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단양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공직생활 명예퇴직하시면서 우리 여기 충북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응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못 하셨나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불과 짧은 기간에 저희들은 자료를 25일 날 받았습니다.
불과 짧은 5일만에 후보자의 전체적인 거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도덕성이라든가 전문성도 검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또 후보자님께서도 짧은 시간에 업무도 파악하셔야 되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인사청문회 자료를 만드는 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보니까 아주 정말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공직생활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의 상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충청북도에서 낸 충북개발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수립에 거의 다 있어요, 거의.
이거 보셨습니까? 이걸 보시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신 게 아니네요, 먼저 하셨네요. 그렇죠?
후보자로 임용되셨으면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어느 시점에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기본적인 것을 먼저 보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충북개발공사가 언제 설립됐나요?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그동안 설립목적에 맞도록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후보자로 지명받으시고요 충북개발공사의 비전이라든가 추진전략 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또 아울러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으셨죠.
그렇죠? 또 자료를 통해서도 또 충분히 살펴보고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처음 이걸 보고받고 또 살펴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고,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겠다 생각을 하셨나요?
진솔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 있는 것 말고요. 충북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충북도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또 충북의 미래를 여는 지역개발의 리더로서 비전과 추진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 자질을 겸비해야 되죠. 그렇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추진력, 또 CEO로서 냉철한 판단력, 또 조직 장악력과 친화력을 겸비해야 하는 CEO로서 정말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충북개발공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역할과 책무를 정말 훌륭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은 우리 후보자님이 관리자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그런데 충북개발공사 CEO라는 자리는 경영자로서 틀린 면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냉철하게 판단도 해야 되고 조직도 정말 잘 이끌어내고 통솔력도 발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적임자인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물론 25년 전, 또 30년 전에는 공기업에도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시대 여건변화가 상당히 있다. 물론 일부 실무경험이 있으니까 도움도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후보자님 충북개발공사의 경영목표 세 가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민과 함께하는 발전하는 공사, 또 혁신을 통한 충북 일등경제 선도, 균형발전으로 공존하는 충북 건설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이 경영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영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뭐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까? 도민과 함께 발전하는 공사, 혁신을 통한 충북 일등경제를 선도하고 균형발전으로 11개 시군이 함께 공존하고 잘사는 충북 건설을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또 건설기술 혁신개발 등 지역개발과 또 건설사업 분야에서는 아마 전문지식도 골고루 갖추시고 탁월한 능력도 발휘하시고 또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본 위원은 봤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이제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자 CEO로서 공기업의 가치를 더욱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하고 다른 새로운 혁신적 경영철학과 또 전략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후보자께서 도시재생이라든가 공동주택 약자 지원, 또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등 공익성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기존에도 다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잠깐 제가 질의한 다음에 말씀 주시죠. 그리고 도내 각 시군에도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발생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냉철하게 보면 과연 충북개발공사 경영여건이요, 금융부채를 포함하는 겁니다.
또 부채 감축목표를 볼 때 실현 가능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사업이 일부 사업에 편중돼 있다. 그래 사업구조, 그러니까 수익구조가 좀 다변화 돼야 된다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겁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속 충북개발공사가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정방향 때문에 그래요, 도정방향. 도정방향이 기업유치입니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해야 되걸랑요.
과연 충북개발공사가 도정방향하고 달리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여건 뿐 아니라 도정방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거예요. 정리할게요.
후보자님 이게 계획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계획으로 끝나면. 정말 후보자님처럼 우수한 인재가 오셔 가지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여주기, 형식적인 계획이 될까봐 우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한계가 많다는 얘기예요.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도정방향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적어지고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한 14년 정도가 설립한 지 충북개발공사가 설립한 지 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죠?
또 어떻게 가는 게 정말 도민 기대에 부응하고 충북개발공사 발전에 맞느냐 거기에 선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서로 인식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본 위원은 계속 이래 생각을 해 봐도 이게 논리적으로 계속 맞지가 않는다 이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국가 산업구조가 상당히 성숙돼서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수요가 계속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그 대비를 위해서 수입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거기에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맞지요.
