 민원인이 물이 안나오면 어디로 옵니까? 과장님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그 사업주한테 찾아가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조건을 강화해서 착공전까지 이것을 주위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조문호의원

이게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허가를 내줘놓고 일방적으로 안된다라는 사유를 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97년도에 각서를 제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은 취소하고 관두고 지하수의 개발과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민원이 발생할시에는 즉시 대체수원의 개발과 적절한 조치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도 또는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도 아파트 120세대정도 들어오는 것을 아주 환영합니다. 환영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식음수사용에 그러니까 물사용에 이상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장을 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장을,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보장을 하는 방법은 명확성있게 투명성있게 해 줘야 됩니다. 투명성있게, 만약에 그 사람들 물 뽑아올려서 주위에 물 안나오면 그 사람들 나는 모르겠다 뒤로 넘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투명성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조건을 강화한 내용은 이 전용상수도 인가가 벌써 다 됐습니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착공전까지 공사 승인은 변경은 건축주 변경은 나가더라도 변경승인이 나가더라도 이것 착공전까지 전용상수도 변경인가를 받도록

조문호의원

전용 상수도
변경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인가를 받도록

조문호의원

인가
착공전까지
이래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제도적인 장치가 되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도 그런 조건을 달고 그 다음에 저도 그래서 일전에 우리 면장님 의견수렴과 그 다음에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시하고 하든지 그렇지 않면 그것을 대체 수원을 그쪽에서 해서 주변까지 전부다 수원을 공급하도록 그러한 조건도 있고 아마
그것은 한번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면 아마 해결방안이

조문호의원

이게 이제 그쪽 우리지역 제가 우리지역이라 해서 미안한 얘기했습니다.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다세대주택에는 말이죠. 분명히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상존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특히 면단위 지역에는 다세대주택은 지하수 아니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말이죠. 우리 서면같은데는 지하수가 얼마나 나쁜가하면 세차를 안합니까? 세차를 하고 물기를 닦지 않고 물이 뿌려진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 뿌옇습니다. 꼭 밀가루 뿌려 놓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석회질입니다. 그게, 아주 석회질이 많아서 상당히 식음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지역에도 앞으로 지하수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특히 우리지역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민원소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이게 만일에 잘못되면 시장한테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박규현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건축과 전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건축허가를 내 주는 과정을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과장님께 사실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건설과에 허가난 사항을 보면 서영민건축물 해서 성동주유소 뒤편에 허가를 내준게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차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그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이나 신라왕경지역으로써 통일신라시대의 도시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화과 협의를 보냈을때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주가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두번째 또 이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허가를 신청을 했죠?
두번째 문화과로 회신을 보내죠?
두번째 보냈는 내용은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이나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중 매장문화재 유적 고분 절터 건물지등 유물 토기 기와 금속 제품등 출토가 될 시는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즉시 신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죠? 똑같은 지역에서 첫번째 허가를 넣었을때는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해야 허가가 된다는 내용이고 두번째 내용은 문화재발굴을 안해도 공사를 시공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견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규현의원

그런데 1차 건축허가신청서 내용하고 2차때 안되어서 이 양반이 다시 또 건축허가 신청을 넣었을 때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처음에는 기초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그 다음번째는 기초를 표면만 일부해서 건축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기초 표면만 해서 3층 4층 건물이 지어집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당초에는 지하를 1m이상 파고 기초를 1m이상 동결선이하로 내려가도록 신청이 됐고 그 다음에는 조금 기초만 일부만 한 30cm나 40cm정도로 해서 치고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진을 쭉 찍어왔습니다. 그 건물,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시공중인 사진 이 내용을 보면 이 건축 건물이 대단한 건물입니다. 큰 건물입니다. 큰 건물인데 이것을 누구 말대로 땅을 안파고 위로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땅위로만 문화재 훼손할까 싶어서 안파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안파고 한다는 말인데 이런 큰 건물이 땅을 안파고 기초를 해서 건물을 지어도 괜찮은지 괜찮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계는 조금 의심이 돼서 관계 설계자한테 구조상 이상이 없다는 것을 또 확인을 받았습니다.

박규현의원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예를들어서 집을 지을려고 그러면 전부다 기초안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뭐 하러 새삼스레 기초를 파고 자시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초안파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청관계 공무원들의 횡포입니다. 횡포 시민들한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고 시민들한테 누가 공감이 가겠습니까? 이해 안됩니다. 1차로 해서 가니 안돼 2차로는 어떻게 재주 조금 부렸는 모양이지 그러니 돼.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시청이 있는거지 시민들 없으면 시청이 필요합니까? 필요없죠?
시민들이 정말 참 편리하게 잘 살 수 있게금 계도해 주고 해 주는게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경주시 여기 보면 어떤 사람 힘 꽤나 있는 사람은 집을 쉽게 짓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집을 못짖는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또 경주시에 시 일원에 어디에 공장을 한번 지어볼려고 외부에서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해서 공장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여기와서 지을려고 이렇게 설계해서 하다가 공무원들한테 못이겨서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경주는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사항이 많다 보니까 건축허가는 이것 최종입니다. 그래서 관련과 협의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좀 협의과정이 안되면 자기네들 사전에 벌써 관련과에 회신이 오기 전에 벌써 자기네들이 찾아가서 보고 이것 취하라든지 스스로 그래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니 이 양반도 첫번째 하지 못하고 취하해 버리고 두번째 또 어떻게 재주부려서 서류 한번 넣어봐라 이래서 들어오니까 해 준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이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한번 와서도 될 걸 두번 세번 찾아가야 될지 말지다 이 말입니다. 그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주민을 계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신청할때 아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안되고 그러면 될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그 문화재관계를 제가 자꾸 답변드릴려니까 조금 뭐 합니다만서도 그 관계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 박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만서도 저희들과에서 답변드리리가 좀 뭐 합니다.

박규현의원

또 한가지 과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건축과에 자주 출입하는 건축사의 건은 수월하게 잘 받아주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고 건축과에 출입을 자주 안하는 건축사들은 서류를 백날 만들어가도 맨날 돌아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는 그런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가운데서 아마 직원들이 다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규현의원

그것 또한 공무원의 횡포입니다. 공무원의 횡포 시민들한테 올바로 가르쳐주고 뭔가 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건축사 경주시에 예를들어 10개가 있다면 그것 다 경주시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직원들을 잘 교육을 시키든지 독려를 시켜서라도 항상 행정이 공평하다 하는 겁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지금 이 허가내놨는 것 이것 보면 지금 문화과장한테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문화과장한테 따져야 할 사항이지만 건축과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경주에 와서 누가 돈을 투자하고 여기와서 누가 여기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살지 그 집하나 지을려고 그러면 온갖 애를 다 먹는데 딴 시에 가면 공무원들이 길을 가르쳐 줘요. 안되는 것도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딱 보고 실지 공무원 지금 다 여기 계시지만 물론 그 관계법에 대해서 옳게 모르면서 말이지 덮어놓고 안돼. 돌려보내버리고 공무원이 민원인이 찾아가면 그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다 해 줄 의무가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래야 안됩니까? 그래야 시민이 공무원을 믿고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면담을 하고 이래할 것데 그 정확한 답도 안주고 그냥 대충 이야기를 슬쩍해 줘서 어떤 촌사람들은 한번 와서 안되면 두번 두번째 해서 가면 또 뭐 빠졌다해서 세번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나 힘꽤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대로 다 해서 살고 힘없고 못배운 사람들은 맨날 밑에 깔려서 살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줘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경주와서 노후에도 경주와서 집하나 지어서 살아야겠다. 경주 거기는 사적지도 많고 이런 공간도 많으니까 정말 살고는 싶은데 아이구 이 사람 경주 거기에 가서 집지으면 말이야 집 못짓는다는 얘깁니다. 1년가도 허가 못받는다 이겁니다. 기업인들한테도 그래 소문이 나 있어요. 경주 거기 아이구 경주 거기 집 짓지마라 공장 짓지마라 그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걸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지금 문화과장님을 다시 출석시켜서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위원장님 내일

