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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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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위원입니다. 이창희 균형건설국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관련돼서 의견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균형발전위원회 도의원들도 참여를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해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 위원회도 보면은 사실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이게 특정하게 이렇게 제한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책기능도 분명히 있걸랑요. 또 자문기능도 있는데 이걸 획일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제한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오히려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책이 올바로 수립되고 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에 더 부합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건 무조건 다 못하게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있지마는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보조자료입니다. 79쪽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하고 관련해서 전체 23공 중에서 완료된 게 5개예요, 그렇죠? 공사 중인 게 18개인데 금년 내에 꼭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군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에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관련돼서 국장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왔는데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치 조작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자율협약을 해서 감축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기준치를 조작하고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도내에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치 조작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국장님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 보면 환경오염물질 대량배출업소 같은데 TMS 설치해 가지고 실시간 감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허용기준치도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불신, 근본에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됐다는 불신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 말씀하신 자발적으로 감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자세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배출허용기준치도 좀 강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약이 같이 돼야지 그냥 자발적인 것만 해서는 실질적인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또 우리 도내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아마 15년 이상 된 게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마 15년 이상 되게 되면은 개수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하고 관련돼서, 이게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나 보니까 갑자기 ‘미세먼지’ 하니까 막 이거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