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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53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0-07-14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규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시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내실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4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외 3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으며, 2000년 7월13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거에 의하여 출마하는 공무원과 함께 임용과 퇴직을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8조 근무상한 연령란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로 다만 시장의 비서는 그래 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된 목적은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시장과 같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비서와 같은 것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99년 11월 16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별정직공무원 있죠?
별정직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문화과의 학예사 그것도 별정직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별정직입니다.

박재우위원

별정직이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지금 별정직 그 사람들은 시장이 그러면 이것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네요 그러면 별정직은, 별정직 티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티오있죠.

박재우위원

티오가 있는데 그 티오를 줄일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것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없앨 수도 있겠네요 말하자면 별정직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줄이는 것은 현재 현 정원에서 줄이는 것은

박재우위원

정원 예산삭감해 버리면 저절로 줄여지겠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되는데요

박재우위원

예산삭감하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늘리는 것은

박재우위원

예산삭감하는데 어느 부서에 부분 문화과를 삭감해 버리면 되나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죠.

박재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조정은 별정직이라도 공무원법에 그걸 받습니다. 받는데

박재우위원

그러면 별정직을 시장이 그러면 예를들어 임용을 해 놨다가 올해 1년쯤 2년쯤 쓰고 그 다음해 년도에 안쓸 수도 있나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티오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현재 되고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묻는가 하면 그저께 보니까 문화과의 학예연구 학예사인가 그것은 보니까 우리시 공무원이 아니고 완전히 문화재청 공무원처럼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하던데 그러면 경주 괜히 공무원말이지 별정직 학예사 놔 놓고 시민을 불편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없애버리지 없앨려면 우리 연말에 예산삭감해 버리면 없어집니까? 공무원 임금이나 예산삭감하면 없어집니까? 물어봅시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줄이는 것은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가능하고 또 티오를 늘리는

박재우위원

구조조정은 말이야 지금 정규직도 지금 구조조정해서 지금 기한내에 내 보내고 하는데 별정직 그것은 별정직 예산이 없다고 시장이 안쓰면 그만이지 뭐 해촉해 버리면 그때 될 수는 있는 거죠? 그 별정직은 일반직하고 좀 틀리죠? 시장이 필요 안하다고 할때는 안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 안하다고 할때는 안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필요 안하다고 하면 안쓸 수도, 별정직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정직도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받고

박재우위원

받지만 별정직이라는 것은 티오가 행정자치부에서 경주시가 올릴 때 몇 명이다 이래 올려서 승인 나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경주시가 자리를 없애겠다고 하면 그것은 임용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 마음대로 별정직이라 하는 것이 그것은 정해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해촉을 면직이라든가 이 자리를 한번 이유없이 없앤다든가 이런 것은 또 소송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하고 오늘 이것 말이 웃기는게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함께 임용과 퇴직을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비서에 대하여 근무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게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인게 선거에 당선된 시장이야 70살에 해도 되고 80살에 해도 되고 선거에 당선된 것에 관계없는데 비서는 그것도 일종의 별정직에 준하는 공무원법에 준해야 되는데 연령을 제한하지 연령을 제한 안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연령을 일반공무원에 준해야 되는거지 그러면 시장이 나이가 70살인데 비서도 그러면 70살된 사람 한다 이말입니까? 말이 안맞는 소리아닙니까? 이것도 별정직도 일반직하고 같은 공무원 정년에 준해야 되는거지 당선된 시장이 당선되었다 해서 시장비서까지 연령의 제한을 안받는다 하면 말이 안맞죠. 맞잖아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나이 70살인데 시장비서가 꼭히 일반공무원보다도 나이많은 사람을 해야 될 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특별한 이유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일반공무원에 준하면 되는 거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나이 많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박재우위원

그런 사람을 꼭 써야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 써야 될 사람 있냐 누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없으면 굳이 지금 공무원들 정년도 지금 안놔놓고 조기에 명퇴를 해서 내 보내고 이래 굿을 하는데 시장비서도 일단 별정직으로 임용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비서도 일단 별정직으로 임용하면 공무원법에 준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선거직이지 시장비서가 선거직입니까? 시장비서를 굳이 나이 많은 사람을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장비서를, 시장비서 나이 많은 사람 쓸 사람 조짜놨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없지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 시장이 나이 많은 것은 민선이니까 시민이 표찍으면 당선되니 관계없는데 꼭 시장비서가 공무원법에 준하지 아니하고 선거직 공무원과 임용과 퇴직을 같이한다 하는 이것은 안맞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시장비서도 일반 우리 별정직공무원에 준해야 되는거지 이 시장비서 하나만 예외로 한다하는 것은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전국적으로