이진락위원장

의원 마지막날 모레

박규현의원

마지막날 할까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모레

박규현의원

마지막날 문화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박규현위원님 질의한 것에 제가 부연 추가 질의하면 저희 동료위원들이 다 시민들의 어떤 원성이 많아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성동주유소 서쪽편에 성동동 179-3번지 건물 연건평이 한 3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층수가 한 4층되는데 그리고 옛날에 구 원풍식당자리 노동동에 117-1번지 그것도 연건평이 한 300평되는 것 같습디다. 그런 대형건물이 유독 이상하게 2월달 처음 들어올때는 문화재발굴하라 해 놓고 어떻게 해서 두번째는 쑥떡쑥떡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과하고 건축과하고 어떤 협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하 30cm만 파고 나머지 통콘크리트하겠다고 해서 또 허가 내 줬습니다. 이미 문화재있다고 생각됐으면 발굴을 해야지 어떻게 기초를 30cm파고 나머지 이렇게 두꺼운 사진에 있지만 기초 콘크리트를 두껍게 하면 그 밑에 문화재 훼손 안됩니까? 근본적으로 이 2건은 잘못됐고요. 이게 인정된다 그러면 앞으로 시내 전지역에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홍보를 해서 30cm만 파고 나머지는 기초콘크리트 했을때는 시에서 만약에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큰일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교통행정과장님 계시지만 교통행정과도 반성해야 되요. 제1공영주차장은 발굴 안했고 제2공영주차장은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원 그걸 문화과에 물으니까 그거 왜그러냐니까 지금 이래서 기초콘크리트하면 되지 않냐 공영주차장하는 지하 팔 필요 뭐가 있습니까? 문화과 직원이 하는 얘기가 이것같이 30cm파고 통콘크리트하는 것으로 들어왔으면 30cm 기초만 하는 것으로 했다라면 자기는 이렇게 해 줄 수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원서류가 1m 파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발굴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미리 얘기했으면 그 공영주차장하는 지하 팔 필요 뭐가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철골로 하는데 기초 지하 깊이 팔 필요 뭐가 있습니까? 문화과 얘기가 30cm파고 기초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런 같은 시장아래에서 업무협조도 안되어서 그 발굴 때문에 지금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안그렇습니까? 이런 정보를 이게 만약에 정당하다 그러면 앞으로 시내 홍보를 하십시오. 경주시내 모든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서 지하파지 말고 30cm정도만 파서 기초콘크리트를 두껍게 하면 건축허가 낼 수 있다고 문화과에서 저번주 감사할때 답변을 그렇게 하데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건축과에도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반려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통행정과도 얘기하겠지만 왜 이런 정보가 있으면 서로 교류를 해서 제2공영주차장 그것 몇층 올립니까? 지금 4층 5층 300평 넘는 기초콘크리트 건물도 발굴안하고 하는데 제2공영주차장도 기초만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허가 납니다. 이게, 이런 여부를 근본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니까 첫째는 문화과에 잘못됐습니다. 문화과에서 문화재 발굴문제가 이것은 사전 어떤 형평성 문제가 공무원 한 사람이 말입니다. 학예사 한사람이 판단해서 그냥 좌지우지되고 그러한 것은 중심을 또 건축과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판단해 보고 균형성이 없으면 왜 그러냐고 서로 협의해 줘야죠. 그냥 문화과에 협의온다고 그대로 내 버립니까? 안그렇습니까? 설령 문화과에서 변경온다 할지라도 건축과장이 판단해 보고 부당한 판단이라 그러면 재협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박규현위원님이 하신대로 마지막날 다시한번 하실때 문화과장 나오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 다시 나오셔서 하고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규현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박규현위원

박규현의원

과장님 경주교통신호기라든지 보수 아니면

이진락위원장

의원 교통행정과입니다.

박규현의원

이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박규현의원

교통행정과입니까?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박규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건축과 전반적인 사항에서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의원

연번 자료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의 질 향상과 편리한 주거시설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올 2000년도에 우리 경주가 사업량이 주택개량이 50채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몇채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작년에는 한 100여동 됐습니다.

안진수의원

그런데 줄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올해에는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이 확보 덜 되어서 아마 물량은 있는데 예산관계가 아마

안진수의원

그러면 이 자금이 전부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교부세입니다.

안진수의원

교부세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융자금하고 그렇습니다.

안진수의원

융자는 농협으로 전에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는 몇%입니까? 한 5%쯤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25평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2천만원 융자됩니다.

안진수의원

2천만원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말이죠. 각 읍면에 가보면 많은 농가들이 이 주택개량사업 자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이나 도에서 자금이 적은 관계로 사실 이게 선정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사업이 조금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을 건의를 하실 용의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물량확보를 위해서 한번 도에다

안진수의원

정말 이런 부분은 읍면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할 것 없이 만약에 예를들어서 그해 사업이 5동 나갔다면 그 읍면의 신청량은 아마 20채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건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이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도에서 자금이 좀 전도가 덜 되어서 배정을 못하고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건물공정에 비해서 좀 늦습니다. 자금배정이

이진락위원장

의원 이런 것 급하면 건축과 내에 주택특별회계 자금있는 것 가지고 먼저 좀 배정하고 그렇게 못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예산 부기관계가 안맞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의원 못합니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축과내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마지막날 문화재관련해서 13일날 12일날입니까? 참고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행정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연번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규현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던데요.

박규현의원

예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박규현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주 우리시에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쭉 시행해 오면서 문선종합전기에만 꼭 계약을 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교통신호기가 、98년도에 경찰에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경찰에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다가 、98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으면서 、99년 1월30일까지 단가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회계과에 단가계약을 의뢰했습니다마는 포항 영천 저희 주변에 있는 시군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시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당시의 입장으로는 저희들이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 문성전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할려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이 한개 업체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타 시군에서와 마찬가지 경찰에서 먼저 수리를 하고 해 주라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99년 9월달까지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약간 문성전기에만 한게 있습니다. 있는데 、99년 9월이후에는 이것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 시설을 다 갖추지 못해서 있었는데 그 이후로 타업체에서 그 시설물을 갖추었기 때문에 、99년 9월이후에는 전부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월전까지는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면 경찰에서 전기회사를 불러서 보수를 하고
돈은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교통신호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교통신호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규현의원

그 유지보수는 누가 책임집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시키는데요 저희들이 보수를 시키는데 실제 고장이 나고 이러면 바로 신호기를 전부 고장난 상태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이 수신호로 하는데 바로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서 급하니까 자기들이 불러서 시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계약이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못하냐 그러면 만약 신호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한다면 안됩니다. 그게 시간이, 도저히 그것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박규현의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고장이 나면 경찰관들이 시킵니다. 시키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따라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돈을 지급해 줍니다.

박규현의원

현재는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현재도 그렇습니다.

박규현의원

현재도 경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시키고
돈은 우리시에서 주고
그거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수리유지보수고요 그외에 이제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계획적으로 이쪽 신호등 저쪽 신호등 경찰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 신호등은 지금 노후가 됐다든지 예를들어서 어떤 것을 해달라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계획을 해서 유수보수하는 것은 별도고 이제 실제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 것은 현재 그렇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면 업자 선정과는 우리시에서 무관하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꼭 무관하다 그렇게 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규현의원

아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먼저 업자를 불러서 시킨다면서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시킵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무관한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몇군데 없습니다.

박규현의원

경주에 몇군데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완벽하게 갖춘데가 지금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3군데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9년도 9월부터는 이제 이업체 저업체 갈라주고 그전에는 한건도 갈라준 적이 없습니다. 총 몇건인가 하면 총 스무 몇건을 1번부터 33 첫 번째부터 33번까지 계속 문성전기만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시에서는 무관하냐고 그러니까 무관하지는 않다며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2천만원 이상된 것은 전부 입찰이 된 것이고요 금액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2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입찰이 된거고

박규현의원

이 내용에 보면 2천만원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아니 、99년 9월이전에 줬는 것은 없는데 이것을 경찰에서 만약에 긴급을 요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경찰에서 내말이 그 말입니다. 경찰에서 불러서 시키면 업자선정은 경찰에 있고 그죠?
맞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수리는 그렇습니다.

박규현의원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수리요.

