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5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1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락위원장

의원 위원님 여러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에 태권도 행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3시30분안에 끝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1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의회사무국소관 그리고 오늘 감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환경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이 닿는데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산업환경국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산업환경국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 산업환경국 사무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장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환경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경주시 산업환경국장 손락조

이진락위원장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및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친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인사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존경하는 이진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저희 국에서는 감사자료를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감사를 계기로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제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승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간부공무원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저희 산업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규진 지역경제과장, 손오익 농정과장, 노상율 축수산과장, 이화우 산림과장, 우외진 환경보호과장, 김태술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석기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여러분 산업환경국소관 감사자료 첫번째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연번1번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부의장님

김대윤의원

5p 참고해 주시고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5p

김대윤의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가능하면 실무적인 답변있으면 과장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박재우의원

국장님 의회사무국 국장 했다고 봐주는 것 같네요

김대윤의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공설시장에
무단으로 숙식생활자를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할 것 같으면 장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의 아마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조치를 꼭 필요로 요구했습니다. 조치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설시장 11개중 감포외 5개시장에 118세대 212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이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시장외에는 다른 곳에 거주 할 곳이 없어서 이주가 사실 어렵다 그렇지만은 읍면동장 또는 번영회장과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이전을 조치토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전 조치를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이 118세대 212명 주민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주민등록은 일부 다른 데 있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이 5개 시장 장옥에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거기의 주민등록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의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장옥에 주민등록을 등재로 하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주가 안되는 겁니다. 그 사실 확인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은 안강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간의 일이 아니고 옛날 오래 개설될 때부터 있어서 그 지분이 살아 있고 그 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도 몇군데 확인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있죠? 그런데 공설시장 장옥에 주민등록을 법적으로 등재해 줄 수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가 예를 들면 안강같은 경우는 옛날에

김대윤의원

쉽게 말하면 이 장옥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아닙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주거공간이 아닌 이 장옥에 내가 살겠다고 주민등록을 신청하면 주민등록을 등재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법적으로 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주민등록법상 다시한번 저희들이

조문호의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만일에 말이죠. 주민등록상으로 주민등록을 등재를 할 수가 있고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을 이 장옥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킬 수가 없죠? 문제는 、99년도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전조치를 하겠다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답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민등록도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곳에 사람이 살 것 같으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이전을 종용을 해야 되고 이전을 촉구를 해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신 살아라 말이야 거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해 놓고 거기 살지말고 나와라 했을 때 여기는 상당한 민원이 생긴단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김대윤의원

과연 장옥에 주민등록을 등재를 할 수가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법적으로 하여튼 관계자료를 한번 챙겨서 이번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면 과장님 내일 우리 미진한 자료할 때 시민과와 협의를 해서 그죠?
의원 시민과와 협의를 해서 주소된 것 내용하고 쉽게 생각하면 윱면에서 잘못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서로 관리여부를 내일 미진한 부서 할 때 답변 좀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99년도에 118세대 212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여기 통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몇세대가 이주했으며 몇명이 장옥에서 이주가 됐는지 확인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이주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계속 저희들이 하여튼 시장에는 살면 안된다 이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번영회하고 계속 저희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금 실적은 없지만 공문이라든가 현장이든가 계속 왜냐 이런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만약에 사는 사람들은 더이상 이제는 시장에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공문이나 현장나가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단수조치를 한다라든지 단전조치를 한다라든지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살고 있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감사장에서는 요렇게 아주 좋은 말로 하겠다고 했지만은 할 의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실질적으로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감사반을 기만한 것 밖에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작년에 지적했는 부분을 금년에 다시 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공문을 보냈으면 몇회를 보냈는지 과연 이번 감사자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런 실적도 여기에다 좀 첨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했다 안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점진적으로 조치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얘기만 있었지 추진했는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실적을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의원

정말 실적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이 시장에 저도 지역에 와 보니까? 시장에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법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했습니다마는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 일하기에는 참 힘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윤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우리 감사장에서는 이렇게 지적밖에 안합니다. 만일에 과연 이 11개중 감포를 제외한 5개 시장내에 앞으로 화재 안나라 하는 법 없습니다. 화재가 났을때는 말이죠. 인명피해가 생겼으면 지적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과장님 책임지고 옷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강 건천 여기 지금 양북은 빠졌습니다. 양북 서면 불국사상가 구정 등의 이 장옥에 거주하고 있는 이 많은 세대 118세대도 넘습니다. 양북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양북에 한 일곱 여덟집 될 겁니다. 살고 있는게, 전체 그러면 한 240 250명 살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됩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로 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조문호의원

아니 해야 되는데 가능한가 안한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문호의원

어렵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조문호의원

됐어요 됐어요 나는 다른 지역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면 경우는 、88올림픽때 시장부지에 살고 있는 소규모 상가부터 시작해서 국도변에서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흉물스러운 곳을 개인이 돈을 들여 전부다 수리 보수하도록 또는 개축하도록 신축하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옥에 국도에서 보이니까? 지저분한 것이 엉망진창으로 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그 당시에 권장을 했습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로인데 이렇게 더러워서 되느냐 집 수리해라 새로 지어라 이래서 장옥 다 새로 지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철거시킬 수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어렵고 법으로 따지면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고 단수도 해야 되고 전기도 끊어야 되고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형태든간에 사람 살고 있는 것을 개 끄집어 내듯이 끄집어 낼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집을 하나 지어서 주든지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면 단위에는 안강 장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이나 양북같은데는 시장이 옳게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이 지금 장옥에 건물이 쭉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된 집으로 형성이 다 되었습니다. 따로따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불하를 해 줘야 돼요 불하를, 지금 면단위는 사실상 시장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이 못느낍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전체 면적이 약 한 천평정도 장옥부지가 있는 것 같으면 5백평 정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장옥시장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 5백평정도는 불하를 시켜야 돼요 불하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차라리 그쪽으로 이주를 하도록 해 주든가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좋은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시장으로써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시장은 현재 불하가 안됩니다. 근데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의 좋은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서면같은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면에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것 미리 생각한 것이 아니고 지금 조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했는 것은 전체를 불하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폐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용도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용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을 실측해서 과연 필요없는 부지 일부를 용폐할 그런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한번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조문호의원

대안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당장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이런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문호의원

대안을 우리가 장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 뭐 할려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해 줄 필요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100%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지만 일단 그 사람들의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쫒아야 되지 쥐가 도망갈 구멍이 없으면 호랑이한테 달라듭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도라도 시장부지를 용도폐지시켜서 거기에 지어서 먹고 살도록 불하해 줄께 그쪽으로 옮길수 있겠느냐 라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행정지도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외동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거주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외동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콘크리트로 장옥을 지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지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일부 상인들이 샤시를 해서 창고식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되었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창고를 설치하는 사람은 소수고 안그렇습니까?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세금을 안내고 있거든요 누구는 번영회내에서 좀 목소리 큰 사람들은 창고를 시에서 설치하는 장옥에다가 샤시를 해서 창고를 개인창고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5일장때 쉽게 생각하면 거기 장소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장 읍면동 재래시장은 읍면동에서 관할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것은 아니고 외동지역도 저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현재 샤시하고 그 다음에 샤시를 해서 일부 살려고 하는 사람을 솔직히 있는 사람은 못 끌어내고 할려고 하는 찰나는 끌어냈습니다. 해서 읍면동에서도 손을 못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들어가는 찰나에 문을 뜯어 냈습니다. 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도 점진적인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더이상 이제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하는 것은 더이상 여기 시장에서는 살 수 없다하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누가 손을 대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계속 이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산업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7p 외동의 한국프랜즈문제는 어제 우리 건설도시국의 도시과도 인근의 지방산업단지도 8월까지인가 시행 안하면 허가취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근지역인데 어찌되었든간에 허가낼때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특히 오폐수문제는 외동상수도 상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동천쪽으로 어떤 댐 조치가 없으면 사업을 취소하든가 안그러면 다른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원론적으로 안하면 취소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연번2번 각종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행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3번 특별회계 미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 7번 민간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정산현황 자료가 같은 자료 아닙니까? 다른자료입니까? 18p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18p 농정과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농정과입니까?
의원 잠시만요 지역경제과에 관해서 다른 자료에 없는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농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위원님여러분 18p입니다. 연번7번 민간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 자료 이것 밖에 없습니까?

김대윤의원

농정과 뒤에 또 나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아니 자료가, 잠시만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국 전체 것을 한테 묶어 놨는 겁니다. 총괄로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면 일단 보조금관계는 일단 농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22p입니다. 일단 지역경제과에 농공지구 특별회계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회계자금관리는 작년에 지적된 다음에 비교적 정기예금이 많이 됐네요 그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안됐고 재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는 잘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일단 자금관리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통상잔고외에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연번55번 23p 중소기업창업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뒤에 여기에 여기 자료있는 것 이것 중소기업 이것 전부다 우리 시가 허가해 준 겁니까?
되게 많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근데 금년은 더 많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 때문에 5월달까지 나갔는 게 지금 한 60건 나갔습니다. 사람 둘이서 정신이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들어오는 대로 많이 해 주라고요 많이 해 주면 우리시 덕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제까지 해도

박재우의원

고용증대도 되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제까지 해도 3건밖에 불가가 없습니다. 다 해 줬습니다.

박재우의원

많이 해 주세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참고로요 어제 도시과에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외동같은 경우는 지금 백여개가 넘는 냉천 거기에 있던 공장이 거의 도시계획해 자연녹지에 편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올해 시행되는 도시계획 자체가 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문산쪽의 준공예정지는 농지고 지금 냉천과 그 위에 있는 이미 공장이 백여개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해서 도시과에서도 아마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집단적으로 공장이 있는 지역은 차라리 중공업지역으로 묶어주고 어떤 다른 중공업지역 예정지를 변경하는 걸로 아마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기존의 공장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렇게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의원

위원장

이진락위원장

의원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28p에 말이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서면 아화 752번지 한국토화공업 있죠?
그 다음에 33p를 한번 보십시오. 맨 752-5번지에 홍익문화산업 유경옥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33p요?

조문호의원

33p 중간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홍익문화산업 유경옥요?

조문호의원

예 이게 앞에 것은 752고 이것은 752-5고 그 다음에 41p 한번 보십시오. 또 752-8번지에 명도산업 유재석이라 그래서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42p에요?

조문호의원

예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42p

조문호의원

41p 중간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명도산업 아화

조문호의원

서면 아화 752-8번지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조문호의원

그런데 이것 확인하셨죠?
그런데 이 3건이 동일 번지인데 중소기업창업승인이 어떻게 3건이나 날 수가 동일번지에 각각 다 다르게 날 수가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28p 서면 아화 752번지요?
예 그러네요 그 다음에 33p에 752-5번이고요?
그 다음에 41p는 752-8이네요?
예 다 번호가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승인 나가는 곳은 저희들이 다

조문호의원

승인 주무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도덕골

조문호의원

도덕골요?
그런데 업종이 거의다 같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업종이 한국토화 여기는 벽돌이고 벽돌 지분이 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창업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분할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 다 유사한 그런 거네요

조문호의원

업체 다 그래 비슷하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비슷한 거네요 이런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외동지역에는 많습니다. 이런게

조문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이것은 좋게 해석을 하면 집단적으로 같은 협동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협동화단지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나쁘게 보면 임야 산림훼손 면적을 좀 이렇게 서로 갈라서 한 경운데 물론 좋게 해석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서면에 그 어디입니까? 도로내면서 채취하면서 공장

조문호의원

심곡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심곡

이진락위원장

의원 허가난 것 있죠?
의원 그것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일정 기한되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안나갔습니까?
나갔는데 처음에 들어와서 취하했다가 다시 신청해서 승인나갔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현장을 못가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장갔는데 그때 일정 기한되면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조치된 사항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창업 내준 걸 갖다가 상반기 전체 지금 6월말로 지점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시공산업이 착공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이 6월말 우리 이 시점에서 1년이내에 착공 1년이내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왜냐하면 그때 그당시에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사항은 다른게 아니고 순수한 창업을 낼려고 했으면 우리가 괜찮은데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토석 채취용으로 했다가 쉽게 생각하면 산림복구를 어떤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창업회피수단으로 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어쨌든간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 문제를 분명히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곡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심곡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것은 뒤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66번입니다. 46p 도시가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손과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도시가스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 법정관리되어 있는게 지금 도시가스가 신라도시가스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참고삼아 48p에다가 현재 신라도시가스의 인수추진 및 현재 운영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참고하시라고 지금 내 놨습니다마는 계속 신라도시가스라 하는 업체를 큰 회사에서 살려고 몇번 그래 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SK에서도 유공하고 해서 6백억하고 이랬는데 마지막 실사에서 타결이 안되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게 현재 돈이 금액을 얼마 부채가 얼마인데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천2백억 되어 있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천2백억

박재우의원

천2백억요?
자신은 3백억입니까?
자산

자산지역경제과장

3백억

박재우의원

그러면 누가 사겠나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로 봐서는 큰 기업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실무자로 봐서는 좋은데 유공이라든가 이 큰기업에서 6백억까지 절충을 하다가 한 2개월 전에 또 손을 놨습니다. 놨는데

박재우의원

그것은 법원에서 지금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채권단하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채권단하고 이제 법원하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

박재우의원

어느 은행입니까? 이게 채권단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은행이

박재우의원

은행표시는 안돼 있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은행 그것 확인해서

박재우의원

은행 몰라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은행이 여기 지금 안나와 있는데 제가 미처

박재우의원

그래서 지금 인수할 사람 있습니까? 이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래서 현재 이것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 LG에서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LG에서 하고 있고 특수한 은행이 법정개시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 아니고 채권단이 지금 시내 채권단이 지금 현재 해서

박재우의원

이게 지금 도시가스 한달 외형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공에서 알겠지 뭐 한달 외형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한달에 월

이진락위원장

의원 파악이 안되는 모양이네요

박재우의원

몰라요?
그 담당자가 누가 도시가스 이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건데 연료문제인데 그걸 한번 출장나가서 한달에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걸 한번 그리고 돈으로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나 되고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재우의원

해 보시고 우리 시도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법정관리가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게 빨리 어디 어느 업체에 넘어가도 빨리 넘어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알선할 수 있으면 알선하고 법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법정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관 매설공사도 5백만원 미만은 자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5백만원 넘을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법원에 일일이 말입니다. 5백만원 넘는 것 일일이 허가받을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자로 봐서는 우리 시민이 다 써야 되는데 이게 개인 기업에 넘어가면 빨리빨리 관 매설해서 우리 시내 전역에 도시가스 다 쓸 수 있는데 이 부도가 나 놓으니까? 이 특정지역 아파트만 지금 되고 일반 어지간한데는 지금 공급이 안되거든요 지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지금 어느 업체에 빨리 정착이 되면 자기네들 장사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관 매설해서 시민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스에 우리 상공계 연료계입니까? 상공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상정계

