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규현 의원 발언

신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14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7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7월19일 박규현의원외 9명으로부터 경주 경마장건설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접수하였으며 같은날 최병준의원외 8명으로부터 태권도공원경주유치추진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부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14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통보받아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승환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간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기획행정위원회간사 김승환입니다.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종전의 1등급에서 6등급까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2000년 1월1일부터는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즉 1등급이 추가되었습니다. 동법에 의거 시세인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도 종전의 1등급에서 6등급까지를 1등급에서 7등급까지로 그 범위를 1등급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4월4일 준공한 경주시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능력개발로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문 14조로 구성되었으며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 및 이용료, 운영 및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및 감독, 의무의 취소 및 조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숙고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에서 위탁대상을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종교단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기획행정위원회 김승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설치관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사 보고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제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3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결산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출한 의견서를 상임위원회가 예비감사를 하고 2000년 7월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세입이 3천4백82억5천8백만원 세출이 2천8백28억4천5백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될 3개 잉여금은 6백54억1천3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세입결산액이 2천8백50억2백만원 세출결산액이 2천3백57억7천5백만원 다음연도에 이월될 3개 잉여금이 4백92억2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결산액이 6백32억5천6백만원 세출결산액이 4백70억7천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 3개 잉여금은 백61억8천6백만원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2천4백74억9천만원이였는데 징수결정된 액수가 3천72억5천3백만원이고 이중에서 수납된 실제계산액은 2천8백50억2백만원이며 미수납액 2백22억5천1백만원중에서 결손처분한 액수가 7억8천2백만원이므로 실제 다음연도 이월액은 2백14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성립후 6백19억7천2백만원 증액된 예산 현액이 3천94억6천3백만원입니다만 실제 지출된 액수는 2천3백57억7천5백만원이고 몇시 및 사고이월액이 5백78억7천5백만원이며 나머지 백58억1천3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6백11억1천7백만원에 징수결정액이 7백20억7천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된 계산액은 6백32억5천6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이 88억1천7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에서 2백만원을 결손처분함으로써 익년도 이월액은 88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6백11억1천7백만원이였으며 99억9천6백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이 7백11억1천3백만원이였으나 실제 지출액은 4백70억7천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백38억6천5백만원이며 잔액 백1억7천8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및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에 대한 결산은 없었습니다. 기금결산은 생활보호적립금을 비롯한 4개 기금에서 2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11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보유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백37억1천9백만원이였는데 ‘99년도 발생액이 백12억8천7백만원이고 소멸액은 백43억3천9백만원이므로 ’99년도말 현재 현액은 백6억6천7백원이 되겠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천4백52억3천8백만원인데 ‘99년도 채무행위액이 2백63억4천8백만원이고 상환소멸액은 2백9억8천3백만원이므로 ’99년도말 현재액은 천5백6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총액은 3천백9억인데 행정재산이 2천92억5천8백만원 보조재산이 4백45억7천2백만원 잡종재산은 5백7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98년도말 현재액이 99억1천1백만원이였는데 ’99년도 신규취득으로 4억4천9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또는 폐기로 3억1천9백만원이 감소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67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액은 지출은 일반회계 4개분야에서 동천동일단의 주택지 토지매각대금 및 이자등의 반환금 호명보은채개보수 태풍바트피해 응급복구비사업등 17건에 77억8천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9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4천5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천3백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동요가 미흡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과다한 현실을 볼 때 앞으로는 재정판단과 사업추진상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8개 사례중 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바 집행기관은 형식적인 지적사항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하여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의원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경마장건설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주 경마장건설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경주 경마장건설이 건설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규현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의원
박규현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경주경마장건설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4년 6월28일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손곡동 일대에 28만7천평에 대하여 당시 문화체육부로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전시민은 크게 환영하였고 문화재보호법등 각종 규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많은 관광객유치등으로 엄청난 유발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화재발굴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등 정부의 사업추진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마장건설이 백지화되었다는 등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주민들간의 갈등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날로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차원에서는 본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의원을 특별위원으로 구성하여 시민과 더불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주 경마장건설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성모의장
박규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의원
의장님