박규현의원

그러게 수리
고장나거나 어떻게 했을때 업자선정은 경찰이 하고 돈만 우리 시에서 내준다 그죠?
그러니 이게 잘못된거죠.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수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박규현의원

행위자체를 엉뚱한 기관에서 하고 우리는 돈만 내주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박규현의원

그것 이상 안해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개인 생각이 아닌 공적인 답변을 하십시오. 공적인 답변을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여기에서 지금 유지보수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 바로 시킨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체공사, 교체공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박규현의원

됐어요.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경찰에서 업자선정 다 해서 하는데, 단 이제 교체공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돈을 준다. 그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규현의원

그럴 때도 역시 문성전기만 줬어요. 이 두장 꽉 차게 서른세번을 문성전기에만 공사를 줬다. 이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좀 이상안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9년 1월까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모든 시설을 갖춘 곳이 문성전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저도 그 때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까지만 해도 신호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는 문성전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문성전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규현의원

됐어요. 그 이후 '99년도 9월 이후에도 다른 전기회사는 어쩌다가 하나씩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주고, 여기도 하나 주고, 저기도 하나 주고, 그래도 문성전기가 세 건씩, 네 건씩 연달아 막 했어요. 문성전기와 무슨 사돈쯤 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나눈다고 나눴는데

박규현의원

이게 무슨 나눴다고 봅니까? 9월 이후로는 사실 상당히 나눴습니다. 9월 이후는
48번째 문성종합전기, 49번째 문성종합전기, 50번째 문성종합전기, 36번째 문성종합전기, 39번째 문성종합전기, 41번째 문성종합전기, 뭐 완전히 석권했구만, 그래서 지금도 거의 여기 유지보수공사 외에도 개체공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전환공사도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어느 전기회사든 다 경주시민입니다. 골고루 같이 갈라 먹고 살아야지, 한 군데 독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는 경찰에서 일은 시키고, 우리 경주시는 돈만 준다. 뭐 어떻게 합니까? 계산서 가져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산서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장난 부분을 경찰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을 해서 설계를 해서 돈을 주는데요.

박규현의원

선공사 하고, 후 설계해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이, 고장이 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고쳐야 되기 때문에 또 사고위험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고쳐야 됩니다. 바로 고치는 곳은 파출소에서 전부 연락해서 고칩니다. 고치고 나면은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만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규현의원

본 위원이 앞으로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지마는 일단 전기공사는 업자 선정은 말이죠, 경주시에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있다든지, 여섯 개가 있으면은 골고루 갈라주는 것이 맞고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행위 자체는 경찰에서 하고, 돈은 우리 시에서 돈만 준다 이겁니다. 그것 또한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관한 계약관계 법률이라든지 찾아 보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방금 박규현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이게 경찰에서 교통을 전담하고 있으니까 시설을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 내년도 2001년에 교통신호를 몇 군데 시설해야 되겠다고 우리 시에서 통보를 받아서 시가 업자를 경쟁입찰을 붙여서 앞으로는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가 돈을 주도록 이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은 돈은 우리가 주고 경찰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보수비고, 시설이고 할 것 없이 어디에 신호등을 다섯 개 해달라고 우리 시에 요구하면은 우리 시가 거기 가서 판단을 해보고 우리 시가 입찰을 보여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을 새로 하거나, 계획된 것을 저희들이 수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하고, 저희들이 입찰붙이고 합니다. 하는데 보수, 보수 그러니까 실질적인

박재우의원

아, 보수도 마찬가지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박재우의원

어허 참 말도 안되는 소리, 신호등 시설을 우리 시가 했는데, 보수를 왜 경찰에서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수를 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신호등이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전구가 떨어져서 불이 하나도 안온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벼락을 맞았다, 갑자기 그러면은 저희들은 관내를 전부 다 돌아야만이 벼락맞은 신호등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각 신호등을 자기 관내에 몇 개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가 어디가 어떻게 됐다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난 것은 자기들이 바로 안다 그런 얘깁니다.

박재우의원

바로 알면은 우리 시에 통보하면 우리 시가 시설하고, 돈 줘야 되는 거지, 경찰이 수리하고, 돈은 우리가 준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은 개선해야 되지 무슨 소리요, 자꾸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잘못 된 것은 인정하시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세요.

박재우의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돈은 우리 돈 주는데 왜 경찰에서 수리를 한단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검토가 뭐요, 당장 개선해야지

조문호의원

검토할 게 아니고, 당장 시정하시오.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박재우의원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그것은 경찰이 하는 것은 국비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경찰이 신호등이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우리 시에 요구를 하면 우리 시가 수리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보수업체에다가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이지, 경찰에서 수리하고, 돈은 여기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신호등 시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박재우의원

전에는 경찰에서 안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전에는 경찰에서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언제부터 개선됐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98년 7월부터인가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죠? 그 전에는 경찰서장이 시설하고, 예산은 우리가 경찰에 줬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지금은 우리 시가 직접 하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앞으로 수리도 직접 하세요. 왜냐 하면 신규로 신호등 시설하는 것은 시가 하는데, 보수는 경찰에서 하고, 돈은 시에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맞는 소리예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박재우의원

봐요, 그렇게 말 할 것 없어요. 우리가 보수업체를 지정해 놓고 보수해도 돼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고 하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개선은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는데

박재우의원

법에 의해서 못합니까? 법령에 묶여서 못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은 휴일에는 사실 근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재우의원

좌우간 쓸데 없는 변명, 그것 백번 해봐도 소용 없고, 법령에 묶여서 못하는 것 같으면 나는 그 법령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없지마는 그것이 아니면은 경찰은 적발해서 우리 시에 통보하면 우리 시가 돈 들여서 수리를 즉각 즉각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세요. 왜 자꾸 우리 시 돈 주는데 경찰이 왜 수리, 보수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한 가지만 제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그것을 경찰이 왜 수리합니까? 경찰이 무엇 때문에 수리해요? 우리가 수리하고, 우리가 돈 줘야 되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네요. 그게 법에 묶여서 못한다고 하면 몰라도 우리 시가 책임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직무유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 하면,

박규현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돼요.

박재우의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신호등 잘 압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잘 모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혹시 계장 중에 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기술직 계장은, 저희는 전부 행정직밖에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제가 전기 전공했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지금 과장님 모르시고, 행정직밖에 없다는 그 사람들이 경주시내 신호등 공사, 보수하는 업체가 세 개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럼 왜 세 개밖에 없다고 아까 얘기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시설을 갖춘 업체를 얘기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신호등 보수공사 할 수 있는 업체는 경주시내에 열 개도 넘습니다. 지금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고 이렇게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래서 박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옛날에는 경찰에서 할 때 사실 독점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 관할로 넘어와서 그 나마 두 개 업체가 갈라서 하지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감사위원이 너무 말이 많아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두 개 업체도 어떤 법에 없는 수위계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법령에 의해서 개선하시라 이겁니다. 경찰서에서 발견하고, 연락은 할지라도 모든 돈 관리는 조금 전에 박재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설령 선 공사 할지라도 입찰

박재우의원

과장님, 만약에 모법에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로 법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모법에는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없으면 교통행정과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수리하고, 우리 시가 돈 주고 하지, 경찰은 적발만 하고, 통보하면 우리 시가 즉각 즉각 수리하고, 보수업체에 연락해서 하지, 경찰에서 수리하고, 돈은 여기서 준다, 이것은 남이 들으면 말이 안맞아요. 경찰에서 수리해서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다. 시는 내용도 모르고 돈만 2천만원 준다. 그게 말이 맞아요? 말이 안맞는 소리지. 그것은 막대한 우리 시비 지금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오히려 책임회피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절대 그러면 안돼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만약에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올리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법 만들어 줄테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제는 절대 경찰에 넘겨서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고, 우리가 직접 줘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다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을 하나 하나 개선해 가야지, 자꾸 옛날 사고방식에 묶여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완전히 개선하세요. 알겠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이왕 한김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시내버스 어려운 걸 알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손실보상금을 매년 얼마씩 줬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 3억을 줬고, '99년도에 1억5천을 줬습니다.

박재우의원

금년에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지금 1억5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수준이 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오지노선에는 거의 운행을 못할 그런 처지에 와 있어요. 노선별로 전부 다 공무원들 보내서 확인해서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적절히 해서 소위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교통에 편리하도록 만약에 업자에게 보상 안하면 운행 안합니다.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차질없도록 하시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뒤에 연번15번에 249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자금관리? 해놨는데 이게 현재 자금이 얼마 있습니까? 19억2천만원 맞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19억 있습니다. 현재

박재우의원

19억 있는 게 맞습니까? 이거? 돈이 19억 가지고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여기 시내에 도로가에 차대는 거 입찰보이는 것, 이것 다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거 금년에 한 8억인가, 9억 안됐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9억5천2백입니다.

박재우의원

9억5천2백, 매년 이런 사업에 돈 들어오는게 매년 얼마나 들어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좀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주차장 수입이 약 한5, 6억 정도 들어옵니다.

박재우의원

얼마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5억 내지 6억.