박재우위원

전국이나 마나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법에 내가 봐도 안맞아요 법에 안맞는게 왜 안맞느냐 하면 모든 그런 조례다 하는 것은 사리에 맞아야 되는 거지 시장비서라 해서 시장비서는 일반공무원 별정직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동의안에 관한 조례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왜 그 사람만은 시장비서만은 이 별정직공무원에 준하지 아니하고 나이말이지 정년이 넘은 사람을 써도 관계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내용을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비서는 나이 70살되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네 이 내용이 그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아닙니까? 왜 시장비서라 하는 사람도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꼭 공무원과 똑같이 해야지 시장비서만 하나만 특혜를 줘서 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이 젊은 사람도 많은데 시장이야 나이 많아도 관계없지만 시장비서가 뭐가 거기 해당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자치제가 되고 광역자치단체는 정무부지 사급을 두고 일반시에는 정무직택인데 별정6급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박재우위원

정무직 별정6급을 둔다 하더라도 정무직도 지금 다 도에 부지사 정무부지사 대구시 정무부시장 다 정년되니까 다 시장이 다 내 보내고 도지사가 다 내 보냅니다. 백지 그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 시장비서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일반공무원 별정직공무원과 똑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이것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전체 행자부에서 이것은 표준안이 지금 내려와서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상한연령을 얼마까지 해서 합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상한연령이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90돼도 하고 80돼도 한다하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박재우위원

김하술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람들이 뭐냐하면 행정자치부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지 행정자차부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가 안된다하면 못하는거고 된다하면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가 딴데는 필요없습니다.

김하술위원

타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또 논란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전국적으로

김하술위원

시행하는 시군은 몇군데이고 우리 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시군은 몇군데입니까? 아직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직 지금 다 이번 회기에 거의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게 형평에 잘 안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별정직이라고 해서 연령 제한없이 무제한 할 수 있고 이 별정직도 맨 공무원법에 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부지시니까 할 수 없어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정무직을 한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정무직은

김하술위원

정무직이라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를들어서 선거에 의해서 되는 시장이나 의회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장이나 의장이 자기가 정무직으로 필요한 사람은 극히 연령제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아마 뜻인 것 같습니다.

김하술위원

글쎄 시장이 나이가 많고 그 밑에 준해서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예외겠지만 공로가 많다고 해서 시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데려 놓으면 부리기도 힘드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예는 극히 없겠습니다마는

김하술위원

아니라 법에 위배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데

김하술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말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여기에 다음에 다만 시장의 비서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규정을 신설코자 한 이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괜히 이것을 조례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턱도 없는 나이 많은 영감을 데려가다 앉혀 놓고 골치아픈짓할 필요 없어요. 이것 만들어 주면 안되요. 난 반대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저는 이 별정직공무원 근무연령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시장의 비서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 이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안하는 쪽으로 그래 동의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이 안이 일단 정부에서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상정해 올릴때는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토론시간을 거쳤는데 국장님 이것 올렸으니까 이것 여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한번 해 보세요.

박재우위원

설명 지금 했잖아요.

유영태위원

설명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김상왕위원

토론종결 선포했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신구대조문을 보시면 그 단서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제2조에 그 안의 내용에 신구대조문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2조 적용범위해서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

박재우위원

지금 토론종결했는데 무슨 또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의규정을, 위원장이 지금 토론종결을 해 놨는데 뭘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지금 아까 박재우위원님 수정안이죠? 수정안

박재우위원

그래 이안을 원안을 폐지하는 안이다 말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원안이라 하면 이대로 하자 이 말입니까?

박규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나는 반대한다 했는데

박규현위원장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이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므로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국제도시간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여 외국 또는 외국기관과의 섭외 및 국제교류협력 해외홍보관운영 국제자매결연등 해외관련업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해외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관광진흥과에 국제교류담당을 지방별정직 통역원으로 보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중 제3조중 제4호에 국제교류담당 6급상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셔서 원래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된 목적은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의 도시들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려는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광진흥과 국제교류담당을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으로 보직하여 국제교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2000년 7월7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쳤으므로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담당을 별정직6급으로 신설하는 대신 현재의 별정6급인 통역인 1명을 감축하기 때문에 현 정원상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행정직도 지금 감원하고 구조조정하고 계속 지금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별정직을 구태여 지금 현재 별정직은 몇급입니까? 지금 통역원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통역원 전부가 별정6급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6급입니다.