박재우의원

상정계에서 나와서 현재 시민 전체에 도시가스 쓰는 분포가 양이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채권단이 채권은행이 채권단이 어디어디인지 말이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빨리 개인기업에 좀 넘어가도록 시도 좀 알선을 하고 왜냐하면 금액을 어느정도 알아야 이야기하기 좋으니까? 우리 감독관청에서 대강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개인이 되어야 이거 시민이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력을 좀 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예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이거는 말이죠. 본위원이 해마다 지적하는데 이 도시가스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일정규모이상 안되면 수지가 안맞습니다. 이게, 바꾸어 얘기하면 대도시는 수지가 맞지만 수요가 적은데는 도시가스 수지 안맞습니다. 특히 경주같은 경우는 울산 포항에 비해서 지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진락위원장

의원 적거든요
의원 그래서 누누히 강조하는 것이 제가 지역이라 그러는게 아니고 외동에 우리 공장숫자가 몇개입니까? 본위원이 판단컨데 비공식적 합치면 한 350개정도 됩니다. 등록안된 업체에서 거기에 쓰는 가스 수요량하고 외동아파트 지금 경주가 도시가스 수요량이 가장 큰데가 경주 시가지지역 그 다음 보문지역 안강지역 지금 됐거든요 외동같은 경우는 지금 관로 안묻어도 국도 지금 다 옵니까? 그것을 재빨리하셔야 이 도시가스 자체의 그 수요량이 먹어줍니다. 안그렇습니까?
의원 지금 외동같은데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 따로따로 쉽게 생각하면 LPG사업 들여서 세입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LNG쓸려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기존 망이 깔렸는데 옛날에 김치홍 부시장 있을때부터 좀 시급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일부러 외동지역 문제가 아니고 신라도시가스 자체가 외동지역에 있는 그 많은 공장을 수요에 같이 포함시키지 않고는 수지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지역외에도 가능하면 수요량을 따져서 꼭 필요한게 있으면 내남 농공단지해서 공장지역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 하고 특히 지금 국도7호선 따라오면서는 가스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히 외동지역도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조치하고 지금 울산에서는 바로 경남북 그 경계선까지 와서 차라리 신라도시가스에서 양해만 하겠다 하면 바로 관로묻겠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게 현상태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차라리 사업권을 사업권 권역만 가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안그러면 차라리 5년 10년동안 양해를 해서 서로 어떤 이윤을 나눠가지든지 차라리 그래라도 해야지 내 못먹는 밥이라도 남 주기 싫다 이거는 당장 4, 5년에 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차라리 사업권한을 포기하든지 해서 그런 최소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외동에 있는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아쉬운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진입로가 아닙니다. 이런 에너지 가스보급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마다 가장 애로사항있는게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기업마다 통신요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부 인터넷에다 자료를 받기 때문에 통신전화요금이 한 중소기업 업체에 한달에 천만원 가까?이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요즘은 정밀설계 구조물 설계하는 회사 같은데는 울산 본사 이렇게 자료 통신받는데 한달에 통신료가 한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니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 앞서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리고 여기 한양가스기업하고 2개업체입니까? 관로매설 했는게 2개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시공업체가

이진락위원장

의원 허가업체는 한업체이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시공업체가 관로매설 허가업체가 2개업체인데 현재 한양가스 이 곳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사업권을 2개 다 같이 줬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줬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자료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는 몇차례나 이야기 나누고 의견도 교환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러고 난 뒤에는 내가 잘 몰라서 우리 LNG지요?
예 LNG에 대해서 우리 그 청구아파트가 사실 저번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농성도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떤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번저져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잠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청구아파트 그때 집단민원 사건은 그때당시 위원님께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셨는데 현재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현재 집단공급업체하고 절충해서 그대로 그 상태대로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 진척이 없고요

최병준의원

지금 결과적으로 소송이 되어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소송이 현재 내부자끼리 상방 고소를 해서 이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물론 어떤 안에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쉽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고 소송까지 가는 어떤 이런 모든 일련의 문제들이 결국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여러가지로 조금 더 관리감독을 잘 했더라면 신경을 조금만 더 썼더라면 이런 문제도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안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청구아파트 문제만 아니고 앞으로 어떤 LNG 집단공급 가스를 받는 그런 아파트단지는 이런 소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예

최병준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가스담당하는 담당자들은 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전번 저희들 청구사건 때문에 집단민원은 집단공급은 처음입니다마는 사실 딴데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송문제는 2월14일날 일단 만료가 해결이 됐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배용한위원님

배용환의원

과장님 여기 관로를 매설할적에 말입니다. 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안전수칙도 잘 안지킬 뿐더러 관로매설하면서 땅에 묻히는 거니까? 이 감독을 소솔히 할 것 같으면 하여튼 안전수칙을 안지키고 묻을 수도 있고 또한 그 관로매설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다보면 그 마을의 오수관이라든가 무슨 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괴시켜 놓고 말이지 이것을 고쳐서 그 오수관을 물이 나가도록 연결해 놓고 묻어야 되는데 이걸 막 그대로 갖다 묻어버려요 묻어버려서 그 이웃에 말이지 얼마 이후에 그 오수관이 막혀서 나중에 파악해 들어가면 거기에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그 시비하는 걸 내가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잡아떼고 말이지 애를 먹이고 이런 민폐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매설하는데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주의를 좀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고가 안나도록 좀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사실 공급과는 안전공사 직원이 상주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 직원들도 현장에 있으면 수시로 확인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래 내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배용환의원

황성동 아파트지역에 많이 묻었길래 내가 많이 봤거든요 이래 보면 우리 한국사람들은 역시 안지키고 땅에 묻는 걸로 적당하게 하는 것 이걸 해서 막 묻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다음 공공근로사업 예산별 현황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김대윤부의장님

김대윤의원

이것 67번 뒤에 연계해서 같이 물어도 되겠죠?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김대윤의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그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만18세에서 60세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에서 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현재

김대윤의원

아니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자격

김대윤의원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 공공근로사업 그 자체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자체도 실직자의 실업자 구제 실직자들을 조금 어떤 생계비의 보탬을 준다 하는 그런

김대윤의원

그것은 목적이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 99년도 1단계부터 제가 하나하나 넘어갈께요 、99년도 1단계사업 지역경제과에 대학동아리별 인턴사원, 대학내 실업대책반 지원, 학교급식보조, 학교시설개?보수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게 대학동아리 대학내 실업대책반지원, 중소기업디자인 개발지원 이게 현재 저희들 과에 했는 것이 이게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명이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업

김대윤의원

그러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와서

김대윤의원

이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 전부다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지정되어서 지명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중앙지시사항입니다. 여기 지역경제과로 해 놨는 것은

김대윤의원

예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2단계사업에 볼 것 같으면요 화랑교육원 급식지원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학교급식보조, 대학동아리별 인턴사원, 대학내 실업대책반지원, 화랑교육급식원 지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안있습니까? 교육청하고 다음에 일반 상공하고 학교하고 이 관계는 우리 시로 봐서는 그걸 맡을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급식하고 대학동아리인턴 이런 것은 전부다 그겁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은 사업명이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업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사업예산이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모든 공공근로 공공근로사업은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 예를들면 숲가꾸기라든가 이 중앙 지시사업도 전부해서 저희들이 그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산림과나 청소과나 건설과나 그 다음 축수산과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 많은데 유독 지역경제과만 딱 볼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 상당히 이렇게 관계되는 문제가 많다는 얘깁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말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명칭이 중앙에서부터 정해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명칭을 우리 해당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의를 내서 자금을 전도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금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없고요 이 사업이 중앙에서 품목이 내려오면 교육청으로 내려 오겠죠. 오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그 인원하고 해서 교육청으로 돈을 전도해 주는 그게 관할이 청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맡았습니다.

김대윤의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학교의 급식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부형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동원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부형들이,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학교급식보조에 대한 이 예산을 바로 집행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럽니다. 이 학교급식 예를들면 이 학교급식 보조사업이 중앙지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기에 필요한 그거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 자기들도 공문이 하나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 옵니다. 오면 학교급식 보조를 갖다가 청내는 맡을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구를 합니다. 해당 안되는 것은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우리에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은 각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이런 급식보조에 종사할 사람 있으면 하라 이럽니다. 선정합니다. 이래서

김대윤의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그리로 통보를 해 줍니다.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참 이해 안되는 얘기네요 진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보조라 하는 이런 중앙지시사업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거기도 공문이 오고 우리한테 요구가 옵니다. 몇명이 필요하다고요 오면 일반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해서 교육청에 넘겨 줍니다. 그게 과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창구가 예를들면 산림이든지 딱 부러진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총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김대윤의원

과가 없어서 맡았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봤을때 납득할 수 없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얘깁니다. 이거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전국적으로 사업이 저희들

김대윤의원

전국적이든 국가시책이든간에 이런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얘기라니까요 지금 학교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초등학교 학교급식보조하는데 학부형들이 동원되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과거에 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일부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교대로 하고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자기네들 알고 있는 것이

최학철의원

월급받아요 월급, 그 사람들은 무료로 하는게 아닙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무료아닌데 예 교육청에서도 현재 학부형들이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데는 제외하고 학부형들이

최학철의원

봉사가 아니라니까요

조문호의원

월급받고 해요 월급

김대윤의원

아니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정도는 판단하고 난 이후에 인력을 공급을 해주든지 자금을 주든지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이게, 물론 다른 공공근로사업도 100% 우리가 다 인정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은 문제들입니까?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하루에 나가면 몇시간 일해야 됩니까? 기본노동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8시간중에 몇시간 과연 일합니까? 우리 눈으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래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돈이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이 문제를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안아서 하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정부시책이라 했지만서도 잘못 된 것은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급식보조 지금 학부형들이 자기자식들 말입니다. 음식에 학교에서 이렇게 음식 급식할때 부모들이 지금 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에 급식보조 인원을 좀 지원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를 경감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발상되어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 과에서 발굴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 전체에 대해서

김대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지 정부에서 대학동아리 인턴사원 여기 16명, 또 대학내 실업대책반지원 12명, 학교급식보조 113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못을 박아 내려오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 인원수는 못을 박아 오는게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의 인원은 가급적이면 축소를 하고 다른 쪽에 인원을 많이 배분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해 준다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인원선정은

김대윤의원

지금 우리 지금 당장 말이죠. 이런 것 우리 경주가 갖고 있는 숲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포항이나 가보면 국도나 그 다음에 보통 지방도로에서 산을 한번 보십시오. 산타고 능선까지 밑바닥이 환하게 보입니다. 숲가꾸기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우리 경주도 앞장서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안하고 이 교육청에서 이 문제있는 이런 쪽에다가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한다 하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요 사적공원을 볼 것 같으면 철도변 환경정화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철도변 환경정화, 철도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도부지 밖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철도부지 밖에 철도변 주변환경 정화입니다.

김대윤의원

철도부지 밖에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철도부지 밖입니다. 밖에 기차타고 가시권내에 있는 어떤 그런 불결한 환경을 정비한다 그런 것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철도부지내에는 우리가 해 줄 이유는 없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4단계 한번 봅시다. 여기 YMCA의 전화상담 이건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비자 고발

김대윤의원

YWCA 전화상담 이것도 공공근로자를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소비자보호하고 청소년 계도를 위한 전화상담 요원의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여하튼 이래 보면요 1단계 23억 2단계 또 볼 것 같으면 18억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이만한 돈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으면 우선 가시적으로 우선 피부로 느낌이 오는 그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선적으로 여기 지금 다른 과에는 볼 것 같으면 하천 정비한다라든지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정비쪽으로 많이 했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봐서 칭찬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쪽으로는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하시지 마시고 경주 관광도시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앞으로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조문호의원

위원장님 내가 빠진 부분 하나만 합시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컴퓨터교육 이번에 3단계 요원들 공공근로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컴퓨터교육하는 것 정보화 이런 것은 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조문호의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양하도록

조문호의원

지양하도록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한단계 사업비가 지금 현재 18억씩 19억씩 오다가 이번 3단계부터는 돈 7억 왔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히 필요한데를 한두사람 정도 거기는 지원됐습니다.

조문호의원

지금 우리가 1차 2차까지는 감사정보과에 교육 그게 있네요? 공공근로사업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읍면

조문호의원

3단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읍면 소관에는 정보화사업으로 감사정보과 있는 것 놔 두고 배치되는 것 또 거기서 배치됩니다. 놔 두고 별도로 또 한사람 갔습니다.

조문호의원

다 돼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조금전에 우리 김대윤부의장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학부모들이 무료로 이렇게 인력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부다 급료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고민이 뭐냐하면 1년 지나니까? 퇴직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쪽에 지원을 했을때에 이 사람들은 되겠지만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또 2명을 지원하게 되면 2명이 빠져나와야 되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뭡니까? 어려운 시기에 실직했는 분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성과가 100%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또 행정도 알아야 됩니다. 두사람 넣어주면 두사람이 빠져나가야 되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건축물대장 전산화 지적과 그 다음에 총무과라든가 여러과에 보니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만약 공공근로사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손놓는 것 아닙니까? 일만 시켜놓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볼때는 이게 현재 우리 청내에도 위원님들 아시

최학철의원

그래 공공근로사업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없으면 별도로 예산을 개선해서

최학철의원

자 기획공보과의 1단계 사업에 보면 자치법규전산화해서 사람을 한분이네요 한분을 한 5개월정도 일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이 자치법규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없다라면 누가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없다면 공무원들이

최학철의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공무원들이 필요하면 공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밤늦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잘 처리해 왔어요 잘 처리해 왔고 또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돈 말이지. 5백만원 천만원 얻을려고 하면 죽을지경인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안길포장이라든가 말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 등산로 관계문제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특별한 경우 없으면 이것 지원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청이 받아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 말씀을 올릴까요 그러면 현재 여기 공공근로사업으로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중앙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비를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딴데 주더라도 딴데 지원을 해 주더라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좀 힘이 들어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각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활용해 버리면 딴데 좀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못한다는 그 경우죠. 그래서 그로 통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안된다 이 말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니 여기 보세요 그래, 국가안전관리정보전산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각 과별로 쭉 보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면전산화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공공근로인원이라도 투입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인지 각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서 자기네들 편한 것만 원하는지 그걸 잘 판단해서 지원하란 이겁니다.
잘 해 놓고 왜 그런 쪽에서 욕을 먹습니까? 학교급식 지원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정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실직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과장님,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2000년 대비 '99년도 해서 우리 신청자가 프로테이지가 나오죠? 지금 어떻습니까? '99년도 대비해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99년도 대비해서 지금이 더 많죠.