박재우의원

이것만 해도 9억인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는 실제 조금 과하게 입찰을 봤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과하게 본 거고, 보는 사람이야 수지가 맞으니까 보는 것 아닙니까? 남이 과하게 봤다고 할 것 없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서 현재 돈이 19억2천만원 있다 말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19억2천만원 있으면은 이 돈 가지고 우리 여기 동천청사 주변에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 땅도 사서 주차장 만들고, 여기 돈 들어오는대로 땅을 자꾸 사서 차 댈 수 있도록 확보를 하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저 밑에 한성병원자리와 동신여관 자리는 지금 안했습니까? 시내에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여기 동천청사 일대에도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뭐가 문제냐 하면 앞으로 여기 청사 동쪽에 경주 우리 통합청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민원인 차와 상당히 문제입니다. 문제니까 이것은 1년이라도 당겨서 하면은 땅 값이 그만큼 적으니까 전부 다 뒤쪽으로 해서 반경에 일대 공유지가 있으면은 이런 돈 가지고 자꾸 땅을 사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하시고, 그게 또 어떻게 시유재산도 되고 하니까 돈만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말고 땅을 자꾸 사들여요. 이 일대 땅을 지금 사들여야지, 안사들이면은 청사 옮겨 놓고 여기 북적대면 그 때 땅 값이 배 올라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19억 있고, 또 금년에 또 9억5천만원 들어오면 한 20 몇 억 있네요? 이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 유지보수하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전부 결산을 해봐야 확실한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박재우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백 평이라도 사고, 10억원어치라도 사고, 15억도 사고, 여기 앞쪽에 여기다가 한 2, 3백 평 사고, 뒤 쪽에도 2, 3백 평 사고, 자꾸 사는 거예요, 자꾸 사, 이 주변에, 우리 시 재산도 되고, 사서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이 공무원도 이 안에 차 다 못대면은 저 뒤에 땅 사놓은 근처에다가 차 대도록 하면은 편리하고 좋잖아요? 돈만 가지고 있을 것 뭐 있습니까? 땅 좀 사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거 자꾸 예금해서 이자 몇 푼 늘이는 것, 이것 하지 말고, 뒤에 택지개발 하는데 이런 데도 이 돈으로 땅 사면 땅 많이 삽니다. 자꾸 땅 사놓으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아까 교통신호등 관계 한 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전체 좋습니다. 우리가 신호기 설치되어 있는 건수가 전체 몇 건입니까? 신호등 설치되어 있는 데가 우리 경주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전체 신호기 말입니까? 신호등이 127개입니다.

조문호의원

127개, 이것은 신호등이고, 거기다가 점멸등이라든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경보등과 경광등이 156개소입니다.

조문호의원

156개소, 경광하고 점멸,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은 '99년도 한 해동안 유지보수비 내역이 말이죠, 전체 50건입니다. 50건에 수리비가 약 4억6천만원입니다. 50건에, 그런데 지금 여기 유지보수비라 그러면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라 그러면은 경광등이나 점멸등은 빼고죠? 포함 안돼 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포함됩니다.

조문호의원

그래요? 점멸등이나 경광등인 경우 같으면은 유지보수비가 돈 얼마 안듭니다. 보수비는,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것은 아마 제가 상식은 없지마는 아마 금액이 미미할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수내역이 몇 십만원 단위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백단위이상입니다. 백단위 이상이라고 보면은 백단위 이상에서 천단위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신호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때 이 자료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그렇다라고 보면은 신호등 127군데 중에서 50건이나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품질에, 물건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고장 안난 것을 고장난 것처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의혹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에 오니까 그 전의 신호등을 지주대가 있습니다. 지주대가 있는데, 그게 2백㎜인가 되어 있어서 250㎜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이 10년이상 가면은 저게 아마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또 도래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점멸등도 옛날에는 두 개짜리가 있었습니다. 점멸등이, 그래서 그게 시야에 조금 안좋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세 개 내지 네 개짜리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 것을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한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북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천북 입구의 신호등이 멀쩡했거든요. 도로공사로 인해서 새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통사고, 희한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문호의원

교통사고가 나면은 변제 안받습니까? 돈 안받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변제를 받아야 맞거든요. 그런데 박아서 죽어버리면은 변상시킬 데도 없고요.

조문호의원

그래서 못받는 게 얼마나 되죠? 연간?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게 두 건인가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죽어버려서 두 건인가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본인이 사망하면 못물립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죽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문호의원

재산은 있잖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죽어버리면 본인한테 돈 내라고 할 수가 없잖습니까?

조문호의원

예,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신호등이 공사한 것이 두 건이네요. 8천4백만원이고, 경보등 및 경광등 설치한 게 1억2천7백입니다.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그런데 이 연간 신호등이나 신설된 부분은 우리가 이렇다 치더라도 유지보수에는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공 돈 같이 돈이 나가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17번에 말이죠, 현곡면사무소 경보등 이설공사가 있고, 이게 4백7십5만원 들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4백7십5만원 들었는데, 51번에 이것은 교통신호기입니다. 이설공사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타이틀은 다릅니다마는 금액차이도 약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2백5십만원정도 차이 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역을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전부 다 그겁니다. 유지보수, 유지보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체공사 등등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전구만 몇 개를 갈아 넣었는지, 진짜 노후가 돼서 다 뜯어 내고 새로 개체한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는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

조문호의원

잠깐만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경찰서에서 먼저 고치라고 연락하고, 결제는 나중에 수리비 말입니다. 우리가 준다. 이게 잘못 됐다 이겁니다. 내 사업체 같으면은 경주시가, 주식회사 사장이 우리 과장님 같으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 또한 옳게 했겠나?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래서 우리 서충조과장님 유능하시잖습니까? 잘 안하십니까? 살림 좀 여물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재우위원님,

조문호의원

이 건 말고요, 이거 하실 겁니까?

박재우의원

아니요.

조문호의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저 하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미수납 관계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미수납이 전체 25억5천9백 중에서 미수납액이 12억6천7백만원입니다. '99년도에, 2000년도에 8억8천8백입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이 약 6억대입니다. 징수액은 약 2억9천쯤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이 미수납, 미수액, 그러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또는 책임보험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책임보험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태료는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차가 이전이 되거나 차를 새로 주고 팔고 하면서 이전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폐차를 할 경우에는 이 돈을 다 안내면은 안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기간이 좀 소요가 돼서 그렇지 이것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려를 해도 사실 저희들이 1차, 2차 독촉장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사실 주?정차과태료와 보험료 같은 것을 잘 안냅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이것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 같은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증차를 한다, 또 감차를 한다, 아니면은 노선변경을 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이 돈을 다 안내면은 회사별로 돈 안내면은 저희들이 안해주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압류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압류가 다 돼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다 돼 있습니까? 압류는 다 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다 됐고, 이 미수납이 됨으로써 어떤 불이익, 즉 말해서 과태금이 더 붓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과태료에는 안붙습니다.

조문호의원

안붙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우리 교통행정과장 실세과장 아닙니까? 그죠? 경찰에게 넘겨서 하는 그것도 당장 개선하고, 과장 있을 때, 당신 유능한 과장 있을 때 딱 개선해야 다음에 후임과장이 오면 딱 그렇게 따라 하지. 당신이 말이야 있을 때 못해놓으면 이거 병 못고치는 거예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두 번째 불국사 파고다여관 밑에 땅 있죠? 주차장?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거기 원래 택지개발 할 때 주차장으로 해놨잖습니까? 해놨는데, 밑에 통장, 여관, 청년회 대표를 만나니까 역시 무료로 해달라 하니까 무료로 하겠다 과장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시유재산을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무료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 고향이고, 내 선거구입니다. 거기가. 거기는 파고다여관에 있는 그 사람들 차만 대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봐요. 못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저 땅을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꿔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유료로 해서 입찰을 보이든지 해서 다만 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시 세외수입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 동네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굳이 시가 자꾸 고집해서 무료로 놔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교통행정과장 개인 땅이라 할 것 같으면 그 동네 사람이 공짜로 달라고 한다고 공짜로 주겠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게 당초에 조성목적이 사실은 거기 저희들이 조사를 몇 개월동안 했습니다. 몇 개월동안 비수기와 성수기를 저희가 야간에 다니면서 했는데, 주간에는 주민들이 차 대는 게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고, 야간에만 여관에 투숙하는 버스가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 다 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료화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대표들과 대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반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어차피 저것이 밑의 주차장이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밑의 주차장이 그 때 한참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되면은 현재 있는 주차장을 용도폐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박재우의원