박재우위원

6급인데
그런데 뭐 때문에 6급을 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6급인데 국제교류담당 옛날에 국제교류계장이죠. 계장을 일반 행정직이 앉아 있으니까 이것은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전부 생소하고 이러니까 참 기획운영상으로

박재우위원

지금 현재 6급이라면서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6급인데

박재우위원

6급 별정직6급 그 사람을 계장시키면 되지 뭐 그래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을 이제 시킬려고 하니 이 조례를 그걸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해서 담당에다가 국제교류담당 6급상당을 신설로 해 줘야 그게 가능합니다.

손호익위원

지금은 행정이 한다 이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은 행정계장 담당이 있고 밑에 통역원들이 6급이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런데 자꾸 자리만 늘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행정직이 계장하고 그 밑에 있으면 되는거지 뭐 때문에 자리 자꾸 늘릴 필요 뭐 있느냐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러나 현재 행정직은

박재우위원

행정직도 지금 행정직이 모자라서 행정직도 지금 자리없어서 지금 행정직 쩔쩔매고 있는데 별도로 티오 만들어서 할 필요 뭐 있느냐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 범위안에서

박재우위원

그 사람들 취업할 적에 통역원으로 들어왔는 것 아닙니까? 통역을 그대로 하면 되는거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통역을 하면서 통역원들 전체를 콘트롤할려고 하니까 행정직이 앉아서 이게 어려워요

박재우위원

쓸데없는 말입니다. 말 우리가 바로 합시다. 바로 하는데 임용시켜서 몇사람 계속 왔다갔다 하느니 말이야 그거 지금 시켜줄려고 하는 지금 쓸데없는 소리하는데 우리가 뭐 자매도시 일본하고 자매도시를 하고 중국하고 자매도시를 하는데 공무원이 6급이 계장이 되면 자매도시 통역이 제대로 되고 계장이 안되면 통역안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당연히 행정직이 감독하고 해야 되는거지 그거 자기네들이 계장까지 만들어 놓으면 감독 누가 합니까? 과장이 감독합니까? 감독할 사람도 없어진다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행정직이 딱 거머쥐고 감독을 해야 제대로 말을 듣지 이게 만약에 계장이 돼 버리면 이게 중국을 갔는지 계속 어디 외국사람 왔다고 가버리고 말도 듣지도 안하고 감독할 사람도 없고 시장이 감독합니까? 저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원래대로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귀찮게 이래 할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사실

박재우위원

행정직이 말이야 행정직이 자리 모자라서 승진도 못하고 행정직들이 공채시험쳐서 들어와서 승진도 못하고 자리 때문에 쩔쩔매는데 그러면 자리 또 하나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직이. 그러면 우리 행정직이 전부 불만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통역 그대로 하면 되지 자매도시 중국하고 일본하고 자매도시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국제교류담당하는 사람이 꼭 계장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공무원하면 되는거지 그 사람이 계장안된다고 해서 통역이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6급 티오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박재우위원

계장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계장시키는데 같은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사람 계장되면 행정직 없어지는 거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행정직은 딴데 배치가 되고 그 자리는

박재우위원

딴데 배치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직 티오가 하나 준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직 티오가 안줍니다.

박재우위원

왜 안준단 말입니까? 왜 안줍니까? 안줍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국제교류 담당이 전체

박재우위원

국제교류담당이 그래 지금 6급인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통역원이 전부 6급이거든요. 6급통역원 티오중에서 담당을 하나 신설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계장을 행정직 바꿔 놓으니까 행정직이 이 통역원들하고 콘트롤이 안됩니다. 안되고 대화도 안되고

박재우위원

다른데 간다고 하지만 그 자리가 근본적으로 행정직이 없어지고 이제 별정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없어지지는 안하지만 이 자리가 결국 그 자리가 이 통역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계장자리에 앉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러면 이제까지 20년 30년동안 어떻게 해 왔는데요 말도 안되는 소리

손호익위원

담당이 하나 더 늘고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담당

인사담당

김기열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은 지금 현재 자리가 없어지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리만

박재우위원

행정직이 지금 행정직이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행정직이 관장을 해서 감독을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국제교류과에 통역하는 사람이 바로 계장자리에 앉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아닙니까? 지금

박규현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 그렇게 되면 행정직 계장이 티오가 하나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안됩니까?