최병준의원

더 많이, 신청자가 더 많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많은 것은 아닌데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병준의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2000년도 보다는 훨씬 많았고, 지금은 적기 때문에 쓰는 인력은 적어졌는데, 결과적으로 '99년도에 신청한 인원과 2000년도에 신청됐던 인원에 대비를 해보면은 같은 달,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그렇게 보면은 대충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신청자에 대한 것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신청은 '99년도는 예산이 68억입니다. 68억이고, 현재 근로인원도 한 6천7백명 되는데 계획이, 금년도 예산이 딱 반입니다. 37억입니다. 37억인데 신청은 전체 신청은 약간 감소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취업이랄까?, 고용되는 것은 더 좀 치열하죠.

최병준의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예산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자들을 선별하는 과정도 사실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기회가 적어지죠.

최병준의원

그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 들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도 벌써 예산이 자꾸 줄어지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까? 부의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행정전산화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있던 일용직들이 전부 다 나가고, 이제 어떤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이런 건데, 현재 행정같은 반복사업은 저희들도 굉장히 줄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생산성 사업이나 환경정비라든가, 어떤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데에 하려고 합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최학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던 부분이지마는 자꾸 줄어지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어떤 사업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또 관리감독도 더 잘 해야 안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맞죠?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과장님, 나는 이거 다 덮어 놓고, 딱 두 가지만 이야기 할테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짓는데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우리 공무원이 너무 따지고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이 정말 알선하고 유치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대자동차 부품공장들이 저 안양이나 다른데 있는 게 수송거리가 멀어지고, 도로가 정체되고 하기 때문에 전부 경주 외동쪽으로 지금 계속 이전하고 있다 말이예요 여기에 맞춰서 울산이나, 언양이나, 양산이나, 이 쪽으로 안뺏기고, 우리 시 관내에 들어오도록, 우리 시 관내에 들어와서 공장허가신청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우리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앞장서서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 시에 소위 고용증대도 되고, 그 다음에 세수증대도 되고, 그 다음에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지역경제과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우리 경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한테 소리가 조금 납니다. 많은 민원들이 나니까? 내가 오늘 감사장에서 이거 다 덮어놓고, 안따지겠어요 안따질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감하게 정말 위에서도 중앙정부도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창업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편리하게 해주라고 지금 온갖 법령을 개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좌우간 우리 시에 들어오는 중소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과감하게 우리 시가 행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산림과와 협의해야 되고, 또 농지는 농산과와 협의해야 되고, 또 도시과는 도시계획 협의해야 되고, 하수과, 환경과, 좌우간 협의하는 데가, 과가 7개, 8개가 돼요 그러면 업자가 이것을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신속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경주 가니까? 경주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경주에 공장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 이래서 여기에 있는,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나 동료들이 다른 데 있는 공장을 이리로 옮겨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강동이나, 외동이나, 내남이나, 이 지역에 많은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밑에 실무자들과 잘 협의를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찡그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경주에 공장 지으러 오는데 아, 거기 가니까? 공무원들이 아주 기분좋게, 시원하게 잘 해주더라. 이 많은 복합민원을 잘 처리, 우리 지역경제과가 다른 과에 다니면서 환경과고, 뭐고, 죽 다니면서 빨리 빨리 합의해서 빠른 시일내로 처리 딱딱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이런 소문이 나야 우리 지역에 많은 공장 지을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야기하는 도시가스문제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의원

박재우위원 말씀에 부언해서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창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99년도 창업 한 몇 건쯤 들어와서 허가는 몇 건 되고, 불허가는 몇 건쯤 됐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백 건입니다. 딱 백 건입니다. 백 건에 승인을 86건 하고 불승인은 한 건도 없고, 예를 들어서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 있고, 자기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하는 14건 했습니다. '99년도에

이장수의원

문제 있는 게 뭔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렇습니다. 협의를 돌려 보면은 우리가 보통 7개, 8개 부서에 산림이라든가 죽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평수가 많다, 어떤 그런 도로가 없다, 이래서 이 민원기간 내는 처리할 그러한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취하했다가 다시 재신청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런게 아니고, 민원기간이 도래돼서 반려를 하게 되면 다음 바로 그 신청자나, 그 신청지역에 신청하는 게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종용해서 신청자에게 본인이 스스로 반려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14건 중에서 반려해 간 것, 민원인이 원해서 반려해 가고, 민원기간이 도래돼서 시에서 직권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 그것은 민원을 각각 협의사항인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 합니다.

이장수의원

예를 들어서 농정과나 산림과에서 불허가 어떠 어떠한 사유로 어렵다라고 어떤 회신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준해서 반려하는 것이 맞습니까? 본인에게 연락을 해서 농정과에서 이게 잘못 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서류를 받아 가고, 다음에 고쳐서 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장수의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경주는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충청도 모 군에서는 말이죠, 물론 공단조성 해놓은 데겠죠. 경주에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 창업신청을 했는데 신청해놓고 올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부르더래요 불러서 기다려라. 왜 그러냐? 이러니까? 당신이 먼 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여기 과장들 다 불러서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해서 바로 가부간의 결정을 지어줄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공단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하나씩 유치를 하면은 보상금 나가는게 있대요 그 제도가, 우리 경주에는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 그래서 각 과장을 불러서 바로 거기서 서류를 내놓고 협의를 해서 아, 이거 가하다라고 다 인정이 돼서 바로 허가증을 찾았는데 거기 돈 보상 나오는 것을 유치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장수면 이장수가 유치했다라고 인정되면은 바로 가서 회계과에 가서 보상금을 받아 와서 정확한 금액은 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3백만원인가, 2백만원 받아 왔대요 와서 백만원은 당신 먼 길 왔으니까? 여비해서 가고, 이 나머지는 같이 가십시다. 가서 우리 과원들과 점심 한 그릇 하자고 그래서 정말 그와 같은 긍정적으로 내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 나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게 사실일 거예요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창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됩니다.

이장수의원

주로 이 14건, 백 건 들어와서 86건이 허가가 나갔고, 14건이 허가가 안나갔다 그러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중에 14건도 말입니다. 저가 뒤에 상세히 빼내지를 못했는데, 14건 중에도 거의 또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이장수의원

그런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와서 당해 과에서 자문을 좀 구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군에,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이라든가, 개인이 공단으로 허가나는 데는 과장 부를 것도 없습니다. 바로 계장 불러서 거기서 바로 나갑니다. 왜냐? 볼 게 없습니다. 다 돼 있기 때문에, 공단은 일반 현지와는 틀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현재 외동 같은 데는 개인이 공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업으로 컨설팅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안된다, 기 해놓은 데, 여기 당신이 해도 13만원 들기 때문에 기 여기 닦아놓은 데 있으니까? 가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창업은 거의 우리 과에 오는 게 아니고, 컨설팅 설계사무소라든가, 컨설팅회사에다가 맡기는 확률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회사 업체 대표는 모르지요 얼굴도 모르지요 서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장수의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아주 일사분란하게 말이지 물 흐르듯이 흘러가서 허가 다 된다 그러는데 밖에서 듣는 얘기는 경주시청만큼 인허가가 어려우면 장사 해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과장도 그런 얘기 주로 듣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8개 부서, 9개 부서인데 말입니다. 제일 지금 현재 우리 국 내에도 농정계통과 산림계통이 주로 땅을 할려고 하면 농지를 전용해야 되고, 산림도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고 그렇게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그렇게 뭐 저희들한테 와서 불승인 되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이장수의원

공무원한테 얘기할 게 없지, 하면 괴씸죄에 걸려서 더 안해주니까? 돈 사람 아니고야 하겠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다 여기 계시지마는 일반적으로 민원이나 모든 것, 이런 것을 처리하고 뭐 하고 창업이라든지, 작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등등, 또 뭐 농지전용, 등등 해서 물론 경주는 지리적 여건이 다른 시?군과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고충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지금 손과장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백 건 중에 14건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반려해 갔으면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성과입니다. 대단한 성과인데, 우리가 밖에서 듣는 부분은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 것과는 180도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에 국한된 사항은 아닌데, 허가부서가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각 과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안된다 그래요 전부 긍정적으로 이것을 좀 검토는 안해주고 말이지, 마지못해서 하고 이렇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민원처리가 말이지, 지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간소화 간소화 해서, 직소 직소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부 한, 두 사람 공무원들의 잘못 된 자세로 인해서 이런 게 지금요 경주에 우리도 나이가 이제 웬만하니까? 우리 주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뭘 하나 할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안된대요 그 원인이 뭔지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 앞으로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거의 다 농정과, 산림과, 하수도과 전부 보니까? 다 허가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법 밖에서는 안되지마는 가능하면 이 행정이란 조장행정이고, 또 사람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은 가능한 것도, 아예 안되는 쪽으로 판단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결국 변호사비 물고, 뭐 물고 이럴 것 같으면 민이 관과 붙으면 민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해줘야 될 이런 병폐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 손과장 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허가부서의 과장들 많이 계시는데, 아주 안어려우면은 좀 도와줘서 긍정적으로 보살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밖에서는 말이죠, 내가 이것은 내 개인의 의사전달이 아니고, 경주시청의 인허가만큼 어려우면 해먹을 것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많이 돕니다. 공무원들한테는 그 얘기 안할 겁니다.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경주는 지역적으로 문화관광도시기 때문에 제재받는 데 많은 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하는데 큰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조그만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뚫어서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들리도록 우리 허가부서에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에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한 2년 있었습니다마는 불허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없고, 사실은 타 과에서 어떤 사안이 불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절충하고 있습니다. 다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의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중에 수도과의 절수기 있죠? 이것은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계속 보급을 해야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합니까? 다른 것 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뭐라고 합니까? 누수방지, 쉽게 생각하면 수도량의 어떤 그런 물소비 절약도 되고, 가능하면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셔야지, 이거 보니까? 단계를 하다가 안하다가 이렇게 됐네. 그죠? 이런 것은 가능하면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뭡니까? ?독거노인 도우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정책을 상당히 노인정책차원에서도 장려해야 되는데, 뭐 두명 해서 두명 돈도 제대로 못쓰고, 아까? 물론 위원님들 지적도 했지마는 장려해야 될 것은 어떻게 좀 가능하면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주관부서에서 요구가 이미

이진락위원장

의원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해 보고, 조금 더 필요한 지역에 요구를 해라고 이렇게 조정을 좀 하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중앙차원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그런 효과판단을 해보시고, 상당히 호응이 좋다든가 일반인에게 그런 좋은 것은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 아까? 박재우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이장수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지역 경제상황을 보면은 이게 하나의 전쟁입니다. 지금 울산시장은요, 심한구시장은 작년부터인가 간부회의를 해서 경주에 공장 뺏기지 말라고 해서 울산에서 들고 나온 정책이 뭔지 압니까? 작년부터 지금 호개 농서에 매곡공단 한 4만평 조성하고 달천공단에 지금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모든 통신시설 다 넣어 놓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25만원씩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서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현대그룹에 압력까지 넣어서 경주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를 묵시적으로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정치하고 있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경주의 외동지역 땅 값이 20만원, 15만원, 울산보다는 10만원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얘기한 도시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시설의 어떤 부가시설을 지원을 못해주게 되면은 조만간 아마 신설, 증설되는 회사는 다 옮겨 갈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그나마 울산에 비해서 땅 값이 평당 10만원 싸기 때문에 와 있지마는 그 외의 어떤 기반시설, 도로문제가 아닙니다. 통신시설이라든가, 가스연료, 에너지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재빨리 보급이 안되게 되면요 아마 새로 신규로 투자하는 업체들은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거시적인 차원을 잘 판단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용강공단과 외동 시내에 중공업지역 있죠? 우리 우외진과장 알지만 남정아파트 그 문제도 어떤 차원에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주거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공해공장과 아파트가 쉽게 생각하면 같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풀어줘야 차라리 어떤 판단해서 주거지로 바꿔주면서 그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해줘야 그 공장도 제 값 받고 옮겨가기 때문에 주민과 해결되는데, 지금 상태로 놔두면 계속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업무 많으시겠지마는 최소한 허가난 공장도 도망가지 않도록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른 과와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경주시 전체 지역경제에 잘 좀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위원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원 자리 하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부분 앞에 18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없습니까?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의원

손과장, 농지전용관계 말이죠, 천㎡이상 처리한 게 17건인데, 이게 전체 들어온 것의, 전체 17건밖에 안들어와서 17건만 허가를 했습니까? 나머지 불허가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 17건은 천㎡이상입니다.

이장수의원

그래 이상인데요, 5천㎡ 넘으면 도지사 권한이죠? 그렇죠?
5천미만은 시장권한이고 그렇죠?
그런데 천㎡이상 5천㎡미만이 17건이 여기 보니까? 허가했는데, 여기 신청건수는 모두가 불허가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인데 17건이 승인 됐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천㎡이상 현황은 제가 못빼봤습니다. 못빼봤는데, 전체 건수는 천㎡이하까지 해서는 121건입니다. 121건에 허가가 102건 났고, 반려가 16건 그렇게 됐습니다.

이장수의원

거기 담당계장 있습니까? 담당계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천㎡이상 5천㎡미안이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천㎡이상은 전체 17건인데, 불허가가 없습니다.

이장수의원

한 건도 불허가가 없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장수의원

반려된 것 없고, 들어온 것 100% 다 전용 됐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다입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 천㎡가 그렇고, 여기 뒤에 불법농지 전용조치가 여기 16건인가 있던데, 이것은 지금 불법농지는 다 고발안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1차 저희들이 먼저 원상복구하라고 먼저 공문을 내보냅니다. 1차, 2차 내 보냈을 경우에 본인들이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은 안합니다. 안하고

이장수의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은 ?불법농지전용 조치사항?인데, 여기 16건은 지금 승인을 다 해준 겁니까? 조치사항 그래서 여기 조금 모호하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고발한 것도 있고, 조치사항에 보니까? 원상복구가 있는 것 이런 것은 고발조치가 됐고, 그냥 날짜만 적혀 있는 이것은 전부 다 전용해준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농지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하고 해서 이것은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이장수의원

아니요, 원상복구 된 게 아니고, 그러면 날짜 됐는 이게 지금 원상복구 된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 여기 불법농지전용한 데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건도 농지전용 해준 게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거기에 보시면요, 외동, 죽동에 이것은 박정규씨가 한 조치사항에 이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그 뒤에 용도변경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은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 뒤에 다시 고발조치 하고 이 분이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해줬습니다.

이장수의원

조치사항에 말이죠, 원상복구명령을 여기 날짜별로 죽 '99년도 6월, 6월,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럼 원상복구 다 된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의원

뒤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의원

이거 현장에 나가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원상복구 다 된 상태입니다.

이장수의원

원상복구 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서류에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날짜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강동면 모서리에 말이죠, 모서에 당초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사료공장 한다라고 허가신청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허가를 했습니까? 전용허가를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전용허가 나갔습니다.