그렇죠? 아니, 계속적이 아니라 그런 데 대비하는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기존에 하고 또 수요가 생기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는 지금 또 강호축 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서 이게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산업단지 조성 확대 이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아까 사장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요가 되면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향후에 충북개발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어떤 수입구조, 사업구조의 다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거를 저는 이야기 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의미에서 충북개발공사 또 의회, 도가 아닌 외부에서 바라보는 충북개발공사는 어떤가! 이거 저기 계획에 나온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있느냐 하면 외부시각에서 본 개발공사의 현황입니다.
산단 위주의 사업구조…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좌우되는 방향성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넓은데 비해 충북개발공사 조직은 규모가 작고요. 주로 산업단지 위주로 사업만을 진행해 왔다.
이 외에 경쟁력 있는 사업 분야가 없다. 또한 공사는 도에서 주어진 현안사업 처리만으로도 벅차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기업으로서 개발수익보다는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는 건 맞지만 경영평가 등 실제적인 상황에서 수익구조를 무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저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다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우리 후보자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당초에 설립목적에 부합돼서 할 것이냐 여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후보자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렇게 외부시각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요 이건 가정이지마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 온 게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공사가 이렇게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정책 방향성 때문에 충북도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전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감축하고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부채 감축계획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주요 관리대상 부채가 뭘 의미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가지고, 나머지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리대상 부채가 기이 준공된 사업이요. 그러니까 선분양하는 특성상 준공완료 후에도 관리 부채가 상환되지 않았다는 것은 미분양이 장기화되었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기이 준공된 사업 또 분양 개시 후 분양률이 1차년도 20%, 또 2차년도에 40%, 3차년도에 60%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또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부채감축 계획수립 시점의 추정사업 이익률이 마이너스인 사업, 보상공고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후보자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 또 부채 감축계획에 대한 평가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의 재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부채관리 및 또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분양 리스크 관리를 위한 TF팀 운영, 도민부채 증가에 관련 부채 감축여부를 수시 점검을 통해서 재무관리 코드화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후보자님께서 신규사업 중에서도 역점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게 핵심적인 게 도시재생하고 주택개발사업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주택개발사업을 기존에 공사하는 사업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난 사업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역점이라고 하면 아까도 산업단지 위주로 돼 있는 사업구조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기존에 그걸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점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강호축 첨단산업벨트 또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으로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의 필요성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방 소멸 위기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주변 저발전지역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강호축이라든가 철도 고속화사업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주변 저발전지역에 어떤 성장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께서는 주변 저발전지역에 대한 균형과 배려를 위한 정책이 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차원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제천까지 되면 단양 같은 데 주변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청주권, 중부권에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도 각 시군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최소한 1개 정도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어떤 기회의 요인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거를 배려하거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여튼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지역도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매년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 폭염에 도민들이 이렇게 씨름을 하고요.
최근에는 또 미세먼지 급증으로 전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간략하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핵심은 뒤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먼저 말씀… 위원장님! 이거 한 문항만 제가 정리를 하고 할게요.
도시공원이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도시공원이 점차 축소되면 도민들의 삶의 질 또한 동시적으로 하락하는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들으셨죠. 그렇죠?
최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민간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청주시 구룡공원이 민간개발사업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충북개발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접했고요. 당시에 이들 2개 공기업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데다가 지역여론도 긍정적이지 않아서 참여를 꺼리고 있다 그랬어요. 후보자님이 지명되시기 전에, 업무보고도 받으셨으니까요.