박재우위원

할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최임석위원

현재 그럼 운영상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것 또 그런 담당자가 계장이 되는게 필요가 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 사람들이 6급통역원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들어와서 근 20여년동안 됩니다. 되고 또 행정직을 그동안에 행정직이 가서 있어보니까 행정직이 할 역할이 별로 없고 또 이 6급도 같은 6급통역원들이 되니까 이게 상당히 통역원들끼리 자기들이 대화가 되고 이 행정6급은 계속 따로 놀아지고 이래서 업무자체를 봐서는 통역원들중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장담당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계가 원활하지 않느냐 해석합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금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시도 내가 그저께 감사장에서도 이야기를 자꾸 탈바꿈을 자꾸 하라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여러 구석구석이 탈바꿈해야 되요. 지금 우리 여기 중국어하나 한다 영어한다 일어한다 지금 바깥에 대학나온사람 젊은사람들 말이지 영어 유창하게 하고 일어 중국어 잘 하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구태의연하게 계속 거기 놔 놓고 말이지 할 것 뭐 있어요. 지금 말이지 경주시를 위해서 요새 머리좋은 일류대학 나와서 유학갔다 와서 언어가 엄청나게 잘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옳게 할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새로 별정직이라도 공채를 들이든지 해야지 계속 이 사람들 구태의연하게 천날만날 놔 놓고 직급이나 올려 줘놓고 이런 것 나는 이런 것 반대 이것은 안되요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박규현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종전에 이 사람들 별정직 있을 때 사실 몇일간 근무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계속 근무합니다.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됐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통역관이라고 말 잘 안듣고 외국가서 시장은 몰라도 그 밑에 사람은 사람취급도 안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김하술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 계장 시켜줘서 또 권리줘서 할 것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많더라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김하술위원

의장이 바로 전에 이장수의장이 하는데 이놈의 새끼말이야 객지에 나가놓으니 자기 영어 일어 좀 한다고 거들먹거리고 말이야 답변도 잘 안해주고 그런 소리 왕왕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사람 계장시켜줘서 어쩌고 또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외국어 모르니까 따라가는 사람은 시장이 몰라도 의장쯤되는 것은 사람 취급 안하더라는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이것 시켜놓으면 진짜 말 안듣습니다. 큰일납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걸 원만하게 하는 쪽으로 위원들은 협조를 가능하면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 국장님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어봤을때는 이게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정도의 배경설명 갖고 못들어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행정에도 지금 구조조정해서 자리가 또 여러각도로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안이 우리 경주시가 얼마나 교류를 하면서 통역관이 어느정도로 필요한지는 몰라도 그때그때 대처해서 미국사람 올 수도 있고 일본사람 올 수도 있고한데 그 통역6급둔다 해 그 사람이 일본어하고 미국어하고 잘 하고 하면 자기 사업이나 통역관 명통역관으로 나가지 우리 경주시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직을 그대로 두고 활용을 잘 하면 안됩니까? 운영을 잘 하면, 이것 안바꾼다고 뭐 문제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그동안에 저도 이쪽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사실 6급행정직이 가서 있으니까 그 6급행정직이 별로 그분들하고 통역들하고 융화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6급행정직은 계장이라고 앉아 있지만 그 일단 언어도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분야니까 이것은 전문적으로 두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계장도 같은 6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6급통역원중에서 그 티오를 하나 담당으로 보직을 준다 이것 단순히 그겁니다. 그런데 그래하면 통역원들 다루는 것도 좀 괜찮고 원활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그런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제교류담당이라도 업무를 잘 파악해서 그쪽분야에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담당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그래 없습니까? 꼭 여기에 매여서 직원관계 그걸로 인해서 이 편재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기에는 국제교류담당은 사실 일반행정직이 가서 크게 할 역할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직을 둬서 통역원은 통역원들끼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안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없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직원들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것은 이분들도 공무원정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그 동안에 정년이 되어서 나간다든가 또 동안에 유고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신규공채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분들도 공채되어서 왔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여기에 지금 통역원이 3명이죠?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영어하고?
3명인데 누구를 시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박재우위원