이장수의원

했는데 용도변경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무엇으로 전용허가를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처음에는 사료공장과 거기에 또 자동차 부품공장과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 최근에 또 이 사람이 용도변경 해서 또 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이장수의원

뭐로 들어왔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사료공장은 농지전용에서 그대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부품공장 들어온 것은 이 사람이 그 뒤에 자금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 사람이 취소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안돼서 건축과에서

이장수의원

농지전용 취소가 됐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건축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장수의원

전용은 다 그 때 된 상태고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기 전용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사료공장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 자동차부품공장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한 그 자리에 가구공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동차부품이나, 사료공장이 아닌 가구공장으로 허가가 들어와도 농지전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 지역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강동에 오금 앞에 주유소 하나 있죠? 낙산에, 주유소 옆에 거기 농지전용신청 한 번 들어온 일 있죠? 가구공장으로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가구공장 들어왔다가 취하원 내서 나갔습니다.

이장수의원

법적으로는 전용이 가능한데 본인이 취하를 해서 가져갔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 지역은 그 인근의 거의가 다 농지입니다. 농지라서 저희들도 사실 전용하는데 애로가 좀 있어서 해주는 것 보다는 안해주는 게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낫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본인이 우리 농지전용뿐 아니고, 다른 관계 때문에 복합적으로 돼서 본인이 취하원을 냈습니다.

이장수의원

나중에 취하를 해가고, 아까? 분명히 처음에 모서에 강동 모서에 사료공장과 자동차부품공장 하겠노라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줘서 사료공장은 그대로 하고 부품공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가구공장 하겠다라고 들어왔다 그랬죠? 들어왔으면은 기 농지전용허가가 다 됐으면은 농정과에 서류가 다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까? 용도변경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용도변경은? 손과장이 거기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담당계장 누굽니까? 위원장, 담당계장한테 질문 좀 합시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계장 참고인 진술 듣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장 진술은 참고인 진술로서 그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과장님은 조금 계시고, 이거 강동 모서에 처음에 사료공장 하고 자동차부품공장 하고 농지전용 들어온 그 경위와 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사료공장은 그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 말씀에 의하면은 자동차부품공장은 안하고 도로 가구공장을 하겠노라고 들어왔는데, 기 농지전용이 해줘버렸으면은 용도변경 하는 것은 농정과 소관인지 그게 어느 과 소관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계장이 설명을 해봐요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예, 그것은 창업승인이 들어와서 당초에 자동차부품공장이 들어와서 자금사정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창업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공장이 승계가 안되고,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공장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농지전용 부분은 또 협의가 새로 들어온 그런 것입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 농지전용 두 번, 세 번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기 농지전용허가가 나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예, 거기에 당초 부품공장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줬는데 그 공장이 승계가 되는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할 필요성이 없는데, 창업법에는 승계가 안되고, 그게 바로 또 다른 사람이 A가 넣었다가 B가 넣으면 B가 또 새로 창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장수의원

그러면 농지전용을 다시 해줘야 되나요?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이장수의원

그러면 다시 해주면은 계장이 그 현지에 가서 원상복구를 다 해서 도로 해줬어요? 기 공장부지 만들어 놓은 데 그대로 해줬어요?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그것은 기 공장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내 취소가 됨과 동시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이장수의원

무슨 소립니까? 그러면 농지전용을 두 번 안해야죠, 한 번만 해줘야죠. 자동차부품공장 하겠노라고 농지전용허가 받아서 전부 성토해서 전부 공장부지화 다 만들어 놓고, 하루아침에 여건이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시 가구점을 하겠노라고 또 농지전용을 할려고 하면은 아예 농지전용 해준 것으로 가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용도변경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농정과에서 두 번, 세 번 같은 농지에 농지전용을 왜 하는가요? 그러면은 전번에 농지전용 한 데 묶어서 할 때 농지 뭐라고 합니까? 전용비입니까? 돈 받는 게 뭐 뭐 있어요?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조성비와 부담금입니다.

이장수의원

부담금과 조성비가 있는데 기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도변경 해서 부품공장 안하고 가구공장 한다고 농지전용을 다시 해야 되고 또 받습니까?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그것은 A한테는 내주고,

이장수의원

A고, 뭐고, B고, 똑같은 사람인데 A, B가 어디 있어요? 이장수가 신청해서 또 이장수가 신청하면 한 사람인데, A, B가 뭐요? 어때요? 그래.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농지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게 창업법에 의해서

이장수의원

농지는 같은 농지에 왜 두 번이나 농지전용을 해서 전용부담금 물고, 전용비 물고, 왜 물도록 하는가요? 왜?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게 자동차부품과 사료공장은 창업을 해서 허가가 났다라고 보면은 가구공장도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으면은 당초에 가구공장으로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와도 전용해줍니까?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예, 그 지역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장수의원

거기는 농지침식 우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예, 거기는 바로 산 밑이고, 농지여건이

이장수의원

그 옆에 논 없습니까?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논은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런데 왜 그래요? 어떤 데는 논 있다고 농지침식우려가 있어서 안해주고, 산 밑에는 다 됩니까? 왜 전용부담금을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왜 그래요?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두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먼저 받은 사람은 환급하고 뒤에 또 들어오는 사람은 받고 그렇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리고 지금 불법농지 이거 지금 보니까? 조치 다 해놨다는데 현장나가서 만약 조치 안됐으면 계장 책임질 수 있어요?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위원장, 오후에 농지전용허가 승인현황 고발내지 용도변경 다 하고 원상복구 명령 다 했다는 17필지가 있는데, 이 현장조사

이진락위원장

의원 위원님, 몇 군데 샘플로 해서 가시겠습니까?

이장수의원

샘플이 아니라 다 가지 뭐, 기왕 가는 것 샘플할 것 뭐 있습니까? 다 가면 되지.

이진락위원장

의원 전부 다요?

이장수의원

안되면 내일까지 가면 되고 그런 거지.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오후에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부언해서 좀 묻겠습니다. 천북 신당 1126-3번지 외 3필지, 전용면적 천㎡, 전용목적은 슬러그매립용으로 됐고, 위반자는 포항 사람이고, 한재규씨고, 고발조치는 '99년 3월5일에 했고, 원상복구는 11월3일에 했습니다. 이거 불법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빈 농지에 그냥 슬러그매립만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아마 슬러그를 버릴 때가 없어서 여기에 갖다 버린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슬러그를 버릴 때가 없어서 천㎡ 약 한 3백평 부지에다가 이렇게 매립했다 이거지요? 이게 적발 날짜는 왜 안나타나 있습니까? 불법농지전용 조치사항 그러면은요, 물론 적발날짜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적발날짜가 나옴으로 인해서 조치사항을 빨리 했냐, 안했냐, 그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적발날짜가 없이 그냥 조치사항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미흡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고발은 3월5일에 했는데 원상복구는 11월3일에 했습니다. 이 천㎡에 얼마만한 양을 갖다가 매립을 했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5톤 트럭으로 한 50대분 갖다 부은줄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99년도 3월5일자 고발할 때 고발내용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면적으로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면적으로만 고발했습니까? 슬러그매립량은 표시가 안되고요?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예, 15톤 트럭으로 한 50대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3월5일에 고발해서 이 사람은 법적으로 조치를 받았습니까?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예, 받았습니다.

김대윤의원

뭘 받았습니까? 법적으로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벌금 7백만원 받았습니다.

김대윤의원

벌금 7백만원 받고, 그 다음 원상복구는 11월3일까지 했다 이 겁니까?

이장수의원

천북 어딘데요?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천북에 지금 다리 새로 놨는데 안있습니까? 천북 바로 들어가는 데 미원사료 바로 들어가는 데 그 옆에 하천 바로 옆입니다.

김대윤의원

혹시 말이죠, 이게 3월5일에 고발해서 그 동안에 재판받고, 벌금 물고, 이래서 11월3일까지 원상복구를 했는데, 자그마치 이게 많은 날짜가 지나갔는데 혹시 원상복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 혹시 인근에 어떤 피해 같은 게 없었습니까? 농지라든지,
양호

반양호농정계장

거기는 별도로 이렇게 폭 꺼져서 별도로 된 농지입니다.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요, 뒤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외동 죽동 303번지 외 2필지, 이게 당초에 전용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뭡니까? 용도변경? 주택창고로 돼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당초에 신청 들어올 때는 주택과 창고를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안하고 주차장으로 불법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주택 및 창고를 짓겠다고 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주차장은 이거 뭡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주택 및 창고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안하고 주차장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김대윤의원

주차장으로 하겠다? 아무런 목적없이 주차장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진락위원장

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죽동 어디입니까?

김대윤의원

혹시 그 인근에 휴게소 같은 게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죽동의 여관부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여관부지죠? 그런데 주택창고를 하겠다고 전용은 받아 놓고는 주차장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도 고발조치 했잖습니까? 그죠?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는 변경허가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주차장으로 해줬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 뒤에 다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변경신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지금은 주차장으로 변경허가가 됐겠네요? 그러면요, 전용목적도 주차장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겠네요?
그러면 당초에 이 사람이 주차장으로 아예 전용목적을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왜 주택창고로 해서 들어왔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그렇게

김대윤의원

혹시 법상으로 주차장의 목적으로 해서 전용을 신청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전용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목적을 주택 내지는 창고용도로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주택이나 창고를 주차장으로 안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넣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변경허가신청 들어올 때 못해주죠.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이 필지에 어떻게 해서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해줬습니까? 이것은 주차장 허가가 필요한 주차장입니까? 뭡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여관부지에 아마 주차장이 필요해서

김대윤의원

그런데 이 필지에 여관이 없잖습니까? 여관은 다른 필지에 있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여관필지는 다른 필지인데, 바로 인근에 붙은 필지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변경허가를 해주면 안되는 거지요? 여관은 이쪽에 있는데 인근에 붙은 땅이라고 해서 여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어떻게 변경허가를 해줍니까? 목적은,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당초에 여관

김대윤의원

앞쪽에도 한 번 봅시다. 외동 죽동 302-2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창고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해줬다 말입니다. 302-2번지, 303-2번지 이게 전부 다가 인근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여관이 만일에 302-2번지에 있었다 그 인근에 있는 땅을 주차장이 없으니까? 명의를 빌려서 이런 식으로 법을 피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전용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농지전용 그 법 자체에 벌써 위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바로 특혜를 쉽게 말해서 봐주기식으로 해준 거예요 이게. 전용받는게 그렇게 쉽습니까? 본 위원도 말이지 지금은 설계사무소 안합니다마는 전용받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전용만 되면은 다 됐어요 이것은 전용목적이 당초에 주택창고로 해주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썼을 것 같으면은 전용목적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냥 고발조치하는 것으로서 끝이 나야 되는 것인데, 합리화를 시켜줬단 얘기입니다. 합리화를, 주차장목적으로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잘 모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전용 나간 부분이 비단 외동, 죽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양남, 또 산내, 이렇게 불법전용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관에서 농지전용 해줄 때는 필히 현장에 나가볼 것 아니겠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나갑니다.

김대윤의원

읍?면에서 협의가 올라 오면은 필히 현장에 나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인근에 과연 이런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신청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사후에 이 목적을 위배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까지도 감지를 하고 해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지전용이 이게 지금 불법이 되어서 무질서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경주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 일단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의원

저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경주시 농업 전체 어떤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는 도?농이 복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이 농업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투자된 만큼 수익은 적고, 또 그렇다고 국민의 어떤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이 되다 보니까?, 투자하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떤 그런 상반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 전체의 농업예산을 보면은 2.2%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소득은 약 한2천5백억이 됩니다. 연중, 그런데 농업소득은 5천억입니다. 5천억이 되는데 어업을 뺀 소득입니다. 그래서 농?어업관련 생산투자를 보면 말이죠, 농정관리, 축산관리, 수산관리, 농업기반조성, 농촌지도사업을 합쳐서 174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수산관리 34억을 빼고 나면은 순수 농업예산은 140억입니다. 물론 우리 읍?면지역에 건설쪽에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우리 농업에 생산에 투자되는 부분은 우리 경주 전체 예산에 약 한 2.2%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때 우리 경주가 경지면적이 경상북도에서 상주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가 농업쪽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평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솔직한 불만입니다. 농민들의 불만인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농?축산쪽에서 12가지 품목 이상이 전국 내지 경상북도에서 1, 2위 품목입니다. 생산량이, 그렇다 보니까? 경주가 농업쪽에서는 타 시, 군에 비해서 물론 관광도 중요합니다마는 상당히 앞서간다라고 농민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가 농업을 알리는 어떤 입간판 하나 없습니다. 정말 이거 한심한 얘기입니다. 인근 영천을 보더라도 국도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영천포도가 어떻니, 사과가 어떻니, 여러 가지 어떤 입간판 그러니까? 그 자체 지자제에 생산되는 품목을 전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농촌이 어렵습니다. 우리 전국 농지의 97%가 농?축협에 담보가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말 관광쪽에만 비중을 두고 농업쪽에는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평소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도 경쟁력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반기나 후반기에 해외에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연수도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또 이제는 농업도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인력들을 다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선진농업의 어떤 시찰을 위해서 우리와 유사한 농업을 갖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진농업 비교시찰이라도 다녀오는 것이 우리 경주 농업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례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포도농사를 짓는데 3백평에 포도나무가 7포기 내지 8포기뿐입디다.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포도도 많이 생산이 됩니다마는 3백평 같으면은 약 한 250주 이상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포도가 수량이 떨어진다든지, 당도가 낮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정말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안진수위원 지적사항 잘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과장님, IMF 이후에 중앙정부가 우리 농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하나 하나 아십니까? 중앙정부가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자 감면, 상환연기문제, 농자금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결정해서 내려보낸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중에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74년도 7월부터 10년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서 10년간 15조원을 농어촌에 투입하게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게 아니고, IMF 이후에 농민들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근 올해, 작년 이렇게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준 혜택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는 농업경영자금이라든지, 또 특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최학철의원

거기 아시고 계시는 계장 계십니까? 또 지금 현재 안강지역 찰토마토가 전국적으로 그 동안 인정을 받았고, 가장 판매도 잘 됐습니다. 올해에 총판매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대비 올해 판매? 그리고 안강 토마토작목반에서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안강 토마토작목반과 도초 작목반과 두 군데에서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했습니다. 그 뒤에 수출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일부 조금 한 8톤정도

최학철의원

왜 그게 수출이 안됐습니까? 수출이 안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작목반에서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포장지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안진수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우리 지역은 도?농 통합의 시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기 때문에 관광에 상당히 편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마는 함께 농촌이 살아야만이 경주시가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정국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전체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고의 기대를 가지는 분이 우리 농정과장입니다. 과장님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국에 감사를 할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능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직보다는 농업직으로 선택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어차피 행정직으로서 농정과장으로 오셨으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경주시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가물고, 어렵고, 농민들이 힘들어 해도, 본 위원 기억으로는 내남에 한 번 나갔다는 얘기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도 현장에 가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이 농정업무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할려고 해도 예산부서 내지 부시장, 시장을 거치다 보면은 특별히 예산지원도 잘 못받는 게 이 농정업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책임을 졌으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문제를 시장에게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어떤 형태든 간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농업직으로서 와 있는 과장보다는 행정직으로 와 있는 과장이 10배, 20배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려워져도 논두렁, 밭두렁에 특별히 나간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농촌기술센터인가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농정업무를 보는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엑스포를 해서 얼마나 경주시를 세계에 알릴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이 자체는 잘 안되면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농협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 우리 농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몰라요 홍보도 안되고, 그게 책임을 농협만 미뤄서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농정과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읍?면을 통해서 최대한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불법농지전용 조치사항에 보면은 16건 중에서 7건이 외동입니다. 외동은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제외된 지역입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까? 외동이? 왜 유독 외동만 이렇게 많으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읍?면이다, 동이다, 이렇게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한 번 보십시오. 시내 다니는 분들의 옷차림과 우리 읍?면에 가서 농민들이 입고 다니는 옷차림 한 번 보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더욱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회가 어떻게 갈등을 봉합하고 함께 화합해서 잘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손에 손잡고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행정직으로서 여기 왔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보다도 더더욱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논두렁 밭두렁을 직접 운동화를 신고 헤매야만이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시장이 가기 싫다고 하면 끌고라도 가야 됩니다. 우스개 소리입니다마는 농촌에 가서 표 실컷 받아놓고 말이지 뭐 시내 와서 말이지 그 무슨 행사나 쫓아 다니고 말이지, 다행히 지금 비가 이렇게라도 오고 해서 모내기도 거의 다 마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태풍 와도 안강 같은 경우는 37㎜정도 왔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지금 식수, 농업용수 감당이 됩니까? 어차피 태풍은 또 8월말, 9월 이렇게 가야만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 농정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장이 최고의 어떤 책임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질책을 할 것입니다. 현장으로 직접 뛸 수 있죠?
양복 딱 벗고, 잠바 입고, 안그러면 우리가 옷을 한 벌 사드릴께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아닙니다.