혹시 민간 특례공원 개발하고 관련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을 검토했거나 또는 수익성을 검토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셨으면 안 했을 거고요. 그럼 거기 관련 서류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후보자님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해서 그 사업에 진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다.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서에 공원 특례개발… 그러니까 이게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의한 바로는 여론도 좋지 않고 수익성도 없어서 참여를 꺼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언론에 이렇게 보도될 정도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진짜 사업성이 있는 건지, 수익성이 있는 건지 자체적으로 기본검토를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의향을 물어보면 가부간에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오히려 다른 측에서는 도시 숲을 조성하고 옥상 녹화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는 못할지언정 더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냐를 서두에 여쭤본 거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도민들 안에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 구룡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방식에 대한 후보자님께서 여기를 우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물론 지금 후보자님은 충주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중에 한 부분이 지금 청주 이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주시 구룡공원 민간개발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하여튼 후보자님 공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공공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수익성도 이렇게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사의 목표에 반해 경영평가를 또한 운영 효율성도 이렇게 향상시켜야 되는 상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답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거를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극복하시려는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명시한 고유목적사업을 시행만 하더라도 사업구조 다변화해요. 이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라든가 정책방향성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자체 법규는 갖추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제6조1항4호를 보면 관광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가 고유목적사업으로 돼 있고요. 또 제8조에도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4년 동안 충북도민이지만 소외당해 온 지역이 있다면 충분히 배려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약자, 약자’ 하는데 지역적 약자가 충북에 존재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수익이 되지 않지만 공익형 사업이 필요한 시군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16개 광역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관광사업이나 관광레저 등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고부가가치 사업이걸랑요. 그래서 그 지역을 넘어서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려고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대전개발공사도 하고 있고요. 충남, 전북, 전남, 강원도는 강원랜드에 하는 것 알고 계시다시피.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이 가장 규모가 복합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큰데, 물론 이렇게 규모로 따진다면 우리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전남도 조금 인력 면에서 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업에 좀 발 빠르게 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수익을 내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있다.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유목적사업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시군에 이렇게 아이템을 제공해라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가 해야 될 어떤 의무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또 시군하고 협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북개발공사가 관광공사의 몫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저렴한 택지개발 또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도시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본 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점심을 먹으러 도청 앞을 가면서 거의 보이는 게 빈 상가예요, 거의.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렇게 도시공동화를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도시재생사업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도내에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조금 아까 충주 도시재생사업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도내 몇 개 시군에 몇 개 정도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셨느냐 이거예요. 사업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되고 있느냐, 지금 5개 시군에 12개소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1,754억. 그래서 하마 상당히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도시재생사업, 주택개발사업을 역점 시규사업으로 설정하신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이거 아마 계속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중장기 사업구상에 해외 건설사업 이게 참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16개 우리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한 네 군데인가 정도는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2개밖에 못 찾았어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서울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저희들보다 열 배 이상으로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고유목적사업에도 넣어놨더라고요. 또 경남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조례상에 돼 있는 사업도 지금 못하는데 의지력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정말 이게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인가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사업범위도 대상도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거지만 현실에 좀 중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후보자가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는 다시 한 번 실제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재검토가… 알겠습니다. 조직구조하고 관련돼서요.
물론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에 진출하고 또 다양한 사업구조에 변화하려면 조직이 정비도 되고 또 확대도 돼야 되겠죠. 그렇죠? 또 자본금도 증자가 돼야만이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다양한 사업에 대한 욕구 현실성은 상당히 대두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 중에서 보상업무 있잖아요. 그렇죠?
보상업무 시간 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죠. 그렇죠? 또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새로운 보상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더 효율성 있고 경제성이 있는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고민은 했겠지마는 기본 조사하고 포함해서 분묘라든가 집단수목 또 한전주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가의 조사로 효율성, 정확성을 높임으로서 민원도 사전에 좀 방지를 하고 그렇죠? 업무의 효율성이나 정확성,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금 현재 충북개발공사 하는 사업 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그동안 충북개발공사하고 또 도의회하고 소통은 지금 후보자님 지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소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기 좀 어려움은 있지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정례적인 보고에만 이렇게 치우친 제한된 관계였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이해도라든가 관계 증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5월에 최초로 도민소통위원회도 개최를 하셨지요. 그렇죠? 소통위원회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정책방향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관 간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복합엔터테인먼트 용지에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소상공인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힘들어 하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소외되고 그늘진 분들을 다시 한 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후보자님 사장으로 임명되시면은 역할과 책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신적 발언 또 다양한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 또 새로운 경영혁신을 책임경영을 통해서 충북개발공사가 더한층 내실 있고 건실한 공기업으로 여건 변화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