3명인데 누구를 시키느냐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일어담당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아니냐 지금 그러면 예를들어서 영어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어하는 사람 일어하는 사람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시켜주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공채할때는 중국어 일어 영어 3개국정도는 하는 사람을 공채해야 돼요. 중국어 하는 사람 데리고 있고 일어하는 사람 데리고 있고 영어하는 사람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대학나온사람들 말이야 외국어대학같은데 나온 사람들 중국어 일어 영어 서반어 한 3개국 5개국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데려다 해야지 지금 이것 계장시켜 놓으면 자리만 딱 보존하고 그러면 일어하는 사람은 계장자리 앉아 있고 영어 중국어 하는 사람은 그 밑에 있고 이게 지금 이래서는 말이 안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를 3개쯤해서 중국어하는 사람 놔두고 영어하고 일어하고 이래 해야 되는거지 그래 일어하는사람 계장하고 영어하고 중국어하는 사람은 계장안되고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내부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오히려 이게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시정에 더 문제만 생기고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모르지만 구태의연한 것 좀 벗겨서 앞으로 이 별정직공무원 통역관 채용할 적에는 적어도 3개국 정도하는 언어가 3개국정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원안 저는 반대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현재대로 가만히 놔 두면 되는데 구태여 가만히 놔 두면 되는 것을 갖다가 또 자리까지 올려서 일본말 하는 사람만 계장되고 영어하고 중국말 하는 사람 계장도 안되고 그 밑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수평관계가 되어서 서로 이래 업무를 영어하는 사람은 영어하도록 하고 중국어하는 사람은 중국어하도록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일어하는 사람은 계장이고 밑에는 그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게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이 말을 못한다 하면 우리 행정직에 일어나 영어하는 사람을 가리란 말입니다. 일어나 영어하는 사람 가려서 그 사람을 지배하도록끔 행정직에 인사발령을 내란 말입니다. 그래 하면 되잖아요. 말을 배워요 배워 요새 언어배우는 것 금방 배워요 공무원 똑똑한 공무원 젊은 공무원 지금 계장 7급중에 6급승진 대상자 가려서 언어를 가장 잘 하는 사람 이래서 그 사람을 바로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두면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 논산훈련소 군인들 지금 논산훈련소 가면 영어 잘 하는 사람 일어 잘 하는 사람 중국어 잘 하는 사람 외국어 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별도로 뽑아서 인사배치를 그것은 별도로 배치를 해요 그걸 어디에 배치하느냐 우리 군사관계가 있는 나라하고 하는데 이것 원하는데 국방부 이런데다가 지금 별도 배치한다고 지금, 군대도 그래 하는데 하물며 우리 사회가 여기도 우리 시가 이런 사람 취급할려고 하면 영어나 일어를 잘 하는 사람을 앞으로 7급중에 6급승진해 준다 하면 죽을판 살판 배워서 그 자리에 갈려고 서로 머리 싸매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특정인만 오히려 계장시켜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일어하는 사람만 계장되고 영어하는 중국어하는 사람 계장안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이게 통역관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저는 원안에 반대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나중에 국장님 나중에 꼭히 지금 이거 부결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봐서 꼭히 필요하다면 이걸 나중에도 조례개정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래 급하게 당장 이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반대7명이므로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박규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의자의 등급이 2000년 1월1일부터 1급내지 6급까지에서 1등급이 추가됨에 따라 보철용 또는 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상의등급 7급까지 확대하여 감면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 제2조 2항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현행 1급에서 6급까지를 1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상이등급이 6등급까지에서 7등급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본법에 의거 2000년 3월2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 제9조를 적용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지시가 되었으므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이것 한등급 더 늘리면서 경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1등급에서 6등급까지가 884명입니다. 국가유공자가, 그 한등급이 더 늘어나면 94명이 증가되어서 978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차량소유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은 362명입니다. 현재요

김하술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으로 바로 따지면 얼마를 우리가 감면을 해야 됩니까? 1년에. 차량세 전체 1년 것을 36명에 대해서 감면을 시키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게 아직 정확한 숫자는요 원호청에서 아직 상세한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번에 급수가 이게 사실 원호청 그 법에 의해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7급이

김하술위원

7급이 생겼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늘어났습니다.

김하술위원

전에는 7급이 없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없었습니다. 6급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이라 했는데 유족은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유족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유족은 현재 주민등록법상에 세대주

유영태위원

주민등록법상의 세대?
그러면 장남이 받는다 이겁니까? 장손이 받는다든지 가족 다 해당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형제자매도 됩니다.

유영태위원

가족 분가해도 다 됩니까? 분가는 안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분가는 안되죠.

