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행태를 학생과 교직원들이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에는 안 제2조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 기관과 제품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표 부착 지도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와 안 제6조에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및 제품 구매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의안 제출 후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식표의 내용 중 “전범기업 제품은 사용연한 이후 재구매 하지 않습니다.”를 삭제하고, “본 내용을 포함해 10㎝ × 10㎝ 이내의 크기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를 “인식표는 제품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지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