그래요.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여기 뒤에 땅 사서 주차장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동네 민원 때문에 공짜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뒤에 땅 사서 유료를 해야 되는데 인근 동네 사람들이 공짜로 달라고 하면 그러면 과장님 공짜해야 됩니까? 거기에 정 안되면 청년회와 우리 교통행정과가 청년회에다가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다가 너희가 그러면 1년에 얼마 낼래? 계약을 그렇게라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돈을 받지, 안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또 청년회 그렇게 수입을

박재우의원

다른 소리 하지말고, 유료화 한다고 공고를 써붙이고 하세요. 입찰보이세요. 입찰공고를 한 번 내 보세요. 내서 그래도 할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수의계약 할 사람이 수의계약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굳이 자꾸 동네 사람이 청년회 대표다, 누구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뭐 무료로 하라고 하니까 무료로 해야 되겠다.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세외수입을 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지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아야지, 뭐 하러 땅 거기 놔두고, 공땅 놔두고, 그 사람들 특정인만 혜택보도록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자꾸 비위 맞출 필요 없어요. 이것은 공고를 하세요. 유료주차장을 공고를 정식으로 해서 써붙이고, 공고를 해버리고, 거기 주민들한테 묻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묻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물을 것 같으면 한성병원 저기도 시설해 놓고 주민들에게 물으면 주민들이 다 공짜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짜 해야지. 그렇잖아요? 주민들에게 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시유재산인데, 시유재산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된다. 주민들과 회의 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번 딱 해보고, 할 사람이 없다, 한 번, 두 번 해서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하면 불국사청년회나 그런 단체를 불러서 우리 1년에 얼마 할래? 5백만원도 좋고, 천만원도 좋고, 2천만원도 좋고, 또 되는대로 계약을 해서 세외수입을 잡으란 말이예요. 왜 특정인, 파고다여관 이 사람들만 혜택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곳은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압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시의 저 사람들 미쳤다. 이거예요. 왜 저런 짓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내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안잃을려고 내가 남도 아니고, 더러워서 말 안하지, 안하지 했는데, 한 동네 사는 사람이 파고다여관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받으라고 합니다. 돈 받으면 되지 안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검토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공고를 해서 묻지 마세요. 이거. 동네 협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통행정과장이 그 땅을 유료화 한다고 해서 유료로 신문에 공고하고, 그래서 만약에 입찰 볼 사람 없으면 두 번, 세 번 유찰되면 특정 단체를 불러서 수의계약 해서라도 주차비를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시에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교통회계 특별회계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잡지, 땅 놔두고 공짜로 자꾸 줄 이유가, 포장까지 다 해놓고 돈 들여서, 아스팔트포장까지 다 해놓고 내내 공짜 줄 이유가 뭐 있냐 이겁니다. 돈 얼마라도 받아야죠. 어떻게 할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재검토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재검토가 뭐 있어요? 검토라 하지 말고, 할거요? 안할거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신문에 공고해서 유료로 공고해서 돈 받도록 하세요. 거기에 돈 줄 사람 있어요. 있다니까요. 없으면 날 주세요. 내가 할게요. 공짜로 줄려고 하면 날 주세요. 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하던데요.

박재우의원

다른 소리하지 말고, 뭐라고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 때 동장과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해보니까

박재우의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여기 시내 동신여관 자리와 유료로 하는 것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서 해요. 통상 물으면 동네 사람들 다 공짜하라고 한다고. 그것은 시 땅인데, 시 재산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을 필요 뭐 있습니까? 정당하게 공고해서 돈 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이 시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공무원이 꼭히 인허가를 잘못 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도가 잘못 되고, 이렇게 잘못 된 것은 개선하고, 시 세외수입이 흘러가는 것은 주워다 담고,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이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것도 과감하게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겠다. 돈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돈 받을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받으세요. 뭣 때문에 공짜줍니까? 그 옆에 과장 가게 있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과장 여관 없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거 받으면 되지, 내가 그 지역의 시의원이 돈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못받도록 하면 몰라도 받으라고 하면 받으면 돼요. 받도록 하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교통행정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여기 내용에는 안나와 있는데, 이실직고 한 번 해보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뭐 말씀이십니까?

최학철의원

이실직고 하라고 하면 내용 알잖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충효동 관계 말씀이십니까?

최학철의원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파악을 잘못해서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하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러니까 부산

이진락위원장

의원 충효동 어디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강남고속 크루즈투어라는 본사가 부산에 있는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영업소를 경주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무실이 충효동 2982-8번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이 다섯 대인데, 차가 다섯 대가 들어오려면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차고지를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해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땅 주인이 두 사람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두 사람한테 계약을 했는데 이 공무원이 그것도 모르고 덜렁 가서 차고지를 적합하다고 통보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서 그 즉시 이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관이 조치를 받은 후에 실시하라. 했는데 바로 즉시 조치를 하지 말고, 감사가 끝난 뒤에 쉽게 이야기 하면은 처벌 받을것 받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거 참 말도 안되는데, 그것은 공문서위조 동행사네요. 맞잖아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담당공무원이 몰랐습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그 관계공무원 고발하세요. 공문서위조 동행사 아닙니까? 그것은

이진락위원장

의원 고발은 저희들이 마지막 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의 이야기로 봐서는 차고지에 인감증명을 두 번 뗐다 이 말입니까? 두 사람에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인감을 한 게 아니고, 임대를 해줬는데,

이진락위원장

의원 이중임대 했다 이 말입니까?

최학철의원

위원장, 기다려 보세요. 이것은 이미 행자부에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하게 다 조치를 합니다. 단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외지에 있는 업체를 배척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영업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더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차피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적했는데, 우리 또 여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우리가 너무 능력없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실직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잘 마무리 하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그 즉시 이것을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관이 화를 내면서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고, 우리는 여기 지방의회 감사는 여기 감사고, 여기 감사도 그게 지적이 있으면은 이게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은 행정조치를 바로 하면 되는거지,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이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게,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행정자치부 감사하는 그 사람도 고발해야 되겠구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감사를 이게 받으면은 그 조치내용을 보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 할 것 없이 그게 위법행위가 틀림없죠? 위법행위가 틀림없으면 행정자치부 기다릴 것 뭐 있습니까? 바로 즉각 차고지 시설인가취소 공문 딱 통보해 버리고 내일 되면 고발해버리면 되지, 무슨 행정자치부가 공문 오도록 기다리고 말고, 불법행위가 틀림없다고 하면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불법행위가 틀림없는데 왜 기다립니까? 불법행위가 틀림없으면 바로 조치해야지요. 바로 조치를 하세요. 공문을 조치를 하라고요. 뭘 기다려요? 기다리기는, 행정자치부 공무원도 웃기는 거지,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하면 그 시가 빨리 행정조치를 하라고 해야지, 자기네들이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행자부에서 여기 감사 온 사람 누굽니까? 이름이 뭐요? 감사 온 사람을 고발해야 되겠네. 감사 온 사람을 검찰에 고발해야 되겠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감사가, 감사면 말이지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감사했으면 적발되면 조치를 하라고 해야 되지, 자기네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연락할 때까지 1년간 기다려도 안오면 그러면 조치 안한다 말입니까?

최학철의원

마무리 합시다. 여하튼 그 내용 아시겠죠? 방금 이야기 하시는 대로 빨리 그렇게, 그것이 행자부의 감사를 받았는지, 적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이게 충효동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보한 내용입니다. 저는 감사에 지적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조치하십시오. 경주가 피해볼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위원장석에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교통신호기문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작년 '99년 9월까지는 문성전기가 너무 독점을 했고, 사실 독점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경주시로 넘어오면서는 보광전기와 두 군데가 나눠 가졌지마는 지금도 사실은 거의 독점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볼 때도 과장님께서 선 공사 했다고 하는데, '99년도 10월20일에 똑같이 문성전기와 보광전기가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보수공사를, 11월29일 똑같은 날 또 나눠서 공사했습니다. 12월23일, 4일에 여전히 하루 차이로 공사물량 나눠 가졌습니다. 1월5일에 또 나눠 가졌고, 2월22일에 똑같은 날 금액을 또 비슷하게 나눠 가졌고, 3월27일도 사이좋게 나눠 가졌고, 5월에도 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사는 대충 대충 보수공사는 경찰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월 한 번쯤 몰아서 일괄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제가 현장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니까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가계약도 하나 하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경찰서 공사 한 달 해놓고 한 달치를 끌어 모아서 돈 계약을 마치 하루에 한 것처럼 이 공사는 계약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행정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계약업무 쪽은 모를 수 있겠지마는 이 자체를 자꾸 놔두게 되면은 종래에 문성전기가 독점할지도 자꾸 투서가 들어왔고, 이것도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나중에 말썽이 생길까 싶어서 예방차원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경주시내 전기공사업체에게 아예 공개적으로 알려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업체 몇 개 권역을 나누십시오. 두 개 안되면 한 서, 너개 나누든지 해서 공정하게 뒷 말이 안나오도록 안그렇습니까? 행정에 문제가 안나오도록 하고, 최소 이 정도 물량 같으면요 기술자 확보는 하루나 이틀만에 바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교통행정과가 굳이 이런 금액도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특혜의혹을 그런 공사업체나 시민들에게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진락위원장

