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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53회 제3본회의2000-07-19

백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백수근의원

백수근의원입니다. 얼마전 한 시민단체의 주관으로 보문단지개발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는 문화유산을 근간으로 한 관광소득 증가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있는 우리들로서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큰 보문관광단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시민단체에서 격려를 보내고, 이제 이 문제는 늦었지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미나에서도 보문관광단지의 향후 발전방향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 거론되었지만, 보문단지 문제는 일회성 토론으로 끝나서는 안될 지역발전의 중요한 문제이고, 현안이라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책임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보문단지는 전국 제일의 종합관광휴양지로서 경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상품과 함께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9년도 기준으로 경주방문 관광객들 중 80%이상이 보문관광단지를 방문하였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이제는 보문단지가 경주관광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문단지 때문에 지금까지의 문화유적지 위주의 경주관광에서 종합휴양지를 겸비한 전천후 관광지로의 변화를 가져왔고, 관광소득향상에 절대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문단지 개발이 시작된 이래 기반시설이 거의 마무리되고,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현재까지도 우리 모두는 개발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었고, 철저하게 소외됐던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개발이 거의 마무리 된 이 시점에서 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은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자치단체가 보문관광단지의 새로운 주체로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되어야 할 경주시는 아직도 보문관광단지가 지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문단지 난개발 문제도 개발공사 측의 탓으로 돌리고, 행정적 관리책임이 있는 경주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 사각지대로서의 보문단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문관광단지는 문화유산 못지 않은 중요한 관광소득원이 되었고, 그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같은 중요한 관광자원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문제점은 곧 우리 모두의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들의 중요한 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단돈 몇 백원의 헐 값으로 넘겨준 땅이 이제 몇 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가는 요지로 변해 지금까지 천5백억원어치나 매각되었고 지금도 남아있는 많은 부지에 대한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공사는 땅장사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고, 그중에서 과연 얼마나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되었습니까? 지난해에 경주에서 경북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 관광개발공사는 경주의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보문관광단지의 개발을 주도해 온 주체였지만, 토지개발만 했지 경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인 ‘99년도 경북관광개발공사 수입내역을 보면 총수입 568억원중 토지와 시설물 매각수입이 430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75%로서 아직도 영업수익보다는 땅장사에 의해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초의 종합계획에 의한 시설지구별 특성을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부지를 매각하여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큼 주위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무질서한 많은 상가가 들어섰고 지금도 신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공사측의 잘못된 판단과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무질서한 보문난개발은 두고두고 우리들에게 후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보문관광단지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발공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못미치는 치외법권 지역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문단지와 경북관광개발공사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문단지 난개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발공사측은 보문단지가 처음부터 유원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원지와 관련된 모든 시설은 다 할 수 있으며, 시설물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는 적법절차에 의해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가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원지는 유원지로서 질서와 주변과의 조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대로 방치하면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부곡하와이나 백암온천과 같은 일반 위락지로 전락한다는 우려의 목소리ㅏ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난개발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문단지내 시설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설물 허가신청부터 승인까지의 단계별 과정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북관광개발공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개발공사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의해 공사소유 자산을 전부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시킨 후 관광공사에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공사 철수이후 보문관광단지의 관리와 발전방안에 관해 밝혀 주시고 보문단지와 관련된 개발공사 자산매각대금이 경주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백수근의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개발공사 철수이후 보문관광단지 관리방안 및 개발공사 자산매각대금의 경주 재투자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수근의원님.

백수근의원

제가 단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시장님은 시장석에 앉아 계시고, 발언대 앞에서

신성모의장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백수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문관광단지는 당초 전체 면적 323만평중 녹지가 113만평과 시설지구 210만평으로 구분되어 녹지과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 6개 용도지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최근 3, 4년 사이 개발공사측의 무리한 토지매각 계획에 의해 당총의 시설지구의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노레일과 정류장이 들어 설 공공편익시설지구가 변경되어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보문단지종합개발계획으로 수립되었던 처음의 계획에서 개발공사측의 요구에 의해 변경된 시설지구의 용도변경 면적과 내용에 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공사는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이고,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는 부과의무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금액과 건수, 납부실적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에 지원되는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1억4천만원의 지원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설립목적에 변경되었고,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로 개편되었으므로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성모의장

백수근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메모됐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관계국장님께 듣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계속 ‘개발공사 철수이후 보문관광단지 관리방안’ 여기에 대해서 합니까?

이진락의원

예.

신성모의장

국장님 나오세요.

이진락의원

국장님, 실무적인 건데, 이번에 백의원 질의중에 일단 경주관광개발공사가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되든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필요해서 바꿨지마는 중요한 것은 아까 백의원도 그랬지마는 여기에 보문단지개발로 인해서 개발이익환수금 문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류되고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 문제는 국고환수관계가 언제 받을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진락의원

개발이익환수금요, 그것을 언제 받을 생각입니까? 의장님, 필요하면 건설도시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건설도시국장, 기획문화국장 들어가시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감사를 통해서 많이 밝혔지만 우리 관계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보문단지개발에 찬성하고, 또 보문단지 잘 돼야 됩니다. 다만 어찌됐든 간에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데, 실제 지금까지 보문단지 고사분수대나 어떤 관광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더 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한 건이라도 심지어는 조그만 항공기대회입니까? 공동투자 하자, 해 놓고는 단 돈 얼마 남은 것도, 얼마되지 않은 것도 그대로 다 챙겨갑니다. 그러면은 정 받을 것 다 받아가면 우리도 받을 것 받아 이거예요. 개발이익환수금 문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건설부에 질의해서 부과하는 것을 연기했다고 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지금까지 얼마 받았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액수는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개발목표연도가 내년 말입니다.

이진락의원

내년 말인데요. 그때 감사할 때 건설부에 질의해서 건설부 답변나와 있네요.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원래 개발이익환수금 법률 14조 1항에 의해서 이것을 부과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건설부에 질의해서 이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4항에 의해서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뒤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주관광개발공사에 낼 말한 돈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도 자체 얘기 들어보면 적자라고 실질적으로 남는게 없다고 하는데 낼만한 돈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개발공사 내용은 확실히 파악이 안돼서 모르겠는데요.

이진락의원

관련 법률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내려온 답변에 대해서 상세히 훑어보았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무 하자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저도 국장님을 그렇게 믿고, 감사할 때 저희들이 바빠서 넘어갔는데, 대통령시행령 보면은 13조 4항에 보면은 예외규정 해서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상세히 안 알아보고 이 자체가 대규모 사업일때는 일반적으로 완료되는 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다만 그 부과대상 토지 전부, 일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해서 여기 실제 법률 9조 3항에 보면은 실제 관계법령에 부과대상 토지 일부가 준공된 경우, 납부자가 개발사업에 목적 용도로 사용개시한 경우, 이런 경우는 돈 내게 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체 유원지개발 순수한 그 개발 같으면 개발완료될 때 해야 되지마는 부분적으로 골프장을 완공했다든가, 상가건물을 지어 팔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과하라고 이렇게 딱 되어 안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골프장 같은 경우는 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진락의원

상가 다 받았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받았고, 일부분에 지금 미개발된 지구에 대해서

이진락의원

아니오, 근래에 상가 양도된 것 다 받았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상가는 모르겠고, 골프장은 받았습니다.

이진락의원

받아야지요. 골프장은 받았지마는 작년과 재작년에 상당히 매각을 해서 상가를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경주월드 앞에 하고, 매각 많이 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10개 지구

이진락의원

그것 받았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진락의원

받아야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보문단지 개발목표연도에 지나서 받으라는 건설교통부의 공문회신이 있어서