유영태위원

유족 국가유공자는 그 자녀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1대입니까? 1대자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

유영태위원

등재된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박규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박규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와 사회에서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부분에서 많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96년도부터 장애인복지관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준공한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14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의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목적과 복지관업무 및 기능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의 7조와 8조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했으며 제9조 10조 11조는 복지관의 지도감독 수탁자의 의무위반시 위탁의 취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며 제12조는 수탁자의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능력개발로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부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장애인복지사업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 시설의 운영면에 있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감안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전국 54개 장애인시설중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53개소이며 시가 직영하는 것은 포항시 1개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서라벌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기타 우리시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을 금년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전부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애인복지회관을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시가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안가결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하나 수정은 7조에 위탁관리를 하는 대상이 경주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타 비영리법인해 놨는데 이 종교단체를 빼고 비영리법인이 전부 종교단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그러니까 종교단체라는 이것을 수정하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공공시설 위탁했을 때 본위원은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하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확인 행정부서에서

박재우위원

그런 것은 자동으로 안돼있습니까?

유영태위원

화재보험같은 것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들어줘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분명하게 그쪽에서 다 정리해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들어야죠.

유영태위원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그쪽에서 다 부담하도록 하고 예 좋습니다. 이의없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들어야 되고 우리가 직영하면 그 시 직영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못받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그런데 하나 더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종교단체에는 자구수정이 맞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해 줬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수정동의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7조에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해 놨는데 이걸 종교단체를 빼고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재우위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우위원이 제외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우위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은 찬성 8표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후 일괄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국장님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고)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기획문화국)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의 예산이 516억인데, 322억을 이월했거든요.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70%정도 이월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아까 전에 제안설명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숭혜전 정비사업 10억과 또 공연도서구입비 4천7백8십4만5천원 문화엑스포

손호익위원

금액이 엄청나게, 예산이 516억중에서 322억 같으면 이게 70% 정도가 이월됐는데, 공무원들이 일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게 아까 전에 제안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엑스포 행사장 부지매입비 275억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숭혜전 정비사업에 도로와 도면 지금 나왔습니까?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99년도 이월 숭혜전 경로확장 사업비 18억은 문화재청의 지침변경승인을 득해서 황호, 황남, 노동, 노서 토지매입비를 변경예산에 재편성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숭예전 옆에 소방도로와 뭐 난다고 하는 그 계힉이 아직 도면이 안나왔습니까? 설계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상세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업무에

김하술위원

문화예술과 과장 없어요?

박규현위원장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숭혜전 정비사업에 대해서 20억 문제는요 그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대릉원 주차장에서 숭혜전 앞까지입니다. 앞까지의 거기 진입로를 개설과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숭혜전 동편에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하술위원

도면설계는 안나왔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예산은 도로부분은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매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부지 매입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아직 못했습니다.

김하술위원

돈이 언제 왔는 건데 여지껏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감정준비를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관광과장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관광과장 일본 나라시의회 의장 영접하는 데 공항에 나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문화과장도 없고, 관광과장도 없고, 문화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문화과장은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지금 병원에

손호익위원

‘떡축제’하는 데 총예산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전체 사업비가 3억6천4백

손호익위원

도의 보조금, 국고보조금 다 합해서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3억6천4백8십1만3천원입니다.

손호익위원

순수한 시비는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시비는 1억입니다.

손호익위원

1억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국비가 6천만원이고, 도비가 7천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본청 위원으로 안있어서 못따져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의 개인 소관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방침이 있겠습니다마는 떡축제는 매년 할 생각이십니까? 떡축제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아직 기간이 일천해서 아직 중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받았는데,

손호익위원

올해 떡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우리가, 떡축제 하는 데 가보셨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가봤습니다.

손호익위원

성공리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성공리에 개최됐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비판론자들은 잘못 됐다고 볼 수 있을텐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경주의 25개 읍․면․동 중에서 전원 참석을 안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떡축제 저는 네 번을 가봤습니다마는 떡축제 그것은 진짜 경주의 진짜 말입니다. 떡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보니까 갑작스럽게 조장한 떡이예요. 동네마다 무슨 떡을 만들어라 이야기 해뒀고, 동네마다 유명한 떡이 나온 게 아니고, 맞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일부 그런 예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은

손호익위원

그리고 동네마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월성동 같은 데에서 이야기 하는 건 떡을 배당을 잘 맡은 동네는 떡이 많이 팔리고, 그런 불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네화합이 되지 않고, 화합이 되지 않는 그런 떡축제를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네에서 그것 보니까 이간만 생기고, 그것만 생기더라고 보니까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건 나중에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원님들과 연구,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떡축제 때 사건알고 계시죠? 그런 사고 또 하실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손호익위원

제가 여기서 꼭 밝혀야 되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의전관계 말씀입니까?