의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담당계와 해서 어떤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 다음 교통행정과 다른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최학철의원

위원장, 한 10분 쉬다가 합시다. 아직 몇 개 남았는데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의원 예,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지적과에도 건수가 몇 건 안되기 때문에 일괄 질문 받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연번 1번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보문관광단지등 78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96년 보문관광단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조사, 또 '97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발비 용역 산출내역 제출 통지, '99년 10월 보문단지 토지 및 시설물 분양현황조사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게 '90년도 1월1일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물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91년도 9월26일에 힐튼호텔부지 조성사업 4억8천을 부과, 징수했고, 그 다음에 '92년 2월29일에 보문골프장 조성부지 해서 9억2천3백을 물렸는데, '93년도 8월12일에 시행령 신설로 인해서 계속되는 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일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보문관광단지 공사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게 시행기간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 ?7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입니다.

박재우의원

2001년까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2001년 지나서 받는다 이 말이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1년6개월 남았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은 거기다가 고지를 해서 그 경과기간 동안에 지난 것은 부담금을 부과해서 내라고 하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은 일괄조정을 해서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왜 같이 받아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두 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재우의원

돈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돈이 말이지 여러 수십억 될텐데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좀 안많겠습니까?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광개발공사와 협의하는 거죠? 골프장은 골프장만 하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골프장은 그것은 보문골프장이라든지, 조선컨트리 그것은 법 시행 이전에 된 겁니다. 법 시행 이전에 된 것은 그것은 이미 ?70년대에 전부

박재우의원

아니죠. 골프장도 조선컨트리의 이 쪽에 18홀 하나는 늦게 했는데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늦게 한 것은 대상이 되면 부과시켜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을 조사를 해보라니까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조선컨트리의, 거기 하나 적으세요. 천마코스는 ?79년 10월1일에 오픈했고, 그 다음에 조선컨트리 화랑코스는 이것은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에 했을 건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 법이 적용돼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90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박재우의원

그것 한 번 알아보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거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코스는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퍼블릭코스 그 쪽은 아직 조사를 안해 봤는데요.

박재우의원

그것도 조사를 해보시고, 그 밑에 또 경주컨트리는 또 9홀도 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것은 '90년도 이후에 했는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후에 한 것은 대상이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것도 '90년대 이후에 했고, 개발공사에서 18홀도 말입니다. 그게 6홀은 ?80년, ?85년, 그 다음에 9홀은 ?89년, 18홀 다 할 적에는 이것은 '90년도 넘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골프장 매년 조성현황을, 개발공사 골프장이 무슨 골프장? 보문골프장이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보문골프장입니다.

박재우의원

보문골프장을 조성한 매년 연도별로 한 것을 조사를 하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보문골프장은 '92년도 2월29일에 한 번 물었습니다.

박재우의원

물었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부과징수를 해서 9억2천3백만원 부과됐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그 밑에 경주골프장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경주골프장은 그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후에 한 것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그것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를 다 해서

박재우의원

그것은 내가 상공회의소 회장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90년대 이후에 했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법 시행 이후에 대상되는 것은 한 건도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를 안해봤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조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98년도 6월19일부터 시작해서 '99년 12월31일까지는 IMF로 인해서 면제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게 전부 다 78건이라고 하는데, 78건이 어느 것, 어느 것이 78건이나 됩니까? 그 보문단지 안에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현재 분양된 건수입니다. 그게, 분양된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박재우의원

분양된 것도 전부 다 호텔이면 호텔 그 사람들한테 다 받아야 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거기에도 호텔은 안하고, 개발공사에서 물어야 되는데, 왜 78건을 다 해야 되느냐 하면 개발비용은 부과된 것을 전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현대호텔이라 하면 현대호텔은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뭅니까? 개발부담금을?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개발공사에서 물어줍니다.

박재우의원

현대호텔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분양을 조성해서 됐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거기에 지금 그렇게 하면은요, 그 밑에 한화콘도, 삼미콘도, 경주골프장, 그 다음에 개발공사가 가진 골프장도 그게 한꺼번에 된 게 아닙니다. 6홀은 ?85년도, 9홀은 ?89년도, 그 다음에 또 18홀은 '90 몇 연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90년도 이전의 것은 빼고, 그 후에 한 것은 부과대상이 안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되죠.

박재우의원

되고, 그 콘도도 전부 다 '90년도 이후에 한 겁니다. 알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조사를 전부 다 해서 개별부과합니까? 개발공사가 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아니죠. 지금 한화콘도와 삼미콘도는요. 그것은 유원지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 그것은 개발공사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원지, 보문단지 안에 유원지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 개발공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업체에 부과하면 되고, 그 옆의 경주컨트리 그것도 개발공사 땅이 아닙니다. 그것도 거기다가 부과하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개발공사 땅이 아닌 것은 아닌 데로 부과를 하고, 관광단지 안에 개발공사 땅이라도 개인에게 판 것, 그것 전부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해서 '90년대 이후에 판 것 전부 조사를 해서 부과를 다 하세요. 그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리고 개발공사가 2001년부터 내게 돼 있는 것도 지금 연도별로 계산해서 1차 부과를 하겠다. 연도별로 계산을 해서 하고, 현재까지 지난 것은 하고, 앞으로 것은 2001년에 내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한 번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보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보문관광단지의 78건을 전부 싹 조사를 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조사 다 해서 우리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실무자와 조사를 다 해서 우리 간담회 때 업종별로 전부 삼미콘도는 몇 평이고, 부과를 하면 돈이 얼마고, 한화콘도는 얼마고, 경주컨트리는 얼마고, 보문컨트리는 얼마고,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 하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세밀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 돈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막대한 돈을 말이지 이런 것을 방치해 놓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한 번 조선컨트리까지 조사를 전부, 거기 가서 장부를 전부 보세요. 몇 연도에 준공됐는지, 몇 연도에 했는지, 장부를 전부 다 보면은 공사현황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지적과에서 안되면 세무과를 동원해서 가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가능하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재우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여기에 개발공사가 200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했습니까? 어제 MBC 안봤습니까? 지금 정부 각 투자기관이나 재투자기관의 모든 매각대금은 국고로 환수시킨다고 어제 T.V 못봤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의원 어제 텔레비젼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및, 투자기관 밑의 재투자기관 아닙니까? 경북관광개발공사는 뭡니까? 정부투자기관 한국관광개발공사의 재투자기관이죠? 까지도 모든 땅 매각대금을 국고로 환수시킨다고 했습니다. 지금요, 방침이, 거기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도 이제 땅 부지 매각된 돈 국고로 환수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아마 곧 결정되게 되면은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인건비도 안나올 처지인데, 안그렇습니까? 여기 2001년 돼서 언제 받는다 말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대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완료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해놨지. 그 전에 받지 마라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관계 때문에 개발공사와 상당히 지금 논란이 벌어져서 건설부 토지정책과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2001년 이후에 부과하라고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박재우의원

2001년 같으면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해당이 되네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의원

2001년 몇 월은 없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2001년 1월1일부터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2002년이네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2002년 1월1일부터입니다.