이진락의원

그 공문회신이 여기 단서조항에 보면은 법률조상에도 상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안이라도 이미 용도를 다 매각한 경우에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우리가 요구할 것을 다 찾아야지. 건설부가 두루뭉실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뒤에 할 수도 있다. 전체사업인 경우에는 뒤에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좋게 본 얘기이고, 세부적인 법 조항에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목적대로 해서 사용개시 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받으라고 여기 규정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9조 3항에 안되어 있습니까? 예외규정 안 있습니까? 여기 단서조항에. 또 예외조항, 단서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받을 것은 받으라 이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저희들 의원들은 집행부의 답변 믿고, 감사 때는 넘어갔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자꾸 연기해서 시가 받을 돈이 있으면 괜찮지마는 실제 개발에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주인 없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책임있습니까? 각종 여기 조항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관리비나 일반 경비해서 다 떨어진 후에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요 일반 개발이익금에다가 각종 비용을 전부 공제하게 되어 있어요. 바꾸어 얘기하면은 2년동안 어차피 넘어갈 것 자체비용으로 인건비, 퇴직금 다 줘버려도 관계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돈 내기 싫으면 국가나 지방단체 땅을 기부하게 되면 이것은 개발이익금으로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차라리 지금이라도 거기 얼마 없더라도 남은 땅 몇 퍼센트입니까? 차라리 거기 시유지라도 우리가 필요하면은 돈으로 환수하기 싫으면은 지금 남은 땅 중에서요 판단해 보시고 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내에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은 몇 만평 받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땅으로 받아서, 말기에 가서 국고에 환수되니 마니 이런 것 보다는 개발공사 자체에서 이사회 해서 경주시에 이만큼 돈이 밀렸으니까 차라리 일정한 땅을 빚어서 주면은 우리가 받아버리면은 그 자체에서 이게 개발이익환수금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 이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든 것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속들이 보문단지를 위해서 분수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인건비까지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급 다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천군단지 쓰레기장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거기 감시원 채용하라고 돈 천만원, 2천만원 주는 것도 시에서 그렇게 망설이면서 거기 분수대 하는 것 전기세고, 뭐고. 이래서 1억, 2억 그만큼 우리 시에서 베푸는데, 자기들은 지금 있는 사람들 다 있다가 가버리면 사장이 자기 돈 아닐 것 같으면 차라리 경주시에 깨끗하게 이런 돈을 경주시에 정당하게 땅을 기부하든지, 개발이익환수금을 지금 준다고 해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손해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점을 이용하셔서 실무선에서 정리 좀 하십시오. 이 문제로 인해서 이미 시정질의에 몇 번이나 거론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연말안에 단 얼마라도 받을 것 있으면 받고, 필요하면 지금 남은 땅에서 땅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연말에 재론되지도 않고, 또 시민들 보기에 경주시의회나 경주 시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시재산관리를 위해서 할 것 한다는 그런 명분이 서도록 조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관계 법률을 인지하셔서 일방적으로 말이죠. 이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일반 시민이 민원 하나 내면은 교묘하게 법규정해서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대형 시세수를 위해서 엄청난 그런게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안 하는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시의회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연말안에 어찌됐든 간에 관련 법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세수 내지는 개발이익환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백수근의원님.

백수근의원

저희들 보문호숫가에 지금 많은 허가를 내 주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내주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것을 지금 외부사람들이나 우리 전에 TV에 보면 서울에 팔당호에 대해 그런 말이 나오듯이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경관을 해치는 곳에 허가를 내줘서 민원들이나 또 외부관광객들의 많은 원성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성모의장

백의원님, 이것은 난개발에 대한 것은 다음에 보충질문 받도록 하고, 우선 먼저 개발공사 철수 보문관광단지 관리방안 및 개발공사 자산매각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근의원.

이종근의원

저는 기획문화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건설도시국장 들어가시고, 기획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 말씀중에 “경주관광개발공사가 기 벌써 명칭이 경북관광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 따라서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재산이 국고로, 또 아니면 한국관광공사로 흡수된다는 이런 징후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이 개발공사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큰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잘못되고 난 후에, 완전히 기울어지고 난 후에 우리 시민들이 궐기를 한다든지, 내일 집회를 하는 경마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리 벌써 예전에 이런 징후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나 의회에서 미리 여기에 대처를 빨리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주관광개발공사도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주의 어떤 관광의 중심지로 그동안 개발을 잘 해 왔습니다. 따라서 또 문제점도 여러 가지 노출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이런 징후가 보인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는데, 따라서 우리 시는 여기에 대처한 것이 뭐 있냐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기울어지고, 완전히 넘어가고, 잘못되고 난 후에 우리가 대처를 한다고 나서봐야 그때는 기 때가 늦다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그런 징후들이 보였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 시가 홍보도 하고, 또 어필도 하고, 때로는 전체 시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를 바르게 지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계획이 있으면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종근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물론 미리 집행부에서 예견을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만큼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시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사항은 30만 시민뿐만 아니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그다음에 출향인사들, 또 의회, 집행부가 한 몸이 되어서 어떤 결집력을 보였을 때 대처방안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예, 됐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그대로 서 계시고, 계속해서 기획문화국장이 보문관광단지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백수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문관광단지내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관광단지는 ‘79년 7월3일에 경상북도 공고 제98호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불국사지구외 20개 지구중 하나인 경주지역 국민관광대상지로 선정되어서 본격적인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보문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된 목적을 보면은 종합휴양단지조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고급 숙박시설과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재와 같이 각종 시설지구로 세분화하게 된 것은 지난 ‘94년 7월30일 관광진흥법 개정시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에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개별법을 의제처리 하도록 하는 등 규제보다는 개발위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문관광단지가 시설지구별로 세분화되어 있지마는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없이 시설지구별 면적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문단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이 이양이 된다면은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마는 현재 상가 예정부지 상당 부분이 이미 매각이 되어서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시설물 설치 억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내 시설 건축하는 과정은 개발공사에서 상가 부지를 개인에게 불하를 하고, 개인은 또 건축설계를 해서 시 건축과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시설부지에 합당한 용도일 경우에는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상가시설을 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재 건축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전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발공사 전무이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는 시의원님 2명, 그다음에 시 관계공무원 국장급 2명, 지역대학교수 5명, 건축사협회 1명, 기타 개발공사 간부들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건축중인 시설물들은 심의위원회 설립 전에 건축허가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하게 될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고, 또 주위 경관에 맞게 짓도록 해서 무분별한 상가시설 건축을 억제하는데 전행정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문단지내에서 현재 건립중인 건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건립예정인 상가부지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 방안을 개발공사에 제시를 한다든가 해서 상가조성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래에 심의위원회가 생긴 뒤로는 결과적으로 크게 어떤 여론의 질타를 받는 건물이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가 생긴 이후에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생기기 이전에 생긴 건물에 대해서 경관을 해친다든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의적으로 누가 집니까? 이 시정질의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도 ‘95년부터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해마다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생긴 건축허가에 대한 쉽게 생각하면은 경관을 해치는 건물에 대한 질타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건축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건축허가권자는 물론 시장님이죠.

이진락의원

시장님 맞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시 관계공무원이 나름대로 어찌됐든 간에 소임을 다 못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필요로 하면은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법 테두리내에서 하자가 없으면은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법대로 하자면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이전에 일부 질타받는 건물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시에서도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 일부 현대호텔과 어디입니까?

신성모의장

이진락의원님,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는게 어떻습니까?

이진락의원

아니오. 왜냐하면요. 이게 그 전부터 자꾸 혼동스러운게 지금 건축에 관한 것은 건설도시국 맞습니다. 맞는데, 보문단지는 지금 관광과의 무슨 법입니까? 관광진흥법 관련돼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서로가 책임을 미룹니다. 개발공사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들 시에서 허가내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 또 건설도시국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도시과에 가면 도시계획법도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관광과에서 소관하는 관련법의 문제라고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서로가 지금 미룬다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떻든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진락의원

허가권자는 시장이고, 맞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시장 밑에 위임받은 확실하게 보문단지 난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게 발생안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과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어디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실무적인 시장의 위임을 받은 국장 밑의 과장, 실무과가 어디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관광진흥법상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건축법상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상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 이전이나 앞에 향후에 발생될 난개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획문화국장이나 관광과는 책임이 주가 아니다. 그 답변이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지금 백수근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봐도 난개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건물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게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우리 희망사항은 집행부에서 모든 소임을 지금보다 더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확실한 책임을 국장님 말씀은 의장님,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문화국장은 100% 주관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지금 백수근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또 이런 비슷한 요지가 해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 본회의 질의사항이나 안 그러면 상임위에서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자꾸 반복해 나오는게 그만큼 여기 관련된 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물론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마는 어찌됐든 간에 기대에 미흡하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하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기획문화국 답변했지마는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어차피 보문단지 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공식적인 허가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일일이 못하니까 밑의 실무적으로 국장, 과장이 권한 위임받은 것 맞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은 보문단지의 건축허가 난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관광진흥법 관련해서는 관광과, 도시계획법 관련해서는 도시과, 그리고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과, 세 개 부서가 주무부서인데 그 세 개 부서중에서 두 개 부서가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획문화국장쪽에서는 그런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100% 어떤 관리라든가, 책임소재나 그게 좀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제재를 확실하게 하실 그런 권한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법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신청받는데요.

이진락의원

그러면 도시과는 제외되고, 다시 건축과는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축과는 관광진흥법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전부 개발공사에서

이진락의원

승인을 받을 때 그냥 상가 멋대로 지으라고 승인 받았습니까? 그냥 지역별로 여기는 상가, 여기는 호텔, 그것만 받았지 실질적인 건축에 대해서 어떤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구를 지정받았지요.

이진락의원

실질적인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건물에 대한 이런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물은 그 지상에 받은 그 승인된 자리에다가 건축허가를 땅을 팔아서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그 사항에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안 된다라고 불승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강력하게 전체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재검토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기는 내봤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제까지의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것은 국장님이나 국장님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거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했을 때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서면상으로 강력하게 제시한 적 있습니까? 관광에 오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발공사에서 관광과에 공문이 오면은 관광과에서 관련 공람 돌리는 것 아닙니까? 안 돌립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요, 건축과에서 관광과에나 다른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이진락의원

의견을 내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의견을 낼 때 강력하게 어떤 의견 낸 적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건축심의하듯이 건축심의는 안 하더라도 상당히 경관에 문제가 된다든가 건축허가서 들어올때는 설계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들어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렇게 제재할 권한이 있다고 국장님이 과장 밑의 직원들에게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가만 있으라가 아니고요. 그 개발계획 테두리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못하죠.