신성모의장
예 이종근의원님

이종근의원
그런데 이 경마장건설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제안설명을 조금전에 박규현의원이 했는데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때에는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교환한 그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불과 얼마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그때 한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필요치 않다라고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불과 지난번에 저희들이 태권도공원조성 이것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아닙니다. 과정도 좀 물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막연히 우리가 특별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또 그리고 이 경마장문제는 직접 우리 의원들중에서도 거기 직접 경추회든가 경사회든가 참여를 해서 활동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제안설명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한다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해서 이 구성결의안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지금 현재 거론하기 이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고 난 후에 거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신성모의장
이것 전반기 간담회때 이 말이 한번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것은 경주시에서 아주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의원이 다 위원이 되자는 그때 말이 있었고 그 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전반기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은 경마장이 아주 급하게 됐는 이 상황에서 전반기에서 간담회에서 결정난 것을 그대로 이 후반기에서 지금 할 따름입니다. 간담회도 몇 번 거쳤는데 이거요.

이진락의원
의장님

신성모의장
잠깐만요.

이종근의원
거쳤지만 그때에 전체의원이 다 하자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체 의원이 다 할 것인지 구성인원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등을 본회의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간담회에서 거론하고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신성모의장
일단은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하는 거니까 안이 나오면 수정동의안을 내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말이죠 전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게 한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의원이 다 하자 하는데는 전번에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조금전에 이종근의원님이 경마장특별위원회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고 저는 이 다음에 6번관계 태권도공원유치결의문채택에서 저희들이 이 결의문을 봤거든요. 봤는데 몇분의원님도 전체적으로 좀 문맥상에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잠시 하고 있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신성모의장
예. 그것은 우리 결의문은 우리 특위가 9시반쯤부터 시작해서 자구수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보기에 조금 자구수정할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일단 태권도유치결의안도 상정을 해 놓고 정회를 하고 싶은데

신성모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도 끝나고 할까요? 안 그러면 토론을 계속 하면서 정회할까요? 끝내고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토론종결하고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작성에 대해서 자구수정관계로 11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결의문은 수정되었습니다만 결의문에 앞서 의사일정에 따라 경주 경마장건설추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본건을 처리하고 태권도 관련 채택의건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마장건설추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경마장건설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주 경마장건설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24명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은 상임위원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대윤 부의장으로, 간사는 소관업무에 따라 박규현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권도공원경주유치추진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결의문 채택의 건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식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권도 종주국이지만 중국의 소림사나 일본의 닌자공원과 같이 종주국을 상징하는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100만평 규모의 태권도공원조성을 위한 전국 24곳을 선정하여 입지선정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주가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지금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주는 삼국을 통일한 화랑들이 심신을 수련한 태권도발상지로써 역사성과 전통성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최적격지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사업의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사업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말씀들으신 태권도공원 경주유치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김동식간사 수고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여러분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결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특별위원회 최병준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실 때 의원님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준위원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우리의 결의,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웠던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는 도처에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가히 노천박물관이라 칭하고 있는 역사도시이다. 이러한 역사의 정통성과 호국정신으로 삼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한 것은 화랑도의 정신이며 또한 육체적으로 개발된 전통무예인 태권도의 발상지임을 자부한다. 따라서 태권도공원 유치로 인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전세계에 파급하여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써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태권도공원은 반드시 경주시에 유치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태권도공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태권도의 성지화와 세계적인 관광명소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나. 태권도공원은 태권도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맥을 이어온 경주에 조성해야 한다. 하나. 태권도공원은 세계 태권도인들의 접근에 용이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조성해야 한다. 하나. 태권도공원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수도권을 피하고 경주에 조성해야 한다. 하나. 태권도공원은 이미 국제적인 레져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개발의 경제성과 민자투자의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조성해야 한다. 하나. 태권도조성은 역사의 종주국으로 정립하여 세계인이 공감하는 민족문화유산으로 발전 계승시키는데 있어 온 시민과 함께 반드시 경주에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상기의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경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 2000년 7월 20일 경주시의회 의원일동

신성모의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1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많은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개인적 용무를 미루고 땀흘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경주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주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공무원여러분께서도 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3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