박재우의원

2002년 1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2001년 12월31일까지니까 사업기간이

박재우의원

그리고 다른 것은? 개인 것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개인 것은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없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의원

보문관광개발공사 재산 이외의 것도 삼미콘도, 하일라콘도, 그 다음에 경주컨트리 그런 게 다 있다고. 그것은 보문유원지안 내지만 그것은 관광공사가 판 땅이 아닙니다. 개인이 판 거니까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전부 하세요. 이거. 상당히 많을 건데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개인 것은, 예, 조사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할 수 있죠? 해서 부과를 하세요. 개발공사 것은 그러면 토지정책과에서 2002년 1월1일부터 하라고 하면 그 때 하고, 나머지 개인 것은 조사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개발이익환수금이 작년에 유예됐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의원 기한 끝났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기한 끝났습니다. 작년 12월31일로

이진락위원장

의원 올해부터 다시 받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다시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과장님,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부과를 우리 지적과에서 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지적과에서 합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이미 한 번 부과됐다가 그 금액 자체를 이의를 제기해서 못받거나 줄어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경우는 제가 과장 되고는 없습니다. 전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차고지를 했다든가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돼서 이미 부과된 금액 자체에서 금액이 상당히 납부해야 될 금액이 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 금액 자체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이 돼야 할 것이고, 이미 한 번 부과를 했으면 말이죠, 특별히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그러한 문제가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우리 집행부가 신뢰회복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예는 들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과장 계실 때 그랬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부과를 했으면 정확하게 부과돼야 되고, 그 부과된 데 대해서는 납부하는 사람도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잘 안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발이익부담금인가 이 문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상당히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 ?주요업무보고시 현황사항, 시책사항에 대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과장님, 지적도면 전산화 다 됐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시행중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언제까지 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현재 도면전산화 작업을 수차례

이진락위원장

의원 이거 하겠다고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벌써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계속 이것은 한 번에 완료해야지,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도 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게 행정자치부 사정에 의해서 4년간 연도별로 얼마씩 하라고 배정이 내려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요, 해서 빨리 하셔야지, 예산부족 때문에 못하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국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만큼 하라고 양이 내려오는 지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빠른시일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민원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배용환위원님, 배위원님 마이크 소리나도록 해주십시오.

배용환의원

'최해주'가 동명이인인데, 이것을 말이죠, 정리를 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건데 이런 건 민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시에서 민에 피해 준 것을 책임집니까? 담당계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게 지금 ?85년도에 토지개혁전산화 당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신청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직권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실제 소유의 최해주씨가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이 소송비용이라든가 이것을 누구에게 다 변상조치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아니면은 가짜 최해주가 해주는 겁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게 지금 현재 최해주씨는, 원소유자는 제가 만났는데, 이것을 찾았으니까 더 이야기를 안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저당을, 땅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사기친 사람이 저당을 하고 7천만원을 융자를 받은 모양입니다. 받을 당시에 그게 잘못돼서 지금 시장과 그 당시에 법무사 김인주씨와 사무장 이상학씨가 보증을 해서 이 사람 땅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해서 이 땅이 그렇게 됐는데, 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진행중입니다.

배용환의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할 적에 정확하게 해야만이 이런 민폐가 없는 것이지, 우리 시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그죠? 다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믿도록 행정을 해야 되는 것 맞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지적과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 지적과장 물러나시고,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64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불국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이게 어디 저 돌박마을 거기에서 진티마을 거기까지 다 올라갑니까? 거기까지밖에 안갑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리 위에, 수계가 말입니다. 위의 마을 수계는 신계쪽으로 내려오고, 밑의 마을은 현재 집 새로 짓고 있죠? 거기까지는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데 거기까지는 안올라가고 그 다리 건너서 창고가 하나 있죠?

박재우의원

그런데 만약 그 위에 새로 짓는 집들을 거기는 하수를 어디로 뚫어 줍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이제 이 쪽으로 빼면은 우리가 우수토실을 만들어 줍니다. 비가 올 때는 그냥 내보내 버리고, 요전에 가물 때는 그대로 하수관으로 받아들이는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받아들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관이 거기까지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안올라 갑니다.

박재우의원

안올라 가면 도랑에 그냥 내버린다 말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하천에 나오는 물을 그대로 우리 하수관로에 받아 들인다는 얘깁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불국사 신택지에 있는 하수는 그것은 비가 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수토실이 돼서 비가 오면은 막습니다. 막고 그대로 넘어가고, 가물면은 그것을 열어서 그대로 하수관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비올 때 마다 사람이 가야 되겠군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준설원이 하고 차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전부 우수를 다 막습니다.

박재우의원

야, 그것도 일이 보통, 그러면 불국사 예를 들어서 신택지 있잖습니까? 그 신택지에는 불국사 신택지나 보불로에 있는 하동의 식당들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에 앞으로 정화조가 필요없네요? 이제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하동과 공예단지 하고 공사를 하고 나면은 앞으로 정화조가 필요없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불국사 신택지도 정화조가 앞으로 필요없네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박재우의원

언제부터 필요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금년에 지금 우리가 용역설계중인데요, 8, 9월에 발주되면 내년 연말 되면 그대로

박재우의원

내년 연말 되면 불국사 신택지 안의 여관들이 그러면 정화조 필요없이 그냥 막 내려보네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그 단지 안에 다 그렇게 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 밑에 농촌마을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농촌마을도 거의가 다 받아 들입니다. 위의 돌박마을 이 외에는 다 받아 들입니다.

박재우의원

돌박마을은 왜 못받아 들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게 수계가 신계쪽으로 가거든요. 그 위의 마을이

박재우의원

진티지, 돌박마을 말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티마을

박재우의원

진티마을은 수계가 신계쪽으로 가고, 돌박마을까지는 이쪽으로 오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재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동방과 동방 도지 저 쪽으로 죽 올라가면서 뭡니까? 사리마을 그 쪽으로 해서 조양 그 쪽으로 전부 그럼 관로로 다 들어가겠네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금년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박재우의원

그 관로공사를 그 쪽으로 하던데, 그 관로공사 다 되면 그 동네도 다 거기로 들어가겠네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점이 효불효교리, 다음 주에 다시 문화재연구소와 또다시 협의하기로 했는데,

박재우의원

효불효교리 안되면은 그 도로를 파서 하세요. 정 안되면은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쪽은 더 위험하답니다. 그 쪽으로는 더 안된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이 관로공사를 저만큼 많이 해놓고 그것을 해결못하면 어떡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전에 밑에 오릉 옆에 기교지 그것 할 때 문화재 전문위원이 여섯 분이 오셨는데, 대충 협의는 됐습니다. 문화재연구소 담 밑으로 그리는 원형이 훼손되고 없습니다. 효불효교지가요. 대충 그리 가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다시 다음 기회에 재협의 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걸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이렇게 하세요. 위에 쭉 도동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불국사까지 전부 똥물이 그리로 내려와서 그 효불효교 그쪽으로 앞으로 전부다 형편이 없는데 위에 돈을 수백억 들여서 지금 관로공사 다 해 놨는데 이 구간에 관로공사 못해서 큰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걸 해결해 달라해서 효불효교는 거기에 연결이 안되면 위에 아무리 공사해 놔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해서 아마

박재우의원

그래 위의 문화재청에서는 뭐라 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다시 재협의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만약 안되면 다른 쪽으로 도로쪽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안된답니다. 그쪽 청관사 앞으로 그쪽 높은데는 그게 왕경지구 이래서 더 하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만일 끝까지 안된다 그러면 위에 공사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연내에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안되거든 서울에 올라가셔서 위에 공사를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사업을 환경문제로 해 놨는데 이 위에 연결이 안되면 안되니까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땅밑에 들어가는 거니까 해결해 달라 해서 그걸 해결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의원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과장님 연번10번에 말입니다. 10번에 여기 지금 현재 선금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지급 금액만 이래 나와 있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들이요. 19%에서 30% 나갔습니다. 가장 적게 나간 것이 、99년 9월20일 북천 제방오수도로 이게 계약금이 5억천8백인데 1억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위에 것 안강 간선하수도 계약금액이 4억천2백인데 8천2백4십만원 20% 그 밑에 것도 6억2천백인데 1억2천4백 20% 그 다음에 경주하수공사 증설공사 이것은 9억8천인데 2억9천4백 30% 그 밑에 2건도 전부 30%씩 나갔습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병준의원

시정 감사자료가 이래 보니 언제 계약을 했으며 언제 준공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게 선금급이 얼마가 계약금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나갔다 하는 것이 한눈에 봐도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병준의원

이래 보니까 조금 감사자료가 좀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소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원 여기 중기재정계획 있죠?
의원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동이나 특히 또 외동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그거 왜 그래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

이진락위원장

의원 양남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굳이 규모상 그것도 아닌데 양남은 넣어놨고 왜 그렇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양남은 없습니다. 양남은 지금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고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양남은 계획이 없어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주시 통합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지난 4월18일부터 2001년 7월16일까지 450일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데 이 중에 전체의 기본계획이 67.35평방키로미터인데 신규가 도시계획재정비로 인한 도시지역 취락지역 36개소와 100호 이상의 41개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검토보안지구가 안강, 감포, 산내, 양북 이것은 보안검토지구로 되어 있고 변경은 중심시가지와 건천, 외동이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변경에 들어가 있나 하면 과거에 시?군통합전에 군에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나머지 마을하수도가 10호이상 100호미만 347개 마을해서 이게 되면 내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럼 지금 이것 된 것은 일부 잘못되었네요? 그죠?
의원 양남은 안들어 있는게 들어갔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안들어 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최소한 그래도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이렇게 찍어낼때는 나름대로 실무진하고 기획부서가 협의가 되어야지 이걸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면 됩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이렇게 내지 마시고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의원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여기 이것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묻겠습니다. 연번14번요.
과장님 14번에 보면 공사 우리 연장승인했던 부분에 동천동 우방아파트 오수관로 설치가 연기사유가 동절기 시공중지기간 했기 때문에 연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수관로가 이 콘크리트가 쓰여질 그런 재질이 그렇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밑에 기초콘크리트인데 이게 마지막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3회추경인데 11월달에 그래서 됐습니다.