이진락의원

몇 번 이야기합니까? 국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허가가 들어올 때는 건축물 용도나, 층수나, 연면적, 이게 결정돼서 딱 들어옵니다.

이진락의원

내면은 들어오는데, 어떤 경관에 관한 것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건축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외부라도 가능하면 변경했으면 좋겠다든가 안 그러면 안 좋다는 식으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할려면은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죠.

이진락의원

아니죠. 여기에 상가지역에 예를 들어서 상가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은 상가 지으라 이겁니다. 짓더라도 상식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경관에 안 어울린다고 하면은 의견을 하나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물론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것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의견 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수정도 많이 했죠. 들어설 때 수정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의원의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도 국장님 답변을 가만히 보면은 내기는 내지마는 그게 어떤 결정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안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이진락의원

그렇지만 개발공사에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안 하겠는데 시에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한번도 안 했다 이겁니다. 보통 비공식적으로 개발공사 간부들에게 물어보면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말렸으면은 제재할 수 있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말린 것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낸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땅을 벌써 다

이진락의원

허가권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냈다 이런 식으로 저도 비공식적으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될 사항인 것이 땅을 팔고 매매를 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신청 들어올때요, 우리가 불승인했을 때는 행정소송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락의원

행정소송이라고 자꾸,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일 그런게요, 일반적으로 물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지마는 정말 힘없는 서민들이 낼 때는 아주 애매한 규정을 들어서 안 된다고 했고, 조금 큰 부서나 힘있는 어떤 그런 들어올 때는 일단 정책의 의해 내놓고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 들어오느냐 하면 공무원이 앞서서 이거 안 내주면 행정소송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판단해봐도 시나 시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내버리고, 시 전체적인 경관보호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반려시켜 버리면은 자기들 필요한 바대로 설계변경해서 하면 되는 건데 공무원이 앞장서서 하는 말이 이 건은 안 내주면 행정소송 들어옵니다. 그 얘기들었을 때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일반 조그마한 서민이 들어왔을 때는 일방적으로 안 된다 내고, 조금 큰 일종의 개발공사는 일반 서민이 봤을 때는 큰 기관아닙니까? 그런데서 오는 것은 한번도 반려를 안 해 보고 답변을 지레 묻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는 행정소송 넣을 생각도 없는데 공무원이 지레 겁을 먹은 건지, 아니면 괜한 오해를 받듯이 이것은 안 내주면 행정소송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가능하시면은 이런 보고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련 도시국장님과 기획문화국 산하에 있는 관광과, 건축과, 도시과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배제된다고 하지마는 의견 낼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상식선에서 벗어난 난개발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반려하는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쪽으로 설계를 변경하라든지, 위치를 변경하는 식으로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련 시 자체 건축직원보다는 건축주가 많겠지마는 그렇지마는 많은 의원이 관심가진다는 자체가 보문단지는 어찌보면 경주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까지 해 주신 것보다는 좀 더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난개발 방지에 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근의원

예, 기획문화국장한테

김대윤의장직무대리

백수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기획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백수근의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시에 보문단지에 손곡에 동물원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동물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 및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보문관광단지 내에 말씀입니까?

백수근의원

손곡쪽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산업환경국 소관인데, 산림과 소관입니다.

백수근의원

산림과? 갖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의원

그것을 개발할 그것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백수근의원

어디인데 답변을 못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동물원 조성관계는 산업환경국 소관입니다.

백수근의원

손국장님.

김대윤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백수근의원님, 산업환경국장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진락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의원

조금 전에 백수근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담당은 기획문화국장이지만 조금 전에 산업환경국장 하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과거의 실제 실무는 지금 손국장님 보다는 김국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실무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니오, 업무소관이 틀리는데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합니까?

백수근의원

예, 시장님.

김대윤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총괄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의원

시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자구 가시죠?
가끔 가시죠?
올해 한번 가봤는데 승마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땅에 활용을 좀 해서 관광객들이 승마장을 일단은 지금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시설지구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시장님, 바쁘신데 가능하면 보충질의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백수근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물원부지 관계는요.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97년도에 계약했습니다. 그때 산림과장 장과 장입니다. 장과장, 성함은 생각 안나고요. 그때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비지원 내려왔지마는 우리 시비 투자해서 사봐야 효과없다, 그 자리에 동물원 할 만한, 지금 국장님하고 다 그 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봐야 실제 현실적으로 동물원 부지를 못할 것 아니냐 말이야 하지 말자. 할려면은 차라리 지금 보문댐 물 내려오는 쪽에 숲머리쪽입니까? 거기 하든지 안그러면은 황성공원이나 다른 지역에 하자고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니까 시장님 지시인지 모르겠는데, 관계 그때 국장과 과장이 해서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사기만 사 달라 도비지원금 연말에 쉽게 생각하면은 돌려주기는 아깝지 않느냐? 그 돈 받아서 일반 부지부터 사 놓자. 개발공사는 땅 팔려고 혈안이 돼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냉정하게 했습니다. 굳이 동물원 되도 안할 동물원을 왜 하느냐 그때 관계공무원들은 의회 상임위원회에 몇 번 빌었습니다. 지금은 보류됐습니다. 어차피 해봐야 안되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말이 이것 일단 싸 놓으면 다른 목적으로 하면 되지 이런 계산에 저희들 하도 그래서 사긴 사 줬는데 얼마전에 제가 도의 관계자도 한번 만난적이 있지만 도에서 그돈 7억 준 것 동물원부지로 조만간에 시행 안하면 돌려달라고 혹시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락온 것 없습니까?
있었죠?
도에서 지금 동물원 안하면 돈 돌려달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돌려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가 원래 의원들이 지적안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땅 싸서 동물원해서 타조 몇 마리 새 몇 마리 놔 두고 하는 동물원 필요없다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땅 위치가 안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지적했던게 지금 어떻든간에 현실로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또 도에서도 도의 도의원들이 어디 눈봉사입니까? 어느지역에 어떤 특정된 사업목적에 보조해 놓고 그 땅 싸서 우리시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땅팔아서 땅장사할 때 그것 더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때 당시에 개발공사에서는 땅팔라고 혈안이 되어 시에 로비했다 하면 이상하지만 사정 사정 애를 썼고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지금 여기 개발이익환수금 문제 나오지만 그때 개발공사 돈 필요할 때 땅팔아줘 개발공사는 돈 받아서 그 비용 퇴직금 주고 잘썼다 아닙니까? 어찌됐든간에 하나의 우리가 의회의원들이 그때 그 당시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 그때 던져놓은 돈도 지금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낭비요소있고 동물원 지금 할려고 해도 우리가 1, 20억가지고 동물원하겠습니까? 어떤 할려해도 어떤 문제있고 또 돌려서 그 땅을 팔아서 다른 목적으로 할려고 해도 분명히 도에서 이것 발목 겁니다. 이것은 감사에 걸립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은 차라리 그 땅에다가 형식적으로 새 몇 마리 갖다 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 조그만한 어떤 그런 어떻게 좀 간이동물원을 하든지 어린이학습을 하든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놀려두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시정질의장에나 안 그러면 공유재산변경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의회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현실이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옛날 양남골프장할 때도 그렇게 의원들이 지적했던 조건문제도 흐지부지 잘못해서 넘어가서 땅은 땅대로 팔아버리고 뒤에 길은 길대로 제대로 확실한 조건 안 달았던 문제, 지금 동물원부지도 지금 여기 재선의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런 시정질의가 뭡니까? 이래 될 때 물론 시장님 바쁘시겠지만 관계국장이나 과장이 좀 챙기십시오. 챙기셔서 시정질의장이나 안그러면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지난 몇 년간의 어떤 그런 중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챙기셔서 제대로 하고 안그러면 지금 깨끗하게 그 돈 포기하고 도비 돌려줘 버리고 다른 방법을 취하십시오. 그게 안낫습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도 그 땅을 확실하게 우리가 팔아도 괜찮다는 그런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쓴다는 확답을 받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에 그땅에다가 어떤 간이동물원을 겸한 간이 유원시설을 하시든지 조치를 하시라 이겁니다. 거기에 돈 몇억을 사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예산결산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민선시장이래 시장님은 시장님, 부시장 바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관계 실무국장들은 업무챙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챙겨야 되는 거지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어차피 돈관계는 안있습니까? 개발이익환수금 제대로 관리못해서 돈 못받고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물론 약간 예외규정입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나가는 우리가 받을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챙길 수 있도록 관계직원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원부지는 어차피 안되면 개발공사에 원가로 되팔면 안됩니까?
동물원부지 도에 돌려줘야 하니까 원가로 개발공사에
그땅 뭐 하실 겁니까?
손해야 우리 시비 투자한 것 이자손해고 이자손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왜요 시비 보태서 샀다 아닙니까?
보탰습니다.
100% 도비입니까?
아닐건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소 귀찮을지 모르지만 의회의 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나 어떤 중요한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1회성으로 지나가지 말고 관계국장이나 과장을 챙겨서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또 수시로 관련진행 상황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수근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의장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이 질문을 하고 휴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손호익의원

점심먹고 새로 시작하죠 의원들도 몇사람 없는데요.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시면 유영태의원님이 질문만 하시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유영태의원