최학철의원

현장을 직접 뛰십시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계장님들한테 제가 분명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파트의 과장이 왔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힘을 합쳐서, 최대한 자주 농정과에 한 번 들러보겠습니다. 현장으로 뛰십시오. 1차 경고를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의원

우리 최학철위원님, 과장님에게 좋은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연번 70번입니다. ?농산물 공판장현황? 과장님, 농정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4개월쯤 됐습니다.

조문호의원

4개월, 겨우 이제 업무파악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경주시내에 말이죠, 자료에 의하면은 농산물 공판장은 중앙청과조합 하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앙청과조합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법인이라도 개인 사업체죠? 그렇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청과조합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우리 농민이나 농민단체가 하는게 아니죠? 거기서 운영하는 게 아니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중앙청과조합에서 주로 취급되는 농산물은 어떤 거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주로 토마토와 딸기, 수박, 주로 그런 류입니다.

조문호의원

좋습니다. 우리 시의 농지면적이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우리 식부면적이

조문호의원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농정이, 농정분야가 아까? 안진수위원도 잠시 지적을 합디다마는 경상북도 내에서 1등 하고 있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벼는 2위고, 보리, 단감, 시설 토마토, 양송이, 이런 류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또 축산도 1위 그죠? 버섯도 1위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버섯 1위

조문호의원

거의가 다 우리 지금 비록 경주는 관광도시이고, 또 도?농 통합도시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경주가 농정분야는 무엇이나 전부 거의가 다 1등입니다. 그런데도 조금전에 최학철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농정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농정과도 없앨려고 그랬어요 농정과마저, 농정과마저 없애서 농업기술센터에 집어 넣을려고 했어요 그게 경주시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뭔고 하면 묻겠습니다. 포항농협에서 하고 있는 공판장은 주로 어떤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죠?
과정

농정과정

손오익 거의 우리 경주와 대등소이합니다.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 사과같은 거라든지

조문호의원

영천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영천도 포도라든지 거의 우리 경주와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조문호의원

구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경주에 농산물 공판장을 옳은 공판장을 하나 만들자 이겁니다. 옳은 공판장을 농산물도매시장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이죠. 이 번개시장이 아시죠?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거기 전부 다 농산물이죠?
과일입니다. 역앞에 성동시장앞에 거기 아닙니까?
밤 10시 11시되면 집에서 과일을 따서 둘러매고 집에서는 작업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그 식구들중의 한사람은 미리와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리를 잡아야 되요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됩니다. 피크타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 4시 5시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혹시 새벽에 가 보셨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가 봤습니다.

조문호의원

가 봤죠?
그렇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농산물을 한쪽에서는 작업을 하고 그중의 일부 가족들은 미리와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 7시 8시쯤되면 그때부터 우리 시의 청원경찰이 호루라기 불면서 가서 반티 차고 난리를 부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바로 번개시장 부분입니다. 그게 5년전입니다. 아무리 우리 시골에 있는 시골사람들의 목소리가 낮다 하더라도 아무리 옷을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하다 하더라도 목소리 큰 도심지의 상가번영회나 이러한데 목소리 큰 것 보다는 이런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산물 어디 팔아먹을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점에서 팔려면 청원경찰이 와서 막 차죠. 안그러면 장소가 없어서 밤잠 못자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거지취급받죠. 왜 우리 경주의 농민들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방관해 두고 있느냐 물론 과장님 혼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국장님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국장님 뜻만 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 시정책임자인 시장님의 결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게 우리 경주시비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공판장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국비 도비를 포함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공판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경주시 도?농통합도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한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총대를 좀 매 주셔야 되겠다 역할을 자임해 주셔야 되겠다 아까? 최학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죄는 말이죠. 과장님이 농림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확보라든가 일하는 부분이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위원의 뜻을 어느정도 헤아릴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는 도매시장을 아직 옮긴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조문호의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농산물을 파는데 마저 잠 좀 푹 자가면서 팔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정

농정과정

손오익 현재 건천, 서면의 일예입니다마는 건천 서면에 마늘이 지금 상당히 한 1,750톤이 지금 생산됐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황성공원에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해서 주로 도심지 용강 황성 동천이라든지 시가지쪽에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또 유선방송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시내동우회를 통해서 내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예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적게는 그런 식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말씀을 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도매시장도 여타 타시?군에 안그러면 중앙쪽이라도 도매시장 현황도 한번 저희들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조문호의원

그게 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시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도매시장은 국?도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과정

농정과정

손오익 맞습니다.

조문호의원

우리 순수한 시비가지고는 안됩니다. 저는 시비로 하면 만약 하겠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그냥 안둡니다. 큰일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도비를 얻어 와야죠. 국도비를 얻어 올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우리 시는, 왜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부다 1등입니다. 도내 1등 전부다 조금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쓰시고 관심만 가져주면 국도비를 예산지원 받아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포항에 지금 도매시장 만들고 있죠?
과정

농정과정

손오익 예

조문호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인가 뭔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게 많은 농산물이 우리 경주시가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 그것도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허나 마음놓고 팔 수 있는 장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앞으로 외지의 도매시장하는 현황도 저희들 알아보고

조문호의원

이게요 도의원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설명하고 국회의원한테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맞습니다.

조문호의원

국회의원을 부려먹어야죠. 그게 공무원이 해 줘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과장님 그 농산물공판장 현황이 성건의 중앙청과 하나만 현황을 해 놨는데 우리 경주에 공판장이 하나뿐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4개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왜 이것 하나만 해 놨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계약을 했는 중앙청과와 계약을 했는 운영주체 그래서 하나만 기재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우리 4군데있습니다.

배용환의원

4군데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도?농통합되기 전에 경주군하고 경주시하고 있을때 인터체인지 앞에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 농산물을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판매를 할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의회에서도 승인이 나고 집행부에서도 장소를 구할려고 그때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농통합되는 바람에 그것이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우리가 지금 여름철되면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 또한 봄, 가을로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오는 길목에다가 터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쉬었다가면서 농산물을 사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한 3년전에도 거기의 탑정동 오능앞에 어떠한 장소를 택해서 할려고 아마 부시장님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지금 잠잠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천 방내에 고속도로휴게소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과장님 그거는요 조그만한 점방입니다.

배용환의원

그렇게 그것은 농민후계자들이 농업경영인들이 경영하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조그만한 것이고 그래 해서는 안되는 거고 우리가 이 경주를 인터체인지에서 통과를 할려면 여기 와서 대기할 수도 있고 또 하고 나갈 적에 거기에서 만나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오능앞에 그 주위에다가 제법 크게 해야 됩니다. 적게 해서는 안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가져와서 직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외지손님한테 많이 팔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이 외동이 많이 적발됐는데요 물론 잘못한 것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 법의 형평성 문제하고 법도의 모순성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할때 시장의 장옥문제 법대로 따지면 다 철거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의원 여기 외동 죽동에 주택창고를 주차장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아마 은삼호텔 그 얘기인데 변경허가 신청해 줬는데 이 사람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아주 지능범입니다.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일 거예요 아마, 진흥구역에 여관허가에 일정이상 전용이 안되니까? 같은 울산에 투자한 사람 다른사람 명의로 주차장을 주택한다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위 옹벽 기위 거기가면 옹벽 몇m쳐서 다 투자한 걸 그걸 시에서 변경을 안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의원 그리고 이 위에 녹동같은데 주차장하지만 이건 내가 볼때 아마 식당주차장일 거예요 맞죠? 이 위에 녹동 735-2의 200평정도 주차장 이것은 식당주차장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녹동을 잘 알지만 녹동 가보면 실지 농지가치도 없는 지역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서 수백명씩 몰려오니까? 자연스럽게 식당주위에 차델데가 있습니까? 치술령 주위에 오지마라 그래도 하루에 수백대 차 들어오는데 안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식당주인이 어떻게 전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울산서 하루에요 차가 수백대 몰려오면 일반 농지 농사 안지을때는 막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어떤 불법전용으로 붙들린 경우이고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외동 석계 530번지 윤병걸씨 찜질방하는데 이게 동네 복판입니다. 과장님 석계가실때 석계 1, 2리 한번 가 보십시오. 동네 복판에 말이 지목상 농지이지 실제 농지도 지을 수 없는 일반 대지 복판에 길옆에 어떻게 보면 농지로써의 가치는 전혀 없는 지역에 어쩌다 보니까? 허가내다 보니까? 한 5평정도 전용 어떤 그런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법을 위반했지만 이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떤 진흥구역에 일정이상 전용이 안나니까? 옆에 다른사람 명의로 주택허가 내 놓고는 이미 옹벽 거기 가 보면 죽동 302번지를 가보면 이미 옹벽 3m 다 쳐서 그것은 솔직한 말로 누가 변경 안해주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는 내 주택안하니까? 주차장해 달라 해 주고 여기 녹동같은 경우는 여기 어느 누가 이 사람이 주차장 만들고 싶어서 만들겠어요 식당하고 있는데 울산에서 하루에 차가 수십대 수백대 오는데 그 사람들 어디 보낼 겁니까? 이미 농지에서 가치없는 땅 녹동에 가 보십시오. 녹동에 농지가치 있는 지역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걸리면 정말 고발당하고 처발받고 물론 법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게 있느냐 그러면 우리 외동도 가 보십시오. 외동은 지금요 、72년도 건축법시행이후에 새마을사업에 집 지었는데 、72년이후에 집 지은 것치고 여기 지목상 자연취락지에 다 농지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당한 문제 있어요 이 읍면지역에 가면 새마을사업이 언제입니까? 새마을사업 같은면 주로 、70년 、74년 、75년도 집 지은 것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정식 건축허가 안받은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 건축허가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80년 이전에 집지은 것 건축허가 받고 집지은 곳 별로 없어요 그런 집에 가 보면 지금 지목상 대개 보면 전답으로 된게 많거든요 우리 그 저도 그런 것 많이 보고 읍면에 물으니까? 서로 지금 미룹니다. 건축과에서는 、72년 이전에 시행되었다 하는 증거만 있으면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 대들보에 어떤 그런 상장했는 날짜만 있으면 인정을 한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72년 이후에 지은 것은 지금 법상으로 안해 준다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이 법에 의하면 그 취락지 마을 전체가 대부분이 불법전용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읍면장이 과감하게 사후 농지전용했는 것을 인정하면 되지만 읍면장도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정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읍면지역에 자연취락지에 주로 아마 제가 볼때는 그 、70년대 중반이후입니다. 아마 고의가 아니예요 그 당시에 정식건축 허가로 짓지 않고 살아온 그 자연취락지 마을에 가구가 조사해서 그 일대가 아마 지목이 전되어 있으면 어떤데는 시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걸, 서로가 미루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농지전용문제 이런 문제도 형평성에 좀 맞춰야 됩니다. 이래서 외동 죽동에 어차피 이런 식으로 여관주차장 옆에 고의적으로 주택 딱 이 사람들 계획했는 겁니다. 주택창고해 놓고는 이미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옹벽쳐서 기 투자를 몇억했는 데는 할 수 없이 시에서 내 주고 녹동 같은데는 고의성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주차장 그 사람이 무슨, 이 사람이 왜 법을 어기고 일부러 전용 왜 하겠어요 무슨 목적으로 주차장 불법주차장 하겠습니까? 손님이 밀려드니까? 실제 거기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나중에 혹시라도 적발될때는 물론 원상복구도 원칙이지만 여기도 아마 시멘트포장을 했다하면 시에서 안해 줄 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미 돈 몇천만원 들여서 아스팔트포장을 시멘트포장을 했다고 하면 시에서 이것 안해 줄 방법 있습니까? 여관옆에는 고의적으로 해서 이게 해 줄 이유가 뭡니까? 이미 이 콘크리트포장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차원에서 여기 죽동302도 아마 인정했을 겁니다. 여기 아마 콘크리트 옹벽 안치고 그냥 이렇게 주차장했다고 하면 이거 과장님 안해 주죠? 안해 줍니다. 이거, 안그렇습니까?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투자를 몇천만원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공식적인 차원에서 해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순진하게 주차장을 할 수 없이 이렇게 주차장 했는데는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물론 공무원의 어떤 법의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나 법대로 시행에 문제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간에 가능하면 좀 공정성과 법에 어떤 그런 유도리 어떤 그런 것도 잘 아량을 배풀어서 민원이 적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농정과 소관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없으시면 농정과 감사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 우리가 오후에 태권도행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게 오전에 늦게 했다 할지라도 오후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오전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부터 감사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고 앞에 자료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김대윤부의장님여기 19p

김대윤의원

19p

이진락위원장

의원 민간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의원

과장님 19p 민간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및 정산현황 、98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98년도 내용을 보면 감포회축제 추진위원회 이게 단체명이고 사업명은 감포회축제이고 예산과목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 2천만원 지원일자가 、98년도 11월2일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사업기간은 、98년도 11월6일부터 11월8일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지원금 그럼 정산날짜가 몇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혹시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99년 7월달이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상을

노상을축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감포회축제가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산하고 영수증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원만하지를 못해서 몇번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서류정리가 옳게 안되어서 이게 상당히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추진위원회라 할 같으면 보조금을 말이지 우리 경주시로부터 받아 갈때는 그런 정도 기본상식은 알고 보조금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구성이 감포 JC회원들이 주축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서류를 잘 만들어 올 줄 알았습니다마는 영수증처리자체가 옳게 안되어 있어서 그걸 완벽하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대윤의원

원래 보조금정산은 이게 회계연도 내에 하게 돼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것은 회계연도를 벗어났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벗어났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이 회계연도 벗어난 부분에 대한 과실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대윤의원

추진위원회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한테 있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책임한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하여튼 서류정리가 잘 안되어서 정확하게

김대윤의원

이 보조금을 말입니다.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준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지급합니다. 우리가 품의를 내어서

김대윤의원

축수산과에서 줬을 것 같으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준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돈을 주고 사용한 후에 정산서를 넣어야 되는데 정산서를 만들면서 영수증처리가 정확하지를 못해서 그것을 고치는 기간이 조금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윤의원

혹시 、99년도에 또 감포회축제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 1회로 끝났습니다.