손호익위원

예. 그런 실수는 두 번 다시 없도록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그런 일이 재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으로서 떡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떡축제 행사의 의전관계는 말입니다. 의전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사회자가 행사 끝났다고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나오는데 시장이 막 일어서서 이러니까 거기 관계공무원이겠죠, 급하게 뛰어올라가더니마는 더듬더듬 해가지고 다시 시의원, 도의원 소개한다고 또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국제, 일본 나라시 손님들도 오시고, 중국 무슨 시입니까? 거기서도, 서안시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국제적인 그런 행사를 하면서 세상에 의전관계를 그런 식으로 말이지, 그 행사 하면은 의전관계라든지 맨날, 일부러 엿먹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전에 다 시나리오 써서 전부 결재다 받을 건데, 밑에 담당자가 잘못 한 거 아니예요. 그거. 시장이 그럽니까? 국장이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시나리오 쓰면 결재 안받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못 접해봐서 확실한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박규현위원장

아니오, 아예 엿먹일려고 소개를 안시키면은 끝까지 안시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왔다니까요. 가는 사람을 왜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그러냐 말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거기 주위의 사람들 말이지, 의원님들 다 지역구 사람들 거기 놀러와 있을 건데, 조금만 신경쓰면 될 건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결재 안받았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밑에 애매한 담당공무원들만 잘못 한 것으로 다 몰아버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새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물론 지금 이 업무를 국장님이 답변, 참고로 말이죠. 제안설명서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시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문화과장도 없고, 관광과장도 없고, 다 없는데요.

유영태위원

다 없습니까? 국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유림회관 보수시설비 1억3천3백7십1만원 이것은 유림회관 어디 보수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유림회관 보수비가 아니고, 강동 유도회관 건립비입니다. 기술을 잘못 했었네요.

유영태위원

유림회관이나 유도회관이나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강동 것 보수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건립비입니다.

유영태위원

건립비입니까? 건립비로 표기를 바로 해주셔야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읍․면에 유림회관 없는 데 안많습니까? 많은데 이게 지금 보수비가 1억 얼마 나갔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원안 만들 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예비비는 기획국 소관입니까? 예비비 지출? 기획공보과 소관이죠? 그러면 여기네. ‘99년도 예비비 지출에 문제점 없습니까? 정당하게 지출했습니까? 예비비, 동천 1단의 주택지 매각대금으로 이자 및 반환금에 지출했고, 그 다음에 토지감정료에 예비비 지출했는데 정당한 지출입니까? 예비비는 어떤 데 써야 되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돌발적인 천재지변이라든가

손호익위원

돌발적인 천재지변이라든가. 예. 그런데 토지감정수수료라든가 동천 1단의 주택지 매각대금 이자에도 이자반환금에 예비비를 써도 되는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출했는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방금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급한 데 써야 되는데, 이런 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게 주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발생하면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말입니다. 동천동 1단의 주택지 이것은 사전에 반환금이나 이런 것은 지출될 것을 사전에 알았을텐데 추경예산에 잡아서 해야 되는 거지 예비비에서 쓰면 안된다 이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주들이 회계과에 소송을 제소해서

손호익위원

소송을 전개시킨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잘못이라 이겁니다. 왜 졌냐? 이겁니다. 왜 소송을 지느냐? 이겁니다. 지는 일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문화재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소송이 진게 아니고, 문화재관계 때문에, 발굴 때문에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아니고, 발굴 때문에 집을 못 짓게 돼 있죠? 보존관계 때문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토지 이것은 도투락월드 토지감정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경주시에서 이제 감정의뢰를 한 거죠? 해서 득을 봤습니까? 그런데 경주신문인가? 신문에 보니까 세 군데 감정을 했는데, 감정이 말입니다. 그래도 공인된 감정원에서 세 사람이 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거 보니까 말입니다. 경주시에서 한 사람은 경주시 편을 드는 것 같고, 또 도에서 한 사람은 중립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주가 한 것은 지주 편을 들어서 하는데,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까? 너무 차이가, 1, 2억 차이가 아니고, 4, 50억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다 끝난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박규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소관 199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천9십4억6천3백십5만9천원....