유영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복지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확충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00행사시 경관이 빼어난 동해안 3개 읍면과 연계한 행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니 책임성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노인문제가 큰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의식주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로 인구의 고령화는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이 지금 추세로 발전을 거듭한다면 인간의 수명은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노인복지문제를 정책의 우선과제로 삼아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노인복지종합대책은 어떤지와 그 단계별 시행계획은 어떤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의 노인정 현황을 보면 25개 읍면동에 375개소가 있는데, 현재의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의 읍면동별 노인분포와 읍면동별 노인정 건립현황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갈 곳이 마땅 않아 역전광장이나 공원 심지어 다리밑에까지 계시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않게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00행사기간중 동해안 3개 읍면과 연계한 행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빼어난 동해안의 경관을 십분 이용하면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무대왕릉과 연계한 행사라든가 지난해에 시행하여 큰 호응을 받은 감포회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발굴하여 2000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한다면 그 효과도 배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리

유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호익의원으로부터 휴식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먼저 노인복지종합대책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백기입니다. 유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확충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첫째 우리시의 노인복지종합대책은 어떤지와 그 단계별 시행계획은 어떤지 두 번째, 우리시의 노인정현황을 보면 22개 읍면동 375개소가 있는데 현재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중하고 계시는 시의회 신성모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노인복지종합대책과 그 단계별 시행계획은 어떤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올해 처음 총인구의 7.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도에는 약 1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65세이상 노인비율이 약 9.5%로 타지역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설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 민재양로원을 비롯하여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설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저소득노인 197명이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원으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저소득노인 4,400여명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 80세이상은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원, 저소득노인에게는 월 3만원씩 총 22억2천8백만원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기본생계비에 추가하여 지원함으로 실질생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지급은 65세이상 전노인 29,300명에게 월 7천2백원을 분기별로 2만천6백원씩 총 24억4천7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으로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140명에 대하여 매일 건강음료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노인의 건강을 돌보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을 위하여 관내 3개소에 노인무료급식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1일 평균 450여명의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사상의 강화를 위하여 매년 5월 어버이날에 효자 효부를 선발하여 표창을 하고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표창함으로써 도덕성 회복 및 윤리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 의식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의 노인정 현황을 보면 25개 읍면동에 375개소가 있는데 현재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현재 관내 375개소에 18,748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운영비 월 4만4천원과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면적에 따라 연 40만원에서 5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난방비는 현재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실경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시원하고 쾌적한 경로당 분위기를 위하여 375개소 전경로당에 에어콘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은 ‘99년도에 7개동 4억9천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11개동에 6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별로 375개소는 설치를 하였고 미설된 지역은 73개소로 다소 부족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미설치지역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지확보와 이용노인수, 우리시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경로당 건립을 지원하여 2010년까지 전마을에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유영태의원

의장님

신성모의장

예 유영태의원님

유영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지원이나 또 숙원사업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기일과는 관계가 올해 내년 두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근로노동력이 상실된 노인층의 문제는 어느 부가 약속이 아니더라도 시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잘 골고루 평등하게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을 잘 파악하고 의정활동하는 의원들도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한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 관내 375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마을별로 또 읍면별로 보면 다소 좀 읍면에 따라서 시설이 덜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엑스포와 연계한 동해안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유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엑스포와 연계한 동해안 관광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우리시가 치루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금년에 개최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엑스포준비와 함께 동해안 관광을 포함한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구스럽게도 현재 엑스포와 연계한 동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시설계획은 양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동해안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우선 해변가에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전천후 해안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써는 오류해수욕장 재래식화장실을 철거해서 수세식으로 건립하고 음수대설치 및 주변정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전촌해수욕장 수세식화장실을 1동 건립하고 주차장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성해수욕장과 수렴마을에도 연차적으로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할 계획은 나정해수욕장에 관광레저시설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3백만 도민이 유치를 열망하고 있는 태권도공원이 조성이 되고 또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동해안 관광활성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강변의 로렐라이언덕과 같이 보잘 것 없는 그런 관광자원이지만 홍보를 잘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통일과 관련한 테마관광으로 감은사지라든가 이견대, 문무대왕릉을 연계하는 그런 호국불교에 연계하는 코스를 집중 부각해서 홍보를 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해안지역에 이벤트를 계획할려면 엑스포부대행사로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 또 1개의 이벤트를 계획할려면 최소한도 3개월 내지 4개월이상이 소유되므로 금년도 행사에는 아쉽게도 치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음 행사때 계획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행사시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엑스포를 연계하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엑스포가 끝나고 엑스포부지의 활용방향이 정립되면 동해안 관광활성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계. 관광계 등 사계의 권위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촉박한 시간이지만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엑스포기간중이라도 행사장에 참석한 관람객들을 감포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운행가능한지의 여부를 동해안 노선을 운행중인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람객들이 동해안의 절경과 인근의 사적지를 두루 구경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동해안 관광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태의원님

유영태의원

국장님 지난 엑스포를 뒷받침해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경주시 공무원 전체가 엑스포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곳곳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경주시민 전체가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 고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엑스포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협조를 하는 것은 전체의 우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관문이 지금 엑스포장을 거쳐서 가는 곳이 우리 바다를 끼고 있는 3개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엑스포 기간 동안에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사실 상당한 문제가 지역경제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때에는 그래도 회축제를 곁들어서 지역에서 특산품이 있어도 그렇게 지역에서 해 본 적이 없는데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3개월이면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 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그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을 다녀간 그런 엑스포관람객들이 아련한 좋은 추억을 남겨서 다시 이곳을 찾아올 수 있도록 자연경관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대로 올해는 그런 사전에 계획이 없었고 다음에 추후에 하겠다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시 공무원이나 또 안그러면 우리 지역에 문화엑스포를 원만하게 치루어야 되겠다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지만 돈이 많이 안들고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손님을 자연스럽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꼭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도 사실 지난해에 보니까 엑스포장에는 현수막도 못걸게 통제를 하는 그런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특산품을 알리고 또 오든 안오든 홍보차원에서는 허락을 해 줘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무슨 큰 식당을 한다든지 엑스포에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을 보문단지 교육문화원쪽에 현수막을 걸어도 허용하고 감포를 위해서 거는 현수막은 어떻게 제한이 됐는지 그래서 올해는 정말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우리 3개 지역에 문무왕릉 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프로그램은 왜 사전에 검토가 안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셔틀버스도 신경을 쓰시겠다니 그 점은 조직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우리지역 특산품이나 우리지역의 환경을 알리지 못하는 이런 행사야말로 정말 시민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아직 행사가 치러지기 전에 최대한 배려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성모의장

답변 필요합니까?