김대윤의원

끝났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엑스포 그때 겸해서 감포에 엑스포 손님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회로 끝났습니다.

김대윤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것은 공무원한테 실책 있는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최병준위원님 이건입니까?

최병준의원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면 제가 좀, 과장님 김대윤부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회계연도가 아니고 보조금 나가고 사업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겁니다. 아마, 앞으로 축수산과에서 혹시 이미 보조금 나가더라도 사업완료후에 3개월안에 정산받도록 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꼭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축수산과장 노상율 예 꼭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연번5번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78p 하십시오.

최병준의원

여기 보니까? 공유수면 일제정비계획해서 3개읍면에 169동 정비완료됐는게 125동 추진중인 것이 17동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비완료가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 지금 추진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안은 작년도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연안 33km에 그 공유수면내에 식당객실이 80%정도가 식당객실 다른 이런 시설들이 그 내용을 주로 보면 철골구조물에 천막을 가지고 설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를 처음 건설과로부터 받아서 작년 12월부터 이걸 정비에 들어 갔었는데 완료가 됐다 하는 상태는 철골 그 다음에 천막을 벗겨낸 상태고 추진중에 17동 있는 것은 지금 연안에 토지하고 공유수면하고 경계가 불명확해서 저희들은 공유수면으로 보고 있고 시설을 한 분은 토지내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래서 측량을 하지 않고는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그 다음에는 마을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든지 이래서 그걸 당장 철거를 했을때 어민들의 피해가 좀 가는 그런 건물, 건물보다는 구조물이고 그 외에는 지금 당장 철거를 했을때 상당한 피해가 가는 문제, 어떤 내용이고 하면 양어장 취수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은 것 그걸 뜯어 버리면 양어장에 취수를 할 수 없어서 고기를 전부 죽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일부는 어민들이 건조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조금 오래되어서 시설물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 그 시설물을 재사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지금 17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금 후반기부터 전체 공유수면 중에서 토지가 가능한 부분 지적과의 협조를 받아서 세부적인 조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게 162건에 약 한 5,200평 3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측량을 해서 토지화시키고 그래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측량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어민들이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될 부분 취수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당초 160동에서 지금 현재 169동이 됐는데 9동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세워서 、99년도 업무보고시에 일제 기초조사를 했을때 160동 정도로 조사가 되었었는데 이후에 철거를 하면서 도면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9동정도가 더 불었는 겁니다. 도면에 의해서 세부적인 철거작업과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경계가 불확실하고 위치가 명확하지 못한 것들을 더 밝혀냈기 때문에 현안사업을 보고할때는 160동으로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하면서 9동이 더 나와서 현실적인 전체적인 정확한 숫자가 169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최병준의원

그리고 지금 양북의 봉길해수욕장 해변주변에 있는 횟집입니까?
횟집건물 그 부분도 무단점용하고 있는 경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기 전에 일부 건물이 공유수면에 걸쳐서 있고 일부는 토지에 있고 한동 그동 중심적 부위정도에서 측량을 해 본 결과 일부는 공유수면이고 일부는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 계획에 앞서서 전부 철거를 다 마쳤기 때문에 봉길해수욕장 안에는 공유수면내 불법건축물 이런 식당같은 것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최병준의원

완전히 지금 현재 완전히 정리 다 됐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해수욕철이 되어서 일부 또 새로 몇동씩 설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시설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그당시 완료를 전부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제가 오늘 신문엔가 보니까? 전국에서 해수욕장의 어떤 수질이 우리 동해안이 특히 경주지역에 가장 우수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전국적으로 우리 감포항의 수질은 제일 좋습니다.

최병준의원

좋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저번에 지난 한 2달정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 뭡니까? 무허가 우리 바닷가에 무허가 이 부분때문에 단속했는 일이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경찰이 단속을 했다라기 보다는 오.폐수가 나오는 부분에 식당에서 오.폐수가 나오는 부분에 단속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때 좀 얘기가 있어서 그 봉길해수육장 안에 있는 것을 철거를 완전히 마치고 그래서 다른데도 형평상 그냥 둘 수가 없고 또 연안관리법을 새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자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면연안에 있는 정비를 지금 했는 것이 지금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 신경을 쓰셔서 예를들어 불법무단점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계속 조치를 하고 또 토지를 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토지를 전부 신규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축수산과 내용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그 공유수면 전체 동해안쪽으로 볼 것 같으면 해수욕장 지금 특히 우리 경주지역쪽은 해수욕장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 어떤 그런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 해수욕장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 임대를 얻기위해서 마을마다 어떤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 왔죠?
그 부분이 지금 들어온 건수중에 거의 다 대부를 해 준 겁니까? 안그러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해수욕장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해수욕장 우리 관내에 6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안에 관리도 전에부터 해수욕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번영회를 조직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을 일부 받고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서 임대를 하든지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해 왔었고 지금 저희들 연안 16개는 해수욕객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수욕 그 면적 전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관리 측면에서 점.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이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전부다 해 줬습니다. 지금 10일날 개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부 다 조치가 돼야 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럴 것 같으면 대부료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산출근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던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리고 대부료는 해수공유수면에 인접되어 있는 기존 기성 토지의 지가를 등급금액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역따라 차이는 좀 날 수는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를들어서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똑같습니다. 그것 하는 방법은 인접에 있는 토지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작년에는 산출근거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수욕장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을 임대를 할때 올해는 바로 그 공시지가에 준해서 어떤 그런 대부료 산출 근거가 나왔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예년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래 봅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대부료 가격이 거의 10배이상 차이가 나던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대부료 산정을 지금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규정은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에 따라 나오는 금액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2백만원 3백만원 했는 2백몇십만원 했는 이런 어떤 그런 해수욕장 부지가 올해는 천6백만원씩 이렇게 돼 버리더라니까요 우리 관성이 이런 어떤 그런 대부료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산출근거를 물으니까? 바로 제일 가까?운 인접지역의 공시지가를 비례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했고 또하나 문제는 각 여름철마다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이 공유수면을 대부를 합니다. 하는데 그 어떤 대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몇평이상 몇㎡이상이 되어야만 해 주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해수욕장 관리에 일반 해수욕객들이 해수욕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금액차이는 혹시 점용면적에 차이가 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읍면의 자료를 받아서
승환

김승환의원

그 차이나는 경위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나는 경위를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어떻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해수욕장안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올해 대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환

김승환의원

그렇죠. 예, 그리고 과거에 해수욕장했던 부지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조그만한 부지라도 그 마을회나 번영회나 이런데서 대부를 해서 올해 역시 또 해수욕장을 하기 위한 또 마을에서 어떤 대부를 해서 마을회 자산으로써 조금 어떤 그런 소득증대라도 하기 위해서 대부를 할려니까? 규제가 되어서 허가가 안나더라고요 대부를 안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반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될 수 있는 평당 규격이 있는지 예를들어서 몇평이하는 안된다 몇평 이상은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별도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해수욕장 부지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수욕장별로, 그 해수욕장 부지내에서만 지금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해수욕장으로 허가나지 않는 공유수면 바로 그러니까? 해변에 인접해 있는 어떤 그런 공유수면은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금 상당히 무절제하게 내 줬을때 해수욕장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지금 양남쪽에서 하서에서 올라오는 한번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해안도로를 내 준 자리하고 바로 인접되어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방해문제 그런 문제를 판단해 볼때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게 어차피 우리 동해안은 해수욕장 허가를 내주든 안내주든 어차피 전 동해안이 해수욕장화가 됩니다. 특히 우리 경주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해변가는요 이랬을때 마을회나 그 마을 번영회나 이런쪽으로 해서 대부를 해 줬을때는 그 해안 자체가 관리가 됩니다. 그 외에 그렇지 않을때는 진정 한해 여름이 지나가고 할 것 같으면 그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쌓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 할 것 같으면 조그만한 어떤 그런 해수욕장 허가난 곳이 아니더라도 대부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래 봅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어떤 그런 관리 한계내에서 대부를 해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과장님 자료요구에 연번5번에 주요업무보고시 현황사항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있어서 특수시책이 말입니다. 이 공유수면 일제정비계획말고 축산에 대한 특수시책은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배용환의원

없다고요?
보고한 것 보다도 지금 올봄에 말이지 구제역때문에 우리 경주는 다행히 발병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일부지역에 구제역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발병이 중지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세균이 잠복해 있다가 또 날씨가 서늘하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자료로 냈습니다. 지금 구제역 발생이 다행히 저희시 경상북도에는 발생은 안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이래서 시자체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우리 시가 구입했는 약이 한 6천8백만원 또 도나 중앙으로 내려왔는것, 농?축협 또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해 줬는 부분까지를 대충 추정하면 약 2억천만원정도 소독약이 구입해서 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가 6천8백 32%정도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앙, 도 또 일부분 아까? 말씀드린 자선단체에서 협조해서 했고, 지금 그 구제역은 온도가 올라가면 세력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6월이후로 발생은 안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던 지역이 대부분 해제가 되고 한 구역만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존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8월이 지나가면 9월달부터 발병할 우려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처음 생기는 문제가 되어서 중앙에서 긴급히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별로 없었습니다. 자체예산 이런 것 가지고 처리를 해 왔고 그래서 6월경에 중앙에서 자금지원을 해 왔습니다. 우리 도 전체가 한 2십억 되는 것 중에서 12%정도되는 2억4천3백만원 정도를 우리 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금 보관을 내려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후반기까지는 지금 전반기에 쓰는 약이 한 2억천만원이니까? 2억 한 4천만원 국비를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되어서 방역에 임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돈으로 올해까지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는 재원은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약품구입문제라든지 사전 거기에 대한 대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한우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는 한우가 많죠?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전국에서 제일 많은 형편이고

배용환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경쟁력에서 이길려면 어떠한 우리 그 시에는 시에서 특수적으로 그 한우를 즉 말하자면 뭡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고기맛을 독특하게 고품질로 만들어야만이 아마 살아 남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우리 시에서는 지금 즉 말하자면 다른 타 시?군보다는 어떠한 시책으로써 지금 한우를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한우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장의 한우시세가 전국 다른 어느 시장보다도 가격이 높습니다. 그것은 고기질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 전반적으로 고기질이 경주소가 질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걸 앞으로 어떤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하겠냐 하는 고급육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다른 방법은 별도로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세를 해서 거세프로그램에 의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의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그런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숫소를 거세를 하고 적어도 20개월이상 사육을 해서 내는 이런 방향에 안가고 암소를 구입을 해서 한 2산내지 3산정도 분만을 한후에 암소비육을 빨리해서 처분을 하는 그런 지금 현재 한우 사육으로 봐서는 좋지 못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암소비육을 번식우로 전속을 시키고 대부분 고급육 생산할 수 있는 거세를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도비 지원해서 131두 거세 당초예산밖에 못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2차추경에 저희들 시자체에서 두수를 확보해서 지금 500두를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는 중앙에서도 이런 방향에 있어서는 동조를 해서 자치단체의회의 축산진흥기금으로 거세를 해서 비육한 농가에 대해서는 거세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과 협의해서

배용환의원

그런데 거세뿐만 아니라 사료를 말입니다. 어떤 특수한 사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는 왜 버섯한우도 안있습니까? 그죠?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버섯먹이는 한우도 있고
어떠한 사료를 다른 타 시?군보다는 특이한 사료를 먹여서 고기맛이 다르게 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풍미증진을 위해서 저희들 버섯한우도 시험사육을 해 왔고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들 관내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료를 또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앞으로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한우같으면 경주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과장님 농축수산과에는 말이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서면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본위원은 3개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가축약품구입비 집행부당 이것도 작년도 지적이 되었고 토함산목장 민원발생 대처소홀 이것도 지적됐죠? 、99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그 전에 대해서 그 문제는 토함산문제는 전부 작년 사무감사때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가축약품문제는

김대윤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료를 전부 드렸습니다.

김대윤의원

토함산목장 민원발생 대처 소홀에 대해서 작년도에 、99년 11월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건축물 철거를 완료했다 그랬습니다.
건축물철거만 완료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 부지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부지는

김대윤의원

산림훼손부분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이제 산림훼손이 초지부분 초지내이기 때문에 초지법

김대윤의원

형질변경도 있을 것이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김대윤의원

형질변경도 전부 원상복구 시켰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원상복구를 깍아낸 자리인데요 그것은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로 되어있던 부분에 축사부지로 변경해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초지로써 다시 활용할 수 조치를 하면 저희들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사료작물제든지 목초를 파종해서 다시 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깍아낸 부위를 원상태로 복구는 안시켜도 깍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허가목적대로 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형상변경된 상태에서 초지로만 활용하면 이상없다 이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집을 전부 뜯어 내고 그 위에는 다시 처음의 목적대로 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참 이해 안되는 얘기네요 초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당초의 초지안에 초지를 이용하기 위한 축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로써 축사부지로써 허가내용을 변경시켜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훼손된 부분은 다시 풀을 심을 당초의 목적대로 풀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김대윤의원

잠깐요 양북면 장항리 산 599-6번지외 3필지 44.41헥타르의 시유림을 성건동 620-595번지의 모씨가 목장용도로 대부를 받았습니다.
목장용도로 받았습니다. 이게
초지를 하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목장용지하는 것은 초지나 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라든지 그런 시설을 총괄 합해서 목장용지로 대부를 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말이죠. 우리가 왜 그때 이 현장까지 가서 그 지적했는 사항을 왜 지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적했는 것은 초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간에 산림이 훼손되었고 토지형상변경이 됐는 부분이 이것은 자연훼손이다 환경파괴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복원할 생각은 안하고 그대로 절토된 상태에서 또는 성토된 상태에서 초지만 하면 된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다 했다고 지금 했습니다. 우리 본위원들 본감사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확실하게 아시고 답변하셔야죠. 왜 지적을 했는지 절토하고 성토했는 부분을 초지로 해서 초지로써 끝내겠다. 끝내면 되겠다 그런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 게 아닙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당초에

김대윤의원

그 자연환경을 파괴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라 원상복구, 절토한 부분은 성토를 하고 성토한 부분은 깍아내려라 말이지. 원상에 가깝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적를 했는데 초지법이 어떠니 목장용지가 어떠니 하는 식으로 지금 답변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감사했는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는 의도하고는 틀린다는 얘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이, 절토되고 성토된 현장이 그대로 풀 심어져 있습니까?
어떤 거기에 어떤 풀이 심어져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거기에 저는 근간에는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작년에 말이죠. 대형사고가 날뻔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아직 임기 과장자리에 계실것 같으면 계실동안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또 지적합니다. 그 다음 감포읍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공유수면 무단점용 정비중 대상자 내역해서 감포 여기가 보면 14건중에서 제일 밑 부분 볼 것 같으면 옹벽해서 224㎡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질의 옹벽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몇페이지요?

