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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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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민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민경찬 기획국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잠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도입하는 데 교육청에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해서 학생들이, 교사들이, 학부형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시스템의 교육방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고 초·중·고잖아요, 그렇죠? 초·중·고 전교를 앞으로 수년간에 전부 아이패드 하나씩 다 지급을 하고 교실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체사업.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한 교사들, 특히 교사님들은 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교수방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교사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의 자료나 아니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부에서부터 상부로 신청이 되거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교육이 시장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도의원들의 어떤 관심과 이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잠시 휴식을 하고 속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은, 속개는 11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성원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오후 속개되기 전까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심사와 관련된 자료 요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심사의 효율성이나 심사 진행의 원활성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이 한 분이 네 꼭지, 다섯 꼭지 이렇게 해서 40분, 30분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또 발언신청을 해서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한 분이 한 20분 내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는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 집행부 되시는 분들은 마이크가 설치돼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추가 답변을 하시면 되고 요청을 하셔서, 만약에 마이크가 설치 안 돼 있는 분들은 꼭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님. 우리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미안합니다. (장내 웃음) 어떻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공공기관이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령을 지켜서 하라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역 업체의 거기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저도 잘 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보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고와 실제 사업법하고 지금 안 맞아요, 그렇죠?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산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용역이라고 돼 있어, 위탁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 표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 사업법에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에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그 밖에는 어느 거예요?

주물에 모든 종물이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2호 보시면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 시행령에 보시면 제2조(공사의 범위), 죄송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3호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로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그래서 별표에 보시면 공사의 종류 구분해서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 다 공사로 용어가 돼 있어요, 정리가.

그리고 공사의 종류가 정보망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까지도 공사의 종류로 들어가 있고, 공사의 예시에 보시면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 이게 설비 등의 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설비공사에서는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등의 공사까지도 이 공사에, 다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무선AP, 스마트패드, 무선통신시설망공사 이런 것까지 다, 충전함 이런 것까지도 다 설비공사나 충방전설비공사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공고로 낸, 공고를 어디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조달청에서 벌써 법령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전에는 그런 사실들을,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 예결산특위를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법령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령을 지켜라.

법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걸 지역업체에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법을 준수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동안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지키는 것이 미래에도 그렇고, 이왕 어차피 하는 거라면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서 어떤 것이 법령을 지켜서 하자가 없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들한테 참고될까 해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이 처음 하시는 거니까 처음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첨단 그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이 있어요. 페이지 221페이지에 보시면 건물시설비, 토목시설비, 전기시설비, 정보통신시설비 이게 다 목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산서에 운영비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로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목 분류를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담당하는, 국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하시나요? 이 목 분리. 아니, 그렇게 해서 분류는 가능한데 조금 전에 제가 법령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목이? 그대로 그냥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파트나 이쪽 부분에서 내역 명칭이라든가 목에 대한 규정이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이나 용역으로 가다 보니까 운영비 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기관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목이 틀려버리는 것을, 분명히 공고와 법령하고는 안 맞다라고, 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라는 목이, 목이 달라져버리면 이거는 예산서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방법의 결정을 하는 부분이 용역이나 위탁으로 가 버리니까 이게 운영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공사로 갔으면 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집행하는, 미래인재입니까? 이쪽에서 위탁이나 이런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공사로 갈 거냐 위탁이나 용역으로 갈 거냐를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목이 이렇게 운영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전에 제가 다 불러 드렸잖아,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린 거 시행령에 보면은 물품이나 이런 부대시설까지도 다 공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분류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다 확인해 보고 인터넷이나 이런 상에서 확인을 해 보기 때문에 그쪽의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 이런 큰 사업을,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아니면 4차산업 관련해서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요자에 대한 현시대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목이 달라지는 걸로 인해서 상당한 괴리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부서나, 재무과나 예산과 이쪽에서는 정말 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선별을 해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하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기준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도 지키라고 있는 거고, 시행령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명심하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