유영태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영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형사업추진시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적용의 비형평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엑스포 부지매입의 선례를 적용할시에 향후 시가 추진하는 대형지역개발사업건에 대하여 토지주가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업체를 직접 지정하겠다고 했을 때 경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등 토지주와 보상가로 마찰을 빚고있는 시급한 각종 개발 현안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 감정가산출을 공특법에 의하지 않고 시장과 토지주들간에 협약서에 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최대한의 토지가 보상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셋째, 공특법에 의하면 공공사업 추진시 감정업체 지정권은 공공기관만이 가지고 주민은 감정업체를 희망이나 추천은 할 수 있어도 직접 지정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데 엑스포 부지매입시의 선례로 인하여 이제는 이런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경주시의 입장은 어떤지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등 공공재산을 매입매도할시에 공특법에 의하지 않고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이 보는데 경주시의 의견은, 쌍방협약에 의해 가격산정 방법을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업추진에 미칠 형평성 논란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의 상하수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상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부문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이 비현실적이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기계면 학야리에 추진중인 학야정수장으로부터 포항권 광역상수도를 수수받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주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므로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누적되는 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채를 내어서라도 건천 서면 내남 외동 강동 등 광역상수도 공급예정 읍면의 소재지 주거 취락지에 조기에 상수도 공급수수시설을 완료하여 시 상수도 특별회계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둘째, 강동면 천북면 안강읍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균형 발전에 상당한 장애요소인 형산강 하류의 포항시 상수도 보호구역의 해제가 필수적인바 국토의 균형개발과 포항시의 상수원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으로 현재의 포항시의 형산강 취수원을 포항공간 공업용수로 변경하고 영천댐에서 공급받는 원수를 포함시 상수도 정수장에 연결하여 서로 비슷한 원수량 교환을 통하면 포항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경주시 특히 강동 천북 안강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리라 판단되는바 수자원공사와 건설부등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장기적으로 포항시 기계면 학야정수장을 포항에 이관시키고 경주시는 형산강으로부터 취수량을 증대시키든가 아니면 일정규모의 형산강에 취수하는 정수장을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넷째, 21세기는 물의 주도권을 놓고 국가간 도시간 무한경쟁이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질을 보전해야 할 형산강의 물사용권과 청정수를 운문댐에 모아 대구시민에게 공급하고 우리 경주시민들은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고통받는 산내지역의 물 권리에 대한 경주시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주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에 대한 완전한 주권회복이 당장은 어렵다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그에 상당하는 지역투자 보상이라도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산내지역의 각종 하수오수관을 운문댐 하류로 보내는 시설비 부담을 대구시로부터 보상받는 방법은 없는지 운문댐 물 사용료중 단 1%라도 받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경주시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하수도시설 투자계획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경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지역에 있어서 도시계획입안중이라는 사유로 향후 상당한 기간동안 주민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늘어나는 개발수요에 공급이 늦어 자칫 기형발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추진중인 재정비 계획의 투자계획이 예산확보 등 이유로 조속 추진에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용강공단과 외동 남정아파트주변의 준공업지역을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입안과 기업의 기업활동의 연속성보장 각 기업의 자체적인 발전계획 및 투자비회수 대체공단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로 인하여 도심지속의 중공업지역을 주거지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주시의 해결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축허가시 문화재 선발굴 조치와 공사중출토시 발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주시의 입장과 최근 표피층 30㎝이하 굴착과 기초콘크리트 타설시 문화재 미발굴조건 건축허가가 미칠 향후의 민원과 건축물 안전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하여 집행부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이진락의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공특법을 적용 형평성, 상하수도 정책, 도시계획재정비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사업 추진시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문화엑스포 부지매입의 선례를 적용시 향후 추진하는 대형지역개발사업건에 대하여 토지주가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업체를 지정하겠다고 했을 때 경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취득시 쌍방 합의에 의거 주민이 감정업체를 추천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감정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실 토지보상감정가 산출을 공특법에 의하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최대한의 토지보상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할 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과 상호협약에 의한 보상은 불가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엑스포부지 매입시의 선례로 이제는 이런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경주시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하여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부지매입 관련 사항은 기획문화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공공용지의 취득시는 공특법에 적용하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등 공공재산을 매입․매도할때에는 공특법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항과 쌍방 협약에 의해 가격산정 방법을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특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없으며 쌍방 협의에 의한 가격산정 방법을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엑스포부지매입 이미 엑스포행사는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싸고 팔고는 이미 샀으니까 다른 얘기는 지적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형펑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의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어쨌든간에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투자기관이 토지매입이나 매도할때는 저도 건설부 도시관리과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면 모르지만 3지금까지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투자기관이 공특법에 의하지 않고는 대규모의 땅을 살 수 없답니다. 조금전의 국장님 답변이 맞네요. 그죠?
맞으면 이렇게 좀 어떤 그런 물론 이게 엑스포부지 매입하는 것은 매입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지만 다만 의회의 예산절감상에서 단순히 공특법에 의했으면 공공기관이 지정한 업체 2개만 산술적으로 평균했을 때 가격하고 자기들이 돈 들여서 이런말 해서 안되지만 어찌됐든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자기들 업체 지정해서 자기들 돈 들여서 어떤 그런 일종의 로비해서 감정가 올리지 않나 이런 의혹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모든 일반적인 그 은행의 땅 저당시키고 할때는 개인이 어떤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좀 많이 받을려고 하고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한 것 자체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법적근거는 없네요.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데 이 자체가 문제는 우리도 지금 대형사업에 있어서 특히 지금 외동 안강사이에 보면 임실댐 저수지같은 경우도 그렇게 토사유출 사고가 있고 돈이 그냥 8십억, 백억되는 공사도 일부 토지주가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지금 중지되고 안있습니까? 그죠? 저는 솔직히 차라리 이렇게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그 사람보고 감정해라 해서 좀 주면 보상해 주면 되고 또 도시계획에도 여러 가지로 토지보상 때문에 도시계획 소방도로 못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엑스포 선례를 적용시키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했는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했고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도 무리라고 했으면 어찌됐든간에 엑스포부지 매입건은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만 그 가격산축방식이라든가 법적적용에 있어서만큼은 다소 국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네요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부지를 공공용지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걸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이진락의원

제가 법조문을 다 찾아봤는데 공공용지가 뭡니까? 지자제가 공공목적으로 취득하는 용지는 다 공공용지로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공공용지는

이진락의원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수용을 걸 수 있는 사업장이라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이진락의원

그럼 공공용지 아니고 그게 사유지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지금 어떠한 법적 수용 걸 수 있는

이진락의원

아니요 법률적으로 제가 공특법 다 찾아봤는데 사유지 빼고 공공용지 빼고 뭐 있습니까? 우리 법률용어로 뭐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취득하고 파는 것은 다 공공용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어떤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용지는 다 공공용지라고 봤는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법률적인 용어를 논란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어쨌든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다소 공특법 해석상에서는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토지주가 감정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고 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추천은 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정하고 돈을 우리가 지불하는 업체에 한해서 그 가격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추천받아서

이진락의원

감정의뢰하고 감정비용을 시가 주는 업체만 가능하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이진락의원

