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5쪽, 질량분석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먹는물 뭐 지하수나 샘물 같은 거 집어넣고 중금속 측정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대가 그렇게 비싸요? 기계 1대네. 구입하는 기계가 1대로 돼 있는데 그 1대 값이 이렇게 비싸요?
그래도 경쟁 업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 내는 회사가? 그러면 거기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기계를 만드는 데가? 그래도 이게 1대가 2억 5,000이면 비싼 것 같아.
이게 중금속 만들어 내 갖고 몇 그램이나 몇 프로 들어있다고 측정하는 기계일 텐데 이게 집이 한 채 값인데 2억 5,000이면 좀 비싼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존에 구입할 때는, ’16년도에 구입할 때는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76쪽, 용역인데 기정 8억, 기정예산 8억은 다 집행했어요? 그런데 풀로 세웠는데 4개월, 9·10·11·12 4개월 정도 남았죠? 그런데 이게 4억을 풀로 세웠는데 용역 지금 예상 건수가 몇 개예요, 예상 건수?
그러면 한 7,000 남은 거하고 4억 7,000 가지고 4개월간 하는 거네? 그래 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다? 계획은 없고 갑작스레… 이제 용역을 과에서 받을 때에 이렇게 수시로 갑자기 받지 말고 그 받는 기간을 정해 놓으면 안 되나,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실·과에다가 이렇게 좀 요구해서 받아 놓을 수는 없어요? 갑작스레 그거 이해는 하는데 모든 게 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 오늘 없다 내일 갑자기 이거 용역 좀 해야 되겠다고 튀어나오지는 않잖아.
내 생각에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받으면은 실·과에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예상도 어느 정도 되고 좋을 텐데. 그렇게 돼서 하면은 좀 더 이 학술용역 풀로 세우는 거에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 감을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매달 한 번씩은 뭐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각 과에서 요구하는 용역이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받아보고 또 갑자기 나오는 건, 그 와중에 갑자기 필요해서 국가의 무슨 뭐뭐 국비 무슨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서 갑자기 또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대충 그래도 그 과에서 요구하는 용역 같은 거는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제출해 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예상 금액이, 용역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2쪽, 복지정책과 소관이네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인데 프로그램비예요. 기정예산 대비 60% 증했어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추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그러면 이 추계를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인건비를 프로그램비에서 충당해 간 거죠? 인건비 상승을 그럼 복지부에서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 광역시도 중에서 애초에 내시 내려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복지부에서 지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복지부에 얘기한 적이 없나? 내 얘기는 애초 작년에 본예산 때 내시를 받았을 때 아, 이게 내년도 임금에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임금 적게 책정됐다고 그래서 했으면은 1회 추경 때 말하자면 우리 6월 추경 때에, 6월 추경 때 이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5개월분인데 보니까 5개월분, 그렇죠? 5개월분인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급이 되면 9·10·11… 9월 달도 거의 다 가서 이게 내려갈 것 같은데 명절 쇠고, 그렇죠?
그러면 8월이나 9월분이 우선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게 집행이 되면 받아서 다시 상계 처리를 하게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늦어져 가지고 보니까 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5개월분이면 8·9·10·11·12월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해결을 자체적으로, 각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냐고요? 프로그램 지금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족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5개월분을 전부 지급을 하는데 개소에 따라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5개월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 달에는 지급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8월 달. 그러면 8월 달에는 이 프로그램비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냐고?
금번 추경이 돼서 집행이 되면, 여기 5개월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5개월분은 말하자면 10%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복지부에서 원초 내시, 가내시 맨처음에 내려올 때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바로 복지부에 얘기해서 수정을 했었어야지.
이게 각 17개 시도가 다 마찬가지로 좀 늦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복지국에서 내시를 주면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다른 시도에도 연락을 해 봐서 그렇게 내려왔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시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기 건의해서 아동센터도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걸 분리해서 달라고 요구을 하셔야 돼.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 분리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이 아동센터도 유사하잖아. 유사한데 왜 여기는 이렇게 분리해서 주고 여기는 뭉뚱그려서 주니까 다 뭉쳐서 주면은 그 안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런 세분화된 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야 앞으로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지.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4월 발생했던 강원도 산불피해와 유사한 타 시도 재해발생 시 도 사회복지기금에서 구호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기금의 용도) 중 제1항 재해구호사업에 “타 시·도 재해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 항목을 규정하여 이후 타 시도 재해발생 시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7조제2항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담당 업무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