김대윤의원

95쪽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95쪽에

김대윤의원

감포읍에서 올라온 자료같은데요 보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감포 저희들이 이걸 전부 조사를 했던 사업입니다.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네

이진락위원장

의원 이것 오류의 이대유 사건 그것 아닙니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류의 거기

김대윤의원

아니 대본입니다. 대본, 대본1리에

이진락위원장

의원 대본입니까?

김대윤위원장

의원 옹벽 구분 옹벽 소재지 대본1리 면적 224㎡ 점용 224㎡ 거기 자료 안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페이지수가

이진락위원장

의원 95p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같으면 이게 과연 조치가 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그럼 어떤식으로 조치할 겁니까? 앞으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일단 정리를 하고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옹벽을 우리가 해안옹벽을 치고 이래서 토지가 가능한 부분 대충 한 5,300평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전부 토지화 신규등록을 시킬 계획입니다. 신규등록이 되면 주민들이 철거를 해서 피해가 심하게 갈 부분 부득이 기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데 대부나 불하를 시켜줄 수,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글쎄 이것 보면 대상자 내역중에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펌프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실, 냉장시설, 창고, 야적장 이런 것이야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고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옹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해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아마 구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거는 시간도 크게 걸릴 사안도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전부다가 어구 야적이라든가 이런 거야 치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치울 자리가 마땅치 않다든가 어민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상 조금 당장 정리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대윤의원

주로 보면 말이죠. 어촌계에서 볼 것 같으면 야적장을 지금 현재 무단점용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촌계원들이죠.

김대윤의원

그렇죠. 어촌계원들이 이건 개인도 아니고 어촌계 명목으로 쓰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단호하게 조치해야죠. 이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야적장같은 것은 주로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촌계에서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뜯었을때 다수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올해내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지화시켜서 신규등록을 전부 시키고 나면 현실화시키든지 안그러면 불가능한 것은 정리를 하든지 연말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또 뒷장에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이것 지금 양남에서 올라온 3건중에서 이 3건은 말이죠. 전부다 오락실 창고 천막이고 사람은 또 한사람입니다. 이것은 상습적으로 무단점령하시는 사람아닙니까?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 저희들이 8월달부터 이 업무를 받아서 작년 12월달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축수산과에서 손이 미처 가지 못하면 양남면사무소에 지시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용서하면 안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런 것을 저희들 전부 정리를 합니다. 오락실 천막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전부 정리를 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처리중 그러지 말고 조치했다고 하고 빨리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과장님 양북에 문무왕릉 앞에 보트장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기억나시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많은 민원이 있던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모터보트장 허가문제까지 작년까지 문제는 의회에서도 거론된 사실이고 감사정보과에서 현재 특감을 해서 행정적인 처리는 저희들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양북면에 이것을 허가를 할때 3년간 허가를 해 줘서 2002년까지 공유재산점.사용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치 자체가 처음에는 양북면에서 정리를 잘 해서 대종천쪽으로 옮겼는데 지역민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시 전에 말썽이 되고 있던 중심부위로 이게 다시 옮겨 왔는게 그게 문제이고 또 두사람이 두군데서 이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간에 그 위치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허가야 면에서 했더라도 저희들이 수차에 업주들을 만나서 다시 두사람 2개소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그러면 같이 하게 되면 위치가 가운데 안있어도 조금 대종천쪽으로 옮겨서 해수욕장에 조금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해도 문제될 것까지 없는게 아니냐 이래서 몇번 만나서 협의를 해 와었는데 이 지분문제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로는 지분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재통합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일단 행정 감사과에서 감사도 마쳤습니다마는 합법적으로 지금 허가가 나 있는 부분을 취소시킬수도 사실 없는 문제이고 해서 가능하면 해수욕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저희들이 관리를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허가기간이 끝나면 통합을 하든 안그러면 대종천쪽으로 좀 더 옮겨가서 사업장을 개설하도록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끊이지 않게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공유수면 문제가 축수산과로 넘어갔으니까? 그전에 어떤 그 사람들하고 연결된 부분도 없을 것이고 또 면장도 새로 왔고 이렇게 되면 이게 매듭이 되어야 되지 계속적으로 또 한 2주전인가 3주전인가 또 그분들 오셔서 또 민원을 야기하고 행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얘기를 하고 이 끝없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계장님인가 누가 오셔서 그렇게 양쪽이 잘 좀 협의해서 우리가 지금 그게 봉길해수욕장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의원

거기에 보트장이 주가 아니고 우리 피서객들이 거기에 와서 아무런 어떤 위험을 느끼지 않고 하루를 잘 그렇게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안쪽으로 압축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사람에게 부딪힌다든가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 안전사고도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될 것인데 자꾸 이제 자기네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으로 전부다 이동을 해 온다라면 어떻게 문제가 안생긴다고 그렇게 보장이 안된다 이겁니다. 무슨 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에 그래 하면 보트의 댓수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50 : 50으로 이렇게 분배가 안됩니까? 그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게 이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한 10m정도 떨어져 있는데 앞쪽에 있는데는 장사가 좀 되고 10m정도 떨어진데는 잘 안되어서 현재 수입문제를 가지고 한쪽에는

최학철의원

아니 그 사람도 중간에 옮겨왔다면서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게 지금 현재 옮겨온 시점까지가 작년도 의회감사때 얘기가 되어서 정보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 상태 그게 그대로 지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호위임규칙에서 이 내용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인허가되어 있는 것을 지금 기회가 되면 위임조례를 할때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어서 시에서 바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갖다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저희들 제도상문제를 정립을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시에서 바로

최학철의원

근데 행정이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끌려간다 하는 그 자체입니다.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벌써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사람들한테 휘말리고 끌려들어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정당한 어떤 행정을 발휘한다면 그렇게 될 일도 없을 것으로 자꾸 판단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문제는 허가기간이 끝난 이후에야 어떻게든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중간이라도 행정력을 발휘하십시오. 발휘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고, 또 그것이 정히 피서객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행정에서 과감히 좀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돼야 되지요 인명과 관계되는 그런, 사고도 좀 났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그 문제를 한 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구제역관계로 인해서 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은 많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주겠다, 여러 가지 격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적을 좀 합시다. 이러한 중요한 그런 전염병이 발생이 되어서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 시장 밑에 있는 각 부서가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역한다고 하길래 쫓아 가보니까? 방역기계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조그만 그 무슨 차입니까? 그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건소 방역차입니다.

최학철의원

그게 1톤 봉고, 트럭도 아니고, 거 뭡니까? 그거, 조그만 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0.5톤의 방역용으로

최학철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형식적으로 요새 농민들이, 또 축산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을 수 있습니까? 괜히 말이지 안오는 게 낫지. 와서 행정에 대해서 신뢰만 떨어뜨리고, 녹지과인가 그 쪽에 있는 살수차인가 그것을 협조를 좀 해줘야만이 방역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각 국이나 과끼리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생만 죽도록 하면 뭐합니까? 고생은 하셨지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협조가 되지 않아서 우리 집행부쪽에서 일하는 것들이 점수만 깎이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보니까? 사료 계통에 또 여러 계통에서 와서 그것을 하던데 생석회 뿌려 놓고 효과가 얼마 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생석회를 뿌려서 효과가 얼마까지 간다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자료는 나온 게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여기 파스탱크는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소독약이든, 생석회든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연구방법은 있어도 야외

최학철의원

그래도 뭐 5일 내지 1주일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때 우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행정뿐만 아니고 각 협조가 되고 지원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통제를 해서 하면은 안좋겠느냐 하는 우리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싹 방역을 해놓고 전부 다 뿌려 놓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틀 후에 와서 그 사람들이 또 덮치기로 한다 이겁니다. 물론 효과는 없잖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축산과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제 시원해지면 또 혹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억4천정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예산확보는 다 됐으니까? 사전에 이것도 인력투입 문제라든가 여러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의 협조체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물론 이것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한우생산지로서 우리 경주가 1위인데,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고, 만에 하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돼지, 양돈농가의 수출은 어떻게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은 구제역 발생이후로 수출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중단돼 있습니까?
그 업체들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양돈농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돼지시세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학철의원

국내에 소비가 다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국내에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수출이 안되는 상태에서도 돼지가격이 지금 20만원 좌우로 두당, 평소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국가적으로 정부가 수매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안합니다. 시세가 높기 때문에 당초에는 13만원선 이하로 떨어지면 수매를 하려고 했는데, 20만원선 좌우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우리 국내 소비가 얼마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양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외국에 수출하는 게 더 안많습니까? 국내보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돼지를 수출할 때는 두당 전 두수 고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에 등심, 안심, 후잡이에 약 한 18㎏정도가 수출이 됩니다.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한 후에 한 50㎏로 보면은 18㎏가 됩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양돈농가에도 과장께서 직접 나가보십시오. 현황을 파악해 보고, 또 우리 행정이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하고 또 그 분들이 그로 인해서 도산 내지 어려움을 자꾸 겪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질문 마치셨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구제역 관련 약품구입비 현황이 있네요? 그죠? 4월15일에 생석회 180톤 구매하셨고, 맞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4월25일에 백톤 구매하셨죠? 생석회 가격이 4월15일에 살 때는 톤당 11만원이고, 천9백8십만원이니까? 톤당 11만원 치이고, 4월25일에 구매할 때는 톤당 14만8천5백원, 왜 이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실 처음 생길 때 생석회공장이 어디 있는지, 생산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상당히 당황을 했었는데, 우리 안강읍에 생석회 공장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면 4월15일에는 어디에서 구매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부 안강공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제역 처음에 생겼을 때 생석회 가격이 그렇게 오르기 전에 구입을 해서 가격이 조금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생석회가 품절이 되다시피 하니까? 원석가격이 올라서

이진락위원장

의원 불과 열흘차이인데, 열흘차인데 톤당 11만원 하다가 14만8천원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루가 틀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면 다른 시, 군과 가격비교는 해봤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다른 시, 군도 거의가 대부분 우리 경북 인근에는 안강석회공장에서 다 사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보다는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니까? 생석회 가격이 갑자기 구제역 때문에 품귀현상이 나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원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돈을 더 받을려고 한 것 보다 원석가격이 그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면 생석회를 중앙차원에서 보급을 안하고 각 시, 군에서 알아서 구매하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중앙단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없었고, 중앙단위는 아마 그 발생지역에 중점방역을 하다보니까? 여타지역에 신경을 못 썼나 봅니다. 이 후에 중앙단위에서 160톤 석회를 단양에서 구입해서 저희 시에 보낸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 때는 단가가 얼마인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때는 중앙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단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추측컨데는 저희 단가보다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회단가는 지금까지 어느 시보다도 저희들이 싸게 구입해 왔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래도 같은 달에 불과 열흘차이인데 어떻게 협의해서 같은 가격으로 하지, 여기 자료에다가 불과 열흘차이인데 가격이 30%입니까? 톤당 3만8천5백원 더 올랐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냥 수의계약을 바로 했네요?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것은 입찰을 하려고 해도 시급한 상황에서 입찰을 할 수 없을뿐더러

이진락위원장

의원 긴급구매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금액이 또 3천만원이하 되는 것은 일반회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일단 이 자료에 의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면서 물가가 아무리 그렇지만 불과 열흘차이로 해서 톤당 11만원에서 14만8천5백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포항시나 영천시에서 생석회 구매한 가격표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면 참고로 생석회 구제역 관련해서 인근 포항시와 영천시의 4월에 구매했을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 군별로 샀는데, 영천은 모르겠고, 포항은 구입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니까? 자료를 영천과 포항 자료를 참고 삼아서 우리 의회에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농정과 할 때도 필요불가결하게 그렇게 여관 땅 같은 데 주차장 된 것은 고발할 것 고발하고 주차장 용도변경 해주었듯이 여기에 아까? 김대윤위원도 지적하신 몇 가지 옹벽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아마 그 쪽 이견대 밑에 아마 그 쪽에 대본1리 같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그 쪽에 그렇게 또 정비 안하면 안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뜯어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운 일이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무단 점용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판단해 보고 인정하면 대부가 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부를 할 수가 없고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측량할 때 하신다면서요? 예, 앞으로 측량을 해서

이진락위원장

의원 이것 다 측량 안했습니까? 여기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으로 후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앞에서 다 완료하셨다고 안그랬습니까? 측량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측량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비를 완료했고요 저희들 당초계획은 정비하는 계획만 했었고, 지금 토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후반기부터 전부 측량을 해서

이진락위원장

의원 측량을 안했으면 여기에 무단 점용이 몇 ha라는게 어떻게 나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개별로 전부 조사를

이진락위원장

의원 추정을 해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현지에 가서 대충 재어서 나온 면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량하셔서 과감하게 대부계약 할 것은 하고 또 부득이 하게 철거할 것은 철거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 외에는 전부 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 나와 주세요 일단 3시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양남면 소재 코오롱골프장 진입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의원

위원장, 전부 다 한 번 보시는 동안에 안강 청령지역의 산불관계로 인해서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의원

과장님, 여하튼 청령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강원도는 산불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집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재해지구로 선포되어서 지금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도 지어주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북에 울진에 연락을 하니까? 아직 지침도 안내려 왔답니다. 재해지역으로 선포만 되고

최학철의원

아니요, 강원도쪽에는 집 짓고 하는 것 TV에 나오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저희들이 그저께 알아봤습니다.

최학철의원

이미 지은 사람들은 벌써 입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데요 재해지구로 선포됐으면은 어차피 이 부분이 국가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군부대에서 산불의 발생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군부대든, 어디든 간에 재해지구로 선포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죠?
그러면 우리 청령지역은 재해지구로 선포가 안됐잖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안됐습니다.