그 주민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돈줘서 로비하는 가격은 공특법에 인정 안되는 거죠?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어떤 여기서 문제있다고 되기 때문에 예국장님 답변 알았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건축허가시 문화재선발굴조치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문화재발굴과 선발굴 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라천년의 고도로써 수많은 문화가 분포된 도시입니다. 최근에 기존의 조사성과를 반영하고 관내 전체를 조사한 결과를 수록한 경주 유적지도 일대 만입니다. 지도에 의하면 분포된 문화재의 수가 약 1,500개소에 달합니다. 현재도 새로운 문화유적이 계속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시대 전성기에는 경중에 178,936호가 살았으며 왕경을 360방 55리로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최근의 발굴조사로 이러한 기록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주의 시가지 대부분은 신라시대 왕경지역으로써 지하에는 당시의 도시유적이 확인되는 생활공간과 고분군이 확인되는 사후공간이 같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신라천년의 고도에 사는 시민이라는 자긍심으로 대대로 살아 왔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내는 건설공사를 하고자 하면 지정문화재 주변경관 및 매장문화재 분포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으로 문화재주변 경관에 대한 통제와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돼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74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매장문화재 보호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포장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은 사전발굴 조사없이 공사중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신고하는 조건으로 건설공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건물터라든가 도로시설 등 도시유적이 포장된 지역은 현재까지의 시가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표토층의 두께로 인정되고 매장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굴착깊이가 30㎝이내에 대하여는 건설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물터, 도로시설 등 도시유적이 포장된 지역으로 30㎝이상의 깊이로 굴착하는 건설공사와 고분유적이 포장된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하여서는 발굴조사를 선행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 문화재지정 구역과 보호구역은 건설공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조치하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우리시 문화유적 분포상황을 축적 일대 만 지도에 표기한 경주 유적지도, 기존의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발굴조사보고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병행하여 철저한 현장확인을 거쳐서 현행법의 규정에 의거 선발굴조치 또는 공사중 매장문화재 출토시 신고토록 조치하는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단기준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원 대 한 건 한 건마다 시민의 입장에서 법 테두리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표피층 즉 30㎝이하입니다. 굴착과 기초콘크리트 타설시 문화재 미발굴 조건 건축허가가 미칠 향후에 민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사를 위하여는 발굴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매장문화재와 시민들의 사유권 행사라는 서로 상충되는 양측면을 모두 고려한 방향이라 하겠으며 향후 민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계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건축물 안전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귀중한 유산으로써 결코 후손인 우리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온전하게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러줘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라고 세계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적은 한번 파괴되어 없어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더구나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과 관심이 부족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알고 계시듯이 경주는 신라천년의 고도로써 대한민국의 경주가 아닌 전세계의 경주입니다. 비록 당장에 시민들의 적은 불편이 있더라도 우리 경주의 먼장래를 위해서는 그 불편을 감소하고 우리 30만 시민이 모두 협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기획문화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가능하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 감사시에 많이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물론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문화재발굴이라는 비용부담 때문에 미발굴하면 좋고 문화재 관리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선발굴을 원하지만 사실 그 비용부담 때문에 문제되니까 물론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이하는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문화재도 보호하면서 주인이 덜 불편하는 것은 사실 공사하면서 발굴되면 조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떤 그런 문화재 매장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고 이런데 같으면 물론 선발굴해야 되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다만 이런 시가지 건축민원에 있어서 거의 인접지역에 있어서 누구는 선발굴하고 누구는 선발굴 안하고 어떤 어차피 학예전문가가 판단해야 되지만 어쨌든 말썽안됐습니까 됐는데 다만 이 건은 성동동과 이 노동동건은 저희들이 현장 가 봤지만 어찌됐든간에 공문상으로 처음에 선발굴해라 했다가 갑자기 30㎝로 변경해서 30㎝기초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말이 그렇지 사실 그렇게 건물지었을때 건물도 제대로 되지 않고 건물도 어정쩡하게 지하 30㎝ 또 지상 이렇게 30㎝기초하니까 건물자체도 어정쩡하면서 안전도도 문제이고 또 거기 과연 그 건물 밑에 문화재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기초하면 밑에 문화재가 훼손안된다 그랬는데 과연 상식을 가진 사람 백사람 불러놓고 30㎝기초콘크리트 그렇게 수십평되는 건물했을 때 과연 그 문화재가 보존될 것인지 그런 문제 의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어찌됐든간에 앞으로 이런 문화재 발굴문제에 있어서 문화재 보존과 또 민원들의 어떤 그런 불편사항을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경주시민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재산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되 다만 이 30㎝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불거졌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건축관계 공무원들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복합민원은 관련 부서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원래대로면 관련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의견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편의상 서류상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재발굴의 미세한 부분만큼은 문화예술과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건축관련 담당공무원하고 협의하셔서 또 건축 여러 그 주위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당부드릴 것은 여기 답변했듯이 혹시 읍면지역에 같은데도 건축에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이 기초 지하를 파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지하를 건드리지 않으면 표피층이하를 건드리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면 선발굴하지 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이 연구를 하고 시민들의 사유권 행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아까 30㎝이하 기초하는 것 이 자체도 한번 상부기관에 질의하셔서 정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문화재 보호되는 건지를 한번 더 문화재당국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의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더 보충질의하실... 예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본의원은 행정상의 횡포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안에서는 말이죠. 건축허가를 하기 이전에 사전발굴을 해라는 식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감사를 해 보고 성동이나 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문화재 지정보호구역도 아니거든요. 아닌데 사전발굴조사를 하라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문화재보호법 제43조 그 다음 시행령 29조에 의해서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시에는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즉시 신고토록 하고 건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43조하고 시행령 제29조가 뭡니까? 이게 발견신고의 의무입니다. 이게 발견신고의 의무거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선공사를 하다가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그때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담당 학예사는 이렇게 허가를 해 주고 나면 신고하는 예도 적고 문화재 파손율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이래서 행정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발견신고의 의무는요 건축주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 의무규정을 아예 당초부터 그 의무도 못갖게금 그렇게 강압적으로 행정처리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얘기다 이겁니다. 특히 문화재보호지정구역내 같으면 모르겠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출토될 시에는 보고하라 하라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건축민원도 몇 달 정도 지연되게 만들고 그 다음 또 건축공사도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초를 충분히 파서 건축을 해야만 그 건축물이 안전도도 있는데 이번 그래 동하고 그 다음에 성동부분 말이죠. 지상에서 어느 부분은 60㎝를 성토를 해서 몸통기초로 만들고 어느 부분은 현 대지상태에서 그 다음 몸통기초를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공사비도 이것은 상당히 과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도 이것은 안전성이 없는 것이고 또 대지에 대한 건축효율도 이것은 엄청 낮아지는 겁니다. 충분히 지하를 파야 될 부분에 이 발굴 이게 겁이 나서 결과적으로 지하도 못파고 그 비싼 땅에다가 그냥 지상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 이것은 건축물 구조라든지 가치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엄청난 이것은 손실이다. 그래서 문화재보호지정 그러니까 문화재지정 보호구역안에서는 공문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문화재지정보호구역이 아닌데는 일단 협의를 해 줘서 건축토록 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발견신고를 할 수 있는 의무를 주라 이겁니다. 의무를, 한번 줘 보라 이거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안나올 것 같으면 지하도 파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걸 사전에 행정력으로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어떤 식으로 시행하실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김대윤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사가 3명이 있습니다. 이 학예사들의 존재이유가 이런 문화재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예사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예사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검증도 거쳐야 될 것이고 또 민원인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예사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 상하수도정책 근본적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의 문제점 2가지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분야 시책에 대하여 세부사안별로 구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특별회계 적자해결책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예정 읍면소재지 주거취락지구에 기채사업이라도 조기에 시행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의 수수시설사업 시행지연의 근본 원인은 임하댐에서 영천댐까지 도․수로사업 민원발생과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부지 문화재 출토와 시설용량 증가로 인한 후보지구 이전계획 및 설계변경 등의 요인으로 준공시기가 불투명하여 수수시설을 조속히 시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사업비 21억4천만원을 지방채 신청을 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였고, 금년도 계획사업비는 60억원을 신청한 결과 43억4천만원을 승인받아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8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사업에는 백억원의 지방채를 신청할 계획이며, 2002년 이후 사업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시설 초기에 투자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나, 요금수입은 연차별로 조금씩 증대되므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 비율은 더욱 높아지므로 향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이나 시민의 물 문제는 타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이므로 가급적 앞당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포항시의 형산강 복류수 상수원 치수량을 공업용수로 이용하고, 영천댐에서 공급받고 있는 공업용수를 포항시에서 생활용수로 이용하도록 하는 용수이용 체계를 개선할 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강동, 안강, 천북면 지역발전 기여 대책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형산강 복류수 상수원 치수량은 일평균 9만5천톤을 치수하고 있으며, 영천댐에서 포철 및 연관 단지로 공급하고 있는 생활 및 공업용수는 일평균 18만4천톤으로서 용수공급량 측면에서는 용수이용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공업용수 관로를 통하여 포항종합제철에서는 약 10만톤중에 1일 2만톤을 자체 정수처리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포항시에서는 공단 정수장에 만4천톤, 연일정수장에 약 만톤을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용수이용체계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체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포항시의 용수이용체계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고, 또한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주관 ‘형산강 살리기 광역협의회’ 2000년 상반기 정기회 개최 시에서도 위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포항시에서는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의 과다 사유로 불가함을 제시한 바 있고, 관련 기관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점을 감안, 앞으로 꾸준한 협의에 의거 타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장기적으로 포항시에 이관시키고, 형산강 치수량 증대 또는 형산강 용수이용정수장 건설의 타당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용수는 장기간의 한발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국가 하천 형산강은 이웃 면적이 넓은 반면에 용수이용량도 상대적으로 많음에 따라 현재 가용수량이 없는 물부족 하천으로서 유수인용 승인을 받지 못하므로 이후 정수장 신축이나 증설의 추가건설은 불가하며, 그동안 산내면 대현리에 다목적댐을 건설코자 추진한 바도 있으나, 운문댐 치수구역 잠식등의 사유로 추진치 못하여 부득이 포항권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게 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운문댐으로 인한 고통받는 산내지역의 물권리 등에 대한 경주시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대책안으로 환경기초시설비 등을 현재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구시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문댐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 수혜지역은 경산시, 대구시, 영천시, 청도군 등 4개 시․군이며, 운문댐 건설후 ‘97년 11월22일자로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동협약서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산내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올해 5월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으며, 총사업비는 78억원의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8월경에 발주하여 2002년 8월경에 준공할 계획하에 추진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의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54억원이고, 지방비가 24억원입니다. 동 지방비는 운문댐 물을 공급받고 있는 수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97년 부담액 1억5천4백만원을 기 납입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부담액 3억7천백만원을 연내에 납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는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 납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면 하수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매년 본 협약서에 의거받게 되므로 시비부담이 없을 것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상 하수도시설 투자계획 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4월18일에 착공하여 내년 7월16일까지 납품하도록 용역비 9억6천2십만원에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공사 외 1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의 문제점도 같이 답변드릴까요?

이진락의원

예.