최병준의원

밑에 기초가 밑에 기초콘크리트 교체해야 되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기초콘크리트하고 일부는 보온덮개하고 맨홀하고 기초콘크리트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가축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축 축산폐수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갑니까?

최병준수질환경사업소장

가축은

박재우의원

축산폐수만 축산폐수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는 축산폐수 자기 나름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해양투기했잖아요.

박재우의원

그럼 예를들어서 이리로 쭉 올라가면서 도지하고 저리로 축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정화조시설을 해서 1차처리하면 우리 처리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이 종말처리장으로 안갑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안옵니다.

최학철의원

1차처리야 전부 다 되도록 되어 있죠. 요새 그것 안하면 허가 안나는데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여기에 일단 1차처리해서 정화조로 된 것을 가능한데 그게 되지 않으면 못들어 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 그것을 받아줘야죠 그것 안받아주면 되나 말입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1차 일단 그것도 이제 축산도 어느 일정규모이상은 법적으로 정화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1차처리하면 또 가능합니다.

박재우의원

정화조를 해도 그게 강이 지금 오염이 되는데 이것 축산폐수 그걸 안하면 이게 의미가 뭐 있습니까? 이것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정화조처리해서 처리한 것은 우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박재우의원

그것도 앞으로 1차처리한 것은 그것도 종말처리장에 가도록금 검토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하천이 깨끗하게 될 것 아닙니까?
돈들여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여러분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을 감사자료 전반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소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 날이 가무니까 작년에 간이상수도 들어갈 자리에 상수도 넣어 놓으니까 올해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저 북군마을 같은데 이쪽편에도 조양마을 같은데 다
가능하면 돈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금 저쪽에 불국사쪽에도 지금 상당히 그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도 돈이 돌아가면 최대한으로 동방쪽으로 이리로 다 보시고 상수도공급을 최대한으로 많이 넣어 주세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넣어 줘 버려야 이제 지금 날 가무니까 간이상수도 지금 시끄러운데 그런 문제가, 지금 물은 충분하죠. 이제?
물양은 되죠?
되면 가급적이면 많이 넣어줘서 농촌에도 물 걱정 안하도록 그래 좀 알아서 해 주세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 계획이 현재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을 최대한 도시상수도 지역으로 지금 이제 환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자꾸 적자나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적자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일반회계에서 돈 받아야 되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에도 18억

박재우의원

요금을 내년에 올리세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 10월달경 되어서

박재우의원

예?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10월경되어서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을 인상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요금을 과감하게 올려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적자 안나도록 요금을 과감하게 올려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 물 말이지 물을 말이지 아무렇게나 쓰는데 그걸 화장실에도 물 반만해도 되는데 물값이 조금 올라가야 물을 또 귀하게 쓰고 하지 너무 시민들 자꾸 그것만 볼게 아니라 이 상수도특별회계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물값을 좀 올리면 상수도를 올리면 하수도도 따라 갈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그래 좀 올려서 이것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용 안되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도 가격을 좀 과감하게 올리라고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우리 지역이야기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경주시 12개 읍면중에서 말입니다. 아마 서면만큼 수질 나쁜데가 없을 겁니다. 식음수로써,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가 100% 지하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세차하고 물기를 안딱으면 뿌옇단 말입니다. 그게 석회질이랍니다. 그리고 지하 보일러같은거 있죠? 보일러 2, 3년 쓰면 다 막혀 버립니다. 찌꺼기가, 그만큼 물이 많이 나쁩니다. 나쁜데 지금 저희들 지역인 경우는 사실 지역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그만한 못이라도 막아서 건천 송선 못안에 못하나 만들었죠? 상수도용 못하나 안만들었습니까?
그정도 규모의 못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상수도를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될 것같아요 지금 언제 우리 기계까지 와 있는 것 뭡니까? 영천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요

조문호의원

예, 그것 언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어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봐서는 사실상 봐서 저쪽의 서면쪽에도 실제로 봐서 수질이 나쁘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와서 못을 막는다 해도 못을 막을려고 해도 실제로 못 막을려고 하면 1, 2억 가지고는 지금 안됩니다. 최하로 한 100이상 되어야 되고 하니까 현재 저희들도 봐서 최대한 지금 현재 하여튼 융자를 받든지 해서 광역상수도 저것을 내년 6월 하반기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물이 공급된다 하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조문호의원

그게 우리 읍면까지 올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서면말고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러면 기채를 내든지 엑스포부지 사는데만 기채낼게 아니라 안그래도 우리 촌사람들 말이지 촌사람이라고 푸대접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마음놓고 좋은 물 먹도록 빨리 해 줘야 될게 아니냐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상수도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신경 좀 많이 써서 건의 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없습니까?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과장님 여기에 질의서에는 없는데 황성동에 작년에 갓듸하고 유림마을하고 배수관이 녹을 딱아내고 청소한 일이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갱생사업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래하고 난 뒤에는 물이 깨끗할 줄 알았는데 그래하고 나도 말이지 녹이 막 나오고 물 받으면 녹이 지금 많이 나와요. 나오고 물이 누렇게 말이지 그게 계속 그렇게 나오는게 아니고 어쩌다 맑은 물 나올때가 있는데 또 녹물이 나오고 대부분 그래 많이 나와요. 물이 마을에 갈 것 같으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배수관을 교체를 해 준다든가 어떻게 녹물 안나오도록 좀 할 수 없겠는가 이겁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황성 그 갓듸마을은 현재 관마을지역으로 해서 안그래도 저희들 갱생작업하고 난뒤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관마을지역에 지금 현재 전부다 드릴 지금 다 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그럼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있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시 관 개체공사를 하든지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 마을 주민들이 자꾸 한번 두번도 아니고 한번씩 우리 직원들이 오셔서 물을 빼고 하기는 하는데 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누런 물 나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안그래도 통장하고 저에게 부탁을 한번 하더라고요. 요 몇일전에도, 그런데 어떻게 이것 조사를 해 보시고 어떻게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하여튼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 개체공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소장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갔지만 보문정수장 슬러지 방류문제 어찌됐는 우리가 환경차원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 소홀히 한 것 인정하지요?
의원 지금은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 지금은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들 전번에 의회때도 보고했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침전지 청소는 3개월마다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 사건이후로 부터는 방류하는게 없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침전지 청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후반기도 예산 확보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추경때 3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그 슬러치를 수소차를 이용해서 불국정수장에 이송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진락위원장

의원 계속 운반할 겁니까? 안그러면 거기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선 응급대책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되고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1년에 한 7억들여서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본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전시설을 지금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래 그게 매년 7억 부담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안그러면 비용을 좀 들여서 시설하는 것이 나은건지 잘 판단해 보시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비 6천만원 세워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시는 그런 환경문제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판단으로 봐서는 응급대책보다도 항구시설을 하는 것이 경비 절감되는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시는 그런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수도사업소에 환경직 직원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환경직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게 뭐냐하면여. 이런 사고가 일어난 원인중의 하나가 물론 직원들 열심히 하겠지만 수질환경사업소에 수도사업소나 아마 수질환경사업소도 없을 거예요. 없지요?
에서

석에서공무원

환경직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수도사업소가 결과적으로 수질의 안전아닙니까? 환경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환경직 직원자체가 없다는 자체도 우리 인사직제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유념하시고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최소한 환경직 직원이 있었더라면 이게 환경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했을 것인데 앞으로 가능하면 최소한 수도사업소 같은데 환경직 계장이나 어떤 사무원을 확보해서 이런 업무에 더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예 수도사업소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 건설도시국에 대한 혹시 미진한 부분은 내일모레 12일날 감사할때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받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의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