최학철의원

이 원인은 우리가 목격자 내지 기관사, 전부 다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분명히 열차에서 불이 튀어서 산불로 번져서 인가에 피해를 줬다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많은 면적이 타고, 많은 집이 불탔다든가 여러 가지 재해를 입은 그런 상황에서는 재해지구로 선포되어서 당당히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마는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않다라면은 물론 우리가 사회단체라든가 모든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철도청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철도청에서 월요일에 네 사람이 내려와서 현지를 조사하고 어제 또 철도청 대구차량사무소에서 네 사람과 우리 직원 두 사람과 현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보상을 근거에 의해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리고 여러 차례 철도청에 전화로 연락을 하고 해서 저 사람들이 보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이제 열차로 인해서 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그 사람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현재 열차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곳이 우리 경주뿐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철도청에서 보상한 일은 없는데, 단 이번에 경주시만 청령 산불만은 자기네들이 보상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 분들이 불이익 받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네 사람 목격자가 확실하게 진술한 사항인데 철도청이 회피해서야 되겠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그 분들은 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고, 다 어려우니까? 산 밑에 다 그렇게 계시고 하는 건데, 행정이 앞장서서 불이익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백수근위원님, 자료에 전체적으로, 관계없이 하십시오.

백수근의원

101쪽, 수종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지역의 수종을 거의 훑어 보니까? 잦나무로 주로 되어 있고 다른 수종도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경제적으로는 희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조림수종으로서는 사실 이게 잦나무 경우도 침엽수이기 때문에 잦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육송은 사실 큰 것은 활성률이 좀 높은데, 어린 것은 잘 안삽니다. 그래서 이 잦나무를 대량재배를 해서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지금 조림수종으로 잦나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까?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경제성을 찾아보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잦나무, 해송, 낙엽송, 강송 이렇게 몇 가지 수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의원

역시 ? '99 조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기 조림된 내용을 보면은 산불이 나거나 그렇게 해서 산을 하루빨리 가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조림을 하죠?
그런데 이제 조림을 하는데도 산을 우선 푸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또 이왕이면 산도 푸르게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있는 가치있는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금 낙엽송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가 본 위원 같은 나이에 비하면 제가 어릴 때 이것을 조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조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나무가 별로 쓸모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낙엽송이 실제로 쓰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는 조림을 아주 나무가 곧게 커올라가고 이래서 심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전혀 가치가 없다. 저것은,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현의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가뜩이나 못사는 나라에 나중에 키워서 돈도 되고, 산도 푸르게 하고 하는 그런 수목을 선택해서 심으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은 산림청에서 계약재배를 합니다. 연도별로 계약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량배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신년도에 2백㏊ 하고 싶다고 2백㏊ 주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 조림이기 때문에 물량이 산림청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사실 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낙엽송이 전에는 옛날에는 경제수종이라고 했는데, 요즘 사실 수요처가 별로 없어집니다. 신년도부터는 낙엽송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급하는데 지양하도록 도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나무를 계약재배 한다고 하지만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산에 불이 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 여름 되면은 산이 그냥 새파랗게 다 변해요 잡목들이나 이런 게 올라와서 그런데, 한 해 더 있다가 심어도 오히려 정말 경제성 있는 옳은 나무를 구해서 심는 게 안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불이 나고, 금방 응급조치로 그냥 나무를 뭐든지 심어야 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키워놓은 나무가 나중에 자랐을 때 후세에도 정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나무, 즉 말해서 돈이 되는 그런 나무를 골라서 심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조림사업 이것은 누가 시행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도 그냥 산림조합에서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게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전국에서 하더라도 조림비용을 그냥 그 쪽에서 견적 들어오는대로 그대로 해줍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단비가 있습니다. 단비가 예를 들어서 잦나무의 경우는 1㏊ 신청하는데 얼마, 수종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제수 조림은 보니까? 보통 평당 한 그루 정도 심네요? 평당 한 본 정도 심고, 잦나무는 한 그루에 2천원정도, 맞는지 한 번 들어보십시오. 경제수 조림에 잦나무, 해송 섞어서 하는 것은 한 그루 심는데 5백원정도 치이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나무 한 그루 심는데 조그만 나무 한 평에 하나 심는데 2천원 같으면 한 사람이 하루에 백 그루 심으면 얼마입니까? 이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체 통일된 가격이라 할지라도 사업비 자체가 낭비요소가 없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구덩이를 파서 심는 사업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존작업, 산불이 났을 때 피해목을 다 제거하고 구덩이 파서 심고 다 하는 그 금액

이진락위원장

의원 제거한다고 그래도 가격이 좀,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조림사업은 쉽게 생각하면 전국 통일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산림조합에서 들어오는 그대로 시행했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민간단체는 전혀 없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민간단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관내에 우리 조경사업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경쟁 한 번 붙여 보십시오. 굳이 꼭 산림조합에 100% 줘야 된다는 법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산주가 식재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진락의원

아니요, 산주가 하더라도 전 지역에 우리 어차피 국비지원이 왔다 할지라도 사업시행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러면 한 평이라도 돈이 이게 몇 억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즘 사회는 한 번 정도는 경쟁을 붙여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조합과 우리 여기 쉽게 생각하면 조경업체입니까? 어디 한 군데 시범적으로 경쟁을 붙여보라 이거예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산림조합에 산림청 퇴직 직원들 많이 있겠지마는 국가가 시킨다고 해서, 그럼 어차피 산림청에서 바로 시행하지 왜 사업을 경주시에 내려줬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경주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공공근로 근로자를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어느 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나무심는 것 못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김유신장군묘 근처라든가 아주 고급 식재기술을 필요로 하는 데는 모르지마는 여기 외동 석계리, 외동 구어리 이 정도는 말이죠, 충분히 경주시에서 경주시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든지, 안그러면은 우리 조경사업체와 경쟁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그렇습니까?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했었는데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과장님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일부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시라 이거예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는 작업단이, 교육을 받은 작업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조경업체에서는 작업단이 없습니다. 산의 작업단이요

이진락위원장

의원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전부터도 얘기 안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법률적으로 조경사업자에게 우리 경주시가 못주라는 법 없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산림청에서 지침이 산림조합에

이진락위원장

의원 산림조합에만 주라는 게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100% 산림조합에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저희뿐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그런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지침 있다고요?
의원 그 지침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의원 가능하면은 조림사업도 우리가 1년에 어마 어마한 예산입니다. 아무리 중앙부서의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경주시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고, 어떤 예산절감요소가 있으면은 우리 나름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의원

과장님, 저는 당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다른 게 아니고, 코오롱골프장 진입로 관계에 있어서요, 이미 '97년도에 팔 것 다 팔아버리고 남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9홀을 추가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주민 설명회도 했고, 또 설명회 하는 과정에 어떤 소요사태가 일어나서 제 목도 지금 가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판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9홀을 또 추가로 건설하고 이런 추가건설이 될 경우 아마 그것도 산림훼손 문제나 여러 가지 또 내부적인 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하여 어떤 각종 허가부분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틀림없이, 산림훼손이라든지, 또 혹시 진입로문제가 또 거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시점이 또 제기될 당시에 과거처럼 쉽게 팔아만 주지 말고, 쉽게 어떤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건부랄까? 그런 형태를 확실하게 좀 우리 시 행정이 야무지게 하셔서 주민들이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이익이 있는 그런 길일 것 같으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허가 같은 것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꼭.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의원

채석허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이죠.

이진락위원장

의원 몇 번입니까? 송선 얘기입니까?

손중규의원

송선 채석허가, 중간복구명령 있죠? 허가가 끝났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직 허가중입니다.

손중규의원

허가가 언제 끝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고속도로공사관리공단의 허가기간이 2001년 7월30일까지입니다.

손중규의원

2001년 7월30일, 중간복구명령은 무슨 소립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현재 공단에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앞 부분은 아직 채취할 부분이 남았고, 뒷 부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중간복구명령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손중규의원

뒷 부분에요? 그러면은 그 주위의 사람들 말이 좀 많죠? 말이 많죠? 주위의 주민들이
그러면 영남 있고, 천우 있고, 도로공단이 있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 도로공단은 누가 넘겨 받겠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직 명의가 안바뀌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영남에 채석허가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영남은 2000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손중규의원

2000년 12월, 천우는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천우는 2001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손중규의원

2001년,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우리가 채석이 허가가 완료되면 재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허가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연장이 신청이 들어오면 미채취분을 아마 채취코자 할 때에

손중규의원

예? 뭐라고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허가연장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미채취 부분을 채취하고자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손중규의원

뭐라고요? 이?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채취할 장소가 남은 것

손중규의원

남은 것에, 연장허가가 들어오면?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들어오면 사실 법적으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손중규의원

제한할 법적으로 근거는 없죠?
해줘야 되는데, 단지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고려한다 이거죠? 여기에 고려한다고 해놨네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신규허가는 되도록이면 안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신규허가는 아니죠. 영남이나 천우나 공단이나 말이죠, 수억을 들여서 한 10년 되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손중규의원

허가 얻어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딱 중단할 수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사실 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손중규의원

어렵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자꾸만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게 민원이 되고 있는데요, 또 상수도오염과 최소한 그게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진정서와 건의서 들어왔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손중규의원

우리가 이장회의 하면서 본 위원도 거기 있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수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주민에게 조금 피해가 간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해라. 허가를 중단한다.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면 단 문제는 이겁니다. 먼지와 분진, 석분의 관리가 소홀합니다. 또 탁수가 내려옵니다. 그러니 과장님 말이죠, 자꾸 고려하겠다 이거 보다 확실한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를 하세요 내가 바로 그 밑에 살고 안있어요? 만약에 석분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면 석분을 그냥 계속 방치를 해놓으면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니 석분에 가마니를 놓고 포장을 치라든지, 먼지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 방지하는 것이 있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또 탁수는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길을 포장을 해서 탁수가 안내려 오도록 하고 또 정수기를 옆에 웅덩이를 파놓고 그 물을 저장해서 내보내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말이지, 그게 우리 산업의 기초자료 아닙니까? 골재가
그러니 희미하게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어디 호화주택도 아니고, 무슨 아주 별장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돌산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캐서 산업의 기초 재료인데, 거기에 골재가 있어야 되는데, 끌어 잡고 주민들이 뭐라 한다고, 내가 주민 편을 들어야 되지마는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됩니다. 주민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그것을 시설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절골 같은 데는 옛날에 아주 물이 좋았어요 그럼 그 사업주가 그 동네에 가서 지하수를 파줘서 충분히 해주고, 또 석분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정리해서 가마니를 놓고 위에 포장을 치고 홍수가 와도 안내려가도록 해주고, 탁수가 내려오는 것도 방지해 주고, 이런 데에 치중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지, 옛날에 최식씨 잘 알죠?
그 분 말 잘 안들어요 아주 개판이라고, 그래서 동민들이 화합이 안되고, 석분을 관리를 못해서 도랑을 메우고 해서 홍수가 져서 동네를 덮어 씌우고, 자기들이 불찰이라고,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수억을 들여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주민에게 피해간다 허가 중단해라.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업주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버리는 석분이나 탁수가 안내려 가도록 조치를 해주라. 그렇게 해줘야지. 주민이 말이지 보통 약 보통 삼사라고 합니다. 건천에서, 삼사 때문에 우리 물 못먹는다. 지금은 홈꼭지도 막아 놨어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더, 자꾸 너희 삼사 없애버린다, 없애버린다 합니다. 지금. 과장님 없앨 수 있어요? 허가를 중단할 수 있느냐 말이예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중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공사하고 나오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는 그런 데 관심을 두라 말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래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돌산 깨서 산업자료 만드는데 그게 뭐 큰 문제가 있다고, 그게 안됐기 때문에 자꾸 주민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탁수 내려오지요 지하수 물이 그 좋던 물이 물 나빠졌죠, 물 없죠, 그러니 자꾸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래서 처리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과장님, 해마다 감사할 때 한 가지 제가 지적겸 건의인데 반복됩니다마는 임도관리문제인데요 과장님 알고 있지만 지금 토함산 어디입니까? 토함산휴양림 정상에서 양남 효동입니까? 945예정선 지금 시에서 일부 내고, 개인이 내고 해서 임도 비슷하게 나 있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정식 임도는 아니고, 차 겨우 갈 정도로

이진락위원장

의원 겨우 갈 정도인데요 거기가 휴양림 온 울산관광객이나, 석굴암 왔던 관광객들 중에 그 쪽으로 다니는 차가 엄청납니다. 지금도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어차피 945 양남 코오롱골프장에서 오는 945지방도선은 말만 있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10년안에는 계획 없어요 아직 계획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산림과에서 임도보수나 비용가지고 최소한 거기에 다닐 수 있도록 100%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은 못하면은 부분적으로 경사가 진 부분에는 시멘트포장을 하고 또 교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지방도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지금 거기는 지방도로 선과는 틀리잖아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도로가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지방도로 승격이 됐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지금 꼬불 꼬불한 그 길 그대로 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마 노선은 일부 조정은 안있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도로서는 그것은 그냥 산의 길이지 임도라고는 인정못합니다.

이진락의원

산의 길이라니요? 지금 그 길 자체를 사시사철 차가 하루에 수십, 수백대 다니는지 모릅니까? 여름 되면요 울산광관객들이 전부 거기로 다닙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길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최소한 거기에 100% 포장은 안해도 산림과에서 부분적으로 경사면 같은 데는 보수할 수 있잖아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임도로 정해져 있는 데는 보수를 할 수가 있지만 거기는 임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를 못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손 못대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 길 누가 냈습니까? 처음에 낼 때는? 처음에 길 누가 냈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 도로가 임도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산림과에서 그 길 안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옛날부터 있던 길이 자꾸 확장이 된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옛날부터 있던 길이예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임도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가능하면요, 자꾸 지방도선 말씀하지 마시고, 수많은 관광객이 다니고, 주민이 다니고, 불편한 것 아닙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거기를 보수하세요 보수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양남 주민들 중에 대부분 경주시내 업무보는데, 그 길 제대로 되면 그 쪽으로 다 다닙니다. 빠릅니다. 그 쪽으로 다니는 게. 외동으로 둘러 오든지, 감포로 둘러 오는 것 보다는 양남 대부분 주민들도 그 쪽으로 다니는 게 편해요 그래서 거기를 뒤에 국장님 계시지마는 예산 많이 안듭니다. 최소한 수많은 시민이 다니고, 수많은 관광객이 다니는데, 자꾸 945지방도 예정선 그러지 말고, 최소비용으로 해서 산림과에 예산 부족하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확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산림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 산림과 소관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다른 행사도 있고 해서 산업환경국 나머지 환경보호과와 폐기물처리장입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와 나머지 미진한 감사는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오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