신성모의장

같이 해 주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통합 도시개정비계획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시․군이 통합되고, 우리 시의 20년 장기도시계획지표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경부고속철도의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1년정도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97년 1월29일 노선확정후 용역을 추진하여 ‘98년 3월9일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2000년 4월27일 중앙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재정비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이 될 때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과 시설결정이 되지 않아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적용기준이 없어 지역개발은 다소 억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계획 입안중이라도 사유로 주민재산권 지장초래와 개발수혜의 공급이 늦어 기형발전이 우려되므로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장래 우리 도시가 건전하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일시적인 개발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금년 5월3일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되어 도시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건축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재정비가 마무리되도록 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재정비계획의 투자계획이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조속 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 재정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도시개발에만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매년 국․도비, 양여금 등의 중앙지원과 시비로 균형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건이 성숙되면은 민간투자 방식도 적극 검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의 중소기업 설립지역의 도시지역 편입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퇴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재정비에 많은 면적이 편입되는 외동지역에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한 공장이 많이 난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도시기본 계획에서는 외동지역의 준공업지역 등을 대단지로 조성하고자 반영시켰으며, 현재 공장이 일정 규모이상 집단으로 형성된 곳은 금번 재정비에서 준공업지역 등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기업활동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강공단 외동아파트 주변 준공업 지역을 예를 들면은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입안과 기업활동의 연속성 보장, 투자비 회수대책, 공단 부지확보 등 도심속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해결방안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강준공업지역 등의 기존 공장등은 자체 개발협의회 등을 구성하도록 새로이 지정되는 외동, 문산 일대 준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신설준공업지역의 단지조성사업 등은 협의체개발 등으로 유도하여 이전계획이 확정될시 기존의 공장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주거지역화 함으로써 타지역의 이탈을 방지함은 물론 지가상승 등으로 공장의 이전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재정비가 순조롭게 연내에 추진되면은 도시지역내에 난개발 등은 없을 것이며, 균형있는 도시의 발전계획이 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먼저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중에 ‘경주시 상수도정책 근본적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답변 충실하게 잘 해 주셨는데 몇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누누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상수도시설 수수시설이 주민편익에 그렇게 필요하면서도 예산확보에 어렵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99년도 지방채도 안됐고, 올해도 지방채 요구액의 2/3밖에 안됐는데, 필요하시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이번에 엑스포 부지 기채할려고 2백억 냈다가 백억하고 나머지 자금여유가 있잖아요? 시에요. 차라리 거기 지방채라도 가능하면은 배분받아서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항상수도 지금 포항에 검문소지역 상수도보호 해제하자는 문제는 아까 가능하나 공단가는 원수가 상수도와 공업용수 같은 관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에는요 그거 해제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 시가 묻어줘도 됩니다. 포항검문소에서 공단까지 관로 그거 우리 돈으로 차라리 경주시가 부담해야 관로 얼마되겠습니까? 그거 묻어 두고 별로 분리 가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어차피 포항시가 형산강으로부터 한 9만톤 받고, 저 쪽 영천댐에서 한 9만톤, 한 20만톤 쓰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11만톤중에 2, 3만톤은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11만톤 파이프에 어차피 3만톤 차이만 파이프 새로 묻어버리면 교체 가능하잖아요? 포항시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경주시가 차라리 지금 치수원 자리에서 포항공단까지 관로공사 얼마 되겠습니까? 2, 30억 한다고 해도 그것 해 주는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전제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자꾸 주장하냐 그러면은 실제 거기에 의해서 사실 강동, 천북, 안강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공업용수 서 버리면 없어질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때 삼성아파트 오수관로문제라든가 엄청난 개발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차라리 그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물은 형산강 물은 포항시에 주고, 먼저 설치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학야정수장 문제가 지금 자꾸 6만톤 온다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99년도 원수 값을 계산하니까 우리가 6만톤 받을 시에 경주시가 요금부담 할게 정수부담으로 해서 약 55억 됩니다. 지금도 시 상수도가 1년에 한 20억이상 적자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주시가 안동댐 물 왔다고 기대는 했지만 그 물 값 55억 부담할 때는 과연 우리 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물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좀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또 우리가 시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지역 국회의원 힘을 빌어서라도 하고, 가능하면은 포항에 거기 강동, 천북, 안강 주민에게 재산행사가 되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당장 1, 2년 내로는 안되지마는 우리가 4, 5년이나 10년 앞을 내다보더라도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됐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게 아니지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누누이 강조하지마는 우리가 엑스포부지, 시장님 계시지마는 엑스포부지 2백억 기채하려다가 지금 자금여유가 있어서 백억은 아직 우리 일반회계로 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지금은 자금여력이 추경 안하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최소한 상수도시설비 부담만큼은 특히 읍․면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어떤 투자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차라리 어차피 엑스포 이미 돈은 줬으니까 270억 줬잖아요? 그 도 개발비용 기채를 도에 냈으니까 용도를 바꿔서 상수도문제와 뒤에 답변할 도시계획 재정비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이것도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물론 우리 시 도시과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하지마는 이 자체가 도시계획이 느리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하는게 뭡니까? 난개발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것 맞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의원

읍․면 지역에 도시계획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지금 그대로 있는게 괜찮습니다. 어차피 읍․면 소재지 외에는 읍․면 소재지에 상가나 소방도로 내는 지역외에는 사실은 도시계획 안하는 것이 읍․면 지역 주민에게 편리합니다. 그렇지마는 특히 외동에 국도에서 바라보는 산 깎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한다고 해 놓고, 지금 도시계획 입안계획은 뭡니까? 그 산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일반 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장만 딱 덮어서 거기다 자연녹지 해 버리면은 본 녹지가 안맞잖습니까? 지금 ‘91년도부터 특히 외동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왜 외동을 도시계획재정비 확대하냐고 하니까 구석구석에 산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 묶는다 그래 놓고, 그 산은 전부 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지금 또 계속 그쪽에다 창업을 해 들어옵니다. 막을 방법없어요. 괜히 농민들 조용하게 농사짓는 자리 그것은 묶으나 안묶으나 그 자리는 농지 아닙니까? 그것 포함시켜 버리고. 그다음 기위 경주시에서 지금 외동에 공장 몇 개입니까? 한 3백개 아닙니까? 3백개 중에 지금 도시계획에 포함되는게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했지마는 비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할때는 거의 한 백5십개 됩니다. 기존 시에서 4, 5년 전에, 2, 3년 내에 작년에 허가 내 놓고, 공장 지으라고 내놓고, 그 자리에다가 도시계획 편입해서 녹지로 묶어버리면은 증설, 일체 변경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도시계획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 얘기하지만 이 자체도 근본적으로 이것은 검토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난개발 막고,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기존 수많은 경주시의 절반 가까이 되는 중소기업이 있는 그 단지를 묶는 도시계획 재정비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차라리 도시계획 취소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다만 가능하면은 기존 기업활동이 지장받지 않도록 밀집지역, 공단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보호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강문제와 외동읍의 시가지 복판에 준공업지역, 이것은 자꾸 말씀은 잘 하시는데, 공단사업들이 모여서 이전하면은 풀어주겠다 이것은 말에 어패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공단시설 해 놓은 것이 용강단지만 해도 몇 천억 안됩니까? 몇 천억 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주거지로 전부 먼저 풀어줘야 누가 주거지니까 살 사람 와서 그 땅 값을 치면 그 사람들이 외동으로 가든지, 안강으로 가든지, 천북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기업은 그 많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강공단이나 외동공단의 그 자금만 해도요 우리 시예산의 몇 배 넘습니다. 그런 자금회전 하는 사람이 한 달, 두 달 자금 계획을 잡은 사람이 먼저 시에서 주거지로 바꿔주면은 그 사람들이 아파트 업자다, 땅 값을 계약해서 그 돈을 가지고 천북이나 안강이나 외동에 공장 옮기지, 당신네들이 먼저 공장 옮기고 나면 그 뒤에 주거지역 하겠다는 말은 이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근한 예로 외동도 시가지에 있는 남정아파트 어떤 환경공단 보조금 부분도 먼저 주거지로 바꿔줘야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주택지로 팔 것 아닙니까? 기존 용강공단도요 주거지로 안바꿔주고 살 사람 없습니다. 외동이나 천북가면 15만원 하면 부지 다 사는데, 거기 15만원이상 주고, 공장용지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는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건설도시국장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옮길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 재정비할 때 획기적으로 먼저 선조치 해 줘야 됩니다. 선조치를 하고 그 대신에 4, 5년 안에 옮기라고 조건 달아줘야 자기들이 팔아서 옮기지, 아까 저도 시에 물어봤는데 협의회 구성해서 옮기면은 풀어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러면 옮긴 뒤에 그 사람들이 그 몇 조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하수도관계 여기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기재정 계획상에도 문제도 있고요. 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전에는 하수도나 상수도 시설 용역업체에 안있습니까? 그들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용역을 위한 용역업체인지, 정말 경주시를 위한 용역업체인지, 비근한 예로 지금 저 불국사 오수관로도 그쪽에 남천쪽에 발원수에 문제가 있어서 제작 못하고 있죠? 우리가 형산강에 상수도를 치수하려고 그러면 포항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산강 기본 하천 유지수 때문에 탑정동의 물 더 못 빼게 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형산강 물도 중요하지만요. 유네스코 들어올 때 남산 안 있습니까? 남산 옆에 흐르는 남천 안있습니까?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벌써 이미 시에서 결정된 문제라서 함부로 거론할 수 없지마는 지금 신당에서 불국사까지 오수관 로비가 얼마입니까? 백억 넘죠? 백억 넘습니다. 140억하고 있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140억 해서 관로 묻는 돈 가지고 차라리 불국사에다가 하수관로시설 하수정수장을 만들고, 그 물을 남천에 흘려주는 것이 남천이 사는 길이지, 저게 아마 내년 후내년 돼서 가동돼 버리면요 남천을 막아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왜 이런 하수도기본계획안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토목이나 환경전문가들이 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마 이번에 하수도 용역 비용도 외동이나 천북쪽에 돈을 1, 2천만원 준 건 아니죠? 안그렇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래서 이런 시에서 용역주는 것도요 무조건 전문가, 전문업체, 용역업체에 준다고 해서 덥썩 받지 마십시오. 시에서 판단해 보시고, 시 공무원들이 행정경험상 문제 있으면 그것을 제동걸어야지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견을 듣고 종합컨대는 분명히 불국사 오수차집관로도 만약 가동해버리면요 유네스코 들었던 남산을 흐르는 남천 죽여버리고, 거기에 복류수 흐르는 농업용수 그 일대에 혹시 양수장에 여러 가지 엄청난 지장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시계획재정비에 있어서 장기계획 짜실 때는 전문용역업체에 돈 몇십억 줘서 말입니다. 받으라고 덥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판단해 보고 아니면은 차라리 용역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 부분만큼은 지금 말로는 없지만 어차피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시장님 계시니까 지금 어차피 엑스포 부지는 샀다, 아닙니까? 샀지만 도에 개발기금 백억 기채해 놓은 여력은 있다 아닙니까? 그 돈을 이 도시계획재정비 예산과 상수도 수수시설에 차라리 목적변경을 해서 가능하면 받아서 시 전체 지금 현안중에서 특히 읍․면 지역에 가장 현안이 뭡니까? 도시계획재정비와 상수시설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백억 부분을 갖다가 이쪽에 긴급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용환 의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강공단이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공단을 옮기게 되면은 근로자들이 공단 따라 이주를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공단지역에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거인구가 없으니까 공단지역에 주거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은 인구가 줄지는 않습니다.