최학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인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했는 거죠?

박규현위원장

예, 했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들이 훑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최학철위원님께서 어차피 이것은 전번에 예산결산특위에서 다 거친 건데, 사실은 지금 별로 제안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은 바로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설명은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들어가세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나왔어요?

손호익위원

아직 안나왔습니까?

김하술위원

위원장, 안나왔으면 이것은 보류합시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오실 때까지 정회합시다.

박규현위원장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장이 아직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저는 10분 전에 출발했는데, 오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제안설명은 됐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앞으로는 회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기획행정위원회나 다른 소관에 대하여 거기 마치면 아마 이 시간쯤 돼서 가면 안되겠나? 이렇게 태만한 그런 자세를 고쳐주시고, 앞으로는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미안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올해 ‘99년도에 일반전출 얼마 받았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99년도요? 2000년도에는 27억을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27억 받았죠? 27억은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특별회계에는 말 그대로 자기 살림 자기 살아야 되는데, 27억, 8억을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받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 국장님 처음 취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으로 넘기든지, 특별회계를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면 관람료를 올리든지, 안그러면 경상비를 줄이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지, 27억, 8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면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가 나름대로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올 예산중에 실질적 관리를 하기 위한 전출금은 한 11억 됩디다. 황성공원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녹지과가 넘어오기 때문에 전에 일반회계로 취급을 하던 게 넘어왔기 때문에 전출금이 많이 불었습디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고, 또 신라문화재 2년마다 하는데, 우리가 올해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는 안합니다.

손호익위원

안하죠? 도로 승격됐는데, 국장님 계실 때 올해부터라도 도의 예산을 더 확보를 많이, 도가 주관하는 주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사실상 업무는 저 소관이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다음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업무추진비 1억5천이네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학철위원

대체적으로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전 직원들한테 3만원씩 나가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액수가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3만원은 뭔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직원들한테 원래 후생복리비로 저는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저도 많아서 그것을 보니까 월 3만원씩 전 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민원수당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민원수당?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전공무원한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포함이 돼서

최학철위원

전체 공무원들이 다 받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다 받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그것 다 받습니까? 그 다음에 구료비라는게 뭡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아마 인부를 사역하는데, 다쳐서 병원비 부담한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의료비는 뭐고? 구료비는 뭡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목이 구료비인데, 치료비와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조금전에 손호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27억 2000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녹지과에 한 6억정도, 그 다음에 황성공원 운동장과 거기 관리하는데 한 4억정도, 그렇게 하면은 한 17억정도가 일단 우리 사적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감사때도 우리가 지적했다시피 일을 최소화 해야 됩니다. 최소화 하는데 국가적인 어떤 일들을 우리가 대행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국비나 도비보조 자체가 너무 적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10원도 없습니다. 관리하는 데 관리비가

최학철위원

그 동안 한 번도 중앙으로 건의해본 사실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소장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낼 수 있다라면은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좀 더 우리가 주민의 원하는 사업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지금 현재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특별회계 자체에서 돈이 모자라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최소화된 부분이지 결코 그렇게 방만하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차라리 일반회계로 그냥 처리하는 것이 특별회계에 그냥 놔둘 이유가 뭐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지금 통일전에 말입니다. 통일전 거기서 관리하시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위원

통일전에 연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4억정도 되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입은 한 8백만원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4억쯤 들어가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확실한 액수는 정확하게

손호익위원

4억쯤 들어가고, 수입은 8백만원, 천만원도 안되는데, 제가 10년전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건데, 도로이관시키든지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지금 말입니다. 현충사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도로 보내든지, 국가로 보내야되지, 경주시에서 관리할 게 아닙니다. 이거, 국장님이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추진하시도록 하십시오. 그것 하나만 줄여도 3억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연금부담금 이것은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연금부담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이 하는데, 우리는 특별회계라서 공무원이 반 내고, 국가에서는 자치단체가 반 내는 것,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사적공원관리 부서에서 연금부담금을 관리하신다 이거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부담하는 겁니다. 공무원한테 반 받고, 이제 우리 자치단체가 반 내는 것을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봉급에 관계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유영태위원

봉급에 관계가 있고, 그다음 재료비 이것은 재료비도 많네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로 재료비가 가로수 관리하는 데 철사를 산다든지, 받침목을 산다든지, 인부임에 따라 여러 가지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 행정지원국과 소속사업소 및 보건소,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