배용환의원

안줄어든다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공단주변에 보면은 모두가 다 공단근로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공장응ㄹ 멀리 옮기게 되면은 공장 주위에 가까운 곳으로 이주를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인구배분을 보면은 주거지역 인구가 많습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배용환의원

줄지는 않는다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리고 그 공단주위에 보면은 공단과 주거지역 분리되는 곳에 도로가 25m 공단도로가 있는데, 그 양쪽에 보면은 시설녹지가 25m인가? 얼마 있어요. 그런데 그 양쪽에 시설녹지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공단 때문에 시설녹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에는 그 시설녹지가 검토가 되고, 없애는 방법으로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검토돼야 되겠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보면은 도로 남쪽편에 아파트를 어떻게 짓느냐 하면은 바로 소방도로 시설녹지와 바로 그 지점에다가 아파트를 허가를 내서 지었거든요. 지금 ㅁ현재 시설녹지에 보면은 농사짓는 사람들 보면은 햇볕이 가려서 농사가 안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허가를 내줬고, 햇볕이 가려서 농사를 안짓는데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농민들에게는 햇볕을 가려서 피해를 봐도 되는 것인지, 일단 아파트 짓는 업자만 생각을 하고, 농민들은 생각을 안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신성모의장

배의원님, 그것은 의제와는 조금 벗어나는 건데, 도시개발인데,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배용환의원

그것도 도시계획재정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일조권 적용은 건축에 대한 일조권 적용이 돼 있고, 농사짓는데는 사실 그게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안에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보상이나 건축주가 부담할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 시에서 말입니다. 일단 빨리 무슨 토지를 사주든지 아니면은 그 농사를 못 짓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토를 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그 토지를 놀려야 하는데 놀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정비 계획할 적에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일조권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고층아파트라고 해서 다 일조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은 맹지에서는 일조권 적용을 안 합니다.

배용환의원

지금 말입니다. 남쪽에 바로 이렇게 아파트가 높기 때문에 북쪽편에 있는 토지를 지금 시설녹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면은 거기 지금 그늘이 되어서 앞으로 사용불가능 할 건데 어떻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농사짓는데 대한 도시지역내에 일조권 적용은 안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안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면은 주택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조권에 해당이 될텐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조권 적용은 현재있는 건물을 가지고 일조권 적용을 하지, 지금 건물없는 상태에서는 적용을 안합니다.

배용환의원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먼저 지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먼저 지은 사람이 우선권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땅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그것을 못 짓도록 막아야 되겠네요? 그죠? 못 짓도록 해야 안됩니까?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데,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을”이란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같은데는 22층도 있고 20층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축할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나 주위 사람과 같이 동등한, 대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한 사람 피해를 봐서는 안되잖아요? “갑” 때문에 “을”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고, 똑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데는 시설녹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용환의원

예.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설녹지 다음에는 도로겠네요?

배용환의원

도로가 아니고, 시설녹지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재정비하게 되면은 그 시설녹지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배용환의원

만약에 그것이 시설녹지가 구환경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면은 일조권에 해당이 돼서 그늘이지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민원을 해결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먼저 지은 건축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앞으로 만약에 주거지역에 집을 짓게 되면은 시설녹지 가진 사람들이 집을 못 짓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기한테 해가 오는데, 농사도 못짓는다, 앞으로 토지 이용하는데도 또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되면은 집을 못 짓도록 법에 의해서는 허가를 내 준다 하더라도 그쪽에 시설녹지구역에 있는 북쪽편에 있는 토지는 햇볕이 가려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건축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네요?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우리 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없는 상태에서 일조권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습니다.

배용환의원

아뇨,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토지 가진 자는 햇볕이 가리니까 농사도 못짓고, 그 토지는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 똑같은 시민인데 같이 동등하게 모든 것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느 한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그 혜택받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라 이 말입니까?

최학철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신성모의장

예,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답변이 뭐 그렇습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똑바로 규정을 설명하면 되잖습니까? 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딱 잘라야지, 뭘 자꾸 그렇게 끌고 갑니까?

신성모의장

배의원님, 그것은 시정질의보다도 국장님 찾아가서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진락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휴식을 위해 15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이종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나정교까지의 중간지점에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질문하니 책임성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주시민은 물론이고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들어서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서라벌대로입니다. 이 서라벌대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경주관광에 맞도록 조경을 아주 훌륭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조경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주를 찾아오는 장거리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타지로 관광갔다고 돌아오는 경주시민들까지도 매표소를 벗어나자마자 도로가에 차량을 줄줄이 세워놓고 노상방뇨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있는 등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라고 자부하는 우리 경주시가 첫 관문에서부터 이렇게 불결하고, 미관상 좋지 못한 인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단속과 지도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인터체인지와 나정교까지의 도로남편 지점에 충분한 만남의 광장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고도경주에 어울리는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둘째, 만남의 광장에는 지역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특산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건립과 또한 생산자와 관광객이 직거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만남의 광장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농산물직판장도 개설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농복합적인 우리 시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예산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이종근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만남의과장 조성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앞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의원님.

이종근의원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을 기 ‘97년도에 시정질의 시에 모의원이 질의를 한번 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오늘 질의를 한 내용은 워낙 중요하고, 우리 시로 봤을 때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때 답변한 자료를 잠깐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사업 시에 동시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했고, 재정비계획에 구체화해서 그 계획에 반드시 담도록 하겠다. 시장님 말씀도 똑같은데, 그 이후에 제가 판단,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척된 점이 없거든요. 해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금방 답변이 계셨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실제 그 사정을 보면 경주는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행락철이나 주말, 또 각종 행사시, 특히 우리 문화엑스포시 많은 손님들이 이 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실제 제가 집이 그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면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노상방뇨를 하고, 또 거기 바로 밑이 저희 탑정동 치수장 아닙니까? 그로 인한 문제 등 정말 이것은 경주시의 어떤 사업보다도 빨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고, 아울러서 톨게이트 인근 전체적인 두, 세가지 문제점은 현재 진입을 하다 보면 대형 기업에서 선전을 하고, 또 홍보물로 사용하는 대형아치가 우리가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로를 정하기 위해서 통로의 신호등을 가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아치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신호를 내가 어느 통로로 들어가겠다는 이것을 예견하기가 힘이 들고, 그다음 근본적인 것은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경주톨게이트 T.G 건물과 같이 그렇게 지은데는 없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한국도로공사가 경주경관에 맞도록 사업비를 들여서 해 놓았는데, 그것과 지금 현재 대형 기업에서 설치한 홍보물, 아치와 그것이 맞느냐? 또 그 주변에 서쪽편에 율동마을 또 북쪽편에 선도마을, 전부 다 모이는 것은 한옥 골기와입니다. 우리 조경과 그게 일치하지 않고 그게 어떤 교통의 장애물이 되고, 첫째 그것이 문제이고, 전번에 한번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한번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후에 검토한 내용이 없고, 두 번째는 거기 중앙분리대에 보기 좋으라고 나무를 심게 해 놨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중앙분리대 나무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번의 사고도 있었고, 해서 미관도 좋고, 조경하는 것도 좋고 하지마는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전체적으로 톨게이트 입구를 다시 한번 더 대형아치문제, 또 주민들이 다니는데 중앙분리대가 정말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시장님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본회의장이니까 다소 뭐 해도, 시장님 오전에 동물원 부지문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도비 7억에 시비가 4억4천만원 들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고요.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동물원 부지 살 때 시비가 4억4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 아시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종근의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톨게이트가 경주의 얼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을 대 주시고, 더 시급한 것은요, 제가 가장 인상깊게 남은 것은, 남원 가 보셨습니까? 남원, 전라도 남원요.
남원가면은 남원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춘향과 관련해서 터널의 벽면 광고라든가 모양, 상당히 이미지 있게 잘 해 놨는데, 경주도 제일 아쉬운게 톨게이트 조금 전에 이종근의원님도 좋은, 현대인가? 어디 기업 간판, 고려산업개발인가? 보기싫은 그것도 그렇지마는 요즘 문화엑스포 광고판 할 데 어디 있습니까? 경주터널 있죠? 터널요. 그 터널 양쪽에다가 상․하행선 양쪽에다가 돈을 좀 들이셔서 엑스포재단에서 받든간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경주다운 무늬를 내면서 어떻게 해 놓으면요, 우리 경주관광 왕복으로 경주특산물 선전이나 엑스포 홍보에 거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주터널 이미지가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관광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습디다. 그것을 좀 신경쓰셔서 특히 이번에 엑스포 해야 될 것 있으면은 광고할 것 뭐 있습니까? 부산 경부선 달리는 통행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거기에 어떻게 눈이 딱 띄게 엑스포 광고도 해 주시고, 더불어 계속 의원들 얘기하는 경주농산물 선전하는 그런 광고도 함께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터널은 고속도로지만 터널 위의 산은 시장님 관리 아닙니까? 시장님이 형질변경하고 모든 허가 내는데, 고속도로 터널은 거기까지는 고속도로 관할이지마는 그 위의 모든 산은 시장님 관할 아닙니까?
당연하죠, 거기야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이 한 차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오늘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